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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468]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공사] 발주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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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제한경쟁 입찰공고.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제한경쟁 입찰공고.pdf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긴 급 )
ㆍ입찰공고번호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6-77호
ㆍ공 사 명 :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ㆍ개 찰 일 시 : 2026. 10. 12.
ㆍ발 주 처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수 요 기 관)
이 입찰 설명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실시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열람하여야 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양산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 윤형진 (☎ 055-370-2711)
○ 설계서 열람 등 : 양산국유림관리소 산림재난대응팀 서민석(☎ 055-370-2727)
남 부 지 방 산 림 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24-23호, 2024. 12.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1.23.)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
5.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69호, 2026.8.25.)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4885호, 2026.5.27.)
7.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 2026.1.2.)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 2026.6.26.)
9.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 2026.4.1.)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829호, 2026.1.29.)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6-77호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제한경쟁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산불대응센터 공사(증축, 설비포함)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석산리 1477-2)
다. 공사물량 : 산불대응센터 1동(지상2층, 연면적 132.560㎡, 일반철골구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붙임물(설계내역서) 참조
바. 총공사비(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 : 288,691,000원
◦ 추 정 가 격 : 254,280,000원(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 25,428,000원
◦ 관급자재대 : 8,983,000원(발주처 별도 부담)
※ 기초금액 : 279,708,000원
2. 입찰등록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 입찰개시일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입니다.
나. 입찰개시일시 : 2026. 11. 6.(금) 10:00
다. 입찰마감일시 : 2026. 11. 12.(목) 17: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1. 13.(금) 10:00
마. 입찰개찰장소 : 양산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바.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양산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
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양산국유림관리소(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산림재난대응팀(☎ 055-370-2727)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3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제3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
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사업의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자“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7조의5 제1항
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한는 법률 시행령」제12
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업종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의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1)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
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
으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2) 또한, 적격심사대상 중 1순위업체에만 대상 통보하며,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
체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
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4 -

마.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청렴계약)가
적용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
(입찰자)는 양산국유림관리소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참가 업체 모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관리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취소 등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낙찰자 통보는 결정결과 즉시 통보하오며, 계약체결은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내
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공사조건」 제40조의2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
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 5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된
보험료는 설계내역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523,806원 금3,334,653원 금331,628원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4항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초과되는 금액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7호)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양산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과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055-370-2711)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및『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
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
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
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
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할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
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

1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및 확정(공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위반 계약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 시 발주청의
승낙아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확정일자(공증)를 받아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유의서, 설계서, 관계법령, 관련 계약예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 산림재난대응팀(☎055-370-2727)
나. 공고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055-370-271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양 산 국 유 림 관 리 소 장

  • 7 -

===== 적격심사 기준.zip =====

===== 적격심사 기준/[별표 10] 신용평가등급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등급별 점수
기업어음에 등급 등급제한
회사채에 대한 제한 공사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이외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 사업자 사업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A2+이상 35.0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20 35.0 35.0 35.0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5.0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A30 35.0 35.0 35.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 35.0 35.0 35.0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0 34.1 34.5 34.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B- 33.3 33.5 34.0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이하 C 이하 30.0 30.0 30.0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
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적격심사 기준/[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
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
점수 = 실적계수*×5점
공자격으로 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단,평점상한은 5점임)
전문공사 입찰의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경우에는 “전문업
종”은 “주력업무
분야”로, “업
종”은 “업무분
야”로 본다.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
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
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
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
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
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
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
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
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

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
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90 입찰가격 - A
◦ 90 20× (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ㆍ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ㆍ시설ㆍ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적격심사 기준/[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pdf =====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부채비율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3 A. 100%미만 3.0
(부채총계/자기자본) 해당업체의 비율 B. 130%미만 2.7
C. 160%미만 2.4
D. 190%미만 2.1
E. 190%이상 1.8
나.최근년도유동비율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2 A. 100%이상 2.0
(유동자산/유동부채) 해당업체의 비율 B. 90%이상 1.8
C. 80%이상 1.6
D. 70%이상 1.4
E. 70%미만 1.2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
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적격심사 기준/[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pdf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15.1.1., 2023.6.30., 2025.10.30.. 2025.12.31.>
1. <삭제 2021.12.1.>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한도
계 100
해당공사 50
수행능력 ㆍ시공경험 ㆍPQ심사항목을 이용 (30)
ㆍ경영상태 ㆍ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
ㆍ신인도 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ㆍ지역업체참여도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
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ㆍ하도급관리계획의 ㆍ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적정성
ㆍ자재 및 인력조달가 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격의 적정성
입찰가격 50 *평점 계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입찰가격

  • 평점(점) = 50 - 2×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직전년도 내의 정기결산
서 기준 심사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함. <개정 2020.12.28.>

2.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 산정시 기
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
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
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며,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호를
준용하여 감점처리함. <개정 2020.12.28.>
3.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
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
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
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
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4.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
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
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
로 봄.
5.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
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
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
으로 평가함.
6.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
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봄.
7.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
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2020.12.28., 2022.6.1.>

