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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647]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9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7: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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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hwp =====
함평군 공고 제2026-12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사업대상: 54주

다. 추정금액: 27,451,000원[추정가격 24,955,455원 + 부가가치세 2,495,545원]

라. 기초금액: 27,451,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1. 5.(목) 17: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1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 061-320-292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함 평 군 재 무 관

=====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29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 생 결 재 안 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나. 사업대상: 54주
다. 추정금액: 27,451,000원[추정가격 24,955,455원 + 부가가치세 2,495,545원]
라. 기초금액: 27,451,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1. 5.(목)
17:00
2026. 11. 11.(수)
10:00
2026. 11. 11.(수)
입찰집행관PC
11:00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
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1종)으로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 061-320-292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함 평 군 재 무 관

=====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1).hwpx =====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함 평 군
(산림공원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2. 목
적 : 관내 지정 보호수 중 생육상태가 불량한 수목 및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생육상태 조사, 피해원인 분석 등을 육안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조치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 상 지 : 관내 보호수 296본 중 상처나 부후가 발생한 수목 54본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30일

다. 과업내용
❍ 보호수의 기초생육상태 조사

  • 신초 생장, 잎 생육상황 등

❍ 보호수의 생육상태와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방안 제시

  • 뿌리 상태, 지상부 부후정도, 입지조건 등 보호수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의견

❍ 현장 기초조사를 통한 일반진단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육안진단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한 수목의 경우 정밀진단을 실시

-(육안진단) 현장 기초조사(육안관찰, 기본진단에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를 이용, 전문서적 검토 등)만으로 진단

‧일반(기본)진단에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 수고측정 : 수고측정기, 줄자 등 경급측정 : 윤척, 직경테이프 등

토양 물리‧화학성 진단 : 토양 경도계, 토양 산도계, 삽 등

잎 진단 : 전정 가위, 고지가위, 루페, 망원 카메라 등

수간 진단 : 수피제거용 끌, 줄자, 고무망치 등

뿌리조사 : 삽, 호미, 괭이 등

-(정밀진단) 육안진단만으로 진단 부후 정도 및 위험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수목의 상태를 도출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한 진단

‧정밀(분석)진단에 추가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

잎 진단 : 엽록소 측정기, 현미경 등

수간 진단 : 생장추(내부-공동조사), 형성층 전기저항계, 수간 비파괴 단층측정기, 전기저한 측정기, 저항기록드릴 등

병해충 진단 : 감염조직 및 해충 채집을 이용한 진단 도구

뿌리 및 토양조사 : 에어스페이드(바람삽) 등
❍ 보호수 안전성 평가 및 대책 마련에 따른 보고서 작성

  • 육안조사를 통해 얻어진 수목의 정보 또는 정밀진단(비파괴적 조사장비 등)에서 얻어진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전체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

라. 선정기준
❍ 수령에 상관없이 생활권(주택가, 쉼터 등)에 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명, 재산피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보호수
❍ 기존에 생육상태 불량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보호수(민원발생 등)
❍ 300년 이상으로 생육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보호수
❍ 그 밖에 지정권자가 안전진단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

라. 세부내용 ❍ 기본방향

  • 현장답사를 통한 일반진단을 기준을 실시하되, 증상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진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밀진단 실시

- 현장실사를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 보호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평가 ❍ 조사 항목 (육안진단)

  • 건강상태: 신초의 크기, 지엽의 밀도, 엽의 색 등 육안 정밀관찰 및 측정장비를 이용한 정밀 조사
  • 입지환경조사 : 보호수의 생장을 저해하는 주변의 지장물, 유해요소 등과 보호수로 인한 위험요인 등을 수목별로 파악
  • 위험요인 육안 조사 및 평가 : 주간과 가지의 수피 상태, 상처의 크기, 깊이, 수피함몰, 지제부의 부후 상태 등 육안 또는 간단한 장비 활용하여 조사
  • 정밀조사 : 수간 단층촬영기를 활용한 비파괴적 방법과 저항기록드릴(Power drill) 등을 활용하여 정밀 진단 시행

❍ 보호수 실태조사

  • 대상목별 주요정보를 현황 조사하여 ‘실태조사서 양식’에 작성
  • (지정정보) 지정기관, 지정번호, 지정유형 등

- (위치정보) 소재지, 좌표, 주변여건 등

  • (관리정보) 지정일자, 소유자, 관리자, 안내판 유무 등
  • (개체‧생육정보) 수종, 수령, 수고, 흉고둘레, 활력도, 훼손도 등
  • (이용정보) 활용현황, 시설유무, 지정유래 등

마. 예산액 - 예정 용역비 : 27,451천원

바. 예정공정표
공 종 별
용 역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1. 기초조사

2. 현장조사 4. 보고서 작성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나.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hp:fwSpace/><hp:fwSpace/>본 과업 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

라.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용역에 참가하는 연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처는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바. 사업기간 중 발주처의 직원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아.<hp:fwSpace/> 발주처가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과업수행 특기사항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연구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들 나. 소유권 및 저작권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발주처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발주처와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관계법규와 설계기준 및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시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4. 용역 자격 및 용역업체 선정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25조 규정에 의한 산림

사업을 목적으로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정밀진단시 비파괴장치 방법으로 수목 진단이 가능한 업체

다. 비수목 정밀진단을 위해 수목 비파괴단측 측정장비(Sonic Tomograph)와 저항기록드릴(레지스토그라프) 등을 보유한 업체

5. 성과품 제출

가. 용역보고서 : 5부(A4 칼라), USB : 1개

나. 현황 사진 및 도면 등: 그림 파일로 저장하여 용역보고서 USB에 포함
6. 기타

가. 본 과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군의 지시에 따라 수행

한다.

나. 기타 과업 상 필요한 자료는 군에서 제공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보완 시공한다.

다.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의 관련규정과 정부 관련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자가

부담한다.

마.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바. 관련부서 협의 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보완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 수행 중 용어해석과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진단서 양식 1부. 2. 실태조사서 양식 1부. 끝. 붙임1 진단서 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9서식] <개정 2023. 6. 26.>

진 단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진단 일자

년
월
일
[ ]소유자
[ ]관리자
성명

전화번호

수목의 표시
소 재 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상태
잎

줄기 및 수간 뿌리 진단결과

발급 일자:
년
월
일장

나무병원 명칭:
(나무병원 등록번호: 제
호)

나무병원 주소:
(전화번호:
)

나무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나무의사 자격번호: 제
호)

첨부서류
피해사진(근경, 원경)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실태조사서 양식 보호수 실태조사서

1.지정정보
지정기관

지정번호 지정일자 지정본수 지정유형 세부지정유형

2.명칭정보
대분류

수종명(국명) 수종명(학명)

3.위치정보
소재지

지번 지목 좌 표 생육지형

4.관리정보
소유자

관
리
자
직책

안
내
판
유무

성명 상태 피해치료 안전성

5.개체정보
지정일 기준
수령(년)

수고(m) 가슴높이둘레(㎝)

00년 기준
수령(년)

수고(m) 가슴높이둘레(㎝)

6.생육정보
활력도

훼손도 병충해 훼손부위

7.이용정보
활용현황

관광유무 연구유무

시
설
물
유무

종류

8.지식정보
설화
양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민속

기타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사진(근경, 원경, 안내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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