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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152]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6.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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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hwp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긴 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4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공사내용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 457.6㎡(증축 128.6㎡, 개축 329㎡)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부터 2026. 11. 1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98,283,000원 1,778,220,000원 1,616,563,636원 161,656,364원 120,063,000원 98,434,000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1,360,479,952원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설계서 열람장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031-860-4398)

문의

사업내용: 교육시설2팀(☎ 031-860-4398)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가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경기도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2,143,917 18,868,410 24,930,444 2,479,308 12,071,583 29,581,732 0 90,075,394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다호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위 또는 2위 업체까지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됨)

라.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90,075,394원입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사.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단,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제외)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oedy.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공고문_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pdf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긴 급]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 64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0일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 457.6㎡(증축 128.6㎡, 개축 329㎡)
공사내용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입찰서 2026. 11. 9.(월) 10:00부터
공사구분 종합공사
제출기간 2026. 11. 16.(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1. 16.(월)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98,283,000원 1,778,220,000원 1,616,563,636원 161,656,364원 120,063,000원 98,434,000원
기초금액 중 1,360,479,952원
순공사원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설계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2팀(☎ 031-860-4398)
열람장소

  • 사업내용: 교육시설2팀(☎ 031-860-4398)

문의
  • 공고내용: 재정지원팀(☎ 031-860-4381)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전문 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가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경기도 지역제한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품질
관리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안전
합계
관리비
2,143,917 18,868,410 24,930,444 2,479,308 12,071,583 29,581,732 0 90,075,394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에 공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 기준은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면허)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명세 등 세부설명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2항다호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다호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다.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위 또는 2위 업체까지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됨)
라.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0 (입찰가격-A)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값은 90,075,394원입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사.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단,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제외)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goedy.kr ⇒ <교육행정> ⇒ <행정과> ⇒ <재정지원팀>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
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
(동두천시, 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입찰참가 자격 등록 문의: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

===== 내역서(공고용)_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B: 비
목 E: 건축공사 F: 토목공사 G: 합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H: I:
A: AS D: [ 소
계 ]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H: 직접노무비 * 17.8% I:
A: BS D: [ 소
계 ] H: I: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H: I:
A: C2 D: 기
계
경
비 H: I:
A: C3 D: 품 질 관 리 비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3.595% I: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H: 직접노무비 * 4.75% I: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H: 건강보험료 * 13.14% I: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H: 직접노무비 * 2.3% I: < 1억원이상공사 >
A: C9 D: 건설폐기물처리비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28% I: A 와 B 중 적은금액
A: CC D: A H: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2.28% + 4,325천원 I:
A: CD D: B H: (재료비+직노) * 2.28% + 4,325천원 * 1.2 I:
A: CE D: 석면분담금 H: 노무비 * 0.006% I: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H: 노무비 * 0.09% I:
A: CG D: 기
타
경
비 H: (재료비+노무비) * 5.4%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H: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I:
A: CS D: [ 소
계 ] H: I:
A: S1 B: 계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3 B: 작 업 부 산 물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M B: 도급자관급자재비 H: I:
A: DN B: 관급자관급자재비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급식동,연결통로3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8 O: P: Q: 2 R: 3 S: T: 0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9 O: P: Q: 8 R: 3 S: T: 0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20 O: P: Q: 3 R: 3 S: T: 0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21 O: P: Q: 4 R: 3 S: T: 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122 O: P: Q: 9 R: 3 S: T: 0
A: 품질관리비 B: C: D: 1 M: N: 010123 O: P: Q: 7 R: 3 S: T: 0
A: ◈ 회랑#1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M: N: 010205 O: P: Q: 2 R: 3 S: T: 0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206 O: P: Q: 8 R: 3 S: T: 0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7 O: P: Q: 4 R: 3 S: T: 0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D: 1 M: N: 010208 O: P: Q: 9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설방음벽(RPP) 설치-2026 B: H=4.0m, 8개월 C: M D: 265 N: 5B0186E404C177AEF2701ACF2F76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4C177AEF2701ACF2F763A AV: 888
A: 가설울타리 출입문 B: W:6000*H:6000, 8개월 C: EA D: 2 N: 5B0186E404C177AF973016BF7A48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4C177AF973016BF7A482E AV: 88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8개월 C: 개소 D: 2 N: 5B0186E7DB317282F35013EFD3D2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7DB317282F35013EFD3D24A AV: 895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8개월 C: 개소 D: 1 N: 5B0186E7DB3171E2B3A01FCC1C0EE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7DB3171E2B3A01FCC1C0EEF AV: 896
A: 공사용가설용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그라스울판넬 50t C: M2 D: 100 N: 5B0186E404C177AEF300119D12C3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4C177AEF300119D12C3F0 AV: 89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8 N: 5B0186E406817EF2F0801BFF5416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6817EF2F0801BFF5416E9 AV: 36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2026 B: 3개월,10m 이하,발판유,보호망미설치 C: M2 D: 568 N: 5B0186E406817EF2F2B01F03F8D0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6817EF2F2B01F03F8D0FC AV: 892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501 N: 5B0186E406817DE9D49016B4D0AB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6817DE9D49016B4D0AB13 AV: 363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5 N: 5C19C6BADCC17D34B1A01FC9A47ACAFEB2E4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9C6BADCC17D34B1A01FC9A47ACAFEB2E48C AV: 891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3 N: 5B0186E406817EF39AC01DC904E0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6817EF39AC01DC904E00A AV: 893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2 N: 5B0186E406817EF39AC01DCA2B8A6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406817EF39AC01DCA2B8A6C AV: 89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57 N: 5B0186E1B35177A25C1016875573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35177A25C1016875573D3 AV: 36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57 N: 5B0186E1B35177A25C1014DA803D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35177A25C1014DA803D89 AV: 36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406 N: 5B0186E1B35177A1BA201A1489BC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35177A1BA201A1489BCBA AV: 367
A: 건축물보양 B: 양생 C: M2 D: 557 N: 5B0186E1B35177A1BB301060FD86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35177A1BB301060FD86F2 AV: 3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76 N: 5B0186E1B08174EB6E70135999031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08174EB6E70135999031B AV: 364
A: 준공청소 B: C: M2 D: 576 N: 5B0186E1B501751F24701CA89580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86E1B501751F24701CA895806F AV: 3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백호0.7m3 C: M3 D: 540 N: 5B01B618A8E17A8118A0155BD736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1B618A8E17A8118A0155BD736F7 AV: 371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D: 83 N: 5B01B61E34E1724001601A5A7577C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1B61E34E1724001601A5A7577C7 AV: 372
A: PF보드 기초하부 깔기 B: 준불연, 110mm C: M2 D: 502 N: 5B01669CFBE1748116F01B6F7581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1669CFBE1748116F01B6F7581F7 AV: 37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587 N: 5B01669CF9317BE5E99012D3CEF7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1669CF9317BE5E99012D3CEF7B2 AV: 37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백호0.7(고르기 별도) C: M3 D: 458 N: 5B263682D7417485BA901061604CF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263682D7417485BA901061604CF9 AV: 37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9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AV: 37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6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D AV: 37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3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AV: 3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6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F AV: 79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E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E AV: 380
A: 레미콘[23776678]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80 C: M3 D: 35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AV: 381
A: 레미콘[23776679]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120 C: M3 D: 24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F AV: 382
A: 레미콘[23776701] B: 레미콘, 경기(양주), 25-30-150 C: M3 D: 518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AF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AF3 AV: 38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85 N: 5B01D66642117D71252018C0DD39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2117D71252018C0DD394D AV: 38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98 N: 5B01D66642117D71252018C0DD394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2117D71252018C0DD394C AV: 38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80 N: 5B01D66642117D71252019E7E78F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2117D71252019E7E78F35 AV: 38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26 N: 5B01D66642117C692D00176FC0D6B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2117C692D00176FC0D6BD AV: 80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74 N: 5B01D66644C17BAA80E01996A46A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4C17BAA80E01996A46A98 AV: 38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86 N: 5B01D66644C17BAA80E01996A469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4C17BAA80E01996A469F1 AV: 38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35 N: 5B01D66644C17BAA80E01996A468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644C17BAA80E01996A468EA AV: 38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51 N: 5B01D665B9917EDC8DC0170A4E7D8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5B9917EDC8DC0170A4E7D89 AV: 39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21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D: 34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D AV: 39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21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D: 24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E AV: 3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00mpa)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m3 미만, 양호(매트기초.독립기초) C: M3 D: 319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5 AV: 39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00mpa)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m3 미만, 보통(줄기초.기둥.보.슬라브.옹벽.잡) C: M3 D: 173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62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1DEC17D64E0601595D75625 AV: 39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300mpa) B: 슬럼프=15, 1일 타설량=50m3 미만, 불량(계단) C: M3 D: 11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6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61DEC17D64E0601595D75624 AV: 801
A: 표면 마무리 B: C: M2 D: 209 N: 5B01D675C4F17272B39016CD4068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D675C4F17272B39016CD4068A1 AV: 395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일반봉강 - 서울 B: 일반봉강, SS400, ∮19mm, 대리점상차도 C: kg D: 305 N: 5C2A36ADBB7172CEE2201A508FC8B096D15B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EE2201A508FC8B096D15B36 AV: 709
A: H형강 - 서울 B: SHN35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N: 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9D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9DB AV: 398
A: H형강 - 서울 B: SHN355, 300*150*6.5*9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2 N: 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B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B82 AV: 399
A: H형강 - 서울 B: SHN355, 350*175*7*11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4 N: 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AF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AFA AV: 400
A: H형강 - 서울 B: SHN355, 400*200*8*13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5 N: 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D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F89901CB85429557DB06D4E AV: 401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25*50*20, t3.2 C: TON D: 2 N: 5C2A36ADBB7172CF89901CBB2AB7BDBB2E64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2CF89901CBB2AB7BDBB2E6411 AV: 40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9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90 AV: 40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9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92 AV: 4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E AV: 40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C AV: 40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1 N: 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5 AV: 40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3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6 AV: 40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D: N: 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36ADBB717123DEA0175B29AA63FE439FF1 AV: 40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400mm C: 개 D: 29 N: 5C2A2684E5C172BF69201E84C633A521E9AB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9201E84C633A521E9AB56 AV: 41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0mm C: 개 D: 8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09AD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09ADC AV: 41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41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B5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B59 AV: 41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45mm C: 조 D: 98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0 AV: 41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62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3 AV: 41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41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2 AV: 41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190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5 AV: 41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98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4 AV: 41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48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1BE17 AV: 418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42 N: 5C2A2684E5C1719B1D7013F931B42D98BEBC1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A2684E5C1719B1D7013F931B42D98BEBC14 AV: 71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1 N: 5B0186E63131773A22901D4D15BC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86E63131773A22901D4D15BC2E AV: 42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36 N: 5B01C602BA6178A981C0129F0AAB2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2BA6178A981C0129F0AAB2A AV: 42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1 N: 5B01C6034011752AD95015F5505E1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34011752AD95015F5505E15 AV: 42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2 N: 5B01C60468C17470547013D31C17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468C17470547013D31C1767 AV: 423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1 N: 5B01C6050D8170E77090150D4264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50D8170E77090150D42649F AV: 424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0 N: 5B01C6050651723EEBC01DFAE53C6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50651723EEBC01DFAE53C6F AV: 42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 N: 5B01C6050651723C3C801329F887A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50651723C3C801329F887AE AV: 426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1 N: 5B01C605065173C57C401D2763270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C605065173C57C401D2763270E AV: 427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366 N: 5B01C6073D417BA211501A65DD6A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01C6073D417BA211501A65DD6A50 AV: 428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51 N: 5B01C6073D417BA211501D39BC0A6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01C6073D417BA211501D39BC0A6A AV: 429
A: 힐티(자재포함) B: HILTI HY200, M20*240MM, L:170 C: EA D: 18 N: 5B01366167A1736D08D019320BCB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366167A1736D08D019320BCBC2 AV: 43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골면, 2회 C: M2 D: 417 N: 5B0176FED2617CF517F011DA91DD6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176FED2617CF517F011DA91DD6E AV: 4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황토벽돌 C: 매 D: 32,649 N: 5C2A36ADB8B17F2167F01597AF81690568BE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2A36ADB8B17F2167F01597AF81690568BE23 AV: 897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00*190*390mm, 서울 C: 매 D: 651 N: 5C2A36ADB8B17F220E601340A1C077971A638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2A36ADB8B17F220E601340A1C077971A638D AV: 433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서울 C: 매 D: 2,164 N: 5C2A36ADB8B17F220E601340A1C077971A63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2A36ADB8B17F220E601340A1C077971A638C AV: 434
A: 블록 보강쌓기(390*190*190) B: 3.6m 이하, 양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24 N: 5B01F6B7C68179F4B0F0155079D3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B7C68179F4B0F0155079D3DA AV: 435
A: 블록 보강쌓기(390*190*150) B: 3.6m 이하, 양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136 N: 5B01F6B7C68179F4B0F01553CDED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B7C68179F4B0F01553CDED08 AV: 436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B: 3.6m 이하, 한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33 N: 5B01F6B7C68179F4B0F01552297A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B7C68179F4B0F01552297AC2 AV: 437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B: 3.6m 이하, 양면마감, 사춤 간격 800mm C: M2 D: 15 N: 5B01F6B7C68179F4B0F015522A019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B7C68179F4B0F015522A0194 AV: 438
A: 콘크리트인방설치 - 4" B: 100*190 C: M D: 5 N: 5B01F6A7BAF1769249C010BFF309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A7BAF1769249C010BFF309FD AV: 439
A: 콘크리트인방설치 - 6" B: 150*190 C: M D: 18 N: 5B01F6A7BAF176924AE017466962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A7BAF176924AE0174669623F AV: 440
A: 콘크리트인방설치 - 8" B: 190*190 C: M D: 9 N: 5B01F6A7BAF176924B801D2A8FA3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A7BAF176924B801D2A8FA39D AV: 441
A: SWE조적공사(급식동) B: C: 식 D: 1 N: 5B01F6A7BD417550B9201E556E9C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1F6A7BD417550B9201E556E9CA9 AV: 87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6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308 N: 5B014648BC01717BE2F011BEF977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14648BC01717BE2F011BEF977BA AV: 44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175mm C: M2 D: 169 N: 5B014648BC01717BE2F011BEF977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14648BC01717BE2F011BEF977BB AV: 44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 B: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1 N: 5B01669F49917F7D4970157D743D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1669F49917F7D4970157D743D33 AV: 4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도기질타일 600*300 C: M2 D: 31 N: 5B01464B72F176C23BD01F306C27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1464B72F176C23BD01F306C2752 AV: 447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도기질타일 400*400 C: M2 D: 91 N: 5B01464B72F176C23BD01F306C275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1464B72F176C23BD01F306C2756 AV: 448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8mm+압 5mm) B: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 C: M2 D: 5 N: 5B01464B70C17B9B01F01573B4CB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1464B70C17B9B01F01573B4CB06 AV: 449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 (바탕 27mm+압 5mm) C: EA D: 38 N: 5B01464B70C17B9B01F01573B4CA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1464B70C17B9B01F01573B4CA61 AV: 450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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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타공흡음판 설치(천장) B: 9t*600*1200(시공도) C: M2 D: 191 N: 5B0166954AC17A97D17014E77C8D1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54AC17A97D17014E77C8D1A AV: 930
A: 타공흡음판 설치(벽) B: 12t*576*2400(시공도) C: M2 D: 57 N: 5B0166954AC17A97D17014E77C8D1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54AC17A97D17014E77C8D1D AV: 931
A: 금속제 내진천장재(흡음) B: 300*600*0.45T C: M2 D: 176 N: 5C2A36ADBD21714C13C01403B277E29277DEA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2A36ADBD21714C13C01403B277E29277DEA4 AV: 797
A: 금속제 내진천장틀 B: MT-BAR(M바형) C: M2 D: 176 N: 5C2A36ADBD21714C13C01403B277E29277DEA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2A36ADBD21714C13C01403B277E29277DEA5 AV: 898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B: 고탄성플로어링보드, 8mm C: M2 D: 25 N: 5B01062E21917EB576F010C6D88DC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062E21917EB576F010C6D88DCC AV: 453
A: 그라스울패널 설치 - 지붕 B: 220mm C: M2 D: 248 N: 5B01669ACB317EBE9C401C6121BEE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ACB317EBE9C401C6121BEE9 AV: 454
A: 석고판 설치(C-STUD:100*45*0.8t) B: 벽, 9.5t*2겹 양면붙임 C: M2 D: 4 N: 5B01669BD6817A4183A015829AC3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BD6817A4183A015829AC303 AV: 456
A: 석고판 설치(아연도50*50@600) B: 벽, 9.5t*1겹 1면붙임 C: M2 D: 57 N: 5B01669BD6817A4183A015829AC30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BD6817A4183A015829AC302 AV: 457
A: 석고판 설치(30*45@600) B: 벽, 9.5t*2겹 1면붙임 C: M2 D: 71 N: 5B01669BD6817A4183A015829AC3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BD6817A4183A015829AC305 AV: 458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D: 28 N: 5B01669BD6817A42A9A0187A12415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BD6817A42A9A0187A124157 AV: 459
A: PF보드 공간넣기 B: 125mm C: M2 D: 282 N: 5B01669CFBE1764FAB101B53A8618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BE1764FAB101B53A8618C AV: 460
A: PF보드 콘크리트타설 부착 B: 준불연, 220mm C: M2 D: 251 N: 5B01669CFBE1764FAEE01FF113D0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BE1764FAEE01FF113D0CF AV: 461
A: 퍼라이트뿜칠 B: 천장, 10mm C: M2 D: 4 N: 5B01669CFBE1764FAEE01FF113D3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BE1764FAEE01FF113D383 AV: 462
A: PF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준불연, 220mm C: M2 D: 17 N: 5B01669CFBE1748116F01B6F7581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BE1748116F01B6F7581F9 AV: 802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30mm C: M2 D: 25 N: 5B01669CFBE1748116F01B6F7580E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BE1748116F01B6F7580EA AV: 463
A: PF보드 타정 부착 B: 벽, 125t(준불연) C: M2 D: 87 N: 5B01669CF93178137BD0132921E67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1669CF93178137BD0132921E67D AV: 803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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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226 N: 5B0116157EB1746D78F0154CAADF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57EB1746D78F0154CAADF0C AV: 466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1mm 비노출 C: M2 D: 56 N: 5B0116157EB1746D78F0154CAADF0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57EB1746D78F0154CAADF0F AV: 46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649 N: 5B011610FE217590440015DB549B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0FE217590440015DB549B22 AV: 46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74 N: 5B01161F63F17757AB101D085069E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F63F17757AB101D085069E8 AV: 46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11 N: 5B01161F63F17757AB101E2F7AEA4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F63F17757AB101E2F7AEA42 AV: 470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8mm C: M2 D: 33 N: 5B01161CAF31708A667014E9951A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1CAF31708A667014E9951AEE AV: 471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226 N: 5B011605D2217262B7701D7110D13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05D2217262B7701D7110D138 AV: 47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56 N: 5B011605D2217262B7701D7110D2D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1605D2217262B7701D7110D2DE AV: 47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금속 선홈통 설치 B: 동판, 100mm C: M D: 28 N: 5B01267FACB17842F7B018B6DC60F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FACB17842F7B018B6DC60FA AV: 475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SST W300*H160(W:1300), 보강틀포함 C: M D: 15 N: 5B01267FA9E174E377D01831E7CE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FA9E174E377D01831E7CEE0 AV: 47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N: 5B01267FA9E17690CC401E6D5047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FA9E17690CC401E6D504788 AV: 47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7 N: 5B01267E84817AA3E4901D996F8EC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E84817AA3E4901D996F8ECA AV: 478
A: 급식실패널하지틀 설치 B: C: 식 D: 1 N: 5B01267E84817AA3E4901D996F8EC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E84817AA3E4901D996F8ECB AV: 874
A: 연결통로패널하지틀 설치 B: C: 식 D: 1 N: 5B01267E84817AA3E4901D996F8EC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01267E84817AA3E4901D996F8EC8 AV: 875
A: << 급식실, 회랑#4 >> B: 모듈시스템 (폴리카보네이트)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860
A: 폴리카보네이트 12중구조(U.V코팅) B: 60T 기능성, 0.5*11.9M C: M2 D: 51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63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63D AV: 861
A: AL고정후크 B: 전용 C: EA D: 114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63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63C AV: 862
A: 60T용 SIDE RAIL B: 전용, TPE가스켓 포함 (AZON)
C: M D: 67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C AV: 863
A: 60T용 SIDE RAIL B: 전용, TPE가스켓 포함 (AZON) C: M D: 6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D AV: 864
A: 금속테이프 B: 전용 C: M D: 85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E AV: 865
A: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청/유/금속코팅) B: 16T 기능성, 1*11.9M C: M2 D: 15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F AV: 866
A: AL 시트연결 프로파일 B: 70㎜W C: M D: 18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8 AV: 867
A: 고정.회전씰 B: 전용 C: M D: 12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9 AV: 868
A: ㄷ프로파일 B: T C: M D: 6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A AV: 869
A: 운임비 B: C: 회 D: 1 N: 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A36ADBB717123DF401FEB3AA57DC84AB7DB AV: 87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30 N: 5B0136678F117C1F92E01E3D49144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78F117C1F92E01E3D49144D AV: 89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C-TYPE) B: D76.3+31.8*1.5t, H:1200 C: M D: 22 N: 5B0136678F117C1F902011F1DD6C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78F117C1F902011F1DD6C8A AV: 900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D-TYPE) B: D38.1+FB60*10t+강화유리10t, H:1600 C: M D: 42 N: 5B0136678F117C1F902011F1DD6C8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78F117C1F902011F1DD6C8B AV: 90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26 N: 5B0136605E8171EDEA401F633E9C5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05E8171EDEA401F633E9C51 AV: 480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스테인리스, W250. I-25*5 C: M D: 25 N: 5B013663162170F779E01D31825F3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3162170F779E01D31825F36 AV: 48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D: 218 N: 5B01366D17A172D1B4D01DCE5FB16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366D17A172D1B4D01DCE5FB165 AV: 48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W15*H20*1.2t C: M D: 37 N: 5B01669F4E117C3639A01337EA87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F4E117C3639A01337EA87CD AV: 48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9 N: 5B01669F4E117C363B50108C400A4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F4E117C363B50108C400A45 AV: 48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120*1.2t, STL(도장 유) C: M D: 18 N: 5B016690C8F170BE1B301CDF0FEDF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0BE1B301CDF0FEDFC AV: 48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00*200*1.2t, STL(도장 유) C: M D: 19 N: 5B016690C8F170BE1B301CDF0FED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0BE1B301CDF0FEDFF AV: 486
A: 후레싱 설치 - 두겁 B: C/S 0.5t, W:610 C: M D: 51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5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5B9 AV: 487
A: 후레싱 설치 - 두겁 B: C/S 0.5t, W:310 C: M D: 15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5B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5B8 AV: 488
A: 후레싱 설치 - 두겁 B: C/S 0.5t, W:380 C: M D: 28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5B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5B7 AV: 489
A: 스테인리스타일 설치 B: 200*200*7.0t, 틀포함(아연도50*50@600) C: M2 D: 19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7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76E AV: 490
A: 스테인리스타일 설치 B: 200*200*7.0t C: M2 D: 96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76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76F AV: 491
A: 골강판 설치 B: 외벽, 0.5t C: M2 D: 95 N: 5B016690C8F17372C2E01BAA6E876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0C8F17372C2E01BAA6E8769 AV: 49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9 N: 5B016691D2B177FBF1D0170CE9DD0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1D2B177FBF1D0170CE9DD05 AV: 493
A: AL몰딩 설치 B: ㄷ형 C: M D: 95 N: 5B016691D2B177FBFFB01509BB55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91D2B177FBFFB01509BB55FF AV: 49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08 N: 5B01E64F466172EDB5201243AD6A3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E64F466172EDB5201243AD6A38 AV: 49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29 N: 5B01E64F46617022339011E10584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E64F46617022339011E1058479 AV: 497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C: M2 D: 10 N: 5B01E64F45517DAA608011961A6AD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E64F45517DAA608011961A6AD2 AV: 498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천장 C: M2 D: 20 N: 5B01E64F45517DAA608011961B73F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E64F45517DAA608011961B73F1 AV: 804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99 N: 5B0156B76A9174278C90181B2FEDF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56B76A9174278C90181B2FEDFF AV: 49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5 N: 5B0156B76A917426E5201E0AC6D77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56B76A917426E5201E0AC6D77E AV: 80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AD31[AL단열 여닫이문] B: 1.200 x 2.200 = 2.64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D6A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D6A AV: 519
A: AW31[AL단열 고정창] B: 3.270 x 1.530 = 5.003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C5F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C5F AV: 521
A: AW32[AL단열 고정창+PJ] B: 4.500 x 2.100 = 9.450 C: EA D: 4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C59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C59 AV: 522
A: AW33[AL단열 미서기단창] B: 3.000 x 1.400 = 4.200 C: EA D: 4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C5B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C5B AV: 523
A: AW34[AL단열 미서기단창] B: 0.900 x 1.100 = 0.99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C55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C55 AV: 524
A: AW35[AL단열 미서기단창] B: 1.500 x 1.400 = 2.100 C: EA D: 4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F11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F11 AV: 525
A: AW36[AL단열 고정창+PJ] B: 10.850 x 0.980 = 10.633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F13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F13 AV: 526
A: ASD31[SST150/HL 자동문] B: 3.175 x 3.000 = 9.525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C5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C5D AV: 520
A: FSD31[STL200*45*1.6t 방청]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F1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F15 AV: 527
A: PW31[PVC150 미서기단창] B: 1.200 x 1.500 = 1.80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F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F17 AV: 528
A: SD221[STL100*45*1.6t 방청] B: 0.900 x 2.200 = 1.98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9157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9157E AV: 807
A: SD31[STL200*45*1.6t 방청] B: 1.000 x 2.200 = 2.2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F1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F19 AV: 529
A: SD32[STL200*45*1.6t 방청] B: 1.000 x 2.570 = 2.57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E0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E08 AV: 530
A: SD33[STL200*45*1.6t 방청] B: 1.800 x 2.200 = 3.96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E0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E0A AV: 531
A: SPD31[슬라이딩도어] B: 2.900 x 2.400 = 6.96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E0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E0C AV: 532
A: SPD32[슬라이딩도어] B: 2.300 x 2.400 = 5.52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E0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E0E AV: 533
A: SPD33[슬라이딩도어]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E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E00 AV: 534
A: SPD34[슬라이딩도어]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1B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1B3 AV: 535
A: SPD35[슬라이딩도어]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1B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1B1 AV: 536
A: SPD36[슬라이딩도어]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1B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1B7 AV: 537
A: SSD31[SST150*40*1.5t/HL] B: 6.290 x 3.000 = 18.87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1B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1B5 AV: 538
A: SSD32[SST150*40*1.5t/HL] B: 6.290 x 3.000 = 18.87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1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1BB AV: 539
A: SSD33[SST150*40*1.5t/HL]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0A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03FA17135115012E39800AA AV: 540
A: 금속레일 B: 금속레일, 황동, 압출, 180cm C: M D: 34 N: 5C2A36ADBB71701BC6E01A98BCCB47EA4ED23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B71701BC6E01A98BCCB47EA4ED236 AV: 712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4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6 N: 5C2A36ADBC1178AEAD701EDE88F6FA54F1692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EAD701EDE88F6FA54F16925 AV: 502
A: 유리문 B: 유리문, 12*8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2 N: 5C2A36ADBC1178AEAD701EDE88F6FA54F1692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EAD701EDE88F6FA54F16921 AV: 50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5 N: 5C2A36ADBC1178AEAC501D59F125855F514A8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EAC501D59F125855F514A87 AV: 504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40, KS4호, 고급방화, 60∼85kg C: 조 D: 1 N: 5C2A36ADBC1178AEAC501D59F125855F51446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EAC501D59F125855F514463 AV: 50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4 N: 5C2A36ADBC1178ACE0F014CD6C2648D910EC8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CE0F014CD6C2648D910EC8C AV: 50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34 N: 5C2A36ADBC1178ACE0F014CD6C2648D910EC8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CE0F014CD6C2648D910EC88 AV: 507
A: 복층유리 B: 24T [5LE(SKN154Ⅱ)+14Ar+5CL] C: M2 D: 47 N: 5C2A36ADBC1178ACE9E0183700B03376C8A4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CE9E0183700B03376C8A45F AV: 946
A: 삼중유리 B: 43T [5LE(SKN154Ⅱ)+14Ar+5CL+14Ar+5LE(PLA ONE)] C: M2 D: 23 N: 5C2A36ADBC1178ACE9E0183700B03376C8A45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36ADBC1178ACE9E0183700B03376C8A45C AV: 947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 C: 조 D: 5 N: 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7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7D6 AV: 713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N: 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7D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7DF AV: 51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N: 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BB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7B9E0115574966C1F5BCBB8 AV: 512
A: 걸쇠 B: 걸쇠, 오르내리꽂이쇠, 황동, 75mm C: 개 D: 2 N: 5C2A2684E5C17197B9E01530C6B0B98B7B614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7B9E01530C6B0B98B7B6143 AV: 714
A: 강화도아손잡이 B: C: 개 D: 8 N: 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AF84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AF845 AV: 514
A: 슬라이딩문손잡이 B: C: 개 D: 16 N: 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AF84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AF846 AV: 515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6 N: 5C2A2684E5C1719B141012B4C43E879BA9121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5C1719B141012B4C43E879BA9121F AV: 516
A: 도르래바퀴 B: 도르래바퀴, 호차, 베아링, 3cm C: 개 D: 16 N: 5C2A2684E4317DDE09101FBA005B1110B78F5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2A2684E4317DDE09101FBA005B1110B78F50 AV: 51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81 N: 5B011610FFC17F909100140D1B4F3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1610FFC17F909100140D1B4F33 AV: 51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B0156B76F11755B02B017FC6D91C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76F11755B02B017FC6D91CB AV: 54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5B0156B76F1170D9CA401193DFB52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76F1170D9CA401193DFB521 AV: 54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B0156B76C4173A957E01A554E83F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76C4173A957E01A554E83F6 AV: 54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4 N: 5B0156B646517FC3866010195E8E5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646517FC3866010195E8E5E AV: 54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0 N: 5B0156B646517FC3866010195E883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646517FC3866010195E8836 AV: 548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45 N: 5B0156B91BC1746DB7601E4A1922B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91BC1746DB7601E4A1922BB AV: 549
A: 창호유리설치 / 삼중유리 B: 39mm C: M2 D: 23 N: 5B0156B91BC1746DB7601E4A1922B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0156B91BC1746DB7601E4A1922BA AV: 550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32 N: 5B0176FDCA5175C385401D3A14672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DCA5175C385401D3A14672A AV: 552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H:100 C: M D: 45 N: 5B0176FDC8A1776340101E31BD861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DC8A1776340101E31BD8616 AV: 55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H:100 C: M D: 31 N: 5B0176FDC8A1776340101E31BD861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DC8A1776340101E31BD8614 AV: 55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0 N: 5B0176FC25D17B6B86D0149172C4F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C25D17B6B86D0149172C4F9 AV: 55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68 N: 5B0176FC25D17B6B86D01496F336D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C25D17B6B86D01496F336D3 AV: 5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0 N: 5B0176FC25D17B6B86D01E95464F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C25D17B6B86D01E95464F96 AV: 8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8 N: 5B0176FC25D17B6B86D01E92F169C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C25D17B6B86D01E92F169C7 AV: 5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42 N: 5B0176FC25D17B6B888016E6945DD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C25D17B6B888016E6945DDD AV: 558
A: 에폭시 코팅(롤러칠 노무비) B: 바닥, 0.3t C: M2 D: 4 N: 5B0176F5F52172B201F01AEA73BF8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B0176F5F52172B201F01AEA73BF81 AV: 55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XPD0718[* PL문 철거] B: 0.700 x 1.800 = 1.260 C: EA D: 3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0A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800A8 AV: 561
A: XPD1021[* PL문 철거]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0A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800AE AV: 562
A: XPW0812[* PL 이중창 철거] B: 0.800 x 1.200 = 0.96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0A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800AC AV: 563
A: XPW1012[* PL 이중창 철거] B: 1.000 x 1.200 = 1.2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800A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800A2 AV: 564
A: XPW1215[* PL 이중창 철거] B: 1.200 x 1.500 = 1.8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D2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D24 AV: 565
A: XPW1218[* PL 이중창 철거] B: 1.200 x 1.800 = 2.16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D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D26 AV: 566
A: XPW1512[* PL 이중창 철거] B: 1.500 x 1.200 = 1.800 C: EA D: 3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D2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D20 AV: 567
A: XPW2012[* PL 단창 철거] B: 2.000 x 1.200 = 2.400 C: EA D: 1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D2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D22 AV: 568
A: XSD0821[* 철재문 철거]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D2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D2C AV: 569
A: XSD0825[* 철재문 철거] B: 0.800 x 2.500 = 2.0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C1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C1F AV: 570
A: XSD1021[* 철재문 철거]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C1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C1D AV: 571
A: XSD17525[* 철재문 철거] B: 1.750 x 2.500 = 4.375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C1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C1B AV: 572
A: XSSD0827[* 스텐문 철거] B: 0.800 x 2.700 = 2.16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C1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C19 AV: 573
A: XSSD0925[* 스텐문 철거] B: 0.900 x 2.500 = 2.25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C1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C17 AV: 574
A: XSSD1521[* 스텐문 철거]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FD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FD2 AV: 575
A: XSSD1821[* 스텐문 철거] B: 1.800 x 2.100 = 3.780 C: EA D: 3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FD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FD0 AV: 576
A: XSSD1825[* 스텐문 철거] B: 1.800 x 2.500 = 4.50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FD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FD6 AV: 577
A: XSSD1830[* 스텐문 철거] B: 1.800 x 3.000 = 5.40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FD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FD4 AV: 578
A: XSSD2727[* 스텐문 철거] B: 2.700 x 2.700 = 7.290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FD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FDA AV: 579
A: XSSSD17525[* 스텐문 철거] B: 1.750 x 2.500 = 4.375 C: EA D: 1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EC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ECD AV: 580
A: XSSW1824[* 스텐창 철거]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N: 5B0156B03FA17135115012E39BDEC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156B03FA17135115012E39BDECF AV: 58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C: M3 D: 87 N: 5B00867887817769D07013E6C7D1E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7817769D07013E6C7D1E0 AV: 582
A: 흡음텍스 해체 B: 틀포함 C: M2 D: 18 N: 5B0086788C0175CA90C0152931576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529315764 AV: 583
A: SMC천장재 해체 B: 틀포함 C: M2 D: 288 N: 5B0086788C0175CA90C0152931576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529315767 AV: 58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53 N: 5B0086788C0175CA90C0137C7C365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37C7C3658 AV: 58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 100mm C: M2 D: 192 N: 5B0086788C0175CA90C0125552B76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25552B76A AV: 586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150mm C: M2 D: 239 N: 5B0086788C0175CA90C0125552B76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25552B769 AV: 58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5 N: 5B0086788C0175CA90C01F2D05C07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F2D05C07E AV: 588
A: 타일 해체 B: 바닥(몰탈포함), 60mm C: M2 D: 291 N: 5B0086788C0175CA90C01E067B9A7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B0086788C0175CA90C01E067B9A7A AV: 58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6
A: 점토바닥벽돌 깔기 B: 60mm, 모르타르40mm C: M2 D: 49 N: 5B01669653E17942F77012632D5B4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B01669653E17942F77012632D5B4A AV: 811
A: 2-암모터 B: TW-200 C: SET D: 13 N: 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6 AV: 938
A: 시공및결선비 B: C: EA D: 13 N: 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7 AV: 939
A: 전원반 B: C: EA D: 1 N: 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2A2684E5C1719B141012B4C6EDC1C27B8644 AV: 940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60 N: 5C0F462BD1217EF9AC90189B10F83A1B7B4293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0F462BD1217EF9AC90189B10F83A1B7B4293 AV: 591
A: 시멘트 B: 40KG C: 포 D: 708 N: 5C2A36ADBA617D8505A01BFD59FC4C9944CB1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C2A36ADBA617D8505A01BFD59FC4C9944CB1D AV: 592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14 N: 5B00D6FA9A917EB75F4015A00DAD54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B00D6FA9A917EB75F4015A00DAD54 AV: 59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52 N: 5B00D6FA9A917EB75F4015A234791F O: P: Q: 010118 R: F S: T T: F AR: AS: AU: 0101185B00D6FA9A917EB75F4015A234791F AV: 595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 N: 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7 AV: 59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10 N: 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4 AV: 59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07 N: 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91D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91D AV: 599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4 N: 5C0F462BD96174B81E60145D04CFC1416F7C63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C0F462BD96174B81E60145D04CFC1416F7C63 AV: 600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20
A: 단열프로젝트창 B: C: KG D: 219 N: 5B0156B03DF17085036011CA407914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B0156B03DF17085036011CA407914 AV: 943
A: 롤방충망 B: C: KG D: 131 N: 5B0156B03DF17085036011CA407916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B0156B03DF17085036011CA407916 AV: 945
A: 방충망 B: C: KG D: 27 N: 5B0156B03DF17085036011CA407915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B0156B03DF17085036011CA407915 AV: 944
A: 단열 커튼월 B: C: KG D: 974 N: 5B0156B03DF17085036011CA407912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B0156B03DF17085036011CA407912 AV: 941
A: 단열 미서기창 B: C: KG D: 556 N: 5B0156B03DF17085036011CA407913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B0156B03DF17085036011CA407913 AV: 942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9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AV: 73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6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D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D AV: 73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3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AV: 7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6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F AV: 81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8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E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E AV: 740
A: 레미콘[23776678]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80 C: M3 D: 35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AV: 741
A: 레미콘[23776679]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120 C: M3 D: 24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F AV: 742
A: 레미콘[23776701] B: 레미콘, 경기(양주), 25-30-150 C: M3 D: 518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AF3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AF3 AV: 743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A946689356178DFD1B01709693FB84269EBCF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A946689356178DFD1B01709693FB84269EBCF AV: 952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Q: 01012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53 N: 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B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B AV: 88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8 N: 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8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8 AV: 884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품질관리비 B: Q: 01012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 N: 5B0186E1B351769E23801DE59160AB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E23801DE59160AB AV: 90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 N: 5B0186E1B351769E23801DE5916259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E23801DE5916259 AV: 90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 N: 5B0186E1B351769E23801DE591652D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E23801DE591652D AV: 90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 N: 5B0186E1B351769E23801DE5916406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E23801DE5916406 AV: 906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1 N: 5B0186E1B351769FC8001136389A17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FC8001136389A17 AV: 907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화학성분 C: 회 D: 1 N: 5B0186E1B351769FC8001136389971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FC8001136389971 AV: 908
A: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1 N: 5B0186E1B351769FC800113638986A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69FC800113638986A AV: 909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7E017BBD88C55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7E017BBD88C55 AV: 910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7E017BBD88F29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7E017BBD88F29 AV: 911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7E017BBD88E02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7E017BBD88E02 AV: 912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7C025D4EE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7C025D4EE AV: 91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7C025D7A2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7C025D7A2 AV: 91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7C025D69B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7C025D69B AV: 915
A: 보통합판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1B860D4C2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1B860D4C2 AV: 916
A: 보통합판 B: 접착력 / 인장전단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1B860D796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1B860D796 AV: 917
A: 보통합판 B: 함수율 C: 회 D: 1 N: 5B0186E1B35174E916C011B860D10D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916C011B860D10D AV: 918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N: 5B0186E1B35174E80FE01F98B97DE0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80FE01F98B97DE0 AV: 919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N: 5B0186E1B35174E80FE01F98B97E87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80FE01F98B97E87 AV: 920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N: 5B0186E1B35174E80FE01F98B97FAE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86E1B35174E80FE01F98B97FAE AV: 92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8A8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8A8 AV: 92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8A9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8A9 AV: 923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4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4 AV: 924
A: <<품질관리활동비>> B: C: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5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5 AV: 925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B01F6B470C171EA7D701E6A14E6F6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F6B470C171EA7D701E6A14E6F6 AV: 928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B01F6B470C171EA7D701E6A14E6F5 O: P: Q: 010123 R: T S: F T: F AR: AS: AU: 0101235B01F6B470C171EA7D701E6A14E6F5 AV: 929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0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0 AV: 926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1 O: P: Q: 010123 R: F S: F T: T AR: AS: AU: 0101235BD2169371F17D1747B014AB61CA26C134DB71 AV: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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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Q: 010123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2 N: 5B0186E1B08174EB6E70135999031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0186E1B08174EB6E70135999031B AV: 655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2 N: 5B0186E1B35177A25C1016875573D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0186E1B35177A25C1016875573D3 AV: 656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42 N: 5B0186E1B35177A25C1014DA803D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0186E1B35177A25C1014DA803D89 AV: 657
A: 건축물보양 B: 양생 C: M2 D: 42 N: 5B0186E1B35177A1BB301060FD86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0186E1B35177A1BB301060FD86F2 AV: 658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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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202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백호0.7m3 C: M3 D: 133 N: 5B01B618A8E17A8118A0155BD736F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01B618A8E17A8118A0155BD736F7 AV: 661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D: 98 N: 5B01B61E34E1724001601A5A7577C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01B61E34E1724001601A5A7577C7 AV: 662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6 N: 5B01669CF9317BE5E99012D3CEF7B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01669CF9317BE5E99012D3CEF7B2 AV: 66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백호0.7(고르기 별도) C: M3 D: 34 N: 5B263682D7417485BA901061604CF9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5B263682D7417485BA901061604CF9 AV: 66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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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AV: 6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4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AV: 667
A: 레미콘[23776678]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80 C: M3 D: 5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AV: 668
A: 레미콘[24527310] B: 레미콘, 경기(양주), 25-24-150 C: M3 D: 24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B9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03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B9A AV: 66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76 N: 5B01D66644C17BAA80E01996A46A9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644C17BAA80E01996A46A98 AV: 67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9 N: 5B01D66644C17BAA80E01996A468E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644C17BAA80E01996A468EA AV: 67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4 N: 5B01D665B9917EDC8DC0170A4E7D8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5B9917EDC8DC0170A4E7D89 AV: 67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21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D: 5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D AV: 67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240mpa)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m3 미만, 양호(매트기초.독립기초) C: M3 D: 13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9 AV: 6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240mpa)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m3 미만, 보통(줄기초.기둥.보.슬라브.옹벽.잡) C: M3 D: 11 N: 5B01D661DEC17D64E0601595D757C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01D661DEC17D64E0601595D757CA AV: 67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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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2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지붕보)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16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E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7E4 AV: 67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1 N: 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2A36ADBB717123DEA0175B289EF9EFC3C68E AV: 67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0mm C: 개 D: 158 N: 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09AD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2A2684E5C172BF68001B55CE002531609ADC AV: 679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139.8*2.9mm C: M D: 83 N: 5C57760A09B17CB3A450180C4CC3C8C37F8AF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57760A09B17CB3A450180C4CC3C8C37F8AFB AV: 68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3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16 N: 5B0186E63131773A22901D4D15BC2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86E63131773A22901D4D15BC2E AV: 682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150 N: 5B01C602BA6178A981C0129F0AAB2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2BA6178A981C0129F0AAB2A AV: 683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6 N: 5B01C6034011752AD95015F5505E1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34011752AD95015F5505E15 AV: 684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6 N: 5B01C6050D8170E77090150D42649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50D8170E77090150D42649F AV: 685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 N: 5B01C6050651723EEBC01DFAE53C6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50651723EEBC01DFAE53C6F AV: 686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5 N: 5B01C6050651723C3C801329F887A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50651723C3C801329F887AE AV: 68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1 N: 5B01C605065173C57C401D2763270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C605065173C57C401D2763270E AV: 688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골면, 2회 C: M2 D: 350 N: 5B0176FED2617CF517F011DA91DD6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76FED2617CF517F011DA91DD6E AV: 689
A: 조합페인트 붓칠 B: 철골면, 2회 C: M2 D: 350 N: 5B0176FDCA5175C385401D3A14672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0176FDCA5175C385401D3A146729 AV: 69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20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D: 18 N: 5B00D6FA9A917EB75F4015A00DAD54 O: P: Q: 01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55B00D6FA9A917EB75F4015A00DAD54 AV: 69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4 N: 5B00D6FA9A917EB75F4015A234791F O: P: Q: 010205 R: F S: T T: F AR: AS: AU: 0102055B00D6FA9A917EB75F4015A234791F AV: 693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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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20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 N: 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7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C0F462BD96174B81E60145D05ECE43DA6A877 AV: 69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A AV: 7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350/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4 N: 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2A36ADBB7172CEE3301C6C9EE61DAF4C9C0C AV: 745
A: 레미콘[23776678] B: 레미콘, 경기(양주), 25-18-80 C: M3 D: 5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8CC AV: 746
A: 레미콘[24527310] B: 레미콘, 경기(양주), 25-24-150 C: M3 D: 24 N: 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B9A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2A36ADBA617D862CB011EFF4EE5B75028B9A AV: 74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A946689356178DFD1B01709693FB84269EBC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A946689356178DFD1B01709693FB84269EBCE AV: 95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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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Q: 01020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 N: 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B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B4C468839817FF41B401028451F4DE93A9B2B AV: 887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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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8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_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건축).hwp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 일반시방서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4

