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안) 2026-46호] 2027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협상에의한계약).hwp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6-46호
『2027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2027년도) 시작 전 계약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입찰
- 가격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 제출: 수기제출(직접 방문 제출)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바. 기초금액: 금190,951,000원(금일억구천구십오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1. 5.(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격입찰서 제출 2026. 11. 6. (금) 10:00 ~ 2026. 11. 26. (목)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기술제안서 제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업무지원팀 사무실) 수기제출 (직접 방문 제출) 기술제안서 평가 (제안발표회) 2026. 12. 11.(금) 14:00 유성구청 중회의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 2026. 12. 14.(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개찰예정,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등록 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애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26.(목) 10:00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5. 11. 26.(목) 10:00
2) 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업무지원팀 사업담당 주무관(042-250-0629)]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탑립동),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3)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지 않은 자의 기술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실시함
4) 제출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등 비고(서식) 신청서 관련서류 ①
입찰공문(별도 서식x) 1부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1 ②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붙임2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④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제안요청서 붙임3 입찰참가 자격확인 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기술 및 경력 증거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⑧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량평가자료 ⑨ 정량평가항목 제반 증빙자료 일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요시 제안요청서 서식1~10 활용 기술제안서 ⑪
◦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력물 ⑫ 1) 제안서 10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 1부(원본/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2)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1부(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발표자료 (전자파일) ⑬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2개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된 제안참가신청서 제출로 지급 확약 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2. 11.(금) 14:00
나.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중회의실
※ 일시와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발표 1) 발표순서: 기술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2)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제안발표자1, 보조자1)
※ 제안발표자: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20분 이내(질의응답시간 별도)
라.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근거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가격개찰: 2026. 12. 14.(월) 14:00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시행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정함
라. 그 외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계약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지는 생략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따른 공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연락처)
1) 사업내용, 평가 및 기술협상에 관한 사항
: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사업담당, 042-250-0629)
2) 입찰공고,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계약담당, 042-250-0626)
2026년 11월 5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 [입찰공고(안) 2026-46호] 2027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협상에의한계약).pdf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6-46호
『2027년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입니다.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2027년도) 시작 전 계약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다. 입찰방법: 제한(총액)입찰
- 가격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 제출: 수기제출(직접 방문 제출)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바. 기초금액: 금190,951,000원(금일억구천구십오만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공고일 2026. 11. 5.(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격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11. 6. (금) 10:00 ~
2026. 11. 26. (목) 10:00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수기제출
기술제안서 제출 (직접 방문 제출)
(업무지원팀 사무실)
기술제안서 평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2026. 12. 11.(금) 14:00 유성구청 중회의실 변경될 수 있음
(제안발표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안서평가 완료 이후
가격 개찰 2026. 12. 14.(월) 14:00 개찰예정, 일정 변경될 수
(입찰집행관 PC) 있음
- 1 -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
시 내에 소재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1468]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등록 되어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
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2 -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애 해당하지 아니한 자여야 함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가격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26.(목) 10:00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5. 11. 26.(목) 10:00
2) 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업무지원팀 사업담당 주무관(042-250-0629)]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탑립동),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3)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
-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지 않은 자의 기술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실시함
4) 제출서류 등
구분 제출서류 등 비고(서식)
① 입찰공문(별도 서식x) 1부 및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1
신청서 ②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붙임2
관련서류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④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제안요청서 붙임3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입찰참가
⑥ - 기술 및 경력 증거 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자격확인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서류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⑧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량평가항목 제반 증빙자료 일체
정량평가자료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요시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 서식1~10 활용
기술제안서 ⑪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제안서 10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 1부(원본/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출력물 ⑫
2)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1부(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발표자료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2개
⑬
(전자파일)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 3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명시
된 제안참가신청서 제출로 지급 확약 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
6.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2026. 12. 11.(금) 14:00
나.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중회의실
※ 일시와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안발표
1) 발표순서: 기술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2)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제안발표자1, 보조자1)
※ 제안발표자: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20분 이내(질의응답시간 별도)
라. 평가항목 및 배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근거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 가격개찰: 2026. 12. 14.(월) 14:00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시행되므로 변동될 수 있음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결정
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정함
라. 그 외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4 -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계약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지는 생략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따른 공동계약은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연락처)
1) 사업내용, 평가 및 기술협상에 관한 사항
: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사업담당, 042-250-0629)
2) 입찰공고, 평가, 가격협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대전환경사업조합 업무지원팀(계약담당, 042-250-0626)
2026년 11월 5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 5 -
===== 2027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안요청서.pdf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직급 성명 소속 전화번호
담 당 자 팀 원 최유창 업무지원팀 042-250-0629
팀 장 최영선 업무지원팀 042-250-0621
대 전 환 경 사 업 지 방 자 치 단 체 조 합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사업목적 ······································ 3
2. 사업개요 ······································ 3
3. 필 요 성 ······································ 3
4. 사업범위 ······································ 4
Ⅱ. 운영현황
1. 일반현황 ······································ 6
2. 정보/전산시스템 현황 ·························· 6
3. 주요업무 현황 ································· 9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 10
2. 요구사항 상세 ································ 13
Ⅳ. 제안평가 안내
1. 입찰방식 ······························· 59
2. 제안서 평가 기준 ······························· 61
3. 제안서 평가 항목 ······························· 6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69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72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72
Ⅵ. 제안서 기재사항
1. 제안서 목차 ······································· 74
2. 제안관련 서식 ································ 75
Ⅰ. 일 반 사 항
1. 사업목적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통합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유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통합유지관리가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12.31.
