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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808-001]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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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hwpx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총용역금액 159,803,100 기초금액 159,803,100 추정가격 145,275,545 부가세 14,527,554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사업문의 : 도봉구 치수과 최영동 주무관(☏ 02-2091-41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3.(금) 14:00 2026. 11. 13.(금) 15:00 입찰관 PC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하천정비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5,275,545원 100%

※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거나 관리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역(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치수과 최영동 (☏02-2091-41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조아름 (☏02-2091-2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도 봉 구 (분 임)재 무 관

===== (공고)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3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방학천 및 총 용 역 금 액 159,803,100
도봉천 노후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159,803,100
제방 정비 시방서 참조 2027. 5. 31.까지 추 정 가 격 145,275,545
실시설계 용역 부 가 세 14,527,554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사업문의 : 도봉구 치수과 최영동 주무관(☏ 02-2091-41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관 PC
2026. 11. 9.(월) 10:00 2026. 11. 13.(금) 14:00 2026. 11. 13.(금) 15:00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

니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측지측량업, 공공측량
업 또는 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
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
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
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
범위와 기준규모(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하천정비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5,275,545원 100%
※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
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거나 관리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
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역(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치수과 최영동 (☏02-2091-41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조아름 (☏02-2091-2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도 봉 구 (분 임 )재 무 관

===== 2. 용역설명서(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2. 목 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옹벽 설치 후 보도용 데크를 설치하고자 함이다.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①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②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2) 내용적 범위 ① 현황 조사 ② 지장물 조사 ③ 사업수행 시 관련 부서 등 협조사항 검토 ④ 필요 시 특정공법 및 특정제품선정 검토

⑤ 설계도서 및 내역서(단가산출, 수량산출서 등) 작성

4. 소요금액 : 금159,80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hp:fwSpace/>5.<hp:fwSpace/>30. 까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방학천 좌·우안 방학교 ~ 모래말본교
▲ 도봉천 우안 제1무수교 ~ 무수교

▲ 방학천 노후 석축 전경
▲ 도봉천 노후 식생블록 전경

===== 3. 과업내용서(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수정.hwpx =====

과 업 내 용 서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2026. 10. 도봉구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3472" leader="3" type="2"/> 3
제2절 과업의 목적<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 3
제3절 과업의 개요<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 3
제4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1272" leader="3" type="2"/> 4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16104" leader="3" type="2"/><hp:fwSpace/> 11
제6절 설계기준, 검토, 변경 등<hp:tab width="14140" leader="3" type="2"/> 13 <hp:fwSpace/>
제7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사항<hp:tab width="10580" leader="3" type="2"/> 14

제 2 장 조사 업무
제1절 일 반 사 항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2"/> 15
제2절 조 사 내 용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2"/> 16

제 3 장 계획 업무 및 기본설계
제1절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19676" leader="3" type="2"/> 22
제2절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hp:tab width="9928" leader="3" type="2"/> 23
제3절 보행시설(보도) 규모 검토<hp:tab width="12828" leader="3" type="2"/> 24
제4절 환경영향 검토<hp:tab width="19676" leader="3" type="2"/> 25
제5절 수리․수문 검토<hp:tab width="18376" leader="3" type="2"/> 25
제6절 구조물 형식․공법계획<hp:tab width="14476" leader="3" type="2"/> 25
제7절 경제성 분석<hp:tab width="20976" leader="3" type="2"/> 27
제8절 기 타<hp:tab width="24228" leader="3" type="2"/> 27

