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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137]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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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도봉구_재무공고_제2026-129호.hwp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용역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 5. 31.까지 총용역금액 159,803,100 기초금액 159,803,100 추정가격 145,275,545 부가세 14,527,554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사업문의 : 도봉구 치수과 최영동 주무관(☏ 02-2091-41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9.(월) 10: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입찰관 PC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하천정비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5,275,546원 100%

※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거나 관리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역(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치수과 최영동 (☏02-2091-41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조아름 (☏02-2091-2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도 봉 구 (분 임)재 무 관

===== (공고)도봉구_재무공고_제2026-129호.pdf =====
도봉구 재무공고 제2026-129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방학천 및 총 용 역 금 액 159,803,100
도봉천 노후 용역설명서 및 착수일로부터 기 초 금 액 159,803,100
제방 정비 시방서 참조 2027. 5. 31.까지 추 정 가 격 145,275,545
실시설계 용역 부 가 세 14,527,554
※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 사업문의 : 도봉구 치수과 최영동 주무관(☏ 02-2091-4114)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 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관 PC
2026. 11. 9.(월) 10:00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1:00
(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

니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
공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
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구조, 토
질·지질)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
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된 최근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인정
범위와 기준규모(금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평가비율
하천정비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5,275,546원 100%
※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
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거나 관리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
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연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비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
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
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봉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
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
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용역(물량 및 내역, 시방 등) 관련 제반사항 및「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치수과 최영동 (☏02-2091-411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도봉구청 재무과 조아름 (☏02-2091-2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도 봉 구 (분 임 )재 무 관

===== 2. 용역설명서(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hwpx =====
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2. 목 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옹벽 설치 후 보도용 데크를 설치하고자 함이다.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①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②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2) 내용적 범위 ① 현황 조사 ② 지장물 조사 ③ 사업수행 시 관련 부서 등 협조사항 검토 ④ 필요 시 특정공법 및 특정제품선정 검토

⑤ 설계도서 및 내역서(단가산출, 수량산출서 등) 작성

4. 소요금액 : 금159,80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hp:fwSpace/>5.<hp:fwSpace/>30. 까지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방학천 좌·우안 방학교 ~ 모래말본교
▲ 도봉천 우안 제1무수교 ~ 무수교

▲ 방학천 노후 석축 전경
▲ 도봉천 노후 식생블록 전경

===== 3. 과업내용서(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수정.hwpx =====

과 업 내 용 서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

2026. 10. 도봉구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hp:tab width="13472" leader="3" type="2"/> 3
제2절 과업의 목적<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 3
제3절 과업의 개요<hp:tab width="21268" leader="3" type="2"/> 3
제4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1272" leader="3" type="2"/> 4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16104" leader="3" type="2"/><hp:fwSpace/> 11
제6절 설계기준, 검토, 변경 등<hp:tab width="14140" leader="3" type="2"/> 13 <hp:fwSpace/>
제7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사항<hp:tab width="10580" leader="3" type="2"/> 14

제 2 장 조사 업무
제1절 일 반 사 항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2"/> 15
제2절 조 사 내 용 <hp:tab width="20332" leader="3" type="2"/> 16

제 3 장 계획 업무 및 기본설계
제1절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19676" leader="3" type="2"/> 22
제2절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hp:tab width="9928" leader="3" type="2"/> 23
제3절 보행시설(보도) 규모 검토<hp:tab width="12828" leader="3" type="2"/> 24
제4절 환경영향 검토<hp:tab width="19676" leader="3" type="2"/> 25
제5절 수리․수문 검토<hp:tab width="18376" leader="3" type="2"/> 25
제6절 구조물 형식․공법계획<hp:tab width="14476" leader="3" type="2"/> 25
제7절 경제성 분석<hp:tab width="20976" leader="3" type="2"/> 27
제8절 기 타<hp:tab width="24228" leader="3" type="2"/> 27

