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60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용역개요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40,759,000원(추정가격 금37,053,636원 + 부가가치세 금3,705,364원)
바. 기초금액 : 금40,759,000원(금사천칠십오만구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pdf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60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용역개요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40,759,000원(추정가격 금37,053,636원 + 부가가치세 금3,705,364원)
바. 기초금액 : 금40,759,000원(금사천칠십오만구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업종코드: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1109]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hwpx =====
2026. 11.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익산시
농촌활력과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2. 목적
이 감리용역은 함열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전기공사 시공의 적정을 확보함으로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공사개요
가. 사 업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나. 위
치 :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부지면적 : 3,151㎡
라. 건축규모 : 총3개동, 지상1~2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연면적 1,528.61㎡
마.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9일(국·공휴일 포함)
사.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아. 시설계획 개요
구분
내용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총공사비
∘ 8,051,301천원(VAT포함)
- 전기공사 : 893,804천원(VAT포함) / 한전불입금 26,482천원 .태양광사용전검사 200천원
(도급예정액 439,576천원, 관급액 427,546천원)
부지면적
∘ 3,151㎡
계획
연면적
∘ 1,528.61㎡
규 모
∘ 지상 1~2층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4. 감리 근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전기감리 등) 및 동법 제12조 1항(감리 대상 등 범위)
5. 용역기간
가. 용역 착수일(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계약금액 변경없음)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추가 용역비 없음) 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준공된 것으로 본다.
6. 과업수행조건
가. 이 과업은 전력기술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이 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적용하되,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적용한다.
나. 감리용역 계약자는 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감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일방적으로 감리용역을 해약 할 수 있다.
․ 계약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7.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7일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와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4)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관련기관의 보완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5) 과업중 감독원에게 감리일정을 사전 통보를 하고 참석이 필요할 시 동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분석․연구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 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7) 이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8)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이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0) 감리용역 기간 중 우리시의 사유로 인하여(공사의 중지, 자재 및 인력수급의 부진 등)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감리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중지기간의 감리비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감리자의 업무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기공사의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검토․확인
7) 품질관리시험․계획 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건축물 사용승인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서명날인 및 관련서류 제출
13)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확인, 합동점검 입회
14)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검토 및 서류작성
8. 감리자 업무의 세부사항
1) 감독원이 공사 도급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독원과 공사 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해결에 협조
3) 감리자는 감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감독원에게 도급자의 능력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
4) 감리자는 공사 도급자의 부당한 시공을 발견한 때에는 시공을 중지시키고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감리회사는 각종 문제점 사항의 검토 및 주요공정의 검측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사항의 조사․확인과 설계변경 설계서 및 증․감대비 도서 작성
9. 감리 자격 및 근무
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자격기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전기설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의 시공 시 적합한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5) 감리회사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용역 착수 이전에 전기공사업법령에 의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감리원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원이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감리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아래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 기구표
◦ 감리요원의 투입기간,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이 포함된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 공사의 공종별 완공검사, 수시검사 시 필수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10) 감리원은 감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세부과업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감리 수행시 협의 조정함)
☞ 분기보고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익월5일까지 2부 제출
☞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후 15일 이내 2부 제출
☞ 유지관리 지침서는 필요시와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2부 제출
11) 감리원은 사업주체, 시공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에 관하여는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
12) 감리원은 관계법령,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등을 숙지한다.
13)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지시(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유지한다. 가능한 구두지시는 지양하나 일단 구두로 지시하는 사항도 즉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구두로 지시 또는 약속한 사항도 철저히 엄수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14)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DES서류작성 및 ES서류검토.
