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61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용역개요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21,978,000원(추정가격 금19,980,000원 + 부가가치세 금1,998,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978,000원(금이천일백구십칠만팔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1493] 및 전기[업종코드:1494])을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pdf =====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익산시 공고 제2026-2961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용역개요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마. 예정금액 : 금21,978,000원(추정가격 금19,980,000원 + 부가가치세 금1,998,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978,000원(금이천일백구십칠만팔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1월 5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1월 11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1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업종코드:1493] 및 전기[업종코드:1494])을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농촌활력과 (☏ 859-722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과업지시서[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2026. 11.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익산시
농촌활력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함열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 용역」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하여 소방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3. 개
요
가. 사 업 명 :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나. 위
치 : 함열읍 와리 621-4, 622-4
다. 부지면적 : 3,151㎡
라. 건축규모 : 총3개동, 지상1~2층,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연면적 1,528.61㎡
마.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9일(국·공휴일 포함)
사.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아. 시설계획 개요
구분
내용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총공사비
∘ 8,051,301천원(VAT포함)
- 소방공사 : 261,056천원(VAT포함)
(도급예정액 261,056천원, 관급액 0천원)
부지면적
∘ 3,151㎡
계획
연면적
∘ 1,528.61㎡
규 모
∘ 지상 1~2층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4. 공사감리내용
가. 소방공사 1식
전기소방
기계소방
소방간선공사
자탐설비공사
피난설비공사
임시소방시설
장비 및 소방기구 설치공사
소화배관공사
스프링클러배관공사
나. 소방시설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최신 관계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의 적법성 검토 및 지원
다. 기타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 5. 용역기간
가. 착수일(소방공사 착공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나. 본 공사의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연기될 시에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공사 종료일까지로 한다.
※ 감리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60일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업무 및 감리원 배치기간은 공정표상 해당 공종의 실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 감리업무 수행기간은 270일로 한다.
6. 과업수행조건
가. 본 과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위험물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본 과업수행에 관련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적용하되, 본 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별도지시에 따른다.
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감리용역을 해약 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7. 과업지시서 가. 일반사항
1) 계약체결 후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4)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정부 관련부처의 보완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중 감독자에게 감리일정을 사전 통보를 하고 감독원이 참석을 요할시 동행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분석․연구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처와 용역수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9) 감리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의 중지, 자재 및 인력수급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될 때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거 감리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중지기간의 감리비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감리자의 업무 1)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공정표의 검토 4) 소방서 착공신고 업무 5)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및 검토 6)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7)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8)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9)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10)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11)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12)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13)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를 기준에 맞도록 작성 제출
14) 건축물 사용승인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 날인 및 관련서류 제출
15)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지시
1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및 확인, 합동점검 입회
17)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준공도면 및 준공서류 검토 및 확인 19)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다.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감리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제시
1) 발주처는 본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별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처의 지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자는 이에 즉시 해명하고 검토·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기타 감리자업무의 세부사항 가. 검토
1)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한 관할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관할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시공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나. 확인
시공자가 소방공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관할사업승인권자 및 사업주체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검토·확인
소방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요청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청사항을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단 시급을 요하는 경우 발주처가 지정한 기한 내)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마. 발주처가 도급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와 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해결에 협조
사. 감리자는 감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발주처 또는 책임감리 업무담당자에게 도급자의 능력분석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
아. 감리자는 도급자의 부당한 시공을 발견한 때에는 시공을 중지시키고 그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발주처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는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토록 지시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차. 감리회사는 각종 문제점 사항의 검토 및 주요공정의 검측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 업무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사항의 조사․ 확인과 설계변경 설계서 및 증․ 감 대비 도서 작성
9. 감리 자격 및 근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감리원의 배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의 시공 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적합한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책임감리원 경유)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라. 감리회사는 본 감리업무를 수행할 소속감리원에 대하여 본 감리용역 착수 이전에 소방공사업법령에 따라 소방안전협회에서 발행하는 감리원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가 경력사항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용역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의 날인은 본 인감을 사용하도록 하고, 본 인감날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감리자는 용역착수계 제출시 아래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단의 기구표
2) 감리요원의 투입기간,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이 포함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공사의 공종별 완공검사, 수시검사 시 필수 확인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아. 감리원은 감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세부과업내용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최종종합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 후 15일 이내 3부 제출
2)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3부 제출
자. 감리원은 사업주체, 시공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업무에 관하여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자세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검토하는 자세
3) 우월적 지위를 버린 겸손한 자세 4)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 5)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
차. 감리원은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과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갖는다.
1) 자기개발을 위한 전문기술분야의 공부는 물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응한다.
2) 관계법령,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조건 등을 숙지한다.
