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 입찰공고문.pdf =====
「(재 ) 산림힐링재단은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 )
나. 추정금액 : 2,818,3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다 . 기초금액 : 2,818,3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라. 본 용역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제91 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 31 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 , 사후정
산 대상금액이며 아래의 금액에 낙찰율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합니다, .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67,698,576 89,448,600 8,895,288 156,927,912
마.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 (24개월 )
바.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문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오프라인 입찰로서 우리 재단에 직접 방문 및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5번항목 ’ 참조)
나. 본 입찰은 총액 , 제한 실적 경쟁( ) ,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 」 제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
참가 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4 조 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 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건물 시설 관리용역업( ) ”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 「공중
위생관리법」 제 조에 따라3 “건물 위생관리업 ” 신고를 완료한 업체
2)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완료 건으로 12억 원부가가치세 (
포함 이상) 의 종합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위생 미화[ , ( ), 취사조리 을 수행한 실적이‧ ]
있는 업체
※ 실적 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 개요에 건물 시설 관리 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 ) ”
하며 실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합니다. ( 계약목적물 건물 시설 관리용역 이 포함된 [ ( ) ]
계약 실적은 전체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제출 서류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아래 ‘4번 항목 ’ 참조)
4. 현장 설명회
- 본 입찰은 현장 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가 . 입찰공고 기간 : 2026. 11. 5.(목 ) ~ 2026. 12. 15.(화 )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를 통해 입찰 참여 전에 필히 등록( )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기술 및 가격제안서( ) 제출
1) 제출일정 : 2026. 12. 16.(수 ) 13:00~17:00
2) 제출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재 산림힐링재단 ) 6층 인문치유실
3)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비 고
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1]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2] 1부
④ 실적증명서 [별지 2부속 ] 1부
⑤ 가격제안서 [별지 3] 1부 밀봉 날인
⑥ 가격 산출내역서 세부내역서( , 총괄내역서) 각 1부 밀봉 날인
⑦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4] 1부
⑧ 입찰자 확약서 [별지 5] 1부
⑨ 사용인감계 [별지 6] 1부
⑩ 위임장 [별지 7] 대리인 접수 시
⑪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포함
⑫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8] 1부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1부
⑮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⑯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⑱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⑲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 1부
⑳ 기술제안서 10부 제안서 파일 USB 1개 포함
㉑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을 날인하여 주시고‘ ’ 모든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기한 내에 보관박스에 담아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함)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 2026. 12. 17.(목 ) 13:00
※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입찰PT 를 진행하고 불참한 업체는 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며 세부 일정은 ,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평가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나. 평가장소 : (재 산림힐링재단 하이힐링원 본관 )
다. 입찰 PT 실시 :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이내 (PT 순번: 당일 현장 추첨)
※ 참여업체 수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평가 시작, 30분 전까지
평가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PT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 )
※ PT 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요약본을 작성한 후,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가격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적격자 선정 : 2026. 12. 17.(목 ) 17:00
마. 우선협상 적격자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6. 12. 18.(금 ) 이후
※ 협상 일정은 개별 통보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 찰보증금 납부는 보증보험증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 조 제 항2 제 호에 의거3 )
으로 납부하되 피보험자는, (재 )산림힐링재단사업자등록번호( : 613-82-17206)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업체 선정 후. ( 10일 이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 조에 의해 (재 산림힐링재단에 귀속되며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 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 제안서 평가점수가 배
점 한도(80 점 의 )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에서 합산 점수 기술평가 점수( 80점 + 입찰가격 평
가점수 20점 ) 의 최고 득점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
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합니다. (단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
준표상 동일한 배점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상의
첫 번째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의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을 최종 평가점수로 인정함.
다.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합니다.
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
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합니다.
마.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업체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 가격으로 결
정됩니다.
바. 본 입찰의 가격 점수 산정을 위한 추정가격은 예정가격 부가세 포함 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에 의합니다 " .
9.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 조 , 동 법 시행규칙 제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릅니다8 ( ) .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 대표자의 성명 여러 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 입찰유의서 에 따른 ’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입찰유의서 제 절 입찰절차. 2 (7. 입찰참가 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 ’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격자가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서류,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결과 낙찰자 선정과정 등 제반. , ,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 ” ‧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 , ,
과업내용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10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할 수1
없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재재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할 수1
없습니다.
아.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운영지원팀. (033-370-7713,
033-370-7716)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재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
=====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_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
2026. 11.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목 차
Ⅰ. 과업의 추진방안
1. 과업명 ······························································································ 1
2. 과업 목적 추진배경( ) ········································································· 1
3. 용역계약 내용 ·················································································· 1
4.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회 ··································································· 2
Ⅱ.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1. 제반서류제출 ···················································································· 3
2. 제안서제출방법 ················································································ 4
3. 추진일정 ·························································································· 4
4. 입찰무효 ·························································································· 4
5. 입찰보증 ·························································································· 5
6. 제안서 설명회 ·················································································· 5
Ⅲ.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6
2. 제안서 작성 방법 ············································································· 7
3. 기타 유의사항 ·················································································· 8
Ⅳ. 제안서의 평가
1. 평가기준 ·························································································· 9
2.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9
3. 평가방법 ·························································································· 10
4. 기술평가 세부내용 ··········································································· 10
5. 입찰가격평가 세부내용 ···································································· 13
<붙임 >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 현황 ······························································ 14
<첨부 > 제출서식 목차 ·················································································· 16
과업의 추진방안
1. 과업명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
2. 과업목적 추진배경( )
가.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용역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쾌적한 프로그램 운영환경 조성
나. 전문적인 종합시설물관리 시설관리( , 미화 및 취사조리 등) 업무를 전문업
체에 위탁하여 서비스膒 향상을 통한 내 외부 고객만족에 기여
3. 용역계약 내용
가. 용역명칭 :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
다. 추정금액 : 2,818,3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라. 기초금액 : 2,818,3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마. 시설현황 (세부내용 ‘ 붙임 ’ 참고 )
시 설 명 하이힐링원
주 소 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주 용 도 프로그램 운영시설, 숙박시설
부지면적 202,812㎡
연 면 적 8,867.89㎡
건축물수 본관동, 부대시설 4개동 (1~4 단지 )
기 타 주차장, 상수가압장, 오수처리시설 등
바. 용역인원
구 분 인 원 비 고
현장대리인 1 객실/ 부대업장/ 시설관리 총괄
객실 및 일반정비 7 객실정비/ 일반정비/ 하우스키핑/ 외곽청소 등
부대업장 운영 8 식당 간이매점 포함( ), 카페 운영
시설관리 10 안전관리책임자, 기계 설비/ , 전기, 조경관리 등
합계 26
사. 기타
- 본건 계약 체결일 현재 본 용역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력 충원 필요시 인근 지역 영월( ,
태백 정선, ) 인력 우선 활용 단 지역 인력 활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협의( , )
4. 입찰 방법 및 현장설명회
가. 입찰 방법 : 제한 실적 경쟁 입찰( )
나.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2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 14 조 입찰 (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은 불허함
가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물( 시설) 관리 용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
고, 「공중위생관리법 」 제 조에 따라 3 “건 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단일계약 완료건으로 12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상의 종합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위생 미화[ , ( ), 취사조리 을 ]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라. 현장 설명회
1) 본 입찰은 현장 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반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재 산림힐링재단 ) 6층 인문치유실
다. 입찰등록서류 및 제안서 : 입찰공고문에 의함.