제 3 장
가 설 공 사 28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34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38

제 6 장
조 적 공 사 54

제 7 장
방 수 공 사 69

제 8 장
미 장 공 사 125

제 9 장
타 일 공 사 130

제 10 장
석공사 및 외장공사 135

제 11 장
단열 및 흡음공사 142

제 12 장
목
공
사 149

제 13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 153

제 14 장
수 장 공 사 177

제 15 장
도 장 공 사 189

제 16 장
금 속 공 사 202

제 17 장
홈 통 공 사 217

제 18 장
잡
공
사 219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1.2 건축개요 제1장 공 사 개 요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1.1 적용범위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설 계 명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288 외 4필지 (351-1, 292-3, 277-1, 287-1)

지 역 지 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촌), 학교(저촉)

용
도

교육 연구 시설(초등학교) 대 지 면 적 11,825.00㎡ 주 변 도 로 28M 전면 도로 학 급 수 6학급+1학급(특수학급) 주 요 시 설 일반교실 건 축 면 적

2,729.74㎡ (증가분 : 246.43㎡)

연
면 적

4,748.29㎡ (증측분 : 246.43㎡)

건
폐
율

23.08% 법정 : 60% 이하

용
적
률

40.15% 법정 : 200% 이하 주 차 대 수

기존주차 29대 > 25.4대(법적기준)

건 축 규 모 지상1층(급식실+연결통로) (금회계획)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금회계획) 최 고 높 이 7.2m 외 부 마 감 점토벽돌, 복층유리 조 경 면 적

설
비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2.1 적용범위 2.2 용어의 정의 2.3 공사기간 2.4 공사의 중지 2.5 지시사항의 이행 2.6 과다계산분 조정 2.7 이의 2.8 설계변경 2.9 공정계획 제출 2.10 시공도서등의 제출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3 하도급의 금지 2.14 자재반입 및 금사 2.15 시공검사 2.16 보고등 2.17 현장관리규정등의 준수 2.18 현장대리인 2.19 현장조직 2.20 책임시공 2.21 품질관리및검사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23 관계관서의 수속 2.24 사용자재 2.25 안전관리등 2.26 관급자재 2.27 수급자의 임무 2.28 발주기관의 기본 임무 2.29 공사현장 관리 2.30 공정계획 준수 2.31 공사구분 2.32 준공표지판 2.33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건설업자는 계약이향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처리 관련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2 관련법규 및 참조표준 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9)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0)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1)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2)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3)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4)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6)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0)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0일(8개월)로 한다.

