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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376]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3512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20
#물품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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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공고문.hwpx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316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hp:tab width="16859" leader="0" type="1"/>
가. 건
명: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나. 입찰방식: 전자⦁소액수의(총액)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금38,6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물품규격 및 수량: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품
명
종류
수량
단위
비고
분전반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
식
현장납품도

마.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 강릉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등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hp:fwSpace/>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릉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나라장터(G2B)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10자리(분전반: 3912110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분전반:391211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hp:fwSpace/>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로 신고를 필한 자.

3. 입찰방법

  • 본 물품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7일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내역, 시방서에 관한 문의: 회계과 사업담당자(☎033-640-5801)

<hp:fwSpace/>입찰집행, 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담당자(☎033-640-5474)

2026. 11. 6. 강 릉 시 분 임 재 무 관

===== 1.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공고문.pdf =====
강릉시 수의알림 제2026-316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나. 입찰방식: 전자⦁소액수의(총액)
※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금액: 금38,6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물품규격 및 수량: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품 명 종류 수량 단위 비고
분전반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1 식 현장납품도
마.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2.(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 강릉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등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 등)을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릉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나라장터(G2B)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10자리(분전반: 3912110101)를 제조 물품으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분전
반:3912110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
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로 신고를 필한 자.
3. 입찰방법

  • 본 물품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기 바랍
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7일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이 때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우리 시에서 제시한 과업이행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내역, 시방서에 관한 문의: 회계과 사업담당자(☎033-640-5801)
입찰집행, 계약에 관한 문의: 회계과 계약담당자(☎033-640-5474)
2026. 11. 6.
강 릉 시 분 임 재 무 관

===== 2.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관급(분전반)] 내역서.xlsx =====

[시트: Sheet1]
B: [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전기) ]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010202 분전반
B: [W.H/LP-M] C: W800xH1900HxD250 D: 면 E: 1 N:
B: [LP-1M] C: W700xH1600HxD200 D: 면 E: 1 N:
B: [LP-2M] C: W700xH1400HxD200 D: 면 E: 1 N:
B: [LP-OM] C: W600xH1100HxD300 D: 면 E: 1 N:
B: [LP-UPS] C: W500xH600HxD150 D: 면 E: 1 N:
B: [LP-1A] C: W600xH1000HxD150 D: 면 E: 1 N:
B: [LP-1B] C: W600xH1000HxD150 D: 면 E: 1 N:
B: [LP-2A] C: W600xH1100HxD150 D: 면 E: 1 N:
B: [LP-2B] C: W600xH1200HxD150 D: 면 E: 1 N:
B: [P-ELEV] C: W400xH400HxD150 D: 면 E: 1 N:
B: [P-GHP] C: W700xH900HxD200 D: 면 E: 1 N:
B: 조달수수료 C: 주재료비의 0.54% D: 식 E: 1 N:
B: [ 합
계 ] G: I: - K: - M:

===== 3.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전기) 2차분] 시방서.hwpx =====

전기 설비 시방서 공사명 :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목 차

제1장 일반 사항<hp:tab width="35216" leader="3" type="2"/>3p
1. 공사 개요<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3p
2. 일반 사항<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4p
3. 공사 시행<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6p

제2장 옥외 전기 공사<hp:tab width="32468" leader="3" type="2"/>4p
1. 일반 사항<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4p
2. 지중 전선로<hp:tab width="34536" leader="3" type="2"/>4p

제3장 수변전 설비 공사<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2p
1. 일반 사항<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12p
2. 수변전 설비<hp:tab width="33932" leader="3" type="2"/>12p

제4장 간선 및 배선 설비 공사<hp:tab width="27468" leader="3" type="2"/>15p
1. 일반 사항<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15p
2. 배선 설비<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16p
3. 배선 기구<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0p

제5장 조명 설비 공사<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22p
1. 일반 사항<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2p
2. 조명 설비<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3p

제6장 접지 설비 공사<hp:tab width="31864" leader="3" type="2"/>24p
1. 일반 사항<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4p
2. 접지 설비<hp:tab width="35032" leader="3" type="2"/>24p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나. 위
치 : 건축도면 참조

다. 공사 규격
1) 대지면적 – 건축도면 참조
2) 연 면 적 – 건축도면 참조
3) 전기설비 - 설계도 참고

라. 공사 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마. 적용 범위

발주처에서 작성한 현장설명서, 계약 일반 조건에 명기된 것 이외의 기술적 사항은 설계 및 본 시방서에 의한다.

바. 시공도면작성
시공회사가 결정된 후 시공자의 의견사항 또는 시공편리상, 공사비용 절약상 등의 이유로 변경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각종 법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허락을 득하고 해당 관서의 변경허가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시방임으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2)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전기분야)를 준용한다.
3) 도면, 시방서 및 내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시방서-내역서 순으로 우선한다.

