===== 1.입찰공고문(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522호
[입 찰 공 고]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hp:fwSpace/><hp:fwSpace/><hp:fwSpace/>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내용 포함)에 의함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90,000,000원(금일억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유의사항
-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0:00 ~ 2026. 11. 26.(목)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25.(수)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26.(목)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053-803-367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하나 이상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최소 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1. 25.(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해야 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30분(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3671)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367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입찰공고문(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522호
[ 입 찰 공 고]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포함 에 의함( )
금 190,000,000원 (금일억구천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설계 금액은 유지보수기간( )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 액임.
기초금액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 협상금액 에서( ) 1개월 (30 일 기준하여 )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3 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 전 ( ) 입찰로, 발주
유의사항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 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
- 제출기간 : 2026. 11. 23.(월 ) 10:00 ~ 2026. 11. 26.(목 )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참여자에 한함) 제출 전자입찰( )
- 제출기한 : 2026. 11. 25.(수 )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시스템( )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 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1. 26.(목 )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367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 원본대조필 을 명기하고” ( 사용 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제한경쟁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 조 및 제 44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제 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1469] 로 등록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9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
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
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
(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하나 이상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 체
○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 소기업 및 2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함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의거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48 조
제 항 규정에 의하여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7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2 1 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 5%이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선정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사는 공동수급체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고 , 기타 공동
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6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제출하며,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 11. 25.(수 ) 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으로
제출해야 함.
7.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조 ,
제44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제 장7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90점 와 가격평가 ) (10 점 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39 조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조 규정에 의함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로 처리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4 9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 조( 4 , 제 조9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 (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 : IM뱅크 (IM 뱅크 상생결제론 ), 농협은행(NH 다같이 성장론 )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함 상생협력법 제( 22 조제 항 5 )
12. 과업 및 제안설명
○ 과업설명은 없음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 제안설명 : 일시 및 장소 별도 안내
- 방법 : 제안사별 30분 제안설명 ( 20분 , 질의응답 10분 ) 내외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3671)
13.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
요청서에 따름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 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 에 관련 규정에 따른( )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 협상( )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됨
○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정보공개
