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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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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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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이보람 ☎ 044-202-528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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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년 업무자동화(RPA)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4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 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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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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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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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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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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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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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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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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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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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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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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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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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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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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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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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2)~7)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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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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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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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
-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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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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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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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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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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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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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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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공고서(제2026-282호).pdf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2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이보람 ☎ 044-202-5285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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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년 업무자동화(RPA)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4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4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대금지급) 계약 체결일이 2027.1.1. 이후일 경우 용역비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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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
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
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6)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 4 -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확인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
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2)~7)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 2026/11/16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5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 기술제안서 평가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
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
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6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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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
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 8 -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9 -
<공동수급체 전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10 -
===== 2027년 업무자동화(RPA)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hwpx =====
업무 자동화(RPA)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민호기
TEL : 044)202-5271
주무관 이보람
TEL : 044)202-5285
목 차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15772" leader="3" type="2"/>1
나. 사업 내용<hp:tab width="21172" leader="3" type="2"/>1
다. 사업 범위<hp:tab width="21172" leader="3" type="2"/>1
라. 기대효과<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1
2. 현황 및 구성도
가. 현황<hp:tab width="24172" leader="3" type="2"/>2
나. 구성도<hp:tab width="22972" leader="3" type="2"/>2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2
나. 추진전략<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2
다. 추진체계<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3
라. 추진일정<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3
마. 추진방안<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3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청개요<hp:tab width="21772" leader="3" type="2"/>4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18772" leader="3" type="2"/>4
다. 특수사항<hp:tab width="21176" leader="3" type="2"/>23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18176" leader="3" type="2"/>25
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hp:tab width="9776" leader="3" type="2"/>25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방법<hp:tab width="9776" leader="3" type="2"/>27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hp:tab width="21176" leader="3" type="2"/>28
나.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29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29
라. 제출서류<hp:tab width="21176" leader="3" type="2"/>30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11576" leader="3" type="2"/>30
바.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31
사.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16976" leader="3" type="2"/>31
아.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16376" leader="3" type="2"/>31
7. 기타 사항
가. 작업 장소 및 지식재산권<hp:tab width="12176" leader="3" type="2"/>32
붙임 목차
[붙임1] 제안서 작성 서식 <hp:tab width="25432" leader="3" type="2"/> 33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개인정보 관련 서식<hp:tab width="13432" leader="3" type="2"/>38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832" leader="3" type="2"/>56
I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1년 도입 후 자동화한 15개 업무와 RPA포털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통합보훈, 온나라시스템 등 대상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수정사항 반영 필요
○ 자동화 업무 일정에 대한 처리 결과 점검 및 적시 장애 대응 필요
나. 사업내용
○ 사 업 명: 업무 자동화(RPA)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7. 12. 31.
- ’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45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 범위
○ (업무) 운영 중 발생 오류 대응 및 변경 프로세스 보완
- 포털 활용 및 15개 업무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점검 및 장애 대응
- 업무절차 또는 연계된 업무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동화 스크립트 수정
* 통합보훈, 온나라 등 RPA 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 자동화 업무 신규 과제 개발 및 사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기존 자동화 업무 필요항목 추가 반영(필요 시 1건)
- RPA 사용 홍보 등 사용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추진(필요 시)
- RPA 업무 사용자 대상 교육 및 운영성과 보고
○ (시스템) RPA 시스템 구성 관리 지원
- 관리·개발 도구 및 수행봇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 요청 시 방문 지원
- 성능유지 최적화(서버, 수행봇 등)*
* Brity RPA v3.1 기술지원 서비스(EoTS: End of Technical Support) 종료: 2027. 5. 31.