제 4 장 실시설계
제1절
토공설계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28
제2절
포장설계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29
제3절
가시설 설계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30
제4절
구조물 설계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31
제5절
배수시설 설계<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34
제6절
유․출입시설 설계<hp:tab width="16428" leader="3" type="2"/> 34
제7절
기전설비 설계<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35
제8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hp:tab width="15780" leader="3" type="2"/> 36
제9절
지장물 이설 설계<hp:tab width="17080" leader="3" type="2"/> 36
제10절 유지관리시설의 설계<hp:tab width="15124" leader="3" type="2"/> 37
제11절 교통처리계획<hp:tab width="19672" leader="3" type="2"/> 38
제12절 폐기물처리<hp:tab width="20972" leader="3" type="2"/> 38
제13절 경관설계 및 조감도 제작<hp:tab width="12528" leader="3" type="2"/> 39
제14절 공사 실명제<hp:tab width="20324" leader="3" type="2"/> 39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40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hp:tab width="13184" leader="3" type="2"/> 40

제 6 장 보안대책
제1절 보안대책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50

제 7 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51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hp:tab width="13832" leader="3" type="2"/> 51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도봉구청(치수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옹벽 설치 후 보도용 데크를 설치하고자 함이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위치
○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1.3.2 과업의 규모
○ 하천 옹벽 재설치 H=1.0 ~ 4.0m, L=910m
○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하상 정비 등
○ 옹벽 재설치 배면 도로 정비, 지장물 이설 등
1.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1.3.4 주요 과업내용

1. 자료 및 현황조사, 하천측량 등

2. 용지 및 지장물조사, 하천현황 및 환경성 검토

3. 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조건 검토

4. 옹벽 재설치로 가로환경과 하천 환경 개선안 검토 및 설계

5. 옹벽 배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 및 하천 하도 정비계획 검토

6. 유관부서 협의, 자문 및 심의(디자인심의 등)

7.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9. 위 치 도: “별첨”

제4절 일반사항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①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방학천, 도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토록 한다
② 치수적 안전도가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하도정비계획시 시범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설치시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하천정비종합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hp:fwSpace/>-
발주기관의 조기공사 발주추진 등의 사유로 성과물의 일부를 조기제출 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1.4.2 과업수행방법 및 계약상대자 책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이하“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설계내용이 적용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최종납품 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3)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2010.12.30)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

  •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4.4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한 다음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분석
(2)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3)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4) 성과품 작성
(5)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6) 월간공정 보고
(7) 준공
(8) "발주기관"의 요청 발생 등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공정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1.4.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시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7 디자인심의(자문),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등
1. 일반사항
(1)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 완료 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디자인심의 자문 및 설계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단계(필요시)
(2) 마무리단계
(3) 설계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8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의 적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동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기술하고 해당되는 신기술· 신공법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공법심의를 실시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국내외 자료를 수집 및 선진기법 검토)
1.4.9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1.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제1권(공통편), 제2권(토목분야)
(2) 해당지역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 정보 DB 자료 포함)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4.12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회수
(4) 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5) 기타
3.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비스 및 인증 획득한 ISO9001의 관리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한다.(설계용역관리편람 제2권 토목분야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1.4.1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SI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4.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
등 이상인 해당분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참
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15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은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 ‘09.6.18)에 의한다.
1.4.16 환경친화적 설계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7 주민설명회 및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해당자치구와 협의과정에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당초설계 기술심의결과 미 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 사항,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1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경관설계 및 조감도 작성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6)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
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1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경제성 검토 시가능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착수 초기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시점(건설기술심의시)에 설계<hp:fwSpace/>VE 결과(성과품)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VE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동 지침 별표1, 2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4. “계약상대자”는 VE 검토팀의 검토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등
1.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8.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9.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10.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해양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기술표준원)
14.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9. 교량, 터널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 (서울특별시)
20.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4. 조경 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25. 보도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및 운영지침(서울특별시)
26. 거리수준향상 세부지침(서울특별시)
27.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
28.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9. 교통안전실무편람(경찰청)
30.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31.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2.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33.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