10. 단계별 세부과업 내용
가. 착공
1)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성 ◦ 타사업 또는 타공정의 상호부합
◦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산출내역서, 시방서등의 상호일치여부
◦ 설계서의 누락․오류
2) 배관 및 배선 시공 입회 및 확인사항
3) 시공도 검토 및 확인사항
4) 시공계획 검토사항
나. 시공
1) 시공관리
◦ 시공검측사항 및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시공업체 조치사항
◦ 안전점검 계획검토 및 점검사항
◦ 각종 관련 법령에 적법여부 확인사항
2) 공정관리
◦ 공정계획 검토 및 추진실적
◦ 공사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사항
3) 설계변경
◦ 변경사항 조사 및 확인사항 ◦ 설계서 및 증․감대비 도서작성
◦ 기타 기술검토
4) 품질 및 자재관리
◦ 사용자재,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사항 ◦ 품질관리시험입회 및 시험성과분석내용 ◦ 자재품질 및 규격 확인․검토사항
◦ 자재검수 사항
5) 기타 부대행정
◦ 민원조사 및 처리사항 ◦ 기성검사원 검토
◦ 관할사업승인권자의 업무협의 사항
다. 준공
가. 정산설계 실시 나. 분기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다. 분기별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라. 기타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11. 준 수 사 항
1)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기밀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2) 감리자는 전기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감리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의 선정, 구조의 안전 등 공사건에 대한 감독원의 자료 및 의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감리자는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지며, 감리자의 기술적인 검토 시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감리자는 변상의 책임은 물론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설계서 및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진다.
7) 감리자는 공정상 감독원 요구 시 상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절차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따른다.
8)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우리시와 공사 시공자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제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이 공사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관련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감리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지시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행해야 한다.
12. 과업 특별사항
1) 감리용역의 착수일은 발주처 지정일 (또는 공사 착공일)로 하고,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현장 감리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시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공기연장에 의해 공사일수가 늘어나더라도 감리용역대가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설계내역서[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원가계산-원본]
A: 감 리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A: 용 역 금 액
A: 품
명 B: 금
액 C: 비
고
A: 1.직접 인건비 B: 10,562,002 C: 감리원 배치기준*월임금
A: 2.제
경
비 B: 11,618,202 C: 직접인건비*110%
A: 3.기
술
료 B: 4,436,040 C: (직접인건비+제경비)*20%
A: 4.직 접 경 비 B: 12,782,388
A:
4-1.주 재 비 B: 2,534,880 C: 직접인건비의80%*30%
A:
4-2.출 장 비 B: 211,240 C: 직접인건비의20%*10%
A:
4-3.현지 차량 운행비 B: 2,964,385
A:
가)손
료 B: 1,211,260 C: 차량가격*시간당손료(1706/10000000)*8*25*개월수
A:
나)재 료 비 B: 1,753,125 C: 연료비(원)*10L*25일*1.1*개월수