라. 기대효과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및 시스템 장애에 신속 대응
○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II 현황 및 구성도
가. 현황
○ 업무 자동화(RPA) 포털(업무망 http://10.177.12.36)
○ 주요서비스내용
- 사용자 RPA: RPA 업무별 사용권한 신청 및 업무 요청, 업무 실행 결과 확인, 커뮤니티 게시판(공지사항, 교육자료, Q&A 등 게시)
* 요건심의결정문, 차이자 조회, 생활지원금 비해당자 공문작성 등 15개 자동화 업무 운영
- 관리자 RPA: 사용자 권한신청 승인, RPA 업무별․기관별 통계 확인 등
나. 구성도
○ 자동화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요청시 열람 가능)
- 구성: RPA 관리도구 2식, 개발도구 2식(G-클라우드)
수행도구 7식(국가보훈부 전산실) - 제조사: 삼성SDS Brity RPA III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체계적·전문적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수행체계 확립을 통한 자동화(RPA)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나. 추진전략
○ 체계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체계 구축
- 신속한 업무추진 및 의사소통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 구성
- 사업자와 긴밀한 의사소통 및 협조체계 유지
- 투입인력 등 철저한 관리
○ 시스템 안정 중심의 운영위탁 추진
-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시스템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체계 확립
- 정기적인 예방점검 활동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다. 추진체계
○ 구성도
총괄 정보화담당관 계약 요구분석 지원
사업수행
운영지원과
관련부서(소속기관) 용엽업체(사업자)
○ 역할
조직/기관
주 요 역 할
국가
보훈처
정보화담당관
-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추진
- 사업관리, 검수 및 산출물 인수
운영지원과
- 사업계약, 자산이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관련 부서(기관)
- 요구사항, 현황 분석 지원 및 수립사항 점검
용역업체(사업자)
- 요구사항 분석 등 과업수행시 협의
-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보고
- 계약내용 준수 및 과업수행
라. 추진일정(사업기간: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7.12.31.)
마. 추진방안
○ 입찰방식: 제한 경쟁 입찰(대기업 참여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
○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참고하여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건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3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대상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대상 정보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5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ment)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접근,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규칙을 기술
4
합 계
39
나.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Code
요청사항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관리 방법
2
PMR-002
사업수행 조직
3
PMR-003
일정계획
4
PMR-004
위험관리 방안
5
PMR-005
정기 및 수시 보고
6
PMR-006
산출물 관리방안
7
PMR-007
품질보증활동
8
PMR-008
검사 및 검수
9
PMR-009
신원조사
10
PMR-010
보안준수
11
PMR-011
외부PC 반입
12
PMR-012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3
PMR-013
인수인계
14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운영일반
15
MPR-002
대상시스템 운영 수행
16
MPR-003
대상시스템 관련 지원 사항
17
MPR-004
대상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18
MPR-005
교육 및 기술이전
19
MPR-006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20
MPR-007
성능관리
21
운영·유지관리 인력 <hp:lineBreak/>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
투입인력
22
MHR-002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23
MHR-003
투입인력 변경 조건
24
MHR-004
근무 시간
25
MHR-005
근무장소 등
26
MHR-006
휴가기준
27
MHR-007
비상연락망
28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29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01
가용성 보장
30
QUR-002
장애 관리
3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32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33
DAR-003
데이터 값 검증
34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35
DAR-005
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3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구사항(일반 요건)
37
SER-002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건)
38
SER-003
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39
SER-004
AI 활용 보안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별도 표시)
※ 제안업체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자동화(RPA)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
◦업무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추진전략과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방향을 제시
o 계약 종료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의 업무 개시 전날까지는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별 계산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단위업무별 인력 투입률 등을 제시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과제, 각종 추진과제에 대한 적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탄력적 인력 운용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하여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정기 및 수시 보고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주간 및 월간 보고 회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함
◦분기별 사업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방문 원칙)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 보고서 및 분기별 사업성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외장형 하드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정책에 따라 형상관리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규정된 방식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운영위탁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서비스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방안(데이터 포함)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빅데이터 분석 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요건
세부내용
◦검사ㆍ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요청사항 처리, 기술지원, 교육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원조사 실시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실시예정인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사업자의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국가보훈부 보안 규정에 따라 모든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위반시 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관리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개시 후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국가보훈부 자체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취약점 점검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즉시 조치가 필요함
◦용역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외부PC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하며, 인력 상주시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을 관리해야 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사이버보안담당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처 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보안관련 요구서식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보유 또는 유출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인계 방안
세부내용
◦기존 운영위탁 업체와의 업무 인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위탁 업체 변경 및 투입인력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기존 운영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기 계약일로부터 2주 동안은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공동 운영하고,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수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인수자와 인계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함
- 사업종료 전 차기 용역업체가 선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인수 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인력 사전투입에 대비하여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을 사업대상 시스템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인계ㆍ인수완료 승인 이후에 최초 대가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계약자는 사업 종료 60일 전까지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ㆍ인계 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업무별 수행과제, 관리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인수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2) 운영·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세부내용
