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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095]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 전기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법무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4.2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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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전기감리용역 입찰공고서(공고용).hwp =====
법무부 공고 제2026 - 479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약관련 ☎(02) 2110-3066 법무부 운영지원과

기술관련 ☎(02) 2110-3132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법무부

1.2.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1.3.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서울남부보호관찰소)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6일(26.5개월)

1.5. 용역예정금액 : 460,711,9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418,829,000원 + 부가가치세 41,882,900원)

1.5.1. 1차 용역금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6. 공사예정금액 : 2,857,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전기감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1.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총사업비 대상, 장기계속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1109(종합감리업 1108)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2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공고된 엑셀서식 오류 등)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철수예정확인서-공고일기준 배치된 감리원만 해당)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자료는 공고일 이후, PQ서류 온라인 제출일 이전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실과 다름없음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보조감리원은 만점적용)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460,711,9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전기설계사업자 평가 참조)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감리의 예정착수일은 2027. 2. 1.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7. 1. 31.(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단, 낙찰예정자 자료제출 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 지위 상실]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PQ평가서 접수마감일 전일)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26. 18:00(입찰서 마감 전일)

6.2.6. 납부장소 : 나라장터 G2B

6.2.7.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 10:00 ~ 2026. 11.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한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법무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전화 02-2110-3066)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사업담당 (전화 02-2110-313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해당 및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상주 책임감리원 전기 특급 1명 평가 비상주 감리원 고급 1명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배치계획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2.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엑셀양식 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법무부 낙찰예정자 법무부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EXCEL 서식 작성제출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02.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전기감리용역, 공고용).hwp =====

과 업 지 시 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2026. 00. 법 무 부 Ⅰ 일반 사항

1.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353㎡ 연면적

9,713.81㎡ 중 리모델링 면적 7,730㎡

규 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예정공사비 약 2,808백만 원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6개월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역 범위 가.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나. 계약 목적물에 관한 기술 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용역 기간

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약 26.5개월(806일)

나.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5. 공사감리의 목적

용역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6. 관련 근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공사감리업무 등)

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제25조제1항

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3조(감리원의업무)

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마.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바. 「검측감리업무 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7. 공사감리의 업무 가. 공정관리

  • 공사 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회 대책, 공정표의 검토

나. 품질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관리 및 이행 확인,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상세도 승인, 시공 확인 및 검측 업무, 주요 기자재 검수

다. 원가관리

  • 준공 내역 검토, 기성 검토, 정산 검토, 공사비 절감 대책

라.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검토

마.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환경보전비 적정 집행 검토

바. 계약관리

  • 직접시공 계획서 검토, 하도급 검토, 설계변경 검토, 준공 도면 검토 및 준공 검사, 계약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검토, 관급자재 발주검토

사. 실시설계 도서 검토 아. 기타관리

  •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자료 검토,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 감독 기술지도, 내외기관의 감사수감, 건축물대장 생성 등

자. 건설사업관리대상 현장의 경우 발주자 수발신 문서는 건설사업관리단장의 협조 또는 경유하여야 하며, 공정회의 등 타공종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사업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단장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8. 기록 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 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및 주요 공정촬영 CD(USB포함)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임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시)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나. 공사감리 정기보고서

1)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2) 제출서류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참고)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다. 수시보고

1)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계획 공정대비 5%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추후 제공]
  • 공사감리일지[별지 제2호 서식, 추후 제공]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3호 서식, 추후 제공]
  •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추후 제공]

-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 공사감리일지 : 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옥외배치도 등 준공도면) A3, A3 반책 및 CD(USB) 2EA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0 감리 용역대가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바.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사. 정상근무 미달 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월급료) x (1/20.3) x (미달 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아.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은 건설사업관리용역 정산기준에 따른다.

11. 기타사항

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관계규정에 의거 본 공사의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카.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노무비 및 지급 등,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파.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하.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거. 공사 진행 중 법무부 및 소속기관 등 공사관련자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너.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30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더.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Ⅱ 특기 사항 1. 일반 사항

가. 목적 :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 및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감리자가 전기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ㆍ친절ㆍ공정ㆍ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다. 민원해결

1) 공사감독관(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공사감독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자와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자가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마.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단, 발주기관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 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2)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2. 공사감리의 세부 업무 가.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 공사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2) 공사착공 후

가) 건축물 및 전기시설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나)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라) 공정표의 검토 마)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바)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사)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아)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차)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카)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타) 자재검수 및 자재의 규격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파)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관리 나.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

나)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전기공사 배관 및 Tray 등 타 공정 간섭여부)

- 건물 층고의 확인

  •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Tray 등 설치 간섭)
  •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 전기제품과 전력계산서의 대조 다) 시방서 검토 라) 입지조건 검사 마)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바)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사)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아) 관련 별도공사

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가)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청구 검사)

나)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청구 확인)

다) 노무비 및 공사자재에 대한 올바르게 체불여부 확인

3)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전기배관의 위치 및 배치, 전력수용율, 부하계산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나) 기존 건물의 전력시설물과 간섭 여부

다)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매설물의 간섭 여부

라) 전기시설물 사용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법규 및 일반적 규격 확인 또는 시공중인 전력시설물의 준공 후 사용자들의 안전과 관련 된 사항 확인

마) 비상 전원시설 및 주요 방호설비 등의 전력 공급에 대한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바)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전력인입점 적정성 여부)

사)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아) 현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법성 4) 설계변경 등

가)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전력시설물의 시공․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ㆍ감이나 단순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이 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준공)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한 후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은 비상주감리가 검사를 실시하며 발주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라. 민원서류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마.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변경된 최종 도면 등의 작업은 감리원의 업무에 포함된다.

