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문(안성병원).pdf =====
경의안 공고 : 제2026 - 77호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안성병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연간 예상 발생 총량 : 43,313Kg(예정수량은 병원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라. 용역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1년),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함.
※ 의료폐기물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입찰금액도 면세로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약됩니다.
2. 입찰절차
가. 전자입찰제출 및 마감 :
2026. 11. 04.(수) ~ 2026. 11. 12.(목)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1:00 입찰담당자 PC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현장방문을 원하는 업체에 한하여 공고기간 내에 방문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입찰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총액입찰로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
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허가를 받은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
술 능력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이상(입찰보증금액=입찰금액(단가)×연간발생량×5/100이상)을 현금 또는
이행증권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본원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본원 회계규정 제209조에 의함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예규 제751호, 2026.4.15.)
의 폐기물처리용역 추정가격 2억 원미만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이상)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며, 계약은 kg당 단가계약으로 함
【전용용기(골판지, 합성수지 용기), 기타 제비용(전자태그 등) 포함】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지방세, 국세납입증명서 1부
마. 폐기물처리업체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수집운반업체의 경우) 1부
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사. 계약이행증권(계약단가 × 예정수량 × 10%) 1부
아. 계약내역서 2부
자. 운반차량등록증 및 폐기물보관장소 설치 승인서 1부
9. 유의 사항
가. 연간 발생량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견적제출자는 사전에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전자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열람․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전자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견적 제출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 바람.
사.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행정과(☎ 031-8046-5362)
10.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 안내문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
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6. 11. 0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리관
===== 2027년 의료폐기물 예정수량.xlsx =====
[시트: 의료폐기물 예정배출량]
A: 의료폐기물 예정배출량
G: (부가세포함)
A: 연번 B: 품
명 C: 단위 D: 예상발생량 E:
단가 F: 예상총액 G: 비
고
A: 1 B: 일반의료폐기물 C: kg D: 30,420 F: -
A: 2 B: 격리의료폐기물 C: kg D: 10,227 F: -
A: 3 B: 손상성폐기물 C: kg D: 1,103 F: -
A: 4 B: 혈액오염 C: kg D: 120 F: -
A: 5 B: 병리계폐기물 C: kg D: 1,432 F: -
A: 6 B: 조직물류폐기물 C: kg D: 11 F: -
A: 합
계 D: 43,313 E: - F: -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특수조건).hwp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 위탁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 원내에서 발생․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을 과 병 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다음 연도 용역 업체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되
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4조(위탁물 및 범위) 을 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의 원내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하여 병 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병 은 을 이 위탁처리 의뢰한 의료폐기물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격요건) ① 을 과 병 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을”과 “병”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을”과 “병”은 이에 적합한 시설시설, 장비, 사업장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계약의 존속이 위법행위가 될 경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즉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고 “을”과 “병”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폐기물의 종류) 의료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의 종류 단위 비 고 일반의료폐기물 kg 전용용기(태그) 포함 격리의료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 병리계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제7조 (운반회수) ①의료폐기물은 주 1회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 1회 운반일 외에도 본원에서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에 대한 예상배출량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량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격리의료폐기물은 법정 수거 기한 내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는 발주기관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배출된 감염성폐기물이 3자계약에 의한 처리업체에 인수된 후 계약상대자는 3일 이내에 폐기물 인계서를 우리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지도․감독) 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을”과 “병”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을”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병 의 소각 등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 과 병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을”과 “병” 및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을”과 “병”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병원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2.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원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한 때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폐기물을 15일 이상 지연 수집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때
4. “을”과 “병”이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을”과 “병”이 의료폐기물을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7. “을”과 “병”이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시설물 손괴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8.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용역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④ 기타의 사유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을”과 “병”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을”, “병”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책임) ① “을”과 “병”은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 상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을”과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기타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을” 또는 “병”이 지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과 “병”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을”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을” 또는 “병”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을”, “병”의 변경에 대한 조치) “을”, “병”은 소관에 관한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을”, “병”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3조 (면책)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15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6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6 .29.)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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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③ 의료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 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전용용기(격리의료폐기물 용기 포함), 전자Tag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1회,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격리의료폐기물은 법정 수거 기한 내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 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 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
이 발생 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 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사.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백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아.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센티미터 이상, 세로 50 센티미터 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 각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용용기 공급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전용용기를 발주기관에 공급할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튀어나오지 아니하는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한다.
