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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410]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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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한경쟁)_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hwp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1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입 찰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11.6.(금) 10:00 ~ 2026.11.11.(수) 10:00 2026.11.11.(수) 11:0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기초금액: 금488,761,000원 추정가격: 금444,328,182원 부가가치세: 금44,432,818원 ○ 공사현장 : 남양주시 평동초등학교 ○ 공사내용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 ☎031-550-6284)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 분류 업 종 평가비율 전문공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따른 A값이 적용됩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3,811,849 2,884,968 379,084 1,845,737 10,199,436 - 610,074 19,731,148

○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상차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열람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550-6249)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031-550-6284)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또는 남양주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복현진 ☎031-550-6249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 ☎031-550-628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제한경쟁)_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pdf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11호
공사(전자)입찰공고(긴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서 개찰일시
공 사 명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제출기간 및 장소
2026.11.6.(금)
2026.11.11.(수)
10:00 기초금액: 금488,761,000원
평동초 급식실 착공일로부터 11:00
~ 추정가격: 금444,328,182원
환기설비 개선공사 6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026.11.11.(수) 부가가치세: 금44,432,818원
재무관리과 집행관PC
10:00
○ 공사현장 : 남양주시 평동초등학교
○ 공사내용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공사의 착공일 :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 ☎031-550-6284)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8조의2(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2항에 따라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한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건설공사 분류 업 종 평가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공사 100%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에 따른
A값이 적용됩니다.
  • A값 내역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3,811,849 2,884,968 379,084 1,845,737 10,199,436 - 610,074 19,731,148
○ 입찰 참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상차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열람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550-6249)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면허)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031-550-6284)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기초금액 ±3%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를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의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교육지원청에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egn.kr)→교육행정

