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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127]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범서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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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hwp =====
범서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 공사 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설공사 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범서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범서중학교 도서관 및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범서중학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착공일: 2027년 1월 9일 (토))

1-4.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참조 1-5. 기초금액: 181,632,000원 총 공사비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0,850,220원 181,632,000원 165,120,000원 16,512,000원 원 19,218,220원 2. 견젹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령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산출내역서(공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5. 공사근로자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9.(월) 10:00 ~ 11.12(목) 10:00

3-2.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3-3. 장소: 범서중학교 입찰집행관PC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이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압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8-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8-2. 문의처: 범서중학교 행정실: 052-946-9471

9.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다라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15개의 가격을 작
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지않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
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적용 및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11-3-3. 준공시에는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서식포함)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 (교육
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반영 대

상 공사입니다.

12-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12-1-2.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조정없이 계상금을 반영하여아 한다.

1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172,135원 3,608,791 4,780,926원

12-1-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
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13-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령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4-1.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4-2. 이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 대상입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
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공 내역서작성)

2026년 11월
6일

범 서 중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범서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범서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범서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범서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범서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서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범서중학교장 귀하

===== 붙임1. 공고문.pdf =====
범서중학교 공고 제2026-44호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 공사 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시설공사 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범서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
리 및 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범서중학교 도서관 및 환경개선공사
1-2. 공사현장: 범서중학교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착공일: 2027년 1월 9일 (토))
1-4.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참조
1-5. 기초금액: 181,632,000원
총 공사비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0,850,220원 181,632,000원 165,120,000원 16,512,000원 원 19,218,220원
2. 견젹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청령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2-3.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4.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산출내역서(공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2-5. 공사근로자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서 및 개찰 일시
3-1.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9.(월) 10:00 ~ 11.12(목) 10:00
3-2. 개찰일시: 2026.11.12.(목) 11:00
3-3. 장소: 범서중학교 입찰집행관PC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4-2.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현행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 2 -

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이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견적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압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7. 입찰보증금 납부
7-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현장설명
8-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8-2. 문의처: 범서중학교 행정실: 052-946-9471
9.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9-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다라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15개의 가격을 작
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
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9-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붙임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하나라도 해당되지않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시 확인서 제출)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
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10. 견적 제출의 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
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 4 -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11-1.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차 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2.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11-3.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적용 및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1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1-3-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합니다.
11-3-3. 준공시에는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서식포함)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 (교육
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12-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반영 대
상 공사입니다.
12-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
께 발표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12-1-2.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
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조정없이 계상금을 반영하여아 한다.
1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
한 바에 따릅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
영하여야 합니다.
12-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 5 -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172,135원 3,608,791 4,780,926원
12-1-4.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재정복지과>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
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13-1.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조에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령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4-1.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
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14-2. 이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공사로 ‘하도급지킴이’ 제외 대상입니다.
16 기타사항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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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6-2.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청 해석에 따릅니다.
16-3.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 공 내역서작성)
2026년 11월 6일
범 서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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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
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
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
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
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
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
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8 -

<붙임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조세포탈 여부
2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 ] 예 [ ] 아니오
3
안전·보건관리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 ] 해당없음
준수 서약서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 계약체결일로부터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5년
개인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부패비리 문자 안내 (이용목적 달성 시)
4 [ ] 예 [ ] 아니오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5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각서 [ ] 보증서 별도제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9 -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
6 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지급 확약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없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1 [ ] 예 [ ] 아니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② [ ] 예 [ ] 아니오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예 [ ] 아니오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수의계약 체결 ◯4 [ ] 예 [ ] 아니오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제한 여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5 [ ] 예 [ ] 아니오
8 확인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6 [ ] 예 [ ] 아니오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7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 ] 예 [ ] 아니오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발주자 확인사항 * [ ] 예 [ ] 아니오
1명뿐인 경우 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9 청렴서약서 [ ] 예 [ ] 아니오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0 -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공사,용역,물품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제조]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
[ ] 예 [ ] 아니오
10 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
임금 지불 [ ] 해당없음
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약정서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범서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
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11 -

<붙임3>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범서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
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
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범서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범서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범서중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
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범서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범서중학교장 귀하

  • 12 -

===== 붙임2.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시방서.hwp =====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시방서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범서중 도서관 및 환경개선공사

나.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1길 16

다. 공사개요 - 도서관 환경개선공사

  • 그 외 환경개선공사(wee클래스, 농구장, 보도블럭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착공일 2027년 1월 9일(토)~2027년 2월 5일(금) )

2.총 칙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특기 시방서는 울산광역시 울산범서중학교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건축주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산범서중학교장을 말한다.이하 같다.

나. 감독자(현장 감독관)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재도급을 줄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재도급을 준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자(현장 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특히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는 필수요원임)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사무실에 게시한다.

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 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3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따른다.

2-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디자인이나, 문양은 사전에 학교 측의 도안 제출 받아 공사에 반영하여야한다.

마.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수업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행정실측과 협의 하여 공사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정공정표를 작성 할 것.

바. 인테리어 필름, 도장, 바닥재 등 도면에 특별히 표기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3개사 이상 샘플북 등을 제출하여 학교와 협의된 제품 및 색상으로 공사 실시 할 것.

공종별 시공 및 품질관리 특기시방 적용 공사

WEE클래스·잉글리시존, 도서관·복도·트로피장, 농구장 안전시설 및 바닥 보수, 족구장 조성, 점자블록·보도블록·경계석 보수, 관급자재 설치 연계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적용 기준과 문서 확인

계약에 편입된 도면·내역서·시방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한다. 문서 사이의 차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서면 확인에 따라 처리하며, 수급인이 임의로 낮은 규격을 선택하지 않는다. 본문 수량은 첨부 내역의 관리 기준이며 최종 시공 범위와 정산은 계약에 따른다.

명시되지 않은 공법은 공사에 적용되는 국가건설기준의 해당 공종 기준과 승인 제품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자재·공법 변경이나 추가 공사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하고 승인받는다. 이 시방서 만으로 별도 공종이나 미계상 공사를 일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공종 구성 01 일반·승인 02 가설·보양·집기 03 철거·폐기물 04 WEE·잉글리시존 05 벽체·흡음 06 천장 07 창호·유리·필름 08 가구·열람의자·트로피장 09 바닥·도장·사인 10 농구장 11 족구장 12 보도·점자·경계석 13 관급·준공 14 사전 확인 특기사항

굵은 문장은 주요 품질·안전 조건이다. 상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제14장의 승인사항을 먼저 확정한다.

