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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0474]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압축기 구입·설치

[물품]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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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지방_고시이상_제조).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70-4056-6741, FAX 0505-480-178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유현정, ☎ 055-225-2869
★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포기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47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압축기 구입·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재활용품압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730-1782)로 담당자(이인한, 070-4056-6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229801)]를 소지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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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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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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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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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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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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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지방_고시이상_제조).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이인한, ☎ 070-4056-6741, FAX 0505-480-1782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유현정, ☎ 055-225-2869
★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심사 단계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사를 포기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반드시 규격서 검토
(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수요기관 사전 연락)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10474-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압축기 구입·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재활용품압축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2.31.
○ 추정가격: 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공급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0-5730-1782)로 담당자(이인한, 070-4056-6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견적서에 수신처는 ‘경남지방조달청’으로 명
기)

  • 제출된 견적서 및 가격자료는 적정한 기초금액의 산출을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적극 협조바랍니다.
  • 제출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2026/11/11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410229801)]를 소지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
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
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
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4 -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
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
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

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4(계약이행능력심사 별표5, 일반용역적격심사 별표11)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

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
다.
  • 기타 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5 -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6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
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 7 -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는 행위
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
시하여 납품하는 행
의 20을 곱한 금액.
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
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위반하는 행위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
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 9 -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장 귀하

  • 10 -

===== 물품규격서.zip =====

===== [규격서]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설치(수정).hwpx =====

『진해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재활용품 압축기 구입·설치 계획 규격서

2026. 10

창원특례시
(자원순환과)

Ⅰ. 일반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창원시가 진해 재활용품 선별장에 설치하는 재활용품 압축기(75HP)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교육, 도서 제출과 성능보증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을 특수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수시방서를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창원시를 말한다.
나. “감독관”이란 발주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납품, 공정, 품질,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란 이 시방서에 따라 물품을 제작·공급·설치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마. “운영사”란 진해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구 분
내 용
건명
진해 재활용품 선별장 압축기 구매·설치
설치장소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05, 진해재활용선별처리장 내
품목 및 수량
재활용품 압축기(수평 유압식, 75HP) 2대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납품조건
현장 설치도(설치·시운전 완료 후 납품)
하자담보책임기간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

제4조(계약범위)
가.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제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나. 투입호퍼, 유압유니트, 메인제어반 및 현장조작반, 메인제어반 2차측 배관·배선 및 결선
다. 설치용 베이스 구조물, 수평조정, 앵커 및 앵커 시공으로 손상된 바닥의 보수
라. 운전·정비 교육 및 기술지도
마. 예비품 및 표준공구 공급
바. 제작승인도서 및 납품(준공)도서 제출
사. 1차 전원 인입(수전설비에서 메인제어반 전원단자까지)은 발주자의 별도 전기공사로 하며 본 계약에서 제외한다.

제5조(적용법령 및 기준)
계약상대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따른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전기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6) 한국산업표준(KS) 및 이 시방서

