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55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68,800,000원
추정가격
금62,545,455원
부가가치세
금6,254,545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도법」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4739)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8의 기계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여야하며, 해당 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사업부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세척장비 소유 관련)]
1. 제출기한 : 2026. 10. 10.(화) 17:00까지
2. 제출서류 : 장비 소유 관련 증빙자료 및 공법설명서
3. 제 출 처 : 김천시 상하수도과 기세청 (☎054-420-6364)
4. 제출방법 : 팩스 송신(FAX. 054-420-636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서류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송신상태를 유선(☎054-420-6364)으로 확인
※ 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
다.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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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 2026 - 2552 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추정가격 금62,545,455원
기초금액 금68,800,000원
부가가치세 금6,254,545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1. 9.(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도법」제21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상
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4739) 등록을 필한 업체
2.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8의 기계세척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여야하며, 해당 장비의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사업부서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안내(세척장비 소유 관련)]
1. 제출기한 : 2026. 10. 10.(화) 17:00까지
2. 제출서류 : 장비 소유 관련 증빙자료 및 공법설명서
3. 제 출 처 : 김천시 상하수도과 기세청 (☎054-420-6364)
4. 제출방법 : 팩스 송신(FAX. 054-420-6369),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서류전송 후에는 반드시 문서 송신상태를 유선(☎054-420-6364)으로 확인
※ 우편접수 불가, 서류 미제출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제외됨
다.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364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 용역).hwpx =====
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천 시
상 하 수 도 과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9480"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 1
1.4 일 반 사 항<hp:tab width="27280" leader="3" type="2"/> 2
제 2 장 과업내용
2.1 과업내용<hp:tab width="28468" leader="3" type="2"/> 10
2.2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25868" leader="3" type="2"/> 10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3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hp:tab width="21324" leader="3" type="2"/> 13
3.3 최종 성과품<hp:tab width="26520" leader="3" type="2"/> 14
붙임1 관세척대상 위치도
위치도<hp:tab width="33064" leader="3" type="2"/> 15
Ⅰ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김천시 지좌동 배다리길 일원 관세척 용역 이라고 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대상자
“김천시 상하수도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수도법』 제21조의2(상수도 관망의 관리)에 근거하여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도관 세척을 통하여 상수관로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김천시 지좌동 1055번지 일원
(2) 대 상 : 상수관로(D80~150mm, L=0.9㎞)
(3) 내 용 : 기계 세척
①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 8 [적용공법 : 기계 세척]
② 본 용역의 과업은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 P. 6 업무별 주요내용에 정의되어 있는 사항
※ 관세척 작업구 등(밸브, 작업구, 퇴수변) 설치 공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시행
③ 계약상대자는 「수도법」 제21조의4에 의거 상수도 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세척)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상수도 관망관리 표준품셈 P.8의 세척 작동부가 구동력을 가진 기계세척이 가능한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구 분
정
의
기타 공법
[기계 세척]
- 관 내부에 세척기계를 넣어 물리적으로 세척하는 공법
④ 세척 전․후 관내 상태 확인을 위한 전구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1.3.2 과업의 주요 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작업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1.3.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④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⑤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4 일반사항
1.4.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리계획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합법적인 사항, 쌍방계약에 입각한 사항, 천재지변 등의 사항 발생 시 용역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2 과업수행 및 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① 착수 시 - 예정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서 - 관세척 구간 작업계획서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수질시험 계획,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작업안전 계획 수립, 단수 수반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② 준공 시 - 과업완료보고서(준공보고서) 3부 - 공정별 사진첩 각 3부
- 세척 구간별 시공기록표(세척시간, 수질안정화 시간, 수질측정값 및 CCTV 조사 기록 등 포함) 각 3부
-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미사용 관리비 정산 1.4.3 현장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법정안전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② 신규 참여기술자에 대한 현장 OJT(On The Job Training)교육
(2) 과업수행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현장조사 및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분한 숙지 후에 조사 및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도로상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안전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여 교통통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② 작업구 및 밸브실 내부 출입 전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4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소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유해가스 환기 및 출입 가능한 산소농도를 확인 후에 출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③ 작업 장소 인근의 소음, 진동, 적수 및 출수불량 등에 대한 민원발생 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자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자 및 작업인력 동원현황 ②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발주기관은 계획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점검시기 및 주기는 발주기간에 따른다.)