01 공사 일반 및 사전 승인 적용 전체 공종 착공 및 현황 조사

1. 학교 담당자·감리자와 공정, 수업·시험 일정, 작업시간, 반입·반출 동선, 임시 사용공간을 협의하고 공정표에 반영한다. 학생 통행로와 공사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2. 기존 벽·바닥·천장·창호·집기 및 외부 포장의 손상 상태와 기존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설비를 사진으로 기록한다. 매립 배관과 앵커 설치 위치를 사전 확인한다.

3. 실측 치수, 완성 높이, 문 개폐와 피난 동선, 가구 배치 및 관급자재 접속 조건을 확인한다. 제작품은 현장 실측 없이 제작에 착수하지 않는다.

제출 및 승인

1. 자재승인원에는 품명·제조사·규격·색상·관련 품질자료·시공지침·유지관리 자료를 첨부한다. 방염 지정품은 적용 부위와 제품에 맞는 성능 증빙을 제출한다.

2. 천장 배치, 벽체 구성, 가구·트로피장·열람의자, 유리, 농구장 안전시설, 족구장 바탕·지주, 경계석 보수 상세를 제출한다. 지지체·고정철물·앵커·점검구·공종 경계를 표시한다.

3. 색상·목무늬·광택·타공·루버·필름 접합은 견본으로 확인한다. 자작합판 곡면과 열람의자, 유리 마감은 대표 부위 견본 또는 부분 제작으로 승인받는다.

특기사항

석고보드·흡음재 배면, 천장 지지철물, 가구 고정 및 매립 슬리브는 은폐 전에 검측한다. 검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마감으로 덮지 않는다.

공종 간 협의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설비의 철거·이설·신설 범위는 별도 계약 및 도면과 대조한다. 본 내역에 독립 항목이 없는 조명·LED·USB·콘센트의 공급과 결선은 시공 전 범위를 확정한다. 관련 자격이 필요한 결선·시험은 해당 담당 공종이 시행한다.

완성품 보호

후속 작업으로 손상될 부위는 보양을 유지하고 완료 후 오염·스크래치·들뜸·처짐·흔들림을 검사한다. 시공상 손상은 원인을 확인하고 계약에 따라 보수한다.

02 가설과 보양 및 집기 이설 주요 적용 내용

WEE클래스 현장정리와 바닥 일부 보양, 도서관 현장정리와 복도 일부 보양, 집기 이설·재설치, 수평 내부비계, 이동식 비계를 기준으로 한다. 비계의 사용 기간·높이는 실제 작업계획에 맞추어 확인한다.

보양 계획

1. 기존 바닥, 복도 이동구간, 출입문, 창호, 계단과 모서리, 보존 가구 및 인접 마감을 작업 전에 보호한다. 운반 동선과 중량 집기 이동부는 눌림·찍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2. 분진 발생 구역은 차단막과 집진을 병행하고 필요한 환기를 확보한다. 보양재 이음부를 고정하되 완성면에 접착 잔사가 남거나 통행 중 걸리지 않게 한다.

3. 학교 통행로의 보양재는 미끄럼·말림·단차를 매일 점검한다. 오염 또는 파손된 보양은 즉시 교체하고 공사 종료 전까지 관리한다.

특기사항

시공 전에 대상 범위와 보관 장소를 학교 담당자와 확인하고 작업계획에 표시한다.

집기 이설과 원상 재설치

1. 책상·의자·트로피 등 이설 대상의 수량·상태·소유 구분을 확인하고 번호표와 사진을 남긴다. 보관 중 분실·전도·우수 유입·분진 오염을 방지한다.

2. 트로피·유리·파손 우려품은 개별 포장하고 무리하게 적재하지 않는다. 학교의 도서·정보기기 등 추가 이설 대상은 담당자와 범위를 먼저 정한다.

3. 바닥재와 도장 양생 후 집기를 복귀하고 수평·흔들림·사용 기능 및 기존 손상과의 차이를 공동 확인한다.

비계 및 작업 발판

바닥 지지 상태를 확인하고 조립·점검한 뒤 사용한다. 이동식 비계는 사용 중 바퀴를 고정하고 작업자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작업발판·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확보하며 천장틀이나 설비 배관을 작업자 지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03 철거 및 폐기물 철거 범위

실내 천장 텍스·천장틀 및 바닥재, 인테리어장, 목조 칸막이벽, 목재문, 강재문, 대출대·검색대 및 소파 각 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WEE·잉글리시존의 필름·레터링·2870×600×H750 테이블은 지정 부위만 철거한다. 외부는 농구장 메쉬망, 철봉, 경계석, 점자블록 및 기존 보도블록등을 철거 한다.

특기사항

기존 텍스 등 철거 대상은 착수 전에 학교의 석면조사 자료와 실제 자재를 대조한다.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심 자재가 발견되면 해당 부위 작업을 중지하고 확인·조치 후 재개한다. 일반 철거와 석면 관련 작업을 혼용하지 않는다.

해체 순서와 기존 시설 보호

1. 보존·철거 대상을 표시하고 학교·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전기·통신·소방·급배수 연결부는 담당 공종의 차단·안전 확인 후 해체한다.

2. 천장재를 먼저 안전하게 분리하고 천장틀은 지지 상태를 확인하며 순차 해체한다. 존치 설비를 임시 지지 없이 매달린 상태로 방치하지 않는다.

3. 바닥 철거는 슬래브와 매립 배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공법으로 시행한다. 문틀·고정장 철거 후 남은 앵커·돌출 철물을 제거하고 후속 마감에 적합하게 정리한다.

4. 외부 철봉은 낙하·전도 범위를 차단한 뒤 절단·인양한다. 존치 시설과 포장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지중 잔재와 기초는 신설 바탕과 간섭 여부를 확인한다.

폐기물 관리와 증빙

1. 금속·목재·유리·석고·폐합성수지·콘크리트 등 발생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반출한다. 재사용 승인품을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는다.

2. 실제 폐기물 종류와 반출량은 계량·인계 자료로 관리하고 차이가 있으면 계약 절차에 따라 협의한다.

3. 처리 방법은 실제 폐기물 성상과 적법한 처리시설 인수 조건에 따른다. 혼합건설폐기물 매립이라는 내역 명칭만으로 모든 폐기물의 혼합·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출·처리 증빙과 완료 사진을 제출한다.

04 WEE클래스와 잉글리시존 주요 자재

방염 목무늬 필름, foggy 필름, 9T MDF와 30×30 목재틀, 자작합판, 자작합판 가구 제작·설치, 목재면 방염락카, 합성목재 걸레받이, 알루미늄 각관, 1.2T 도금강판 및 경량철물을 기준으로 한다.

바탕 및 필름

1. 기존 필름과 레터링 제거 후 접착 잔재·요철·손상을 보수하고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MDF는 들뜸·휘어짐 없이 목재틀에 고정하고 조인트와 나사 머리를 정리한다.