나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규라 함)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7)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관계 시․도의 조례
10) 기타 관계법령

다. 관계자
1) <hp:fwSpace/>발주자 :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하여 말한다.
3) 감리자 :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라. 설계도서
1) 관련 법규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을 말한다.
2)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마. 경미한 변경
1)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바.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4) 기타 설계도서의 순서로 한다.

아. 특별 사유에 따른 조정
1) 계약서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2) 특별한 사유에 따른 해석은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자. 관공서 등의 수속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차. 제출물
1)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가) 준공검사필증
나) 준공도서
다) 준공사진
라)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마)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사)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아)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자) 기타 준공서류
2)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카. 공사기록
1)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2)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 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6)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안전보건
1)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파. 별도계약
1)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별도계약 공사는 본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1)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 시행

가. 작업 준비
1)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2) 사용자재는 KS 표준품으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준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7)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8)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정표
가)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별도로 계약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 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되도록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은 이를 작성한 책임기술자가 날인하고, 감독자(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공사가 타 공종과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 공종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 타 공종의 시공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 아래 각종 설비 및 시스템의 외관 및 정돈 상태,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 용량 및 성능 확인, 정상적인 동작 상태 및 주위 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장 옥 외 전 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지중전선로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적용한다.

나. 타 공종과의 협력
1)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하는 지하구조물이 타 공종과의 간섭 등으로

타 공종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는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4)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중전선, 지중함 등
지중전선, 지중함 및 케이블가압장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 223(지중전선로) 및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라. 기타
지중전선로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중 전선로

가. 저압·고압·특고압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매설깊이 등의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4(지중전선로)에 따른다.
가)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을 1.0m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엔느 견고하고 차향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나)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난연조치(불연성 또는 자소성)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기설 약전류전선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항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라)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 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보안 통신선 또는 난연성의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
마)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15 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난연성의 피복이 있거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
바)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그 이격거리가 0.1 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하거나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
3) 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4.2(지중함의 시설)에 따른다.
가)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나)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다)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라)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마)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로 보호대책·공사방법 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터파기 및 되 메우기
1)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2)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3)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의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5)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수 변 전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가. 운반·보관·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타 공종과의 협력
1) 수변전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품질수준
1)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책임한계점 및 구분개폐기
1) 전기사업자와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사업자 전선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책임한계점·구분개폐기 등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수변전설비

가. 옥내 시공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하중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5)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옥외 시공
1) 지반은 기기 설치장소보다 낮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하중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내진 시공
1)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KDS 41 17 00에 따른다.
2)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전기실 일반조건
1)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 관련한 사항은 KDS 32 10 11에 따른다.

바. 전기실 특별조건
1) 기초는 기기의 크기 및 중량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2)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여 사전에 인가 또는 허가된 자 이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배선 시공
1)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은 사용 전압(특고압⋅고압·저압)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3)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인입배관 및 접지단자함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변압기와 부스바의 접속은 가요성(휨) 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8)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42.4 에 따른다.
가)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6 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 (KEC 342.4)
나)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KEC 342.4)

제 4 장 간 선 및 배 선 설 비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운반·보관·<hp:fwSpace/>취급
1) 현장여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 시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운반 및 취급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타 공종과의 협력
1) 간선 및 배선설비 설치 시 설치 공간 확보·주변 환경조건 및 설치 대상 공간의 미관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건축·토목 및 기계설비 등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타 공종과의 협력은 감리자의 입회 또는 위임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배선 일반
1) 전선은 KC 인증제품, KS 표준품 또는 KS 표준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선설비는 설치장소에 예상되는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설비는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를 선정하고 건축구조물의 일반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6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공사방법과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전선 상별표시
1)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2) 색상 식별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마. 공사 간 간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3)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선 설비

가. 금속관공사
1) 전선은 금속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관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6)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7)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8)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금속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2 에 따른다.
10)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으로 단면적 10mm²이하의 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7) 합성수지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1 에 따른다.
가)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나)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전선은 합성수지관 내부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13 에 따른다.
가)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으로 단면적 10mm²이하의 연선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어야 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또는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mm²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동연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KEC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동일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고압)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5) 금속제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41에 따른다.
가)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하며,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는 KEC 211과 KEC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라)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은 난연성 케이블(F-CV, FR-CV, TFR-CV, FR-8, FR-3)을 사용하며, 케이블 지름의 합계가 트레이 내측폭 이하이고, 단층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사) 벽면과의 간격은 20mm이상, 트레이가 수직간격은 300mm이상 이격 설치하여야 하다. 단, 이보다 간격이 좁을 경우 허용전류 저감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5) 케이블트레이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8) 배선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3에 따른다.
가) 하나의 회로도체(L1, L2, L3, N)는 다른 다심케이블, 전선관, 케이블덕팅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을 통해 배선은 할 수 없다.
나)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화재의 확산방지): 배선설비가 건축 구조부를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를 관통 전의 건축 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자소성으로 내부단면적이 710mm²이하(지름 30mm이하 전선관)인 경우는 제외) 하여야 한다.