/ 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 계약서식에 게재/ /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053-803-3671)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분임 재무관 )
[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 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 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2.제안요청서(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_과업내용 포함.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2026. 11.
담당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정재훈
053-803-3671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4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4
나. 서비스 내용<hp:tab width="30404" leader="3" type="2"/>4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5
라. 기대효과<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5
2.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31024" leader="3" type="2"/>6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6
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hp:tab width="25604" leader="3" type="2"/>6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7
가. 추진 목표<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7
나. 추진 전략<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7
다. 추진체계<hp:tab width="32204" leader="3" type="2"/>8
라. 추진 일정<hp:tab width="31604" leader="3" type="2"/>9
마. 추진 방안<hp:tab width="30888" leader="3" type="2"/>10
4.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10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10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11
다.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12
5.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33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7888" leader="3" type="2"/>33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hp:tab width="13184" leader="3" type="2"/>33
다. 제안서 목차<hp:tab width="29688" leader="3" type="2"/>35
라. 세부 작성 지침<hp:tab width="27888" leader="3" type="2"/>36
6.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924" leader="3" type="2"/>38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488" leader="3" type="2"/>38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39
다. 기술성 평가 기준<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40
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43
마.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45
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45
사.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45
7. 기타 사항<hp:tab width="33324" leader="3" type="2"/>46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442" leader="3" type="2"/>49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5846" leader="3" type="2"/>50
[붙임 3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hp:tab width="23242" leader="3" type="2"/>51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증명서<hp:tab width="22642" leader="3" type="2"/>52
[붙임 5호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hp:tab width="19642" leader="3" type="2"/>53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2642" leader="3" type="2"/>54
[붙임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0242" leader="3" type="2"/>60
[붙임 8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2642" leader="3" type="2"/>62
[붙임 9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hp:tab width="22642" leader="3" type="2"/>63
[붙임 10호 서식] 서약서<hp:tab width="26846" leader="3" type="2"/>64
[붙임 1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8846" leader="3" type="2"/>65
[붙임 12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17646" leader="3" type="2"/>66
[붙임 13호 서식] 보안확약서(대표명의)<hp:tab width="18846" leader="3" type="2"/>67
[붙임 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hp:tab width="13646" leader="3" type="2"/>68
[붙임 15호 서식] 자기평가서<hp:tab width="24446" leader="3" type="2"/>74
[붙임 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1046" leader="3" type="2"/> 75
[붙임 17호 서식] 합의각서<hp:tab width="25646" leader="3" type="2"/>78
[붙임 18호 서식] 제안평가 결과<hp:tab width="22646" leader="3" type="2"/>79
[붙임 19호 서식]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hp:tab width="18446" leader="3" type="2"/>80
[붙임 20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hp:tab width="12446" leader="3" type="2"/>81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공간정보시스템은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인허가, 재난안전 등 다양한 행정업무의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 범위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초자료 DB 갱신, 연계(API) 관리 등 공간정보 데이터의 최신성, 정합성, 신뢰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통합유지보수 추진이 필요함
<hp:titleMark ignore="1"/>나. 사업 내용
○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 관리자 페이지 보안성 강화 :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어 설정, 비밀번호 보안관리, 홈페이지 보안조치 가이드 준수 등
- 내지도 만들기 기능 고도화 : 점형, 선형, 면형 공간 데이터 입력 기능 개선 및 직접 편집(입력, 수정, 삭제) 도구 구현