A:
4-4.현지 사무원 급료 B: 6,871,883 C: 보통인부단가*(16/12*25+16/12*25*0.1)*개월수
A:
4-5.도서 인쇄비 B: 200,000
A: 소
계 B: 39,398,632
A: 부 가 가 치 세 B: 3,939,863
A: 합
계 B: 43,338,495
A: 산
출
기
준
A: 감리원 배치기준 : Z B: 4.03 C: 추정 공사비의 감리원 배치기준:복잡공종
A:
: X B: 3.6 C: 추정 공사비의 하위금액 배치기준
A:
: X' B: 300,000,000 C: 추정 공사비의 하위공사금액
A:
: Y B: 4.5 C: 추정 공사비의 상위금액 배치기준
A:
: Y' B: 400,000,000 C: 추정 공사비의 상위공사금액
A:
: Z' B: 347,193,000 C: 공사금액
A: 감리원 월임금 기준금액 B: 2,624,100 C: 중급감리원기준(총공사비 10억원 미만)
A: 차량가격(승용차) B: 7,100,000 C: 1500 CC 기준
A: 총공사기간(개월) B: 5.0
A: 주 연 료 비(원/L) B: 1,275 C: 휘발유(무연)기준
A: 보 통 인 부 단 가 B: 37,483
A: (유) 전 일 기 술 단
[시트: 감리-원가내역 (2)]
A: 감 리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A: 용
역
금
액
A: 품
명 B: 금
액 C: 비
고
A: 1. 직접 인건비 B: 8,465,807 C: 감리원 배치기준*월임금
A: 2. 제
경
비 B: 9,312,387 C: 직접인건비 * 110%
A: 3. 기
술
료 B: 3,555,638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A: 4. 직 접 경 비 B: 4,366,168
A:
4-1. 주 재 비 B: 2,031,793 C: 직접인건비의80%*30%
A:
4-2. 출 장 비 B: 169,316 C: 직접인건비의20%*10%
A:
4-3. 현지 차량 운행비 B: 2,080,349
A:
가) 손
료 B: 923,287 C: 차량가격*시간당손료(1706/10000000)*8*25*개월수
A:
나) 재 료 비 B: 1,157,062 C: 연료비(원)*10L*25일*1.1*개월수
A:
4-4. 현지 사무원 급료 B: - C: 보통인부단가*(16/12*25+16/12*25*0.1)*개월수
A:
4-5. 도서 인쇄비 B: 84,710
A: 소
계 B: 25,700,000
A: 부 가 가 치 세 B: 2,570,000
A: 합
계 B: 28,270,000 C:
A:
A: 산
출
기
준
A: 감리원 배치기준 : Z' B: 3.24 C: 추정 공사비의 감리원 배치기준 : 보통공정
A:
: X' B: 2.4 C: 추정 공사비의 하위금액 배치기준
A:
: X B: 200,000,000 C: 추정 공사비의 하위공사금액
A:
: Y' B: 3.3 C: 추정 공사비의 상위금액 배치기준
A:
: Y B: 300,000,000 C: 추정 공사비의 상위공사금액
A:
: Z B: 293,000,000 C: 공사금액 (부가세 제외)
A: 감리원 월임금 기준금액 B: 2,615,325 C: 중급감리원기준(총공사비 10억원 미만 )
A:
차량가격(승용차) B: 8,200,000 C: 1500 CC 기준
A:
총 공사기간 (월) B: 3.3 C:
A:
주연료비 (원/L) B: 1,275
A:
보통인부 단가(원) B: 40,922 C: 2002년 상반기
B:
(유) 전 일 기 술 단 (TEL : (063) 243-4628~9)
[시트: 견적서]
J: 견 적 서
B: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貴下 F: 주 연 이 엔 지 K: 한국 원자력 연구원 貴下 O:
㈜ 주 연 이 엔 지
B: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F: 전 화 : (063) 227 - 6606 K: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O: 전 화 : (063) 227 - 6606
B: 용 역 명 : 아중도서관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F: 팩 스 : (063) 227 - 6607 K: 용 역 명 : 방사선기기 팹센터 가속기
전원공사 감리용역 O: 팩 스 : (063) 227 - 6607
B: 견적금액 : C: #REF! F: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72번지 K: 견적금액 : L: 일금 사천이십이만칠천 원정 O: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82.그린빌딩402호
B: 품
명 D: 금
액 F: 산출근거 H: 비 고 K: 품
명 M: 규
격 O: 단가 P: 금 액 Q: 비 고
B:
가. 직접인건비 D: #REF! F: [주 1 회 초급기술자 1명 배치기준] K: 전기감리용역 M: 공사기간
일 1식 P: 40,227,000 Q: 부가가치세 포함 V: ①
B: 나. 직 접 경 비 D: #REF! F: [직접인건비의 10%] M: [ 세부내역 ] V: ②
B: 다. 제
경
비 D: #REF! F: [직접인건비의 110%] V: ③
B: 라. 기
술
료 D: #REF!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V: ④
B: 소계 D: #REF! V: ⑤
B: 부 가 가 치 세 D: #REF! F: [소계] ×10% V: ⑥ Z: 변압기 합산용량
1000kva이상시 AC: 2,000,000
B: 합 계 D: #REF!
