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100.pdf =====
공고 2026-100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지역제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업 내용 기초금액 계약기간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착공일로부터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등 첨부자료 참조 117,810,000원
보수공사 29일
□ 입찰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지역제한, 단독이행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초금액 : 117,810,000원(VAT포함) <낙찰하한률 : 89.745%>
(단위: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35,698,160 117,810,000 107,100,000 10,710,000 17,888,16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서류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공사 시설운영팀 배한솔(☎ 02-3435-0647)에 문의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미열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 고 일 2026.11.05.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11.09. 10:00 ~ 11.11. 10:00
개 찰 일 시 2026.11.11. 11:00
개 찰 장 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가 아닌
자로서 아래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①「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업체 중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면허를 보유한 업체(주력분야: 포장공사업)
② 주된 영업소가(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1) 공사종류: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공사업)
2) 공종구성: 100%(포장공사 70%, 토공사+오수공사 22%, 철거공사 8%)
※ 건설업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진출 허용 불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의거(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해당)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아닐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로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
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
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
킴이)을 적용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별도 작성 제출>
1) 의무적용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2) 권장대상 :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라.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을 산정할 때 아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5,216,780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
보건관리비
- - - 691,321 2,488,479 - 2,036,980 5,216,78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준
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
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
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
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
로 확인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자상으로 제출할 수 없는 계약관련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일까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
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
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
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
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6.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2)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계
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
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
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 비리 적발시 최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관련 입찰참가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행안부 예규(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시방서, 과업내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김경래(☎02-3435-0385)
- 과업설명 및 내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 배한솔(☎02-3435-06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계약담당관
===== 시방서(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hwp =====
시
방
서
□ 공 사 명: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2026. 10. 1. 설계 설명서
1.1 공 사 명: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1.2 목
적: 통합쓰레기수거장 내 초고중량 장비(페이로더) 반복하중에 따른 노후 및
파손이 가속화됨에 따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재설치로 구조적 내구성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3 공사개요
○ 위 치 :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내(위치도 참고)
○ 내 용 : 1) 철근콘크리트포장(레미콘 타설/펌프차): 165.3㎥
2) 철근 현장조립: 14.6ton 3) 터파기: 295.8㎥ 4) 오수원형맨홀 재설치: 3개소
5)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도포(액상하드너/2회): 551.0㎡
1.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로 한다. 1.5 설계변경 조건
1.5.1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산출 물량이 증감할 경우
1.5.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①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②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
1.5.3 설계당시 조사 불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시 현장 사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단,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1.5.4 정부 고시가격 및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을 때
2. 일반 시방서
2.1 총
칙
2.1.1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시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관련 시방서를 참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1.2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 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2.1.3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2.1.4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2 설계도서
2.2.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2.2 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2.3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2.3 공사 공정계획 관리
2.3.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3.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자재반입, 작업인원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익일 09: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2.4.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노력 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5 현장관리
2.5.1 도급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2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선, 전기선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3 도급자는 공사가 완성 되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5.4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
2.5.5 도급자는 감독관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발생할만한 시공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2.5.6 도급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2.5.7 도급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사고의 처리, 시공검사 및 공사의 일시중지
2.6.1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2.6.2 도급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6.3 도급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2.7 제출사항(사진, 서류)
2.7.1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등은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당 공사에 제출한다.
2.7.2 사진은 공사 전·중·후를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여 3부씩 공사 사진대장을 제출한다.(디지털 카메라 촬영 , CD(USB) 로 제출)
2.8 도급자의 의무
2.8.1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녹색제품(환경표지, 우수재활용(GR)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8.2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하여 시행한다.
2.8.3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2.8.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8.5 공사 시행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시방서에 근거하여 협의를 제기할 수 있다.
2.8.6 도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8.7 도급자는 발주처의 긴급사항(복구 등)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즉시 대처해야 한다.
2.9 준공검사
2.9.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9.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9.3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후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2.9.4 기성청구는 매월 실적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기성실적서류(작업구역, 포장면적, 사진대장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9.5 발주처 지시로 추가작업(공사범위 외 구역 포함) 및 신규작업 발생 시
1. 추가작업 정산은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
2. 신규작업 정산은 산출단가의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
2.9.6 계약기간 내 계약수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공 시 기성검사가 완료된 수량의 공사금액으로 정산한다.
2.10 제재유형 및 조치 2.10.1 유 형 1. 계약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계약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3. 기술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발주처로부터 3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공사 시 교통 및 시장이용자, 입주상인의 불편으로 민원야기 등
2.10.2 조 치
위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다.
2. 도급자가 2.10.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중지(해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 있다.