라.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1] 1부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2] 1부
실적증명서 [별지 2부속 ] 1부
가격제안서 [별지 3] 1부 밀봉 날인
가격 산출내역서 세부내역서( , 총괄내역서) 각 1부 밀봉 날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4] 1부
입찰자 확약서 [별지 5] 1부
사용인감계 [별지 6] 1부
위임장 [별지 7] 대리인 접수 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포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8]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1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이행 입찰 보증보험증권( ) (입찰금액의 5%) 1부
기술제안서 10부 제안서 파일 USB 1개 포함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각 1부 사본은 원본 대조필
2.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포 또는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
회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 할 수 없음.
다. PT 참여자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
※ PT 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요약본을 작성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 을 날인하여 주시고 모든 주민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사전규격공개 2026. 10. 30.(금 ) ~ 11. 3.( 화 )
의견 검토 2026. 11. 4.(수 )
입찰공고 기간 2026. 11. 5.(목 ) ~ 12. 15.( 화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2. 16.(수 ) 13:00~17:00
제안서 설명(PT) 및 제안서 평가 2026. 12. 17.(목 ) 13:00 평가 및 질의응답
가격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2026. 12. 17.(목 ) 17:00
협상 및 계약체결 2026. 12. 18.(금 ) 이후 개별통보
※ 상기 추진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
및 입찰의 무효) 및 객관적인 무효 사유가 있는 업체
나.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다. 본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입찰 보증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 조에 의한 보증서로 공고문 명시 규약에 의한 신용불 (
량인 경우 현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 조에 의거 본 재단에 귀속됨 .
6. 제안서 설명회
가. 제안 설명
- 업체별 참가인원 : 2명 이내
- 업체별 발표순서 : 당일 현장 추첨
사업제안서
- 매 수 : 30페이지 이내
- 부 수 : 10부
- 규 격 : A4(210×297㎜ ) 가로로 작성
- 제 본 : 장변을 위쪽으로 무선 제본
- 표 지 : 백상지
- 본 문 : 백상지, 단면인쇄, 쪽번호 기재
- 제안서는 일체의 간지를 첨부할 수 없으며, 표지 및 목차는 규정매수(30 페이지 )
에서 제외
발표용
PPT파일
- 제안서 발표시간은 15분 이내 ,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하며 , USB 로 제출
- 제출 시, USB 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 발표자료에 업체명 표기
나. 제안 설명회 불참 시 기술평가에서 제외됨.
다. 발표용 노트북은 직접 지참하여 발표하여 함.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하되 30페이지 이내로 작성되어야 함 .
나. 제안서의 목차 순서는 유지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함.
다.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하여 장변상측 편철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 , 을 고려하고 있다 』 , 『~ 라고 생각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의 화폐단위는 한화 원 으로 기재하고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 )
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회사의 부담으로 함.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제안업체게 입증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차.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추가제안 시 추가제안 내용의 업무를 명확히 기재
카.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기술제안
1) 제안서 작성은 가능한 한 아래의 항목 순서대로 작성
2) 아래의 항목에 제시한 내용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제안서 평가요소를 참조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제시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 실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경영상태 등)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소개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수행실적
Ⅱ. 제안사항
1. 목적 및 배경
2. 운영전략
3. 인력구성
4. 수행방법
5. 용역의 관리
6.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계획
7. 기타 차별화 방안 등
목적, 배경, 제안내용, 특징, 장점 및 효과 등
제안요청내용의 이행 전략 및 방안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원 등( )
사업수행 방법 및 기술지원 방안
노무관리, 복리후생 등 품질관리 및 일정계획
교육 체계, 서비스 향상 방안, 안전관리 실행계획
고객서비스,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관리 기법 등
Ⅲ. 기타 기타 증명자료, 참고자료 등
나. 가격 제안
1) 가격제안서는 총액입찰( 2년 )로 하고, 내역서는 별첨함.
2)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세부내역서( , 총괄내역서 는 밀봉하여 제출하며)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합계는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는
입찰무효처리 함.
3) 직접인건비, 비목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산정
4) 발주처에서 유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재료비 및 경비는 제외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
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라.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본 재단의 계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함.
제안서의 평가
1. 평가기준
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실시함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분야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① 경영상태 신용등급평가 5
계량
평가 ② 수행실적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 참조 10
(20) ③ 근로조건 이행
평가 항목별 심사기준 참조 5
계획의 적정성
① 대상 업무의 추진방향,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10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인력 배치 및 업무 분장 계획
용역수행조직 인력의 전문성
② 수행조직 및
건물 및 시설물 품질관리계획 20
세부운영계획
원가절감 계획
기술 운영 방안의 현실성
평가
(80) 근무기강 확립 방안
비계량 ③ 노무관리 및 원활한 노사 관리 방안
평가 근로자복리후생 근무의욕 증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10
(60) 계획
근로자 처우 및 복리 후생 방안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 운영 계획
④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계획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체계의 적정성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10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계획
비상 시 대처 방안
에너지 절감 시설물유지를 위한 특별 관리 기법,
⑤ 기타 차별화 방안 10
재단의 운영환경에 맞는 상호협력 체계 등
입찰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계 100
3. 평가방법
가. 평가는 (재 산림힐링재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에서 ) 제안서 평
가 심사 기준 표( ) ( 2) 을 기초하여 평가하며 ,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의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를 최종 평가점수로 인정함.
