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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4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40,000,000원(1차분: 34,000,000원 / 2차분: 206,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hp:fwSpace/>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부터 입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로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④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분담비율
96.04%
3.96%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1. 10.(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하천기본계획, 정비종합계획
▹ 인정규모(하한금액) :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및 실시설계 대가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해당 실적을 인정함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218,181,818원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건설과 하천팀 / ☏ 043-641-6162)
3)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기술능력: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로 평가
5)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043-641-6162), 기타 공고관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제천시 재무관
===== 공고문.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4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40,000,000원(1차분: 34,000,000원 / 2차분: 206,00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6.(금) 10:00 ~ 2026. 11. 11.(수)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1.(수)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별도 통보 없음)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10.(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부터 입
찰일까지 중단 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
(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로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
항, 구조, 토질·지질)분야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④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
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
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
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
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
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
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
하는 반올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분담비율 96.04% 3.96%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1. 10.(화)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 및 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
로 결성하여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용역 실적 누계금액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하천기본계획, 정비종합계획
▹ 인정규모(하한금액) :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정비종합
계획) 및 실시설계 대가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해당 실적을 인정함
▹ 평가기준 규모: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인 218,181,818원
※ 이행실적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 계약팀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발주부서 담당자 : 건설과 하천팀 / ☏ 043-641-6162)
3)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4) 기술능력: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
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로 평가
5)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
로 합산하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
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의 자기자
본비율(45.28%) 및 유동비율(128.60%)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
니다.
라.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
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
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
으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043-641-6162), 기타 공
고관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제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hp:fwSpace/> 11.
안전건설국
건 설 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216" leader="7"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816" leader="7" type="2"/>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6816" leader="7" type="2"/> 6
지형현황측량<hp:tab width="31064" leader="7" type="2"/> 6
토질조사<hp:tab width="34264" leader="7" type="2"/> 9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900" leader="7" type="2"/> 18
공공디자인 심의<hp:tab width="28700" leader="7" type="2"/> 27
하천기본계획(변경)<hp:tab width="26900" leader="7" type="2"/> 30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 하소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문화·관광·휴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계층에게 탐방‧사색‧명상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등 하소천 일원
◦ 사업량 : 생태탐방로(하소천 생태탐방로 : B=2.0m, L=1.0km/양안)조성
2. 내용적 범위
◦ 지형현황측량
◦ 지반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디자인 심의
◦ 하천기본계획(변경)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 8개월 )
1
2
3
4
5
6
7
8
1. 현황조사, 측량
2. 지반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심의) 4. 보고서 및 인허가작성 협의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인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6.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원과 협의 인쇄하여야 함
참여기술자
1. 본 용역 수행자는 토목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천시 관계자 등에게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감독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야 함
2. 본 용역은 제천시에서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 함
3. 용역진행 상황보고
◦ 수시보고 : 감독관, 발주청 요청이 있을 때
◦ 중간보고 : 다음과 같은 시점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중간보고)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공정보고시 (필요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종합보고 :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 종합보고
책 임
1.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변경 및 일시중지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함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함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용역의 준공
1. 준공의 시점
◦ 준공계 접수 및 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본다.
2.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함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외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지형현황측량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지형현황측량 시행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현황측량
◦ 수준측량
◦ 삼각측량
◦ 도근측량
◦ 지적도작성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경우도 이와 같다.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면에 위치와 좌표(x,y,z)를 기입한다.
◦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면적의 10%이상으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부문별 세부지침
4.1. 현황측량
◦ 측량성과도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좌표인식이 가능하고 3D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 부지내 주요 하천구조물(제방 등)에 대한 현황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여 사진촬영하고 그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의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교량, 구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한 도근점 및 도곽선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성과물을 종합하여 현황측량종합원도를 작성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 y, z로 수치화하여 작성한다.