◦대상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마련하여야 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상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개발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법이 포함된 운영자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작성관리
- 서버자원현황, 네트워크 포트, 환경 설정값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현황을 작성관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현황조사 및 수시점검내용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함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 및 협의사항 작성관리 하여야 함
- 업무협의사항, 회의내용 및 각종 보고 등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 운영활동과 관련된 산출물 관리
◦분기별 운영현황 공유 및 사용자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사용자 참여 회의(영상회의 등)를 개최하여야 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야 함
- RPA 관련 교육 실시, 활용 우수기관 사례발표 및 시상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며, 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대상시스템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시스템 운영 수행
세부내용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적기 처리
- 제도변경 검토, 감사, 국회업무 등과 관련된 자료요청에 대해 발주기관의 자료제공절차에 따라 적기에 처리해야 함
◦작업보고서
- 시스템 예방 정비점검과 장애조치 등 지원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 1회 유지관리 사항을 통합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별도 하도급을 불허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계약체결 전까지 개최예정(‘12월중))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등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 장은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대상시스템 관련 지원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시스템 관련 지원 사항
세부내용
◦자동화(RPA) 도구 간 호환을 위한 관련 업체와의 업무협의, 조정 등 총괄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대상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시스템 개선 및 개발 수행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적인 가동 상태 유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표준화된 유지보수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인프라 변경,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개선을 수행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개발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수행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수행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세부내용
◦대상시스템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제시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교육지원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시스템SW 등 정보자원 운영관리 지원
세부내용
◦시스템 인프라(HW, 시스템SW) 운영관리
-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 공조 체계 유지
- 시스템 점검, 재난대응훈련 등의 수시 및 정기 시스템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화여부 확인
- 시스템 리소스 증설 및 교체 시 테스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분석 서버 및 전산실 장비(HW)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함
- 상시적으로 상용SW 정상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장애발생 및 오류발견 시 즉각 조치
- 주요 도입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증빙서류(A/S확약서, 협약서 등) 제출
- 기타 내부 보안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된 사항 지원
산출정보
주간ㆍ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세부내용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성능향상 및 기능보완 작업 실시여부, 작업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성능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구성 및 조건
세부내용
◦제안사는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투입계획 및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 역할, 백업 체계, 투입율 등 제시
◦시스템 특성상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업무자동화(RPA) 개발 및 유지·운영 사업을 수행한 경험 인력 제시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3)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세부내용
◦최소 투입인력 기술자 등급
- IT PM 1명, 기술지원 1명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단가 분류기준 준용
◦계약체결 후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증빙서류
- 인적 사항(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등 재직 증빙서류)
- 자격 사항(자격증 사본)
- 경력 사항(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일 기준 최소 14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의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 시간
세부내용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 근무시간 : 9시 ~ 18시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단, 정기점검 등 시스템작업 테스트 지원,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근무 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 장소 및 작업환경
세부내용
◦과업수행에 필요한 PC, 프린터, 개발장비 등 전산장비는 수주자가 확보하여야 함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 및 비품은 필요 시 수주자가 확보하여야 함
◦이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발 상용툴은 수주자가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가 기준
세부내용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상기내용 이외 특별사항(경조사, 공가, 병가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가능.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연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정상적인 시스템 점검 작업 테스트 지원 등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음
산출정보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위탁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운영
세부내용
◦수주자는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표와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수주자는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표, 비상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운용 조직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4)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 시 고유 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준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등을 위한 다운타임 제외)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품질관리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세부내용
◦수주자는 장애 및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예방활동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장애를 인지하였을 경우 즉각(3시간이내) 복구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자에게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 후 장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법 및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복구 시간 지연시 지연사유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장애 예방을 위해 응용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함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해 합동으로 장애대응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처리결과를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 하여야 함
◦장애원인 분석 결과 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의 장애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예방 및 비상대응 계획서,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용 SW 도입 부분을 메타데이터 현행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로 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보훈부 데이터 관리방안 준수
세부내용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 준수
-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 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 국가보훈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서
◦데이터 요구사항 산출물 관리
- 데이터 요구사항의 모든 산출물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결과
관련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국가보훈부 사이버보안업무 처리지침」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해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보안 교육 실시
- 본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제안사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용역업체 인력이 발주기관 내부의 자산 및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관리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hp:fwSpace/>본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hp:fwSpace/>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대처 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반입・반출할 수 없다.
