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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212]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382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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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연천군 공고 제2026-138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hp:markpenBegin color="#D0EEC9"/>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hp:markpenEnd/>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나. 위
치: 연천-5 배수문 등 8개소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배수문 권양기 철거 및 설치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81,202,000원
추정가격
(가)
부가가치세
(나)
※<hp:fwSpace/>기초금액
<hp:fwSpace/> (다<hp:fwSpace/>=<hp:fwSpace/>가+나)
도급자 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hp:fwSpace/>=<hp:fwSpace/>다+라)
73,820,000원
7,382,000원
81,202,000원
178,985,000원
(0원)
260,187,00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9.(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1)<hp:fwSpace/><hp:fwSpace/>미<hp:fwSpace/>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hp:fwSpace/>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7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hp:fwSpace/>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hp:fwSpace/>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hp:fwSpace/>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hp:fwSpace/>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hp:fwSpace/>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hp:fwSpace/>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hp:fwSpace/>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2,409,271
0
0
0
1,490,616
918,655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안전총괄과 방재안전팀(031-839-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연천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연천군 공고 제2026-1386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안내】
본 공사의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의 자료에 대해(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될 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
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나. 위 치: 연천-5 배수문 등 8개소
다. 공사종류: 전문공사
라. 공사개요: 배수문 권양기 철거 및 설치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기초금액: 금81,202,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라) 추정금액
(가) (나) (다 = 가+나) (관급자 관급) (마 = 다+라)
178,985,000원
73,820,000원 7,382,000원 81,202,000원 260,187,000원
(0원)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
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1. 09.(월)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기계설비공사)을 등록
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이용】
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
찰공7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이
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
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견적제출)방식 등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
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서(견적서) 제출방법
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로 추첨된 번호
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 선택)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
의계약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율 계산방식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완전히 숙지하
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의 책임은 투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순위 자가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심사로 결정하고, 결격사
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견적제출) 또는 재입찰(개찰당일 16:00 입찰서 마감, 17:00 개찰)을
시행합니다.

※ 재입찰 시 업체별로 재투찰에 대한 개별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제9절9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
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
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
비 전용통장 사본 제출하시고, 기타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사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
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급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우리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
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

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연천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
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 제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

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
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
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
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
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약관 (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5호(준공․완성․완
납 대가의 지급) 및 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군 지역업체와의 하
도급을 권장하며, 지역의 인력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 홈페이지 공사계약 특수조건 참조
1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
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산업안전 퇴직공제
합 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
2,409,271 0 0 0 1,490,616 918,655 0 0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
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 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
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예정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본 사업이 유해·위험 작업(고소작업, 중장비 사용 등)을 포
함하는 경우,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세부
적인 <붙임1>「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 전까지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기관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계약 체결, 시공함에 있어 안전관리규정(계약시 안전관
리각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 징구)을 미준수 내지 소홀함에 따른 사고발생
시 관련규정에 따른 법적처벌 및 행정조치를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을 인지
후 입찰(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서류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임금지불서약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
당 하는 자는 본 공사의 계약이 불가하며 개찰 선순위 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별첨)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
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
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대금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
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견적제출) 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회계과 계약팀
(031-839-2175)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안전총괄과 방재안전팀
(031-839-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5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작업계획서(체크리스트형)
1. 기본 정보 및 관리체계 (평가 점수: 20점)
○ 사 업 명:
○ 계약예정자명: (대표자: )
○ 작업기간: 202 . . . ~ 202 . . .
○ 안전보건방침: [ ] 수립 완료 (사업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여부)
○ 비상대응 체계: [ ] 연락망 구축 (현장책임자-발주처-119 연계)
2. 실행수준 (평가 점수: 20점)
○ 안전교육: [ ] 작업 전 TBM 실시 [ ] 신규자 교육 [ ] 법정 의무교육 이수
○ 개인보호구: [ ] 공종별 보호구 지급 계획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 인원 구성: 작업책임자(1명), 작업자(1명), 감시자/신호수(1명 이상)
3. 위험성평가 (평가 점수: 30점)
○ 작업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작성해 주세요.
작업 공정 위험 요인 (핵심항목) 안전 대책(구체적 방안) 확인
고소작업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벨트 체결, 수평구명줄 설치, 안전난간 확보 [ ]
장비사용 중장비 전도 및 협착 아웃트리거 지반 확인, 작업구역 하부 통제 [ ]
밀폐공간 산소결핍 및 질식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강제 환기 실시 [ ]
전기/화기 감전 및 화재 사고 절연 보호구 착용, 화재감시자 및 소화기 배치 [ ]
4. 재해이력 및 산재 가입 (평가 점수: 20점)
○ 중대재해: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없음
○ 보험가입: [ ] 산재보험 가입 확인 완료
5. 운영관리 및 현장점검 (평가 점수: 10점)
○ TBM 활동: [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 전파 및 건강상태 확인
○ 순회점검: [ ] 관리감독자의 주기적 현장 순회 및 즉시 개선 조치
20 년 월 일
계 약 예 정 자 명 : 대표자 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작성 후 제출 안내]
① 제출 시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안전작업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판정 기준: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보완 사항: 60~69점인 경우 보완 후 1~2일 내 재제출이 필요하며, 6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발주부서)
※ 발주부서 담당자는 업체가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정
1. 공사(용역)명:
2. 사업기간:
3. 사업금액: 만원
4. 계약예정자명:
5.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분야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확인( )
관리체계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 20
실행수준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 20
위험성평가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 30
재해이력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운영관리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 10
합 계 100
4. 최종 판정 및 조치
○적격 (70점이상): 즉시 착공 승인 및 계약 업무 진행
○보완 (60~69점): 미흡 항목에 대한 추가 대책 수립 후 재제출 (1~2일 내 처리)
○부적격 (60점 미만):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판단, 계획서 전면 재작성 또는 업체 변경 검토
4. 평가의견: ( )적격, ( )보완, ( )부적격
20 년 월 일
평가자 : 직급 성명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
연천군으로부터 “ (사 업 명) ” 도·수급(수탁)받은 (예정자 대표) 은(는)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
약한다.
제1조(안전준수) 안전보건목표·방침을 설정하고 자체적인 안전조직을 마련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조(안전작업)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작업장 위
험요인은 즉시 제거한다. 또한,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천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안전교육) 작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
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1) 작업장에 처음 투입된 직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2) 작업 시작 전 간단한 안전교육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등
제4조(비상조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한다.
제5조(위험성개선) 작업 개시 전·후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한다. 연천
군이 위험성평가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일부사항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응한다.
제6조(보호구) 계약 업무 수행 시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협조) 연천군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능력에 대해 주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한다.
(업 체 명) 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인)
연천군수 귀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연천군
발주자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H: 6개월(철거/설치 29일)이하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제비율)
B: 비
목 E: 구분 F: 기 계 공 사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1 G: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K: 합 계 L: 재료비 M: 노무비 N: 경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C: D: 소
계 E: A G: H: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 J: 도 급 공 사 K: #REF! L: #REF! M: #REF! N: #REF!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직접노무비 × 요율 J: 관 급 기 자 재 K: #REF!
D: 소
계 E: B G: H: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C: 경 비 D: 산
출
경
비 E: 6 G: H: J: 고재처리비 K: #REF!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D: 건
강
보
험
료 E: 9 H: 직접노무비 × 요율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적용제외)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H: 직접노무비 × 요율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적용제외)
C: D: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 11 H: 건강보험료 × 요율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적용제외)
D: 석
면
분
담
금 E: 12 G: 0.006%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모든공사 적용)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3 G: 0.09% H: 노무비(직노 + 간노) × 요율 (모든공사 적용)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H: a, b중 적은금액
C: G: 3.11% H: a.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기초액)*1.2) 5억미만적용
G: 3.11% H: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요율%+기초액)*1.0) 5억미만적용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0% H: 직접공사비 × 요율 (상하수도 요율 적용)
D: 퇴 직 공 제 부 금 E: 16 G: 2.30% H: 직접노무비 × 요율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H: 직접공사비 × 요율 (전문공사 적용제외)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18 G: 0.10% H: 직접공사비 × 요율 (전문건설업_기계설비공사업 외 그외 적용)
C: D: 기
타
경
비 E: 19 G: 5.00% H: (재료비 + 노무비) × 요율
C: D: 소
계 E: C G:
B: 순
공 사
원
가 E: D G: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B: 일
반
관
리
비 E: E G: 8.0% H: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B: 이
윤 E: F G: 15.0% H: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B: 작
업
부
산
물 E: G H: 고재처리 14,170kg(중랑철A)
B: 총
원
가 E: H G: H: (순공사비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작업부산물),끝자리조정
B: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총원가) × 요율
B: 도
급
예 정 액 E: J G:
B: 관
급
기 자 재 E: K H: 연천-5배수문 등 3개소, 연천-6배수문 등 5개소, VAT 및 조달수수료포함
B: 총
공
사
비 E: L

