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_입찰공고문(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hwpx =====
우편번호: 58323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우정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kpds.koreapost.go.kr
입찰공고번호: 2026-18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30,000,000원 - 계약상대자: 30,000,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우정정보관리원 회계압류팀, 김수미(☎ 061-338-2171)
○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문의):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운영팀, 김도남(☎ 061-338-225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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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번호: 2026-18
나. 수요물자구분: 용역
다. 공고명: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허용하지 않음
사. 사업기간: 계약일 ~ 2029. 12. 31.
※ 서비스 수행기간: 2027. 5. 1. ~ 2029. 12. 31.
아.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자. 검사/검수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차.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타. 소요예산: 0원
파.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해당사항 없음)
2. 입찰(제안서)등록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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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제안서) 제출일시: 2026. 12. 8.(화) 14:00
나. 입찰서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입찰서 제출 장소: 우정정보관리원 1층 브리핑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 입찰서 제출 시 서류 수정 대비용으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상세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안내
마. 낙찰자 선정일시: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및 기술협상 후
이 입찰은 가격투찰(전자입찰)을 하지 않은 사업으로 우정정보관리원에 방문하여 입찰서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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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각 1부.(붙임 서식 활용)
2)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6)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8) 제안서 등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나) 제안요약서(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메모리 2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
가. 위임장(붙임 서식 활용)
나.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다. 대리인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제출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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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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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합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해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업무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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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47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만을 실시하고 입찰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협상결과 상위 순 2개 업체만을 선정하여 1순위에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건의 60%, 2순위에 40%를 배분합니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1개 사일 경우에는 유찰로 재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확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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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투찰은 없지만 입찰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으로 입찰서(제안서)와 함께 제출
라. 단, 입찰참가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3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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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우정정보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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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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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정정보관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입찰공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전까지 취소하거나 변경·정정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 . 우정정보관리원 재무관
[붙임 1]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26-18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고정
ㆍ보증금액: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
ㆍ보증금납부방법: 지급 확약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30,000,000원)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ㆍ
사용
인감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우정정보관리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
우정정보관리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성명:
(인)
[붙임 2]
위 임 장
발주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공고번호
제 2026-18호
공고건명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귀 센터가 발주한 위 공고건에 대한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026.
.
.
위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수임자
상
호
직 급 (위)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이동전화 FAX E-mail
* 수임자는 해당업체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거래실례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가)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귀 원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하겠으며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 평가 시 귀 원이 정하는 감점기준을 수용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정정보관리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의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우정정보관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감점 등 일부 배제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 등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우정정보관리원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다.
5.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 시 감점처리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26_입찰공고문(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pdf =====
우편번호: 58323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빛가람동, 우정정보관리원)
홈페이지: http://kpds.koreapost.go.kr
입찰공고번호: 2026-18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30,000,000원
- 계약상대자: 30,000,000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 등): 우정정보관리원 회계압류팀, 김수미(☎ 061-338-2171)
○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문의):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운영팀, 김도남(☎ 061-338-225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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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번호: 2026-18
나. 수요물자구분: 용역
다. 공고명: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방식: 허용하지 않음
사. 사업기간: 계약일 ~ 2029. 12. 31.
※ 서비스 수행기간: 2027. 5. 1. ~ 2029. 12. 31.
아.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자. 검사/검수기관: 우정정보관리원
차. 인도조건: 제안요청서에 따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타. 소요예산: 0원
파. 기타사항: 제안요청설명회(해당사항 없음)
2. 입찰(제안서)등록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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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제안서) 제출일시: 2026. 12. 8.(화) 14:00
나. 입찰서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입찰서 제출 장소: 우정정보관리원 1층 브리핑룸(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정보화길 1)
※ 입찰서 제출 시 서류 수정 대비용으로 사용인감도장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일자 및 장소: 상세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안내
마. 낙찰자 선정일시: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및 기술협상 후
이 입찰은 가격투찰(전자입찰)을 하지 않은 사업으로 우정정보관리원에 방문하여 입찰서
(제안서) 등 입찰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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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각 1부.(붙임 서식 활용)
2)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현금영수증 사업자 승인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6) 법인인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7)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8) 제안서 등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나) 제안요약서(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메모리 2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입찰대리인 관련 제출서류>
가. 위임장(붙임 서식 활용)
나.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다. 대리인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후
제출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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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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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합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7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해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업무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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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47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방법은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만을 실시하고 입찰 가격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라.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사. 협상결과 상위 순 2개 업체만을 선정하여 1순위에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건의 60%, 2순위에 40%를 배분합니다. 다만, 협상대상자가 1개 사일 경우에는
유찰로 재공고합니다.
