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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659]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717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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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0호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동력용 진공차단기(VCB) 및 동력용 기중차단기(ACB) 교체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9일

라. 기초금액: 금2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제한(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소재지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41,654 - - - - 441,654 -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54-421-1802)

공사에 관한 사항 : 체육장사팀 (☎054-421-1669)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센터(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54-421-1614)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패신고

아.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IBK)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고문.pdf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90호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특수조건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나. 공사내용: 동력용 진공차단기(VCB) 및 동력용 기중차단기(ACB) 교체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9일
라. 기초금액: 금29,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김천시시설관리공단
2026. 11. 6. 10:00 2026. 11. 11. 10:00 2026. 11. 11.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총액)입찰, 제한(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
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소재지가 경상북도 김천시에 소재한 업체
다. 「전기공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0037]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
찰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 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 및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 준공 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41,654 - - - - 441,654 - -
※ 낙찰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
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팀 (☎054-421-1802)
m 공사에 관한 사항 : 체육장사팀 (☎054-421-1669)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나라장터 서비스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센터(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54-421-1614)
김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열린경영 > 부패·공익신고 > 부패신고
아.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m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 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IBK)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m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m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C: 소
계 D: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2.2% F:
C: 소
계 D: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0 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7% F: 모든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모든공사
C: 건 강 보
험
료 D: E: 0 F:
C: 연 금 보
험
료 D: E: 0 F: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0 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E: 0 F: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모든공사
C: 임 금 채 권 분 담 금 D: (노)*0.09% F: 모든공사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2.07% < (재+직.노)*2.07%*1.2 F: 2천만원 이상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C: 소
계 D: F:
B:
계 D: 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6% F:
A: 이
윤 D: (노+경+일)*14.994874% F:
A: 전기공사손해배상보험 D: 계*0.26477% F:
A: 총
원
가 D: 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A: 도
급
금
액 D: F:
A: 관
급 자
재 대 D: F:
A: 사
급
자 재 대 D: F:
A: 총
공
사 금 액 D: F:

===== 시방서.pdf =====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시 방 서
2026. 10.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목 차 】
제 장 일반사항 1
제 장 특기사항
9

제 장1 일반사항
제 1 조 (적 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하( “ 발주자 ” 라 한다 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공)
사수행 사업자 이하( “ 시공자 ” 라 한다 ) 간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2) 본 시방서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
차단기 교체 공사 ” 에 적용한다.
3)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 기술기준
및 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제 2 조 (공 사의 개요)
1) 공 사 명 : 김천실내체육관 진공차단기 및 기중차단기 교체 공사
2) 공사위치 : 김천시 삼락동 운동장길 1, 김천실내체육관 지하 전기수전반
3)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착공일 로부터( ) 29일 이내
4) 공사 대상물 : 동력용 진공차단기 (VCB) 및 동력용 기중차단기 (ACB) 각 1대
제 3 조 (용 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공단( ) : 발주자 공단 라( ) 함은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 도급자( ) : 시공자 도급자 라( ) 함은 발주자 공단 로부터( )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 현장대리인( ) :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 이라( )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
관리 ,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 각종 계산서 , 내역서 , 시방서 및 발주자 공단( )
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 1 -

제 4 조 (공 사의 착수)
1) 시공자 도급자 는(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 공단 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2) 제출서류
① 착공계
② 착공내역서
③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④ 공사 공정예정표
⑤ 현장대리인계
⑥ 참여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⑦ 전기공사업 등록증
⑧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보안각서 등( )
3) 시공자 도급자 는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착공과 동시에 투입하( )
여 본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5 조 (권 리의무의 양도금지)
시공자 도급자 는( )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3 , 다른 어떠한 이유라
도 제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3 .
제 6 조 (설 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 감독관 에게 보고 협의 하여야 하( )
며 ,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 설계도 , 내역서 , 기타도서 순으로 한
다 . 다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공단 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 ,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7 조 (현 장기술자)
도급자 시공자 는 해당 공사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 )
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 계 관서의 수속)
1) 도급자 시공자 는 관련 법령( ) ,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2 -

