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2호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2026. 11. 13.(금) 12: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http://www.goeyi.kr)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2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2026. 11. 6.(금) 11:00 ~ 2026. 11. 13.(금) 11:00 2026. 11. 13.(금) 12: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420,575,000원 (추정가격: 264,521,819원 +부가가치세: 26,452,181원 +관급자관급 129,601,000원) 기초금액 290,974,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129,601,000 ○ 공사현장: 상갈초(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59,296원 5,627,721원 559,671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25,002원 4,866,413원 - 347,544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서_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02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26. 11. 13.(금) 입찰서
공사명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제출기간
공고 제2026-402호 12:00
2026. 11. 6.(금) 2026. 11. 13.(금)
420,575,000원
상갈초 11:00 12:00
(추정가격: 264,521,819원
복도중창 ~ 용인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26,452,181원
교체공사 2026. 11. 13.(금) 재무관리과
11:00 +관급자관급 129,601,000원)
집행관 PC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도급자설치관급액 -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기초금액 290,97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129,601,000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상갈초(경기도 용인시 소재)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http://www.goeyi.kr)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
공사업]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259,296원 5,627,721원 559,671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25,002원 4,866,413원 - 347,544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김영우(☎031-8020-9382)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
===== 설계내역서(공고용)_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0 F: G:
A: C2 D: 경
비 E: 0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E: 0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A: E1 B: ▣ 폐기물 처리비 ▣ E: 0 F: 별도발주금액(추후분리) G:
A: S4 B: 총
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상갈초 교사동 복도중창 교체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Q: 2 R: 3 S: T:
A: 010113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Q: 3 R: 3 S: T: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4 O: P: Q: 6 R: 3 S: T:
A: 010115 작업부산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5 O: P: Q: A R: 3 S: T:
A: 010116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6 O: P: Q: D R: 3 S: T:
A: 0102 ▣ 폐기물 처리비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2 O: P: Q: G R: 2 S: T: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5E347489E15EABE117E1E77308FD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9E15EABE117E1E77308FDB6 AV: 4388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부직포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3 N: 5E34748CA15378D11D1288D49969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CA15378D11D1288D4996977 AV: 4389
A: 건축물 보양 - 바닥 B: 보통합판4.8t C: M2 D: 103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4 N: 5E34748CA15378D11D1288D4996A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CA15378D11D1288D4996A55 AV: 60379
A: 건축물 보양 - 벽체 B: PE필름, 0.03mm*2겹 C: M2 D: 126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5 N: 5E34748CA15379E117D986093B65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CA15379E117D986093B65DA AV: 60255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98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E34748CA150A501187CD0F76A67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CA150A501187CD0F76A67F7 AV: 55016
A: 준공청소 B: C: M2 D: 198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1 N: 5E34748CA15524811E164671BA88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748CA15524811E164671BA8861 AV: 55017
A: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m2), 간단 C: M2 D: 342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8 N: 5E3494C2F152BC911D8DA15A9DCC8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494C2F152BC911D8DA15A9DCC82 AV: 6036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C: 매 D: 20360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B01E113C845662934873EF30B7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2C414B15B01E113C845662934873EF30B7F AV: 4397
A: 1.0B 벽돌쌓기 B: 소운반제외 C: M2 D: 13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2 N: 5E340438B15874B112EF22976025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874B112EF22976025B5 AV: 439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3 N: 5E340438B15A22211D886D47D268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A22211D886D47D268B2 AV: 4400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6.3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4 N: 5E340438B15A22211D886D46CB76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A22211D886D46CB76FB AV: 4401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5.3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5 N: 5E340438B15A22211D886D4525D34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A22211D886D4525D34B AV: 4402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3.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6 N: 5E340438B15A22211D886D441EE29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A22211D886D441EE29A AV: 4403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4.9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7 N: 5E340438B15A22211D886D4B4DB0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40438B15A22211D886D4B4DB05C AV: 440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석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5 N: 5E34B421115AA3D118072295093C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4B421115AA3D118072295093C0E AV: 60257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4 N: 5E3494D1715E52711118D2B3D821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494D1715E52711118D2B3D821A9 AV: 60258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6 N: 5E34B421115AA3D11BDB5FF05807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4B421115AA3D11BDB5FF0580742 AV: 6025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간격 300mm, H:1m미만 C: M2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5E34C403D150E5C1130C67016526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C403D150E5C1130C6701652661 AV: 60260
A: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 B: 불연, 300*600*0.4t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4 N: 5E3494D5D15339611EC53CB8453D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94D5D15339611EC53CB8453D3D AV: 60263
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13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6 AV: 60261
