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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647]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1-0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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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2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09:00 ~ 2026. 11. 11.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hp:fwSpace/>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농수산과(사업내용 ☎241-8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2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 09:00 ~ 2026. 11. 11.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11.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
하는 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상하수도)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
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
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
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
관련 사항 ☎241-7307), 농수산과(사업내용 ☎241-80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hwpx =====

「펫 힐링 공원 조성」사업타당성조사 용역

  • 과업지시서 -

2026. 10.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8373" leader="3" type="3"/> 1

Ⅱ. 일반지침<hp:tab width="28373" leader="3" type="3"/> 2

Ⅲ. 과업 세부지침<hp:tab width="24373" leader="3" type="3"/> 6

1. 현황조사 및 분석<hp:tab width="21393" leader="3" type="3"/> 6<hp:lineBreak/>
2. 개발방향 검토<hp:tab width="23501" leader="3" type="3"/> 7<hp:lineBreak/>
3. 기본구상안 작성<hp:tab width="21731" leader="3" type="3"/> 10<hp:lineBreak/>
4. 사업타당성 분석 <hp:tab width="21043" leader="3" type="3"/> 11<hp:lineBreak/>
5. 재원조달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hp:tab width="11435" leader="3" type="3"/> 12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26307" leader="3" type="3"/> 13
Ⅴ. 성과품 납품<hp:tab width="25507" leader="3" type="3"/> 14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3.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일원

[강동권역(관광 거점), 산림·녹지권역(자연치유 거점), 도심 생활권역(주민 일상거점)]

2) 면 적 : 약 3,300㎡내외(권역별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 과업규모 및 범위는 발주청의 안으로서 과업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립·진행하여야 함.
4.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계획기간 : 5년 (2026 ~ 2030)
5. 내용적 범위

1) 반려동물 친화공간 규모 및 세부시설 선정

2) 사업진행 시 관련 근거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 및 제시

3) 현황조사 및 분석(주민 설문조사 실시 포함)

4) 개발목표 및 방안 설정(개발방향, 개발콘셉트, 여건분석, 등)

  • 권역별 2개소 이상, 총 6개소 이상의 사업 후보지 발굴
  • 발굴한 사업 후보지에 대한 기본구상안 작성 및 권역별 주민설명회 1회 이상 개최

5) 반려동물 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권역별 최적 입지 선정

6) 권역별 선정 사업후보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파급효과 분석 등)

7) 재원조달 및 사업 집행계획 수립(시행주체, 연차별 투자계획 등)

8) 성과품 작성

※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Ⅱ.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기술자격증 사본 등), 분야별 용역 수행 기술인력 구성현황[사업수행 조직도,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사항,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과업 공정보고는 매월(월간보고) 말일 기준으로 보고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3)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과 정부 관련 법령 및 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4)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함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함

6) 감독관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7) 수급인은 관계기관 및 발주처와의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협의 및 회의 완료 시 회의록을 발주처 양식에 맞추어 작성 제출하여야 함

8)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보안각서 제출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다)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됨

라)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先 승인, 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마) 과업 폐기물은 즉각 소각 처리하여 보안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바)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관련자료,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자료 일체에 대한 외부 유출은 없어야 함

사)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2.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사전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자료 작성 다) 용역 수행자의 교체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청과 1차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다)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청 및 유관기관과 수시 협의를 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시 관계전문가 및 주민·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용역에 검토·반영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2) 과업추진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 15일 이내

나) 중간보고 : (1차) 착수 60일 이내 (2차) 착수 120일 이내

다) 종합보고 : 과업종료 20일 전

라) 책임기술자는 회의 시 필히 참석하여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에 필요한 타 지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최신정보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3) 모든 계획은 환경 친화적 계획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토록하며, 각종 보고서는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한 기술진에 대하여 실제로 참여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외부자문

1) 감독관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중 사업관련 민원 및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의견 수렴 후 검토보고서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5. 용역의 감독, 변경, 정지 및 해지

1) 발주처는 과업 수행에 있어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함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2) 과업기간 조정 및 중지

가) 관련기관의 각종 협의 기간 과다, 민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관계 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라)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마)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바) 본 용역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기성 타절할 수 있음

3) 용역의 해지 및 해제

가) 수급인의 실정변화로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다) 허가 없이 계약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라)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Ⅲ. 과업 세부지침
1. 현황조사 및 분석(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

1) 기본원칙

가) 기초조사는 본 과업뿐만 아니라 기타계획 수립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나) 기초조사는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기준 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 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

2) 조사항목

가) 조사내용은 지형‧지질‧수문‧기후‧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사회‧문화‧교통‧산업경제‧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 등으로 구별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및 과업 대상지의 내부 환경과 도시세력권, 연결 교통망(도로 및 철도 등), 인구유입(활동인구)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함