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4)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
7. 도시계획법령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하수도법령
9. 환경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문화재보호법령
12.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
13. 도로표지관련규정(국토해양부)
14. 폐기물관리법령
15.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국토해양부)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설계기준, 검토, 변경등
1.6.1 설계기준
1. “계약상대자”는 당초설계시 적용된 설계기준 및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도로교표준시방서, 서울시의 각종 설계지침 등을 참고하여 본 과업구간의 실시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를 작성해야 한다.
2. 설계기준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6.2 설계검토
“계약상대자”는 각종계획 수립 시 설계검토를 받기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토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3 과업내용의 변경
1. 설계용역 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10.26)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비 등 실조사비는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5. 설계자문비는 설계내역에 반영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6. 지하매설물 중 광역상수관로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이설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사항
1.7.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산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 10.
26) 제9절 3(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7.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교통 분석 결과 등 설계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한다.
3.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5. 설계감리 대상일 경우 설계감리 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7. 기타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철거공사 및 안전조치 계획 강구
(2) 분진, 소음, 진동, 비산, 하천오염 대책 등 강구
(3) 공사 중 미관유지 대책 강구
(4) 공사중 차량통행 및 보행에 미치는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8. 지반조사를 위해 보링이 필요한 경우 보링위치에 대해 시추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9. 시설물의 이용성 및 유지관리 향상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 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반,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1.1 조사 항목
1. 현지답사
2. 측량
3. 수문 조사
4.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7. 폐기물처리장 조사
8. 용지조사
9. 배수시설조사
10.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1. 구조물조사
12. 관련계획 자료조사
13. 지형 및 경관분석
1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5. 이식수목 조사
16. 기타조사
1.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3 관련기관과의 협의
신우연립앞교 재설치외 2개소 용역에 따른 하천관리부서 협의(하천관리과) 및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측 량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교통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작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조사측량
② 지형측량
③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④ 인원편성
⑤ 측량실시시기
⑥ 주요기기
⑦ 특기사항
⑧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4)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8)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현황측량
(1)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2)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100m(전체 폭 200m) 이상으로 한다.
(3)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계획과 등)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5)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6) 지적경계복원측량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1)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5cm×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3)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 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2.2.3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도로건설(교량 확장 등)에 따른 치수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보도전용교설치에 따른 진출입로 문제는 도로관리부서 및 경전철사업 시행자와 협
의하여 추진한다.
4. 과업노선의 주변 하천현황과 고수부지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5. 하천 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유로변경 및 홍수위, 예상 강우량, 빈도별 강우량 등
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심의위원회 등 수리관련 심의자
료를 작성한다.
6.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 검토 및 대
책을 수립한다.
7. 강우특성 및 과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몇 년 빈도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한다.
8. 빈도별 강우시 홍수위 및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2.2.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GAS, CABLE, 통신, 전기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 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지장물조사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지장물이 구조적 변형 또는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수목,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
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시공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장물 이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2.2.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1) 교통량조사는 구간교통량과 교차로 교통량을 구분하고,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교통시설 설치현황, 보행조사 조사등 관련시설 등을 조사한다.
(3) 주변지역 주요 도로의 구간별, 시간대별 통행속도를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하고,
<hp:fwSpace/> 사업시행 전후 비교분석시 활용한다.
2. 용량분석
(1) 기초 및 기존자료와 현장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되, 도로용량 편람 등 공인된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을 기초로 하여 용량분석을 시행하되, 가로는

도로의 시설규모 및 기능,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교차로는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용량분석을 수행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행량과 동선체계 등을 토대로 보도의 규모와 보행량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행현황 및 용량을 분석하되, 분석기법은 공인된 기법을 적용한다.
2.2.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량 및 허가기간등의 추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하되, 국토해양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연계하여 검토한다.
3.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2.2.7. 폐기물처리장 조사
1. 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별
도 설계내역서 작성).
2.2.8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9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2.10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 과업노선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57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
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고,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
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등이 실시될 경우 주변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1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
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상기조사는 교량, 입체교차시설,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
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
야 한다.
2.2.12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 본 용역과 유사한 교량확장 설계자료나 시공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과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13 지형 및 경관분석
과업구간 및 주변의 지형과 경관을 분석하고 본 설계에 반영한다.
2.2.1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심의 조례 등