B: [ 합 계 ] K: [ 합 계 ] P: 40,227,000
B: 비 고 : K: 비 고 :
[시트: 1.전기감리용역비산출내역 (80%적용)]
A: 1. 전기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
A: ◎ 공 사 명 : D: #REF! W: 추정공사금액
A: ◎ 용 역 비 : D: 일금일억육천팔백팔십칠만사천원정 O: ₩ P: 168,874,000 W: 150,000,000 Y: (VAT포함)
B: 감리용역 원가계산
B: ① 직접인건비 : 감리원배치기준(상주80%+비상주20%적용) * 감리원 월임금(고급기준
B: 상주감리원 D: = E: 9.9 G: * H: 80% I: * J: 5,490,584 N: 43,661,123
B: 비상주감리원 D: = E: 9.9 G: * H: 20% I: * J: 1,372,646 N: 10,915,281
B: 합 계 D: = N: 54,576,404
B: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0%적용) X: 282,935,455
C: = D: 54,576,404 G: * H: 110% I: = J: 60,034,044 X: 전기공사 Y: 관급자재
B: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20%적용) X: 282,935,455 Y: -
C: =( D: 54,576,404 G: + H: 60,034,044 K: )
* L: 20% M: = N: 22,922,089 X: 28,293,545 Y: -
B: ④ 직접경비 (배치기준 별표4) X: 311,229,000
B: ㄱ) C: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상주 감리원은 총감리원의 80%로함.
C: = D: 54,576,404 G: * H: 80% I: * J: 30% K: = L: 13,098,336
B: ㄴ) C: 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C: = D: 54,576,404 G: * H: 20% I: * J: 10% K: = L: 1,091,528
B: ㄷ) C: 현지차량운행비 (승용차 2000CC 이하)
C:
- 손료 : 차량가격 * 시간당 손료(1547 * 10-7) * 8 * 22 * 개월수
D: = E: - H: * I: 1547 J: * K: 10-7 L: * M: 8 N: * O: 22 P: * Q: 0.0
D: = E: -
C:
- 재료비 : 주원료(휘발유) * 10ℓ * 22일 * 1.1 * 개월수
D: = E: - G: * H: 10 I: * J: 22 K: * L: 1.1 M: * N: 0.0
D: = E: -
E: 차 량 운 행 비 소 계 : J: -
B: ㄹ) C: 현지사무원 급여(100억원미만:1인)
C:
- 보통인부단가*(16/12*22+16/12*22*0.1)*개월수
D: = E: - G: * H:
(16/12*22+16/12*22*0.1) M: * N: 0.0
D: = E: -
B: ㄷ) C: 도서인쇄비 (1식) : G: 1,800,000
E: 직 접 경 비 소 계 : J: 15,989,864
B: ⑤ 합 계 (1 + 2 + 3 + 4) = G: 153,522,401 X: 4000000
B: ⑥ 부
가
세
(10%) = G: 15,352,240
C: 합
계 G: 168,874,641 X: 102,000,000
C: 계 수 정 리 G: 168,874,000 X: 612,000.0
[시트: 표지]
E:
G: 설 I: 심 K: 계 M: 과
A: 2026년 11월
일 설계 G: 계 I: 사
E:
G: 자 I: 자 K: 장 M: 장
A: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C: ■ 용역대상지 :
G: 함열읍 와리 621-4, 622-4
C: ■ 용역개요
:
G: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 전기감리 1식
C: ■ 용역기간
:
G: 착수일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C: ■ 용 역 금 액 :
G: 금 H: 40,759,000 I: 원 J: (금사천칠십오만구천원)
C: ■ 공 급 가 액 :
G: 금 H: 37,053,874 I: 원 J: (금삼천칠백오만삼천팔백칠십사원)
C: ■ 부가가치세
:
G: 금 H: 3,705,387 I: 원 J: (금삼백칠십만오천삼백팔십칠원)
A: 익 산 시
[시트: 내역서]
A: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감리용역 C: 식 D: 1 F: 36,683,874 I: 13,168,453 J: 13,168,453 K: 23,515,421 L: 23,515,421
A: 손해배상공제 C: 식 D: 1 F: 370,000 K: 370,000 L: 370,000
A: 소 계 F: 37,053,874
A: 부가가치세 C: % D: 10 F: 3,705,387 I: 13,168,453 J: 1,316,845 K: 23,885,421 L: 2,388,542
A: 합 계 F: 40,759,000 M: 천단위절사
A: 계 F: 40,759,000
[시트: 1.전기감리용역비산출내역]
A: 1. 전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
A: ◎ 용 역 명 : D: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W: 추정공사금액
A: ◎ 용 역 비 : D: 일금삼천육백육십팔만삼천팔백칠십사원정 O: 금 P: 36,683,874 T: 원 Y: (VAT포함)
