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2676]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817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1. 11.(수) 11: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5191 한성수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한성수)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1.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A=B+E) 기초금액(원) (B=C+D) 추정가격(원) (C) 부가가치세(원) (D=C/10) 관급자재(원)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992,000 74,992,000 68,174,545 6,817,455 0 236,500,000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사업자등록증
③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031-380-5191, 담당 한성수)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0 0 0 0 1,045,904 1,045,90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 열람 동의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완납 여부)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4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2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공 사 명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사현장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26. 11. 11.(수)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공고 제2026-292호 11:0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교육시설과 한성수)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1. 6. 10:00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1. 10:00 및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관급자재(원)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992,000 74,992,000 68,174,545 6,817,455 0 236,500,000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 031-380-5191 한성수
○ 공고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 031-380-7264 임성경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양시, 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http://www.goeay.kr, TEL: 031-380-7264)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 과천시 내인 업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사업자등록증
③ 통장사본

○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031-380-5191, 담당 한성수)
5. 견적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의무 준수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제출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결정합니다.
제출해야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 본 공사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붙임】의 5.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단위:원]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합계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0 0 0 0 1,045,904 1,045,904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12. 하도급 관련사항(전문공사는 하도급 불가)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통보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하도급계약 또는 변경계약 후 30일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지 않은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우측
상단에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 재무관리과/ 경리팀/

계약업무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
《입찰공고목록》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 [ ] 예 [ ] 아니오
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4 계약보증금
계약명 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서에서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발주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업체명 대표자 (인)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
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
청렴계약
주소 5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
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니다.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 서약서 확인: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뉴스/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 재무관리과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 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조세포탈 여부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6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2 수의계약 각서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
[ ] 해당없음
겠습니다.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
하자보수 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7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보증금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계약서에 각서대체, 기간, 비율, 금액을 입력할 경우 별도 각서 불필요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
하는가?
[공사] 전기·수도 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8
사용료 납부 확인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
[ ] 예 [ ] 아니오 [공사, 용역]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부실공사
당하는가?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 [ ] 해당없음
근절 서약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여부 확인서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공사]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 ] 해당없음
하는가? [ ] 예 [ ] 아니오
10 하도급지킴이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이용 확약서 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 ] 예 [ ] 아니오 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⑧
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 [ ] 해당없음 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안전 및 보건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예 [ ] 아니오
가? 11
확보 의무 준수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민연금법」 제95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 공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무원이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행정정보공동이용정
납증명서(납세·완납 여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보 열람 동의
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일’로 본다.
12 (국세·지방세· [ ] 예 [ ] 아니오
4대보험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및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계약 대금 지급 계약체결일로 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납세·완납 여부) 부터 5년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본인이 해당 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것에 동의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
개인정보이용·수 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13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집 동의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14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202 . .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
계약상대자: 대표 (인) 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사시방서(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시방서

공사명: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2026. 11.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 육 시 설 과

목
차

1.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2. 옥외전기공사 3. 수변전설비공사 4. 간선및배선설비공사 5. 동력설비공사 6. 옥내조명설비공사 7. 옥외및경관조명설비공사 8. 피뢰설비공사 9. 접지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을 말한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을 말한다.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을 말한다.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을 말한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을 말한다.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를 말한다.

구조물공사는 전기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해당하는 공사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를 말한다.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른 기준 준용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KCS)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시공 시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OCS) 또는 특기시방서를 따른다.

설계도서 간 상충 적용 우선순위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특기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련 법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는 그것에 따른다.

특기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적합성 평가 항목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시공조건 확인 항목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일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환경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적 위험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 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특기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 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하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에 관한 진척 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 및 사고방지. 정리⋅정비

공사현장 내로 반입된 제반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비·점검·관리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및 보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시 기존 부분·시공 완료 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계·장비는 일정 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방법 및 기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일반사항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타 공종과 겹침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옥외전기공사 시공 가공전선로 시공 저압전선로

옥측·옥상·옥내 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1(구내·옥측·옥상·옥내 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교류 및 직류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2(저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특기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224(특수장소의 전선로)에 따른다.

고압·특고압전선로

옥측·옥상전선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1(전선로 일반 및 구내·옥측·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따른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2(가공전선로) 및 333(특고압가공전선로)에 따른다.

터널 안 전선로 및 임시 전선로 등 특수장소의 전선로공사에 관한 사항은 특기시방서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335(특수장소의 전선로) 에 따른다.

지중전선로 시공 저압·고압·특고압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터파기 및 되 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케이블의 포설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배선용 배관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토공사 터파기 시공일반

지하수 유출, 강우에 따른 표면수가 계획된 굴착 비탈면의 유지, 현장 작업 수행 및 기타 안전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비탈면 경사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비탈면의 붕괴, 흙막이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해야 한다.

관로 터파기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의한 굴착계획선을 준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터파기 비탈면 안정성 검토에 활하중과 함께 터파기 흙의 상재하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탈면 상부에 터파기 흙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잔디지역의 터파기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직경 50mm 이상의 뿌리를 갖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되메우기 및 뒤채움 되메우기 주요사항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쌓기 및 땅고르기

지하구조물 공사의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각 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쌓기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등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 호박돌 다지기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뒤채움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의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진동롤러로 다짐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골재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보통쌓기 재료는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가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토 및 잔토정리 잔토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잔토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적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용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에 낙석물이 없도록 하고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사용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사토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옥외전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변전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옥내 시공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 시공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배선용 트렌치 시공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진 시공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전기실 일반조건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전기실 특별조건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변전기기 시공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의 접지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속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시공의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

베이스 형강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고,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배전반은 베이스-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변압기 시공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시공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변압기와 버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수변전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간선 및 배선설비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의 접속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123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배선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전선 상별표시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표시 색상은 표 3.2-1에 따른다.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선 식별 표시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고온으로부터 보호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 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건축물 공사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관공사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수직 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고, 수평 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런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관공사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3.2 (5)에 따른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3.2 (6)에 따른다.

합성수지관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전선은 전선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덕트공사·금속트렁킹공사 전선

① 전선은 덕트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류회로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또는 트렁킹에 넣어야 한다.

③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

①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차폐하여야 한다.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버스덕트공사 사용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도체의 접속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버스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몰드공사

금속몰드 내부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전선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의 조인트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몰드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플로어덕트공사 전선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셀룰러덕트공사 전선

셀룰러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이팅덕트 공사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한다.

라이팅덕트 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내부에 설치된 접속함에서 접속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 공사 시공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시공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렌치공사

케이블트렌치공사는 케이블트레이공사를 준용한다.

케이블트렌치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저압분전반 시공 설치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전반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5.1에 따른다.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기구 및 전열설비 시공 스위치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5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간선 및 배선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동력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간 간섭 동력제어반 시공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동기 및 회로 구성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적합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동력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옥내조명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스위치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출형의 점멸기는 기둥 등의 내구성이 있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매입형의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로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점멸기의 시설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34.6에 따른다.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치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물기 및 부식성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LED등기구 시공 배선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 천장마감재에 직접 부착 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금속제 배관으로 시공 시,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과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일반검사

조명기구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구조검사

옥내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옥외 및 경관조명 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보호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중 매설 시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해당하는 방수보호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배관 또는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경우 도로 횡단 시는 1.0 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 m 이상의 매설 깊이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 빛 공해 방지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LED등기구 시공

옥외에 시설하는 LED등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수보호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발광 광원은 보행자, 운전자에게 직접 보이도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ED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전광사인 시공

전광사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스위치는 가까운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전광사인 근방의 내화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광사인 배선은, 전광사인 장치 및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사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등주 시공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내부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등주가 시공도의 위치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학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하는 결과를 얻은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피뢰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m 이하인 경우는 보호각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물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 측뢰에 대한 보호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시공자의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서지보호장치(SPD)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수뢰부 시공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수뢰부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시공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1m 이상 이격하여, 0.75 m 이상 깊이에 시공하여야 한다.

봉상접지극은 최소 0.75 m 이상 깊이로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격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초접지극 시공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구리제 50㎟) 이상인 경우,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파괴 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속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극 등)을 연결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도체의 접속 부분 크기는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땜질, 용접, 압착, 봉합, 나사 조임이나 볼트조임 등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각 피뢰침은 뇌전류가 분산되도록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절연재료로 피복되어 있어도 처마 또는 수직 홈통 안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피뢰등전위본딩

피뢰등전위 본딩은 피뢰시스템을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화를 이루어야 한다.

등전위본딩 연결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야 한다.

인입설비의 등전위본딩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설비의 도전부에 대한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가스관 또는 수도관 연결부가 절연체인 경우, 해당설비 공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절연방전갭 등을 사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바

설치 위치는 짧은 경로로 접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외부 도전성부분, 전원선, 통신선 등의 인입점이 다른 경우 여러 개의 등전위본딩바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하나의 점에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피뢰등전위본딩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피뢰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접지시스템 구분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저항 값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접지도체 시공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접지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전위본딩 시공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등전위본딩도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mm 미만)의 분기점 5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부분 접지

접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접지설비공사에서 시공하는 기기·장비 구조의 설계도 및 제작도와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접지설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 상태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접지설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만족한 결과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공내역서(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xlsx =====