다) 자연환경‧토지이용‧기반시설 등과 같은 정적사항과 함께 인구집중‧교통량‧기능간의 연계 등 동적사항도 조사․분석하여야 함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를 통해 사업비 산정 등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마) 반려동물 등록현황, 반려동물 관련 시설 현황 및 이용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3) 조사방법

가)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및 검증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야 함

나)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표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해야 함

4) 자료 분석 및 조사 결과의 관리

가)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로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기타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야 함

나) 기초조사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하여야 함

5) 개발여건 분석 가) 장래여건 변화 전망

나) 대상지 입지여건 조사 및 종합적 환경분석

다) 국내·외 사례조사(반려동물공원 등) 및 벤치마킹

6)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분석

가) 상위계획과 도시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 개발법, 국내 관련법 및 정책현황 조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검토

7) 지역여건분석

가) 공간입지 : 개발대상지의 지리적·행정적 위치, 영향을 미치는 세력권의 범위, 그 범위 내에서 대상지의 특성 파악

나) 지역특성 : 대상지의 인문사회적 여건(인구구조, 경제소득, 산업구조, 지역문화 등)과 자연적 여건(지형, 기후 등), 행정여건(각종 제도 등) 등을 파악

8) 종합분석

가) 본 사업에 관련된 제반법규 및 관련규정과 상위계획의 검토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판단

나) 대상지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여건, 경제현황, 주요 개발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계획수립의 과제 등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

2. 개발방향 검토 1) 개발방향 설정

가) 북구 전역을 강동권역(관광 거점), 산림·녹지권역(자연치유 거점), 도심 생활권역(주민 일상거점)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입지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목표와 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나) 주변환경 여건분석, 계획구역 여건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 발전 및 공간구조 변화와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설정

다) 현황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수행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

라) 북구 일대의 주변 개발현황, 주변 지역 개발(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관광단지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마) 총사업비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대안을 제시해야 함

2) 수요분석

가) 수요예측 : 인근 지역의 유사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되 본 지역의 특성과 개발에 부합되는 모델을 선정, 추정을 원칙하며, 기존 개발 완료된 지역의 수요예측

나) 주요지표 설정

  •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하여야 함
  •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설정되는 생활권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함
  • 지표설정 시 가능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시설의 규모 산정

  • 해당 부지 특성에 부합되는 규모와 소요공간을 산정해야 함
  • 주어진 대상 부지의 여건과 시설 입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계획부지에 규모별로 예정지 현황 및 이용자 규모설정을 해야 함
  • 기존 시설을 분석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입지 가능한 시설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별 수요를 선정해야 함

3) 개발규모 및 개발방향 설정

가) 개발여건 분석 및 수급분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단위사업별 입지 여건을 분석해야함

나)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설의 유형 및 공간 구상의 적정성을 판단해야함

다) 교통 및 접근체계 : 사업대상지와 내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철도 현황을 검토하여 개발지역으로서 가능성 판단

라) 토지이용 현황 : 토지의 용도지역, 생태계 등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파악하여 검토

마) 대상지 내 사업 추진 근거법에 따른 각 대상지별 구상안을 제시하되 전체가 체계적이며 유기적인 구상안이 되도록 작성해야함

바) 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강동권역, 산림·녹지권역, 도심 생활권역별 2개소 이상, 총 6개소 이상의 사업후보지를 발굴하여야 하며, 다음 유형의 부지를 검토하여야 함.

  • 북구 관내 공원, 국·공유지, 유휴부지, 개발예정부지, 관광자원과 연계가능한 부지 등

사) 후보지별 토지소유 현황, 용도지역, 접근성, 기반시설, 사업비,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야 함.

4) 최적 입지 선정 및 사업대상 범위 검토

가) 사업후보지별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경관 및 환경 보전,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나) 후보지별 비교·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후보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권역별 최적 사업후보지 각1개소(총 3개소)를 선정하여야 함.

다) 최적 사업후보지의 토지 경계, 지형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사업대상 범위와 경계 설정안을 제시하여야 함.

3. 기본구상안 작성 1) 용도별 배분계획

가) 권역별로 발굴한 사업후보지(권역별 2개소 이상, 총 6개소 이상)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입시설의 종류, 적정 규모 및 용도별 공간배분계획을 포함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함.

나) 최상의 콘셉트 도출을 위해 국내 유사사례 조사 및 답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도입시설 선정과 공간배치를 조사하여 대안을 작성해야 함

다) 권역별로 발굴한 사업후보지(총 6개소 이상)에 대한 기본구상안 작성 후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 개발규모, 개발방향 및 도입시설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기본구상안 및 최적 입지 선정에 반영하여야 함.

