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210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
유 의 사 항 안 내
◎ 이 공고 건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보건소에서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의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와 지속
적인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건설업
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범골로 131, 의정부시 보건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539,549,000 1,353,431,000 1,230,391,819 123,039,181 186,118,000 677,168,000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
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
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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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 11. 2.)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88,228,620원
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
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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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
석에 따름
바.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031-870-6003]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0.(금) 10:00 ~ 2026. 11. 24.(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이후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
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의정부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031-870-600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
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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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
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
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
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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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128,998,598원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
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230,391,819 100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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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건 강 국 민 연 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계 (A값 )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단위: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88,228,620 16,948,783 22,394,080 2,227,069 10,843,449 1,562,852 8,600,000 25,652,387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
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
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
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
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
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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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내
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
으며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
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
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
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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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 둔 업체와
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
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
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
17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기관이 분
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
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
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
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김태희 (☎ 031-870-6003)
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조은미 (☎ 031-828-2803)
3)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이기숙 (☎ 031-870-6552)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거주자로 우
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
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9 -
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
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
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시 홈페
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와 관련>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
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
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
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
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10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1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12 -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 15 -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 16 -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7 -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18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9 -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20 -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pdf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 물량내역서[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34035152B555BC2F835C88AEC5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B555BC2F835C88AEC50A AV: 21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34035152B555BFFCF5CB28877C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B555BFFCF5CB28877C88 AV: 217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34035152B555BFFCF5CB28877C8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B555BFFCF5CB28877C89 AV: 21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N: 34035152880536C1D77D5D7978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880536C1D77D5D797892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3개월 C: 대 D: 1 N: 34035152880536C1D77D5F26CE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880536C1D77D5F26CE14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842 N: 34035152880536C1D54D92CC4FA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880536C1D54D92CC4FAF AV: 220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1421 N: 34035152880536C1D54EBB07E5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880536C1D54EBB07E5A5 AV: 221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2838 N: 340351528815D6DBD13EB11811B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8815D6DBD13EB11811BE AV: 253