B: 감리용역 원가계산
B: ① 직접인건비 : 감리원 배치기준(0.35) * 상주(중급),비상주(고급) * 월임금(22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4항
B: 상주감리원 D: : E: 2.24 G: * H: 80% I: * J: 6,099,176 M: = N: 10,912,644
B: 비상주감리원 D: : E: 2.24 G: * H: 20% I: * J: 5,043,170 M: = N: 2,255,809
B: 합 계 D: : M: = N: 13,168,453
B: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110% 적용) X: 36,683,874
C: = D: 13,168,453 G: * H: 110% I: = J: 14,485,298 X: 노무비 Y: 경비
B: ③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20% 적용) X: 13,168,453 Y: 23,515,421
C: =( D: 13,168,453 G: + H: 14,485,298 K: )
* L: 20% M: = N: 5,530,750
B: ④ 직접경비 (배치기준 별표4)
B: ㄱ) C: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C: = D: 10,912,644 G: * H: 100% I: * J: 30% K: = L: 3,273,793
B: ㄴ) C: 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C: = D: 2,255,809 G: * H: 100% I: * J: 10% K: = L: 225,580
B: ㄷ) C: 현지차량운행비 (승용차 2000CC 이하)
C:
- 손료 : 차량가격 * 시간당 손료(1547 * 10-7) * 8 * 22 * 개월수
D: = E: - H: * I: 1547 J: * K: 10-7 L: * M: 8 N: * O: 22 P: * Q: 0.0
D: = E: -
C:
- 재료비 : 주원료(휘발유) * 10ℓ * 22일 * 1.1 * 개월수
D: = E: - G: * H: 10 I: * J: 22 K: * L: 1.1 M: * N: 0.0
D: = E: -
E: 차 량 운 행 비 소 계 : J: -
B: ㄹ) C: 현지사무원 급여(100억원미만:1인)
C:
- 보통인부단가*(16/12*22+16/12*22*0.1)*개월수
D: = E: - G: * H:
(16/12*22+16/12*22*0.1) M: * N: 0.0
D: = E: -
E: 직접경비 합계: J: 3,499,373
B: ⑤ 합 계 (1 + 2 + 3 + 4) = G: 36,683,874 X: 36,683,874
[시트: 2.감리원수 산정 내역 및 근거]
B: * 감리원수 산정 내역 및 근거
C: ○ D: 산출근거 E: ----------------------------------- N: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61호]
N: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C: ○ D: 적용 공종 E: ----------------------------------- N: 보통공종
P:
[별표3참조]
C: ○ D: 예정공사비
E: ----------------------------------- N: 827,160,545 R: [부가세 불포함]
D: ① 전기공사 금액 N: 439,576,000
D: ② 관급자재 금액 N: 427,546,000
D: ③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N: 827,160,545 R: [천원미만 절사] Y: 867,122,000
C: ○ D: 산출식 E: ----------------------------------- N: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별표2참조]
D: x1 : 큰 금액
G: : H: 900,000,000 N: y1 : 작은금액 요율 R: : S: 9.70
D: x2 : 작은 금액
G: : H: 800,000,000 N: y2 : 큰금액 요율 R: : S: 10.60
D: X : 예정공사비 G: : H: 827,160,545 N: Y : 예정공사비요율 R: : S: 9.94
D: ⇒ E: Y = F: y1 H: - J: ( X - x2 ) (y1 - y2)
J: ( x1 - x2 )
D: ⇒ E: Y = F: 9.7 H: - I: ( J: 827,160,545 M: - N: 800,000,000 Q: ) ( R: 9.7 T: - U: 10.6 W: )
J: ( K: 900,000,000 O: - P: 800,000,000 T: )
D: ⇒ E: Y = F: 9.94 H: 감리인 월수
AC: [별표2]
D: ⇒ E: Y = F: 2.24 H: (공사난이도 및 예산을 반영하여 요율조정 22.5%)
AC: [별표2]
AF: 단위 : 감리원수(인×월)
AC: 공사비(억) AD: 단순공종 AE: 보통공종 AF: 복잡공종
AC: 0.05 AD: 0.17 AE: 0.18 AF: 0.20
AC: 0.1 AD: 0.28 AE: 0.31 AF: 0.34
AC: 0.2 AD: 0.48 AE: 0.53 AF: 0.59
AC: 0.3 AD: 0.66 AE: 0.73 AF: 0.80
AC: 0.4 AD: 0.82 AE: 0.90 AF: 1.00
AC: 0.5 AD: 1.00 AE: 1.10 AF: 1.20
AC: 0.6 AD: 1.10 AE: 1.20 AF: 1.40
AC: 0.7 AD: 1.30 AE: 1.40 AF: 1.50