[시트: 원 가]
A: 원 가 계 산 서 V: (공사기간지정) X: (총괄표연결)
V: 6개월이하 X: 직접재료비 Y: 직접노무비 Z: 경비 AA: ( 합 계) AB: 안전관리비대상액
A: 공사명: C: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J: 공사기간: 30일미만 P: 1 X: Y: Z: AA: 0 AB: #REF!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N:
AA: 일치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O:
C: 간 접 재 료 비
C: ( 소
계 ) D: X: 간접 노무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X: 6개월미만 Y: 12개월이하 Z: 36개월이하 AA: 36개월초과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F: × G: 17.5 H: % W: 10억미만 X: 17.5 Y: 17.9 Z: 18.2 AA: 19.4
C: ( 소
계 ) D: W: 50억미만 X: 17.4 Y: 17.8 Z: 18.1 AA: 19.2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F: × G: 3.56 H: %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F: × G: 1.01 H: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F: × G: 2.07 H: % P: 특수공사 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F: × G: 5 H: % V: 기타경비요율 X: 5 Y: 5.2 Z: 5.5 AA: 6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F: × G: 0.006 H: % V: 석면분담금 W: 0.006 X: 5.1 Y: 5.4 Z: 5.7 AA: 6.4
C: 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F: × G: 0.09 H: % V: 임금채권부담금 W:
C: ( 소
계 ) D: 0 P: 일반관리비 W: (일반관리비는 추정가격 기준이며,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
B: ( 순 공 사 비 계 ) D: P: 5억미만 V: 30억미만 W: 50억미만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비+노무비+경비) F: × G: 8 H: % P: 8 Q: 순이윤 R: 단위맞춤 S: 총원가 T: 적용이윤 U: 절삭금액 V: 6.5 W: 5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 G: 15 H: % P: 0 Q: 0 R: 100000 S: 0 T: 0 U: 0 V:
A: ( 총 원 가 ) D:
A: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D: E: (총원가+도급자관급) F: × G: 0.26477 I: % P: 해당 V: (최소2만원적용) X: https://www.ecfc.co.kr/
A: 부 가 가 치 세 D: E: (총원가) F: × G: 10 H: %
A: 도 급 공 사 비 D: 0
A: 관 급 자 관 급 D: P: 6 V: 3억미만 W: 20억미만 X: 40억미만 Y: 40억이상 Z: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2014.10)) AD: #REF!
A: 전 기 수 수 료 E: F: G: P: 해당
A: ( 총
계 ) D: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B: 002 D: 2. 관급자관급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신설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2 D: 1-2. 철거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
B: 00201 D: 2-1. 수배전반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2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C: 2.0 D: [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신설공사
A: 5975B467014 B: 00101 C: E59751467014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0 P: 0 Q: 제 21호 AB: 0 AC: 0
A: 5975B467015 B: 00101 C: E5975146701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62 P: 0 Q: 제 22호 AB: 0 AC: 0
A: EB17A410011 B: 00101 C: EEB170410011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G: 1 P: 0 Q: 제 23호
A: 5975B817201 B: 00101 C: EDA41100010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G: 10 P: 0 Q: 제 24호
A: 5975E967001 B: 00101 C: E597549670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2 P: 0 Q: 제 25호
A: 5975E967101 B: 00101 C: E597549671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P: 0 Q: 제 26호
A: 59754967501 B: 001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6 P: 0
A: 59754967521 B: 001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66 P: 0
A: 59754967561 B: 001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 P: 0
A: E145A927206 B: 00101 C: EE1450927206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48 P: 0 Q: 제 27호 AC: 0
A: E145A927209 B: 00101 C: EE145092720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29 P: 0 Q: 제 28호 AC: 0
A: E145A927211 B: 00101 C: EE145092721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25 P: 0 Q: 제 29호 AC: 0
A: E145A927212 B: 00101 C: EE145092721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31 P: 0 Q: 제 30호 AC: 0
A: 56959000058 B: 00101 C: EMM449604036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21 P: 0 Q: 제 31호 AC: 0
A: EX31A300010 B: 00102 C: EEX310300010 D: 케이블철거후 재설치 E: F-CV 10㎟/3C F: m G: 4 P: 0 Q: 제 56호
A: EX33A100150 B: 00102 C: EEX330100150 D: 케이블철거후 재설치 E: FR-8 150㎟/1C F: m G: 18 P: 0 Q: 제 59호
A: EC21A904240 B: 00101 C: EEC210904240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210 P: 0 Q: 제 33호 AC: 0
A: 5975A427102 B: 00101 C: E59750427102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2 P: 0 Q: 제 35호
A: 5975A427104 B: 00101 C: E59750427104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6 P: 0 Q: 제 36호
A: 56959000059 B: 00101 C: EMM300041034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G: 6 P: 0 Q: 제 37호
A: 5975A430007 B: 00101 C: E59750430007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G: 1 P: 0 Q: 제 38호
A: E940A177028 B: 00101 C: EE9400177028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8 P: 0 Q: 제 39호
A: E940A177029 B: 00101 C: EE9400177029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8 P: 0 Q: 제 40호
A: E940A177030 B: 00101 C: EE940017703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32 P: 0 Q: 제 41호
A: EI21A908025 B: 00101 C: EEI210908025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G: 2 P: 0 Q: 제 42호
A: EI21A908050 B: 00101 C: EEI21090805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G: 3 P: 0 Q: 제 43호
A: EI21A908070 B: 00101 C: EEI21090807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G: 3 P: 0 Q: 제 44호
A: EI21A908095 B: 00101 C: EEI210908095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G: 13 P: 0 Q: 제 45호
A: EI21A908120 B: 00101 C: EEI21090812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G: 4 P: 0 Q: 제 46호
A: 56950160150 B: 00101 C: EAA11041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150-1단 F: 개소 G: 2 P: 0 Q: 제 1호
A: EI17B227104 B: 00101 C: EEI171227104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G: 2 P: 0 Q: 제 47호
A: EI17B227107 B: 00101 C: EEI171227107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G: 17 P: 0 Q: 제 48호
A: EI17B227108 B: 00101 C: EEI171227108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G: 3 P: 0 Q: 제 49호
A: MD250926101 B: 00101 C: MD2509261010 D: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W:600xD:1000 F: m G: 45 P: 0 Q: 제 2호
A: MM069516164 B: 00101 C: 391115ZZ701Z0006 D: 기계장비임대 E: 지게차 F: 일 G: 1 P: 0
A: MM069516163 B: 00101 C: 391115ZZ701Z0007 D: 기계장비임대 E: 크레인,80톤 F: 일 G: 1 P: 0
A: MM069521585 B: 00101 C: 391115ZZ701Z0016 D: 수배전반 E: HV-1(LBS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86 B: 00101 C: 391115ZZ701Z0017 D: 수배전반 E: HV-2(MOF & L.A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87 B: 00101 C: 391115ZZ701Z0018 D: 수배전반 E: HV-3(VCB & S.A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0 B: 001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1(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0 B: 001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2(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0 B: 001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3(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3 B: 00101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4(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3 B: 00101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5(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95 B: 00101 C: 391115ZZ701Z0021 D: 수배전반 E: LV-6(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89 B: 00101 C: 391115ZZ701Z0022 D: 수배전반 E: LV-M(ACB & MCCB Panel)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MM069521588 B: 00101 C: 391115ZZ701Z0023 D: 수배전반 E: TR-1(3Φ4W 950kVA) F: 면 G: 1 P: 0 Q: 관급자재
A: 56959000054 B: 00101 C: EAZ800060000 D: 트렌치보수공사 F: ㎡ G: 8.76 P: 0 Q: 제 8호
A: 56959000056 B: 00101 C: EAZ800080000 D: 트렌치커버 E: 무늬강판,6.5t F: ㎡ G: 3.4 P: 0 Q: 제 10호
A: 56959000057 B: 00101 C: EAZ800030000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개 G: 5 P: 0 Q: 제 5호
A: 56959000057 B: 00101 C: EAZ800030000 D: 배선용 차단기(철거) E: MCCB 2P 50AF F: 개 G: 6 P: 0 Q: 제 81호
A: 56959000057 B: 00101 C: EAZ800030000 D: 배선용 차단기(신설) E: MCCB 2P 50AF F: 개 G: 6 P: 0 Q: 제 82호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철거공사
A: EX26A916101 B: 00102 C: EEX260916101 D: 기구(철거) E: 접지단자함 F: 대 G: 1 P: 0 Q: 제 50호
A: EX22A110038 B: 00102 C: EEX220110038 D: 접지선철거 E: GV 38㎟ F: m G: 130 P: 0 Q: 제 52호
A: EX22A110038 B: 00102 C: EEX220110038 D: 접지선철거 E: F-GV 95㎟ F: m G: 26 P: 0 Q: 제 51호
A: EX31A100050 B: 00102 C: EEX310100050 D: 케이블철거 E: F-CV 50㎟/1C F: m G: 19 P: 0 Q: 제 53호
A: EX31A100150 B: 00102 C: EEX310100150 D: 케이블철거 E: F-CV 150㎟/1C F: m G: 34 P: 0 Q: 제 54호
A: EX31A100240 B: 00102 C: EEX310100240 D: 케이블철거 E: F-CV 240㎟/1C F: m G: 41 P: 0 Q: 제 55호
A: EX32A100250 B: 00102 C: EEX320100250 D: 케이블철거 E: CV 250㎟/1C F: m G: 41 P: 0 Q: 제 57호
A: EX32A100325 B: 00102 C: EEX320100325 D: 케이블철거 E: CV 325㎟/1C F: m G: 41 P: 0 Q: 제 58호
A: EX34A110061 B: 00102 C: EEX340110061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60㎟이하/1C*3,22.9kV이하 F: 조 G: 1 P: 0 Q: 제 68호
A: EX34A010050 B: 00102 C: EEX34001005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50㎟이하/1C,600V이하 F: Core G: 8 P: 0 Q: 제 69호
A: EX34A010050 B: 00102 C: EEX34001005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70㎟이하/1C,600V이하 F: Core G: 4 P: 0 Q: 제 81호
A: EX34A010095 B: 00102 C: EEX340010095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95㎟이하/1C,600V이하 F: Core G: 20 P: 0 Q: 제 70호
A: EX34A010120 B: 00102 C: EEX34001012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20㎟이하/1C,600V이하 F: Core G: 4 P: 0 Q: 제 71호
A: EX34A010120 B: 00102 C: EEX34001012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85㎟이하/1C,600V이하 F: Core G: 4 P: 0 Q: 제 79호
A: EX34A010120 B: 00102 C: EEX34001012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40㎟이하/1C,600V이하 F: Core G: 8 P: 0 Q: 제 80호
A: EX34A030002 B: 00102 C: EEX340030002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3C,600V이하 F: 조 G: 1 P: 0 Q: 제 72호
A: EX34A040010 B: 00102 C: EEX34004001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0㎟이하/4C,600V이하 F: 조 G: 25 P: 0 Q: 제 73호
A: EX34A040016 B: 00102 C: EEX340040016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6㎟이하/4C,600V이하 F: 조 G: 1 P: 0 Q: 제 74호
A: EX34A040025 B: 00102 C: EEX340040025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4C,600V이하 F: 조 G: 10 P: 0 Q: 제 75호
A: EX34A040035 B: 00102 C: EEX340040035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35㎟이하/4C,600V이하 F: 조 G: 9 P: 0 Q: 제 76호
A: EX35A010001 B: 00102 C: EEX350010001 D: 접지선해체및재접속 E: 전규격 F: Core G: 57 P: 0 Q: 제 77호
A: MM071779177 B: 00102 C: 391115ZZ701Z0009 D: 배전반철거 E: 철거 F: 식 G: 1 P: 0
A: 56959000044 B: 00102 C: EAZ800010000 D: 수직박스(철거) E: 200W*200D*1000H F: 개 G: 5 P: 0 Q: 제 3호
A: 56959000045 B: 00102 C: EAZ800020000 D: 수직박스(철거) E: 600W*400D*1000H F: 개 G: 1 P: 0 Q: 제 4호
A: 56959000047 B: 00102 C: EAZ800050000 D: 기초철거 E: 무근콘크리트 F: ㎥ G: 0.118 P: 0 Q: 제 7호
P: 0 AE: 0
P: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2.관급자관급::2-1.수배전반
A: MM069521585 B: 00201 C: 391115ZZ701Z0016 D: 수배전반 E: HV-1(LBS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86 B: 00201 C: 391115ZZ701Z0017 D: 수배전반 E: HV-2(MOF & L.A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87 B: 00201 C: 391115ZZ701Z0018 D: 수배전반 E: HV-3(VCB & S.A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0 B: 002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1(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0 B: 002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2(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0 B: 00201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3(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3 B: 00201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4(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3 B: 00201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5(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95 B: 00201 C: 391115ZZ701Z0021 D: 수배전반 E: LV-6(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89 B: 00201 C: 391115ZZ701Z0022 D: 수배전반 E: LV-M(ACB & MCCB Panel) F: 면 G: 1 P: 0
A: MM069521588 B: 00201 C: 391115ZZ701Z0023 D: 수배전반 E: TR-1(3Φ4W 950kVA) F: 면 G: 1 P: 0
P: 0 AE: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81 C: [ 평촌과학기술고 수배전반 교체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0160150 B: EAA110410000 C: 제 1호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150-1단 F: 개소 H: 13124 I: 13124 K: 9939 L: 9939 M: 0 N: 0 P: 23063
A: MD250926101 B: MD2509261010 C: 제 2호 D: 터파기 및 되메우기 E: W:600xD:1000 F: m H: 1058 I: 1058 K: 12603 L: 12603 M: 816 N: 816 P: 14477
A: 56959000044 B: EAZ800010000 C: 제 3호 D: 수직박스(철거) E: 200W*200D*1000H F: 개 H: 546 I: 546 K: 18223 L: 18223 M: 0 N: 0 P: 18769
A: 56959000045 B: EAZ800020000 C: 제 4호 D: 수직박스(철거) E: 600W*400D*1000H F: 개 H: 1640 I: 1640 K: 54669 L: 54669 M: 0 N: 0 P: 56309
A: 56959000057 B: EAZ800030000 C: 제 5호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개 H: 30439 I: 30439 K: 96637 L: 96637 M: 0 N: 0 P: 127076
A: 56959000046 B: EAZ800040000 C: 제 6호 D: 수직박스 E: 600W*400D*1000H F: 개 H: 5466 I: 5466 K: 182231 L: 182231 M: 0 N: 0 P: 187697
A: 56959000047 B: EAZ800050000 C: 제 7호 D: 기초철거 E: 무근콘크리트 F: ㎥ H: 6879 I: 6879 K: 229323 L: 229323 M: 2927 N: 2927 P: 239129
A: 56959000054 B: EAZ800060000 C: 제 8호 D: 트렌치보수공사 F: ㎡ H: 18419 I: 18419 K: 13989 L: 13989 M: 0 N: 0 P: 32408
A: 56959000055 B: EAZ800070000 C: 제 9호 D: 트렌치철커버철거 E: 400W*2450L F: 개소 H: 604 I: 604 K: 20155 L: 20155 M: 0 N: 0 P: 20759
A: 56959000056 B: EAZ800080000 C: 제 10호 D: 트렌치커버 E: 무늬강판,6.5t F: ㎡ H: 52106 I: 52106 K: 89063 L: 89063 M: 0 N: 0 P: 141169
A: 56959000021 B: EAZ800090000 C: 제 11호 D: 터파기 E: 기계90%+인력10% F: ㎥_ H: 504 I: 504 K: 5909 L: 5909 M: 577 N: 577 P: 6990
A: 56959000022 B: EAZ800100000 C: 제 12호 D: 되메우기 E: 기계90%+인력10%+다짐 F: ㎥_ H: 992 I: 992 K: 14809 L: 14809 M: 784 N: 784 P: 16585
A: 56930210010 B: ABB111100000 C: 제 13호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_ H: 0 I: 0 K: 34539 L: 34539 M: 0 N: 0 P: 34539
A: 56930210021 B: ABD100001000 C: 제 14호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_ H: 0 I: 0 K: 18996 L: 18996 M: 0 N: 0 P: 18996
A: MK170810101 B: MK1708101010 C: 제 15호 D: 기계터파기 E: 굴삭기0.2㎥,보통토사 F: ㎥_ H: 561 I: 561 K: 2728 L: 2728 M: 642 N: 642 P: 3931
A: MK170810103 B: MK1708101030 C: 제 16호 D: 기계되메우기 E: 굴삭기0.2㎥,보통토사 F: ㎥_ H: 618 I: 618 K: 3005 L: 3005 M: 707 N: 707 P: 4330
A: MK170810105 B: MK1708101050 C: 제 17호 D: 기계다짐15cm E: 래머80KG F: ㎥_ H: 436 I: 436 K: 10205 L: 10205 M: 148 N: 148 P: 10789
A: MK170809101 B: MK1708091010 C: 제 18호 D: 굴삭기(무한궤도) E: 0.2㎥ F: HR_ H: 12130 I: 12130 K: 58931 L: 58931 M: 13873 N: 13873 P: 84934
A: MK170809301 B: MK1708093010 C: 제 19호 D: 래머 E: 80KG F: HR_ H: 1548 I: 1548 K: 36190 L: 36190 M: 525 N: 525 P: 38263
A: MK170809407 B: MK1708094070 C: 제 20호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E: 1.3㎥/min F: HR_ H: 0 I: 0 K: 0 L: 0 M: 494 N: 494 P: 494
A: 5975B467014 B: E59751467014 C: 제 21호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H: 1435 I: 1435 K: 13805 L: 13805 M: 0 N: 0 P: 15240
A: 5975B467015 B: E59751467015 C: 제 22호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H: 2087 I: 2087 K: 17394 L: 17394 M: 0 N: 0 P: 19481
A: EB17A410011 B: EEB170410011 C: 제 23호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H: 9315 I: 9315 K: 54669 L: 54669 M: 0 N: 0 P: 63984
A: 5975B817201 B: EDA41100010S C: 제 24호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H: 11827 I: 11827 K: 63504 L: 63504 M: 0 N: 0 P: 75331
A: 5975E967001 B: E59754967001 C: 제 25호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H: 13047 I: 13047 K: 63504 L: 63504 M: 0 N: 0 P: 76551
A: 5975E967101 B: E59754967101 C: 제 26호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H: 13047 I: 13047 K: 63504 L: 63504 M: 0 N: 0 P: 76551
A: E145A927206 B: EE1450927206 C: 제 27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H: 6313 I: 6313 K: 1932 L: 1932 M: 0 N: 0 P: 8245
A: E145A927209 B: EE1450927209 C: 제 28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H: 12075 I: 12075 K: 2208 L: 2208 M: 0 N: 0 P: 14283
A: E145A927211 B: EE1450927211 C: 제 29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H: 16979 I: 16979 K: 2208 L: 2208 M: 0 N: 0 P: 19187
A: E145A927212 B: EE1450927212 C: 제 30호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H: 22833 I: 22833 K: 2208 L: 2208 M: 0 N: 0 P: 25041
A: 56959000058 B: EMM449604036 C: 제 31호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H: 18018 I: 18018 K: 2208 L: 2208 M: 0 N: 0 P: 20226
A: E145A287541 B: EE1450287541 C: 제 32호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H: 8831 I: 8831 K: 11025 L: 11025 M: 0 N: 0 P: 19856
A: EC21A904240 B: EEC210904240 C: 제 33호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H: 55027 I: 55027 K: 7184 L: 7184 M: 0 N: 0 P: 62211
A: EC21B014150 B: EEC211014150 C: 제 34호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C×150㎟ (4열동시) F: M H: 34934 I: 34934 K: 25114 L: 25114 M: 0 N: 0 P: 60048