제6조(설계도서의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특수시방서, 일반시방서, 승인된 제작도면, 감독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순으로 적용한다.
나.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하며, 어느 한쪽에만 요구된 사항도 양쪽에 요구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하며,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재활용품압축기(세부품명번호 2410229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압축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8조(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의 적합 여부 및 오류·누락 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원 및 책임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고용·지정한 자 및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바. 본 물품은 계약상대자의 직접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제조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상시 가동되는 시설의 특성상 계약상대자는 운영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현대화사업의 다른 공사(바닥정비, 전기 등) 수급인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 등 지식재산권)
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설계·제작방법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관련된 경우 제작승인도서 제출 시 이를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착수회의 및 현장실측)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운영사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설치위치를 실측하여야 하며, 착수회의와 실측은 같은 날 시행할 수 있다.
나. 착수회의에서는 투입 컨베이어·선별대와의 연결, 배출 및 지게차 동선, 전원 인입 위치, 운영사 요청사항의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설치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제작승인도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작승인도서 2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린더·유압부품·전동기 등 납기가 긴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전에 발주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제작승인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예정공정표(제3조의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성능시험 및 검사요청 일정 표시)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서
3) 규격 및 용량계산서(압축력, 실린더, 펌프 토출량, 전동기 소요동력, 유압탱크 및 냉각 용량)
4) 몸체·압축실·배출문의 강도 검토서
5) 제작도면(배치도, 조립도, 주요부품 상세도, 설치기초도), 기초하중(정하중·동하중) 및 앵커 규격·인발력 검토서
6) 유압회로도, 전기 단선결선도·제어회로도, PLC 입출력(I/O) 목록
7) 주요 자재·부품 목록 및 제조사(전동기 데이터시트 포함)
8) 시험 및 검사계획서
9) 안전관리계획서(설치작업 위험성평가 포함)
10) 예비품 및 공구 목록
11) 그 밖에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제작승인도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도면과 계산서는 검토 가능한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1차 전기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압축기 1대당 및 2대 합계의 소요동력, 기동방식, 정격전류 및 기동전류를 승인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감독관의 승인은 일반적인 검토에 한하며, 승인을 받았더라도 도서의 오류·누락 및 성능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바. 승인 없이 제작·설치에 착수하거나 감독관의 정당한 수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사용재료 및 표준규격)
가.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하며 KS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인증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ISO, IEC, JIS, ASTM 등) 제품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표기된 재질·형식은 최소 요구수준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 소모·교체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 공급 가능한 표준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
라. 주요 강재(구조용 강판, 내마모강판), 실린더 튜브 및 로드는 재료시험성적서(밀시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변경)
가. 감독관은 현장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한 경우 도면 및 수량 등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2) 현장 여건이 시방서와 다른 경우
3) 선행공정(바닥정비공사, 전기공사 등)의 지연으로 설치 및 시운전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시방서의 불합리로 성능보장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변경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안은 당초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4조(시험 및 검사 일반사항)
가. 시험 및 검사는 KS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승인받은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시험·검사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완료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한다.