※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확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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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가격투찰은 없지만 입찰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
보증금은 30,000,000원으로 함)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정해진 서식으로 입찰서(제안서)와 함께 제출
라. 단, 입찰참가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30,000,000원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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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우정정보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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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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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정정보관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정사업본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사.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입찰공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전까지 취소하거나 변경·정정
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안 상세내용이 필요한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의 열람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 .
우정정보관리원 재무관
[붙임 1]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입찰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붙임 2]
위 임 장
즉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발주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공고번호 제 2026-18호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공고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2026-18호 입찰일자 2026. . .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입찰
개요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입찰건명 귀 센터가 발주한 위 공고건에 대한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아래 수임자에게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ㆍ보증금율: 고정 위임하였습니다.
납 부 ㆍ보증금액: 금삼천만원정(30,000,000원 )
ㆍ보증금납부방법: 지급 확약 2026. . .
입
찰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보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납부면제 및 업 체 명
금 경우에는 입찰보증금(30,000,000원)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
지급확약
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위임자 대 표 자 (인)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
임을 확약합니다. 주 소
전화번호
대리 이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이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인 신고합니다. 상 호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
사용 직 급 (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감 사용인감 성 명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우정정보관리원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수임자
주 소
사무실
이동전화
전화번호
FAX
E-mail
2026. . . * 수임자는 해당업체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를 함께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인)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우정정보관리원 귀하 3. 법인등기부 등본(※ 단, 등기부 등본상 등재된 임원이 수임자의 자격으로 참석할 경우에 한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성명: (인)
[붙임 3]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
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거래실례가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가)를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귀 원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포함)하겠으며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
하게 되는 경우 평가 시 귀 원이 정하는 감점기준을 수용하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서약자: 대표 (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우정정보관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
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우정정보관리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
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발주 부서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
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
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을 한 경우에는 위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정정보관리원의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우정
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우정
정보관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
하지 못한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우정정보관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정정보관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제(감점 등 일부
배제를 포함)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당해 계약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4.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거래실례가 등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우정정보관리원에
반환(부당이득 만큼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등 반환에 필요한 기타의 조
치를 포함)한다.
5. 처분종료(효력정지 등 포함) 등으로 입찰에 참가 시 감점처리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발주기관
우정정보관리원
2026. 10.
담당
우편정보과 우편운영팀
주무관
김도남
TEL: 061-338-2257
FAX:0505-005-1036
목 차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hp:tab width="33712" leader="3" type="2"/> 1
2. 사업범위 <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 1
3.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hp:tab width="15560" leader="3" type="2"/> 1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 3
2. 추진 일정<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 4