A: AL.천장몰딩(내진용) B: W-30*25*1.0t(시공비포함) C: M D: 96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1 AV: 60262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 C: M2 D: 5 F: 0 H: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E9A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E9A05 AV: 4415
A: 출입전실용-마구리 B: 마감타일+AL논스립마감 C: M D: 5 F: 0 H: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873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8734F AV: 4419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10*320*1.2t, STL(도장 유)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5 N: 5E3494DEC15E51611A5E9A71A2F5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94DEC15E51611A5E9A71A2F57A AV: 60264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40*H30*1.2t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3 N: 5E3494D17159D1D11EE00A63D641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94D17159D1D11EE00A63D64141 AV: 60265
A: 천장몰딩(날개벽) B: 갈바-W75*1.2t,도장유 C: M D: 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4 N: 5E34C4074158796117253DD4CDC71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4C4074158796117253DD4CDC717 AV: 6026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4 N: 5E341421A15126211E5B1330871EC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1421A15126211E5B1330871EC6 AV: 443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5 N: 5E341421A15126211E5B13308716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1421A15126211E5B1330871600 AV: 60267
A: 모르타르 바름 B: 걸레받이, 7mm C: M2 D: 3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3 N: 5E341421A15124711D2EA09E733A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1421A15124711D2EA09E733AD5 AV: 60268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C: M2 D: 28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2 N: 5E341421A15124711D2EA09E733B2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1421A15124711D2EA09E733B29 AV: 4441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12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7 N: 5E34A43BE152A3B11633829C796B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4A43BE152A3B11633829C796B4C AV: 44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창 호 공 사 B: Q: 010106
A: FU - 1 [관급] B: 1.750 x 1.500 = 2.625 C: EA D: 2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2 AV: 60355
A: FU - 2 [관급] B: 1.300 x 1.500 = 1.950 C: EA D: 26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0 AV: 60356
A: FU - 3 [관급] B: 1.975 x 1.500 = 2.962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E AV: 60269
A: FU - 4 [관급] B: 1.525 x 1.500 = 2.287 C: EA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C AV: 60270
A: WD - 1 [관급] B: 2.300 x 2.670 = 6.141 C: EA D: 65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DEA AV: 60271
A: WD - 2 [관급] B: 1.100 x 2.670 = 2.937 C: EA D: 24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5 AV: 60272
A: WD - 3 [관급] B: 2.200 x 2.670 = 5.874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7 AV: 60273
A: WD - 4 [관급] B: 0.900 x 2.670 = 2.403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9 AV: 60274
A: WD - 5 [관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B AV: 60275
A: WD - 6 [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D AV: 60276
A: WW - 1 [관급] B: 1.750 x 1.170 = 2.047 C: EA D: 30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8F AV: 60277
A: WW - 2 [관급] B: 1.300 x 1.170 = 1.521 C: EA D: 30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9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C91 AV: 60278
A: WW - 3 [관급] B: 2.500 x 0.630 = 1.575 C: EA D: 2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C AV: 60279
A: WW - 3A [관급] B: 1.400 x 0.630 = 0.882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E AV: 60280
A: WW - 3B [관급] B: 1.300 x 0.630 = 0.819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0 AV: 60281
A: WW - 4 [관급] B: 3.600 x 0.630 = 2.268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2 AV: 60282
A: WW - 5 [관급] B: 2.900 x 0.630 = 1.827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4 AV: 60283
A: WW - 6 [관급] B: 4.100 x 0.630 = 2.583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96 AV: 60284
A: WW - 7 [관급] B: 4.100 x 1.470 = 6.027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8 AV: 60285
A: WW - 8 [관급] B: 3.400 x 1.470 = 4.998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D AV: 60287
A: WW - 9 [관급] B: 2.700 x 1.470 = 3.969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C AV: 60288
A: WW - 10 [관급] B: 1.800 x 1.440 = 2.592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B81 AV: 60289
A: WW - 11 [관급] B: 1.200 x 1.600 = 1.92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AB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C414B15FFA711997C21448E61235616AB6 AV: 60290
A: 돌출용 손잡이 B: 300*65mm C: 조 D: 130 F: 0 H: 0 J: 0 K: 0 L: 0 M: N: 5912D43D0159D8E11DE16CE6B271F9986A8A6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2D43D0159D8E11DE16CE6B271F9986A8A64 AV: 60382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224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8 N: 5E34E45181565A711789EBC0490A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4E45181565A711789EBC0490A0A AV: 447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유 리 공 사 B: Q: 01010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7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8F78AA8144A342F17120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12C414B15FFA7118F78AA8144A342F17120F AV: 448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7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8 N: 5E34A43AD15E05311EC80E00882E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4A43AD15E05311EC80E00882E6D AV: 448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56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7 N: 5E34E451815764311A604DC47227D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4E451815764311A604DC47227DD AV: 448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C: M2 D: 27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3 N: 5E3484ECE15A087118C3CF58AE315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84ECE15A087118C3CF58AE3155 AV: 4486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기존면) C: M2 D: 57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4 N: 5E3484ECE15A087118C3CF58AE315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484ECE15A087118C3CF58AE3156 AV: 448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수 장 공 사 B: Q: 010109
A: 강화마루 설치 B: T=8mm(PE폼2mm포함) C: M2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1 N: 5E34F4BFA159A7E11CF60D45DC4B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F4BFA159A7E11CF60D45DC4B38 AV: 4498