바. 예비 준공검사

1) 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 각종 인증 또는 심사를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 감리자는 준공 30일전까지 각 종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 대한 신청 시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신청서류 중 도면류의 수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사.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ㆍ서명하여 발주처에 접수토록 한다.

2) 책임감리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3)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 사항(해당시) - 지반 및 지질상태 - 기후 및 기상상태 - 진입도로 현황

  • 매설물 및 장애물(공사용수인입 및 배수에 대한 대책)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시설물 및 공작물 피해 대책 -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 대책 - 지반침하 대책 - 공사 용수로 인한 피해 대책 - 우기 기간 중 배수대책 - 분진, 악취 대책 -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 공사자재 보관 상태 확인 등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처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3) 감리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가) 감리비 내역서 나) 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자 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차.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장애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나) 설계도 및 시방서 다) 공사계획서 라) 지반조사서 마)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바) 각종 공문 사본 사)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카. 공사착공 시 확인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 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가) 공사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P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바) 특정공사 신고서 등 관련 법규 신고사항

※ 감리자는 전력간선, 주요자재(분전반, MCC반 등)의 보관 및 연관 공정(모터용량과 차단기 용량 상호 적용의 타당성 등)과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도통시험 및 접지 측정 시에 입회하여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남겨 적정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검토하여 재 측정을 실시하고 완료된 서류에는 기명 날인 하여 보관 하여야된다.

타.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의견을 제시 한다.

- 세부 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 공정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정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 기타 파.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라) 전력기술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마) TAB 수행 시 추진결과 보고업무 2) 주요공종 입회

  • 감리자는 전기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하.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나)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거.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 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나) 안전점검 실시 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전처리

  •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게 보고하게 한다.

너.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내용대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ㆍ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력

  • 발주처와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일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타 발주처의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더. 준공 검사

감리자는 발주처가 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 시 검사

가) 전기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전기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의 제거 및 대지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전기설비사용전검사 등) 합격 필증

2) 임시사용승인 검사

가) 전기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임시사용 신청 부분애 있어 각종 검사필증

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러. 기타 사항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처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대가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머.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 과업지시서 상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이행하여 감독관이 판단하는 중요 하자발생 및 각종 심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 감리 소홀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감리원으로서 부정행위 등 품위손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2)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 2회 이상 경고 후 에도 감리업무 수행이 소홀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감독관은 감리원 교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03. 전기감리배치계획표(공고용).xlsx =====

[시트: Sheet1]

===== 0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전기감리 사후평가, 공고용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리모델링).xlsx =====

[시트: 제출요령]
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상철 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A: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A: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A:
다. 양식 2[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라. 양식 3[사업수행능력 평가표]
A:
마. 양식 4[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바. 양식 5[유사용역수행실적]
A:
사. 양식 6[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 관련 확인서류 첨부
A:
아. 양식 7[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A:
자. 양식 8[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관련 증빙서류 첨부)
A:
차. 양식 9[업무중복도]
A:
카. 양식 10[감리업자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A:
타. 양식 11[작업계획 및 기법]
A:
파. 양식 12[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사본을 사용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읍" 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표지]
B: 접수번호
B: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법무부장관
B: 참 조 : 시설담당관
B: 제 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감리용역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공 고 번 호 : C: 0000000-000
B: 용
역
명 : C: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B: 수 요 기 관 : C: 법무부
B: 입찰공고일 : C: 10/30/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제출일 : C: 2017-00-00
B: 입 찰 일 시 : C: 2017-00-00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업체명
B: 대 표 자 : C: 대표자 D: (인)
B: 주
소 : C: 주소
B: 전화 번호 : C: 00-000-0000
B: FAX번호 : C: 00-000-0000
B: 평가서 작성자 : 홍길동 G: {연락처(HP) : 010-000-0000}
B: 제출일자 : 2026. 00. 00.