※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정 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 해당 월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다. 사 업 비 : 190,951천원(1년 / 부가가치세포함)
※ 본 사업은 2027. 1. 1. ~ 2027. 12. 31. 금액이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이행일(착수계 제출)로 부터 월말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지급됩니다.
라. 추진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정부예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마. 지급방법 : 청구서에 의한 매월 균등 분할 지급
3. 필 요 성
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확보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 실시
나.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와 각종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여 사용자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
- 3 -
다. 통합시스템과 연계 전자결재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으로 장
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
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장애 처리
마. 주거래 은행과의 연계 업무의 안정성 보장
바. 업무 수행 및 장애 발생 시 연관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 및 업무처리 필요
사. 장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정보서비스 중단 최소화
아. 정보보안 관련 업무의 철저한 통제ㆍ관리로 사이버침해 예방 강화
4. 사업범위
가.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1) 통합정보시스템(경영관리, 환경사업관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사용자
의 요구사항 적극적인 반영 및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2)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및 백업관리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국정원 8대 보안 취약점, OWASP 10대 보안취약점 지침 준수)
4) 정보시스템의 각종 장애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지원
5)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를 위한 업무(SSL 갱신업무 등)
6) 전자결재 연계문서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관계 확보
7) 주거래 은행과의 사이버브랜치 연계 안정성 보장
나. 홈페이지 유지관리
1) 홈페이지 안정성 및 보안표준 관리
2)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3) 홈페이지의 각종 장애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예방 및 복구 지원
4) 홈페이지의 웹 표준 가이드 및 정보보안 규정 준수를 위한 업무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국정원 8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OWASP 10대 보안취약점 지침 준수)
5) 웹 취약점 및 웹 접근성 점검/조치
(연 1회 이상 결과서 제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취득 * 심사관련비용은 수주업체가 부담 )
6) 홈페이지 DB(Mysql 오픈소스)관리
- 4 -
Ⅱ. 운영현황
1. 일반현황
◌ 조직도
2. 전산·정보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 현황
1) 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사항으로 생략
(비공개, 내방하여 보안각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5 -
나.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1) 통합시스템
구 분 내 용
정보포탈 통합정보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Handy Groupware 8), 각 시
시스템 스템별 연동 관리 등
인사/급여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연말정산, 4대보험,
시스템 퇴직관리, 후생복지관리, 일반행정, 기준정보 등
경영업무
시스템 예산관리, 예산결산, 자금관리, 일반회계, 회계결산관리,
예산/회계
세무관리, 자산관리, 기준정보 등으로 구성하고 각 정보시스템과
시스템
연계 및 연동 관리 등
계약요청, 입찰관리, 계약관리, 지급관리, 기준정보관리 등으
계약관리
로 구성하고 재무회계와 연계 및 연동 등
근태관리, 건강/위생관리, 산업안전보건, 파견자관리,
인력관리
인력배치현황 등의 업무처리
차량정보, 차량수리, 차량점검, 차량부품, 대차차량관리,
환경업무 차량관리
차량운행현황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
기준정보, 계약관리, 계량현황관리, 마감관리,
계량관리
민간처리업체 반입관리 등의 업무처리
환경민원 감독별 담당구역, 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현황 등
2) 홈페이지
구 분 내 용
인사말, 설립배경, 연혁, 조합CI, 조합회의, 조직 및 업무안내,
조합소개
오시는 길등
조합업무 주요업무, 생활폐기물안내, 기대효과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공고, 고시·공고
정보공개 예산결산, 업무추진비, 계약정보
민원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내민원조회, 정부24
이용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배너/팝업
배너 및 팝업 콘텐츠 관리
관리
관리자 권한관리 권한 추가 및 삭제 등
페이지
게시판관리 게시글 등록, 수정, 삭제 등
기타 그 외 기능 등
- 6 -
3) 정보시스템 개발 환경
❍ 통합시스템
- RDBMS : Oracle, Oracle 12C(SE)
- JAVA1.8, Js, Jsp 기반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개발 Tool : Nexacro Platform 17
- Reporting Tool : Clip Report 4.0
- Web/WAS : Linux/WEBTOB/JEUS
- DB 암호화 : DAMO 4.0
- 전자결재시스템 : HANDY GROUPWARE 10
- DB 및 Web/WAS 서버 : 네이버 클라우드 구성
❍ 홈페이지
- RDBMS : Mysql8.0
- JAVA1.8, Js, Jsp 기반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Web/WAS : Linux/WEBTOB/JEUS
- DB 암호화 : DAMO 4.0
- DB 및 Web/WAS 서버 : 네이버 클라우드 구성
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현황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통합정보시스템(인사급여, 예산회계, 환경) 3종
정보시스템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 포함) 1종
- 7 -
3. 주요업무 현황
가. 사업현황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주요사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본사 및 사업소 현황
1) 본 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2) 사 업 소 (현장사무소)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소(현장사무소)는 변동 또는 증·감 될
수 있음.