3.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별 시방서 3.1 적용범위
3.1.1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도급인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2.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관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3.2.4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3.2.5 도급인은 하자발생 시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6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2.7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2.8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공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3.3 가설공사
3.3.1 공사기간 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휀스를 설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2 공사용 장비
①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3.3 재해방지 및 보호
①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휀스,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등이 포함된다.
② 공사시행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배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④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⑥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⑦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3.3.4 가설물의 철거
① 공사기간 중 공사 감독관이 공사진행 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②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바닥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4 토공사
3.4.1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4.2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3.4.3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되메우기 시작 전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하게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4 도급자는 사토(잔토) 반출 전 사토장 선정계획서(사토장 확인서), 사토장 토지사용승낙서, 사토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토 반출․운반․처리 내역서, 사토장 인허가 또는 적법한 토사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반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3.4.5 유용토의 가적치장으로 운반은 화물차, 24ton으로 소운반하고 가적치장의 위치변경 사유 발생 시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운반 후 중기작업으로 인한 다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3.4.6 잔토처리는 반출 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하여야 하며, 잔토 운반지연으로 공사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7 잔토 반출 시 반출예정일 및 물량에 대하여 최소 1일전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미승인된 물량에 대하여는 반출물량에서 감액 정산한다.
3.4.8 모든 잔토 반출차량은 반드시 현장 진입 시 매회(상차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근시설(북문 계근대)을 통해 공차중량을 측정한다. 잔토 상차 후 계근시설(북문 계근대)을 통해 반출중량을 측정하여 잔토 실중량을 측정한다.
3.4.9 동일 차량이라도 반드시 매회 공차중량 측정 후 반출중량을 측정한다.
3.4.10 현장 내 계근시설(북문 계근대)에서 측정한 계근값을 기준으로 물량정산 한다.
3.4.11 잔토 운반거리는 임의(30.0km)로 설계하였으나, 잔토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실거리 정산한다. 30.0km 초과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통해 사토장 선정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출한다.
3.4.12 임시적치 기간 중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가마니,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강우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가마니, 비닐 등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실을 방지 한다.
3.5 관 부설
3.5.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3.5.2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며 관 안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 안에는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3.5.3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collar) 접합 또는 플랜지(flange) 접합으로 한다.
3.5.4 이음부는 시멘트와 잔골재를 1:3 부피배합의 모르타르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3.5.5 관의 바깥벽면으로 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 내는 다지기가 잘 되는 재료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그 밖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반 쌓기 재료 또는 조립의 재료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3.6 철근콘크리트공사 3.6.1 재료의 개량
①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②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 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③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④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5.1-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6.1-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6.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②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③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④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⑤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⑥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⑦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⑧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6.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①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6.4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6.5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① 주차장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보차도 경계석 및 콘크리트경계블록 기초용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6.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0.47 ㎥) 1.598(0.94 ㎥)
③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④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6 양생
①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굳으면 젖은 부직포, 양생포, 비닐시트 등을 덮어 수분 증발을 막는다. 양생기간 동안에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 기온이 낮을 때에는 콘크리트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양생도 실시한다.
3.6.7 양생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6.8 다지기
①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②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③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3.5.8-1에 준한다.
표 3.6.8-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④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혹은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바이브레이터)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⑤ 봉다지기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 반죽일 때에는 15cm 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이하로 한다.
⑥ 진동기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진동기를 콘크리트에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삽입하여야 하고, 진동이 미치지 않는 구간이 없도록 겹쳐 다지도록 한다.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에 약간 올라오고 큰 기포가 줄어들면 다음 위치로 이동하며, 한 곳에서의 과도한 진동은 골재 분리 및 블리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6.9 철근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같은 위치에서 집중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길이는 지름의 40배는 표준으로 하고 인장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곳이 확실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3.6.10 표면의 마무리
①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올라온 물이 사라진 후 마무리 기계(콘크리트 휘니셔)를 사용한다. 회전 자국, 가장자리 미마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방향과 중첩 구간을 관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6.11 품질검사
①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②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7 포장공사
3.7.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사계획에 맞추어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 골재생산(구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3.7.2 기층재 포설
①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② 기층 재료는 백호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③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7.3 다짐
①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③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④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⑤ 평탄성 측정은 500㎡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2 (3)항에 따른다.
⑥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3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3.7.4 콘크리트 포장(레미콘 타설)
① 작업전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품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K.S에 부합되는 품질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 전 혼합골재를 포설하고 다짐기계로 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P.E필름을 깔아야 한다.
⑤ P.E필름은 300mm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를 친 후 모서리, 줄눈부 등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3.7.5 보도블록 포장
①‘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③ 모래 포설은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경사에 맞추어 수평 고르기를 한다.
④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 ~ 3㎜)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⑤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 ~ 3㎜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⑥ 줄눈모래 포설 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 되도록 한다.