[시트: 용역참여 기술자 동의서]
B: 용역 참여자 동의서
B: 본인은 귀 부에서 발주하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리모델링 공사 전기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감리원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B: 구 분 E: 주민등록번호
(00세) F: 소속회사 G: 자필서명 H: 비 고
B: 분 야 C: 등급 D: 성 명
B: 책임감리원 C: ○○○ D: ○○○ E: ~ H: 원본제출시자필서명
B: 비상주
감리원 C: ○○○ D: ○○○ E: ~
B: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B: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시트: 양식1]
A: 용 역 참 여 신 청 서
A: 수
신 B: : C: 법무부장관
A: 참
조 B: : C: 시설담당관
A: 제
목 B: : C: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A:
상기 건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 제출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A: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A: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A: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A:
확약합니다.
J: 2026년 00월 00일
A: 주
소 B: : C: 주소
A: 회 사 명 B: : C: 업체명
A: 대 표 자 B: : C: 대표자
(인)
A: 제 출 서 류 B: : C: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 2. 해당 사업면허 사본 1부
C: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나라장터)출력물]
C: 4. 인감증명서 1부
C: 5. 사용인감계 1부
C: 6.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혹은 4대보험가입증명서]
C: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류 1식(원본).
끝.
A: *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양식2]
A: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면허 D: 주소 E: 협정비율 F: 이행방식
A: 공동수급
대 표 자 B: 업체명 D: 주소
A: 공동수급자 B: 공동1
A: 공동수급자 B: 공동2
A: 붙 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A: ※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A: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미제출시 불인정)

[시트: 양식3(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B: ○ 대상업체 : 업체명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자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만점적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6.00
B: 3. 신용도 E: [10] F: 9.7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2.7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7.57
C: - 개발실적 E: [4] F: 1.9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1.67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G: 5.00 H: 업체제출시 만점으로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G: 3.00 H: 기재
C: - 작업기법 E: [2] F: 2.00 G: 2.00
B: 8. 기타(감점) E: [ ] F: 0.00
C: - 부실벌점 F: 0.00 U: #REF!
B: 계 E: 100 F: 93.27 G: 5.0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O: 공사종류 P: 전기공사
A: ○ 대상업체 : 업체명 O: 전기공사비 P: 91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6개월 I: 10 J: 3년 5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일 D: 초급 E: 비평가 F: 11년 6개월 G: 6 H: 11년 6개월 I: 6 J: 11년 6개월 K: 3 L: - M: 15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A: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O: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A: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A:
3. 참여감리원 실적사항 (양식 4-3)
A:
4. 감리원 경력확인서
A: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A: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A:
7. 용역참여기술자 배치동의서 자필서명

[시트: 양식4-1]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전기 D: 초급 E: 000001-******* F: OOOOOOO G: 0000-00-00 H: 비평가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1]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를 활용하여 공고서에 제시한 코드만 적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P: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Q: 등급 R: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J: 1 P: 100억원이상 Q: 특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J: 1 Q: 고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J: 1 Q: 고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J: 1 Q: 중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10억원미만 Q: 특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J: 1 Q: 고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J: 1 Q: 중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A: 계 J: 4,217 N: 4,205 P: 점 수 R: 10 S: 9.5 T: 9 U: 8.5 V: 8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2(책임감리원)-2]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를 활용하여 공고서에 제시한 코드만 적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3 E: 년 F: 5 G: 개월 H: ( I: 1,26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8/22/22 I: 7/31/24 J: 710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710
J: -
J: 1
J: 1 P: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Q: 등 급 R: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J: 1 P: 100억원이상 Q: 특 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Q: 특 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J: 1 Q: 고 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Q: 특 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J: 1 Q: 고 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J: 1 Q: 중 급 R: 7이상 S: 7미만
6이상 T: 6미만
5이상 U: 5미만
4이상 V: 4미만
J: 1 P: 10억원미만 Q: 특 급 R: 4이상 S: 4미만
3이상 T: 3미만
2이상 U: 2미만
1이상 V: 1미만
J: 1 Q: 고 급 R: 5이상 S: 5미만
4이상 T: 4미만
3이상 U: 3미만
2이상 V: 2미만
J: 1 Q: 중 급 R: 6이상 S: 6미만
5이상 T: 5미만
4이상 U: 4미만
3이상 V: 3미만
J: 1 P: 점 수 R: 5 S: 4.5 T: 4 U: 3.5 V: 3
A: 계 J: 1,273 N: 1,26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A: ㅑ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1]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6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3(보조감리원)-2]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A: 2. 감리원 성명 : C: 0.00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C: 3 E: 점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4-4(비상주감리원)]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

[시트: 양식5(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063,227 Q: 천원
A: -3,253,017 F: -306.00% L: [10] M: 6 N: 6 P: 적용일 Q: 11/1/23 R: ~ S: 10/30/26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 G: 2/28/12 H: ~ I: 12/24/16 J: 1762 K: -142.00%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419,978
E: 100% G: 11/1/23 H: ~ I: 12/24/16 J: (2502)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270.70% L: OOOOOOOOO M: 배전 N: 60% O: -568,464
E: 70% G: 11/1/23 H: ~ I: 1/2/15 J: (3224)
B: 소
계 E: 1,500,002 O: -1,988,442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102.95%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029,498
E: 100% G: 11/1/23 H: ~ I: 1/1/18 J: (2129)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111.94% L: OOOOOOO㈜ M: 배전 N: 60% O: -235,077
E: 70% G: 11/1/23 H: ~ I: 8/25/19 J: (1528)
B: 소
계 E: 1,500,002 O: -1,264,575
A: 합
계 E: 3,000,003 O: -3,253,017
A: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및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A: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A: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
A: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A: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A: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시트: 양식6(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B: 공동1 I: 4 J: 4
B: 공동2 I: 4 J: 4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B: 0 I: 3 J: 3
B: 0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7(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A: 회사채 B: A-이상 C: A-미만
BBB-이상 D: BBB-미만
B-이상 E: CCC+
이하 F: 미제출 G: 평점
A: 기업어음 B: A2-이상 C: A2-미만
A3-이상 D: A3-미만
B-이상 E: C이하 F: 미제출
A: 기업신용 B: A-이상 C: A-미만
BBB-이상 D: BBB-미만
B-이상 E: CCC+이하 F: 미제출
A: 점수 B: 3 C: 2.7 D: 2.4 E: 2.1 F: 0 G: 2.7