○ 3D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 대구3D지도 공간정보 서비스 성능 최적화 : 3D 데이터 최적화 및 경량화, 3D 엔진 및 렌더링(rendering) 성능 개선,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클라우드 리소스 확장 검토
- 주요 서비스 기능에 동영상 설명서 제공 : (경관·건축 심의, 가로수 배치 시뮬레이션 등 주요 서비스 기능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사용 설명서 구축 및 제공
○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연계 구현(2D/3D 별도 구축)
-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구축에 따른 연계서비스 전환
-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건축 HUB와의 정보 연계 구현
○ 모바일 지도 플랫폼 기능 개선
- 모바일웹 서비스 최적화 및 UI/UX 업데이트
- 모바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적용
○ 공간정보 DB 최신성 유지관리
- 연속 지적도‧주제도, 지하 시설물도 등의 월별/반기별 정기 갱신
- 수치지형도, 3D지도(3D, 실감정사영상, DEM),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연 단위 갱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관리체계 유지
- 서버 자원 사용량, 접속 로그 정기 점검
- 재난재해 발생 대비 백업정책 및 복구 방안 마련
<hp:titleMark ignore="1"/>다. 사업 범위
○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 3D 공간정보 플랫폼 성능 최적화 및 기능 개선
○ 모바일 지도 플랫폼 기능 개선
○ 공간정보 DB 최신성 유지관리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관리체계 유지
○ 플랫폼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hp:titleMark ignore="1"/>라. 기대효과
○ 3D 공간정보 서비스 성능 개선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장애 대응을 통해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 최신 공간정보 DB 현행화 및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hp:titleMark ignore="1"/>2. 현황 및 문제점
<hp:titleMark ignore="1"/>가. 업무 현황
○ 시스템별 업무 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대구2D지도 시스템(행정용)
SSO 연계, 검색, 수치지형도 관리, 공공건설공사, 분야별 지도, 내지도, 통계지도, 자전거도로, 관광 정보, 연도별 항공사진, 로드뷰, 부동산정보, 가로수, 공공기준점, 시설물 정보 등
대구2D지도
시스템(대민용)
검색, 내지도, 분야별 지도, 통계지도, 실거래가, 관광 정보, 부동산정보, 기준점정보, 가로수, 자전거도로, 주변검색, 로드뷰, 연도별 항공사진, 지도 다운로드 등
대구3D지도
시스템(행정용)
검색, 실내공간, 실거래가, 부동산정보, 버스, 관광, 근대건축물/문화유산, 대구 10미, 실시간주차정보, 나만의 3D 건축, 나만의 관광지도, 가상비행, 가로수 배치 분석, 격자공간지도, 드론 시뮬레이션, 건물기반 분석, 경사지도, 경사도 분석
대구3D지도
시스템(대민용)
검색, 실내공간, 실거래가, 부동산정보, 버스, 관광, 근대건축물/문화유산, 대구 10미, 실시간주차정보, 나만의 3D 건축, 나만의 관광지도, 가상비행, 가로수 배치 분석, 격자공간지도, 드론 시뮬레이션, 건물기반 분석, 경사지도, 경사도 분석
대구모바일지도
시스템
2D/3D 지도 전환, 검색, 주변 검색, 길 찾기, 버스노선 정보, 부동산정보, 주요 관광 정보, 통계지도
통합운영자
시스템
사용자/권한 관리, 게시판, 공간정보 다운로드 관리, 공간 데이터 관리, 이력/통계 관리 등
○ 시스템 운영환경
구 분
SW
구 분
SW
HW(서버)
D-클라우드 표준 플랫폼 환경
WAS
Tomcat, NextJS
OS
RHEL, Window Svr
WEB
Apache, NginX
DBMS
PostgreSQL/PostGIS
GIS Engine
GeoServer, OpenLayers, Cesium JS
○ 시스템 연계 정보
연계시스템
갱신주기
시도행정정보시스템(조직도, 사용자 정보), 새올행정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 네이버, 카카오 등
실시간
(또는 수시)
브이월드, LX 공간데이터마켓, 상수도시설정보시스템, 하수도시설정보시스템 등
매월 1회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사업단 등
반기 1회
주소기반산업지원서비스, 통계청 인구통계 등
연 1회
<hp:titleMark ignore="1"/>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공간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발굴 및 기능추가 필요
○ 공간정보 이용 편의성을 위해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필요
○ 안정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운영체계 개선이 필요
<hp:titleMark ignore="1"/>3.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 가. 추진 목표
○ 대구3D지도 실시간 로딩 속도 향상 및 성능 최적화
○ 공간정보 플랫폼(2D/3D/모바일) 기능 개선
○ 공간정보 DB 최신성 유지관리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관리체계 유지
○ 플랫폼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hp:titleMark ignore="1"/> 나. 추진전략
○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관리자 페이지 보안 강화, 부동산정보 연계 전환, 내지도 만들기 기능 고도화
○ (3D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3D지도 성능 최적화, 동영상 사용설명서 제공, 부동산정보 연계 기능 구현
○ (모바일 지도 플랫폼 기능 개선) 모바일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발굴 및 적용, 모바일웹 서비스 최적화 및 UI/UX 재개편
○ (자료갱신) 연속지적도, 주제도, 지하시설물도, 수치지형도, 3D지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정기적인 갱신 및 프로세스 개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서버 자원사용량, 접속 로그 점검 및 장애 발생 대비 복구 체계 유지
다. 추진체계
○ 구성
사업발주 및 계약 사업주관
시스템, 자원관리
회계과
토지정보과 통합전산센터 유관기관(부서) 공간정보 운영부서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토지정보과
사업 총괄 및 조정
용역 관리 및 감독
공간정보 운영부서 업무협의
공간정보
운영부서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협조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협조
관련 업무 파악 협조
용역수행업체
공간정보 갱신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시스템 사전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교육 및 기술지원
<hp:titleMark ignore="1"/>
라. 추진 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관리자 페이지 보안성 강화 부동산정보 연계 전환 내지도 만들기 기능 고도화 3D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로딩 속도 향상 및 성능 최적화 부동산정보 연계 기능 구현 동영상 설명서 제작 및 제공 경관‧건축 심의 메뉴 등 개선 모바일 지도 플랫폼 기능 개선 서비스 최적화 및 UI/UX 개편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적용 시범운영/안정화 플랫폼 자료갱신 및 유지관리 자료갱신 기존시스템 유지관리 보고회 개최 최종(완료) 보고 ★
<hp:titleMark ignore="1"/>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hp:fwSpace/>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협상 시행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 없음