[시트: 내역서]
A: 명
칭 C: 규
격 D: 수량 E: 단위
A: 2. B: 도 급 공 사 C: [수문권양기 설치 / 철거] D: 1 E: 식
A: 3. B: 작 업 부 산 물 C: [고재처리] D: 1 E: 식
A: 2.1 B: 수문권양기 설치 및 철거 C: [권양기 설치 및 철거] D: 1 E: 식
A: 2.1 B: 수문권양기 (설치) C: 교체 수문권양기 설치 (8개소) D: 1 E: 식
A: 2.2 B: 수문권양기 (철거) C: 기존 수문권양기 철거 (8개소) D: 1 E: 식
A: 2. B: 수문권양기 설치 및 철거 C: [권양기 설치 및 철거] D: 1 E: 식
A: 2.1 B: 수문권양기 (설치) C: (교체설비 설치) D: 1 E: 식
A: 0 B: 연천-5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신서-8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D: 1 E: 대
A: 0 B: 연천-6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신서-11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신서-12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신서-16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군남-7 수문권양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2 E: 대
A: 2.2 B: 수문권양기 (철거) C: (기존설비 철거) D: 1 E: 식
A: 0 B: 연천-5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신서-8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D: 1 E: 대
A: 0 B: 연천-6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신서-11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1 E: 대
A: 0 B: 신서-12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신서-16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D: 1 E: 대
A: 0 B: 군남-7 수문권양기(철거) C: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D: 2 E: 대
A: 3. B: 작 업 부 산 물 C: [ 고 재 처 리 ] D: 1 E: 식
A: 3.1 B: 고재처리비 (수문권양기) D: 1 E: 식
A: 0 B: 고 재 처 리 비(연천-5)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D: 1,60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신서-8)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D: 1,60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군남배수펌프장)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2,250kg D: 2,25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연천-6)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160kg D: 1,16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신서-11)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D: 1,60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신서-12)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D: 1,60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신서-16)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160kg D: 1,160 E: KG
A: 0 B: 고 재 처 리 비(군남-7) C: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D: 3,200 E: KG