[시트: 양식8]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N: 공고일 O: 10/30/26
B: ○ 대상업체 : 업체명 N: 5년 O: 10/31/21
N: 10년 O: 11/1/16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1/4/06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0% H: 100% I: 2.0 J: 0.0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80% H: 50% I: 1.0 J: 0.4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60% H: 100% I: 0.5 J: 0.30
G: 0% J: 0.00
B: 합 계 J: 1.9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16년도 F: 2015년도 G: 2014년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1/1/23 F: 입찰공고일 : G: 10/30/26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3(A) F: 2(B) H: B/A×배점 J: 2.00 K: 1.67
B: 1주이상2주미만 D: 3(A) F: 1(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1.67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9]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홍길일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0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B: 0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B: 0 C: 비상주 D: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B: 0 C: 비상주 D: ㅇㅇㅇㅇㅇ E: 2011.01.01~2018.01.01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A:
2.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첨부(양식제한없음)
A: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관할소방서발급) 및 계약서 사본

[시트: 양식10]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oooo기술사사무소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1)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홍길일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B: 보조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B: 0
A: (2)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B: 0 E: "해당사항 없음"
B: 0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통신, 소방분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양식11]
A: 작업계획 및 기법
B: 구
분 D: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E: 배점 F: 평점 G: 평가
B: 과업수행계획 D: 우수 E: 3 F: 3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작업기법 D: 우수 E: 2 F: 2
D: 보통
D: 미흡
D: 미제출
B: 계
A: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A: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실제출 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를 상실 할 수 있음(양식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A: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시트: 작업계획및기법각서]
A: 작업계획 및 기법
A: 공고번호 B: : C: 0000000-000
A: 용 역 명 B: : C: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A:
본 업체는법무부 발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축 전기감리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 기법을 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예정자로 재평가 신청 시 상세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A:
2000년 00월 00일
A: 입찰자 C: 상 호 : E: 업체명
C: 주 소 : E: 주소
C: 대표자 : E: 대표자
(인)
A: 법무부장관 귀하
A: * 작업계획 및 기법은 우선 각서로 갈음합니다.

[시트: 양식12]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A: ○ 대상업체 : 업체명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C: 측정기관 D: 부실벌점 E: 부실점수 F: 비 고
A: 공동수급자 B: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1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공동2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보조감리원 B: 홍길일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B: 0 C: "해당사항 없음" D: 0 E: 0
A: 계 E: 0
A: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A: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A: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A: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A:
3. 소방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05. (개정 전문)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9., 공고용).hwpx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7449호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625-5호, 2025. 7.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744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6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기술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 (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시설담당관실-7449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7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

100점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5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 계

100점

[주]"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hp:fwSpace/><hp:fwSpace/>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별표2]에 따름
+1.0 ~ △4.0
소계

3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

100점

[주]1.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한도
1. 수행능력
경영상태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
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별표2]에 따름
+3.5 ~ △4.0
소계

10점
2. 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

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의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다. 임금체불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둥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hp:fwSpace/><hp:fwSpace/>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hp:fwSpace/><hp:fwSpace/>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인증(지정)서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hp:fwSpace/><hp:fwSpace/>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가.<hp:fwSpace/><hp:fwSpace/>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다.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hp:fwSpace/><hp:fwSpace/>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hp:fwSpace/><hp:fwSpace/>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법무부 장관
귀하

접
수
증
1. 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법무부 장관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관 리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F A X 번 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법무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hp:fwSpace/><hp:fwSpace/>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06.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홈페이지 게시 및 공고용).hwp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제1항·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에 따라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01.26.)”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법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 0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4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ㆍ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제14조의2, 영 제27조의4 및 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시설 설계·공사감리용역에 대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이 기준의 세부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과 가점 및 감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1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 2

