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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8157] 2027-2028년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가보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896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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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제2026-280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제2026-280호).hwpx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0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강동현 ☎ 044-202-52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2028년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97,85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88,958,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028.12.31.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총 사업금액 : 97,854,500원 / 총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계약기간 및 금액)

  • 1차년도 : 48,927,250원 (2027/01/01 ~ 2027/12/31)
  • 2차년도 : 48,927,250원 (2028/01/01 ~ 2028/12/31)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1차년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12.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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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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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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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정량제안서 1부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8)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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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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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제안서 평가

-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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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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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공고서(제2026-280호).pdf =====
용역 입찰 공고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280호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가보훈부 운영지원과, 이숙영, ☎ 044-202-5332, FAX 044-202-5398
○ 사업담당자(제안서요청서 문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강동현 ☎ 044-202-5289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발주기관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7~2028년 정보기술 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사업금액: 97,85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88,958,636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2027.1.1.(또는 계약체결일) ~ 2028.12.31.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총 사업금액 : 97,854,500원 / 총 사업기간 : 2027.1.1.~2028.12.31]
(계약기간 및 금액)

  • 1차년도 : 48,927,250원 (2027/01/01 ~ 2027/12/31)
  • 2차년도 : 48,927,250원 (2028/01/01 ~ 2028/12/31)

※ 단,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1차년도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12.31.'로 하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제공 일수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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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 2 -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
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
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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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3 -

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기술제안서 제출 일시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 링
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

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고
2) 정량제안서 1부
3)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단,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자료로 제출) 1부
8)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제안서는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
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
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
○ 기술제안서 평가
-국가보훈부 사업담당부서 실시
  •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사정에 따라 제
  • 5 -

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보훈
부 운영지원과 용도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 6 -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가보훈부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
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 7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가보훈부 행동강령
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
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합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1) 정보누출금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3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재무관(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8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 사 업 명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9 -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가보훈부 2026. 10.

담
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정행은
044-202-5272
[email protected]
주무관
강동현
044-202-5289
[email protected]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2828" leader="3" type="2"/>1
가. 개요<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1
나. 사업목적<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1
다. 사업내용<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1
라. 기대효과<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2

2. 사업 추진체계<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2
가. 추진조직<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2
나. 조직별 역할<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3
다. 추진일정<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3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228" leader="3" type="2"/>4
가.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4
나.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5
다. 일반 기술사항<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14
라. 계약 상대자의 의무<hp:tab width="24548" leader="3" type="2"/>14
마. 기타 사항<hp:tab width="30396" leader="3" type="2"/>15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5576" leader="3" type="2"/>15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15
나. 제안서 구성 및 목차<hp:tab width="23900" leader="3" type="2"/>16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3248" leader="3" type="2"/>17
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시 유의사항<hp:tab width="16104" leader="3" type="2"/>17
마.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18
바. 제안서 제출<hp:tab width="29096" leader="3" type="2"/>19

5.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9472" leader="3" type="2"/>19
가.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19
나.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7148" leader="3" type="2"/>19
다.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6496" leader="3" type="2"/>20
라.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848" leader="3" type="2"/>20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hp:tab width="16100" leader="3" type="2"/>20
바. 기타사항<hp:tab width="31044" leader="3" type="2"/>21

【붙임 1】입찰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0320" leader="3" type="2"/>22
【붙임 2】입찰제안서 정량 평가기준<hp:tab width="17072" leader="3" type="2"/>23
【붙임 3】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19020" leader="3" type="2"/>24

<서식 1> 서약서<hp:tab width="28496" leader="3" type="2"/>31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2000" leader="3" type="2"/>32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hp:tab width="22000" leader="3" type="2"/>33
<서식 4> 주요 사업실적<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34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348" leader="3" type="2"/>35
<서식 6> 참여인력 업무분장<hp:tab width="21348" leader="3" type="2"/>36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1348" leader="3" type="2"/>37
<서식 8>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14200" leader="3" type="2"/>38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3296" leader="3" type="2"/>41
<서식 10> 보안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hp:tab width="13336" leader="3" type="2"/>43
<서식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9184" leader="3" type="2"/>44