3. 용어 정의<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hp:tab width="32964" leader="3" type="2"/> 5
2. 요구사항 구성
2.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6760" leader="3" type="2"/> 5
2.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8160" leader="3" type="2"/> 6
3. 상세 요구사항
3.1 운영 요구사항<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 7
3.2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26760" leader="3" type="2"/> 10
3.3 제약 사항<hp:tab width="29560" leader="3" type="2"/> 13
3.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0460" leader="3" type="2"/> 14
3.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0460" leader="3" type="2"/> 17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912" leader="3" type="2"/>19
2.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7312" leader="3" type="2"/>21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hp:tab width="24512" leader="3" type="2"/>22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23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24
3.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25
4.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27
5. 입찰서 투찰 및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17512" leader="3" type="2"/>28
6.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29
Ⅵ. 기타 사항
1. 제안내용 일반<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29
2. 작업장소 상호협의<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29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hp:tab width="18912" leader="3" type="2"/>30
4.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29412" leader="3" type="2"/>31
5. 계약사항<hp:tab width="32912" leader="3" type="2"/>35
[붙임 1]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hp:tab width="19688" leader="3" type="2"/>37
[붙임 2] 제안서 첨부 양식<hp:tab width="26888" leader="3" type="2"/>38
[붙임 3] 보안서약서(개인)<hp:tab width="26888" leader="3" type="2"/>48
[붙임 4] 보안확약서(업체)<hp:tab width="26888" leader="3" type="2"/>49
[붙임 5]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10688" leader="3" type="2"/>50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p:tab width="22088" leader="3" type="2"/>53
[붙임 7]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hp:tab width="6280" leader="3" type="2"/>54
[붙임 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hp:tab width="23288" leader="3" type="2"/>55
[붙임 9] 계약체결 점검사항<hp:tab width="26288" leader="3" type="2"/>56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가. 우편요금 신용카드 등 결제업무의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VAN 사업자 재선정 필요
나. 고객정보 유출방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준수하는 결제 인프라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환경 구축
2 사업범위
가. 全 신용카드(스마트카드 포함) 결제 조회 및 승인서비스, 현금영수증 발행
나. 매입데이터 송·수신 및 발주자의 정산업무 지원
다. 신용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체결 등 제반업무 대행 처리
라. 우편물류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 개발 및 보완
마. 각종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전문업체 선정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준수 및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규 결제 서비스 도입·지원
사. VAN사 변경 시 VAN사 상호 간 원활한 시스템 인수인계
3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성도 및 기능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성도
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기능
구 분
설 명
승 인
공통 모듈에서 생성한 승인 전문의 정상여부 판단 후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인증승인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에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당일취소
공통 모듈에서 생성한 당일 취소건에 대한 전문의 정상여부 판단 후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전일취소
공통 모듈에서 생성한 전일 취소 전문의 정상 여부 판단 후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결과데이터
생성
전송받은 승인, 인증승인, 당일취소, 전일취소결과 내역을 신용카드 결제내역 테이블에 Insert
매입송신
정상 승인건을 선별하여 매입 데이터 생성 후 VAN사 서버에 송신한 뒤 상태 코드 변경
매입수신
매입데이터 처리 결과를 수신 받아 결제내역 테이블의 해당 내역의 상태 코드 변경
기 타
현재 미적용 및 향후 기술발전을 대비한 타 기능이 수반될 수 있음
다. 현금영수증 서비스 모듈 기능
구 분
설 명
승인
공통 모듈에서 생성한 승인 전문의 정상여부 판단 후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승인취소
공통 모듈에서 생성한 취소 건에 대한 전문의 정상여부 판단 후 전문을 VAN사 서버에 전송
라.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거래 현황
구 분
2024년
2025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건수
88,820,252건
2,846,916건
86,272,673건
2,460,050건
신용카드 매입방식
EDI 방식
전국우체국
(2026. 3월 말 기준)
약 3,321국
(지방우정청 9, 우편집중국 25, 총괄국 223,
관내국 1,565, 별정국 669, 우편취급국 830)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사업추진단장 우편정보과장 사업총괄팀장 우편운영팀장 사업수행팀 사업관리팀
사업지원팀
사업수행사
우편운영팀 우편정보과
나. 조직별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사
업
추
진
단
사업추진단장
(우편정보과장)
o 사업추진 총괄
o 사업 관련 전체방향 제시 및 의사결정 등
사업총괄팀장
(우편운영팀장)
o 각 업무분야별 현안사항 의사결정 및 조정
o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지원
사업관리팀
(우편운영팀)
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개발업무 인수 및 행정업무 관리, 검수
사업수행팀
(사업수행사)
o 사업 추진
o 일정 및 진도,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현안 등 위험점검
o 산출물검토, 품질지원,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사업지원팀
(우편정보과)
o 사용자 요구사항 제시
o 업무 인수 및 운용
o 시스템 연계업무, 테스트 및 구축 지원
2 추진 일정
가. 제안요청서 공고
: 2026년 6 ~ 10월
나.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년 11 ~ 12월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테스트
: 2027년 1 ~ 4월
라. 서비스 수행기간
: 2027.5.1. ~ 2029.12.31.
* 상기 추진일정은 추진상황 및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란 우정정보관리원을 말합니다.