◦ 발주자가 지형현황도를 파악하여 미비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4.2.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검측)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내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도에 표기, 사진촬영, 좌표(x,y) 기록)
4.3. 삼각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 4개소 이상을 검측한 후 최소한 3개점을 기준으로 관측하되 광파 측량기계를 이용 1초독까지 측각한다.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표석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지점에 대한 표석 사진촬영하고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새로 매설되는 삼각점 표석에 대해서도 원․근거리 사진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4.4. 도근측량(필름포함하고 촬영한 년․월․일이 표기되어야 한다.)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삼각점, 수준점, 보조삼각점, 보조수준점 및 도근점을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지형현황측량 완료 2일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5. 지적도 작성
◦ 지적도작성은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제천시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 작성된 현황종합도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5.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측량성과물
1식
10부
2. 용지도, 지장물도 및 조서
1식
10부
3. 성과품CD
CD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토질조사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토질조사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현장토질조사
◦ 시추조사
1식
◦ 원위치 시험
1식
◦ 시험굴조사
1식
◦ 현장토질조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실내시험
◦ S·P·T시료
- 입도시험
1식
◦ 시험굴시료
- 지지력 특성 시험
1식
2.3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지시에 따른다.
3. 일반지침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토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본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술자로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과업을 총괄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토질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착수 및 완료 보고시에는 책임기술자의 현장답사의견 및 조사계획 제반 일정,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책임기술사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 착수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토질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선시행하고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에 대한 제반 일정계획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수립토록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성토지역 혹은 절토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토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 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실시 현황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감독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 여부 및 쓰레기 부존 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 수급인은 지표지질 조사시 현장답사를 통한 지형을 확인하고 노두 등 지표면과 절개면, 지하수, 쓰레기 부존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2 시추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관광지 구역계와 토공 절취 구간에 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 구조물의 설치예정지점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층여건과 토층 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조사 위치는 수준측량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며, 측량에 사용된 원점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조사 위치에 따른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BX구경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조사의 심도는 보통암 1.0m 깊이까지 굴착하거나 또는 지표면 하 10m 깊이까지의 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토층여건에 따라서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은 트리플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반정보를 얻어야 한다.
◦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붙임1 시추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토층여건이 산출내역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케이싱은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붙임2 지반조사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 시추공 폐공처리
-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처리절차에 따라 폐공처리하여야 하며, 폐공처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및 표고
- 작성자
- 시추자
- 시추 공번
- 시추 장비명, 코어튜브(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
-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채취방법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지하수위
-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 속도
-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 절리간격 및 형상(graphic)
- 암상태(D:풍화의정도, S:hardness, 일축강도)
◦ 주상도 작성 시 흙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밀도
- 점토 및 실트 : 매우무름, 무름, 보통, 굳음, 단단함. 매우 굳음
- 모래 및 자갈 : 느슨함, 보통, 다져짐
② 색채
- 파란색,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필요에 따라 연한, 짙은, 얼룩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③ 기본조직
- 점토, 모래, 실트(매우 가늘다, 보통임, 굵다)
- 자갈(가늘다, 보통, 굵다)
- 점토(성분설명) : 로반토, 오물 등
④ 함수량
- 건조, 습함, 촉촉함 또는 젖은
- 분류의 예 : 굵은 회색질, 토질, 점토 약간 섞인 모래, 촉촉함
4.3 원위치 시험
◦ 표준관입시험
①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입구가 넓고 고무패킹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인은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블럭시료 채취
① 대절취 사면 발생 부위에는 사면안정 해석시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블럭시료(사질토 비교란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채취위치 둘레의 지반을 먼저 굴착하고 채취 위치에 시료크기를 30cm × 30cm × 30cm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시료상자(목재)를 씌운 후 시료하부를 절단한다.
③ 빈 공간을 파라핀을 녹여 충진한 후 시료상자 상부를 밀봉하고 운반시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비교란 상태로 운반한다.
④ 시험결과는 사면안정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 원위치 시험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 표준관입시험
1. 슈(shoe)가 마모되지 않은 것.