2) 토지이용계획

가) 장래 개발의 확장과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가능한 융통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간구성 체계설정, 토지이용구상(안),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토지이용종합 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

나) 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다)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와 상호 보완적인 용도간의 연계 유도와 수요조사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용지 및 필지 규모 결정

라) 대상지 전체 및 각 사업지별 가로망 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

마) 토지 용도배분, 위치, 형상, 규모 등 각종 업무편람 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

3) 지역경제 파급효과

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고려 및 산정

4) 공급처리 시설계획

가) 공급처리시설 계획은 진입도로, 상수, 하수 및 전기, 가스, 통신 등을 고려한 계획 필요

나) 생활용수 소요량 및 공급 여건 분석, 전력공급, 오·폐수처리 계획,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합리적인 처리기본방향 제시

5) 공원, 녹지, 조경계획

가) 인구, 토지이용,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공원, 녹지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6)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단지 계획고 산정

가)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나) 성토 및 사토처리 등을 검토 필요 7) 경관 및 미관계획

가) 대상지 전체 자연환경 및 경관, 지역특성과 조화되도록 계획해야함

4. 사업타당성 분석 1) 기술적 타당성 검토

가) 과업 범위 내 다른 근거법으로 진행토록 결정될 경우, 각 근거법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사업추진방안 제시

다) 보상비, 조성비, 기타비 등 항목별 사업비를 연차별로 추정

2) 경제성 검토

가) 타당성 검토는 비용과 편익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용과 편익은 사업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함

3) 사업성 분석 종합

가) 당해 사업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정

나) 대안별 사업비, 사업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초적인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성을 종합평가한 후 최적 대안을 도출

다) 사업의 필요성, 주민 편익, 공공성 및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4) 사업화방안 검토

가)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단계별, 대상지 전체(과업범위 전체) 등 사업 추진방향,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여 작성함

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사업비 추정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단계별 사업비를 산정해야함.

5. 재원조달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1) 재원조달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투자계획 등)

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전략 수립

나) 개발전략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다) 투자자본의 효율적 집행과 과다한 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단계의 설정과 사업의 집행단계 설정

라) 사업시행에 적합한 법률과 추진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시

  • 각 위치별, 시설별 사업집행계획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최선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제시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개발주체에 대한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대안 제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 (5개월)
비고
1
2
3
4
5
현황조사 및 분석

사업후보지 발굴 및
개발방향 검토

기본구성안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최적 입지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재원조달 및 사업집행계획 수립 성과품 납품

Ⅴ. 성과품 납품
구 분
수량
제출기일
비 고
착수보고회 자료
10부
착수 15일 이내

중간보고회 자료
10부
(1차) 착수 60일 이내 <hp:lineBreak/> (2차) 착수 120일 이내

주민설명회 자료
1식
(1차) 중간보고 후 ~
(2차) 중간보고 전

최종보고회 자료
10부
과업종료 20일 전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
10부
과업완료시

전산화 자료
(외장하드 또는 USB)
2EA
과업완료시
각 보고서 내용 수록, 별첨자료,
발표용 파워포인트 등

조감도
3EA
과업완료시
A1 size

※ 성과품 납품 수량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가능함

===== 설계예산서(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 사 자 G: 설 계 자 I: 설계년월일 J: 2026년 10 월
일
A: 2026년도

A: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A:
□ 용역개요
A: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 1식

B: 도
급
액 : D: 一金 오천만원정
( H: ₩50,000,000 J: )

[시트: 0.총괄]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A: Ⅰ. 타당성평가 C: 1 D: 식 F: 45,537,811 G: 0 H: 0 I: 0 J: 0 K: 0
A: 공급가액 F: 45,537,811
A: Ⅱ. 손해배상공제료 F: 204,000
A: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F: 4,574,181
A: 합계 F: 50,000,000
A: (만단위 절사)