다. 업무시간 안내
1) 환경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은 04:00(월요일∼ 토요일)에 업무를
개시하며 상황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가. 제안요청 확인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우리 조합의
운영환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가장 효과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시스템구성도 및 각종 전산·정보시스템 현황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함)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 유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칭 비 고
MAR-0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MAR-002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방안
유 지 관 리 MAR-003 형상관리
수 행
요 구 사 항 MAR-004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방안
MAR-005 운영지원 및 문서 현행화
MAR-006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테스트
요 구 사 항 TER-002 연계 테스트
TER-003 결함관리
유지관리인력 MHR-001 유지관리 운영인력 일반요건
요 구 사 항 MHR-002 유지관리 인력의 담당 분야별 요건
- 9 -
구 분 고 유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칭 비 고
SER-001 개인정보보호
SER-002 구간암호화
SER-003 접속기록 보조
SER-004 로그인 보안조치
SER-005 비밀번호 보안
SER-006 보안취약점 방지
SER-007 업로드제한
SER-008 디렉토리 리스팅방지
보 안 요 구 SER-009 비공개정보 처리
사 항 SER-010 불필요한 파일삭제
SER-011 소스코드관리
SER-012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SER-013 보안관리
SER-014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SER-015 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16 소프트웨어개발보안
SER-017 시스템 보안 운영 및 관제
SER-018 유지관리 활동 보안준수 사항
QUR-001 유지관리 품질 향상 활동
품 질 요 구 QUR-002 유지관리 품질관리 사항
사 항
QUR-003 결함조치
COR-001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제 약 사 항 COR-002 특수조건 사항(1)
COR-003 특수조건 사항(2)
- 10 -
PMR-001 산출물 관리
PMR-002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PMR-003 계약 변경 및 해지
프 로 젝 트 PMR-004 계약대가 지급
관 리 사 항 PMR-005 정품S/W 사용 및 저작권법에 대한 사항
PMR-006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PMR-007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PMR-008 업무보고 관리
PSR-001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프 로 젝 트
PSR-002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지 원 사 항
PSR-003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
- 11 -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 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정 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실시
◦ 정보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관계로 상시 정상
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와 정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
을 위하여 아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통합시스템
유 형 활 동 내 용
오류교정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관리
기능개선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
으로 하는 변경 관리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
요구사항 예방조치 능성을 제거 관리
상세설명 세 부
연계작업 주거래은행과의 사이버브랜치 연계 관리
내 용
- 홈페이지
- 홈페이지 운영지원
- DB(Mysql) 관리
지원 업무
- 일괄 팝업/배너 관리(제작 및 탑재)
- 홈페이지 수정 요청사항 접수 및 처리
(오류정정, 콘텐츠 현행화, 이미지 변경, 메뉴 추가, 게시판
추가·변경 등 홈페이지에 직접 관계된 내용을 모두 포함)
- 홈페이지 계절별 테마 관리 및 게시물 SNS공유 기능 관리
- 사업수행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 등으로 업무절차의
추가, 변경이 있을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12 -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유지관리 인력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하여야 한다.
- 현업이 요구하는 각종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및 신속한
장애 처리에 대응하여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접수, 처리과정, 진행계획, 처리 소요
시간 등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성(S/W)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연
계 및 연동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빠른 유지관리와 운영 안정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안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형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은“정보시스템 운영현황”을
참조 하고, 필요한 경우 내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 사항을 월
간 단위로 제출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변경 및 재
구성 등과 관련된 요청 사항에 대해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가능성 사전예측,
문제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상의 정
보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최
적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이버브랜치를 통한 주거래은행과의 안정적인 연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 13 -
◦ 접근 사용자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심사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한다.(1년 주기)
◦ 정보시스템 중 홈페이지 내 콘텐츠 현행화에 대한 이미
지 구입에 대한 업무도 포함한다.
◦ 통합시스템(경영)
분 류 내 용
인사관리 - 정원관리 및 팀별정현원현황 기능 관리
- 발령관리와 급여연계 프로세스 기능 관리
- 급여항목관리 / 그룹등록 기능 관리
급여관리 - 급여계산 / 소급계산 기능 관리
- 비만근자급여계산 기능 관리
- 시간외 신청 관련 기능 관리
근태관리 - 기본인정시간외시간등록 기능 관리
- 사원별시간외근무기준관리 기능 관리
- 연차 및 월차관리 기능 관리
- 납부유예신청/재개신청 기능 관리
4대보험 - 예수금 검증 및 지출 / 결의서 기능 관리
- 정산기초자료등록 기능 관리 (최신 세법 적용)
- 각종 명세서 양식 관리
연말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징수부 양식 및 기능 관리
- 연말정산계산 기능 관리
- 예산편성 프로세스 기능 관리
예산관리 - 예산편성 확정 프로세스 간소화
- 예산신청/편성 현황 등 기능 관리
- 예산결산 기능 추가 및 관리
- 예수금(급여외 포함)관리 기능 관리
- 각종 결의서 양식 변경 및 기능 관리
회계관리 - 세무관리(원천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능 관리
- 사이버브렌치 연계(은행, 카드사, 국세청 등)
- 고정자산 감가상각계산 기능 관리
- 기안지 등 전자결재 양식 변경 및 관리
전자결재 (회계 각종 결의서 등)
- 결재라인 내부결재로 변경 (고정수신처 등)
- 환경사원(감독관) 로그인 프로세스 기능 관리
◦ 통합시스템(환경)
분 류 내 용
- 대전도시공사 반입량 데이터 연계 API 기능 관리
계량관리 - 민간업체 반입량 데이터 연계 기능 관리
근태관리 - 휴가 및 병가 신청/결재/승인/취소 기능 관리
차량관리 - 차량사고관리 / 유류수불부 기능 관리
건강관리 - 건강기록관리 / 의약품수불대장 기능 관리
◦ 홈페이지
- 14 -
분 류 내 용
인사말, 설립배경, 연혁, 조합CI, 조합회의, 조직 및
조합소개
업무안내, 오시는 길등
조합업무 주요업무, 생활폐기물안내, 기대효과
공지사항, 보도자료, 채용공고, 공고/고시/계약, 규
알림·홍보
약및규정,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실
민원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내민원조회, 정부24
이용안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산 출 정 보 변경·이력 내역서, 월간(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기능변경 후 변경 이력관리 및 소스 형상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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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방안
정 의 장애처리를 위한 사항
◦ 사업수행사는 전산시스템의 각종 장애 및 고장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전산시스템의 가동상태 및 사이버 위협
(공격) 등 운영 상황에 따른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장애 및 보안침해 상황 접수(전화, 구두, 문자 등) 후 4시간
상세설명 세 부
이내에 착수하고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 및 정상복구를
내 용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발주자가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긴급히 운영
및 업무수행을 요청할 경우, 편성된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S/W 등 상호 연관
되어 발생 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이견이 발생 할 경우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산 출 정 보 장애접수 기록,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형상관리
정 의 형상관리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소스의 최신 버전 및 변경 이력 등 형상
상세설명 세 부 을 관리하여야 한다.