A: 5975A427102 B: E59750427102 C: 제 35호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H: 4706 I: 4706 K: 44187 L: 44187 M: 0 N: 0 P: 48893
A: 5975A427104 B: E59750427104 C: 제 36호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H: 6954 I: 6954 K: 44187 L: 44187 M: 0 N: 0 P: 51141
A: 56959000059 B: EMM300041034 C: 제 37호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H: 6954 I: 6954 K: 44187 L: 44187 M: 0 N: 0 P: 51141
A: 5975A430007 B: E59750430007 C: 제 38호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H: 405466 I: 405466 K: 182231 L: 182231 M: 0 N: 0 P: 587697
A: E940A177028 B: EE9400177028 C: 제 39호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H: 8963 I: 8963 K: 37365 L: 37365 M: 0 N: 0 P: 46328
A: E940A177029 B: EE9400177029 C: 제 40호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H: 11503 I: 11503 K: 37365 L: 37365 M: 0 N: 0 P: 48868
A: E940A177030 B: EE9400177030 C: 제 41호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H: 17760 I: 17760 K: 42265 L: 42265 M: 0 N: 0 P: 60025
A: EI21A908025 B: EEI210908025 C: 제 42호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H: 334 I: 334 K: 4417 L: 4417 M: 0 N: 0 P: 4751
A: EI21A908050 B: EEI210908050 C: 제 43호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H: 558 I: 558 K: 4417 L: 4417 M: 0 N: 0 P: 4975
A: EI21A908070 B: EEI210908070 C: 제 44호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H: 841 I: 841 K: 4417 L: 4417 M: 0 N: 0 P: 5258
A: EI21A908095 B: EEI210908095 C: 제 45호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H: 1040 I: 1040 K: 4417 L: 4417 M: 0 N: 0 P: 5457
A: EI21A908120 B: EEI210908120 C: 제 46호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H: 3753 I: 3753 K: 4417 L: 4417 M: 0 N: 0 P: 8170
A: EI17B227104 B: EEI171227104 C: 제 47호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H: 1553 I: 1553 K: 26782 L: 26782 M: 0 N: 0 P: 28335
A: EI17B227107 B: EEI171227107 C: 제 48호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H: 3113 I: 3113 K: 26782 L: 26782 M: 0 N: 0 P: 29895
A: EI17B227108 B: EEI171227108 C: 제 49호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H: 4423 I: 4423 K: 26782 L: 26782 M: 0 N: 0 P: 31205
A: EX26A916101 B: EEX260916101 C: 제 50호 D: 기구(철거) E: 접지단자함 F: 대 H: 2733 I: 2733 K: 91115 L: 91115 M: 0 N: 0 P: 93848
A: EX22A100095 B: EEX220100095 C: 제 51호 D: 접지선철거 E: F-GV 95㎟ F: m H: 33 I: 33 K: 1104 L: 1104 M: 0 N: 0 P: 1137
A: EX22A110038 B: EEX220110038 C: 제 52호 D: 접지선철거 E: GV 38㎟ F: m H: 24 I: 24 K: 828 L: 828 M: 0 N: 0 P: 852
A: EX31A100050 B: EEX310100050 C: 제 53호 D: 케이블철거(4열동시) E: F-CV 50㎟/1C F: m H: 165 I: 165 K: 5512 L: 5512 M: 0 N: 0 P: 5677
A: EX31A100150 B: EEX310100150 C: 제 54호 D: 케이블철거(4열동시) E: F-CV 150㎟/1C F: m H: 376 I: 376 K: 12557 L: 12557 M: 0 N: 0 P: 12933
A: EX31A100240 B: EEX310100240 C: 제 55호 D: 케이블철거(4열동시) E: F-CV 240㎟/1C F: m H: 523 I: 523 K: 17457 L: 17457 M: 0 N: 0 P: 17980
A: EX31A300010 B: EEX310300010 C: 제 56호 D: 케이블철거후 재설치 E: F-CV 10㎟/3C F: m H: 496 I: 496 K: 16538 L: 16538 M: 0 N: 0 P: 17034
A: EX32A100250 B: EEX320100250 C: 제 57호 D: 케이블철거(4열동시) E: CV 250㎟/1C F: m H: 551 I: 551 K: 18376 L: 18376 M: 0 N: 0 P: 18927
A: EX32A100325 B: EEX320100325 C: 제 58호 D: 케이블철거(4열동시) E: CV 325㎟/1C F: m H: 670 I: 670 K: 22358 L: 22358 M: 0 N: 0 P: 23028
A: EX33A100150 B: EEX330100150 C: 제 59호 D: 케이블철거후 재설치(4열동시) E: FR-8 150㎟/1C F: m H: 1194 I: 1194 K: 39815 L: 39815 M: 0 N: 0 P: 41009
A: EY22A100095 B: EEY220100095 C: 제 60호 D: 접지선재사용철거 E: F-GV 95㎟ F: m H: 33 I: 33 K: 1104 L: 1104 M: 0 N: 0 P: 1137
A: EY22A100120 B: EEY220100120 C: 제 61호 D: 접지선재사용철거 E: F-GV 120㎟ F: m H: 41 I: 41 K: 1380 L: 1380 M: 0 N: 0 P: 1421
A: EY31A100185 B: EEY310100185 C: 제 62호 D: 케이블재사용철거(4열동시) E: F-CV 185㎟/1C F: m H: 413 I: 413 K: 13782 L: 13782 M: 0 N: 0 P: 14195
A: EY31A100240 B: EEY310100240 C: 제 63호 D: 케이블재사용철거(4열동시) E: F-CV 240㎟/1C F: m H: 523 I: 523 K: 17457 L: 17457 M: 0 N: 0 P: 17980
A: EZ22A100095 B: EEZ220100095 C: 제 64호 D: 접지선재사용 E: F-GV 95㎟ F: m H: 132 I: 132 K: 4417 L: 4417 M: 0 N: 0 P: 4549
A: EZ22A100120 B: EEZ220100120 C: 제 65호 D: 접지선재사용 E: F-GV 120㎟ F: m H: 132 I: 132 K: 4417 L: 4417 M: 0 N: 0 P: 4549
A: EZ31A100185 B: EEZ310100185 C: 제 66호 D: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E: F-CV 150㎟/1C F: m H: 836 I: 836 K: 27870 L: 27870 M: 0 N: 0 P: 28706
A: EZ31A100240 B: EEZ310100240 C: 제 67호 D: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E: F-CV 240㎟/1C F: m H: 1056 I: 1056 K: 35221 L: 35221 M: 0 N: 0 P: 36277
A: EX34A110061 B: EEX340110061 C: 제 68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60㎟이하/1C*3,22.9kV이하 F: 조 H: 32418 I: 32418 K: 1080625 L: 1080625 M: 0 N: 0 P: 1113043
A: EX34A010050 B: EEX340010050 C: 제 69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50㎟이하/1C,600V이하 F: Core H: 1120 I: 1120 K: 37365 L: 37365 M: 0 N: 0 P: 38485
A: EX34A010095 B: EEX340010095 C: 제 70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95㎟이하/1C,600V이하 F: Core H: 1405 I: 1405 K: 46859 L: 46859 M: 0 N: 0 P: 48264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71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20㎟이하/1C,600V이하 F: Core H: 1589 I: 1589 K: 52985 L: 52985 M: 0 N: 0 P: 54574
A: EX34A030002 B: EEX340030002 C: 제 72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3C,600V이하 F: 조 H: 257 I: 257 K: 8575 L: 8575 M: 0 N: 0 P: 8832
A: EX34A040010 B: EEX340040010 C: 제 73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0㎟이하/4C,600V이하 F: 조 H: 670 I: 670 K: 22358 L: 22358 M: 0 N: 0 P: 23028
A: EX34A040016 B: EEX340040016 C: 제 74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6㎟이하/4C,600V이하 F: 조 H: 744 I: 744 K: 24808 L: 24808 M: 0 N: 0 P: 25552
A: EX34A040025 B: EEX340040025 C: 제 75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4C,600V이하 F: 조 H: 937 I: 937 K: 31239 L: 31239 M: 0 N: 0 P: 32176
A: EX34A040035 B: EEX340040035 C: 제 76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35㎟이하/4C,600V이하 F: 조 H: 992 I: 992 K: 33077 L: 33077 M: 0 N: 0 P: 34069
A: EX35A010001 B: EEX350010001 C: 제 77호 D: 접지선해체및재접속 E: 전규격 F: Core H: 198 I: 198 K: 6626 L: 6626 M: 0 N: 0 P: 6824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78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85㎟이하/1C,600V이하 F: Core H: 1901 I: 1901 K: 63398 L: 63398 M: 0 N: 0 P: 65299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79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40㎟이하/1C,600V이하 F: Core H: 2150 I: 2150 K: 71668 L: 71668 M: 0 N: 0 P: 73818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80호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70㎟이하/1C,600V이하 F: Core H: 1185 I: 1185 K: 39509 L: 39509 M: 0 N: 0 P: 40694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81호 D: 배선용 차단기(철거) E: MCCB 2P 50AF F: 개 H: 753 I: 753 K: 25125 L: 25125 M: 0 N: 0 P: 25878
A: EX34A010120 B: EEX340010120 C: 제 82호 D: 배선용 차단기(신설) E: MCCB 2P 50AF F: 개 H: 44807 I: 44807 K: 50251 L: 50251 M: 0 N: 0 P: 95058
A: EX32A100250 B: EEX320100250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445 D: [ 평촌과학기술고 수배전반 교체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50160150 B: 일목줄 C: EAA110410000 D: [제 1호]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150-1단 [개소]
A: 59754967601 B: 제 1호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25 H: 6176 I: 1,544 J: 0.25 K: 0 L: M: 0 N: P: 1544
A: 53060327011 B: 제 1호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2 H: 913 I: 1826 J: 2 K: 0 L: M: 0 N: P: 1826 Z: 노임계
A: 53060807001 B: 제 1호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2 H: 160 I: 320 J: 2 K: 0 L: M: 0 N: P: 320
A: 53100028501 B: 제 1호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4 H: 25 I: 100 J: 4 K: 0 L: M: 0 N: P: 100
A: 52100327001 B: 제 1호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4 H: 9 I: 36 J: 4 K: 0 L: M: 0 N: P: 36
A: 59754967572 B: 제 1호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2 H: 4500 I: 9000 J: 2 K: 0 L: M: 0 N: P: 9000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6 H: 0 I: J: 0.036 K: 276108 L: 9939.8 M: 0 N: P: 9939.8 AE: 9939.8
A: A0300000000 B: 제 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98.1 I: 298.1 J: 1 L: N: P: 298.1
B: 합계줄 D: ( 합
계 ) I: 13124 L: 9939 N: 0 P: 23063 Z: 노임계 AC: 298.1 AD: 9939 AE: 9939
B: 일목줄
A: MD250926101 B: 일목줄 C: MD2509261010 D: [제 2호] 터파기 및 되메우기 W:600xD:1000 [m]
A: 56959000021 B: 제 2호 C: EAZ800090000 D: 터파기 E: 기계90%+인력10% F: ㎥ G: 0.6 H: 504 I: 302.4 J: 0.6 K: 5909 L: 3545.4 M: 577 N: 346.2 P: 4194 Q: 제 11호 R: ILD Z: 노임계
A: 56959000022 B: 제 2호 C: EAZ800100000 D: 되메우기 E: 기계90%+인력10%+다짐 F: ㎥ G: 0.6 H: 992 I: 595.2 J: 0.6 K: 14809 L: 8885.4 M: 784 N: 470.4 P: 9951 Q: 제 12호 R: ILD
A: CM170526001 B: 제 2호 C: CM17052600100000 D: 케이블매설경고테이프 E: 전기용 F: m G: 1 H: 156 I: 156 J: 1 K: 0 L: M: 0 N: P: 156
A: 56900017041 B: 제 2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0 I: J: 0.001 K: 172698 L: 172.6 M: 0 N: P: 172.6 Z: 노임계 AE: 172.6
A: A0300000000 B: 제 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1 I: 5.1 J: 1 L: N: P: 5.1
B: 합계줄 D: ( 합
계 ) I: 1058 L: 12603 N: 816 P: 14477 AC: 5.1 AD: 12603 AE: 172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044 B: 일목줄 C: EAZ800010000 D: [제 3호] 수직박스(철거) 200W*200D*1000H [개]
A: 56900017016 B: 제 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66 H: 0 I: J: 0.066 K: 276108 L: 18223.1 M: 0 N: P: 18223.1 AE: 18223.1
A: A0300000000 B: 제 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46.6 I: 546.6 J: 1 L: N: P: 546.5
B: 합계줄 D: ( 합
계 ) I: 546 L: 18223 N: 0 P: 18769 Z: 노임계 AC: 546.6 AD: 18223 AE: 18223
I: L: N: P:
A: 56959000045 B: 일목줄 C: EAZ800020000 D: [제 4호] 수직박스(철거) 600W*400D*1000H [개]
A: 569000170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98 H: 0 I: J: 0.198 K: 276108 L: 54669.3 M: 0 N: P: 54669.3 AE: 54669.3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640 I: 1640 J: 1 L: N: P: 1640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1640 L: 54669 N: 0 P: 56309 AC: 1640 AD: 54669 AE: 54669
I: L: N: P:
A: 56959000057 B: 일목줄 C: EAZ800030000 D: [제 5호] 수직박스 400W*100D*1000H [개] Z: 노임계
A: MM071779181 B: 제 5호 C: 391115ZZ701Z0026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개 G: 1 H: 27540 I: 27540 J: 1 K: 0 L: M: 0 N: P: 27540
A: 56900017016 B: 제 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5 H: 0 I: J: 0.35 K: 276108 L: 96637.8 M: 0 N: P: 96637.8 AE: 96637.8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899.1 I: 2899.1 J: 1 L: N: P: 2899.1
B: 합계줄 D: ( 합
계 ) I: 30439 L: 96637 N: 0 P: 127076 Z: 노임계 AC: 2899.1 AD: 96637 AE: 96637
I: L: N: P:
A: 56959000046 B: 일목줄 C: EAZ800040000 D: [제 6호] 수직박스 600W*400D*1000H [개]
A: MM069521628 B: 제 6호 C: 391115ZZ701Z0027 D: 수직박스 E: 600W*400D*1000H F: 개 G: 1 H: 0 I: J: 1 K: 0 L: M: 0 N: P:
A: 56900017016 B: 제 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0 I: J: 0.66 K: 276108 L: 182231.2 M: 0 N: P: 182231.2 Z: 노임계 AE: 182231.2
A: A0300000000 B: 제 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466.9 I: 5466.9 J: 1 L: N: P: 5466.8
B: 합계줄 D: ( 합
계 ) I: 5466 L: 182231 N: 0 P: 187697 AC: 5466.9 AD: 182231 AE: 182231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047 B: 일목줄 C: EAZ800050000 D: [제 7호] 기초철거 무근콘크리트 [㎥]
A: MK170809407 B: 제 7호 C: MK1708094070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E: 1.3㎥/min F: HR G: 5.926 H: 0 I: J: 5.926 K: 0 L: M: 494 N: 2927.4 P: 2927.4 Q: 제 20호 R: ILD
A: 56900017041 B: 제 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7 H: 0 I: J: 0.37 K: 172698 L: 63898.2 M: 0 N: P: 63898.2 Z: 노임계 AE: 63898.2
A: 56900017098 B: 제 7호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741 H: 0 I: J: 0.741 K: 223246 L: 165425.2 M: 0 N: P: 165425.2 AE: 165425.2
A: A0300000000 B: 제 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879.6 I: 6879.6 J: 1 L: N: P: 6879.6
B: 합계줄 D: ( 합
계 ) I: 6879 L: 229323 N: 2927 P: 239129 Z: 노임계 AC: 6879.6 AD: 229323 AE: 229323
I: L: N: P:
A: 56959000054 B: 일목줄 C: EAZ800060000 D: [제 8호] 트렌치보수공사 [㎡]
A: MM069521628 B: 제 6호 C: 391115ZZ701Z0027 D: 실링재 E: 방수 F: ㎡ G: 1 H: 18000 I: 18000 J: 1 K: 0 L: M: 0 N: P: 18000
A: 56900017029 B: 제 8호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06 H: 0 I: J: 0.06 K: 233163 L: 13989.7 M: 0 N: P: 13989.7 Z: 노임계 AE: 13989.7
A: A0300000000 B: 제 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19.6 I: 419.6 J: 1 L: N: P: 419.6
B: 합계줄 D: ( 합
계 ) I: 18419 L: 13989 N: 0 P: 32408 AC: 419.6 AD: 13989 AE: 13989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055 B: 일목줄 C: EAZ800070000 D: [제 9호] 트렌치철커버철거 400W*2450L [개소]
A: 56900017016 B: 제 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3 H: 0 I: J: 0.073 K: 276108 L: 20155.8 M: 0 N: P: 20155.8 AE: 20155.8
A: A0300000000 B: 제 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04.6 I: 604.6 J: 1 L: N: P: 604.5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604 L: 20155 N: 0 P: 20759 AC: 604.6 AD: 20155 AE: 20155
I: L: N: P:
A: 56959000056 B: 일목줄 C: EAZ800080000 D: [제 10호] 트렌치커버 무늬강판,6.5t [㎡] Z: 노임계
A: MM069521638 B: 제 10호 C: 391115ZZ701Z0008 D: 무늬강판 E: 6.5T,914*1829 F: TON G: 0.0488 H: 1013000 I: 49434.4 J: 0.0488 K: 0 L: M: 0 N: P: 49434.4
A: 56900017041 B: 제 10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65 H: 0 I: J: 0.465 K: 172698 L: 80304.5 M: 0 N: P: 80304.5 AE: 80304.5
A: 56900017104 B: 제 10호 C: L001010101000010 D: 노 무 비 E: 철판공 F: 인 G: 0.031 H: 0 I: J: 0.031 K: 282536 L: 8758.6 M: 0 N: P: 8758.6 Z: 노임계 AE: 8758.6
A: A0300000000 B: 제 1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671.8 I: 2671.8 J: 1 L: N: P: 2671.8
B: 합계줄 D: ( 합
계 ) I: 52106 L: 89063 N: 0 P: 141169 AC: 2671.8 AD: 89063 AE: 89063
I: L: N: P: Z: 노임계
A: 56959000021 B: 일목줄 C: EAZ800090000 D: [제 11호] 터파기 기계90%+인력10% [㎥_]
A: 56930210010 B: 제 11호 C: ABB111100000 D: 인력터파기 E: 보통토사0-1m F: ㎥ G: 0.1 H: 0 I: J: 0.1 K: 34539 L: 3453.9 M: 0 N: P: 3453.9 Q: 제 13호 R: ILD
A: MK170810101 B: 제 11호 C: MK1708101010 D: 기계터파기 E: 굴삭기0.2㎥,보통토사 F: ㎥ G: 0.9 H: 561 I: 504.9 J: 0.9 K: 2728 L: 2455.2 M: 642 N: 577.8 P: 3537.9 Q: 제 15호 R: ILD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504 L: 5909 N: 577 P: 6990 AE: 0
I: L: N: P:
A: 56959000022 B: 일목줄 C: EAZ800100000 D: [제 12호] 되메우기 기계90%+인력10%+다짐 [㎥_] Z: 노임계
A: 56930210021 B: 제 12호 C: ABD100001000 D: 인력되메우기 E: 보통토사0-1m F: ㎥ G: 0.1 H: 0 I: J: 0.1 K: 18996 L: 1899.6 M: 0 N: P: 1899.6 Q: 제 14호 R: ILD
A: MK170810103 B: 제 12호 C: MK1708101030 D: 기계되메우기 E: 굴삭기0.2㎥,보통토사 F: ㎥ G: 0.9 H: 618 I: 556.2 J: 0.9 K: 3005 L: 2704.5 M: 707 N: 636.3 P: 3897 Q: 제 16호 R: ILD
A: MK170810105 B: 제 12호 C: MK1708101050 D: 기계다짐15cm E: 래머80KG F: ㎥ G: 1 H: 436 I: 436 J: 1 K: 10205 L: 10205 M: 148 N: 148 P: 10789 Q: 제 17호 R: ILD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992 L: 14809 N: 784 P: 16585 AE: 0
I: L: N: P:
A: 56930210010 B: 일목줄 C: ABB111100000 D: [제 13호]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Z: 노임계
A: 56900017041 B: 제 13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0 I: J: 0.2 K: 172698 L: 34539.6 M: 0 N: P: 34539.6 AE: 34539.6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34539 N: 0 P: 34539 AE: 34539
I: L: N: P: Z: 노임계
A: 56930210021 B: 일목줄 C: ABD100001000 D: [제 14호]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0-1m [㎥_]
A: 56900017041 B: 제 14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1 H: 0 I: J: 0.11 K: 172698 L: 18996.7 M: 0 N: P: 18996.7 AE: 18996.7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18996 N: 0 P: 18996 Z: 노임계 AE: 18996
I: L: N: P:
A: MK170810101 B: 일목줄 C: MK1708101010 D: [제 15호] 기계터파기 굴삭기0.2㎥,보통토사 [㎥_]
A: MK170809101 B: 제 15호 C: MK1708091010 D: 굴삭기(무한궤도) E: 0.2㎥ F: HR G: 0.0463 H: 12130 I: 561.6 J: 0.0463 K: 58931 L: 2728.5 M: 13873 N: 642.3 P: 3932.4 Q: 제 18호 R: ILD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561 L: 2728 N: 642 P: 3931 AE: 0
I: L: N: P:
A: MK170810103 B: 일목줄 C: MK1708101030 D: [제 16호] 기계되메우기 굴삭기0.2㎥,보통토사 [㎥_] Z: 노임계
A: MK170809101 B: 제 16호 C: MK1708091010 D: 굴삭기(무한궤도) E: 0.2㎥ F: HR G: 0.051 H: 12130 I: 618.6 J: 0.051 K: 58931 L: 3005.4 M: 13873 N: 707.5 P: 4331.5 Q: 제 18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618 L: 3005 N: 707 P: 4330 AE: 0
I: L: N: P:
A: MK170810105 B: 일목줄 C: MK1708101050 D: [제 17호] 기계다짐15cm 래머80KG [㎥_] Z: 노임계
A: MK170809301 B: 제 17호 C: MK1708093010 D: 래머 E: 80KG F: HR G: 0.282 H: 1548 I: 436.5 J: 0.282 K: 36190 L: 10205.5 M: 525 N: 148 P: 10790 Q: 제 19호 R: ILD
B: 합계줄 D: ( 합
계 ) I: 436 L: 10205 N: 148 P: 10789 AE: 0
I: L: N: P:
A: MK170809101 B: 일목줄 C: MK1708091010 D: [제 18호] 굴삭기(무한궤도) 0.2㎥ [HR_]
A: ME170809101 B: 제 18호 C: ME1708091010 D: 굴삭기 E: 0.2㎥ F: 천원 G: 0.2085 H: 0 I: J: 0.2085 K: 0 L: M: 66538 N: 13873.1 P: 13873.1 R: ILD Z: 노임계
A: MO170809001 B: 제 18호 C: MO17080900100000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6.05 H: 2005 I: 12130.2 J: 6.05 K: 0 L: M: 0 N: P: 12130.2
A: 56900017002 B: 제 18호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0.208 H: 0 I: J: 0.208 K: 283323 L: 58931.1 M: 0 N: P: 58931.1 AE: 58931.1
B: 합계줄 D: ( 합
