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hwpx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76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본 공고(계약)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건으로,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서(가격 등),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시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통합민원발급기 64대 유지보수
용 역 비
(기초금액)
금28,43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에니텍시스], [㈜광명테크], [본시스]로부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우리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1천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민원과 민원총괄팀 구민정 주무관)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11. 10.(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민원과(민원총괄팀)
- 모사전송 : 044-300-2939 / 전화확인<hp:fwSpace/>: 044-300-2913(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민원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참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만 참여가능)
7)「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민원총괄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민원과 민원총괄팀(☎ 044-300-291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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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76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본 공고(계약)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건으로,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서(가격 등), 과
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시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통합민원발급기 64대 유지보수
용 역 비 금28,438,000원 입찰서 접수
2026. 11. 6.(금)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이 어 야 합 니 다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
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에니텍시스], [㈜광명테크], [본시스]로부터「물품공
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
약 상대자에게 있음
※ 우리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1천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2 -
○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민원과 민원총괄팀 구민정 주무관)에게 직접 방문제
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11. 10.(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민원과(민원총괄팀)
- 모사전송 : 044-300-2939 / 전화확인 : 044-300-2913(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민원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참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만 참여가능)
7)「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 3 -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민원총괄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
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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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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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
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민원과 민원총괄팀(☎ 044-300-291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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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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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업 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고 있는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업 시행자(이하"시행자"이라 한다)간의 이행조건 및 지원사항 등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과업목적
유지보수 대상인 통합민원발급기(이하"발급창구"라 한다)의 정상 운영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하여 일체의 예방 정비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를 통한 본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나. 유지보수 기간 : 2027. 1. 1.(또는 계약체결일) ~ 2027. 12. 31.
-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후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별도 계약 없이 본 계약이 유효하며, 정식 계약 전까지 수행한 용역비는 용역 수행 당해 연도의 계약지급 방식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 유지보수 금액 : 금28,438,000원(부가세 포함)
라. 유지보수 대상(64대)
설치장소
수량
발급기 유형
세종특별자치시청(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58대
-제조사 : (주)에니텍시스
-규 격 : 통합증명발급기 IS-2000
4대
-제조사 : (주)광명테크
-규 격 : 통합증명발급기 GT-5000
2대
-제조사 : 본시스
-규 격 : 통합증명발급기 BON-7100S
3. 과업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은 H/W, S/W (H/W는 보수사항 포함)
나. 전문인력 정기점검(월 1회이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다. 정보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DB 등) 신규 도입, 조직개편, 전산실공사 등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정비, 이전 설치 시 통합민원발급기 관련 무상 기술지원
라. 시간적 범위
1) 업무시간내(09:00~18:00, 공휴일 제외)
2)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별 발급창구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내용적 범위 1) 장비 유지보수 분야
- H/W : 통합민원발급기 내의 프린터 및 인증기 장애에 따른 물품(부품)교체 및 A/S, 정기․수시 점검 등
- S/W : 증명발급 운영프로그램 정비 및 업그레이드, 성능 향상 또는 기능 추가 등 무상 지원, 기타 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2) 상시 유지보수 분야
- 예방적 정비 및 상시 장애처리, 소모품 보충 및 교체
3) 유지보수 내역, 장애처리 현황 등의 정기 보고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의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사무소가 공고일 현재 관내(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며 견적 제출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다. 통합민원발급기 제조사〔㈜에니텍시스〕,〔㈜광명테크〕,〔본시스〕와의 「물품공급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견적 제출자는 제반 조건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라.「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1천만원 이상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우리시는 유지보수대상 물품 제조사와「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전에 해당 협약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제조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시행자는 아래의 산출물을 기간 내에서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시행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행지침 17. 계약의 해지 및 경과조치 항목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시행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1) 착수계 제출 시 아래의 서류를 포함 제출
- 유지보수 계획 및 일정표
- 유지보수 요원 신원확인 및 비상연락망, 경력 및 재직 증명사항
- 기타 유지보수 용역 시행능력 증명과 관련된 사항
2) 유지보수대상 물품 제조사의「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1부.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부. [붙임2]서식
Ⅱ. 과업 이행지침 1.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원칙
가. 과업지시서는「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관계 법령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는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대상 가. 유지보수 대상 : 통합민원발급기 64대 -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나. 본 계약 체결이후 유지보수 대상 외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한 기기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 대상에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기간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유지보수 체계 가. 유지보수인력 전담조직 구성 : 1명
1) 현장 상시 순회 장애처리 및 예방적 정비
2) H/W 및 S/W 주요 장애처리 및 부품교체
나. 운영시간 : 세종특별자치시의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은 업무시간 내로 한다.
단, 설치 장소별 운영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방법 가. 장비 유지보수 1) 정기점검
가)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 중인 통합민원발급기 및 부대장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발급기 고유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월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시 장비의 고장, 성능 저하된 부품은 교체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붙임3]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점검
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장비의 고장 및 이상 현상 발생 등으로 시행자에게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요청할 경우 시행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즉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의 현장 상시 유지보수 요원이 일일점검 시 고장 및 장애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행자의 기술자는 즉시 수시점검 실시하여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관리
가) 시행자는 발급기 운영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운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발급기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서버, 기타 부대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시행자가 기술 및 설비 문제로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시행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시 관련 정보를 세종특별자치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부품 공급 및 교체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부품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시행자는 장비의 고장 및 성능저하로 발급기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와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단,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교체부품과 동일품목으로 15만원 이상인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한다.