2. 목재틀 간격은 내역의 450×600과 시공도면을 대조하여 적용한다. 곡면 장식·판재 하중은 구조체에 전달하고 석고보드나 MDF 표면에만 고정하지 않는다.

3. foggy 필름은 실측 후 수직·수평과 유리 가장자리 마감을 맞춘다. 먼지·기포·주름·접착 불량이 없어야 하며 문 개폐와 손잡이 간섭을 확인한다.

자작합판 장식과 제작품

1. 곡면의 형상·배열·판재 수·간격·돌출 깊이·하부 마감선과 보·기둥 접속은 승인 상세도에 따른다. 절단면은 충분히 연마하고 학생 접촉부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남지 않도록 라운드 처리한다.

2. 리브·측판 등 반복 부재는 원형을 먼저 확인한 뒤 동일 기준으로 가공한다. 뒤틀림·벌어짐·단차가 없도록 조립하고 배면 지지·탈락방지 상세를 확인한다.

3. 방염락카는 바탕 처리와 4회 도장 기준을 적용하되 선정 제품의 승인 도장 체계와 방염 성능 확보 조건에 맞춘다. 마구리·배면 등 필요한 면을 누락하지 않는다.

특기사항

38×80×1.1T 알루미늄 각관은 지정 색상·간격·고정 방식을 승인받는다. 이 규격만으로 구조 성능을 충족한다고 간주하지 말고 설치 목적과 요구 성능을 확인한다.

검사

기존 유지 마감과의 색상 차이, 걸레받이 이음, 필름 모서리 들뜸, 곡면 부재의 체결 상태·진동·접촉 안전성을 검사하고 접착·도장 양생 후 사용한다.

05 벽체와 흡음마감 석고보드 벽체

C-100 경량벽체는 양면 각각 12.5T 방화석고보드 2겹 및 GW50T×2 구성으로 한다. 출입구 목재틀 벽과 C방향 2~3열은 30×30 목재틀 위 한 면 12.5T 방화석고보드 2겹 기준이다. 각 구간의 높이·틀 배치·상부 접합은 실측 상세도에서 확정한다.

특기사항

벽체 방화석고보드를 9.5T 일반석고보드로 대체하지 않는다. 방화석고보드 사용만으로 벽 전체의 법정 내화구조 성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성능이 요구되는 구간은 인정된 구성과 상세를 별도로 확인한다.

1. 바닥·벽·상부 고정틀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을 맞춘다. 문틀, 고정 가구 및 중량 부착물 위치는 적합한 내부 보강을 선 시공한다.

2. 겹별 이음은 엇갈리게 배치하고 나사를 적정 깊이로 체결하여 종이가 파손되지 않게 한다. 이음부는 승인 조인트 재료로 처리하고 후속 도장에 필요한 평활도를 확보한다.

3. GW는 처짐·공극 없이 채우되 무리하게 압축하지 않는다. 배관 관통부와 가장자리는 필요한 차음·방화·기밀 조건을 확인하고 마감한다.

목재 바탕과 벽 흡음판

도서실 B·D방향과 화이트보드 바탕은 12T OSB 및 설치 항목을 적용한다. 벽 흡음판은 9T 방염 목재 타공판과 띠장·폴리에스터 구성이다. 복도 E방향 유리 배면은 30×30 틀과 5T급 합판을 적용하며 자재 내역은 공칭 4.8T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승인 시 호칭을 확인한다.

1. 흡음판의 타공 모양·방향·색상·줄눈은 견본 승인 후 배열한다. 흡음재의 두께·배면 공간과 고정은 선정 시스템 상세에 따라 확인하며 구멍을 접착제나 도료로 막지 않는다.

2. 12T 방염 템바보드와 방염 히노끼 루버는 바탕 평활도와 접착·기계 고정을 확인하고 끝단·모서리를 정리한다. 트로피장 및 부출입구 접속부의 연속선을 맞춘다.

3. 스테인리스 코너비드는 벽 마감선과 일치시켜 설치한다. 학생 접촉 부위에 돌출·날·들뜸이 없어야 한다.

06 천장 구성과 범위

AL 스크린루버 30×100, 메쉬철망 천장과 내진 T-BAR, 9T 목재 타공흡음판 천장 및 M-bar 바탕 각 기준으로 한다. 메쉬는 도서실·복도 합계이며 루버·메쉬·타공판의 구획과 완성 높이는 천장 시공상세도로 확정한다.

특기사항

타공판 배면 천장 바탕은 M-bar 위 9.5T 일반석고보드 1겹이다. 벽체의 12.5T 방화석고보드 2겹 기준과 구분하여 적용한다. 천장 타공판 9T를 벽체 두께와 혼동하거나 생략하지 않는다.

천장 지지와 설비 조정

1. 행거·앵커는 건전한 구조체에 설치하고 배관·덕트·설비 트레이에 의존하지 않는다. 내진 천장틀은 승인된 시스템과 해당 적용 상세에 맞추어 연결·보강한다.

2. 루버와 메쉬의 시작·끝선, 기둥·벽 접속, 단차, 등기구·감지기·스프링클러·점검구 위치를 종합 배치도에 표시한다. 천장 설비의 작동·살수·점검을 방해하지 않는다.

3. 메쉬 패널의 규격·망 크기·선경·도장·탈착 방식은 승인도에 명시한다. T-BAR 간격은 패널 및 조명 모듈과 일치시키고 가장자리 패널에 탈락 위험이 없도록 처리한다.

흡음판과 루버 설치

1. 타공판의 구멍 형상과 방향, 줄눈과 배면 마감은 벽 흡음판과 함께 견본으로 확인한다. 천장 일위대가에는 폴리에스터 충진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석고 배면·충진재·지지틀의 위치와 흡음 성능이 일치하는 상세를 승인받은 뒤 시공한다.

2. 루버는 일정 간격·수평·직선도를 유지하고 끝단과 접속부를 마감한다. 타공판은 충분한 지지점과 고정철물로 처짐·탈락을 방지하며 절단면을 정리한다.

3. MDF 측면 및 조명부 마감은 9T 바탕과 승인 도장 구성으로 시공한다. 배면 설비 누수와 결로 징후를 먼저 확인하고 천장 폐쇄 전에 검측한다.

완료 검사

수평·구획선·패널 들뜸·루버 흔들림·메쉬 처짐·고정 상태 및 점검 가능성을 검사한다. 천장 설치 노무 15% 가산은 내역 산정 조건이며 별도 추가 층이나 임의 자재 변경을 의미하지 않는다.