나. 입찰자란 본 사업에 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 우편물류시스템(PostNet)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우편물 처리 전체 과정을 정보화하고 우체국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웹기반의 우편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 함은 자체적인 전산센터를 갖추고 시스템 운영을 하는 대형가맹점에서 카드 청구내역 확정 후 카드사로 결제대금을 청구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 전략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제안 요구사항 구성 2.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운영 요구사항
(OPR)
대상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기술
6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 사항
(COR)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등 제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방법론 및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과 계약 방식과 조건, 수행 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진행 중 혹은 완료후 원활한 시스템 및 서비스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기술적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
3
합 계
19
2.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운영 요구사항
(OPR)
PO-OPR-001
결제서비스 장비
PO-OPR-002
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
PO-OPR-003
결제 및 정산관리
PO-OPR-004
통신모듈
PO-OPR-005
장애 최소화
PO-OPR-006
유지관리
보안 요구사항
(SER)
PO-SER-001
관리적, 기술적 보안
PO-SER-00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PO-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약 사항
(COR)
PO-COR-00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PO-COR-002
손해배상 부과 기준
PO-COR-003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O-PMR-001
사업수행 조직
PO-PMR-002
투입인력 구성
PO-PMR-003
투입인력 변경관리
PO-PMR-004
사업 과업범위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O-PSR-001
교육 일반사항
PO-PSR-002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PO-PSR-003
기타 요구사항
3 상세 요구사항
3.1.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1
요구사항 명칭
결제서비스 장비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결제서비스 장비
세부
내용
◦ 신용카드 결제용 중계서버 및 전용회선(회선 용량은 128Kbps 이상)은
이중화로 구축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그 외 전용회선 구축 및 연결에 소요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신규 도입분 포함)를 통해 우체국의 모든 영업활동에 필요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우체국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을 통해 암호키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주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시행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따른 보안인증,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하여야 함
◦ VAN 결제 배분율은 2개의 수주자가 60%<hp:fwSpace/>:<hp:fwSpace/>40%이지만 1개 수주자의 시스템 장애<hp:fwSpace/>˙<hp:fwSpace/>재해 발생 시에 나머지 1개의 수주자가 100% 승인 결제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매입 파일 송수신 연계 정합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연계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우편정보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이전 일정(‘27년~’28년 예정)에 맞춰 제공서비스의 이관 및 환경구성, 서비스 확인 등 제공(필요시 추가 개발 포함)
- WEB-WAS 공개SW 기반 신용카드 결제모듈 및 VAN사 통신 모듈 호환 제공
- WEB-WAS-DB 3-Tier로 분리하여 환경구성 및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비설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2
요구사항 명칭
결제서비스 제공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전국 우체국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처리, 대금청구 등 현행 운영되고 있는 프로토콜과 100% 호환되어야 함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체결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야 함
◦ 발주자의 요청 시 신용카드 운영자 및 정산 담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全 카드사에 대한 승인내역 및 매입수신 내역을 제공해야 함
◦ 카드사 및 VAN사 장애 발생 또는 복구 시 발주자의 운영 담당자에게 유선, SMS 등의 방법을 통해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카드사와 발주자 간 불일치 승인 건에 대한 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신용카드 거래 시 VAN사와 은행, 카드사 간 데이터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승인 중계서비스 및 청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청구할인 및 카드사, 은행(우체국 포함), 통신사 등 포인트 조회·사용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3
요구사항 명칭
결제 및 정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결제 및 정산관리 프로그램 제공
세부
내용
◦ 제안 내용에는 우체국의 모든 영업 활동에 필요로 하는 결제시스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결제 후 정확한 정산 관리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신용카드 중복 승인, 누락 등에 대한 효율적인 확인과 대조, 조사 작업이 가능해야 함
- 중복 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처리가 가능한 웹사이트(인가된 사용자만 허용) 제공
◦ 발주자 보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동 개발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발주자의 시스템 변경 시에도 결제 및 정산관리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발·지원하여야 함
◦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자동 발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발주자가 신규 결제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개발 범위를 최소화하여 개발 가능하도록 결제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 결제 및 정산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VAN 사업자의 운영에 합리적이며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연동 및 개발지원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프로그램 테스트 확인서, 업무테스트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4
요구사항 명칭
통신모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통신모듈
세부
내용
◦ 우편물류시스템을 운용하는 전국 우체국에서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 현행 VAN사 모듈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개발해야 함
◦ 통신서버 탑재용으로 오류 최소화 및 효율적인 통신모듈을 제공하여야 함
◦ VAN사 주도로 관련 모듈 및 프로그램의 개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개발 모듈은 언어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VAN사에서 개발 가능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
- 로그는 가능한 자세하게 남겨야 하며 Insert, Update 실패 시 해당 SQL을 특정 위치에 로그로 남겨 이후 처리 시 이를 참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모듈에 전송하는 전문의 기본 형태는 현행을 유지하고 신규 개발 VAN사에서 모듈 개발 시 현 운영 중인 전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모듈에는 start, stop, restart, status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SQL은 DB 부하를 최소화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시스템 변동 시 그에 따른 추가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프로그램 테스트 확인서, 업무테스트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최소화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운영 중 장애 최소화 및 무중단 상시 운영 방안
세부
내용
◦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최소화를 위한 전체적인 관리방안(예방, 조치 등)과 장애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형별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 내부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수주자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신용카드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재해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 수주자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신용카드 승인 등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 방안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 시스템 장애 시 이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의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ID
