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문(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사업).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48호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사업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청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공사내용
소나무 가지치기, 외과수술(부후부제거, 살균·방수·방부처리)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0,000,000
40,000,000
36,363,636
3,636,364
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14)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41,470
0
0
0
0
441,470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hp:fwSpace/>.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hp:fwSpace/>2.5%)을 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붙임6】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검하며,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14)
- 공고문·계약 등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14)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보호 대책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계획)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붙임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현장분석
◦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4.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8. 비상대책
◦ 비상(사고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수립
②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2가지 항목 이하)
③ 미흡: 안전관리계획서상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계획 미수립 또는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3. 현장분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대책 수립
② 보통: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2가지만 작성
③ 미흡: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1가지만 작성
4.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고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시행계획
10
5
1
① 우수: 작업시 점검종류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구체적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작성하였으나 특별점검, 합동점검 중 1가지가 누락되거나 시기, 내용 등이 미비)
③ 미흡: 정기점검, 수시점검 중 1가지 이상 누락되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일정 또는 계획이 한가지라도 누락 되는 경우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법적 교육사항에 대하여 누락 사항이 있거나, 일정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
C. 운영관리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1
① 우수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2가지 이상)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1가지 유형만 작성)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견적공고문(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사업).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48호
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14)
공 사 명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사업 4. 견적서 제출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청사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공 사 내 용 소나무 가지치기, 외과수술(부후부제거, 살균·방수·방부처리) 등
공 사 예 정 금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액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 A = B + E )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0,000,000 40,000,000 36,363,636 3,636,364 0 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산림보
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0:00
※ 재견적서 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
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41,470 0 0 0 0 441,470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
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붙임6】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검하며, 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운영지원과(☏042-270-0614)
- 공고문·계약 등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14)
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계약정보공개
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1. 5.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 예 ( )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주 소 :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대 표 자 : (인)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안전관리자
○○○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책임자
구분 보호 대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관리감독자
작 업 자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
감독자 사업시행자
(000-000-0000)
○○○
감리자 대표 : ○○○(000-000-0000)
(000-000-0000)
○○병원
관계기관 협조
000) 000-0000
6. 안전점검 시행계획 - ○○경찰서
- 구급차요청
000) 000-0000
- 환자수송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 ○○소방서
- 산재수속 절차
000) 000-0000
일일점검
정기점검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주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현장대리인) 부 안전교육담당 ○○○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
(000-000-0000)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사고처리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 응급처리
최초발견자
- 환자수송
대상 시간 일정(계획) - 사진촬영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사고원인파악
반기 6시간 이상 * 현장보존 및 정리
근로자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이상 사고발생장소
정 안전보건총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부 안전교육담당 ○○○
1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사고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붙임6】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구 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사업자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3. 현장분석 10
대책 적정 여부
4.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 유해·위험물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7. 위험물질 및 설비 10
관리계획 적정 여부
◦ 비상(사고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8. 비상대책 10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참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4.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A.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우수: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1. 안전보건관리조직 ② 보통: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③ 미흡: 작업현장(고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시행계획 10 5 1
① 우수: 작업시 점검종류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구체적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② 보통: 안전점검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정기점검,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수시점검은 작성하였으나 특별점검, 합동점검 중 1가지가 누락되거나 시기, 내용 등이
미비)
① 우수: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수립
③ 미흡: 정기점검, 수시점검 중 1가지 이상 누락되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
②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2가지 항목 이하)
③ 미흡: 안전관리계획서상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계획 미수립 또는 상당부분이 결여
6. 안전보건교육
B. 실행수준
3. 현장분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5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일정 또는 계획이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5 1
한가지라도 누락 되는 경우
① 우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대책 수립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법적 교육사항에 대하여 누락 사항이 있거나, 일정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
② 보통: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2가지만
작성
③ 미흡: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1가지만
작성
C. 운영관리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5 1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① 우수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2가지 이상)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1가지 유형만 작성)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J/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6.92% H: (B + C + E) ×0.0692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L: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6.92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D: F: O:
B: C: 부후부 제거 D: E: 9.15 F: ㎡
B: C: 공동해체 D: E: 2.12 F: ㎥
B: C: 살균처리 D: E: 9.15 F: ㎡
B: C: 방부처리 D: E: 9.15 F: ㎡
B: C: 방수처리 D: E: 9.15 F: ㎡
B: C: 조형전정(기계) D: B21~31cm미만(상록수) E: 34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31~41cm미만(상록수) E: 129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41~51cm미만(상록수) E: 35 F: 주
B: C: 조형전정(기계) D: B51~61cm미만(상록수) E: 22 F: 주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6.92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E: 13.204 F: Ton O: 견적1참조
B: C: 임목폐기물 운반비 D: E: 13.204 F: Ton O: 견적2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x =====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사업
2026.