[시트: (기계장비-출력하지않음)]
A: CODE B: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A: 기자재 B: 1. C: 관급기자재
A: 1.1 B: 1.1 C: 연천-5 배수문 등 3개소 D: (연천-5, 신서-8, 군남배수펌프장)
A: 1.1.1 B: 1.1.1 C: 연천-5 수문권양기 D: W2.2m x H2.2m, 5.0ton, 1련
A: 5-1 C: 전동 권양기 D: 5ton, 핀잭 연동 전동식 E: 대 F: 1
A: 5-2 C: 레
크 바 D: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m/1련x1개소) E: M F: 10
A: 5-3 C: 권양기 커버 D: 5ton용, STS304 E: 대 F: 1
A: 11 C: 권양기 개도발신기 D: 포텐셔 Type E: 대 F: 1
A: 12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1.2 B: 1.1.2 C: 신서-8 수문권양기 D: W2.2m x H2.2m, 5.0ton, 1련
A: 5-1 C: 권 양
기 D: 5ton, 핀잭 연동 전동식 E: 대 F: 1
A: 5-2 C: 전 동 장 치 D: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m/1련x1개소) E: M F: 10
A: 5-3 C: 레 크
바 D: 5ton용, STS304 E: 대 F: 1
A: 11 C: 권양기 커버 D: 포텐셔 Type E: 대 F: 1
A: 12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1.3 B: 1.1.3 C: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 D: W3.6m x H3.6m, 10.0ton, 1련
A: 10-1 C: 전동 권양기 D: 10ton, 핀잭 연동 전동식 E: 대 F: 1
A: 10-2 C: 레
크 바 D: 10ton용 (SS275)
10.0m, x 2(연동), (20m/련x1개소) E: M F: 20
A: 10-3 C: 권양기 커버 D: 10ton용, STS304 E: 대 F: 1
A: 11 C: 권양기 개도발신기 D: 포텐셔 Type E: 대 F: 1
A: 12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2 B: 1.2 C: 연천-6 배수문 등 5개소 D: (연천-6, 신서-11, 신서-12, 신서-18, 군남-7)
A: 1.2.1 B: 1.2.1 C: 연천-6 수문권양기 D: W1.65m x H1.65m, 3.0ton, 1련
A: 3-1A C: 권 양
기 D: 3ton, 핀잭형 E: 대 F: 1
A: 3-1AA C: 전 동 장 치 D: 2.2kW x 6P E: 대 F: 1
A: 3-2A C: 레 크
바 D: 3ton용 (SS275)
5.0m, x 1(단동), (5m/련, 5m/EA) E: EA F: 1
A: 3-3A C: 권양기 커버 D: 3ton용, STS304 E: 대 F: 1
A: 12A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2.2 B: 1.2.2 C: 신서-11 수문권양기 D: W2.2m x H2.2m, 5.0ton, 1련
A: 5-1A C: 권 양
기 D: 5ton, 핀잭형 E: 대 F: 1
A: 5-2A C: 레 크
바 D: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m/련, 5m/EA) E: EA F: 2
A: 5-3A C: 권양기 커버 D: 5ton용, STS304 E: 대 F: 1
A: 13A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2.3 B: 1.2.3 C: 신서-12 수문권양기 D: W1.65m x H1.65m, 3.0ton, 1련
A: 3-1A C: 권 양
기 D: 3ton, 핀잭형 E: 대 F: 1
A: 3-1AA C: 전 동 장 치 D: 2.2kW x 6P E: 대 F: 1
A: 3-2A C: 레 크
바 D: 3ton용 (SS275)
5.0m, x 1(단동), (5m/련, 5m/EA) E: EA F: 1
A: 3-3A C: 권양기 커버 D: 3ton용, STS304 E: 대 F: 1
A: 12A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2.4 B: 1.2.4 C: 신서-16 수문권양기 D: W1.65m x H1.75m, 3.0ton, 1련
A: 3-1A C: 권 양
기 D: 3ton, 핀잭형 E: 대 F: 1
A: 3-1AA C: 전 동 장 치 D: 2.2kW x 6P E: 대 F: 1
A: 3-2A C: 레 크
바 D: 3ton용 (SS275)
5.0m, x 1(단동), (5m/련, 5m/EA) E: EA F: 1
A: 3-3A C: 권양기 커버 D: 3ton용, STS304 E: 대 F: 1
A: 12A C: 수문조작판넬 D: 1련 1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1.2.5 B: 1.2.5 C: 군남-7 수문권양기 D: W2.2m x H2.2m, 5.0ton, 2련
A: 5-1A C: 권 양
기 D: 5ton, 핀잭형 E: 대 F: 2
A: 5-2A C: 레 크
바 D: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m/련, 5m/EA) E: EA F: 4
A: 5-3A C: 권양기 커버 D: 5ton용, STS304 E: 대 F: 2
A: 13A C: 수문조작판넬 D: 2련 2회로
옥외자립형 E: 면 F: 1
A: 2. B: 2. C: 수문권양기 (설치) H: 권양기 I: 레크바
A: 연천-5A C: 연천-5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 H: 1.4 I: 0.2
A: 신서-8A C: 신서-8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 H: 1.4 I: 0.2
A: 군남배-A C: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E: 대 F: 1 G: 2.25 H: 1.87 I: 0.38
A: 연천-6A C: 연천-6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신서-11A C: 신서-11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 H: 1.4 I: 0.2
A: 신서-12A C: 신서-12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신서-16A C: 신서-16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군남-7A C: 군남-7 수문권양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2 G: 1.6 H: 1.4 I: 0.2
A: 3. B: 3. C: 수문권양기 (철거) H: 권양기 I: 레크바
A: 연천-5B C: 연천-5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0 H: 1.4 I: 0.2
A: 신서-8B C: 신서-8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0 H: 1.4 I: 0.2
A: 군남배-B C: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E: 대 F: 1 G: 2.25 H: 1.87 I: 0.38
A: 연천-6B C: 연천-6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신서-11B C: 신서-11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1 G: 1.6 H: 1.4 I: 0.2
A: 신서-12B C: 신서-12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신서-16B C: 신서-16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E: 대 F: 1 G: 1.16 H: 1.06 I: 0.1
A: 군남-7B C: 군남-7 수문권양기(철거) D: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E: 대 F: 2 G: 1.60 H: 1.4 I: 0.2
A: 4. B: 4. C: 작 업 부 산 물(고재처리) H: 권양기 I: 레크바
A: 연천-5C C: 고 재 처 리 비(연천-5)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E: KG F: 1,600 G: 1,600.00 H: 1.4 I: 0.2 J: 1
A: 신서-8C C: 고 재 처 리 비(신서-8)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E: KG F: 1,600 G: 1,600.00 H: 1.4 I: 0.2 J: 1
A: 군남배-C C: 고 재 처 리 비(군남배수펌프장)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2,250kg E: KG F: 2,250 G: 2,250.00 H: 1.87 I: 0.38 J: 1
A: 연천-6C C: 고 재 처 리 비(연천-6)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160kg E: KG F: 1,160 G: 1,160.00 H: 1.06 I: 0.1 J: 1
A: 신서-11C C: 고 재 처 리 비(신서-11)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E: KG F: 1,600 G: 1,600.00 H: 1.4 I: 0.2 J: 1
A: 신서-12C C: 고 재 처 리 비(신서-12)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E: KG F: 1,600 G: 1,600.00 H: 1.4 I: 0.2 J: 1
A: 신서-16C C: 고 재 처 리 비(신서-16)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160kg E: KG F: 1,160 G: 1,160.00 H: 1.06 I: 0.1 J: 1
A: 군남-7C C: 고 재 처 리 비(군남-7) D: 경량철A, 수문권양기 1,600kg E: KG F: 3,200 G: 3,200.00 H: 1.4 I: 0.2 J: 2
F: 14,170
A: END