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세부 평가방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에 의함 .
라. 기타 이 상세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세부내용 [80점 ]
가. 계량 평가 (20점 )
① 경영상태 (5점 )
- 평가 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법 적용
- 평가 점수 : 평가기준은 <표 1> 평가기준 의해 7단계로 계량화 절대 평가
② 수행실적 (10점 )
- 인정기준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계약 완료
건으로 12억 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시설종합관리용역 [건물 시설 ( ), 위생 미(
화), 조리취사 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 업체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 시설 관리용역 ( ) ” 문
구가 반드시 확인되고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 가능
- 평가점수
구 분 세부기준 배점 비고
A. 25억 이상 10
실적금액
B. 20억 이상 ~ 25억 미만 9
(VAT 포함)
C. 10억 이상 ~ 20억 미만 8
※ 최근 3년 이내에 용역이행실적에 대하여 합산 가능하며 , 계약 종료시점이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
③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5점 )
평가점수
심사항목
제출시 미제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 퇴직금, 4 대 사회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5 0
–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계 5 0
주) 가.“ 퇴직금 , 4 대사회보험료 ”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
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함.
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 은 근로기준법
제107 조 내지 제 114 조와 최저임금법 제 28 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함.
나. 비계량평가 (60점 )
① 대상 업무의 이해도 (10점 )
- 제안사항 : 사업추진방향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및 문제 파악의 정확성
- 평가기준 : 사업의 특성 목, 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제시한 대안의 적정성
② 수행조직 및 세부운영계획( 20점 )
- 제안사항 : 용역 수행조직의 인력배치 및 업무 분장체계, 용역수행조직
인력의 전문성, 건물 및 시설물 품질관리계획, 원가절감계획,
운영방안의 현실성 등
- 평가기준 :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현 및 포괄적
운영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③ 노무관리 및 근로자 복리 후생 계획 (10점 )
- 제안사항 : 원활한 노사 관리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 고용안
정과 근무 의욕 증진을 위한 근로자 처우, 복리 후생 방안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한 현실적인 운영 계획
- 평가기준 : 원활한 노사 관리 및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노무관리 시
스템, 근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처우 및 복리
후생 계획
④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계획( 10점 )
- 제안사항 : 연간 교육 계획, 교육체계의 적정성 및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계획, 비상
시 대처 방안
- 평가기준 : 직무 향상 및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
한 체계
⑤ 기타 차별화 방안( 10점 )
- 제안사항 : 에너지 절감 및 관리 계획,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 관리 기법, 기타 상호협력 체계 방안
- 평가기준 : 제안사만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차별화된 관리 기법 도입,
재단사업 특성 프로그램 운영사업 을 반영한 상호협력 체( )
계 제안
5. 입찰가격평가 세부내용 [20점 ]
가 . 입찰가격평가: 20점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 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2 × 추정가격의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붙임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 현황
□ 주요시설현황
①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② 대지면적 : 202,812㎡
③ 연 면 적 : 8,867.89㎡
④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⑤ 규 모
구 분 합 계 본관동 자작원 산수원 별빛마루 단풍원 비고
건축면적 3,197.54㎡ 1,634.3㎡ 761.54㎡ 322.94㎡ 42.18㎡ 436.58㎡
건축규모 지하 층1 / 지상 층2 지상 층2 지상 층1 지상 층2
지상 층6
⑥ 주요시설
- 건축시설
구 분 시 설 명 층수 연면적[㎡ ] 주 요 시 설 주용도 비 고
(지하 지 / 상)
○ 객실 : 52객실 숙박
○ 그린테리아 : 1개소 식당
○ 컨퍼런스홀 : 1개소 프로그램운영
- 조정실 펜트리 악기보관실포함, ( )
○ 플렉스룸 : 1개소 프로그램운영
○ 강의실 : 1개소 인문강의
○ 강사 대기실 : 1개소 대기실
본관동 1/6 7,048.65 ○ 상담실 : 1개소 상담
○ 남녀 휴게실 : 각 1개소
○ 남녀공용화장실 : 각 개소6
건축물 ○ 서고 : 1개소 창고
○ 용역사무실 : 1개소
○ 방재실 : 1개소
○ 기계실 : 1개소
○ 수변전실 : 1개소
○ 카페반디 : 1개소
○ 쿠킹스튜디오 : 1개소
자작원 2 884.26 ○ 미술치유실 : 1개소
○ 기획전시실 : 1개소
○ 남녀공용화장실 : 각 개소1
카페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운영
전시실
구 분 시 설 명 층수 연면적[㎡ ] 주 요 시 설 주용도 비 고
(지하 지 / 상)
○ 다목적실 : 1개소
산수원 1 405.22 ○ 명상실 : 1개소
○ 남녀공용화장실 : 1개소
프로그램운영
명상실
건축물
별빛마루 1 42.18 ○ 야외데크 야외프로그램운영
○ 다목적실 : 1개소
○ 사무실 : 1개소
단풍원 2 487.58 ○ 휴게실 : 1개소
○ 창고 : 1개소
○ 남녀공용화장실 : 1개소
프로그램운영
소 계 8,867.89
-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명 내 용 비 고
1. 주차장 ○ 대형 6대 , 일반 58대 , 장애인 5대
2. 본관동주차장 ○ 일반 46대 , 장애인 3대
3. 동이랑 ○ 장독대 및 식용 식물 재배
4. 저류조 ○ 수해방지시설
5. 광장 ○ 잔디광장
6. 가스탱크 ○ 2ton – LPG탱크
7. 옥외수변전 ○ 계약용량 950KW
부대시설 8. 상수가압장 ○ 부스터 펌프 3대
9. 오수처리시설 ○ 처리용량 - 300톤 일 /
10. 양묘장 ○ 비닐하우스 2개동
11. 목공체험실 ○ 목공실 1개동
12. 야외 놀이시설 ○ 트렘펄린 1개소
13. 어울림길 ○ 산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임도( )
14. 섬지연못 ○ 어류 및 수생식물로 조성 물레방아 설치
15. 산책로 ○ 포장, 판석 및 잔디로 조성
16. 조경공간 ○ 수목 및 화초 등 조성(202,812㎡ )
첨부
제출 서식
목 차
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제안평가에 대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별지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실적증명서
가격제안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확약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이하
이하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에 준하는 등급
주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조의 적용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기업 신용평
가등급 확인서 을 기준으로 평가함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점수는 표 에 정한 경영상태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반드시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함.