AC: 0.8 AD: 1.40 AE: 1.50 AF: 1.70
AC: 0.9 AD: 1.50 AE: 1.70 AF: 1.90
AC: 1 AD: 1.70 AE: 1.80 AF: 2.00
AC: 2 AD: 2.80 AE: 3.10 AF: 3.40
AC: 3 AD: 3.90 AE: 4.30 AF: 4.70
AC: 4 AD: 4.80 AE: 5.30 AF: 5.90
AC: 5 AD: 5.70 AE: 6.30 AF: 7.00
AC: 6 AD: 6.60 AE: 7.30 AF: 8.00
AC: 7 AD: 7.40 AE: 8.20 AF: 9.00
AC: 8 AD: 8.20 AE: 9.10 AF: 10.00
AC: 9 AD: 9.00 AE: 1.00 AF: 11.00
AC: 10 AD: 9.70 AE: 10.80 AF: 11.90
AC: 20 AD: 16.60 AE: 18.40 AF: 20.30
AC: 30 AD: 22.6 AE: 25.2 AF: 27.7
AC: 40 AD: 28.3 AE: 31.4 AF: 34.5
AC: 50 AD: 33.5 AE: 37.3 AF: 41
AC: 70 AD: 43.4 AE: 48.3 AF: 53.1
AC: 100 AD: 57.2 AE: 63.5 AF: 69.9
AC: 200 AD: 97.4 AE: 108.2 AF: 119
AC: 300 AD: 133 AE: 147.8 AF: 162.6
AC: 400 AD: 166 AE: 184.4 AF: 202.9
AC: 500 AD: 197 AE: 218.9 AF: 240.8
[시트: 3.감리원 배치기준]
A: [별표2] ※ 출처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고시 제2025-61호)
F: [별표3] ※ 출처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고시 제2025-61호)
A: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25조1항관련)
D: 단위 : 감리원수(인×월)
A: 공사비(억) B: 단순공종 C: 보통공종 D: 복잡공종
A: 0.05 B: 0.18 C: 0.19 D: 0.21
A: 0.1 B: 0.30 C: 0.33 D: 0.36
A: 0.2 B: 0.51 C: 0.56 D: 0.63
A: 0.3 B: 0.70 C: 0.78 D: 0.85
A: 0.4 B: 0.87 C: 0.96 D: 1.10
A: 0.5 B: 1.10 C: 1.20 D: 1.30
A: 0.6 B: 1.20 C: 1.30 D: 1.50
A: 0.7 B: 1.40 C: 1.50 D: 1.60
A: 0.8 B: 1.50 C: 1.60 D: 1.80
A: 0.9 B: 1.60 C: 1.80 D: 2.00
A: 1 B: 1.80 C: 1.90 D: 2.10
A: 2 B: 3.00 C: 3.30 D: 3.60
A: 3 B: 4.10 C: 4.60 D: 5.00
A: 4 B: 5.10 C: 5.60 D: 6.30
A: 5 B: 6.10 C: 6.70 D: 7.40
A: 6 B: 7.00 C: 7.80 D: 8.50
A: 7 B: 7.90 C: 8.70 D: 9.60
A: 8 B: 8.70 C: 9.70 D: 10.60
A: 9 B: 9.60 C: 10.60 D: 11.70
A: 10 B: 10.30 C: 11.50 D: 12.70
A: 20 B: 17.70 C: 19.60 D: 21.60
A: 30 B: 24 C: 26.8 D: 29.5
A: 40 B: 30.1 C: 33.4 D: 36.7
A: 50 B: 35.6 C: 39.7 D: 43.6
A: 70 B: 46.2 C: 51.4 D: 56.5
A: 100 B: 60.8 C: 67.5 D: 74.3
A: 200 B: 103.6 C: 115.1 D: 126.6
A: 300 B: 141.5 C: 157.2 D: 172.9
A: 400 B: 176.6 C: 196.1 D: 215.8
A: 500 B: 209.5 C: 232.8 D: 256.1
[시트: 4.전기감리비산출자료표]
A: 전기 감리비 산출자료표
A: [연도별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근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공표(기술331-9408)의기타사항참조
참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지사항에 공표된 임금적용
A: 구분 B: 2026년 기준 D: 2025년 기준 F: 2024년 기준
B: 환산비 C: 노임단가 D: 환산비 E: 노임단가 F: 환산비 G: 노임단가
A: 특급감리원 B: 1.15 C: 360,108 D: 1.17 E: 350,252 F: 1.18 G: 340,456
A: 고급감리원 B: 1 C: 311,965 D: 1 E: 300,034 F: 1 G: 289,628
A: 중급감리원 B: 0.96 C: 300,452 D: 0.95 E: 283,992 F: 0.96 G: 278,902
A: 초급감리원 B: 0.80 C: 248,432 D: 0.79 E: 238,294 F: 0.8 G: 232,198
A: 감리원월급여 B: 특급감리원 C: 7,922,376 D: 고급감리원 E: 6,863,230
B: 중급감리원 C: 6,609,944 D: 초급감리원 E: 5,465,504
A: ㆍ정액적산방식 : 별표2의 감리원수 × 고급감리원 노임단가
A: ㆍ실비정액가산방식 :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A: [별표3]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
A: 구분 C: 총예정공사비 F: 책임 G: 보조
A: 발전,송전,변전,배전,
