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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1950]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7269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4: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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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m 공사명: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m 개찰일시: 2026. 11. 11. 15:0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이의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공 사 ,용 역 ☎ (0 4 2 ) 5 3 0 - 1 2 1 2 ~ 4
물 품 ☎ (0 4 2 ) 5 3 0 - 1 2 1 5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
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9호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6BK01811950-000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사개요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 사 명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현 장 대전원앙초등학교
공 사 내 용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1.까지
주요내용 외벽교체 597㎡
추정가격 금72,687,273원 견 적 서 접 수 2026. 11. 9. 14:00
기 개 시 일 시
초 부가가치세 금7,268,727원
금 견 적 서 접 수 2026. 11. 11. 14:00
액 마 감 일 시
소계 금79,956,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1. 15:00
도급자관급재료비 금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예정금액 금79,956,000원 (http://www.g2b.go.kr)
※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재료비
※ 관급자관급재료비: 금136,896,000원(관급재료비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및 공동수급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건강보험료 합계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076,777 141,488 1,422,724 688,898 1,297,716 4,627,603
2)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56%)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44%)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 참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장설명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42-530-1255 담당자 김은옥)
5. 입찰보증금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9. 14:00 ~ 11. 11.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1.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건은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사.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배제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3개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관계)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직접
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붙임 1】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관련규정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공사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6) 공사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은옥(☎042-530-1255)
나. 계약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윤혜림(☎042-530-121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개찰결과”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정보공개/계약정보 공개/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530-1213)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
관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
참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 1. 공사시방서_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2026. 1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목

차 -

❏ 공 사 개 요 ……………………………………………… 1

❏ 총
칙

……………………………………………… 3 ❏ 공 사 시 방 제 1 장 가 설 공 사 ……………………………………………… 9 제 2 장 금 속 공 사 ……………………………………………… 11 제 3 장 도 장 공 사 ……………………………………………… 24 제 4 장 해체 및 철거공사 ……………………………………………… 29 제 5 장 폐기물 처리 공사 ……………………………………………… 38 ■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2. 대지위치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97(관저동 49) 대 지 면 적 12,086㎡ 지 역/지 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3. 사업개요 주요공사

내
용

비 고 외부벽면 외부 석면 벽면 교체공사 597㎡ 4. 유의사항

1) 학교관리자(감독관, 학교장, 담당교사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2) 공사 시 학생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학생 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3)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학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등하원 시간대 자재반입, 폐기물 반출 등을 자제하며 사전에 유치원과 협의하여 진행)

4) 공사 중 사용 자재 선정 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5)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를 실시한다. (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6) 학교 보안설비, 소화설비,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를 취한다.

(행정실 및 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

7) 근로자 개인 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8)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 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5. 공사기간

1)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7. 3. 1. 까지로 한다.

2) 공사기간 및 방법(순서)은 학교측 및 발주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방학 기간 중 교직원 및 학생 동선에 유의하여야 함.

▪겨울방학 기간: 2026. 12. 30.(방학식) ∼ 2027. 3. 2.(개학식)

※ 학기 중 공사로 학생 안전대책 마련 및 협의 필요.

■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개인보호장비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⑸ 학교 관계자, 학생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조치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폐기물 운반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4)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을 금하며, 작업전 준비 및 절차를 수립하고, 불꽃∙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9)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 신고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1644-0001)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도시가스 및 전기, 통신, 소방, 수도 등 각종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상 시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 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동등품질 이상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것 이외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자재 비 고 VOC 방출 마감재 PVC타일, 비닐계타일 및 시트, 석면타일, 카펫타일, 삼겹적층후로링 비닐실크벽지, 페인트, PE흡음재 PVC천장재, (석면함유) 텍스 PVC타일 및 시트용, 벽 및 천장지용, 목재용, 단열재용 가구, 파티클 보드, 왁스등 VOC 저방출 마감재 라왕후로링, 테라죠타일, 화강석, 친환경비닐타일및시트 수성대용

천연페인트, 천연벽지,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흡음재

알미늄스펜달, 석고텍스, 시멘트계텍스 친환경 각종접착제 친환경은 TVOC저방출, 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5.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 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6.4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관과 상의한다.