2. 헤드(head)의 물이 빠질수 있는 구멍 및 체크 볼(check ball)이 있는 것
▷ 블록시료 채취
1.재질은 목재로서 내경 가로×세로×높이(30cm×30cm×30cm)
4.4 시험굴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토취장 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5~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5m ~ 2.0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2회, 굴착되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밀도시험시 사용 저울은 이동용(충전식) 전자저울[용량 15kg, 감도0.1g]을 사용하여야 하며, 샌드콘은 직경 8inch 규격을 사용하여 직경만큼 굴착하여야 한다.
◦ 만일 절토지반이 호박돌, 자갈 등의 혼입이 많은 암석질 재료인 경우 모래치환법으로 밀도시험이 곤란할 경우 sheet법(물치환법:ASTM D 5030)에 의해 밀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5 토질시험
◦ 원위치시험을 제외한 실내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규격 변경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책임기술자가 인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시험굴조사 등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고 수급인은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물리시험
- 함수량시험
(KS F 2306)
- 비중시험
(KS F 2308)
-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 소성한계시험
(KS F 2304)
- 입도시험
(KS F 2302)
- #200통과량
(KS F 2309)
② 역학시험
- 다짐시험
(KS F 2312)
- 실내CBR시험
(KS F 2320)
◦ 표준관입시험 시료
-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 시료
- 시험굴을 굴착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다짐시험, C.B.R.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 과업 수행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4.6 보고서 작성
◦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절·성토 지반의 특성
② 토적 계산 등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추정 단면도(붙임3, 붙임4 토질주상도)
③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④ 연약지반 특성 및 처리 방향
⑤ 연약지반 처리범위 및 처리공법 추천
⑥ 지층별 절취방법(토공작업 방법) 추천
⑦ 사면안정 검토 결과
- 절·성토 사면안정
- 터파기 사면안정
⑧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⑨ 구조물 안정 검토 결과(지지력 및 침하 등)
⑩ 발생재 유용 검토를 위한 자료
나)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오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붙임의 기준에 따른다.(붙임5 주상도 symbol)
라)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시행자명
③ 조사개요
④ 조사세부내용
⑤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⑥ 조사 위치도
⑦ 시추주상도
⑧ 시험성과표
⑨ 지층단면도
⑩ 조사현황사진
5. 성 과 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조사보고서
A4
10부
2. 시료상자
-
1식
3. 조사현황 사진첩
-
3부
4. 조사야장
-
1식
5. 조사보고서 CD(디스켓)
-
1부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기본 및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하천 관련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제방호안배수시설현황, 과거 홍수·침수·재해이력, 기존 산책로, 자전거도로, 교량, 통문, 수문, 도시공원·관광·생태 관련 상위계획, 토지이용 및 지장물, 환경생태문화재 관련 공개자료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계획의 지표와 제반 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종합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 기준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례지 현지조사를 통해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 도출과 다양한 시설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설계(안)을 도출하고, 공간별 주제와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통계자료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 출처를 기재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등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우리시와 협의 결정한다.
2. 세부지침
2.1 토공설계
◦ 흙의 분류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 토질정수의 적용
-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적의 산출
-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암석의 분류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공계획
-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선형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구간에 암반 등이 있을 경우 암반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 연약지반의 처리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
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절취면의
절리방향, 절리간격, 충진물을 파악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재료,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2.2 구조물설계
◦ 교
량
- 교량의 설계조건 : 교량의 등급은 보도교로 하며,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중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하여 설계한다.
- 교량형식 선정
▪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을 도입
(2)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3)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교량 공법 적용
(4)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을 도입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상부구조는 보행성이 우수한 위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한다.
-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 내진설계
도로교시방서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의 구조계가 내진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좌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구조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 직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 기초설계
- 기초형식
▪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2)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3)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4)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5)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6)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7)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8)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9)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10) 시공중 홍수 발생시 처리대책
-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견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 한다.
-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 옹벽설계
-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한다.
