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안내 공고.hwp =====
시종중학교 공고 제2026-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시종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마한로 123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092,000 279,092,000 253,720,000 25,372,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나. 당해업종 : 건축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주 공종은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 시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비고 철강구조물공사업 37.5 실내건축공사업 34.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8.1 합계 100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072,392 2,325,315 1,487,684 305,546 4,891,377 - - 12,082,31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종전)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 기능공 등 고용 시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라남도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착공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시종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교육지원청, 시종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학교 행정실(☎061-472-8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61-472-8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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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시종중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안내 공고.pdf =====
시종중학교 공고 제2026-9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1. 5.
시종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종면 마한로 123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9,092,000 279,092,000 253,720,000 25,372,000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
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나. 당해업종 : 건축공사업(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의 주 공종은 본 공고문 “4.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다. 개찰장소 : 시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주 공종(전문업종) 주력분야 요구 비율(%) 비고
철강구조물공사업 37.5
실내건축공사업 34.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8.1
합계 100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3,072,392 2,325,315 1,487,684 305,546 4,891,377 - - 12,082,31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종전)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 기능공 등 고용 시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라남도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착공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시종중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교육지원청, 시종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학교
행정실(☎061-472-80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61-472-8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시종중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F: 금액 : 이억칠천구백구만이천원 (₩ 279,09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J D: 수 도 광 열 비 E: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F D: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구조검토 및 각종검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설업종비율)]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A1.내진보강 건축공사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2.토 공 사 B: 건설업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설업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4.철골공사 B: 건설업종(강구조물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5.조적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6.방수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7.석 공 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8.목 공 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9.금속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0.미장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11.창호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12.유리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13.도장공사 B: 건설업종(도장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14.수장공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15.홈통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16.기타공사 B: 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17.철거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18.자 재 비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A2.드라이비트교체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2.방수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3.석 공 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4.수장공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5.홈통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6.기타공사 B: 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7.철거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B1.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5 R: 2 S: < T:
A: 01.내진보강 건축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2.드라이비트교체 건축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C1.구조검토 및 각종검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6 R: 2 S: < T:
A: 01.구조검토 및 각종검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시종중학교 별관동 내진보강 및 드라이비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N: 5142D2B18AB26CE095FDF9E24633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AB26CE095FDF9E2463306 AV: 112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142D2B189AA57FC9F88E15D36AC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9AA57FC9F88E15D36ACF2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외부) B: 10m 이하, 3개월 (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90.5 M: N: 5142D2B189AA57FC9FAB95AF96BB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9AA57FC9FAB95AF96BB17 AV: 1125
A: 잭서포트 설치 및 해체 B: C: 개 D: 8 M: N: 5167B2818D0F23089F5C8C2A36E8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67B2818D0F23089F5C8C2A36E8CF AV: 1126
A: 건축물보양 - 건축물바닥 B: 합판12.0mm + 부직포(보온덮개) C: M2 D: 140.4 M: N: 5142D2B18C7C07F89C6BBA9196BA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C7C07F89C6BBA9196BAC5 AV: 1127
A: 건축물보양 - 건축물바닥 B: 부직포(보온덮개) 깔기 C: M2 D: 109.7 M: N: 5142D2B18C7C07F89C48F5D026E0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C7C07F89C48F5D026E0EA AV: 1128
A: 공사용가설벽 설치 및 해체(문포함) B: 틀+합판4.8mm C: M2 D: 166.6 M: N: 5142D2B18C7C07F89C6BBAA20690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C7C07F89C6BBAA2069041 AV: 1130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비품정리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8 M: N: 5142D2B18C7FDDC599779D28E680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42D2B18C7FDDC599779D28E680B3 AV: 58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2.토 공 사 B: 건설업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3.5 M: N: 5167E2C185CF8F9E9C581B79A6D97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7E2C185CF8F9E9C581B79A6D971 AV: 1132
A: 되메우기 B: 인력 C: M3 D: 2.9 M: N: 5167E2C185CF8F9E9C74E256A659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7E2C185CF8F9E9C74E256A659B3 AV: 1134
A: 잔토처리 B: 인력 (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0.6 M: N: 5167E2C185CF8F9E9C74E256A658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67E2C185CF8F9E9C74E256A658AB AV: 11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3.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설업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Q: 010103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강진,영암(삼호읍 제외),완도(노화읍,보길면,소안면 제외),장흥,진도,해남), 25-30-150 C: M3 D: 3 M: N: 5666629187AE0911979C56C3364BDD7AEF1B552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6629187AE0911979C56C3364BDD7AEF1B5529 AV: 1137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2.7 M: N: 5142823181072076947C651D364F3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1072076947C651D364F3A AV: 1138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강진,영암(삼호읍 제외),완도(노화읍,보길면,소안면 제외),장흥,진도,해남), 25-18-120 C: M3 D: 3 M: N: 5666629187AE0911979C56C3364BDD7AEF1428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6629187AE0911979C56C3364BDD7AEF142807 AV: 1136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12㎥ 이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2.2 M: N: 5142823181072076947C54AE269E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1072076947C54AE269EF2 AV: 113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276 M: N: 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067D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067DC AV: 115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042 M: N: 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10E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10E46 AV: 115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0.272 M: N: 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6F0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6629187AF2E76945095D1C6EDA74BB6F0C9 AV: 1152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575 M: N: 5142823185E2B0B791A0AED626C9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5E2B0B791A0AED626C96E AV: 115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10 M: N: 51428231868D95909EDFDEBE4615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68D95909EDFDEBE461557 AV: 1154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9 M: N: 514282218553436E9EC25275A62B6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218553436E9EC25275A62B69 AV: 1144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2.9 M: N: 5167F23185CDBED89CC6AF36F6B2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67F23185CDBED89CC6AF36F6B233 AV: 1145
A: 철근 접합 (HIT-HY200, HILTL) B: D16 (천공+케미칼액+철근) C: 개소 D: 38 M: N: 5142823185E62B809AB3268F06F3C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5E62B809AB3268F06F3CD AV: 1146
A: 철근 접합 (HIT-HY200, HILTL) B: D19 (천공+케미칼액+철근) C: 개소 D: 40 M: N: 5142823185E62B809AB3268F06F4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5E62B809AB3268F06F4D4 AV: 1155