7. 인 도 7.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1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 의 위치, 재료반입로등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부천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3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 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2.4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2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4.1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 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금 속 공 사 1부. 일반사항 1.1 개 요 A. 적용범위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든 (Self Cleaning)AL 성형 심재 복합 패널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 설치에 관련된 간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B. 관련작업 1. 관련규정 2. 제 출 물 3. 건물 단열재 C.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1.2 관련규정 A.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 내에 또는

공사계약도서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시된 관련규정의

상세한 제목과 주소는 본시방서에 포함되어 있다.

B. 한국산업표준(KS) 1.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모델

2.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C. 기본 품질 기준

1. 기본 품질은 금속재 외벽패널 단체표준 규격인 SPS-KMPC F 01-7176 기준에 따르며,

알미늄 성형심재에 따라 특기 품질은 별도로 따라야 한다

D. 알미늄 성형심재 특기 품질기준

1. 평면인장 강도(Flastwise Tension) ASTM C-297 : 35kg/㎠(3.5MPa) 이상

2.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길이) 40 N/25mm 이상

3. 압축하중 : 5Mpa 이상 ASTM C365

4. 난연성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난연성능기준

- 판넬은 준불연 또는 불연재 일것 - 심재는 불연재일 것(불연성적서)

5. 자기세정 내오염성은 Carbon black 5% 수용액 기준 델타E 값이 1.0이하의 성적서

1.3 제출물

A. 제출물 제출 절차 : 본 시방서를 참조한다.

B.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 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C. 시공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D. 견 본

최소 크기로 75㎜ 125㎜ 의 알미늄 성형심재 복합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 150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F.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G.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Self Cleaning)알미늄 성형심재 복합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양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4 품질보증 A. 일반사항

(1) 품질 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 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을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B.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C. 협의 조정

(Self Cleaning)알미늄 성형심재 복합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지지 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 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1.5 자재관리 및 취급 A.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외부에 패널을 보관 시에는 특히 우천 시 패널 측면의 심재의

OPEN부위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봉 또는 기타 천막 등을 이용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2부. 제
품

2.1 재
료

A. 제조규격

(Self Cleaning)알미늄 성형심재 복합패널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품질관리 및 추후 AS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B.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Self Cleaning)AL 성형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THK :4.0± 0.2T)

1-1. 전면판 : AA3003 H16 0.6T PVDF COATING (Self Cleaning PVDF 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코팅) 색상 및 도막두께 Option

1-2. 후면판 : AA3003 H16 0.5T 양면 Epoxy Primer 코팅

(접착력 증대 및 백화방지) 1-3. 심재(알미늄 성형 CORE)

(알미늄 성형 CORE) AA1100 H16 150㎛ 필히 Epoxy Primer처리 재를 이용 성형한

CORE 심재

1-4. 접착제 : 열경화성 EPOXY 구조용 난연 접착제

2. 패널의 색상

2-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색상구분

(A) 2 Coat System(Pre-coated System) : SOLID및 METALIC 계 칼라 코팅 시스템(25± 5㎛)

전처리 도장방법 건조방법 Coating System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D.F.T(μm) 건조조건 (M.P.T) 크로메이드 Roll coating 2 Coat 2 Baking 1 Primer PE 5 이내 232℃X5-10Mins 2 Top PVDF 15~20 이내 232℃X 10-20Mins

(B)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 을 70%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 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는 Self-Cleaning 기능이 결합된 제품이어야 하며, FINISH마감은
CLEANING성을 향상시킨 COATING으로 마감해야한다.

3. 패널의 코너처리 및 가공주의

3-1. (Self Cleaning)알미늄 성형심재 복합패널의 코너는 패널 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3-2. 절곡을 위해 전면 소재가 V-CUT 처리됨으로 절곡 부위는 전체 또는 최소

끝단기준 50mm이상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보강한다.

3-3. L,ㄷ형 Type은 절곡부분은 절곡후 실리콘으로 처리하여 시공상 또는 추후

찢어짐을 방지한다.

운송은 가공처에서 절곡하여 실리콘 또는 보강대를 취부하고 운송하여 운송중

손상을 방지한다.