[시트: (기계대당설치비-출력하지 않음)]
A: CODE B: CODE C: 명
칭 E: 규
격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R: 노
무
비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B: 기자재 C: 1. D: 관급기자재
B: 1.1.5 C: #N/A D: #N/A E: #N/A F: 1 G: 식 I: 0 J: L: N: P:
A: 연천-5A B: 연천-5A C: 0 D: 연천-5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8A B: 신서-8A C: 0 D: 신서-8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군남배-A B: 군남배-A C: 0 D: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연천-6A B: 연천-6A C: 0 D: 연천-6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1A B: 신서-11A C: 0 D: 신서-11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2A B: 신서-12A C: 0 D: 신서-12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6A B: 신서-16A C: 0 D: 신서-16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군남-7A B: 군남-7A C: 0 D: 군남-7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B: 1.1.5 C: #N/A D: #N/A E: #N/A F: 1 G: 식 I: 0 J: L: N: P:
A: 연천-5B B: 연천-5B C: 0 D: 연천-5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8A B: 신서-8A C: 0 D: 신서-8 수문권양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군남배-B B: 군남배-B C: 0 D: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3.6m x H3.6m, 10.0ton용, 중량2.25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연천-6B B: 연천-6B C: 0 D: 연천-6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1B B: 신서-11B C: 0 D: 신서-11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2B B: 신서-12B C: 0 D: 신서-12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6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신서-16B B: 신서-16B C: 0 D: 신서-16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1.65m x H1.75m, 3.0ton용, 중량1.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군남-7B B: 군남-7B C: 0 D: 군남-7 수문권양기(철거) E: 형식 : 핀직형 연동 전동식
규격 : W2.2m x H2.2m, 5.0ton용, 중량1.6ton F: 1 G: 대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A: END

[시트: (연결되는 시트는 숨겨놓았음-냉무)]

[시트: Sheet1]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연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연천군은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연천군이 정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연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연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연천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연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연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급액 1억원(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8천만원) 이상 공사의 계약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연천군 거주(입찰 공고일 이전 연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인력(기능공 포함)을 50%<hp:fwSpace/>이상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고용계획서를, 준공계 제출 시 고용확인서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관내(연천군)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나. 단, 인력 및 장비, 자재가 관내에 부족한 경우는 사업부서(감독)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7.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연천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연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연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내지 “라”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연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연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7.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공 사 시 방 서

( 기 계 공 사 ) 2026. 10. 연천군 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에 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일반 요구 사항
가. 계약의 범위
계약자는 시방서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구매, 공급,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을 포함하며, 본 시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이의의 해석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발주자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규 및 제 규정 준수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한국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며,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법규, 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제작의 원활한 진척을 계획하며 제 법령에의 운영 적용은 계약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행한다.
라. 시설의 보전
본 시설 공사와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토목, 건축 구조물, 기계・배관 등)에 손상을 주거나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마.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
자격이 있어야 하는 작업은 각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바. 자재
1) 자재의 선정

기자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사

모든 자재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KS규격 자재이어야 하며 고장시 수급과 교체가 원활하여야 한다.
사. 양도 금지
계약자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발주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아. 기기의 성능 보증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시방서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때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당초 기자재의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자. 현장 대리인 지정
현장 대리인은 본 작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 소지자로 한다.
차.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카. 제출서류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일일작업 현황 및 재료수급 등이 명기된 작업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2. 안전관리 및 보안
계약자는 공사 전에 반드시 모든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모든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 중 동원되는 인원 및 시설에 대하여 제반 안전관리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제작 공급 과정에 있어서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공사시행 및 시공
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 하여야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의 시공 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 혹은 심히 곤란한 부분,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하는 부분의 공사 시는 시공 또는 진행 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시간, 일자, 위치 등을 표시 사진촬영 등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지하시설물(상수도, 전력 및 기존 약품투입 배관 등)의 현황 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 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마. 공사의 중지
공사 감독관은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 중지, 공정변경 때문에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쳐도 당사에서는 그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바.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 요구 시 계약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제보고
1) 착공시 제출서류 : 각 2부 제출

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래의 제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계
  • 공사예정공정표

2) 준공 : 각 2부 제출
  • 준공계
  • 공정 사진
  •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4.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hp:markpenBegin color="#FFFF00"/> 7 <hp:markpenEnd/>일 이내에 제작, 설치에 관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부 공정표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 시험 및 검사, 조립, 공장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현장 시험 및 시운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15 <hp:markpenEnd/>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상세배관도 포함)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관계도서 및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제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Data sheet, Specification, 설계조건 등)
(2) 제작자명, 공급수량, 기기의 형식
(3) 모든 부품의 재질, 규격, 크기
(4) 예상 성능 곡선도
(5) 기자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립 및 설계도면 (작성개요도 포함)
(6) 기자재의 상세한 용량계산서 및 응력, 수리계산서
(7) 기자재 배치도
(8) 조작반의 외형도, 내부 상세도, 단선도, 시퀜스 도면
(9) 검사 요령서
(10) 도장 및 보온 사양서
(11)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12) 설치 및 운전 지침서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면승인 전에 타 공사 도급자(전기․계장)과 기술협의를 하여 전기적 제어 및 운전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내용 및 기술협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승인 신청 하여야 한다.
라. 도면 승인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용” 이라고 날인하여 3부를 제출한다.
(2)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후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용 도면이 우리시 검토결과 “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 “조건부 승인”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 “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hp:markpenBegin color="#FFFF00"/>2부<hp:markpenEnd/>를 제출 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 할 것이다.
(4) 승인용 도서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승인용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 못한다. 감독관에 의한 상기도면의 검토는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이라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5) 도서란 도면 (배관, 상세도 포함), 설계서, 시방서, 검사서, 관련 카탈로그,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포함한 모든 도서를 말한다.