A: 프로파일 설치 B: 마감,확장용 C: M D: 3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2 N: 5E34F4BFA159A7E11CF60D45D9F77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F4BFA159A7E11CF60D45D9F77A AV: 4499
A: 합판+MDF위준불연필름마감 B: 미송30*30@900+합판9t+MDF9t+준불연필름 C: M2 D: 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8 N: 5E3494D5D1568E711054406AD0DC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5D1568E711054406AD0DC31 AV: 60291
A: MDF-창주위몰딩 B: H:50*9mm,준불연필름 C: M D: 2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0 N: 5E3494D5D1568D611F8B0E7F218E4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5D1568D611F8B0E7F218E4D AV: 60292
A: MDF걸레받이 B: H=120*9mm,준불연필름 C: M D: 58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9 N: 5E3494D5D1568D611F8B0E7E1C42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5D1568D611F8B0E7E1C42E7 AV: 60380
A: 비닐계타일붙임 B: 450*450*3.0mm C: M2 D: 2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3 N: 5E3494D7815196D11F92168AE25F2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7815196D11F92168AE25F20 AV: 4513
A: 비닐타일주위 코킹 B: △-5*5 C: M D: 134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9 N: 5E34A4328158AD31117F2EA09E759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A4328158AD31117F2EA09E7595 AV: 4515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29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1 N: 5E3494D5D15339611EC53F0DA7B3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5D15339611EC53F0DA7B38B AV: 4518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기존자재 재사용(300*600)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2 N: 5E3494D5D15339611EC53CB847E9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5D15339611EC53CB847E94E AV: 60294
A: AL.천장몰딩(이탈방지) B: ㄷ-15*30*15mm(시공비포함) C: M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912C414B15ED50115CE349EC66ED228A22D56 AV: 60295
A: 건식벽체설치(C-75) B: STUD+GB12.5t*1겹,양면 C: M2 D: 11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7 N: 5E3494DB7158A5911D4812B651262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B7158A5911D4812B6512628 AV: 6029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실크(방염)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6 N: 5E3494D4C15DD1F118C6E5BF8E696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494D4C15DD1F118C6E5BF8E6966 AV: 6029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벽돌 및 블록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34.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4 N: 5E357475C15DD901173C2C78FFA5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DD901173C2C78FFA542 AV: 4539
A: 화강석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0 N: 5E357475C156AE11121F0B5F21A31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B5F21A310 AV: 60298
A: 테라조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9 N: 5E357475C156AE11121F0B5F21A22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B5F21A221 AV: 60299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4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7 N: 5E357475C156AE11121E6B04C7D54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E6B04C7D543 AV: 4544
A: 강화마루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8 N: 5E357475C156AE11121F0ABD3D0A2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ABD3D0A2A AV: 60300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D: 63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3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81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81A AV: 4567
A: 악세스후로아 철거 B: H:300기준 C: M2 D: 3 F: 0 H: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8745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912C414B15ED5011426E1C04CDCEBB3F87454 AV: 4550
A: 악세스마구리판 철거 B: H=100 C: M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9 N: 5E357475C156AE11121F0C608CFBF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08CFBF8 AV: 4551
A: 경량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2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2 N: 5E357475C15F89A11F8A73B95FF2D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F89A11F8A73B95FF2D0 AV: 4553
A: MDF마감 철거 B: 벽체,띠장포함 C: M2 D: 3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3 N: 5E357475C15F89A11DDC91E960C7E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F89A11DDC91E960C7E8 AV: 60302
A: 천장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8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5 N: 5E357475C156AE11121E6100F36B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E6100F36B75 AV: 4563
A: 금속천정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0 N: 5E357475C15F89A11F8A70E5E6E11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F89A11F8A70E5E6E113 AV: 6030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해체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9 N: 5E357475C15F89A11F8A70E5E6E01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F89A11F8A70E5E6E014 AV: 60303
A: 도배 해체 - 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6 N: 5E357475C156AE11121E64D413A13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E64D413A13A AV: 60305
A: 커텐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2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97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97F AV: 4569
A: 플라스틱창호 철거 B: 1.0~3.0m2 이하 C: M2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0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F6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F6F AV: 4575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1.0~3.0m2 이하 C: M2 D: 15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1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2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237 AV: 4576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3.0~6.0m2 이하 C: M2 D: 1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2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23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239 AV: 4577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1.0~3.0m2 이하 C: M2 D: 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3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22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222 AV: 4578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3.0~6.0m2 이하 C: M2 D: 53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4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22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224 AV: 4579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6.0~8.0m2 이하 C: M2 D: 1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5 N: 5E357475C156AE11121F0D0CFDE22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CFDE226 AV: 4580