<hp:titleMark ignore="1"/>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개요
○ 사 업 명: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 사 업 비: 97,854,500원(부가가치세 포함)/2년
○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체결 시 사업기간은 ‘계약일 ~ 2028. 12. 31.’로 하며,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hp:titleMark ignore="1"/> 나. 사업목적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국가보훈부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EA정보 품질 및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 향상
○ 범정부EA 정책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관리역량평가(정보화분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성과 제고

다. 사업내용
○ 범정부EA 정책 대응

  • 국가보훈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범정부EA 정책 변경사항 모니터링 및 관련 요청사항의 접수부터 조치까지 신속 대응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등록 및 품질관리 적기 대응

○ 전자정부 성과관리 등 성과 수준 측정 지원

  • 성과관리 역량 수준의 진단 및 분석을 위한 측정지표 분석, 대응방안 마련, 이행사항 안내, 증빙자료 작성 등 전 범위 지원
  • 정보자원 관리수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공공앱 운영 성과관리, 중복투자 예방수준 등 각 분야에 대한 근거자료 검토 및 등록 지원
  • 정보화사업에 대한 유사성·중복성 검토 지원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한 식별관리 지원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반영 등록 등 지원

○ 정보화 관련 자문 및 교육 제공

  • 국가보훈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정보화 사업 시행계획 검토 지원
  •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내·외부 정보화 관련 자문

  • EA 정보 현행화 및 정보자원 관리, 전자정부 성과 이해를 위한 국가보훈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EA 담당자 교육 실시

○ 정보화 관련 규정, 가이드 등에 대한 개정 지원

  • 국가보훈부 정보화 업무운영 규정, 업무처리 지침 등 개선 의견 제시

  •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현행화 및 변경사항, 변경이력 정보 제공(연 1회, 10월)

○ 프로젝트 및 일정관리

•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자원관리,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의 일정계획을 제시

라. 기대효과
○ EA 정보등록 및 활용,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등 범정부EA 정책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관리유형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EA업무 교육·지원을 통한 정책대응 수준 및 관심 제고

2. 사업 추진체계 주관부서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내부 유관조직

외부 연계시스템
사업부서

IRM(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운영지원과 사업수행자 가. 추진조직

나. 조직별 역할
조직·기관
주요 역할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기획 및 유지보수 업체 관리
○ EA 총괄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업추진 부서·산하기관
○ 소관 정보시스템·앱 구축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정보화 사업 등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현행화 등록
운영지원과
○ 사업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자
EA 운영 사업자
(사업수행자)
○ 정보화 예산, 평가, 사전검토 등 정보화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지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업무지원
○ EA 정보 현행화 및 품질관리(IRM 관리 포함)
○ 정보화(EA포함) 관련 자문 및 교육
○ 정보화 관련 규정, 가이드 등 개정 지원

다.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24개월)
(단위: 1년)
추진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EA 정보 현행화
1.1 기 구축된 EA 현행화

1.2 정보화사업 계약 및 종료에 대한 EA현행화

1.3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정보 등록 (품질관리 요청사항 포함)

2. EA 기반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2.1 정보화사업 예비검토

2.2 사전협의 검토 2.3 지능정보사회실행계획 검토

3.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 대비 계획 수립 및 지원
3.1 계획 수립

3.2 평가 지원 4. 정보화 교육(EA, 운영성과 측정 등) 5. 정보화 규정·가이드 개정 지원

※ 유지관리 내용별 수행일정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조정 후 탄력적으로 운영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 분
요구번호(ID)
요구사항 명칭
응낙 여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유지관리 일반
필수
MPR-002
IRM 모니터링 및 조치
필수
MPR-003
EA 정보 관리
필수
MPR-004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지원
필수
MPR-00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필수
MPR-006
기타 지원
필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인력 요건
필수
MHR-002
인력 요구사항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
필수
PMR-002
보고
필수
PMR-003
인수·인계
필수
PMR-004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필수
PSR-002
정보화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필수
SER-002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필수
SER-003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필수
SER-004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필수
SER-005
문서 보안요건 준수
필수
SER-006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요건 준수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수행
필수

나.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관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 내 제반 업무절차, 지침 등 준수
o 유지관리 대상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안)을 제시

