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서.hwp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83호(2026.11.05.)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공고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31.12.31.
※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7년부터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및 운영
※ 최초 계약부터 4차 계약까지 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과업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내부 만족도평가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다. 추정금액 : 비예산(복지몰 운영 사업자 부담)
※ 운영시스템 제공 및 유지관리 비용 : 복지몰 운영 사업자 부담
※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수수료 없음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동계약(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허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12.14.(월) 09:00 부터
2) 제출 마감일시 : 2026.12.16.(수) 10:00 까지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 전자입찰서 ※ 가격투찰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비예산(수수료 0원) 사업으로, 모든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가격 투찰 시 입찰금액을 “1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액(1원) 외 타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서는 입찰 무효 처리하며, 협상 적격자(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개찰
1) 개찰일시 : 2026.12.17.(목) 15: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사이트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12.17.(목) 14:00, 국립암센터 검진동 5층 회의실
나. 평가순서 : 제안서 접수(입찰참가등록) 역순
다. 평가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한 모든 입찰참가자
라.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마.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는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1일 전 참가자에게 공지 예정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선택적복지제도 전산시스템과 카드사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업체
<참고> 현재 제휴중인 카드사 : 신한카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2026.12.14.(월) 09:00 부터 ~ 2026.12.16.(수) 11:00 까지
(제출가능 시간 : 09~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병원동 본관 지하1층 CU편의점 옆)
다.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당사 임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접수 불가)
라. 입찰등록 서류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2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2] 3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3]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4] 9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5]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서약서(참여자용)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6,7] 11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8,9]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공공기관제출용 13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제안요청서 [서식10,11] 포함 14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을 저장한 USB 1식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라. 가격평가 점수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해 산출함
마. 협상대상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 통지함
바.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10. 입찰에 관한 서류와 계약조건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가. 열람·교부장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http://www.ncc.re.kr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http://alio.go.kr
나. 관련 서류의 교부 비용 : 무료
다. 본 입찰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상기 공시 장소에 게시된 내용에 따름
11.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2.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3.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사업의 정산금액은 직원의 실제 포인트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되며, 정산금 지급 신청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가. 기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직접 방문 시 사전연락 필수)
나. 문의사항별 연락처
1)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노사협력팀 노혜영(☎ 031-920-059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김미애(☎ 031-920-1985)
3)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6년 11월 05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붙임1. 입찰공고서.pdf =====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283호(2026.11.05.)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공고
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
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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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31.12.31.
※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7년부터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및 운영
※ 최초 계약부터 4차 계약까지 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과업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내부 만족도평가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다. 추정금액 : 비예산(복지몰 운영 사업자 부담)
※ 운영시스템 제공 및 유지관리 비용 : 복지몰 운영 사업자 부담
※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수수료 없음
라.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동계약(공동수급) 허용 여부 : 불허
2.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
1) 제출 시작일시 : 2026.12.14.(월) 09:00 부터
2) 제출 마감일시 : 2026.12.16.(수) 10:00 까지
3)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출서류 : 전자입찰서
※ 가격투찰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비예산(수수료 0원) 사업으로, 모든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가격 투찰 시
입찰금액을 “1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액(1원) 외 타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서는 입찰 무효 처리하며, 협상 적격자(낙
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개찰
1) 개찰일시 : 2026.12.17.(목) 15:00 이후(제안서 평가 완료 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동 사이트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12.17.(목) 14:00, 국립암센터 검진동 5층 회의실
나. 평가순서 : 제안서 접수(입찰참가등록) 역순
다. 평가대상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을 한 모든 입찰참가자
라. 발표시간 : 발표시간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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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는 국립암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소 1일 전 참가자에게 공지 예정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선택적복지제도 전산시스템과 카드사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업체