②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 및 요구내용은 과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1.4.5 부진공정에 대한 조치
제출된 추진계획에 대비하여 공정이 지연될 때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6 자료요구 및 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필요시 추가로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4.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hp:fwSpace/>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③ 참여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한 계획 및 성과품을 작성하였을 때
④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계획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⑤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계획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4.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성과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이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인ㆍ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구간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조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책임기술자의 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보안관리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인계 및 인수,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매월 본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4.12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2)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4)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른다.
1.4.13 저작권 관련사항<hp:fwSpace/>
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소유하며, 고양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4.14 과업내용의 변경
(1)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4.15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6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계획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지연시킬 때 1.4.17 성과품의 품질관리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과업준공보고서 및 관련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의 분야별 참여자에 대하여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4.18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Ⅱ 과업내용
2.1 과업내용
2.1.1 과업의 범위
(1) 위
치 : 김천시 지좌동 1055번지 일원
(2) 대
상 : 상수관로(D80~150mm, L=0.9㎞)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1.2 과업의 주요내용
(1) 관세척 구간 현장 및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소화전 등) 조사
(2) 관세척 수행계획(작업구, 퇴수구 설치 계획 등) 수립 및 수질시험 계획 수립,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3) 작업안전 계획 수립(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보행자 안전, 교통통제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현장매뉴얼 작성
(4) 관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수압 측정
(5) 관세척 작업 실시
① 공법의 특성 및 단수 여부 등에 따라 작업구 설치방법 결정하되, 향후 유지보수 등 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② 세척 시 양쪽 제수밸브는 모두 잠근 상태에서 세척 진행(민원발생 방지)
※ 공법별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 가능
③ 수질사고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골목 단위별 세척 시행 등 검토
④ 배출 시 침전물, 슬라임 등 내부에 축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함
⑤ 공기 등 기체 주입으로 인한 압력 또는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이 없어야 함
(6) 성과보고서 작성(관리대장 작성 제출, 세척 전․후 촬영결과 비교 제출)
2.2 세부 과업내용
2.2.1 기초 및 현장조사
(1) 기초조사 ① 과업지시서 등 발주처 요구사항 검토 ② 상수도관망(GIS) 조사․분석 등 (2) 현장조사
① 관세척 구간의 현장조사(단수여부, 상권, 주변지역 등)
② 세척 시행 시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 예측 및 대응방안 검토
③ 현장내의 관세척 인프라시설(제수밸브, 이토밸브, 소화전, 우/오수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통신, 가스 등) 조사
④ 대상구간 내 다중이용시설, 공공주택단지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작업 등 추진방향 검토
※ 주간 또는 야간작업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
⑤ 관세척 시 수반되는 관련 인허가(도로굴착 등) 사항 검토 및 발주기관 협조요청
2.2.2 관세척 계획 수립 (1)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① 상수도관망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세척구간에 대한 관세척 수행계획 수립