A: 건축물 보양-가구.장비 B: 바닥,P.E필름 0.03mm C: M2 D: 736 N: 34035152D075F3403F835AB497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D075F3403F835AB49773 AV: 254
A: 건축물 보양-창호 B: 벽,P.E필름 0.03mm C: M2 D: 560 N: 34035152D075F3403F835AB497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D075F3403F835AB49775 AV: 25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전체). C: M2 D: 741 N: 34035152D04539B408EDBC561A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035152D04539B408EDBC561A68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2
A: 레미콘 - 무근 B: 25-18-12 C: M3 D: 53 N: 33234156B855563F16A3501B879B43A3AB1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3234156B855563F16A3501B879B43A3AB1F AV: 1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착기(무한궤도), 0.6㎥ C: M3 D: 52 N: 34035455BC3508BA918AB2A847F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035455BC3508BA918AB2A847FB AV: 22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마천석 30mm,[자재관급],(석재용앵커포함) C: M2 D: 408 N: 34035D578DC5DB105269E15772D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5D578DC5DB105269E15772DA AV: 25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창호주위 B: 벽, 마천석 30mm,[자재관급],(석재용앵커포함) C: M2 D: 34 N: 34035D578DC5DB105269E15772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5D578DC5DB105269E15772DD AV: 257
A: 화강석 물끊기홈 설치 B: ∩자형 홈파기 C: M D: 13 N: 34035D578DA51365320F2B2D35B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5D578DA51365320F2B2D35B5 AV: 258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자재관급], 모르타르 20mm. C: M D: 153 N: 34035D578DA511B904A35CED59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5D578DA511B904A35CED5932 AV: 20
A: 화강석붙임(건식, 버너)/창하부 B: 창대, 마천석 200*100mm[자재관급] C: M D: 55 N: 34035D578DA511B904A73A0CE7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035D578DA511B904A73A0CE731 AV: 26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1 N: 33234156B87505BB5848CF94B4DE1A13E7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3234156B87505BB5848CF94B4DE1A13E744 AV: 229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4mm+압 6mm) B: 벽, T7 (타일C, 백색줄눈) C: M2 D: 10 N: 34035D57B905878B4B77A0ECE0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35D57B905878B4B77A0ECE005 AV: 2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알루미늄천장재(천장틀포함) B: 스판드럴, 100*0.5mm, 무공 C: M2 D: 24 N: 33234156B825836493FC196A7365FBCB713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34156B825836493FC196A7365FBCB7133 AV: 299
A: 금속(흡음)천장재(천장틀포함). B: 평판, 600*600*0.4t,(현장설치도) C: M2 D: 42 N: 33234156B825836493FC196840E2862D3AA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3234156B825836493FC196840E2862D3AAA AV: 264
A: 불연천장재붙임 B: 집텍스9.5T+M-BAR포함 C: M2 D: 68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A AV: 186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집텍스포함 ) C: M2 D: 31 N: 34035F544A251CA56AA9CCB6215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F544A251CA56AA9CCB6215A AV: 436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벽지 C: M2 D: 321 N: 34035F5454B5B700899E3CC7CED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F5454B5B700899E3CC7CED5 AV: 27
A: CRC보드 붙임. B: 벽, CRC보드10T*1겹(CRC보드포함). C: M2 D: 14 N: 34035F544A1576C1C4884A555A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F544A1576C1C4884A555AC7 AV: 332
A: CRC보드 붙임. B: 벽,10mm*1겹,틀포함(ㅁ-50*50*2T)(CRC보드포함). C: M2 D: 2 N: 34035F544A75815B4917883652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F544A75815B491788365267 AV: 340
A: MDF 설치 / 창호주위 B: W170*T9.0, 인테리어필름 C: M D: 34 N: 34035F544A251F7C9D47A8CA7CC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F544A251F7C9D47A8CA7CCE AV: 28
A: 층간방화구획 설치 B: 1.6T철판+글라스울+방화코킹 C: M D: 33 N: 34035A5CB4150FBDCB7DAEE1CEF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A5CB4150FBDCB7DAEE1CEF0 AV: 74
A: 커튼월백판넬. B: EGI강판 1.2T C: M2 D: 49 N: 34035A5CB4150FBDCB7DAEE1CE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035A5CB4150FBDCB7DAEE1CEE3 AV: 219
A: 진공단열재[관급] B: 15mm C: M2 D: 2615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2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211 AV: 335
A: 진공단열재 B: SUPERVACS,벽 15mm(자재관급) C: M2 D: 1723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C AV: 125
A: 진공단열재 B: SUPERVACS,바닥 15mm(자재관급) C: M2 D: 654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D AV: 1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차열방수 B: C: N: O: P: Q: 010106 R: F S: F T: F AR: AS: AU: 010106 AV: 153
A: 차열방수[관급] B: 옥상 C: M2 D: 898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1 AV: 154
A: 바탕정리 B: 바닥, 상태:보통 C: M2 D: 898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2 AV: 155
A: 실란트설치 B: 수밀코킹 C: M D: 315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3 AV: 156
A: 폐기물처리 B: 가연성, 5%이하 C: M3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5 AV: 158
A: 장비사용 B: 자재 반입.반출 C: 일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6 AV: 159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16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47 N: 3403585FEDB5F1A14D92EE8B89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03585FEDB5F1A14D92EE8B8904 AV: 38