→재무관리과→경리담당]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 낙찰자는 지역업체(구리시 또는 남양주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문의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담당자 복현진 ☎031-550-6249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담당자 신정덕 ☎031-550-628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
→《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경 기 도 구 리 남 양 주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5】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제출)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내역서_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질관리비 F: G:
A: CC D: 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직접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T.A.B 공사 F: G:
A: D6 B: 고재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부대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급기팬설치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배기후드설치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진,소음장치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환기설비제어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거공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1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N: 01011101 O: P: 010111 Q: R: 4 S:
A: 01011102 배관철거공사 B: C: D: 1 N: 01011102 O: P: 010111 Q: R: 4 S:
A: 01011103 덕트철거공사 B: C: D: 1 N: 01011103 O: P: 010111 Q: R: 4 S:
A: 01011104 주방후드철거공사 B: C: D: 1 N: 01011104 O: P: 010111 Q: R: 4 S:
A: 0102 품질관리비 B: C: D: 1 N: 0102 O: P: Q: 8 R: 2 S: T: 0
A: 0103 T.A.B 공사 B: C: D: 1 N: 0103 O: P: Q: 9 R: 2 S: T: 0
A: 0104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4 O: P: Q: 6 R: 2 S: T: 0
A: 0105 고재처리비 B: C: D: 1 N: 0105 O: P: Q: 7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에어포일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포함,SS #7) B: 26,900CMHx60MMAQx7.5KW C: 대 D: 1 N: 5B5476099F230B58992141458A0F9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476099F230B58992141458A0F96 AV: 254
A: 시로코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SS #4) B: 10,750CMHx37MMAQx3.8KW C: D: 1 N: 5B5476099F2314523E514AB03C11A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476099F2314523E514AB03C11AC AV: 252
A: 시로코팬(고효율모터,방진,자동구리스주입기포함,SS #5.5) B: 21,650CMHx39MMAQx7.5KW C: 대 D: 1 N: 5B5476099F2314523F61409DB135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5476099F2314523F61409DB13510 AV: 253
A: 전기집진기 B: 30,000CMH C: SET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06504E18A57F4A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0556C4B4138955334143B06504E18A57F4AE AV: 257
A: 천장형복사난방기(방습형) B: 598*598*20, 435W C: 대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06504E18A5439F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0556C4B4138955334143B06504E18A5439F8 AV: 258
A: 미세먼지저감망(레일고정타입) B: 500x950H C: 개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A35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A35AD AV: 255
A: 급기필터박스 B: D450 C: 개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A31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A31CF AV: 25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환기덕트설치공사 B: Q: 010102
A: 스텐레스닥트(기계,크로스비딩닥트) B: 0.8T C: ㎡ D: 406 N: 5B5416A3DDE3E75309A14DE13387E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3DDE3E75309A14DE13387E5 AV: 297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 B: 25t C: M2 D: 127 N: 5B546621BD637C567EF148776C54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6621BD637C567EF148776C54F7 AV: 265
A: 각형닥트보온(고무발포+칼라함석) B: 25t C: M2 D: 25 N: 5B546621BD637C567EF148776C54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6621BD637C567EF148776C54F6 AV: 26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5 N: 5B5406BEB0F3F25278B14C370D6DD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06BEB0F3F25278B14C370D6DDF AV: 26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8030E9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8030E9D AV: 27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4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2 AV: 275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2 N: 5B5446D720233E5E52C14F2A9D16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46D720233E5E52C14F2A9D16A2 AV: 280
A: 디퓨저 B: 원형PAN, ∮250, AL C: 개 D: 5 N: 5B5416A695731C5577014B17DF858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5731C5577014B17DF858C AV: 287
A: 디퓨저(닥하방지형) B: 원형PAN, ∮400, AL C: 개 D: 20 N: 5B5416A695731C59D2714B7E449CC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5731C59D2714B7E449CC6 AV: 288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8 N: 5B5416A3DA13DA5BEEF14C478B64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3DA13DA5BEEF14C478B6446 AV: 60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40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30 N: 5B5416A3D593B65EB3B143520960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3D593B65EB3B14352096006 AV: 295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250mm C: 개 D: 10 N: 5CC8D6EDF4F3995F7351433D5120403F53FE5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8D6EDF4F3995F7351433D5120403F53FE58 AV: 27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400mm C: 개 D: 40 N: 5CC8D6EDF4F3995F7351433D5120403F53FE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8D6EDF4F3995F7351433D5120403F53FE5C AV: 278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00*350 C: 개 D: 3 N: 5B5416A69733C850E90148D26253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262538E AV: 289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550*350 C: 개 D: 2 N: 5B5416A69733C850E90148D2625C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2625CE9 AV: 290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600*300 C: 개 D: 2 N: 5B5416A69733C850E90148D2625C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2625CEF AV: 291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650*350 C: 개 D: 3 N: 5B5416A69733C850E90148D2637BB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2637BBF AV: 292
A: 볼륨담파(STS,핸들포함) B: 850*400 C: 개 D: 1 N: 5B5416A69733C850E90148D2637B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2637BB8 AV: 293
A: 터닝베인(STS) B: 850*400 C: 개 D: 1 N: 5B5416A69733C850E90148D15B63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16A69733C850E90148D15B63E2 AV: 617
A: 비가림판 설치(STS 0.8T) B: 1,500x35Dx300 C: 개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18A543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76099E13EC58BB214DC18A543A AV: 267
A: 비가림판 설치(STS 0.8T) B: 2,000x35Dx300 C: 개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18A55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76099E13EC58BB214DC18A55C1 AV: 268
A: 노출덕트마감(STS 0.5T) B: 1200x850x300 C: 개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18A58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76099E13EC58BB214DC18A5895 AV: 269
A: 노출덕트마감(STS 0.5T) B: 500x800x500 C: 개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18A59B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76099E13EC58BB214DC18A59BC AV: 270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C: M2 D: 1 N: 5B9CC677C9F3BB5D7D414ED19E89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CC677C9F3BB5D7D414ED19E8904 AV: 262
A: 그라스울판넬 B: T=200mm C: M2 D: 4 N: 5B9CC677C9F3BB5D7D414ED199070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CC677C9F3BB5D7D414ED1990709 AV: 261
A: 방진고무 B: 5.0T C: M2 D: 3 N: 5CADC6BD4C93BB52EA014C25A7D9C4A386C7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ADC6BD4C93BB52EA014C25A7D9C4A386C754 AV: 279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1 N: 5B9D5614BEF3C55325114492CC2E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D5614BEF3C55325114492CC2E94 AV: 607
A: 구멍뚫기 B: 0.3M2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B548673C943455E39A14712DD0B7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8673C943455E39A14712DD0B7C AV: 282
A: 구멍뚫기 B: 0.4M2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B548673C943455E39A14712DD0B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8673C943455E39A14712DD0B7A AV: 283
A: 구멍뚫기 B: 0.5M2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B548673C943455E39A14712DD0B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8673C943455E39A14712DD0B79 AV: 263
A: 구멍뚫기 B: 0.6M2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B548673C943455E39A14712DD0B7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8673C943455E39A14712DD0B78 AV: 296
A: 구멍뚫기 B: 1.0M2 (콘크리트 150mm,벽체) C: 개소 D: 1 N: 5B548673C943455E39A14712DD08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8673C943455E39A14712DD08AA AV: 28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180 N: 5CBE6663C72358546CE14231A566037A386FC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BE6663C72358546CE14231A566037A386FC7 AV: 271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32 N: 5CBE760882F31556AAE1453AF7F2BA825BEA3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BE760882F31556AAE1453AF7F2BA825BEA39 AV: 27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80 N: 5B54B6D64FF3A859D1F1480BB3DE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4B6D64FF3A859D1F1480BB3DE3F AV: 281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2 N: 5B9D36C76FA33A526821419CD1BE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D36C76FA33A526821419CD1BE8A AV: 60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22 N: 5B9D36C49A33C65806514850E9B8D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9D36C49A33C65806514850E9B8D6 AV: 60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부품)캔버스, t1.2mm C: M2 D: 7 N: 5CC8D6EDF4F3995F7A814BE81F79F09A3D36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C8D6EDF4F3995F7A814BE81F79F09A3D36AF AV: 276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24mesh*∮0.23*1m C: M2 D: 2 N: 5C9396EF9893F65EA1114B37BCAC0B14D600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9396EF9893F65EA1114B37BCAC0B14D60011 AV: 27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위생배관공사 B: Q: 0101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15 C: M D: 45 N: 5B5406BEB0F3F25278B14C370D6D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F25278B14C370D6DDF AV: 301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0 C: M D: 46 N: 5B5406BEB0F3C65EB191425E74DF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C65EB191425E74DF75 AV: 302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25 C: M D: 15 N: 5B5406BEB0F3D7549C71447E4769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D7549C71447E476962 AV: 303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32 C: M D: 24 N: 5B5406BEB0F3AA503D3144EC911B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AA503D3144EC911BE6 AV: 304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40 C: M D: 11 N: 5B5406BEB0F3B45955A140F4090C6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B45955A140F4090C67 AV: 305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50 C: M D: 21 N: 5B5406BEB0F38F551651494359F91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8F551651494359F91A AV: 306
A: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B: D65 C: M D: 1 N: 5B5406BEB0F3995BF99148CB700F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BEB0F3995BF99148CB700F4E AV: 307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15 C: M D: 45 N: 5B5466251203FF5141C1419B49E8E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FF5141C1419B49E8EB AV: 308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0 C: M D: 46 N: 5B5466251203C25CA9C14587C7B3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C25CA9C14587C7B331 AV: 309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25 C: M D: 15 N: 5B5466251203DC534641470382C0F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DC534641470382C0F5 AV: 310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2 C: M D: 24 N: 5B5466251203A75FD4814E96B5CF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A75FD4814E96B5CFE9 AV: 311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40 C: M D: 11 N: 5B5466251203B15632C147C49EDE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B15632C147C49EDE26 AV: 31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50 C: M D: 20 N: 5B546625120384514C3145B7D9961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84514C3145B7D99614 AV: 313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65 C: M D: 1 N: 5B54662512039558CA2145CE181C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662512039558CA2145CE181CD3 AV: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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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대우밸브, ∮20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3 N: 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E AV: 317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대우밸브, ∮25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N: 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1 AV: 31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천일금속, ∮32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2 N: 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2D0 AV: 31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천일금속, ∮40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N: 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D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DE3 AV: 320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천일금속, ∮50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N: 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D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EC1435DA298B6C0C04DE2 AV: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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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D34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D34AC AV: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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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4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D35B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D35B1 AV: 3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A66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A6650 AV: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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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1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149 AV: 3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mm, 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1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148 AV: 3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9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2 AV: 3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19.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3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3 AV: 3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25.4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0 AV: 3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30*31.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2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1 AV: 3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38.1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E AV: 3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50.8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BE95BD8B7DF AV: 3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0*5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70AC9E9397484671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C8D6EDF4F3AB5ECFD1470AC9E93974846716 AV: 352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29 N: 5B5406AB53B3AD588E014516EC01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AD588E014516EC01A1 AV: 353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3 N: 5B5406AB53B3935147714A10F696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935147714A10F69657 AV: 354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1 N: 5B5406AB53B3825A51C14C8F42F02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825A51C14C8F42F027 AV: 355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개소 D: 2 N: 5B5406AB53B3F55AC4014E3C7BC2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F55AC4014E3C7BC292 AV: 356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1 N: 5B5406AB53B3EB535ED144893CD8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EB535ED144893CD858 AV: 357