  • 관리계획에는 주요 과업별 유지관리 인력, 총괄부서(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사업추진 및 시스템 관리부서 담당자, IRM 등의 세부 역할, 업무 흐름, 작성 정보(서식), 시한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o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유지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IRM 모니터링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활동 모니터링 및 조치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휴일/공휴일 제외) 중 모니터링
  • IRM 요청사항의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신속한 대응 및 관리

※ 자체 EAMS 없음, IRM에 통합되어 운영 중
  • 정보화 시행계획, 조달청 나라장터 등 모니터링
  •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추진상황 파악 및 IRM 등록

산출정보
요청 및 조치일지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EA 정보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EA 정보 관리

  • 조직개편, 정보화 예산 수립, 정보자원 변경, 정보화 사업추진 등에 따른 EA 정보 현행화
  • 주기적(연 2회 이상)으로 등록자료의 충실도, 정합성, 최신성 등 품질점검 및 조치 결과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현행화 작업내역서, 품질점검 계획서 및 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지표 분석, 대응 방안 마련 및 지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지표에 따라 근거 자료 품질검토
  • 정보자원 성과관리 수준 측정 일정에 따른 지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매뉴얼에 따름
산출정보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대응계획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 전년도 이행계획 조치 결과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안) 마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안) 마련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및 매뉴얼에 따름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 결과 보고서(개선 계획 포함)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정보화 예산 사전검토, 정보화 사업계획 등 검토 지원

  • 정보화 사업 계획(예산, 시행계획, 당해연도 등)에 대한 검토 지원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정보화 사업의 내ㆍ외부 중복(유사)성, 정보자원(기능, 데이터, 기타)의 재사용성 등 EA 기반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 등

o 국가보훈부 정보화관련 규정, 가이드 등에 대한 개정 지원
  • 국가보훈부 정보화 업무운영 규정, 업무처리 지침 등 개선 의견 제시
  •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정보 업데이트(연 1회)

o 정보화 관련 자문 등
산출정보
관련 의견(안), ‘국가보훈부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가이드’ 개정(안)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조직 구성 및 인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업무 수행 범위 등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 인력의 업무 지식, 공공업무 수행 능력, 정보화 보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조직을 구성

o 인력투입 요건
  •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 업무처리 시 고객 응대 및 협의를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함

o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를 유지하고, 사업 개시 후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인력 변경 14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 인력을 원칙으로 함
o (권고사항) 투입인력은 EA 정보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적절한 수준(경력, 자격증 등)으로 제안

  • 2명 이상의 인원이 전담하도록 함. 단,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경력 6년 이상 책임급 1명 포함
o 연간 필수 근무일 105일(이슈 발생 시 추가 근무 가능)

  • 연간 IT컨설턴트 책임급 2M/M, 선임급 2M/M 이상 투입

※ 컨설턴트 평균임금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IT컨설턴트 상위 25%(수석급), 중간(책임급), 하위25%(선임급) 평균임금 기준 적용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 착수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

o 계약 종료
  • 계약서상의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어도 차기 유지보수 업체의 업무 개시 전날까지는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보수 대가는 기존 계약 시의 유지보수 대가를 일별 계산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착수계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보고 계획

구 분
시기
내 용
비 고
착수
보고
계약 후
15일 이내
-<hp:fwSpace/>수행 조직 및 인력 제시
-<hp:fwSpace/>수행계획 보고
-<hp:fwSpace/>수행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
연 1회
-<hp:fwSpace/>1차, 2차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완료보고서
주간
보고
주 1회
-<hp:fwSpace/>매주 업무 보고
주간보고서
월간
보고
월 1회
-<hp:fwSpace/>매월 업무 보고
월간보고서
분기
보고
분기 1회

  • 매분기 대면 업무 보고

※ 기술·정책 교육과 병행
분기보고서
기타
보고
필요 시
-<hp:fwSpace/>이슈 발생 시 작업 보고 등
협의 양식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 보고서, 주ㆍ월간보고서, 기타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업무의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인수업체와 인계업체 간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중 기존 사업수행자의 인력투입 비용 등 인수인계와 관련된

비용은 차기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며, 기준은 당해년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준용함
  •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o 유지보수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업무를 성실히 인계해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 자료 인계인수 대장과 부속 자료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성과목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각 영역별 평가 목표점수 : 만점