<참고> 현재 제휴중인 카드사 : 신한카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2026.12.15.(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
격을 등록한 자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일시 : 2026.12.14.(월) 09:00 부터 ~ 2026.12.16.(수) 11:00 까지
(제출가능 시간 : 09~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나. 제출장소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병원동 본관 지하1층 CU편의점 옆)
다. 등록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당사 임직원에 한하며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접수 불가)
라. 입찰등록 서류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1]
2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2]
사업관리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3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
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3 -
연번 제출 서류 비고
5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7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3]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4]
9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5]
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서약서(참여자용)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6,7]
11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8,9]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공공기관제출용
제안요청서
13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서식10,11] 포함
14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을 저장한 USB 1식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을 입찰등록조서 작성 시 함께 제출(납부)해야 함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함)
나. 위 해당자를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다. 낙찰자가 입찰 관련사항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국립암센터에 귀속되며,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결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함
라. 가격평가 점수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해 산출함
- 4 -
마. 협상대상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개별 통지함
바. 협상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사.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기한 내에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자격이 상실되고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됨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
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나. 국립암센터의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준수치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다. 입찰의 취소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6호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함(취소 신청은 개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10. 입찰에 관한 서류와 계약조건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가. 열람·교부장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http://www.ncc.re.kr
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http://alio.go.kr
나. 관련 서류의 교부 비용 : 무료
다. 본 입찰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상기 공시 장소에 게시된
내용에 따름
11.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031-920-1398)
및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고객소통→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12. 거래금지·제한 등 이해관계 회피
가.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국립암센터 직원(가족 포함)으로서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검수·평가·사용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입찰 참여 및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상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립암센터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5 -
13. 청렴계약준수
본 입찰 공고 건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함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국립암센터 계약사무운영규칙」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본 사업의 정산금액은 직원의 실제 포인트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되며, 정산금 지급 신청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국민연금 및 국민
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여야 함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가. 기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국립암센터(직접 방문 시 사전연락 필수)
나. 문의사항별 연락처
1)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노사협력팀 노혜영(☎ 031-920-0594)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팀 김미애(☎ 031-920-1985)
3)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6년 11월 05일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6 -
===== 붙임2. 입찰공고 관련 붙임문서.zip =====
===== ║┘└╙2. └╘┬√░°░φ ░ⁿ╖├ ║┘└╙╣«╝¡/║┘└╙1. ┴ª╛╚┐Σ├╗╝¡.hwp =====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국립암센터 문 의 국립암센터 노사협력팀 TEL 031-920-0594
이 자료는 국립암센터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사 업 명
3
2. 추진목적
3
3. 사업개요
3
4. 계약방식 4 5. 사업설명회 4
Ⅱ. 제안 요청사항(과업내용)
4
1.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4
2. 복리후생관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
5
3. 시스템 운영지원 및 인적 역량
5
4. 다양한 복지컨텐츠 및 서비스 경쟁력
6
5. 센터 복지제도 운영지원 방안
6
6. 기타 특별제안
6
Ⅲ. 운영업체 선정 및 제안서평가 방법
7
1. 입찰참가자격
7
2. 운영업체 선정 관련 사항
7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7
4. 평가항목 배점기준
9
Ⅳ. 제안서의 규격
11
1.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작성내용
11
2. 제안서 작성지침
12
3. 제안서의 효력
12
Ⅴ. 제안서 제출
13
1. 제안서 제출
13
2. 입찰관련 유의사항
13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15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15
2. 기타 유의사항
15
3. 문의사항 및 연락처
16
서 식
17
별 첨
28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2. 추진목적
국립암센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제공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개개인이 직접 선택·집행할 수 있게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제공함과 더불어 시스템 운영과 기타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함
3. 사업개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31. 12. 31.
- 최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2. 31.
- 후속 계약 예정기간
·2차 : 2028. 01. 01. ~ 2028. 12. 31.
·3차 : 2029. 01. 01. ~ 2029. 12. 31.
·4차 : 2030. 01. 01. ~ 2030. 12. 31.
·5차 : 2031. 01. 01. ~ 2031. 12. 31.