3-4. 절개되어지는 판넬은 후렌지(절곡)를 주어 가공한다.(파단면이 생기지 않게

처리한다)

3-5 구루빙 가공시 제품 특성상 심재가 OPEN된 2면은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동파방지) 실리콘으로 밀봉하여야 하며,구루빙시 강도 향상을 위하여

형상과 구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4.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반드시 접착력 증가를 위한 자동

coating을 한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5. 제품 품질 기준 1) 일반적인 품질기준은

금속재 외벽패널 단체표준 규격인 SPS-KMPC F 01-7176 기준에 따르며, 알미늄 성형

심재에 따라 특기 품질은 별도로 따라야 한다

2). 알미늄 성형심재에 특기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5-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난연성능 기준 : 판넬은 준불연재 이상

(심재는 불연재:불연성적서)

5-2. 평면인장 TEST(Flastwise Tension) : ASTM C-297 : 35kg/㎠(3.5MPa) 이상

5-3. 박리접착강도 TEST(T-Peel Strength Test) ASTM D1876 :(길이) 40 N/25mm
이상

5-4. 압축하중 : 5Mpa 이상 ASTM C365

5-5. 내오염성은 Carbon black 5% 수용액 기준 델타E 값이 1.0이하의 성적서

5-6. 자재의 조건

1)접착제는 필히 열경화성 EPOXY 난연접착제 사용

2)후면 및 AL CORE는 필히 접착력과 백화방지를 위하여 Epoxy Primer 코팅 제품

6. 치수 및 허용차 6-1 모듈 호칭 치수

외벽복합패널의 모듈 호칭 치수는 표 2와 같다.

표 2 — 모듈 호칭 치수a
단위: mm

너비 길이 600, 900, 1 000 600, 900, 1 200, 1 500

a 이 외의 치수는 제작자 및 수요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2 모듈 제작 치수

외벽복합패널의 모듈 제작 치수는 표 3과 같다.

표 3 — 모듈 제작 치수
단위: mm

너비 길이 높이 모듈 호칭 치수로부터 15 mm 뺀 값 모듈 호칭 치수로부터 15 mm 뺀 값 30 6-3 치수 허용차

외벽패널에 대한 제작 치수 허용차는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 치수 허용차
단위: mm

구분 너비 길이 높이 대각선 허용차 ±3.0 ±3.0 ±1.0 4.0 이하 7 .재료

외벽복합패널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표 5 — 재료 구분 재료 주재료 (원판)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15, 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강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70, 용융 55 %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부자재 (지바) KS D 6759 (A6063/T5) 8 .품질 8-1 겉모양

외벽패널을 60 cm 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갈라짐, 요철, 흠, 기포, 색 얼룩, 모양의 불균일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8-2 구조

외벽복합패널의 구조 및 형상은 육안 또는 적정한 측정기로 실시하여 2.1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8-3 도장

도장의 종류, 색상, 도막의 두께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할 수 있으며, 도막의 최소 두께는 9-4

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 — 도막 두께
단위: m

종류 도막 두께 액체 도장 23 이상 분체 도장 60 이상 8-4 성능

외벽패널의 성능은 9절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금속시트 외벽패널은 표 7의 규정

에 적합하여야 하며, 금속복합 외벽패널은 표 8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8 — 금속복합 외벽패널 성능 항목 품질 기준 시험방법 평탄도 0.3 % 이하 9.5 도막 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없을 것. 9.6 연필경도 H 이상 9.7 내충격성 표면의 갈라짐 및 박리가 생기지 않을 것. 9.8 내식성 (염수분무-500 h)

중성 염수 분무 시험을 500 시간 연속 시험 후 도막의 녹슨

흔적, 떨어짐, 부풂 등이 없을 것. 9.9 냉온 반복성

길이 변화가 없고 뒤틀림 및 변형, 변색 등이 없을 것.