  • 측정기준은 해당 연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업무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름

산출정보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보고서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최신정보 기술 동향, 정부 정보화 정책, IRM 사용법 등 내용을 포함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반기 1회, 1일, 집합교육

o 수행업무의 유형별 처리 방법에 대한 Q&A 관리 및 공유
산출정보
교육계획 및 결과서, 수행업무의 유형별 처리 방법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내·외부 정보화 정책 및 정보 기술, 관련한 우리 부의 대응 방안 등 정보화 관련 자문 제공(반기 1회, 1일, 집합)
o 정보화 관련 질의에 상시 응답
o IRM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연 1회)

  • 1차 연도 운영 결과에서 도출된 보완·개선사항을 2차 연도에 적용

산출정보
EA 활용 및 유지관리 발전방안

5)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국가보훈부 사이버보안업무 처리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별첨1, 외주용역사업 특약’) 등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
o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사·사업수행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관련 습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
o 제안사의 투입인력 중에서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진단 실시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보안책임)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정책 위반 시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o (누출금지 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력,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o 제안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이버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제안사는 보안구역 출입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가짐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사무실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이 출입을 허용
o 출입자관리 기록부,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보안관리 실시
o 사업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 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
o 업무 수행용 PC, 중요 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 강화
o 업무 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내부 인트라넷(업무망)만 사용
o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 금지,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등록된 CD에 저장하여 관리
o 제안사·사업수행자의 노트북 PC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실시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의 관리
o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o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o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o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o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o 장애, 사고 등에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시행
o 추가 및 변경 프로그램 S/W에 대한 보안 적용
o 비인가 통신기기(블루투스, 테더링 등), S/W 사용 금지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
o 사업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
o 관련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
o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
o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 제공 금지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유지보수 착수 시

  • 제안사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신원조회 요구 시 협조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직접 수행)

o 유지보수 수행 시
  • 제안사·사업수행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월 1회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유지보수 종료 시
  • 사업수행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유지보수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제안사·사업수행자는 사업관련 자료의 보유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AI 활용 보안
요구사항 분류
AI 활용 보안 정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비공개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 상용 생성형AI 입력·전송 금지

  •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기관 내부자료(시스템 구성도, 데이터베이스 구조, 소스코드 및 개발 산출물, 개인정보 등)를 상용 생성형AI에 프롬프트 입력, 첨부파일 업로드 등 입력·전송 행위를 금지함

o AI 관련 보안 지침 및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2025.12.)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2023.06.)

6)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활동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o 품질관리 활동 방안제시 시 아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목표, 조직, 검토 방법 및 책임
  •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세부 내역, 시기

o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다. 일반 기술사항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담당공무원에게 일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정보자원의 등록 및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의 메타모델을 반영하여야 하며, 메타모델의 개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나 기록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 국가보훈부에 반납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이후라도 국가보훈부는 제안된 내용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심각하게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 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추가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대해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필요한 PC(노트북 포함) 등 정보화기기의 반입·출 시 반드시 포맷 후 담당공무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무단복사 및 반출금지, 사업종료 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전량 회수 및 파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시보안 점검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감독 및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 및 검사 완료 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은 별도 저장장치에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대금은 매 분기별로 검사완료 후에 일괄하여 지불한다.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제안자는 각 항목마다 수행 여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다.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를 작성한다.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 목차별 내용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차를 통합․세분하여도 가능하나, 표준형식과 다를 경우 표준형식과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한다.
○ 입찰제안서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크기는 A4 크기로 통일(초과 시 A4크기로 접어서 제출)하고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 다음부터 중앙 하단에 각 장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나.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목적,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제안 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제안업체 일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일반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사업수행 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용역수행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정기점검 방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사업관리 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업무보고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사업지원 부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교육훈련 계획

2. 기밀보안 계획 3. 기타 지원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자체 정량평가

다.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목 차
작 성 방 법
서 식
Ⅰ. 제안 개요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성공요소, 추진 전략,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o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을 작성
서식 2
서식 3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서식 5
서식 6
3. 주요 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o 최근 3년간 수행한 유사 사업을 기술
서식 4
Ⅲ. 사업수행 부문