전기철도 C: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F: 특 급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F: 고급 이상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F: 중급 이상 G: 초급 이상
A: 수전,구내배전,가로등,
전력사용설비,기타 C: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F: 특 급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 미만 F: 고급 이상 G: 초급 이상
C: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F: 중급 이상 G: 초급 이상
A: [별표3]공종의 구분
A: 단순공종 C: 보통공종 E: 복잡공종 G: 비 고
A:
배전설비,공장의 조명설비,창고시설,주차장등 자동차 관련시설,축사등 동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등,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 C:
7000V이상 배전설비,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공사. E:
발전설비, 송.변전설비,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공연장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자동차터미널등 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 층수 11층이상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
[시트: 견적서1]
J: 견 적 서
B: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貴下 F: 주 연 이 엔 지 K: 전북대병원 貴下 O:
㈜ 주 연 이 엔 지
B: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F: 전 화 : (063) 227 - 6606 K: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B: 용 역 명 : 아중도서관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F: 팩 스 : (063) 227 - 6607 K: 용 역 명 : 전북대병원 00전기공사 감리용역 O: 전 화 : (063) 227 - 6606
팩 스 : (063) 227 - 6607
B: 견적금액 : C: #REF! F: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572번지 K: 금 액 : L: 일금 사천이십이만칠천 원정 O: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82.그린빌딩402호
B: 품
명 D: 금
액 F: 산출근거 H: 비 고 K: 품
명 M: 규
격 O: 단가 P: 금 액 Q: 비 고
B:
가. 직접인건비 D: #REF! F: [주 1 회 초급기술자 1명 배치기준]
B: 나. 직 접 경 비 D: #REF! F: [직접인건비의 10%] K:
■ 산출근거 M:
공사기간 4개월
B: 다. 제
경
비 D: #REF! F: [직접인건비의 110%] K: 1. 직접인건비 M:
감리원 배치기준*월임금 (고급감리원) P: 13,168,453
B: 라. 기
술
료 D: #REF! F: [직접인건비+제경비]×20% K:
2.제경비 M:
직접인건비의* 110% P: 14,485,298
B: 소계 D: #REF! K: 3.기술료 M:
(직접인건비 + 제경비)* 20% P: 5,530,750
B: 부 가 가 치 세 D: #REF! F: [소계] ×10% K: 4.직접경비 M: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 30%)*80% P: 3,160,428
M: 출장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P: 225,580
M: 도서인쇄비 P: 0
B: 합 계 D: #REF! K: 5.소 계 P: 36,570,509
K: 6. 부가가치세 P: 3,657,051
K: 7. 합 계 P: 40,227,560
B: [ 합 계 ] K: 8. 총 합 계 P: 40,227,000 Q: 계수정리
B: 비 고 : K: 비 고 :
[시트: 5.노임단가]
B: ▶출처 : 2026년도 감리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안내(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트: 6.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
A: 감리대상 및 제외대상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A: 감리대상 B: ㅇ 모든 전기시설물 ㅇ「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 공사(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력 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기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A: 자체