* 특기사항
1. 기계 도급자는 전기ㆍ계장 도급자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자동 제어 계통에 적합 하도록 전기ㆍ계장 도급자와의 기술협의 사실 및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도면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2. 토목, 건축공정을 파악 사전에 앵커볼트심기, 배관구멍, 안내 레일 위치, 기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설치 시 토목, 건축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하고, 승인 도서상에 위의 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여 신청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 부터<hp:markpenBegin color="#FFFF00"/> 1<hp:markpenEnd/>개월 이내에 도면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도면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약 또는 부정당 업체로 지명될 수 있다. 단 감독관의 검토기간이 접수일로 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20<hp:markpenEnd/>일 이상 경과시는 초과된 날짜를 추가 인정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 조건
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물품의 표식 및 명판
가. 도급자는 본 제품의 공장 제작 과정에서 연천군 제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나. 설비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 구별하기 쉬운 위치에 고정시킨다.
1) 제작자 이름
2) 기기 형식과 모델 번호
3) 기기 번호
4) 정격 용량, 전압 또는 유사한 자료
5) 제작 년 월 일
<hp:titleMark ignore="1"/>7. 계약자의 부담사항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의 사유로 본 수행업무가 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적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계약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실수로 인하여 대상설비의 운전 불가능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설비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배상.
라.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사소한 사항.
<hp:titleMark ignore="1"/>8.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품질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9. 시험 및 시운전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재료,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험 및 시운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시험 및 시운전 실시 전에 감독관에게 시험 및 시운전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준공검사
검사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검사결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점검을 받아 만족할 때 준공 조치한다.
11. 기술지도 및 특허권
가. 도급자는 지정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해당설비 제작회사의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지도를 하게 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원을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3일 이상 실시한다. 단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한 특허 또는 기타 공법 때문에 발생하는 어떠한 성격의 책임으로 부터도 우리시가 면책 되도록 할 것이며, 만일 특허권 분쟁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손해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hp:titleMark ignore="1"/>12. 하자보증기간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공사기간
계약 후 90일(철거/설치 29일) 이내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기타 특별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종합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다. 우리시가 작성, 지시하는 시방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우리시에 문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는 제작중 이라도 도급자는 이의 없이 응락 제작하여야 한다.(단, 도급자는 임의로 변경 제작할 수 없다.)
라. 본 설계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 및 준공 후에라도 누설하거나 타 공사 목적에 우리시의 승인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답사하여 타 관련 시설물을 실측하여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설비의 설치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현장 철거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에 따른 제반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위시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 측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매일 안전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장에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호망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설치 유지보수 시는 전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하에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충분한 용량의 검정된 장비를 가지고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하여 안전하게 작업토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위험기계, 기구는 안전인증 및 검사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투입 전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본 시방에 따른 철거 및 설치공사의 안전시공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유해·위험 예방조치)에 따라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제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가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완벽하게 설치함은 물론이고 시공 후 발주자의 점검 및 승인을 득한다.
14) 설비 및 배관의 절단작업 시 설비나 배관 내부에 유해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이 있는 지를 사전점검 조치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본 시방서의 화재예방 요건에 따라야 한다.
15) 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 착수 전에 작업조원들에게 반드시 주의사항 및 사전 조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작업에 투입한다.
16)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여야 한다.
17)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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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제조구매설치시방서

제2장 물품제조구매설치 시방서
2.1. 연천-5 배수문 등 3개소 개선공사
가. 설치위치 : 설치위치 참조
나. 기
능 : 노후된 배수문 권양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다. 설계조건
구 분
연천-5 수문권양기
신서-8 수문권양기
군남배수펌프장 수문권양기
형식
핀잭 연동 전동식
수문규격
W2.0m x H2.0m
1 련
W2.0m x H2.0m
1 련
W3.6m x H3.6m
1 련
권양기
5ton, 전동식
1 대
5ton, 전동식
1 대
10ton, 전동식
1 대
레크바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 M
5ton용, SS275
5.0m x 2(연동)
10 M
10ton용, SS275
10m x 2(연동)
20 M
권양기커버
5ton용, STS
1 대
5ton용, STS
1 대
10ton용, STS
1 대
개도발신기
지시계부착형
1 대
지시계부착형
1 대
지시계부착형
1 대
수문조작판넬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전원
380V, 3Ø, 60㎐
운전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라. 설계 및 구조
1) 수문권양기(수문 개폐기)
(1) 박스 내장형 기어구동을 통한 동력 전달 기능토록 구동 모터의 구동력이 체인 없이 기어구동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기어를 내장하여 외부 노출에 따른 부식 및 고장, 환경문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부하 방지 기능을 위한 감지 환봉이 정상 감지 센서에 접촉한 상태에서 협잡물에 의해 수문의 동작이 멈추는 과부하 발생 시 웜축이 전방으로 밀려 감지 환봉이 이상 감지 센서에 접촉하면 구동 모터의 전원공급을 빠르게 차단하여 권양기, 수문, 랙크바 등 연계된 기계장치의 과부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어시스템으로 인한 효율적인 수문제어 기능

  • 수문의 개방 높이를 개방률(%)과 높이(m)의 디지털 수치로 표시하고, 수문 개방상태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가독성이 높고 정확한 수문 개방 레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문의 속도를 가동 초기 단계는 서서히 가속, 중간 단계는 정상속도, 마지막 단계는 천천히 감속하는 3단계로 속도를 제어하여 급격한 모터 제어로 인한 모터 부하방지와 문비가 문틀 바닥에 충격 없이 안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문의 상승· 하강 시 모터 부하가 발생하면 모터 보호를 위해 모터 구동을 정지시켜야 한다.
  • 협잡물이 수문에 걸려 수문이 정지될 경우 수문 상승·하강 동작을 관리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여 협잡물이 제거되면 정상 동작하고, 협잡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모터 구동을 멈추고 램프 등 알람 표시를 하여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 또는 강의 수위를 감지하는 수위 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강 또는 하천의 수위에 따라 개방과 닫힘을 자동으로 제어 하여야 한다.