3.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 별표 3

제4조(평가기준의 배부ㆍ공람 등)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기간중 입찰 희망자가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①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하 “참여전력기술인등”이라 한다)의 자격·등급·경력 및 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참여전력기술인력등 또는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해당 설계·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대통령령(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① 발주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이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3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벌점총괄내역통보서에 의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및 당해 업체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등은 부실벌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부실사실의 확인과 부실벌점의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부과된 벌점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 및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류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 및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 참여업체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발주자는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2.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3. 그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입찰참가자 선정 등) ① 발주자는 PQ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PQ평가결과 선정된 설계·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간의 산정 등) ① 발주자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을 제외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변별력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②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제12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발주자는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등의 교체 등) ①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타사항) ①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별표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50 가. 참 여 기 술 인 (1)책임기술자 [30] (가) 등 급 (전기분야기술사) (5) 자격취득후 7년이상 자격취득후 6년이상 자격취득후 5년이상 자격취득후 4년이상 자격취득후 4년미만 5 4.5 4.0 3.5 3.0 (나) 경 력 (10) 15년이상 13년이상 11년이상 9년이상 9년미만 10 9 8 7 6 (다) 실 적 (8)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8 7.2 6.4 5.6 4.8 (7) 8억이상 6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미만 7 6.3 5.6 4.9 4.2 (2)참여기술자 [20] (가) 등 급 (5)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5 4.5 4.0 3.5 - (나) 경 력 (5)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 4.5 4.0 3.5 3.0 (다) 실 적 (5)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5 4.5 4.0 3.5 3.0 (5) 7억이상 5억이상 4억이상 2억이상 2억미만 5 4.5 4.0 3.5 3.0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5 (1)실적 금액 [10]

  •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당해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200%이상 10 150%이상 200%미만 9 100%이상 150%미만 8 100%미만 7

  • 해당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공고 시 별도 제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실적 건수 [5]

  •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점 수 5건이상 5 4건이상 5건미만 4.5 3건이상 4건미만 4.0 2건이상 3건미만 3.5 2건미만 3.0 다. 신 용 도 10 (1)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7] (가)설계업체 (4)

  • 설계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참여전력기술인 (3)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첨부 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지정일 또는 최초출원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 ※ 경과기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개발실적 [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기술개발 투자실적 [8]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 7.2 6.4 5.6 4.8 (3)교육실적 [3]

  • 참여기술자는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바. 업무 중첩도 10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 책임기술자 [6]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6점씩 감점

(2)참여기술자 [4]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3점씩 감점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감점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의 누계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부실벌점 평 점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20점 이상인 경우 -0.2 -0.5 -1.0 -2.0 -3.0 -5.0

* 적용기간 :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3년간 누계부실벌점

[부표 1-1]

설계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와 입찰참여 적격여부를 통보하여야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투자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라. 다의 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직 5급 이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처의 부서장(또는 위임, 기술직 5급이상)이 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책임기술자 1인과 참여기술자 2∼5인 등 총 3∼6명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자 수를 조정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영 제3조 별표 1의 전력기술인의 등급별 및 참여기술자(분야별) 등급에 따라 차등평가한다.

나.“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기술인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 등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참여기술자가 발주기관의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감독의 경력 및 실적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경력 및 실적만을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은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유사용역실적 지분금액(부가세 제외)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을 기준하여 건수 및 금액으로 적용한다. 단, 발주금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발주금액(부가세포함)으로 한다

바. 용역업체 상호간 임의로 체결한 하도급관계는 인정치 않으며,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체결된 하도급 계약만 인정한다.

6.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설계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전력기술인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설계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평가대상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평가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8.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업무중첩도”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10. 발주기관은 당해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 1.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상단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철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부분을 제본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구성 및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양식1) 2) 용역참여신청서(양식2)

  • 신청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3) 청렴서약서(양식3)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4)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5)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포함

7) 자기평가서(양식5) 8)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실적사항(양식6)

  • 자격증사본, 기술자경력확인서, 설계용역수행실적확인서

9)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7) 10)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수탁기관 발행증명서 1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양식8) 12) 재정상태 건실도(양식9)

13) 기술개발실적・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양식10)

14)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양식11) 15) 감점(양식12) [양식1] 접수번호 전기설계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번호 : 용 역 명 :

수요기관 :
법
무
부

접수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핸드폰: ☏
)

[양식2]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법무부장관

제
목 : 전기설계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용 역 명 )
에 대한

“전기설계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전기설계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3] 청렴 서약서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등 귀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법무부장관 귀하 [양식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참여지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첨부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4-1] 용역수행 참여 기술자 조직표 (작성 예시) 참여 분야 성 명 소 속 입사일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분 야 등 급 자격증 (분야) 책임기술자 참여 기술자 ○○○ ○○○ ○○○ ○○○ ○○○ ○○○ [양식5] 자기평가서 평 가 항 목

배
점

실적 평점 비고 분야별 배점

항
목

배점 1.참여 기술인 50 책임기술자 등급 5 경력 10 실적 건수 8 금액 7 참여기술자 등급 5 경력 5 실적 건수 5 금액 5 2.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 10 실적건수 5 3.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설계업체 4 참여전력기술인 3 재정건실도 3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5 개발실적 4 기술개발투자실적 8 교육실적 3 5.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자 6 참여기술자 4 6.감점 부실벌점 계 [양식6] 참여 기술자 자격·경력·실적사항 1. 총 괄 구 분 성명 직무분야 등 급 자격증분야 현재까지 경력 실적 자격명 취득일 (취득경과년수) 건수 금액 책임기술자 ○ ○ ○ 참 여 기술자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3. 설계용역수행실적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확인)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증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직무분야 실제 경력 기재, 유사용역 참여 실적은 주 공종분야 설계 참여 실적으로 참여기간, 실적건수, 실적금액, 실적규모 중 발주부서가 정하는 실적을 기재