[시트: 1.타당성조사]
C: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C: 구
분 J: 규격 L: 수량 N: 단위 P: 합계(원) V: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V: 단가 Y: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C: Ⅰ. 직접인건비 L: 1 N: 식 P: 18,070,559 AQ: 50,000,000
C: Ⅱ. 직접경비 L: 1 N: 식 P: 0
C: Ⅲ. 제경비 L: 110.0 N: % P: 19,877,617
C: Ⅳ. 기술료 L: 20.0 N: % P: 7,589,635
C:
공급가액 P: 45,537,811
C: ■ 설계예산서 -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C: 공
종 M: 규
격 Q: 수량 S: 단위 U: 합계(원) AA: 노무비(원) AE: 재료비(원) AI: 경비(원) AM: 비고
U: 단가 W: 금액 AA: 단가 AC: 금액 AE: 단가 AG: 금액 AI: 단가 AK: 금액
C: Ⅰ. 직접인건비 W: 18,070,561
A: 1 C:
1. 조사 및 분석 W: 1,198,844 AM: 제1호표
A: 1-1 C:
1.1 현황조사분석 M: 100000.0㎡ Q: 12 S: % W: 1,198,844 AM: 제1-1호표
A: 2 C:
2. 기본구상 W: 7,060,121 AM: 제2호표
A: 2-1 C:
2.1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M: 100000.0㎡ Q: 12 S: % W: 1,831,002 AM: 제2-1호표
A: 2-2 C:
2.2 기본구상안 작성 M: 100000.0㎡ Q: 12 S: % W: 2,764,097 AM: 제2-2호표
A: 2-3 C:
2.3 타당성검토 M: 100000.0㎡ Q: 12 S: % W: 2,465,022 AM: 제2-3호표
A: 3 C:
3. 집행(사업)계획 W: 1,659,491 AM: 제3호표
A: 3-1 C:
3.1 사업집행계획 M: 100000.0㎡ Q: 12 S: % W: 1,659,491 AM: 제3-1호표
C: 공
종 M: 규
격 Q: 수량 S: 단위 U: 합계(원) AA: 노무비(원) AE: 재료비(원) AI: 경비(원) AM: 비고
U: 단가 W: 금액 AA: 단가 AC: 금액 AE: 단가 AG: 금액 AI: 단가 AK: 금액
A: 4 C:
4. 성과품 작성 W: 3,992,118 AM: 제4호표
A: 4-1 C:
4.1 보고서 M: 100000.0㎡ Q: 12 S: % W: 2,707,643 AM: 제4-1호표
A: 4-2 C:
4.2 관련 도서 M: 100000.0㎡ Q: 12 S: % W: 1,284,475 AM: 제4-2호표
A: 5 C:
5. 기술협의 W: 4,159,987 AM: 제5호표
A: 5-1 C:
5.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M: 1식 Q: 0 S: % W: 0 AM: 제5-1호표
A: 5-2 C:
5.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M: 1식 Q: 12 S: % W: 716,852 AM: 제5-2호표
A: 5-3 C:
5.3 관계기관 협의 M: 1식 Q: 12 S: % W: 938,117 AM: 제5-3호표
A: 5-4 C:
5.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M: 1식 Q: 12 S: % W: 2,177,638 AM: 제5-4호표
A: 5-5 C:
5.5 의회의견 청취 M: 1식 Q: 4 S: % W: 53,058 AM: 제5-5호표
A: 5-6 C:
5.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M: 1식 Q: 4 S: % W: 274,322 AM: 제5-6호표
C: Ⅱ. 직 접 경 비 W: 0
C: Ⅲ. 제경비 M: 직접인건비의 Q: 110.0 S: % W: 19,877,617 AA: 18,070,561 × 1.10
C: Ⅳ. 기술료 M: (직접인건비+제경비)의 Q: 20.0 S: % W: 7,589,635 AA: (18,070,561 + 19,877,617) × 0.2000
C:
공급가액 (Ⅰ+Ⅱ+Ⅲ+Ⅳ) W: 45,537,813
C:
합
계 W: 45,537,813
C: ■ 직접인건비 산출내역-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A: 1 C:
1. 조사 및 분석 AL: (제1호표) AQ: 1,198,844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20 L: 인 Q: 93,443 U: 467,217 X: 93,443
C: 특급기술자 I: 0.40 L: 인 Q: 149,341 U: 373,353 X: 149,341
C: 고급기술자 I: 0.80 L: 인 Q: 248,707 U: 310,884 X: 248,707
C: 중급기술자 I: 1.20 L: 인 Q: 354,165 U: 295,138 X: 354,165
C: 초급기술자 I: 1.50 L: 인 Q: 353,188 U: 235,459 X: 353,188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198,844 X: 1,198,844
A: 1-1 C:
1.1 현황조사분석 AL: (제1-1호표) AQ: 1,198,844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20 L: 인 Q: 93,443 U: 467,217 X: 93,443
C: 특급기술자 I: 0.40 L: 인 Q: 149,341 U: 373,353 X: 149,341
C: 고급기술자 I: 0.80 L: 인 Q: 248,707 U: 310,884 X: 248,707
C: 중급기술자 I: 1.20 L: 인 Q: 354,165 U: 295,138 X: 354,165
C: 초급기술자 I: 1.50 L: 인 Q: 353,188 U: 235,459 X: 353,188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198,844 X: 1,198,844
A: 2 C:
2. 기본구상 AL: (제2호표) AQ: 7,060,127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1.60 L: 인 Q: 747,547 U: 467,217 X: 747,547
C: 특급기술자 I: 3.40 L: 인 Q: 1,269,400 U: 373,353 X: 1,269,400
C: 고급기술자 I: 5.30 L: 인 Q: 1,647,685 U: 310,884 X: 1,647,685
C: 중급기술자 I: 6.00 L: 인 Q: 1,770,828 U: 295,138 X: 1,770,828
C: 초급기술자 I: 6.90 L: 인 Q: 1,624,667 U: 235,459 X: 1,624,667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7,060,127 X: 7,060,127