A: 동관용접(Brazing) B: D50 C: 개소 D: 1 N: 5B5406AB53B3DA5C68A146C99FB17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DA5C68A146C99FB173 AV: 358
A: 동절연합후렌지접합 B: D65 C: 개소 D: 1 N: 5B5406AB53B3C85541F14C41D68D4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3B3C85541F14C41D68D4D AV: 359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65 C: 개소 D: 1 N: 5B5406AB52933C5E23814D50A4E0D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06AB52933C5E23814D50A4E0D9 AV: 3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3 N: 5B54A6BB5743CF50CEF14686D9A59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6D9A59C AV: 36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23 N: 5B54A6BB5743CF50CEF14685327CE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5327CE1 AV: 36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 N: 5B54A6BB5743CF50CEF146842B0A8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42B0A8A AV: 36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12 N: 5B54A6BB5743CF50CEF1468305071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3050713 AV: 36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6 N: 5B54A6BB5743CF50CEF146827EB5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27EB5D3 AV: 36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8 N: 5B54A6BB5743CF50CEF1468157AC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157AC11 AV: 36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 N: 5B54A6BB5743CF50CEF14680B0214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54A6BB5743CF50CEF14680B02142 AV: 367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가스배관공사 B: Q: 010104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0 C: M D: 8 N: 5B5406BAD363225731114BCA9DA6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363225731114BCA9DA61D AV: 369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25 C: M D: 7 N: 5B5406BAD3633C5C4DF14570B2E4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3633C5C4DF14570B2E47F AV: 370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32 C: M D: 2 N: 5B5406BAD3634D556CA141333614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3634D556CA1413336143F AV: 371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50 C: M D: 11 N: 5B5406BAD36368507361444AD0D7C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36368507361444AD0D7C1 AV: 372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65 C: M D: 8 N: 5B5406BAD3637A59CAD14ECE5D83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3637A59CAD14ECE5D8369 AV: 37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N: 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C AV: 3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5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N: 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D AV: 38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2 N: 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EC142BA93F9614030903A AV: 38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4 N: 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22B3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22B35 AV: 38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22B3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22B34 AV: 38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C: 개 D: 3 N: 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33B0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33B0B AV: 38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C17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FD149346975F99F9C17A9 AV: 38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50mm, 백티, 용접 C: 개 D: 1 N: 5CC8D6EDF4F3AB5ECFD14934697D36CC1E98D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ECFD14934697D36CC1E98DE AV: 387
A: 브라켓트(STS) B: D20 C: 개 D: 4 N: 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1 AV: 388
A: 브라켓트(STS) B: D25 C: 개 D: 4 N: 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2 AV: 389
A: 브라켓트(STS) B: D32 C: 개 D: 1 N: 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3 AV: 390
A: 브라켓트(STS) B: D50 C: 개 D: 4 N: 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5 AV: 391
A: 브라켓트(STS) B: D65 C: 개 D: 3 N: 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C8D6EDF4F3AB58BEC14E25A2801113CF6DA6 AV: 392
A: U볼트 B: U볼트, 절연, ∮20mm C: 개 D: 4 N: 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F AV: 375
A: U볼트 B: U볼트, 절연, ∮25mm C: 개 D: 4 N: 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0 AV: 376
A: U볼트 B: U볼트, 절연, ∮32mm C: 개 D: 1 N: 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8F1 AV: 377
A: U볼트 B: U볼트, 절연, ∮50mm C: 개 D: 4 N: 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99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99E AV: 378
A: U볼트 B: U볼트, 절연, ∮65mm C: 개 D: 3 N: 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99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E760882F3275B87514D0F47DD0FAC2BF99D AV: 379
A: 가스용후렉시블관 B: D20x1,000L C: 개 D: 1 N: 5B5486769E332A55C3114FDB3A7B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86769E332A55C3114FDB3A7B63 AV: 396
A: 가스용볼밸브(황동,10KG) B: D20 C: 개 D: 1 N: 5B5446D72023015A369143DC76995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46D72023015A369143DC769956 AV: 393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50 C: 개소 D: 11 N: 5B5406BAD523DE56DEE14F91BC8D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523DE56DEE14F91BC8D79 AV: 394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용) B: D65 C: 개소 D: 13 N: 5B5406BAD523DE56DEE14F9095E31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06BAD523DE56DEE14F9095E316 AV: 395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3 N: 5B5486769E332A55C3114C0051A4E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5486769E332A55C3114C0051A4E0 AV: 608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5 N: 5B9D36C76FA33A526821419CD1BE8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D36C76FA33A526821419CD1BE8A AV: 37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부대공사 B: Q: 0101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B9DC6E34253EA529D3142F1D5777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C6E34253EA529D3142F1D57777 AV: 40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600 N: 5B9D26DA8FE3435116814C09B5EA3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26DA8FE3435116814C09B5EA3A AV: 609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50 N: 5B9D26DA8FE3785514F14E19FF04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26DA8FE3785514F14E19FF0413 AV: 610
A: 준공청소 B: 준공청소 C: M2 D: 230 N: 5B9DC6E617C3225646A14BFA4D5B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C6E617C3225646A14BFA4D5B8C AV: 61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60 N: 5B9CC677C9F3BB5D7D414849B6DC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CC677C9F3BB5D7D414849B6DC52 AV: 61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BAR 간격 300mm C: M2 D: 160 N: 5B9D76699F43B05C75B14600B0BB6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76699F43B05C75B14600B0BB6E AV: 613
A: 천정재 철거후재설치 B: C: M2 D: 209 N: 5B5476099E13EC58BB214DC6057C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57C11 AV: 406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21 N: 5B9D26DD41F3C55EC4F145A683C0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D26DD41F3C55EC4F145A683C0E3 AV: 614
A: 물결무늬텍스천장재 설치 B: C: M2 D: 11 N: 5B5476099E13EC58BB214DC60573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57332 AV: 615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700x3,80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72A8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72A8C AV: 409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2,350x1,35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72C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72CB9 AV: 410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2,600x2,00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72E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72E67 AV: 411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100x1,00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721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721AF AV: 412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950x1,15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602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602DB AV: 413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함) B: 1,800x550x200H C: 개소 D: 1 N: 5B5476099E13EC58BB214DC60602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602DA AV: 414
A: 콘크리트 기초(우레탄방수포험) B: 200x200x200H C: 개소 D: 6 N: 5B5476099E13EC58BB214DC60603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5476099E13EC58BB214DC60603E2 AV: 4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급기팬설치공사 B: Q: 010106
A: 패키지형 급기팬 B: 25,200CMH / 20MMAQ C: 대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807A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807AF AV: 417
A: 가변풍량제어기 B: 규격:230Lx160Hx20W C: SET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804D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4B804DA AV: 4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배기후드설치공사 B: Q: 010107
A: 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튀김솥) B: 1900*1500*600 C: 대 D: 1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B3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B3F AV: 420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방습등(오븐) B: 1500*1800*600 C: 대 D: 1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A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A18 AV: 421
A: 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렌지) B: 1800*950*600 C: 대 D: 2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9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972 AV: 422
A: 배기후드/이중박스/경사형(국솥) B: 1800*1500*600 C: 대 D: 2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86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86B AV: 423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방습등(취사기) B: 1200*1800*600 C: 대 D: 2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F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F9A AV: 424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방습등(세척기) B: 1200*1200*600 C: 대 D: 2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E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EF3 AV: 425
A: 배기후드/이중박스/휠타/방습등(부침기) B: 1400*800*500 C: 대 D: 1 N: 5B5416A3D593B65DA9814DB48DBDE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5416A3D593B65DA9814DB48DBDED AV: 4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방진,소음장치공사 B: Q: 010108
A: 소음기 EF-유 B: 1200*1200*15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EF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EFB AV: 428
A: 소음기 EF-수 B: 1100*1100*15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D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DD5 AV: 429
A: 소음기 EF-세 B: 750*750*12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CC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CCE AV: 430
A: 소음박스 EF-유 B: 2850*1850*30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B2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B27 AV: 431
A: 소음박스 EF-수 B: 2350*1550*22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A0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A00 AV: 432
A: 소음박스 EF-세 B: 2000*1400*18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97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97A AV: 433
A: 소음루바 EF-유 B: 1650*700*3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85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853 AV: 434
A: 소음루바 EF-수 B: 1350*600*3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74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74C AV: 435
A: 소음루바 EF-세 B: 1200*600*300 C: 대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6A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7E6A5 AV: 436
A: 설치비(크레인비 포함) B: C: 식 D: 1 N: 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41B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05166944C3FD5838614922BF00FD20C41B64 AV: 437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09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에너지효율1등급 B: 냉방:29/난방:36.2KW C: 대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81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81A AV: 439
A: 히트펌프용실내기(천정매립덕트) B: 냉방:14.5/난방:16.3KW C: 대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92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921 AV: 440
A: Y분기관설치 B: C: 개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AC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AC8 AV: 441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BE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BEF AV: 442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설치 B: 4.0HP~20.0HP C: 대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CF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CF5 AV: 443
A: 히트펌프용실내기 설치 B: 매립덕트, 4.0HP~5.0HP C: 대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D9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D9C AV: 444
A: 받침대(EHP) B: 평균 990x830x130mm C: 개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EA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EA3 AV: 445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F4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F4A AV: 446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8(¢9.52) C: M D: 39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0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0C4 AV: 44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15(¢15.88) C: M D: 1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1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341EB AV: 448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22.22) C: M D: 2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19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190 AV: 449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액관 B: 13t*D10 C: M D: 39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08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08A AV: 450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3t*D15 C: M D: 1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35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35E AV: 451
A: 관보온(고무발포,동관),가스관 B: 19t*D25 C: M D: 2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2B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2B7 AV: 452
A: 동엘보 B: ¢8mm C: 개 D: 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50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50B AV: 453
A: 동엘보 B: ¢20mm C: 개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46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464 AV: 454
A: 동소켓 B: ¢20mm C: 개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73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739 AV: 455
A: 냉매 B: R-410A C: KG D: 4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61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612 AV: 456
A: 질소 B: C: KG D: 40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9E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9E6 AV: 457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8D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2A8DF AV: 458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61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616 AV: 45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5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73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73C AV: 46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46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468 AV: 461
A: 내화충진재 설치 B: D100*125, 벽 C: 개소 D: 1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50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50F AV: 462
A: 경질염화비닐관(VN SDR 13.6) B: PVC관(VG1), D25 C: M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2B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2BB AV: 463
A: 경질염화비닐관(VN SDR 13.6) B: PVC관(VG1), D40 C: M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34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341 AV: 464