카.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요청)하는 사항은 서면지시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유지한다. 가능한 구두지시는 지양하나 일단 구두로 지시하는 사항도 즉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히 감리업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구두로 지시 또는 약속한 사항도 철저히 기일 엄수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DES서류작성 및 ES/DES서류검토
파. 관급자재 납품, 설치 등에 대한 검수 및 확인
하.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0. 단계별 세부과업 내용 가. 착공 1) 설계도서 검토 ㉠ 현장조건의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가능성 ㉢ 타사업 또는 타공정의 상호부합
㉣ 설계도면, 양정계산서, 산출내역서, 시방서등의 상호일치여부
㉤ 설계서의 누락․ 오류 2) 배관시공 입회 및 확인사항 3) 시공도 검토 및 확인사항 4) 시공계획 검토사항 나. 시공 1) 시공관리
㉠ 시공검측사항 및 시정지시 사항에 대한 시공업체 조치사항
㉡ 안전점검 계획검토 및 점검사항 ㉢ 각종 소방관련 법령에 적법여부 확인사항 2) 공정관리 ㉠ 공정계획 검토 및 추진실적 ㉡ 공사추진상 문제점 도출 및 해결사항 3) 설계변경 ㉠ 변경사항 조사 및 확인사항 ㉡ 설계서 및 증․ 감대비 도서작성 ㉢ 기타 기술검토 4) 품질 및 자재관리 ㉠ 사용자재, 재료검사 및 시험입회 사항 ㉡ 품질관리시험입회 및 시험성과분석내용 ㉢ 자재품질 및 규격확인․검토사항 ㉣ 자재검수 사항 5) 기타 부대행정 ㉠ 민원조사 및 처리사항 ㉡ 기성검사원 검토 및 기성검사 ㉢ 관할소방서 소방업무협의 사항 다. 준공 1) 정산설계 실시 2) 분기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3) 분기별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4) 기타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5) 검측 및 시공 중 사진자료 등 11. 준수사항
가.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무, 기밀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등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의 선정, 구조의 안전등 본 공사건에 대한 발주처의 자료 및 의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의 기술적인 검토 시 불성실, 고의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지시내용이 잘못되어 공사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 감리자는 변상의 책임은 물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사. 감리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역서, 설계서 및 검사조서와 설계변경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처 측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감리자는 변상의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아.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해당공정 상주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절차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따른다.
자.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우리시와 시공자간에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제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본 공사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감리 종사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항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 용역자가 져야한다.
파. 감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책임감리원,부)를 지정하여야 하며, 항상 보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2. 지원업무수행자의 지정
발주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당 공사 및 감리자에 관한지원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는 본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13. 설계변경 조건
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감리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나. 발주처의 형편에 의거 감리용역 기간의 단축변경 또는 중단을 요할 때
다.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전 감리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계약된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내역서(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xlsx =====
[시트: XXXXXX]
[시트: 입력]
A: 공사명
A: 용역명
A: 발주처
A: 용역기간
A: 제출일자
[시트: 갑지]
E:
G: 설 I: 심 K: 계 M: 과
A: 2026년 11월
일 설계 G: 계 I: 사
E:
G: 자 I: 자 K: 장 M: 장
A: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C: ■ 용역대상지 :
G: 함열읍 와리 621-4, 622-4
C: ■ 용역개요
:
G: 소방감리 1식
C: ■ 용역기간
:
G: 착수일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
C: ■ 용 역 금 액 :
G: 금 H: 21,978,000 I: 원 J: (금이천일백구십칠만팔천원)
C: ■ 공 급 가 액 :
G: 금 H: 19,980,387 I: 원 J: (금일천구백구십팔만삼백팔십칠원)
C: ■ 부가가치세 :
G: 금 H: 1,998,039 I: 원 J: (금일백구십구만팔천삼십구원)
A: 익 산 시
[시트: 산출내역]
B: 감 리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 B: 함열문화누리센터 신축공사(소방) 감리용역
B: 구
분 C: 금
액(원) D: 비
고
B: 1. 직접인건비 C: 9,688,848 D: ※ 2026년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기준(초급감리원 기준)
B: 2. 제 경 비 C: 6,927,526 D: 직접인건비의 110 %
B: 3. 기 술 료 C: 2,160,129 D: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의 20 %
B: 5. 직접경비 C: 968,885 D: 직접인건비의 10%
B: 6. 소 계 C: 19,745,387
B: 적용(감리용역비) C: 19,745,387
B: 7. 손해배상보험 C: 235,000
B: 8. 부 가 가 치 세 C: 1,998,039 D: 10%
B: 9. 감리용역비 합계 C: 21,978,000 D: 천단위이하 절사
[시트: 소방(감리_실비)]
A: 소 방 감 리 용 역 산 출 내 역 서
A: ◆ 관련근거
B: ○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I: ○ 소방시설공사업법