⑦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⑧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위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6 보차도 경계석 및 콘크리트경계블록 ① 제출자료
∙ 경계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 경계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 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 경계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 사용할 경계석은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면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 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직선부 경계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 연직으로 75 ㎜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 ㎜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서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④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 ㎜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0 ㎜ 이상 파쇄 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⑤ 경계석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⑥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경계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⑦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면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⑧ 거푸집 설치
∙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 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 거푸집은 경계블록 전후면에 경계블록 높이에 맞춰 제작 설치한다.
∙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블록 설치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⑨ 경계석이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경계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 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⑩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계 약 특 수 조 건
1. 도로 등 굴착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관련도면을 관할구청(부서)에서 확인하고 안전수칙에 따라 시행 할 것.
2.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를 사전에 입회시켜 지하매설물의 위치, 보존 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할 것.
3. 본 계약 특수조건 1항 및 2항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할 것.
4. 노무자의 임금지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F: 확인자: G: 팀장 강 성 규
A: 공사기간 : C: 착공일로부터 29일 F: 산출자: G: 4급 배 한 솔
E: 금액: 일금 일억일천칠백팔십일만원정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1)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 F: 19.1%
C: (2)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직노+간노] * F: 3.56% G: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G: 모든 건설공사
C: 안 전 관 리 비 D: 2,036,980 G: 동영상 기록관리 촬영비용, 신호수
C: 직 접 경 비 G: 동영상 기록관리 편집비용(1억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직재+직노)]* F: 3.15% G: 관급자재 미포함
D: 2,488,479 E: b.[직재+직노+관재/1.1]* F: 3.15% G: 관급자재 포함
(b,c중 작은값 적용)
E: c.[직재+직노]*1.2* F: 3.15%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 F: 3.595% G: 1개월(30일)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 F: 13.14% G: 1개월(30일)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 F: 4.75% G: 1개월(30일)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691,321 E: 직접노무비의 * F: 2.3% G: 추정금액 1억 이상
C: 환 경 보 전 비 E: [직재+직노+기계경비] * F: 0.9% G: 도 로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재+직노+기계경비] * F: 0.081% G: 전문공사 제외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직재+직노+기계경비] * F: 0.68% G: 포장공사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G: 모든 건설공사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G: 모든 건설공사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5%
C: (3) [소
계]
A: (4) [소
계] G: (1)+(2)+(3)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
A: 폐기물 운반처리비 G: 별도 발주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G: 5천만원 이상(30일 미만 제외)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 도 급 공 사 비 ] G: 폐기물/관급 금액 제외
A: 관 급 자 재 비 G: 레미콘 25-30-120(조달수수료 포함)
A: [소
계]
A: [ 총
공
사
비] G: 도급+관급+폐기물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1.철거공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2.토공 및 오수공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3.포장공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5.부대공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6.주요자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7.관급자재비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8.동영상기록관리 장비비용 B: C: D: 1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9.동영상기록관리 촬영비용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통합쓰레기수거장 바닥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철거공 B: Q: 0101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21.7 N: 5F8364D0170FDA72838972FC991BC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8364D0170FDA72838972FC991BC2 AV: 8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112.8 N: 5F83E489077D3EF6817BA34B90514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F83E489077D3EF6817BA34B905142 AV: 54
A: PVC이중벽관 철거 B: D300mm C: m D: 27.0 N: 5F8324B5F72DDDEF86122DE996EC8DF0327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F8324B5F72DDDEF86122DE996EC8DF03279 AV: 88
A: 건설폐기물 상차 B: 굴착기 0.7m3 C: TON D: 259.4
AX: `
A: [ 합
계 ] N: TOTAL
A: 0102 2.토공 및 오수공 B: Q: 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95.8 N: 5F83E48FA7FED3D38934A1D99739D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F83E48FA7FED3D38934A1D99739D2 AV: 1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7.5 N: 5F83E482D761222C85AD38649D8E1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83E482D761222C85AD38649D8E12 AV: 82