제 4 장 실시설계
제1절
토공설계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28
제2절
포장설계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29
제3절
가시설 설계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30
제4절
구조물 설계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31
제5절
배수시설 설계<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34
제6절
유․출입시설 설계<hp:tab width="16428" leader="3" type="2"/> 34
제7절
기전설비 설계<hp:tab width="19028" leader="3" type="2"/> 35
제8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hp:tab width="15780" leader="3" type="2"/> 36
제9절
지장물 이설 설계<hp:tab width="17080" leader="3" type="2"/> 36
제10절 유지관리시설의 설계<hp:tab width="15124" leader="3" type="2"/> 37
제11절 교통처리계획<hp:tab width="19672" leader="3" type="2"/> 38
제12절 폐기물처리<hp:tab width="20972" leader="3" type="2"/> 38
제13절 경관설계 및 조감도 제작<hp:tab width="12528" leader="3" type="2"/> 39
제14절 공사 실명제<hp:tab width="20324" leader="3" type="2"/> 39

제 5 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 반 사 항<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40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hp:tab width="13184" leader="3" type="2"/> 40

제 6 장 보안대책
제1절 보안대책 <hp:tab width="21628" leader="3" type="2"/> 50

제 7 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hp:tab width="19680" leader="3" type="2"/> 51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hp:tab width="13832" leader="3" type="2"/> 51
제1장 일반사항
제1절 과업의 명칭 및 발주기관
1.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방학천 및 도봉천 노후 제방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한다.
1.1.2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도봉구청(치수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정비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옹벽 설치 후 보도용 데크를 설치하고자 함이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3.1 과업의 위치
○ 방학천 좌·우안 석축(방학교 ~ 모래말본교)
○ 도봉천 우안 식생블록(제1무수교 ~ 무수교)
1.3.2 과업의 규모
○ 하천 옹벽 재설치 H=1.0 ~ 4.0m, L=910m
○ 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하상 정비 등
○ 옹벽 재설치 배면 도로 정비, 지장물 이설 등
1.3.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1.3.4 주요 과업내용

1. 자료 및 현황조사, 하천측량 등

2. 용지 및 지장물조사, 하천현황 및 환경성 검토

3. 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조건 검토

4. 옹벽 재설치로 가로환경과 하천 환경 개선안 검토 및 설계

5. 옹벽 배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 및 하천 하도 정비계획 검토

6. 유관부서 협의, 자문 및 심의(디자인심의 등)

7.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8. 성과품 작성 및 납품
9. 위 치 도: “별첨”

제4절 일반사항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① 중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방학천, 도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토록 한다
② 치수적 안전도가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하도정비계획시 시범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설치시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⑤ 하천정비종합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hp:fwSpace/>-
발주기관의 조기공사 발주추진 등의 사유로 성과물의 일부를 조기제출 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hp:fwSpace/>-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한다.
1.4.2 과업수행방법 및 계약상대자 책임
1. 과업수행 방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서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이하“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등 이상인자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설계내용이 적용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최종납품 되는 성과품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3)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2010.12.30)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3부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

  • 사업책임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작업계획서
3.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1.4.4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에 의한 다음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케 함으로서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 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1.4.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분석
(2)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3)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4) 성과품 작성
(5)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6) 월간공정 보고
(7) 준공
(8) "발주기관"의 요청 발생 등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공정현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1.4.6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및 협의시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맞추어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7 디자인심의(자문),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등
1. 일반사항
(1)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 완료 후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디자인심의 자문 및 설계자문회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단계(필요시)
(2) 마무리단계
(3) 설계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8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의 적용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동법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기술하고 해당되는 신기술· 신공법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특정 공법 및 특정업체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공법심의를 실시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국내외 자료를 수집 및 선진기법 검토)
1.4.9 재료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1.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채택한다.
2.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4.10 타 “계약 상대자”와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11“ 발주기관”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제1권(공통편), 제2권(토목분야)
(2) 해당지역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 정보 DB 자료 포함)
(3)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1.4.12 품질관리방안
1. 과업 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의 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검토시기 및 회수
(4) 검토사항 및 검토방법
(5) 기타
3.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서비스 및 인증 획득한 ISO9001의 관리규정에 적합한 설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한다.(설계용역관리편람 제2권 토목분야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1.4.1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 수행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SI단위를 사용한다.
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4.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평가점수(자격, 경력, 유사 실적)가 동
등 이상인 해당분야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참
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15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등은 설계․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 ‘09.6.18)에 의한다.
1.4.16 환경친화적 설계
주변경관 파괴, 하천 및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과 기술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17 주민설명회 및 기타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해당자치구와 협의과정에서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당초설계 기술심의결과 미 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 사항, 기타)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4.1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경관설계 및 조감도 작성
(5)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6) “계약상대자”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
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자
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1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 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경제성 검토 시가능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착수 초기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시점(건설기술심의시)에 설계<hp:fwSpace/>VE 결과(성과품)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VE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을 참고하여