2.3.2 이 기간에는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원칙상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2.4.1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2.6.1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2.7.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경연초중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9.4 부대공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주처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0.3 외장재 시공전 해당 자재업체로부터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받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 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본 공사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2.13.1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①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ㄱ. KS관련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ㅁ.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ㄱ.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4. 체 5. 현장용체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ψ 15 × 30㎝ ψ 10 × 20㎝ 10 × 20 × 30㎝ # 4 - # 200 체 8개들이 1대 8조 24개 8조 24개 1조 1조 1조 25㎜이하 골재 사용시 6. 저울 6.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8. 비중시험프라스크 9. 건조기 10. 매스시린다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4. 휨강도 시험기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 16.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 20.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슈미트 햄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쿼다린캠퍼스 500cc 150℃ (내용적 0.05㎥이상) 500cc이상 100 × 100 × 7㎝ 30㎝이상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용량 10㎏이상 감도 100g 0-100V 1대 1대 1대 1개 1개 2개 1개 1개 1조 1대 1대 1대 1대 1대 1개 1대 1대 1개 1조 1조 1대 디지탈식 현장에서 필요시 씻기 분석용 (콘크리트) 프린터 기능 내장 * 염분 측정기 제원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 ~ 1.5%

■측정오차범위 : “0.1 ~ 0.5 ± 10% 이내

■취급은 간편하고 10분 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자이 작성,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ㄱ. 정의 :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ㄴ. 시험시기 : 설계 시 또는 시공 전

ㄷ.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ㄹ. 시험기준 : 표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ㄱ.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 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ㄴ. 시험시기 : 시공 중 ㄷ. 시행자 : 시공자 ㄹ. 시험기준 : 표 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ㄱ.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ㄴ.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ㄷ. 시행자 : 발주자 ㄹ. 시험기준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시험사의 시험능력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기타 품질시험 여건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현장 확인 시험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ㄱ.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ㄱ.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ㄴ.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④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⑤ 확인사항 ㄱ.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ㄴ.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ㄷ. 사용재료 및 시공 상태의 양호 여부 ㄹ.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1.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성토용 흙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토취장 마다 흙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309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흙댐,용수로,배수로용 일반 성토 및 표토 직접전단 KS F 2343 ․토취장 마다 3축압축 KS F 2346 ․공종에 따라 터 파 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KS F 2444 구조물재하 또는 ․필요시 100제곱미터 마다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및 구조물 뒷채움 현장밀도 KS F 2311 1)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2)연속구조물:3층마다,50미터 마다 3)관로매설물:3층마다,100미터 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0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지반조사 토질조사 보링등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 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시험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 배인 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 관입시험 KS F 2318 2) 콘크리트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
재

체가름 KS F 2502 (부순 골재 포함)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 골재 KS F 2504 ․골재원 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1,000세제곱미터마다 마모 KS F 2508 굵은 골재 안전성 KS F 2507 단위중량 KS F 250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일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1회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굵은골재 KS F 254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 마다 시 멘 트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 마다 물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제조회사별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텍트럽 KS M 0024 콘크리트 양생재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 팽창제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3) 철구조물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강
재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 이음에 대하여 1장

(용접부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해 1개소 반입검사)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금속제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하여 1개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상
동

스터스다 기울 어져 있는 경우: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I형보, 상자형보, 트러스, 아치등의 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5이음에 대하여 1장 필렛 용접 균열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주부재의크레이터측 10개소 마다 1개소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주부재의 이음마다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 와 너트 KS B 1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4) 조적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벽
돌

KS F 40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4 ․제품 30,000매당 속빈 콘크리 트 벽돌 KS F 4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2 ․제품 30,000매당 5) 방수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6) 단열․보온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단 열․ 보온재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 ․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1,000매마다 2.22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22.1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2.23.1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4.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 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28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2.28.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8.2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8.3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8.4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8.5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8.6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9.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2.31.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 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2 준공 표지판

2.32.1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으로 한다.

2.32.2 준공표지판 500 준공표지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자: 시 공 자: 설 계 자: 현장감독자: 현장기술자: 준공검사자: 350 1) 재 료 : 화강석 2) 규 격 : 30×500×350

3) 글 자 : 5cm각 5자, 1cm각 140자 정도

2.33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3.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 접착제, 가구 폐. 인후부암. 무기력증, 눈. 피부. 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코킹제, 목재방부재, 벽지,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 골수손상, 천식,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 백혈구감소증, 골수 손상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 페암, 피부, 호흡기질환, 폐암 등

2.33.2 수급자는 내부 마감 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3 수급자는 같은 품질.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4 공사 준공 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33.5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 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6 수급자는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줄쳐보기 3.2 규준틀 3.3 기준점(BENCH MARK) 3.4 비계 및 발판 3.5 비계다리 3.6 외부비계 3.7 보호막 설치 3.8 낙하물 방지망 3.9 가설울타리 3.10 가설건물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2 현장정리 3.13 가설장비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제3장 가 설 공 사 3.1 줄쳐보기

3.1.1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2 규 준 틀

3.2.1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 준 점 (BENCH MARK)

3.3.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전에 수행하고, 측량비,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비계다리

3.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마다 설치한다.

3.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3.9.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합판(골함석, 철 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조감도를 설치한다.

3.10 가설건물

3.10.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및 감리,감독용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 조립식 건물 감리,감독 사무실 :조립식 건물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도 면 대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자 재 창 고 자재창고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3.10.3.1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필요시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이어야 한다.

3.12 현장정리

3.12.1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3.13.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3.14.1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공통 일반사항 4.2 대지정리 4.3 터파기 4.4 잔토처리 4.5 되메우기 다지기 4.6 배수 4.7 버림콘크리트 지정 4.8 기타 제4장 토공사 및 지정공사 4.1 공통일반사항

4.1.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 시방서와 별도의 지질조사서에 의거 토공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1.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될 경우 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수급자는 공사 대지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과기처에 등록된 용역업체의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한다.

4.2 대지정리

4.2.1 대지 안에 있는 장애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땅고르기를 한다.

4.2.2 건축물의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등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이전한다.

4.2.3 현 배수로 구덩이 등은 말끔히 가셔내고 모래 또는 좋은 흙으로 메우고 충분히 다진다.

4.3 터파기

4.3.1 터파기는 기계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3.2 터파기 과정에서 이동하여야 하는 지하매설물(상, 하수도관, 전선관 기타)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하되, 관공서등에 신고하여야할 사항은 빠짐없이 신고한다. 이 때 옮기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4.3.3 터파기는 도면에 의거 소정의 깊이 까지 로 한다. 또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k:18Mpa)로 되메우기를 한다.

4.3.4 기계파기를 소정의 깊이에서 10cm 여유를 두고 그 지면은 소정의 깊이로 고르되 지나치게 파낸 곳은 모래로 메우고 물다짐 한다.

4.4 잔토처리

4.4.1 잔토처리의 사토장 위치는 담당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하거나 사전에 해당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장소로 반출한다.

4.4.2 공사장 내에서 파낸 토사 중 되 메우기 또는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타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장내 적절한 위치에 산적 보관하였다가 사용할 수 있다.

4.4.3 잔토처리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토사를 운반트럭에 적재할 때는 과적하거나 운반 중 토사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포장덮개를 씌워야 하며 차바퀴에 붙은 흙으로 인하여 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되메우기 다지기

4.5.1 되 메우기 토사는 직경 5cm이상인 자갈, 암석 또는 결빙된 폐기물, 잡초, 나무뿌리,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고 다짐을 위한 함수비가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토취장 및 사용토사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4.5.2 되 메우기 작업은 1회 300mm 두께로 매 층마다 평탄하게 고른 후 반드시 다짐장비 또 기계를 사용하여 위치별 소정의 DENSITY(조밀성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반복 다짐하여 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레벨까지 되 메워야 한다.

4.5.3 매 층마다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요구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 시험 결과치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5.4 되 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전제 지표면을 도면치수에 맞게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한 후 다음 작업이 되어야한다.

4.6 배수 4.6.1 지표면의 배수

4.6.1.1 공사기간 중 지표면의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가 터파기 작업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6.2 터파기 작업장내의 배수

4.6.2.1 터파기 작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터파기 작업장내에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는 터파기 작업 또는 타 공정 진행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배수도랑 및 집수구를 설치, 펌프작업에 의한 원활한 배수 작업에 의하여 터파기 작업장내에 물이 고이거나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7 버림 콘크리트 지정

4.7.1 도면에 표시된 버림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fck:16Mpa 이상으로 하며, 타설 두께50mm, 보, 기초판 보다 50mm 돌출 시켜 타설한다.

4.8 기 타

4.8.1 기초 바닥높이가 상이할 경우 기초 간 내부 성토는 충분히 다지고 본 시방서 4.5 되메우기 다지기에 따라 충분히 다지고, 기초의 미끄럼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지중보 및 옹벽으로 충분히 연결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2 콘크리트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4 거푸집 5.5 철근의 가공조립 5.6 철근의 피복두께 5.7 콘크리트 타설 5.8 무근콘크리트 공사 5.9 우중 콘크리트 5.10 수중콘크리트 5.11 한중콘크리트 5.12 서중콘크리트 5.13 기타 관련공사 5.14 기타 제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시공계획도서

5.1.1 수급자는 시공 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 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 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 ~ 1/30)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2 콘크리트

5.2.1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별 설계기준강도 >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구 체 콘 크 리 트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기계기초) 버 림 콘 크 리 트 25 - 30 - 15 25 - 18 - 12 25 - 18 - 08 25 - 18 - 12/8 25 - 18 - 12/8 5.3 콘크리트 강도시험

5.3.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3.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3.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 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3.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4 거푸집 5.4.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3)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 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 부분은 유로폼, 계단, 슬라브는 기타 부분은 합판거푸집 3회로 한다.

4)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 빠짐을 막아야 한다.

5)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7)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8)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9)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11)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2)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13)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도면과 같이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단 증축 고려층은 제외한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19)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5.4.2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4.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5.4.4 거푸집의 존치기준

5.4.4.1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시멘트 A종 포틀랜드 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2)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5.4.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1)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 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4)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5)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6)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5.4.6 지주 떼내기

1)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 시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하여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나.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5.5 철근의 가공조립

5.5.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호 종 류 KS SD 350 / 400 HD10 ∼ HD22 5.5.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 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5.5.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이음으로 한다.

5.5.4 철근가공

1)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5.5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4)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 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 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7)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8)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9)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10)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5.5.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1.4) 철근의 정착및이음길이’에 따른다.

5.6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래브 흙에 접하는 부분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내부, 일반적인 슬래브 HD35 이하 20 HD35 초과 4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외측벽(내부), 일반적인 내부벽체 HD35 이하 20 HD35 초과 40 기둥 외측기둥(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HD16 이하 40 HD25 이하 50 HD29 이상 60 외측기둥(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40 보 지중보(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80 지중보(내부), 일반적인보 40 기초 직접기초 80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7 콘크리트 타설 5.7.1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담당원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담당원에게 통보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4)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6)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7)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9)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0)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1)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2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시 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3)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8)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10)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5.7.3 진동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5.7.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어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8)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5.7.5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5.7.6 콘크리트의 보수

5.7.6.1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5.8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장비기초부분

5.8.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5.8.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8.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9 우중 콘크리트

5.9.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5.9.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5.10 수중 콘크리트(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5.10.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5.10.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5.10.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5.10.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10.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 야간 계속 배수한다.

5.11 한중 콘크리트 5.11.1 적용기준

1)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2)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5.11.2 재료

1)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2)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3)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나.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5.11.3 배합

1)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2)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5.11.4 운반 및 부어넣기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2)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4)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 일로 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5)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11.5 양생

1)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2)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가.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하고

나.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5)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6)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7)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5.11.6 보양

1)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발코니, 쓰레기통, 복도 난간 및 발코니 턱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파이프 덕트, 에어 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2) 급열장치 가동 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3)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4)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5.11.7 기타 유의사항

1)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3)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4)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5)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5.12 서중 콘크리트 5.12.1 적용기준 및 시기

1) 부어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 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5.12.2 시공 기본사항

1)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3)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5.12.3 재료

1)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2)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5.12.4 배합

1)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2)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3)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4)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12.5 운반

1) 슬럼프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운반시간 및 운반거리를 최소로 줄인다.

2) 혼합개시로 부터 부어넣기 종료 시까지 90분 이내로 한다.

3) 콘크리트는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5.12.6 부어넣기

1)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 상태로 해 둔다.

2)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5.12.7 양생

1)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4)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5.13 기타 관련공사 5.13.1 설비 관련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가.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나. 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다.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라.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마.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 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5.13.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5.13.2.1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 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5.13.3 방수관련공사

5.13.31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13.4 기타

1)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 턱을 설치한다.

2)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5.14 기타

5.14.1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6.1 적용범위 6.2 적용규준 6.3 시공계획서 6.4 시공상세도면

6.5 견
본

6.6 시공전 협의 6.7 운반, 보간 및 취급 6.8 환경조건 6.9 작업조건 6.10 사용재료 6.11 시멘트 벽돌 6.12 연결철물 시방서 6.13 보강 블록 제6장 조적공사 6.1 적용범위

6.1.1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전에 대하여 규정한다.

6.2 적용규준

6.2.1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압축강도 210kg/㎡, 흡수율 10%이하)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6.3 시공계획서

6.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6.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6.4 시공상세도면

6.4.1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6.5 견본

6.5.1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6.6 시공전 협의

6.6.1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금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7 운반, 보간 및 취급

6.7.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6.7.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6.8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6.9 작업조건

6.9.1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6.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이상

점토 벽돌 190×90×57 건물외벽

KSF 4201 점토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210kg/㎠이상, 흡수율 10%이하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6.11 시멘트 벽돌

6.11.1 시멘트벽돌은 KSF 4004의 미장벽돌 동급이상으로 한다.

6.11.1 시멘트

6.11.1.1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6.11.2 모래

6.11.2.1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6.11.3 물

6.11.3.1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6.11.4 혼화재료

6.11.4.1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11.5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이하일 때는 2.5 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6.11.6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6.11.7 쌓기 일반조건

1)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2)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6)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7)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8)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9)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0)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1)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2)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3)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4)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6.11.8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폭 및 연결철물 등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등은 기성품을 사용한다.

2) 쌓기 순서는 안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저 3일 이상 경화후 단열재 설치와 바깥쌓기를 한다.

6.11.9 혹서기 쌓기

6.11.9.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바른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11.10 한냉기 쌓기

6.11.10.1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조적재 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2)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에서 0℃일 때는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에도 모르터의 온도가 4℃에서 40℃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조적재의 표면온도는 영하 7℃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6.11.11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6.11.12 시공허용오차

6.11.12.1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6.11.13 신축줄눈(익스펜tus 및 콘트롤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 상세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6.11.14 창호주위 충전

6.11.14.1 창호주위에는 충전 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6.11.15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6.12 연결철물 시방서 6.1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점토벽돌 연결보강재인 연결철물에 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 제출자료

가. 제품자료 : 시방서, 설계지침서, 제품설명서

나. 제작도면 : 시공 상세도면(단,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상세도)

다. 견
본 : 제품의 크기, 형태를 보여주는 실물크기의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한다.

3) 운송․보관 및 취급 가. 포장 및 운송

■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나. 현장반입

■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다. 저장과 보호

■ 연결철물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 (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하고 우수의 침투가 불가하게 보관한다.

6.12.2 제품 1) 연결철물(부속철물)

가. 스텐레스재나 아연도금 철제((456㎛이상) 또는 동급이상의 부식방지처리를 한 철제를 사용 한다.

나. 연결철물의 사양, 위치, 수량은 시공도를 감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풍압 또는 지진 등의 수평력에 대한 적정 개소의 연결철물을 감리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연결보강재의 분류

■ 각 제품은 당사의 규정 및 KS 규정에 준한다.

가.
L자 연결보강재

① 재
질 : 아연도금철판(456㎛이상)

② 설치방법 : 콘크리트 벽체에 타정공구로 타정하여 수직400㎜ * 수평9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기능/용도 : 콘크리트 바탕 연결철물 외벽의 벽체가 내벽(콘크리트 벽체)에 고정 되어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 I자 연결보강재

① 재
질 : 아연도금철판(456㎛이상)

② 설치방법 : 조적 벽체에 조적 시 삽입․긴결하여 하여 수직400㎜ * 수평900㎜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기능/용도 : 조적조 바탕 연결철물 외벽(조적체)과 내벽(조적체)에 고정되어 외벽의 조적체가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 D자 연결보강재

① 재
질 : 아연도금철판(456㎛이상)

② 설치방법 : 조적 벽체에 조적 시 삽입․긴결하여 수직400㎜ * 수평900㎜ 간격으로 설치한다.

ㄱ. 중공 50mm 이상인 경우-수직400㎜ * 수평750㎜ 이내

ㄴ. 중공 100mm 이상인 구조검토 후 결정

③ 기능/용도 : 조적조 바탕 연결철물 외벽(조적체)과 내벽(조적체)에 고정되어 외
벽의 조적체가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 가변형 연결보강재

① 재
질 : 아연도금철판(456㎛이상)

② 설치방법 : 콘크리트 벽체에 타정공구로 타정하여 수직450㎜ * 수평750㎜ 간격으로 설치한다.

ㄱ. 중공 50mm 이상인 경우-수직 400㎜ * 수평 600㎜ 이내

ㄴ. 중공 100mm 이상인 구조검토 후 결정

③ 기능/용도 : 콘크리트 바탕 연결철물 외벽(조적체)이 내벽(콘크리트)에 고정되어 외벽의 조적체가 풍압 또는 지진 등 수평력에 의하여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로 외단열시 사용)

마. 모르타르 낙하방지구

① 재
질 : 연질성플라스틱

② 설치방법 : 벽체 최하단이나 층으로 구획되는 부분에 설치

③ 기능/용도 : 내부와 외부의 벽체 공간사이에 설치하여 상부 조적 시 떨어지는 몰탈을 받쳐주어 하부에 몰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통풍 및 배수가 원활하게 유지되게 한다.

바. 아연도금철선

① 재
질 : 아연도금철선(456㎛이상)

② 설치방법 : 각 연결보강재의 노치부분에 설치

③ 기능/용도 : 수직하중에 의한 조적벽체의 균열을 방지하고 수직․수평으로 조적벽체를 내부벽체에 일체화시킨다.

사. 배수통기구

① 재
질 : 폴리프로필렌 / 일반 플라스틱

② 설치방법 : 인방앵글상부 / 벽체 최하단부에 600㎜간격으로 설치

③ 기능/용도 : 벽체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외부공기를 하부로 유입시켜 벽체 공간사이를 건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 방수지

① 재
질 : 아스팔트 방수지

② 설치방법 : 창문 상인방에 설치(개구부에 따라 적용) - 150mm이상 겹침이음 할 것

③ 기능/용도 : 하부에 벽체를 타고 흘러내리는 수분이 내벽에 흡수되는 것을 방
지하는 방수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앵 글 ① A형 앵글

ㄱ. 재
질 : L형강 (용융아연도금형강 - 456㎛이상)

ㄴ. 설치방법 : 인방용과 경미한 구조용 형강으로 사용

ㄷ. 기능/용도 : 하중을 분산시키고, 창문 상인방에 설치하여 문꼴 상부가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B형 앵글

ㄱ. 재
질 : L형강 (용융아연도글형강 - 456㎛이상)

ㄴ. 설치방법 : 구조용 형강으로 사용

ㄷ. 기능/용도: 각 층의 하중을 분산시키고, 휨이나 처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차. 조절줄눈(CONTROL JOINT) ① SHB JOINT

ㄱ. 재
질 : 연질 고무 스폰지

ㄴ. 설치방법 : 벽체길이 6-9M마다 설치한다.(수직조절줄눈)앵글 하부에 설치한다. (수평조절줄눈)평면 또는 입면에 맞게 설치한다.

ㄷ. 기능/용도 : 온도 및 재료 자체의 팽창․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한다.

② SHB JS-I

ㄱ. 재
질 : 전기아연도금철판

ㄴ. 설치방법 : 수직조절줄눈에 수직 400㎜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ㄷ. 기능/용도 : 조적벽체의 배부름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6.12.3 시공 1) 설치방법

가. 연결철물은 모든 수직 단면벽이 상호 연결되도록 충분한 길이여야 하며,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에 의해 수직 단면벽 내에 충분히 묻혀야 한다. 0.3㎡의 벽 면적당 연결철물이 최소한 1개소 이상 있어야 한다. 연결철물의 수직거리는 40㎝, 수평거리는 90㎝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공간의 폭이 5㎝이상, 10㎝이하인 공간벽에서는 벽체 면적 0.3㎡당 연결철물이 최소한 1개소 이상 있어야 하고 내부벽체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나. 개구부 주위는 개구부 연단으로부터 30㎝이내에 연결철물을 1개소 이상 배치
하여야 한다.

다. 연결철물은 지그재그식(수직)으로 설치한다.

2) 연결철선의 피복

■ 연결철선의 피복두께는 줄눈모르타르의 상부로부터 약 1/3지점에 설치한다.

3) 방습 및 방수

라. 공간벽의 물 빼기용 배수구를 세로 줄눈하단에 수평방향으로 600㎜(400㎜권장) 이내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마. 배수를 위하여 바깥벽쪽 최하단부와 L형강 보강부분의 상단에는 원활한 배수와 통기를 위해 몰탈네트를 빈틈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바. 내부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지를 설치해야하며 상부에는 통기구를
600㎜이내(400㎜권장) 간격으로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하도록 한다.

사.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 한다.

아. 창틀의 상․하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거나 인방벽돌을 사용하되 물끊기를 설치한다.

6.13 보강 블록 6.13.1 적용범위

6.13.1.1 이 시방은 속빈 콘크리트 블록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따르지 못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블록 공사에 수반되는 가설틀·거푸집·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6.13.2 용어

6.13.2.1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가로근 삽입블록 :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를 충진할 수 있도록 형상을 갖춘블록

2) 가로 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3) 가로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터 줄눈

4) 거푸집 블록 : ㄱ형, T 자형, ㄷ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5) 거푸집 블록구조 :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6) 경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7) 기본블록 :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8) 단순블록구조 :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9) 막힌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10) 면살(shell) :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11) 보강 블록구조 :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 단면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12) 선틀 블록(jamb block) :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블록

13) 세로 보강근 :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14) 세로 줄눈 :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터 줄눈

15) 연결 줄눈 :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터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16) 이형블록 : 용도에 의해서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17) 인방블록 ; 창문틀의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18) 중간살(web) :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부분

19) 중량블록 :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20) 창대블록 :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21) 통줄눈쌓기 :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6.13.3 자재 1) 콘크리트 블록

가.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의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 콘크리트 블록 견본품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출하는 견본품의 종류 및 수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블록은 사용상 유해한 이상형상, 모서리 깨짐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판정규준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사용시 이상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사용해선 안된다.

다. 유동화제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소석회

가.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골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을 포함해선 안 되고 소요의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줄눈 모르터에 사용하는 모래는 세조립이 적당히 혼합되야 하고, 그 최대치수는
2.5mm로 한다. 보통골재의 표준입도는 표에 의한다.

■ 보통골재(모래)의 표준입도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줄눈 모르터 ―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사춤 모르터 100 90∼100 80∼100 50∼90 25∼65 10∼25 2∼10

다. 사춤 모르터에 쓰이는 모래는 세조립이 적당히 혼합되야 하고, 그 최대치수는 2.5mm 또는 5mm로 한다. 보통 골재의 표준입도는 표에 의한다.

라.
사춤 그라우트의 자갈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폭의 1/4 이하, 또한 20mm 이하로 한다.

마.
블록제작에 쓰이는 골재의 최대지름은 블록 최소 살두께의 1/3 이하로 하고 입도는 세조립이 적절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의 범위 정도로 한다.

■속빈 콘크리트 블록 제작용 골재의 입도 체 의 번 호 NO.100 NO.50 NO.30 NO.16 NO.8 NO.4 10mm 통과율(중량%) 5∼20 10∼30 24∼40 20∼50 45∼65 65∼85 100 5) 물 및 혼합재료

가.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름, 산, 알칼리, 기타 유기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한다. 혼합재료를 사용시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가. 블록 제작 방법

① 블록 제작용 원료의 혼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야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에는 동력에 의한 진동과 압축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성형 후에는 500 도시 이상, 습도는 100%에 가까운 상태로 둔 다음 성형의 통산 4,000도시 이상 다습상태에서 보양한다. 그후 7일 이상 경과한 후 이용한다.

■ 도시라 함은 보양온도(℃)와 보양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 4,000 도시의 계산에 있어 2℃ 이하는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나. 블록의 치수 ■ 블록의 형상 치수는 표에 따른다. 표.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치수(mm) 형 상 치 수 허 용 치 비 고 길 이 높 이 두 께 길이·두께 높 이 기 본 블 록 390 190 210 190 150 100 ±2 이 형 블 록

길이·높이 및 두께의 최소 크기를 90mm 이상으로 한다.