-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
- 자연환경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설계접근으로 이에 준하는 절⋅성토의 이동을 계획하고, 절⋅성토 이동계획 수립 시 지구 내 토량균형유지를 위한 성토량 기준으로 절취량을 산정토록 하며 주변지역 배수 체계를 고려한 배수계획 및 도로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되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 비탈면 조성은 토질조사에 의한 소요법면 경사도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 부지내에서 토공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토장, 토취장 등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2.3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지침
◦ 일반사항
-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각종 시방기준은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 종합보고서 작성
▪ 표
지
▪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목
차
▪ 위 치 도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 조사 ▪ 계획 ▪ 설계 ▪ 사업비
▪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요구조 계산서 작성
- 주요 구조계산서
▪ 개
요
▪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풍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SAP90, SAP2000, RM, LUSAS, GT-STRUDL,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 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설계도면
- 일반사항
▪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목차 (2) 위치도 (3) 일반도 (4) 종 ․ 평면도 (5) 토공 주요 횡단면도 (6) 주요 구조물 일반도 (7) 주요단면 구조상세도 (8)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 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공법,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대하여 시방기준을 제시한다.
◦ 설계 예산서 작성
- 설계 내역서
- 단가 산출서
- 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 용지도 및 인 ․ 허가 서류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2)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 성과품은 기술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도면
A3
10
2. 종합보고서
A4
10
3. 공사내역서
(공사설명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공사예정공정표 등 포함)
A4
10
4. 수량산출서
A4
10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설계기준 및 자료
A4
10
6.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인허가 도서
A4
1식
7. CD-ROM 1식 8.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공공디자인 심의
1. 과업내용
◦ 공공디자인 심의 1식
2. 일반사항
2.1 내용적 범위
◦ 사업대상지의 경관 및 시설물 현황 조사, 분석
◦ 공공디자인 심의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 공공디자인심의 관련 계획수립 및 심의 이행
2.2 과업의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 경관 및 디자인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 본 사업에 따른 개발내용과 공공디자인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공공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도입시설물 디자인 계획 제시
3. 세부지침
3.1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조사·분석한다.
◦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3.2 기본구상안 작성
◦ 대상지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경관컨셉을 구상하되 상위계획인 제천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3.3 주요시설의 설계 제시
◦ 필요시, 권역·축·거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의 골격을 갖추도록 한다.
◦ 구간별 주요시설(장소)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공공디자인설계기법 도입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이미지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필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을 비교표 또는 상세도면(색채, 디자인 등)으로 작성하여 설명한다.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3.4 공공디자인 및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
◦ 시설<hp:fwSpace/>규모를 감안하여 현황사진에 Overlap 형식으로 간략히 변경사항을 제시
3.5 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토록 한다.
4.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보고자료
A3 또는 A4
1
2. CD-ROM
-
1
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하천기본계획(변경)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중 하천구역 지구 변경 등을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하천기본계획(변경)
◦ 유역 및 하천현황
◦ 종합검토
◦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 시행계획 및 기대효과
◦ 보고서 작성
2.2 하천시설관리대장
◦ 하천시설대장
◦ 하천현황대장
3. 일반지침
◦ 본 과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8.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 수계를 일관한 계획이여야 한다.
◦ 이수, 치수 및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이어야 한다.
◦ 상위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제공하는 목표수문량(홍수량)과 정비지침에 따라 수립한다.
◦ 연안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등에 따른 장래 유역개발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수 및 치수계획의 규모는 당해 하천의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수립된 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1 작업계획수립 및 현지답사
◦ 과업착수와 동시에 과업대상지역의 전체적인 과업추진일정 및 작업방향 등을 설정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한 후 현지조사 및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하천환경현황
마. 기타사항
4. 유역 및 하천 현황
4.1 유역현황
◦ 유역현황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4.2 하천특성
◦ 하천특성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4.2.1 관련계획 검토 및 조정
가. 관련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제천시관리계획등 관련계획의 내용 중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반영 또는 조정한다.