9.10 내오염성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 4 등급 이상일 것. 9.11 내약품성 (내산성 및 내알카리성)

24 시간 시험 후 색 및 광택의 변화가 적고 , 도막의 벗겨짐 ,

부풂 등이 없을 것. 9.12 연소성능 준불연성a 또는 불연성b 9.14

a 준불연성의 성능은 총 방출열량이 8 MJ/m2 이하, 최대 열 방출률이 10 초 이상 연속으로

200 kW/m2를 초과하지 않으며,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및 구멍, 용융이 없을

것, 가스 유해성 시험결과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분 이상일 것.(심재가 불연 또는 준불연)

b 불연성의 성능은 최종평형온도를 20 K 초과하지 않으며, 질량 감소율이 30 % 이하, 가스 유해성

시험 결과 평균행동정지시간이 9 분 이상일 것.

9. 시험 9-1 시료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표 9와 같으며, 수요자가 지정하는 규격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표 9 — 시료
단위: mm

시험 항목 시료(너비×길이) 개수 치수 너비 및 길이 완제품(600 × 900) ※ 수요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3 높이 대각선 평탄도 도막 부착성 150 × 100 3 내식성, 비오염성 70 × 150 각3 냉온 반복성 40 × 160 3 도막 두께, 연필경도, 내충격성, 내오염성, 내약품성, 연소성능 100 × 100 각3 9-2 일반 조건

시험의 일반조건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KS A 0006에서 규정하는 표준상태로 한다.

9-3 치수 9-3-1 너비 및 길이

너비 및 길이는 그림 1과 같이 너비(W)와 길이(L)를 정밀도 1.0 mm 이상의 측정기로 측정하고 3개 측정

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그림 1 — 너비 및 길이의 측정 9-3-2 높이(H)

높이는 그림 2와 같이 밑에서부터 상판까지의 거리를 정밀도 0.05 mm 이상의 측정기로 측정하며, 긴

변의 양쪽 가장자리와 중앙부를 측정한 3개의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그림 2 — 높이(H) 측정 9-3-3 대각선

대각선 길이는 그림 3과 같이 2변에서 대각선(DL) 값을 정밀도 1.0 mm 이상의 측정기로 측정하고

그 길이의 차이로 나타낸다. 그림 3 — 대각선 측정 9-4 도막 두께

도막의 두께는 KS M ISO 2808에 규정된 비파괴 방법 중 하나로 측정한다.

9-5 평탄도 시험

평탄도 시험은 KS F 4738, 8.2.1의 시험방법에 따라 외벽패널의 표면을 위로하여 평활한 시험대 위에

놓고, 4 귀퉁이를 고정하여 판 중앙의 부풂 또는 패임의 최대 치수를 측정한다.

중앙의 부풂 또는 패임=외벽패널의 높이(mm)-측정한 중앙의 높이(mm)

중앙의 부풂 또는 패임(mm)

평탄도=
패널의 긴 변의 길이(mm)
X100(%)

9-6 도막 부착성 시험

KS M ISO 2409의 시험방법 중 외날 절단용 칼을 사용하여 격자 형태의 각 방향에서 1 mm 간격으로

6회 절단하고, 그 표면을 부드러운 솔로 격자 형태의 대각선 방향을 따라 앞뒤로 여러 번 움직여 들

뜬 도막을 제거한다. 9-7 연필경도 시험

KS M ISO 15184의 시험방법에 따라 연필을 연마지에 대하여 수직으로 세워 90°를 유지하면서 심 끝

부분이 반듯하게 되도록 앞뒤로 문지른 후 연필을 시험장치에 끼우고 도막 표면에 놓이는 연필 끝과

장치가 수평이 되는 위치에서 연필을 고정시킨 즉시 균일한 속도로 연필을 시험자로 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내고 30 초 후 육안으로 검사하여 도막에 자국을 만들지 않는 최대 경도의 연필 경도

를 측정한다. 9-8 내충격성 시험

KS D 3520의 13-2-4(충격 시험)에 따라 그림 4의 충격 시험기 맨 윗부분에서 시험면에 추를 낙하시

켜 실시한다. 추의 무게는 (500 ± 1) g에서 격심 앞 끝의 반지름은 (6.35 ± 0.03) mm로 하며, 추는 시

험편으로부터 500 mm 떨어진 높이에서 떨어뜨린다.