내 용 ◦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에 의해 신규개발 및 수정된 소스를 형
상관리에 반영할 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4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방안
정 의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
◦ DBMS : 통합시스템(ORACLE), 홈페이지(MYSQL)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사용자 지원
내 용 - 저장 공간 또는 DB 테이블 설계, 구성/변경 작업 수행
- 백업/복구 수행 및 정책관리 지원
- 오픈소스(Mysql)에 대한 관리(장애 시 재설치 및 백업등)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17 -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5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운영지원 및 문서 현행화
정 의 운영지원 및 문서 현행화를 위한 사항
◦ 운영지원 범위
- 정보시스템 자원의 자산정보 및 이력 관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성능관리
- 장애 및 문제 관리
- 문서화 및 현행화
- 표준운영 절차 정비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 IT 보안 관리(SSL 갱신업무 등)
내 용 - 시스템 및 자료 백업
-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심사 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관리(이미지 포함)
- 홈페이지 DB(Mysql) 관리
◦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환경/현황을 분석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각종 매뉴얼 등 관련 문서를 분기별
작성 또는 현행화 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정보시스템 자원 정보 및 이력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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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AR-006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정 의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① 개요 및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사업수행 처리절차 등
③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계획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및 조치 방안, 지원체계,
요구사항 사업수행 방법론, 취약점 점검 및 보완 방안, 이력
상세설명 세 부
관리 등
내 용
·신규장비/SW도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추가 도입 시,
상호 수행업체와 협력지원에 대한 내용 포함
④ 비상대응 및 장애복구 계획
·비상대응 방안, 신속한 장애복구 방안,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 방안
⑤ 보안강화 계획
·사이버침해 대응 방안, 정보·자료 유출예방 방안, 보안
교육 등
- 19 -
⑥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⑦ 사업수행 인력 운용계획
- 인력 구성 계획, 기술자격, 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등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원 원본 제출
⑧ 보고 계획
요구사항 세 부 ⑨ 사업추진 일정
상세설명 내 용 ⑩ 교육 계획
⑪ 인수‧인계 방안 : 인수방안, 인계방안
⑫ 제출 서류 및 자료
-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SW사업정보 데이터의 단계별
산출물 목록, 기술증명서, 각종 보고서 양식 등
산 출 정 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0 -
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TE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테스트 수행
정 의 시스템 변경에 따른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
◦ 기능개선·프로그램 수정 시 단위/통합/기능 테스트 수행
◦ 운영 적용 전 사전 테스트 및 영향도 분석
요구사항 ◦ 기존 기능에 대한 회귀 테스트 수행
상세설명 세 부 ◦ 시스템 간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
내 용 ◦ 보안패치·SW 변경 전후 정상 동작 확인
◦ 결함 발생 시 조치 및 재시험
◦ 테스트 결과서 작성·제출
◦ 장애 발생에 대비한 Rollback 방안 마련
산 출 정 보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오류·조치내역
관련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TE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연계테스트
정 의 연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 타 시스템의 정보화면 및 데이터 연계 테스트 할 수 있는 방
내 용 안 제시 및 테스트 실시
산 출 정 보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TE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결함관리
정 의 업무별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관리방안
요구사항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상세설명 세 부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내 용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 계획(조치일정, 조치 담당자
등)과 결과를 모두 제출
산 출 정 보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22 -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H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 운영인력 일반요건
정 의 유지관리 운영인력 일반요건
◦ 사업수행사는 투입할 인력들의 소속, 성명, 실무경력, 보유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안 시 제출하고, 계약 후 발주
기관에 투입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후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사업기간 동안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상세설명 세 부
교체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내의 업무 인계·인수를 하고 발주
내 용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인력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산·정보
시스템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대장 및 일지를 기록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인력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로 작성한 문서(보고서, 점검일지 등)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하여 전
적으로 사업수행사에서 기술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장애발생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에 의해 편성된 근무시간 외에도 운영·유지관리 업무에
임해야 한다.