표
제안평가에 대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등급 및 해당업체 수 등급 및 해당업체 수
참여 참여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100) (90) (80) (70) (60) (100) (90) (80) (70) (60)
2(3) 1 1 (1) - - 12 1 3 5 2 1
4 1 2 1 - - 13 1 3 5 3 1
5 1 2 1 1 - 14 1 3 6 3 1
6 1 2 1 1 1 15 2 3 6 3 1
7 1 2 2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주) ① 상대평가 시 각 부문의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로 하고 , 평가
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의원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를 최종 평가점수로 인정함.
②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③ 동점자 처리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결과 동점 발생 시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며,
- 기술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단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상 동일한 배점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상
의 첫 번째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
별지 제 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신청인란은 기관 단체 대표자 기재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 법인 명칭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입찰 공고 입 찰 일 자
찰 지명 번호 제안마감일
개
요 입찰 건명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납 부 보증금액
입
찰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
증 납부면제 사유
금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재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
지급확약 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법인 인감 대신 사용할 인감을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성 명 인
인
감 주민등록번호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지명통지 한 귀 재단의 일반 제한 지명 등 경쟁 입찰
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
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첨부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확인인 기관명
대표자 법인 인감 날인
재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 하단의 확인인은 기관 법인등록( 상 의) 대표자를 기입하고 법인인감을 날인
별지 제 호 서식
제안사명 :
용역수행 실적 총괄표
계약금액
연번 계약명 용역기간 발주처
(부 가세포함)
1
2
3
4
5
6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 금액 등 ) 등이 조
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등록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 기준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4.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사항만 인정
별지 제 호 부속서식
실적증명서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 역 명 구 분
건물 시설 관리
위생 미화
취사 조리
용역이행
실적내용
수행한 업무의 내용
용역개요
사용자수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인 전화
발급기관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등이 조
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 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협 상 일 시
건 명
일금 원정
금 액
부가세 포함
준공 납품 연월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재단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
찰하여 이 입찰이 귀 재단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 물품 용역 를 완성 제조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
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부
입찰자 대표이사 삎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용 역 명 :
1.「 근로기준법 」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 107 조 내지 제 114 조 )」 및 「 최저임금법 (제 28 조 )」 을 준수
하겠습니다.
( 회 사 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1. 입찰공고번호
2. 사업명
3. 발주기관
확 약 서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
안요청서 를 숙지하고, 사업자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
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
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출된 증빙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
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용 역 명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법 인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
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위 임 장
용역명 :
대리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관계 :
당사가 귀 (재 산림힐링재단에서 시행하는 상기의 용역 선정을 위한 협상에 )
의한 계약을 준용한 협약체결에 있어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당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함을 위임함.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회 사 명 :
대 표 자 : 삎
주 소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
2.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 1 부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 역 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주 소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 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이하 재 산림힐링재단 라 한다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
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 산림힐링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 산림힐링재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 산림힐링재단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재 산림힐링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
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재 산림힐링재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재산림힐링재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
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에는 재산림힐링재단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준공 이후 포함 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
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억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천만원 이상 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임 직원이 재 산림힐링재단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 산림힐링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 산림힐링재단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재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중
별지 제 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용 역 명 :
연번 성명 직위
1
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여부 서명 비고
동의함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 재 산림힐링재단에서 진행하는 입찰 서류접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나. 대표자의 입찰참가 자격 또는 낙찰· 계약 자격에 관한 확인
다. 제안서 평가 등 선정심사 활용
라. 대리인을 통한 입찰참가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여부 확인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등 고유식별정보 및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등 연락처
나. 부서명, 직위,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개인 인적사항
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
라. 납세현황, 신용평가등급, 재무제표 등 신용· 재무 건전성 확인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나.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입찰 또는 계약 완료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산림힐링 )
재단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재 )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귀하
=====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_과업내용서.pdf =====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종합 시설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1.
- 1 -
과 업 내 용 서
1. 과업 개요
가 . 용 역 명 : (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 시설관리 용역)
나 . 과업의 목적
제반 관계 법규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설물 유지, 운영,
보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능 저하를 방지하고 내구 연수 연장 및 쾌적한
환경 속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다 . 과업 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 개월)
라 . 과업 대상
- 대 상 : ( 재 산림힐링재단 하이힐링원 내의 모든 시설관리)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섬지골길 113
- 면 적 : 202,812㎡
- 세부시설
구 분 시설개요 비 고
본관 숙박시설 지상 6층 , 지하 1층 : 연면적 7,049㎡ 콘도 52실 , 식당 등
자작원 제 종 근린생활시설2 지상 2층 : 연면적 885㎡ 카페, 프로그램 3실 등
산수원 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 2층 : 연면적 406㎡ 프로그램 2실 등
별빛마루 문화 및 집회시설 지상 1층 : 연면적 43㎡ 전망데크
단풍원 제 종 근린생활시설2 지상 2층 : 연면적 479㎡ 프로그램 1실 등
기타시설 : 공공시설 관리도로( , 주차장 등), 녹지, 숲속 산책로, 해먹장 등
마 . 과업 수행 인원
( 단위 : 명)
시설관리 정비 부대업장
현장대리인 계
시설 영선 조경/ 객실 및 일반정비 식당 카페
1 7 3 7 6 2 26
- 2 -
2. 과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직 무 명 현장소장 총괄 관리자( )
과업범위 객실, 일반정비, 부대업장, 시설관리
과업내용
1. 계약이행에 필요한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 및 관리 감독/ ·
◦ 객실 정비, 일반정비, 부대업장, 시설물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
2. “계약 상대자 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고객 불만 사항 처리 ”
3.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 및 서비스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
◦ 법정 및 직무교육, 서비스교육, 소모품 관리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
위험물 관리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안 관리 등
4. 인원 및 스케쥴 관리
◦ 월간 일일( ) 출근 인원 스케쥴표, 월간 작업계획서 결과보고서( ),
각종 교육일지 제출
5. 업무와 관련하여 모든 장비 관리
가. 위험물질 염산( , 신나, 락스, 휘발성물질, 왁스 등) 은 사전에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위험물질은
“발주자 의 책임자 승인 없이 저장 보관 사용할 수 없음 ” .