(2) 기타 각종영향 및 평가 대상
2.2.15 이식수목 조사
1.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한다.
2.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3.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한다.
4.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 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5.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2.2.16 기타 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내용을 기재하고,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

성한다.
3.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계획업무 및 기본설계-필요시 검토

제1절 관련계획 검토
3.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구간 내 도시관리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여건 변경이 있는지,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의 사항
2. 기타 주요한 사항
3. 관련기관 협의내용 사항 등
3.1.3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2. 교통처리계획(시설물 철거 및 공사 중 교통처리 포함)
3. 환경성 검토(공사 중 방음 및 방진대책, 비산 및 분진대책, 하천오염 및 대기오염

대책 등)
4. 노선계획
5. 평면 및 종단선형
6. 폭원 구성
7. 기존 시설물의 문제점 분석
8. 구조물 형식 및 공법
9. 기존 교량 철거 후 확장 개선안 검토 및 설계, 기존 차도교와 연계한 보도전용교

(안) 검토 및 설계
10. 설계하중 및 방법
11. 진출입부 및 기존시설물 연결 계획
12. 기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 및 하천 하도정비계획 검토
13. 유지관리 계획
14.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15. 민원유발 사항 검토
16. 교량 설치 전․후 수리검토 및 지장물 현황 조사
17. 기타 관련 사업계획 등

제2절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3.2.1 교통량 조사
1. 기존의 교통량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의 교통량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량 조사를 시행한 후 장래교통량을 추정한다.
2. 계약상대자가 도로 및 교통시설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자료수집에 최대한 협조한다.
3. 가로망의 도로교통 용량 분석은 도로 및 교통시설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 주변 연결도로의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 및 접속교차로의 운영계획을 검토한다.
3.2.2 교통운영계획
1. 조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정용량 및 차로 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중
교통처리 및 기존 구조물 철거중, 철거후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한다.
3.2.3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1. 본 과업구간과 연계되는 교통류와 계획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하여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교통량의 추정과 분석에 있어서 건설하고자하는 도로(교량)의 규모 결정인자와

도로(교량)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획교통량과 설계시간교통량을 정립한다.
3. 계획구간에 대하여 이용도, 경제성, 지역개발,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교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요폭원 등을 계획하여 이에 따른 교통량의 전환효과와

장래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4. 본 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분석(소통개선효과, 전환교통량 산출 등)을

사업시행전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구간별로 종합 정리한다.
5.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계획과 향후 주변지역에서 발생되

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수요예측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한 사유를 제시한다.
7. 교통수요 예측시 기초자료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교통DB센터(KTDB) 자료를

이용한다.
8. 과업노선에 대한 교통용량을 산정하고 용량도달시기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용량분

석 시에는 당해도로의 조건(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통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9. 과업노선의 기능, 교통특성,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을 결정하고, 각종 보

정계수를 이용한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한다.
10. 교통현황분석 및 교통수요예측은 과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예측시 작성된 전산자료일체(Network 및 OD)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보행시설(보도) 규모 검토
3.3.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거나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설규모 예측을 위해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보행시설(보도) 규모 산정
  • 보행시설 규모 산정시 유사 시설물 사례조사 및 분석, 보행량, 주변 교통여건 및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보도전용교 유사 시설물 사례조사 및 분석, 보행량, 주변 교통여건 및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규모를 산정하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대한 상권활성화 및 지역특성화 사업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4절 환경영향검토
3.4.1 소음 및 하천에 대한 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중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4.2 환경영향 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절 수리․수문검토
3.5.1 수문 및 배수계획 검토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자원개발기술사 및 하천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 하천 수문분석 및 수리 검토는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하수 종합대책 수립보고서」에 의거 설계하도록 한다.