※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7년부터 선택적 복지포인트 배정 및 운영
※ 최초 계약부터 4차 계약까지 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과업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내부 만족도평가 등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음
대상인원 : 약 2,600여명(2026. 09. 기준)
※ 채용․퇴직 등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기관 연간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규모 : 약 30억원 내외
사업예산 : 비예산(복지몰 운영 사업자 부담)
- 운영시스템 제공 및 유지관리 비용 : 복지몰 운영사업자 부담
-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위탁운영 관련 수수료 없음
- 정산금액은 직원의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용한 금액과 카드로 사용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월별 정산하며, 연간 배정 포인트는 당사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4. 계약방식 : 일반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5. 사업설명회 : 미시행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함
Ⅱ 제안 요청사항 (과업내용) 1.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가. 사용자 시스템
포인트 사용 및 본인인증(회원가입)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환경 제공
- 개인별 포인트 배정내역/사용내역 개별조회/잔여포인트 등 확인
- 온라인 시스템에서 복지카드 사용내역 조회 및 자동/수동 차감방식 제공
- 복합 결제 서비스 지원(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복합 결제 가능)
- 모바일 복지몰 시스템 제공 - 적립금 기능 및 포인트 연계 시스템 제공
- 국립암센터 복지제도 시스템을 복지몰 내 탑재
- 안정성 및 보안 인증이 확실한 시스템 제공
- 복지카드사와 연계운영을 통한 복지포인트 사용 시 자동차감 및 SMS 잔액 통지 가능 여부
기타 복지제도
- 법인 휴양시설 예약상황 개인 확인 및 여행 관련 다양한 상품 환경 제공
- 명절/행사 상품 등 주문 및 배송이 편리한 환경 제공
- 자기계발(온라인 서점, 건강검진 등) 필요한 환경 제공
나. 관리자 시스템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 제공(등록/변경/추가/정산 등)
- 인사 변동자(중도 입퇴사, 휴직 등) 등록 및 포인트 관리 편의성 제공
- 카테고리별 사용내역 현황 기능 제공
- 포인트 배정내역, 월별 이용내역, 잔여포인트 등 조회 편의성 제공
- 정산자료 및 항목별 통계분석 자료 제공(이용현황 통계분석)
- 복지항목별 사용범위 제한 여부 설정 가능 기능 제공
- 온/오프라인 사용내역 모니터링 기능 제공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보안 절차 제공
- 기관 정책 및 관련 정부지침 반영, 모바일 웹/인터페이스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 요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력 배치 및 구조
- 컴플레인을 응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담사 배치
기관 복지제도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스템 제공
2. 복리후생관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
가. 복지카드사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제공
시스템 사양 및 구조․성능, 백업관리 체계, 전문인력 운영, 시스템 관련
특허 등 관련 기술 보유 현황 등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
나. 보안시스템 운영 여부
외부기관 보안시스템 인증 여부 및 보안장비․전문인력 운영 현황
- 인증 획득/유지를 위한 전문적 운영과 시스템 인프라 확충 노력
사용자 인증방식,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등
3. 시스템 운영지원 및 인적 역량
가. 전담 책임자 배치 및 운영인력 경력 현황
나. 고객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불편사항 대응 및 처리방법, 제도․시스템 개선방안 등
다. 시스템이용방법(사용자) 및 업무프로세스(관리자) 교육시스템 구축 등
라. 담당자 부재 시 기관 복지포인트 운영 방법에 대해 대체할 정도의 업무파악이 가능한 인력 현황
4. 다양한 복지 컨텐츠 및 서비스 경쟁력
가. 운영중인 복지 항목, 제휴사 수, 결제방식 등 콘텐츠의 다양성 및 차별화
나. 복지상품 기획 및 개발․업그레이드, 온/오프라인 제휴 서비스 제공 등
다. 배송 지연 보상, 제공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최저가 보상 서비스 등)
5. 센터 복지제도 운영지원 방안
가. 본인 및 배우자 기념일 등 제공 방안(전담 관리자 배치 등)
나. 법인콘도 위탁운영 서비스 제공 (전담 관리자 배치, 통계 기능 제공, 센터 법인콘도 사용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다. 기타 제공 가능한 복지제도(건강검진, 심리상담, 휴양소, 장례지원 등) 제안 등
6. 기타 특별제안
가. 오픈 이벤트, 시즌별 이벤트, 특가상품전 시행 등
나.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제안 등 Ⅲ 운영업체 선정 및 제안서평가 방법 1. 입찰참가 자격
가. 선택적복지제도 전산시스템과 카드사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운영업체 선정 관련 사항
가. (운영업체 계약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고 중점 발표사항 및 방법
- 제출한 제안서를 위주로 하되, 회사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발표시간: 업체당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로 배정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 평가방식: 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정량평가 정성평가 20점 70점 10점
제안 내용의 평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회는‘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 점수가 둘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참석 업체는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 업체는 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됨
(평가항목: 3 > 6 > 7 > 4 > 5 > 8 > 2 > 1)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부가서비스 내용 등이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이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세부평가지표) 배점(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 평가 (20)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 ②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분야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에 한함)
10 소 계 20 정성 평가 (70) ③ 복리후생관 시스템 구축 및 설계 ◾ 사용자(직원) 측면
- 포인트 배정내역 및 사용내역 확인 편의성, 이용절차의 편의성,
복합결제 서비스, 모바일 지원, 개인맞춤형 정보제공 등
- 복지카드사와 연계운영을 통한 복지포인트 사용 시 자동차감 및 SMS 잔액 통지 가능 여부
9 ◾ 관리자 측면
- 포인트 관리의 편의성, 인사변동자‧예산현황 관리, 정산‧통계 편리성, 업무요청처리의 신속성 등
9 ④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체계
- 안정성: 시스템 사양 및 성능, 백업관리체계, 동시접속 사용 가능자 수 등
- 보안체계: 개인정보보호방안, 보안 장비 및 시스템‧전문인력 현황 등
9 ⑤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능력
- 전담 책임자 배치 및 고객 상담센터 운영 여부
- 컴플레인 발생 시 처리 프로세스
- 업무프로세스 교육 지원 (관리자 및 사용자)
9 ⑥ 다양한 복지컨텐츠 및 서비스 경쟁력
- 운영중인 복지항목, 제휴사 수, 결제방식 등 컨텐츠 다양성 및 차별화
- 배송지연 보상 및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최저가 보상서비스 등)
- 기타 복지제도 제안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13 ⑦ 추가 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 법인콘도 위탁운영 서비스 제공 방안(전담 관리자 배치, 통계 기능 제공, 센터 법인 콘도사용기준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 제공 가능한 복지제도(건강검진, 심리상담, 휴양소, 장례지원 등) 제안
13 ⑧ 기타 특별제안
- 오픈 이벤트, 시즌별 이벤트, 특가상품 시행 등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등 8 소 계 70 합계 90 가격평가(10) 10 합 계 100 가. 정량평가 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름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실적 12건 이상 10~11건 8~9건 6~7건 5건 이하 배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분야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 따름