11.
행정자치국 운영지원과 0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사업
2. 위
치 : 대전광역시청사 일원
3. 사업목적
대전광역시청사 내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생육환경 개선하고자 함
4. 사업개요
1) 가지치기: 소나무 조형 가지치기 220주, 폐기물처리 13.204t
2) 외과수술: 부후부 제거, 살균처리, 방부·방수처리 9.15㎡, 공동해체 2.12㎥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규격을 충족해야 함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현장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실제 시공시 부득이 시공방법 변경이나 구조물 등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반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때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0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본 시방서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수목진료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시행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산림청,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시공순위 및 공정계획
각 공사의 시공순위 및 방법은 공사 착수전에 전체공사의 물량과 공사기간을 참작하여 계획 공정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4. 보고서 및 자료수집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내에 각종 보고서와 각종 일보를 소정 양식에 의거 제출할 것이며 감독에 관련된 모든 공사실적 자료를 요구할 시는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5. 기록사진
작업전 사진, 작업중 중요부분 사진, 완료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격 : 3”×5” 각 2매)
6. 측량등
공사 시행상 필요한 모든 측량, 조명, 보안, 기타 검사시험등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측량후 야장 또는 성과표를 제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할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권한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항상 본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경험 및 능력이 있는 현장 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은 물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장주재를 명받은 사람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8.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할 경우는 그 진척사항을 사전에 감독관에 경유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완성된 시설물의 보호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등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10. 공사중지
감독관청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중지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미쳐도 계약상대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에서 이로 인한 공기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독관청에서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할 수 없다.
12. 부담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자기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3. 제반시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계 제출시에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 부담으로 관리시험 및 제반검사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착공후 감독관이 지시한 기간내에 시험실 및 시험에 필요한 기구 일체를 비치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사업」를 수행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따라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표[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평가에서 B등급(70점)이상을 획득해야한다. 기준 등급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한다.
라.「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2024)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험한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공사는 중요성 및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진전에 따라 항상 안전상태를 확인, 점검, 검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16. 재료수급
1) 본공사용 주요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자재중 중요자재의 수급은 항상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존 구조물 철거 등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당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1. 가지치기
가.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정리한다.
나.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로는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전정한다.
1).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2).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에 전정
3).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4).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기에 전정한다.
5).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에 전정한다.
6). 전정 및 전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외과수술 전반
수목 외과수술은 변재 및 심재부의 부후 진행을 지연시키고 유합조직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한다. 부후부 제거 또는 상처정리 작업시 공동 또는 상처 둘레에 이미 형성돼있는 지저분한 유합조직은 날이 잘 선 끌이나 칼과같은 연장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제거하고 형성층부위를 노출시켜야한다. 공동을 메웠을 때 형성층에서 자라 나온 유합조직이 충전층 표면의 가장자리를 완전히 감싸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부후부 제거
가. 목재부후균에 감염된 부후부는 건전 및 방어조직을 제외하고 깨끗이 제거한다.
나. 유합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상처부위의 죽은 조직 제거시 유합조직이 형성될수 있도록 타원형 또는 곡선으로 절개하도록 하며, 절개한 생조직 부위에는 보습용 도포제를 처리하여 이물질이 묻거나 생조직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다. 유합조직이 형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합조직이 잘 생장하여 아물수 있도록 다시 절개하지 않는다. 단, 유합조직의 형태에 따라 상처가 아무는데 적절치 않을 경우에는 절개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라. 기존 외과수술부위의 손상 또는 산화가 심하여 재처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처리부위의 손상이 심각할 경우 기존 처리부위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전과정을 재처리하도록 하며, 기존 처리부위의 상태가 양호할 경우 처리부 표면의 산화된 부분만 제거 후 해당공정만 시행하도록 한다.