PO-O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유지관리 및 인계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절차, 체계 및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반 H/W, S/W, Network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수주자 시스템 작업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안내하고, 시스템 작업 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 외에 발주자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수주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VAN 중계모듈 및 단말기 암호키 주입, 기술 이전 등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전까지 인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사업자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3.2.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PO-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는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 수주자는 정보보호 및 보안 통제환경과 안전성 확보조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영업데이터 및 고객데이터 관리에 있어 철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적정한 통제장치 마련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참여인력에 대해 각종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모든 보호·보안 조치를 이행하도록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여 보관·관리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도록 하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및 보안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해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
- 전자적 파일에 대한 배포·적용 시 무결성 검증을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 미인가 시스템이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PO-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안전조치
- 출력 및 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ID
PO-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에 근거하여 해당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해야 함
- SW에 보안약점이 내재되지 않도록 "SW 개발보안 가이드“, ”언어별 시큐어코딩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구현
- SW 구현이 완료되면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웹 취약점 표준 점검 가이드”를 참조하여 매뉴얼 방식 또는 자동화도구를 이용해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기능 취약점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보완조치 수행
※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하나)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제54조(진단원)”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여야 함 (신규개발 소스코드 및 유지관리로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발 참여 전에 SW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코딩 가이드에 대한 교육 실시
- 개발 시 DB접속이 필요한 경우 접근사유와 접근기록 관리
산출정보
보안대책서,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검결과서
3.3.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ID
PO-COR-001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발주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산출정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통보서, 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ID
PO-COR-0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부과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수주자는 계약기간 동안 S/W 및 H/W의 문제 발생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수주자의 지연 조치 등으로 업무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주자의 귀책사유(시스템 장애 등)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장애 또는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 서비스 중단 벌칙금을 부과함
* 서비스 중단 벌칙금 산출식
- 신용카드 : 전월 정산건수×배분율(%)×50%/30일×실제 서비스 중단 일수×카드사 계약수수료 평균금액
- 현금영수증 : 전월 정산건수×배분율(%)×50%/30일×실제 서비스 중단 일수×현금영수증 단가
(카드사 계약수수료 평균금액 및 현금영수증 단가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발주자 요청 시 당해 연도 기준으로 공문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ID
PO-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 국내외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비용 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함
- 최종 산출물의 국내외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이유로 발주기관 상대로 소송 제기 시, 발주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수주자가 관련 소요경비 일체 제공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3.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우편물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투입인력 구성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서비스 개시 전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기간과 서비스 개시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야 함(상주기간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
◦ VAN 사업자 변경에 따른 단말기 암호키 주입 문의 대응 및 암호키 미전환 우체국 대상 기술 지원 콜센터를 구축<hp:fwSpace/>·<hp:fwSpace/>운영함. 구체적인 투입 인력 규모 및 운영 기간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투입인력 구성 시 용역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한 프로젝트(금융/공공 VAN 및 결제시스템, 보안 및 키 관리, 단말기 인프라 전환)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조직은 사업관리 전문교육(PM 교육 등)을 수료한 직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변경 신청하고, 신원조사 결과 등을 검토 후 동급의 인력을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 준용하여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주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사업 범위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자 수행사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 시 단순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변경된)과업범위정의서
3.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운영자 교육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영자가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협력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기술이전과 발주자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요구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발주자의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향후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발생 시 이에 대한 제공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운영단계에서 사용자들로부터 개선사항 또는 결함사항에 대한 접수와 처리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진행 시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과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VAN사 프로그램 세부 사항, 문제 발생 시 상황별 조치사항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을 제본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통신전문 및 Source 등의 이력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개시 이후 안정화를 위하여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이 2개월간 1명 이상 상주 지원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상주기간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O-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기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보안기준을 준수하고 발주자 요구 또는 필요 시 여신금융협회의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위한 수주자의 암호화 기술이 상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암호화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작성 목차’및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참조표는 [붙임2-양식1]‘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를 이용하여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합니다. 또한, [붙임2-양식2]‘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다음 쪽에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 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포함하여 첨부합니다.