◦<hp:fwSpace/>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hp:fwSpace/>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발주기관 용역망과 인터넷망을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한 대의 PC로 2개 이상의 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없다.
◦<hp:fwSpace/>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용 PC는 데스크탑 PC만 가능하며 그 외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기기 반출신청서(완전삭제 확인서 등 포함), 장비 반출⦁입 신청서 및 관리대장(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포함), 보안 활동 점검 결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요구사항(기술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통해 용역업체의 직원에 대한 보안통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hp:fwSpace/>소스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한다.
-<hp:fwSpace/>개발 보안지침에 마련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개발
-<hp:fwSpace/>투입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SW 개발보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안사 자체적으로 개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개발에 투입
◦<hp:fw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주요 취약점을 개발단계에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hp:fwSpace/>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보안취약점 진단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고시(과기부고시 제2017-24호)에 따라 등록된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개발용 페이지,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
- 우리 기관 및 유관 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의 취약점 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즉시 조치
◦<hp:fwSpace/>아래에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발주기관 환경에 맞게 보안관련 표준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hp:fwSpace/>웹 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hp:fwSpace/>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hp:fwSpace/>사이버보안 강화 및 사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에 SSL 인증서 필수 갱신
◦<hp:fwSpace/>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 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hp:fwSpace/>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필요
-<hp:fwSpace/>암호화 시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적용
◦<hp:fwSpace/>접근 권한의 관리(시스템 관리자)
-<hp:fwSpace/>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hp:fwSpace/>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관리 및 3년간 보관 필요
-<hp:fwSpace/>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hp:fwSpace/>접근 통제 구현(시스템 관리자)
-<hp:fwSpace/>접속 권한을 IP 주소로 제한
◦<hp:fwSpace/>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시스템 관리자)
-<hp:fwSpace/>담당자 변경, 업무 변동 등에 따른 관리자 권한 회수·삭제 등(분기 1회 이상)
-<hp:fwSpace/>접속기록 보관(최근 12개월 이상)
-<hp:fwSpace/>접속기록 점검(반기 1회 이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활용 보안 정의
세부내용
◦ 비공개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상용 생성형AI 입력·전송 금지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자료(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구조, 소스코드 및 개발 산출물, 개인정보 등)를 상용 생성형AI에 프롬프트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전송 행위를 금지함
◦ 비인가 AI 개발 도구 사용 제한
- 개발 및 작업 단말기 내 비인가 생성형 AI 기반 확장 프로그램(IDE 플러그인 등)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 AI 연계 API를 개발에 활용을 금지함
◦ AI 생성 코드에 대한 보안성 검증 책임
- 사전 승인을 받아 AI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지침 및 가이드의 보안약점 진단 및 무결성 검증을 거쳐 취약점이 없음을 입증 후에 개발에 활용 가능
◦ AI 관련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2025.12.)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2023.06.)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특수사항
1) 제반 비용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기기, SW설치, 각종 집기류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드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 관련 문헌이나 전문 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 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2) S/W 사업정보 제출
①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②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③ S/W 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④ S/W 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3)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 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제출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계약체결 전까지 개최예정(’12월중))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등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 장은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목차
요구사항
조견표
제안 요청사항과 제안서의 수용 조견표를 작성해서 제안사항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페이지 포함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1, 2, 3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담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가급적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담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4. 핵심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 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 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참여 시의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 투입 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유사 BPR/ISP, 개발 등) 등으로 구성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않는다.