시행하고, 동 지침 별표1, 2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4. “계약상대자”는 VE 검토팀의 검토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적용기준 및 시방서등
1. 도로교설계기준(국토해양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해양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4.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해양부)
5.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해양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해양부)
8.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9.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국토해양부, 2008.7)
10.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해양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해양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기술표준원)
14.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5.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 〈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9. 교량, 터널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편람 (서울특별시)
20.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2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2.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24. 조경 설계기준(한국조경학회)
25. 보도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및 운영지침(서울특별시)
26. 거리수준향상 세부지침(서울특별시)
27.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서울거리 르네상스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
28. 도로용량편람(국토해양부)
29. 교통안전실무편람(경찰청)
30. 하천설계기준(국토해양부)
31.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2.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등
33.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

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 시행규칙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4)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
7. 도시계획법령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하수도법령
9. 환경영향평가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문화재보호법령
12.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
13. 도로표지관련규정(국토해양부)
14. 폐기물관리법령
15.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 증진법(국토해양부) 및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1.5.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설계기준, 검토, 변경등
1.6.1 설계기준
1. “계약상대자”는 당초설계시 적용된 설계기준 및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도로교표준시방서, 서울시의 각종 설계지침 등을 참고하여 본 과업구간의 실시설계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준를 작성해야 한다.
2. 설계기준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설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1.6.2 설계검토
“계약상대자”는 각종계획 수립 시 설계검토를 받기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토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3 과업내용의 변경
1. 설계용역 수행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10.26)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측량비 등 실조사비는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5. 설계자문비는 설계내역에 반영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6. 지하매설물 중 광역상수관로 등 주요 지하매설물의 이설설계 등이 필요한 경우
7.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7절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사항
1.7.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정산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4호 ‘10. 10.
26) 제9절 3(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1.7.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교통 분석 결과 등 설계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한다.
3. 친환경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5. 설계감리 대상일 경우 설계감리 절차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7. 기타 다음사항에 유의한다.
(1) 철거공사 및 안전조치 계획 강구
(2) 분진, 소음, 진동, 비산, 하천오염 대책 등 강구
(3) 공사 중 미관유지 대책 강구
(4) 공사중 차량통행 및 보행에 미치는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강구
8. 지반조사를 위해 보링이 필요한 경우 보링위치에 대해 시추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한다.
9. 시설물의 이용성 및 유지관리 향상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지역 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반,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1.1 조사 항목
1. 현지답사
2. 측량
3. 수문 조사
4.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7. 폐기물처리장 조사
8. 용지조사
9. 배수시설조사
10.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1. 구조물조사
12. 관련계획 자료조사
13. 지형 및 경관분석
1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5. 이식수목 조사
16. 기타조사
1.1.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3 관련기관과의 협의
신우연립앞교 재설치외 2개소 용역에 따른 하천관리부서 협의(하천관리과) 및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2.2 측 량
1. 일반사항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교통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작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① 조사측량
② 지형측량
③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④ 인원편성
⑤ 측량실시시기
⑥ 주요기기
⑦ 특기사항
⑧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4)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는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반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8)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9)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현황측량
(1)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2)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100m(전체 폭 200m) 이상으로 한다.
(3)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 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 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계획과 등)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5)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6) 지적경계복원측량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적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1)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5cm×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3)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 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2.2.3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도로건설(교량 확장 등)에 따른 치수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보도전용교설치에 따른 진출입로 문제는 도로관리부서 및 경전철사업 시행자와 협
의하여 추진한다.
4. 과업노선의 주변 하천현황과 고수부지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5. 하천 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유로변경 및 홍수위, 예상 강우량, 빈도별 강우량 등
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심의위원회 등 수리관련 심의자
료를 작성한다.
6.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 검토 및 대
책을 수립한다.
7. 강우특성 및 과거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몇 년 빈도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한다.
8. 빈도별 강우시 홍수위 및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2.2.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GAS, CABLE, 통신, 전기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 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지장물조사시에는 본 사업시행으로 당해 지장물이 구조적 변형 또는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수목, 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
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시공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지장물 이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2.2.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1) 교통량조사는 구간교통량과 교차로 교통량을 구분하고, 시간대별 방향별, 차종별