① 전기 사용신청
②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③ 전기 사용전검사
④ 전기 수전
⑤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⑥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
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 납부 할 공과금 분담금 등 은 계약( )
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 공단 가 부담한다( ) .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이행토록 한다.
제 9 조 (관 계법령 및 제규정)
시공자 도급자 는( ) 공사와 관련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훈령 , 예규 , 기술기준 ,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①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안전관리법 및 령 , 규칙 , 기준
② 전기설비기술기준(KEC)
③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 배전규정
④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⑤ 건축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 규칙 , 기준
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 환경 관련 법령 , 규칙
⑧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⑨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⑩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 규칙
⑪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 령 , 규칙 , 고시 , 명령 ,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 감독관 과 협의 시행 ( )
한다.
제 10 조 (공 사현장 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 전기( , 통신 , 소방공사 포함 와 관계되는 법령) , 기준 , 조례 등을 준

  • 3 -

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 내의 제반 자재 ,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 점검 ,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
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 도로 ,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3
도록 한다.
② 공사현장 내의 사고 ,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 중의 소음 , 진동 , 먼지 ,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 공
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 그 경위를 발주자 공단 과( )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 감독관 과 협의하여( )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 부분 , 시공 완료 부분 ,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킬 경우에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
며 ,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 도급자( ) 부담으로 한다.
제 1 조 (자 재 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①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②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 표시 인증제품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
인품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KS
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

  • 4 -

③ 자재 구매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
한다.
④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동
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감리원 감독관 에게 품질 확인을( )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 제조번호 , 제조년월일 ,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
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 불합격품은 즉시 현
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 검사
①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②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 단 ,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① 시공자 도급자 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 .
② 지급자재의 종류 ,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 감독관( ) 입회하에 검수하고 , 시공자는 다른 자재
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보호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 12 조 (시 공관리)
1) 일반사항
①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 , 공정표 , 시공계획서 , 제작도 ,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공단( ) 또는 감
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 다만 ,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
주자 공단( )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② 시공자 도급자 는( )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기간 내 준공될 수

  • 5 -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
조안전성 , 에너지절약성 ,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 다만 , 해
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④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
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①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③ 공정별로 기기 ,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 작업내용 , 자재의 반입 ,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 도급자 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 , 설계도서 및 시방
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 기능상 ,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
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 감독관 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
6)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공
①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
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 감(
독관 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
②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감독관 의 시공 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 )
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제 13 조 (품 질관리)
1) 품질시험 시공시험 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 ,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 시공검사 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 )
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 시설 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 )

  • 6 -

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 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안 전보건관리)
1) 시공자 도급자 는(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관계법령 ,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 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 ‘ 중대재해처벌법 ’ 에 따라 계약대상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 조 ( 4 , 제 조9 )
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외 감독관이 요청하는 중대재해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한다.
4 )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현장의 재해방
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 시공자 도급자 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 , 안전화 ,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 시공자 도급자 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 , 안전수칙 , 안내표지 , 위험표지 ,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경고
표시 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 전조등 설치 등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
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7 )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 추락 , 충돌 ,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
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8 ) 시공자 도급자 는 공사 시공 전 필요한( )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미실시 , 관리소홀 및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
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시공자 도급자( )가 진다.
제 15 조 (운 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 시설 사용 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 7 -