계 ) I: 12130 L: 58931 N: 13873 P: 84934 AE: 58931
I: L: N: P:
A: MK170809301 B: 일목줄 C: MK1708093010 D: [제 19호] 래머 80KG [HR_] Z: 노임계
A: ME170809301 B: 제 19호 C: ME1708093010 D: 래머 E: 80kG F: 천원 G: 0.3708 H: 0 I: J: 0.3708 K: 0 L: M: 1418 N: 525.7 P: 525.7 R: ILD
A: MO170809002 B: 제 19호 C: MO17080900200000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0.77 H: 2011 I: 1548.4 J: 0.77 K: 0 L: M: 0 N: P: 1548.4
A: 56900017058 B: 제 19호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0.208 H: 0 I: J: 0.208 K: 173995 L: 36190.9 M: 0 N: P: 36190.9 AE: 36190.9
B: 합계줄 D: ( 합
계 ) I: 1548 L: 36190 N: 525 P: 38263 Z: 노임계 AE: 36190
I: L: N: P:
A: MK170809407 B: 일목줄 C: MK1708094070 D: [제 20호] 소형브레이커(공압식) 1.3㎥/min [HR_]
A: ME180611101 B: 제 20호 C: ME1806111010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E: 1.3㎥/min F: 천원 G: 0.25 H: 0 I: J: 0.25 K: 0 L: M: 1976 N: 494 P: 494 R: ILD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494 P: 494 AE: 0
I: L: N: P:
A: 5975B467014 B: 일목줄 C: E59751467014 D: [제 21호] 경질비닐전선관 HI 28 mm [M.] Z: 노임계
A: 59751467014 B: 제 21호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1.1 H: 804 I: 884.4 J: 1 K: 0 L: M: 0 N: P: 884.4 R: HI AB: 804 AC: 804
A: A05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120.6 I: 120.6 J: 1 L: N: P: 120.6 AB: 804
A: A01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6 I: 16 J: 1 L: N: P: 16 Z: 노임계 AC: 16 AD: 1005
A: 56900017016 B: 제 2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 H: 0 I: J: 0.05 K: 276108 L: 13805.4 M: 0 N: P: 13805.4 AE: 13805.4
A: A0300000000 B: 제 2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14.1 I: 414.1 J: 1 L: N: P: 414.1
B: 합계줄 D: ( 합
계 ) I: 1435 L: 13805 N: 0 P: 15240 Z: 노임계 AC: 414.1 AD: 13805 AE: 13805
I: L: N: P:
A: 5975B467015 B: 일목줄 C: E59751467015 D: [제 22호] 경질비닐전선관 HI 36 mm [M.]
A: 59751467015 B: 제 22호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1 H: 1233 I: 1356.3 J: 1 K: 0 L: M: 0 N: P: 1356.3 R: HI Z: 노임계 AB: 1233 AC: 1233
A: A05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H: 184.9 I: 184.9 J: 1 L: N: P: 184.9 AB: 1233
A: A01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4.6 I: 24.6 J: 1 L: N: P: 24.5 AC: 24.6 AD: 1541
A: 56900017016 B: 제 2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63 H: 0 I: J: 0.063 K: 276108 L: 17394.8 M: 0 N: P: 17394.8 Z: 노임계 AE: 17394.8
A: A0300000000 B: 제 2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21.8 I: 521.8 J: 1 L: N: P: 521.7
B: 합계줄 D: ( 합
계 ) I: 2087 L: 17394 N: 0 P: 19481 AC: 521.8 AD: 17394 AE: 17394
I: L: N: P: Z: 노임계
A: EB17A410011 B: 일목줄 C: EEB170410011 D: [제 23호] 풀박스(천정) 250×250×150 [개]
A: EB170410011 B: 제 23호 C: EB17041001100000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G: 1 H: 7675 I: 7675 J: 1 K: 0 L: M: 0 N: P: 7675
A: 56900017016 B: 제 2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98 H: 0 I: J: 0.198 K: 276108 L: 54669.3 M: 0 N: P: 54669.3 Z: 노임계 AE: 54669.3
A: A0300000000 B: 제 2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640 I: 1640 J: 1 L: N: P: 1640
B: 합계줄 D: ( 합
계 ) I: 9315 L: 54669 N: 0 P: 63984 AC: 1640 AD: 54669 AE: 54669
I: L: N: P: Z: 노임계
A: 5975B817201 B: 일목줄 C: EDA41100010S D: [제 24호]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150x100Hx2.3t [m]
A: 59751817201 B: 제 24호 C: 3913170420174046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G: 1.05 H: 9450 I: 9922.5 J: 1 K: 0 L: M: 0 N: P: 9922.5 R: TRAY
A: 56900017016 B: 제 2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0 I: J: 0.23 K: 276108 L: 63504.8 M: 0 N: P: 63504.8 Z: 노임계 AE: 63504.8
A: A0300000000 B: 제 2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905.1 I: 1905.1 J: 1 L: N: P: 1905.1
B: 합계줄 D: ( 합
계 ) I: 11827 L: 63504 N: 0 P: 75331 AC: 1905.1 AD: 63504 AE: 63504
I: L: N: P: Z: 노임계
A: 5975E967001 B: 일목줄 C: E59754967001 D: [제 25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W150x100Hx2.3t [개]
A: 59754967001 B: 제 25호 C: 391317052017504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H: 11142 I: 11142 J: 1 K: 0 L: M: 0 N: P: 11142
A: 56900017016 B: 제 2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0 I: J: 0.23 K: 276108 L: 63504.8 M: 0 N: P: 63504.8 Z: 노임계 AE: 63504.8
A: A0300000000 B: 제 2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905.1 I: 1905.1 J: 1 L: N: P: 1905.1
B: 합계줄 D: ( 합
계 ) I: 13047 L: 63504 N: 0 P: 76551 AC: 1905.1 AD: 63504 AE: 63504
I: L: N: P: Z: 노임계
A: 5975E967101 B: 일목줄 C: E59754967101 D: [제 26호]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W150x100Hx2.3t [개]
A: 59754967101 B: 제 26호 C: 391317052017506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H: 11142 I: 11142 J: 1 K: 0 L: M: 0 N: P: 11142
A: 56900017016 B: 제 2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0 I: J: 0.23 K: 276108 L: 63504.8 M: 0 N: P: 63504.8 Z: 노임계 AE: 63504.8
A: A0300000000 B: 제 2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905.1 I: 1905.1 J: 1 L: N: P: 1905.1
B: 합계줄 D: ( 합
계 ) I: 13047 L: 63504 N: 0 P: 76551 AC: 1905.1 AD: 63504 AE: 63504
I: L: N: P: Z: 노임계
A: E145A927206 B: 일목줄 C: EE1450927206 D: [제 27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A: E1450927206 B: 제 27호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1 H: 5585 I: 6143.5 J: 1 K: 0 L: M: 0 N: P: 6143.5 AC: 5585
A: A01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11.7 I: 111.7 J: 1 L: N: P: 111.7 Z: 노임계 AC: 111.7 AD: 6143
A: 56900017016 B: 제 2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7 H: 0 I: J: 0.007 K: 276108 L: 1932.7 M: 0 N: P: 1932.7 AE: 1932.7
A: A0300000000 B: 제 2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7.9 I: 57.9 J: 1 L: N: P: 57.9
B: 합계줄 D: ( 합
계 ) I: 6313 L: 1932 N: 0 P: 8245 Z: 노임계 AC: 57.9 AD: 1932 AE: 1932
I: L: N: P:
A: E145A927209 B: 일목줄 C: EE1450927209 D: [제 28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50㎟ [M]
A: E1450927209 B: 제 28호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1 H: 10723 I: 11795.3 J: 1 K: 0 L: M: 0 N: P: 11795.3 Z: 노임계 AC: 10723
A: A01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214.4 I: 214.4 J: 1 L: N: P: 214.4 AC: 214.4 AD: 11795
A: 56900017016 B: 제 2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0 I: J: 0.008 K: 276108 L: 2208.8 M: 0 N: P: 2208.8 AE: 2208.8
A: A0300000000 B: 제 2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6.2 I: 66.2 J: 1 L: N: P: 66.1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12075 L: 2208 N: 0 P: 14283 AC: 66.2 AD: 2208 AE: 2208
I: L: N: P:
A: E145A927211 B: 일목줄 C: EE1450927211 D: [제 29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70㎟ [M] Z: 노임계
A: E1450927211 B: 제 29호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1.1 H: 15101 I: 16611.1 J: 1 K: 0 L: M: 0 N: P: 16611.1 AC: 15101
A: A01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02 I: 302 J: 1 L: N: P: 302 AC: 302 AD: 16611
A: 56900017016 B: 제 2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0 I: J: 0.008 K: 276108 L: 2208.8 M: 0 N: P: 2208.8 Z: 노임계 AE: 2208.8
A: A0300000000 B: 제 2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6.2 I: 66.2 J: 1 L: N: P: 66.1
B: 합계줄 D: ( 합
계 ) I: 16979 L: 2208 N: 0 P: 19187 AC: 66.2 AD: 2208 AE: 2208
I: L: N: P: Z: 노임계
A: E145A927212 B: 일목줄 C: EE1450927212 D: [제 30호]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95㎟ [M]
A: E1450927212 B: 제 30호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1 H: 20328 I: 22360.8 J: 1 K: 0 L: M: 0 N: P: 22360.8 AC: 20328
A: A01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406.5 I: 406.5 J: 1 L: N: P: 406.5 Z: 노임계 AC: 406.5 AD: 22360
A: 56900017016 B: 제 3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0 I: J: 0.008 K: 276108 L: 2208.8 M: 0 N: P: 2208.8 AE: 2208.8
A: A0300000000 B: 제 3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6.2 I: 66.2 J: 1 L: N: P: 66.1
B: 합계줄 D: ( 합
계 ) I: 22833 L: 2208 N: 0 P: 25041 Z: 노임계 AC: 66.2 AD: 2208 AE: 2208
I: L: N: P:
A: 56959000058 B: 일목줄 C: EMM449604036 D: [제 31호] 전기용 연동연선(BC) 70㎟ [M]
A: MM449604036 B: 제 31호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1.1 H: 16029 I: 17631.9 J: 1 K: 0 L: M: 0 N: P: 17631.9 Z: 노임계 AC: 16029
A: A01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320.5 I: 320.5 J: 1 L: N: P: 320.5 AC: 320.5 AD: 17631
A: 56900017016 B: 제 3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0 I: J: 0.008 K: 276108 L: 2208.8 M: 0 N: P: 2208.8 AE: 2208.8
A: A0300000000 B: 제 3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6.2 I: 66.2 J: 1 L: N: P: 66.1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18018 L: 2208 N: 0 P: 20226 AC: 66.2 AD: 2208 AE: 2208
I: L: N: P:
A: E145A287541 B: 일목줄 C: EE1450287541 D: [제 32호]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3C×10㎟ [M] Z: 노임계
A: E1450287541 B: 제 32호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1.05 H: 7945 I: 8342.2 J: 1 K: 0 L: M: 0 N: P: 8342.2 AC: 7945
A: A01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58.9 I: 158.9 J: 1 L: N: P: 158.9 AC: 158.9 AD: 8342
A: 56900017076 B: 제 3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6 H: 0 I: J: 0.036 K: 306274 L: 11025.8 M: 0 N: P: 11025.8 Z: 노임계 AE: 11025.8
A: A0300000000 B: 제 3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30.7 I: 330.7 J: 1 L: N: P: 330.7
B: 합계줄 D: ( 합
계 ) I: 8831 L: 11025 N: 0 P: 19856 AC: 330.7 AD: 11025 AE: 11025
I: L: N: P: Z: 노임계
A: EC21A904240 B: 일목줄 C: EEC210904240 D: [제 33호]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0.6/1kv F-CV 1C×240㎟ [M]
A: EC210904240 B: 제 33호 C: EC21090424000000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1.05 H: 51299 I: 53863.9 J: 1 K: 0 L: M: 0 N: P: 53863.9 AC: 51299
A: A01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1025.9 I: 1025.9 J: 1 L: N: P: 1025.9 Z: 노임계 AC: 1025.9 AD: 53863
A: 56900017076 B: 제 3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5 H: 0 I: J: 0.115 K: 306274 L: 4594.1 M: 0 N: P: 4594.1 AE: 4594.1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15 H: 0 J: 0.015 K: 172698 L: 2590.4
A: A0300000000 B: 제 3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7.8 I: 137.8 J: 1 L: N: P: 137.8
B: 합계줄 D: ( 합
계 ) I: 55027 L: 7184 N: 0 P: 62211 Z: 노임계 AC: 137.8 AD: 4594 AE: 4594
I: L: N: P:
A: EC21B014150 B: 일목줄 C: EEC211014150 D: [제 34호] 소방용내화전선(F-FR-8) 1C×150㎟ (4열동시) [M]
A: EC211014150 B: 제 34호 C: EC2110141500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C×150㎟ (4열동시) F: m G: 1.05 H: 31945 I: 33542.2 J: 1 K: 0 L: M: 0 N: P: 33542.2 Z: 노임계 AC: 31945
A: A01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H: 638.9 I: 638.9 J: 1 L: N: P: 638.9 AC: 638.9 AD: 33542
A: 56900017076 B: 제 3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2 H: 0 I: J: 0.082 K: 306274 L: 25114.4 M: 0 N: P: 25114.4 AE: 25114.4
A: A0300000000 B: 제 3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53.4 I: 753.4 J: 1 L: N: P: 753.4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34934 L: 25114 N: 0 P: 60048 AC: 753.4 AD: 25114 AE: 25114
A: 5975A427102 B: 일목줄 C: E59750427102 D: [제 35호] 접지봉 14Φ×1000 mm [개] Z: 노임계
A: 59750427102 B: 제 35호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3381 I: 3381 J: 1 K: 0 L: M: 0 N: P: 3381
A: 56900017016 B: 제 3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0 I: J: 0.11 K: 276108 L: 30371.8 M: 0 N: P: 30371.8 AE: 30371.8
A: 56900017041 B: 제 35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0 I: J: 0.08 K: 172698 L: 13815.8 M: 0 N: P: 13815.8 Z: 노임계 AE: 13815.8
A: A0300000000 B: 제 3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6 I: 1325.6 J: 1 L: N: P: 1325.6
B: 합계줄 D: ( 합
계 ) I: 4706 L: 44187 N: 0 P: 48893 AC: 1325.6 AD: 44187 AE: 44187
I: L: N: P: Z: 노임계
A: 5975A427104 B: 일목줄 C: E59750427104 D: [제 36호] 접지봉 16Φ×1800 mm [개]
A: 59750427104 B: 제 36호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1 H: 5629 I: 5629 J: 1 K: 0 L: M: 0 N: P: 5629
A: 56900017016 B: 제 3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0 I: J: 0.11 K: 276108 L: 30371.8 M: 0 N: P: 30371.8 Z: 노임계 AE: 30371.8
A: 56900017041 B: 제 36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0 I: J: 0.08 K: 172698 L: 13815.8 M: 0 N: P: 13815.8 AE: 13815.8
A: A0300000000 B: 제 3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6 I: 1325.6 J: 1 L: N: P: 1325.6
B: 합계줄 D: ( 합
계 ) I: 6954 L: 44187 N: 0 P: 51141 Z: 노임계 AC: 1325.6 AD: 44187 AE: 44187
I: L: N: P:
A: 56959000059 B: 일목줄 C: EMM300041034 D: [제 37호] 접지봉 (w/콘넥타) 16Φ×1800 mm [개]
A: MM300041034 B: 제 37호 C: 3912161320937650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G: 1 H: 5629 I: 5629 J: 1 K: 0 L: M: 0 N: P: 5629 Z: 노임계
A: 56900017016 B: 제 3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0 I: J: 0.11 K: 276108 L: 30371.8 M: 0 N: P: 30371.8 AE: 30371.8
A: 56900017041 B: 제 37호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0 I: J: 0.08 K: 172698 L: 13815.8 M: 0 N: P: 13815.8 AE: 13815.8
A: A0300000000 B: 제 3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6 I: 1325.6 J: 1 L: N: P: 1325.6
B: 합계줄 D: ( 합
계 ) I: 6954 L: 44187 N: 0 P: 51141 AC: 1325.6 AD: 44187 AE: 44187
I: L: N: P:
A: 5975A430007 B: 일목줄 C: E59750430007 D: [제 38호] 접지단자함 SUS, 7 CCT [면]
A: 59750430007 B: 제 38호 C: 3912130322497088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G: 1 H: 400000 I: 400000 J: 1 K: 0 L: M: 0 N: P: 400000
A: 56900017016 B: 제 3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0 I: J: 0.66 K: 276108 L: 182231.2 M: 0 N: P: 182231.2 AE: 182231.2
A: A0300000000 B: 제 3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466.9 I: 5466.9 J: 1 L: N: P: 5466.8
B: 합계줄 D: ( 합
계 ) I: 405466 L: 182231 N: 0 P: 587697 AC: 5466.9 AD: 182231 AE: 182231
A: E940A177028 B: 일목줄 C: EE9400177028 D: [제 39호]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150 ㎟ [개]
A: E9400177028 B: 제 39호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1 H: 7843 I: 7843 J: 1 K: 0 L: M: 0 N: P: 7843
A: 56900017076 B: 제 39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0 I: J: 0.122 K: 306274 L: 37365.4 M: 0 N: P: 37365.4 AE: 37365.4
A: A0300000000 B: 제 3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20.9 I: 1120.9 J: 1 L: N: P: 1120.9
B: 합계줄 D: ( 합
계 ) I: 8963 L: 37365 N: 0 P: 46328 AC: 1120.9 AD: 37365 AE: 37365
I: L: N: P:
A: E940A177029 B: 일목줄 C: EE9400177029 D: [제 40호]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185 ㎟ [개]
A: E9400177029 B: 제 40호 C: 39121432100338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1 H: 10383 I: 10383 J: 1 K: 0 L: M: 0 N: P: 10383
A: 56900017076 B: 제 40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0 I: J: 0.122 K: 306274 L: 37365.4 M: 0 N: P: 37365.4 AE: 37365.4
A: A0300000000 B: 제 4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20.9 I: 1120.9 J: 1 L: N: P: 1120.9
B: 합계줄 D: ( 합
계 ) I: 11503 L: 37365 N: 0 P: 48868 AC: 1120.9 AD: 37365 AE: 37365
I: L: N: P:
A: E940A177030 B: 일목줄 C: EE9400177030 D: [제 41호]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240 ㎟ [개]
A: E9400177030 B: 제 41호 C: 39121432100338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1 H: 16493 I: 16493 J: 1 K: 0 L: M: 0 N: P: 16493
A: 56900017076 B: 제 4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8 H: 0 I: J: 0.138 K: 306274 L: 42265.8 M: 0 N: P: 42265.8 AE: 42265.8
A: A0300000000 B: 제 4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267.9 I: 1267.9 J: 1 L: N: P: 1267.9
B: 합계줄 D: ( 합
계 ) I: 17760 L: 42265 N: 0 P: 60025 AC: 1267.9 AD: 42265 AE: 42265
I: L: N: P:
A: EI21A908025 B: 일목줄 C: EEI210908025 D: [제 42호] 압착단자(접지) 압착 25 ㎟ [개]
A: EI210908025 B: 제 42호 C: EI21090802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G: 1 H: 202 I: 202 J: 1 K: 0 L: M: 0 N: P: 202
A: 56900017016 B: 제 4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4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334 L: 4417 N: 0 P: 4751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I21A908050 B: 일목줄 C: EEI210908050 D: [제 43호] 압착단자(접지) 압착 50 ㎟ [개]
A: EI210908050 B: 제 43호 C: EI21090805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G: 1 H: 426 I: 426 J: 1 K: 0 L: M: 0 N: P: 426
A: 56900017016 B: 제 43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4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558 L: 4417 N: 0 P: 4975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I21A908070 B: 일목줄 C: EEI210908070 D: [제 44호] 압착단자(접지) 압착 70 ㎟ [개]
A: EI210908070 B: 제 44호 C: EI21090807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G: 1 H: 709 I: 709 J: 1 K: 0 L: M: 0 N: P: 709
A: 56900017016 B: 제 4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4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841 L: 4417 N: 0 P: 5258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I21A908095 B: 일목줄 C: EEI210908095 D: [제 45호] 압착단자(접지) 압착 95 ㎟ [개]
A: EI210908095 B: 제 45호 C: EI21090809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G: 1 H: 908 I: 908 J: 1 K: 0 L: M: 0 N: P: 908
