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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126]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후PQ)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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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5공고문)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47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권선구 오목천동 444-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
마. 용역금액: 금2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1. 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13.(금)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13.(금)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설계 등 용역 일반
다. 나.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구조,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2) 환경부문: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신고(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구분
계
엔지니어링
측량
건축
구조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분담비율
100%
35%
5%
5%
5%
5%
5%
5%
3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2.(목)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별도의 공문을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주차시설과(안동섭 ☏031-5191-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 원 시 재 무 관

===== (1105공고문)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pdf =====
수원시 공고 제2026-247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권선구 오목천동 444-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30일간
마. 용역금액: 금2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1. 9.(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1. 13.(금)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1. 13.(금) 11:00
나. 전자입찰(개찰) 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
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설계 등 용역 일반
다. 나.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구조,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2) 환경부문: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신고(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업체
바.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분담이행시 분담비율
엔지니어링
구분 계 측량 건축
구조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토질지질 환경
분담비율 100% 35% 5% 5% 5% 5% 5% 5% 35%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12.(목)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고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2 -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개찰 1순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별도의 공문을 안내하오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주차시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참조).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기술자 경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 3 -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
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 4 -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또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250)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주차시설과(안동섭 ☏031-5191-2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수 원 시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수
원
시

  • 목

차 -
1. 총 칙

1- 1. 과업개요 1-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3. 관련기관 인 ․ 허가 및 협조 1- 4. 설계진행 및 보고 1- 5. 각종 설계심의 등 1- 6. 공공측량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1- 7. 설계의 책임 1- 8. 하도급의 범위 1- 9. 기타 과업일반사항 2. 일반지침 2-1. 기본방향 2-2. 실시계획인가 2-3. 사전조사

2-4. 설계기준
3. 설계도서의 작성

3-1. 기본사항 3-2. 설계도서의 제출 3-3.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1. 총 칙
1-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대지위치 : 수원시 구 오목천동 444-11번지 일원

다)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라) 시설규모

구
분
설 계 용 역 내 용
비
고
대 지 면 적
4,721㎡

규
모
지상 2층(3단), 주차면 약 170면 내외

건축면적(건폐율)
1,463.2㎡ (30.99%)

용적률 산정 연면적
(용적률)
2,926.4㎡ (61.98%)

연면적
지상층
2,926.4㎡

합 계
2,926.4㎡
규모/높이
지상 2층 / 8.0m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공개공지
해당없음

구조
철골조

전면 도로 폭
6m 도로

공 사 예 정
금
액
6,949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예정설계비에는 건축,기계,토목,구조 등 제반분야의 설계비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계획수립․협의 및 보고자료, 현황측량비, 건축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함

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30일간(기본설계 60일, 실시설계 120일, 계약심사 및 실시계획인가 2회 등 행정절차 이행 150일)

차) 주요 적용법령

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소방법 등 건축 관련 법령

② 수원시조례

  • 수원시 건축조례,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 조례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하수도법 등 법률

④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기타 관계 해당 법령

카) 과업의 범위
1) 조감도 작성 등
2) 자문, 주민설명회,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작성 등
3) 건축 인·허가 관련서류
4) 건축(폐기물 포함), 구조, 기계, 토목, 지장물 철거, 폐기물 등 용역설계
5) 실시계획 인가(2회)관련 서류(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도서 포함)

※ 폐기물 발생량 100톤 이상 시 분리발주
6)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VE) 자문 요청 도서
7) 수원시 경관위원회 자문 요청 도서.
8) 특허공법 심의에 필요한 설계업무
9) 기타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 요청 자료 작성 및 준비 등

타) 과업의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방향과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건축, 토목, 기계분야 및 기타 부대시설의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공사비 작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2) 향후 주차장 무인통합관제 등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수원도시공사에서 배포하는 「신규주차장 사전점검 매뉴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3) 본 과업은 개략적인 건축 계획 및 개요, 차량 및 보행자의 진ㆍ출입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리적, 공간적, 규모적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4) 본 과업은 발주처인 수원시와 용역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일체의 설계도서를 그 범위로 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5) 본 용역의 종료 시기는 설계용역 준공검사에 대한 보완까지<hp:markpenEnd/>로 하되, 용역자는 공사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원시의 자료제출 지시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용역자의 협의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용역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참여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예정 공정표 포함)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나) 발주처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설계 변경되는 부분의 평면 결정시

③ 실시계획인가(2회), 수원시경관위원회 자문, 설계VE 및 설계자문, 건축협의, 일상감사(계약심사) 등 반영사항

④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완료 이전 사전검토(유지관리 계획 포함)

⑤ 공정보고 및 준공 시
1-3. 관련기관 인 ․ 허가 및 협조

가) 건축협의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협의(소방, 도시가스, 상·하수 등) 등 인허가 및 협의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용역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완료 후에도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된 각종 업무(건축물 대장 등재 및 설계변경 건축협의서 작성 등 각종 협의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적극 협조(설계변경 날인 등)하여야 한다.