A: 2-1 C:
2.1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AL: (제2-1호표) AQ: 1,831,002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40 L: 인 Q: 186,886 U: 467,217 X: 186,886
C: 특급기술자 I: 0.70 L: 인 Q: 261,347 U: 373,353 X: 261,347
C: 고급기술자 I: 1.30 L: 인 Q: 404,149 U: 310,884 X: 404,149
C: 중급기술자 I: 1.80 L: 인 Q: 531,248 U: 295,138 X: 531,248
C: 초급기술자 I: 1.90 L: 인 Q: 447,372 U: 235,459 X: 447,372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831,002 X: 1,831,002
A: 2-2 C:
2.2 기본구상안 작성 AL: (제2-2호표) AQ: 2,764,097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70 L: 인 Q: 327,051 U: 467,217 X: 327,051
C: 특급기술자 I: 1.40 L: 인 Q: 522,694 U: 373,353 X: 522,694
C: 고급기술자 I: 2.10 L: 인 Q: 652,856 U: 310,884 X: 652,856
C: 중급기술자 I: 2.20 L: 인 Q: 649,303 U: 295,138 X: 649,303
C: 초급기술자 I: 2.60 L: 인 Q: 612,193 U: 235,459 X: 612,193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2,764,097 X: 2,764,097
A: 2-3 C:
2.3 타당성검토 AL: (제2-3호표) AQ: 2,465,022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50 L: 인 Q: 233,608 U: 467,217 X: 233,608
C: 특급기술자 I: 1.30 L: 인 Q: 485,358 U: 373,353 X: 485,358
C: 고급기술자 I: 1.90 L: 인 Q: 590,679 U: 310,884 X: 590,679
C: 중급기술자 I: 2.00 L: 인 Q: 590,276 U: 295,138 X: 590,276
C: 초급기술자 I: 2.40 L: 인 Q: 565,101 U: 235,459 X: 565,101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2,465,022 X: 2,465,022
A: 3 C:
3. 집행(사업)계획 AL: (제3호표) AQ: 1,672,194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30 L: 인 Q: 140,165 U: 467,217 X: 140,165
C: 특급기술자 I: 0.70 L: 인 Q: 261,347 U: 373,353 X: 261,347
C: 고급기술자 I: 1.30 L: 인 Q: 404,149 U: 310,884 X: 404,149
C: 중급기술자 I: 1.50 L: 인 Q: 442,707 U: 295,138 X: 442,707
C: 초급기술자 I: 1.80 L: 인 Q: 423,826 U: 235,459 X: 423,826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672,194 X: 1,672,194
A: 3-1 C:
3.1 사업집행계획 AL: (제3-1호표) AQ: 1,659,491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30 L: 인 Q: 140,165 U: 467,217 X: 140,165
C: 특급기술자 I: 0.70 L: 인 Q: 261,347 U: 373,353 X: 261,347
C: 고급기술자 I: 1.30 L: 인 Q: 404,149 U: 310,884 X: 404,149
C: 중급기술자 I: 1.50 L: 인 Q: 430,004 U: 295,138 X: 430,004 AT: 50,000,000
C: 초급기술자 I: 1.80 L: 인 Q: 423,826 U: 235,459 X: 423,826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659,491 X: 1,659,491
A: 4 C:
4. 성과품 작성 AL: (제4호표) AQ: 3,992,122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1.00 L: 인 Q: 467,217 U: 467,217 X: 467,217
C: 특급기술자 I: 1.60 L: 인 Q: 597,364 U: 373,353 X: 597,364
C: 고급기술자 I: 2.80 L: 인 Q: 870,475 U: 310,884 X: 870,475
C: 중급기술자 I: 3.30 L: 인 Q: 973,955 U: 295,138 X: 973,955
C: 초급기술자 I: 4.60 L: 인 Q: 1,083,111 U: 235,459 X: 1,083,111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3,992,122 X: 3,992,122
A: 4-1 C:
4.1 보고서 AL: (제4-1호표) AQ: 2,707,643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70 L: 인 Q: 327,051 U: 467,217 X: 327,051
C: 특급기술자 I: 1.10 L: 인 Q: 410,688 U: 373,353 X: 410,688
C: 고급기술자 I: 1.90 L: 인 Q: 590,679 U: 310,884 X: 590,679
C: 중급기술자 I: 2.20 L: 인 Q: 649,303 U: 295,138 X: 649,303
C: 초급기술자 I: 3.10 L: 인 Q: 729,922 U: 235,459 X: 729,922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2,707,643 X: 2,707,643
A: 4-2 C:
4.2 관련 도서 AL: (제4-2호표) AQ: 1,284,475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30 L: 인 Q: 140,165 U: 467,217 X: 140,165
C: 특급기술자 I: 0.50 L: 인 Q: 186,676 U: 373,353 X: 186,676
C: 고급기술자 I: 0.90 L: 인 Q: 279,795 U: 310,884 X: 279,795
C: 중급기술자 I: 1.10 L: 인 Q: 324,651 U: 295,138 X: 324,651
C: 초급기술자 I: 1.50 L: 인 Q: 353,188 U: 235,459 X: 353,188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1,284,475 X: 1,284,475