제15조(공장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요청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 아래 제작공장에서 1회 이상 공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주요 치수 및 강판 두께
2) 재료시험성적서와 실물 대조
3) 용접부 상태
4) 실린더 내압시험 및 누유시험
5) 유압유니트 단독 운전 및 압력 설정
6) 제어반 절연저항 측정 및 동작시험
7) 무부하 운전 및 작동상태 확인
다. 조립 후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제작 중 사진으로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16조(반입검사)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 전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제17조(현장 시운전 및 성능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 입회 아래 단독시운전과 실부하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나. 성능시험 항목과 합격기준은 특수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운전에 필요한 인원, 장비, 결속선 등 소모재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압축대상 재활용품은 운영사와 협의하여 확보한다.
라. 시운전 중 결함이 발견되면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한다. 보완·재시험에도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의 필요성, 범위, 방법 및 비용 부담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포장 및 운반)
가. 모든 물품은 운반 중 손상과 녹 발생을 방지하도록 포장·보호하고, 중량 및 인양 위치를 표시한다.
나. 운반 전 현장 반입로와 하역 장비를 확인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리 운반이 필요한 경우에도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하역 및 중장비 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9조(설치)
가. 상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설치일정은 감독관 및 운영사와 사전 협의하고, 선별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치작업이 2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작업상황과 안전관리대책을 보고한다.
다. 설치는 책임기술자 입회 아래 시행하며, 볼트구멍 등을 임의로 가공하지 않는다.
라. 기존 구조물·설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방호조치를 하고, 손상시킨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마. 폐기물 운반차량 및 지게차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바. 앵커 천공·설치로 손상된 바닥 에폭시 마감과 콘크리트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 보수하며, 설치 일정은 바닥정비공사(PIT·에폭시 마감) 공정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안전 및 보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배치한다.
나. 설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중량물, 용접, 전기, 하역 등 위험작업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라.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감독관·운영사와 설비 정지범위 및 차단절차를 협의하고 전원차단, 유압 등 잔류에너지 제거,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중량물의 운반·인양·하역과 기존 압축기 이설·복구 시 적합한 작업계획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바. 선별장은 가연성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이므로, 용접 등 화기작업 시 감독관의 허가를 받고 소화기 비치, 불티방지포 설치, 주변 가연물 제거를 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화재감시를 한다.
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한다.
아. 본 현장은 상시 운영되는 재활용품선별장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지게차 통행과 타 공사 작업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운영사와 협의하여 반입로·하역위치 및 작업구역을 정하고 차량·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며 출입통제시설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바닥정비공사 및 전기공사 수급인과 설치일정, 작업구역, 설비 정지 및 통전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와 작업 간섭정보를 감독관·운영사 및 관계 수급인과 공유하여야 한다.
차. 발주자·운영사·계약상대자는 각자의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조의 규정은 어느 일방의 법정 의무 및 귀책책임을 다른 주체에 전가하거나 면제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카. 본 계약에 포함된 설치작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안전경비 적용여부는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적용대상인 경우 같은 기준에 따라 별도 계상하며, 대상액·공사종류·적용요율 및 금액은 발주자의 산출내역서와 입찰공고에 따른다. 입찰자는 공고된 법정 안전경비의 반영·조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고시의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명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액 및 미사용액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조정 또는 반환 등 정산한다.
파. 법정 안전경비의 계상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화재감시, 보호구 등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과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0-1조(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물품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o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o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o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o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제21조(납품)
가. 본 물품은 제반 시험, 검사, 설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때를 납품으로 본다.
나. 납품장소는 제3조의 설치장소로 한다.
다. 제3조의 납품기한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성능시험 이행을 포함하며, 물품의 단순 현장 반입만으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선행공정을 고려하여 제3조의 납품기한에 맞추어 예정공정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검수와 대가 지급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2조(운전 및 정비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발주자 담당자와 운영사 운전원에게 장비의 안전한 운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요청이 있으면 1회 추가 교육한다.
나. 교육 내용은 작동원리, 조작방법, 비상정지 및 응급조치, 일상점검, 칼·마모판 교체, 유압유 관리, 고장진단을 포함하며, 교육 결과(참석자 명단)를 제출한다.

제23조(납품(준공)도서)
가. 납품 시 다음 도서를 서면 2부, 전자파일(USB) 2부로 제출한다.
1) 준공계 및 준공내역서
2) 준공도면(배치도, 조립도, 설치기초도, 유압회로도, 전기회로도)
3) 장비 규격서, 공장·현장 시험성적서, 재료시험성적서
4)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일상점검표, 소모품 교체주기, 고장진단표, 부품 구입정보 포함)
5) PLC 프로그램(소스) 및 운전 설정값 목록
6) 예비품 및 공구 인계 목록
7) 하자보수보증서
8) 제작·설치 공정 사진대지(설치 전·중·후 및 은폐 부위 포함)
9) 교육 결과보고서
제24조(예비품 및 공구)
계약상대자는 특수시방서에서 정한 예비품과 표준공구를 신품으로 납품 시 목록과 함께 인계한다.

제25조(하자담보)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하자기간 중 성능이 시방 조건에 미달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체·보수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작중지)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시방서 및 승인도면대로 제작·설치하지 않는 경우
3) 부실제작으로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7조(기타)
가.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및 성능보장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한다.
나. 식별이 쉬운 위치에 제작자명, 형식 및 모델번호, 제조일자, 주요 제원, 전원·용량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다. 제어 프로그램에 암호를 설정하는 등 발주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라.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Ⅱ. 특수시방서

제1조(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선별된 재활용품(폐비닐, PET, 플라스틱류 등)을 압축·결속하여 부피를 줄이는 수평 유압식 반자동 압축기(75HP)와 부대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성능보증에 적용한다.