다) 지반조사 관련“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지반조사 용역”용역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라) 전기,통신,소방분야 관련“오목천역 환승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기,소방,통신)”용역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관련 용역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그 협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설계진행 및 보고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에서는 계획설계안 및 채택된 설계안을 중간설계에 반영, 수행한다.

① 용역자는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기본(계획)설계안(조감도 첨부)을 납품해야 하며, 기본설계안 확정 후 중간설계 지시일로부터 중간설계에 착수 한다.

② 발주처에서는 중간설계 기간 동안 관련부서 협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보고회 결과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필요 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용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① 용역자는 협의하여 매주 화요일 설계 진행상황 및 공정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매주 화요일 설계 진행상황 회의 시 각 분야별 설계책임자가 참석하여 분야별 설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분야 간 상호 간섭 및 연계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율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분야별 설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5. 경관심의위원회 등

가) 본 용역은 수원시 경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용역자는 중간설계 완료 전 개최될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대동,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정산한다.

1-6. 특허공법심의
가) 본 과업의 대상 공사에는 특허공법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으며, 용역사는 발주청 및 관련 심의기구가 요구하는 특허공법 심의(사전검토·서면심의·대면심의 및 재심의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 업무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① 특허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일반공법 등)과의 기술적·경제적 비교분석
② 심의도서(설계도면, 구조·수리계산서, 공법비교표, 시방 등)의 작성·인쇄·제본
③ 심의위원회 발표자료 작성 및 심의 참석·설명·질의응담 대응
④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 및 재심의 대응

1-7. 공공측량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부지 확정 경계에 따른 정확한 지적확정측량을 본공사 전에 선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1-8. 설계의 책임

가) 설계상(기술적) 하자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용역자가 설계 도서를 재작성하여 납품해야 하며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토 미비 등으로 인한 물량누락과 이로 인한 설계변경

② 수량산출 및 적산 등의 오류(누락 등)로 인한 설계변경

③ 관련법규 및 규정의 미숙지로 발생된 설계변경

④ 주 공정 및 타 공정과의 도면 불일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⑤ 기타 설계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설계변경(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용역자는 설계 납품 후 도시계획 ․ 감사 ․ 용도변경․ 기본안(계획)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도서를 제출한다.※ 용역계약자의 책임한계와 관계된 사항이며 기술적 검토를 포함한다.

라) 용역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업 수행중(현장 조사 등) 과업수행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9. 하도급의 범위

가) 용역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③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용역자는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당해 용역 착수 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용역자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1-10. 기타 과업일반사항

가) 아래와 같은 조건일 때 발주처는 본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설계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③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신축 계획의 변경 또는 예산부족으로 발주처 방침 변경 시

④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나) 설계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설계에 관한 일체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기술진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과업조사 실시 이후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②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의 필요가 있을 때

③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위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 설계자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이행한다.

사) 제기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자는 가능한 목표예산액(공사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업 착수단계부터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법으로 설계하여 공사 중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자) 과업범위의 변경이 없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추정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2. 일반지침
2-1. 기본방향

가) 이용자의 입장에서 시설의 효율적 사용(유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나) 시설물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을 감안한 유연하고 편리한 동선계획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부분의 설계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가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마)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바)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고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hp:fwSpace/>사) 동 사업부지 외로 연결되는 간선시설<가스, 상ㆍ하수시설>은 그 부분까지 설계하여야 한다.
<hp:fwSpace/>아) 합리적인 공법의 선택으로 공사비 절감 및<hp:fwSpace/><hp:fwSpace/>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며, 내부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hp:fwSpace/>자) 본 용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을 준용한다.

2-2. 실시계획인가 가) 목 적

① 본 과업의 목적은 사업부지의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원활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과업의 범위<hp:lineBreak/>- 본 과업의 범위는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와 관계기관 협의 및<hp:lineBreak/> 보고자료, 도면작성으로 한다.