A: 금속패널 코킹 B: 석재-아연도패널 접합부 C: M D: 264 N: 34035C51C0F50E7FA9FCC84B7F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34035C51C0F50E7FA9FCC84B7F66 AV: 27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604 N: 34035F54EA554B53D3E8ED82215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5F54EA554B53D3E8ED822150 AV: 48
A: 스테인레스난간대설치 / 경사로 B: D38(이중), H:1200 C: M D: 16 N: 34035A5C53C51C6EC168B1F614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5A5C53C51C6EC168B1F61419 AV: 4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653 N: 34035A5C269544A18F9CAC7BF48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5A5C269544A18F9CAC7BF485 AV: 42
A: 알루미늄 쉬트설치 / 창호주위(내부) B: W170*T2.0 C: M D: 35 N: 34035A5CB4150E97C9AD749F14C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5A5CB4150E97C9AD749F14C2 AV: 46
A: 외장패널 각관틀 설치 B: 100*100*2.3T,녹막이페인트 C: M D: 117 N: 34035F54F4C537F15823AFC2F5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34035F54F4C537F15823AFC2F5C8 AV: 276
A: 아연도강판패널[관급] B: 1.2T 불소수지 C: M2 D: 251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F AV: 23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8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653 N: 340357590315C369820D7DE9F9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57590315C369820D7DE9F98D AV: 51
A: 콘크리트면처리 B: 바닥 C: M2 D: 641 N: 340357590325E699A6B2CCE803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57590325E699A6B2CCE80399 AV: 302
A: 콘크리트면처리 B: 외벽 C: M2 D: 195 N: 340357590325E699A6B3D5895E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57590325E699A6B3D5895E5F AV: 27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73 N: 34035C515DA5D6804077ACAE10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34035C515DA5D6804077ACAE10F1 AV: 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 호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9
A: *.알루미늄창호[세이프도어,방충망 포함]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32
A: AD01[관급] B: 4.3*2.7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E AV: 127
A: AD02[관급] B: 2.2*2.7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8 AV: 129
A: AW01[관급] B: 3.6*1.8 C: EA D: 1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B AV: 130
A: AW01A[관급] B: 3.6*1.8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D AV: 279
A: AW02[관급] B: 2.7*1.8 C: EA D: 2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A AV: 131
A: AW02A[관급] B: 5.375*1.8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5 AV: 133
A: AW03[관급] B: 1.8*1.8 C: EA D: 15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DE4 AV: 134
A: AW04[관급] B: 0.9*1.8 C: EA D: 36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6 AV: 135
A: AW04A[관급] B: 0.9*1.8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7 AV: 136
A: AW05[관급] B: 1.2*1.8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4 AV: 137
A: AW10[관급] B: 4.8*7.2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5 AV: 138
A: AW11[관급] B: 1.8*6.9 C: EA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2 AV: 139
A: AW12[관급] B: 2.0*10.2 C: EA D: 6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3 AV: 140
A: GW01[관급] B: 2.1*14.0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0 AV: 164
A: GW02[관급] B: 1.36*14.9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1 AV: 165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141
A: *.자동문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308
A: ASD-1[프레임+유리+시공비포함] B: 4.3*2.7=11.61 C: SET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1 AV: 309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310
A: *.방화도어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63
A: FSD05[150*45*1.6t,소부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N: 34035C5120A513E76C0F29CA26E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5C5120A513E76C0F29CA26E5 AV: 85
A: FSD05A[150*45*1.6t,소부도장]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N: 34035C5120A513E76C0F29CA26E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5C5120A513E76C0F29CA26E7 AV: 86
A: FSD06[150*45*1.6t,소부도장] B: 1.800 x 1.800 = 3.240 C: EA D: 1 N: 34035C5120A513E76C0F29CA26E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5C5120A513E76C0F29CA26E1 AV: 87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166
A: *.하드웨어 B: C: N: O: P: Q: 010109 R: F S: F T: F AR: AS: AU: 010109 AV: 167
A: ZENITH HINGE 5"X4.5" B: 동방파스텍 DB-2BH134 C: 개 D: 18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8 AV: 168
A: DOOR CLOSER-NHO B: 아린 7083BC C: 개 D: 6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9 AV: 170
A: DOOR COORDINATOR B: 아린 AR250 C: 개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8 AV: 171
A: DUST PROOF STRIKE B: 아린 D010 C: 개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B AV: 341
A: DOOR STOP-WALL TYPE B: 아린 AD-113 C: 개 D: 6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A AV: 173
A: FLUSH BOLT-12" B: 아린 FB020.2 C: 개 D: 4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D AV: 174
A: MORTISE LEVER LOCKSET-ENTRANCE B: 코파트 KSN-1420SS(단열) C: 개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E AV: 177
A: MORTISE LEVER LOCKSET-CLASSROOM B: 코파트 KSN-1426SS(단열) C: 개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1 AV: 178
A: MORTISE LEVER LOCKSET-STOREROOM B: 코파트 KSN-1425SS(단열) C: 개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A10 AV: 179
A: MORTISE LEVER DUMMY TRIM B: 코파트 KSN-1423DSS(단열) C: 개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2 AV: 180