또 가로근 삽입 블록·모서리 블록과 기본 블록과 동일한 크기인 것의 치수 및 허용치는 기본 블록에 따른다.

표. 속빈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빈 부분 및 최소 살두께 속 빈 부 분 최소 살두께 세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가로근을 삽입하는 속빈부분 조적 후 외부에 나타나는 부분 기타의 부분 블록의 종류 단면적 (㎠) 최소 나비 (㎝) 최소 지름 (㎝) 두께 150mm 이상의 블록 60 이상 7 이상 8.5 이상 25 이상 20 이상 두께 100mm 이하의 블록 30 이상 5 이상 5 이상 20 이상 20 이상

■ 2개의 블록을 쌓아서 생기는 속빈부분(줄눈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속빈부분의 모서리에 둥글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에 철근을 삽입하는 속빈 부분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지장이 없도 록 충분히 크게 한다. 그 속빈 크기 및 블록의 최소 살두께는 표에 따른다.

7) 등급 가. 블록은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 속빈콘크리트 블록의 등급 구분 기건비중 전단면1)에 대한 압축강도 N/㎡(kgf/㎠) 흡수율(%) 투수성2) ml/㎥-H A종 블록 1.7 미만 4.0(41) 이상 ― ― B종 블록 1.9 미만 6.0(61) 이상 ― ― C종 블록 ― 8.0(82) 이상 10 이하 10 이하

나. 전 단멱적이란 가압면(길이×두께)으로서, 속빈부분 및 양 끝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의 면적도 포함한다.

다. 투수성은 방수 블록에만 작용한다.

라. 블록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험방법은 KS F 4002에 따른다. 6.13.4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배합 2) 적용범위

가. 이 항은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의 현장 배합에 적용한다.

3) 재료

가.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에 사용되는 시멘트·골재·물 및 혼화재료는 (자재)에 따른다.

4) 줄눈 모르터

가.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표를 표준으로 한다.

표. 줄눈 모르터, 사춤 모르터, 치장줄눈 모르터 및 사춤 그라우트의 배합비

(용적 배합비) 배합비 시멘트 석회 모래 자갈 모르터 줄눈용 사춤용 치장용 1 1 1 1 3 3 1 그라우트 사춤용 1 2 3

나. 줄는 모르터의 연도는 블록의 흡수성을 고려해서 양호한 점착이 되도록 정한다.

다. 줄눈 모르터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화재량, 이기기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

① 속빈 콘크리트 블록 공사에 사용되는 사춤 모르터 보사춤 그라우트 배합은 표준으로 한다.

②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의 연도는 사춤하는 공동부의 크기, 사춤높이, 블록의 흡수성, 사춤방법 등을 고려해서 공동부를 빈틈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에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재량, 이기기 방법은 공사 시방에 의한다.

④ 치장줄눈 모르터

마. 치장 줄눈 모르터의 배합을 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철근 및 기타 ① 철근 및 결속선

②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③
철근의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철망

가. 블록 보강용 철망(wire mesh)은 #8∼10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선의 굵기3.2mm(#10) 으로 한다.

표. 철망의 치수(mm) 21cm 블록 19cm 블록 15cm 블록 10cm 블록 비 고 나 비(A) 180 160 120 80 나 비(B) 150 150 150 150 6) 연결 고정철물

■ 블록과 다른 부재와의 접촉부의 연결 고정용 철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운반·취급 및 저장 가. 블록

① 블록의 적재 장소는 평탄한 곳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록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 품질·형상·치수 및 사용 개소별로 구분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게 저장한다.

③ 블록의 적재 높이는 1.6m를 한계로 하며 바닥판 위에 임시로 쌓을 때는 1개소에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야적시의 블록은 흙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수를 흡수하지 않도록 저장한다.

④ 블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모서리의 파손·깨짐 및 긁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시멘트

① 시멘트는 우수 및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장한다.

② 적재높이는 13포대를 한계로 하며 검사가 용이하도록 적재한

③ 조금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골재

① 골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먼지, 흙, 기타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혼화재료

① 혼화재료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품질의 특성에 유의하여 품질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근

① 철근은 직접 지면에 접촉하여 저장하지 않으며, 우수에 접하지 않도록 하며 흙,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② 철근은 규격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한다.

바. 보양

① 블록을 쌓은 후는 어떠한 때라도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줄눈 모르터 및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는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충격 및 기타 하중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강우로 인하여 조적한 블록 공동 내에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는 시트 등으로 덮어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블록벽체의 표면은 조적용 및 사춤용 모르터 등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고 모르터가 묻으면 즉시 이를 제거한다.

사.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① 한냉기 및 극한기에 있어서 속빈 콘크리트 블록·줄눈 모르터 및 사춤 모르터, 그라우트 기타의 사용에 대하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 콘크리트 시공에 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블록을 쌓을 때에 기온이 2℃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端數)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모르터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터의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1 일반사항 7.2 아스팔트 방수 7.3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 7.4 도막방수 7.5 시멘트모르타르방수 제7장 방수공사 7.1 일반사항 7.1.1.1 적용범위

7.1.1.1.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7.1.1.2 방수공사 일반 7.1.1.2.1 방수층의 종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기계실 바닥 침투식 액체방수바닥용 내벽방수는 1,000㎜이상 연장시공 벽 침투식 액체방수벽체용 화장실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바닥용

마감면에서 (일반화장실 H=600㎜) 이상 연장시공

벽 시멘트 액체방수벽체용 지붕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지하외벽/외벽시공조인트 침투식 액체방수 7.1.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가.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7.1.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4)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도막
방수층(liquid)

2.-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고무
아스팔트(gum)

3.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7.1.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7.1.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①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①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7.1.1.2.6 바탕 형상

7.1.1.2.6.1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7.1.1.2.7 바탕의 상태

7.1.1.2.7.1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7.1.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1.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7.1.1.3 참고 기준 7.1.1.3.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KS D 3615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1400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7.1.1.4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7.1.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7.1.1.6 품질확보 7.1.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01 08에 따른다.

7.1.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1.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7.1.2. 자재

7.1.2.1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7.1.3. 시공 7.1.3.1 시공계획 7.1.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7.1.3.1.1.1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7.1.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7.1.3.1.2.1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7.1.3.2 시공관리 실시

7.1.3.2.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7.1.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7.1.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7.1.3.5 손상방지

7.1.3.5.1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7.1.3.6 검사 및 시험

7.1.3.6.1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7.1.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7.1.3.6.1.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7.1.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7.1.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7.2 아스팔트방수 공사 7.2.1.1 적용범위

7.2.1.1.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아스팔트계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2.1.2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 7.2.1.2.1 방수층의 종류

7.2.1.2.1.1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3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용도별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1층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 (0.4 kg/㎡) 2층 아스팔트 (2.0 kg/㎡)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 아스팔트 (2.0 kg/㎡) 3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2.0 kg/㎡) 아스팔트 (2.0 kg/㎡) 아스팔트 (2.0 kg/㎡) 아스팔트 루핑 4층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2.0 kg/㎡) 5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단열재 6층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5 kg/㎡)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kg/㎡) 7층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1.7 kg/㎡) 아스팔트 (1.7 kg/㎡) 스트레치 루핑 종별 방수층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 행 용 부분접착 (A-PrS) 노 출 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 부분접착 (A-AlS) 단열재삽입 전면접착 (A-ThF) a b c 8층 아스팔트 (1.5 kg/㎡) 아스팔트 (2.1 kg/㎡) 아스팔트 (2.1 kg/㎡)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아스팔트 (1.7 kg/㎡) 9층 아스팔트 루핑 - - 아스팔트 (2.1 kg/㎡) - -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 10층 아스팔트 (2.1 kg/㎡) - - -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록 자갈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 1)보행용 전면접착공법(A-PrF)의
경우. a, b, c의 3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kg/㎡로 한다.

3) 표 중, ( )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2 실내적용 아스팔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방수층 실내용 전면접착(A-InF) a b 1층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 아스팔트 프라이머(0.4 kg/㎡) 2층 아스팔트(2.0 kg/㎡) 아스팔트(2.0 kg/㎡) 3층 스트레치루핑 아스팔트루핑 4층 아스팔트(1.5 kg/㎡) 아스팔트(1.5 kg/㎡) 5층 스트레치루핑 아스팔트루핑 6층 아스팔트(2.1 kg/㎡) 아스팔트(2.1 kg/㎡)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주 1) 실내용 전면접착공법(A-InF)에는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배관,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하여 1.2kg/㎡로 한다. 표 1.2-3 치켜올림부의 아스팔트 방수층 종별 치켜올림부의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A-Pr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보행용 부분접착(A-PrS)

평면부의 2층을 생략한다. 4층의 아스팔트 루핑을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5kg/㎡으로 한다. 8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으로 바꾸고, 아스팔트를 1.7 kg/㎡로 한다. 9층은 생략한다.

노출용 부분접착(A-Mi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ALC바탕 부분접착(A-AlS)

평면부 공정의 2층을 생략하고, 3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평면부 공정의 2층∼5층을 생략하고, 6층의 아스팔트를 1.5 kg/㎡으로 한다.

실내용 전면접착(A-InF) 평면부 공정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주 1)치켜올림부를 보호누름으로 할 경우에는 방수층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또한 실내에서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꾸어 아스팔트를 치밀하게 바른다.

2)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3) 평면부와 치켜올림부의 오목 및 볼록모서리에는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바름한다(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A-AlS)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의 교차부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평면부를 500mm 걸치게 하여 덧바름한다.

4) ALC의 지지부는 2층을
시공하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5)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에서
바탕이 ALC패널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0.6 kg/㎡로
한다.

6)보행용 전면접착(A-PrF)에서
바탕이 PC부재인 경우에는 2층 시공 전에 PC접합부를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바름한다. 스트레치 루핑의 폭은
양측의 PC부재에 각각 100mm 정도 걸치게 하고, 아스팔트 사용량은 2.0kg/㎡로 한다.

7)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 및 마감층과 방수층
사이에 두고,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9) 노출용 부분접착(A-MiS)에서는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탈기장치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2.1.2.2 부위별 방수공법

7.2.1.2.2.1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4에 따르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4 부위별 방수공법 종 별 보행용 전면접착 (A-PrF) 보행용 부분접착 (A-PrS) 노출용 부분접착 (A-MiS) ALC바탕용 부분접착 (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 (A-ThF) 실내용 전면접착 (A-InF) 바탕(평면부)물매 1/100∼ 1/50 1/100∼ 1/50 1/50∼ 1/20 1/50∼ 1/20 1/50∼ 1/20 1/100∼ 1/50 지 붕 RC ○ ○ ○ - ○ - PC ○3) ○ ○ - ○ - ALC - - - ○ ○ -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 RC ○4) - - - - ○4) 지하지붕 (외부쪽) RC ○ - - - - - 실내2) A RC ○4) - - - - - B RC - ○5) - - - ○6) C RC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A;욕실, 주방 B; 주차장 C; 화장실, 기계실

2) 보호 및 마감은 콘크리트블록으로 한정

3) 보호 및 마감은 현장 콘크리트 타설로 한정

4) 보호 및 마감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5) 보호 및 마감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한정

7.2.1.3 참고 기준 7.2.1.3.1 관련 기준

7.2.1.3.1.1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모래 붙인 루핑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종이 점착 테이프 7.2.2. 자재 7.2.2.1 아스팔트 프라이머

7.2.2.1.1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침입도 10∼30 정도의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용액타입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1-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8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5%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비중 1.0 미만

KS M ISO 2811-1에
따른다.

주 1) 방수층과 바탕과의 접착방법을 유연하게 연질 형태로 접착시키는
공법(바탕체의 거동에 방수층의 파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점착유연형)의 경우에는 방수재 생산자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7.2.2.2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

7.2.2.2.1 방수층의 끝 부분 또는 방수층의 이음 부위에서 사용하는 고무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실링재는 압출식 건이나 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표 2.2-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용기 내에서의 상태 덩어리나 침전이 없고 균질하여야 한다. KS M 5000에 따른다. 가열잔분 7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내열시험

발포가 없고 6mm 이상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것

시험체를 수평으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60분
동안 23±2℃로 노출시킨 후 60±2 ℃의 챔버 안에서
수직으로 5시간 정치시켜 발포 및 흘러내림 거리를 측정한다.1)

굽힘시험 균열, 패널로부터의 박리가 없을 것

시험은 0 ℃에서 1시간
동안 수조에 담근 후, 꺼낸 즉시 지름 25 mm 이상의
맨드릴로 180°로 2초간 구부리고, 건조시켜 육안으로 균열이나 탈락을 검사한다.

주 1) 60℃, 24시간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15 ℃에서 시험한다.

7.2.2.3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7.2.2.3.1 방수공사용 아스팔트는 KS F 4052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1종∼4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방수층 위에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이 있는 지붕의 경우, 온도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지하 및 실내의 경우와 동일하게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7.2.2.4 아스팔트 루핑류

7.2.2.4.1 아스팔트 루핑류는 다음의 각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KS F 4901 (2) KS F 4902 (3) KS F 4904 (4) KS F 4905

(5) KS F 4913 다만, 직조망은 합성섬유로 한다.

7.2.2.5 단열재

(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시공 시 용융 아스팔트에 접해도 품질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내열성을 가져야 하고, KS M 3809의 단열판 2종 2호 또는 2종 3호에 규정하는 밀도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에서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삽입하는 단열재는KCS 41 42 00, KCS 41 43 00에 따른다.

7.2.2.6 절연용 테이프

7.2.2.6.1 PC 또는 ALC 패널의 접합부 거동에 따른 방수층 파단 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7.2.2.7 절연용 시트

(1) 방수층과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mm 이상)으로 한다.

(2) 폴리스티렌 단열재와 콘크리트 보호층 사이에 설치하는 절연용 시트는 폴리에틸렌 등의 필름(두께 0.10mm 이상) 또는 KS F 4901의 규정에 적합한 아스팔트 펠트 650품을 표준으로 한다.

7.2.2.8 누름철물

7.2.2.8.1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2.2.9 루프 드레인

7.2.2.9.1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 이상의 것을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7.2.2.10 마감도료

7.2.2.10.1 노출용 부분접착(A-MiS),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의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미관과 보호를 목적으로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또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구성을 가지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7.2.3. 시공 7.2.3.1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도포

7.2.3.1.1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으로 시공 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7.2.3.2 아스팔트 용융 및 취급

(1)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표 3.2-1의 용융온도를 표준으로 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200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 3.2-1 방수공사용 아스팔트의 종별 용융온도

종류1) 온 도(℃) 1종 220∼230 2종 240∼250 3종 260∼270 4종 260∼270 주 1) KS F 4052의 종류

(2)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함은 물론 미리 용융 솥 가까운 곳에 소화기 등을 준비해 둔다.

(3) 아스팔트 용융 솥은 가능한 한 시공 장소와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특히, 방수층 위에 용융 솥을 두지 않으며, 용융 솥의 열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용융한 아스팔트 취급에 있어서는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7.2.3.3 루핑 붙임

(1) 볼록, 오목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단열재 삽입 전면접착공법 A-ThF에서는 6층 시공 전),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사용하여 균등하게 덧붙임한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 공법에서의 평면부와 치켜올림 또는 감아내림부와의 교차부(볼록 및 오목모서리)에는 폭 7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을 평면부에 500mm 정도 걸쳐서 덧붙임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및 실내용 전면접착(A-InF) 공법에서의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 후, 폭 3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3) 보행용 전면접착(A-PrF) 공법에서의 PC 패널 부재의 이음 줄눈부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PC 부재의 거동에 따른 파손방지를 위해 PC 패널 양측 부재에 각각 100mm 정도 걸친 폭으로 스트레치 루핑으로 절연 덧붙임한다.

(4) ALC 패널 지지부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75mm 정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인다. 다만, 박공지붕의 용마루는 모래 붙은 아스팔트 루핑을 붙인 후, 폭 5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덧붙임한다.

(5) 일반 평면부의 루핑 붙임은 흘려 붙임으로 한다. 또한 루핑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100mm 정도로 하고, 겹침부로부터 삐져나온 아스팔트는 솔 등으로 균등하게 바른다. 다만,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 부분접착(A-AlS)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70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거나 통기가 방해받지 않도록 귀맞춤하여 붙인다. 또한 모래 붙은 구멍 뚫린 루핑은 오목 및 볼록 모서리의 덧붙임 스트레치 루핑과 100mm 정도 겹쳐 붙인다.

(6) 루핑은 원칙적으로 물 흐름을 고려하여 물매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붙이고, 또한 상·하층의 겹침 위치가 동일하지 않도록 붙인다. 어쩔 수 없이 물매의 위쪽에서 아래로 붙이는 경우에는 루핑의 겹침 폭을 150mm로 한다.

(7) 치켜올림부의 루핑을 평면부와 별도로 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평면부 루핑을 붙인 후, 그 위에 150mm 정도의 겹침 폭을 두고 붙인다. 단,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경우에는 치켜올림부를 먼저 붙이고, 평면부의 스트레치 루핑을 겹침 폭 150mm 정도로 하여 붙인다.

(8) 치켜올림부의 루핑은 각층 루핑의 끝이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여 붙인 후, 방수층의 상단 끝 부분을 누름철물로 고정하여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500mm 이하)에는 누름철물을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때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의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다.

7.2.3.4 단열재 깔기

(1)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깔아야 한다.

(2) 보행용 전면접착(A-PrF) 및 보행용 부분접착(A-PrS) 공법의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적층할 경우에는 최상층의 아스팔트 바름이 끝난 후, 아스팔트로 부분적으로 붙여 깐다.

7.2.3.5 절연용 시트 깔기

7.2.3.5.1 절연용 시트는 방수층 완성 후 검사가 끝난 다음, 겹침 폭 100mm 정도로 하여 깔고,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7.2.3.6 특수 부위의 처리 7.2.3.6.1 드레인 주위의 처리

(1) 드레인 주위는 일반 평면부 루핑을 붙이기 전에, 폭 200mm 정도의 스트레치 루핑으로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 양쪽에 걸치듯이 덧붙임한 후, 평면부의 루핑을 겹쳐 붙인다. 드레인에 붙인 루핑류의 끝 부분은 각 층의 루핑을 정리하고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2) 보행용 부분접착(A-PrS), 노출용 부분접착(A-MiS) 및 ALC 바탕용 부분접착(A-AlS)공법의 2층 공정의 모래 붙은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은 먼저 덧붙임한 스트레치 루핑의 끝 부분과 일치시켜 붙인다.

(3) 단열재 삽입 전면접착(A-ThF)공법의 단열재 붙이기는 드레인 몸체의 300mm 정도 앞에서 끝낸다.

7.2.3.6.2 파이프 주위의 처리

(1) 파이프 주위는 일반 평면부의 루핑을 붙이기 전에 파이프와 평면부에 걸치듯이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을 덧붙임하고, 아스팔트로 틈새가 보이지 않도록 바른
후, 파이프에 1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인 다음 일반 평면부의 방수층을 파이프의 외주부까지 붙이고, 그 위에 2층의 스트레치 루핑을 붙이고 마감한다.

(2) 파이프에 붙인 방수층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폭 70mm 정도의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으로 둥글게 감아 아스팔트로 틈새가 없도록 칠한 다음, 금속제의 밴드 등으로 고정시켜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의 마감은 금속제 밴드로 고정하기 전에 먼저 모래 붙은 스트레치 루핑을 덧붙임한다. 파이프와 평면부가 만나는 부위의 주변은 고무 아스팔트계 실링재로 처리한다.

7.2.3.7 보호 및 마감

7.2.3.7.1 아스팔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2, 표 1.2-3에 따르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2.3.7.2 지붕의 공법

지붕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시공법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①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절연용 시트를 깔아 점착테이프 또는 기타 테이프로 고정한다.

② 그 위에 KCS 41 30 00에 따라 콘크리트를 시공하며, 콘크리트에는 균열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를 타설 두께의 중간 위치에 삽입한다.

③ 평면부 콘크리트에는 3m 내외로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파라펫 및 펜트하우스 주변 및 치켜올림면으로부터 평면부쪽으로 0.6m 내외의 적당한 위치에도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④ 신축줄눈은 폭 20mm 정도, 깊이는 콘크리트의 밑면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⑤ 신축줄눈의 설치방법은 KS F 9004를 참고하고, 콘크리트, 와이어 메시 및 줄눈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⑥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기초를 만들어 KCS 41 34 00에 따라 벽돌이나 블록을 방수층으로부터 20mm 이상 간격을 둔 위치에서 쌓아올리고, 각 단별로 방수층과의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충전하여 표면은 KCS 41 46 00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서 마감한다.

⑦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건식공법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mm이상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2층으로 나누어 전압장비 등으로 가압하여 시공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배합과 치켜올림부의 보호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블록

  •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블록을 깐다. 블록의 종류 및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자갈

①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아스팔트를 바르면서 둥근 모양을 한 직경 20∼30mm 정도의 콩자갈을 깔며, 자갈층의 두께는 50mm 내외로 한다. 다만, 배수구, 드레인 주위는 자갈을 깔기 전에 자갈의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턱을 만든다.

② 아스팔트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자갈을 고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하며 방수층 위에 자갈을 쌓아둘 때는 합판 등으로 양생한다. 특히 집중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5) 마감도료

  •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마감도료를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7.2.3.7.3 실내의 공법

7.2.3.7.3.1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현장타설 콘크리트

  • 옥상의 공법에 준하며, 신축줄눈은 설치하지 않는다. 신축줄눈을 설치할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

  •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평면부에는 와이어 메시를 치켜올림부에는 방수층에 200mm 정도의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부착한 고정철물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를 고정한 다음 KCS 41 46 00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다.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의 치켜올림 상단 끝 부분은 철물로 바탕에 고정한다.

3.7.3 수영장, 인공연못 및 정원의 공법

(1) 수영장, 인공연못, 정원의 방수층 보호 및 마감은 옥상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의한다. 단, 인공정원의 경우는 KCS 41 40 13에 따라 방수층이 식물의 뿌리에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방근층을 설치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에 침해되지 않는다는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F 9004 및 공사시방에 의한다.

3.7.4 지하외벽의 공법

3.7.4.1 지하외벽의 방수층이 완성된 다음, 보호완충재를 설치하고 내방수의 경우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보호층을 만들고, 외방수의 경우에는 KCS 41 40 01(표 1.2-2)에 따른다.

7.3 개량아스팔트시트 공사 7.3.1. 일반사항 7.3.1.1 적용범위

7.3.1.1.1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3.1.2 개량 아스팔트 방수공사 일반 7.3.1.2.1 방수층의 종류

7.3.1.2.1.1 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을 표준으로 한다.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1)) 노출용 단열재 삽입 (M-MiT) a b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단층방수용) 4.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접착제 3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비노출 복층방수용) 2.5 mm 이상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단열재 4 - - -

점착층 붙은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2.0 mm 이상

5 - -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노출 복층방수용) 3.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모르타르, 자갈

마감도료 또는 없음

주1) 최상층에 노출용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으로
하는 공법. a, b의 2종류가 있으며, 부위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철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철물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둔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노출 복층방수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00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사용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1)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단열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층과 보호 및 마감 사이에 두고, 그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노출용 전면접착(M-MiF)과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는 필요에 따라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을 붙이고, 탈기장치를 설치한다.

13) 마감도료의 종류와 시방은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14) 배관류, 설비물
등 복잡한 부위가 많은 바탕에서의 루핑류 사용량은 바탕면적에 대해 1.2kg/m²로 한다.

15)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아스팔트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7.3.1.2.2 방수층의 적용

7.3.1.2.2.1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2에 따르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2 방수층의 적용 종별 보행용 전면접착 (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부위 바탕 a b 지붕 RC ○ ○ ○ ○ PC ○1) ○ ○ ○ ALC - ○ ○ ○ 차양 RC - ○ - - PC - ○ - - 지하외벽(외부쪽) RC ○ - - - 실내 욕실등 RC ○ - - - 주차장 RC ○ - - - 수영장 RC ○ - - - 인공연못 및 정원 RC ○ - - -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1/50∼1/20 주 1) ○ : 적용, - : 표준 외

2)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7.3.1.3 참고 기준 7.3.1.3.1 관련 기준

7.3.1.3.1.1 개량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다.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시공표준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7.3.2. 자재 7.3.2.1 프라이머

7.3.2.1.1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3.2.2 방수 시트류 7.3.2.2.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7.3.2.2.1.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3.2.2.2 덧붙임용 시트

7.3.2.2.2.1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3.2.2.3 점착층 붙은 시트

7.3.2.2.3.1 점착층 붙은 시트는 KS F 4917의 비노출 복층방수용에 적합하고,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7.3.2.3 방수 실링재

7.3.2.3.1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7.3.2.4 단열재

7.3.2.4.1 노출용 단열재 삽입공법(M-MiT)에 이용되는 단열재는 KS M 3809의 압축강도가 0.147N/mm² 이상인 것으로 한다.