③ 주요 과업내용<hp:lineBreak/>가)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및 협의<hp:lineBreak/>나) 실시설계<hp:lineBreak/>다)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주간 및 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발주기관 협의)<hp:lineBreak/>라)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hp:lineBreak/>마) 설계용역 중 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설계반영 등

④ 세부과업지침<hp:lineBreak/>가) 일반원칙<hp:lineBreak/>

  •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hp:lineBreak/>

공사기준 등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hp:lineBreak/>나) 조사사항<hp:lineBreak/> ① 편입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현황<hp:lineBreak/> ② 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hp:lineBreak/> ③ 토지(임야) 현황<hp:lineBreak/> ④ 주변지역의 여건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 등<hp:lineBreak/>다) 실시계획인가 도서 작성<hp:lineBreak/> ① 기초조사서 작성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자료를 활용하여 작성<hp:lineBreak/> ② 설계설명서 작성<hp:lineBreak/> ③ 공사시방서 작성

④ 예정공정표 작성 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⑦ 일위대가표 작성 ⑧ 단가산출서 작성 ⑨ 수량산출서 작성 ⑩ 시공도면(세부상세도 포함) 작성

⑪ 조달구입 관급자재 선정(관급자재 선정 비교, 검토서)

⑫ 가격조사 근거 및 견적서 2-3. 사전조사 가) 사전조사

① 용역자는 현황측량, 계획 지반고, 지질, 상ㆍ하수도시설,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가스 선로 등 기간 시설의 인입 가능여부 및 수요 검토

<hp:fwSpace/>
② 모든 자료의 조사 및 작성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시 관련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 또는 기초적인 자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장물 및 지반조사

1) 용역자는 지반(지질 및 지장물)조사 결과에 따라 지반구조에 맞는 터파기 공법, 기초의 구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지반조사 용역」 용역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의 계획은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 절토 지반 굴착을 대비한 공법 및 기초 형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4) 주변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4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① 주차장은 주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충분한 수의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출입구까지의 동선 및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시공이 용이하고 품질이 우수한 KS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구조형식은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물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 철거가 되는 부분의 지<hp:markpenBegin color="#FFFFFF"/>내력 확보를 위한 지반개량공법 또는 기초형식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⑤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와 중복결정된 부분은 보행자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⑥ 실내·외 마감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오염이 적고 인체에 해가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hp:markpenEnd/>를 우선 적용한다.

⇒ 한국공기청정협회 친환경 건축자재(HB) 및 친환경상품 진흥원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⑦ 실내·외 마감자재 선정 시 인접 주택들의 사생활 보호, 차량 운행, 마감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저감을 고려한 디자인 및 마감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hp:markpenEnd/>
⑧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설계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을 위한 용역은 별도 발주 예정
⑩ 최하층 및 지하 구조물은 단열성능 및 방수가 우수한 공법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⑪ 본 공사 설계용역 시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의 성능, 가격, 선정(반영)등에 대한 비교·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로서 추정가격 45천만원 이상 (설계서 반영분)

∙ 적용기준 제외 경우

  • 시멘트, 철근, 아스콘, 레미콘 등 납품업체 관련조합에서 배정하는 자재
  • 전국적으로 생산·공급업체가 1~2개 이하로 비교 실효성이 없는 경우
  • 특허 등 특수한 기술이 포함된 관급자재(특허물품 사용 적정성 검토 필요)
  • 이외 기타 비교검토가 불가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설계 반영

나)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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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치계획<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건물의 배치는 일조, 채광, 통풍, 조망을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주차장 진출입구의 위치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변 적정 위치를 선정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주차장 진출입구<hp:markpenEnd/>에 차단기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여 출퇴근 피크시간대에 차량혼잡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보행자 주출입구는 대로변 및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접근이 양호하고 차량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② 평면계획<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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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고,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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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의 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옥외 주차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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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적정한 수직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주차장 추락방지 시설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5호)』에 따라 차량의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③ 각층 실별 계획<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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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설의 배치 및 규모는 시설규모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hp:markpenEnd/>

∙ 추가되는 주차면수는 별도 계획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스페이스프로그램

층 수
연 번
용
도
면적(㎡)
총
면
적 (㎡)
2,926.4
지붕
1
주차장
-
2
주차램프
-
3
공용공간(바닥면적 산정 제외)
47.52
소
계
-
지상 2층
1
주차장
1,239.28
2
주차램프
176.40
3
공용공간(E/V, 계단실 등)
47.52
소
계
1,463.20
지상 1층
1
주차장
1,265.16
2
소화기용수/기계실
150.52
3
공용공간
47.52
소
계
1,463.20

④ 입면계획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방문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의 편익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친 표현으로 사업비만 가중되는 입면계획은 배제할 것

⑤ 주차계획

∙ 주차면은 가능한 최대로 확보하되, 교통 흐름 및 편리성을 우선으로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보행 및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교통약자 주차구획은 가능한 건물 내부의 지상1층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 주차구획은 반시계방향 순환동선이 될 수 있도록 조닝한다.