A: KEY CABINET B: 우주 KC-30 C: 개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1 AV: 183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18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34035C515DF55461FE9ECA2867A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5C515DF55461FE9ECA2867A6 AV: 9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N: 34035C515DF551AC13FA791AD9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34035C515DF551AC13FA791AD993 AV: 94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9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185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유 리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0
A: 24T 초고단열 더블로이 복층유리 B: 5MZT152(HS)+14AR(단열간봉)+5투명 C: M2 D: 499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7 AV: 161
A: 24T 초고단열 더블로이 복층유리 B: 5MZT152(HS)+14AR(단열간봉)+5투명(HS) C: M2 D: 49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1 AV: 282
A: 43T 초고단열 더블로이 삼중유리 B: 5MCT154(HS)+14AR(단열간봉)+5투명(HS)+14AR(단열강봉)+5ECI173 C: M2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0 AV: 28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316 N: 34035C51B675FDA1B61619F89D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5C51B675FDA1B61619F89DA2 AV: 9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 N: 34035C51B675FDA1B61619F9BFC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5C51B675FDA1B61619F9BFCA AV: 284
A: 커튼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32 N: 34035C51B675FDA1B61618D18B8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5C51B675FDA1B61618D18B83 AV: 16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203 N: 34035C51B6E525017FE08F7F64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5C51B6E525017FE08F7F64D2 AV: 98
A: 삼중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9 N: 34035C51B6E525017FE08F7F64D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34035C51B6E525017FE08F7F64D7 AV: 285
A: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B: 타격지점▼역삼각형,240*210 C: EA D: 2 N: 3353125753C58A2E4744D65FCC6EE45B125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353125753C58A2E4744D65FCC6EE45B1259 AV: 71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318
A: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100mm * 30M C: M D: 78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CCF AV: 315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B: 5L C: M D: 79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AV: 316
A: 내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100mm * 30M C: M D: 78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D AV: 317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B: 5L C: M D: 79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AV: 320
A: 외부용 창호기밀테이프 B: 200mm * 30M C: M D: 45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2 AV: 314
A: 탄성도막 가변형 방습제 B: 5L C: M D: 460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B20 AV: 321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0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31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내부,230m2/일 C: M2 D: 175 N: 34035E5727654402AF78C0DA1E5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5E5727654402AF78C0DA1E5D AV: 280
A: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5 N: 34035E562EA5E8D0B7D60042B3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5E562EA5E8D0B7D60042B38D AV: 10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 N: 34035E562EA5E8D0B984FC9D1E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34035E562EA5E8D0B984FC9D1E56 AV: 28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기 타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2
A: 안내표지판 재시공 B: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9 AV: 102
A: 장애인주차표판 재시공 B: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6 AV: 103
A: 자전거 공기주입기 재시공 B: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7 AV: 104
A: 외부계단 재시공 B: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4 AV: 105
A: 외부사다리 재시공 B: D25, 650*5600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5 AV: 106
A: 피뢰침 재시공 B: C: EA D: 2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2 AV: 107
A: 국기게양대 재시공 B: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3 AV: 108
A: 목재데크 재시공 B: 3600*3600*H:200 C: EA D: 1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0 AV: 109
A: 선홈통 재시공 B: 스테인리스스틸, D150 C: M D: 146 N: 34035A5CABD50FF008E4F53E88F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34035A5CABD50FF008E4F53E88F1 AV: 11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간 판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3
A: 1.상단 메인 간판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41
A: 마크 B: 로고1300각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B AV: 287
A: 의정부시보건소 B: 600각 C: EA D: 7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C AV: 286
A: 채널바 백색 B: 5520*250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A AV: 288
A: 채널바 백색 B: 300각 이하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9 AV: 289
A: 아크릴스카시 B: 5t 무광검정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8 AV: 290
A: LED 및 SMPS B: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7 AV: 291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250
A: 2.1층 간판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49
A: 로고 B: 600각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4D6 AV: 292
A: 의정부시보건소 B: 300각 이하 C: EA D: 7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6 AV: 293
A: 채널바 제작 B: 2400*110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7 AV: 294
A: 채널바 제작 B: 300각 이하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4 AV: 295
A: LED 및 SMPS B: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5 AV: 296
A: 아크릴스카시 B: 5t 무광백색 C: EA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2 AV: 297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251