1. 용역수행 방안
o 전자정부 성과관리 성과 측정 지원 등 용역의 수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제시

2. 정기점검 방안
o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정기점검 방안을 상세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o 품질보증을 위한 보증조직, 보증내용, 보증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2. 업무보고계획
o 사업기간에 수행할 업무보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정기·수시 보고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o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조직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기술 등급별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시

Ⅴ.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o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대상, 내용, 기간 등을 기술 상세히 기술

2. 기밀보안 계획
o 유지보수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상세하게 제시

3. 기타 지원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해 기술

Ⅵ. 자체 정량평가
o 자체 정량평가 결과 및 근거
구 분
점 수
근거 별첨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제안서 제출 및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당초 참여인력과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선정하여 국가보훈부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사업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및 산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고 그 관련자료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하는 요구사항 또는 작성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평가 시 심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보훈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마.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추가․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바. 제안서 제출
○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문의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강동현(☎044-202-5289)

5. 제안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힌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나.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신고한 사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보유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 업체에 해당되는 않는 자
○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

<hp:titleMark ignore="1"/>다.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PM(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때에는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hp:titleMark ignore="1"/>라.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한다.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정량 평가(5점) + 정성 평가(85점)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붙임 1]와 같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가격평가는 조달청 지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에 따른다.
○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hp:titleMark ignore="1"/>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제2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1.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은 SW개발이나 개별 시스템 운영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 통해 정보화사업, 정보자원 등을 현행화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제외한 사업이다.(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붙임 1】입찰제안서 평가기준

입찰제안서 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기준 [붙임2] 정량적 평가 기준 참조
평가부문
평가요소
배점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5

<hp:fwSpace/>2. 정성적 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 전략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10
사업수행
(20)
범정부EA 컨설팅
범정부 EA 일정을 이해하고, 과제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20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산출물 등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평가
8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을 산정하였는지, 사업수행의 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7
투입인력
투입인력의 기술등급 및 IT관련 기술자격증 보유, 관련 과업 수행 경력 등 전문 기술자 참여에 대해 평가
8
지원계획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와 관련하여 유지보수 지원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인수·인계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평가
7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국가보훈부(소속·산하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EA 등) 방법, 내용, 일정 및 정보화 예산·사업계획 사전 검토 자문 계획 등에 대해 평가
7
보안요구사항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보안기술 적용, 보안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8
총계
85

【붙임 2】입찰제안서 정량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1. 공통 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 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이 완료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 후(1개월 이내) 보안교욱을 실시환다. (발주기관 업무담당자)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사이버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hp:tab width="540" leader="0" type="1"/>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자·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 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PC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 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ㆍ입을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망은 사용할 수 없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서식 1) 서약서 서 약 서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국가보훈부「’27~’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서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또한, 조달청 및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4)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유사사업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EA운영 및 품질관리 분야 사업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직무
구분
기술자격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IT기획자

응용SW개발자 시스템SW개발자 IT PM

기타(
)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소속업체)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6) 참여인력 업무분장

<hp:titleMark ignore="1"/>참여인력 업무분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 역할
비고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저해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가보훈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서식 8)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가보훈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사업수행자’이라 한다)는 ‘주관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관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업수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12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사업수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수행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주관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사업수행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은 ‘사업수행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사업수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업수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수행자’ 또는 ‘사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사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주관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주관기관’은 이를 ‘사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자 기재)20○○. ○. 00.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관(회사)명 : 국가보훈부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수행자
○○시 ○○로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9)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가보훈부와 OOO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국가보훈부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용역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부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OOO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OOO은 국가보훈부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국가보훈부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가보훈부와 OOO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장관 (직인)
o o 시 o o 구 o o 동 o o 번지

대표자
(직인)

(서식 10)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보안 확약서(외주용역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보훈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개발참여자)
직
책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연
락
처 :

국가보훈부 장관 귀하

※ 개인정보수집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를 수집하고 관련 공문서 파기 시까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불가)

(서식 11)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가보훈부 ’2027~2028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국가보훈부장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의 경우는 제외)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fwSpace/>연
락
처 :

국가보훈부 장관 귀하

※ 개인정보수집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를 수집하고 관련 공문서 파기 시까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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