제 16 조 (준 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 공단( )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②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③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④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 제출물 :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 공단( ) 또는 감리원
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사진
③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④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⑤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⑥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⑦ 기타 준공서류
제 17 조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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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특기사항
제 1 조 (적 용 범위)
1) 기자재 설치 , 이를 위한 현장조사 및 시설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기자재 설치조건 및 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위치와 Route는 관련 공사 담당자와 함
께 협의하여 사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도급자 는 구멍 뚫기( ) , 배관 , 부대품 준비 , 계측제어 장치의 설치조건과 전선관
및 기타 부착물들을 단단히 부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 용 기준)
다음의 법령 , 규격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항목은 이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① 전기통신기본법
②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③ 내선규정
④ KS C IEC
제 3 조 (배관 배선 공사)
이 장은 기자재의 운용에 필요한 배관 배선에 대해 적용하며 , 기자재 제작자가 제시한
기준 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케이블 규격 및 배선
① 배선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KS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 제작사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제작사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단말처리재
①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에는 압착단자를 취부하되 배선용 차단기 등 기기에
이미 러그 (LUG)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특고압 케이블의 단말처리재는 몸체가 절연특성 , 내염해 , 내오존 , 내아크 , 내트래
킹 , 내열 , 내한성이 강한 불연성 합성수지제로서 자기수축형구조로 설치 후 내부
에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또한 , 3심 케이블인 경우에는 분지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케이블의 직선접속재는 몸체가 기계적 , 전기적 강도가 우수하여야 하며
맨홀 등에 설치 시 완전 방습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테이프 레진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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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
히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접속재에 사용되는 콘넥터와 터미널은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강도가 우수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 특고압 케이블 단말처리재 및 직선 접속재를 사용하여 단말 처리 시에는 처리재료
의 카탈로그나 시공설명서를 공사감독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단자압착 및 조임
① 단자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 망치로 두드리는 등 임
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 16㎟ 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의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 전기
가 통하는 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 금속제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③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와셔를 최소한 1 개 이상 끼운다.
5) 전선의 분기
① 전선의 분기는 박스나 맨홀 내에서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 단자 한 개당 4선
이상 분기할 수 없다.
②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으며 , 덕트나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제 4 조 (배관 배선 표시 규격)
1) 전선의 상표시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600V 이상 600V 이하 직류의 경우
R 상 - 흑색 R 상 - 흑색 정극성 - 적색
S 상 - 적색 S 상 - 적색 부극성 - 흑색
T 상 - 청색 T 상 - 청색
중성선 – 백색 또는 회색 접지선 - 녹색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 후강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된 강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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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속관의 선정은 전선의 피복을 총 단면적이 금속관 내부단면적의 32% 이하가 되
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합성수지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HI-PVC) 또는 파
상형 PE 전선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관의 사이즈의 선정은 내선규정 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서
규정된 규격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BOX 및 기타 부속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①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방수형으로서 1종 고장력 가요전선관 및 부품으로 하여
야 한다.
② 가요전선관은 원칙적으로 금속가요관에 방수비닐피복을 입힌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풀박스
① 풀박스는 긴 변이 400mm 이하인 경우는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 400mm를 넘
는 경우는두께 2.3mm 이상의 강판을 사용해야 한다.
② 풀박스는 용융아연도금된 강철판이어야 한다.
③ 풀박스 플레이트의 고정나사는 스테인레스로 해야 한다.
제 5 조 (전 기설비 설치 공사)
1) 기기의 설치 , 조립 , 조정은 해당 설계도서 및 제조사가 제공하는 취급설명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 설치되어야 한다.
2 )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앵커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
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 매입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 형상 ,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치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에 설치 하여야 한다.
4) 벽에 취부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 볼트를 삽입 , 고정한 후 판넬 등의 틀을 제
작하여 취부하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5)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래킷을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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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강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6)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 중에 파손 , 먼지 , 이물 등을 깨끗이 청소
할 것이며 ,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유 (Oil leaking),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기를 운반 , 설치할 때는 기기 , 계기 ,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
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8)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 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 보 등을 이용해
서는 안 된다.
9) 동작 ,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 볼트가 충분히 고정된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11) 각종 기기류의 운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장 상태로 설치 위치까지 목