A: 스카이1기공1 B: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747 AV: 252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 건축공사 Q: 01011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909 N: 33234156B855563C42C67CE7E07114EA5B1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234156B855563C42C67CE7E07114EA5B1F AV: 432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79 N: 3303955BA8354BFCDC21BB9270C110DFE30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3303955BA8354BFCDC21BB9270C110DFE303 AV: 43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1
A: 크레인(무한궤도) B: 15ton C: 일 D: 3 N: 3403565AA9E5DD746018C713A84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03565AA9E5DD746018C713A84F AV: 382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3 N: 3403565AA9E5DD746018C4DFC0D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03565AA9E5DD746018C4DFC0D8 AV: 38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N: 34035152880536C1D77D5D79789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035152880536C1D77D5D797892 AV: 38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46.196 N: 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B AV: 3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9.062 N: 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8 AV: 37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외 부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2
A: 옥상 누름콘크리트 철거 B: T=100(누름con'c)+T=24(보호몰탈)+T=3(시트방수) 포함 C: M2 D: 649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B AV: 377
A: 화강석 두겁석 철거 B: T=24 C: M D: 403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8 AV: 380
A: 알루미늄창호 철거 B: T=100/12MM복층유리 C: M2 D: 478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F AV: 385
A: 방화문 철거 B: 2.565M2 C: EA D: 4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E AV: 386
A: 자동문 철거 B: 2700*5500*120T C: EA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D AV: 387
A: 유리블럭 철거 B: T=100 C: M2 D: 49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C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C AV: 388
A: 방범창 철거 B: T=100/12MM복층유리 C: M2 D: 47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3 AV: 389
A: 덤웨이터 그릴창 철거 B: 1200*940*100T C: EA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D3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D32 AV: 390
A: 창호 위 환기팬 철거 B: 200*200 C: EA D: 12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2 AV: 391
A: 창호 위 시로코팬 철거 B: C: EA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3 AV: 392
A: 알루미늄 스카시 간판 철거 B: 10T C: EA D: 3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0 AV: 393
A: 알루미늄 캐스팅판 철거 B: 3T,출입구상판 C: M2 D: 16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1 AV: 394
A: 스테인레스 경사로 손잡이 철거 B: Φ38 C: M D: 22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6 AV: 395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50T C: M2 D: 3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7 AV: 396
A: 덤웨이터도어 철거 B: 1000*900*100T C: EA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4 AV: 397
A: 외벽 화강석 철거 B: T=24(철물포함) C: M2 D: 1824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EC5 AV: 398
A: 외벽 화강석 철거(창호주변) B: T=24(철물포함) C: M2 D: 193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03415BCC9532C1E8F7CDF3A945 AV: 434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내 부 공 사 B: ▣ 철거공사 Q: 010203
A: 페인트 긁어내기 B: (창하단) C: M2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ECA AV: 399
A: 창대석 철거 B: T=30 C: M2 D: 23 N: 3403415BCC9532C1E8F7CDF3AEC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ECB AV: 400
A: MDF위 인테리어필름 철거 B: T=9(창하단) C: M2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8 AV: 401
A: 알루미늄시트 철거 B: T=3(창하단) C: M2 D: 3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9 AV: 402
A: 페인트 긁어내기 B: (창좌우) C: M2 D: 28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A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A AV: 403
A: 타일 철거 B: T=6(창좌우) C: M2 D: 8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D AV: 411
A: MDF위 인테리어필름 철거 B: T=9(창좌우) C: M2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B AV: 404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17 N: 3403415BCC9532C1E8F51EB111E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51EB111E8 AV: 40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612 N: 3403415BCC9532C1E8F1A369077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1A3690771 AV: 406
A: 석고텍스 철거 B: T=9.5 C: M2 D: 93 N: 3403415BCC9532C1E8F09C774E3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09C774E36 AV: 407
A: 알루미늄 스팬드럴 철거 B: C: M2 D: 23 N: 3403415BCC9532C1E8F0EE77FFD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0EE77FFD7 AV: 408
A: 붙박이 선반 철거 B: (지상2층) C: EA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C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7CDF3AFEC AV: 410
A: 석고텍스 철거(2겹) B: T=9.5*2겹 C: M2 D: 525 N: 3403415BCC9532C1E8F09C774E3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03415BCC9532C1E8F09C774E37 AV: 40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임시철거(재사용) B: ▣ 철거공사 Q: 010204
A: SST 사다리 임시철거 B: Φ25 C: 개소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FEE AV: 412
A: 선홈통 임시철거 B: Φ150 C: 개소 D: 17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FEF AV: 413
A: 철재계단 및 난간 임시철거 B: C: M D: 11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FE0 AV: 414
A: 자전거 공기주입기 임시철거 B: C: 개소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FE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FE1 AV: 415
A: 국기게양대 임시철거 B: C: 개소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8B9 AV: 416
A: 피뢰침 임시철거 B: C: 개소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03415BCC9532C1E8F7CDF3A8B8 AV: 41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기계 설비 공사 B: ▣ 철거공사 Q: 010205