07 창호와 유리 및 필름 자재와 부위

편개 슬라이딩 자동문 1세트와 별도 12T 투명 강화유리문 1000×2100 1개, 스테인리스 레버핸들 2조·도어록 설치 2개소, 창호 주위 10mm 삼각 실리콘 12m를 기준으로 한다. 복도 E방향 백페인트 강화유리 6T, 화이트보드용 6T 백페인트 강화유리 1.8㎡, 투명 강화유리 6T 2㎡ 및 창호 랩핑 필름 46㎡를 적용한다.

창호 시공

1. 문틀 개구부와 최종 바닥 높이를 실측하고 자동문 개폐 폭·문짝 중량·레일·구동장치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유리문과 자동문 장치의 공급 경계를 협의한다.

2. 자동문에는 선정 제품의 안전감지·장애물 대응 기능을 갖추고 감지범위·열림시간·닫힘 동작을 조정한다. 정전 시 대응과 수동 개방 방법을 학교에 인계한다.

3. 레버핸들과 도어록은 실제 적용 문짝을 확인한다. 자동문과 별도 목재문의 철물 항목을 혼동하지 않으며 피난 및 통행 기능과 간섭하지 않게 설치한다.

특기사항 강화유리의 모든 타공·절단·모서리 가공은 강화 전에 확정한다. 강화 후 현장에서 구멍을 뚫거나 절단하지 않는다. 운반·설치 중 모서리 손상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백페인트 유리와 실리콘

1. 백페인트 유리는 색상·불투명도 등을 견본으로 확인하고 배면 도막에 적합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착제 변색·비침·도막 박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2. 배면 틀·합판의 평활도와 지지조건을 확인한다. 유리를 금속·콘크리트와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적합한 받침·완충재를 적용한다. 가장자리 탈락방지·지지 상세를 제출한다.

3. 실리콘은 유리·도막·필름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바탕 청소·건조 후 일정 단면으로 충전한다. 배수구와 창호 가동부를 막지 않는다.

필름 및 검사

필름은 지정색·결 방향·겹침 위치를 확인하고 수분·오염·잔재를 제거한 뒤 시공한다. 창문 잠금·배수·개폐 기능을 유지한다. 유리 흠집·깨짐·실리콘 공극·문 끼임을 검사하고 자동문 작동시험 기록을 제출한다.

08 가구와 열람의자 및 트로피장 제작 규격

신간거치대 3030×300×H2700 1개소와 T30 판재 6개, T38 계단판재 19m, 대출대 1개소, 배면 낮은장 W800×D420×H1320 5개, 수납장 W800×D420×H2520 13개, 청소용구함 W800×D400×H2200 1개를 기준으로 한다. 대출대 산출 치수는 2080×1680×H750이며 강화유리를 포함한다. 자작합판 18T·5T의 부위와 제작 수량은 승인 상세도에 따른다.

가구 제작과 고정

1. PET 무광 마감의 색·광택과 판재·배면·선반·철물 구성을 제작도에 표시한다. 모서리와 마구리는 내구성 있게 마감하며 포름알데히드 등 요구되는 실내 사용 성능 자료를 제출한다.

2. 키큰장·신간거치대·트로피장은 전도방지 고정을 시행하고 앵커를 견고한 구조체 또는 승인 보강틀에 연결한다. 얇은 마감판에만 체결하지 않는다.

3. 책 수납하중을 고려하여 선반 지지와 처짐 방지를 검토한다. 문짝·서랍·힌지·손잡이는 반복 작동으로 간섭과 풀림을 확인하고 접촉 모서리를 연마한다.

특기사항

트로피장 문짝은 이번 내역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5T 강화유리 포함 1조가 기준이다. 산출서에는 문짝 4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1조의 구성·각 문 폭·힌지·잠금·선반 지지를 제작도에서 확정한다. 프레임 없는 문으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열람의자와 대출대

1. 열람의자는 2T 도금강판과 유성페인트 2회, 길이 18m 기준이다. 곡면·좌판 높이·지지 방식·용접·보강·고정은 상세 승인 후 제작하고 절단부·나사·용접부에 날카로운 돌출이 없게 한다.

2. 열람의자 보강 유무를 임의 판단하지 말고 이용하중과 실제 형상에 맞는 지지 상세를 확인한다. 필요 변경은 계약 절차로 처리한다.

3. 대출대 상판 강화유리는 6T·면처리·전원 타공 조건을 확인하고 강화 전 가공한다. 전원·USB·LED와 수납기기 공간은 전기공급·배선 등을 고려하여 승인도를 제작 승인 받는다.

도장과 인계

신간거치대·T38 판재의 바니시 포함 항목과 별도 방염락카 항목은 적용 면을 구분한다. 내역에 없는 쿠션·조명·추가 상판재는 임의로 포함·대체하지 않는다. 설치 후 흔들림·전도 위험·문 개폐·표면 결함을 검사한다.

09 바닥과 도장 및 사인 실내 바닥

친환경 PVC 비닐타일 3×450×450mm 적용한다. 도서관과 추가 복도의 색상, 패턴 구분 여부를 구분하고 무늬·색상·방향을 견본 승인받는다.

1. 기존 바닥재와 접착 잔재를 제거하고 바탕의 평활·건조·강도·균열·수분 상태를 확인한다. 접착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속 시공을 중지하고 보수 범위를 협의한다.

2. 바탕 접착시험과 선정 접착제의 사용조건을 확인한다. 기준선을 잡고 압착 시공하여 들뜸·틈·단차·접착제 오염이 없게 한다.

3. 문 하부·자동문 레일·복도 경계·걸레받이 접속을 맞추고 통행상 걸림을 방지하고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양생 중 통행과 중량 집기 이동을 제한한다.

특기사항

바닥재 항목만으로 전면 셀프레벨링이나 별도의 두꺼운 바탕 보수층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철거 후 확인된 바탕 불량은 사진·실측을 제출하고 보수 공법과 계약상 범위를 승인받는다.

도장

바탕 만들기 포함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MDF 아크릴페인트, 도서관 목재면 방염락카 4회를 적용한다. WEE 목재면 도장은 해당 공종에서 별도 관리한다.

1. 균열·구멍·박리·분진·유분을 보수하고 충분히 건조한다. 기존 도막과 신설 도료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바탕처리와 제조사 권장 건조시간을 지킨다.

2. MDF 아크릴 도장은 프라이머 1회와 페인트 3회 기준으로 도장+사포질+도장의 반복으로 한다. 지정 제품 또는 승인 동등품의 도장체계·색상·광택을 확인하고 마구리 흡수와 얼룩을 방지한다.

3. 방염 도장은 승인 도료의 지정 바탕·도포량·도막 조건을 확보한다. 일반 바니시와 방염락카를 같은 성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도장 중 출입을 통제하고 환기·양생 후 학교에 개방한다.