<hp:titleMark ignore="1"/>4.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사 업 비 : 금1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hp:titleMark ignore="1"/>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기능–SFR <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
1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3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신뢰성, 사용성, 유지 관리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8
유지관리수행-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기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사항
8
유지관리 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기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 보수 요구사항 등)
3
합
계
37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SFR-002
3D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SFR-003
모바일 서비스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3D 지도 서비스 성능 개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설계 기준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TER002
시험 운영 방안
TER003
종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용역업체 보안 준수
SER002
보안 위규 처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표준절차 준수
QUR002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 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COR-002
비용 청구 및 지급
COR0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4
계약의 연장
COR005
계약의 기타 사항
COR006
비용부담 및 지원사항
COR007
SW 정품 사용
COR008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
MAR002
정기점검(예방점검)
MAR003
공간정보 통합 DB에 대한 주기적 갱신
MAR004
시스템 통합·연계에 따른 지원업무
MAR005
기능 오류 수정 및 유지관리
MAR006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MAR007
장애 처리
MAR008
작업장소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관리기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안전관리, 사고대응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기술지원
PSR002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PSR003
인수인계
□ 요구사항 세부내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2D 공간정보 플랫폼(대민용/업무용/통합운영자) 기능 개선
세부
내용
관리자 페이지 보안성 강화 및 홈페이지 보안조치 가이드 준수
- 관리자 페이지 접근제어 설정, 비밀번호 보안 강화, 로그인 시도 횟수 제한(5회 이하) 등
내지도 만들기 기능 고도화
- 점형(POI), 선형(도로/하천), 면형(구역) 공간 데이터 입력 기능 지원 및 기능 개선
- 2D 지도 기반 실시간 편집 기능 추가 (직접 입력/수정/삭제)
- 다양한 공간 데이터 유형(점/선/면)별 편집 도구 통합 제공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연계 전환
-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구축으로 인해 기존 토지대장 정보 연계서비스 전환 구현
- 토지이용현황 정보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신규 연계 구현
- 건축물대장 정보는 건축 HUB와 신규 연계 구현
산출정보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3D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3D 공간정보 플랫폼 콘텐츠 추가 및 기능 개선
세부
내용
주요 서비스 기능에 대한 동영상 형태의 기능 사용설명서 제작 및 시스템 제공<hp:lineBreak/>- 시뮬레이션, 통계 및 분석 관련 서비스 대상<hp:lineBreak/>- 신규 서비스 대상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독립적인 구현
-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구축으로 인해, 기존 2D지도 페이지를 연계하던 방식에서 독립적으로 토지대장 정보 연계서비스 구현
- 토지이용현황 정보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신규 연계 구현
- 건축물대장 정보는 건축 HUB와 신규 연계 구현
기타 콘텐츠 추가 및 기능 개선<hp:lineBreak/>- 3D기반 가시화에 적합한 서비스 기능을 협의하여 추가
- PC 버전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웹 지속적인 개선
산출정보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구분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명
모바일 지도 플랫폼 기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웹 서비스 최적화
세부
내용
콘텐츠 특성에 맞추어 2D/3D 관련 서비스 분리
모바일웹 특성에 적합한 주요 서비스 발굴 및 개발 적용
모바일웹 특성에 맞는 메인화면 및 메뉴 UI/UX 개편
산출정보
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단계별 산출물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명
3D 지도 서비스 성능 개선
상세
설명
정의
3D지도 공간정보 서비스 성능 최적화
세부
내용
○ 대구3D지도 초기 로딩 시간 및 렌더링(rendering) 성능 개선계획 제출
- 3D 데이터 최적화 및 경량화(불필요 데이터 및 중복 데이터 정비 등)
- 3D 엔진 및 렌더링(rendering) 방식 최적화
- 데이터 분할(Tile)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초기 로딩 시간 단축
-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 분석 및 D-클라우드 리소스 확장 검토
○ 대구3D지도, 대구3D지도 모바일 등의 서비스 품질(속도, 스타일 등) 개선
○ 웹페이지 추가 시 용량 감축 등 최적화 고려하여 구축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
※ 단, 3D 플랫폼 등 웹사이트 특성(공간정보서비스)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웹페이지 추가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페이지 추가 후 부하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 시험 필수
○ 웹페이지의 최적화 분석 대상, 분석 주기, 분석 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 점검 및 개선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명
타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
각 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의 연계 가능한 인터페이스 정의
세부
내용
연계 정보 및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 기존 공간정보 통합DB로부터 OGC 표준에 따라 연계 제공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정의 및 개선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상세
설명
정의
UI/UX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세부
내용
기존 시스템의 일부 웹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야 한다.