7.3.3 단열재용 접착제

7.3.3.1 단열재용 접착제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및 단열재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질의 것으로 시공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3.3.2 관련 재료

7.3.3.2.1 다음의 관련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3.3.2.2 마감도료

7.3.3.2.2.1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7.3.3.2.3 보호완충재

7.3.3.2.3.1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3.3.2.4 누름철물

7.3.3.2.4.1 누름철물은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3.3.2.5 탈기장치

7.3.3.2.5.1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7.3.3.3 기타 재료

7.3.3.3.1 상기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3.4 시공 7.3.4.1 프라이머의 도포

7.3.4.1.1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7.3.4.2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과 바탕을 균일하게 가열하여 개량 아스팔트를 용융시키고, 눌러서 붙이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가 상호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삐져나올 정도로 충분히 가열 및 용융시켜 눌러서 붙인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상호 겹침폭은 길이방향으로 100mm 정도, 폭방향으로는 100mm 이상으로 하고, 물매의 아래쪽 시트가 아래로 가도록 접합시킨다.

(3) 보행용 전면접착(M-PrF), 노출용 전면접착(M-MiF, b),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의 경우에는 상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와 하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접합부가 겹쳐지지 않도록 한다.

(4) ALC패널 및 P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5)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실링재로 실링처리한다.

(6)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2m 정도로 재단하여 시공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겹침폭은 길이 및 폭 방향 모두 100mm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7) 바탕에 부분적으로 접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7.3.4.3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M-MiT)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 붙은 시트로 붙인다.

(2)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단열재용 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이든지 또는 이미 시공된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토치로 부분적으로 가열하여 빈틈없이 붙인다.

7.3.4.4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 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mm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 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인다.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겹쳐 붙인다.

(4) 파이프의 치켜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 끝부분은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7.3.4.5 보호 및 마감

7.3.4.5.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3(표 1.2-1, 표 1.2-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7.3.3.5.2 지붕의 공법

(1)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414002(3.7.1(1))에 따른다.

7.4 도막방수 공사 7.4.1. 일반사항 7.4.1.1 적용범위

7.4.1.1.1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7.4.1.2 도막방수공사 일반 7.4.1.2.1 방수층의 종류

7.4.1.2.1.1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2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1.7(kg/m2)×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4.7(kg/m2)×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7.4.1.2.2 방수층의 적용

7.4.1.2.2.1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우레탄-우레아,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1) ○ : 적용, - : 표준 외 7.4.1.3 참고 기준 7.4.1.3.1 관련 기준

7.4.1.3.1.1 도막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7.4.2. 자재 7.4.2.1 프라이머

7.4.2.1.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7.4.2.2 지붕방수용 도막재

7.4.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7.4.2.2.1.1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R-NH-COOR'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R-NCO(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R-NH-COONHR'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NH2)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R-NH-CONHR'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NH2)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4.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7.4.2.2.2.1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7.4.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7.4.2.2.3.1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4.2.3 보강포

7.4.2.3.1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7.4.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8.4.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8.4.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8.4.2.4,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7.4.2.5 접착제

7.4.2.5.1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4.2.6 절연용 테이프

7.4.2.6.1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7.4.2.7 마감도료(top coat재)

7.4.2.7.1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4.2.8 우레탄 포장재

7.4.2.8.1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4.2.9 화장(모양내기)재

7.4.2.9.1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7.4.2.10 보호완충재

7.4.2.10.1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7.4.2.11 탈기장치

7.4.2.11.1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4.2.12 기타

7.4.2.12.1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7.4.3. 시공

7.4.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7.4.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7.4.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7.4.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7.4.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7.4.3.3 프라이머의 도포

7.4.3.3.1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7.4.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7.4.3.4.1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7.4.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7.4.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7.4.3.6.1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7.4.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7.4.3.8 방수층의 두께관리

7.4.3.8.1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7.4.3.9 보호 및 마감

7.4.3.9.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7.4.3.9.2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4140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414002(3.7.1,(2))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7.4.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7.4.3.9.2.1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8.4.3.9.1,(1),④에 따른다.

7.4.3.9.3 외벽의 공법

7.4.3.9.3.1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7.4.3.9.4 지하외벽의 공법

7.4.3.9.4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7.4.3.9.5 실내의 공법

7.4.3.9.5.1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가.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8.4.3.9.1,(2)에 따른다. 7.5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 공사 7.5.1. 일반사항 7.5.1.1 적용범위

7.5.1.1.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7.5.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7.5.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7.5.1.2.1.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7.5.1.3 참고 기준 7.5.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F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7.5.2. 자재

7.5.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7.5.2.1.1 시멘트

7.5.2.1.1.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7.5.2.1.2 모래

7.5.2.1.2.1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7.5.2.1.3 물

7.5.2.1.3.1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7.5.2.1.4 방수제

7.5.2.1.4.1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7.5.2.1.5 기타 보조재료

7.5.2.1.5.1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5.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7.5.2.1.6.1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5.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7.5.2.2.1 시멘트

7.5.2.2.1.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7.5.2.2.2 모 래

7.5.2.2.2.1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7.5.2.2.3 물

7.5.2.2.3.1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7.5.2.2.4 폴리머 분산제

7.5.2.2.4.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7.5.2.2.5 보조재료

7.5.2.2.5.1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7.5.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7.5.2.2.6.1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5.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7.5.2.3.1 수경성 무기분체

7.5.2.3.1.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5.2.3.2 폴리머 분산제

7.5.2.3.2.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7.5.2.3.3 물

7.5.2.3.3.1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7.5.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7.5.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7.5.2.3.5.1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5.3. 시공 7.5.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7.5.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5.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7.5.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7.5.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7.5.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7.5.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7.5.3.2.3 양생 및 점검

(1)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7.5.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8.5.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7.5.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7.5.3.3.3 양생 및 점검

(1)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바탕처리 8.2 바탕재료 8.3 시멘트모르터 바름 8.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8.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8.6 보양 제8장 미장공사 8.1 바탕처리

8.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8.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8.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8.1.4 개구부 주위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8.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8.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8.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8.1.7.1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2 바탕재료 8.2.1 메탈라스

8.2.1.1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8.2.2 와이어라스

8.2.2.1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8.3 시멘트몰탈 바름 8.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 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8.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7mm 나. 벽 체:내벽-15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8.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8.3.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8.3.5 한냉기 공사

8.3.5.1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8.3.6 혹서기 공사

8.3.6.1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8.3.7 보수

8.3.7.1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3.9 배합

8.3.9.1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8.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7~30 27~30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3 7 - 11 18 1 : 3

외
벽

3 9 9 6 24 1 : 3 (초벌 1 : 2) 8.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8.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8.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8.6 보양

8.6.1 각 바름층 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9 장 타 일 공 사 9.1 공사준비 9.2 사용자재 9.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9.4 타일의 취급 9.5 붙임공법 9.6 시공검사등 제9장 타일공사 9.1 공사준비 9.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1.2 자재견본의 제출 등

■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견본시공

■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2 사용자재 9.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화장실 바닥 300X300 지 정 색 논슬립자기질타일 벽 300X600 지 정 색 도기질타일 복도, 계단실, 방풍실 바닥 450X450 지 정 색 테라죠타일 9.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추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수 있다.

9.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 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9.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9.3.1.1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2 부착강도시험

9.3.2.1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4 타일의 취급

9.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9.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9.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9.5 붙임공법 9.5.1 바닥 압착공법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 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9.5.2 벽 붙임 1) 떠 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한다.

나.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한다.

다.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9.5.3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9.6 시공검사 등 9.6.1 시공중 검사

9.6.1.1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9.6.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9.6.3 접착력시험

1)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가.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9.6.4 재시공 등

9.6.4.1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석공사 및 외장공사 10.1 공사준비 10.2 사용자재

10.3 가
공

10.4 시공방법

10.5 양
생

10.6 청소 및 광내기

10.7 검
사

10.8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10.9 화강석 반갈기 제10장 석공사 10.1 공사준비 10.1.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1)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2 자재견본의 제출 1) 화강석

가.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과 동급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2) 줄눈재

가.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3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0.2 사용자재 10.2.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10.2.2 연결 및 앙카철물

1)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3)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5)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0.3 가공

10.3.1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담당원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10.4 시공방법

10.4.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자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 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10.5 양생 10.5.1 바닥

1)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6 청소 및 광내기

10.6.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0.6.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0.7 검사

10.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 검사, 석재가공 검사, 시공중 검사, 시공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0.7.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0.8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10.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인조석 현장건식갈기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313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31340 인조석 및 테라죠 바름 31350 바닥강화재 바름 10.8.2 자재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포틀랜드시멘트 KS L 5201 및 백색포틀랜드시멘트 KS FL 5204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바탕 초벌바름용 모래 가. 건축공사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따른다. 3)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골재

가. 미장 정벌바름용 몰탈의 골재는 1~4mm 입도로 가공한 테라조용 골재를 사용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배합 및 포대 포장 상태로 반입하며, 골재의 종류, 입도별 배합비는 마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감독의 승인을 받은 것에 따른다.

4) 혼화재 가. 폴리카본산계 고도감수재를 사용한다. 5) 접착재

가.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6) 표면강화재

가.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용의 투명 액상 표면강화재를 사용한다.

7) 마감의 사양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불연성 난연1급 KS F 2271-98 내마모성 0.05 이하 KS L 1001-01 오염성 없 음 KS M 3802-98 압축강도 500㎏/㎠ 이상 KS L 5105-87 10.8.3 몰탈의 제조 1) 바탕 초벌미장용 몰탈

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미장공사)에 따른다.

2) 마감미장용 몰탈 가. 시멘트/골재 배합비

  • 표준배합비는 1:1.7(중량비)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물/시멘트 비

  • 시험배합을 하여 결정하되 36%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혼화재 투입량

  • 표준투입량은 시멘트 중량 대비 0.4%이며, 시험배합을 하여 ±0.05% 범위내에서 조정한다.

라. 비빔

  • 혼화재는 물과 사전에 희석시켜 믹서에 투입하고, 소정의 워커빌리티가 얻어질 때까지 충분히 비빔을 하여야 하며, 이때 규정량 이상의 물을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0.8.4 바름두께 1) 바탕 초벌바름

가. 설계도면에 따르되 최소 20mm 이상으로 한다. 단, 구체 콘크리트 위에 인조석현장건식갈기마감을 직접 시공 시에는 바탕 초벌미장을 생략하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

2)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바름

가. 설계도면에 따르되 표준두께는 15mm로 한다.

10.8.5 시공 1) 바탕처리 및 청소

가. 바탕면의 레이턴스 및 이물질은 미리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접착제 바름(1차)

가. 모체 콘크리트와 초벌바름과의 접착 강화를 위하여 접착제가 혼입된 시멘트 풀을 칠한다.

3) 바탕 초벌바름

가. 된비빔의 몰탈을 쇠흙손으로 눌러 바르고, 마감 정벌바름과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한다.

4) 줄눈대 설치

가. 줄눈 나누기를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황동줄눈대 설치를 한다.

5) 인조석 현장건식갈기 마감바름 가. 시접착재 바름(2차)

  • 초벌바름 면의 물기가 걷힌 후(약 12시간 경과), 초벌미장과 마감미장과의 접착강화를 위하여 PVA접착제를 분무 살포한다.

나. 마감바르기는 1차 가미장과 2차 본미장,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 1차 가미장

  • 황동줄눈대의 높이에 맞추어 바름작업을 한다. 이때 골재 몰림 및 황동줄눈대가 묻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라. 2차 본미장

  • 1차 가미장 후 표면의 물기가 걷힌 다음(1~2시간 경과 후) 본 미장작업을 하며, 마감면이 평탄하고 매끈하도록 한다.

6) 표면갈기마감 가. 초벌갈기

  • 마감미장 후 손갈기 또는 소공구 갈기일 때는 2일 이상, 장비 갈기일 때는 5일 이상 경과 후 표면 갈아내기 작업을 한다.

나. 강화처리

  • 초벌갈기 작업 후 분무기,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강화재를 도포한다.

다. 눈메김 작업

  • 경화재 도포 후 표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고무흙손으로 문질러 눈메우기를 한다.

라. 정벌갈기

  • 정벌갈기 작업을 반드시 초벌갈기 작업과 연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정벌갈기 작업을 실시한다.

마. 마감면은 진공청소기를 깨끗이 청소한 후 표면보양용 왁스칠을 1회 한다.

바. 마감 후 표면에 골재문양이 골고루 나타나도록 한다.

사. 갈아내기 공구 및 장비는 분진 비산방지 덮개 및 진공흡입장치를 설치하여 분진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제 11 장 단열 및 흡음공사 11.1 공사준비 11.2 단열재 공사

11.3
유리면(GLASS WOOL) 공사

제11장 단열 및 흡음공사 11.1 공사준비 11.1.1 사용자재의 선정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담당원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두께 등) 검사를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2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공도서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1.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 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가.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담당원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자재보관

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는 자재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2 단열재 공사 11.2.1 시공

1) 절단: 합판처럼 일반 톱이나 칼로 정확하게 절단사용 한다

11.2.2 사용자재

품
명

품
질

두 께

비
고

비드법보온판 2종1호 (난연2급) 경질우레탄보온판2종2호 (준불연) 열전도율: 형별성능관계내역 참조 도면참조 최상층 지붕 도면참조 피로티 상부(직접외기) 도면참조 최하층 바닥(간접외기) 도면참조 외벽(직접외기) 도면참조 외벽(간접외기)

11.2.3 붙임공법 : 붙임공법은 다음에 따른다.

1) 시공계획

가.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2) 단열재의 설치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나.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한다.

라.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법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한다.

11.3 유리면(GLASS WOOL)공사 11.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절은 단열재로서 유리면의 특성 및 시공방법에 대한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①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②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③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3) 용어의 정의

가. 유리면 : 유리를 용융하여 섬유화한 것으로 섬유 굵기에 따라 유리면 2호 또는 3호로 구분함.

나. 보온판 : 유리면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판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외피 또는 피복을 할 수 있음

다. 블랑켓 : 유리면 2호를 두루마리 형태로 성형한 것으로 철망 또는 메탈라스 등을 한쪽면에 발라서 다듬질한 것.

라. 보온대 : 보온판 2호를 일정한 나비로 자르고 이것을 가지런히 세로로 하여 종이, 천(인장강도 2㎏f/㎝이상)등을 한쪽면에 발라서 다듬질한 것.

마. 보온통 : 유리면 2호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길이 방향에 따라 1개소에 칼자국을 넣은 것 또는 분할하여도 되며 필요시 외피를 붙일 수도 있다.

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조업자의 카다로그 나.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으로 갈음한다. 다. 견본

■ 현장 요청시 유리면을 300×300으로 재단하여 3개 이상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서 마.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갈음한다. 바. 확인서

■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사. 품질인증서류

■ KS표시허가증, 의뢰시험성적서, ISO 9001인증 등

5) 품질보증

가. 자격 : 의장 공사업 이상의 면허소지자로서 보온/흡음공사 착수 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현장견본 : 현장 요청 시 견본 및 모형제작

다. 시험시공 : 유리면 보온재의 재료별,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이상의 시험시공을 한다.

라. 공사 전 협의 : 사전에 유리면 보온재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한다.

6) 운반, 보관, 취급 가. 운송

■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반하며,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나. 보관

① 유리면은 직사일광, 다습한 곳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실내의 환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② 부득이 옥외보관을 할 경우 지면에 각목을 깔고 적재한 후 비닐커버를 씌워 보관한다.

③ 유리면 보온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 취급

■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7) 환경요구사항

가. 작업 전 안전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동일현장에서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8) 현장수량 검측 가. 작업 전 현장 실측을 원칙으로 한다. 9) 공정계획

■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 조정하여 공정계획을 작성한다.

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 배선, 배관공사 등 연계공사와 맞춰 순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한다.

11)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준공 후 유지 보수를 위한 여분의 자재 및 부자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을 제공하며, MAINTENANCE 공구는 현장 대리인이 담당원의 인수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진행한다.

11.3.2 재료 1) 재료

■ 유리솜 단열재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아래 제반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구성 : 유리솜은 SiO2를 주성분으로 회전식 공법으로 생산하는 순수한 무기질 섬유이며 용도에 맞게 MATE, BOARD, COVER형으로 성형 제조함.

나. 물성

구
분

GLASS WOOL

비
고

최대사용온도(℃) AVE 60 밀도(㎏/㎥) 48 실사용온도 100℃이하 열전도율(kcal/mh℃)at 0℃기준 0.030~0.034 열간수축온도 300~400 2) 부속재료

■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 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 공장 자체기준에 의해 관리하고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11.3.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작업 전 전기작업자와 내장공과 작업을 확인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 단열재 설치될 벽체, 바닥을 실측하여 반입 물량을 결정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 단열재의 규격과 두께를 검토한다.

2) 작업준비

■ 단열재 설치구간의 불순물과 분진을 완전히 제거한다.

3) 시공기준 ■ 주요 내용별 시공 가. 벽체시공

① 콘크리트 벽체와 같은 면이 되도록 나무벽돌을 설치한다.

② 벽체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가 되도록 양생한다.

③ 유리솜이 접착될 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④ 띠장을 못으로 나무벽돌에 고정시킨다. ⑤ 유리솜을 띠장 사이에 틈새 없이 붙인다.

⑥ 유리솜위에 폴리 에칠렌필름(방습층)을 펴내고 보드류 등의 마감재 또는 마감 바탕재를 붙인다.

⑦ 폴리에칠렌필름의 가로, 세로 겹침은 15㎝ 이상으로 하고 접착제로 이을 때에는 그 겹침은 5㎝이상으로 한다.

나. 바닥시공

① 잡석을 고루 깔고 다지거나 모래를 깔고 다진다.

② 바닥 CON‘C를 타설 하고 수분이 건조하기 전에 쇠 흙손질을 하고 양생한다.

③ 양생 후 바닥 CON‘C면을 깨끗하게 한다.

④ 폴리에칠렌필름을 겹쳐 깝니다. 겹침 길이는 15㎝이상이 되도록 하고 들뜨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소정간격으로 멍에를 배치한다. 이때 밑에 깔린 폴리에칠렌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부주의로 찢어지거나 구멍이 날 경우에는 내습성 테이프로 붙이도록 한다.

⑥ 멍에사이에 유리솜을 틈이 없이 깐다.

⑦ 장선을 멍에에 고정하고 마루판을 설치한다.

⑧ 바닥과 벽과의 접합부 단열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⑨ 유리솜은 24㎏/㎥, 25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 천정 위 단열시공법

① 반자틀에 천정 바탕재를 붙여 나가면서 단열재 층을 형성한다.

(기존반자인 경우 천정 속에서 작업이 가능하면 천정 속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리솜을 반자틀 사이에 꼭 낄 수 있는 치수로 절단한다.

③ 방습층은 가급적 절단하지 않고 길이방향으로 반자틀위에 느슨하게 깔아둔다. 방습층은 폴리에칠렌 또는 P.V.C필름으로 하고 이음은 15㎝ 이상 서로 겹치게 하거나 접착할 경우에는 그 면이 5㎝이상 되게 접착한다.

④ 절단된 유리솜을 방습층이 깔려 있는 위에서 반자틀 사이에 눌러 끼운다.

4) 공사간 간섭

■ 외장공사 및 바닥공사 등에 의해 상호간에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5) 시공 허용오차

■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시방서 공사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6) 보수 및 재시공

■ 시공된 단열의 파손 및 하자 등으로 인한 보수 또는 재시공은 계약서에 따른다.

7) 현장품질관리

■ 부자재 및 제품의 상태, 현장 환경조건, 표준시방서에 의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CHECK한다.

8) 현장 뒷정리 ■ 시공 완료 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제 12 장
목
공
사

12.1 공사준비 12.2 재료 및 기타

12.3 공
법

제12장 목공사 12.1 공사준비 12.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60일전에 담당원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2.2 재료 및 기타

12.2.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 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12.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12.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12.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하여야 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상”에 적합하여야한다. 다만 담당원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12.2.5 장식별 제작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담당원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2.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12.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12.3 공법 12.3.1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수 없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3.2 철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12.3.3 방부처리

1)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방수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방부제의 종류는 1호(K.S.M 2197 크레소오트류)로 한다.

4)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12.3.4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12.3.5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12.3.6 보양

13.3.6.1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12.3.7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 13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 13.1 강재창호 13.2 알미늄창호(일반) 13.3 알미늄창호(커턴월) 13.4 스텐레스 스틸창호 13.5 PVC 창호 13.6 강화유리문 13.7 유리공사 제13장 창호 및 유리공사 13.1 강재창호 13.1.1 재료

14.4.1.1 철제창호용 강판은 KSF4508(강제철문)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변형, 흠, 빨간 녹이 없는것으로 사용하고, 강판 두께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문틀 : 1.6mm 2) 문짝, 문판 : 1.0mm, 0.6mm 창호금물설치용 보강판 : 1.6mm 울거미 및 띠장 : 1.6mm

3) 앵커연결철물 : 10mm (JAMB마다 @450이상, HEAD @450)

4) 부착물보강재 : 2.3mm 13.1.2 규격

13.1.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강제창호(문, 문틀 및 그릴)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 강 판 : 전기아연도강판(EGI), K.S 표시허가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2) 강판의 두께 : 도면, 특기시방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표준 시방서(KSF4508)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충 진 재 : 유리면(밀도 100K, 두께 40mm)

4) 녹막이처리방법 : 표준시방서 녹막이 처리의 종별에서 규정하는 A종으로 한다.

5) 보
강 판 : KSF 4508(강철제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6) 방화문의 인정 : 방화문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함.

(인정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13.1.3 제작설치 및 검사

1) 제작설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표준시방서 20.3 강재창호 및 한국산업규격KSF 4508(강철재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적용하며, 녹막이 처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작업한다.

13.2 알미늄 창호(일반)

13.2.1 알미늄 창호의 적용기준은 KSD 7038,7039에 의한다.

132.2 재료와 품질

1) 불소수지(P.V.D.F- Poly Vinylidene Fluroride) 알미늄 창호

가. 형재의 품질은 KSD 6759,,KSD 6063 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KSA 6063, 기계적성질은 KSA 6063-T5로 한다.

나. 피
막 : KSD 8303에 의한 황산피막 처리한 두께 6㎛이상으로 한다.

다. 도
막 : KSD 8303에 의한 두께 24㎛이상으로 한다.

라. 내식성 및 내마모성 : KSD 8303에 준한다.

마.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바. 부재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13.2.3 가공 및 제작 1) 공작 및 가공

가. 창문틀 및 창문의 주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 지지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나. 창문틀 밑 창문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SCREW조임 부위는 SEALANT CAULKING하여 누수가 없도록 한다.

2) 조 립 방 법 :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 등을 병용할 수 있다.

3) 포장 및 수송 :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칠렌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종적하여 수송한다.

가.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스틸 나사로 고정시킨다.

나. 창 부착용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스틸로 한다.

다. 호차는 베아링들이 고소 높이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세로 흔들림, 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는 K.S.F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횟수는 10만치(왕복을 1회로함)후에 있어서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마. 크리센트는 아연다이케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바.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4) 시 공

가. 취 부 : 타 공사에 의하여 홈, 기타 파손을 최소한으로 미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나. 레일에는 문의 충격을 방지토록 P.V.C STOPPER를 부착한다.

다. 콘크리트 또는 벽돌에 앵커철물을 묻을 때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부분에는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라.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미만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로 한다.

마. 보 양: 샷시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다.

바.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는 30㎝이되는 지점에 창틀의 수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 후 우레탄으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13.3 알미늄 창호 (커튼월) 13.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 AL. CURTAIN WALL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및 제품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시행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의 자재는 ALUMINUM BAR, GASKET, ACCESSORY의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감독자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가. 주재료 및 재질 ① 알루미늄 압출 재질

ㄱ. 알루미늄 창호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 D 6759(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에 적합하여야하며,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ㄴ.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치수

■ 설계도면 및 SHOP DRAWING에 준한다.