B: ○ 실비정액가산방식 I: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
B: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초급감리원 이상 소방공사 감리원배치(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A: ◆ 용역개요
B: ○ 감 리 기 간 C: : D: 9.00 E: 개월 F: 270 G: 일 ( 실소방공사기간 적용)
B: ○ 비상주감리 C: : D: 7 E: 일당 F: 1회 방문 감리 I: 39 J: 일
B: ○ 감리원임금 C: : D: 248,432 E: 원 F: (초급감리원)
A:
1. 직접인건비 C: : D: 배치일수 (39) × 초급감리원임금 (248,432) J: = K: 9,688,848 L: 원
A:
2. 제
경
비 C: : D: 감리원직접인건비 (9,688,848) × 제경비율 (110%) J: = K: 6,927,526 L: 원 M: (조정계수 0.65) O: 110 P: 0.65
A:
3. 기
술
료 C: : D: (감리원직접인건비 (9,688,848) + 제경비 (6,927,526)) × 기술요율 (20%) J: = K: 2,160,129 L: 원 M: (조정계수 0.65) O: 20 P: 0.65
A:
4. 직 접 경 비 C: : D: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J: = K: 968,885 L: 원
B: 1) 주 재 비 C: : J: = L: 원 O: 9,688,848
B: 2) 출 장 비 C: : J: = K: 0 L: 원
B: 3) 차 량 비 C: : J: =
B: 4) 운 영 비 C: : J: =
B: 3) 도 서 비 C: : J: =
A:
4. 소계(1+2+3) C: : J: = K: 19,745,387 L: 원
A:
5. 손해배상보험 C: : J: = K: 235,000 L: 원
A:
6. 부가가치세 C: : J: = K: 1,998,039 L: 원
A:
7. 용 역 비 계 C: : J: = K: 21,978,000 L: 원 M: 천원미만절사
[시트: 배치표]
A: 감리원배치계획서
A: □ 용 역 명 : 함열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소방감리 용역
A: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실배치기간 270일)
A: 구분 C: 분야 D: 등 급 E: 배치기간(9) T: 참여기간
(일)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P: 12 Q: 13 R: 14 S: 15
A: 비상주 C: 소방 D: 초급
감리원 T: 39
A: 기술지원감리원 C: 건축 D: 고급 E: 1 F: 1 G: 1 H: 1 I: 1 T: 13
C: 토목 D: 고급 E: 1 F: 1 G: 1 H: 1 I: 1 T: 13
C: 조경 D: 고급 E: 1 F: 1 G: 1 H: 1 I: 1 T: 13
A: 소 계
A: □ 특 이 사 항
A: ※ 감리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국·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현장 감리업무 및 감리원 배치기간은 공정표상 해당 공종의 실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예정 감리업무 수행기간은 270일(9개월)로 한다.
B: *상주감리원
B: 수석감리사(총괄감리원) : H: 1 I: - T: × U: 1.221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건축보조) : H: 1 I: - T: × U: 0.828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토목보조) : H: 1 I: - T: × U: 0.828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기계보조) : H: 1 I: - T: × U: 0.828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전기보조) : H: 1 I: 0 T: × U: 0.761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통신보조) : H: 1 I: 0 T: × U: 0.761 V: = W: 0.000 Z: 인월
B: 감리사보(소방보조) : H: 1 I: 0 T: × U: 0.761 V: = W: 0.000 Z: 인월
W: 0.000 Z: 인월
W: 0.000 Z: 인월 AB: #REF! AN: -
W: 0.000 Z: 인월 AB: #REF! AN: #REF! AO: -
W: 0.00 Z: 인월 AN: #REF!
[시트: 자료]
A: 2026년도 감리원 임금
A: 등
급 B: 일임금(원) D: 등급 E: 일임금(원)
A: 특급감리 B: 360,108 D: 중급감리 E: 300,452
A: 고급감리 B: 311,965 D: 초급감리 E: 248,432
A: 감리대상 적용 법적 근거
A: ■ 전력기술감리
A: ● 전력기술 관리법 제 12조 (공사감리등) ①전력시설물 설치·보수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A:
설치·보수공사의 풀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A: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A: ■ 정보통신감리
A: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A: ①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A:
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A:
1.「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A:
인 공사
A: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
A:
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A: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A: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
A:
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A: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A: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A: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A:
하는 공사
A: ■ 소방감리
A: ● 소방시설공상업법 제 18조(감리원의 배치 등)
A: 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
A:
하여야 한다.
A:
- 중간생략-
A:
5. 연면적 5천㎡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트: 손해보험요율]
A: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금액산정
B: 1. 용역기간 : C: 15.0개월 E: 용역일수 : F: 455일
B: 2. 용역금액 : C: 19,745,387 D: 원(VAT 제외)
B: 3. 표준담보기간 : C: 24 D: 개월
B: 4. 초과일수 : C: - D: 일
B: 5. 적용 요율(감리-산업부문-소방·방재) , 책임감리(시공 & 검측감리)
B: 구분 C: 5억원이하 D: 5억원~10억원
B: 기본요율 C: 1.031% D: 1.000%
B: 가산요율 C: 0.164% D: 0.161%
B: 5. 공제료계산
B: 구
분 D: 대상금액 E: 적용요율 F: 보험료 G: 비고
B: 1단계 공제료 C: 5억원 이하 D: 19,745,387 E: 1.031% F: 203,575
C:
5~10억원 D: 0 E: 1.000% F: 0
B: 2단계 공제료 D: 19,745,387 E: 0.160% F: 31,593
B: 합
계 F: 235,000 G: 천원미만 절사
B: 참고)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율 - 엔지니어링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