A: 신발장 철거 B: L2200*H1200 C: EA D: 3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4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B4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B41 AV: 60306
A: 신발장 철거 B: L1200*H1200 C: EA D: 3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5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B5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B5A AV: 60353
A: 신발장 철거 B: L3000*H1100 C: EA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6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B5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B5B AV: 60354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2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1 N: 5E357475C156AE11121F0F3B9B746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F3B9B7464 AV: 4585
A: 출입문하부몰탈 철거 B: W150*H30 C: M D: 3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8 N: 5E357475C156AE11121F0C608FB5A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08FB5A9 AV: 60307
A: 표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6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7 N: 5E357475C156AE11121F0C650E3F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C650E3FFA AV: 4587
A: 철거부 절단 B: C: M D: 1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6 N: 5E357475C156AE11121F0D0EA417A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57475C156AE11121F0D0EA417A5 AV: 4589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1층), L:30m C: TON D: 3.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E34748CA150A6211C4EF870D2B4D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748CA150A6211C4EF870D2B4DD AV: 6032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2층), L:40m C: TON D: 17.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E34748CA150A6211C4EF870D2B4D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748CA150A6211C4EF870D2B4D3 AV: 6032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3층), L:60m C: TON D: 17.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E34748CA150A6211C4EF870D2B4D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748CA150A6211C4EF870D2B4D1 AV: 60325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4층), L:80m C: TON D: 34.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E34748CA150A6211C4EF870D2B4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748CA150A6211C4EF870D2B4D7 AV: 60326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5층), L:100m C: TON D: 36.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5E34748CA150A6211C4EF870D2B4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4748CA150A6211C4EF870D2B4D5 AV: 6032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211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952611432A3BFD353FAECF52F5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12C414B15952611432A3BFD353FAECF52F51 AV: 4610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19 F: 0 H: 0 J: 0 K: 0 L: 0 M: N: 593DB457D15B50D1110C48DD93605EDFF19F1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93DB457D15B50D1110C48DD93605EDFF19F1E AV: 46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2 운
반
비 B: Q: 01011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11 F: 0 H: 0 J: 0 K: 0 L: 0 M: 산근 1 N: 5E3524F3F15010E11FA49F02F9195F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E3524F3F15010E11FA49F02F9195F AV: 6025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3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3
A: << 품질시험비 >> B: C: F: 0 H: 0 J: 0 K: 0 L: 0 M: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60329
A: 강화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E34748CA1537B9110333479F1877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0333479F18778 AV: 60338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E34748CA1537B9110333479F1854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0333479F1854A AV: 60339
A: 강화유리 B: 파쇄시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E34748CA1537B9110333479F182F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0333479F182F6 AV: 60340
A: 강화유리 B: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9 N: 5E34748CA1537B9110333479F180C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0333479F180C8 AV: 60341
A: 강화유리 B: 내알칼리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0 N: 5E34748CA1537B9110333479F181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0333479F181EF AV: 60342
A: 창호목재틀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1 N: 5E34748CA1537B9111DA7FF996A45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1DA7FF996A459 AV: 60343
A: 창호목재틀재 B: 휨강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2 N: 5E34748CA1537B9111DA7FF996A72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1DA7FF996A72E AV: 60344
A: 창호목재틀재 B: 함수율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3 N: 5E34748CA1537B9111DA7FF996A60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1DA7FF996A607 AV: 60345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4 N: 5E34748CA1537B911387326A5A43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A4392 AV: 60346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5 N: 5E34748CA1537B911387326A5A40D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A40DE AV: 60347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6 N: 5E34748CA1537B911387326A5B6F3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B6F3E AV: 60348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7 N: 5E34748CA1537B911387326A5B6C6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B6C69 AV: 60349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8 N: 5E34748CA1537B911387326A5B6B4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B6B43 AV: 60350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9 N: 5E34748CA1537B911387326A5B688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B688E AV: 60351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0 N: 5E34748CA1537B911387326A5B699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CA1537B911387326A5B6995 AV: 60352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1 AV: 60330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3 AV: 6033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FB84D AV: 60332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F: 0 H: 0 J: 0 K: 0 L: 0 M: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60333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5E34748B915329B11C65C544A0084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B915329B11C65C544A0084F AV: 60334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E34748B915329B11C65C544A0084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B915329B11C65C544A0084D AV: 60335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EAAE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7B34522155C2311CBECB111DABA5FBBEAAEE AV: 60336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E34748B915329B11C65C544A0084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4748B915329B11C65C544A00842 AV: 6033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4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74.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E34748CA150A6211F03431C85705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4748CA150A6211F03431C857051 AV: 60319