도 등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2) 설치 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
야 하며 , 충격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 주요기기의 소운반 , 포장 해체 등에는 감독관을 입회시켜 기기의 손상 여부를 확인
하고 고장 혹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
야 한다.
14)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 된다.
15)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
게 고정 , 배치하여야 하며 ,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 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16)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내부 및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7)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 시 등에 패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패킹 양면에 필
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기초 볼트는 제작 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시공자가 공급하여 설치
하며 , 바닥 , 벽 등에 기초 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9 )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 (Slab Opening) 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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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결정한다.
20)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 1 건에 1개소 이상 계통 접지망
과 연결하여야 한다.
21) 기계적인 동작 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현장조작반 바닥으로부터 50㎜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
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Anchor Bolt, Nut 등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기기 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 절연 내압 등을 측정하고 이의 계측
기록을 제출 ,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작업을 하여야 한다.
24) 시공자는 조립 설치 과정 중 각종 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 작업 , 시운
전 ,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 ,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
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6 조 (철 구 , 기기 가대 , Box류 및 도장)
1) 기기 가대는 시공도 혹은 조립도에 의거 정확하게 제작 , 조립되어야 하며 , 조립 후
수직 및 수평을 충분히 맞춘 다음 계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철구 조립에 있어서는 각종 철편의 아연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도
금이 손상된 부분에는 광명단을 칠한 후에 은분을 도포하여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철구류 및 기기가대 설치시는 관련 공사인 기초 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초 볼트 혹은 철구가 매설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Pull Box, Junction Box, Joint Box 등의 중간 접속함은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5) 중간 접속함은 준공 후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천정 또는 Slab를 따라 설치하는 접속함은 접속함의 상부 윗면 와( ) 천정마감면 간의
공간이 중간 접속함 내부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
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천정 속에 은폐되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
속함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현장의 조건으로 부득이 중간 접속함의 뚜껑을 접속함의 하부 아래쪽( ) 에 설치할 경
우에는 접속함 내의 전선이 아래쪽으로 쳐져 뚜껑을 취부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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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십자(+) 로 보강재를 설치하든가 기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8) 중간 접속함에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9) 중간 접속함의 외부는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 연마하여야 한다.
10) 도장 전의 바탕처리 방법은 피도장물의 산화피막 (Scale), 먼지 , 기름 (Oil)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철재면의 경우에는 Wire Brush, Sand Paper 등으로 속벗기기를
하고 아연도금면은 엣칭 프라이머 1 종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 (접 지설비공사)
1) 모든 전동기의 철대 , Control Box, Panel류 등의 외함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
며 , 개별 접지를 위한 접지선의 굵기는 내선규정에 따라야 한다.
2 ) 접지선의 접속은 Bolted Connector, 압축 clamp를 사용하여 각 접속 개소에 적합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 접지 단자 ,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 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 접
지 clamp, U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
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4 ) 어떤 경우에도 클램프 , 단자 등을 사용하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하여서는 안된다.
5 ) 동과 알루미늄 , 동과 철 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동 , 알루미늄 , 철
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6 ) 접지극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해놓은 금속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 알루미늄 및 기타
부식하기 쉬운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공 사 시 유의사항)
1) 공사 시 작업자는 절연모자 , 절연장갑 등과 같은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전기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2) 진공차단기 (VCB) 철거 및 설치 시 잔류 전압으로 인한 감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초
래할 수 있으므로 잔류 전압을 반드시 방전하여 전기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납품된 진공차단기 (VCB)의 공사 현장 규격과 맞는지 부품이 누락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 설치 후 개폐기를 조작 방법에 따라 수동과 자동으로 각 3~5회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Controller의 램프 확인 버튼을
사용하여 모든 LED 가 정상적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진공차단기 (VCB)를 운반할 때에는 기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단부 및 붓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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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 특히 가동부에 변형이 가지 않도록 이동하여야 한다.
5) 개폐기 조작 축전지는 교체 후 직류 전압 24V 이상이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 동
작이 되지 않을 경우 축전지를 외부전원 (220V) 을 이용하여 충전하여야 한다.
6) 진공차단기 (VCB)를 Panel 에 설치할 때 , Panel과 베이스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진공차
단기 (VCB)의 투입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Panel 에 조립 시 Spacer를 사용하여
Panel 베이스의 평탄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7) 진공차단기 (VCB)를 접지할 때 부적절한 접지는 특별고압 전압의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확실히 접지해야 하며 , 진공차단기 (VCB) 설치 후 절연내력 시험을 반
드시 하여야 한다.
8)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진공차단기 (VCB) 및 진공차단기 (ACB) 설치 현황 1 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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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진공차단기 (VCB) 및 기중차단기 (ACB) 설치 현황
진공차단기(VCB) 기중차단기(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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