A: 5 C:
5. 기술협의 AL: (제5호표) AQ: 4,159,997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2.00 L: 인 Q: 934,434 U: 467,217 X: 934,434
C: 특급기술자 I: 2.00 L: 인 Q: 746,706 U: 373,353 X: 746,706
C: 고급기술자 I: 2.00 L: 인 Q: 621,768 U: 310,884 X: 621,768
C: 중급기술자 I: 3.50 L: 인 Q: 1,032,983 U: 295,138 X: 1,032,983
C: 초급기술자 I: 3.50 L: 인 Q: 824,106 U: 235,459 X: 824,106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4,159,997 X: 4,159,997
A: 5-1 C:
5.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AL: (제5-1호표) AQ: 0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00 L: 인 Q: 0 U: 467,217 X: 0
C: 특급기술자 I: 0.00 L: 인 Q: 0 U: 373,353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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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초급기술자 I: 0.00 L: 인 Q: 0 U: 235,459 X: 0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0 X: 0
A: 5-2 C:
5.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AL: (제5-2호표) AQ: 716,852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30 L: 인 Q: 140,165 U: 467,217 X: 140,165
C: 특급기술자 I: 0.30 L: 인 Q: 112,005 U: 373,353 X: 112,005
C: 고급기술자 I: 0.30 L: 인 Q: 93,265 U: 310,884 X: 93,265
C: 중급기술자 I: 0.70 L: 인 Q: 206,596 U: 295,138 X: 206,596
C: 초급기술자 I: 0.70 L: 인 Q: 164,821 U: 235,459 X: 164,821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716,852 X: 716,852
A: 5-3 C:
5.3 관계기관 협의 AL: (제5-3호표) AQ: 938,117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40 L: 인 Q: 186,886 U: 467,217 X: 186,886
C: 특급기술자 I: 0.40 L: 인 Q: 149,341 U: 373,353 X: 149,341
C: 고급기술자 I: 0.40 L: 인 Q: 124,353 U: 310,884 X: 124,353
C: 중급기술자 I: 0.90 L: 인 Q: 265,624 U: 295,138 X: 265,624
C: 초급기술자 I: 0.90 L: 인 Q: 211,913 U: 235,459 X: 211,913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938,117 X: 938,117
A: 5-4 C:
5.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AL: (제5-4호표) AQ: 2,177,638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1.20 L: 인 Q: 560,660 U: 467,217 X: 560,660
C: 특급기술자 I: 1.20 L: 인 Q: 448,023 U: 373,353 X: 448,023
C: 고급기술자 I: 1.20 L: 인 Q: 373,060 U: 310,884 X: 373,060
C: 중급기술자 I: 1.50 L: 인 Q: 442,707 U: 295,138 X: 442,707
C: 초급기술자 I: 1.50 L: 인 Q: 353,188 U: 235,459 X: 353,188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2,177,638 X: 2,177,638
A: 5-5 C:
5.5 의회의견 청취 AL: (제5-5호표) AQ: 53,058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00 L: 인 Q: 0 U: 467,217 X: 0
C: 특급기술자 I: 0.00 L: 인 Q: 0 U: 373,353 X: 0
C: 고급기술자 I: 0.00 L: 인 Q: 0 U: 310,884 X: 0
C: 중급기술자 I: 0.10 L: 인 Q: 29,513 U: 295,138 X: 29,513
C: 초급기술자 I: 0.10 L: 인 Q: 23,545 U: 235,459 X: 23,545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53,058 X: 53,058
A: 5-6 C:
5.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AL: (제5-6호표) AQ: 274,322
C: 구 분 G: 규격 I: 수량 L: 단위 N: 합계(원) U: 노무비(원) AB: 재료비(원) AH: 경비(원) AN: 비고
N: 단가 Q: 금액 U: 단가 X: 금액 AB: 단가 AE: 금액 AH: 단가 AK: 금액
C: 기
술
사 I: 0.10 L: 인 Q: 46,721 U: 467,217 X: 46,721
C: 특급기술자 I: 0.10 L: 인 Q: 37,335 U: 373,353 X: 37,335
C: 고급기술자 I: 0.10 L: 인 Q: 31,088 U: 310,884 X: 31,088
C: 중급기술자 I: 0.30 L: 인 Q: 88,541 U: 295,138 X: 88,541
C: 초급기술자 I: 0.30 L: 인 Q: 70,637 U: 235,459 X: 70,637
C: 보
조
원 I: 0.00 L: 인 Q: 0 U: 250,087 X: 0
C: 소
계 Q: 274,322 X: 274,322
C: ■ 소요인력 산출내역-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C:
▣ 산 출 근 거
C:
○ 본 과업은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업무이므로 국토계획표준품셈(2026.01) 중 제12장 제2절 관광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분석업무 품을
C:
적용하여 산출함
C:
○ 과업대상지 면적에 따른 직접인건비 산출을 위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AQ: 보정계수값
C:

  •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환산계수(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100000.0 / 100,000)^0.6 = 1.000 AQ: 1.000

C:
▣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AL: 100000.0㎡
C: 구
분 P: 소요인력(인·일) AN: 비고
P: 기술사 T: 특급기술자 X: 고급기술자 AB: 중급기술자 AF: 초급기술자 AJ: 보조원
P: 단량 R: 수량 T: 단량 V: 수량 X: 단량 Z: 수량 AB: 단량 AD: 수량 AF: 단량 AH: 수량 AJ: 단량 AL: 수량 AQ: 요율 AS: 적용값
A: 1 C:
1. 조사 및 분석 P: 2.1 R: 0.2 T: 3.7 V: 0.4 X: 6.8 Z: 0.8 AB: 10.1 AD: 1.2 AF: 13.1 AH: 1.5 AJ: 0.0 AL: 0.0 AS: 12
A: 1-1 C:
1.1 현황조사분석 P: 2.1 R: 0.2 T: 3.7 V: 0.4 X: 6.8 Z: 0.8 AB: 10.1 AD: 1.2 AF: 13.1 AH: 1.5 AJ: 0.0 AL: 0.0 AN: 12% AQ: 12 AS: 50,000,000
A: 2 C:
2. 기본구상 P: 14.2 R: 1.6 T: 29.1 V: 3.4 X: 45.6 Z: 5.3 AB: 51.0 AD: 6.0 AF: 59.4 AH: 6.9 AJ: 0.0 AL: 0.0
A: 2-1 C:
2.1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P: 3.5 R: 0.4 T: 6.3 V: 0.7 X: 11.5 Z: 1.3 AB: 15.1 AD: 1.8 AF: 16.5 AH: 1.9 AJ: 0.0 AL: 0.0 AN: 12% AQ: 12
A: 2-2 C:
2.2 기본구상안 작성 P: 6.1 R: 0.7 T: 11.9 V: 1.4 X: 17.6 Z: 2.1 AB: 19.0 AD: 2.2 AF: 22.1 AH: 2.6 AJ: 0.0 AL: 0.0 AN: 12% AQ: 12
A: 2-3 C:
2.3 타당성검토 P: 4.6 R: 0.5 T: 10.9 V: 1.3 X: 16.5 Z: 1.9 AB: 16.9 AD: 2.0 AF: 20.8 AH: 2.4 AJ: 0.0 AL: 0.0 AN: 12% AQ: 12
C: 구
분 P: 소요인력(인·일) AN: 비고
P: 기술사 T: 특급기술자 X: 고급기술자 AB: 중급기술자 AF: 초급기술자 AJ: 보조원
P: 단량 R: 수량 T: 단량 V: 수량 X: 단량 Z: 수량 AB: 단량 AD: 수량 AF: 단량 AH: 수량 AJ: 단량 AL: 수량
A: 3 C:
3. 집행(사업)계획 P: 2.6 R: 0.3 T: 6.4 V: 0.7 X: 11.2 Z: 1.3 AB: 12.8 AD: 1.5 AF: 15.0 AH: 1.8 AJ: 0.0 AL: 0.0
A: 3-1 C:
3.1 사업집행계획 P: 2.6 R: 0.3 T: 6.4 V: 0.7 X: 11.2 Z: 1.3 AB: 12.8 AD: 1.5 AF: 15.0 AH: 1.8 AJ: 0.0 AL: 0.0 AN: 12% AQ: 12
A: 4 C:
4. 성과품 작성 P: 8.9 R: 1.0 T: 14.7 V: 1.6 X: 24.6 Z: 2.8 AB: 28.2 AD: 3.3 AF: 39.1 AH: 4.6 AJ: 0.0 AL: 0.0
A: 4-1 C:
4.1 보고서 P: 6.0 R: 0.7 T: 9.8 V: 1.1 X: 16.4 Z: 1.9 AB: 18.8 AD: 2.2 AF: 26.1 AH: 3.1 AJ: 0.0 AL: 0.0 AN: 12% AQ: 12
A: 4-2 C:
4.2 관련 도서 P: 2.9 R: 0.3 T: 4.9 V: 0.5 X: 8.2 Z: 0.9 AB: 9.4 AD: 1.1 AF: 13.0 AH: 1.5 AJ: 0.0 AL: 0.0 AN: 12% AQ: 12
A: 5 C:
5. 기술협의 P: 26.0 R: 2.0 T: 26.0 V: 2.0 X: 26.0 Z: 2.0 AB: 45.0 AD: 3.5 AF: 45.0 AH: 3.5 AJ: 0.0 AL: 0.0
A: 5-1 C:
5.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P: 3.0 R: 0.0 T: 3.0 V: 0.0 X: 3.0 Z: 0.0 AB: 6.0 AD: 0.0 AF: 6.0 AH: 0.0 AJ: 0.0 AL: 0.0 AN: 0% AQ: 0
A: 5-2 C:
5.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P: 3.0 R: 0.3 T: 3.0 V: 0.3 X: 3.0 Z: 0.3 AB: 6.0 AD: 0.7 AF: 6.0 AH: 0.7 AJ: 0.0 AL: 0.0 AN: 12% AQ: 12
A: 5-3 C:
5.3 관계기관 협의 P: 4.0 R: 0.4 T: 4.0 V: 0.4 X: 4.0 Z: 0.4 AB: 8.0 AD: 0.9 AF: 8.0 AH: 0.9 AJ: 0.0 AL: 0.0 AN: 12% AQ: 12
A: 5-4 C:
5.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P: 10.0 R: 1.2 T: 10.0 V: 1.2 X: 10.0 Z: 1.2 AB: 13.0 AD: 1.5 AF: 13.0 AH: 1.5 AJ: 0.0 AL: 0.0 AN: 12% AQ: 12
A: 5-5 C:
5.5 의회의견 청취 P: 2.0 R: 0.0 T: 2.0 V: 0.0 X: 2.0 Z: 0.0 AB: 4.0 AD: 0.1 AF: 4.0 AH: 0.1 AJ: 0.0 AL: 0.0 AN: 4% AQ: 4
A: 5-6 C:
5.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P: 4.0 R: 0.1 T: 4.0 V: 0.1 X: 4.0 Z: 0.1 AB: 8.0 AD: 0.3 AF: 8.0 AH: 0.3 AJ: 0.0 AL: 0.0 AN: 4% AQ: 4
C: 계 P: 53.8 R: 5.1 T: 79.9 V: 8.1 X: 114.2 Z: 12.2 AB: 147.1 AD: 15.5 AF: 171.6 AH: 18.3 AJ: 0.0 AL: 0.0
C: < 과업내용 > AI: ■ 2026년도 적용 노임단가
C: 사업면적 F: 100,000.0 J: ㎡ L: ※기준 N: : O: 100,000 R: ㎡ S: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 10만㎡ 적용) AI: 기술사 AL: 467,217
C: 용 역 명 F: 펫 힐링 공원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AI: 특
급 AL: 373,353
C: 제 경 비 F: 110 L: ※기준 N: : O: 120 AI: 고
급 AL: 310,884
C: 기 술 료 F: 20 L: ※기준 N: : O: 30 AI: 중
급 AL: 295,138
AI: 초
급 AL: 235,459
AI: 보조원 AL: 250,087