⑦ 토목, 부대시설 계획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법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한 계측사항은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 흙막이 설계는 지질조사결과를 반영하며 전문가의 구조 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수 ․ 우수는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합리적·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폭우 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설비계획 ① 일반사항

∙ 냉 ․ 난방설비는 시스템 개별 냉 ․ 난방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빗물 이용시설 계획은‘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에 준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기설비

∙ 본 시설의 환기방식은 합리적으로 채택, 자연환기를 동시에 감안하여 설계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화장실· 탕비실 등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위생설비

∙ 급수관로는 동파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퇴수 밸브 및 열 시공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급탕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급탕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급배수설비

∙ 상수도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준하여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를 설치할 경우 경유하여 공급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우, 오수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⑤ 기계설비

∙ 건물 안정성의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한다.

∙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방염)등의 불연화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동력설비

∙ 엘리베이터는 설치대수, 운용계획, 전원설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수량 계산 시 건축물의 교통수요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⑦ 자동제어 설비

∙ 건물의 기계설비 자동제어는 전기분야 설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
3-1. 기본사항

가) 본 설계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사항(경계측량 및 현장조사)을 조사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물량산출서 작성

① 물량산출은 적산기준, 실적공사비 및 품셈(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중 가장 경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물량산출은 찾기 쉽도록 각 분야별, 공종별 작성하여야 한다.

라) 내역서 작성

① 각종 자재의 단가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지를 우선으로 적용(조달식별번호 기입)하고, 물가조사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2종이상의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산출한 3개의 단가를 비교 최저가를 적용한다.

② 각종 물가자료에 없는 품목은 2개 이상의 생산 및 제조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근거자료 첨부)

③ 내역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폐기물포함)/기계설비/토목/조경

바) 모든 설계도서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날인하여야 한다.

3-2. 설계도서의 제출

가) 실시 설계 납품 제출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9.14.시행] 별표 2 기준에 따라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필요서류 및 도면을 제출(협의 서류 포함)하여야 한다.

나) 납품도서 목록
No.
품
명
규
격
제출부수
비 고
1
설계설명서
A4
3부
한글 2002년
2
설계도면
(각종 상세도 포함)
A3 백도 반책
3부
AutoCAD
3
내 역 서
A4
3부
Excel
4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견적서
A4
3부
Excel
5
수량산출서
A4
3부
Excel
6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A4
3부
한글 2002년
7
구조계산서
A4
3부

8
용량산출서
A4
3부

9
조 감 도
정면-A3액자
3부
CD 에 원본파일과
JPG로 저장
10
실내조감도, 투시도
중앙홀/지정실
A3우드락
각3부
CD 에 원본파일과
JPG로 저장
11
예정공정표
PERT/CPM
3부
Excel/한글2002년
12
건축허가서류 등
별도 제본
소요량

13
지질조사서
A4
3부

14
지장물도
A4
3부

15
철거 계획도
A4
3부

16
공원 시설물, 수목 등 처리계획
A4
3부

17
측량 성과도(현황측량)

각 원본1부

18
모든 납품도서저장
CD
3부

※ 제출부수 및 CD저장본 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

3-3.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및 도면 규격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게 작성하되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숫자는 모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문자는 한글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상화된 영문표기는 필요에 따라서 표기할 수 있다.

다) 재료의 규격 표시는 두께, 넓이, 길이 순으로 표시한다.
<hp:fwSpace/>라) 축척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통일시킨다.

마) 제출되는 설계원도는 장기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편철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별지 1】‘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기타사항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인 경우는 국내 건설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한다.

  •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는 설계방법, 시공방법, 시험결과, 시공실적 등에 대해 각종 시방서에 기술된 개요 외에 상세한 설명서 및 참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외국자료는 반드시 번역본을 제출)

○ 물량산출서 작성은 찾기 쉽도록 각 분야별, 공종별, 품목별 작성한다.