■ 특수부분의 PROFILE은 감독자와 합의에 의해 새로운 PROFILE을 사용한다.

■ 모든 부재는 구조계산에 의한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단면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 표면처리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색상견본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 샘플을 기준으로 색상 승인을 득한다.

ㄱ.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은 KS D 8303 에 의한 양극 산화 피막두께9㎛이상, 도막두께7㎛(B종) 이상으로 한다.

ㄴ. 소수지 COATING(2-Coating) : CHROMATE 전 처리후 하도(PRIMER)와 상도 FINISH)로 COATING한다.(20~25㎛정도)

③ 단열바

ㄱ. 단열성 : 단열 바를 사용한 알루미늄의 열전도도는 0.35 ~ 1.16W/m.K.
전체의 열관류율 "U"는 12mm 이상의 공기층을 가진 복층 또는 3중구조의 유리 사용시 2.0 ~ 3.0/m .K의 값을 갖는 성능이어야 한다.

ㄴ. 기밀성 : Mullion과 Transom 접합부위, 커튼월에 취부되는 창문의 접촉 부위, 각종 밀봉재가 사용된 부위, 기타 등압 및 배수를 위한 통로 등오로 유입될 수 있는 공기의 투과계수 "A"는 2.0m(h-m)이하여야 하며, 각 부재의 접합 및 접촉 부위에는 반드시 밀봉용 Accessory를 사용하여야 한다.

ㄷ. 방음성 : 커튼월 바의 차음도는 35dB 이상이여야 한다.

(단, 유리가 12mm이상의 공기층을 갖는 복층유리로 38dB 이상의차음도를 가질 때는 커튼월 전체의 차음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ㄹ. GASKET : KS 규격에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3.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규격을 사용한다.

2) SCREW는 SELF-TAPPING SCREW로서 스텐레스(SUS-304, 27종)을 사용하여 부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긴결재

가.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강도 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는 7㎛ 이상의 아연도금 또는 광명단 2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FASTENER류는 상하, 좌우의 오차 및 외장재의 허용오차 내에서 설치, 위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라. FASTENER와 타 부재 연결용 볼트, 너트는 체결 후에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용접 고정을 원칙으로 한다.(활동부에 대하여는 회전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FASTENER 및 볼트 너트의 표면에 용접 등으로 인한 기스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녹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밀재

가. SEALANT :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시하여 COLOR 및 재질을 승인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SEALANT는 AL. 의 신축성을 고려한 비초산 계의 SEALANT를 사용한다.

나. SEALANT를 시공하고자 하는 곳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함은 물론 습기, 오물 등을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인성 및 밀착성, 수밀성이 강하고 알미늄이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SLIDE 부분은 열팽창 수축, 층간 변위 등의 움직임을 SEAL 규격 계산과 상호 연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라. GASKET은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마. ACCESSORY : KS규격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바. HARDWARE : KS규격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3.3 도면작성 및 조립 1) 도면작성 및 조립

가. 각종 CURTAIN WALL의 제작 착수 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C/W의 종류 및 위치별로 구조체(바닥, 벽, 천장, 기타)와의 접합 마무리 상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C/W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공 상세도 상에는 CURTAIN WALL의 주재료 기타 부속재료의 사양, 설치위치, 앵커 및 FASTENER 고정방법, 유리사양, 배수방법, 타 재료와의 연결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상세히 나타내어야 한다.

다.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라. 구조계산서는 MAIN BAR와 ANCHOR, FASTENER의 필요 구조력, 수축팽창, 유리의 응력 기타 감독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성한다.

마. 설계용 풍압력에 있어서 주요 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 응력이하로 하여야 하며, SPAN에 대해 L/175 이상의 처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바. 온도조건 및 구체의 변위 등으로부터 기인되는 부재변형, 구속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법 및 설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사. 자중에 대한 각 부분의 처짐은 L/3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CURTAIN WALL공사 착수 전에 C/W공사 외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부합되는 CURTAIN WALL의 종류별로 설계, 제작, 시공, 보양 등에 대한 공정계획 및 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제품의 현장의 공정계획 가변요소를 고려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2) 견본품의 제출

■ 필요 시 CURTAIN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 협의 후 결정 시공한다.

3) 제품제작

■ 제품제작 일반사항 : 제품 제작 전에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가. 가공/절단

① MULLION 절단 시 계절에 따른 AL의 신축성과 SLAB의 처짐을 고려한 JOINT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절단해야 한다.

② 누수방지를 위하여 절단면에 SEALANT 처리를 하여 조립하고, SCREW 조립 작업시에는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조립하든지 아니면 취부된 SCREW의 머리부분에 SEALANT를 처리하여 SCREW쪽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커튼월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금구는 공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립을 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BACK PANEL : BACK PANEL 시공은 일반공통사항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5) 부재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13.3.4 포장 및 운반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한 사내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 하고, 상 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2) 현장에 입고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 등 작업 시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Label을 부착한다.

13.3.5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 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13.4 스텐레스 스틸창호 13.4.1 재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6) 모든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7)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 처리한다.

13.4.2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13.4.3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13.4.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13.4.5 설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13.4.6 검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3.5 PVC 창호 13.4.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각종 학교용 건축물에 사용하는 처짐방지형 PVC단창의 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5.2 주재료 및 재질 1) PVC PROFILE

가. PVC 창호의 재질은 KS 규격상의 합성수지 창, 문 및 틀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의 합의에 의한다.

2) PVC COLORING : 내부측 : 무늬목 랩핑, 외부측 : WHITE를 기본으로 한다.

3) PVC PROFILE : 115.5를 적용한다.

4) 처짐방지 특수합금 조립구: 측면 창틀과 수평부 중간 창틀 조립시 적용하여 학교용 중연창 적용시 PVC창호의 쳐짐을 방지한다.

5) 기타 부재 및 부속품

가. 보강재(STEEL REINFORCEMENT) : 보강재는 창호의 크기에 따라 구조계산의 결과치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삽입하며, 그 재질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나. ACCESSORY : KS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3.5.3 시공도 및 견본 1)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의 작성

가.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에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를 기재하며 부속철물, 부착철물(벽면연결구:A-TYPE, 앙카)의 위치, 방수처리, 처짐방지 조립구(SS-124)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시공계획서

가. 시공계획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3.5.4 제작 1) 제품제작 일반사항

가. 제품 제작 전에 창호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 검측 결과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

2) 가공 및 조립

가. 압출된 FRAME과 SASH는 45˚절단하거나, 그 밖의 정해진 규격에 의해 절단한다.

나. 각 PROFILE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수평부 창틀의 처짐방지 조립구를 측면 창틀에서 조립, 고정하여 중간 창틀의 처짐하자를 방지한다.

라. FRAME과 SASH의 필요부분에는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구를 뚫어야 한다

3) 제작검사

가.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특기 시방에 따르고 시공계획서에 기재한다. 다만, KS 규격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5.5 운반, 보관 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판지,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나.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2) 검사 및 보관

가. 제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 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을 한다.

13.5.6 창호설치

1) 창호의 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 과의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2) 창호설치는 제작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호 공사 전 벽체마감 시공시 현장시공사측 책임자는 반드시 창호 시공 책임자와 협의 후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코킹 및 건식공법으로 한다.

나. 개폐 종류에 따라 SASH 및 FRAME의 적당지점에 GLASS SUPPORT및 GLASS BLOCK을 위치시킨 후 유리를 설치한다.

13.5.7 설치 후의 보양, 검사 1) 보양

가.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FRAME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 등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2) 검사

가. 창호의 전체에 걸쳐 시공계획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특히 처짐방지 조립구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pvc창호의 처짐 하자를 방지한다.

다.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13.6 강화유리문

13.6.1 재질은 두께가 12mm, 8mm, 5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13.6.2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 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13.6.3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13.6.4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13.7 유리공사 13.7.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플로트 판유리 나. 강화유리 다. 반강화유리 라. 무늬유리 마. 열선흡수유리 바. 망입유리 사. 접합유리 아. 열선반사유리 자. 로이유리 차. 복층유리 카. 거울유리 타. 부자재 파. 유리끼우기재 하. 실링공사 13.7.2 관련시방절

1) A08060
실링

2) A12000
창호 관련 시방서

3) A12051
금속 커튼월

13.7.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3.7.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가. 유리 시스템은 통상적인 열 변위, 풍압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파손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작, 조립 및 설치의 하자,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기 위한 실란트 및 가스켓의 파손, 기타 공사 중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유리의 설계 : 명시된 유리의 두께는 최소한의 것으로 현장 풍압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유리 두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각 부위별 유리의 두께 및 유리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한다.

가. 유리의 두께

① 설계풍압 : 설계도서에 명시된 풍압.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한다.

② 적설하중 : 상기와 같음.

③ 수직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에 대하여 15 도 미만인 수직면에 대해서 1000장 당 8장

④ 수평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 및 적설하중에 대하여 15 도 이상인 수평면에 대해서 1000장 당 1장

⑤ 최대 처짐 :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4면이 지지되는 유리에 대하여 설계 압력에 대해 1/50 또는 25mm 이하.

나. 열 변위 : 다음의 온조 조건 하에서 유리 프레임과 유리에 작용되는 열 변위를 고려한다.

① 외기온도 : 67℃, 재료의 표면온도 : 100℃

13.7.5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①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②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③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④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제품자료

가.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②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3) 시공계획서 가.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4) 견 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나.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다.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라.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5) 품질인증서류

가.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3.7.6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3.7.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8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3.7.9 재료 1) 판유리

가.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① 플로트 판유리

ㄱ.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강화유리(Tempered Glass)

ㄱ.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ㄱ.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ㄴ. 반사 및 7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④ 무늬유리(Figured Glass)

ㄱ.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⑤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ㄱ.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⑥ 망유리(Wire Glass)

ㄱ.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 접합유리(Laminated Glass)

ㄱ.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⑧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ㄱ.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ㄴ. 1.5㎜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ㄷ.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ㄹ. 중앙부는 75㎜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⑨ 로이 (Low-E:Low Emissivity) 유리

ㄱ. 로이 유리는 저반사 열선 방출 차단 피막(Anti-Reflective Low-Emissivity Coating)을 도포한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⑩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ㄱ.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⑪ 거울유리

ㄱ. 거울유리는 KS L 2104 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의 구성 가. 일반 복층 유리

다음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단위 일반 복층유리 가시광선투과율 % 78이하 가시광선반사율 % 14이하 차폐계수 - 0.83이하 열관류율 W/㎡K 0.72이상 취득총열량 W/㎡ 546이하 비 고 18T기준 3) 시공 부자재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① KS F 4910에 합격한 것으로 시방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가스켓(Gasket)

①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유리용 퍼티 및 수지

①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L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 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유리 고정 철물

① 목제 창호용 류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 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자재는 코레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①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5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단열 스페이서

① Azon, Swiss-Spacer, Super Spacer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로이 복층 및 칼라복층 유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②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③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바.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①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②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을 참조한다.

③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5) 제작

가. 가공은 공장가공(E-MAX클럽)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 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6)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ㄱ. 제조업자별 및 제품규격별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ㄴ.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7.10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파악

①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②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③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 작업준비

가.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 시공일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4) 유리 설치

가.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 일반시공법 가.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①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④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6)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ㄱ.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ㄴ.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 허 용 차 (㎜)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ㄷ.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ㄷ.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ㄷ.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12 4 6 15, 19 6 ㄹ.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ㅁ. 실링재의 충전

  •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⑤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⑥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ㄱ.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④ 실링재의 충전

ㄱ.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이상으로 한다.

7) 반사유리 시공법

가.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나.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마. 백업재는 충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바.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사.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9)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10)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가. 공법의 개요

①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 공법 줄눈의 단면

①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ㄱ.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ㄴ.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ㄷ.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ㄹ.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면 SSG의 경우)

ㅁ.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달리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 8 20 접 착 폭 (d)㎜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13.7.11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나.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다. 실링제 검사 13.7.12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14 장
수 장 공 사

14.1
견본품의 제출

14.2
견본시공

14.3
공통적용 사항

14.4
석고보드 천정공사

14.5
열경화수지 천정판

14.6
석고시멘트계 텍스

제14장 수장공사 14.1 견본품의 제출

14.1.1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4.2 견본시공

14.2.1 수급자는 자재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14.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4.3 공통 적용사항

14.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14.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14.4 석고보드 천정공사 14.4.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천정공사 중 석고보드M-BAR공법에 적용된다.

14.4.2 일반사항

■ 국내에 풍부한 화학석고를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 장의 석고보드용 원지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우수한 내장재이다.

14.4.3 품질기준 1) 물 성 항목 보드두께(9.5m/m) 적용규격 난연성(급) 2 KS F 3504 열저항(m2h℃/kcal) 0.05이상 휨파괴 하중(kgf) : 길이방향 36.7이상 무게 (kg/m2) 5.7 - 8.6 함수율(%) 3이하

단. 방균보드의 경우 ASTM G-21에 의한 항 곰팡이성능을 갖는다.

14.4.4
재 료

1) 두께 : 9.5m/m 2) 폭 : 900m/m 3) EDGE 형상 가. 평보드 : SQUARE 나. 베벨보드 : BEVEL 4) 내부구조

■ CD-TECH(CONTROLLED DENSITY TECHNOLOGY)를 적용한 보드로, 표면지 + 고밀도층 + 저밀도층 + 고밀도층 + 이면지의 5LAYER로 이루어져야 한다.

14.4.5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5) HANGER BOLT 설치 6) 등라인 설정 7) CARRY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와 CARRYING 을 결착후 CARRYING JOINT 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 ~ 1,200 m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8) MINOR CHANNEL 설치

가. 설치된 CARRYING CHANNEL 위에 MINOR CHANNEL 을 CHANNEL CLIP 으로 연결고정 시킨다.

나. 설치간격은 2,000 ~ 3,0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BAR 설치

가. 300 mm 간격으로 M-BAR 를 설치한다.

나. M-BAR의 경우 SINGLE M-BAR와 DOUBLE M-BAR 를 병행하여 시공 (하지판
JOINT 부분에만 DOUBLE M-BAR 를 설치)

10) 석고보드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 기로 수평을 맞춰 HANGERBOLT의 NUT 를 움직여 LEVEL 을 정확히 맞춘다.

나. 석고보드 (9.5T) 를 나사못 (3 x 16 mm) 으로 설치한다.

11) 이음매 처리 ■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 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나. 중도-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다. 상도 및 샌딩 처리-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 mm 폭(전체 440mm) 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12) 베벨 부위 이음매 처리

가. 하도 -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베벨보드전용)를 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나. 못머리 처리 - 못머리 부위를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다. 상도 -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
각 20 mm 정도 더 넓게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라. 샌딩처리-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14.4.6 기타 1) 운반

■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보관

가. 보관은 건조한 곳에 한다.(지하실 또는 비가 닿을 장소는 피한다.)

나. 지면에 적재할 때에는 각목을 알맞게 놓고 그위에 적재해야 한다.

14.5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14.5.1 일반사양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은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제품의 CRIP-BAR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①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① 사용되는 재료는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인증서,ISO 인증서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면

①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도면참조)

14.5.2 제품사양

14.5.2.1 열경화성수지천정재(S.M.C.)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공법의 차이로 발생되는 제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BMC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을 제한한다.

1) 사용재료 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나. 저 수축재. 다. 충진재. 라. 난연재. 마. 보강재 바. 경화재. 사. 이형재, 기타 등

2)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규격

가. 300 × 600 × 1.5T 나. 600 × 600 × 1.5T 다. 600 × 600 × 1.7T 3)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가. 평면(FLAT) TYPE. 나. 사각(SQUARE) TYPE. 다. 원형(CIRCULAR) TYPE. 라. 타원(SEMI MOON) TYPE.

마. 반원(SEMI CIRCULAR) TYPE.

바. 라인(LINE) TYPE. 사. 다이아몬드 TYPE. 4) 제품의 색상 가. IVORY. 나. SKY BLUE. 다. GRAY. 라. LIGHT GREEN. 마. PINK.

14.5.3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제조

1)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사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N/㎟) 25.0 이상 경도(듀로미터) HDD 90± 5 난연성 난연 3급 아이조도 충격강도(J/M) 150 이상 내후성 4급이상 14.5.4 시공.

1)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나. 캐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다. 행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라.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마.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바. 몰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14.5.5 검사 1) 검사의 분류 가. 외관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시공 검사 2) 검사방법 가.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나.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14.5.6 기타

14.5.6.1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14.6 석고시멘트계 텍스 14.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위치의 친환경 천정텍스 공사에 적용하며 시공방법은 M-BAR에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 천정 공사중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 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2) 참조규격 다음의 제기준에 한한다. 가. KSL 5509 석고시멘트판 나.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3) 제출물

가.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나.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다.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라.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마.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바.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4) 품질보증 가. 자격

■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현장견본

①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 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 시험시공

①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 코너 모서리 등을 포함한다.

②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전 협의

■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 등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가. 보관

■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현장 수량 검측

■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8) 공정계획

■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 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 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후 각종 등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구, 점검구 등의 위치 설정 및 점검 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0)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 천장재 공사 완공 후 천장재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 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 한다.

14.6.2 자재 1) 재료

■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물성 항목 내 용 비 고 비중 1.5이하 흡수에의한길이변화률(%) 0.2이하 흼파괴하중(N) 130이상 규격 두께 폭 길이 6 300 600 2) 장비

가.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나. 천장틀 고정용공구 다. 전동용공구 3) 부속재료

가.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나.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힐티핀 : 몰딩재 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라.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거볼트 ¢9×1000㎜ 행거핀 2.0t×105×25 스토롱앙카 캐링찬넬 1.2t×38×12 캐링 조인트 0.5×85×40×14 찬넬 크립 1.2×37×30×10 마이너 찬넬 1.2×19×11 더블 m-bar 0.5×50×19 M-bar Clip Screw ¢3×16 4) 마감

■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5) 자재품질관리

■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 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14.6.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다. 설계도서 검토

■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 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 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작업준비

■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기준 가. 주요 내용별 시공 ① 중심선 설정 ② STRONG ANCHOR 타설

ㄱ. 설치간격은 @900˜,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④ WALL MOLDING 부착

ㄱ.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⑤ HANGER BOLT 설치 ⑥ CURTAIN BOX 설치 ⑦ 등라인 설정 ⑧ CARRING CHANNEL 설치

ㄱ.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ㄴ. 설치간격은 @900˜,200MM 간격으로 합니다.

⑨ MINOR CHNNEL 설치

ㄱ.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000MM으로 한다.

⑩ M-BAR 설치

ㄱ. CARRING CHANNEL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ㄴ.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⑪ 천정판 설치

ㄱ.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ㄴ.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4) 공사간 간섭

■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5) 시공 허용오차

가.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나.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 과 일치하도록 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7) 현장 품질관리

■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8) 제조업자 현장지원

■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9) 현장 뒷정리

■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10) 완성품관리

■ 텍스 공사 작업 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 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 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나.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다.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제 15 장
도 장 공 사

15.1
재료의 선정

15.2
도장재료의 관리

15.3
바탕만들기

15.4
도장시 주의 사항

15.5
친환경 수성페인트

15.6
에폭시 페인트

15.7
바니쉬

15.8
분체도장

15.9
조합페인트

15.10 친환경탄성본타일 15.11 친환경 방청페인트 제15장 도장공사 15.1 재료의 선정

15.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15.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1.3 수급자는 담당원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도장재료의 관리

15.2.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2 모든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원일, 기타 사항을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5.2.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5.2.5 각 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 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15.2.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15.3 바탕만들기

15.3.1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15.3.2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15.4 도장 시 주의 사항

15.4.1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5.4.2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15.4.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15.4.4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5.5 친환경 수성페인트 15.5.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석고보드 마감에 적용한다.

15.5.2 시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 이하 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뉴센스퍼티 WC2003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을 한다.

2) 선행도장

■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3)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상도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40 ㎛ B, R, S

이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제품별

4)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μm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 ℃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5) 도장시 주의 사항

가.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나.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 이상), 온도가 낮은 곳(5 ℃이하), 온도가 높은 곳(40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다.

다.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 %(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라.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을 시공한다.

마.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바. 도장(부분덧칠 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한다.

사.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아니하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

아.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자.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 ℃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한다.

차.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작업을 한다.

카.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타. 수성착색제는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과량 사용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파.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15.6 에폭시 페인트 15.6.1 적용범위

16.6.1.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의 에폭시 바닥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염수성, 내마모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한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5.6.2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 ℃기준, 30일 이상 양생)

나.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 HCL 산세척등)

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 이하)

라.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 몰탈로 보수하고 신축줄눈은 도장 완료 후 CUTTING하여 PU9330으로 SEALING한다.

2) 도장사양구분 구분 도 막 두 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50 ㎛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200 ㎛ B.R.S 반광,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바닥재 상도 50 ㎛ B,R.S 유광,무광 반광,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하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②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 신나 024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 되는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나. 중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0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재도장 간격은 최소 20℃에서 최소 16시간이며,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 할 경우는 후속도장과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SANDING하고 SOLVENT CLEANING 한다.

③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후 도장한다.

④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 1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 024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④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ET566의 백색 또 는 황색을 사용하여 LINE MARKING 한다.

⑤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상도 도장의 경우, 로울러 도장시(특히 동절기)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라.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한다.

마. 충분한 환기하 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상도인 ET566 등은 옥외 노출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EP118 : 8시간, EU254 : 8시간, ET566 : 8시간 (20℃ 기준)

15.7 바니쉬 15.7.1 적용범위

15.7.1.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목재의 우레탄 바니쉬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마모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및 밀착성이 우수한 우레탄 변성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5.7.2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 B 티크, 도노코 목재의 깊은 결을 메꾸어 주어 평활성 유지 중도 30μ 30μ B 유광, 투명 목재 보호능력이 우수하여 목재의 무늬를 살려주는 보호 도장재 상도 30μ B 무광, 투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스테인 필러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② 필요시 희석제 012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6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나. 중도

①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하고 코레탄 바니쉬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③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④ 재도장시 가벼운 샌딩으로 면을 매끄럽게 소지 조정후 도장한다.

다. 상도

①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 하고 코레탄 바니쉬 무광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1회 도장하여 마감 한다.

②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 시 주의사항

가. 고온 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 하여야 한다.

다.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라. 각 도료는 사용 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5.8 분체도장 15.8.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커튼월 창호 백판 등 내장재에 적용한다.

15.8.2 시공 1) 표면처리

가. 녹, 먼지,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성 피막처리를 하십시오.

■ 철판 :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아연도 강판 : 인산아연계 피막처리 ■ 알루미늄 : 크로메이트 처리

나. 주물 및 열연강판 : SHOT BLASTING 처리 (Sa2.5이상)

2) 도장사양 도막두께(um) 도장횟수 S.V.R.(%) 도장방법 색 상 광 택 60∼80 1회 100 정전 SPRAY 모든 색상 유광, 반광, 무광 15.9 조합페인트 15.9.1 적용범위

15.9.1.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철재의 조합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방청력, 내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한 장유성 알키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마감 도료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15.9.2 시공 1) 바탕처리

가.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은 자이렌이나 기타 적합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녹이나 쇠비듬 등은 블라스팅 세정 Sa 2 까지 처리하여 제거하여 준다.

나. 보수 도장시 낡은 도막, 녹, 유분 및 염분등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하도 30μ 30μ B,R,S 반광, 오렌지 실용적인 방청 프라이머로서 소지에 대한 침투력이 우수 상도 30μ 30μ B,R,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우수한 내후성, 내수성 및 부착성을 지닌 마감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제품별 도장방법 가. 하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코라멜 광명단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②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 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하여야 한다.

나. 상도

③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한 다음 코레돔 조합페인트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필요시 희석제을 도료량의 최대 20% 까지 희석하여 도장하 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가.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나. 낡은 도막을 제거하기 위해 쇠솔질을 할 때나, 밀폐장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시에는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과도막으로 도장 시 건조지연 및 SAGG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두께를 준수 하여 도장한다.

15.10 친환경탄성본타일 15.10.1. 개요

15.10.1.1 MLC COAT는 특수 고분자 수지와 초내후성 안료를 사용 제조한 무늬 뿜칠제로서 내후성, 내알카리성, 방수성, 내변색성, 내수성, 내크랙성이 우수하며 2가지 색상을 동시에 뿜칠하여 천연대리석과 같은 우아한 무늬를 형성하는 내.외장 고급 마감재이다.