나. 정성평가 기준 배점 평가 점수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13점 13 11.7 10.4 9.1 7.8 9점 9 8.1 7.2 6.3 5.4 8점 8 7.2 6.4 5.6 4.8 다. 가격평가
협상에의한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산출함
※ 가격투찰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비예산(수수료 0원) 사업으로, 모든 참가업체는 나라장터 가격 투찰 시 입찰금액을 “1원”으로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정금액(1원) 외 타 금액으로 투찰한 입찰서는 입찰 무효 처리하며, 협상 적격자(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Ⅳ 제안서의 규격 1. 제안서 목차 및 주요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 표 지 - [서식10] Ⅰ. 제안 개요 1. 국립암센터의 이해 · 국립암센터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목적 · 과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과업 목적을 위한 사업부서 의견수렴 방안 및 협의 계획 3. 제안 배경 및 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 4. 제안 특징 및 장점 · 목적, 범위, 특징/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5. 사업 추진 방향 ·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방향 제시 능력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11] 2. 일반실적 ·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8] 3. 조직 및 인력 ·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을 기술 (전담인력 및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등) Ⅲ. 사업수행부문
“Ⅱ. 제안요청 사항(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본 제안요청서 4p참고, 1~6항목 순으로 작성)
Ⅳ.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외 제안사 제공 서비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작성 규격 제안서의 규격은 A4, 10부를 제출 인쇄 및 제본: 백색 용지 단면으로 인쇄 분량: 제안서 50매 이내 (증빙서류 별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및 페이지 번호 기재(간지 및 목차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업체평가를 위한 근거서류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 목차 및 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을 요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해석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우리 기관의 해석에 따름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를 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국립암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립암센터의 허락을 받아야 함. 이 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3.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함
협상 시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에 제시된 조건은 계약체결 시 국립암센터의 동의 없이 조건변경 불가함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제안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협상 과정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짐
Ⅴ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방법: 입찰마감일 내 제안자가 발주기관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2
(대리인의 경우)위임장,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2]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입찰승낙 및 서약서 1부 [서식3] 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4] 8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서식5] 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및 서약서(참여자용) 각 1부
[서식6,7] 10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8,9] 1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용도:공공기관제출용 12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서식10,11] 포함 13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을 저장한 USB 1식
※ 그 외의 기타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안내서 숙지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동 등 사업수행에 현저한 내․외부
환경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 취소 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 전후
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생 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계약 또는
정산 가능
◾ 입찰,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국립암센터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제3자 위탁 금지
2.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 원칙을 따름
다.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입찰공고 중 입찰방법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효로 처리함
라.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국립암센터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국립암센터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의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함
Ⅵ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근거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과업목표 및 범위, 과업수행기간, 세부수행계획
각 분야․사업별 전문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 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방지를 위해 과업 착수 전까지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사업을 수행할 실무책임자를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과업 내용을 따라야 함
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정보와 모든 성과물은 센터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중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폐기 등은 [별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붙임에 따름
3. 문의사항 및 연락처
가.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국립암센터 노사협력팀 (031-920-059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국립암센터 물류관리팀 (031-920-1985)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국립암센터 입찰공고
제2026-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국립암센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입 찰 참 가 대 상 입찰보증금 납 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YYMMDD
입찰, 등록, 계약등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호로 공고한 국립암센터의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며, 공지된 공고서, 제안요청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등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서 류 1.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2026.