A: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B: C: 개소 D: 64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B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B AV: 418
A: 냉난방기 실내기 철거 B: C: 개소 D: 64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A AV: 419
A: 냉난방기 배관 철거 B: C: M D: 229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D AV: 420
A: 온수순환펌프 철거 B: C: 대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C AV: 421
A: 냉각수순환용펌프 철거 B: C: 대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F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F AV: 422
A: 급탕순환용펌프 철거 B: C: 대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E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E AV: 423
A: 스테인리스배관 철거 B: D 65 * 3T C: M D: 3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1 AV: 424
A: 스테인리스배관 철거 B: D 20 * 3T C: M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8B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8B0 AV: 425
A: 가스배관용 탄소강관(SPPG)철거 B: 백관(KSD3631),D20 C: M D: 8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0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940 AV: 426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철거 B: D 32 C: M D: 37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941 AV: 427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철거 B: D 50 C: M D: 1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942 AV: 428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철거 B: D 65 C: M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943 AV: 429
A: 가스용백강관배관(SPPG)철거 B: D 80 C: M D: 2 N: 3403415BCC9532C1E8F7CDF3A94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3403415BCC9532C1E8F7CDF3A944 AV: 4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 N: 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34439B516F552EFC43D6ABD83265F5E83398 AV: 36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3 ◈ 안전관리비 Q: 0103
A: 안전점검비용(정기안전점검) B: C: 회 D: 2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97B AV: 239
A: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B: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B AV: 236
A: 계측장비,폐쇄회로 텔레비전등 B: 안전 모니터링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A AV: 237
A: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B: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9 AV: 23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 품질관리비 Q: 0104
A: 1.품질시험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191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강관, 강관조인트 C: 회 D: 1 N: 34035152D075F2BFF50092F3E1D6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2BFF50092F3E1D6 AV: 19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수평재.가새재.트러스.연결조인트 C: 회 D: 1 N: 34035152D075F2BFF501B99DC193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2BFF501B99DC193 AV: 192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뒤틀림,흡수율 C: 회 D: 1 N: 34035152D075F0889D259C67A721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0889D259C67A721 AV: 194
A: 인조광섬유단열재. B: 밀도,열간수축온도,입자 함유율,열전도율 C: 회 D: 3 N: 34035152D075F08D1DB57C915E4A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08D1DB57C915E4A AV: 195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냉동안전설,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N: 34035152D075F089A269F8F8346F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089A269F8F8346F AV: 196
A: 창호세트. B: 개폐반복성,손잡이대강도,슬라이딩창세트,개폐력 C: 회 D: 1 N: 34035152D075F08B50C70DA05666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08B50C70DA05666 AV: 197
A: 복층유리시험. B: 겉모양 및 치수,열 관류저항(단열성),태양열 제거율 C: 회 D: 1 N: 34035152D075F08A49D0349B5592 O: P: Q: 0104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434035152D075F08A49D0349B5592 AV: 198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4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4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202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D002 O: P: Q: 0104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4351332531BA586571DB91880DD002 AV: 203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C003 O: P: Q: 0104 R: F S: F T: F U: 2 V: 2 W: 0.03 AR: AS: AU: 0104351332531BA586571DB91880DC003 AV: 204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207
A: 2.품질관리활동비 B: C: N: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 AV: 208
A: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개월 D: 6 N: 34035152D0453B62ED31852D768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035152D0453B62ED31852D768D AV: 209
A: 2.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관련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34035152D0453B62ED31852D768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035152D0453B62ED31852D7682 AV: 210
A: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 C: 식 D: 1 N: 34035152D0453B62ED31852D768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035152D0453B62ED31852D7681 AV: 21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N: 34035152D0453B62ED31852D768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035152D0453B62ED31852D7680 AV: 212
A: 5.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 이내 C: 식 D: 1 N: 34035152D0453B62ED31852D768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34035152D0453B62ED31852D768F AV: 213
A: 소
계 B: C: N: 35B33C5AB085E45D3C46460C08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35B33C5AB085E45D3C46460C08 AV: 21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 철거작업부산물(△) Q: 0105
A: 1.건축 B: C: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438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589 N: 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E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E5D AV: 439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0 N: 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FB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FBD AV: 440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01 N: 3303955BA8B581BD7C8AFCF69D319A72E26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69D319A72E261 AV: 441