제6절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3.6.1.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 내구년수 등의 적정성)

- 시공성 (작업공간확보 및 민원최소화 등)

  • 기능성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 안전성 - 미관성 및 경관

  • 유지관리

1. 지간구성
(1)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2)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

획한다.
(3)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지간으로 계획하

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5)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6)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 상부구조는 되도록 신구 구조물에 같은 형식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형식을 적용할 경우 구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신․구 구조물을 분리할 것인지, 일체화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후 상부형식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운전자의 승차감 및 보행자의 보행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3)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4)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5)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1)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2)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3)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4)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최소로 되는 단면형상으로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6) 홍수 또는 파장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7)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형식, 지간구성, 설계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6.2. 공 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한다.
4. 특허 및 신기술공법 적용시 시공성,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
토하여 적용한다.

제7절 경제성 분석
3.7.1 보상비 및 공사비 산출
1. 도로, 교량등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비와 지장물 이설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한다

제8절 기
타
3.8.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8.2 교량 및 지하차도등 주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며, 내진설계시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등 제반기준에 따른다.
3.8.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디자인심의(자문), 기술심의(설계

VE포함), 문화재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8.4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3.8.5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반영 여

부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3.8.6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거리수준향상세부지침 등 서울시 각종지침을 참조하여 설

계에 반영한다 제4장 실시 설계

제1절 토공설계
4.1.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F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 지반분류는 서울시 표준지반분류(지반조사편람, 2006)를 설계에 적용한다.
4.1.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4.1.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등)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경사,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4.1.6 연약지반의 처리
1.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
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
대책 공법 및 교대 등 토압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측방유동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
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7 절토비탈면 경사지의 처리
절토비탈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1.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토취․사토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
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4.1.10 발파 설계도면 작성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1.11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는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제2절 포장설계
4.2.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4.2.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4.2.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기존 포장과의 연속성, 시공성, 저소음, 건설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2.4 포장구조의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

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바퀴자국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적정한 공극율과 안정성(stability)을 가지도록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5. 토공구간 포장계획은 국토해양부 제정지침(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지침, 2005.1)과 서울시 계획(포장도로 수준향상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면에 대한 합리적인 마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교면방수는 교면포장과 교량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적정한 재료와

공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2.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6 보도 등 포장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재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보도포장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사항을 반영(서울거리

르네상스 기준에 부합토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일일 시공물량 제한 및 시공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품질시험비용 등 반영

4.2.7 보도포장은「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2008.2.1)」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제3절 가시설 설계
4.3.1 가설공법에 따른 주요 가시설물이 필요할 시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가설재의 수량과 현장 투입시기를 설계에서 고려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3.2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 및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3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3.4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4.3.5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확보와 공기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4.3.6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3.7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집중호우시(방학천 홍수위 등)를 고려한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토록 설계

4.3.8 제방 주변 흙막이 계획시 제방의 침하 및 범위에 대한 영향검토를 하여야한다

제4절 구조물 설계
4.4.1 일반사항
1.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 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교통약자 등의 편리를 도모하는 다목적 시설이 필요할 때는 관련법규정 및

지침 등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방지시설, 토사유입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공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가설방음벽, 옹벽설계시에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개선사례집에 제시된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과 미관이 함께 고려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4.2 교량설계 - 필요시
1. 교량의 설계조건
교량의 등급은 1등급(DB-24, DL-24), 보도교로 하며, 다리밑공간을 충분히 고려하
고, 하중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 하여 설계한다.
2. 교량형식의 선정
(1)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 도입
  •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가치공학 기법을 통한 최적설계 시행

(2)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 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수장애물인 본 교량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여유과 확보를 감안한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재설치 교량은 시공속도가 빠른 형식으로 한다.
  • 상부구조는 주행성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한다.
  • 교량에 부속되는 시설물들은 교량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 구조계가 내진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5)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기존교량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교좌 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구조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9)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고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대한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를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10)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재직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12) 기타

  • 하천부지내 설치되는 교량은 하상 유수단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유수 단면적 부족 여부를 수리 검토하여야 하며, 하상 세굴평가결과, 세굴 보호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토록 하고 이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홍수로 인한 최고수위에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하고 수위 상승량에 대하여 검토한다.