나. 도시계획시설(하천) 경계와 하천구역 경계가 상이할 경우, 관련기관에서 하천구역의 지정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분석
5.1 치수특성 분석
5.1.1 홍수량 및 홍수위 산정
◦ 홍수량
「하천설계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설계홍수량 산정요령(2012, 국토부)」,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2019,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상 빈도별·지점별 홍수량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홍수량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홍수위
1) 홍수위는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측량성과 및 홍수위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과업구간내 홍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 계획하폭
1) 계획하폭의 결정은 기존 하도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안정하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정하되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경험공식을 참고로 한다.
3) 기본적으로 현재의 하천부지, 하천 정비․이용․관리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량에 따른 계획하폭 또는 관련 공식을 참고로 할 수는 있으나 가능한 최대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5.1.2 하상변동 분석
◦ 하상변동분석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5.1.3 시설물 능력검토
◦ 시설물 능력검토는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 및 홍수량 및 홍수위 재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요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를 실시한다.
5.2 이수특성 분석
◦ 이수특성분석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5.3 하천환경특성 분석
◦ 하천환경특성분석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6. 하천 정비 및 관리 계획
◦ 해당 유역의 각종 관련 계획과 조사·분석 내용 등을 참고하여 해당 하천의 자연, 사회, 경제, 기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이용, 보전 등 바람직한 하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기본방향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 정비계획, 관리계획 등을 제시한다.
6.1 치수 종합계획
6.1.1 기본방향 설정
◦ 치수목표 설정
(1) 종합분석을 통해 제시된 홍수량을 바탕으로 하천의 등급 및 치수적 중요도, 해당지역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기수립 기본계획 설계빈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홍수의 규모를 결정한다.
- 하천 전구간을 일률적인 설계빈도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하천 구간별 관리목표, 경제성, 제내지의 토지이용 현황, 도시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2) 계획홍수량은 하도 및 유역분담 홍수량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치수목표를 하천의 주요지점별로 제시한다.
◦ 기본방향
(1) 치수 종합계획은 홍수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홍수방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유역 상황에 맞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2) 구조적인 대책에는 제방 축조 및 보강, 하도정비, 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용 댐 등이 있으며, 비구조적 대책에는 토지이용계획, 홍수예경보, 도시 내홍수화, 수방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이 있다.
(3) 구조적인 대책은 제방 계획에 국한하지 말고 지형적 여건, 하천특성 등을 감안하여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하도정비, 하도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4) 내수침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수침수 방어 계획 포함여부 등을 검토한다.
(5)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등 치수사업계획이 있었으나 아직 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3)항에서와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여 전면 재검토한다.
6.1.2 치수 정비 및 관리 계획
가. 하도계획
(1)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하고, 하천 고유의 선형과 공간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2) 하도계획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하도기능 및 특성을 살리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크게 평면계획, 종단계획, 횡단계획으로 구성된다. 평면, 종․횡단계획은 「하천설계기준」을 따른다.
(3) 횡단계획 수립시 계획 하폭은 과거 홍수에 의해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류보다 하류 하폭이 좁은 경우는 유속 및 하도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폭을 설정한다.
(4) 계획 저수로폭은 현재의 하도상태를 중심으로 갈수 및 평수시 하천에 일정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고수부지의 규모는 하천이용도, 하천자연도를 고려하되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5) 계획홍수량 소통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최소화된 저비용 표준단면을 지양하고 계획홍수량 이상을 소통·저류시킬 수 있도록 유수지, 홍수터 등 하천고유의 저류능력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나. 하천시설물 계획
1) 제방 및 호안
(1) 지형적․수문학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방 축조 및 보강 계획이 필요한 경우 홍수량 처리방안(강변저류지, 방수로, 홍수조절지 등) 및 홍수위 저감방안(하도정비, 하도확폭 등)도 함께 검토한다.
(2) 제방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후지역의 보상(이주)후 해당지역을 홍수터, 저류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제방법선 계획 시에는 가급적 폐천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발생하는 폐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나 기존 폐천부지는 홍수터, 저류지 등의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4) 기성제방과 인접하여 제내지 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도로가 제방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제방역할이 가능한 경우는 기성제방을 철거하는 방안과 기존도로를 이선제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 제방역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숭상, 제외지 보축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5) 무제부 구간의 제방법선 계획시에는 기존 및 계획도로의 제방활용 검토를 통하여 제방과 도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 하천제방의 계획규모는 「하천설계기준」을 고려하되, 도시구간, 인구밀집지역 등 중요구간에 대하여는 상향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며 필요시 대규격제방도 도입할 수 있다.