‑ 플랫폼(3D, 2D, 모바일) 웹페이지 일부 UI/UX 개선
‑ 컬러, 스타일, 기능, 등 UI 개선
산출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DB 설계 기준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 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 및 지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21-70호, 2021.10.26.)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8호, 2023.4.3.)
고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4호, 2020.11.3.)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 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2020.12.20.)
가이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DB 설계 산출물 일체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명
테스트 방안 수립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계획서 작성 및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세부
내용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발 및 추가 시 서비스 대상별 단위시험, 연계시스템과의 연동 시험 등 통합테스트를 시행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시험 운영 기간 거쳐 실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항을 분석하여 보완해야 한다
‑ 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
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개발 초기부터 완료되기까지 지속해서 시험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 결과를 계속해서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명
시험 운영방안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개발 후 시험 요건
세부
내용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보완 완료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전산장비(H/W, S/W) 및 각종 사무기기는 별도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3
요구사항명
종합 테스트
상세
설명
정의
개발시스템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수행 결과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용역업체 보안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보안 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 및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
‑ 작업자의 보안상태 점검
‑ 비밀 취급 서약 및 교육 시행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자료 및 문서의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사업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구시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 발주기관 자체보안대책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과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 특약 조항”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사업수행 중 및 완료 후에도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과업을 수행하는 데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해야 하며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수행계획서에 포함),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서
요구사항구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보안 위규 처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및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별표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 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표준절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표준절차 준수
세부
내용
응용S/W 버전관리, 산출물 관리 등 유지 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테이블 정의서, ERD,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구분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품질관리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사업 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품질관리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제약사항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사업 관련 공통 기술 표준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사업추진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술 표준
세부
내용
사업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 SW 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사업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 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 적용 결과에 대해 사업 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웹 관련 표준, 시큐어 코딩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쉽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비용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세부
내용
사업자는 매 분기 유지보수비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유지보수 용역 수행 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을 30일 기준으로 하여 월 유지보수 비용에서 일할 계산 지급한다.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
유지보수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합의로 시행하며, 계약 변경 사항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상세
설명
정의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2회 이상 시정 요구 통지를 받은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연배상금 누적 금액이 총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넘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내용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 사업자와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기간 기술지원 하며, 그 기간과 범위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 해지 60일 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계약의 연장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연도 계약체결 때까지 본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계약의 기타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에 관한 기타 사항
세부
내용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라 해결한다.