.
.
상 호 :
신청인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2]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3] 입찰승낙 및 서약서
국립암센터의 “
”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첨부자료 및 입찰내역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입찰등록 마감일 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고된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한 것으로 합니다.
나. 본인은 입찰방식의 착오와 입찰서 기재사항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국립암센터에서 확인․인정한 입찰취소 이외에는, 어떠한 사유 등으로도 임의로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를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다. 본인은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포기 등), 계약체결 지연, 낙찰자 준수사항미 준수 및 계약 후 납품지연 등 계약이행 사항 등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입찰•계약보증금의 귀속과 부정당업자제재 등 국립암센터의 어떠한 결정과 강제이행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서약자) 주
소 :
사업자 번 호 :
상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입찰건명 :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1.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국립암센터 퇴직자 영입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해당사항 여부 구분 해당사항 없음 있음 “○”로 표시 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구분 성명 고용일자 직책 담당업무 <‘해당사항 있음’ 판단 기준>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를 지배인, 계약책임자 등 사업운영 또는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 국립암센터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2.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용역제공완료일까지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영입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암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립암센터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의 관련 내규에 따라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 건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만일 상기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6]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체 및 용역수행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센터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서식7] [서식8]
서
약
서(참여자용)
ㅇ 용역참여자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위 본인은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어떠한 비밀 및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센터의 어떠한 조치(민․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책임자 :
인
※ 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수행실적 총괄표 연번 발주기관명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완료일 대상인원(명) 비고 1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 작성 2 ※ 작성요령
① 수행실적 총괄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동일 분야 용역에 대한 수행실적을 작성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작성함
② 실적을 입증하기 위해 구분별로 아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정부, 공공기관 : 수행실적증명서(서식9) 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나. 민간기업 : 수행실적증명서(서식9), 계약서(사본)
③ 수행실적증명서에는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성명 및 직통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④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실적만 작성(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⑤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본 입찰과 무관한 분야 실적은 기재하지 말 것
[서식9]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실적확인용 제 출 처 국립암센터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10]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 제 안 서
2026.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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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제안업체 현황 1. 개요 업체상호 (영 문) 대 표 자
성
명
사업분야(종목)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소 재 지
(전화:
)
(FAX:
)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자본금 (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의종류
1. 법 인(
),
개 인(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20 년 2. 업 태 : 20 년
3. 대기업(
),
중소기업(
)
20 년 주요연혁 [별첨]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국립암센터(이하“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하고,“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직원 개인정보(이름, 사번, 근무부서, 채용직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2031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위탁자”에게 3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00. 00. 위탁자
주 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기관(회사)명 :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
서 동 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용역업체 보안관리 준수 지침
□ 용역업체는 계획부터 완료시까지의 다음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계약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수행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 인원ㆍ문서ㆍ장비 등 보안관리실태 점검ㆍ교육
종료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본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 규정 적용
○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 국립암센터「보안업무규칙」,「사이버보안 기본지침」,「개인정보 보호 처리지침」등
1.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을 작성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됨
○ 사업착수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붙임2)” 작성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함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에 있어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붙임5)”
-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1회 위반시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입찰제한 등
○ 용역업체가 국립암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6)”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7)”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동등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조항 및 보안준수 의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 전원은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3)를 작성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정기보안교육(월1회이상)을 실시하여 보안 경각심을 제고함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 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 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한다.