A: 신축이음 (H:200) B: 세라믹울 + 방수/수밀시트 + 탄성실리콘코킹(백업제포람) C: M D: 8.4 M: N: 514282318FE22BE09F44DB3FE6388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82318FE22BE09F44DB3FE6388F AV: 115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8 M: N: 514262E18D177B399FB56E45B6140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4262E18D177B399FB56E45B6140E AV: 110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0.59 M: N: 514382A1820E4E0E9EB367E78660A5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14382A1820E4E0E9EB367E78660A5 AV: 1148
A: 철강설 B: 철강설, 철근,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3 M: 수집상차도 N: 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8F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8F7 AV: 114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4.철골공사 B: 건설업종(강구조물공사업) Q: 010104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C: TON D: 5.003 M: 49.9kg/m N: 5666629187AF2E7796A79B2756D07DE64C594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E7796A79B2756D07DE64C594B AV: 115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4.0mm C: TON D: 0.005 M: N: 5666629187AF2D6B9F77523BF6F9B3CA44FA9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D6B9F77523BF6F9B3CA44FA99 AV: 117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82 M: N: 5666629187AF2D6B9F77523BE6E96F4C1821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D6B9F77523BE6E96F4C18212F AV: 117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323 M: N: 5666629187AF2D6B9F77523BF6F9B3CA44F62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D6B9F77523BF6F9B3CA44F624 AV: 117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49 M: N: 5666629187AF2D6B9F77523BE6E96F4C1821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D6B9F77523BE6E96F4C18212D AV: 1159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100*100*7mm C: kg D: 91 M: N: 5666629187AF2E759BDA354796EC4104779C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629187AF2E759BDA354796EC4104779C78 AV: 1173
A: 아연도각관 B: 50*50*t3.2mm, 4.496kg/m C: M D: 32 M: N: 561E42518DCA90819A2E15F246AF6EF3BC6C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1E42518DCA90819A2E15F246AF6EF3BC6CBF AV: 117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197 M: N: 566672B18C8DAB4E918FE06B96308D25E74D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72B18C8DAB4E918FE06B96308D25E74D2F AV: 1178
A: 전산볼트 B: 전산볼트, 탄소강, M16*1000mm C: 개 D: 12 M: N: 566672B18C8DAB4E918F52593618E7084DA0C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672B18C8DAB4E918F52593618E7084DA0C2 AV: 1179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5.097 M: N: 514292118EEB16C397EAB59866AA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EEB16C397EAB59866AAB6 AV: 1160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5.097 M: N: 5142921188431AFE92F8799F26A7B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8431AFE92F8799F26A7BD AV: 1161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령 크레인 10ton B: 소규모 건물 C: 일 D: 1 M: N: 5142D2B18B557CAB938233D7365F6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D2B18B557CAB938233D7365F68 AV: 116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1.251 M: N: 5142921188489D9F92D888261643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8489D9F92D888261643D5 AV: 1175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312 M: N: 514262E1843803FC933F17E9A622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62E1843803FC933F17E9A6223D AV: 119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2.6 M: N: 514282218553436E9EC25275A62B6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82218553436E9EC25275A62B69 AV: 1163
A: 프레임 유간조절 B: 폴리머시멘트 C: M2 D: 12.6 M: N: 5167F23185CDBED89CC6AF624601B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67F23185CDBED89CC6AF624601BA AV: 1181
A: 충진재 B: 무수축모르타르 C: M2 D: 12.6 M: N: 5167F23185CDBED89CC6AF7CA6A3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67F23185CDBED89CC6AF7CA6A383 AV: 1182
A: 주입식 앵커 볼트 설치 (HILTI-HY200 + HAS-U) B: ∮12 이하 C: 개 D: 28 M: N: 514292118FF162369E41A9CE0613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FF162369E41A9CE061331 AV: 1183
A: 주입식 앵커 볼트 설치 (HILTI-HY200 + HIT-C-5.8) B: ∮12 이하 C: 개 D: 20 M: N: 514292118FF162369E41A9CE0610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FF162369E41A9CE06107D AV: 1184
A: 주입식 앵커 볼트 설치 (HILTI-HY200 + HIT-C) B: ∮16 이하 C: 개 D: 432 M: N: 514292118FF162369E41A9CE06110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92118FF162369E41A9CE061105 AV: 116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30.6 M: N: 514222418F83B74994BA67437657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22418F83B74994BA67437657ED AV: 1166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30.6 M: N: 514222418CCEE8A19C724B2E567F0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4222418CCEE8A19C724B2E567F0B AV: 1176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123.4 M: N: 514292118A0ED8E69B3A092176322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4292118A0ED8E69B3A092176322D AV: 117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5.798 M: N: 514382A1820E4E0E9EB367C4E6DF2C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514382A1820E4E0E9EB367C4E6DF2C AV: 1168