2. 세부사항

가. 경력(책임/참여기술자) :
(성명)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합 계 ※ 참여기간 중복일수는 반드시 제외할 것. 나. 실적(책임/참여기술자) : (성명) 순번 용 역 명 용역기관 참여기간 (일) 참여분야 담당업무 용역비 (천원) 합 계 ※ 참여기간 중복일수는 반드시 제외할 것. [양식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업체명 용 역 명 발주 기관 용역기간 (년/월/일) 평가대상 실적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지분금액 (백만원) 착공 준공 주공종 규모

소 계
건

(
)

(
)

첨부 :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계약서 또는 발주관서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 용역기간은 계약기간을 기입, 평가기간은 중복기간을 제외한 기간 기입하며 일수 계산하여 별도 표기

[양식8]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지정기간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9]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신용평가기관 - 평가등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10] 기술개발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1. 개발실적 평가요소 명 칭 지정/결정일자 유효 기간 비율 배점 평점 평가 비고 (1)전력신기술

(2)특
허

(3)실용신안

합
계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첨부 : 1. 등록원부(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2. 최초출원확인서(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2.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요소 ○○년도 ○○년도 ○○년도 소 계 배점 평점 평가 비고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A) (2)전기부문 총매출액 (B) 평가 = A÷B ∴ ○○%

합
계

※ 최근 3개년간 실적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 3년간 재무재표

3. 교육실적 구분 평가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산식 배점 평점 평가 비고 2주이상 (A) (B) B/A×3.0점 1주이상2주미만 (A) (B) B/A×1.5점

합
계

첨부 : 수료증 사본 [양식1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수행(계약) 현황 점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기간 잔여기간 (예정일) 책임기술자 ○ ○ ○

소 계
건

(
)

참 여 기술자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첨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양식12] 감 점 분 야 1.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누계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계

첨부 :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의 확인서 사본 첨부.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3]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참여기술자 ○○○ 개월 3) 참여기술자 ○○○ 개월 4) 참여기술자 ○○○ 개월 5) 참여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내 용 평가 방법 비고 가. 참여 감리원 [50점] [50] 참여감리원 소계 (1). 책임 감리원 (25점) (가). 등급 -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당해용역 입찰공고시 당해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요건 미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나). 전기 분야 경력 (10)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절대 (다). 참여 분야 경력 (10)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10 9.5 9 8.5 8 절대 (5)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 특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특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 특 급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 5 4.5 4 3.5 3 절대 (2).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 ㅇ 책임감리원 등급 내용(조건)과 동일

※ 평가분야가 다른 기술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시 제시

- (가). 전기 분야 경력 (6)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경력(단위: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6 5.5 5 4.5 4 절대 (나). 참여 분야 경력 (6)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6 5.7 5.4 5.1 절대 (3)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절대 (3). 비상주 감리원 (10점) (가). 등급 (3)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 평가한다.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절대 (나). 분야별 경력 (7)

  • 공고 또는 과업내용서상에 제시된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 용역분류는 참여분야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 7 6.5 6 5.5 5 절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10]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감리용역 수행실적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0 80%이상 100%미만 9 60%이상 80%미만 8 40%이상 60%미만 7 40%미만 6 절대 다. 신 용 도 [10점] [10] 신용도 소계 (1). 영업 정지 (7점) (가). 감리 업체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 감리원 (3)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 상태 건실도 (3점)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절대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점]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개발실적 (4)

1)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전력신기술 100% 80% -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절대 투자실적 (4)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절대 교육실적 (2)

  •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점

절대 마. 업무 중첩도 [10점] [10] 업무중첩도 소계 상주감리원 (6)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입찰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감리원이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 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서류 제출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절대 비상주감리원 (4)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관련 협회) 등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절대 바. 교체 빈도 [5점] [5] 교체빈도 소계 감리업체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비상주감리원은 교체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절대 참여감리원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관(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절대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5] 작업계획 및 기법 과업수행 계획 및 작업기법 (5)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당해 공사감리용역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절대 / 상대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가점과 감점의 합은 5점을 초과 할 수 법무시설 조성참여 감리원

  • 법무시설의 전기분야 설계,·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상주기술인 100%, 기술지원기술인 20%인정)·검사,·감독 및 공사관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 시 다음기준에 따라 가점
  • 참여경력 10년이상 : 0.5점, 5년이상 10년미만 : 0.4점, 3년이상 5년미만 : 0.3점

※ 보조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 상기의 50%,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 상기의 30% 적용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령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과 부패행위 당시 그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는 감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비고 : 위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와 입찰참여 적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참여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의 “투자실적”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제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라. 다의 2)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4.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직 5급 이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처의 부서장(기술직 5급이상 위임가능)이 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작성 시 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평가대상에 분야별 기술자가 포함 될 경우 관련분야 등급 및 자격 기준 등 평가방법을 입찰공고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분야별)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 인·월 수에 따라 보조감리원 배치가 불가능 할 경우 보조감리원은 평가하지 않으며, 책임감리원 평가점수 비율로 산정한다.