교통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교통시설 설치현황, 보행조사 조사등 관련시설 등을 조사한다.
(3) 주변지역 주요 도로의 구간별, 시간대별 통행속도를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하고,
<hp:fwSpace/> 사업시행 전후 비교분석시 활용한다.
2. 용량분석
(1) 기초 및 기존자료와 현장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되, 도로용량 편람 등 공인된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을 기초로 하여 용량분석을 시행하되, 가로는

도로의 시설규모 및 기능, 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고 교차로는 교통시설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용량분석을 수행한다.
(3)<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행량과 동선체계 등을 토대로 보도의 규모와 보행량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행현황 및 용량을 분석하되, 분석기법은 공인된 기법을 적용한다.
2.2.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량 및 허가기간등의 추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하되, 국토해양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연계하여 검토한다.
3.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2.2.7. 폐기물처리장 조사
1. 폐기물처리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별
도 설계내역서 작성).
2.2.8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9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2.10 소음․진동․환경영향 조사
1. 과업노선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에서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573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
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고,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
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거 및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터파기 등이 실시될 경우 주변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1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 구조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
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상기조사는 교량, 입체교차시설,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
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
야 한다.
2.2.12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해야 한다.
  • 본 용역과 유사한 교량확장 설계자료나 시공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과업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13 지형 및 경관분석
과업구간 및 주변의 지형과 경관을 분석하고 본 설계에 반영한다.
2.2.14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심의 조례 등

(2) 기타 각종영향 및 평가 대상
2.2.15 이식수목 조사
1.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한다.
2.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3.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한다.
4.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 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5.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2.2.16 기타 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내용을 기재하고,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

성한다.
3.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계획업무 및 기본설계-필요시 검토

제1절 관련계획 검토
3.1.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계획구간 내 도시관리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여건 변경이 있는지,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의 사항
2. 기타 주요한 사항
3. 관련기관 협의내용 사항 등
3.1.3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계획․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기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2. 교통처리계획(시설물 철거 및 공사 중 교통처리 포함)
3. 환경성 검토(공사 중 방음 및 방진대책, 비산 및 분진대책, 하천오염 및 대기오염

대책 등)
4. 노선계획
5. 평면 및 종단선형
6. 폭원 구성
7. 기존 시설물의 문제점 분석
8. 구조물 형식 및 공법
9. 기존 교량 철거 후 확장 개선안 검토 및 설계, 기존 차도교와 연계한 보도전용교

(안) 검토 및 설계
10. 설계하중 및 방법
11. 진출입부 및 기존시설물 연결 계획
12. 기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 및 하천 하도정비계획 검토
13. 유지관리 계획
14.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15. 민원유발 사항 검토
16. 교량 설치 전․후 수리검토 및 지장물 현황 조사
17. 기타 관련 사업계획 등

제2절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3.2.1 교통량 조사
1. 기존의 교통량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의 교통량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량 조사를 시행한 후 장래교통량을 추정한다.
2. 계약상대자가 도로 및 교통시설조사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자료수집에 최대한 협조한다.
3. 가로망의 도로교통 용량 분석은 도로 및 교통시설 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한다.
4. 과업구간 주변 연결도로의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 및 접속교차로의 운영계획을 검토한다.
3.2.2 교통운영계획
1. 조사,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적정용량 및 차로 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공사중
교통처리 및 기존 구조물 철거중, 철거후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한다.
3.2.3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1. 본 과업구간과 연계되는 교통류와 계획교통량에 대한 분석을 하여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교통량의 추정과 분석에 있어서 건설하고자하는 도로(교량)의 규모 결정인자와