마. 부후부 제거 후 처리부 표면은 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4. 살균처리
가. 부후부 제거 후 남아있는 균사나 포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70% 에틸알콜 또는 광범위 살균제를 반복하여 분무처리한다.
나. 목질부에 남아 있는 목재부후균이 제거되도록 충분한 양을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반복 처리를 한다.
다. 살균처리 후 처리부 표면은 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5. 방부처리
가. 추가적인 부후균 침입 또는 균사의 발육을 억제하여 부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에 침투력이 좋은 방부제를 사용한다.
나. 처리방법은 살균처리에 준하여 실시한다.
6. 방수처리
가. 표면, 목질부 내에 빗물, 습기 등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한다.
나. 수지 또는 실리콘을 이용하여 방수처리한다.
다. 유합조직이 형성되는 처리부의 가장자리에 틈이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 뒷정리
1) 가지치기, 외과수술작업의 부산물일체를 도급자가 반출 또는 현지 처리하여 시청사 미관을 해치지 않고 민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일 발생 부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자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안전보건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 여부
15
B. 실행수준
소계
40
3. 현장분석
◦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4. 유해·위험요인 대책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 여부
10
5. 안전점검
◦ 안전점검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7.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8. 비상대책
◦ 비상(사고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관리조직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리조직의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책임의 내용 누락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들의 역할, 책임 내용 미흡
2.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5
10
1
① 우수: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수립
② 보통: 안전관리계획서상 기재 전체 항목에 대하여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2가지 항목 이하)
③ 미흡: 안전관리계획서상 일부 항목에 대하여 계획 미수립 또는 상당부분이 결여
B. 실행수준
3. 현장분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대책 수립
② 보통: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2가지만 작성
③ 미흡: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및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중 1가지만 작성
4. 유해․위험요인 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 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5
1
① 우수: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이 구체적이며 효과적임
② 보통: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현장(공정)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시행계획
10
5
1
① 우수: 작업시 점검종류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구체적 수립
② 보통: 안전점검에 대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정기점검, 수시점검은 작성하였으나 특별점검, 합동점검 중 1가지가 누락되거나 시기, 내용 등이 미비)
③ 미흡: 정기점검, 수시점검 중 1가지 이상 누락되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누락
6. 안전보건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하였으나, 일정 또는 계획이 한가지라도 누락 되는 경우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법적 교육사항에 대하여 누락 사항이 있거나, 일정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
C. 운영관리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계획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관리계획이 상당부분 누락
8.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1
① 우수
- 비상대응계획에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2가지 이상)
- 비상연락체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1가지 유형만 작성)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이 누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3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 제외)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 서식 변경 가능하며, 1∼9번 항목은 필히 포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안전보건관리조직 사업주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근로자)
구 분
업무 및 책임사항
비 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 업 자
2.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및 관리계획
종류
수량
관리계획
3. 위험작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이력·자격 현황
구분
전문인력
관련 실적 및 이력·자격 현황
4. 작업 현장 여건 확인 및 시설물 등 보호 대책
구분
보호 대책
작업 현장 위치
주변 시설물 현황 시설물 보호 방안 통행자 등 비작업자 보호(통제) 방안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등 이미지 첨부
5. 유해·위험요인 파악(위험성평가) 및 대책
구분(공정설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6. 안전점검 시행계획
종류
시기
점검자 및 내용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특별점검
산재 발생 시
수시점검(모든 근로자)
작업시작 전,중,후
도·수급인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7. 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대상
시간
일정(계획)
정기교육
근로자
반기 6시간 이상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자 교육
1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특별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에 따른 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8. 비상대책(사고 발생 시 처리계획 및 절차)
감독자
○○○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 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경찰서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연락처
※ 사고 발생유형에 따른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첨부
9.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 분
총계(최근 3년)
2023
2024
2025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03.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예 정 공 정 표
□ 공사명 : 시청사 소나무 가지치기 및 외과수술 사업
구
분
공사기간(착공일~28일간)
비 고
4일
8일
12일
16일
20일
24일
28일
1. 사업준비(현장점검 및 작업준비 등)
2. 가지치기작업 3. 외과수술 4. 현장 뒷정리
04. 내
역
서
05.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