∙ 투입인원 : 사업책임기술자 외 실제 투입인원(안전관리자, 작업자, 보조인력 등)
∙ 장비현황 : 세척장비(관경별), 탱크로리 등 관세척에 필요한 장비현황, 용량 및 대수
② 세부작업절차 : 사전조사~세척종료(통수)까지의 세부작업계획
∙ 세척 전․후 관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CCTV: 카메라 170~210만 화소(디지털/HD), 저장사이즈 1,920*1,080
내시경: 카메라 90만 화소 이상(디지털/HD), 저장사이즈 1,280*720 이상
∙ 관리대장의 기준(전, 중, 후)에 따라 수질 및 수압 측정
※ 목표수질 : 탁도(0.5NTU 이하), 잔류염소(0.1mg/L ~ 4.0 mg/L)
∙ 그 외 관세척에 필요한 모든 작업절차
③ 주변 급수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골목 단위별로 실시 가능한 계획 수립
∙ 작업계획 평면도 (대상관로, 작업구/퇴수구 위치, 세척방향 등)
④ 작업구, 퇴수구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작업구 및 퇴수구 굴착표준 단면도
∙ 세척 후 관내 이물질의 완전 제거를 위한 퇴수구
∙ 관 절단 및 접합, 부단수 천공 및 제수밸브 설치, 소켓플랜지 T형관 접합, 이형관 접합 등 배관공 관련 상세도면
⑤ 수질시험 계획 수립
⑥ 기타 세척에 필요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제출
⑦ 공종별 일정 협의(관세척 시설물 구축공사 및 세척)
(2) 배출수의 오염도를 구분하여 최적관리기술(BMP) 기반의 세척 배출수 적정처리방안 수립
(3) 작업안전 계획 수립
① 세척 작업 시 점검구 및 퇴수구 주변 교통 통제 및 보행자 통로 확보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수립
② 세척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4) 현장매뉴얼 작성
① 세척 작업 시 발생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하월구간, 관경의 확대․축소구간, 돌출관, 물이 완전히 배수되지 않는 구간 등
∙ 각종 민원발생 (소음 및 진동, 적수, 출수불량 등)에 대한 대응방안
∙ 세척구간 외 인접지역 적수 발생 시 조치 및 대응방안
∙ 곡관부 등 장비 진행이 불가능한 구간에 대한 대응방안
∙ 장비 고장 시 견인방법 및 후속조치 등
∙ 세척시간 지연에 따른 대응방안(단수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② 사업책임기술자(세척)-작업자-타 공종 책임자(토목) 간의 현장 운영방안
2.2.3 현장 관세척 작업
(1) 현장조사, 관세척 수행계획서 및 현장매뉴얼에 의거하여 작업 시행
(2)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 점검(작업구, 퇴수구 등)
※ 세척작업 시행 전 반드시 토목공종에서 완료한 현장점검 수행
(3) 관세척 준비 작업
∙ 관세척 전 수용가 공지 및 홍보(실시일자, 실시지역, 실시시간, 단수시간 등 포함)
- 배수관 세척 시 다량급수처에 단수 및 녹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홍보를 통해 민원 최소화 조치
∙ 세척 전 민원 처리 ∙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대상지역 교통통제
∙ 사전작업 실시(밸브조절 및 작업구 준비 등)
∙ 세척 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및 수질검사(탁도, 잔류염소), 수압 측정
(4) 관세척 시행 ∙ 관세척 효과성(재세척) 여부 판단
- 세척 전, 중, 후 수질검사 및 세척 전, 후 수압 측정
- 세척 전, 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 세척 완료 후 수질안정화(이물질 제거 등)
∙ 세척 배출수 처리 계획에 의한 처리 및 통수
∙ 유량계 등을 활용한 배출수 수량 측정 ∙ 세척 종료 후 발주기관 보고 및 현장정리
∙ 세척 후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대응반 현장 배치(단수, 이물질 발생 등)
∙ 관세척 관리대장 양식 기록관리(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별지 1)
∙ 급수관로로 세척 배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세척 후 충분한 퇴수를 시행하고, 급수관으로 세척수 유입 우려 발생 시 수용가 계량기에서 퇴수 및 수질측정 실시
∙ 공기 등 기체 주입, 기계 세척 시 압력 및 물리적인 세척으로 인한 배·급수관 및 수용가의 옥내급수관 손상에 주의
2.2.4 세척결과 분석 및 성과품 작성
(1) 사전조사~세척종료까지의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세척결과, 작업 시 문제점, 해결방법, 향후 보완사항 등 포함
(2) 세척 전/후 CCTV 또는 내시경 촬영 조사 보고서
(3) 세척 전/후 수질검사 및 수압측정 보고서
∙ 세척 전/중/후 외에도 세척 후 일정기간 수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상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 및 방안제시
(4) 기타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공종(토목)과의 협의내용
(5)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사항(발주기관 요구 시)
Ⅲ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는 검토분석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자료를 수록하며 비교검토 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술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협의 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 성과평가 사항에 대하여 수록한다.(발주기관 요구 시)
3.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 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3.3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관세척 작업계획서, 작업안전 계획서,
배출수 처리 계획서, 현장매뉴얼 등)
3 부
관세척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
3 부
관세척 결과보고서(부록)
(발주기관, 관계기관, 타 공종과의 각종 협의자료,
관세척 관리대장, 세척구간별 사진첩 등)
3 부
각종 조사보고서
(세척 전/후 수질, 수압, CCTV 및 내시경 조사)
3 부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붙임1] 관세척대상 위치도 ■ 김천시 지좌동 1055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