4.4.3 기초설계
1. 기초형식
(1)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

조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

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

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기초의 지지력 평가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4.4.4 옹벽설계
1. 옹벽설계 시 부등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제시해야 한다.
2.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고, 균열발생을 수축 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옹벽설계시 Joint Filler 설치 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부등침하대책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5. 옹벽설계시 구조물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의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설계한다.

제5절 배수시설 설계
4.5.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4.5.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5.3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3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5.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5.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

재하도록 한다.
4.5.6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4.5.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구배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4.5.8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5.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5.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5.11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상세

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5.12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5.13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5.14 배수관 유출구(Apron)는 적정한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절 유․출입 시설 설계
4.6.1 유․출입 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기하구
조물에 따른 가․감속 차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6.2 유․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7절 기전설비 설비
4.7.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7.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7.3 수전지점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곳으로 결정한다.
4.7.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도로조명기준 KSA3701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
정(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7.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4.7.6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교량의 설계속도, 연장, 폭, 접속도로 및 야외 휘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4.7.7 재해 방송시설
재해 방송시설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4.7.8 급․배기 시설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4.7.9 기타사항
1. 가로등은 주변 가로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설물 준공후 관리주체를 감안해 회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등 소규모 토목분야(폐기물 처리 포함) 검토 및 반영한다.
4.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하천 CCTV 등 통신 분야 검토 및 반영한다.
제8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4.8.1 도로안내표지판
1. 도로안내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안내표지판 체계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2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해양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본 계획구간에 적용할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8.3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4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4.8.5 난간, 교명주등
난간, 교명주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한다.
4.8.6 충격완화시설
교량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 표지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중 장애물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8.7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지

병,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9 전기설비분야 - 설계 전 사전협의 후 설계를 시행한다
1. 수전 및 인입 지점 및 전선로를 사전 검토 및 반영한다.
2. 산책로 보행자가 하천과 산책로 경계 및 건너편에서 오는 자전거,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방식 및 등기구 배치 검토 및 반영한다.
3. 모든 공사 자재는 KS인증 품을 사용하고 KS인증 품이 없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등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작성기준에 의한다.
5. 설계내용과 실제 현장이 상이함이 없도록(누락․중복 등) 작성한다.
6. 서울특별시 도로조명시설규정,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한전전기공급약관, IEC 규정, KS 규정, 기술계산참고서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이 곤란한 부분은 상세 및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8. 보안등 및 분전함 등 전기설비의 적정한 설치위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발주부서에서 요구 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9. 간선과 타 시설 및 지중관로(가스,하수관로 등) 등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10. 전선의 허용전류 및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한 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다.
11. 기타 부대공사 분야 설계
가) 도로굴착 등 소규모 토목분야(폐기물 처리 포함) 검토 및 반영한다.
나)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하천 CCTV 등 통신 분야 검토 및 반영한다.
4.8.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제9절 지장물 이설 설계
4.9.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시행하고 관리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9.2 이설계획
1.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중화로 인한 지중변압기 등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를 통한 위치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9.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제10절 유지관리시설의 설계 - 필요시
4.10.1 유지관리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10.2 유지관리지침에 구조물의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및 이론상의 균열폭(by

Gergely-Lutz식)을 검토하고 내구성, 방수성 측면에서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

여 명시하여야 한다.
4.10.3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절 교통처리계획
4.11.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6. 본 구간의 도로점용기간, 점용구간 및 지점, 차로운영계획, 통제수배치 및 공사 중 차량