사업자는 분쟁 기간에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쟁 발생 시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해석이 충돌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명
비용부담 및 지원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검,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 및 시스템 이전 시 지원사항
세부
내용
유지 관리 대상 및 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으로 한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시스템 이전 시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이전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대상 중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명
SW 정품 사용
상세
설명
정의
SW 정품 사용
세부
내용
유지 관리 수행 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명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본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제반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때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산출정보
○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 관리 대상
상세
설명
정의
유지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 관리 대상은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기능 및 모듈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 공간정보시스템 : 대구2D지도 시스템(행정/대민용), 대구3D지도 시스템(행정/대민용), 대구모바일지도 시스템, 통합관리자시스템
‑ 2D 플랫폼 통합 DB 최신자료(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도,행정주제도)
‑ 3D 수정제작 성과물, 서비스용으로 경량화 변환 데이터
‑ 타 시스템과의 연계(API) 정보
‑ 공간정보시스템 OS, WEB·WAS Server, GIS Engine, DBMS 등 S/W 일체
각 부서에서 등록한 주제도(분야별 지도)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제시한 제안내용 및 추가 제안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명
정기점검(예방점검)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예방/점검 관리 등에 대한 체계와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 수행
세부
내용
유지 관리 대상에 대해 월 1회 이상 예방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포함한 ‘유지 관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기 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로그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서 제출
‑ 점검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 결과 제출
수시점검은 시스템 운영 기능보완이나 업그레이드 등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점검해야 한다.
산출정보
유지보수점검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유지보수점검결과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명
공간정보 통합 DB에 대한 주기적 갱신
상세
설명
정의
최신성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통합 DB의 주기적 갱신
세부
내용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성과물을 시스템에 갱신 구축하여야 한다.
‑ 수치지형도 연도별 현황에 추가 및 수치지도 관리에 등록
‑ 수정 제작된 수치지형도 검색 및 파일(pdf,<hp:fwSpace/>dxf,<hp:fwSpace/>shp) 제공
지하 시설물 정보를 최신자료로 갱신 및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 상수도·하수도 : 매월 1회(전체 자료 연 1회), 관계기관 자료 : 연 2회
행정주제도를 최신자료로 갱신 구축하여야 한다.
‑ 분야별 지도, 연속지적도, 기본지도 등 : 월별 또는 수시
‑ 추가 구축 필요시 반영
연속지적도 갱신 및 매칭 프로세스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최근 통계지도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통계지도로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최신 항공 정사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갱신 적용하여야 한다.
기타 신규 구축 요청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명
시스템 통합·연계에 따른 지원업무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이전에 따른 지원업무
세부
내용
기존 연계된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계시스템 변동 및 추가적인 시스템 연계 발생 시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과 이전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작업계획서‧결과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명
기능 오류 수정 및 유지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기간 중 도출되는 기능오류 보완 및 유지 관리
세부
내용
사업 기간 중 기능오류 사항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용상 발견되는 오류 사항
‑ 데이터 신규, 변경 등으로 인한 오류 사항
‑ 환경 변화에 따른 오류 사항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성능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속도향상, 부하분산 등 시스템 성능 관련 개선사항 발생 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시스템에 설치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시 발주기관에 제품 버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운영체계 등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능보완 등의 작업 시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완료 후에는 운영관리 메뉴얼을 갱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작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응용S/W 유지 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정비·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유지·향상 시켜야 한다.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능개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의 개발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적용 후에는 변경내역을 관련 산출물에 적용해야 한다.
데이터 이관 시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등 산출물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명
장애 처리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복구 조치사항 및 장애 조치 시간 산정기준
세부
내용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하여 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구두, 서면)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한다.