(4) 고속 차수 기능

  • 권양기 작동 시 전동 모드 및 수동 모드 전환을 원격으로 조작 가능하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동 모드로 전환 시켜 수문 자중에 의한 자연 낙하로 신속하게 수문을 하강시켜서 고속으로 차수를 하여야 한다.
  • 전동·수동 변환용 클러치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도록 동작하고 정전 등으로 전기 신호가 제거되면 양방향 모두 저항이 제거되어 수동으로 동작 할 수 있는 전동 푸시 풀 솔레노이드를 적용하여 현장 및 원격조종을 통해 동력전달 클러치 연결을 끊어 수문의 자중에 의한 자연 낙하로 신속히 수문을 하강시켜 고속으로 차수 하여 역류에 의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푸시 풀 솔레노이드로 구성된 자동 전환장치의 클러치 연결과 끊음 동작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동 모드 스위치나 수동 모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 모터가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일 방향으로 회전하여 클러치 휠 부재의 마찰력이 해소되게 하여야 한다.
  • 협잡물이 수문에 걸려 수문이 정지될 경우 수문 상승·하강 동작을 관리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여 협잡물이 제거되면 정상 동작하고, 협잡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모터 구동을 멈추고 램프 등 알람 표시를 하여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 전환장치의 원격조종은 상황실의 제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권양기는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KS D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KS D3752) 및 회주철품(SPS-KFCA-D4301-5015)을 사용한 구조로써 각 부품의 재질과 규격은 첨부된 상세 도면과 같아야 하며 작동 상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6) 각 기어는 권양 하중 및 조작력 그리고 개폐 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접촉면은 정밀하게 기계절삭 가공하여 기계효율이 높아야 한다.
(7) 각종 축은 축 중심 및 축간거리에 정확을 기하여 제작하고 권양기 작동력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8) 수동으로 폐문(하강) 시 문비 자중에 의하여 문비가 하강하며, 개문(상승) 시는 역회전 방지장치의 작용으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지 않고 상승만 되도록 하는 역회전 방지 및 일방향 회전이 원활한 캠(CAM), 스톱핀과 밴드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작한 수동 브레이크를 권양기의 1단축에 부착 하여야 한다.
(9) 문비 하강 시 급히 정지시키거나 소요 위치에 정지시키기 위해 문비 상승 시는 역회전 방지장치의 작용으로 문비가 자중에 의하여 하강하지 않고 상승만 되도록 하는 역회전 방지 및 일방향 회전이 원활한 캠(CAM)과 스톱핀과 밴드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작한 풋 브레이크를 권양기 1단축에 부착 하여야 한다.
(10) 수문권양기 본체의 부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수증기나 유해가스가 공기중으로 쉽게 흩어질 수 있도록 권양기가 설치되는 지지면으로부터 상기 권양기의 하면을 이격시키는 받침대를 부착하여 베드를 제작하여 권양기 하단에 설치한다.
2) 개도 지시계(발신기)
(1) 권양기 본체의 구동축과 결합 되는 연결축과 체인 스프로킷과 체인으로 결합 되고 기어를 통해 일정 감속비로 회전하며 눈금판 설치대를 관통한 한쪽 끝단에 표시침을 구비 하는 회전축과 회전축 상에 설치되어 연동하며 수문의 완전 개방(Full Open) 혹은 완전 닫힘(Full Closed)시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구동 모터를 정지시키는 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도 지시계는 표시판이 원형이고 수문의 개방 높이를 미터(M)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호환성이 우수한 원형의 수문 인디게이터를 권양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
(3) 수문의 열림 닫힘 작동상태의 신호를 수문 조작패널에 전달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문 개도 지시계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로서 백분율로 표시되는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랙 크 바
(1) 랙크바는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하여 권양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문비가 상승 및 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3503) 및 기계구조용탄소강(KS D 3752)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랙크바는 평강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의 사다리 모양으로 용접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권양기의 스프라켓 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히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 시켜 권양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한다.
(4) 랙크바와 연결되는 감속기어 박스의 상단에는 랙크바의 수직 이송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 롤러를 부착하여 상,하 개폐 시 마찰로 인한 도장 파손을 방지한다.
(5) 문비의 브라켓트와 랙크바를 연결하는 핀은 권양 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경과 강도를 가져야 한다.
4) 권양기 커버(슬라이딩 타입)
(1) 권양기 커버는 습기 및 유해가스로부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권양기 커버는 비바람과 눈보라 등과 함께 부딪치는 입자들의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구조와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스테인리스 판,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앵글 형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권양기 커버는 내부에 설치되는 권양기를 보호하고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권양기 상측으로 씌워져 하단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설치대에 고정되며 전면의 왼쪽으로 열리는 하나의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며, 운전이나 정비 시 바람에 의해 권양기 커버의 닫힘을 방지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핸드레버
(1) 권양기 수동 조작용 핸드 레버는 권양기 1단축 단말에 결합할 수 있는 크기의 라쳇 렌치 형태의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권양기 레버 조작 시 회전축이 뒤로 밀리지 않고 일방향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핸드 레버의 손잡이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하며 권양기 조작 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안전장치
(1) 풋 브레이크 : 문비 하강 시 급히 정지시키거나 소요 위치에 정지시키기 위한 풋 브레이크를 권양기 1단축에 취부 한다.
(2) 원심 브레이크 : 문비 하강 시 문비 자중에 의한 가속을 완화 시키기 위한 하강 속도 조절용 원심 브레이크를 부착 하여야 한다.
(3) 과부하 방지 장치(스마트기능) :

  • 감지 환봉이 정상 감지 센서에 접촉한 상태에서 협잡물에 의해 수문의 동작이 멈추는 과부하 발생 시 웜 축이 전방으로 밀려 감지 환봉이 이상 감지 센서에 접촉하면 구동 모터의 전원공급을 빠르게 차단하여 권양기, 수문, 랙크바 등 연계된 기계장치의 과부하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문의 상승· 하강 시 협잡물이 수문에 걸려 수문이 정지될 경우 수문 상승·하강 동작을 관리자가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여 협잡물이 제거되면 정상 동작하고, 협잡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모터 구동을 멈추고 램프 등 알람 표시를 하여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물질 능동 제거 기능을 갖는 수문 개폐기의 과부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수동/전동 자동 전환 장치(자중 하강) : 전동·수동 변환용 클러치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에 의해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도록 동작하고 정전 등으로 전기 신호가 제거되면 양방향 모두 저항이 제거되어 수동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동 푸시 풀 솔레노이드를 적용하여 현장 및 원격조종을 통해 동력 전달 클러치 연결을 끊어 수문 자중에 의한 자연 낙하로 신속히 수문을 하강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전동장치
(1) 권양기의 동력은 전동기에서 출력되며 이는 제작 조립한 웜감속기를 통해 각 축과 기어들에게 전달하여 문비를 상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전동기는 권양 하중 및 속도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의 규격품으로 다음 표에 따른다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용량변경이 필요하면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한다

순번
권양기 용량
소비 전력(마력)
모터 사양
1
3톤
0.75kW(1HP)
6Px380/220Vx60Hzx3⍉
2
5톤
1.5kW(2HP)/2.2kW(3HP)
6Px380/220Vx60Hzx3⍉
3
10톤
3.75kW(5HP)
6Px380/220Vx60Hzx3⍉