그림 4 — 듀폰 충격 변형 시험기 9-9 내식성 시험 — 염수분무 시험

KS D 9502의 시험방법을 따르되, 용액은 KS D 9502의 7-2-1(중성 염수 분무 시험)의 pH를 조정한 것

을 이용하며, 500 시간 연속 시험한다. 9-10 냉온 반복성 시험

시료를 KS F 4737의 7-8(냉온 반복성 시험)에 따라 그림 5와 같이 준비한 후 컴프레이터를 이용하여

눈금 간의 길이(L0)를 측정한다. 측정 후 시료를 (80 ± 3) ℃의 항온기에 방치 시킨 다음 (-20 ± 3) ℃의

항온기에 2 시간 방치시키는 과정을 1 사이클로 하여 60 사이클을 실시하고 그때의 눈금간의 길이

(L1)를 측에 대한 길이 변화를 계산한다. 그림5-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 9-11 내오염성 시험

KS F 4737의 7-7(내오염성 시험)에 따라 시험편을 수평으로 고정하고 시험편의 표면에 KS G 2613에

서 규정하는 빨강 크레용으로 표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칠하고 2 시간 방치 후 KS M 2716에서 규

정하는 주방용 합성 세제를 천 또는 나일론 브러시에 묻혀서 표면이 손상하지 않도록 닦는다. 시험편의 표면
을 KS K ISO 105-A03에서 규정하는 오염용 표준 회색 색표와 비교한다.

9-12 내약품성 시험(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

내약품성 시험은 KS D 6711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순서로 실시한다.

a) 시험편의 도장면 위에 폴리에틸렌제 링을 바셀린, 파라핀 등으로 밀착시키고, 다시 그 바깥 주위를 잘

봉한다.

b) 시험편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내산성 시험 및 내알카리성 시험의 각 시험마다 표 10에 규정하는

시험액을 각각 폴리에릴렌제 링 내에 (2∼3) mL 적하하고, 유리판을 덮어서 (20 ± 2) ℃의 온도로 유지한
다.

c) 24 시간 후에 링을 제거하고 물로 천천히 씻어내고 실내에 (60 ± 10) 분간 방치한 후 육안으로 도막

상태를 조사한다. 표 10 — 시험액 시험 구분 시험액 내산성 시험 2% 황산 a 내알카리성 시험 포화 석회수 b

a KS M ISO 6353-2에 규정하는 황산(R37)을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수에 첨가하

고 희석해서 농도를 정확하게 질량분율 2 % 로 한 것.

b KS M 8070에 규정하는 수산화칼슘에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수를 추가하여 충분

히 섞고 마개가 있는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제 병에 넣어서 (12∼24) 시간 방치

한 후 디캔테이션(decantation) 및 여과에 따라 과잉의 수산화칼슘을 없앤 것. 수

산화칼슘은 추가하는 증류수 또는 이온 교환수가 용해할 수 있는 한도보다 과량

을 사용한다. 9-13 비오염성 시험

비오염성 시험은 KS M ISO 4892-3의 시험방법[유형 1A(UVA-340) 형광 UV 램프]에 따른 500 시간의 촉진내
후성시험 후 유성 매직으로 시험편의 중앙과 모서리 5 곳에 25 mm 선을 일정한 힘으로 누르면서 긋고

2 시간 후, 휴지 또는 천에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을 적셔 닦는다.

9-14 연소성능 시험

KS F 4737의 7-9(연소성능 시험)에 따라 실시한다.

10. 검사

외벽패널 제품에 대한 검사는 구조 및 형상, 치수 및 허용차, 재료, 품질에 대하여 9절에 따라 시험

을 실시하여 2.1절 및 6절, 7절, 8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부. 하지 골조 및 판넬 시공 1) 시공 특기사항

(1) 시공전 SHOP DWG 및 판넬 색상,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착공전

공정표 및 가설재, 공사용 기계, 기구, 시공 설비를 감독원과 협의하며 모든공사는 승인

된 설계도면에 의거 정밀 시공한다. (2) 공사용 설비

본공사에 필요한 비계는 쌍줄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비계설치 및 공사용 곤도라 대여는

갑측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동력 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동력 설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사용하되 비용은 갑측

이 부담한다. 2) 기준선 설정

(1) 공사 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감독원과 협의하여, 표준 기준선을 설정하기 전에
골조 상태를 최종확인하여, 골조에 붙어 있는 잔여 거푸집 및 간섭물을 완전히 제거후

표준 기준점 및 기준선을 4개소정도 설정한다.

