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58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190,010,000원(추정가격 금172,736,364원, 부가가치세 금17,273,636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현장 : 분당구 서현동 양현교
바.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3.(금)
사. 견적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아.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차.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금액으로, 동일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용역(실시설계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72,736,364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구조물관리과)에서 판단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감독관(구조물관리과 ☎031-729-8461)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을 적용하며, 신용평가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
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
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031-729-8461)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완료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완료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완료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공고문(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58호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 금190,010,000원(추정가격 금172,736,364원, 부가가치세 금17,273,636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현장 : 분당구 서현동 양현교
바. 공고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3.(금)
사. 견적 제출기간: 2026. 11. 11.(수) 10:00 ~ 2026. 11. 13.(금) 10:00
아. 개찰일시: 2026. 11. 13.(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차.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생략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전자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경기도),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
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
는 기타-일반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
재하고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금액으로, 동일한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는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용역(실시설계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금172,736,364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구조물관리과)에서 판단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감독관(구조물관리과 ☎031-729-8461)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시 기준비율은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자료의 엔지니어
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자기자본비율: 42.53%, 유동비율: 116.16%’을 적용하
며, 신용평가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
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
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
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관리팀(☎031-729-8461)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5.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년 월 일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완료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완료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 일반원칙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3. 역할 및 책임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7. 교육 및 기록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완료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내역서(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총 괄 내 역 서
공 정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 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 실시설계비 4.944 %
2. 손해배상공제료 0.722 %
3.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3.15 %
소 계
4. 부가가치세 10 %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비 고
4. 총용역비 천원이하절삭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결함 발생 대비 및 최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의견이 제시된 양현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교
○ 실시설계 1식(세부내용 : 과업지시서에 의함)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해당사항 없음
4. 시행방법 : 도급시행
5.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0일간이며, 예정공정은 별표와 같음.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용역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성 남 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 2 -
제1장 일반사항
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양현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칭하며 『분당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
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공용연수 증가에 따른 결함 발생 대비 및 최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 의견이 제시된 교량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 실시설계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상세 보수·보강 설계를 위한 외관 조사 및 결함부위 정밀 조사
나.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사. 자재선정시 비교·검토 및 발주처와 협의
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자. 상세공정표의 작성
차.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카.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 및 인쇄(성과품)
타. 공사 관급자재 결정
- 1 -
파. 특허(신기술) 공법 선정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
2)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2 -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
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원(참여기술자)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참여연구원(참여기술
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있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은 제반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령의 개정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3 -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 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용역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
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3)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자재선정 비교·검토 시
② 성과품 작성시
③ 준공시
④ 공정보고시(주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방식은 발주청과 협의)
⑤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4 -
③ 최종보고: 준공 10일 전
②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
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 자재 및 공법 선정 비교·검토 시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
별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5 -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책임지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
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
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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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10. 설계변경
1)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
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
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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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5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참조)
14.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3)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5) 도로조명기준 KS A 3701(산업자원부)
(6)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근거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7)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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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령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령
(4) 도로법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5)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법령 등
15.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
반조건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3) 기타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특성 및 현장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추가 기재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명품거리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단계 추진 공정이 30~70%일 때 발주청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중대재해 예방 및 시공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시공 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는 공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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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①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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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설계기준
(9) 기본설계 내용검토(자재선정 비교·검토 등)
(10)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구조물, 부대시설 설계, 기타)
(11)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유지관리시설)
(1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② 설명문의 기입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
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서명, 날인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도면의 전산작성
-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 또는 USB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도면의 작성기준
-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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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며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 공종분
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나.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다.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라.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4)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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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 유류가는 설계당시 한국석유공사 공시 단가 및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
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
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
용한다.
(9) 견 적 서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
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 원가계산은 행자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 설계예산서는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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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⑦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상세도,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⑧ 외관조사망도 및 손상물량표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다른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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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수 량
성 과 품 종 류 비 고
책자및도면 USB메모리
실 시 설 계 보 고 서
공 사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각 5부 2개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산 출 서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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