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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082] 2027년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료가스 납품 입찰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737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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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년 의료가스 입찰 공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년 의료가스 입찰 공고서.pdf =====
경의안 공고 제2026 - 78호
2027년 안성병원 의료가스(LO2외 4종) 공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7년 안성병원 의료가스(LO2외 4종) 공급 입찰 공고
나. 예 정 수 량 : 별첨 계약품목 참고(예정수량은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기 초 금 액 : \ 333,470원(금 삼십삼만삼천사백칠십원)
라. 계 약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05.(목) 14: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3.(금) 14:00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품목별 단가 총액 입찰)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1. 13.(금) 15:00
나. 개찰장소 : 안성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추가 재입찰이 있을 수도 있사오니 입찰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득한 업체 및 「약사법」제31

조에 의한 의약품 제조판매(의료용고압가스)허가를 득한 업체
(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3) 한국가스안전공사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
(4)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업체(3개 품목 이상)
(5) 공고일 기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거 (LO2, O2, N2, CO2, N2O) GMP 판정
서를 보유한 업체
단, LO2만 인증 받은 업체의 경우 GMP 인증업체로부터 (O2, N2, CO2, N2O) GMP인증
업체와 항목별 의료용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GMP판정업체로부터 의
료가스를 실리더에 충전하여 GMP인증서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함)
(6)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제출 가능한 업체
(7) 가스운반차량등록증(탱크로리) 또는 차량운송용역계약서 제출 가능한 업체
(8) 사업소가 경기 지역내에 소재한(경기도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 시 임의로 제외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8. 계약단가
낙찰자의 투찰금액을 입찰품목 내역서의 그룹 내 단가비율을 곱하여 개별품목 계약단가로 계약을 체결함.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
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 규격,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
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
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품목 내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
우리 의료원 관계규정 등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대금 청구시(2천만원 이상)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바.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12.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031-8046-5362,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년 11월 5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 2027년 의료가스리스트 및 예정수량.xlsx =====

[시트: Sheet1]
B: 진료재료(의료용가스) 내역서
B: 연번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예정수량 G:
단가 H: 금액 I: 비
고
B: 1 C: 액체산소(LO2) D: 5 TON E: L F: 42,909 H: -
B: 2 C: 기체산소(O2) D: 2.8L E: BT F: 57 H: -
B: 3 D: 4.6L E: BT F: 77 H: -
B: 5 C: 기체질소가스(N2) D: 40L E: BT F: 23 H: -
B: 6 C: 이산화탄소가스(CO2) D: 7.5kg E: BT F: 16 H: -
B: 7 D: 12kg E: BT F: 69 H: -
B: 8 D: 20kg E: BT F: 4 H: -
B: 9 C: 아산화질소가스(N2O) D: 18kg E: BT F: 16 H: -

[시트: Sheet2] [시트: Sheet3]

===== 계약조건, 청렴이행, 퇴직자영입확인서 등.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2026. 6. 29.)에 따른다.

의료가스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 1조(목적)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납품(계약)업체”간에 체결 계약된 의료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으로 한다.

제 3조(납품방법) 전화, FAX에 의거 소요 1일전에 품목별로 통보하고 “납품(계약)업체”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등은 “납품(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에 의거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 4조(권리의무의 양도) “납품(계약)업체”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5조(계약보증금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제 6조(수량조절) 물품의 수량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다.

제 7조(물품의검수) 납품한 물품은 본원이 지정한 검수원에 의하여 품질, 규격, 물량을 검수하여 합격된 물품만 납품한다.

제 8조(규격)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9조(안전관리) ①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등의 요령과 주의가 필요한 물품은 주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재 납품시 병원 저장소에 반입완료 이전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납품(계약)업체”의 책임하에 안전하게 병원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완료 및 인수인계후의 안전관리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책임 하에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품(계약)업체”는 자재 반입전 반입용기불량 및 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기의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대금의 지급은 병원 사정에 의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 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룰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납품(계약)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 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납품(계약)업체“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계약)업체”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어진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납품(계약)업체”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납품(계약)업체”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의 수행중 “납품(계약)업체” “납품(계약)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물품의 납품업무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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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별지 #1) 【 계약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안성병원)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수량 비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 부 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각 1 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10%(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전자제출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납부 후 나라장터에 전자연계)

전자연계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부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확인서

각 1 부 견적서 각 1 부 관련 업종 면허증 및 허가증 등 사본 각 1 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부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조항.hwp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2-1]㉯“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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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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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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