A: 관보온(아티론) B: 10t*D25 C: M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08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08D AV: 465
A: 관보온(아티론) B: 10t*D40 C: M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19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194 AV: 466
A: 90˚곡관(DL),본드접합 B: D25 C: EA D: 4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E6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E6C AV: 467
A: PVC 티이,본드접합 B: D40 C: EA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F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57F72 AV: 46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4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F2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F24 AV: 469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E1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E1D AV: 470
A: 유선제어선(룸컨트롤러) B: AWG22 0.5㎟ x 2C C: M D: 4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D7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D76 AV: 471
A: 제어선(통신선+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39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C5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C50 AV: 472
A: 금속가요전선 B: 16C,비방수,실내은폐 C: M D: 39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B4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B49 AV: 473
A: 디퓨져 B: 원형팬퓨져,¢250,AL C: 개 D: 6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AA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AA2 AV: 47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00*0.02t,보온,AL foil 2p C: M D: 4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99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99B AV: 475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D250*0.02t,보온,AL foil 2p C: M D: 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8F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8F5 AV: 476
A: 리턴그릴(매립덕트) B: 600*300,AL C: 개 D: 4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7E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7EE AV: 477
A: STS 밴드 B: 스테인리스밴드,¢250mm C: 개 D: 20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6C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466C7 AV: 47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20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3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3EB AV: 4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50 C: 개소 D: 24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2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2C4 AV: 48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0,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13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13D AV: 481
A: 토출용챔버 B: D250 C: 개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01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017 AV: 482
A: 흡입용챔버 B: D200 C: 개 D: 2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74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746 AV: 483
A: 냉매배관 트레이 및 커버 B: 200*150*1000(아연도 1.2T) C: M D: 8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6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6BF AV: 484
A: 냉매배관 트레이 받침대 B: 200*400(아연도 2.3T),1.5M 간격 C: M D: 5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59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598 AV: 485
A: 함석냉매배관커버설치 B: 아연도강판 1.0T C: M2 D: 5 N: 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4F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A0556C4B4138955334143B10C8FB27CF724F2 AV: 486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환기설비제어공사 B: Q: 010110
A: 환기설비자동제어장치(현장제어반) B: 7인치 터치스크린/수동조작버튼(이중화)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E9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E9C AV: 488
A: B: 모니터링스피커(3W,1EA),컨트롤러부,전원부(이중화)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DF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DF5 AV: 489
A: B: 시리얼(RS-485)/이더넷통신지원,조리흄데이터저장/표출(화면,음성)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CE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CEE AV: 490
A: B: 인버터수동/자동제어(최대8대),실시간모니터링및점검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BC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BC8 AV: 491
A: B: 실시산모니터링및점검,무선 Wi-fi,MODBUS프로토콜지원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A2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A21 AV: 492
A: B: 인버터100단계제어(0%~100%).운영제어 S/W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91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91A AV: 493
A: 환기설비자동제어장침 모니터 B: 17인치 터치스크린.조리훔데이터자장/표출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87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873 AV: 494
A: B: 인버터수동/자동제어(최대8대),실시간모니터링및점검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76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76D AV: 495
A: B: 실시간모니터링및점검,IEEE 802.11 b/g/n 지원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64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BB646 AV: 496
A: B: 인버터 100단계 제어(0%~100%),운영제어 S/W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B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BC4 AV: 497
A: 실내공기질측정기(복합형) B: 7인치 TFT LCD,부저/화면,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C: EA D: 2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A3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A3D AV: 498
A: B: PM10,PM2.5(환경부1등급),CO(환경부1등급)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91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917 AV: 499
A: B: CO2(환경부1등급).TAB,HCHO,TVOC,온도/습도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87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870 AV: 500
A: B: WI-FI(IEEE 802.11 b/g/n)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FB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FBF AV: 501
A: 조리흄통합표출기 B: 모니터(17인치),모니터링 S/W,WI-FI(IEEE 802.11 b/g/n)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E9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E98 AV: 502
A: 실외공기질측정치 B: PM10,PM2.5,CO/CO2(환경부1등급),온도,습도,통신부포함(RS-485)/1P45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DF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DF0 AV: 503
A: 인버터함체 B: 함체:600W*800H*250D,전원연결반,Fan,인버터거치대포함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CE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CEB AV: 504
A: 인버터 B: 3.7KW C: EA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2E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8E2E7 AV: 505
A: 인버터 B: 7.5KW C: EA D: 2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9F23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B39F236 AV: 506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1 장비철거공사 B: Q: 01011101
A: 시로코휀 철거 B: SS #4.5 C: 대 D: 1 N: 5B5476099F23265BF5B14E10790761 O: P: Q: 01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0111015B5476099F23265BF5B14E10790761 AV: 509
A: 시로코휀 철거 B: SS #5.5 C: 대 D: 1 N: 5B5476099F23265BF49140D94D8D8A O: P: Q: 01011101 R: T S: F T: F AR: AS: AU: 010111015B5476099F23265BF49140D94D8D8A AV: 5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2 배관철거공사 B: Q: 01011102
A: 배관 해체(동관) B: D15 C: M D: 45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AB3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AB3 AV: 512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46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9AC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9AC AV: 513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5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885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885 AV: 514
A: 배관 해체(동관) B: D32 C: M D: 24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F35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F35 AV: 515
A: 배관 해체(동관) B: D40 C: M D: 11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E2E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E2E AV: 516
A: 배관 해체(동관) B: D50 C: M D: 21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D07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D07 AV: 517
A: 배관 해체(동관) B: D65 C: M D: 1 N: 5B54C6FCB023C15642714A89286C60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9286C60 AV: 518
A: 배관 해체(강관) B: D20 C: M D: 8 N: 5B54C6FCB023C15642714A88026AAF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8026AAF AV: 519
A: 배관 해체(강관) B: D25 C: M D: 7 N: 5B54C6FCB023C15642714A88026BB6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8026BB6 AV: 520
A: 배관 해체(강관) B: D32 C: M D: 2 N: 5B54C6FCB023C15642714A88026C5D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8026C5D AV: 521
A: 배관 해체(강관) B: D50 C: M D: 11 N: 5B54C6FCB023C15642714A88026E0A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8026E0A AV: 522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8 N: 5B54C6FCB023C15642714A88026F11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642714A88026F11 AV: 523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15 C: M D: 45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96D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96D AV: 527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20 C: M D: 46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A74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A74 AV: 528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25 C: M D: 15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B1A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B1A AV: 529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32 C: M D: 24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C21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C21 AV: 530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40 C: M D: 11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DC8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DC8 AV: 616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글라스울) B: D50 C: M D: 21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EEF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EEF AV: 531
A: 배관보온 해체(유리면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65 C: M D: 1 N: 5B54C6FCB023C1538DA14EB62A7FF5 O: P: Q: 01011102 R: T S: F T: F AR: AS: AU: 010111025B54C6FCB023C1538DA14EB62A7FF5 AV: 532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3 덕트철거공사 B: Q: 01011103
A: 각형닥트해체 B: 0.6T C: ㎡ D: 78 N: 5B54C6FCB023C155BBA14829F1A4CC O: P: Q: 01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0111035B54C6FCB023C155BBA14829F1A4CC AV: 537
A: 각형닥트해체 B: 0.8T C: ㎡ D: 54 N: 5B54C6FCB023C155BBA14829F1A5D2 O: P: Q: 01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0111035B54C6FCB023C155BBA14829F1A5D2 AV: 538
A: 각형닥트해체 B: 1.0T C: ㎡ D: 28 N: 5B54C6FCB023C155BBA14829F1A21E O: P: Q: 01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0111035B54C6FCB023C155BBA14829F1A21E AV: 539
A: 스텐레스닥트(기계,크로스비딩닥트) B: 0.5T C: ㎡ D: 2 N: 5B5416A3DDE3E75309A14DE3E01BC6 O: P: Q: 01011103 R: T S: F T: F AR: AS: AU: 010111035B5416A3DDE3E75309A14DE3E01BC6 AV: 536
A: [ 합
계 ] N: TOTAL
A: 01011104 주방후드철거공사 B: Q: 01011104
A: 주방후드 철거 B: C: M2 D: 29 N: 5B5476099F230B5899214D7360B83D O: P: Q: 01011104 R: T S: F T: F AR: AS: AU: 010111045B5476099F230B5899214D7360B83D AV: 546
A: 바닥구멍충진(방수포함) B: D10 C: 개소 D: 4 N: 5B54B6A563A36557AC014D321EEF90 O: P: Q: 01011104 R: T S: F T: F AR: AS: AU: 010111045B54B6A563A36557AC014D321EEF90 AV: 541
A: 만능조리기 철거 B: C: 대 D: 2 N: 5B5486769E332A55C3114A5F4C0EE9 O: P: Q: 01011104 R: T S: F T: F AR: AS: AU: 010111045B5486769E332A55C3114A5F4C0EE9 AV: 543
A: 가스렌지 이설 B: C: 대 D: 1 N: 5B5486769E332A55C3114A5F4C0FF0 O: P: Q: 01011104 R: T S: F T: F AR: AS: AU: 010111045B5486769E332A55C3114A5F4C0FF0 AV: 544
A: 튀김솥 이설 B: C: 대 D: 1 N: 5B5486769E332A55C3114A5F4C000B O: P: Q: 01011104 R: T S: F T: F AR: AS: AU: 010111045B5486769E332A55C3114A5F4C000B AV: 545
A: [ 합
계 ] N: TOTAL
A: 0102 품질관리비 B: Q: 0102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수밀성 C: 회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2C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2C6 AV: 577
A: 일반용 경질폴리 염화비닐관 B: 건물내배수용결질/기밀성 C: 회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2C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2C7 AV: 578
A: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B: 열전도율 C: 회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8 AV: 579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9 AV: 580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A AV: 58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B AV: 582
A: 품질관련 문석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C AV: 583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D AV: 584
A: 품질감사비(적합성검토 등)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A2A26D1F5430651A3714B3B1315674B74712E AV: 585
A: [ 합
계 ] N: TOTAL
A: 0103 T.A.B 공사 B: Q: 0103
A: 가. 직접인건비 B: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B8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B86 AV: 548
A: 1. 공기분배계통 B: C: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AE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AE0 AV: 549
A: 송풍기 B: 10,000CMH이하 C: 대 D: 4.74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83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832 AV: 550
A: 댐퍼(수동식) B: 수동식 C: 개 D: 36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CA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CAD AV: 551
A: 공기취출구 B: 일반 C: 개 D: 25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3B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3B0 AV: 552
A: 공기취출구 B: 후드 C: 개 D: 1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A AV: 553
A: 덕트풍량분포측정 B: 10,000M2 C: 대 D: 0.07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9 AV: 554
A: 2. 마무리작업(1의 10%) B: C: 식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452A3 AV: 555
A: 3. 보고서작업(1~2의 15%) B: 1의 15% C: 식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F6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F66 AV: 556
A: 나. 현장경비 B: 직접인건비 x 10% C: 식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F6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F6D AV: 557
A: 다.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110% C: 식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E5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E5D AV: 558
A: 라.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C: 식 D: 1 N: 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D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0246FAC6A3875D5F714CE4850B49A9772DB4 AV: 559
A: [ 합
계 ] N: TOTAL
A: 0104 폐기물처리비 B: Q: 010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5 N: 5B9DC6E617C3115F54D1444BEC35A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9DC6E617C3115F54D1444BEC35A4 AV: 5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0.05 N: 5B9DC6E617C3115E4F91405298F62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9DC6E617C3115E4F91405298F621 AV: 58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5 N: 5B9DC6E617C3115E4F9140529C6EB6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B9DC6E617C3115E4F9140529C6EB6 AV: 589
A: [ 합
계 ] N: TOTAL
A: 0105 고재처리비 B: Q: 0105
A: 고동 B: C: Kg D: -97 N: 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22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22F AV: 563
A: 고철 B: C: Kg D: -138 N: 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3C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3CD AV: 564
A: 고스텐 B: C: Kg D: -1308 N: 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3C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CBE760882F31554FD114751E585A9FA5E33CC AV: 56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T.A.B.시험조정평가)_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hwpx =====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시험조정평가(TAB) 시방서 】 2026. 1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수행장비 제3장 수행절차 제4장 급식실환기설비수행절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해당 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의 성능확보와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hp:nbSpace/>계통 검토
(2)<hp:nbSpace/>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hp:nbSpace/>전기제어계통의 작동 성능 확인
(4)<hp:nbSpace/>소음측정 (필요시)
(5)<hp:nbSpace/>최종점검 및 조정
(6)<hp:nbSpace/>종합보고서 작성