장애 발생 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에 도착해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 복구가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상 근무 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시간 이내 정상 복구 의무 및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장애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 복구시간으로 산정함)
※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에 따름
시간 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때도 24시간 내 같은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였을 때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연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최초 장애 발생 통보 시부터 산정함)
사업자의 유지 관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타 업체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가 용역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매뉴얼 및 상시 복구체제, 장애 처리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명
작업장소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 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갖추어야 한다.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장소, 설비 등)는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관리기준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의 시스템 운영환경에 맞는 Geoserver(GIS S/W), Postgre DB 운영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투입인력은 계약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간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한다.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지보수 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 발주기관에 인력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요원의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유지 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사전동의 없이 본 과업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과업 내용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산출정보
사업수행조직도,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이력사항(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 요소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수행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 수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유지 관리 조직과 비상 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각종 S/W포함)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백업 및 변경 관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25.1.2.)」 제39조<hp:fwSpace/>별지<hp:fwSpace/>제5호<hp:fwSpace/>서식(정보화사업 착수계)에 준용하여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유지보수 중점사항, 유지보수내용 포함),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신원조사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안전관리, 사고대응
상세
설명
정의
유지 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자는 유지 관리 수행 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기술지원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재구성·증설 등의 변경,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 관리 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시스템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설하고자 할 때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장비 이전에 따른 S/W 설치 지원, 서버 설정 변경, 자료(데이터, 프로그램 등) 이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 제공, 연계 등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작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관련하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개정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일정 수립)
사업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구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담당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 제출 및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인수·인계서
<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작성 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 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용지, 단색, 책제본 권고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기준 7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4. 경영정보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사업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 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 수행내용
2. 기타 기술 사항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참여 인력
5. 형상 관리
6.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 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1. 추가 제안
<hp:titleMark ignore="1"/> 라.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제안사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참여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히 제시
붙임1
2.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유사 사업 분야 주요 실적 제시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붙임3
4. 경영정보
재무비율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빙자료
붙임2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hp:fwSpace/>배경<hp:fwSpace/>및<hp:fwSpace/>목적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사업추진전략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제시
- 현행 업무 분석 및 효과적인 추진방안 제시
4. 수행방법론<hp:fwSpace/>및<hp:fwSpace/>추진 절차
사업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및 단계별 추진 절차 제시
5. 제안의 특징<hp:fwSpace/>및<hp:fwSpace/>장점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이나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기술
Ⅲ.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 수행내용
본 사업의 세부 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 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 관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제안, 분석 및 기술 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 지원 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 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 부문
1. 성능확보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 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 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사업총괄책임자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참여 인력
본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하게 제시
참여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 인력변동 시 대처방안 제시
붙임5
5. 형상 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6.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
참여 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 사항 기술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방안,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준수 검증방안, 웹 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 원본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에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 대표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관련 증빙서류 별권 제출(원본 1, 사본 1)
<hp:titleMark ignore="1"/>6. 제안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중 1개 이상 소지/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hp:fwSpa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②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②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앞순위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 순위를 정합니다.
③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다. 기술성 평가 기준
<hp:titleMark ignore="1"/>1) 기술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계
100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참여 인력
6
20
발주기관
평가
∙사업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전략 및 방법론
10
70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25
∙성능 및 품질
15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행안부 예규에 따름
※ 실적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함. 구비서류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2)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계
20
기술 인력 보유상태
∙ 기술 인력 보유 및 참여 인력 기술 능력
- 기술 인력 구성 비율(3점)
- 참여 인력 기술 능력(3점)
6
사업실적
∙ 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으로 평가)
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2
가) 기술 인력 보유 및 참여 인력 기술 능력
◦ 기술 인력 구성 비율(3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급
평점
기술인력 구성비율
3
(기술자등급별 점수
× 참여율) / 인원수
150% 이상
3
120% 이상 ~ 150% 미만
2.6
100% 이상 ~ 120% 미만
2.2
100% 미만
1.8
◦ 참여인력 기술능력(3점)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투입경력
구 분
3년이상
2년이하
1년미만
6월미만
평가방법
점 수
3
2.5
2
1
참여인력점수합계/인원수