15.10.2. 적용범위

15.10.2.1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합판, PC판, ALC판, GRC판등 건축물의 내.외부 벽체용

15.10.3. 적용재료

가. 하도용 : MLC COAT 프라이마(용제형 회색,흑색)

나. 중도용 : MLC COAT A, B 색(무늬 형성용)

다. 상도용 : MLC COAT 투명(상도용)

라. 줄눈테이프 15.10.4. 시공조건

가. 시공시 기온 5℃이상, 상대습도 85%이하, 풍속은 5m/sec이하로 강우,강설이 없어야 한다.

나.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함수율 10%이하, ph 9이하)

다. 먼지, 유분,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라. 크랙, 홈, 파손부위가 없어야한다. 마. 판홀, 기공이 없어야한다. 15.10.5. 시공 가. 하 지 조 정

1) 먼지, 유분, 이물질,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한다.

2) 미경화 시멘트, 백화현상 부위는 샌더로 갈아낸다.

3) 실금, 홈, 파손부위는 전용 퍼티로 보수하여 시공면을 평활하게 한다.

나. 하 도 도 장

1) 특수 아크릴 수지 도료로서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도장하며 도장간격은 표준상태에서 3시간이상이다.(단 온도, 습도, 바람등 기후조건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2) 희석제는 지정 신나를 사용하며 붓, 로라도장시에 희석율은 10~20%, 스프레이 도장시는 20~30%이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3~0.4Kg/m2이다.

다. 중 도 도 장

1) MLC COAT A,B색은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2) 동장공법은 MLC COAT 전용인 CM건을 사용하며 사용압력은 1~2Kg/cm2이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무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2~1.4Kg/m2이다.

4) 무늬 및 색상의 조화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에는 CM건의 좌우분출량이 원인이므로 MLC COAT A,B색의 점도를 조정한 후 스프레이한다.

5) 중도작업시 스프레이 방법에 따라 무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시험 스프레이 작업후 색상 및 무늬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상 도 조 장

1) MLC COAT 투명은 충분히 교반하여 중도재가 건조되기전에 균일하게 스프레이 한다.

2) 스프레이 압력은 2~3Kg/cm2이며 노즐구경은 4~6mm를 사용한다.

3)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5~0.6Kg/m2이다.

15.10.6.공정의 FLOW CHART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도장 공정간 간격시간(HR) 공법 (중량비) (Kg/㎡) 횟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1 소지 검사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전용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 하도 MLC COAT 프라이머 100 0.3-0.4 1 3이상 붓.로라.스프레이 지정신나 10-20 3 줄눈 1)선긋기

줄눈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또는 분필로 선을 긋는다.

줄눈작업 지정된 간격으로 줄눈테이프을 부착한다. 상도후 줄눈테이프를 제거 4 중도 MLC COAT 100 1.2-1.4 1 CM 건 압력1-2kg/㎠ A.B색 상수도물 5이내 5 상도 MLC COAT투명 100 0.5-0.6 1 CM 건 압력2-3kg/㎠ 상수도물 5이내 구경4-6mm 15.10.7. 시공 시 유의사항

가. 시공시 온도는 5°C이상 이어야하며 시공후 3시간은 5°C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습도가 85%이상이 되면 결로현상에 따른 얼룩무늬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고 원인을 보정한 후 재시공한다.

라. 중도 작업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뿜칠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상도 도장은 중도가 건조되기 전에 도장한다.

바. 저장기간은 6개월이며 건냉암소에 보관한다.

15.1.1. 마감손질

가. 시공이 끝난 부분은 양생제를 제거한 후 청소한다.

나.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제거한 후 재시공한다.

15.11 친환경방청 페인트 15.11.1 제품 개요

15.11.1.1 기존 유성 방청 프라이머를 수용성으로 대체하여 VOC 함량을 저감한 환경친화형 도료로서 유기용제 냄새가 없고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환경을 창출할 수 있으며, 방청성이 우수하고 속건성으로 작업성이 뛰어나 손쉽게 도장할 수 있는 철재용 방청 프라이머 도료입니다.

15.11.2 용도 철재 방청용 하도 도료 15.11.3 제품의 주요특징 1) LOW VOC

■수용성수지 사용을 통해 용제를 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유성 방청 도료의 VOC함량을 저감했습니다.

2) 저취형 수성도료

■도료 제조 및 도장 시 물을 용제로 사용하므로 도장중, 후의 용제냄새가 없습니다.

3) 친환경 도료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VAC(방향족 탄화수소계 용제) 등이 함유되지 않은 환경친화형 도료입니다.

4) 우수한 내구력, 작업성

■작업성, 내수성등이 우수하며, 기존 유성 방청도료에 비해 건조성, 내후성등이 뛰어납니다.

15.11.4 특성 NO 시험항목 시험결과 1 점도(KU/25℃) 100.00 2 비중(25℃) 1.20 3 광택(60) 40 4 연화도(NS) 6 5 건도도막 은폐(4.5mil) 0.95 6 저장안정성(60℃ X 120시간) 이상없음 7

냉동안정성(3cycles, -5℃ X 16시간,상온X8시간)

점도 변화 및 건조 된 필름 상태 이상없음 8 내수성(상온 상수도, 48시간 침적) 양호 9 색분리(Rubbing) 없음 10 건조성(20℃) 지촉건조 40분 11 경화건조 4시간 30분 15.11.5 도장사양 1) 표면처리

■피도면의 유분, 오염물, 연마분 등 기타 오염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2) 도장조건

■소지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소지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5도 이상 이어야 하며, 온도 35도이하, 상대습도는 85%이하에서 도장하십시오.

3) 사용희석제 ■상수도물 4) 도장방법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라, 스프레이 30마이크론 1회 도장하십시오.

■희석은 최대 약 15% 이내로 하여 주시고 희석이 과다할 경우 흐름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재도장 간격 ■@20℃ 에서 최소 5시간 6) 추천도료 구분 제품명 도장횟수 추천도막두께 이론도표율 하도 휴나 C621 1회 30 13.4 상도 휴나 C622 1회 30 13.5

제 16 장
금 속 공 사

16.1 공사준비 16.2 사용자재

16.3 시
공

16.4 금속판넬 16.5 알루미늄 시트 16.6 벽부형원형 핸드레일 제16장 금속공사 16.1 공사준비 16.1.1 견본제작 등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 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16.2 사용자재 16.2.1 공통사항

1)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3) 이종4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4)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6) 먼저 설치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나.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7) 나중 설치

가. 먹매김 :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 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ㄱ.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ㄴ.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② 인서트 -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③ 앵커볼트

ㄱ.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ㄴ.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앵커볼트를 나중 설치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꽃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 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⑤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ㄱ. 콘크리트, 벽돌, 석재 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ㄴ.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달 애커구멍이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ㄷ.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ㄹ.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 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ㅁ.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 이지 않게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스테인레스 제품

가.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나.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마감 처리한다.

다. 상기 사항은 스테인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6.2.2 공통사항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인 서 트 : 900×900 단부는 200mm이내

설치하고 거푸집설치시 매설한다.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각 실 천정 2) 각 종 비 드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도면에 의함 3) 재료분리대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2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도면에 의함 4) 커 텐 박 스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도면에 의함 16.3 시공

■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4 금속판넬 16.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팽창성 난연 폴리올레핀수지 조성물을 이용한 난연성 금속판넬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 재료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절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의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고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판넬

나.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4) 제출물

■다음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가. 시공상세도면 (1) 패널 전개도 (전체분할도)

(2) 외벽 각 부분 패널 평•입•단면 상세도

(3) 패널 조인트 상세도 및 패널과 구조체의 접합 및 긴결 상세도

(4) 코너 패널 상세도 및 부속재의 위치 및 모양

(5) 틈막이 방법 및 재료

(6) 다른 마감재와의 접합부위, 부속품 관련시설과의 연결 접속부위 상세도

(7)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나. 시공계획서 (1)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관리시험계획)

다. 제품자료

(1) KS F 4737에 의해 KS 인증 제품을 득하기 위한 각종 시험성적서

(2) 300mm * 300mm 규격으로 충전재가 사용된 무게6kg/㎡ 미만의 복합판넬 견본 3매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품질보증 가. 시공자의 규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 공사 착수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험시공

(1)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가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다. 공사 전 협의

(1) 패널공사와 관련된 준비작업, 공사조건, 검사절차, 보양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 등을 협의하며 계약 이외의 관계 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의 시공부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공사기간, 지급자재, 장비, 공구 임대 등의 조건

(3) 현장의 자재 반입조건, 양중조건, 가실조건, 공사용 전력, 공사용수 등의 지급조건

(4) 방수, 미장, 수장공사와 전기, 설비 공사 등 관련 공정의 선행관계 검토 및 협의

(5) 기타공사 관련 특이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으로 운반 시 자재를 보호 테이프로 표면 포장하며 운반 간 훼손이 없도록
하고 현장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나. 보관 장소의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다.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한다.

16.4.2 재료 1) 금속판넬

■ KS F 4737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비할로겐 준불연 금속패널 제품으로 다음의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감독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가. 패널의 구성 ( 두께 4mm ± 0.2mm )

(1) 전면판 : 3000 or 5000계열 AL 0.5T 2coat PVDF

(2) 후면판 : 3000 or 5000계열 AL 0.5T 2coat PVDF

(3) 심재 : 비할로겐계 난연성 폴리올레핀 수지조성물

(4) 무게 : 무게6kg/㎡ 미만 (열팽창성 난연 폴리올레핀 수지 조성물을 이용한 난연성 복합패널

(5)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866호의 준불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성적서는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생산

(1) 생산성 : 현장공기에 맞춰 원자재의 납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0,000㎡/day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색차관리 : 유닛간 색차 관리를 위하여, 단일 현장에 50,000㎡ 이상의 준불연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성 : 현장 시공 시, 시공자의 안전, 시공성 및 건축물의 사중을 줄이기 위하여 준불연 알루미늄복합패널의 무게는 6kg/㎡ 미만이어야 한다.

다. 마감

(1) 도장 : 외부표면은 KYNAR 500 수지를 최소 70%이상 함유한 고분자 공업용 불소수지도료를 2회이상 COATING 사용하여야 한다.

(2) 색상 :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납기 및 색상 관리를 위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외관 : SCRATCH 및 BLISTER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색상 및 균일성 : 균일한 광원 밑에 수직으로 시판을 놓고 간헐적으로 점검하여 설정된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

(5) 광택도 : 60도 광택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20~35를 나타내어야 한다.

(6) 연필경도 : H경도의 연필을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부자재 가. AL – ANGLE JOINER

■ AL – EXTRUED 형재로써 A6063/T5 합금인 KSD6029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사용해야한다.

■ STEEL 보강재(ANCHOR FASTNER)

■ PANER UNIT의 취부, 시공 보강재의 ANCHORING 재질 및 규격은 다음에 따른다.

(1) 재질 : KSD3503의 STEEL(SS-41) 방청 2회 한 것을 사용한다.

(2) 규격 :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나. BOLT/NUT(ANCHOR BOLT/NUT)

■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써 아연도금 (GALVANIZED) 7MICRON한 것을 사용하며, 규격은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 계산에 따른다.

다. SCREW

■ 모든 SCREW는 KSD1002의 STEEL(SS-41) 규정에 합격한 아연도금 이상의 SCREW를 사용한다.

라. RIVET

■ 모든 RIVET는 AL-A1050V를 사용한다.

마. JOINT RIVET

■ PANEL UNIT와 JOINER 접합은 AL – RIVETING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4.3 시공 1) 사전조사 가. 현장여건확인

■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준비작업 가. 인접공사의 보호

■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3) 설치 가.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 시 피치(Pitch)는 1500mm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 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나. 패널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mm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 이내 이어야 한다.

4) 청소 및 보양 가. 작업장 청소

■ 작업장에서 남은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나. 보양

■ 작업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 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포장, 취급 및 저장 가. 포장

■ 자재공급자(MAKER)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 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 취급 및 저장

■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6) 수리 및 교체

가.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 때는 제거하여 교체 시공하도록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Sampling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MAKER)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16.5 알루미늄 시트 16.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삼상초등학교 급식실 증개축공사에 사용될 패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구성 및 설계조건 가. 구성 (1) 외장 패널 (2) SET ANCHOR 및 부속철물 (3) 코킹재 및 기타 설치를 위한 부속물 나. 설계조건

(1) 외장패널은 본 설계에 적용된 조건에 대해 영구변형이나 설치 시 부분적 인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마무리 색상(Finish Color)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선정한다.

3) 적용 규정

■ 본 시방은 ISO 9002와 KS를 원칙으로 하되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항은 별지 특기 시방서에 의하여 또한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4) 재료사양

가. 알루미늄 시트 패널은 1.5T 알루미늄에 외면코팅은 불소수지 25~35㎛을 코팅하여 200~250℃의 온도로 열처리한 제품이다.

나. 알루미늄 시트의 단면구성 불소수지 코팅 1.5T 접합 시트 불소수지 코팅 다. 알루미늄 시트의 두막두께

소
재

1.5T A.L Coating 도막두께 25~35㎛ 라. 재료

알루미늄 합금 : 알루미늄 박판은 A 3003 - H14로 된 제품을 사용한다

기계적 성질 인장강도 : 15Kg/mm2이상 항복강도 : 12.8Kg/mm2이하 연 신 율 : 25%이하 마. 부속물 (1) 고정재 가) SET ANCHOR ■ 재 질 : SS41 아연도금 ■ 규 격 : 3/8“ X 100mm 등 나) 바탕 철골재

■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41)

■ 규 격 : 40X40X2.0T 등(도면참조)

■ 용접부도장 : 일반 녹 방지용 PAINT 도장(광명단)

다) Bit ■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 규 격 : φ4X16mm ■ PITCH : 450mm 이하 라) FASTENER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SS41) ■ L-80X80X6T 등 (2) CAULKING

가)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이상의 구형 사용

나) CAULKING : 실리콘 계 실런트 16.5.2 시공 1) 일반사항 가. 의의

■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의문이 생길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또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나. 설계도서 적용 순위 (1) 별도 특기시방서 (2) 설계도서 (3) 표준시방서(본시방서) (4) 건설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다. 견본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지급자재와 기성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취득한 후 공사 완료 시 까지 비치한다.

라. 검사

■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도면과 시방서의 표시된 품질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

마. 작업인원 및 보안조치

■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및 회기 폭발취급등 안전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안전모, 안전벨트는 필히 착용할 것으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인접한 제공작물에 대한 보양

■ 공사 시공 중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도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 자재검수 및 보관

■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 입회하에 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현장에 반입된 합격자재가 도난 및 화재로 인하여 유실될 때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체품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의 크기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자재 창고를 겸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외부비계

■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 모든 패널용 외장공사에는 쌍줄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 하에 비계 대신 장비 및 곤도라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공사용 각종설비

■ 전동, 동력, 기타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발주자가 설치하고 그 비용은 갑 측의 부담으로 한다.

라. 기준선

■ 공사 시행 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준선을 선정하여 골조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선정 설치한다.

마. 건축물 뒷정리

■ 패널 부착 시 발생한 폐자재 및 가설재는 즉시 장외반출 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불꽃이 떨어져 화재의 발생이 우려되는 초목 및 작업주위를 항상 정리하며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 바탕철물 부착공사

가.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철골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띄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기 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나. CONC, 벽체에 ANCHOR 타설 시 PITCH는 1200mm 이내로 한다.

다. SET ANCHOR 타설 시 SUPPORT 철물로서 고정 결속시킨다.

4) 패널 부착공사

가. 정확한 수평수직을 유지하도록 바탕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나. 메지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OPEN SPACE JOINT 부위에 주의하고 그 허용오차는 ±2.5mm로 한다.

다. BITS 간격은 400mm 범위로 하되 CLIP 자리 한 곳에 한 개의 아연도금 BITS를 결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라. 패널 표면에 용접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타 부재 JOINT부위 특히 OPEN SPACE, 알루미늄 FRAME, STEEL RAIL, 천정 MOULDING, 기타 용접부위는 널대기로 보양 시공한다.

마. 패널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5) CAULKING

가. BACK-UP 재를 설치한 후 실리콘계로 CAULKING 한다.

나. CAULKING 메지는 라-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타부재와의 JOINT 마감 EH한 OPEN SPACE 부위의 JOINT 코킹은 패널 코킹에서 제외된다.

16.5.3 청소 및 보양, 보수

1) COATING이 벗겨진 경우에는 보수한다.

2) 패널 자체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6.5.4 운송, 취급 및 저장

1) 자재는 내용물의 종류, 너비, 높이, 두께의 치수, 제조자명 또는 약호 등을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표면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의해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2) 패널과 부속품은 비·바람 침의 손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16.5.5 시험 및 검사 1) 외관 및 제작치수

■ 합리적인 샘플링 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 균일이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2) 허용치 가. 너비 및 두께 : ±3.0mm 이하 나. 두께 : ±1.5mm 이하

다. 대각선의 치구(직각도) : ±4.0mm 이하

3) 평면도 시험

■ 부풀음 또는 패임의 정도가 1.0% 이내(KS 1% 이내)

4) 도막의 성능 가. 60경면 반사율 : 25% 이상 나. 연필경도 : HB 다. 바닥판금 에릭션 : 100/100

라. 내충격성 : Dupont 충격시험기로 φ13mmX40Cm 높이에서 충격 시 변 형이 없어야 한다.

마. 촉진내후성 : SUN-SHINE WEATHER METER 1000시간 경과 시 색상 변화 없고 광택 보존율 80% 이상이어야 한다.

바. 내산성 : 상온에서 3% HCI에 48시간 동안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내 알칼리성 : 상온에서 3% NaCH에 48시간 침적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내오염성 : 40℃ 알코올 용액에서 24시간 경과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5.6 포장

■ 자재공급자는 수송도중이나 현장에서 저장 중 자재의 손상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해야 한다.

16.5.7 납품기한

■ 본 제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서 또는 납품 지시서에 지정한 기일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16.5.8 시방서의 해석

■ 본 시방서는 ISO 9002와 KS를 원칙으로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는 시험은 별지 특기 시방서에 의하여, 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6.6 벽부형 원형핸드레일 16.6.1 적용범위 ■ 벽부 원형핸드레일 16.6.2 재질

■ 벽부형 원형핸드레일은 내부에 알루미늄 BAR와 외부의 원목질감의 P,V,C 커버로 구성되며,커버는 연질 P,V,C로 26M 길이로 생산된다. 특히 원목질감의 P,V,C커버는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벗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필름코팅 형태가 아닌 내외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16.6.3 설치용 준비재

1) 석고보드용 토글 볼트/너트,와셔,앵커 볼트.너트 등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치수로 한다.

2) P,V,C커버,알루미늄 BAR,브라켓,엔드캡,엘보우 등의 부품을 포함한다.

16.6.4 규격 ■ 원형 38MM 16.6.5 제품의 설치

■ 설치면의 상태 및 구조 도면을 확인하여 핸드레일의 고정 위치 및 방법 등을 검토하여 시공 계획을 수립한 후 실측한다.벽부형 원형레일은 손잡이 부분이 바닥으로부터 800MM의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750-850MM 사이로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석고보드 등 비교적 강도가 약한 벽면에 설치시 벽체의 내면에 보강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제의 중심 위치는 벽부 원형핸드레일의 설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 보강해 주어야 한다.(벽체 내부 보강은 벽체 형성 시 내장업체에서 한다.)

■ 설치 시 벽면 타공은 800-900MM간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경량 칸막이 벽체는 내부 보강 구조에 따라 보강재의 간격에 맞추어 타공한다)

■ 핸드레일의 양쪽 끝의 브라켓 설치 위치는 150-200MM 이내로 한다.

■ 브라켓을 벽면에 설치 한 후 벽면의 길이에 맞춰 알루미늄 BAR를 절단한다.

■ 스크류를 이용하여 브라켓과 알루미늄 BAR를 조립 후 P,V,C커버를 씌우고 엔드캡과엘보우로 시공을 완료한다.

■ 제품 설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 17 장 홈 통 공 사 17.1 홈통공사 제17장 홈통공사 17.1 홈통공사 17.1.1 일반사항 1) 옥상, 발코니 등에 적용한다.

2) 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7.1.2 자재

1) 선홈통 : ɸ200 X 1.2t 스텐레스 파이프

가.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기타 부속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홈통걸이 철물: 재질은 스텐레스 제품으로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옥상드레인, 발코니드레인 : 주철제 ɸ200

건설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드레인(걸름쇠 포함)은 주물제를 사용한다.

17.1.3 시공

1) 루프드레4인과 선홈통과의 연결부분은 연관을 사용 누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L 이하 홈통은 토목 물받이에 연결한다.