A: 혼합폐기물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35.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E34748CA150A6211F03431C85705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4748CA150A6211F03431C85705C AV: 6032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5 작업부산물(△) B: Q: 010115
A: 철강설(철거)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5 F: 0 H: 0 J: 0 K: 0 L: 0 M: N: 593DB457D1531A1113E13FD7EAED99DC2BB4A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3DB457D1531A1113E13FD7EAED99DC2BB4A6 AV: 4616
A: 철강설(철거)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4 F: 0 H: 0 J: 0 K: 0 L: 0 M: N: 593DB457D1531A1113E13FD7EAED99DC2BB4A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93DB457D1531A1113E13FD7EAED99DC2BB4AB AV: 461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6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6
A: 목제문
양개미닫이문 B: 2400*245*2600 C: M2 D: 399.16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D AV: 60383
A: 목제문
양개여닫이문 B: 2100*245*2600 C: M2 D: 17.6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B AV: 60384
A: 목제문
양개여닫이문 B: 2100*245*2100 C: M2 D: 2.16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9 AV: 60385
A: 목제문
편개여닫이문 B: 1100*245*2600 C: M2 D: 70.4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7 AV: 60386
A: 목제문
편개여닫이문 B: 1000*245*2600 C: M2 D: 4.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5 AV: 60387
A: 목제문
편개여닫이문 B: 800*245*2100 C: M2 D: 5.67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3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3 AV: 60388
A: 목제창
미서기창 B: 1200*245*800 C: M2 D: 45.04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61 AV: 60389
A: 목제창
미서기창 B: 1800*245*1400 C: M2 D: 122.99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F AV: 60390
A: 목제창
미서기창 B: 1800*245*1400 C: M2 D: 7.59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D AV: 60391
A: 목제창
미서기창 B: 2000*245*1400 C: M2 D: 6.02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B AV: 60392
A: 목제창
중연창 B: 1500*245*1200 C: M2 D: 3.84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A79 AV: 60393
A: 신발장
8칸복식 B: 1800*500*1200 C: 개 D: 2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4 AV: 60394
A: 신발장
8칸복식 B: 1500*500*1200 C: 개 D: 26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2 AV: 60395
A: 신발장
8칸단식 B: 1800*300*1200 C: 개 D: 4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0 AV: 60396
A: 신발장
8칸단식 B: 1500*300*1200 C: 개 D: 8 F: 0 H: 0 J: 0 K: 0 L: 0 M: N: 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912C414B15FFA711997C2156EEBB40DBFFB5E AV: 60397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F8B241FC157E90111515518B3A06BD336CD4A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8B241FC157E90111515518B3A06BD336CD4A AV: 6037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 폐기물 처리비 ▣ B: Q: 0102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74.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E34748CA150A6211E7EA05F3DA2C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E7EA05F3DA2C6 AV: 60366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유리,폐타일,폐자기류 C: 톤 D: 5.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E34748CA150A6211E7EA05F3DA08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E7EA05F3DA083 AV: 60367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보드류 C: 톤 D: 6.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E34748CA150A6211E7EA05F3DA08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E7EA05F3DA084 AV: 60368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목재류 C: 톤 D: 21.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E34748CA150A6211E7EA05F3DA08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E7EA05F3DA086 AV: 60369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류 C: 톤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E34748CA150A6211E7EA05F3DA08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E7EA05F3DA088 AV: 6037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74.1 F: 0 H: 0 J: 0 K: 0 L: 0 M: N: 5E34748CA150A6211F02BF1CD9716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F02BF1CD97168 AV: 603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암롤트럭, 30km C: TON D: 13.4 F: 0 H: 0 J: 0 K: 0 L: 0 M: N: 5E34748CA150A6211F02BF1DF8C48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F02BF1DF8C48A AV: 60374
A: 폐기물운반비 [폐목재] B: 25ton 암롤트럭, 30km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E34748CA150A6211F02BF1DF8C6D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34748CA150A6211F02BF1DF8C6DF AV: 60398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F8B241FC157E90111515518B3A06BD336CD4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F8B241FC157E90111515518B3A06BD336CD4B AV: 6037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hwpx =====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 시 <hp:fwSpace/>방 <hp:fwSpace/>서
2026. 1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1
제 2 장
공 통 사 항<hp:tab width="25124" leader="3" type="2"/> 2
제 3 장
일 반 시 방 서
1. 가 설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6
2. 조 적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17
3. 석
공
사<hp:tab width="25012" leader="3" type="2"/> 24
4. 금 속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25
5. 미 장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29
6. 유 리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34
7. 도 장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35
8. 수 장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39
9. 철 거 공 사<hp:tab width="25008" leader="3" type="2"/> 44
제 4 장
화 재 안 전 관 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2.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58번길 17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0일
4. 건축물현황
가. 건축면적 : 2,758.35 ㎡
나. 연 면 적 : 10,853.41 ㎡
다. 용적률산정연면적 : 10,381.81㎡
라. 구 조 체 : 철근콘크리트
마. 실내재료마감 : 도면 참조
5. 특이사항
가. 철거공사 등 공사 진행 중 소음, 분진 등 발생공정은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 중 교수학습 활동이 지장을 받을 경우 발주청 및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 내역서,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hp:fwSpace/>․<hp:fwSpace/>토목<hp:fwSpace/>․<hp:fwSpace/>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 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hp:lineBreak/>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수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hp:fwSpace/>말한다.