A: 56900017016 B: 제 4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4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1040 L: 4417 N: 0 P: 5457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I21A908120 B: 일목줄 C: EEI210908120 D: [제 46호] 압착단자(접지) 압착 120 ㎟ [개]
A: EI210908120 B: 제 46호 C: EI21090812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G: 1 H: 3621 I: 3621 J: 1 K: 0 L: M: 0 N: P: 3621
A: 56900017016 B: 제 46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4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3753 L: 4417 N: 0 P: 8170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I17B227104 B: 일목줄 C: EEI171227104 D: [제 47호] 압착슬리브(접지) C형,25㎟ [EA]
A: EI171227104 B: 제 47호 C: EI171227104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G: 1 H: 750 I: 750 J: 1 K: 0 L: M: 0 N: P: 750
A: 56900017016 B: 제 4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0 I: J: 0.097 K: 276108 L: 26782.4 M: 0 N: P: 26782.4 AE: 26782.4
A: A0300000000 B: 제 4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03.4 I: 803.4 J: 1 L: N: P: 803.4
B: 합계줄 D: ( 합
계 ) I: 1553 L: 26782 N: 0 P: 28335 AC: 803.4 AD: 26782 AE: 26782
I: L: N: P:
A: EI17B227107 B: 일목줄 C: EEI171227107 D: [제 48호] 압착슬리브(접지) C형,70㎟ [EA]
A: EI171227107 B: 제 48호 C: EI171227107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G: 1 H: 2310 I: 2310 J: 1 K: 0 L: M: 0 N: P: 2310
A: 56900017016 B: 제 48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0 I: J: 0.097 K: 276108 L: 26782.4 M: 0 N: P: 26782.4 AE: 26782.4
A: A0300000000 B: 제 4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03.4 I: 803.4 J: 1 L: N: P: 803.4
B: 합계줄 D: ( 합
계 ) I: 3113 L: 26782 N: 0 P: 29895 AC: 803.4 AD: 26782 AE: 26782
I: L: N: P:
A: EI17B227108 B: 일목줄 C: EEI171227108 D: [제 49호] 압착슬리브(접지) C형,95㎟ [EA]
A: EI171227108 B: 제 49호 C: EI171227108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G: 1 H: 3620 I: 3620 J: 1 K: 0 L: M: 0 N: P: 3620
A: 56900017016 B: 제 49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0 I: J: 0.097 K: 276108 L: 26782.4 M: 0 N: P: 26782.4 AE: 26782.4
A: A0300000000 B: 제 4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03.4 I: 803.4 J: 1 L: N: P: 803.4
B: 합계줄 D: ( 합
계 ) I: 4423 L: 26782 N: 0 P: 31205 AC: 803.4 AD: 26782 AE: 26782
I: L: N: P:
A: EX26A916101 B: 일목줄 C: EEX260916101 D: [제 50호] 기구(철거) 접지단자함 [대]
A: 56900017016 B: 제 5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3 H: 0 I: J: 0.33 K: 276108 L: 91115.6 M: 0 N: P: 91115.6 AE: 91115.6
A: A0300000000 B: 제 5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733.4 I: 2733.4 J: 1 L: N: P: 2733.3
B: 합계줄 D: ( 합
계 ) I: 2733 L: 91115 N: 0 P: 93848 AC: 2733.4 AD: 91115 AE: 91115
I: L: N: P:
A: EX22A100095 B: 일목줄 C: EEX220100095 D: [제 51호] 접지선철거 F-GV 95㎟ [m]
A: 56900017016 B: 제 5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4 H: 0 I: J: 0.008 K: 276108 L: 1104.4 M: 0 N: P: 1104.4 AE: 1104.4
A: A0300000000 B: 제 5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3.1 I: 33.1 J: 1 L: N: P: 33
B: 합계줄 D: ( 합
계 ) I: 33 L: 1104 N: 0 P: 1137 AC: 33.1 AD: 1104 AE: 1104
I: L: N: P:
A: EX22A110038 B: 일목줄 C: EEX220110038 D: [제 52호] 접지선철거 GV 38㎟ [m]
A: 56900017016 B: 제 52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3 H: 0 I: J: 0.005 K: 276108 L: 828.3 M: 0 N: P: 828.3 AE: 828.3
A: A0300000000 B: 제 5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4.8 I: 24.8 J: 1 L: N: P: 24.8
B: 합계줄 D: ( 합
계 ) I: 24 L: 828 N: 0 P: 852 AC: 24.8 AD: 828 AE: 828
I: L: N: P:
A: EX31A100050 B: 일목줄 C: EEX310100050 D: [제 53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50㎟/1C [m]
A: 56900017076 B: 제 5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8 H: 0 I: J: 0.018 K: 306274 L: 5512.9 M: 0 N: P: 5512.9 AE: 5512.9
A: A0300000000 B: 제 5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65.3 I: 165.3 J: 1 L: N: P: 165.3
B: 합계줄 D: ( 합
계 ) I: 165 L: 5512 N: 0 P: 5677 AC: 165.3 AD: 5512 AE: 5512
I: L: N: P:
A: EX31A100150 B: 일목줄 C: EEX310100150 D: [제 54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150㎟/1C [m]
A: 56900017076 B: 제 5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1 H: 0 I: J: 0.041 K: 306274 L: 12557.2 M: 0 N: P: 12557.2 AE: 12557.2
A: A0300000000 B: 제 5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76.7 I: 376.7 J: 1 L: N: P: 376.7
B: 합계줄 D: ( 합
계 ) I: 376 L: 12557 N: 0 P: 12933 AC: 376.7 AD: 12557 AE: 12557
I: L: N: P:
A: EX31A100240 B: 일목줄 C: EEX310100240 D: [제 55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240㎟/1C [m]
A: 56900017076 B: 제 55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 H: 0 I: J: 0.057 K: 306274 L: 17457.6 M: 0 N: P: 17457.6 AE: 17457.6
A: A0300000000 B: 제 5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23.7 I: 523.7 J: 1 L: N: P: 523.7
B: 합계줄 D: ( 합
계 ) I: 523 L: 17457 N: 0 P: 17980 AC: 523.7 AD: 17457 AE: 17457
I: L: N: P:
A: EX31A300010 B: 일목줄 C: EEX310300010 D: [제 56호] 케이블철거 F-CV 10㎟/3C [m]
A: 56900017076 B: 제 5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4 H: 0 I: J: 0.054 K: 306274 L: 16538.7 M: 0 N: P: 16538.7 AE: 16538.7
A: A0300000000 B: 제 5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96.1 I: 496.1 J: 1 L: N: P: 496
B: 합계줄 D: ( 합
계 ) I: 496 L: 16538 N: 0 P: 17034 AC: 496.1 AD: 16538 AE: 16538
I: L: N: P:
A: EX32A100250 B: 일목줄 C: EEX320100250 D: [제 57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CV 250㎟/1C [m]
A: 56900017076 B: 제 57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6 H: 0 I: J: 0.06 K: 306274 L: 18376.4 M: 0 N: P: 18376.4 AE: 18376.4
A: A0300000000 B: 제 5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51.2 I: 551.2 J: 1 L: N: P: 551.2
B: 합계줄 D: ( 합
계 ) I: 551 L: 18376 N: 0 P: 18927 AC: 551.2 AD: 18376 AE: 18376
I: L: N: P:
A: EX32A100325 B: 일목줄 C: EEX320100325 D: [제 58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CV 325㎟/1C [m]
A: 56900017076 B: 제 58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73 H: 0 I: J: 0.073 K: 306274 L: 22358 M: 0 N: P: 22358 AE: 22358
A: A0300000000 B: 제 5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70.7 I: 670.7 J: 1 L: N: P: 670.7
B: 합계줄 D: ( 합
계 ) I: 670 L: 22358 N: 0 P: 23028 AC: 670.7 AD: 22358 AE: 22358
I: L: N: P:
A: EX33A100150 B: 일목줄 C: EEX330100150 D: [제 59호] 케이블철거(4열동시) FR-8 150㎟/1C [m]
A: 56900017076 B: 제 59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 H: 0 I: J: 0.13 K: 306274 L: 39815.6 M: 0 N: P: 39815.6 AE: 39815.6
A: A0300000000 B: 제 5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94.4 I: 1194.4 J: 1 L: N: P: 1194.4
B: 합계줄 D: ( 합
계 ) I: 1194 L: 39815 N: 0 P: 41009 AC: 1194.4 AD: 39815 AE: 39815
I: L: N: P:
A: EY22A100095 B: 일목줄 C: EEY220100095 D: [제 60호] 접지선재사용철거 F-GV 95㎟ [m]
A: 56900017016 B: 제 60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4 H: 0 I: J: 0.008 K: 276108 L: 1104.4 M: 0 N: P: 1104.4 AE: 1104.4
A: A0300000000 B: 제 6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3.1 I: 33.1 J: 1 L: N: P: 33
B: 합계줄 D: ( 합
계 ) I: 33 L: 1104 N: 0 P: 1137 AC: 33.1 AD: 1104 AE: 1104
I: L: N: P:
A: EY22A100120 B: 일목줄 C: EEY220100120 D: [제 61호] 접지선재사용철거 F-GV 120㎟ [m]
A: 56900017016 B: 제 61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5 H: 0 I: J: 0.008 K: 276108 L: 1380.5 M: 0 N: P: 1380.5 AE: 1380.5
A: A0300000000 B: 제 6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1.4 I: 41.4 J: 1 L: N: P: 41.4
B: 합계줄 D: ( 합
계 ) I: 41 L: 1380 N: 0 P: 1421 AC: 41.4 AD: 1380 AE: 1380
I: L: N: P:
A: EY31A100185 B: 일목줄 C: EEY310100185 D: [제 62호] 케이블재사용철거(4열동시) F-CV 185㎟/1C [m]
A: 56900017076 B: 제 6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5 H: 0 I: J: 0.082 K: 306274 L: 13782.3 M: 0 N: P: 13782.3 AE: 13782.3
A: A0300000000 B: 제 6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413.4 I: 413.4 J: 1 L: N: P: 413.4
B: 합계줄 D: ( 합
계 ) I: 413 L: 13782 N: 0 P: 14195 AC: 413.4 AD: 13782 AE: 13782
A: EY31A100240 B: 일목줄 C: EEY310100240 D: [제 63호] 케이블재사용철거(4열동시) F-CV 240㎟/1C [m]
A: 56900017076 B: 제 6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 H: 0 I: J: 0.104 K: 306274 L: 17457.6 M: 0 N: P: 17457.6 AE: 17457.6
A: A0300000000 B: 제 6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523.7 I: 523.7 J: 1 L: N: P: 523.7
B: 합계줄 D: ( 합
계 ) I: 523 L: 17457 N: 0 P: 17980 AC: 523.7 AD: 17457 AE: 17457
I: L: N: P:
A: EZ22A100095 B: 일목줄 C: EEZ220100095 D: [제 64호] 접지선재사용 F-GV 95㎟ [m]
A: 56900017016 B: 제 6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6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132 L: 4417 N: 0 P: 4549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Z22A100120 B: 일목줄 C: EEZ220100120 D: [제 65호] 접지선재사용 F-GV 120㎟ [m]
A: 56900017016 B: 제 6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0 I: J: 0.016 K: 276108 L: 4417.7 M: 0 N: P: 4417.7 AE: 4417.7
A: A0300000000 B: 제 6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32.5 I: 132.5 J: 1 L: N: P: 132.5
B: 합계줄 D: ( 합
계 ) I: 132 L: 4417 N: 0 P: 4549 AC: 132.5 AD: 4417 AE: 4417
I: L: N: P:
A: EZ31A100185 B: 일목줄 C: EEZ310100185 D: [제 66호]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F-CV 150㎟/1C [m]
A: 56900017076 B: 제 6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91 H: 0 I: J: 0.091 K: 306274 L: 27870.9 M: 0 N: P: 27870.9 AE: 27870.9
A: A0300000000 B: 제 6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836.1 I: 836.1 J: 1 L: N: P: 836
B: 합계줄 D: ( 합
계 ) I: 836 L: 27870 N: 0 P: 28706 AC: 836.1 AD: 27870 AE: 27870
I: L: N: P:
A: EZ31A100240 B: 일목줄 C: EEZ310100240 D: [제 67호]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F-CV 240㎟/1C [m]
A: 56900017076 B: 제 67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15 H: 0 I: J: 0.115 K: 306274 L: 35221.5 M: 0 N: P: 35221.5 AE: 35221.5
A: A0300000000 B: 제 6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056.6 I: 1056.6 J: 1 L: N: P: 1056.6
B: 합계줄 D: ( 합
계 ) I: 1056 L: 35221 N: 0 P: 36277 AC: 1056.6 AD: 35221 AE: 35221
I: L: N: P:
A: EX34A110061 B: 일목줄 C: EEX340110061 D: [제 68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60㎟이하/1C*3,22.9kV이하 [조]
A: 56900017117 B: 제 68호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2.431 H: 0 I: J: 2.431 K: 444519 L: 1080625.6 M: 0 N: P: 1080625.6 AE: 1080625.6
A: A0300000000 B: 제 68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32418.7 I: 32418.7 J: 1 L: N: P: 32418.7
B: 합계줄 D: ( 합
계 ) I: 32418 L: 1080625 N: 0 P: 1113043 AC: 32418.7 AD: 1080625 AE: 1080625
I: L: N: P:
A: EX34A010050 B: 일목줄 C: EEX340010050 D: [제 69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50㎟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69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0 I: J: 0.122 K: 306274 L: 37365.4 M: 0 N: P: 37365.4 AE: 37365.4
A: A0300000000 B: 제 69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20.9 I: 1120.9 J: 1 L: N: P: 1120.9
B: 합계줄 D: ( 합
계 ) I: 1120 L: 37365 N: 0 P: 38485 AC: 1120.9 AD: 37365 AE: 37365
I: L: N: P:
A: EX34A010095 B: 일목줄 C: EEX340010095 D: [제 70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95㎟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70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53 H: 0 I: J: 0.153 K: 306274 L: 46859.9 M: 0 N: P: 46859.9 AE: 46859.9
A: A0300000000 B: 제 70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405.7 I: 1405.7 J: 1 L: N: P: 1405.7
B: 합계줄 D: ( 합
계 ) I: 1405 L: 46859 N: 0 P: 48264 AC: 1405.7 AD: 46859 AE: 46859
I: L: N: P:
A: EX34A010120 B: 일목줄 C: EEX340010120 D: [제 71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20㎟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7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73 H: 0 I: J: 0.173 K: 306274 L: 52985.4 M: 0 N: P: 52985.4 AE: 52985.4
A: A0300000000 B: 제 7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589.5 I: 1589.5 J: 1 L: N: P: 1589.5
B: 합계줄 D: ( 합
계 ) I: 1589 L: 52985 N: 0 P: 54574 AC: 1589.5 AD: 52985 AE: 52985
I: L: N: P:
A: EX34A030002 B: 일목줄 C: EEX340030002 D: [제 72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5㎟이하/3C,600V이하 [조]
A: 56900017076 B: 제 72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8 H: 0 I: J: 0.028 K: 306274 L: 8575.6 M: 0 N: P: 8575.6 AE: 8575.6
A: A0300000000 B: 제 72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57.2 I: 257.2 J: 1 L: N: P: 257.2
B: 합계줄 D: ( 합
계 ) I: 257 L: 8575 N: 0 P: 8832 AC: 257.2 AD: 8575 AE: 8575
I: L: N: P:
A: EX34A040010 B: 일목줄 C: EEX340040010 D: [제 73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0㎟이하/4C,600V이하 [조]
A: 56900017076 B: 제 73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73 H: 0 I: J: 0.073 K: 306274 L: 22358 M: 0 N: P: 22358 AE: 22358
A: A0300000000 B: 제 73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670.7 I: 670.7 J: 1 L: N: P: 670.7
B: 합계줄 D: ( 합
계 ) I: 670 L: 22358 N: 0 P: 23028 AC: 670.7 AD: 22358 AE: 22358
I: L: N: P:
A: EX34A040016 B: 일목줄 C: EEX340040016 D: [제 74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6㎟이하/4C,600V이하 [조]
A: 56900017076 B: 제 74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1 H: 0 I: J: 0.081 K: 306274 L: 24808.1 M: 0 N: P: 24808.1 AE: 24808.1
A: A0300000000 B: 제 7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44.2 I: 744.2 J: 1 L: N: P: 744.2
B: 합계줄 D: ( 합
계 ) I: 744 L: 24808 N: 0 P: 25552 AC: 744.2 AD: 24808 AE: 24808
I: L: N: P:
A: EX34A040025 B: 일목줄 C: EEX340040025 D: [제 75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5㎟이하/4C,600V이하 [조]
A: 56900017076 B: 제 75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02 H: 0 I: J: 0.102 K: 306274 L: 31239.9 M: 0 N: P: 31239.9 AE: 31239.9
A: A0300000000 B: 제 7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37.1 I: 937.1 J: 1 L: N: P: 937
B: 합계줄 D: ( 합
계 ) I: 937 L: 31239 N: 0 P: 32176 AC: 937.1 AD: 31239 AE: 31239
I: L: N: P:
A: EX34A040035 B: 일목줄 C: EEX340040035 D: [제 76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35㎟이하/4C,600V이하 [조]
A: 56900017076 B: 제 76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08 H: 0 I: J: 0.108 K: 306274 L: 33077.5 M: 0 N: P: 33077.5 AE: 33077.5
A: A0300000000 B: 제 76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992.3 I: 992.3 J: 1 L: N: P: 992.3
B: 합계줄 D: ( 합
계 ) I: 992 L: 33077 N: 0 P: 34069 AC: 992.3 AD: 33077 AE: 33077
I: L: N: P:
A: EX35A010001 B: 일목줄 C: EEX350010001 D: [제 77호] 접지선해체및재접속 전규격 [Core]
A: 56900017016 B: 제 77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24 H: 0 I: J: 0.024 K: 276108 L: 6626.5 M: 0 N: P: 6626.5 AE: 6626.5
A: A0300000000 B: 제 77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98.7 I: 198.7 J: 1 L: N: P: 198.7
B: 합계줄 D: ( 합
계 ) I: 198 L: 6626 N: 0 P: 6824 AC: 198.7 AD: 6626 AE: 6626
A: EX34A010120 B: 일목줄 C: EEX340010120 D: [제 78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85㎟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7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07 H: 0 I: J: 0.207 K: 306274 L: 63398.7 M: 0 N: P: 63398.7 AE: 63398.7
A: A0300000000 B: 제 7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901.9 I: 1901.9 J: 1 L: N: P: 1901.9
B: 합계줄 D: ( 합
계 ) I: 1901 L: 63398 N: 0 P: 65299 AC: 1901.9 AD: 63398 AE: 63398
I: L: N: P:
A: EX34A010120 B: 일목줄 C: EEX340010120 D: [제 79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40㎟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7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34 H: 0 I: J: 0.234 K: 306274 L: 71668.1 M: 0 N: P: 71668.1 AE: 71668.1
A: A0300000000 B: 제 7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2150 I: 2150 J: 1 L: N: P: 2150
B: 합계줄 D: ( 합
계 ) I: 2150 L: 71668 N: 0 P: 73818 AC: 2150 AD: 71668 AE: 71668
A: EX34A010120 B: 일목줄 C: EEX340010120 D: [제 80호] 케이블해체및재접속 70㎟이하/1C,600V이하 [Core]
A: 56900017076 B: 제 71호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9 H: 0 I: J: 0.129 K: 306274 L: 39509.3 M: 0 N: P: 39509.3 AE: 39509.3
A: A0300000000 B: 제 71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185.2 I: 1185.2 J: 1 L: N: P: 1185.2
B: 합계줄 D: ( 합
계 ) I: 1185 L: 39509 N: 0 P: 40694 AC: 1185.2 AD: 39509 AE: 39509
A: 56959000045 B: 일목줄 C: EAZ800020000 D: [제 81호] 배선용차단기(철거) MCCB 2P 50AF [개]
A: 56900017016 B: 제 4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1 H: 0 I: J: 0.091 K: 276108 L: 25125.8 M: 0 N: P: 25125.8 AE: 25125.8
A: A0300000000 B: 제 4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753.7 I: 753.7 J: 1 L: N: P: 753.7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753 L: 25125 N: 0 P: 25878 AC: 753.7 AD: 25125 AE: 25125
I: L: N: P:
A: 56959000057 B: 일목줄 C: EAZ800030000 D: [제 81호] 배선용차단기(신설) MCCB 2P 50AF [개] Z: 노임계
A: MM071779181 B: 제 5호 C: 391115ZZ701Z0026 D: 배선용차단기(신설) E: MCCB 2P 50AF F: 개 G: 1 H: 43300 I: 43300 J: 1 K: 0 L: M: 0 N: P: 43300
A: 56900017016 B: 제 5호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2 H: 0 I: J: 0.182 K: 276108 L: 50251.6 M: 0 N: P: 50251.6 AE: 50251.6
A: A0300000000 B: 제 5호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1507.5 I: 1507.5 J: 1 L: N: P: 1507.5
B: 합계줄 D: ( 합
계 ) I: 44807 L: 50251 N: 0 P: 95058 Z: 노임계 AC: 1507.5 AD: 50251 AE: 50251
I: L: N: P:

[시트: 일위노임]
A: 총줄수-> B: 237 D: [ 평촌과학기술고 수배전반 교체공사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6년 하반기 노임) V: 내선전공 W: 저압케이블전공 X: 특고압케이블전공 Y: 보통인부 Z: 방수공 AA: 용접공 AB: 일반기계운전사 AC: 건설기계운전사 AD: 착암공 AE: 특별인부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제 1호 ]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150-1단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2 H: 0 I: 2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8 N: 100 O: 0.036 S: 전기5-29 V: 0.03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36 H: 100 I: 0.036 O: V: 0.036
B: 공종줄 D: [ 제 2호 ] 터파기 및 되메우기 W:600xD:1000 [m]
B: 800 C: CM17052600100000 D: 케이블매설경고테이프 E: 전기용 F: m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005 N: 100 O: 0.0005 S: 전기4-45 W: 0.0005
B: 800 C: CM1705260010000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01 N: 100 O: 0.001 S: 전기4-45 Y: 0.00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01 H: 100 I: 0.001 O: Y: 0.001
B: 공종줄 D: [ 제 3호 ] 수직박스(철거) 200W*200D*1000H [개]
B: 800 C: 391115ZZ701Z0024 D: 수직박스(철거) E: 200W*200D*1000H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2 N: 30 O: 0.066 S: 전기5-4 V: 0.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66 H: 100 I: 0.066 O: V: 0.066
B: 공종줄 D: [ 제 4호 ] 수직박스(철거) 600W*400D*1000H [개]
B: 800 C: 391115ZZ701Z0025 D: 수직박스(철거) E: 600W*400D*1000H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30 O: 0.198 S: 전기5-4 V: 0.19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98 H: 100 I: 0.198 O: V: 0.198
B: 공종줄 D: [ 제 5호 ] 수직박스 400W*100D*1000H [개]
B: 800 C: 391115ZZ701Z0026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5 N: 100 O: 0.35 S: 전기5-4 V: 0.3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5 H: 100 I: 0.35 O: V: 0.35
B: 공종줄 D: [ 제 6호 ] 수직박스 600W*400D*1000H [개]
B: 800 C: 391115ZZ701Z0027 D: 수직박스 E: 600W*400D*1000H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5-4 V: 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V: 0.66
B: 공종줄 D: [ 제 7호 ] 기초철거 무근콘크리트 [㎥]
B: 800 C: 391115ZZ701Z0002 D: 구조물헐기 E: 인력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98 L: 착암공 M: 0.741 N: 100 O: 0.741 S: 건축3-1-1 AD: 0.741
B: 800 C: 391115ZZ701Z0002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37 N: 100 O: 0.37 S: 건축3-1-1 Y: 0.37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37 H: 100 I: 0.37 O: Y: 0.37 AD: 0.741
B: 800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741 H: 100 I: 0.741 O:
B: 공종줄 D: [ 제 8호 ] 트렌치보수공사 [식]
B: 800 C: 391115ZZ701Z0030 D: 트렌치보수공사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29 L: 방수공 M: 0.06 N: 100 O: 0.06 Z: 0.06
B: 800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0.06 H: 100 I: 0.06 O: Z: 0.06
B: 공종줄 D: [ 제 9호 ] 트렌치철커버철거 400W*2450L [개소]
B: 800 C: 391115ZZ701Z0031 D: 트렌치철커버철거 E: 400W*2450L F: 식 G: 2.45 H: 0 I: 2.4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3 N: 10 O: 0.0735 S: 전기5-8 V: 0.073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73 H: 100 I: 0.0735 O: V: 0.0735
B: 공종줄 D: [ 제 10호 ] 트렌치커버 철거/교체신설 무늬강판,6.5t [TON]
B: 800 C: 391115ZZ701Z0008 D: 무늬강판 E: 6.5T,914*1829 F: TON G: 0.085 H: 0 I: 0.085 K: 56900017104 L: 용접공 M: 0.25 N: 150 O: 0.031875 S: 전기3-31 AA: 0.031875
G: 0.085 H: 0 I: 0.085 K: 56900017104 L: 특별인부 M: 0.07 N: 150 O: 0.008925 S: 전기3-31 AE: 0.008925
B: 800 C: 391115ZZ701Z0008 G: 0.085 H: 0 I: 0.085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3.65 N: 150 O: 0.465375 S: 전기3-31 Y: 0.465375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465 H: 100 I: 0.465375 O: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0.008 H: 100 I: 0.008925 O: Y: 0.465375 AA: 0.031875 AE: 0.008925
B: 800 C: L001010101000010 D: 노 무 비 E: 용접공 F: 인 G: 0.031 H: 100 I: 0.031875 O:
B: 공종줄 D: [ 제 13호 ] 인력터파기 보통토사0-1m [㎥_]
B: 800 C: 391115ZZ701Z0033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터파기 보통토사 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2 N: 100 O: 0.2 S: 토목3-1-2 Y: 0.2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2 H: 100 I: 0.2 O: Y: 0.2
B: 공종줄 D: [ 제 14호 ]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0-1m [㎥_]
B: 800 C: 391115ZZ701Z0032 D: 품셈 산출근거 E: 인력되메우기 보통토사 0-1M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11 N: 100 O: 0.11 S: 토목3-2-1 Y: 0.11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1 H: 100 I: 0.11 O: Y: 0.11
B: 공종줄 D: [ 제 18호 ] 굴삭기(무한궤도) 0.2㎥ [HR_]
B: 800 C: 391115ZZ701Z0001 D: 건설기계운전사 E: (16/12*25/20)/8hr F: 식 G: 0.208 H: 0 I: 0.208 K: 56900017002 L: 건설기계운전사 M: 1 N: 100 O: 0.208 S: 건공8-4-1 AC: 0.208
B: 800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0.208 H: 100 I: 0.208 O: AC: 0.208
B: 공종줄 D: [ 제 19호 ] 래머 80KG [HR_]
B: 800 C: 391115ZZ701Z0028 D: 일반기계운전사 E: (16/12*25/20)/8hr F: 식 G: 0.208 H: 0 I: 0.208 K: 56900017058 L: 일반기계운전사 M: 1 N: 100 O: 0.208 S: 건공8-4-1 AB: 0.208
B: 800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0.208 H: 100 I: 0.208 O: AB: 0.208
B: 공종줄 D: [ 제 21호 ] 경질비닐전선관 HI 28 mm [M.]
B: 800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8 N: 63 O: 0.0504 S: 전기5-1 V: 0.050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 H: 100 I: 0.0504 O: V: 0.0504
B: 공종줄 D: [ 제 22호 ] 경질비닐전선관 HI 36 mm [M.]
B: 800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 N: 63 O: 0.063 S: 전기5-1 V: 0.06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63 H: 100 I: 0.063 O: V: 0.063
B: 공종줄 D: [ 제 23호 ] 풀박스(천정) 250×250×150 [개]
B: 800 C: EB17041001100000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2 N: 90 O: 0.198 S: 전기5-4 V: 0.19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98 H: 100 I: 0.198 O: V: 0.198
B: 공종줄 D: [ 제 24호 ]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150x100Hx2.3t [m]
B: 800 C: 3913170420174046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G: 1.05 H: 0.05 I: 1 J: 5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3 N: 100 O: 0.23 S: 전기5-8 V: 0.2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100 I: 0.23 O: V: 0.23
B: 공종줄 D: [ 제 25호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W150x100Hx2.3t [개]
B: 800 C: 391317052017504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3 N: 100 O: 0.23 S: 전기5-8 V: 0.2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100 I: 0.23 O: V: 0.23
B: 공종줄 D: [ 제 26호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W150x100Hx2.3t [개]
B: 800 C: 391317052017506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3 N: 100 O: 0.23 S: 전기5-8 V: 0.2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23 H: 100 I: 0.23 O: V: 0.23
B: 공종줄 D: [ 제 27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25㎟ [M]
B: 800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100 O: 0.007 S: 전기3-38 V: 0.00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7 H: 100 I: 0.007 O: V: 0.007
B: 공종줄 D: [ 제 28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50㎟ [M]
B: 800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00 O: 0.008 S: 전기3-38 V: 0.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100 I: 0.008 O: V: 0.008
B: 공종줄 D: [ 제 29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70㎟ [M]
B: 800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00 O: 0.008 S: 전기3-38 V: 0.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100 I: 0.008 O: V: 0.008
B: 공종줄 D: [ 제 30호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95㎟ [M]
B: 800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00 O: 0.008 S: 전기3-38 V: 0.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100 I: 0.008 O: V: 0.008
B: 공종줄 D: [ 제 31호 ] 전기용 연동연선(BC) 70㎟ [M]
B: 800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1.1 H: 0.1 I: 1 J: 10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100 O: 0.008 S: 전기3-38 V: 0.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8 H: 100 I: 0.008 O: V: 0.008
B: 공종줄 D: [ 제 32호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0.6/1kv F-CV 3C×10㎟ [M]
B: 800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1.05 H: 0.05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6 N: 100 O: 0.036 S: 전기5-13 W: 0.03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36 H: 100 I: 0.036 O: W: 0.036
B: 공종줄 D: [ 제 33호 ]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0.6/1kv F-CV 1C×240㎟ [M]
B: 800 C: EC21090424000000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1.05 H: 0.05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85 N: 85 O: 0.015725 S: 전기5-11 W: 0.01572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5 H: 100 I: 0.015725 O: W: 0.015725
B: 공종줄 D: [ 제 34호 ] 소방용내화전선(F-FR-8) 1C×150㎟ (4열동시) [M]
B: 800 C: EC2110141500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C×150㎟ (4열동시) F: m G: 1.05 H: 0.05 I: 1 J: 5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7 N: 85 O: 0.08245 S: 전기5-11 W: 0.0824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2 H: 100 I: 0.08245 O: W: 0.08245
B: 공종줄 D: [ 제 35호 ] 접지봉 14Φ×1000 mm [개]
B: 800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V: 0.11
B: 800 C: 3912161310034844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Y: 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100 I: 0.11 O: V: 0.11 Y: 0.0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100 I: 0.08 O:
B: 공종줄 D: [ 제 36호 ] 접지봉 16Φ×1800 mm [개]
B: 800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V: 0.11
B: 800 C: 3912161310034846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Y: 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100 I: 0.11 O: V: 0.11 Y: 0.0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100 I: 0.08 O:
B: 공종줄 D: [ 제 37호 ] 접지봉 (w/콘넥타) 16Φ×1800 mm [개]
B: 800 C: 3912161320937650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1 N: 100 O: 0.11 S: 전기3-38 V: 0.11
B: 800 C: 3912161320937650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S: 전기3-38 Y: 0.08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1 H: 100 I: 0.11 O: V: 0.11 Y: 0.0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100 I: 0.08 O:
B: 공종줄 D: [ 제 38호 ] 접지단자함 SUS, 7 CCT [면]
B: 800 C: 3912130322497088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100 O: 0.66 S: 전기3-38 V: 0.6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66 H: 100 I: 0.66 O: V: 0.66
B: 공종줄 D: [ 제 39호 ]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150 ㎟ [개]
B: 800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22 N: 100 O: 0.122 S: 전기4-37 W: 0.12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100 I: 0.122 O: W: 0.122
B: 공종줄 D: [ 제 40호 ]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185 ㎟ [개]
B: 800 C: 39121432100338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22 N: 100 O: 0.122 S: 전기4-37 W: 0.12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100 I: 0.122 O: W: 0.122
B: 공종줄 D: [ 제 41호 ] 러그단자 동관단자 2 HOLE 240 ㎟ [개]
B: 800 C: 39121432100338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38 N: 100 O: 0.138 S: 전기4-37 W: 0.13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8 H: 100 I: 0.138 O: W: 0.138
B: 공종줄 D: [ 제 42호 ] 압착단자(접지) 압착 25 ㎟ [개]
B: 800 C: EI21090802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00 O: 0.016 S: 전기3-38 V: 0.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 O: V: 0.016
B: 공종줄 D: [ 제 43호 ] 압착단자(접지) 압착 50 ㎟ [개]
B: 800 C: EI21090805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00 O: 0.016 S: 전기3-38 V: 0.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 O: V: 0.016
B: 공종줄 D: [ 제 44호 ] 압착단자(접지) 압착 70 ㎟ [개]
B: 800 C: EI21090807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00 O: 0.016 S: 전기3-38 V: 0.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 O: V: 0.016
B: 공종줄 D: [ 제 45호 ] 압착단자(접지) 압착 95 ㎟ [개]
B: 800 C: EI21090809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00 O: 0.016 S: 전기3-38 V: 0.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 O: V: 0.016
B: 공종줄 D: [ 제 46호 ] 압착단자(접지) 압착 120 ㎟ [개]
B: 800 C: EI21090812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00 O: 0.016 S: 전기3-38 V: 0.016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 O: V: 0.016
B: 공종줄 D: [ 제 47호 ] 압착슬리브(접지) C형,25㎟ [EA]
B: 800 C: EI171227104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97 N: 100 O: 0.097 S: 전기3-38 V: 0.09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100 I: 0.097 O: V: 0.097
B: 공종줄 D: [ 제 48호 ] 압착슬리브(접지) C형,70㎟ [EA]
B: 800 C: EI171227107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97 N: 100 O: 0.097 S: 전기3-38 V: 0.09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100 I: 0.097 O: V: 0.097
B: 공종줄 D: [ 제 49호 ] 압착슬리브(접지) C형,95㎟ [EA]
B: 800 C: EI171227108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97 N: 100 O: 0.097 S: 전기3-38 V: 0.097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7 H: 100 I: 0.097 O: V: 0.097
B: 공종줄 D: [ 제 50호 ] 기구(철거) 접지단자함 [대]
B: 800 C: EX26091610100000 D: 기구(철거) E: 접지단자함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66 N: 50 O: 0.33 S: 전기3-38 V: 0.33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33 H: 100 I: 0.33 O: V: 0.33
B: 공종줄 D: [ 제 51호 ] 접지선철거 F-GV 95㎟ [m]
B: 800 C: EX22010009500000 D: 접지선철거 E: F-GV 95㎟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50 O: 0.004 S: 전기3-38 V: 0.00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4 H: 100 I: 0.004 O: V: 0.004
B: 공종줄 D: [ 제 52호 ] 접지선철거 GV 38㎟ [m]
B: 800 C: EX22011003800000 D: 접지선철거 E: GV 38㎟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7 N: 50 O: 0.0035 S: 전기3-38 V: 0.003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3 H: 100 I: 0.0035 O: V: 0.0035
B: 공종줄 D: [ 제 53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50㎟/1C [m]
B: 800 C: EX31010005000000 D: 케이블철거 E: F-CV 5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43 N: 42.5 O: 0.018275 S: 전기5-11 W: 0.01827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18 H: 100 I: 0.018275 O: W: 0.018275
B: 공종줄 D: [ 제 54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150㎟/1C [m]
B: 800 C: EX31010015000000 D: 케이블철거 E: F-CV 15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7 N: 42.5 O: 0.041225 S: 전기5-11 W: 0.04122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1 H: 100 I: 0.041225 O: W: 0.041225
B: 공종줄 D: [ 제 55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240㎟/1C [m]
B: 800 C: EX31010024000000 D: 케이블철거 E: F-CV 24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36 N: 42.5 O: 0.0578 S: 전기5-11 W: 0.057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 H: 100 I: 0.0578 O: W: 0.0578
B: 공종줄 D: [ 제 56호 ] 케이블철거후 재설치 F-CV 10㎟/3C [m]
B: 800 C: EX31030001000000 D: 케이블철거 E: F-CV 10㎟/3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36 N: 150 O: 0.054 S: 전기5-13 W: 0.05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4 H: 100 I: 0.054 O: W: 0.054
B: 공종줄 D: [ 제 57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CV 250㎟/1C [m]
B: 800 C: EX32010025000000 D: 케이블철거 E: CV 25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42 N: 42.5 O: 0.06035 S: 전기5-11 W: 0.0603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6 H: 100 I: 0.06035 O: W: 0.06035
B: 공종줄 D: [ 제 58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CV 325㎟/1C [m]
B: 800 C: EX32010032500000 D: 케이블철거 E: CV 325㎟/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72 N: 42.5 O: 0.0731 S: 전기5-11 W: 0.0731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73 H: 100 I: 0.0731 O: W: 0.0731
B: 공종줄 D: [ 제 59호 ] 케이블철거후재설치(4열동시) FR-8 150㎟/1C [m]
B: 800 C: EX33010015000000 D: 케이블철거 E: FR-8 15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7 N: 135 O: 0.13095 S: 전기5-11 W: 0.1309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3 H: 100 I: 0.13095 O: W: 0.13095
B: 공종줄 D: [ 제 60호 ] 접지선재사용철거 F-GV 95㎟ [m]
B: 800 C: EY22010009500000 D: 접지선재사용철거 E: F-GV 95㎟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08 N: 50 O: 0.004 S: 전기3-38 V: 0.00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4 H: 100 I: 0.004 O: V: 0.004
B: 공종줄 D: [ 제 61호 ] 접지선재사용철거 F-GV 120㎟ [m]
B: 800 C: EY22010012000000 D: 접지선재사용철거 E: F-GV 120㎟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1 N: 50 O: 0.0055 S: 전기3-38 V: 0.005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05 H: 100 I: 0.0055 O: V: 0.0055
B: 공종줄 D: [ 제 62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185㎟/1C [m]
B: 800 C: EY31010018500000 D: 케이블재사용철거 E: F-CV 185㎟/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08 N: 42.5 O: 0.0459 S: 전기5-11 W: 0.0459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45 H: 100 I: 0.0459 O: W: 0.0459
B: 공종줄 D: [ 제 63호 ] 케이블철거(4열동시) F-CV 240㎟/1C [m]
B: 800 C: EY31010024000000 D: 케이블재사용철거 E: F-CV 24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36 N: 42.5 O: 0.0578 S: 전기5-11 W: 0.057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57 H: 100 I: 0.0578 O: W: 0.0578
B: 공종줄 D: [ 제 64호 ] 접지선재사용 F-GV 95㎟ [m]
B: 800 C: EZ22010009500000 D: 접지선재사용 E: F-GV 95㎟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1 N: 150 O: 0.0165 S: 전기3-38 V: 0.016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5 O: V: 0.0165
B: 공종줄 D: [ 제 65호 ] 접지선재사용 F-GV 120㎟ [m]
B: 800 C: EZ22010012000000 D: 접지선재사용 E: F-GV 120㎟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1 N: 150 O: 0.0165 S: 전기3-38 V: 0.0165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16 H: 100 I: 0.0165 O: V: 0.0165
B: 공종줄 D: [ 제 66호 ]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F-CV 150㎟/1C [m]
B: 800 C: EZ31010018500000 D: 케이블재사용 E: F-CV 15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08 N: 85 O: 0.0918 S: 전기5-11 W: 0.091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91 H: 100 I: 0.0918 O: W: 0.0918
B: 공종줄 D: [ 제 67호 ] 케이블재사용(4열동시) F-CV 240㎟/1C [m]
B: 800 C: EZ31010024000000 D: 케이블재사용 E: F-CV 240㎟/1C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36 N: 85 O: 0.1156 S: 전기5-11 W: 0.115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15 H: 100 I: 0.1156 O: W: 0.1156
B: 공종줄 D: [ 제 68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60㎟이하/1C*3,22.9kV이하 [조]
B: 800 C: EX340110061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60㎟이하/1C*3,22.9k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117 L: 특고압케이블전공 M: 1.43 N: 170 O: 2.431 S: 전기4-37 X: 2.431
B: 800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2.431 H: 100 I: 2.431 O: X: 2.431
B: 공종줄 D: [ 제 69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50㎟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050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50㎟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72 N: 170 O: 0.1224 S: 전기4-37 W: 0.122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2 H: 100 I: 0.1224 O: W: 0.1224
B: 공종줄 D: [ 제 70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95㎟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09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95㎟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9 N: 170 O: 0.153 S: 전기4-37 W: 0.153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53 H: 100 I: 0.153 O: W: 0.153
B: 공종줄 D: [ 제 71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20㎟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120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20㎟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02 N: 170 O: 0.1734 S: 전기4-37 W: 0.173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73 H: 100 I: 0.1734 O: W: 0.1734
B: 공종줄 D: [ 제 72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5㎟이하/3C,600V이하 [조]
B: 800 C: EX340030002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3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19 N: 150 O: 0.0285 S: 전기5-13 W: 0.028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28 H: 100 I: 0.0285 O: W: 0.0285
B: 공종줄 D: [ 제 73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0㎟이하/4C,600V이하 [조]
B: 800 C: EX340040010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0㎟이하/4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49 N: 150 O: 0.0735 S: 전기5-13 W: 0.0735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73 H: 100 I: 0.0735 O: W: 0.0735
B: 공종줄 D: [ 제 74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6㎟이하/4C,600V이하 [조]
B: 800 C: EX340040016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6㎟이하/4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48 N: 170 O: 0.0816 S: 전기4-37 W: 0.081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081 H: 100 I: 0.0816 O: W: 0.0816
B: 공종줄 D: [ 제 75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5㎟이하/4C,600V이하 [조]
B: 800 C: EX34004002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5㎟이하/4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6 N: 170 O: 0.102 S: 전기4-37 W: 0.10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02 H: 100 I: 0.102 O: W: 0.102
B: 공종줄 D: [ 제 76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35㎟이하/4C,600V이하 [조]
B: 800 C: EX34004003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35㎟이하/4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64 N: 170 O: 0.1088 S: 전기4-37 W: 0.1088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08 H: 100 I: 0.1088 O: W: 0.1088
B: 공종줄 D: [ 제 77호 ] 접지선해체및재접속 전규격 [Core]
B: 800 C: EX35001000100000 D: 접지선해체및재접속 E: 전규격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16 N: 150 O: 0.024 S: 전기3-38 V: 0.02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24 H: 100 I: 0.024 O: V: 0.024
B: 공종줄 D: [ 제 78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185㎟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18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185㎟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22 N: 170 O: 0.2074 S: 전기4-37 AB: 0.2074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07 H: 100 I: 0.2074 O: AB: 0.2074
B: 공종줄 D: [ 제 79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240㎟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18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240㎟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138 N: 170 O: 0.2346 S: 전기4-37 AB: 0.2346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234 H: 100 I: 0.2346 O: AB: 0.2346
B: 공종줄 D: [ 제 80호 ] 케이블해체및재접속 70㎟이하/1C,600V이하 [Core]
B: 800 C: EX34001018500000 D: 케이블해체및재접속 E: 70㎟이하/1C,600V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76 L: 저압케이블전공 M: 0.076 N: 170 O: 0.1292 S: 전기4-37 AB: 0.1292
B: 800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129 H: 100 I: 0.1292 O: AB: 0.1292
B: 공종줄 D: [ 제 81호 ] 배선용차단기(철거) MCCB 2P 50AF [개]
B: 800 C: 391115ZZ701Z0025 D: 배선용차단기(철거) E: MCCB 2P 50AF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182 N: 50 O: 0.091 S: 전기5-19 V: 0.091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91 H: 100 I: 0.091 O: V: 0.091
B: 공종줄 D: [ 제 82호 ] 배선용차단기(신설) MCCB 2P 50AF [개]
B: 800 C: 391115ZZ701Z0025 D: 배선용차단기(신설) E: MCCB 2P 50AF F: 개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26 N: 70 O: 0.182 S: 전기5-19 V: 0.182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182 H: 100 I: 0.182 O: V: 0.182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81 C: [ 평촌과학기술고 수배전반 교체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5 H: 804 L: 804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68.2 H: 1233 L: 1233
C: EB17041001100000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G: 1 H: 7675 L: 7675
C: 3913170420174046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G: 10.5 H: 9450 L: 9450
C: 391317052017504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2 H: 11142 L: 11142
C: 391317052017506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 H: 11142 L: 11142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6 H: 999 L: 999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66 H: 76 L: 76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 H: 3471 L: 3471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4 H: 4500 L: 4500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0.5 H: 6176 L: 6176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4 H: 160 L: 160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4 H: 913 L: 913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2.8 H: 5585 L: 5585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31.9 H: 10723 L: 10723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27.5 H: 15101 L: 15101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144.1 H: 20328 L: 20328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23.1 H: 16029 L: 16029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4.2 H: 7945 L: 7945
C: EC21090424000000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54.6 H: 51299 L: 51299
C: EC2110141500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C×150㎟ (4열동시) F: m G: 19.95 H: 31945 L: 31945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2 H: 3381 L: 3381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6 H: 5629 L: 5629
C: 3912161320937650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G: 6 H: 5629 L: 5629
C: 3912130322497088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G: 1 H: 400000 L: 400000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8 H: 7843 L: 7843
C: 39121432100338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8 H: 10383 L: 10383
C: 39121432100338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24 H: 16493 L: 16493
C: EI21090802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G: 2 H: 202 L: 202
C: EI21090805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G: 3 H: 426 L: 426
C: EI21090807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G: 3 H: 709 L: 709
C: EI21090809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G: 13 H: 908 L: 908
C: EI21090812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G: 4 H: 3621 L: 3621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8 H: 25 L: 25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8 H: 9 L: 9
C: CM17052600100000 D: 케이블매설경고테이프 E: 전기용 F: m G: 45 H: 156 L: 156
C: EI171227104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G: 2 H: 750 L: 750
C: EI171227107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G: 17 H: 2310 L: 2310
C: EI171227108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G: 3 H: 3620 L: 3620
C: 391115ZZ701Z0005 D: 배선용차단기 E: MCCB 2P 50AF F: EA G: 6 H: 43300 L: 43300
C: MO17080900100000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14.3039 H: 2005 L: 2005
C: MO17080900200000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5.8627 H: 2011 L: 2011
C: 391115ZZ701Z0006 D: 기계장비임대 E: 지게차 F: 일 G: 1 H: 800000 L: 800000
C: 391115ZZ701Z0007 D: 기계장비임대 E: 크레인,100톤 F: 일 G: 1 H: 1800000 L: 1800000
C: 391115ZZ701Z0008 D: 무늬강판 E: 6.5T,914*1829 F: TON G: 0.1464 H: 1013000 L: 1013000
C: 391115ZZ701Z0009 D: 배전반철거 E: 철거및고재처리 F: 식 G: 1 H: 10444876 L: 10444876
C: 391115ZZ701Z0016 D: 수배전반 E: HV-1(LBS Panel) F: 면 G: 1 H: 17360000 L: 17360000
C: 391115ZZ701Z0017 D: 수배전반 E: HV-2(MOF & L.A Panel) F: 면 G: 1 H: 14953000 L: 14953000
C: 391115ZZ701Z0018 D: 수배전반 E: HV-3(VCB & S.A Panel) F: 면 G: 1 H: 31845000 L: 31845000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1(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2(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1 D: 수배전반 E: LV-3(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2 D: 수배전반 E: LV-4(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3 D: 수배전반 E: LV-5(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4 D: 수배전반 E: LV-6(MCCB Panel) F: 면 G: 1 H: 14334000 L: 14334000
C: 391115ZZ701Z0025 D: 수배전반 E: LV-M(ACB & MCCB Panel) F: 면 G: 1 H: 22043000 L: 22043000
C: 391115ZZ701Z0026 D: 수배전반 E: TR-1(3Φ4W 950kVA) F: 면 G: 1 H: 64295000 L: 64295000
C: 391115ZZ701Z0027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개 G: 5 H: 27540 L: 27540
C: 391115ZZ701Z0028 D: 실링재 E: 방수 F: ㎡ G: 1 H: 18000 L: 18000
C: 391115ZZ701Z0029 D: 조달수수료 E: 0.54% F: 식 G: 1 H: #REF! L: #REF!
C: ME1708091010 D: 굴삭기 E: 0.2㎥ F: 천원 G: 0.4928 H: 0 I: 0 J: 66538 L: 66538
C: ME1708093010 D: 래머 E: 80kG F: 천원 G: 2.8232 H: 0 I: 0 J: 1418 L: 1418
C: ME1806111010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E: 1.3㎥/min F: 천원 G: 0.1748 H: 0 I: 0 J: 1976 L: 197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0.313 I: 276108 L: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87.235 I: 306274 L: 306274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2.431 I: 444519 L: 444519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2.0936 I: 172698 L: 172698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1 I: 233163 L: 233163
C: L001010101000010 D: 노 무 비 E: 용접공 F: 인 G: 4.011 I: 282536 L: 282536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1.5837 I: 173995 L: 173995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0.4917 I: 283323 L: 283323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0.0874 I: 223246 L: 223246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L: 0