A: 철강설 B: 철강설, 철골,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72 M: 수집상차도 N: 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8F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8F0 AV: 1169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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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5.조적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210 M: N: 5666629187AC5BBE94DB85F2261ABBE9E0ED2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6629187AC5BBE94DB85F2261ABBE9E0ED2A AV: 104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3 M: N: 5142A2018525843098EF48D4E689F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2A2018525843098EF48D4E689F1 AV: 104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21 M: N: 5142A2018527B2CF93B20576B630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42A2018527B2CF93B20576B630C0 AV: 10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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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6.방수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106
A: 폴리우레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벽 1.2mm, 노출 C: M2 D: 17.4 M: N: 514242918F62A88E93E0A911C66F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242918F62A88E93E0A911C66F7F AV: 598
A: 기존방수면 바탕만들기 B: 고압세척 C: M2 D: 17.4 M: N: 5142D2B18C7C07F89C6BBA875688F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2D2B18C7C07F89C6BBA875688F6 AV: 118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12.9 M: N: 514242918AE177CE9F564CDC2663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4242918AE177CE9F564CDC2663DA AV: 597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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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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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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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7.석 공 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107
A: 테라죠판붙임(습식, 기존동일제품)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0mm C: M2 D: 2.9 M: N: 5142126185F6D39D95B1610EB6909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42126185F6D39D95B1610EB6909FF4 AV: 118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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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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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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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8.목 공 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Q: 010108
A: 반자몰딩 B: 기성품 C: M D: 11.4 M: N: 514252818014F245906025D066C8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252818014F245906025D066C8A2 AV: 1086
A: 벽체틀 설치 B: 미송 30*30, @300*600 C: M2 D: 22.8 M: N: 514252818016BE269F96A32EB6A31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252818016BE269F96A32EB6A313 AV: 1087
A: 걸레받이 B: 기성품(H100), 랩핑 C: M D: 11.3 M: N: 514252818014F24590601B075622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4252818014F24590601B075622D4 AV: 108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9.금속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109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1.9 M: N: 514232B18C87C7B3933C9D09967C4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32B18C87C7B3933C9D09967C49 AV: 1192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3.8 M: N: 514232B18C87C7B39384B2A536E75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32B18C87C7B39384B2A536E75D AV: 119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4.2 M: N: 514232B18DAA747F95CE93720688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32B18DAA747F95CE93720688BC AV: 1194
A: 벽체틀 설치 B: 아연도각관 □40*40*1.6t @450 C: M2 D: 20.8 M: N: 514262E1843EA8249F79A4FD96D0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62E1843EA8249F79A4FD96D0F7 AV: 1197
A: 판넬설치 하지틀 설치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3 C: M2 D: 24.2 M: N: 514262E1843EA8249F79A45D1621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62E1843EA8249F79A45D1621FC AV: 1198
A: 금속외장재 하지틀 보강설치 B: 일반구조용아연도각형강관, □50*50*1.6t C: M2 D: 34.1 M: N: 514262E1843EA8249F79A4FDC6A34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4262E1843EA8249F79A4FDC6A34F AV: 1200