도서관명 스카시

글빛나래 4자는 학교 요청시 변경 할 수 있다. 각 300×300mm 기준으로 글꼴·색상·두께·배열·고정 방식을 승인받는다. 설치 기준선과 문자 간격을 맞추고 체결 후 흔들림·낙하 위험·접착 오염을 검사한다.

10 농구장과 안전시설 기존 바닥 보수와 우레탄 상도

고압세척·면처리와 우레탄 상도, 농구 라인마킹 1조, 지주 등 철재 유성페인트 2회를 적용한다. 기존 우레탄층의 박리·균열·수분·배수 상태를 조사한 후 호환되는 상도 시스템을 선정한다.

1. 고압세척 후 충분히 건조하고 들뜬 도막·분진·이물질을 제거한다. 국부 손상은 보수 필요 범위와 접착 성능을 확인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상도 제품의 기온·습도·바탕수분·강우 제한과 재도장 조건을 지킨다. 기존 층과의 부착시험 및 색상 견본을 확인한다.

3. 상도 완료 후 충분히 양생한 뒤 라인을 시공한다. 내역의 국제규격 표기는 현장 코트 치수·기존 시설과 대조하여 체육담당 교사와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배치에 적용한다.

특기사항

상도 재 도장은 우레탄 전층 철거·재포설과 구분한다. 광범위한 박리나 바탕 균열이 발견되면 상도로 덮어 숨기지 말고 사진·면적과 보수안을 제출하여 처리 범위를 확정한다.

망 교체와 보호 매트

농구장 옆 길이 8m×높이 2.4m 구간의 기존 메쉬망을 철거하고 축구네트와 동일재질 그물망을 설치한다. 운동용 매트는 8㎡ 기준이다.

1. 기존 지주의 부식·기울기·기초·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잔존 절단부를 연마한다. 철재는 녹 제거·바탕 처리 후 적합한 도장체계로 마감한다.

2. 네트 재질·실굵기·망 크기·색상·장력·상하부 체결과 매트의 두께·폭·높이·단수·연속 배치는 승인 상세도와 견적으로 확정한다. 학생 충돌 위험이 있는 위치에 철물이나 지주가 돌출되지 않게 한다.

3. 네트는 과도한 장력으로 기존 지주를 변형시키지 않으며, 매트 고정은 풀림과 탈락이 없고 배면 금속에 직접 충돌하지 않게 한다. 단부·바닥 접속에 걸림을 방지한다.

개방 전 확인

학교 체육담당자·감리자와 라인, 도막 경화, 미끄럼 상태, 망 고정, 매트 연속 보호 범위 및 기존 시설 접속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11 족구장 바탕과 지주 바탕 구성

포장 기준 면적 165㎡, 터파기·현장 내 잔토처리 각 50㎥, 잡석 지정·쇄석 자재 각 25㎥, PE필름 0.03mm 1겹 165㎡, 레미콘 및 펌프 타설 각 26㎥, 와이어메쉬 2겹 407㎡, HD10 및 가공·조립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 기준 두께는 잡석 150mm와 콘크리트 150mm이다.

특기사항

족구장 바탕은 콘크리트 슬래브이다. 모르타르 기계바름으로 으로 하고 기계 마감의 실제 층 구성은 시공 전 확정한다.

시공 순서와 검측

1. 표고·배수 방향·바닥재 완성 높이·주변 포장 접속과 지하 매설물을 확인한다. 불량 지반은 먼저 보고하고 물고임 없는 바탕을 확보한다.

2. 잡석은 균일하게 포설·다짐하고 완성 두께와 침하·연약부를 검사한다. 방습필름의 찢김·이음·주름을 정리한 뒤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3. 와이어메쉬는 2겹의 위치·간격·겹침·피복을 상세도로 정하고 스페이서로 유지한다. 필름 위에 겹쳐 놓고 타설하는 방식으로 2겹 배근을 대신하지 않는다.

4. 타설 전 두께 기준점·줄눈·단부·철근·슬리브를 검측한다. 콘크리트는 승인 배합을 사용하고 현장 임의 가수를 금지한다. 운반장 기록과 시험 자료를 관리하고 적절히 다짐·마감·양생한다.

규격 확인과 물량 구분

메쉬는 겹침과 2겹을 고려한 산출량이며 시공 바닥 면적이 아니다. 내역의 #8, 산출서의 150×150×4 표기가 일치하는지 선경·간격을 확인한다. 필요 182매·2번들 200매 구매 조건은 실제 겹침 상세와 대조한다.

지주와 슬리브

지주 L1800 1조 2개와 Ø89.1×3.2T×L800 강관슬리브 2개가 기준이며 네트는 제외된다. 지주 외경·삽입 길이·유격·인발 방지·기초 크기·배수·덮개·방식 처리를 승인 상세도로 확정한다. L800을 150mm 슬래브에만 고정하지 않으며 주변 매설물과 간섭을 확인한다. 탈착 시 슬리브 구멍은 바닥과 안전하게 마감한다.

12 보도와 점자블록 및 경계석 보도블록

보도블록 포장은 점토바닥벽돌 230×114×60 450매를 기준으로 한다.

1. 존치 블록과 경계부를 정형으로 분리하고 재사용품은 파손·마모를 확인하여 선별한다. 바탕을 정리·다짐하고 배수와 인접 높이를 맞춘다.

2. 배열·줄눈·절단 마감은 승인 견본에 따른다. 가장자리의 작은 조각과 들뜸을 방지하고 완성 후 침하·흔들림·물고임을 검사한다.

점자블록

고강도 세라믹 300×300×35mm 228개와 바탕 보수 20mm 기준이다. 기존 점자블록 철거 면적 24㎡를 새 점자블록의 수량이나 동일 면적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

특기사항

점형·선형 블록의 위치와 유도 방향, 출입구·계단·보행로 접속은 학교 동선과 적용 편의시설 기준에 맞는 배치도로 확인한다. 색상만 맞춘 임의 배열을 금지하며 보행면의 단차·흔들림을 없앤다.

경계석 보수

시멘트 구간 16m와 석재 구간 41m, 합계 57m를 보수한다. 기존 경계석 철거 38m는 별도 범위이므로 구간별 철거·존치·보강·신설을 도면에 표시한다. 두겁은 포천석 버너마감 T30×W250, 챌판은 T20으로 하며 시멘트 구간 높이 240mm·석재 구간 높이 260mm의 산출 조건을 실측 확인한다.

1. 취약한 바탕과 들뜬 부분을 제거하고 기존 기초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내역에 반영된 콘크리트벽돌 배면·전면 보강 위치와 모르타르 받침을 상세도로 확인한다.