제2조(주요 사양)
주요 사양은 다음과 같다.(1대 기준)
항 목
사 양
비 고
형식
수평 유압식 반자동 압축결속기
자동 압축, 수동 결속
처리용량
2.0 ton/hr 이상
반입량 기준
압축물 크기
W850 × H1,000 × L1,800mm
길이 설정 조절 가능
압축물 중량
품목별 중량 상이(참고값)

압축력
100 ton 이상
최고사용압력 240 kgf/㎠ 기준
메인실린더
∅250(Bore) × ∅180(Rod) × 3,600 Stroke 이상

배출문
상하 개폐식, ∅100(Bore) × 1,100 Stroke 이상 × 2본

배출방식
1 Bale 배출(원터치)

주전동기
55kW(75HP), 3상 380V 60Hz, 6P, IE3 이상

기동방식
소프트스타터
감압기동
유압펌프
압축력 및 처리용량을 충족하는 적정 형식의 유압펌프

유압탱크
1,000ℓ 이상

냉각
연속운전 시 유압유 온도 60℃ 이하를 유지하는 냉각장치

작동유
내마모성 유압작동유 ISO VG 46 동등 이상

제어방식
PLC 자동 및 수동, 터치패널(HMI)

결속
5선 수동 결속

투입구
1,600 × 850mm 이상(호퍼는 현장 맞춤)
투입 컨베이어 폭
외형치수
W1,500 × L8,500 × H2,800mm 이내
도면참조
주요 재질
SS275, 내마모강판(AR400) 동등 이상

수량
2대

제3조(설계기준)
가. 압축기는 호퍼 내 재활용품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압축하고, 압축 완료 후 작업자가 안전하게 수동 결속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마모·손상 우려 부위와 소모품은 분할·볼트 체결식으로 하여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다. 강재의 재질과 두께는 장기간 운전에도 변형이나 피로균열이 없도록 안전율을 확보하고, 그 근거를 강도 검토서로 제출한다.
라. 2대는 각각 독립된 유압유니트와 제어반을 갖추어, 1대 고장 시에도 다른 1대가 단독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마. 투입 컨베이어 및 선별라인과 연동할 수 있도록 호퍼 만재 시 컨베이어 정지 신호(무전압 접점)를 제공한다.

제4조(몸체)
가. 몸체는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용 강재로 제작하고, 주프레임의 형식과 규격은 구조강도 검토에 따라 선정한다.
나. 최대 100ton 이상의 압축력에 장기간 휘어짐이나 비틀림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응력 집중 부위는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20t 이상 보강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다.
라. 몸체는 배출문, 압축실, 투입실, 투입호퍼, 푸셔, 메인실린더, 유압유니트, 제어반으로 구성한다.
마. 프레임 하부에 수평조절장치를 구비하고 앵커로 고정한다.

제5조(배출문)
가. 상하 개폐식으로 하고 SS275 30t 이상 강판과 보강재로 제작하여 압축 시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도어실린더 2본은 동기 작동하며, 리미트스위치 또는 근접센서로 개폐 위치를 제어한다.
다. 도어레일은 내마모강판(AR400 동등 이상)으로 하고, 레일과 몸체 연결부는 반복하중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도어 개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다.
마. 도어는 푸셔가 완전히 후진한 상태에서만 동작하도록 인터록을 구성한다.
바. 도어실린더 브라켓은 결속 작업 시 결속선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제6조(압축실)
가. 상판 및 측판은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강재 16t 이상, 푸셔와 직접 마찰하는 바닥판은 내마모강판(Hardox 또는 동등 이상의 내마모성 강재) 20t 이상으로 한다.
나. 바닥판은 분할 볼트 체결식으로 하고 볼트 머리는 접시머리(카운터싱크)로 가공하여 푸셔와 간섭이 없도록 한다.
다. 측판은 반복 압축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형강 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라. 상부 고정칼은 SKD11로 하고 열처리(HRC 55 이상)하여 조립식으로 설치한다.
마. 결속선 통로를 형성하되 통로로 재활용품이 유출되지 않게 하고, 바닥판이 마모되어도 결속선이 걸리지 않도록 입·출구를 확폭한다.
바. 압축물의 복원 및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 구조의 스토퍼를 설치한다.
사. 하부에 오수 집수판과 배수관을 설치하여 바닥정비공사로 설치되는 트렌치 또는 오수받이에 연결하며, 압축기 배치는 트렌치·오수받이 위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투입실)
가. 호퍼의 재활용품을 받아 압축하는 챔버로서, 압축실 스토퍼와의 간격은 정상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고정칼 받침은 SS275 40t 이상, 상판·측판은 16t 이상, 바닥판은 내마모강판 16t 이상으로 한다.

