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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635]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855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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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7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본 공고(계약)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건으로,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서(가격 등),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시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무인민원발급기 43대 유지보수
용 역 비
(기초금액)
금53,403,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6.(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개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낙찰 하한율
88%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한국타피㈜], [㈜광명테크], [앤로보틱스]로부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 우리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2천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민원과 민원총괄팀 구민정 주무관)에게 직접 방문제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11. 10.(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민원과(민원총괄팀)
  • 모사전송 : 044-300-2939 / 전화확인<hp:fwSpace/>: 044-300-2913(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민원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참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만 참여가능)

7)「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민원총괄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민원과 민원총괄팀(☎ 044-300-291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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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175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5.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본 공고(계약)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역기간을 해당
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부터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 본 용역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체결 건으로, 사전에 기술지원협약서(가격 등), 과
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시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무인민원발급기 43대 유지보수
용 역 비 금53,403,000원 입찰서 접수
2026. 11. 6.(금) 10:00
(기초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2026. 11. 11.(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11.(수) 11:00
마감일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개찰장소 낙찰 하한율 88%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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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이 어 야 합 니 다 .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 (http:
www.smpp.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4)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 [한국타피㈜], [㈜광명테크], [앤로보틱스]로부터「물품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
약 상대자에게 있음
※ 우리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여부를 협의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2천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2 -

○ 용역실적증명서는 우리 시 사업부서 담당자(민원과 민원총괄팀 구민정 주무관)에게 직접 방문제
출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2026. 11. 10.(화) 18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부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 통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원본은 계약 체결 시 제출)

  •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1층 민원과(민원총괄팀)
  • 모사전송 : 044-300-2939 / 전화확인 : 044-300-2913(전송 후 접수 확인 필요)

※ FAX 제출 시에는 통신불량 등으로 인한 미접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담당자
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접수 건은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 상기서류 미제출업체 및 실적 미충족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므로 접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민원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제출된 실적증명서에서 실적 관련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참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가능한
업체만 참여가능)
7)「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 3 -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
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민원총괄팀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
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

  • 4 -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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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
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
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민원과 민원총괄팀(☎ 044-300-291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 044-300-6555)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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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8 -

===== 1 과업지시서(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hwpx =====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세종특별자치시
민원과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상시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와 사업 시행자(이하“시행자”라 한다)간의 이행조건 및 지원사항 등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과업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43대(상세내역 [붙임1]참고)

  • 한국타피(주) 34대 / ㈜광명테크 8대 / ㈜앤로보틱스 1대

라. 금
액 : 금53,403천천원(부가세 포함)

※ 2027년 최종 예산 확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수행내용

  • H/W 유지보수 : 장애에 따른 부품교체 및 정비, 정기·수시 점검, 장애처리 현황 보고 등
  • S/W 유지보수 : 운영프로그램 정비 및 업그레이드 등

3.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1) 무인민원발급기별 “운영시간”내(주말‧공휴일 포함 [붙임1]참고)
2) 세종특별자치시 사정으로 서비스 증명 종목별‧설치 장소별 발급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내용적 범위
1)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이전 설치, 폐기 시 지원
2) 예방적 정비 및 상시 장애 처리
3) 장애 처리 등 현황 보고
4) 장애 발생에 따른 장비 교체(소모품 보충) 및 A/S수행
5) 프로그램 변경 시 수정 및 분배에 대한 지원
6) 무인민원발급기 청결 유지(발급기 외장 및 내부기기)등
4. 자격 조건
가. 자격 조건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업체
2)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실적이 있거나 제조사로부터 위탁 유지보수 계약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업체
3) 주된 영업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업체
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된 업체
5) 무인민원발급기 제조사([한국타피㈜], [㈜광명테크], [㈜앤로보틱스]로부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 상대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견적 제출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분류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천만원 이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우리시는 유지보수 대상 물품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하고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사전에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한 후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 시 제출서류
1) 유지보수요원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 보안 서약서(붙임2,3) 각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시행자는 본 사업이 완료 또는 계약 해지되는 시점부터 7일 내 보안확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한다.
2) 물품 제조사와 체결한「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1부
5. 관리인력 구성
가. 유지보수용역 인력 구성 : 1명 이상
1) 현장 상시 순회 장애처리 및 예방적 정비
2) H/W 및 S/W 주요 장애 처리 및 장비 교체
나. 운영(근무) 시간
1) 발급기별 운영 시간 내(주말, 공휴일 포함 [붙임1]참조)
2) 발급기 설치장소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 근무
6. 과업 내용
가. 정기점검
1) 유지보수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대 장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발급기 고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시 장비의 고장 및 성능이 저하된 부품은 교체를 실시