- 23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사는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등의 투입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서식 #4, 서식 #5 참조)
◦ 투입 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을 포함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
요구사항 세 부 관리를 위해 투입인력 중 최소 1명을 상주시키고 상주
상세설명 내 용 인력에 대한 상주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사의 내부사정으로 상주가 불가능 할 시 주
2~3회등 방문하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자의 요구사
항 및 개선사항을 취합하여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 투입 인력의 근무할 장소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단, 발주자의 지정장소 외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투입 인력의 근무시간(일정)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
합의 복무규정에 준하고, 전산·정보시스템이 원활하고 안정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무일정 등을 편성 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인력편성표(투입인력 담당분야, 근무일정)
관련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MH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 인력의 담당 분야별 요건
정 의 운영·유지관리 인력의 담당 분야별 요건
◦ 투입인력 요건
- 사업 관리자(PM) : 1명
·자격 : 정보시스템에 운영·유지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
·임무 : 효율적인 전산·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투입인력 관리 등 사업 총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 및 업무
- 프로그래머(PL)
·자격 : 정보시스템에 운영·유지 경력이 최소 7년이상
- 프로그래머(투입인력)
·자격 : 정보시스템에 운영·유지 경력이 최소 3년이상
·공통업무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영 및 모니터링과
요구사항 활성화를 위한 오류수정 및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상세설명 세 부
기능 개선 및 변경, 보완과 규정 변경에 따른
내 용
프로세스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통능력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개발환경(Oracle 12C, Mysql, Java,
JS, JSP, Nexacro Platform 17,
Reporting Tool : Clip Report 4.0등)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 웹디자이너(지원인력)
·자격 : 홈페이지 기능 및 구조를 이해하고 html 또는
디자인(이미지, 레이아웃)작업 및 웹퍼블리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자
·업무
- 홈페이지 운영 지원
- 일괄 팝업/배너 관리(제작 및 탑재)
- 25 -
- 홈페이지 수정 요청 사항 접수 및 처리(오류
정정, 콘텐츠 현행화, 이미지 변경, 메뉴 추가,
게시판 추가·변경 등 홈페이지에 직접
관계된 내용을 모두 포함)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각 사업소의 업무특성에 맞추어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인력(비상주 포함) 운영 방안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원하여야 하고, 인력운용 방안은
「2. 전산·정보시스템 현황 5쪽)」을 참고하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정보시스템 등 각 부분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투입 계획과 운영지
원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인력 편성표(투입인력 담당분야, 근무일정 등)
관련요구사항
- 26 -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 보호
정 의 개인정보 보호
◦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주민등
요구사항 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 부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
내 용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 개인정보에 대한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이력관리 철저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27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구간 암호화
정 의 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되어
야 한다.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요구사항
세 부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
상세설명
내 용 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접속기록 보존
정 의 접속기록 보존
◦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조치해야 한다.
상세설명 세 부
◦ 접속기록 항목: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내 용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
(성공․실패) 등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28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4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로그인 보안 조치
정 의 로그인 보안 조치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29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5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비밀번호 보안
정 의 비밀번호 보안
◦ 통합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
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6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보안취약점 방지
정 의 보안취약점 방지
요구사항 ◦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상세설명 세 부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내 용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0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7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업로드 제한
정 의 업로드 제한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게시판을 통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 웹서
상세설명 세 부
버內 실행 가능한 파일(jsp, asp, php 등) 업로드를 제한할
내 용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8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정 의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및 통합시스템 절대
상세설명 세 부
경로와 내부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
내 용
절한 보안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1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09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비공개정보 처리
정 의 비공개정보 처리
요구사항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
상세설명 세 부
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내 용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0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불필요한 파일삭제
정 의 불필요한 파일삭제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
요구사항 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 부
내 용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
(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2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소스코드 관리
정 의 소스코드 관리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요구사항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 부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내 용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
을 관리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3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 의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개발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
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
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
요구사항 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
상세설명 세 부
근금지 조치
내 용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
업담당공무원 통제 하에 작업)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4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보안관리
정 의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상세설명 세 부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대전환경사업 지방
내 용
자치단체조합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5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4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정 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
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상세설명 세 부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
내 용
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5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네트워트 접근 보안관리
정 의 네트워트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상세설명 세 부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
내 용
스워드는 임의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6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6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정 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
안전부고시 )”「제6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준수
-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해당 지침의 <별표3>[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참조
상세설명 세 부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
내 용
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
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발과정에서 소스코드의 보안약점 점검수행 및 제거
후 납품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7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7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보안 운영 및 관제
정 의 시스템 보안 운영 및 관제
◦ 시스템 및 응용S/W 등에 대한 보안운영 및 관제를 실시하여
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보안정책 설정, 로그분석 등을 수행하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보안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과 문제 발생시 즉각적으로
내 용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기간동안 전산시스템 전반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대응방안 등 대책을 수립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38 -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SER-018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 활동 보안준수 사항
정 의 운영·유지관리 활동 보안준수 사항
◦ 사업수행사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반
드시 따라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관련 사항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보안 준수(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국정원 8대
홈페이지 보안취약점, OWASP 10대 보안취약점 지침 )사항을 준용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제안서 작성 시 운영·유지관리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 용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정기·비정기로
주관하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에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인력은 업무수행 기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무단 복사하거나 임의로 외부에 제공·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리책임자가 승인
한 방법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유지관리 인력의 보안
관련사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률적인 책임은 사업
수행사에게 있다.
- 39 -
◦ 사업수행사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사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운영·유지관리 활동 보안대책
관련요구사항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QU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 품질 향상 활동
정 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품질 향상
◦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적인 로그 분석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내 용 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예방·조치를 위한 점검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수시)점검보고서, 장애접수기록, 장애처리결과보고서,
산 출 정 보
장애대응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40 -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QU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유지관리 품질관리 사항
정 의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및 시스템 변경사항 관리
◦ 사업수행사는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 사업수행사는 사업진행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평가
상세설명 세 부
및 검증을 거쳐야 하며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내 용
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전산시스템과 이 기종 또는 주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에 대하여 정보화 업무 및 기반 표준에 준거
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1 -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 구 사 항
QU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결함조치
정 의 결함조치
◦ 주관기관은 시스템의 호환성, 성능저하, 장애 발생, 보
요구사항 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
상세설명 세 부 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내 용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 수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2 -
바. 제약사항
요 구 사 항
제약사항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COR-001
분 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
정 의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사업수행사의 명백한 고의 및 과실 등으로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사업수행 중에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기관의
내 용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수행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 구 사 항
제약사항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COR-002
분 류 특수조건 사항(1)
정 의 특수조건 사항(1)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요구사항 ◦ 유지관리 사업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주기관(조합)에
상세설명 세 부
보고하고, 발주기관(조합)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응하여야 함
내 용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43 -
요 구 사 항
제약사항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COR-003
분 류 특수조건 사항(2)
정 의 특수조건 사항(2)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
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
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유의 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요구사항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상세설명 세 부 한다.