제8조(투입호퍼)
가. 호퍼는 재활용품 투입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재와 보강재로 제작하며, 용량은 투입실 용적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나. 내부는 돌출부가 없는 평활한 구조와 적정 경사각으로 하여 가교현상(Bridging)을 방지한다.
다. 레벨센서(광전 또는 초음파)를 하부와 상부에 각각 설치하여, 하부는 자동 압축 기동에, 상부는 투입 컨베이어 정지에 사용한다.
라. 작업자가 투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시창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크기 및 위치 협의)
마. 투입 컨베이어 낙하 위치에 맞추어 현장 제작하고 비산 방지 측벽을 둔다.

제9조(푸셔)
가. 압축 밀판은 내마모강판(Hardox 또는 동등 이상의 내마모성 강재) 50t 이상으로 하고, 후면에 충분한 보강재를 배치한다.
나. 상부 이동칼은 SKD11로 하고 열처리하여 조립식으로 설치한다.
다. 결속선 투입구는 수동 결속이 원활한 구조로 하고, 슬릿에 이물질 유입 방지 덮개를 설치한다.
라. 하부에 교체형 마모패드를 설치하고, 고정칼과 이동칼의 틈새가 5mm 이상이 되면 푸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다.
마. 푸셔 이동구간의 레일은 내마모강판(AR400 동등 이상) 16t 이상으로 한다.
바. 푸셔 상부·측면은 잔재물이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밀착형 끼임방지 구조로 하고, 후면에는 교체형 스크래퍼를 설치한다.

제10조(실린더)
가. 메인실린더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1) 최고사용압력 240 kgf/㎠에서 이론 압축력 100tonf 이상을 낼 수 있도록 ∅250(Bore) × ∅180(Rod) × 3,600 Stroke 이상으로 한다.
2) 튜브는 STKM 13C(KS D 3517)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보링 후 호닝 가공(H7급 이상)한다.
3) 로드는 S45C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하고, 고주파 열처리(HRC 55 이상) 및 내마모성·내식성을 확보하는 경질크롬도금 등을 적용한다. 로드의 좌굴 검토서를 제출한다.
4) 실(Seal)은 ISO 규격 U-패킹으로 하고, O-링 2중 설치 및 백업링, 웨어링·가이드링을 설치한다.
5) 패킹 교체가 쉬운 플랜지형으로 하고 고장력 볼트(10.9 이상)로 체결하며, 분할형 로드엔드 커버를 설치한다.
6) 실린더 지지부는 핀 타입 등 편심하중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실린더는 적용 기술규격과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내압시험 및 누유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압력·유지시간·합격기준을 명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후 조립한다.
나. 도어실린더는 ∅100(Bore) × 1,100 Stroke 이상 2본으로 하고, 메인실린더와 같은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유압설비)
가. 유압펌프는 최고사용압력 240kgf/㎠에 대응하고, 주전동기 55kW(75HP) 범위에서 압축력 100tonf 이상 및 규정된 처리용량을 충족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펌프의 형식은 제한하지 않으며, 정격압력, 토출량 및 소요동력 계산서를 제작승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릴리프밸브, 압력스위치, 고압·저압 구분 압력계를 설치하고, 무부하 대기 시 동력 손실과 유온 상승을 막는 언로딩밸브를 설치한다.
다. 유압탱크는 1,000ℓ 이상, SS275 4.5t 이상으로 하고 레벨게이지, 저유면 스위치, 에어브리더, 흡입스트레이너, 리턴필터(막힘 표시기 부착), 마그넷, 드레인밸브, 온도계를 갖춘다. 오일히터는 현장 저온조건 및 제조사 표준사양에 따라 필요시 설치한다.
라. 탱크 측면에 내부 청소 및 점검이 가능한 청소구를 두고 실 패킹 후 볼트로 체결한다. 탱크 상부에는 오일펜스를, 유니트 하부에는 누유 받이와 드레인 콕을 설치한다.
마. 냉각장치는 현장 운전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되, 연속 부하운전 시 유압유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냉각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압유 온도 상승 시 경보 및 안전정지 기능을 갖추고, 냉각방식과 냉각용량 산정자료 및 온도 설정값을 제작승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랭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냉각수 공급 및 배수시설 확보 여부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유압배관과 고압호스는 최고사용압력 240kgf/㎠ 및 예상 압력상승을 고려한 충분한 허용압력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고, 고압호스에는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사. 전동기와 펌프는 방진장치를 갖추고, 유니트는 방수·방진 커버를 설치한다.
아. 유압부품은 분해·조립이 쉽고 국내 조달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 공급 가능한 표준품으로 한다.
자. 작동유는 내마모성 유압작동유 ISO VG 46 동등 이상으로 최초 충진한다.