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붙임5]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점검
1) 유지보수요원은 근무시간 중 연락이 항상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지폐인식불가, 프린터 용지 걸림, 프로그램 오류 등 장애 발생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급기 유지보수 요청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유지보수를 해야 하며, 수리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48시간 이상) 동종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원활한 발급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단, 발급기 자체 장애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경우에는 외부 환경 복구에 소요된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세종특별자치시가 장비의 고장 및 이상 현상 발생 등으로 유지보수 시행자에게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요청할 경우 유지보수 시행자는 해당 장비에 대하여 즉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붙임6]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지보수 요청 시 접수·처리내역을 정리하고, 월별 처리현황을 [붙임7]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급기 외장 및 내부기기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시스템 관리
1) 시행자는 발급기 운영시스템을 확인하여 운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시행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 서버, 기타 부대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시행자는 발급기 기능의 성능향상 또는 기능 추가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세종특별자치시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이전 설치, 폐기 시 지원 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유지보수 시행자가 기술 및 설비 문제로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할 경우 기술지원 협약에 의해 제조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행해야 한다.
라. 부품의 사용 및 교체
1) 유지보수 시행자는 장비의 고장 및 성능 저하로 발급 창구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15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한다. 단, 소모성 물품 및 15만원이상 부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한다.
2) 유지보수 시행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지보수 시행자 협의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7. 업무관리
가. 업무점검 및 조치
1)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지보수 시행자의 용역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집기 등을 수시 및 정기(매월)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는 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시행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정 내지 보완요구에 대하여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업무 인수인계
1) 원활한 업무인수를 통하여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 신규 유지보수 시행자는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신규 유지관리 개시 15일 이전부터 인수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신규 유지관리 계약 체결일로부터 유지관리 개시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계약 체결 익일부터 인수에 착수하여 15일간 신규 유지관리 시행자에게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2) 신규 유지관리 시행자는 15일간 기존 유지관리 업체의 유지보수·관리요원으로부터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3) 차기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15일 이상)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 하여야 한다.(계약만료 후 인계기간의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근무성실의 의무
1) 유지보수 시행자는 용역대상 장비에 대하여 항상 최상의 성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시행자는 용역대상 장비가 고장난 상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보수를 지연한 때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요원의 채용 및 해직
1) 유지보수 시행자는 유지보수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당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시행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인사, 보안유지,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안전관리 및 작업 규율의 유지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자체 계획에 의거 월, 분기별 등 정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시행자는 유지보수 요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사항 및 교육
가. 유지보수 요원은 보안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기간 중 취득한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영상정보처리기기 생성자료 포함)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기기 훼손 및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유지보수 요원의 지정 및 교체 시 해당 요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 보안 서약서(붙임3)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무인민원발급창구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거나 발주부서의 특별요청 시 유지보수 요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시행자는 본 사업이 완료 또는 계약 해지되는 시점부터 7일 내 보안확약서(붙임4)를 제출해야 한다.
9. 위험부담
유지보수 시행자는 계약상의 유지보수 수행 시 각종 위험으로부터 유지보수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0. 유지보수비용 및 청구
가. 유지보수비는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유지보수 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등 유지보수 용역수행을 위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유지보수 계약서에 체결된 금액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시행자는 당월의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붙임5, 6 포함)를 갖추어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비는 매월 청구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지보수 시행자가 사전협의 한 경우 그에 따르며,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라. 당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월 유지보수료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 지체상금
가.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유지보수료×지체시간×1.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유지보수 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시행자가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시행자가 사전협의 없이 1시간이내 도착하지 못한 경우
2) 유지보수 시행자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유지보수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기” 소프트웨어를 정상 가동시키지 못한 경우
12. 면책사항
가. 다음 각 항의 장애는 유지보수 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본 계약과는 별도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담한다.
1) 지진, 낙뢰, 풍수해 등 천재지변과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
2)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분실 및 파손
3) 유지보수 시행자의 대리인 이외 제3자에 의한 이전설치, 수리,분해 및 조정으로 인한 장애
4) 시행자가 납품 설치하지 않은 보안카드 및 보안시스템의 연결에 의한 장애
5) 시행자의 유지보수 범위를 벗어난 전기 및 인터넷 통신선로 불안정으로 인한 장애
6) 발급기 운영에 부적합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부대시설 및 환경 여건으로 인한 장애
7) 시행자가 공급하지 않은 규격 이외 불량 소모품을 사용함으로 인한 장애
13. 손해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유지보수 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유지보수 시행자 또는 그 유지 관리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장비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때
2) 유지보수 시행자 또는 그 유지 관리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
3) 유지보수 시행자 또는 그 유지 관리인의 귀책 사유로 민원인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
4) 유지보수 시행자 또는 그 유지 관리인이 세종특별자치시의 물품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했을 때
14.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지보수 시행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과업지시서(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5. 계약변경 조건
가.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나. 용역수행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6.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와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시행자 또는 그 보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지한 날부터 그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시행자에 대하여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유지보수 시행자는 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였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행위
3) 관서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세종특별자치시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용역 대상 장비를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6) 용역대상 장비의 점검보수가 계획한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여 기능이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7)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8)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9) 유지보수 시행자가 본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유지관리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0) 유지보수 시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세종특별자치시 승인 없이 타업체(타인)에게 양도 할 때
다.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정지 또는 해지되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지보수 시행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라. 세종특별자치시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17. 기타사항
가. 월별보고 : 익월 10일까지 유지보수 용역 보고서, 장애처리 내역 제출(붙임 5, 6)
나. 변경사항 등의 통보 : 유지보수 시행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1]
무인민원발급기 상세내역(한국타피(주))
설치장소
설치년도
기종
운영 시간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조치원청사
2021
8000T
09:00 ~ 18:00
09:00 ~ 18:00