나. 발주청(발주처)<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용인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다. 감독관<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 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hp:markpenBegin color="#FFFFFF"/>말한다.<hp:markpenEnd/>
라. 수급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마. 하수급인<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 승인<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확인<hp:lineBreak/>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타. 하자<hp:lineBreak/>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공사의 중지<hp:lineBreak/>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hp:fwSpace/>․<hp:fwSpace/>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과다계산분 조정<hp:lineBreak/>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어구의 해석<hp:lineBreak/> 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8.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시공 전“반드시”서면으로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금액을 삭감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마.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9. 공정계획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는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마.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12.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3. 하도급의 금지<hp:lineBreak/>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16. 보고 등
가.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hp:fwSpace/>시간에 공종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ㆍ시간에 공정보고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받지 않고 설계서보다 품질 등이 미달되는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아.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학교안전과 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84)을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hp:fwSpace/>․<hp:fwSpace/>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카.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9.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라.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0.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hp:lineBreak/>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관련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기타 관계자료
(3) 시험장비
(가)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나)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4)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1) 선정시험
(가)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나) 시험시기 : 시공 전
(다)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라)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2)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3)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1) 정의<hp:lineBreak/>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2)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3)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4) 확인사항 <hp:lineBreak/>-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hp:lineBreak/>-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hp:lineBreak/>-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hp:lineBreak/>-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hp:lineBreak/>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관계관서의 수속<hp:lineBreak/>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5. 안전관리 등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현장 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학교안전과 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84)을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체계<hp:lineBreak/>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고처리<hp:lineBreak/> 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
가.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사.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아.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7. 수급자의 임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사.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hp:lineBreak/>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8.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29.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0.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수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슬라브, 옹벽, 보의 커팅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31. 소음 및 분진 방지
가.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분진방지
1)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한다.
2)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3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3. 특기사항
가.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나.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일반시방서
1. 가 설 공 사
가. 비계 및 발판
1)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동식 비계 및 특별한 중량들을 취급하는 특수 비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설칸믹이<hp:lineBreak/>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천장높이(2.6m)의 가설칸막이(THK50 그라스울판넬)을 설치하고 적절한 위치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 공사용 각종설비
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 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는 공사장 내에 보안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 분야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이어야 한다.
라. 현장정리<hp:lineBreak/>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마. 건축물보양<hp:lineBreak/>수급자는 시공 중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가설장비<hp:lineBreak/>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 쓰레기 처리<hp:lineBreak/>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 적 공 사
가. 일반사항<hp:lineBreak/>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
1) 점토벽돌<hp:lineBreak/>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벽돌<hp:lineBreak/>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가)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다)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hp:fwSpace/>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라) 모래는 현장에 적재, 야적할 경우에는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유실되지 않게 대책을 세운다.
4) 골재
가)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hp:fwSpace/>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나)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hp:fwSpace/>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hp:nbSpace/>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hp:fwSpace/>mm 또는 1.2<hp:fwSpace/>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hp:fwSpace/>mm 또는 2.5<hp:fwSpace/>
mm로 한다.
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나) 현장에서 혼합수를 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작업전 혼합수 상태를 확인한다.
6) 혼화 재료
가)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 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모르타르의 배합
가)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hp:fwSpace/>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hp:lineBreak/>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hp:fwSpace/>kg/ 정도<hp:lineBreak/>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와 방수제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hp:fwSpace/>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hp:lineBreak/>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hp:fwSpace/>kg/ 정도<hp:lineBreak/>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다)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벽돌공사 일반
가) 벽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라)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단열재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지정하는 곳에 약 1.2<hp:fwSpace/>m(18켜)×1.2<hp:fwSpace/>m(22켜)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아)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hp:lineBreak/>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나.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가)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게 취급하며, 구조물 내부에 적치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지 않게 분산하여 적치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한다.
나)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다)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라)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hp:fwSpace/>/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hp:fwSpace/>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마)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바)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아)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한중시공<hp:lineBreak/>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가)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hp:fwSpace/>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이상, 40℃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에서 40℃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hp:lineBreak/>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평균기온이 4℃∼0℃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0℃∼ –4℃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4℃∼ –7℃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4) 평균기온 –7℃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벽돌쌓기
가) 준비<hp:lineBreak/>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4) 벽돌공사와 간섭이 발생될 수 있는 전기, 기계, 소방 배관 등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여 결손되는 부분을 최소화 되게 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hp:fwSpace/>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hp:fwSpace/>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형태 벽체의 한편을 나중에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이때 사춤 모르타르가 불량하여 공극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져 넣어 밀실하게 한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폼 등을 이용한다.