(2) 재 료 : 피아노선, 가역척, 삼각추를 이용 체크한다.

(3) 수직, 수평 기준선 설정시 줄눈의 CENTER 점을 표기한다.

3) ANGLE 및 하지철물 설치 공사

(1) 기준점을 확인하고 골조와의 SPACE를 조정, 설정한 다음 수평기준선을 띄우고 피아노

선 및 기역자를 사용하여 수직, 대각, 수평을 잡고 각 기점에 수직, 수평으로 하지철물
을 설치한다.

(2) 부자재 용접부위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슬래그를 제거한 후 방청 처리한다.

(3) 설치공사중 용접할 경우는 용접 불꽃을 조심하여 판넬 표면 및 타 부재에 손상이 없도
록 함은 물론 특히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4) 골조 벽체에 ANCHOR 고정시 각 ANCHOR간의 간격은 1000-1500mm 범위에서 설정하

여 고정 결속 시킨다. 4) 판넬 부착 공사

(1) 줄눈의 CENTER점을 기준으로 먹줄을 띄운 다음 판넬 JOINT 간격을 확인, 승인된 도
면에 의거 Bits로 고정한다.

이때, 판넬 JOINT 간격의 오차는 ±2mm이내로 한다.

(2) 결속용 Bits는 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하되 각 Bits와의 간격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PANEL SIZE 간 격 비 고 H(고) 1,000mm 이내 700 - 800mm 1,000 - 1,500mm 650 - 700mm 1,500 - 2,000mm 650 - 700mm 2,000 - 2,500mm 600 - 650mm 2,500mm 이상 600 - 650mm W(폭) 1,000mm 이내 700 - 800mm center 1,000 - 2,000mm 800 - 900mm 2,000mm 이상 800 - 900mm

(3) 판넬 시공중 취급에 주의하여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판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필름 100μm±5μm이상 보양한다.

6. 부자재 제품사양 품 명 구 분 SET ANCHOR C형강 및 구조용 각관 BITS CAULKING 규 격 1/2“(M12) - 8×16mm KSF-4910 재 질 SS400 아연 도금 SRT275 S20C 아연 도금 실리콘계 기 타 LENGTH = 95mm COLOR 도장 BACK UP재 발포 폴리에틸렌 성형제 7. 마무리 공사 1) Caulking

(1) 판넬 JOINT 간격은 도면에 승인된 넓이를 확인하여 마스터 Tape 처리후 CAULKING하

며 코킹재는 KSF - 4910에 준한 재료로서 실리콘계로 적용한다.

(2) 실리콘은 탄성실란트로서 진동, 온도변화에 대하여 우수하여야 하며 재료에 충분한

접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실리콘 공사시 타부재와의 JOINT부분 코킹 마감은 본 공사에서 제외된다.

2) 주 의

특히, 비계 철거시 판넬에 충격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부. 보수 1) Touch-up 범위

(1) 알미늄 소재의 손상이 없고, 도료만 스크레치 발생한 경우는 손상 부위를 KOFLON

도료로 touch -up한다. 2) 찍힘등 육안 불량

(1)찍임은 5M 떨어진 거리에서 1M2당 2개소 이상 발생하여 보일시에는 교체한다.

(2)절곡부의 찢어진 부위는 교체한다. 5부. 보증

1) 제품 또는 설치에 보증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시 2년으로 한다.

2) 설치자는 발주처에 하자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한다.

* AL-COMPOSITE(복합) PANEL 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본 시방서

를 원칙으로 하되 단, 감독원의 협의하에 현지 상황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 부자재 및 시공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15.2 시공방법 가.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수성페인트)

(1) 칠 종별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2) 주의 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나. 조합 페인트 칠

(1) 철재면 바탕에 용접부위 등 불량한 면은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면를 평활하게 하고 녹은 와이어 부러쉬 및 연마재로 제거한다.

