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0099_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공고 제2026-009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지역제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 내용 기초금액 용역 기간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처리
(259.4ton) 11,979,000원 착수일로부터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부가세포함) 29일
운반처리 용역 참조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또는 분담이행허용, 총액입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 용역금액 : 11,979,000원(VAT포함) <낙찰하한률 : 90%>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11,979,000원 10,890,000원 1,089,000원
○ 문의
- 용역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시설운영팀 (☎ 02-3435-0647 배한솔)
- 입찰에 관한 사항 : 우리공사 재무팀(☎ 02-3435-0384 심재현)
※ 관련문서 등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우리공사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 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공 고 일 2026.11.5.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1.6. 12:00 ~ 2026.11.11. 12:00
개 찰 일 시 2026.11.11. 13:00
개 찰 장 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로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모두 보유한 업체
② 주된 영업소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
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단 , 자 격 보 완 을 위 하 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보유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 지역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아 래
4.공 동 수 급 협 정 서 제 출 내 용 참 고 >
※ 위의 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 기물 관 리법
시행 규 칙」 제 28조 제 6항 [별표 7] ‘폐 기 물처 리 업의 시 설․장 비․기 술능 력 의 기 준 ‘의
장 비 기 준 을 충 족 한 경 우 에 는 폐 기 물 수 집 ․운 반 업 으 로 입 찰 참 가 등 록 하 지 않 아 도
입 찰 이 가 능 함
구 분 폐 기 물 수 집 /운 반 폐 기 물 중 간 처 리 합 계
분 담 이 행 비 율 25.8% 74.2% 100%
※ 상기 자격사항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시설운영팀 배한솔(☎ 02-3435-0647)로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닐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차순위 업체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사는 (서울특
별시 소재)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을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계약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적격)심사 대
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이용자 등록 및 신원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공고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 비리 적발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행안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시방서,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또는 서울특별시농수산
식품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rak.co.kr/gongsa/입찰공고)를, 서울특별시농수
산식품공사 적격심사기준 및 서울특별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arak.co.kr/gongsa/입찰공고)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벤처부(http://www.mss.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담당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과업지시서(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 용 역 명: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1.3 과업의 기간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가.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내(통합쓰레기수거장)
나. 과업개요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건설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ton 259.4
건설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ton 259.4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변동)이 발생될 수 있음.
다. 분담이행비율
구 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분담이행비율(%) 25.8 74.2
1.5 과업의 범위
가.「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감독관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서나 과업지시서상의 해석 및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노력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
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
하되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위임한 감독관이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지연으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다.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반출 시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감독관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감독관 또는 도급자의 확인(날인)을 하여
감독관, 건설공사 수급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각 1매씩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교·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된 후 발주처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위임한 감독관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하여 즉시 반출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관의 승인 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
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사.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환경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반출 시 반출예정일 및 물량에 대하여 최소 1일전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미승인된 물량에 대하여는
반출 및 처리물량에서 감액 정산한다.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각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건설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
하지 아니한다.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
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
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5) 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ㄱ. 모든 건설폐기물 반출차량은 반드시 현장 집입 시 매회(건설폐기물 상차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근대(북문 계근대)를 통해 공차중량을 측정한다.
ㄴ. 건설폐기물 상차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근대(북문 계근대)를 통해 반출
중량을 측정하여 건설폐기물의 실중량을 측정한다.
ㄷ. 동일 차량이라도 반드시 매회 공차중량 측정 후 반출중량을 측정한다.
ㄹ. 압롤박스를 이용하여 건설폐기물 반출 시에는 비어있는 압롤박스의 중량
측정을 위해 압롤박스 하차 후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동일 차량으로 반입/반출하여야 하고 차량의 변동 발생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에 고지하여야 하며 압롤박스 상차 전 변동된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ㅁ. 모든 반출차량은 정확한 계근을 위해 발주처가 지정한 계근대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ㅂ. 계근대 운영관리에 따라 건설폐기물 반출자는 오전(06:00~09:00)과 오후
(18:00~20:00) 중 한 가지 시간대만 추가로 신청하여 계근 후 반출할
수 있다. 반드시 반출 예정 7일 전 추가 계근 시간대를 신청하여야 하
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적용
가.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30km)로 설계하였으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
될 시 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철거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4) 장비 투입계획
5)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 및 거리
6)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공인계량소 지명원)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 발주자의 중간보고 조정 요청 시에는 보고주기 및 일시의 조정이 가능함.)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건설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 수행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ㆍ생략 등)할 수
있다.
나.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감독관 및 발주자의 검토에 따라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다.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
처리 하되, 해당공사의 정산설계도서에 의거한 정산물량(공사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과업 내용 이외의 추가 항목이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
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건설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
독관으로부터 정산ㆍ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바.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조건
가. 발주자 또는 시설공사 감독관으로부터 건설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건설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라. 본 도급자가 소각폐기물처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소각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와 제휴하여 소각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마. 혼합폐기물처리 또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건설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건설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배출성상과
다른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건설폐기물 분류 시 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정확한 분류가 되도록 한다.
자. 본 현장은 계근시설(차량계근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장 내 계근
시설을 반드시 이용해서 건설폐기물이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 계근시설에서
측정한 계근치를 기준으로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하되
해당 공사의 정산설계도서에 의거한 정산물량(공사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차. 차량별 사진은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추가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보고서
발주자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4.2 공정표 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4.3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내역(건설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4 행정처분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공내역서(통합쓰레기수거장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A: 폐콘크리트 운반비 B: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27.69km C: TON D: 259.4
A: 폐콘크리트 처리비 C: TON D: 259.4
A: [ 합
계 ] F: H: J: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