나. 청소 작업 중 통행인이 있을 경우 “작업 중 이란 안내판 및 ”
출입제한 안전 라인을 설치
다. 위험 작업과 관련된 작업 시에는 주위의 인화물질을 이동 및
제거 후 작업을 시행
라. 위험물질을 사용, 청소 작업을 할 때 인근 3m 이내에 소화 기구를
비치 후 작업을 시행
6. 안전관리 업무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식품위생법 등 종합 시설관리 용역
과업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업무
- 3 -
구 분 내 용
직 무 명 객실 및 일반정비 미화 청소( / )
과업범위 1. 객실 청소 업무
과업내용
1. 객실 및 공용부 청소
[객실정비 업무 ]
◦ 체크아웃 객실 및 공실청소
◦ 분실물 유무 확인 프론트 전달( ) 및 분실 타올 확인
◦ 객실 욕실 정비· : 린넨 교체 휴지통 먼지 제거 소모품 보충 및 정리, , , ,
세면대 변기 욕실 바닥 청소 배수구 청소 싱크대 청소 물기 제거, , , , ( ), 냉장고
청소 등
◦ 고객 오더 처리 타올( , 소모품류 등)
[객실 정비 완료 후 업무 ]
◦ 공용부 정비( 고객 및 직원동선, 복도, 린넨실, 현관 등)
◦ 고장 객실 점검 후 조치 사항 현장 관리자에게 보고
◦ 메이드 카트 정리정돈 및 적정량 적재
◦ 린넨 카트 정리 및 린넨실 청결 유지
◦ 진공청소기 점검 및 청소
◦ 각층에 필요한 추가, 보충 린넨 수량 파악 후 기록
2. 객실린넨 및 타올류, 유니폼 관리
∘ 세탁물 세탁 후 입고 시 각층 불출 및 정비 후 세탁 의뢰 린넨수거( )
∘ 각층 필요 린넨 공급 및 분류된 린넨을 각층 공급
※ 세탁물 일별 입 출고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매월/ ( / )
∘ 손상된 린넨은 현장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분류 후 지정 장소에 보관
3. 각종 소모품 부족분 파악 및 구매 의뢰
∘ 각종 소모품 필요 수량 신청
∘ 층별 부족 소모품, 비품, 린넨 등 구매 의뢰
∘ 청소장비, 소모품, 린넨 관리 재고조사 매월( / )
4. 객실 정비 사항 리포트 작성
- 4 -
구 분 내 용
직 무 명 객실 및 일반정비 미화 청소( / )
과업범위 2. 본관 및 각동별 청소업무 외곽 및 화장실 포함( )
과업내용
1. 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청소
∘ 공용부문 바닥청소 및 유지관리 대리석( , 카펫, 타일 등)
※ 비청소, 물청소, 물마포, 기름마포작업 수시실시
∘ 주요도로 및 시설사용 유지상 필요 부분에 대한 제설 작업
∘ 청소장비류 관리 및 운영
∘ 각종 작업 시 안전조치 출입통제( , 보호장구 착용 등)
∘ 본관, 1 단지 ~4 단지 청결유지 청소 화장실 / ( , 세탁실 포함 일상청소/ )
※ 화장실 청소 및 제반 소모품의 원활한 공급
※ 집기 정리정돈 교보재 포함( ) 및 청소
∘ 외곽 휴게 및 체험시설 숲 교육장 포함( ) 청결유지 청소/
∘ 외곽 휴지통 쓰레기수거 및 집하장 이동 단지전체( )
∘ 분리 수거 및 집하장 이동
∘ 본관 6층 방송실 : 정기적 청결유지/ 청소
∘ 본관 각 층별 정수기 소모 물품 관리 : 정수기 물컵 등
[석재관리]
◦ 로비, 직원 동선 바닥 고속광택 일상정비
◦ 대리석 먼지 흡착 작업
◦ 영업장 타일 대리석 세척 작업
◦ 대리석 보호를 위한 일상정비 광택 재생( )
◦ 대리석 연마 광택 작업 실시
◦ 연간 단위의 대리석 연마 광택 계획 수립 후 시행
[왁스작업]
◦ 각 부문 바닥 고속광택기 일상정비
◦ 영업장 목재 바닥의 일상정비
◦ 각 부문 바닥 먼지 흡착 작업
◦ 각 부문 목재바닥 왁스 작업
◦ 주간, 월간 단위의 아스타일 및 목재바닥 왁스 작업 수립 시행/
[카펫 정비]
◦ 각 부문 카펫의 일상정비
◦ 연간 단위의 카펫 샴푸 및 청소 계획 수립 시행/
- 5 -
구 분 내 용
직 무 명 객실 및 일반정비 미화 청소( / )
과업범위 2. 본관 및 각동별 청소업무 외곽 및 화장실 포함( )
2. 단지 내 강의실 내부 관리 및 청소
∘ 미술치유실 및 기획전시실 : 수업 후 교육작업대 청소
∘ 쿠킹스튜디오 : 수업 후 교육테이블 청소, 교육장 바닥 청소 분기별( 4회 )
∘ 플렉스룸, 산수원, 단풍원 : 수업 후 요가매트, 폼롤러, 접이식테이블,
접이식의자 등 수업교구재 청결유지 청소/
3. 각 단지별 편의용품 관리 :
∘ 우산 & 우산걸이대 정리 및 주변정비
∘ 지팡이보관함 : 지팡이 정리 및 주변정비
4. 근무형태 : 1교대 (08:00~17:00)
5. 근무인원 : 7명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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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직 무 명 부대시설 1 (카페반디 )
과업범위 부대시설 운영, 자산관리,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 업무 총괄
과업내용
1. 부대시설 운영
∘ 정산 관리
- 업장 매출 관련 모든 정산 업무 (POS관리 , 매출 정산, Void 등)
∘ 영업 관리
- 영업 관련 모든 업무 (고객관리 , 메뉴관리, 행사준비 및 정리 등)
∘ 서비스 관리
- 직원 서비스 관련 모든 업무 (서비스 매뉴얼 , 교육 관리 등)
2. 자산 관리
∘ 고정 자산 관리 영업 관련 자산 포함( )
- 유형 자산, 영업 관련 집기류 유지 업무
- 자산 보수 요청 업무 (해당 담당 관리자에게 요청 )
∘ 자산 불용 처리 및 관리
- 손망실 자산 불용 처리 요청 업무 (해당 담당 관리자에게 요청 )
∘ 창고 관리
- 자산 리스트 작성 및 창고 관리 창고 내 관리카드 부착 관리( )
- 창고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3. 재고 관리
∘ 입 출고 관리·
- 각종 영업용 소모품류, 상품류, 비품류, 세척 약품류 등
- 월말 사용 내역 및 재고표 제출 (해당 담당 관리자에게 제출 )
∘ 구매 관리
- 필요량에 대한 구매 요청 (해당 담당 관리자에게 요청 )
구매에 따른 근거 제시 필수
4. 근무형태
∘ 카페반디 : 1교대 (09:00~18:00)
* 근무시간은 재단 운영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5. 근무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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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직 무 명 부대시설 2 (식당 )
식자재관리, 위생. 안전관리, 기물 및 장비류 세척 관리업무 등/
과업범위
전반적인 주방 조리( ) 운영
1. 식자재 관리
∘ 재고 관리 협조
- 입고된 식자재 사용, 재고 관리 협조
- 월말 식자재 사용내역 및 재고표 제출 협조
- 식자재 발주를 위한 재고리스트 작성 협조
∘ 식자재 취급 관리 (직원식당 포함 )
2. 식당 홀 관리 및 배식관리
∘ 홀 청결 및 위생관리 직원식당 포함( )- 바닥청소 , 식탁& 의자 청결관리
∘ 배식관리 및 배식대 청결 관리
∘ 세면대, 컵소독기 청결 및 위생관리 램프( , 수도관리 등)
과업내용
3. 조리업무
∘ 식자재 조리
∘ 특식, 섬지골 도시락 업무 지원
4. 위생. 안전 관리
◦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서 보건증( ) 발급 보유
◦ 지속적인 주방 위생 청소 및 관리 천( 정 벽 바, , 닥 트, 렌치 그, 리스트랩 냉, 장고,
냉동고 가, 스 화구 선, 반 후, 드 청소 등)
◦ 취사용 가스, 전기 등 안전 체크 리스트 작성 및 관리
◦ 쿠킹스튜디오 주방 제빵오븐기 내외부 청소 대형냉장고 및 자동 세척기 청( · ,
소 트렌치 청소 주방바닥 청소 선반청결 관리 등, , , ), 홀 청소 및 청결관리
◦ 5층 고객휴게실 무인자판기 ( ) 청소 및 청결 관리
5. 기물류 및 장비류 세척 / 관리업무
◦ 조・ 중 ・ 석식 퇴식구 업무 수행 및 기물 주방 유텐실 포함( ) 세척
◦ 주방 세척기 및 펜트리 청소 - 자동세척기 주 2회 분해 대청소
◦ 기물 손실 감모 및 파손 관련 교육 매일/ ( ) / 관리
◦ 정기적으로 주방 전반 세척 정비업무
6. 근무형태 : 2교대 : 06:00~14:00/ 13:00~21:00
7. 근무인원 : 6명 각 쉬프트별 조리사 ( 1명 , 스텝 2명 )
※ 조리사는 조리사 자격증 보유자이어야 함.
- 8 -
구 분 내 용
직 무 명 시설관리
과업대상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전체 관리
과업범위
(전기설비 건축설비 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자동제어 설비 , , , , , , CCTV 등)
과업내용
1. 투입인원 및 근무형태
투입 인원
구 분 소계 비 고
전기 직종 1 전기기능사 이상
시설당직 6
영선 조경관리/ 3
합 계 10
근무
형태
구 분 인원 명( ) 근무시간 비고
상근 근무
4 09:00 ~ 18:00
(전기 영선 조경 / · )
당직 2 09:00 ~ 익일 09:00
시설 당 비 휴/ /
비번 2 09:00 ~ 18:00
관리 2인 조 근무 1
휴무 2 휴무
합 계 10
※ 근무형태는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2. 시설보수
◦ 개 요
- 과업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각종설비의 손상된 부분을 교체, 보수, 신설
증설, 기능개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경미한 공사 시행과 비 단가 소모
자재구매, 재고관리, 외주위탁관리 등의 업무
◦ 주요업무