세종시청 1층
2015
7300T
00:00 ~ 24:00
00:00 ~ 24:00

조치원읍사무소1
2021
8000T
08:30 ~ 18:00
-

세종고용복지
플러스센터
2021
8000T
09:00 ~ 18:00
-

조치원읍사무소3
2015
7300T
07:30 ~ 22:00
07:30 ~ 22:00

조치원읍사무소2
2016
7300T
07:30 ~ 22:00
07:30 ~ 22:00

조치원중앙신협
2017
7300T
09:00 ~ 16:00
-

세종우리신협
2019
8000T
09:00 ~ 18:00
-

조치원읍 복컴
2022
9320J
09:00 ~ 18:00
09:00 ~ 18:00

연기면사무소
2021
8000T
00:00 ~ 24:00
00:00 ~ 24:00

연동면사무소
2021
8000T
09:00 ~ 21:00
09:00 ~ 18:00

부강면사무소
2021
8000T
09:00 ~ 21:00
09:00 ~ 18:00

장군면사무소
2021
8000T
00:00 ~ 24:00
00:00 ~ 24:00

연서면사무소
2021
8000T
09:00 ~ 21:00
-

전의면사무소
2021
8000T
09:00 ~ 21:00
-

전동면사무소
2017
7300T
09:00 ~ 18:00
09:00 ~ 18:00
전의농협
이전
소정면사무소
2021
8000T
09:00 ~ 21:00
09:00 ~ 21:00

한솔동주민센터1
2015
7200T
09:00 ~ 21:00
09:00 ~ 18:00

한솔동주민센터2
2017
7300T
09:00 ~ 21:00
-

설치장소
설치년도
기종
운영 시간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도담동주민센터1
2014
7200T
09:00 ~ 22:00
09:00 ~ 18:00

도담동주민센터2
2016
7300T
09:00 ~ 22:00
09:00 ~ 18:00

세종충남대학교병원
2020
8000T
00:00 ~ 24:00
00:00 ~ 24:00

아름동주민센터1
2014
7200T
08:30 ~ 22:00
09:00 ~ 18:00

아름동주민센터2
2015
7300T
08:30 ~ 22:00
09:00 ~ 18:00

종촌동주민센터1
2015
7300T
00:00 ~ 24:00
00:00 ~ 24:00

고운동주민센터2
2018
7300T
09:00 ~ 22:00
주말 9:00~18:00

대평동주민센터
2018
7300T
09:00 ~ 22:00
09:00 ~ 18:00

소담동주민센터
2018
7300T
00:00 ~ 24:00
00:00 ~ 24:00

다정동주민센터
2020
8000T
09:00 ~ 22:00
주말 9:00~18:00

해밀동주민센터
2021
8000T
09:00 ~ 22:00
주말 9:00~18:00

반곡동주민센터
2021
8000T
09:00 ~ 22:00
주말 9:00~18:00

집현동
2022
9270T
09:00 ~ 21:00
주말 9:00~18:00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022
9270T
09:00 ~ 22:00
주말 9:00~18:00