A: 용융아연도금판 B: 용융아연도금판 15mm (하지틀포함) C: M2 D: 63.5 M: N: 5666629187AAAC3E9904E0EB06D5AE3403CB7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6629187AAAC3E9904E0EB06D5AE3403CB7A AV: 120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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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10.미장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4 M: N: 5142B2618AEE9380900A506ED626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2B2618AEE9380900A506ED626AE AV: 105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1.8 M: N: 5142B2618AEE91D79227B286D69CB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2B2618AEE91D79227B286D69CB1 AV: 120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56.4 M: N: 51420201877C4B229CBA7548E6464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420201877C4B229CBA7548E64649 AV: 120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11.창호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Q: 010111
A: CAW-3 제작설치(단열 175mm이상) B: 3.515 Χ 1.91, 커튼월창, 불소수지코팅2회 C: 개소 D: 1 M: N: 5142020182F7BC7C91266329B637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2020182F7BC7C91266329B637D9 AV: 1204
A: CAW-4 제작설치(단열 175mm이상) B: 3.515 Χ 1.91, 커튼월창(미서기창), 불소수지코팅2회 C: 개소 D: 2 M: N: 5142020182F7BC7C91266329B637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2020182F7BC7C91266329B637DA AV: 1208
A: CAW-5 제작설치(단열 175mm이상) B: 1.182 Χ 1.674, 커튼월창, 불소수지코팅2회 C: 개소 D: 3 M: N: 5142020182F7BC7C91266329B637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2020182F7BC7C91266329B637DB AV: 1209
A: CAW-6 제작설치(단열 175mm이상) B: 1.182 Χ 1.674, 커튼월창, 불소수지코팅2회 C: 개소 D: 3 M: N: 5142020182F7BC7C91266329B637D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42020182F7BC7C91266329B637DC AV: 1210
A: 알루미늄 방충망 B: 불소수지, 미서기(후레임 포함) C: M2 D: 2.1 M: 시공도 N: 5666629187A8FE5F994CC89E0663483F84DA7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6629187A8FE5F994CC89E0663483F84DA7A AV: 24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12.유리공사 B: 건설업종(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Q: 010112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삼중복층유리 , 칼라 39mm (5/SKN154II+14AR+5+14AR+5/SKN154II) C: M2 D: 17 M: N: 5666629187A8FE5D9EF4A9B0E6E1C21CB80C1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6629187A8FE5D9EF4A9B0E6E1C21CB80C10 AV: 121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16.2 M: N: 5142020189264BF4950ECE6FE66F2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2020189264BF4950ECE6FE66F29 AV: 121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5.2 M: N: 51420201892FA12F97D292D1565E2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420201892FA12F97D292D1565E2F AV: 14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13.도장공사 B: 건설업종(도장공사업) Q: 0101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POP 1급) C: M2 D: 4.8 M: N: 514222418DD437AF9CFB2C0E663A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DD437AF9CFB2C0E663AD2 AV: 62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POP 1급) C: M2 D: 1 M: N: 514222418DD437AF9CFB2C18D6A4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DD437AF9CFB2C18D6A4E5 AV: 10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POP 1급) C: M2 D: 54.1 M: N: 514222418DD437AF9CFB2C60E6D87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DD437AF9CFB2C60E6D87B AV: 1090
A: 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2.8 M: N: 51422241812473F594E5177EA6E63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12473F594E5177EA6E631 AV: 1091
A: 바탕만들기+낙서방지용 페인트칠 B: 롤러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2.3 M: N: 51422241812473F594E5176C46E08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12473F594E5176C46E085 AV: 121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1 M: N: 514222418CCC3A0E90BB5761E66CE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CCC3A0E90BB5761E66CE6 AV: 109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2.4 M: N: 514222418CCC3A0E90BB5757868A0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14222418CCC3A0E90BB5757868A0E AV: 12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14.수장공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Q: 010114
A: 기존텍스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16 M: N: 514232B1867D56C7955C4A63A6C67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D56C7955C4A63A6C679 AV: 1225
A: 기존금속천정재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1 M: N: 514232B1867D56C694C2706AF640C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D56C694C2706AF640C3 AV: 1228
A: 기존알루미늄천정재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6.1 M: N: 514232B1867D56C694C2706AC68C1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D56C694C2706AC68C1A AV: 1227
A: 플로어링 마루 설치 (강화마루,기존동일제품) B: 강화마루 12mm이상, PE폼포함 C: M2 D: 1.8 M: N: 5142528183ED949292B1260D96FFBD1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528183ED949292B1260D96FFBD18 AV: 1189
A: 프로파일 설치 B: 마감,확장형 C: M D: 4.2 M: N: 5142528183ED949292B1266616036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528183ED949292B12666160366 AV: 1190
A: 중보행비닐시트 깔기 (기능성흡음재동등이상) B: 3.4mm (왁스 무) C: M2 D: 2.9 M: N: 514232B1844EB3389E6ACFC606DD9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44EB3389E6ACFC606DD9E AV: 1217