-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작성 목차’에 따라 내용검색이 가능한 PDF 파일(300MB 이내)로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hp:fwSpace/>“~를 합니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 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 설명(PT)이 용이하도록 가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는 가급적 A4(부득이 A3를 사용하는 경우 1/2로 접을 것)로 인쇄하되, 세로로 면당 45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는 가급적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200쪽(전체 쪽-25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는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2. 제안서 작성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방안
Ⅱ.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성 및 기능
시스템 설치방안
3.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
4. 시스템 시험방안
5. 시스템 운영방안
Ⅲ. 프로젝트 관리
1. 수행능력
2. 사업수행조직
3. 일정계획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Ⅳ. 프로젝트 지원
품질관리
장애처리 및 재해복구
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기밀보안
※ 첨부
제안서 작성관련 양식(1~9), 기타 관련 서류 등
입찰자가 명시된 증빙 서류
3.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방안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확장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Ⅱ. 구축 및 운영
1. 시스템 구성 및 기능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고, 시스템 H/W, S/W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구성 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설치방안
단위시험, 시스템 구축 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한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준용한 카드 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인증 지원, 카드 승인․취소․정산 관련 관리 Tool,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각 입찰자별 암호화 기술 상이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암호화키 주입 방안(우체국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정확․용이한 방안)과 매입 파일 송수신 연계 정합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연계 방안(연계 실패 시 재전송 방안 등) 및 민간클라우드 이관 등 향후에 있을 발주자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시험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서비스 개시 전 시범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방안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프로젝트 관리
1. 수행능력
연혁, 조직 및 인원 현황, 재무상태,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기술하고, 타 VAN사와 차별화된 수행능력 및 기술성․전문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지원
1.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처리 및
<hp:fwSpace/>재해복구
장애예방 및 복구대책(재해 포함)과 유형별 장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교육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또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의한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다. 업무의 특성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 참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일반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합니다.
나.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만을 실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준용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아래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동일 점수 시 선순위 평가항목 순서 : 수행능력 > 장애처리 및 재해복구 >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 > 시스템 시험방안 > 시스템 운영방안 > 사업이해도 > 적용방안 > 품질관리 > 위험 및 이슈 관리 > 추진전략 > 사업수행조직 > 시스템 구성 및 기능 > 시스템 설치방안 > 일정계획 > 유지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 기밀보안
-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 협상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1개사일 경우에는 유찰로 재공고합니다.