- 시설 소모자재 수불 및 수요예측관리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 통신포함) 각각의 자재관리 전담업무
- 건축, 영선관련 업무 전담
- 필요에 의한 소규모 시설 개선 보수 및 비품/ , 자재의 이동
- 경미한 공사
- 보수 보완에 따른 제반업무 도면작성 원가계산관리 보수이력관리 등, ( , , )
- 각종 설비 또는 시설의 보수, 개선, 교체 계획 수립 및 보고
- 발주처 외주공사의 인수, 인계, 관리 감독 업무 지원
- 9 -
구 분 내 용
◦ 특별점검 업무
- 구조물 균열상태, 지붕 및 옥상 방수층 상태, 구조 연결 부분 및
선홈통 부식 상태, 각종 창호 주변 누수 상태, 오수 및 우수관로 상태
- 상기 부분의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시설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 업무임
◦ 긴급조치 업무
-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 출동 및 응급조치 수행
◦ 예방보수
- 고장 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설비의 환경 상태 개선
- 폭우 풍해 피해 예상 범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
◦ 연회장 운영
- 내 외부 각종 연회 행사의 음향 및 조명 장비 운영 수행 또는 지원·
과업내용
3. 시설관리
◦ 개 요
- 과업대상 시설물에 설치된 각종 설비의 기능유지와 양호한 상태를 위한
운전, 점검, 검사, 기록, 시험, 소모품 교체, 응급조치 등의 관리 업무
※ 응급조치 : 영업 환경 유지를 위한 에너지원 공급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15시간 이상 지속하여 피해 방지를
하는 일
◦ 주요업무
- 상기 1항의 각종 설비의 환경 관리 (청소 및 유해요소 제거 )
- 각종 설비의 비정상 또는 이상 시 응급조치 및 사고 보고
- 소모품 교체: 전등류, 스위치, 콘센트, 벨트, 계전기류, 차단기류, 밸브류,
수전류 등의 부품 교체를 비롯하여 그리스 약품 주입· , 객실 관리 시스템
정비 등 표면적으로 원인이 확인된 소모품 교체 및 자재 투입 작업을 포함
- 에너지 관리 전력( , 용수, 가스) 및 절감
- 예찰 내( , 외부 시설물 이용 관련 사건 사고 현장 확인 보고)
※ 예방 순찰 점검은 건축물도 포함 건축물의 누수( , 파손, 이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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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과업내용
- 하수처리시설 관련 각종 기계류 정상 작동 상태 일일 점검
- CCTV등 개인정보처리장치 보안관리
- 법정 관리자 선임 기계( , 전기, 안전등) 및 법정검사
- 각종 점검일지 관리 보존
- 소모자재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절별 기상별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계획 및 시행
※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한 제설제 포설 포함, , , ( )
- 각종 설비의 운전 매뉴얼 작성, 보존, 수정, 보완, 교육 등
- 2인 1조로 구성된 모든 업무 수행
◦ 지원업무
- 유사 시 긴급출동 및 응급조치에 대한 지원업무
- 발주처 외주공사의 현장 순찰점검 시행
- 유지보수업체 보수업무 지원 및 협조
- 외곽 도로( , 가로등 및 옥외수배전 등) 관리 업무 시행
- 야간 당직 시 고객 응대 업무 시행
4. 조경관리
◦ 개 요
- 과업대상 수목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적 또는
경미한 공사 업무
◦ 주요업무
- 과업대상 시설물 주변 조경수목 및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지 전정 시비 및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 등에 대한 업무
- 수목 관수 점적관수( , 차량 및 양수기 운용) 업무
- 계절성 해충 방제 및 수목 월동 업무
- 조경시설물 정자( , 데크, 의자, 조형물 등) 점검 및 유지관리
- 조경 관리 장비, 소모품의 수불 및 재고 관리
- 실내 조경물 관리 화분 관수( , 대형 스마트화분 관수 배수· ) 등
※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재단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간 근무시간의 연장 및 공휴일에도 근무토록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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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
가 . 용역 수행 인력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재산상의 피해 및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피해가 없도록 한다· .
나.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기물 파괴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계약 상대자는 배상해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다. 업무 불성실자에 대해서 재단이 교체를 요청할 시 계약 상대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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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_용역입찰유의서.pdf =====
용역입찰유의서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제1 조(목적 ) 이 유의서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용어의 정의 )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각각 " 시행령", "시행규칙 " 및
"특례규정 이라 "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이하 "일반조건 이라 "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 조(입찰참가신청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림힐링재단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 1 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2 3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2 4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 항제 호의1 2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 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으로 날인 본인서명( ) (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 항1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 조의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 조 및 제21 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 조제 항의 4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이라
한다 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 항에도1 불구하고 시행령 제21 조제 항제 호 1 6 및 시행규칙 제24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한다
제4 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라" 한다 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서식( )
4. 입찰서 소정서식( )
5. 용역표준계약서 소정서식( )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용역입찰유의서
②산림힐링재단은 제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1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 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 조제 항의4 1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항의1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산림힐링재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 조(입찰보증금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 조제 항에2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산림힐링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제( 18 조의 2