다.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분야별)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라.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공공건물(20), 또는 공고 시 제시)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시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규칙 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바.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치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 평가ㆍ배치계획표 (2) 감리분야 및 해당분야 경력 확인서류

① 수탁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② 경력확인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현장명 또는 부서)가 표기되도록 발급

(3) 참여분야 직무실적 확인서류

수탁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동일분야 및 유사한 용역(공고시 별도 제시)에 대한 경력확인서(원본) 제출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발주자는 유사용역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 원자력 11. 화력 12. 수력ㆍ소수력 13. 열병합 14. 풍력 15. 태양광 16. 송 전 17. 변 전 18. 배 전 19. 기타발송변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 공공건물 21. 주거시설 22. 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 숙박시설 25. 의료시설 26. 종교시설 27. 체육시설 28. 교육ㆍ연구시설 29. 기타건축시설 공 공 시 설 [3] 30. 도로시설 31. 교량시설 32. 터널시설 33. 댐시설 34. 항만시설 35. 공항시설 36. 전기철도시설 37. 철도신호시설 39. 기타공공시설 에 너 지 ㆍ 환 경 시 설 [4] 40. 에너지공급시설 41. 쓰레기소각시설 42. 오ㆍ폐수처리시설 43. 상ㆍ하수도ㆍ 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기타에너지ㆍ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 산업시설(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발주자는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환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라. 첨부서류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2)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1) 감리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①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및 자격정지 기간

(2)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제재현황 및 부실벌점확인서

(3) 수탁기관 발행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평가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1) 감리원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교육훈련 내용 또는 교육이수증명서(수료증) 등으로 평가하며,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1주(35시간 또는 5일) 이상의 교육만 인정

(2) 수료일 기준으로 평가하며, 교육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

  •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01.01일이면, 교육훈련 수료일이 2010.01.01일부터

2012.12.31일까지의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인정

(3)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 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 별표1에 해당하는 교육만 인정

※ 평가대상 기간 중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시 평가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첨부서류 (1) 기술개발, 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2)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도 포함) 사본 (특허청 발급 최초출원인 확인서류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발행 전력신기술 사용확인 증명서류 제출)

(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최근 3년간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회계사(세무사)등록증 사본 각1부 (재정(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첨부시 재무제표 첨부 불필요)

5. 업무중첩도

가.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복도 평가로서 과업내용서상 감리원의 최초 투입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타용역과의 중복되는 정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1) 당해 용역 배치를 제외하고 산정 (2) 상주감리원

① 타 용역에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PQ평가에서 제외

② 당해용역 배치예정일 이전에 기존 용역의 배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청(또는 감리원 지정권자)의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배치로 보지 아니한다.

(3) 비상주 감리원

① 타 용역에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되는 경우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② 타 용역에 비상주 감리원 또는 일반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업무중첩도로 평가

③ 입찰공고일 이전에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감리경력증명서상에 현재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중복건수로 산정하되, 발주청에서 확인한 용역완료 증빙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복건수 산정에서 제외

(4) 요양, 입원, 치료 등을 사유로 ‘완료’로 철수된 감리원은 다음과 같이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①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위 (가)항목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타 감리용역에서 철수한 경우 감리원 지정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이 완료되었을 경우

: 용역완료 증빙서류

  •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철수사유가 명기된 확인서류

(5) 타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중첩도에 포함

(6) 입찰진행중인 2개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때, 상주감리원은 각각 다른 감리원을 배치

나. 첨부서류 (1)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3) 발주청(감리원 지정권자)의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6. 교체빈도 평가 가. 감리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의 교체빈도로 평가 함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①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②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양도․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4) 교체빈도는 실적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련수탁기관의 자료만 평가 함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 가.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평가기준

  • 정상작성 및 제출(5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3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 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 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40개 초과일 경우 비율에 따라 산정)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2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점수환산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배점 5 4.5 4 3.5 3 0

※ 위원별 평가를 배점으로 환산하여 합한 후 평균한다.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시) 평균값이 4.25…일 경우 4.3 // 4.24…일 경우 4.2

③ 평가위원회 구성

기술직 5급 이상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처의 부서장(기술직 5급이상 위임가능)이 된다.