도로(교량)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획교통량과 설계시간교통량을 정립한다.
3. 계획구간에 대하여 이용도, 경제성, 지역개발, 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교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소요폭원 등을 계획하여 이에 따른 교통량의 전환효과와

장래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한다.
4. 본 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분석(소통개선효과, 전환교통량 산출 등)을

사업시행전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구간별로 종합 정리한다.
5.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각종 계획과 향후 주변지역에서 발생되

는 기타 계획과 연계하여 장래수요예측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한 사유를 제시한다.
7. 교통수요 예측시 기초자료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교통DB센터(KTDB) 자료를

이용한다.
8. 과업노선에 대한 교통용량을 산정하고 용량도달시기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용량분

석 시에는 당해도로의 조건(도로조건, 교통조건, 교통통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9. 과업노선의 기능, 교통특성, 입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을 결정하고, 각종 보

정계수를 이용한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해야 한다.
10. 교통현황분석 및 교통수요예측은 과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예측시 작성된 전산자료일체(Network 및 OD) 등 기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보행시설(보도) 규모 검토
3.3.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상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거나 자세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시설규모 예측을 위해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보행시설(보도) 규모 산정
  • 보행시설 규모 산정시 유사 시설물 사례조사 및 분석, 보행량, 주변 교통여건 및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보도전용교 유사 시설물 사례조사 및 분석, 보행량, 주변 교통여건 및 수용능력을 검토하여 최적의 시설규모를 산정하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대한 상권활성화 및 지역특성화 사업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제4절 환경영향검토
3.4.1 소음 및 하천에 대한 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중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4.2 환경영향 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5절 수리․수문검토
3.5.1 수문 및 배수계획 검토

  •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자원개발기술사 및 하천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 하천 수문분석 및 수리 검토는 「서울특별시 관내 하천제방 안전도 검토 및 하수 종합대책 수립보고서」에 의거 설계하도록 한다.

제6절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3.6.1.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 내구년수 등의 적정성)

- 시공성 (작업공간확보 및 민원최소화 등)

  • 기능성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 안전성 - 미관성 및 경관

  • 유지관리

1. 지간구성
(1)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2)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

획한다.
(3)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하는 지간으로 계획하

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4)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5)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6)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 상부구조는 되도록 신구 구조물에 같은 형식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형식을 적용할 경우 구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신․구 구조물을 분리할 것인지, 일체화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후 상부형식에 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운전자의 승차감 및 보행자의 보행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3)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4)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5)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1)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2)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3)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4)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최소로 되는 단면형상으로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6) 홍수 또는 파장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7)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형식, 지간구성, 설계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6.2. 공 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3.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한다.
4. 특허 및 신기술공법 적용시 시공성,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
토하여 적용한다.

제7절 경제성 분석
3.7.1 보상비 및 공사비 산출
1. 도로, 교량등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비와 지장물 이설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한다

제8절 기
타
3.8.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

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3.8.2 교량 및 지하차도등 주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며, 내진설계시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등 제반기준에 따른다.
3.8.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자문회의, 디자인심의(자문), 기술심의(설계

VE포함), 문화재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8.4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3.8.5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반영 여

부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3.8.6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거리수준향상세부지침 등 서울시 각종지침을 참조하여 설

계에 반영한다 제4장 실시 설계

제1절 토공설계
4.1.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F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 지반분류는 서울시 표준지반분류(지반조사편람, 2006)를 설계에 적용한다.
4.1.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4.1.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등)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경사,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4.1.6 연약지반의 처리
1.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
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
대책 공법 및 교대 등 토압이 작용하는 구조물의 측방유동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
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7 절토비탈면 경사지의 처리
절토비탈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1.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토취․사토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
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4.1.10 발파 설계도면 작성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4.1.11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는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제2절 포장설계
4.2.1 조사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4.2.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4.2.3 포장형식 결정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기존 포장과의 연속성, 시공성, 저소음, 건설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의 포장형식을 선택한다.
4.2.4 포장구조의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 검토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

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바퀴자국패임, 표면밀림 그리고 마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4. 노면포장 재료는 밀도가 높고 적정한 공극율과 안정성(stability)을 가지도록 설계된