․ 발주기관에서는 용역업체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의뢰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사업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및 신상 변동(해외여행 등) 발생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신원조회를 거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붙임8)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분임보안담당관)ㆍ인수자(용역업체 보안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며,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일반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 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 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한다.
- PC화면에 정보식별 차단 필름을 부착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 및 접근·이용을 금지하며,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거나 가명처리 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 개발 및 테스트 시 운영 데이터 사용을 금지하며, 통합테스트 등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및 접근·이용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접근(이용) 정보의 범위, 접근(이용)자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정보 제공시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자료 관리대장(붙임8)”을 작성·보관함
- 용역업체는 허가를 득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접근·이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수행 완료 및 목적 달성 시 즉시 제공한 정보,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고 파기 조치한다.
-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정보의 이용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함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고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 분임보안담당관은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는 정기점검을 지원한다.
-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처리기기는 발주기관 보안정책에 맞게 분임보안담당관이 통제·관리한다.
․ 반입되는 PC(노트북 포함)는 반입 전 포맷 조치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 수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바이러스 백신 S/W를 통해 전체 검사를 실시해야 함.
※ 용역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출입전산물품이 발생 시 ‘(붙임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함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붙임11) 전산장비 반출입관리 대장‘ 작성 후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 반입된 PC(노트북 포함)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노트북 포함) 등에 필수 보안SW*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 삭제를 금지
* 필수보안 S/W : 바이러스 백신, 네트워크 통제시스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보안점검 등
․ 장비 반출시에는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처리기기의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14. 4. 1(붙임9)”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함
- 번호키 시건 장치 방식의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 단위 수납장 구성함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을 보고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개발 PC와 인터넷 가능 PC를 별도로 운영하며, 용역업체에서 필요한 PC를 지원함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차단함
- 용역업체 참여 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 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 반입 통제
- 용역업체 사무실 등 외부에서 원격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VDI(가상데스크톱), VPN, MFA(다중인증), 암호화 통신 등 안전한 원격접속 통제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사전 승인없는 무단 원격 작업은 금지한다.
3.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예비문서·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 장비 등은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포맷 후 반출(’붙임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붙임10)“ 작성한다.
4. 기타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다.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사실을 통보함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정보의 내용) 본 계약상 중요정보란 국립암센터와 계약상대자간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중요정보 말한다. 이와 같은 중요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에 관련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중요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중요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적소유권) 본 계약 체결 전에 각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본 계약이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 등) 본 계약에 정의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시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붙임2) 대표자 보안서약서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주)
(분임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3) - 사업준비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 중이나 퇴사 후 국립암센터의 내·외부인에게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가 중요한 보안사항임을 인식하여 오직 본인만이 사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사용권한이 없거나 임으로 복제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소유하거나 이를 국립암센터 전산망을 통하여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붙임4) - 사업종료시/계약체결후 사업부서에 제출
직원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업무수행으로 취득한 정보,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업무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사용종료 후 국립암센터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재직당시에 취득한 모든 정보자산 및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따라 사업종료 또는 퇴직 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이 반입 PC 및 기타 전산장비에 대해 사업종료 후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국립암센터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이외에도 국립암센터의 관련규칙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붙임5)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하고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7)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2% 총사업비의 1% 총사업비의 0.5% * 위약금은 예시이며 협의후 확정함. * 위규 수준은 [붙임6]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8)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 순번 제공자료(정보) 용역업체 제공일자 회수일자 (제공정보, 권한 등) 결재(발주부서) 보안관리책 임 자 제공자료 접근(이용)자 담당자 부서장 (붙임9)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의 삭제방법과 세부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저장매체”란 자기저장장치․광 저장장치․반도체 저장장치 등 자료기록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말한다.
②“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에 활용되는 전자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하며, 저장매체를 내장한 복사기․팩스 등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③“소자(消磁)”란 저장매체에 역자기장을 이용해 매체의 자화값을 “0”으로 만들어 저장자료의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④“완전포맷”이라 함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보안조치 책임) 정보시스템을 폐기․양여․교체․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진다.
제4조(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2. 정보시스템 무상 보증기간중 저장매체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3. 정보시스템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4.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저장자료 삭제책임) ①개인에게 지급된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등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정보보안담당관 책임하에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①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를 준용하여 당해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보시스템별 저장자료 삭제방법을 사전 지정하여야 한다.