바. 저압 분전반 공사
1)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 장소 또는 각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분전반 시공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2.84에 따르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분전반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5.1에 따른다.
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주택용 분전반은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불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KEC 232.84)
나)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해야 한다. (KEC 235.1)
7)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FELV, 500V이하, 절연저항 1MΩ이상).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KEC 132)
8) 분전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배선 기구

가. 스위치
1)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3) 스위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4) 스위치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7)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8) 매입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0) 스위치는 회로의 비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11) 점멸기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6에 따른다.
가) 점멸기는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하고 분기개폐기에 배선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것을 점멸기로 대용할 수 있다.
나) 매입형 점멸기는 금속제 또는 난연성의 절연물의 박스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14) 스위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콘센트
1) 콘센트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0.3 m를 기준으로 한다.
2)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콘센트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일반적으로 1개의 박스에는 1개의 콘센트(1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6)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매입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9) 콘센트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34.5에 따른다.
가) 콘센트의 정격전압은 사용전압과 등등 이상의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매입형은 금속제 도는 난연성 절연물로 된 박스 속에 시설하여야 한다.
나)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조명기구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2) 할로겐전구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방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 조명기구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및 KS C IEC 60598-1(등기구-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에 따른다.

나. 배선
1)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4)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6)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처리를 하여야 한다.
8) 조명용 전원코드 또는 이동전선은 단면적 0.75mm²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용도에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KEC 234.3)
9) 조명기구의 접지는 KCS 32 40 20 접지설비공사에 따른다.
1)) 기타 배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조명 설비

가. 조명기구 선정
1)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조명기구를 선정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장치(램프구동장치 포함)는 KS 표준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 배치
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5) 물기 및 부식성 장소
가)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6) 가요성 케이블이나 전선에 의해 매다는 조명기구의 질량은 가요성 케이블 또는 코드 한 개 당 5 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5 kg 초과 시 별도의 현가장치 및 조정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7) 전류가 통하는 부분은 부착 표면이나 나무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 사항

가. 작업 준비
1) 접지설비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설비공사는 안전관리용·기능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접지 도체
1) 접지도체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색상 식별이 되는 경우는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공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도체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지 설비

가. 접지시스템 구분
1) 시설의 종류(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321에 따른다.
가) 단독접지: 고압·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계통의 접지극이 독립적으로 설치된 경우(보통 20m이상 간격)이며, 접촉전압을 허용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통접지: 등전위가 형성되도록 고압·특고압 계통의 접지계통과 저압 계통을 공통으로 접속하는 방식
다) 통합접지: 전기설비의 접지, 피뢰접지, 전자통신접지 등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으로 각 설비간 전위차를 해소하여 등전위를 형성하는 접지방식(SPD설치)
5)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 감전보호, 기능적 요구사항을 시공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6) 접지시스템 자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접지저항 값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목표로 한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극의 추가·위치조정·공법의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22.9kV-Y배전계통에 접속된 일반적인 자가용전기설비는 분리된 TN-S계통의 공통(통합)접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글로벌접지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인정되므로, 이의 접지저항 값은 10Ω이하 이면 된다.
5) 접촉전압을 허용범위((과전류차단기 보호) 또는 50V(누전차단기 보호))내로 제한하는 접지저항값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체 시공
1)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의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 대상 기기로 부터 0.6 m 이내의 부분과 지중 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기기와 접지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라. 등전위본딩 시공
1) 본딩도체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상 기기와 본딩도체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등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전력케이블·통신케이블·금속제 배관 등)하는 수가 많아서 1개소에 집중하여 등전위본딩 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소를 등전위본딩 도체로 연결하여 1점으로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접지극
1)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하면 다습한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극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접속 방법(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접속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클램프 사용 시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hp:fwSpace/>mm 미만)의 분기점 5<hp:fwSpace/>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hp:fwSpace/>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의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양단은 본딩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서 전기부식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바. 옥외부분 접지
1) 지극의 매설은 해당 지역의 동결 깊이를 파악하여 그보다 깊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또는 중성점 접지인 경우 0.75<hp:fwSpace/>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는 지표면 아래 0.75<hp:fwSpace/>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두께 2<hp:fwSpace/>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몰드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도체를 철주 또는 금속체를 따라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hp:fwSpace/>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0<hp:fwSpace/>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시공하는 접지도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고압·특고압 접지계통(KEC 321)
1)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142.6(공통접지 및 통합접지)에 적합하여야 한다.(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
2)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는 각각의 접지시스템은 서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는 대지전위상승 제한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 상호접속 최소요건에 따라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접지시스템을 분리하는 경우의 접지극은 특고압 계통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촉전압을 허용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접지계통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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