혼합물이어야 한다.
5. 토공구간 포장계획은 국토해양부 제정지침(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저감을 위한

지침,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지침, 2005.1)과 서울시 계획(포장도로 수준향상

시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면에 대한 합리적인 마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교면방수는 교면포장과 교량구조물 내구성에 영향이 크게 미치므로 적정한 재료와

공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2.5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에서 단차가 발생하여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

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6 보도 등 포장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포장재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보도포장 관련 각종 기준 및 지침사항을 반영(서울거리

르네상스 기준에 부합토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일일 시공물량 제한 및 시공계획에 따라 증가되는 품질시험비용 등 반영

4.2.7 보도포장은「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2008.2.1)」에 의거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한다.

제3절 가시설 설계
4.3.1 가설공법에 따른 주요 가시설물이 필요할 시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가설재의 수량과 현장 투입시기를 설계에서 고려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 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3.2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 및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필요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3.3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3.4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4.3.5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안전확보와 공기의 최소화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4.3.6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3.7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주 발생되고 있는 집중호우시(방학천 홍수위 등)를 고려한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토록 설계

4.3.8 제방 주변 흙막이 계획시 제방의 침하 및 범위에 대한 영향검토를 하여야한다

제4절 구조물 설계
4.4.1 일반사항
1.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 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교통약자 등의 편리를 도모하는 다목적 시설이 필요할 때는 관련법규정 및

지침 등에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방지시설, 토사유입 방지시설의 설치 등 시공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가설방음벽, 옹벽설계시에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개선사례집에 제시된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안전과 미관이 함께 고려된 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4.2 교량설계 - 필요시
1. 교량의 설계조건
교량의 등급은 1등급(DB-24, DL-24), 보도교로 하며, 다리밑공간을 충분히 고려하
고, 하중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 하여 설계한다.
2. 교량형식의 선정
(1)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 도입
  •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가치공학 기법을 통한 최적설계 시행

(2)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 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수장애물인 본 교량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으로 여유과 확보를 감안한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재설치 교량은 시공속도가 빠른 형식으로 한다.
  • 상부구조는 주행성 구조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한다.
  • 교량에 부속되는 시설물들은 교량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 구조계가 내진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5)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기존교량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교좌 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구조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9)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고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대한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를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10)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재직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12) 기타

  • 하천부지내 설치되는 교량은 하상 유수단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유수 단면적 부족 여부를 수리 검토하여야 하며, 하상 세굴평가결과, 세굴 보호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토록 하고 이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홍수로 인한 최고수위에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하고 수위 상승량에 대하여 검토한다.

4.4.3 기초설계
1. 기초형식
(1)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

조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

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

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기초의 지지력 평가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4.4.4 옹벽설계
1. 옹벽설계 시 부등침하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제시해야 한다.
2.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고, 균열발생을 수축 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4. 옹벽설계시 Joint Filler 설치 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부등침하대책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5. 옹벽설계시 구조물의 전도, 활동, 침하 등의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설계한다.

제5절 배수시설 설계
4.5.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4.5.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5.3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3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5.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5.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

재하도록 한다.
4.5.6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4.5.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구배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4.5.8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4.5.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5.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5.11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상세

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5.12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5.13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4.5.14 배수관 유출구(Apron)는 적정한 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절 유․출입 시설 설계
4.6.1 유․출입 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기하구
조물에 따른 가․감속 차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6.2 유․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제7절 기전설비 설비
4.7.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7.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4.7.3 수전지점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인입이 쉬운곳으로 결정한다.
4.7.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도로조명기준 KSA3701과 서울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
정(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4.7.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4.7.6 조명시설
조명시설은 주변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교량의 설계속도, 연장, 폭, 접속도로 및 야외 휘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4.7.7 재해 방송시설
재해 방송시설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하여야 한다.
4.7.8 급․배기 시설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4.7.9 기타사항
1. 가로등은 주변 가로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시설물 준공후 관리주체를 감안해 회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굴착 등 소규모 토목분야(폐기물 처리 포함) 검토 및 반영한다.
4.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하천 CCTV 등 통신 분야 검토 및 반영한다.
제8절 기타 부대시설 설계
4.8.1 도로안내표지판
1. 도로안내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안내표지판 체계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2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해양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본 계획구간에 적용할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안전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8.3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8.4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4.8.5 난간, 교명주등
난간, 교명주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한다.
4.8.6 충격완화시설
교량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 표지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중 장애물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8.7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지

