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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6-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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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건축)-관급: 냉난방기
나. 구매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냉난방기
시방서, 내역서 참고
식
내역서 참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 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30,22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투찰 전 반드시 물품시방서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055-831-3061)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사천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입니다.
나. 물품구매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9.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사천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055-831-306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 게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1인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1),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회계과(계약 관련 문의 ☎055-831-2921) 또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시방서 및 규격 관련 문의 ☎055-831-3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사천시 재무관
===== 공고문(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건축)-관급 냉난방기).pdf =====
사천시 공고 제2026-515호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건축)-관급: 냉난방기
나. 구매내역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냉난방기 시방서, 내역서 참고 식 내역서 참고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붙임] 시방서, 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
신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고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기초금액: 금30,22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투찰 전 반드시 물품시방서 및 기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055-831-3061)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사천시), 제한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입니다.
나. 물품구매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최종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9.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1:00 /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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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자격 요
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 사천시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
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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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
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
(☎055-831-3061)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복수 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
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수의계약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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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계약은 우리시 청렴계약제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시행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전일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조달 콜센터(지역번호 없
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우리시 홈
페이지(http://www.sacheon.go.kr)에 게시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1인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
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
- 4 -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정공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831-2921),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시 회계과(계약 관련 문의 ☎055-831-2921) 또는 지역경제과 전
통시장팀(시방서 및 규격 관련 문의 ☎055-831-30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사천시 재무관
- 5 -
===== 공내역서(곤양 스크린파크골프장-냉난방기).xlsx =====
[시트: Sheet1]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관급자재대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40.6/난방45.7kW C: 1 D: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장형 1방향, 냉방6.0/난방6.8kW C: 4 D: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장형 1방향, 냉방7.2/난방8.1kW C: 1 D: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천장형 4방향, 냉방7.2/난방8.1kW C: 1 D: 대
A: 실내기 판넬 B: 1방향 천장형용 C: 5 D: 대
A: 실내기 판넬 B: 4방향 천장형용 C: 1 D: 대
A: 유선리모컨 B: 실내기용 C: 6 D: 개
A: 무선리모컨 B: 실내기용 C: 6 D: 개
A: Y분기관 B: 냉매배관용 C: 5 D: 개
A: 냉매배관 B: 동관외 C: 6 D: 대
A: 드레인 배관 B: PVC관외 C: 6 D: 대
A: 통신선 B: VCTF관외 C: 6 D: 대
A: 유연호스 B: 실내기 드레인 연결용 C: 6 D: 개
A: 실외기 방진 프레임 B: 중형 C: 1 D: 개
A: 노출배관트레이 B: 실외 노출배관용, 커버 포함 C: 10 D: m
A: 잡자재비 B: 재료비의 3% C: 1 D: 식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2 D: 인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5 D: 인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1 D: 식
A: 소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합
계
A: 적 용
===== 시방서_곤양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공사-냉난방기.hwpx =====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목
차
<hp:tab width="832"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fwSpace/>9. 기타 사항
10. 품질 보증 11. 안전관리 12. 설치, 운전, 유지관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7. 전기 공사 (별도 발주)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1) 실외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2) 실내기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4)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5) 전기 공사 (별도 발주)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6) 기타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26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적용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품명번호 :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업체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신설에 따른 구매(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난방기 신규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실외기, 실내기 납품 및 설치 (제품 구매 및 납품 전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할 것)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 냉매배관, 드레인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제어, 각종 부대공사 등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에 따라 냉난방기는 1등급 제품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차상위 에너지 효율등급 제품 납품)
3. 제작 및 설치 승인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기기 및 재료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7. 기기 제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멀티 일반형과 싱글형의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9. 기타사항
1) 설치 및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제어선 설치, 각종 부대공사,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2) 향후 냉난방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당해 현장에 납품 및 설치되는 냉난방기는 제조사를 통일하여 납품/설치한다.
3)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품질보증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2024. 12. 27.)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제조사 품질보증 방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내ㆍ외기 품질 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3)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1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현장 출입 감시 2) 화재, 도난 및 위험물 취급주의 3) 자재관리 및 정리철저
4) 안전모 착용, 불안전한 요인의 사전제거 및 방지
5)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6)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용단 등) 진행 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이행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7)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동식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할 것.
12. 설치, 운전, 유지관리
냉난방기 설치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사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한다.
1)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 및 현장 설치한다.
2) 발주청 및 공사감독관의 요청 자료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3) 공정간 협의(건축, 기계, 전기 등 기타 공정)를 통하여 설치 및 운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한다.
4) 제품 설치 후, 냉난방기 작동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제출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실내기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에 행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자동제어공사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를 함께 납품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 전선관(CD관)은 전기안전관리법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 노출배관은 배관트레이(커버 포함)를 설치하여 정리 및 보호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는 방진 프레임 위에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이 건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별도 발주)
1) 냉난방기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공사(분전반에서 실내·외기까지의 전원 인입, 차단기 설치 등)는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하며,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2) 실내·외기 간 통신선 및 리모컨 배선, 기기 측 전원 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하며, 전원 인입 위치 및 용량은 별도 전기공사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 이외 상세 설치 방법 및 주의점은 제조사의 설치 설명서의 준하고, 제조사의 설치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hp:tab width="832" leader="0" type="1"/>1. 일반 설치 사양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2. 장비 설치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기관은 주배관 관경 및 하류 실내기 용량에 맞는 규격을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 공사 (별도 발주)
냉난방기 전원 공급을 위한 전기공사는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하며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실내·외기 간 통신선 및 리모컨 배선, 기기 측 전원 결선은 본 공사에 포함하며, 전원 인입 위치 및 용량은 별도 전기공사 시공사와 사전 협의한다.
6) 기타공사(부대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본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5)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6)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7)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8) 각종 천공작업
(9)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0)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이외 상세 설치 방법 및 주의점은 제조사의 설치 설명서의 준하고, 제조사의 설치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