① 비탈경사는 하천의 수리특성, 제방 상태(노후화 정도, 단면 안정, 누수여부 등), 호안의 종류,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방 둑마루폭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최소기준 외에 하천관리, 방재활동, 여가공간, 차량 교행 등 제방 활용성을 고려한 여유폭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방의 높이는 「하천설계기준」 설계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유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제방 축조·보강을 검토할 때 배수펌프장 설치 등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반 비용이 경제성 분석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호안은 치수목적 뿐만 아니라 자연하천으로서의 환경관리측면(도시환경개선 및 생태계 보전)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므로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배수시설
(1) 내수처리계획의 설계강우는 2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역의 특성과 경제성 검토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내수배제는 원칙적으로 즉시 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경지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시적인 침수를 허용하는 허용침수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방류부 하천의 계획기준 수위는 해당하천의 계획홍수위를 따른다.
(3) 배수시설의 설치위치는 설치목적과 하천관리상의 지장 유무, 만곡부 하상, 수충여부, 하상의 세굴 및 퇴적, 타 하천시설물과의 간섭, 제방의 유지 관리 및 안정, 하도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횡단시설물(취수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1) 하천 횡단시설물의 설치, 보강, 철거는 치수안전도 개선, 수심확보, 생태환경 보전, 하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하상경사가 급해 세굴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설계기준」을 바탕으로 하상유지공 계획을 수립한다.
(3) 만곡부 외측 등 유수의 흐름에 의해 제방 및 호안의 침식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흐름방향 및 유속을 제어하기 위한 수제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 내에 기 설치된 보, 낙차공, 하상유지공, 수제 등 횡단시설물은 시설물의 상태, 규모의 적정성, 하천에 미치는 영향, 시설물의 관리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는 보강·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철거토록 계획한다.
4) 하천 횡단 교량
(1)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계획하폭에 적정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와 교량 형하고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경간장 검토, 세굴평가 등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3) 횡단교량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하천관리청, 교량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보강․개축계획을 수립한다.
(4)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동시에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교량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보강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하천시설물 관리계획에 수록하여 교량관리기관이 향후 보강․개축공사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하도정비 및 안정하도 유지
(1) 하천 상․하류 구간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위해 일률적인 제방 증고계획보다는 고수부지 절취를 통한 저수로 확대, 하도 협착부 개선, 퇴적토 준설 등 하도의 수리적․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하상토사의 장기간 퇴적으로 인하여 하상이 불규칙하고 하도단면 잠식으로 통수단면의 확보가 불가피한 지역은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퇴적토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하수 영향, 하천 이용실태 및 장래 이용방안 등도 검토하여 고려해야 한다.
(3) 하도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평면계획, 종․횡단계획을 토대로 준설구간, 준설심도, 준설량, 준설토 처리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준설토의 골재활용 가능성은 하상토 입도분석 성과를 토대로 검토한다.
(4) 하도정비 전·후에 대한 에너지경사, 마찰속도, 무차원 소류력 등 하도특성량 분석도 시행한다.
(5) 하폭이 급확대, 급축소 되거나 하상이 종단적으로 급변하여 유속과 수위의 변화가 다른 지점과 현저한 지점에 대해서는 특이구간으로 선정하여 중점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하도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6) 현재 하도퇴적 및 세굴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래 인위적인 개발이나 변화에 의해 유역 유사량이 증대하여 그에 따른 하상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정하도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유지관리계획
(1) 하천시설물은 제방, 호안, 기타 시설물(수문, 보, 관측시설 등)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 유지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① 하도정비, 골재채취 등 하천공사 및 대홍수 등으로 하도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여 하천시설물의 치수적인 안정성과 하천환경이 저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천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사용제한 구간으로 제시한다.