5) 보양
가)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라)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1)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2) 평균기온이 -7℃∼-4℃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3) 평균기온이 -7℃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hp:fwSpace/>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나)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나)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 석 공 사
가. 공사준비
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가)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견본의 제출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나)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포천석류 등)
버너구이
-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내부 신발장 두겁돌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화 강 석
(마천석류)
물 갈 기
재료분리대
30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2) 가 공
가)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방법
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가)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라)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마. 양 생
1) 바 닥
가)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검 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금 속 공 사
가. 공사준비
1) 견본제작 등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사용자재
1) 공통사항
가)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다)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라)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먼저 설치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2)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바) 나중 설치
(1)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2)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①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르터를 사용한다.
②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인서트<hp:lineBreak/>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 앵커볼트
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②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마)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①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② 소형다리철물<hp:lineBreak/>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③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④ 제품의 설치<hp:lineBreak/>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
2) 등 기 구 막 판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
3) 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
4)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
5) 알루미늄 쉬트접기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
6) 재료분리대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7)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
8) 스텐레스난간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9) 스틸그레이팅
․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
다. 시 공<hp:lineBreak/>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미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hp:lineBreak/>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자재
1) 주자재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골재<hp:lineBreak/>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다) 물<hp:lineBreak/>KCS 41 46 01(2.4)에 따른다.
2) 부자재
가) 색모래<hp:lineBreak/>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혼화재료<hp:lineBreak/>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화학혼화제<hp:lineBreak/>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라) 흡수조정제<hp:lineBreak/>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바탕
가) 바탕
(1)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2) 배합<hp:lineBreak/>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mm 이하, 기타는 15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
-
1 : 2
기타
1 : 2
1 : 2
-
-
1 : 2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주 1)<hp:nbSpace/>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 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섬유를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8
28
내벽
7
-
-
4
11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hp:nbSpace/>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4) 공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혼합하고, 물을 넣어 비빔을 실시한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을 혼입 할 때에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이 잘 되도록 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관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고름질<hp:lineBreak/>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라) 재벌바름<hp:lineBreak/>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정벌바름<hp:lineBreak/>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2회 바름 공법<hp:lineBreak/>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하면서 윗바름을 실시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사) 1회 바름 공법<hp:lineBreak/>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을 진행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확인 후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아) 쇠흙손 마무리<hp:lineBreak/>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나무흙손 마무리<hp:lineBreak/>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차) 솔질 마무리<hp:lineBreak/>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카)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hp:lineBreak/>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타)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hp:lineBreak/>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요철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파) 기타 거친면 마무리<hp:lineBreak/>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하) 바닥바름<hp:lineBreak/>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거)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6. 유 리 공 사
가.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바)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투명유리<hp:lineBreak/>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다. 시 공<hp:lineBreak/>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7. 도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다)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바)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나. 자재
1) 재료
가)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도료의 확인<hp:lineBreak/>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hp:lineBreak/>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라) 도장시험(샘플시공)<hp:lineBreak/>감독관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의 경우 최소 10<hp:fwSpace/>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마) 품질시험<hp:lineBreak/>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바) 도료의 조색<hp:lineBreak/>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사) 유해물질<hp:lineBreak/>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다. 시공
1) 적용범위
가)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나)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것이다.
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라)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2) 시공일반
가) 도장_공사 일반
나) 도장_공정 <hp:lineBreak/>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다)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라) 건조시간 <hp:lineBreak/>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마) 도료의 표준량 <hp:lineBreak/>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바) 개봉 시의 입회 <hp:lineBreak/>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체 거르기 <hp:lineBreak/>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아)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hp:lineBreak/>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자)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차)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풀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카)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타)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파)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 보 양<hp:lineBreak/>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거) 검 사<hp:lineBreak/>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너)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8. 수 장 공 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hp:lineBreak/>이 기준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자재
1) 목질계
가) 일반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KCS 41 51 01(2.4)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3) 목재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KCS 41 33 01(2.1.1)에 따른다.
(4)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5)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은 두께 0.7<hp:fwSpace/>mm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6)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나) 고정철물
(1)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2)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다)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합성고분자계
가) 바닥 타일
(1) 바닥 타일은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 시방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3<hp:fwSpace/>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걸레받이<hp:lineBreak/>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하며 종류, 치수, 색깔, 명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접착제<hp:lineBreak/>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바닥 타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나) 바닥 시트
(1) 바닥 시트는 KS M 3802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리놀륨, 고무시트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접착제는 KCS 41 51 01(1.4.2)에 따른다.
(4) 바닥시트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줄눈 접착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이중바닥
가) 일반<hp:lineBreak/>이중바닥에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패널 구성재
(1) 공법지정에서 재료에 관한 공사시방이 없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제품 지정인 경우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 패널용 강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알루미늄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섬유강화시멘트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FRC판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른다.