제 항에1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산림힐링재단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 조제 항제 호 내지 제 호 3 1 4 , 제 호의5 2 및 제 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6
참가하는 경우
2.「건설기술관리법 」 ㆍ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 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 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용역입찰유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시행령 제76 조제 항제 호가목의 2 2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산림힐링재단 이사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 조(입찰참가 )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 항에2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직원 다만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직원 및 연구원 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 으로) 한다 에) 한하며, 계약담당자는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 개 이상 법인의 임 · 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최근 ( 3개월 이내 )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
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항에 2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용역입찰유의서
성명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 조(입찰서의 제출 )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산림힐링재단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산림힐링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에2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서 산림힐링재단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 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
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 조의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의 호 또는 2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9 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용역입찰유의서
② <삭제 >
제 9조의3 청렴계약서의 제출( )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 조의4 2 및 정
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8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3 .
제1 0조 (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 조 (경쟁입찰의 성립 ) ①경쟁입찰은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 조제 항에 3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 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
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 2조 (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 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 조제 항에7 2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관련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 조제 항 및8 1 제 항에6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용역입찰유의서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조를 위반한 입찰9
제1 3조 (입찰의 연기 ) ① 산림힐링재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 조제 항에5 2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 항에1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 4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 조제 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3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제 항1 내지 제 항에3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 5조 (낙찰자의 결정 ) ①계약담당자는 제12 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 조 등 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 조제 항에 1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용역입찰유의서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1 및 제 항에2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사( ,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 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 조제 항에 1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 조제 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3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 항에4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 6조 (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항의1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 항에1 의하여 산림힐링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1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용역입찰유의서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차1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 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 시행령 제2 ( 64 조 내지
제66 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諬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⑥제 항에5 의하여 제 차1 및 제 차2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 7조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
제1 8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
제1 8조 의2 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 조 및 시행령
제52 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
②시행령 제52 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 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계약담당자는 제 항에1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52 조제 항제 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1 3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대하여는 제 항1 내지 제 항3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3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에 정한 바에 의한다 ( ) .