감리대상 B: ㅇ 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 전기안전관리자 시행 -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 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전기사업자 시행 - 전기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자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A: 제외
대상 B: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임시전력(공급약관)ㅇ「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기시설물 공사
ㅇ「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공사
ㅇ「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 전기시설물중 토목·건축 및 기계부문의 설비공사
- 발전기 또는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 되지 아니하는 전기시설물 의 보수
공사 (단,「전기사업법」에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62조), 전압 1,000볼트
미만인 전기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 공사비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
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감리대상임)
A: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A: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A: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A: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기
A: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A: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A: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A: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A: 나.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A: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A: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A: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A: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A: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A: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A: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A: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A: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A: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A: 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집회장
A: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시트: 7.손해보험요율]
A: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금액산정
B: 1. 용역기간 : C: 15.0개월 E: 용역일수 : F: 455
B: 2. 용역금액 : C: 36,683,874 D: 원(VAT 제외)
B: 3. 표준담보기간 : C: 24 D: 개월
B: 4. 초과일수 : C: - D: 일
B: 5. 적용 요율(감리-전기부문-전기설비) , 책임감리(시공 & 검측감리)
B: 구분 C: 5억원이하 D: 5억원~10억원
B: 기본요율 C: 0.849% D: 0.824%
B: 가산요율 C: 0.134% D: 0.131%
B: 5. 공제료계산
B: 구
분 D: 대상금액 E: 적용요율 F: 보험료 G: 비고
B: 1단계 공제료 C: 5억원 이하 D: 36,683,874 E: 0.849% F: 311,446
C:
5~10억원 D: 0 E: 0.824% F: 0
B: 2단계 공제료 D: 36,683,874 E: 0.160% F: 58,694
B: 합
계 F: 370,000 G: 천원미만 절사
B: 참고)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시트: 8.공정표]
A: 예정 공정표
A: 공
종 B: 용 역 기 간 (15개월) Q: 비 고
B: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A: 1. 감리용역
착수 및 현장조사
A: 2. 전기감리 진행
A: 3. 성과품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