내 용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
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
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
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
의 요청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계
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44 -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관리
정 의 산출물 관리
구분 산출물 제출시점
-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투입총괄표, 장애대응 매뉴얼, 백
업계획서 등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 예정공정표
- 지방채권
- 청렴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계획단계 - 참여인력형황(투입인력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2부)
-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 보안각서
- 용역사업자 비밀유지계약서
-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신원조사 서류(기본증명서/상세)
- 개인정보서약서
- 산출내역서
ᆞ주간업무보고서
주간보고서 ᆞAction Item (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주1회
요구사항 ᆞ이슈&리스크 관리 현황
상세설명 세 부 ᆞ월간업무보고서
월간보고서 ᆞAction Item (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월1회
내 용 ᆞ이슈 & 리스크 관리 현황
비정기
보고서
종료단계
ᆞ표준 프로세스 정의 보고 필요시
ᆞ보안점검 관리 필요시
ᆞ조사진행현황 보고 수시
- 사업수행결과서(완료보고서)
- 정보보안확약서, 개인정보파기확약서
검수요청시 1회
- 웹호환성·웹접근성 점검결과서
-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
여야 한다.
성 과 품 제출시기 수 량
최종보고서 준 공 시 1부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5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 의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 되어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내 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
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행되는 비용은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수행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 출 정 보 운영·유지관리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 46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계약 변경 및 해지
정 의 계약 변경 및 해지
◦ 유지관리대상의 증․감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수행사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
요구사항 하여 제재할 수 있다
상세설명 세 부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내 용
받고 15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장애에 대한 복구 수리 기술력 부족
으로 정상운영에 장기간 차질을 빚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7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4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계약대가 지급
정 의 계약대가 지급
◦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산출방식 : 연간 계약금액 / 12(계약월수)
요구사항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지급액은 그 달의
상세설명 세 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내 용
◦ 사업수행사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
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사업자가 선정 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만료 해당 월의
지급 기준을 준용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8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5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정품S/W 사용 및 저작권법에 대한 사항
정 의 투입인력 운영솔루션(관리툴) 정품 S/W 관리 사항
◦ 사업수행사는 용역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솔루션(관리툴)은 정품 S/W을 확보하여 사용 하여야
요구사항
세 부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상세설명
내 용 않아야 한다.
◦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 및 저작권법 침해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 49 -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6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정 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추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절차의 체계적 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내 용 ◦ 정기(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한 현황을 발주자가 요구할 때 제공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
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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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7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정 의 프로젝트 수행 일정관리
◦ 사업수행사는 사업 수행 시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정기(매월 등) 또는 비정기(발주기관의 요청 등)적으로
사업수행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정기 보고 : 월간보고, 정기점검일지 등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 비정기 보고 :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
내 용 ◦ 사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운영지원 요청사항에 대하여
일자별, 업무별로 구체적인 업무 추진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 시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의 조정이 필요
할 경우,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 출 정 보 정기·비정기보고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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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사항
요 구 사 항
PMR-008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업무보고 관리
정 의 업무보고 관리
< 업무 보고 계획 >
구 분 산출물 비 고
ㆍ주간보고서
ㆍ주1회
유지관리현황 Action Item
정기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보고
월간보고 ㆍ월1회
ㆍ월간보고서
(주간병행)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요구사항 ㆍ보고서
*장애조치결과보고
세 부 비정기 보고 *서버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상세설명 *조사 진행 현황
내 용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조정
◦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계획, 현안사항, 이슈, 기타 등으로 구성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유지관리 계획 및 이슈사항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월간 유지관리 계획,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항으로 구성
산 출 정 보 정기·비정기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52 -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 구 사 항
PSR-001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정 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 사업수행사는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요구사항 및 관리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상세설명 세 부
◦ 발주자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내 용
판단될 경우 교육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교육계획서, 대상별 교육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 구 사 항
PSR-002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정 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이전
요구사항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재설치
상세설명 세 부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
내 용
방안을 제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산 출 정 보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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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사항
요 구 사 항
PSR-003
고 유 번 호
요구사항명칭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
정 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
◦ 사업수행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차기 운영·유지관리 사업자가 즉시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 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을
내 용 제시하고 용역 만료 1개월 전까지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산출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사 용역 개시일 전까지, 기존 용역 사업수행사와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 출 정 보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54 -
Ⅳ. 제안평가 안내
1. 입찰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제안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m「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20억원 이상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55 -
m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 의거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m 본 사업은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
신부 고시)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m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
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따름
m 입찰참가등록마감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
격심사 이후에 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발탁함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일정
❍ 입찰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공고 예정
라. 사업자 선정방식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등
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2. 제안서 평가 기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점), 입찰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56 -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나. 기술평가 방법
❍ 정성적 부문 평가항목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
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업체의 제안 설명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
여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정량적 부문 평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 제안발표회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PM 등 사업 직접 관련자에 한함.