다. 상자형 용기의 구조는 이중구조로 하되, 겉면에는 뚜껑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는 오렌지색의 투명한 합성수지로 만든 주머니를 부착하거나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027년 (예상)배출량 연번 폐기물 종류 단위 (예상)발생량
비
고
1 일반의료폐기물 kg 30,420 2 격리의료폐기물 kg 10,227 3 손상성폐기물 kg 1,103 4 혈액오염 kg 120 5 병리계폐기물 kg 1,432 6 조직물류폐기물 kg 11
총
계
43,313
※ 폐기물수집․ 운반업자 : 전용용기 및 비닐, 전자TAG 포함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조항.hwp =====
안성병원 안전보건 관리 계약 조항
제 1조 (안전의 책임)
1. 계약상대자가 도급용역위탁업무중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등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 2조 (안전˙보건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타법령의 준용 등)
1.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자 간의
협의에 따른 당해 용역의 개별계약을 진행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관련 용역 계약특수 조건 등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 4조 (안전˙보건 평가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성병원이 제시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붙임2]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제 2항의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하여야 하며, 수립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내용이 포함된 위험성평가를 실시·제출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의 점검 및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안성병원에서 시행하는 아래의 항목에 대한 평가·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조치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 자료, 장소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안성병원과 협의 후 지원받을 수 있다.
7. 작업장 내의 민원인ㆍ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위생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안전사고, 재해 또는 민원 발생 시 발생원인, 경과, 피해내용 등을 즉시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9. 작업자 안전보호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안성병원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1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계 이행 이력을 반기별 1회 이상 안성병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추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상 현장 미비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계약 기간 중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요청하는 안전보건관련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필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원인원 등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업체 선정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붙임2]㉮“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 항목별
안전관리 활동이 반영 된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붙임2]
가.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예시 ”- 병원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안전보건관리체계(20) 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10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도급,용역,위탁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10 B.실행수준(40) 40 ③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10 ④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⑥안전보건교육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C.운영관리(20) 20 ⑦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용역,위탁 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⑧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시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⑨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⑩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도급 사업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귀사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자명 소재지 작성자/직위 연락처 주요실적
(병원 관련 경력 없을 시 타 업종 실적(경력) 기입)
○ 안전보건 리더쉽 안전보건경영방침(목표) 자원 배정 예산 수립 구분 내용 금액(원) 건강관리비 소모품비 (안전·보건) 위험성 개선 기타 합계 인력운영 구분 이름 직급 자격사항 비고 위험 기계·기구 유해물질 장비·유해물질 명 용도 비고 ○ 유해위험요인 관리계획 교육계획 (안전의식고취)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담당자 정기교육 월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가목 채용 시 교육 8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작업변경 교육 2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다목 특별안전보건교육 16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1항-라목
(
)교육
OO시간
(
)
(
)
의견수렴계획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예 )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점검 회의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 책임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방호장치 확인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정리정돈 상태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최초 위험성평가 최초작업(사업)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정기위험성평가 년 1회 육안점검, 의견청취 수시 위험성평가 재해발생 시 육안점검, 의견청취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분 수렴주기 내용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 안전모 지급 안전보건표지 상 시 법적 표지 부착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시 MSDS 현장 비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위험성 개선 평가 후 위험성평가 후 개선 ○ 비상조치계획 상호 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
비상조치절차
사고위험 확인 → 즉시업무 정지 → 관리감독자 보고 → 개선 → 업무 재시작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원 청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시설관리 031-8046-5030 안전관리자 031-8046-5364 보건관리자 031-8046-5372 관공서 고용노동부 031-646-1182~91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보건소 031-678-5710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응급실 031-8046-5119 내부연락망 (기재) 대피방법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첨부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