A: 롤스크린커튼 설치 B: 방염 C: M2 D: 7.7 M: N: 514232B1867D541993C1811CA6C7A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D541993C1811CA6C7AF AV: 1100
A: 롤스크린 해체 후 재설치 B: 기존 C: 개소 D: 3 M: N: 514232B1867D541993C1811CF649E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D541993C1811CF649EA AV: 122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일반 9.5mm, 2겹 붙임 C: M2 D: 53.8 M: N: 514232B1867E7A1A9E4F52E2E6E19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67E7A1A9E4F52E2E6E19F AV: 1099
A: 메탈스터디칸막이 설치 B: STUD 65mm, 9.5mm 일반석고보드 2PY (일면) C: M2 D: 21.9 M: N: 514262E186E6BCF89525308D86CA8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62E186E6BCF89525308D86CA8D AV: 1229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30mm C: M2 D: 8.7 M: N: 514232B181FB1B5F922BF18BD6639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1FB1B5F922BF18BD66390 AV: 1230
A: 샌드위치판넬(내화판넬,EPS품질인증제품) B: 샌드위치패널, 외벽, 125mm (64K,내화1시간) C: M2 D: 26 M: N: 5666629187AAAC3E9904E0DAA6F21CAC58654E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666629187AAAC3E9904E0DAA6F21CAC58654E AV: 1218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M: N: 505B72A1851CC5829DA4FD4176C1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14505B72A1851CC5829DA4FD4176C1001 AV: 123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시공비 C: M2 D: 24.2 M: N: 514232B18705CD20920FFB05662A0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4232B18705CD20920FFB05662A05 AV: 1219
A: 베이스몰드 B: C: M D: 8.4 M: N: 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A4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A48 AV: 1220
A: 탑몰드 B: C: M D: 8.4 M: N: 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9A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9A1 AV: 1221
A: 벽체몰드 B: C: M D: 20.3 M: N: 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89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66629187AAAC3E9904E0DAA6F21E5E93789B AV: 122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15.홈통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115
A: 선홈통(강관) 해체 후 재설치 B: 기존 101.6mm, 스테인리스관 C: M D: 15.4 M: N: 514272D182A225439D0CEA0936BEE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14272D182A225439D0CEA0936BEE1 AV: 118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16.기타공사 B: 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Q: 010116
A: 냉방기실외기 해체 후 재설치 B: 재설치시 가스주입 C: 대 D: 1 M: N: 514232B1867D541993D23F8A1642F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4232B1867D541993D23F8A1642F0 AV: 1236
A: 관목 이식 B: 나무높이 H=0.8~1.1m C: 주 D: 1 M: N: 5167E2C18B5E42B69E3377EFD6993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67E2C18B5E42B69E3377EFD6993A AV: 1234
A: 교목 이식 / 기계시공 B: 나무높이 H=0.8~1.1m C: 주 D: 1 M: N: 5167E2C18B5E42B69E3377DD66F72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67E2C18B5E42B69E3377DD66F72E AV: 1235
A: 전기시설공사 B: 내선전공 C: 식 D: 1 M: N: 514232B1867D541993D2E82BE613C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14232B1867D541993D2E82BE613C3 AV: 1259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17.철거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Q: 01011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9 M: N: 5143D22185688E24935DF16B166B6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88E24935DF16B166B62 AV: 1237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2.4 M: N: 5143D22185688E24935DF16B166A5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88E24935DF16B166A5C AV: 1238
A: 콘크리트 절단 B: C: M D: 29.2 M: N: 516762018EC646EA9C74FF9F468F09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16762018EC646EA9C74FF9F468F09 AV: 123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8.2 M: N: 5143D221856308B190695BC616D72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5BC616D724 AV: 1105
A: 벽돌 커팅 B: C: M D: 58.4 M: N: 516762018EC646EA9C74FF9F36E9A5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16762018EC646EA9C74FF9F36E9A5 AV: 1109
A: 모르타르 까내기 B: 바닥 C: M2 D: 1.8 M: N: 5143D221856308B19069872D4650E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872D4650EA AV: 1240
A: 테라죠판 해체 B: 습식, 바닥 C: M2 D: 2.9 M: N: 5143D221856308B19069873FD629E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873FD629EE AV: 1242
A: 테라죠판 절단 B: C: M D: 5.1 M: N: 516762018EC646EA9C74FF9F36EB53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516762018EC646EA9C74FF9F36EB53 AV: 1252
A: 화강석판 해체 B: 습식 (창대석 등) C: M2 D: 1 M: N: 5143D221856308B19069873FC60012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873FC60012 AV: 1106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9 M: N: 5143D221856308B19069917926F58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917926F581 AV: 1107
A: 강화마루 해체 B: 전체 폐기 C: M2 D: 1.8 M: N: 5143D221856308B19069915E461D7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915E461D71 AV: 1243
A: 벽체틀 해체(벽) B: 틀+석고판 C: M2 D: 27.1 M: N: 5143D221856308B1906976F5A62FA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76F5A62FA8 AV: 1108