제12조(전동기 및 전기설비)
가. 주전동기는 3상 유도전동기 55kW(75HP), 380V 60Hz로 하며, 효율관리기자재 최저소비효율기준(IE3) 이상, 보호등급 IP55 이상, 절연 F종 이상으로 한다.
나. 주전동기의 기동방식은 소프트스타터(Soft Starter) 방식으로 하며, 기동전류 및 기계적 충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소프트스타터는 전동기의 정격전류, 기동부하 및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용량으로 선정하고, 기동전류 및 전기설비 적합성 검토자료를 제작승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메인제어반은 외함 IP54 이상으로 하고, 배선용차단기(MCCB), 누전차단기 또는 지락보호장치, 전자접촉기(MC), 전자식 과전류계전기(EOCR, 결상·역상 보호 포함), 서지보호장치(SPD), 전압계·전류계, 운전시간계, 표시램프를 갖추고 잠금장치를 한다.
라. 접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시설하고, 제어반 외함·전동기·프레임을 보호도체로 연결하며, 접지저항과 절연저항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마. 배선은 난연성 케이블로 하고, 노출부는 금속제 전선관, 진동부는 방수형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며, 모든 전선에 넘버링 튜브를 부착한다.
바. 전원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선별설비 제어반(LCP)의 간선차단기에서 공급받으며, 계약상대자는 압축기의 정격전류·기동전류가 해당 차단기 정격 및 보호협조에 적합함을 승인도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어기능)
가. 제어는 PLC 자동·수동 전환방식으로 하고, PLC는 국내 보급률이 높아 부품 조달이 쉬운 제품으로 한다.
나. 제어반은 메인제어반과 현장조작반으로 이원화한다. 현장조작반은 압축·배출 상황을 보며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두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방진·방습형 버튼과 잠금장치를 갖춘다.
다. 터치패널(HMI)에서 다음을 설정하거나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압축물 길이(압축 횟수 또는 행정), 압축유지시간, 자동 왕복 주기
2) 유압 압력 및 유온
3) 압축물 생산수량 카운터 및 누적 운전시간
4) 고장 내용 및 고장 이력
라. 설정 압력 도달 또는 압축 완료 등 운전상태에 따라 경광등이 작동하고, 결속 대기 상태가 되면 부저가 울려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호퍼 레벨센서에 따라 자동 압축하고, 투입 컨베이어와 운전·정지 신호를 주고받는다.
바. 위치검출은 롤러형 리미트스위치 또는 근접센서로 한다.
사. 비상정지 스위치는 메인제어반, 현장조작반, 투입부와 배출부 등 접근이 쉬운 곳에 총 4개소 이상 설치하고, 비상정지 후에는 수동 리셋 전까지 재기동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안전장치)
가. 협착·끼임 위험부에는 메쉬 또는 강판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한다.
나. 투입실 점검문, 실린더부 방호커버, 푸셔 안전커버 등 위험구역 접근부에는 필요한 인터록을 구성한다. 제어반은 전원차단 및 잠금 등 전기안전 조치를 적용한다.
다. 배출문 양측에 이상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유격·비틀림·이물질 끼임이 감지되면 즉시 안전정지하도록 한다. 원인 제거 및 안전 확인 후 수동 재기동한다.
라. 실린더 점검창은 보호그릴망과 잠금장치를 갖춘다.
마. 호퍼 후방 점검용 계단·발판은 미끄럼 방지(체크플레이트) 처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바. 구동부에는 커버와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받아 제출한다.