1.2 참고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대상 공기조화설비의 규모에 필요한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 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1 공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2.2 공기계통 장비
표 2.2-1 공기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공기압력 측정장비
0~25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1,25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공기압력 측정장비
0~4,500<hp:fwSpace/>Pa
지시값의 ±2%
12개월
피토관
450<hp:fwSpace/>mm, 900<hp:fwSpace/>mm
1,200<hp:fwSpace/>mm, 1,500<hp:fwSpace/>mm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풍속측정 장비
0.2~15<hp:fwSpace/>m/s
지시값의 ±10%
12개월
습도측정 장비
10~90%<hp:fwSpace/>RH
지시값의 ±2%<hp:fwSpace/>RH
12개월
후드형 풍량계
10~600 L/s
지시값의 ±5%
12개월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2-1에 따른다.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화기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hp:nbSpace/>공기조화기
(2)<hp:nbSpace/>송풍기
(3) 덕트계통 관련기구

3.2.2 제어계통 및 기타
수행자는 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인버터 및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환기 제어 상태,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2.4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 시와 정지 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후드별 및 계통별로 풍량 및 소음(필요시)의 실측값이 오차 범위 이상으로 설계 값에서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23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기술지침 측면’ 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오차 범위는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기술 기준을 따른다.

(1)<hp:nbSpace/>공기분배계통
(2)<hp:nbSpace/>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환기설비 운전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4 급식실 환기설비 수행 절차

3.4.1 계통검토
수행자는 급식실 환기설비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수집하여 환기설비 전체 계통을 숙지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hp:nbSpace/>공기분배의 적정성 검토
(2)<hp:nbSpace/>주덕트 크기 및 풍속 검토
(3)<hp:nbSpace/>후드별 풍속 검토

3.4.2 환기성능 측정 및 조정
다음 항목들에 대한 환기 성능 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hp:nbSpace/>송풍기<hp:lineBreak/>팬, 필터, 제어장치
(2)<hp:nbSpace/>공기분배계통<hp:lineBreak/>디퓨저, 풍량조절댐퍼, 급기덕트, 배기덕트, 조리후드

3.4.3 소음측정
계약서상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 건물 내부에서 환기설비와 관련된 소음도를 측정한다.
(1)<hp:nbSpace/>환기 덕트와 취출구가 설치된 인접실에서의 소음도
(2)<hp:nbSpace/>송풍기 설치 장소의 소음도

3.4.4 보고서
환기 설비의 TAB보고서는 TAB를 수행한 결과의 기록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 된다.
(1)<hp:nbSpace/>대상 환기설비 개요
(2)<hp:nbSpace/>설계값과 측정값의 비교 검토
(3)<hp:nbSpace/>시공 상태의 문제점 도출 및 대안제시 및 기타 운전에 관련된 사항

3.4.5 커미셔닝 관련사항
TAB 업무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 빌딩 커미셔닝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3.4.6 TAB 보고서 검증
(1) 커미셔닝 관리자가 실시하는 최종 TAB보고서 현장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계측기를 제공한다.
(2) 검증은 무작위 10%를 선정하고, 검증에 필요한 계측기는 당초 TAB 수행 시 사용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3) 검증대상 항목 중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최종 TAB보고서는 반려되고 해당 시스템을 재수행한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TAB수행자가 부담한다.