대법원통합민원발급기
2023
7200D
09:00 ~ 18:00
-

무인민원발급기 상세내역((주)광명테크)
설치장소
설치년도
기종
운영 시간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금남면주민센터
2019
G9H
09:00~21:00
주말9:00~18:00

종촌동주민센터2
2016
G9H
08:30~22:00
주말9:00~18:00

고운동주민센터1
2017
G9H
09:00~21:00
주말9:00~18:00

보람동주민센터
2017
G9H
09:00~22:00
주말9:00~22:00

새롬동주민센터1
2017
G9H
09:00~22:00
주말9:00~18:00

새롬동주민센터2
2017
G9H
09:00~22:00
주말9:00~18:00

세종시청 1층
2017
G9H
00:00~24:00
00:00~24:00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G9H
09:00~18:00
-

무인민원발급기 상세내역((주)앤로보틱스)
설치장소
설치년도
기종
운영 시간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어진동 주민센터
2022
CI-8000H
08:00~22:00
09:00~18:00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첨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별첨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반사항
처리기준
심각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사업참여 제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가. 업무 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바. 외부용 PC를 업무 망에 무단 연결사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중징계 및

교체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tab width="1019" leader="0" type="1"/>-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보호구역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hp:tab width="2240" leader="0" type="1"/>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hp:tab width="2740" leader="0" type="1"/>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별첨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000만원 이하
000만원 이하
0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안심의 후 결정사항에 따른다.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144"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대표자) <hp:tab width="1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2"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32"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3224"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
<hp:tab width="2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2"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52" leader="0" type="1"/>(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5] 보안서약서(유지보수요원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수행자)
<hp:tab width="88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2"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18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32"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3224"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
<hp:tab width="2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32"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900" leader="0" type="1"/>(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첨6] 보안확약서(업체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완료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업무)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3576"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대표자) <hp:tab width="22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608"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붙임3]
무인민원발급기 정기점검표
설치장소

점검일자
2027.
.
.
점검부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H/W
모니터
터치스크린 모니터 및 터치포인터 동작상태 점검
□정상 □장애
인증기
인증기 테스트 P/G에서 용지편철출력상태 점검 (수회반복)
□정상 □장애
프린터
프린터->인증기간 용지공급 및 출력상태 점검 (수회반복)
□정상 □장애
PC본체
본체동작시 발급기 전원공급 및 자동부팅상태 점검
□정상 □장애
지문 인식장치
지문기테스트에서 주민증과 생체지문인식상태 점검
□정상 □장애
수수료정산 장치
수수료 투입 및 반환상태 점검(500,100,50,10원) (수회반복)
□정상 □장애
지폐 인식장치
지폐 투입 및 인식상태 점검
□정상 □장애
U P S
MAIN 전원차단시 발급기 전원공급 상태 점검
□정상 □장애
발급기 케이스
발급기 케이스 부착된 Interface장치 상태 점검
□정상 □장애
카메라
정상작동 상태확인 및 저장폴더 확인
□정상 □장애
카드 인식장치
카드 투입 및 인식상태 점검
□정상 □장애
S/W
O/S 구동
발급기 Windows부팅 및 system off 상태 점검
□정상 □장애
O/S 종료
windows 시작에서 정상적인 종료상태 점검
□정상 □장애
증명서 음성안내
증명서 버튼 선택시 안내음성지원 상태 점검
□정상 □장애
발급Program 실행
발급기 구동시 발급program 자동접속 상태 점검
□정상 □장애
irais program
각 증명서 발급 상태 및 담당자 ID / PW 확인
□정상 □장애
음성볼륨조절상태
음성지원시 볼륨조절상태 점검
□정상 □장애
일계 누적확인
정상적인 일계 누적 및 일계표 출력 상태
□정상 □장애
기타
Network 환경
행망 □
ADSL □
전용선/MDSL □
회선통신상태
□정상 □장애
내외부 청결상태
발급기 외관 및 내부장비 청결 유지상태
□정상 □장애
장비별 청결상태
각 점검대상별 장비 청결 유지상태 (※주의: 전원off 상태)
□정상 □장애
TEST
증명서 발급 TEST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대장 □
가족관계등록부 □
장애요인 및 조치내용

방문유지보수요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4]
무인민원발급기 수시 장애 점검표설 치 장 소

장 애 일 시

장애내용 및
조 치 사 항
□ 장애내용
○
○
○
○

□ 조치사항
○
○
○
○
기 타 사 항
○
○

[붙임5]
월별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처리 현황표
연번
접수일시
발급기명
장애증상
조치방법
처리내용
1
27. .
.

유선지원/
현장지원

===== 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2027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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