제15조(도장)
가. 모든 강재는 블라스팅 등 적절한 표면처리 후 설치환경에 적합한 방청 하도와 상도를 실시하여 부식 방지 성능을 확보한다.
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하며, 마찰면은 도장하지 않는다.
다. 운반·설치 중 손상된 도장면은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

제16조(성능시험 기준)
현장 성능시험 항목과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합격기준
시험방법
압축력
100ton 이상
최고사용압력 도달 확인 후 실린더 단면적으로 환산
처리능력
2.0 ton/hr 이상
실부하 2시간 연속투입, 생산 압축물 계량
압축물
규격 충족, 품목별 중량 차이를 고려하며 결속 후 형상 유지
치수 측정 및 계량
연속운전
실부하 운전 중 이상 없음, 유온 60℃ 이하, 누유 없음
실부하 운전
소음
85dB(A) 이하
장비 외곽 1m, 높이 1.5m
안전장치
인터록·비상정지 전부 정상 동작
개별 동작시험
전기
절연저항·접지저항 KEC 기준 충족
측정성적서

제17조(설치 시 주의사항)
가.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설치한다.
나. 기초는 평탄하고 수평을 맞추며,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건물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다. 인양 시 장비 중량과 인양조건에 적합한 정격 인양장비 및 인양구를 사용한다.
라. 호퍼는 선별대와 투입 컨베이어에 맞추어 제작·조정한다.
마. 배출부 전면에는 지게차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한다.
바. 기존 구조물·설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호 또는 이설 조치를 한다.
사. 설치 전 감독관 입회 아래 압축기 설치 위치의 바닥 슬래브 두께와 상태(균열·들뜸 등)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코어 채취 또는 비파괴 조사를 한다. 슬래브가 승인된 기초하중 및 앵커 인발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압축기는 앵커로 바닥에 고정하며, 앵커 천공·설치로 손상된 에폭시 바닥 마감과 콘크리트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기존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 보수한다.
자. 장비 하부 오수는 바닥정비공사로 설치되는 트렌치 또는 오수받이로 배수되도록 연결한다.

제18조(예비품 및 공구)
예비품 및 공구는 다음과 같다.(2대분 합계)
품 목
수 량
고정칼·이동칼
각 1조
메인·도어 실린더 실 키트
각 1식
유압필터 엘리먼트(흡입·리턴)
1회 교체분
근접센서·리미트스위치·레벨센서
종류별 1개
제어용 퓨즈·램프·릴레이
1식
유압작동유(보충용)
적정 보충량
결속선
운전 및 시험에 필요한 수량(500kg 이상)
분해·조립용 표준공구
1식
제작 명판, 자율안전확인서
1식

제19조(작업범위 구분)
본 계약과 발주자 별도공사의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본 계약(압축기)
별도(발주자)
전기
메인제어반 2차측~전동기·센서·현장조작반 배관·배선
수전설비~메인제어반 1차 단자
기초
베이스 구조물, 수평조정, 앵커, 앵커 시공부 바닥 보수
기존 바닥 슬래브, 바닥정비공사(PIT·에폭시 마감)
투입 컨베이어
연동 신호 접점 제공
컨베이어 본체
배수
장비 하부 집수판·배수관 및 트렌치·오수받이 연결
트렌치·오수받이(바닥정비공사)
기존 압축기
이설·복구
예비기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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