3.4.7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TAB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환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일정은 발주처/학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며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 시방서_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hwp =====

평동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2026. 10.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목
차 ▣

Ⅰ. 일반시방 제1장 총칙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보온공사 제4장 도장공사 제5장 덕트설비공사 제6장 환기설비공사 제7장 천장마감공사 제8장 철거공사 제9장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Ⅱ. 특기시방 . 공사개요 및 특이사항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화재예방 Ⅰ. 일 반 시 방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2 (1)의 ⑥에 따른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1.7.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7.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7.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7.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7.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7.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1.8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9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1.12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12.1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1.12.2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1.12.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2.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2.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2.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수도용(급수용)자재는 위생안전기준(KC)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절수설비 사용 대상은 절수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준공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미배치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3.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 및 밸브류 등 부속품 2.1 배관재료

용
도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 급탕, 환탕관 스텐레스관 KS D 3595 - 가스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 비고 : 배관재질은 기존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 한다.

2.2 밸브류 2.2.1 일반사항

밸브류는 압력 1.0 ㎫(10㎏.f/㎠) 것을 사용하고, 구경 ∅50 이하는 STS 볼밸브(KC인증제품)를 사용한다.

기존 재사용 가능한 밸브류는 재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에 의한 손실분은 도급사가 부담한다.

2.3 시공범위 2.3.1 일반사항

기존 후드 및 덕트 교체공사로 인하여 배관간섭 및 연결필요 부위에 적용 하며, 시공전 철저한 기존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과 동등한 상태를 유지를 하여한다.

  • 비고 : 공사중 기존시설물의 파손에의한 원상복구는 도급사가 부담 한다.

제 3 장 보 온 공 사 1. 재료의 종류 및 부품 1.1 보온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고무발포 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배관의 보온재 등 일반적인 보온재로 사용 난 연 가교발포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

매립배관 1.2 외 장 재

재
료
명

규
격

사 용 장 소 슈퍼매직 테이프

방식용 VINYL TAPE로 두께 0.2㎜로 인장강도가 144g/㎠이상 되어야 하며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배관의 노출부분 2. 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보 온 두 께 비고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15~80A 이하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40 ㎜ 100A 이상

2.2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관경 50A ~125 A 관경 150A이상 노출배관 가교발포 보온재 25 ㎜ 40 ㎜ 50 ㎜

2.3 외기덕트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보 온 재 관경 15A ~ 40A

비
고

옥내 고무발포 보온재 19 ㎜ 옥외 미적용 - 2.4 옥내 배관 마감 색상

배
관

색
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급탕, 환탕관

황
색

주ː 해당 마감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2.5 기타사항

  • 배관 보온재는 도색 또는 필름재 등등 이용하여 현장 시공시 최대한 인테리어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제 4 장 도 장 공 사 1. 도장의 종류 도 장 명

규
격

사 용 장 소

비
고

명
칭

번 호 방 청 도 료 일반방청페인트 2 종 철재용

특수 방청유로 조제한 산화계방청도료 및 일반초벌칠

유 성 조 합 페 인 트 유성조합색 페인트 KS M 5312 1 종 철재 및 목재면 등 건축내부용 조색용 (조색용) 합 성 수 지 조합페인트 합성수지조합페인트 KS M 5321 철재 및 목재면 옥내, 옥외의 재벌칠 및 정벌칠용 2. 사용장소 구분 및 도장횟수

2.1 도료 및 도장횟수 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도 장 부 분 도료의 종별 도 장 회 수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아연도 금물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 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아연도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주ː ①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② 모든 아연도 철재면 도장은 도장 전 PRIMING을 실시하여야 한다.(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조합페인트 시공을 결정한다.)

③ 노출 배관 및 덕트 도색시 최대한 내부 인테리어에 맞춰 통일성을 갖출 것.

제 5 장 덕트설비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2 덕트용 재료

1.2.1 배기 :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 제품으로 한다.

외기 : 아연도 강판 KS D 3506 제품으로 하며, 결로방지용 보온재를 적용 한다.

1.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3.1 강재

KS D 3503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1.3.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1.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규격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1.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1.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덕트제작 시 접합부위는 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링처리를 하도록 한다.

1.3.6 땜납

KS B 6704에 의한 50 Sn(주석)으로 한다.

1.4 덕트용 부속품 1.4.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 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1.4.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1.4.3 취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며,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 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을 조절 하는 것으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라인 디퓨저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의 두께는 1.2㎜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이상의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다.

1.4.4 풍량조절 댐퍼

(1)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 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2)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 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3) 댐퍼의 날개는 판 두께 1.2㎜ 이상의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날개의 폭은 250㎜ 이하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 수는 덕트의 높이 200㎜ 마다 1매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4)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6)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의 폭은 최대 25㎝로 한다.

(7) 모터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로 한다.

1.4.5 플렉시블 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다.

1.4.6 플렉시블 조인트

플렉시블 조인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 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4.15계기류

(1) 압력계는 에어필터ㆍ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내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2. 시공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자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2.1.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장방형 덕트의 경우, 반경방향 덕트 폭의 1/2 이상으로 하고, 원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2.1.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확대할 때는 경사 각도를 15°, 축소할 때는 경사각도를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2.1.3 다습한 곳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2.1.4 덕트의 벽, 바닥 관통부처리

(1) 덕트와 슬리브 사이의 간격은 25㎜ 이내로 한다. 덕트 슬리브와 고정철판은 두께 0.9㎜ 강판재를 사용한다.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2) 보온되어 있는 덕트는 관통부에 불연성의 보온재를 시공한 후 다시 메운다.

(3) 보온하지 않는 덕트는 덕트표면에 내식성 도료를 칠한 다음 다시 메운다.

2.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의 관통부에는 방화 댐퍼를 부착한다. 방화구획부에 방화 댐퍼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화구획과 댐퍼 사이의 덕트는 1.6㎜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2.1 장방형 덕트 (1) 스테인리스강판제 덕트 ① 덕트의 판두께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 트 의
장 변

판 두 께[㎜] 배기덕트 0.8 이상 (연결부0.6) 외기덕트 0.8 이상 (연결부0.6) ② 덕트의 이음매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③ 덕트의 접속 덕트의 장변 [㎜] 접 합 플 랜 지 플랜지 최대간격 [㎜] 형강치수 [㎜]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직경[㎜] 피치[㎜] 호칭직경 피치[㎜] 스테인리스 강 450 이하 25×25×3 4.0 4.5 65 M8 100 364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4.0 4.5 65 M8 100 273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4.0 4.5 65 M8 100 1820 1500 초과 40×40×3 4.0 4.5 65 M8 100 1820

(주) 1) 플랜지 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후 구멍을 가공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 볼트로 기밀 유지되도록 체결

3)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4)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④ 덕트의 보강

가. 덕트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형
강
보
강
덕
트

형강치수[㎜] 최대간격[㎜]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450 이하 25×25×3 2000 4.0 1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1000 4.0 1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1000 4.0 100 1500 초과 40×40×5 1000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덕트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폭 [㎜] 형강치수 [㎜] 부착장소 형강용리벳 스테인리스강 호칭직경[㎜] 피치 [㎜] 12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4.0 100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4.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아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비고 : 공사후 TAB 진행시 기존 및 신설덕트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덕트에 보강재를 추가 설치 한다.

⑤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 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

행
거

지 지 체 형강치수 [㎜] 봉강(직경) [㎜] 최대간격 [㎜] 형강치수 [㎜] 최대간격 [㎜] 450 이하 25×25×3 9 1500 25×25×3 2000 450 초과 750 이하 30×30×3 9 1500 30×30×3 2000 750 초과 1500 이하 40×40×3 9 1500 40×40×3 2000 1500 초과 40×40×5 9 1500 40×40×5 2000

(주) 1) 직경 9㎜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통장소 등 진동방

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이하의 덕트에 행거 간격은 2m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를 초과의 경우 행거 간격은 2.5m이내로 한다.