(3) 전동기 후면에는 감전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DC90V 디스크형 마그네트 브레이크를 부착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전체 도금은 물론 정류기를 부착하여 이상 전류로 인한 브레이크 마그네트의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전동기의 전원이 차단 되었을 때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웜 감속기에 전동·수동 변환용 클러치 레바를 부착하여 전동·수동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전동으로 사용할 경우는 인디게이터 내부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전동기의 회전을 제어 하여야 한다.
8) 조작패널
(1) 전기 패널의 외함은 습기 및 유해가스로부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을 사용하여 방우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부속품은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일반형 전기 패널 외함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램프형 푸쉬 버튼스위치(열림, 정지, 닫힘)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전기 패널 내부에는 과전류차단기(EOCR), 모터 기동용 개폐기(마그네트 스위치), 변압기, 누전차단기, 전압계 휴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능형 스마트 수문 제어용 전기 패널 외함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터치스크린 HMI, 램프형 푸쉬 버튼 스위치(열림, 정지, 닫힘), 로터리 스위치(전원 ON/OFF, 현장/원격)를 설치해야 한다
(5) 전기 패널 내부에는 과전류차단기 (EOCR), 모터 기동용 개폐기(마그네트 스위치), 조작 전원용 릴레이 SMPS, 인버터, PLC, 통신 모뎀 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 장
1) 도장 전에 강재 표면의 스케일 및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특히 용접 부위는 슬랙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기온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반복도장을 할 경우 전회 도장한 부분이 완전한지 주의하고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 한다.
4)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6) 수문 설치 후 현장에서 터치업 마감 도장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도장사양]
품 명
하 도
상 도
도장 두께
권양기/렉크바
방청프라이머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60μ 이상
문
비
방청프라이머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150μ 이상

마. 재 질

탄소 주강품
SPS-KFCA-D4101-500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철품
SPS-KFCA-D4102-5005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5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D4302-5016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752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3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바. 시험 및 검사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MILL SHEET)
4) 주요 치수검사
5) 조립검사

사. 기타사항
1) 전항의 내용과 특별시방서 일반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현장제어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존시설 교체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을 감안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까지이며,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공사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아. 유 의 사 항
1)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2) 하자보증기간 :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2. 연천-6 배수문 등 5개소 개선공사
가. 설치위치 : 설치위치 참조
나. 기
능 : 노후된 배수문 권양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설계,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다. 설계조건
구 분
연천-6 수문권양기
신서-11 수문권양기
신서-12 수문권양기
형식
핀잭 연동 전동식
수문규격
W1.65m x H1.65m
1 련
W2.2m x H2.2m
1 련
W1.65m x H1.65m
1 련
권양기
3ton, 수동식
1 대
5ton, 전동식
1 대
3ton, 수동식
1 대
전동장치
2.2kW x 6p
1 대
-
-
2.2kW x 6p
1 대
레크바
3ton용, SS275
5.0m x 1(단동)
1 EA
5ton용, SS275
5.0m x 2(연동)
2 EA
3ton용, SS275
5.0m x 1(단동)
1 EA
권양기커버
3ton용, STS
1 대
5ton용, STS
1 대
3ton용, STS
1 대
수문조작판넬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전원
380V, 3Ø, 60㎐
운전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구 분
신서-16 수문권양기
군남-7 수문권양기
비 고
형식
핀잭 연동 전동식
렉크바 5M/EA
연천-6 : 5m x 4
신서-11 : 10m(5mx2)
신서-12 : 5m x 1
신서-16 : 5m x 1
군남-7 : 5m x 4
수문규격
W1.65m x H1.75m
1 련
W2.2m x H2.2m
2 련
권양기
3ton, 수동식
1 대
5ton, 전동식
2 대
전동장치
2.2kW x 6p
1 대
-
-
레크바
3ton용, SS275
5.0m x 1(단동)
1 EA
5ton용, SS275
5.0m x 2(연동)
4 EA
권양기커버
3ton용, STS
1 대
5ton용, STS
2 EA
수문조작판넬
옥외자립형
1련 1회로
1 면
옥외자립형
2련 2회로
1 면
전원
380V, 3Ø, 60㎐
운전
수동스위치 조작운전