(2) 방청도료는 기도장 완료된 후 상태가 불량하거나, 녹이 있을 때는 녹을 제거한 후 방청 도료를 칠한다.

(3) 목재면은 연마재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재벌은 초벌 처리된 표면을 연마지로 매끈하게 연마 후 72시간이 경과된 후 연마지로 면을 잡는다.

(5)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6)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7)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8)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M 5318(조합 페인트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M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9) 오래된 구도막 위에 재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10)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11)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12) 정벌처리는 재벌처리 후 페인트로 2회 이상 마감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목부락카칠

(1) 품 질 : KSM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0D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로 하며 칠이 사용되는 것의 재질과 용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마.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15.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

규 격 과 품 질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조 합 페 인 트 ・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광명단 조합페인트 ・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2.5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

(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바라며,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
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
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
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 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J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 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당사의 지정된 착색제(YY910)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 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2.6 취급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 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요.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 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6)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랍니다.

제 4 장 해체 및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대전신계중 외벽교체공사”에 필요한 기존시설물 철거와 해체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본 철거공사는 학교 운영중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주변 시설물 보호계획 나. 안전 및 재해방지대책 다. 폐기물 처리계획 라. 후속공사 계획

(2)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 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 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 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2.3.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은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iamond Wire Saw)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3.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2.3.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2.3.4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 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5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4 구조물별 해체방법 2.4.1 철골조의 해체

(1)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2.4.2 지하구조물의 해체

(1) 해체 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체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등에 대하여도 직경 30㎝ 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5) 강관 및 상수도 관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곳에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가능한 상태로 절단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의 처리는 설계서에 따른다.

(6) 시멘트관 등의 철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철거전 지하매설물도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여러 곳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한 유용한 상태로 해체하여야 한다.

다. 철거재는 설계서에 따르거나 유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관의 상태가 불량하여 파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잘게 파쇄하고 강선등 철재는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2.4.3 옹벽의 해체

(1) 옹벽의 해체전 옹벽해체 계획 및 가시설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회의 해체 높이는 (1)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3)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7)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8)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9)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10)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5 되메우기