병,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9 전기설비분야 - 설계 전 사전협의 후 설계를 시행한다
1. 수전 및 인입 지점 및 전선로를 사전 검토 및 반영한다.
2. 산책로 보행자가 하천과 산책로 경계 및 건너편에서 오는 자전거, 보행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방식 및 등기구 배치 검토 및 반영한다.
3. 모든 공사 자재는 KS인증 품을 사용하고 KS인증 품이 없는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등 그에 상응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4.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작성기준에 의한다.
5. 설계내용과 실제 현장이 상이함이 없도록(누락․중복 등) 작성한다.
6. 서울특별시 도로조명시설규정, 전기설비기준, 내선규정, 한전전기공급약관, IEC 규정, KS 규정, 기술계산참고서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7.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이 곤란한 부분은 상세 및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8. 보안등 및 분전함 등 전기설비의 적정한 설치위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발주부서에서 요구 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9. 간선과 타 시설 및 지중관로(가스,하수관로 등) 등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10. 전선의 허용전류 및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한 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을 결정한다.
11. 기타 부대공사 분야 설계
가) 도로굴착 등 소규모 토목분야(폐기물 처리 포함) 검토 및 반영한다.
나)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하천 CCTV 등 통신 분야 검토 및 반영한다.
4.8.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제9절 지장물 이설 설계
4.9.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고 이를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를 시행하고 관리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9.2 이설계획
1.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지중화로 인한 지중변압기 등 설치장소에 대해 협의를 통한 위치선정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9.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제10절 유지관리시설의 설계 - 필요시
4.10.1 유지관리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4.10.2 유지관리지침에 구조물의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및 이론상의 균열폭(by

Gergely-Lutz식)을 검토하고 내구성, 방수성 측면에서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

여 명시하여야 한다.
4.10.3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절 교통처리계획
4.11.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6. 본 구간의 도로점용기간, 점용구간 및 지점, 차로운영계획, 통제수배치 및 공사 중 차량

우회계획, 공사관련 표지판 설치 계획(안내 우회등)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11.2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4.11.3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
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1.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자문
1. 공사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교통본부(교통운영과) 도로교통공사장 교통소통자문을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4.11.5 규제심의
1. 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를 진행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또한, 규제심의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기간중 교통규제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교통규제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절 폐기물 처리
4.12.1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
령을 검토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12.2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 처리장까지의 운반
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4.1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제13절 경관설계 및 조감도 제작 - 필요시
4.13.1 대상지 분석
1. Identity 분석(인문, 사회, 역사, 지역성, 시정책, 기본계획 등)
2. 구조물 경관분석
(1) 현장답사, 도면 및 3D CG를 활용한 시점분석, 입지여건 분석
4.13.2 경관설계 방향 설정
1. 설계테마 및 구조물의 조형 Concept 설정
2. 구조물 경관설계 방향 설정
4.13.3 디자인
1. 교량 경관디자인(교량형식제안, 교량 세부디자인 등 Concept 구상)
2. 교량 부대시설 디자인(경관조명, 색채, 교명주, 가로등 등 Concept 구상)
4.13.4 보고서 작성
경관설계보고서, 요약보고서, 홍보물, 선정된 디자인(안)의 도면 등 작성
4.13.5 조감도 제작
현장여건에 맞는 조감도를 제작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4.13.6 기 타
1. 서울시도시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기타 조형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자문

제14절 공사 실명제
4.14.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디스켓 또는 CD)
3. 주요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제5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5.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후 제출하여야 한다.
5.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인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5.2.1 설계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 참여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누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 (예시 **1212-*******)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
12. 실시설계 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설계, 기타)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회의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5.2.2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설계조건, 유역도, 유역면적, 계수결정, 설계유량, 통수량 등)
7. 교량에 사용되는 신축장치 및 교량받침은 계산예 및 해당규격 사용근거를 명기해야 한다.
8.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1)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3) 프로그램의 승인
국내외적으로 통용되어 Program의 적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계산용 Program이 아닌 경우 정보통신부 등록 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 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005.12 국토해양부)