라. 설계 및 구조
1) 수문권양기(수문 개폐기)
(1) 권양기는 메인 기어박스와 랙크 기어박스(좌,우)로 이루어진다.
(2) 권양기(수문개폐기)의 형식은 잭크식 권양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한다.
(3) 권양기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 희주철품(KSD 4301), 기계구조용 탄소강재(KSD 3752) 및 고탄소 크롬베어링 강재 (KSD 3525)를 사용한 구조로써 각 부품의 재질은 첨부도면과 같아야 하며 작동상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각 기어는 기계구조용 탄소강 강재(KSD 3752)를 사용하여 권양하중 및 조작력 그리고 개페속도에 적합한 감속비 및 충분한 강도 (로크웰 C-40~48)를 가져야하며 접촉면은 정밀하게 기계절삭 가공하여 기계효율이 높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축은 축 중심 및 축간 거리에 정확을 기하여 제작하고, 축의 베어링 공차는 1/100이내에 가공되어야 하며, 베어링 부위에는 구리스를 주입할수 있게 주유구를 설치하여 권양기가 작동하는데 소음 및 진동이 없어야 하며, 또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6) 권양기에는 수문의 개폐 정도를 정확히 표시하는 인디케이터를 설치하여 수문개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7) 랙크 기어박스의 랙크기어는 복열로 제작되어 랙크바가 좌 우의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2) 개도 지시계(발신기)
(1) 권양기 본체의 구동축과 결합 되는 연결축과 체인 스프로킷과 체인으로 결합 되고 기어를 통해 일정 감속비로 회전하며 눈금판 설치대를 관통한 한쪽 끝단에 표시침을 구비 하는 회전축과 회전축 상에 설치되어 연동하며 수문의 완전 개방(Full Open) 혹은 완전 닫힘(Full Closed)시 리미트 스위치를 작동시켜 구동 모터를 정지시키는 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개도 지시계는 표시판이 원형이고 수문의 개방 높이를 미터(M)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호환성이 우수한 원형의 수문 인디게이터를 권양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
(3) 수문의 열림 닫힘 작동상태의 신호를 수문 조작패널에 전달하여 자동 제어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문 개도 지시계는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로서 백분율로 표시되는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3) 랙 크 바
(1) 랙크바는 권양기와 문비를 연결하여 권양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문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스템 장치이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 3503) 및 기계구조용탄소강(KSD 3752)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랙크바는 ㄷ찬넬에 환봉을 일정한 간격(P=63.5)의 사다리 모양으로 CO2 용접기로 용접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거나 강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권양기의 RS#200 스프랏켓 기어가 랙크바의 환봉에 정확히 물리도록 환봉의 간격을 일정하게 취부시켜 권양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용접한다.
4) 권양기 커버(슬라이딩 타입)
(1) 권양기 커버는 습기 및 유해가스로부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KS D 3698)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권양기 커버는 비바람과 눈보라 등과 함께 부딪치는 입자들의 충격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구조와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스테인리스 판,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앵글 형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권양기 커버는 내부에 설치되는 권양기를 보호하고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권양기 상측으로 씌워져 하단 가장자리를 따라가며 설치대에 고정되며 전면의 왼쪽으로 열리는 하나의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유지보수가 용이하여 사용상의 편의성이 제공되며, 운전이나 정비 시 바람에 의해 권양기 커버의 닫힘을 방지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5) 핸드레버
(1) 권양기 조작용 핸드레바는 랏체트 기어와 캠(CAM)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레바조작 시 회전축이 밀리지 않고 돌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레바 길이는 조작에 용이하도록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권양기 조작 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안전장치
(1) 밴드브레이크 : 권양기의 중앙기어박스 1단축에 크러치 베어링과 캠(CAM)을 배열한후 외륜과 커버를 설치하고 외측에는 무석면 브레이크 라이닝을 조립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브레이크 잠금이 되고 좌측으로 돌리면 브레이크 풀림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하며 성능은 문비 작동 시 핸들을 잠갔을 때 문비가 움직이지(하강)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2) 풋트 브레이크 : 제작방법은 핸드브레이크와 동일하며 수문 폐문(자중하강)시 급히 정지 시키거나 원하는 위치에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원심 브레이크 : 문비 폐문시(자중하강시) 가속을 완화시키고 문비파손과 권양기 보호 및 문틀에 충격방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력에 따라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하강속도 조절용 원심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충격방지 장치(완충 장치) : 문비 하강시(자중하강시) 충격으로부터 권양기와 문비, 문틀을 보호하는 장치인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문비와 랙크바를 분할 양단부를 완충시켜 폐문 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취부하여야 한다.
(5) 권양기 커버 : 권양기 커버는 조작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볍고 부식이 없으며 권양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갖도록 한다.
7) 전동장치
(1) 권양기를 전동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전동기, 웜감속기와 체인지 레바몸통과 조작판넬로 구성,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기와 웜감속기는 권양하중 설계치보다 한단계 위를 사용한다.
(3) 전동기는 디스크형 마그네트 브레이크가 내장된 전동기를 사용한다.
(4) 전동기는 절연 등급 “F" 를 사용한다.
(5) 전동기와 웜감속기는 권양기의 기어비율 계산식과 문비의 상승속도에 맞게 설계된 회전수와 감속비를 선택 설치한다.
(6) 웜감속기에는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전,수동 변환용 클러치 레버를 부착하여 전동,수동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8) 조작패널
(1) 전기 패널의 외함은 습기 및 유해가스로부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698)을 사용하여 방우형으로 제작하며, 내부 부속품은 표준 규격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일반형 전기 패널 외함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램프형 푸쉬 버튼스위치(열림, 정지, 닫힘)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전기 패널 내부에는 과전류차단기(EOCR), 모터 기동용 개폐기(마그네트 스위치), 변압기, 누전차단기, 전압계 휴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능형 스마트 수문 제어용 전기 패널 외함 전면에 전압계, 전류계, 터치스크린 HMI, 램프형 푸쉬 버튼 스위치(열림, 정지, 닫힘), 로터리 스위치(전원 ON/OFF, 현장/원격)를 설치해야 한다
(5) 전기 패널 내부에는 과전류차단기 (EOCR), 모터 기동용 개폐기(마그네트 스위치), 조작 전원용 릴레이 SMPS, 인버터, PLC, 통신 모뎀 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 장
1) 도장 전에 강재 표면의 스케일 및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특히 용접 부위는 슬랙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기온 5℃이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반복도장을 할 경우 전회 도장한 부분이 완전한지 주의하고 먼지 및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 한다.
4) 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5) 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6) 수문 설치 후 현장에서 터치업 마감 도장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한다.
[도장사양]
품 명
하 도
상 도
도장 두께
권양기/렉크바
방청프라이머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60μ 이상
문
비
방청프라이머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150μ 이상

마. 재 질

탄소 주강품
SPS-KFCA-D4101-5004

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철품
SPS-KFCA-D4102-5005

회 주철품
SPS-KFCA-D4301-5015

구상 흑연 주철품
SPS-KFCA-D4302-5016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3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752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703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706

바. 시험 및 검사
검사, 시험은 공장검사, 현장검사, 시험 및 시운전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공장검사
1) 외관검사
2) 주요 부품검사
3) 주요 재질검사(MILL SHEET)
4) 주요 치수검사
5) 조립검사

사. 기타사항
1) 전항의 내용과 특별시방서 일반사항(일반재료, 마감, 명판, 운반, 설치, 도장, 전동기, 감속기, 밸브, 플랜지, 기초볼트 및 너트, 현장제어반, 예비부품, 공구, 윤활유, 부속품, 안전덮개, 포장, 소음 및 방진 등)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제시한 기자재 형식과 성능이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일 경우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존시설 교체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 시, 설계도서 또는 설치현장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에 간섭이나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현장여건을 감안 사양변경 필요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본 공사 계약상대자의 공급범위는 설비의 설계, 제작, 납품까지이며, 시운전(성능시험은 본 공사범위) 및 관련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아. 유 의 사 항
1)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2) 하자보증기간 : 기기의 정상적인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심사결과서.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2026년 배수문 권양기 교체공사
○ 위
치: 연천-5 배수문 등 8개소 권양기 구입 및 교체
○ 공사내용: 전기관료 L= 690m, 가로등 설치 24개소
○ 공사금액: 259,021천원(도급 80,036천원, 관급 178,985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요청부서: 안전총괄과
□ 심사결과
(단위: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율(%)
비 고
80,036
81,202
감)1,166
감)1.46

□ 주요내용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조정

  •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적용

·간접노부비 요율 조정: 17.5 → 19.1

·환경보전비 요율 조정: 0.5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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