2. 두겁 받침 모르타르 30mm, 챌판 모르타르 25mm의 조건을 확인하고 빈 공간·들뜸이 없게 시공한다. 레미탈은 제조사 물 배합비를 지키고 굳기 시작한 재료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석재용 에폭시는 내역의 Ø50mm×두께 5mm, 두겁 2점·챌판 2점 및 @300 표기를 상세도로 정리하여 승인받는다. 에폭시 점접착만으로 필요한 받침과 지지를 생략하지 않는다.

4. 줄눈·단부·모서리를 정리하고 양생 전 충격과 통행을 제한한다. 완료 후 균열·탈락 위험·배수·표면 안전성을 검사한다.

13 관급자재와 준공검사 관급자재와 도급 공종의 경계

플라스틱 바닥재 306×306×19mm 170㎡, 물품식별번호 22944239와 야외용 벤치 10개, 물품식별번호 26071393을 기준으로 한다. 두 항목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벤치는 목재 없는 부식방지 제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기사항

관급 바닥재 170㎡는 족구장 바탕 시공 면적 165㎡와 구분한다. 구매 여유·절단 손실·예비품과 실제 설치 면적을 공급업체와 확인하고 설치비를 도급 공종에 중복 반영하지 않는다.

1. 착공 전에 납품·설치 주체, 하역·보관, 바탕 검사와 인계, 설치 전제조건, 지연·파손 대응 및 하자 경계를 발주자·수급인·공급업체가 확인한다.

2. 플라스틱 바닥재는 바탕 강도·평활·배수·양생을 확인한 뒤 제조사 기준으로 조립한다. 열팽창 여유·배수·단부 경사재와 지주 주변 절단을 처리하고 들뜸·단차·잠금 불량을 검사한다.

3. 플라스틱바닥재 설치자가 콘크리트 마감 높이를 정해서 콘크리트시공 할 시공자에게 요청 및 확인하여야 한다.

4. 벤치는 승인 배치에 따라 통행·운동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기초·앵커·부식방지·배수 상세를 확인한다. 미계상 기초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계약 절차로 협의한다.

준공검사와 제출자료

1. 은폐부 검측 사진, 자재 승인자료, 실제 시공도·변경 승인자료, 방염 등 적용 성능자료, 콘크리트 납품·시험 및 양생 기록을 정리한다.

2. 자동문 작동, 가구·트로피장 전도방지, 유리·문짝 고정, 천장 탈락 방지, 열람의자 접촉 안전, 바닥 들뜸·단차, 운동장 라인과 망·매트, 포장 배수를 공동 점검한다.

3. 집기 원상 재설치와 보양 철거 후 청소를 마치고 하자·손상 목록을 보수한다. 도장·접착제 냄새와 분진을 제거하고 충분한 환기 후 사용 가능 상태를 확인한다.

4. 폐기물 반출·처리 자료, 관급자재 인수·설치 확인서, 예비품 목록, 청소·유지관리 설명서와 하자 연락처를 제출한다. 학교 담당자에게 자동문·탈착 지주·바닥재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참고 기준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건설기준의 건축공사 일반, 목공사, 석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천장공사, 창호·유리공사 및 콘크리트·포장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의 적용 판본과 상세 항목은 계약도서 및 해당 공종 승인자료에서 확인한다.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s://www.kcsc.re.kr

14 시공 전 확인사항

감리·학교 담당자·시공자 협의 및 서면 승인 관리

아래 사항은 관련 공종 착수 또는 자재 발주 전에 확인한다. 불일치가 있는 상태로 수급인이 임의 발주·시공하지 않는다.

벽체 구성 출입구 항목은 본내역의 목재틀과 일위대가목록의 C-100×2 표기가 다르다. 각 구간의 틀·단열·면별 겹수를 도면과 대조한다.

천장 흡음 상세 석고보드 1겹·폴리에스터 충진재·타공판의 배열, 배면 공간과 고정을 확정하여 선정 흡음 시스템의 요구와 맞춘다.

메쉬와 루버 메쉬 모듈·선경·망 크기·색상 및 루버 간격·천장 높이·설비 접속을 확정한다.

트로피장 문짝 알루미늄 프레임·5T 강화유리 1조와 산출 문짝 4개의 구성, 가구 선반·전도방지·LED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열람의자 2T 판재 형상과 지지 상세, 보강방법은 요구 이용하중을 확인한다.

족구장 메쉬 내역 #8과 산출 150×150×4의 실제 선경·간격 및 2겹 배근 높이·겹침·피복을 확정한다.

콘크리트와 마감 기계미장마감 및 별도 모르타르층 유무를 확인한다.

족구 지주와 슬리브 L1800 지주의 노출높이·삽입길이, Ø89.1 슬리브와의 유격, 기초·배수·덮개·방식 처리를 확정한다. 네트 제외 범위를 확인한다.

농구 안전시설 네트 실굵기·망 크기 및 매트의 두께·단수·높이·연속 배치·고정방법을 승인 견적·도면과 맞춘다.

외부 포장과 석재 재사용 보도블록 비율, 점자블록 종류·방향, 57m 경계석의 보강 및 에폭시 점·간격 상세를 확정한다.

추가 공종의 경계 LED·USB·콘센트·자동문 전원·설비 이설·바탕 추가 보수·관급품 기초의 공급·시공 경계를 확인한다.

착수 및 개방 석면조사 자료, 보양·집기 목록, 공정별 은폐 검측과 학교 사용 재개 시점을 확정한다.