② 하천 수목(군)에 의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 횡단시설물, 교량 등 기타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설물 능력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관리청이 향후 보강공사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모니터링 계획
(1) 현 상태에서는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인 하상퇴적 또는 침식이 예상되는 구간, 하천정비사업 후 하도 안정화 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구간 등 하천관리 상 중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모니터링 계획은 하천의 수리적․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모니터링 계획에는 구간 및 위치, 기간 및 측정시기, 주요 모니터링 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2 이수 종합계획
◦ 이수 종합계획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6.3 하천환경 종합계획
◦ 하천환경 종합계획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6.4 하천공간 관리계획
◦ 하천공간 관리계획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7.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7.1 경제성 분석
◦ 경제성분석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을 참조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7.2 소요재원 산정
◦ 하천별, 지구별․사업공종별로 설계․감리비, 보상비, 예비비 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결정하고, 권역 전체에 대한 소요재원을 산정한다.
◦ 소요재원 산정 시에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과 모니터링 비용도 포함한다.
7.3 투자우선순위 검토
◦ 투자우선순위는 사업의 타당성, 정비의 효율성, 추진 전략성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하나의 하천은 가급적 동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7.4 결론 및 기대효과
◦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효과를 기술한다.
◦ 필요시 하천정비방향의 달성 여부를 언급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8. 기타 고려사항
8.1 하천측량
◦ 하천측량성과는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 및 주변 지방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성과를 참조하여 활용한다.
8.2 기타사항
8.2.1 관계기관협조
◦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8.2.2 본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8.2.3 성과물 소유 및 타목적 사용금지
◦ 본 과업수행 중 얻어지는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이므로 사본을 보관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8.2.4 하천시설관리대장 지적도 (1:1,200) 작성
◦ 지적도는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속지적도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도와 동일한 규격의 지적도를 작성하여 백상지 및 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8.3 보고서 작성 및 배부
8.3.1 일반사항
◦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보고서의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하천법」에 따른 고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고서의 표지에 고시번호와 고시일자를 기재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8.3.2 보고서 작성
(1)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는 본서 및 부도로 구성한다.
(2) 본서는 주요 내용 및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고 배경이론, 부연설명 및 각종 조사자료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측량결과는 부도에 수록한다.
(4) 보고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전달을 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원어를 같이 표기하여 작성하고, 도량형은 국제단위계(SI 단위)를 사용한다.
(5) 보고서는 “보고서 표준목차(참고1)”를 이용하여 작성하되, 해당 유역 및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조사분석 검토결과에 따라 과업내용과 측량성과도 및 부도를 체계있게 종합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되 가급적 한문은 수록하지 않고 중요현황 등은 흑백 또는 칼라사진을 삽입하여 편집토록 한다.
(7) 보고서는 10절 모조지에 양면 공판 인쇄하고 부도는(4색도) 단면 인쇄로 한다.
(8)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모조지에 양면으로 하여 프린트한다.
(9) 보고서에 수록되는 부도인쇄는 1/5,000 평면도를 축도하여 수록하고 색인 평면일람표를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도시하여 본 보고서에 편집한다.
1) 기설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2) 계획된 제방호안 및 기타 하천공작물
3) 발주처가 정하는 기타사항
8.3.3 부도 작성
(1) 평면도에는 하천현황, 기존 하천시설물 및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등을 위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타 다음 사항을 도면에 표기한다.
1) 측점
2) 제방, 수문, 보, 교량 등 기존 하천시설물
3) 신규 하천시설물 계획
(3) 두 개 이상의 하천이 합류․분기되는 경우 해당 하천의 경계선을 표기한다.
8.3.4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가. 필요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안건상정 시에는 자문회의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자문단 선정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수자원․ 수리․수문․환경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9.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보고서(공판)
-
10부
부도포함
3. 전산화 성과파일
-
1식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하소천 생태탐방로(선관위~신월 간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용역 계약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이해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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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