【별지1】 도서작성 기준

□ 도면의 편철순서(대규모 공사의 경우 분야별로 편철)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중급)
건축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법규검토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설계구상안
○
건축계획서
설계개요
○
배치계획
○
평면계획
○
입면계획
○
단면계획
○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
건축 도면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
구조계획서
구조계획개요
○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기계
기계설비
계획서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
기계설비 계획개요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토목
토목계획서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조경
조경계획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식재 계획도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건축 계획서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주차 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입면도(2면 이상)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단면도(종․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hp:fwSpace/>투시도 또는 조감도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상세
도

수직
동선 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hp:fwSpace/>․<hp:fwSpace/>단면
상세도

○
주차경사로
평<hp:fwSpace/>․<hp:fwSpace/>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부분
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hp:fwSpace/>입<hp:fwSpace/>․<hp:fwSpace/>단면도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도
창호 평면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기타
정화조
정화조 평면
․<hp:fwSpace/>단면도

○
용량 계산서

○
특수
분야
계획
검토
차음<hp:fwSpace/>․<hp:fwSpace/>방음, 방진

무대<hp:fwSpace/>․<hp:fwSpace/>조명

전시<hp:fwSpace/>․<hp:fwSpace/>미술장식품

분수 주방 음향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구조 계산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기초 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
도면
도면 목록표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DUCT설비 계통도
○
위생설비 계통도
○
소화 설비 계통도
○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hp:fwSpace/>및<hp:fwSpace/>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라.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사항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
보도블럭 평면도

담장 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마. 조경공사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식재 평면도

○
단면도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
설개 개요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일반
도면
표지

○
도면 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 산출표

○
대지 종․횡단면도

○
배치도

○
주차 계획도

○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
상세
도면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상세
도면
부분 상세도
주요부분 상세도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샷다 상세도 핏트 상세도 발코니 상세도

○
출입구 상세도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
지하층 단면 상세도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창호도
창호 일람표

○
창호 평면도

○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창호 잡철물 목록

천정도
각층 천정 평면도

천정 상세도 부분 상세도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내부 상세도
로비바닥 패턴도

로비 전개도 주요실 전개도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화장실 전개 상세도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부품도
각 부품도

기타
정화조
건축용 평․단면도

○
각종 설비도

계산서

특수분야
도면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나. 구 조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
사항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시방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
구조 평면도

○
구조 단면도

○
기초일람표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
계단배근 일람표

○
잡배근 일람표

○
주심도

○
상세도
계단 및 코아 상세도
계단 상세도

○
경사로 상세도

○
코아 상세도

○
접합 상세도
기둥접합 상세도

○
보접합 상세도

○
BRACE접합 상세도

○
DECK PLATE 설치도

○
STUD BOLT 설치도

○
ANCHOR BOLT 상세도

○
잡 상세도

가구도 각부구조 상세도

기타 상세도
보 OPENING 위치도

캐노피 파라펫 TRUSS

다. 기 계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일반
사항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부하<hp:fwSpace/>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설계<hp:fwSpace/>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도면
도면<hp:fwSpace/>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장비<hp:fwSpace/>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
각 설비<hp:fwSpace/>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각 설비<hp:fwSpace/>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저수조, 고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연도<hp:fwSpace/>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각종 장비 상세도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계통도 및 평면도

라. 토 목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hp:fwSpace/>구분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hp:fwSpace/>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설계 설명서

도면
주요 평면도

○
대지종․횡 단면도

○
토공사 평․단면도

○
흙막이<hp:fwSpace/>상세도
굴토깊이 10M 미만
○
포장<hp:fwSpace/>상세도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옹벽 평․단면 전개도

○
옹벽<hp:fwSpace/>상세도

○
담장 입․단면도

담장 상세도

방음벽<hp:fwSpace/>상세도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우․오수<hp:fwSpace/>배수 상세도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마. 조 경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일반사항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
설계 설명서

○
도면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
평면도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
포장계획 평면도
○
시설물 평면도
○
입면도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
상세도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지주목 상세도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조명등 상세도 플랜터 상세도 시설물 상세도

② 도면번호
※ 분야별 분류기호(알파펫 대문자로 표시)

A

1
0
5

②일련번호 ① 분야별 분류번호

기호
전문분야
기호
전문분야
G
프로젝트 전체목차
EO
외부관계전기설비
A
건 축
TO
외부관계통신설비
S
건축구조
C
토 목
M
기계설비
L
조 경
E
전기설비
N
오수환경시설
T
통신설비
NE
오수환경시설전기
MO
외부관계기계설비
AG
건축일반공통상세
EO
외부관계전기설비
AC
건축부품상세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8
16
14
12

참여
건축사(보)
경력
(10)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실적
(5)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 항목별 세부평가방법(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부표]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①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업무정지 등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③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ㆍ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② ①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③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3. 보유 건축사(보) 현황

①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용도

① 업무정지 등 제한은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②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복도

① 업무 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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