- 협상결과 상위 순 2개 업체만을 선정하여 1순위에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건의 60%, 2순위에 40%를 배분하며, 수주자별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시스템 개발(신용카드 승인,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등 매입(EDI)
- 2순위 : 시스템 개발(신용카드 승인, 현금영수증 등)
3. 기술성 평가기준
□ 총 배점 : 100점 (정성평가 100점)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부문순번
평가 부문명
항목
순번
평가항목명
항목
배점
항목설명
[정성평가(100점)]
1
전략 및 방법론
(15)
1
사업이해도
6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추진전략
4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방안
5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구축 및 운영
(30)
1
시스템 구성 및 기능
3
발주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각 부문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
시스템 설치방안
3
단위시험, 시스템 구축 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위한 설치 절차 및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
12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준용한 카드 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보안인증 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카드 승인․취소․정산 관련 관리 Tool,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각 입찰자별 암호화 기술 상이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 암호화키 주입 방안과 매입 파일 송수신 연계 정합성을 보장하는 연계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민간 클라우드 이관 등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발주자의 변경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시스템 시험방안
6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서비스 개시 전 시범운영과 관련된 준비사항 및 우정정보관리원 프로토콜의 100% 호환성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방안
6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30)
1
수행능력
18
VAN사업 수행능력 및 경험, 기술,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제안업체의 사업규모, 대외인지도, 신뢰도 등을 평가한다.
2
사업수행조직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조직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3
일정계획
3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5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25)
1
품질관리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장애처리 및
재해복구
12
장애예방 및 복구대책(재해 포함)이 얼마나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평가하고 유형별 장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3
교육 및 기술 지원
3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훈련과 기술이전 등 운영자 편의성 지원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유지관리
3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또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보안
2
사업 추진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기한 및 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계약관련 : 조달청(입찰공고문 참조)
- 업무관련 :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 우편운영팀 ☏ (061)338-2257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 제안요약서(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10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USB 메모리 2매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
나.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설명회
-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제안서제출 마감 후 별도 안내합니다.
* 발표시간(예정) : 입찰자별로 발표 15분, 질의응답시간 10분
* 제안업체 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 제안서 설명은 입찰자(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 설명회 참여자는 주사업자(부사업자 포함)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제안서 설명회 참석자 명단 및 참석자의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원용)
※ 제안서 설명 당일 참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사원증 필히 지참
※ 특히, 제안서 설명자가 사업 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한 제안서 등 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 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정합니다.
5. 입찰서 투찰 및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투찰방법
- 입찰은 입찰공고상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경과 전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 사업 구축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확인서[붙임1]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발주자는 자료열람 신청자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거나, 제안서 및 입찰서 작성과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5조를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Ⅵ
기타 사항
1. 제안내용 일반
- 입찰자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장애 시 대처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습득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자 별도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경우 요청 시 사본을 반환(방문 수령)하여 드리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실사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hp:tab width="435" leader="0" type="1"/>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서비스 관리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 선정”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사업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입찰자가 원격지 용역 수행을 제안할 경우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 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입찰자 요구 시 2대 이내의 인터넷 전화(VoIP)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매 분기 우정정보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 수행 등
- 입찰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사업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입찰자(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정보보호,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주자는 입찰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 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 소유이며, 입찰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작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발주자와 협의된 소프트웨어(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증서(임치기간, 임치등록 등 내역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납품 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S/W 라이선스 내역을 사용자 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에 제안되는 SW제품, 장비(부속품, 소모품 등 포함)에 대하여 사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을 수행하거나 물품(장비 및 장비 부속품, 소모품 포함)을 납품하는 입찰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획득, 분쟁 사전 해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보안 준수사항
가. 누출금지 준수
- 입찰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자가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입찰자와 입찰자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붙임3]‘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지침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5]‘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관리적 보안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 제안안내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4]‘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완전삭제 결과 파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우정정보관리원 출입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시‘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정정보관리원 전산장비 반출입 운영가이드 참고)
다. 기술적 보안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 또는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최종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우정사업본부 전자메일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보안책임관은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PC보안점검도구(내PC지키미)’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한시적 접근 가능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합니다.