[시트: 단가조사]
A: 총줄수-> B: 93 D: [ 평촌과학기술고 수배전반 교체공사 ] - 단가조사서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적용단가 H: 시설단가 J: 거래가격 L: 물가정보 N: 물가자료 P: 유통물가 R: 조사단가1 T: 비고
H: 단가 I: 코드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N: 단가 O: PAGE P: 단가 Q: PAGE R: 단가 S: PAGE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804 H: 804 J: 1098 K: 1024 L: 1021 M: I-1204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1233 H: 1233 J: 1657 K: 1024 L: 1373 M: I-1204
C: EB17041001100000 D: 풀박스(천정) E: 250×250×150 F: 개 G: 7675 H: 7675 J: 18480 K: 1028 L: 9030 M: I-1207
C: 3913170420174046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150x100Hx2.3t F: m G: 9450 H: 9450 J: 36270 K: 1038 L: 22610 M: I-1216
C: 391317052017504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1142 H: 11142 J: 54570 K: 1038 L: 30000 M: I-1216
C: 391317052017506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150x100Hx2.3t F: 개 G: 11142 H: 11142 J: 54570 K: 1038 L: 37200 M: I-1216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999 H: 999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76 H: 76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3471 H: 3471 L: 4740 M: I-1216
C: 39131705209356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AIL CLAMP F: 개 G: 4500 L: 4500 M: 1-1213
C: 391317052017512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U CHANNEL, 41x41x2.6t F: m G: 6176 H: 6176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개 G: 160 L: 200 M: I-643 N: 160 O: 52 P: 160 Q: 53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개 G: 913 H: 913 L: 1226 M: I-43 N: 1409 O: 46 P: 1238 Q: 51
C: 2612152420683700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5585 H: 5585 J: 7222 K: 994 L: 6451 M: I-1165
C: 2612152420683702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50㎟ F: m G: 10723 H: 10723 J: 13483 K: 994 L: 12386 M: I-1165
C: 2612152420683703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70㎟ F: m G: 15101 H: 15101 J: 18711 K: 994 L: 17443 M: I-1165
C: 26121524206837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95㎟ F: m G: 20328 H: 20328 J: 25854 K: 994 L: 23481 M: I-1165
C: 2612152420182439 D: 전기용 연동연선(BC) E: 70㎟ F: m G: 16029 J: 16508 K: 1008 L: 16029 M: I-1180
C: 261216292068392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3C×10㎟ F: m G: 7945 H: 7945 J: 9606 K: 993 L: 8251 M: I-1168
C: EC21090424000000 D: 난연케이블(4열동시포설) E: 0.6/1kv F-CV 1C×240㎟ F: m G: 51299 H: 51299 J: 54518 K: 993 L: 55483 M: I-1168
C: EC21101415000000 D: 소방용내화전선(F-FR-8) E: 1C×150㎟ (4열동시) F: m G: 31945 H: 31945 L: 35842 M: I-1172
C: 3912161310034844 D: 접지봉 E: 14Φ×1000 mm F: 개 G: 3381 H: 3381 L: 6500 M: I-1278
C: 3912161310034846 D: 접지봉 E: 16Φ×1800 mm F: 개 G: 5629 H: 5629 L: 10500 M: I-1278
C: 3912161320937650 D: 접지봉 (w/콘넥타) E: 16Φ×1800 mm F: 개 G: 5629 H: 5629
C: 3912130322497088 D: 접지단자함 E: SUS, 7 CCT F: 면 G: 400000 L: 400000 M: 1-1275 N: 477750 O: 조사
C: 3912143210033801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50 ㎟ F: 개 G: 7843 L: 7843 M: I-1199
C: 39121432100338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185 ㎟ F: 개 G: 10383 L: 10383 M: I-1199
C: 3912143210033803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 HOLE 240 ㎟ F: 개 G: 16493 L: 16493 M: I-1199
C: EI21090802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25 ㎟ F: 개 G: 202 H: 202 J: 460 K: 1019 L: 818 M: I-1199
C: EI21090805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50 ㎟ F: 개 G: 426 H: 426 J: 1141 K: 1019 L: 1345 M: I-1199
C: EI21090807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70 ㎟ F: 개 G: 709 H: 709 J: 1593 K: 1019 L: 2103 M: I-1199
C: EI210908095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95 ㎟ F: 개 G: 908 H: 908 J: 1770 K: 1019 L: 2418 M: I-1199
C: EI21090812000000 D: 압착단자(접지) E: 압착 120 ㎟ F: 개 G: 3621 L: 3621 M: I-1199
C: 3116172710023970 D: 6각너트 E: 3/8,M10 F: EA G: 25 L: 41 M: I-39 P: 25 Q: 56
C: 3116181120136195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9 L: 9 M: I-43 P: 9 Q: 56
C: CM17052600100000 D: 케이블매설경고테이프 E: 전기용 F: m G: 156 P: 156 Q: 925
C: EI171227104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25㎟ F: EA G: 750 N: 750 O: 1100
C: EI171227107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70㎟ F: EA G: 2310 N: 2310 O: 1100
C: EI17122710800000 D: 압착슬리브(접지) E: C형,95㎟ F: EA G: 3620 N: 3620 O: 1100
C: EI17122710800000 D: 배선용차단기 E: MCCB 2P 50AF F: EA G: 43300 J: 44900 K: 1068 L: 43300 M: 1-1238
C: MO17080900100000 D: 경유 E: 저유황 F: ℓ G: 2005 H: 2005 I: 26.05
C: MO17080900200000 D: 휘발유 E: 무연 F: ℓ G: 2011 H: 2011 I: 26.05
C: 391115ZZ701Z0006 D: 기계장비임대 E: 지게차 F: 일 G: 800000 J: 800000 K: 조사
C: 391115ZZ701Z0007 D: 기계장비임대 E: 크레인,80톤 F: 일 G: 1800000 J: 1800000 K: 조사
C: 391115ZZ701Z0008 D: 무늬강판 E: 6.5T,914*1829 F: TON G: 1013000 P: 1013000 Q: 31
C: 391115ZZ701Z0009 D: 배전반철거 E: 철거 F: 식 G: 10444876 J: 10444876 K: A
C: 391115ZZ701Z0016 D: 수배전반 E: HV-1(LBS Panel) F: 면 G: 17360000 J: 17360000 K: A
C: 391115ZZ701Z0017 D: 수배전반 E: HV-2(MOF & L.A Panel) F: 면 G: 14953000 J: 14953000 K: A
C: 391115ZZ701Z0018 D: 수배전반 E: HV-3(VCB & S.A Panel) F: 면 G: 31845000 J: 31845000 K: A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1(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2(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19 D: 수배전반 E: LV-3(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4(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20 D: 수배전반 E: LV-5(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21 D: 수배전반 E: LV-6(MCCB Panel) F: 면 G: 14334000 J: 14334000 K: A
C: 391115ZZ701Z0022 D: 수배전반 E: LV-M(ACB & MCCB Panel) F: 면 G: 22043000 J: 22043000 K: A
C: 391115ZZ701Z0023 D: 수배전반 E: TR-1(3Φ4W 950kVA) F: 면 G: 64295000 J: 64295000 K: A
C: 391115ZZ701Z0026 D: 수직박스 E: 400W*100D*1000H F: M G: 27540 J: 45580.0 K: 1038 L: 27540.0 M: 1-1216
D: 실링재 E: 방수 F: ㎡ G: 18000 I: 26.05 P: 18000 Q: 385
C: ME1708091010 D: 굴삭기 E: 0.2㎥ F: 천원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66538 M: 경비
C: ME1708093010 D: 래머 E: 80kG F: 천원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1418 M: 경비
C: ME1806111010 D: 소형브레이커(공압식) E: 1.3㎥/min F: 천원 G: 경비 I: 재료 K: 노무 L: 1976 M: 경비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76108
C: L001010101000078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306274
C: L001010101000076 D: 노 무 비 E: 특고압케이블전공 F: 인 G: 444519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72698
C: L001010101000026 D: 노 무 비 E: 방수공 F: 인 G: 233163
C: L001010101000010 D: 노 무 비 E: 용접공 F: 인 G: 282536
C: L001010101000050 D: 노 무 비 E: 일반기계운전사 F: 인 G: 173995
C: L001010101000048 D: 노 무 비 E: 건설기계운전사 F: 인 G: 283323
C: L001010101000015 D: 노 무 비 E: 착암공 F: 인 G: 223246