A: 고강성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300mm C: m D: 27.0 N: 5F8324B5F72DDDEF86122DE996EC8DF03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8324B5F72DDDEF86122DE996EC8DF032 AV: 86
A: 오수원형맨홀 설치 B: ∮900(PC맨홀) C: EA D: 3.0 N: 5F8324B84761D0DC88CDD9B09A238FE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F8324B84761D0DC88CDD9B09A238FE2 AV: 87
A: 맨홀 보수 B: 하수도 및 기타 / 인상높이 10cm이하 C: 개소 D: 1.0 N: 5F8364D01772CB6D8ACA49879B093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F8364D01772CB6D8ACA49879B0932 AV: 85
A: 토사 운반/단지외 3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30.6 N: 5F83E48CD7941D1187962B5D9343C3B02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5F83E48CD7941D1187962B5D9343C3B022 AV: 70
A: [ 합
계 ] N: TOTAL
A: 0103 3.포장공 B: Q: 0103
A: 동상방지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30cm(1일 165m3) C: M3 D: 165.3 N: 5F8364D59739D9C08FC696499BB07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F8364D59739D9C08FC696499BB072 AV: 62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M3 D: 110.2 N: 5F8364D6B78F98A78E07CC8896AEC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F8364D6B78F98A78E07CC8896AEC2 AV: 15
A: 비닐깔기 B: P.E 필름(t=0.1㎜) C: ㎡ D: 551.0 N: 5F8354E9D771608D8122DF669CACEAC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354E9D771608D8122DF669CACEAC2 AV: 33
A: 철근 현장조립(토목) B: Type-Ⅰ(Ⅰ-1) C: TON D: 14.6 N: 5F83F4F56712276784257CC896E29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3F4F56712276784257CC896E292 AV: 6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진동기 포함)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65.3 N: 5FA0C47B971602E488AE6B759259E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0C47B971602E488AE6B759259E2 AV: 36
A: 압송관 설치 및 철거 B: C: M D: 24.7 N: 5FA0C47B9778C675804A5666995F3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0C47B9778C675804A5666995F32 AV: 58
A: 콘크리트 피니셔(포장용) B: 74.6kw C: HR D: 16.0 N: 58B0B431676D88AF86FB5A99915A095072F27C1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8B0B431676D88AF86FB5A99915A095072F27C10 AV: 21
A: 포장줄눈 절단 B: 절단깊이 10CM이하 C: M D: 178.9 N: 5F8364D0173B047284862D9896D24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F8364D0173B047284862D9896D242 AV: 17
A: 포장줄눈 설치 B: C: M D: 178.9 N: 5F8364D0170FDA72838B3F6B906F9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F8364D0170FDA72838B3F6B906F92 AV: 16
A: 줄눈 백업재 설치 B: 실리콘 마감 포함 C: M D: 178.9 N: 5FA0C46FE7313E26869833929184440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A0C46FE7313E268698339291844402 AV: 69
A: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도포 B: 액상하드너, 2회(바탕정리 포함) C: M2 D: 551.0 N: 5F8364DCC70BE89683A6A9C692A509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F8364DCC70BE89683A6A9C692A50922 AV: 71
A: [ 합
계 ] N: TOTAL
A: 0104 5.부대공 B: Q: 0104
A: 신호수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0 N: 5F7A342077BA01508D73BF619960E82822BEA8D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7A342077BA01508D73BF619960E82822BEA8D0 AV: 45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길이 1.5* 높이 0.9m C: 개 D: 6.0 N: 5F83B45417BA3AE18BAFE75798D9D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83B45417BA3AE18BAFE75798D9D2 AV: 19
A: 유도등 설치 및 해체 B: 윙카호스 C: M D: 9.0 N: 5F83B45417BAEB8B8A80DBDB961D9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F83B45417BAEB8B8A80DBDB961D92 AV: 20
A: 대형 철강재, 흄관 운반(상차도) B: 트레일러 20ton, 운반거리 L=10km C: TON D: 15.0 N: 5F83E48EF724E905867341D19F3272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F83E48EF724E905867341D19F3272 AV: 39
A: [ 합
계 ] N: TOTAL
A: 0105 6.주요자재 B: Q: 0105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100mm 이상 C: M3 D: 210.0 N: 588B64EAC759BCB9892875849836643002715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B64EAC759BCB98928758498366430027153 AV: 63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40mm C: M3 D: 140.0 N: 588B64EAC759BCB989287584983664300271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B64EAC759BCB9892875849836643002715D AV: 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15.0 N: 588B64EAC75938AC8E62A5E698326574424E2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B64EAC75938AC8E62A5E698326574424E26 AV: 65
A: 직선결속선 B: #20-3.5mm C: kg D: 95.0 N: 588B64EAC748DA968C84FA029A4290AD12C6C8F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B64EAC748DA968C84FA029A4290AD12C6C8FB AV: 72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7.0 N: 58A6546CD70323658FE8E0A09AD7A542124A4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A6546CD70323658FE8E0A09AD7A542124A40 AV: 80
A: 관로표시테이프(상수 오수) B: W=20cm C: M D: 40.5 N: 58FE14DFE74617CB8F7B190098F49E7D62E7D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FE14DFE74617CB8F7B190098F49E7D62E7D8 AV: 81
A: [ 합
계 ] N: TOTAL
A: 0106 7.관급자재비 B: Q: 0106
A: 레미콘 B: 레미콘, 서울(강동구, 송파구), 25-30-120 C: M3 D: 166.0 N: 588B64EAC748DA4E8B54C2B39298669372CF75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8B64EAC748DA4E8B54C2B39298669372CF75 AV: 48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0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