===== 붙임3. 범서중 통합내역 공내역서(입찰용).xlsx =====

[시트: 표지]
A: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A: 2026. 11.
.
A: 범 서 중 학 교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A: AS D: [ 소
계 ] E: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0.006% G: 최저가대상공사
A: CK D: 임금 채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A: DJ B: 관 급 자 재 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간지_공종별집계표]
A: 공종별집계표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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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2 도서관 환경개선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P: 0101 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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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시트: 간지_공종별내역서]
A: 공종별내역서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범서중 도서관 및 교육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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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0101 WEE클래스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59 M: 바닥 보양포함 N: 5E9D343DB3F72C4E813F8D5B79A2AF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E9D343DB3F72C4E813F8D5B79A2AF A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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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C: kg D: 24 N: 59B744A5E3312A48153F531953E767425115E1 Q: 010101 R: F S: F T: T AU: 01010159B744A5E3312A48153F531953E767425115E1 AV: 18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24 N: 5E9D84B763042044563DE7074403A1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E9D84B763042044563DE7074403A1 AV: 18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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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237 M: 복도일부 보양포함 N: 5E9D343DB3F72C4E813F8D5B79A2AF Q: 01010201 R: T S: F T: F AU: 010102015E9D343DB3F72C4E813F8D5B79A2AF AV: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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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E9D343833E02645423AA50E269C04 Q: 01010201 R: T S: F T: F AU: 010102015E9D343833E02645423AA50E269C04 AV: 18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서관
A: 01010202 창 호 공 사 Q: 01010202
A: 슬라이딩자동문 B: 편개(강화유리문별도) C: SET D: 1 N: 59B744A5E3432F4E58330611D25BD4C85EDF27 Q: 01010202 R: F S: F T: T AU: 0101020259B744A5E3432F4E58330611D25BD4C85EDF27 AV: 159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 N: 59B744A5E3432F4E58327EBA6C29AED74680C3 Q: 01010202 R: F S: F T: T AU: 0101020259B744A5E3432F4E58327EBA6C29AED74680C3 AV: 16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2 N: 59B7544AB3912F4B723001DFBF49D4FE092089 Q: 01010202 R: F S: F T: T AU: 0101020259B7544AB3912F4B723001DFBF49D4FE092089 AV: 1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E9DE425739127480F308902698979 Q: 01010202 R: T S: F T: F AU: 010102025E9DE425739127480F308902698979 AV: 1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 N: 5E9DA48ED3112E4B5A33D517605838 Q: 01010202 R: T S: F T: F AU: 010102025E9DA48ED3112E4B5A33D517605838 AV: 9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서관
A: 01010203 수 장 공 사 Q: 01010203
A: 방염템바보드 설치 B: 12MM(직사각형, 대형) C: M2 D: 22 M: 트로피장측9+부출입구측7추가 N: 5E9DD43FC31F2643E333094FFC5B45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FC31F2643E333094FFC5B45 AV: 131
A: DRY WALL(C-100) B: 12.5T 방화석고 2겹양면+GW50T*2 C: M2 D: 60 N: 5E9DD4316346204C70328F3C3FFFB9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FFFB9 AV: 139
A: 목재틀 방화석고 벽(출입구) B: 30×30 목재틀 위12.5T 2PLY 한면 C: M2 D: 7 N: 5E9DD4316346204C70328F3C3FFD8B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FFD8B AV: 140
A: 벽체틀 설치(미송) B: 복도 E방향 /30×30 / 유리배면 외측틀 C: M2 D: 20 N: 5E9DB4EC63CA234CFA3945D2161C25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B4EC63CA234CFA3945D2161C25 AV: 81
A: 벽체합판 설치 B: 도서실 B·D방향 OSB /화이트보드 OSB 포함 C: M2 D: 33 N: 5E9DD43FC31F2643E333094EE040E6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FC31F2643E333094EE040E6 AV: 137
A: 보통합판 B: 복도 E방향 유리배면 5T /4.8×1220×2440 C: M2 D: 20 N: 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E85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E85 AV: 138
A: 코너비드 B: 스텐 C: M D: 42 N: 5E9DF408D36C214EC63C94278CE3F3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F408D36C214EC63C94278CE3F3 AV: 141
A: 백페인트글라스(복도) B: 복도 E방향 /6T강화 현장설치 C: M2 D: 20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4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4 AV: 142
A: 방염목재타공흡음재설치(타공형) B: 벽 T=9mm,(띠장+폴리에스터+방염목재타공흡음재) C: M2 D: 31 N: 5E9DD4316346204C70328F47CE47B5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47CE47B5 AV: 143
A: OSB합판 B: 12*1220*2440mm C: M2 D: 33 N: 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902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902 AV: 144
A: 벽, MDF붙임 B: 9.0mm(MDF포함) C: M2 D: 20 M: 트로피장측9추가 N: 5E9DD43FC3442A47A43654FE665BF1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FC3442A47A43654FE665BF1 AV: 163
A: AL루버천장 설치 B: 30*100 C: M2 D: 58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5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5 AV: 148
A: 메쉬철망천장 설치 C: M2 D: 133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6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6 AV: 149
A: 경량철골천정틀(T-BAR) B: 내진경량천정틀(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33 N: 5E9D84B38369264F783066AC5CD2AF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84B38369264F783066AC5CD2AF AV: 147
A: 창호 필름지 랩핑 B: 지정색<현장설치도> C: M2 D: 46 N: 59B744A5E35C24446433876D86D543DFC7414B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B744A5E35C24446433876D86D543DFC7414B AV: 150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20mm C: kg D: 17 N: 59B744A5E3312A48153F531953E767425115E1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B744A5E3312A48153F531953E767425115E1 AV: 15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17 N: 5E9D84B763042044563DE7074403A1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84B763042044563DE7074403A1 AV: 15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6mm C: M2 D: 2 N: 59B744A5E3432F4E7B307C844ABE7472D5BD39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B744A5E3432F4E7B307C844ABE7472D5BD39 AV: 153
A: 자작합판 B: 18*1220*2440mm C: M2 D: 30 M: 트로피장 추가 N: 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A20 Q: 01010203 R: F S: F T: T AU: 01010203599464A8B397244FC93B58996095F95B89DA20 AV: 8
A: 가구제작설치 B: 자작합판, 18T+5T C: M2 D: 30 M: 트로피장 추가 N: 5E9DD43FC31F2643E333094FFC5B46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FC31F2643E333094FFC5B46 AV: 10
A: 신간거치대 제작설치(T30) B: 3030×300×2700 장1개 / T30 6개 / 바니시 포함 C: 개소 D: 1 N: 5E9DB4EF23792B45963437CD4AB962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B4EF23792B45963437CD4AB962 AV: 154