다.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
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57 -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진행
❍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로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적격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로 입찰 추진한다.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마.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
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58 -
3. 제안서 평가 항목
가. 정량적 평가항목(20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 고
o 최근 3년 내 정보시스템 발주기관
사업 수행실적 6
유지관리 또는 개발 사업 실적 평가
정량적
발주기관
기술인력 보유현황 o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수 6
평가
평 가
(20점)
발주기관
경영상태(조달청) o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6
평가
발주기관
신인도 o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2
평가
※ 사업자는 정량적 지표 자가 점검표를 작성 제출 바람
❍ 사업수행실적(6점)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100%이상 배점의 100%
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개발 수행실적
(합산 금액 기준) 70%이상~100%미만 배점의 90%
이행실적
( )×100
사업금액 40%이상~70%미만 배점의 80%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구성사별
40%미만 배점의 70%
[사업자실적×출자비율]의 합산실적을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
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59 -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
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
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
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
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평 가 기 준 기 준 평 점
제안업체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수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사업자별 평점×출자비율]의 합으로 평가
15명 이상 6.0
10명 이상 5.4
10명 미만 4.8
[주]
1.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 단, 기술 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1개월 이상(입찰 공고
일로부터 산정) 제안업체의 재직인 경우만 인정
2.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내‘SW기술
자 분류 기준표’준용
3. 제출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증명서류(한국소프트
웨어산업협회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 60 -
서류)
4.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5조의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
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5. 제출된 증빙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 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6.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AA, AA+, AA0, AA-,
배점의 10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 61 -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
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
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신인도(2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배 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유무
없 음 2
있 음 0
<제출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출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에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
3.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 평점 =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 62 -
나. 정성적 평가항목(70점) 및 배점
평 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부 문
사업이해도 - 제안내용의 정확성 및 업무이해도 5
전략및
방법론 - 수행조직 구성과 협력 방안의 적정성
(10) 추진체계 -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방안의 5
적정성
시 스 템 - 시스템 성능 진단 및 최적화 방안의 적정성
3
성능개선 - 특별점검/성능점검 방안의 우수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 영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7
방안의 적정성
수행계획
(20)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예방및점검 및 상시 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5
등의 적정성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
-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5
정성 및 복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평가
(70)
수행기반
(20)
프로젝트
관리
(10)
유지
관리인력
- 유지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의 적정성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전문성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보안
요구사항
사업
관리역량
- 보안정책 및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적정성
- 사업 보안관리(인력/문서 보안 등) 방안의
적정성
-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적정성
10
5
품질관리 - 품질관리를 위한 수행 방안 및 전략의 적정성 5
인수인계 및 -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6
프로젝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지원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4
기술 매뉴얼 등)
합 계 70
- 63 -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나. 등록 및 제안서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문(예정)과 내용 상이 시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출방법 (가격입찰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
(기술제안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택배 등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의 제안서는 접수 불가
❍ 제출가능자 : 참여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하는 대리인(위임장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모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참조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공고 예정
❍ 가격개찰일시 : 입찰공고문에 공고 예정
❍ 기술제안서(신청서) 접수
1) 접수일자 : 입찰공고문에 공고 예정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문의처) (042)250-0629
❍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USB 2부
구분 제출서류 등 비고(서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1
신청서 ②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붙임2
관련서류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④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제안요청서 붙임3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참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자격확인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서류
⑧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정량평가자료 ⑨ 정량평가항목 제반 증빙자료 일체
필요시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 서식1~10 활용
기술제안서 ⑩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제안서 1 0 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 1부(원본/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
출력물 ⑪
2) 발표용 PPT 출력물 10부
- 업체명, 대표자 표기1부(보관용), 미표기 9부(평가용)
발표자료 제안서 및 발표용 PPT 자료가 모두 수록된 USB 2개
⑫
(전자파일)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 제 안 서 에 제 출 되 는 서 류 가 사 본 일 경 우 “원 본 대 조 필 ”을 확 인 하 여 제 출
- 64 -
※ 제 안 서 접 수 시 미 제 출 서 류 가 있 을 경 우 , 접 수 불 가 함
※ ‘가 격 제 안 서 ’는 나 라 장 터 (w w w .g2b.go.kr)를 통 해 전 자 입 찰
< 제안서 제출시 >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제안서 10부(원본1부/보관용, 사본9부/평가용),
USB 2부
나)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2부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마) 기타 입찰공고(예정)에서 정의한 제출서류
라.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접수 순서에 의하며, 해당 업체 순서 시
제안업체 발표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는 불참(평가 제외)으로 간주함
라.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발표하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마. 문의처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 (042)250-0629
바.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 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 65 -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기준으로 적용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
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
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
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가. 당해 계약으로 지적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근거 법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 본 사업은 사업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IT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발주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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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금지 정보 >
① 발주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ᆞ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ᆞ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ᆞ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자. 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지연배상금)를 준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1.3를 적용합니다.
- 67 -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출 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 할 때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
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에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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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지연 등 사업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이“위험관리계획”에 포함 되어야 한다.
- 전문업체의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제시
되어야 한다.