제1 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및 시행령 제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
제2 0조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산림힐링재단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 1조 (이의신청 )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법 이라 " 한다) 제28 조제 항2 및 제 항에서4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 조제 항 각호의 1 1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 조에 정한 사유
제2 조 (기타사항 )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3 조(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
규에 대하여 2016 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매 년이 되는 시점 매3 ( 3 년째의 12 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_용역계약일반조건.pdf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 이하 계약서 라 한다 에 기재한 용역
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 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정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이 조건 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 라 함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을 말한다
계약담당직원 이라 함은 재단법인 산립힐링재단 이사장의 위임 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계약상대자 라 함은 재단법인 산림힐링재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설계서 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산출내역서 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
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과업내용서 라 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발주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
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기본업무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
된 용역을 말한다
추가업무 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특별업무 라 함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
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 호 및
제 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이하 각각 법률 시
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 및 용역
입찰유의서 이하 유의서 라 한다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제 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설계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유의서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
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 조 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
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
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 인지세 등
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조 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
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 조 사용언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
로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
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조 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등
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
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
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
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
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대금 청구권 을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
행보증서 발급기관 이하 보증기관 이라 한다 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계약보증금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 조 제 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
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제 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
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
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용역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
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 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
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
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
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
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 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
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제 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 본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어야 한다 를 제출하는 방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
하게 할 수 있다
제 항 제 호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
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
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
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
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관리책임자에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
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
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행위 및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
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 감독에 상당한 주
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
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신설
⑥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
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뇌물 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기타 제 호부터 제 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⑧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⑨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본 용역의 이
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속 근로자의 이력서를 발주자에 제출하고 적
격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제 조 계약이행상황의 감독 발주자는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
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 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 완료에 차
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담은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담당직원의 권한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
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을 연
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 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
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 조 휴일 및 야간작업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용역수행기간단축을 지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항의 경우에는 제 조를 준용한다
제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은 시행령 제 조 및 시행규칙 제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
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
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 조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
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
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
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
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의 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를 준용한다
제 조의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 조의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
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
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
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제 조 과업내용의 변경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계약담당직원은 과업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
경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 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을 준용한다 단 발주자는 과
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
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
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
어서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 제 항을 준용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을
준용한다
제 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
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
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 이
라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제 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분의 으로 한다 개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
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를 제 항의 지체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
우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 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
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일이내
에 한한다 로 한다
제 항 제 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
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 조에 의
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
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 조 제 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검사기간이 제 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을 지
체일수에 산입한다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
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검사 에 합격한 날까
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채 용역을 중단하고 계
약이 해제 해지된 결과 용역완성이 지연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다음날부터 지체
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중단이
나 기타 해제 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 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
주자가 제 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날까지 해제 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 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용역준비기
간 제 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잔여용역에 대한 당초 용역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
주자가 제 자에게 용역을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 자
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용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발주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조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제 조 제 항 각호 사유 제 호 제외 가 계
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
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
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
장신청과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
사확인하고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조에 의하여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만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발주자는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고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본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검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일 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
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 항의 기간을 산정한다
제 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 조의 규정
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
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제 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 항의 일을 일로 본다 신설
제 조 인수 발주자는 본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
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조 기성부분의 인수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계약상
대자의 임직원 및 기타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
조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에 대하여 보상 변상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
는 그 손해 또는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발주자의 손해에는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에게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다
본건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 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
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개 이상 전국지 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
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 조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 이하 불가
항력의 사유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 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 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잎
등 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제 조 특허권의 사용 ①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
권 또는 저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
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이나 기타 제 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
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
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 조 기성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
다 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이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계획상의 하수
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 전자서명법 제 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 이하 제 조제 항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 하게 하여
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 항에서 규정한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 지급한다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조 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 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를 제출하는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일까지는 대가의 지
급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자는 제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항의 지급기
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 조 제 1 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 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 신설
제 조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를 지
급받은 경우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을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
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 항 및 제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 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조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 조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행규칙 제 조의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
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의 이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
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 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
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조
및 제 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이하 대가지급 지연일수 라 한다 에 당해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조 제 항 단서 및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 항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직
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
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 조 제 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추가납부
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
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시설
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
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
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 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차 용역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 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허위서류
를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급불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이러한 신청을 위한 계약상대자의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 또는 이러한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상태가 되는
경우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또
는 근로기준법 제 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 조 또는 근로기준
법 제 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해약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용역현
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현장의 모든 자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대여품 또는 관급자재 중 잔여재료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 부터 일 이내에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
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 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발주자는 제 조 제 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
한 금액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
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분의 이상
감소되었을 때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분의 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조 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정지시킨 경우
발주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
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
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 이 일을 초
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 용역중지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
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에 초과일수 매 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발주자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직원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 조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 조 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 조 제 항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본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
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
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공사의 이행
보증제도 운용 을 준용한다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 조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기밀엄수 의무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
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계약목적물의 내
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 이라 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방
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항에 따
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제 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본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공동소유를 포함한다 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의 영업비
밀보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
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 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 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 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 이라 한다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발주자가 개발
된 지식재산권을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 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 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공
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조 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
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계약의 목적 개발
의 기여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
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
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 을 고려
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제 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
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
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 조를 준용한다
제 조 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
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
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
약 이하 직무발명규정 등 이라 한다 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에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
여 해결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분쟁해결방
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계약상대자는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
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 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 조제 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제 조제 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
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
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 관리용역_계약 특수조건.pdf =====
( 재 )산림힐링재단 종합시설관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 조( 목적) 이 (재 산림힐링재단 ) (이하 “재단 ” 이라 한다 ) 종합시설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이하 “특수조건 ” 이라 한다 은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 이라한다)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 조( 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
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 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 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를 다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본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
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
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민사
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
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 조( 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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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인력의 신원조회 결과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본 재단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재단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 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원할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재단 근무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에 별도 처우를 할 수
있다.
⑤ 본 재단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 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인력의 투입은 운영계획서의 시설별 운영계획에 맞게 투입 운영하되, 당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여 운영한다.
② 인력을 투입 또는 충원 배치는 본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치 운영한다.
③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기술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본 재단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 재단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본 재단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본 재단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2 조를 준용한다 .
제7 조( 산업안전 보건관리) “을 ” 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재단 에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를 두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 )
다.
② 사업장 재단 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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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분기 1회 이상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야야 한다 .
⑤ 상기 사항의 실시결과 및 변경사항을 “갑 ” 에게 서면 통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8 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본 재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본 재단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 자에게3
공개할 수 없다.
제9 조(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본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탈의실( ),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
공할 수 있다.
제1 0조 (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
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8 조 제 항의 4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본 재단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 제45 조에 규정한 분쟁 해결 절차에 따
른다.
제1 조 ( 용역대금 조정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인력 결원 시 즉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근무
인원의 결원이 월 총 근무총원의 1/100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대금에서
삭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② 용역인력의 결원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재단 시설관리유지에
현저한 손해 발생 시 용역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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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 3조 ( 용역대금정산)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본 재단에 용역이행 대금을 청구하고
본 재단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 4조 (계 약해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였을 때
2. 재단 내 문서 또는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입혔을 때
5.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을 때
②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재단 관1
리부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시설물의 인계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청사 외
부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 5조 (손 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재단 내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재단 내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 정전 · 단수 · 도난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제1 6조 (근 로자 신분 및 적정임금 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행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체결일 현재 본 용역 대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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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에 낙찰률을( + + )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제1 7조 ( 타 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와 본 재단의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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