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13289]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5120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7: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x =====
김해시 공고 제2026 - 4837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무계동 391-1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전기감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마.

용 역 비 : 금56,320,000원(금오천육백삼십이만원)

바. 기초금액 : 금56,320,000원(금오천육백삼십이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도로과 오성근, 055-330-305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7:00 ~ 2026. 11. 11.(수) 17: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8: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바. 감리원 배치계획서상 배치인원 반드시 확인후 투찰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도로과 오성근(055-330-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김해시 공고 제2026 - 4837호
[전자계약]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 용역
나. 위 치 : 김해시 무계동 391-1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전기감리 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마. 용 역 비 : 금56,320,000원(금오천육백삼십이만원)
바. 기초금액 : 금56,320,000원(금오천육백삼십이만원) ※ 손해배상보험료, 부가세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도로과 오성근, 055-330-3056)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
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
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17:00 ~ 2026. 11. 11.(수) 17: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
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8: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바. 감리원 배치계획서상 배치인원 반드시 확인후 투찰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
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
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
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
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도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
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
있습니다. 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14. 기타 참고사항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사. 기타 문의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용역설계 및 내역 : 도로과 오성근(055-330-3056)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
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용역).hwpx =====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김 해 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용역

2. 감리목적
본 과업은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의 공사감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위한 공사감리 업무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 전기감리용역
나. 규
모

1) 시설규모 : 무계지하차도 조명간선설비 교체공사(1~3터널)
다. 위
치 :

1)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동 무계지하차도 1,2,3터널 일원
라. 감리범위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조명간선설비(1,2,3터널), 소화기표시등 간선설비, CABLE TRAY설치
(1,2,3터널), 조명간선설비 철거(1,2,3터널)

관급(관급자) :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일

4. 감리용역 범위 및 자격기준
가.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효율적 인 수행을 위하여 감리용역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위 공사에 대해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계약 관련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수행 지침, 기타 관련 법규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참여 자격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에 등록을 한 업체
5. 감리원의 업무지침
감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법령
규정 및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규정
나.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다. 국토교통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명시된 규정

(이하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이라 한다.)

6. 감리원 근무 원칙(복무규정)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에 따르며,

가. 감리원은 동 과업지시서 8항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내용이 잘못되어 발주처에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가 시공 중이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 이상의 감리원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감리원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 인계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스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기“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라.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 청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5) 발주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8. 발주기관 승인
감리용역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착수 시 착수신고서와 다음의 감리수행계획내용 등이 첨부된 서류와 예정공정표를 작성,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 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상주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등 업무분담 계획

1) 시공 및 품질 등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 및 안전․품질․시공관리 기타업무

나. 과업수행 계획 및 월별 세부감리 계획 등

1) 공사의 품질, 규격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을 수립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간, 월간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일일 감리업무는 주간, 월간 감리업무수행 계획에 의거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한다.

9. 감리 착수단계의 업무
가. 감리자는 착수시점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업무 절차를 협의하고 감리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설계도서 검토 업무

감리자는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및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5) 발주자의 물량내역과 공사업자가 제출의 산출내역의 수량일치 여부

6) 시공 상의 문제점 및 대책 등
다. 기타 업무

1) 설계도서 등의 관리 2)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3)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4)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5) 하도급 관련 사항

6)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7) 현지 여건조사

10.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리현장에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시행 시 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상의 업무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가. 감리업무(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업무

나. 감리업무 보고서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

다. 감리보고 1) 공사추진현황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주1회 이상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최종감리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설계변경 현황 등)

3) 품질관리 실적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5) 안전관리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분석 마. 현장 정기교육 바.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사. 시공기술자 등의 교체 아. 제3자의 손해방지 강구

자.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차. 주요공정의 사진활영 및 보관 카.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타.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1) 시공 계획의 검토 확인 2)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3) 금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4) 시공 확인 및 검사

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및 검수 관리

하.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확인 2) 공사지도 관리 3) 공정보고 거. 안전관리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계 법규 이행 업무 수행

2) 안전에 관한 감리업무 자료 기록‧유지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다) 각종 사고보고 및 월간 안전통계 라)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3)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가. 업무흐름도 참조(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나.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시공 기술검토

다. 설계변경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라. 물가변동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
12.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기성검사

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사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3)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4) 지급기자재의 수불 실태 5)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6)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7)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내용

8)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준공검사

1)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시공시 현장 상주감리원이 작성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3)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4) 지급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5) 제반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 상황

6)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7)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예비준공검사 실시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라. 준공표지의 설치

13.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2) 기능점검 절차 3) 테스트 장비 확보 및 보정 4) 기자재 운전지침서 5) 제작도면‧절차서 등 관련 자료 다. 시운전 결과 보고서(실적이 있는 경우) 라. 현장문서 인수‧인계 1) 준공사진첩 및 준공도면 2)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3) 기자재구매 내역 4) 시설물 인수‧인계서

5)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 한다고 인정되는 서류

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3)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감리는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감리업무규정” 및
발주 청 지시에 따라 성실히 감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민원사항 발생 시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
른 지원업수행자의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
하여야 한다.

라. 발주 청의 검사시험용 시료 채취지 감리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의 실정 보
고는 발생 즉시 지체 없이 지원업무수행자의 경유 발주 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
아야 한다.

바. 감리원은 출근부(자필서명) 및 근무기간 중 외출, 조퇴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근무
상황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 확인을 받아 발주 청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에는 발주 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을 항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복장(안전모 및 기타 안전장구)은 통일되어야 한다.

차. 공사 시행중 부득이하여 수급자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담당감리원은 반드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감리원은 감리업무 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원업무수행자를 경유하여 발주 청에 시공자의 능력분석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감리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관계를 맺지 못한다.

파.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며 시공 및 예산변경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요인 발생 시마다 즉시 발주 청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 본 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관리를 위해 지원업무수행자, 발주 청의 자료 제출(시공 상세도, 자재샘플 색상 선택 포함) 및 현장 확인 요구가 있을시 즉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거.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유관기관(한전, 소방서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속(자료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타법률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더. 감리자는 준공 후 인수인계시까지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계약과 동시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기타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 관계법규 및 통상관례에 준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발주관서의 해석에 따르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될 경우 감리용역기간 도 연장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