A: 2.기계 B: C: N: O: P: Q: 0105 R: F S: F T: F AR: AS: AU: 0105 AV: 442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0 N: 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E5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E5D AV: 443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595 N: 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C0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C09 AV: 446
A: 철강설(철거).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10 N: 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FB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3303955BA8B581BD7C8AFCF7BEB116E87FBD AV: 44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01 자연석판석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601
A: 자연석판석 B: 마천석(흑색류),버너,건축용,t30mm C: ㎡ D: 487 N: 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27625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27625 AV: 305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회백색류),연마,건축용,t30mm C: ㎡ D: 34 N: 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30427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30427 AV: 306
A: 자연석판석 B: 마천석(흑색류),버너,건축용,t100mm C: ㎡ D: 19 N: 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15874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33234156B87505BB584E5739523A60615874 AV: 33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6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601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307
A: 금액단수조정 B: (도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E O: P: Q: 010601 R: F S: F T: T AR: AS: AU: 010601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355EE AV: 31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010602 섬유단열재 B: ◈ 도급자설치관급비 Q: 010602
A: 섬유단열재 B: 15mm,진공단열재 C: ㎡ D: 2615 N: 33234156B805D4FA6AA74493A57AEF93144D O: P: Q: 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233234156B805D4FA6AA74493A57AEF93144D AV: 33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6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602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338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010701 차열방수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701
A: 고탄성차열방수 B: 19HRWP-R(현장설치도) C: ㎡ D: 898 N: 3323405412758E94B53B660904A280D0C184 O: P: Q: 0107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13323405412758E94B53B660904A280D0C184 AV: 29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7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701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152
A: 금액단수조정 B: (관급자설치관급비) C: 식 D: -1 N: 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35B3275238D537158D8C931F481DD9E24868 AV: 215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10702 금속제패널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702
A: 스마트내진외장패널 B: 아연도금강판 1.2T(현장설치도) C: ㎡ D: 2512 N: 33234156B815FDBE40923D87A27943011F7B O: P: Q: 0107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233234156B815FDBE40923D87A27943011F7B AV: 23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7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702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12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10703 알루미늄창호 B: ◈ 관급자설치관급비 Q: 010703
A: 160mm,커튼월 B: 불소수지 2회코팅 C: KG D: 8108.2 N: 33234156B835A858CA9D4E7D55BFDD42FCBD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D55BFDD42FCBD AV: 324
A: 160mm,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 2회코팅 C: KG D: 85.3 N: 33234156B835A858CA9D4E7D53F26F35E025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D53F26F35E025 AV: 325
A: 160mm,케이스먼트창 B: 불소수지 2회코팅 C: KG D: 3163.2 N: 33234156B835A858CA9D4E7D53F26F35E02B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D53F26F35E02B AV: 326
A: 159mm,미서기단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8.6 N: 33234156B835A858CA9D4E7D549B87A60C1E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D549B87A60C1E AV: 327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1.4 N: 33234156B835A858CA9D4E7CB56004B9AEBE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CB56004B9AEBE AV: 328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18.9 N: 33234156B835A858CA9D4E7CB56004B9AEBD O: P: Q: 0107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70333234156B835A858CA9D4E7CB56004B9AEBD AV: 32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O: P: Q: 010703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703351332531BA586571DB91880DE001 AV: 330
Q: 010703
Q: 010703
Q: 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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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 계약심사결과서[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pdf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의정부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 요청기관: 의정부시 보건정책과
○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1
○ 공사내용: 그린리모델링 공사 / 연면적 2,601.29㎡(지하1층/지상4층)
○ 공 사 비: 2,216,613천원(도급 1,353,431천원, 관급 863,182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조 정 액
구분 심사액 조정률 비고
대상액 계 증액 감액
계 1,353,431 1,353,431 0 0 0 0.00% 관급
자재
건축 1,048,016 1,048,016 0 0 0 0.00% 별도
심사*
기계 305,415 305,415 0 0 0 0.00%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시중 자재단가 적용 등 적정하게
설계되어 원안대로 심사함.
※ 원안대로 심사하여 심사내역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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