다) 시행자는 장비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관련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긴급 수리에 대처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나. 시행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붙임4]하고 정기점검 결과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요원 인력관리 가. 유지보수요원의 채용 및 해직
1)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 규율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체 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유지보수요원
1) 시행자는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해당분야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으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시행자는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충원하여야 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유지보수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교체 투입 15일 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신원, 경력 및 재직증명 사항, 보안서약서 각 1부)
7. 업무관리 가. 업무점검 및 조치
1)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집기 등을 수시 및 정기(매월) 점검을 할 수 있으며,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가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정내지 보완요구에 대하여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인계 또는 교육
1)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개시 15일 전부터 인수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하며“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유지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유지관리 개시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여 15일간 유지관리계약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계약만료 후 인계기간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근무성실의 의무
1) 시행자는 용역대상장비에 대하여 항상 최상의 성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용역대상장비가 고장난 상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보수를 지연한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요원의 채용 및 해직
1)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 작업 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체 계획에 의거 월별, 분기별 등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계약내용의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는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 날인함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가.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나. 용역수행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권리와 의무의 양도금지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다.
10. 유지보수비
가. 유지보수료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투입된 인력과 비용 및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유지보수업체의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나. 시행자는 유지보수료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비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비의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다.
라. 당월 정기점검 미실시한 경우 당월 유지보수료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장애조치 및 지체상금
시행자가 정기점검 태만 및 시간 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일수마다 월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가. 장애복구 조치는 장애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도착하여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벌과금을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도착, 장애조치 지연시간/24)
1)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지보수 요청 시 시행자가 사전협의 없이 2시간 이내 도착 못한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시행자가 유지보수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발급기를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
12. 손해배상
다음 각호의 가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시행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행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은 세종특별자차시가 산출하며, 이는 한국 감정원의 감정가로 할 수 있다.
가.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장비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나.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산업재해
다.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의 귀책사유로 민원인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
라. 시행자 또는 그 유지보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물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13. 위험부담
시행자는 계약이행 중 정비보수에 따른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행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4. 보안책임
가. 시행자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시 행정기관 전산업무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유지보수 요원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실에서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기밀사항 등 모든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만일, "시행자"의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보안관리자 지정
시행자는 보안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요원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자는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보안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일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6.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국가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시행자의 책임한계를 초월하는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시행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계약의 해지 및 경과조치 가.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
1)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의 계약을 일시정지 및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시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지한 날부터 그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시행자에 대하여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배상 책임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인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손해가 발생할 때 시행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 후 제출서류의 기한 내 미제출
나) 국가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다)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행위
라) 관서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용역장비를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바)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사) 용역대상 장비의 점검보수가 계획한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여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아)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차) 시행자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유지관리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타) 시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인없이 타업체(타인) 양도 시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정지 또는 해지되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시행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나. 경과조치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시행자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8.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명시되었더라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정하여진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에 정하여진 사항을 준하여 적용한다.
나.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전단에 의하여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
유지보수 대상 : 총 64대
품 명
제조사
모델명
비고
통합민원발급기
(주)에니텍시스
IS-2000
시청 등 58대
(주)광명테크
GT-5000N
4대(고운북측, 새롬동)
본시스
BON-7100S
2대(집현동)
상세 설치내역
설치장소
보유
수량
2015.이전
2016.
2017.
2018.
2020.이후
계
64
33
5
5
8
13
시청 민원실
4
4
조치원읍
7
5
2
연기면
2
1
1
연동면
2
1
1
부강면
2
2
금남면
2
2
장군면
2
2
연서면
4
4
전의면
3
3
전동면
1
1
소정면
2
2
한솔동
2
1
1
도담동
2
2
아름동
3
2
1
종촌동
2
1
1
고운동
4
2
2
보람동
2
1
1
새롬동
2
2
대평동
2
2
소담동
2
2
다정동
2
2
해밀동
2
2
반곡동
2
2
나성동
2
2
어진동
2
2
집현동
2
2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별첨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사업참여 제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및
교체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보호구역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000만원 이하
000만원 이하
0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안심의 후 결정사항에 따른다.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체대표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용역업수행자)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6] 업체대표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3]
통합민원발급기 점검표
점검구분
□정기
□수시
점검일자
.
.
.
설치장소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비 고
프린터
○ 용지걸림 상태
○ 프린터 동작 상태
인증기
○ 편철기 작동상태
○ 용지 걸림 유무
스미스
○ 프로그램 작동상태
본인확인장치
○ 전원공급 장치
○ 지문인식기 상태
기
타
특이사항 점검결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장애 신고 접수내역
장애 조치 내역
발급기 사인
(서명)
신고 및 도착일시
정확히 기재 후 서명
신고접수일시
신고 내역
기사현장
도착일시
장애조치
완료시간
조치내역
일
시
설치장소
발급기번호
장애내역
2. 4.
14:00
한솔동
2100145
프린트고장
2. 4.15:00
17:00
케이블교체
※ 유선 조치 시에도 내용 기재
[붙임4]
통합민원발급기 장애처리대장
=====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2027년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