6) 4), 5)의 경우에도 덕트의 상변의 면과 구조슬리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2) 덕트의 분기 ① 벤드직후의 분기

벤드직후의 분기는 (a)와 같이 덕트 폭의 5배 이상 직관부를 거쳐서 실시한다. 그 스페이스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b),(c)에 의해서 한다.

제 6 장 환기설비공사 1. 상업용 주방후드(배기후드).

1) 스테인레스 강판(STS-304,양면,민자모양) 몸체 0.8T 이상, 덕트후렌지 1.2T이상 재질로 설치할 것.

2) 후드 외형은 4각 이중박스형으로 설치하며 조리대에서 1.2m위에 설치할 것.

① 기류유도를 위한 사이드패널(후드가로*900/2)이 견고하게 부착되었고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 후 응결수가 고이지 않는 구조.

② 실내 천정높이의 제약으로 후드 설치높이를 만족하지 못할시 후드본체 높이 조절

(후드 본체 표준높이 : 600mm)

3) 후드는 조리대 4면에서 150mm 이상 크게 제작하여 설치한다.

4) 후드의 폭은 1.8m 이내로 하되, 초과 시 후드 배기구를 2개로 제작하여 덕트에 연결

① 1.8m 이내에 각 1개의 덕트 연결을 위한 후렌치, 유지필터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덕트

간격과 후렌치 연결 등은 현장 공정에 따라 협의 후 제작한다.

5) 후드는 표면에 형성된 응축수, 기름 등의 이물질이 내부로 떨어지지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기름입자제거용 필터를 설치한다.

① 후드개구부 면적의 20~25%, 후드길이의 90%이상 면적의 크기이며 가능한 벽면에 붙여서

조리원 정면방향으로 최대한 먼거리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② 4각 틀에 스테인레스(STS-304) 데미스트필터로 탈부착이 용이하게 총 크기에 따라 3~4EA

제작한다. 7) LED 매립형 방수·방습등을 설치한다.

① 식실 조도 기준 220LUX 이상, 작업자가 방습등 전원을 쉽게 켜고 끌수 있는 외부 스위치를

설치 할 수 있게 제작한다. 8) 배수밸브를 설치 한다.

① 개폐가 용이한 15A 볼밸브(내열성)형태로 제작한다.

9) 후드의 개구부 유속

① 조리대(부침기, 가스렌지), 튀김솥, 세척기 : 0.7m/s이상

② 오븐, 밥솥, 국솥, 기타 : 0.5m/s 이상

10) 작업 및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드의 측면 및 뒷면을 막을 것.

(후드의 방해기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함.)

11) 이상 설명이 없는 부분은 KS 이상의 자재·부품을 사용한다.

12) 설치(설치비 포함) 기존 학교 천장에 매립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 확인 후 시공사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덕트 연결·천장마감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한다. ·세척기 배기후드는 바닥 마감면에서

2000mm 높이 이내에 설치되며 기구의 문 개폐 사용에 간섭이 없도록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송풍기 설치 1) 송풍기는 조리실 외부에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소음 차단벽을 설치한다.)

2) 배기구는 지붕면이나 벽면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 배기구에는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다. 급식실 실내환기설비 1) 배기

후드를 통해 배출되지 않은 열과 유해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배출기기를 설치한다.

  • 천장부의 상태에 따라 배기구 위치 및 형태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풍량의 경우 바닥면적의 1㎡ 당 약 0.2㎥/min 의 풍량을 확보한다.
  •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현장여건으로 규격변경시 협의후 제작하며,

설치시에 천정에 앙카볼트 처리하여 흔들림이 없이 시공하고, 덕트연결 및 천장마감에

문제가 없도록 협의한다. 2) 급기

  • 창문 등 개방된 면을 통해 유입되는 기류의 속도가 2.5m/s 초과시 설치

(급기구 유입속도 계산(m/s) : 총 배기유량 을 공기유입면적으로 나눈값.)

3) 급기설비 설치기준 - 필터를 거쳐 급기가 되도록 한다.

  • 위생해충 및 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충시설을 설치한다.
  • 자연급기 없이 강제 급기만 하는 경우, 총 배기유량의 90%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정할 것. 경사형 후드 아일랜드형 후드(불가피한 경우만 사용) 제작도면 참고 자료 제 7 장 천장마감공사 1. 일반사항

1) 천장에 금속천장재를 사용하여 조리실 공간을 미려하게 하고자 하며, T-BAR형 공법 등을 사용한다.

(기존 천정재 손실을 최소화 하여 시공 할 것,)

2) 마감재의 유형 및 색상 등은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제품은 표면처리가 깨끗하여야 하며, 물결자국이나,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4) 내식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변질이나 때가 타지 않아야 한다.

5) 마감재의 규격은 600*600*0.4T, 평판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동일자재를 적용 한다.

6) 시공시 수평을 유지하고 처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천장틀/몰딩/달대볼트 등 정해진 표준시방서 작업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조건

1) 시공자는 현장 천장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작업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천장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기존 장비 철거 시 타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지 보양 후 시공해야 한다.

2) 철거공사 시 이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타 공사와의 분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철거 배관은 3m 길이 이내로 절단하여 감독관의 지시하에 지정장소에 적재하며, 적재물로 인한 타인
또는 타 시설의 피해 및 손괴가 발생치 않도록 보양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위험요소을 줄인다.

4) 배관 및 덕트철거를 위한 산소절단 작업 시는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공간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문을

개방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연환기가 어려울시 강제 환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배관 및 덕트 철거 시 분진 발생 등 현장 내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바닥이나 벽체코아 작업 시 주위 또는 매립되어 있는 시설물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철거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7) 바닥 및 벽체 코어 작업 시 주위 텍스에 비닐 등으로 보호막을 설치하여 텍스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8)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는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철거 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부직포 등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천공 작업 시 구조보는 관통할 수 없다.

11) 반드시 공사일정을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 범위

1) 도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철거 범위를 확인 후 철거한다.

3. 마감공사

  • 마감 관련 공사는 타공정이나 설비공종과 연계되는 경우 설비공사업체 및 설비감독원과 협의하여 마감

또는 철거 후 신설되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 벽체 커팅 후 덕트을 시공한 다음 마감공정(미장 등)은 본 공사에서 공사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별도의 증감비용은 없음)

2) 천정 취출구 등의 설치 시 전기 등 타공종과 사전 협의 후 타공 및 설치하며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행한다.

3) 덕트 등이 관통되는 부위의 천공시 반드시 슬리브를 설치하고 슬리브 주변은 무수축 몰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충진하여 방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제 9 장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1. 적용 범위

가. 학교내 공사현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예방 및 유사 사고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학부모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시공자는 공사장 화재발생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시행 할 것.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26.)]에 의거 용접, 용단 작업의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화기 작업 시 사업주가 사전 확인하고, 안전조치 내용을 게시한 후 작업 진행.

2. 관리 강화 방안 가.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업, 용단 작업) 진행 시 홰자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할 것.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

나.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자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다. 용접작업 사전 승인제

화재 취약공정 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개시 할 것.