(4) 위 항에 언급된 PROGRAM에는 SAP Series, RM, GT STRUDL, FRAME, KISTRAS, LUSAS, ADINA, MIDAS 등이 해당된다.
(5)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6)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7)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9. 수리계산서 작성
(1) 하천 수리계산은 하천관리청에서 수행한 하천정비계획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한다.
(2) 하천(제방)내 구조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 세굴심, 제방의 안정성 등을 수리검토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및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배수단면이 부족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한다.
(4)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해양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5) 수리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등을 정리 수록 한다.
(6) 수리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7) 단위의 사용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5.2.3 설계도면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위치도
②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③ 구조물도 및 상세도
④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⑤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⑥ 교통처리계획도(철거중, 철거후, 공사중 등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 포함)
⑦ 용지도
⑧ 지장물도 및 지장물 이설도
⑨ 신설구조물 시공가설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9)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10)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2.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등을 명기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 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③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④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⑤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⑥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등을 기입한다.
⑦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가입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③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도 작성
①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④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⑤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⑥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고가차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 철근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⑪ 옹벽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⑫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⑬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⑭ 교명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⑮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⑯ 고가차도 난간기둥 하부철판의 기초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하여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⑰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전기시설도면
①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②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③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7)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① 구조물(교량, 옹벽등)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② 옹벽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③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④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⑤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8) 교통처리계획도
① 공사중 공사단계별 교통류 처리계획도
② 공사완료 후 교통류 관리계획도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③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④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9) 지장물도 작성
①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10) 환경시설 계획도
① 가설방음벽, 비산먼지 방지막, 가설휀스 설치도
②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도
③ 세차 세륜 시설 설치도
5.2.4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7)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8)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2.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12)의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3)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등 기술적인 사항
(4)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5)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6)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
(7)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5.2.6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품셈은 당해년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정부구매물가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되,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당해 연도초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공사내역서는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원가구성은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에 필요한 XML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등)
(3) 공사예정공정표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1)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 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2.7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1)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기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②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조사대상
과업 구역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2)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도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8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F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4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5)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6) 공사발주시 평가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 평가지침을 작성토록 명시하겠음.
제6장 보안대책
제1절 보안대책
6.1.1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한다.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7장 성과품 납품

제1절 성과품 납품
7.1.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납품한다.
7.1.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전이라도 공사발주에 필요한 관계도서에 대한 납품요구가 있을 시는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의 종류와 수량
7.2.1 최종 성과품
○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성과품 종류
수 량
비 고

책자 및 도면
USB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4부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4부
3부

유지관리지침서
4부
3부

공사시방서
4부
3부

설계예산서
4부
3부

수량산출서
4부
3부

단가산출서
4부
3부

설계도면
축소도면
4부
3부
(CAD FILE)

지장물조서
4부
3부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설계 VE 등 경제성 검토자료
1식

필요시

※ 1. 발주기관의 방침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USB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수 행 계 획 (일)
비고
15
30
45
60
90
120
150
180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2. 하천 및 도로 측량

3. 토질조사 및
시험, 지장물조사

4. 현황조사 및 <hp:fwSpace/>수리검토

5. 실시 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6. 설계도서 작성 및 인쇄 위 치 도:

▲ 방학천 노후 석축 위치도
▲ 도봉천 노후 식생블록 위치도

===== ☆서울시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4. 8. 5.] [예규 제737호, 2024. 8.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
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
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
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
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
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
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
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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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
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
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
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
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
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
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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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
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
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
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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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
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
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
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
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
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
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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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
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
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
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
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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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
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
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
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
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
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
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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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
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
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
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
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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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
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
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
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
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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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
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
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
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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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
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
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
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
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
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⑬ 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⑭ 계약상대자가 제12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
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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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
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4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
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9.1,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
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
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
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
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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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
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
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
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
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
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
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
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
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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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
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
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37호, 2024.8.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약 일반조건 공통.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도봉구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도봉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봉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도봉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도봉구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도봉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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