ㆍ5년이상 : 2.0점
ㆍ5년미만 3년이상 : 1.8점
ㆍ3년미만 : 1.5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등록한 업종
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
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8.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
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
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
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05.1.1. 개
정 2021.12.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배점한도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1)
등급제한공사
대한 신용 대한 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제한 2)
평가등급 평가등급 이외 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업체 업체 등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35.0 35.0 35.0
이상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A20 35.0 35.0 35.0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2- 35.0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A30 35.0 35.0 35.0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A3- 35.0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B+ 35.0 35.0 35.0
B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0 34.1 34.5 34.5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B- 33.3 33.5 34.0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0.0 30.0 30.0

이하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
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2. <삭제 2021.12.1.>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
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1.>

  • 세부 평점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내용ㆍ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평점기준을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기준
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만점기준: 입찰자별로 다음 2가지 항목을 모두 평

가하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만점으로 함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

액(직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발주기

관 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주4)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건설안전 항목 및 6.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개정 2025.10.30.>
2.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3.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6.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
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다", "라", "마", "바", "
사"를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주5) 지역업체 참여 평가 방법 <신설 2025.12.31.>
1. 지역업체 참여도는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금액 이상의 경우에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ㆍ광역시 및 도에 본점을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
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평가를 제외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개정 2020.12.28.>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한도
계 100
30
(15)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15) ㆍ1배 이상을 만점으로 함
대비 최근 5년간 해 - 다만, 신설업체에 대해
당업종 실적누계액 서는 공동수급체에 포
비율 <개정 2014.1.10.> 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
적으로 인정함
<개정 2016.12.30., 단서
해당 공사 신설 2012.4.2.>
수행능력 (1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7)
경영상태 최근년도 유동비율 (7)
영업기간 (1)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15)
업의 신용평가등급
<개정 2015.1.1.>

신인도
※ 평가항목: 아래
<신설 2021.12.1.>
입찰가격 7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 △10
수행 관련 수행능력 당업종등록기준상 기
결격여부 결격여부 술자 보유 미달여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3.6.30., 개정 2025.10.3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
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입찰가격

  • 평점(점) = 70 - 4×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
산공사 등
입찰가격
  • 평점(점) = 70 - 20×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
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
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2.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
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
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개정 2008.11.1,
2009.9.21.>
ㆍ3년이상 : 1.0점
ㆍ3년미만 1년이상 : 0.9점
ㆍ1년미만 : 0.8점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
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
업기간으로 인정함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15.1.1.>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
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
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
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
업기간으로 인정함 <신설 2022.6.1.>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
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
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
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류 등에 의한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마. 1)ㆍ2)"를 평가함. <개정 2025.10.30.>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
함 <신설 2025.10.30.>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 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신설
2025.10.30.>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
사에 해당)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한도
계 100
20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신설업체에 대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해서는 공동수급체에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시공경험 (10) 포함되어 참여하는
실적누계액 비율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개정 2014.1.10.>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10)
해당공사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수행능력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경영상태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5)
최근년도 유동비율 (5)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10)
업의 신용평가등급
※ 평가항목: 아래
신인도 <신설 2021.12.1.>
입찰가격 8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10
수행 관련 수행능력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결격 여부 결격여부 보유 미달 여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입찰가격

  • 평점(점) = 80 - 20×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1.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
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
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21.12.1.>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
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한도
계 100
10
(5)
해당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ㆍ해당공사 추정금액 대비 ㆍ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5) -다만, 신설업체에 대
비율 <개정 2014.1.10.> 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개정 2020.12.28.>
시공실적을 인정함
<단서신설 2012.4.2.>
(5)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느 하나로 평가
경영상태 <개정 2021.12.1.>
1. 최근년도 부채비율 (3)
최근년도 유동비율 (2)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5)
업의 신용평가등급
※ 평가항목: 아래
신인도
<신설 2021.12.1.>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수행관련 수행능력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10 ※ 평점 계산식: 아래
결격여부 결격여부 자보유 미달 여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입찰가격

  • 평점(점) = 90 - 20×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

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
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
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개정 2020.12.28., 2021.12.1., 2025.10.30.>
배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비고
한도
계 100
10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경영상태
1. 최근년도 부채비율 (5)
최근년도 유동비율 (5)
해당공사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수행능력 (10)
업의 신용평가등급
※ 평가항목: 아래
신인도
<신설:2021.12.1.>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특별신인도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2
이상인 자
<개정 2014.1.10.>
입찰가격 90 ※ 평점 계산식: 아래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해당공사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10 ※ 평점 계산식: 아래
수행관련 수행능력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결격여부 결격여부 자보유 미달 여부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입찰가격

  • 평점(점) = 90 - 20×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
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

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

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
무제표로도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4) <삭제 2021.12.1.>
주5)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6) 특별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특별신인도는 제7

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
7. 추정가격 500억원이상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ㆍ대안입찰공사 <삭제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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