3) 지하매설관은 역구배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홈통걸이 철물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 이내로 한다. 다만 발코니, 등 스라브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 18 장
잡 공 사

18.1
공 통 사 항

18.2
코 킹 공 사

18.3
P.S 방화구획

18.4
P.E 필름깔기

18.5
점자블럭

제18장 잡공사 18.1 공통사항 18.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20.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8.2 코킹공사 18.2.1 적용기준

1)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8.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6)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7)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18.2.3 시공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18.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18.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진

■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18.2 P.S 방화구획

18.2.1 공법 : 스라브 두께와 동일하게 철근콘크리트 타설

18.2.2 재료 1) 철근 : HD10 2) 콘크리트 : 강도 210kg/㎠

18.2.3 시공부위 : 파이프샤프트, 전기샤프트, 에어닥트 등의 모든 수직 관통구주위

18.3 P.E필름 깔기

18.3.1 재료 : 두께 0.03mm 폴리에티렌필름 2겹

18.3.2 시공부위

1) 지면에 접하는 스라브의 하부 단열재 하단

2) 기타도면에 표기된 곳 일체 3) 상호 15cm 겹치도록 한다. 18.4 점자블럭 18.4.1 규격 및 색상

1) 점자 블록의 크기는 0.3미터×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 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3)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ㆍ월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 출점의 높이는 0.6± 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당 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6)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7) 점자블럭의 재질은 시각장애인이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닥재질과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18.4.2 타일접착재료 1) 현장조합 몰탈의 배합비(용적비) 재 료 명 용도 및 공법종류 시멘트 벽시멘트 모래 혼화제 바 닥 유니트 타 일 1 ― 3.0 - 4.0 적당량 1 ― 2.0 적당량 크링커타일 1 ― 3.0 - 4.0 적당량 일반바닥타일 1 ― 2.0 적당량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화 장 실 칸 막 이 225

제 2 장
화 장 실 소 변 기 칸 막 이 231

제 3 장
내 진 금 속 천 정 재 (실내) 237

제 4 장
내진, 내풍압 금속천장재 (외부) 241

제 5 장
내 진 천 정 틀 246

제 6 장
단 열 복 합 창 호 250

제 7 장
포 켓 도 어, 접 이 식 매 립 방 화 문 256

제 1 장
화 장 실 칸 막 이

1.1
일반사항

1.2
재료

1.3
시공

제1장 화장실 칸막이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사각 잠금쇠형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1.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1.2.2 품질기준 (1) ISO 9001 인증(품질관리) 1.1.3 제출물 1.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를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1.3.4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1.4 품질보증 1.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1.5 운반, 보관 및 취급

1.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1.6 환경요구사항

1.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1.2 재료 1.2.1 주재료 1.2.1.1 Panel의 구성 구 분

심
재

표 면 재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관련규격 HPM ECO 보드 KS F 3104 지정 ECO Design HPM KS M 3332 ECO 보드 KS F 3104 1.2.1.2 심재 1) ECO 보드 (18mm)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보드

2) ECO 보드 (18mm, 23mm, 28mm)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1.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ECO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2.1.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1.2.1.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1.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1.2.1.7 마감

(1) HPM : 표면은 반드시 0.8mm ECO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1.3 시공 1.3.1 제작

1.3.1.1 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1.3.2 설치 1.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1.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1.3.2.3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1.3.2.4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1.3.2.4.1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1.3.2.5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1.3.2.6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1.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1.3.4 현장품질관리 1.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1.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제 2 장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2장 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2.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1.2.2 품질기준 (1) ISO 9001 인증(품질관리) (2) NT(신기술인증) 2.1.3 제출물 2.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판넬(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판넬(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2.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2.1.3.4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2.1.4 품질보증 2.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2.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2.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2.1.6 환경요구사항

2.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2 재료 2.2.1 주재료 2.2.1.1 Panel의 구성 Panel별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련규격

종
류

관련규격 HPM 파티클 보드 KS F 3104 지정 ECO Design HPM KS M 3803 내수 블록 보드 KS F 3113 메 탈 파티클 보드 KS F 3104 AL+HPM KS M 3803 방수 블록 보드 KS F 3113 컬러유리 파티클보드 KS F 3104 컬러유리+HPM KS L 2012 +KS M 3803 방수 블록 보드 KS F 3113 스테인리스 하니콤 스테인리스 KS D 3698 Compact 열경화성수지 함침 KS M 3803 HPM KS M 3803 2.2.1.2 심재

1) 목재 파티클 보드(18mm, 23mm, 28m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블록보드(코어보드, 18mm, 23mm, 2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2.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ECO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2.1.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2.2.1.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2.2.1.6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

나. 슬라이딩 도어 걸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마. 안으로 열리는 문의 도어푸쉬(Door Push)

(4) 각종몰딩

■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2.1.7 마감

(1) HPM : 표면은 반드시 0.8mm ECO 지정 Design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강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2.3 시공 2.3.1 제작

2.3.1.1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3.2 설치 2.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2.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2.3.2.3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2.3.2.4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2.3.2.4.1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2.3.2.5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2.3.2.6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잠금쇠가 벗겨졌을 때 약 15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2.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2.3.4 현장품질관리 2.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2.3.5 현장 뒷정리

2.3.5.1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제 3 장
내 진 금 속 천 정 재 (실내)

3.1
일반사항

3.2
제품구성

3.3
시공

3.4
기타

제3장 내진금속천정재(실내)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천정재 포클립 시스템 ② 공법 : 내진시스템 천정틀 적용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3.2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볼트거치대 : 18mm×95mm×1.6T

④ FR–BAR : 28mm×34mm(2면)×1.2T

⑤ FR–CAP : 29mm×50mm×56mm×0.8T

⑥ M–BAR : 50mm×20mm×0.5T(KS규격품)

⑦ 포클립 : 65mm×52mm×35mm ⑧ 마감몰딩 : 이탈방지전용몰딩

⑧ 마감판 :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3.3 시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FR-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FR–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FR–BAR 설치

가.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BAR(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FR-BAR에 FR캡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⑨ 포클립 및 금속흡음천장재 설치

가. 포클립을 4개의 천정판 코너점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며, 금속천장재를 포클립에 끼워 넣는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⑩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3.4 기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내진, 내풍압 금속천장재(외부)

4.1
일반사항

4.2
제품

4.3
시공

4.4
기타

제4장 내진, 내풍압 금속천장재(실내)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정공사 내진 내풍압시스템 금속천장재 공법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시스템 천정틀(FR-BAR) + 내풍압시스템

② 공법 : FR-BAR + 이탈방지캡(피스조임 TYPE)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4.2 제품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 설계풍하중 : 140kgf/m2이상인 제품

① 마감판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② 마감판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③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2) 규격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볼트거치대 : 18mm×95mm×1.6T

④ FR–BAR : 28mm×34mm(2면)×1.2T

⑤ FR–CAP : 29mm×50mm×56mm×0.8T

⑥ M–BAR : 50mm×20mm×0.5T(KS규격품)

⑦ 포클립 : 65mm×52mm×35mmT

⑧ M–BAR : 50mm×20mm×0.5T(KS규격품)

⑨ 이탈방지 전용캡(WINDLOCK) : 지정품

⑩ 이탈방지 전용마감판 : SIZE 및 TYPE은 도면을 참조한다.

⑪ 마감몰딩 : 이탈방지 전용몰딩 4.3 시공

(1)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스트롱 앙카 작업

①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②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③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④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외벽에서부터 300mm 지점에 설치 후 CT-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mm~1,200mm로 한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가.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나.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②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4) 벽 몰딩 부착

①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②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 행거볼트 설치

①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고 볼트 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볼트거치대 및 너트로 고정한다.

②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6)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를 요한다.

(7) FR–BAR 설치

①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900mm~1,200mm간격 으로 설치한다.

②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8) M-BAR(KS규격품) 설치

①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KS규격품) 를 @300간격으로 설치하되 FR캡이 M-BAR와 밑착시켜 설치한다.

②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어 볼트와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9) FR-포클립 설치

① M-BAR(KS규격품) 설치 방향으로 FR-포클립을 @600 간격으로 설치 한다.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300간격으로 설치한다.

(10)마감판 금속천정재 설치

① FR-포클립의 홈에 금속천정재 코너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②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③ 피스로 클립바와 마감판을 고정시키고 하부 캡으로 마무리한다

④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11) CURTAIN BOX 설치(필요시)

①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②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4.4 기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설치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천정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정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내 진 천 정 틀

5.1
일반사항

5.2
제품구성

5.3
시공

5.4
기타

제5장 내진천정틀 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내진천정틀 공사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① 시스템 : 내진천정틀 ② 공법 : 내진시스템 천정틀 (3) 운송 및 취급

①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②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 내진성능 : 진동대 바닥의 최대 가속도(최대지반가속도) 0.85g 이상 (진도 9~10)인 제품

* 인장하중 : 150kgf(=1,470N)이상인 제품

5.2 제품구성

① 달대 BOLT : ∅9mm(KS 기성제품)

② NUT : ∅9mm(KS 기성제품)

③ 볼트거치대 : 18mm×150mm×1.6T

④ FR–BAR : 28mm×34mm(2면)×1.2T

⑤ FR–CAP : 29mm×56mm×50mm×0.8T

⑥ M–BAR : 50mm×19mm×0.5T(KS규격품)

⑦ 마감몰딩 : 내역서 확인(L형, W형, 기타몰딩)

⑧ 마감판 : 6T석고텍스, 9T석고텍스, 12T 석고텍스, 석고보드에 적용됨

5.3 시공

①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②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FR-BAR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1,200mm이하로 하는것이 이상적이다(FR–BAR방향).

③ MOLDING LINE LEVEL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정 높이 확정)

  •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 사이 먹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
LEVEL CHECK

④ 몰딩 부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콘크리트 못으로 고정한다.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⑤ 달대볼트 설치

가. 달대볼트를 스트롱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천정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조정한다.

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M이상의 경우 달대볼드 유격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강조치를 취한다.

⑥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⑦ FR–BAR 설치

가. FR-BAR에 볼트거치대를 결착 후 너트로 고정시켜 달대볼트에 @1,200mm간격 이하로 설치한다.

나. FR–BAR는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⑧ M-BAR(KS규격품)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에 맞춰 FR-BAR에 FR캡을 이용하여 직각방향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달대볼트와 볼트거치대로 정확히 맞춘다.

⑨ 마감재 설치 가. 마감재를 M-BAR에 고정시킨다. 나. 마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⑩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저장)

나. 용접 작업이 병행 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5.4 기타 (1) 제품취급 및 보관

①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②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③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④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2) 시공시의 환경조건

① 시공시의 온도는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②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③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④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시 유의사항

천정 배관, 전기공사는 천정 구조체 설치 후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4) 시공조건

① 시공자는 현장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장
단 열 복 합 창 호

6.1
일반사항

6.2
재료

6.3
품질기준

6.4
제작

6.5
설치

제6장 단열복합창호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6.1.1.1 본 시방서는 건물의 내,외부 단열복합창에 대한 제품성능 및 공사사항의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건축학회의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하여야 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1.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GR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단열복합창 (PS+AL) 자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2 작업범위 6.1.2.1 설계 및 설계도서 작업

6.1.2.1.1 설계도는 단열복합창호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단열복합창호에 요구되는 제 성능이 시방서에 명기된 대로 만족하여야 한다.

6.1.2.2 기본 설계도 작성

6.1.2.3 Mock-Up 설계 작성 (별도 견적)

6.1.2.3.1 감리자가 제시하는 Test부위에 대한 Mock-Up DWG.를 작성한다.

6.1.2.4 실시 설계 작성

6.1.2.4.1 감리자가 제시한 기본안과 Mock-Up설계(별도 견적)에 따른 Test 실시후 보완점을 수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각 건물별 기준부에 해당되는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한다.

6.1.2.5 Shop DWG. 작성

6.1.2.5.1 기준부의 승인 도면을 근거로 기준부 외의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도면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6.1.2.6 구조계산서 작성

6.1.2.6.1 사용되는 구조적인 부재의 강도 및 처짐 등 구조적인 안전치를 나타내는 계산서 (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 포함) 를 작성하여 감리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1.2.6 검사

7.1.2.6.1 모든 공정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시험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시로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2.8 공사 범위 1) C/Wall 제작 및 설치 2) Punched Window 일체

3) 단열복합창호 구조 보강용 부재 및 관련 Anchor류 설치

4) 개폐창용 Hardware 일체

5) Blot, Nut, Washer 및 Fastener

6) Shop DWG., 구조계산서 및 Sample 제출

7) 착수계 (자재승인서류,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 제출

8) 제품의 제작 및 현장 설치 9) 보양 및 청소 6.2 재료 6.2.1 Aluminum 압출 및 규격

1) 모든 Aluminum의 압출 Bar 재질은 KSD-6759 규격의 A-6063-T5를 기준으로 한다.

2) Aluminum 창호 부재의 형상 및 단면은 설계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정 도면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감독원 및 시공사의 협의하에 적용한다.

3) Aluminum 압출 형재의 규격검사는 KSD-6759 규격의 특수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 후 성적서를 작성 제출한다.

6.2.2 폴리스틸렌 (PS) 재질 1) EPS(재생스틸로폰) 80% 2) HIPS(신재) 20%

3) 상기 1), 2)항의 재질을 혼합하여 압출한다.

6.2.3 표면처리

1) 외부 알루미늄 : 불소수지 또는 분체도장

2) 내부 단열재 : 1차 이색도(PIPS)코팅 / 2차 UV열전사 작업

6.2.4 부속재료

1) Sealing & Caulking :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 Bolt,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 10ϻ 이상

3) Screw : 스텐레스 재질 (SUS 304이상)

4) Handle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시 Screw 빠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5) 형상 및 재질은 창호도면 참조 6.3 품질기준 6.3.1 성능시험

6.3.1.1 단열성 시험방법은 KS F 2278: 2008를 준한다.

6.3.1.2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2008를 준한다.

6.3.1.3 수밀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6.3.1.4 내풍압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6.3.1.5 개폐력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6.3.1.6 개폐반복성 시험방법은 KS F 3117: 2013를 준한다.

* 공인 시험기관 테스트에 합격된 시험성적서가 있을시, 대체 가능하다.

6.4 제작 6.4.1 가공조립 6.4.1.1 공장가공

6.4.1.1.1 조립 착수 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 중 또는 진행 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용적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6.4.1.2 부재의 접합

6.4.1.2.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서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4.1.3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6.4.1.4 제품의 허용오차 6.4.1.4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4.1.5 Frame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6.4.1.6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한다.

6.4.2 운반

6.4.2.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사용하여 개별 포장한다. (포장지는 본사에서 지정한 제품만 사용할 것)

6.4.2.2 운송 도중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한다.

6.4.2.3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한다.

6.4.2.4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의 제품

을 현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6.5 설치 6.5.1 일반사항

6.5.1.1 시공자는 창호 설치를 위한 모든 현장 시설물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6.5.1.2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직, 수평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5.1.3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즉시 공장으로 반송시킨다.

6.5.1.4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한다.

6.5.2 고정철물

6.5.2.1 벽면 연결구(고정철물)는 창틀 하면에 지그재그식으로 부착한다.

6.5.2.2 벽면 연결구는 개당 2개 이상의 나사를 사용한다.

6.5.3 창틀고정

6.5.3.1 설치 위치에 따라 “ㅡ“앵글, “ㄱ”앵글, 칼브록, 화스너 등 고정부자재를 선정하여 취부한다.

6.5.3.2 (미장+페인트) 마감의 경우 앵글 고정을 원칙으로 하며, (견출+페인트) 마감의 경우에는 칼브록으로 고정한다.

6.5.4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6.5.5 현장품질관리

6.5.5.1 시공상태검사 및 설치허용오차검사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5.5.2 앙카 접속 검사를 실시한다.

6.5.5.3 단열복합창호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재포장한다.

6.5.5.4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제 7 장
포켓도어, 접이식매립방화문

7.1
일반사항

7.2
제작시방

7.3
설치공사

7.4
준공제출물 및 인수인계

7.5
기타공사(전문업체)

제7장 포켓도어, 접이식매립방화문 7.1 일반사항

7.1.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방화문의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7.1.2 포켓도어 및 접이식(매립형) 방화문(셔터)의 목적

가) 화재 확산을 방지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

나) 화재시 열감지기 및 연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지고 피난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하부틀이 없으며 하부틀 재료분리대 및 석재, 타일 등에는 난연성 개스킷을 사용하여 틈새는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1) 상부의 유도레일은 접이문 베어링의 원활한 유도를 위한 각도를 유지한다.

라-2) 비상문 미설치시 양개 도어일 경우 잠금장치는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비상시 사용되는 문은 패닉디바이스등을 설치하여 피난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마) 접이식(매립형) 방화문은 오토힌지에 의한 기동 후 상부에 개폐형 잠금장치에 의한 완전 폐쇄 되어야 하며 별도의 피난 출입구를 설치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난출입구 개폐시 다른 피난자와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피난 출입구는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표지 부착 및 개폐 용이한 (내부)패닉디바이스, 오토힌지 (외부)컵핸들 부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사) 포겟도어, 접이식방화문은 하부틀없이 설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이 하는 것을 특정 목적으로 한다.

마)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계단 전실의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 방향으로 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1.3 제출 및 사전 검사

가) 시험성적서(방화문,포켓도어,접이식도어 용도에 맞는 시험성적서(방화문
시험성적서

제외) 나) 시공상세도 다) 단위 면도 라) 단면 상세도 7.1.4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가) 방화문 성능 기준

1. KS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방화문의 KSF 3109(문세트)에 따른,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성능

5. 방화문 시험성적서에 필요한 구조 설명도 및 상세도면 확인

6.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 가로열보다 큰 경우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 할수 있 는 최대 크기로 하며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 할수 있다.

나) 위의 사항에 사용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에 승인을 득한다.

7.1.5 재료 가) 문틀 - 1.6T E.G.I 나) 문짝 1.0T E.G.I 양면(시험성적서에 준함) -내부심재. 하니콤충진 다) 하드웨어

  • 오토흰지는 K-55로 적용하여 설치한다. 단, 문짝의 중량 및 마감재의 무게를 환산하여 닫히는 힘이 부족함이 없는 제품으로 적용한다.

7.2 제작시방 7.2.1 제 작

가)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

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나) 공장가공

1. 성형, 절단, 휨, 구멍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2.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3.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다) 공장조립

1.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라) 녹막이 도장

1.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 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2.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3.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 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4.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

녹막이 도 장을 한다. 마) 검 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가) 제작자는 공장가동 및 조립이 완료된 방화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치수정밀도 : 치수정밀도는 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치수의 정밀도 항 목 부개치수 (mm) 완성치수 (mm) 오 차 (mm) 옆두께 보임면 너 비 종 횡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 길이차 허용차 +0.5 -1.0 ±3.0 ±3.0 2.0 3.0 3.0 2.0

※ 대각선 길이가 1,000mm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이하로 한다.

(2) 마감상태

방화문의 형상, 각 부재의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용접부위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3) 기 능

방화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4) 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방화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방화문검사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5) 불합격 판정된 방화문에 대한 조치

주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 제작하고, 이를 기록관리한다.

2.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 하에 제작한 방화문의 전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공장내의 보양

(가) 검사가 완료된 방화문는 출하 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7.2.2 운반, 저장 가) 출하 및 운반

1. 제작자는 출하 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2.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받는다.

3.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7.3 설치공사 10.3.1 문틀 및 문짝 설치공사 가) 설치 시공의 관한 기본사항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작업 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기준먹 검사 방화문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방화문공사외(별도공사) 설치 검사 용접 모르터채움 현장도장 마감 부속부품 설치 경첩, 손잡이등 기타부속 조 정 코킹 (Caulking) 청 소 → 공사 완료검사 다) 설 치

1.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은 방화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 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3. 용접용 앵커

(가)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내외로 설치한다. 문틀 폭이 클

경우(폭150mm이상)은 이중으로 한다.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5.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7.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라)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 양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

(가)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3. 보 수

(가)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마)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춤에 대하여 아래 3)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2.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지시 시공자 및 담당원 승인을 받는다.

3. 검사항목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정도,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나) 보통 강제 방화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1) 틀의 대칭치수 차 : 3mm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이내 (4) 직각도 : 3mm이내 (다) 각종 원재료의 적정성 여부 (라) 시공방법의 적정성 여부

(마) 기타 인정 방화문의 내화성능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

바)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7.4 준공제출물 및 인수인계 7.4.1 준공제출물 가) 준공도면 나) 각종시험성적서 다) 준공사진 라) 하자이행증권

1. 수급자는 완성검사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등의 하자에 대하여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7.4.2 시공완료 및 인수인계

가) 시공완료는 소방검열로 갈음한다. 시공자는 강제 방화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실시 하여 인도한다.

1. 방화문에 관한 취급 설명서

2. 조작 취급 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7.5 기타공사 (전문업체)

가) 도어체크 결선 부분별도(소방전기전문업체)

나) 고리식 릴리즈 박스 및 결선 부분별도(소방전기전문업체)

다) 문틀, 문 마감 도색 공사별도(도장공사전문업체)

===== 시방서_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토목).hwp =====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 시 방 서 (토 목) 2026. 10.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삼상초 급식실 증개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건축 시방서를 참고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시행하고, 또한 택지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목
차

1. 총
칙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구 조 물 공 6.기존 구조물 철거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리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리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 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리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배 수 관

1) PC관의 재질은 KSF-440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6)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 조건 기 초 공 연성관 경질염화비닐관 주철관 강관, 복합관 ․경질토 ․보통토 모래기초 ․연약토 모래기초 + 콘크리트(용접철망) 공통 ․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 지반 모래기초

9)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0) 모든관로의 토피는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11)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
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
야 한다.

1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
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1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
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16)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
어야 한다.

17)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18)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19)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1.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
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
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
야 한다.

나.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 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2-2.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4)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5)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2-3. 관 청 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1)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2)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 해둔다.

3)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4)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
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4.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 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 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
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으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6. 수밀검사

1)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
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맨 홀

1) 맨홀 시공시 단지 및 도로면에 설치되는 맨홀 높이는 동일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오수맨홀의 저부는 하수의 원활한 유하를 위하여 관거의 접합, 회합의 상황에 따른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맨홀뚜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소정의 강도를 지닌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5)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mm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모르커(1: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7)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8)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9)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기존맨홀이 없을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면,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4. 우 수 받 이(빗물받이)

1) 우수받이와 경계석 사이에는 빈틈이 없도록 정밀시공을 하고 뚜껑은 유입이 잘되는 그레이팅을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노면수의 유입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4)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5. U 형 배수로

1) 구체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배수로 내부의 토사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고 뚜껑을 설치한다.

2) 배수로 뚜껑이 흔들리거나 뒤뚱거리지 않도록 뚜껑턱을 견고하게 정밀 시공한다.

3) 뚜껑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성제품으로 주변의 우수가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6. PVC 이중벽관 1) 굴 토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2) 기 초

: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굴토 바닥면 처리

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굵은 자갈과 같이 파이프에 점하중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양질의 흙 또는 모래로 두께 10cm이상 잘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2)양호한 지반의 기초

양호한 지반일 경우 관 하단면이 90˚이상 기초지반에 지지되도록 설치한다.

2-3) 연약 지반의 기초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 정도에 따라 기초두께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치환한 후 철저히 다짐을 실시하고 양질의 흙 또는 기초용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3. 관매설 3-1)매설깊이

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3-2)관 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3-3)관 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 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보 조 기 층

1)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며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아래표 입도번호의 어느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단, 현지의 골재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80mm 50mm 40mm 19mm No. 4 No. 8 No.40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25 2~1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입도조정 기공층

1)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보조 기층면의 부석(浮石)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조 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 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 하여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원의 승을을 받아야 한다.

재료의 입도의 표준 체크기 입도번호 통과중량백분율(%) 50mm 40mm 25mm 19mm No. 4 No. 8 No.40 No.200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2~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2~10

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고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Prime coat)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보조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 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니서(Finisher) 뒤에는 노무원을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 한곳을 수정해 나가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 시공으로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서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 12톤 이상의 탠덤롤라,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는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혼합물의 운반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주어야 한다. 또한 혼합물이 운반도중의 오물 유입 또는 기상조건에 따른 우수유입 그리고 온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천 덮개를 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해야 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 포 설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가 120℃ 이상이어야 하며,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4) 다 짐

혼합물은 포설 즉시, 롤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롤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수동탬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롤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5) 다짐 장비 및 온도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전압에 8톤 이상의 로드롤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로 하며, 마무리전압은 12톤 이상의 탠덤롤러 또는 머캐덤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온도가 1차전압에서 110~140℃, 2차전압은 보통 70~90℃, 마무리 전압은 60℃ 정도로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택 코 트

1)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C-0, RC-1

2)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특히 감리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우천시 또는 작업중에 비가오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3)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후,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 포설때까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택코트는 다음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관리하고, 그 사이에 생긴 결손부위는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8. 고압블록 포장

1) 모양이나 형상은 구입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포설무늬 등을 도안한 후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
다.

2) 끝마무리면에 보도블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고압블록(T=6~8cm)를 설치한다.

4) 포장공사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블록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
한다.

6)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9.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2) 운반 및 취급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잇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설 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
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
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
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 도로 방향에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분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연결 부
분은 1:3 몰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
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ː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ː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마사토 포설공사

1)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NO.4체(5mm)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마사토 포장은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이 완료되고 맹암거의 자갈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 후 암거 및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3) 마사토 포설두께는 공정별 포장구조물상세도에 따라 포설 한다.

4) 포설시 포설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등을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6) 포장마감시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7) 마사토층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건조 또는 살수후 다짐하여야 한다.

8) 집수정, 구조물 주변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구간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
다.

9) 마사토 다짐시 발주 시행에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한 D-다짐으로 최대건
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10) 마사토 포장면 허용치 - 평탄성 ① 허용치 : 20mm ② 측정빈도 : 50㎡마다

③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깊이 평균 값으로 한다.

11) 시공자는 시공후 강우시 배수불량, 유실등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차선도색 11.1 적용기준 1) 한국 산업규격 (KS)

(1)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 노면표지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6)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건교부, ·89)

3)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11.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글라스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11.3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리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4 시 공

1) 시공 전에 관할기관과 협의하며 시공 시기는 최종 준공일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
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4)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 차선도색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
야 한다.

6) 글라스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합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7) 차선도색은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장비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도장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
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되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제 5 장 구 조 물 공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 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
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
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 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다 지 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빨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ㅇ. 콘크리트의 배합, 워커빌리티 등은 부재의 형상, 치수, 배근에 맞추어 결정하므로 철근이 촘촘히 배근된 곳 등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저하되기 전에 잘 다지기를 할 필요가 있다

3)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중에 10cm 정도 찔러넣어야 한다.

(상,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4) 내부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쳐 넣은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을 규정하며, 미리
종업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진동기를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ㅇ. 내부진동기를 될 수 있는대로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직격이하로서 일반적으로 50cm 이하로 한다.

ㅇ.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해야 한다. 진동다지기가 충분하다는 증거의 하나는 콘크리트와 거 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용적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모르터 또는 물의 빛이 표면에 나타나서 콘크리트 전체가 균일하게 된 것 같아 보이는 것이며, 진동기를 뺄 때 천천히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

ㅇ.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ㅇ. 진동에 의하여 거푸집판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압력은 증가하므로 거푸집은 봉다지기의 경우보다 상당히 견고하
고 또 거푸집판의 이음으로부터 모르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서 제작 해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 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비계 및 동바리공

1) 비계 및 동바리는 만족할만한 지내력이 있는 기초지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비계 및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반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및 동바리는 구조체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한다.

8.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부 재 면 의 종 류 예 콘크리트압축강도(㎏/㎠)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外面)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內面)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와 저면, 아치의 내면 140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9.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제 6 장 기존 구조물 철거공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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