A: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토탈시스템) B: 벽체 120mm기준 C: M2 D: 22.8 M: N: 5143D221867356CC9E867507E68DA0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7507E68DA0 AV: 1244
A: 철재커튼박스 해체 B: C: M D: 3.2 M: N: 5143D221856308B190692EAB16D92E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56308B190692EAB16D92E AV: 1245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고정창 C: 개소 D: 1 M: N: 5143D221867356CC9E863FB536E31B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3FB536E31B AV: 1247
A: 알루미늄창호 해체 B: 중연창 C: 개소 D: 2 M: N: 5143D221867356CC9E863FB536E7F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3FB536E7F6 AV: 1246
A: 목재창호 해체 B: 창호후레임 C: 개소 D: 1 M: N: 5143D221867356CC9E863FC7A6898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3FC7A68984 AV: 1248
A: 칭호안전난간대 해체 B: C: 개소 D: 1 M: N: 5143D221867356CC9E8602D5B64404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02D5B64404 AV: 1249
A: 커텐류 해체 B: C: M2 D: 6.3 M: N: 5143D221867356CC9E86131FD6BA4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3D221867356CC9E86131FD6BA4C AV: 1250
A: 철강설(철거발생부산물,27종)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M: 수집상차도 N: 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99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99E AV: 1253
A: 철강설(철거발생부산물,분철)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70 M: 수집상차도 N: 564B92C180A255679386247AC6C96294B5B209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64B92C180A255679386247AC6C96294B5B209 AV: 196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C: TON D: 31.1 M: N: 5142D2B18C7FDEED942215CFB6894A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142D2B18C7FDEED942215CFB6894A AV: 19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18.자 재 비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118
A: 시멘트 B: 건재상, 도착도 C: 포 D: 5 M: 전남권 N: 5666629187AE09129009350BC6914F27CFBD66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66629187AE09129009350BC6914F27CFBD66 AV: 1112
A: 모래 B: 모래, 영암, 도착도 C: M3 D: 0.3 M: N: 564B92C180AAABDE9F4F27E6C6BB17A2BDA42A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64B92C180AAABDE9F4F27E6C6BB17A2BDA42A AV: 1113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가설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Q: 0102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외부) B: 10m 이하, 3개월 (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481.8 M: N: 5142D2B189AA57FC9FAB95AF96BB1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2D2B189AA57FC9FAB95AF96BB17 AV: 103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외부) B: 10m 초과 ~ 2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1 M: N: 5142D2B189AA57FC9FABA60C4669E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2D2B189AA57FC9FABA60C4669E7 AV: 1032
A: 외부공사용 장비사용료 B: 크레인(타이어) 10ton C: 일 D: 1 M: N: 5142D2B18B52A9D491090A0FA6665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2D2B18B52A9D491090A0FA6665E AV: 1035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 (지장물정리 및 준공청소 포함) C: 인 D: 2 M: N: 5142D2B18C7FDDC599779D28E6815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2D2B18C7FDDC599779D28E68159 AV: 1033
A: 케이블정리 B: 내선전공 C: 인 D: 1 M: N: 5142D2B18C7FDDC599779D1E863E5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42D2B18C7FDDC599779D1E863E53 AV: 103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2.방수공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2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7.2 M: N: 514242918AE177CE9F564CDC2663D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4242918AE177CE9F564CDC2663DA AV: 65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3.석 공 사 B: 건설업종(습식ㆍ방수공사업) Q: 010203
A: 기존두겁대 석재코킹(5mm각) B: 실리콘, 석재용 C: M D: 54.3 M: N: 514242918AE6F6709AC20FE396240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14242918AE6F6709AC20FE3962402 AV: 105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4.수장공사 B: 건설업종(실내건축공사업) Q: 010204
A: 심재형 준불연EPS단열재 타정 부착 B: 벽, 120t (단열화스너포함) C: M2 D: 320.4 M: N: 514232B181F96E8893F9988FD651A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14232B181F96E8893F9988FD651AF AV: 1051
A: 외벽단열마감재(스타코플렉스동등이상,준불연) B: 외벽단열마감재, 프라이머+접착몰탈+코팅메쉬+준불연마감재 C: M2 D: 409.3 M: 시공도 N: 5666629187AAAC3E999A1D14B6616E22BA960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66629187AAAC3E999A1D14B6616E22BA9601 AV: 1052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5.홈통공사 B: 건설업종(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205
A: 스텐레스물받이홈통설치 B: 200*200*200*1.2t C: 개소 D: 8 M: N: 514272D182A11E51918D6C7516EC2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4272D182A11E51918D6C7516EC22 AV: 1062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68.2 M: N: 514272D182A225439D0CEA36761D61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14272D182A225439D0CEA36761D61 AV: 689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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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6.기타공사 B: 건설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Q: 010206