[시트: 노임단가]
A: ■ 2026년도 적용 노임단가
A: < 2025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 >
A: 구
분 C: 금 액(원) E: 비
고
A: 기
술
사 C: 467,217
A: 특 급 기 술 자 C: 373,353
A: 고 급 기 술 자 C: 310,884
A: 중 급 기 술 자 C: 295,138
A: 초 급 기 술 자 C: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C: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C: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C: 218,142
A: 보
조
원 C: 250,087 E: 중급숙련기술자품적용
A: *참조: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집흥협회, 공표일 2025.12.02
*평균근무일수 : 20.3일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손해해상공제료
A: 1. 공제가입금액 : B: 45,537,811 C: 원
A: 2. 공제료 : B: 204,000 C: 원
A: 3. 자기부담금 : B: 455,378 C: 원 D: (공제가입금액의 1%)
A: 산정내역
A: 공종 -1 : [785009]
건설 - [909017] 관람집회시설
A: 공종비율 : B: 100 C: %
A: 기본요율 : B: 0.289 C: %
A: 가산요율 : B: 0.054 C: %
A: 표준공사기간 : B: 1095 C: 일
A: 초과일수 : B: 0 C: 일
A: 1단계 적용요율 : B: 기본요율 + (가산요율 × 초과일수/365일) E: = F: 0.289 G: %
A: 2단계 적용요율 : E: = F: 0.16 G: %
A: 1단계 공제료 : B: 공제가입금액 × 1단계적용요율 E: = F: 131,604 G: 원
A: 2단계 공제료 : B: 공제가입금액 × 2단계적용요율 E: = F: 72,860 G: 원
A: 공제료 합계 : B: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E: = F: 204,465 G: 원
E: ≒ F: 204,000 G: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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