- 인원, 장비, 문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
관리 수행계획을 제안서 및 발표 자료에 포함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에 대하여 사전 인식 가능한 회사명 및 사진 등의 가림처리
❍ 발표자료의 제안업체 인식 가능한 문구 및 사진 등 가림처리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양식 참조 - 제안사 명 미 표기
※ 제안발표 전 해당 사항 발견시 가림처리를 제안사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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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지명)번호
입찰건명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 찰 납부면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증금 지급확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청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70 -
붙임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자치단체와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
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
적으로 본인(본사)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해당시)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 인감 날인)
주 소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71 -
붙임 3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주 소
소 속 연 락 처
직 위 (휴대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시행하는 ‘대전환경사업조합 정보시스
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
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입찰 대표자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귀하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3개월이내)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72 -
Ⅶ. 제안서 기재사항
1.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고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목적, 추진전략 기술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 제안사의 범위 기술
2. 제안의 범위
◦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공동수급업체 및 협력사 포함)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1. 제안사 일반 현황 ◦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최근년도 자본금 및 매출액 제시
3. 재무/경영상태 ◦ 제안사 및 협력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5. 사업수행 사업자간 과업수행 범위 ◦ 공동수급시 사업자간 업무수행 범위 구체적으로 제시
6.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개선 방안구체적으로 기술
Ⅲ. 수행계획 ◦ 장애처리절차, 장애예방활동 및 점검방안, 유지관리체계,
1. 시스템 성능개선 장애유형별 대처 및 복구방안, 기능 및 성능최적화를 위한
2. 시스템 운영 방안, 보안침해사고 사전 및 사후 대처 방안 등 종합적인
3. 예방 및 점검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장애대응 및 복구 ◦ 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점검에 관한 방안 제시
◦ 시스템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 제시
Ⅳ. 수행기반
1. 유지관리 인력
2. 보안요구사항
◦ 유지관리 조직, 방법, 절차 등 기술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참여 인력의 전문성 기술
◦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투입 인력의 전문성 기술
◦ 보안정책 및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 기술
◦ 사업 보안관리 방안 기술
Ⅴ.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 역량
2. 품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2. 기술지원
3. 기타사항
◦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 기술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사항 기술
- 73 -
2. 제안관련 서식
❍ 서식#1 : 제안서 표지
❍ 서식#2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3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서식#4 : 사업수행 조직도
❍ 서식#5 : 참여인력 현황
❍ 서식#6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7 : 유지관리 지급비율(총괄) 현황
❍ 서식#8 : 용역수행실적
❍ 서식#9 : 용역준공 실적증명서
❍ 서식#10 : 정량적지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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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접수번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업 체 명
※ 사본 내용 전체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
- 75 -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TEL :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76 -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3년도 M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별도 첨부
- 77 -
[서식 #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78 -
[서식 #5]
참여인력 총괄 내역
본 사업 유사사업
소 속 성 명 기술등급 자격증
참여임무 수행경험
- 79 -
[서식 #6]
참 여 인 력 이 력 사 항
성 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자 격 증
(취득년월)
사 업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참여기간
경 력
참 여 기 간
사 업 명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80 -
[서식 #7]
유지관리 지급비율(총괄) 현황
실 유지관리 총사업비의 소재지
NO 유지관리 대상
업 체 명 도급비율 (시도 표시)
계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참고) 1. 주관사(대표사), 공동수급자 순으로 관련업체 전부 명시
2. "유지관리 대상" 항목별을 정확히 작성
- 81 -
[서식 #8]
용 역 수 행 실 적
참여 계약금액
순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비고
율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82 -
[서식 #9]
용 역 준 공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 역 명
용 역
준 공
실 적
내 용
용역개요 (주요내용, 주요 적용기술 등 기재)
이 행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지분율
실적금액
∼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년 월 일
발 급
기 관
기관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주 : 1) 공공기관 외 민간거래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개요,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서식#9]의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나, 조달청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도 인정함.
4) [서식#8]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83 -
[서식 #10]
정 량 적 지 표 내 용
업 체 명
평가요소
(기술인력보유수,실적금액,
신용평가등급,사회적책임평
가)
평 점
제안업체의
1.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수
최근 3년 내
정보시스템유지관리
2. 수행경험
또는 개발사업
실적합계(천원)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4. 신인도 증빙서류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 84 -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 1]
외부 용역업체 보안위반 처리 기준
※ 필요 시 보안심사위원회 소집‧심의를 통해 위규 수준 확정
- 85 -
구 분 위규사항 처벌
◦ 사업참여 제한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부정당업자 등록)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약금 부과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1회 발생시 총 사업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비의 5% 이하)
심 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위규자 중징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재발 방지를 위한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조치계획 제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위약금 부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1회 발생시 총 사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비의 3% 이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중징계
중 대
가. 비인가·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별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 교육 실시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86 -
구 분 위규사항 처벌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위약금 부과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2회 이상 발생시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총 사업비의 2% 이하)
◦ 위규자 경징계
보 통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사유서/경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위서 징구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보안 교육 실시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위약금 부과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회 이상 발생시
총 사업비의 1% 이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경 미 ◦ 위규자 서면·구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두 경고 등 문책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 통제 프로그램 ◦ 위규자 사유서/경
등)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위서 징구
라. 노트북·PC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지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 87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계약금액의 20% 이하 계약금액의
비중 및 부정당업자 등록 10%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88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사업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와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화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11. 기타 조합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
- 89 -
[별표 4]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대전환경사업조합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법률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90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부 해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미
적 분 당 유 및 대체
적
용 적 없 기술
용
용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 XML 1.0, XSL 1.0 ○
외부 접근
장치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
(KICS.KO-10.0307)
서비스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요구사항
서비스 전달 IPv4 ○
프로토콜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사유 및 대
적용 적용 없음 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서비스 통합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91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해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 기술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SIP ○
- Megaco(H.248)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운영체제 및
- Linux ○
기반 환경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IOS ○
- Windows Phone ○
o DBMS
○
- RDBMS
데이터베이스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공학
- 92 -
□ 요소기술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 JSP 2.1
데이터 표현 - ASP.net ○
- PHP ○
- 기타 ( )
o 프로그래밍
○
- C
- C++ ○
프로그래밍
- Java ○
- C# ○
- 기타 (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SOAP 1.2 ○
데이터 교환 o 문자셋
○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93 -
□ 보안 분야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o 전자정부법
관련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규정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제품별 - 구간 암호화 제품 ○
도입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요건
및 보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기준 - DB암호화 제품 ○
준수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
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94 -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
구 분 항 목 부분 미 해당
적용 유 및 대체
적용 적용 없음
기술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제품별
- 패치관리 ○
도입
요건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
및 보안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기준 - 스팸메일 차단 ○
준수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
○
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백도어
방지 - 접근 통제 ○
기술적 - 전송데이터 보호 ○
확인 - 감사 기록 ○
사항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