A: 냉방기실외기 해체 후 재설치 B: 재설치시 가스주입 C: 대 D: 2 M: N: 514232B1867D541993D23F8A1642F0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4232B1867D541993D23F8A1642F0 AV: 1064
A: 가스배관 해체 후 재설치 B: C: 조 D: 1 M: N: 514232B1867D541993D21319963639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14232B1867D541993D21319963639 AV: 1110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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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7.철거공사 B: 건설업종(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Q: 010207
A: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토탈시스템) B: 벽체 50mm기준 C: M2 D: 51.1 M: N: 5143D221867356CC9E867507E6883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67356CC9E867507E6883E AV: 1066
A: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토탈시스템) B: 벽체 100mm기준 C: M2 D: 269.3 M: N: 5143D221867356CC9E867507E68AE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67356CC9E867507E68AEC AV: 1067
A: 외벽단열마감재 해체 (메쉬시스템) B: 벽체 C: M2 D: 82.1 M: N: 5143D221867356CC9E867507F691D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67356CC9E867507F691DE AV: 1068
A: 장식홈통 해체 B: 금속제 C: 개소 D: 8 M: N: 5143D221856308B190690333A6A345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56308B190690333A6A345 AV: 1069
A: 선홈통 해체 B: 금속류 C: M D: 68.2 M: N: 5143D221856308B190690333B6480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56308B190690333B64802 AV: 1070
A: 창호주위코킹 제거 B: C: M D: 194 M: N: 5143D221867356CC9E863F42165E1F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3D221867356CC9E863F42165E1F AV: 1071
A: 철강설(철거발생부산물,27종)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20 M: 수집상차도 N: 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99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64B92C180A255679386247AD6EAEC2F97799E AV: 1072
A: 건설폐기물상차비-불연성 B: C: TON D: 14.4 M: N: 5142D2B18C7FDEED942215CFB6894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142D2B18C7FDEED942215CFB6894A AV: 70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내진보강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1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8.2 M: N: 5142D2B18C7FDEEC9BA4B5FAE6F1D1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C9BA4B5FAE6F1D1 AV: 1254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TON D: 19 M: N: 5142D2B18C7FDEEC9BA4B5FAC6C4FA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C9BA4B5FAC6C4FA AV: 1077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불연+가연성 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0.6 M: N: 5142D2B18C7FDEEC9B9A5F8D261C1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C9B9A5F8D261C16 AV: 107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스티로폼(비드법, 압출법 등 고상) C: M3 D: 3.6 M: N: 5142D2B18C7FDEEC9B9A5F8D167487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C9B9A5F8D167487 AV: 1083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목재 C: TON D: 1.8 M: N: 5142D2B18C7FDEEC9B9A5F8D1675AC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C9B9A5F8D1675AC AV: 1080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31.1 M: N: 5142D2B18C7FDEED942215CFB68A5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42D2B18C7FDEED942215CFB68A50 AV: 108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2.드라이비트교체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2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불연+가연성 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C: TON D: 2.6 M: N: 5142D2B18C7FDEEC9B9A5F8D261C16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42D2B18C7FDEEC9B9A5F8D261C16 AV: 1119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폐스티로폼(비드법, 압출법 등 고상) C: M3 D: 29.5 M: N: 5142D2B18C7FDEEC9B9A5F8D167487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42D2B18C7FDEEC9B9A5F8D167487 AV: 1120
A: 건설폐기물운반비-불연성 B: 24톤덤프, 30km C: TON D: 14.4 M: N: 5142D2B18C7FDEED942215CFB68A5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42D2B18C7FDEED942215CFB68A50 AV: 112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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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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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구조검토 및 각종검사비 B: Q: 010401
A: 비구조요소 구조계산비 B: C: 식 D: 1 M: N: 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E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E AV: 1256
A: 앵커위치선정 철근탐사비 B: C: 식 D: 1 M: N: 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D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D AV: 1257
A: 케미컬 앙카 인발시험 B: C: 식 D: 1 M: N: 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C O: P: Q: 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50FAA2E187C432F09F88F243166AACFD8BDC4C AV: 125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