②당해 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에 사용한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1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본 지침에서 정한 별표와 다른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저장자료 삭제확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사전 저장자료 삭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를 외부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입회하여 삭제 절차․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시스템 도입시 보안조치)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시 고장수리 등을 위해 공급업체가 저장매체를 교환․반출해 갈 경우에 대비,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을 임차 사용할 때에는 임차기간 만료후 반납시 당해 시스템의 저장자료 삭제방법 등 저장매체 보안조치 방안을 임차계약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 외부반출시 보안조치) ①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저장매체의 고장수리․저장자료 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유출 방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복구 참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불용 처리할 경우 당해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자장비 등의 적합성 검증)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에 제품성능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방법의 지속 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의 삭제방법․절차 등을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 ㉮ 광디스크 (CD․DVD 등) ㉮ ㉮ ㉮ 자기 테이프 ㉮․㉯중 택일 ㉮․㉯중 택일 ㉮ 반도체메모리 (EEPROM 등) ㉮․㉰중 택일 ㉮․㉰중 택일 ㉮․㉰중 택일
완전포맷이 되지 않는 저장매체는 ㉮ 방법 사용
하드디스크 ㉱ ㉮․㉯․㉰중 택일 ㉮․㉯중 택일 ㉮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 비밀이 저장된 플로피디스켓․광디스크 파쇄시에는 파쇄조각의 크기가 0.25mm 이하가 되도록 조치
㉯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 소자장비는 반드시 저장매체의 磁氣力보다 큰 磁氣力 보유
㉰ : 완전포맷 3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0’․‘1’로 각각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 : 완전포맷 1회 수행
* 저장매체 전체를 ‘난수’로 중복 저장하는 방식으로 삭제
(붙임10)
확
약
서
본인은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계약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월 00일 국립암센터원장 귀하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서명)
(붙임 11) 전산장비 반입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입일자 반입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백신설처 NAC설치 DLP설치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
(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2.12.10 ○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전산장비 반출 관리대장 부서 사업명 순번 소속 성명 모델 (자산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용도 (목적) 반출일자 반출관리 담당자 담당자 서명 책임자 책임자 서명 데이터 완전소거 증적자료 예시 정보보호팀 이영규
LG 노트북
(GRAM-001)
GRAM-001-01 관제 구축 23.12.09 ○ ○ 최민우 자필 서명 유기청 자필 서명 ※ 작성방법
1) 사업 종료 시 반입·반출 대장의 내용(장비)는 동일해야 한다.
2) 관리번호 : 시리얼 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동일한 시리얼의 경우 추가 번호를 달아 관리번호로 사용 가능
- 예시) GRAM-001 -> GRAM-001-01, GRAM-001-02 등
3) 반입관리 : 장비 반입 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솔루션은 PC 지원팀 문의
4) 반출관리 : 데이터 완전소거 방법은 디스크 천공, 디가우저, S/W를 활용할 로우포멧 등이 있으며 증적자료 필수
5) 담당자 및 책임자의 자필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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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립암센터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서 담당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사업부서용)”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퇴직직원 관련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퇴직하여 설립한 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로서 퇴직 후 2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클린신고센터 운영) 국립암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부신고_국립암센터 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고객서비스-클린신고센터) : http://ncc.re.kr/main.ncc?uri=customer03
☞ 신고전화 : 031-920-1093,
- 모사전송 : 031-920-1097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외부신고_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고충민원-상담하기)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104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립암센터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물품 납품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암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국립암센터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퇴직직원 관련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국립암센터에서 팀장급 이상 보직자가 퇴직하여 설립한 업체이거나 재취업한 업체로서 퇴직 후 2년 미만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참여 및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_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립암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국립암센터가 발주하는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전 과정(준공 이후 사후관리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및 부적합품목의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사(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암센터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리고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되는 국립암센터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국립암센터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 하겠습니다
4. 국립암센터 임직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임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암센터 감사팀(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구매 계약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 계약해제 및 해지, 손해배상 청수 등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국립암센터 계약담당 귀하 [붙임 2_계약부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팀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실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팀 간에 “국립암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우리 팀에서는 위의 구매․공사․용역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팀은 계약이행에 따른 관계법령과 계약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한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습니다.
3.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전화:031-920-1093, 이메일:[email protected])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00월 00일 국 립 암 센 터
계약담당 : 서 동 환
(인)
구매담당 : 김 미 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