Ⅱ. 사업 관리
1.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제시
5. 인수인계
용역종료 시 인수․인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Ⅲ. 사업 수행
1. 용역수행
유지보수 용역의 운영 일반 및 대상 시스템 지원 등 수행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에 대한 방법, 내용, 일정,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대책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장애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응용시스템 점검, 백업 체계유지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제안서평가 점수(100점)을 9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서면으로 평가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10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다만,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 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10
추진
전략
-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정도, 추진방법 및 지원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보안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최적의 성능을 위한 환경구성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10
프로 젝트
관리
(25)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조직 및 인력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
핵심인력 구성의 적정성과 기술수준 및 경력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7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프로젝트 진행상황, 검토사항, 결과에 대한 보고회, 회의 등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8
프로 젝트
지원
(15)
유지관리
-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교육훈련
- 공급자가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0
계
100
라. 제출서류: 공고서에 의함(나라장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 문의처(제출 마감 1일 전까지): 이보람 주무관 ☏ 044-202-5285
사.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PM(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때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아.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社)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일 때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 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상용 S/W 등의 서비스 지원, 외부 자문 등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Ⅶ
기타 사항
가. 작업 장소 및 지식재산권
○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가능. 다만, 국가보훈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 1] 제안서 작성 서식
①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③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④ <별지서식 4호> 핵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연
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기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회전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총자산회전율 = (매출액/총자산) × 100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3호>
주요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부가세 제외)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이행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4호>
핵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상주/비상주 구분
□상주, □비상주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별표1)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사항은 “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개인정보 관련 서식
①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② <별첨 2>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
③ <별첨 3> 자료인수 확약서
④ <별첨 4>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⑤ <별첨 5> 보안 서약서 ⑥ <별첨 6> 보안 확약서
⑦ <별첨 7>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⑧ <별첨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⑨ <별첨 9> 개인정보 위탁(제공)계약 보안 서약서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공통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보훈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⑪ 그 외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국가보훈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 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이 완료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국가보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사이버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hp:tab width="540" leader="0" type="1"/>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자·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국가보훈부와 사업수행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국가보훈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국가보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국가보훈부와의 상호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PC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국가보훈부가 관리하고 국가보훈부의 승인 하에 반출ㆍ입을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 없다.
○ 국가보훈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국가보훈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의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 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상태로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상태로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관련 문서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후 퇴근
나. 복사기ㆍ·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S/W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에 따라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 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2〕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2]
외주 용역업체 직원 보안 점검리스트
순번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여
부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게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게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의 시스템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관리용 PC로의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계정명/비밀번호’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의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에 대한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에 대한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PC 등) 휴대·반입 여부
[별첨 3] 자 료 인 수 확 약 서
----는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인수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일체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 사업이 종료되기 전에 훼손하지 않으며 사업 종료 시 국가 보훈부에 모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및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자료 인수인계 대장 1부. 202O년 OO월 OO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인계자 소 속:
성 명:
(서명)
참관인 소 속:
성 명:
(서명)
자료 인수인계 대장(예시)
○ 프로젝트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업체) :
○ 대 표 자(연락처) :
자료 목록
인수
반납
비 고
번호
자료명
날짜
인수자
날짜
확인자
1
2 3 4 5 [별첨 4] 파일서버 보안 확약서
-----는 ‘--------’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시스템만 저장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따른 아래 사항의 설명을 듣고 확인합니다.
<아래 사항>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알게 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개인정보, 소스 웹 취약점 정보, 중요 정보, DB 정보, 시스템 구성도, IP 정보 등 모든 국가보훈부 내부 정보에 대해서 일체 보관하지 않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보를 발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및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인터넷 접속 원천 금지 * 보조기억장치 봉인 조치
■ 파일 지정 서버 또는 지정 PC(H/W 및 S/W)
장비명
수량
H/W
S/W
202O년 OO월 OO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별첨 5]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보훈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별첨 6]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국가보훈부 귀하 [별첨 7] 보안 서약서(용역사업 참여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사업 참여인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첨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명 기입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사업수행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과 협의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기재) 20○○. ○○. ○○.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9로
기관(회사)명 : 국가보훈부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수행자
○○시 ○○로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9] 개인정보 위탁(제공)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ㅇㅇ(이하 “을/ 사업수행자”이라 한다)는 ㅇㅇㅇㅇㅇ(이하 “갑/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준수
6) 갑의 규정 및 관련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위탁 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사용 등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수탁업체 ㅇㅇㅇㅇㅇㅇ
대표 :
(인)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업무 자동화(RPA)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포털활용 및 16개 자동화 과제의 모니터링으로 점검 및 장애 대응
- 업무절차 또는 대상시스템 변경에 따른 스크립트 수정
- 관리도구, 개발도구, 수행봇에 대한 정기점검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구분
①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0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1월 일
국가보훈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