나. 작성항목

(1)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2) 감리용역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4)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5)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다. 작성방법

(1) 5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

가.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첨부서류 : 별도제시 9. 기타 유의사항

가. 과업설명회는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과업내용서는 입찰공고시 제시

나.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위임장포함 제본)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상단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1] 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요령 1. 작성 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상단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항목 구분

(다)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철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부분을 제본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2. 구성 및 제본순서 1) 평가서 표지 2) 용역참여신청서(양식1)

  • 신청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면허 사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G2B출력물)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감리원보유확인서 1부(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2) - 공동수급협정승인서(G2B출력물)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표(양식3) - 용역참여자 자필 동의서 제출

5) 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양식4 (4-1 ~ 4-4 포함)]

6)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7) 업체 및 기술자 자격‧업무 정지(양식6)

8) 재정상태건실도(양식7, 신용평가서 첨부)

9) 기술개발실적・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양식8)

10) 참여감리원의 업무중첩도(양식9) 11) 교체빈도(양식10) 12)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양식11)

(1) 5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3) 총 5부를 제출하며 1부를 제외한 4부는 별도제본하며 업체명 표기하지 않음

13) 부실벌점(양식12) 용역 참여자 동의서

본인은 귀 부에서 발주하는
용역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감리원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회사 자필서명 비 고 분 야 등급 성 명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비상주 감리원 ○○○ ○○○ ~

※ "자필 서명"란에는 용역 참여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양식11] <표지서식 예시> 작업계획 및 기법 용 역 명 : 업 체 명 : <내용작성 예시> 공사관리계획(신명조 17, 진하게) 가. 0000(신명조 15) 1). 0000(신명조 14)

  • 본문내용은 5개 작성항목을 적절히 배분하여 작성

(1)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2) 감리용역시행 시 예상문제점 및 대책

(3)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4)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5)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 1, 가, 1) 번호체계는 작성자가 자율 구성
  • 사진이나 기술자료표 등은 문서와 조화롭게 배치
  • 줄간격 160% 이하, 자간 및 장평 기본

[별표 3] 설계ㆍ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설계업ㆍ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설계용역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3-1 및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3-1 및 부표 3-2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3-1 및 부표 3-2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3-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1.1 1.2 1.3 1.4 1.5 1.6

  • 현장사전조사 또는 관계기관의 협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유 발생(설계업체 및 책임기술자에 한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나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기관협의 등을 하였으나 조사 및 협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 수량산출의 소홀(해당 공종의 참여전력기술인에 한한다)
  • 설계수량 산출의 소홀로 인하여 공종별로 10%이상 공사비가 증가하여 추가예산이 소요된 경우
  • 설계수량이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설계도서의 작성 소홀

  • 설계도서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간의 불일치, 일부누락 또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현장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기자재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의 부실 초래
  • 주요 기자재의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 주요기자재의 품질․규격 등 적합성 검토 소홀로 인하여 기자재의 재선정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용역 참여전력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참여기술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업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참여전력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설계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참여전력기술인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참여전력기술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한 경우

3 2 1 2 1 3 2 1 3 1 3 1 3 2 [부표 3-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ㅇ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ㅇ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 01.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 전기감리용역 입찰공고서(공고용).pdf =====
법무부 공고 제2026 - 479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계 약 관 련 ☎☎ (02)(02) 2110-3066 법 무 부 운 영 지 원 과
기 술 관 련 ☎☎ (02)(02) 2110-3132 법 무 부 기 획 조 정 실 시 설 담 당 관 실

  • 1 -

1. 용역개요
1.1. 발주기관 : 법무부
1.2. 용 역 명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청사 리모델링공사 전기감리용역
1.3.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서울남부보호관찰소)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6일(26.5개월)
1.5. 용역예정금액 : 460,711,900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418,829,000원 + 부가가치세 41,882,900원)
1.5.1. 1차 용역금액 : 1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1.6. 공사예정금액 : 2,857,4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전기감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법
무부 시설담당관실-486호, 2024.1.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
용합니다.
2.1.2.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
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자기평가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 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
습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법무
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2 -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총사업비 대상, 장기계속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3 -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1109(종합감리업 1108)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나라장터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
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1. 2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
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공고된 엑셀서식 오류 등)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

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철수예정확인서-공고일기준 배치된 감리원만 해당)
(제출방법 : 온라인)
PQ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서류
(제출자료는 공고일 이후, PQ서류 온라인 제출일 이전에
제출 가격입찰 후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대상: 낙찰예정자)
※ PQ심사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사실
(제출방법 : 오프라인)
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사실과 다름
없음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 4 -

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특급) 1인, 비상주감리원(고급이상)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보조감리원은 만점적용)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
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
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460,711,9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
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 5 -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전기설계사업자 평가 참조)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감리의 예정착수일은 2027. 2. 1.입니
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
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7. 1. 31.(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
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단, 낙찰예
정자 자료제출 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낙찰예정자 지위 상실]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6 -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1. 19. 18:00(PQ평가서 접수마감일 전일)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7 -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1. 26. 18:00(입찰서 마감 전일)
6.2.6. 납부장소 : 나라장터 G2B
6.2.7.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3. 10:00 ~ 2026. 11.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

  • 8 -

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2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한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법무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전화 02-2110-3066)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사업담당 (전화 02-2110-3132)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9 -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해당 및
업무구분 등 급 배치인원 평가여부 비 고
직무분야
책임감리원 특급 1명 평가
상주
전기
비상주 감리원 고급 1명 평가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배치계획은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2.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 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법무부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
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 10 -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
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 엑셀양식에 있
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엑셀양식 오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제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법무부 낙찰예정자 법무부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EXCEL 서식 작성제출
⇒ 자기평가점수
반영
⇒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개찰)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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