(6) 베니어 코어합판은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7) 목모보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지부
(1)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한 재료, 부품으로 하며 전기 아연도금 혹은 이것과 동등 이상의 녹방지를 한 소재 혹은 처리한 것으로 한다. 규격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재료, 원료, 부품을 사용한다.
(2) 아연 합금 및 알루미늄 합금 성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쿠션고무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경도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4) 칸막이 하부에 위치한 보강재의 재질,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보조재(치장판, 필러)
(1) 알루미늄 압출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필러용 고무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접착제
(1) 지지부용 접착제는 우레탄계로 하고 그 접착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예상되는 하중이 작고 바닥 지지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초산비닐계 접착제를 이용할 수 있다.
(2) 마감용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의 반입 및 보관
(1) 재료의 운반 및 보관에 주의하며 변형, 파손,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재료는 정돈해서 보관하며 먼지나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양생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적재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
1) 목질계
가) 플로어링류
(1) 공법
(가) 못박기
①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②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나) 접착제 붙임
①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②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③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④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⑥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다) 모르타르 붙임
①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②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hp:fwSpace/>:<hp:fwSpace/>모래=1<hp:fwSpace/>:<hp:fwSpace/>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hp:fwSpace/>mm 정도로 펼친다.
③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2) 보양 및 표면도장
(가) 시공 중, 후의 보양은 KCS 41 51 01(3.2)에 따른다.
(나)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나) 합판
(1) 공법
(가)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나)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다)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라)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다) 쪽매널
(1) 바탕<hp:lineBreak/>쪽매널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 깔기 바닥널은 두께 18<hp:fwSpace/>mm 이상의 것으로 하고,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hp:fwSpace/>mm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턱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2) 공법
(가)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게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나)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 시작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 장소에 보관하되, 깔기 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 ℃∼21 ℃의 온도를 유지한다.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hp:fwSpace/>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hp:fwSpace/>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3.1-1 <hp:fwSpace/>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
종별
A종
B종
C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3) 보양<hp:lineBreak/>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4) 표면도장<hp:lineBreak/>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2) 합성고분자계
가) 공법
(1) 아스팔트타일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2)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줄눈 접착재료 등을 이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시트의 경우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4) 붙일 때에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켜 들뜸을 방지하여야 하며 실온이 낮은 경우나 실내 습도가 높아 접착제의 경화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깔기를 중지한다. 부득이하게 깔기를 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바탕면에 결로가 확인된 경우에는 붙이기를 중지한다.
(6)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 시트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전체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바닥 타일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8)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3) 이중바닥
가) 바탕 점검
(1) 공사에 앞서 바탕 슬래브의 정밀도를 점검하여 이중바닥의 마감 높이를 결정한다.
(2) 지지부를 접착할 경우, 수평 가력 시 접착면의 박리가 발생하여 지지부가 전도되지 않도록 바탕면이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지지방식<hp:lineBreak/>지지방식은 다음의 3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장선방식
(2) 공통독립 다리방식
(3)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
다) 시공
(1) 보더, 귀틀, 슬로프 등 이중바닥의 패널과 접하는 부위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설계도, 시공도 및 이를 구성하는 소재 부품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바탕의 방진 도장 및 방수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도면에 따라 기준먹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먹줄치기를 실시한다.
(4) 장선 방식은 장선받이, 장선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바닥패널을 깐다.
(5) 독립지지 다리방식은 수평실, 수준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다리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 후 높이 조정을 실시하면서 바닥패널을 깐다.
(6) 지지부 부착 패널방식은 소정의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정하면서 패널을 깐다.
(7) 이중바닥 마감면에서 수평 정밀도를 확인한다. 공사시방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수평정밀도는 인접하는 바닥패널 높이차를 조정식에서는 0.5<hp:fwSpace/>mm 이하, 조정이 불가능한 방식에서는 1<hp:fwSpace/>mm 이하로 한다. 단, 어느 방식이라도 3<hp:fwSpace/>m 범위 내에서의 높이차는 5<hp:fwSpace/>mm 이내로 한다.
(8) 이중바닥의 허용하중을 넘는 중량기기의 고정은 큰 하중이 직접 바닥 패널에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9) 이중바닥의 바닥붙임, 바닥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라) 양생
(1) 설치 도중 혹은 설치 후 다른 공사에 의한 오염,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또한 바닥 패널에 구멍을 뚫은 후, 헛디딤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합판 등으로 임시로 막아 위험을 방지한다.
(2) 바탕바닥의 청소는 이중바닥 시공 전, 시공 중에 청소기 등을 이용해 먼지나 티끌을 제거한다.
9. 철 거 공 사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도면에 따름
라)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교육청에 제출한다.
마)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바)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사)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준공 시 첨부한다.
아)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나.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사용자의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사용자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사용자나 이용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7)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19)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0)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3)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5)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6)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7)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2)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4)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4장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hp:lineBreak/>(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과업 수행자”는 상갈초 복도중창 교체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