[시트: 한전인입비]
A: [평촌과학기술고 노후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비
A: 구
분 J: 기본 금액 K: 단 위 L: 수 량 M: 합 계 N: 비
고
A: 1. 한전불입금
A: 1-1. 기본공사비
A: 저 압 D: 공중공급 F: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306000.0 K: 건당 M: 0.0 O: 저압용량
F: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121000.0 K: kW M: 0.0 O: 66.0
D: 지중공급 F: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588000.0 K: 건당 M: 0.0
F: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141000.0 K: kW M: 0.0
A: 고압 또는 특별고압 D: 공중공급 F: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24000.0 K: kW M: 0.0
D: 지중공급 F: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50000.0 K: kW M: 0.0
A: 1-2. 거리공사비
A: 저 압 D: 공중공급 F: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기본거리 가공: 200m, 지중: 50m) J: 48000.0 K: M M: 0.0 N: (단상)
J: 53000.0 K: M M: 0.0 N: (삼상)
D: 지중공급 J: 75000.0 K: M M: 0.0
A: 고압 또는 특별고압 D: 공중공급 F: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기본거리 가공: 200m, 지중: 50m) J: 53000.0 K: M M: 0.0
D: 지중공급 J: 137000.0 K: M M: 0.0
A: 1-3. 첨가거리공사비
A: 고압 또는 특별고압 D: 저 압 F: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기본거리 가공: 200m, 지중: 50m) J: 7000.0 K: M M: 0.0
D: 고압 또는 특별고압 J: 12000.0 K: M M: 0.0
A: 1-4. 인입개폐기 조작에 따른 수수료
A: 인입 개폐기조작수수료 D: 영업일 근무시간
(03:00 ~ 18:00) H: 공중 J: 235000.0 K: 건당 M: 0.0
H: 지중 J: 218000.0 K: 건당 M: 0.0
D: 영업일 근무시간 외
(영업일 근무시간 조작수수료에 50%를 할증) H: 공중 J: 352500.0 K: 건당 M: 0.0
H: 지중 J: 327000.0 K: 건당 M: 0.0
A: [ 소
계 ] M: 0
A: [ 부 가
가 치 세 ] K: 0.1 M: N: (천단위 절상 + 10000) O: 0 P: 10000
A: [ 표준시설분담금 ] M: 0
A: 2. 사용전검사비
A: 2-1. 수용설비 & 구내배전설비
A: 기 본 료 C: 기본금액 D: 단위 E: 수량 F: 합계 G: Kw당 요금 J: 기본금액 K: 단위 L: 수량 M: 합계 N: 비 고
A: 저압 C: 94000.0 D: 건당 F: 0.0 G: 수용설비 H: 저압 J: 391.0 K: kW당 M: 0.0
A: 고압 300kW까지 C: 298000.0 D: 건당 F: 0.0 H: 고압 300kW까지 J: 660.0 K: kW당 M: 0.0
A: 고압 300kW초과 C: 559000.0 D: 건당 E: 1.0 F: 559000.0 H: 고압 300kW초과 J: 315.0 K: kW당 L: 950.0 M: 299250.0
A: 고압 1,000kW이상 C: 678000.0 D: 건당 F: 0.0 H: 고압 1,000kW까지 J: 268.0 K: kW당 M: 0.0
A: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Kw당 요금의 2배적용) H: 고압 1,001~100,000kW까지 J: 152.0 K: kW당 M: 0.0
H: 고압 100,000kW초과 J: 32.0 K: kW당 M: 0.0
G: 구내
배전설비 H: 저압 J: 391.0 K: kW당 M: 0.0
H: 고압 300kW까지 J: 660.0 K: kW당 M: 0.0
H: 고압 300kW초과 J: 315.0 K: kW당 M: 0.0
H: 고압 1,000kW까지 J: 268.0 K: kW당 M: 0.0
H: 고압 1,001~100,000kW까지 J: 152.0 K: kW당 M: 0.0
H: 고압 100,000kW초과 J: 32.0 K: kW당 M: 0.0
A: [ 소
계 ] M: 858250
A: 2-2. 발전기공사
A: 기 본 료 C: 기본금액 D: 단위 E: 수량 F: 합계 G: Kw당 요금 J: 기본금액 K: 단위 L: 수량 M: 합계 N: 비 고
A: 저압 C: 94000.0 D: 건당 F: 0.0 G: 300kW까지 J: 203.0 K: kW당 M: 0.0
A: 고압 300kW까지 C: 298000.0 D: 건당 F: 0.0 G: 500kW까지 J: 177.0 K: kW당 M: 0.0
A: 고압 300kW초과 C: 559000.0 D: 건당 F: 0.0 G: 501~1,000kW까지 J: 109.0 K: kW당 M: 0.0
A: 고압 1,000kW이상 C: 678000.0 D: 건당 F: 0.0 G: 1,001~5,000kW까지 J: 86.0 K: kW당 M: 0.0
G: 5,001~10,000kW까지 J: 47.0 K: kW당 M: 0.0
G: 10,000kW초과 J: 7.0 K: kW당 M: 0.0
G: 10,0000kW까지 J: 34.0 K: kW당 M: 0.0
G: 10,0000kW초과 J: 18.0 K: kW당 M: 0.0
A: [ 소
계 ] M: 0
A: 2-3. 태양광발전설비
A: 기 본 료 C: 기본금액 D: 단위 E: 수량 F: 합계 G: Kw당 요금 J: 기본금액 K: 단위 L: 수량 M: 합계 N: 비 고
A: 저압계통연계 용량 20KW까지 C: 81300.0 D: 건당 F: 0.0 G: 저압계통연계 용량 20KW까지 J: 292.0 K: kW당 M: 0.0
A: 저압계통연계 용량 20KW초과 C: 138000.0 D: 건당 F: 0.0 G: 저압계통연계 용량 20KW초과 J: 611.0 K: kW당 M: 0.0
A: 특고압계통연계 용량 500kW까지 C: 239600.0 D: 건당 F: 0.0 G: 특고압계통연계 용량 500kW까지 J: 426.0 K: kW당 M: 0.0
A: 특고압계통연계 용량 500kW초과 C: 351900.0 D: 건당 G: 특고압계통연계 용량 500kW초과 J: 349.0 K: kW당 M: 0.0
A: [ 소
계 ] M: 0
A: [ 사용전 검사비 합계 ] M: 1115700 N: 주말할증 30% 반영
A: [ 부 가
가 치 세 ] K: 0.1 M: 111570.0 N: (천단위 절상 + 2730) O: 111570 P: 2730
A: [ 사용전 검사비 ] M: 1227270
A: [ 한전 표준시설 분담금 +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비 ] M: 122727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자관급 B: 0 C: 0 D: 0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F: 0
A:
C:
F: 0
A:
F: 0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F: 0
F: 0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3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 신설공사 B: 100 C: 0
A: 1-2. 철거공사 B: 100 C: 0
A: 2-1. 수배전반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