(1)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 녹지구간은 30㎝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 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비 고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 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제 5 장 폐기물 처리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대전신계중 외벽교체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F: 도급금액: 일금영원정(\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F D: 건설폐기물처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G D: 기
타
경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5 B: 철거발생부산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총
공
사
비
A: DL B: 관급자재(관급자)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홈 통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9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전원앙초 외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신규)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92D8591784CBB076C362C54E510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D8591784CBB076C362C54E51075 AV: 58
A: 콘테이너형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92D8591784CBB076C362C54E511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D8591784CBB076C362C54E51102 AV: 6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1 M: 호표 3 N: 592D859202451D079A9B3D53EABB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D859202451D079A9B3D53EABBB5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2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891 M: 호표 4 N: 5908D5F55B43AC0764368F5DFBC3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08D5F55B43AC0764368F5DFBC39B AV: 4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2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88 M: 호표 5 N: 5908D5F55B43AC0764368F5DFBC39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08D5F55B43AC0764368F5DFBC39B AV: 45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78 M: 호표 6 N: 592D859203472507A0FBC159D283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D859203472507A0FBC159D28327 AV: 6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수선, 준공청소포함 C: 인 D: 4 M: 호표 7 N: 592D8597834450070D5FC15EAAB3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2D8597834450070D5FC15EAAB31F AV: 9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스텐앙카,코킹포함) C: M2 D: 28 M: 호표 8 N: 592D457AB44B0707DE31DA5929BF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2D457AB44B0707DE31DA5929BF28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홈 통 공 사 B: Q: 010103
A: 스텐 선홈통 설치 B: D101.6 x 1.2t C: M D: 58 M: 호표 9 N: 592D252827427F07A032A35A9130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2D252827427F07A032A35A91302B AV: 15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7 M: 호표 10 N: 592D2528224A7607C50D5558619BE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2D2528224A7607C50D5558619BE6 AV: 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테인리스난간대/파라펫 B: D50.8+31.8+25.4*1.2t, H:750 C: M D: 69 M: 호표 11 N: 592D3512374E130736AF7E5E78E1F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2D3512374E130736AF7E5E78E1FA AV: 18
A: AL칼라천장판 설치 B: C: M2 D: 22 M: 호표 12 N: 592D65461A4094073EB7095E02804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2D65461A4094073EB7095E028045 AV: 1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5
A: 기존바탕정리+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9 M: 호표 13 N: 592D75AFA34B0A070BD7125587886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2D75AFA34B0A070BD71255878866 AV: 2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선홈통 철거 B: SST D100 C: M D: 58 M: 호표 14 N: 592D252827427F07A032BC501AA1B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D252827427F07A032BC501AA1B8 AV: 23
A: 상자홈통 철거 B: C: EA D: 7 M: 호표 15 N: 592D252827427F07A032BC501AA1B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D252827427F07A032BC501AA1BB AV: 24
A: PVC배관 탈거 후 재설치 B: C: M D: 9 M: 호표 16 N: 592D252827427F07A032BC501AA1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D252827427F07A032BC501AA1BD AV: 25
A: 콘크리트 두겁 철거 B: 150*150 C: M D: 20 M: 호표 17 N: 592C85268346060744835E582A231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346060744835E582A2314 AV: 28
A: 콘크리트 컷팅 B: C: M D: 20 M: 호표 18 N: 592C852683466807FF85FF50B59A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3466807FF85FF50B59AD8 AV: 48
A: 철재 핸드레일 철거 B: C: M D: 69 M: 호표 19 N: 592C85268440F2076207975440BD7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440F2076207975440BD73 AV: 30
A: 두겁 후레싱 철거 B: C: M D: 78 M: 호표 20 N: 592C85268440F2076207975440BD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440F2076207975440BD70 AV: 31
A: 목재사이딩판넬 철거 B: C: M2 D: 17 M: 호표 21 N: 592C8526884E6D07B9057854D2E6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84E6D07B9057854D2E667 AV: 32
A: 설비덕트 탈거 후 재설치 B: C: M2 D: 37 M: 호표 22 N: 592C8526884E6D07B9057854D2E6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84E6D07B9057854D2E664 AV: 33
A: 금속천장재 철거 B: C: M2 D: 22 M: 호표 24 N: 592C8526884E6D07B9054350D4F4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2C8526884E6D07B9054350D4F4F4 AV: 3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 M: 자재 43 N: 596045F7094CC107660E6858F1B05452B5BD0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6045F7094CC107660E6858F1B05452B5BD01 AV: 3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 M: 자재 44 N: 596045F7094CC107660E6858F1B17D298A28C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6045F7094CC107660E6858F1B17D298A28C9 AV: 5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M: 자재 46 N: 596045F7094CC107660E6858F1B17D298A2AF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6045F7094CC107660E6858F1B17D298A2AF7 AV: 52
A: 폐목재(소각) B: 상차,운반포함 C: TON D: 1 M: 호표 25 N: 592C8526884E6D07B9055D556F2D1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2C8526884E6D07B9055D556F2D1E AV: 6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19 M: 자재 4 N: 5E2845D52F432107A4B1D75028709791379A2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2845D52F432107A4B1D75028709791379A27 AV: 42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5 M: 자재 5 N: 5E2845D52F432107A4B1D75028709791379BC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2845D52F432107A4B1D75028709791379BCD AV: 4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M: 자재 6 N: 5E2845D52F432107A4B1D7502911F9F8B4328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2845D52F432107A4B1D7502911F9F8B4328A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09
A: 금속제패널 B: 4mm C: M2 D: 738 N: 5893D577C04AF6075D7FE855F065D5D49FB5D6 O: P: Q: 01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95893D577C04AF6075D7FE855F065D5D49FB5D6 AV: 5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8344554AC4B0B07D87BA452A628001 O: P: Q: 01010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0958344554AC4B0B07D87BA452A628001 AV: 5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893D577C04AF6075D7FE855F065D5D49FB5D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93D577C04AF6075D7FE855F065D5D49FB5D7 AV: 5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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