※ SW기술자 등급별 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
4
3
2
1
*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내 「소프트웨어 기술자 분류기준」 준용
나) 사업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수행 실적
평가점수
사업실적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 150% 이상
6.0
- 120% 이상 ~ 150% 미만
5.5
- 100% 이상 ~ 120% 미만
5.0
- 100% 미만
4.5
1) 유사사업범위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 유지보수 용역사업, 위치기반(공간정보) 서비스 사업
2)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된 사업실적으로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을 기준(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만 인정)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6.0
BBB+, BBB0, BBB-
A3+, A30, A3-
BBB+,BBB0,BBB-
5.6
BB+, BB0, BB-
B+, B0
BB+, BB0, BB-
5.2
B+, B0, B-
B-
B+, B0, B-
4.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항 목
기
준
배 점
부정당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 최근3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 최근3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 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서류 미제출)
0.5
<평가 기준>
1.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개 업체만 해당이 되더라도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자료(나라장터 조회자료 등)를 제출한다.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 이해도
- 사업 내용, 목표에 대한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5
추진전략 및
적용 방법론
- 사업 수행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적용 기술·방법의 적정성
5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
및 운영
- 유지관리(점검, DB 자료갱신, 인력) 방안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대책의 적정성
10
기능개발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기능개선 요구사항(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방안의 적정성
1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10
품질 요구사항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방안의 적합성
- 안전 및 사고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 및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교육 지원 방안의 적정성
6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2
추가제안
- 본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제안에 대한 평가
2
합계
7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hp:titleMark ignore="1"/>라.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053-803-3671)
○ 제출 종류 및 부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사용인감계 제출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⑧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합의각서 1부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⑨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제출시)
⓾ 서약서 1부
⑪ 산출내역서 1부(봉함 날인하여 제출)
⑫ 제안서
- 정량적 평가(발주부서용) 원본포함 2부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8부 / 발주부서용 2부
- 정성적 평가 제안요약서(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용) 8부 / 발주부서용 2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⑬ 자기평가서
⑭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조견표 미제출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titleMark ignore="1"/>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053-803-3671)
<hp:titleMark ignore="1"/>바.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1)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2) 제안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3) 제안순서 : 입찰서류 접수 순서
4)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현장입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발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 사업관리자(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 불참시에는 정성적 평가항목은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 개최 후 [붙임 18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hp:titleMark ignore="1"/>사.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는 공고문대로 제출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hp:titleMark ignore="1"/>7. 기타 사항
가.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hp:titleMark ignore="1"/>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hp:titleMark ignore="1"/>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라.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조제2항과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즉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마.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에 의한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에 의함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 년
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참고)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연번
①사업명
②사업개요
사업기간
③계약금액
발주처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고
계 건
(참고)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공간정보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도급계약 일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하는 SW사업실적 활용
8.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9.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10. 그밖에 이행실적 증명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
<hp:titleMark ignore="1"/>[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o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o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5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보안 분야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hp:titleMark ignore="1"/>
[붙임 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역명 :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붙임 9호 서식]
가격산출내역서
사
업
명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2027.1.1. ~ 2027.12.31.
제 안 금 액
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붙임 : 산출 세부내역서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대구광역시 (분임)경리관 귀하 [붙임 10호 서식]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tab width="38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3196"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 13호 서식]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확약서(대표명의)<hp:lineBreak/>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4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우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경위서 제출
[별표 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고려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붙임 15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제안사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자 체 평 가
평가점수
비고
참여인력
6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실적
6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실적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2
신인도 평가
점 수 합 계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상기에 대한 허위내용 또는 사실의 미기재사항 확인시에는 평가 전체 0점 처리한다.
※ 증빙서류 내용
1. 참여인력 :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서류(선택1)
2. 사업실적 :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신 인 도 : 신인도 해당 객관적인 증빙서류
<hp:titleMark ignore="1"/>[붙임 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8호 서식]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용역사업
제 안 서 평 가 결 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hp:lineBreak/>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A
B
C
....
ㅇㅇ 부분
⁞ 합계
* 전략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붙임 19호]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공무원 채용명단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비고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명(상호) :
주
소 :
대 표 자 :
(법인인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제안사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업무에 공사하는 경우
※ 퇴직공무원 채용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20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공간정보 플랫폼의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추가·개선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4,0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만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 사업의 필요성·<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hp:fwSpace/>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대구3D지도, 대구2D지도, 대구모바일지도 등의 주요기능과 유사한 서비스를 민간분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대구광역시
(직인생략)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