우회계획, 공사관련 표지판 설치 계획(안내 우회등)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11.2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4.11.3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
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1.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자문
1.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사장 교통소통자문을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4.11.5 규제심의
1. 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진행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규제심의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기간중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교통규제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절 폐기물 처리
4.12.1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
령을 검토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12.2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 처리장까지의 운반
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4.1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제13절 경관설계 및 조감도 제작 - 필요시
4.13.1 대상지 분석
1. Identity 분석(인문, 사회, 역사, 지역성, 시정책, 기본계획 등)
2. 구조물 경관분석
(1) 현장답사, 도면 및 3D CG를 활용한 시점분석, 입지여건 분석
4.13.2 경관설계 방향 설정
1. 설계테마 및 구조물의 조형 Concept 설정
2. 구조물 경관설계 방향 설정
4.13.3 디자인
1. 교량 경관디자인(교량형식제안, 교량 세부디자인 등 Concept 구상)
2. 교량 부대시설 디자인(경관조명, 색채, 교명주, 가로등 등 Concept 구상)
4.13.4 보고서 작성
경관설계보고서, 요약보고서, 홍보물, 선정된 디자인(안)의 도면 등 작성
4.13.5 조감도 제작
현장여건에 맞는 조감도를 제작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4.13.6 기 타
1. 서울시도시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기타 조형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자문

제14절 공사 실명제
4.14.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디스켓 또는 CD)
3. 주요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제5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5.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5.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2.1 설계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참여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 (예시 **1212-*******)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
12. 실시설계 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설계, 기타)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5.2.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설계조건, 유역도, 유역면적, 계수결정, 설계유량, 통수량 등)
7.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예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해야 한다.
8.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3) 프로그램의 승인
국내외적으로 통용되어 Program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계산용 Program이 아닌 경우 정보통신부 등록 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 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05.12 국토해양부)

(4) 위 항에 언급된 PROGRAM에는 SAP Series, RM, GT STRUDL, FRAME, KISTRAS, LUSAS, ADINA, MIDAS 등이 해당된다.
(5)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6)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9.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천 수리계산은 하천관리청에서 수행한 하천정비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2) 하천(제방)내 구조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 세굴심, 제방의 안정성 등을 수리검토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및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배수단면이 부족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한다.
(4)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해양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5) 수리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등을 정리 수록 한다.
(6) 수리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7) 단위의 사용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5.2.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위치도
②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③ 구조물도 및 상세도
④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⑤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⑥ 교통처리계획도(철거중, 철거후, 공사중 등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포함)
⑦ 용지도
⑧ 지장물도 및 지장물 이설도
⑨ 신설구조물 시공가설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10)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 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③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④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⑤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⑥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등을 기입한다.
⑦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가입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③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도 작성
①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④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⑤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⑥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고가차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 철근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⑪ 옹벽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⑫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⑭ 교명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⑮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⑯ 고가차도 난간기둥 하부철판의 기초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하여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⑰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전기시설도면
①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②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③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7)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① 구조물(교량, 옹벽등)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② 옹벽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③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④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⑤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8) 교통처리계획도
① 공사중 공사단계별 교통류 처리계획도
② 공사완료 후 교통류 관리계획도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③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④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9) 지장물도 작성
①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10) 환경시설 계획도
①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방지막, 가설휀스 설치도
②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도
③ 세차 세륜 시설 설치도
5.2.4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8)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2.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12)의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6)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7)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5.2.6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되,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당해 연도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공사내역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원가구성은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에 필요한 XML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2.7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1)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기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②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조사대상
과업 구역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2)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8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5)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6) 공사발주시 평가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 평가지침을 작성토록 명시하겠음.
제6장 보안대책
제1절 보안대책
6.1.1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7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7.1.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7.2.1 최종 성과품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USB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4부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4부
3부

유지관리지침서
4부
3부

공사시방서
4부
3부

설계예산서
4부
3부

수량산출서
4부
3부

단가산출서
4부
3부

설계도면
축소도면
4부
3부
(CAD FILE)

지장물조서
4부
3부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자료
1식

필요시

※ 1. 발주기관의 방침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USB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수 행 계 획 (일)
비고
15
30
45
60
90
120
150
180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2. 하천 및 도로 측량

3. 토질조사 및
시험, 지장물조사

4. 현황조사 및 <hp:fwSpace/>수리검토

5. 실시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6. 설계도서 작성 및 인쇄 위 치 도:

▲ 방학천 노후 석축 위치도
▲ 도봉천 노후 식생블록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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