(* (절차) ①(공사책임자)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작성(착공전), 체크리스트
(붙임3) 작성(공사전) 승인 요청 → ②(감리인, 공사 감독자) 현장 확인 후 승인(공사전) → ③(공사

책임자) 공사 실시) Ⅱ. 특 기 시 방

1. 공사명: 급식실 환기시설개선 기계설비공사

2. 공사내용 ○ 장비 설치 - 급기팬, 배기팬, 필터유니트 설치 - 작업 전 공사범위 내 비닐 보양작업 철저 ○ 덕트형냉난방기 덕트 및 디퓨져 재설치 ○ 급수/급탕, 가스배관작업

  • 천장부에 설치된 배관 중 간섭되는 부위 이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주방급배기덕트 설치작업

  • 덕트 및 후드 제작 설치 [※ 품목별 제원(두께 등)을 필히 확인 후 제작]

→ 덕트: 배기 두께 0.6 ~ 0.8mm, 외기 두께 0.8mm 확인 후 제작

→ 후드: 판두께 0.8mm이며, 도면 상세도 필히 확인 및 후드제작사 협의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 가스배관작업

  • 조리실 내에 설치된 배관 중 공사와 간섭되는 부위 철거 후 신설작업(설계도면 참조)

○ 천장 및 기타작업 - 금속마감재 및 틀포함 설치

  • 후드 가장자리 AL몰딩 마감 처리(설계도면 참조)

○ 철거작업: 기존 장비 및 덕트, 후드 등 철거

  • 옥외장비가 철거된 위치는 방수작업을 통해 누수가 발생 방지

- 철거한 고재 및 주요장비는 학교에 인계

○ 자동제어작업: 지정장소에 조작기 설치(학교측과 협의 후 추진)

○ 폐기물처리: 해당 법령에 준하여 폐기물 처리

3. 공사(공종)간 협조사항

○ 전기업체 및 TAB 용역업체와의 일정 공유 및 협조

  •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정을 공유하여 공종별 후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TAB 수행

  • 자격요건 : (사)티에이비커미셔닝협회로부터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을 받은 업체로 선정 ☞ “TAB 수행자격 확인증” 제출요
  • 현장 조치 : TAB 용역업체로부터 현장 사전검토에 따른 개선요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 공사/용역 현장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여 정상 성능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서 : 발주처 요구 양식(환기설비 세부 점검표, 후드별 성능측정 등)을 포함하여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이사항

○ 학교특성상 방학 중에만 공사가 가능하므로 시공사는 방학 전에 미리 자재 제작 및 확보하도록 하

며, 반드시 감독관에게 현장 반입 전 자재검수(공장 등)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

․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건축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은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발주자(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6. 공공요금

  • 시운전 및 공사도중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계약금액의 0.11~0.14%이내)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3.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3.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학교 내 공사현장 화재 안전관리 ❏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 및 인식 강화

❍ (일상점검) 일선 공사현장의 책임감있고 능동적인 화재 예방활동으로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점검 실시

  •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가 공사 현장사무실, 작업공간, 공사장 주변 일일 안전점검 실시

※ 【붙임1】『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조

❍ (안전교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 및 화재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교육 실시

  • (교육시기) 매일(근로자 안전교육 시 화재 안전관리 포함 교육 실시)
  • (교육내용) ①화재의 위험성(불꽃,불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감전 및 화상 등), ②보양방법, ③소화기, 소화전 사용요령, ④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⑤용접작업 안전수칙* 등

* 【붙임2】『용접작업 안전수칙』참조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화 강화

사전 고지

⚪용역 및 공사 추진 시 행정의무 및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알림

승인요청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후 작업 개시

승인

⚪현장 확인을 통한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승인

안전점검

⚪안전점검(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지도·감독 ⚪화재 안전관리 자체점검·교차점검 실시 사전 고지 【발주처】

❍ 화재감시자 배치 및 역할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 착공 시 계약자에게‘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절차 및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사항 안내

승인요청 【공사책임자】

❍ (승인 후 작업) 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승인

  • (화재감시자 배치 계획) 학교 내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의무적 지정 배치

※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 수행

▹(역할)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

승인【발주처(감독자) 또는 감리】

❍ (현장확인)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안전관리 조치사항 현장 확인 후 승인

❍ (대장 관리) 화재 취약 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기록 누적 관리

※ 【붙임3】『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관리대장』참조

❍ (D/B 관리)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관리 현황 및 관리실태 확인

  • 화재 예방 안전관리 사항 미 조치 시 지도 공문 발송 및 독려

안전점검【감리 또는 공사책임자】

❍ (현장점검 및 안전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현장 작업공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안전규칙*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붙임4】『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참조

※ 【붙임5】『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참조

  • 소화기(2개 이상),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확인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

  • 방염포 보양 및 불꽃·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확인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확인
  •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등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추진 시 불티 방지포 설치

지도·감독【발주처】

❍ (점검방법) 자체점검과 교차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 실시

※ 【붙임6】『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참조

  • (자체점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공사장 공사감독 시 해당 공사 감독자 실시
  • (교차점검) 교육지원청 담당(팀) 간 공사 현장 교차점검

* (예1) 시설1담당에서 발주한 공사장인 경우 시설2담당에서 실시

** (예2) 담당(팀)이 1개 담당만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외 기술직공무원이 실시

▹(점검반) 최소 2인(담당주무+주무관 등)

▹(점검시기) 화재 발생 취약 공정 공사장 공사기간 내 최소 월1회 실시

❏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점검 실태점검 실시

❍ (계획수립) 학교내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 관련 법,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 매뉴얼 등 변경 시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점검) 교육지원청 학교 공사장 화재 취약 공정에 대한 지도·점검 이행 사항 확인 및 공사장 표본 선정 후 확인점검 실시

- (점검계획) 상시 실태점검 실시 ❏ 공사손해 보험가입 권고

❍ (보험가입 권고) 현행 공사손해 보험* 미 대상인 소규모 공사도 안전 관련 위험성이 높을 경우 보험가입과 원가에 보험료 계상을 권고

  • 건설공사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보상 및 분쟁 해소

* 공사 중에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지자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전하는 공사를 대상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붙임 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용접작업 안전수칙 1부.

3.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관리대장 1부.

4.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1부. 6.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1부. 7. 공사장 화재예방 실태점검표 1부. 끝.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흡연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지판 설치 여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2 용접작업 안전수칙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 화상 ⚪ 빛에 의한 안구손상과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입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가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티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여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3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요청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 (대표) 착공일 (yyyy.mm.dd) 준공일 (yyyy.mm.dd) 승인요청일 (yyyy.mm.dd)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yyyy.mm.dd)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서명) 예 00초 외벽 개선공사 ㈜00종합건설 (대표:한석봉) 2020.10.30. 2020.12.31. 2020.11.10. 2020.11.15. ~2020.11.20. 이순신 2020.11.11. 홍길동 장보고 붙임4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

점검일

년
월
일

확인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공사명 사업비(공사비 기준) 백만원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작업공간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불꽃,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단열재 주변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시 근로자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작업 진행 여부

▢ ▢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전기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안전한가? ▢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 ◦우천, 폭설 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 ↓ 점검항목 점검결과 확인자 이행 불이행 조치사항

▢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중 가스용접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가스용기 취급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였는가?

▢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작업 전 호스균열, 감압밸브, 접속부를 점검하였는가(가스누출 등)?

▢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안전한 것을 사용하였는가?

▢ ▢ ◦용기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였는가? ▢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였는가?

▢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 인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기타사항(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재)

◦ ◦ ◦ 붙임5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분 점검사항 점검 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및 벽체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 비산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작업 금지

▢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붙임4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감리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작업 완료 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6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2020.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7 공사장 화재예방 실태점검표 공사장 화재예방 실태점검표 점 검 일 자 2020. . . 점 검 구 분 실태점검 점 검 장 소 (교육지원청)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교육지원청】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사전 고지 - 과업지시서(용역) 및 시방서(공사) 명시

이행[
] 불이행[
]

2 【교육지원청】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승인요청 및 승인

이행[
] 불이행[
]

3 【교육지원청】 ◦화재감시자 지정

지정[
] 미지정[
]

※화재감시자 성명: 4 【교육지원청】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작성

이행[
] 불이행[
]

5 【교육지원청】 ◦공사손해 보험 가입

가입[
] 미가입[
]

※미 가입 사유: 6 【공사현장】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7 【공사현장】

◦화재 발생 취약 공정 안전점검 체크리트스 작성

이행[
] 불이행[
]

8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9 【공사현장】 ◦화재 발생 취약 공정 방호 조치

  •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비치 및 방염포, 비산 방지시설 설치 등

이행[
] 불이행[
]

10 【공사현장】 ◦작업공간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11 【공사현장】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직급)
(성명)
(서명)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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