-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공장출고상태(운영체제 및 기본 장치 드라이버만 설치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보안 S/W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정품 인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설치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허용
- 수주자는 외부 PC 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필수 보안 S/W(백신 및 패치에이전트,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RM), 네트워크접근통제, 내PC지키미)를 반드시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외부로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물리적 보안
-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고정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 불가
- 사업장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우정정보관리원 내 설치 필요시 별도의 승인 및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발주자에게 산출물 제출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보안 USB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계약사항
가. 계약의 이행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 기간 동안 입찰자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자와 입찰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입찰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입찰자는 계약품목의 납품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나. 검사
- 입찰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입찰자는 서비스 시행 전 발주자에게 관련 공정에 따른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계획 등)
- 각 업무별 프로그램 시험 증빙 서류 - 인수검사 항목 리스트 다. 기타
- 입찰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붙임6]‘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7]‘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및 관련 서류를 반기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09호」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붙임8]‘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붙임1] 자료열람 신청 및 열람 확인서 □ 일 시 :
□ 사업명 :
성 명
회사명
직 책
연락처
열람 신청 자료
열람자 확인서명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상기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며 열람<hp:fwSpace/>및 제공받은 자료는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유출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인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
※ 열람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열람을 마친 후에는 열람 확인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명함 첨부)
[붙임2] 제안서 첨부 양식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양식5] 주요사업실적 [양식6] 사업수행 조직도 [양식7]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양식8] 투입인력 현황 [양식9] 투입인력 이력사항
[양식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순번
제안요청내용
수용
여부
제안서
고유번호
요구내용
제안내용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
.
.
60 61 62
주) 1.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2. 추가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란에 ‘추가제안’이라 표기하고 제안 내용 기재
[양식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제안)번호
(발주기관에서 기입)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양식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양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
컨설팅
보안
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ㅇㅇ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양식5]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hp:markpenBegin color="#FAFABF"/>)<hp:markpenEnd/>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양식6]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PL)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 기재
[양식7]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 업무별 투입인력
업 무 활 동
직무(예시)
투입인원
투입기간
투입률
평균임금
지원업무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일상운영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 합계
□ 소속사별 투입인력
직무
주사업자
부사업자
하도급/협력업체
합 계
A사
B사
C사
D사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IT시스템기술지원 ⁝ 비중(%) 100.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준용
□ 관련분야 사업 수행경험
구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개발 PL 등의 기능별 및 업무별 인력
투입인력 :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
[양식8]
투입인력 현황
업체명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본 사업 참여
투입기간
참여율
※ 참여인력의 경력증명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2. 근무경력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기간 및 참여율은 본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기재
4. 참여율 계산 시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양식9]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격증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보 안 서 약 서(개인)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hp:fwSpace/><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1913" leader="0" type="1"/><hp:tab width="2087"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1913" leader="0" type="1"/><hp:tab width="2087"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3]
[붙임4]
보 안 확 약 서(업체)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5]
사업자 위규 처리 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마. 타인의 개인정보가 인쇄된 우편물이 제작·접수되어 배달된 경우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사업 수행용 전산장비 무단반출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바. 타인의 개인정보가 인쇄된 우편물이 제작되어 접수된 경우
(배달 전 회수)
2.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자.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위규자 및 용역업체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용역업체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미실시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포함합니다.[☞ 원격지 개발 할 경우 기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1. 사업규모 및 위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당
경미 3건당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
계약금액의 0.125%
300만원 +
계약금액의 0.075%
100만원 +
계약금액의 0.025%
예 시
계약금액
A급
B급
C급
D급
10억
부정당업자
6,250,000
3,750,000
1,250,000
20억
부정당업자
7,500,000
4,500,000
1,500,000
40억
부정당업자
10,000,000
6,000,000
2,000,000
50억
부정당업자
10,000,000
6,000,000
2,000,000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상한 적용: 계약금액 40억 이상부터 동일 위약금을 부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위규는 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처리
2. 벌칙규정의 조치수준, 위약금 액수는 우정정보관리원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 등을 감안하여 확정
※ 관련근거: (우본 훈령)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7조
3.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으며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4. 위약금은 확정되는 즉시 회계부서에 부과 요청
[붙임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7]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붙임 : 관련 서류 (제출주기 : 반기 1회)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 찰 건 명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 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9] 계약체결 점검사항
□ 계약정보
사업명 부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 점검사항
내 역
해당
유무
(해당계약 전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의무를 확약
-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ㆍ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확인
Y/N
□□
(협상 대상 등) 과업지시서 혹은 제안요청서 등에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의무를 항목으로 포함
Y/N
□□
(기타) 타 관련 법령 준수 및 확인
- 예산 및 기간 등의 적정산출 여부 등
Y/N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 해당 계약의 관련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