A: T38 계단판재 B: 바니시 포함 C: M D: 19 N: 5E9DB4EF23792B45963437CD4AB96275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B4EF23792B45963437CD4AB96275 AV: 156
A: 대출대 제작설치 B: <현장설치도>, 강화유리포함 C: 개소 D: 1 N: 5E9DD4316346204C70328F3C3B0519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B0519 AV: 157
A: 대출대 배면 낮은장 B: PET 무광도장 L800*H1320 C: 개소 D: 5 N: 5E9DD4316346204C70328F3C3B0094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B0094 AV: 155
A: 수납장 제작설치 B: PET 무광도장 L800*H2520 <현장설치도> C: 개소 D: 13 N: 5E9DD4316346204C70328F3C3B0092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B0092 AV: 187
A: 청소 용구함 B: PET 무광도장 800*400*2200 C: 개소 D: 1 N: 5E9DD4316346204C70328F3C3B0095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3C3B0095 AV: 158
A: 벽, 목재루버붙임 B: 히노끼(방염) C: M2 D: 6 N: 5E9DD43FC3442A47A43654FE665BF0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FC3442A47A43654FE665BF0 AV: 186
A: T2갈바 열람의자 B: 갈바2T+유성페인트 2회 C: M D: 18 N: 5E9DD4316346204C70328F47CFB810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16346204C70328F47CFB810 AV: 190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친환경PVC타일 C: M2 D: 237 N: 5E9DD43D136121483E33125538CA2D Q: 01010203 R: T S: F T: F AU: 010102035E9DD43D136121483E33125538CA2D AV: 192
A: 목재타공흡음판 천정 B: 9T / 천정 설치 노무15% 가산 C: m2 D: 37 N: REVIEW-D106 Q: 01010203 R: T T: F
A: 백페인트글라스(화이트보드용) B: 6T강화 / 현장설치도 C: m2 D: 2 N: REVIEW-D107 Q: 01010203 R: F T: T
A: 목재틀 방화석고 벽 B: C방향2~3열 /30×30 위12.5T2PLY 내측 C: m2 D: 12 N: REVIEW-D108 Q: 01010203 R: T T: F
A: 벽체합판 설치(복도 E방향) B: 유리배면5T 합판 설치 / 자재82행 C: M2 D: 20
A: 타공판 배면 천정 바탕 B: M-bar 위9.5T석고1PLY C: M2 D: 37
A: 도서관명 스카시 글자 B: 300×300mm / 글빛나래 C: 글자 D: 4
A: 장 문짝 제작설치 B: 알루미늄 후레임, 5T강화유리 포함 C: 조 D: 1 M: 설치는 제작에 포함
A: 벽체틀 설치(미송) B: 복도 F방향 /30×30 / 트로피장 외측틀 C: M2 D: 8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9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서관
A: 01010204 도 장 공 사 Q: 01010204
A: 방염락카칠 B: 목재면4회,바탕처리포함 C: M2 D: 70 N: 5E9DC4DF53892F48F53CB90C7931F0 Q: 01010204 R: T S: F T: F AU: 010102045E9DC4DF53892F48F53CB90C7931F0 AV: 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06 N: 5E9DC4D673C7284FF53D95DBD0B7FB Q: 01010204 R: T S: F T: F AU: 010102045E9DC4D673C7284FF53D95DBD0B7FB AV: 1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66 N: 5E9DC4D673C7284FF53D95DAC94584 Q: 01010204 R: T S: F T: F AU: 010102045E9DC4D673C7284FF53D95DAC94584 AV: 146
A: 아크릴페인트 도장 B: MDF 바탕 C: m2 D: 8 N: REVIEW-D129 Q: 01010204 R: T T: F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도서관
A: 01010205 철 거 공 사 Q: 01010205
A: 대출대 철거 C: 개소 D: 1 N: 5E9C344CD3AF204EAC3AECA1E92764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AF204EAC3AECA1E92764 AV: 91
A: 검색대 및 쇼파철거 C: 개소 D: 1 N: 5E9C344CD3AF204EAC3AECA1E92763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AF204EAC3AECA1E92763 AV: 93
A: 텍스 및 천정틀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37 N: 5E9C344CD3AF204E9235687EB2D001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AF204E9235687EB2D001 AV: 133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5 N: 5E9C344CD33422483E32CD2260E288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3422483E32CD2260E288 AV: 134
A: 신발장철거(인력) B: 철재 C: M2 D: 4 N: 5E9C344CD33422483E32CD215B2E9C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3422483E32CD215B2E9C AV: 135
A: 인테리어장 철거 C: M2 D: 49 N: 5E9C344CD3AF204EAC3AECA1E92762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AF204EAC3AECA1E92762 AV: 92
A: 목조, 칸막이벽 철거 C: M2 D: 18 N: 5E9C344CD3AF204EAC3AECA1E92766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AF204EAC3AECA1E92766 AV: 188
A: 바닥재 철거 C: M2 D: 237 N: 5E9C344CD334234AA83DCC37CEF2CA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34234AA83DCC37CEF2CA AV: 89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4 N: 5E9C344CD33422483E32CD22631612 Q: 01010205 R: T S: F T: F AU: 010102055E9C344CD33422483E32CD22631612 AV: 3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마감공사-농구장+족구장 Q: 010201
A: 축구네트 설치 B: 농구장 옆 8m 구간 / 기존 망 철거 후 재설치 C: M2 D: 20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2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2 AV: 109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4 N: 5E9DC4D7035F2A4A6F35B32DB36FE2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C4D7035F2A4A6F35B32DB36FE2 AV: 105
A: 운동용매트 설치 C: M2 D: 8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1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1 AV: 106
A: 농구라인마킹 B: 국제규격 C: 조 D: 1 N: 5E9DD43783E82B48B23F38C7C0647D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783E82B48B23F38C7C0647D AV: 107
A: 우레탄 상도 B: 바닥(상도) C: M2 D: 335 N: 5E9DA48B13F425452836BDFCB141BB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A48B13F425452836BDFCB141BB AV: 108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335 N: 5E9DA48953022946943160B8EC3F4A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A48953022946943160B8EC3F4A AV: 12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0 N: 5EB2440473162044E93BAC2D37CFB1 Q: 010201 R: F S: T T: F AU: 0102015EB2440473162044E93BAC2D37CFB1 AV: 113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50 N: 5EB2440473162044E93A862B7FC6C0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B2440473162044E93A862B7FC6C0 AV: 11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5 N: 5EB24408E3D22F4AB5345B45D6DB0F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B24408E3D22F4AB5345B45D6DB0F AV: 11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M2 D: 165 N: 5E9DD438935F2C4DA231A75EBDDAE5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8935F2C4DA231A75EBDDAE5 AV: 11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Ⅲ, 36m C: M3 D: 26 N: 5E9D646B73DF2C414737CBFA4272D9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646B73DF2C414737CBFA4272D9 AV: 118
A: 레미콘 B: 레미콘, 울산(일반), 25-24-150 C: M3 D: 26 N: 59B744A5E3272044013B5492EFF48E79A16C56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9B744A5E3272044013B5492EFF48E79A16C56 AV: 1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kg D: 16 N: 59B744A5E331294FB93235133915059E41FF27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9B744A5E331294FB93235133915059E41FF27 AV: 17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kg D: 16 N: 5E9D646FD37C264DB030FCF0E4897A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646FD37C264DB030FCF0E4897A AV: 176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165 N: 5E9D5407533C2149093EE30D91FAA6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5407533C2149093EE30D91FAA6 AV: 127
A: 장애자용점자블럭 B: 고강도세라믹 300×300×35 / 바탕 보수20mm C: EA D: 228 N: 5E9DD4304313234F983CBFA85E9291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04313234F983CBFA85E9291 AV: 130
A: 족구네트 거치용 지주 설치 B: L1.8m 지주1조 + L800mm 슬리브2개 C: 조 D: 1 N: REVIEW-JOKGU-POST Q: 010201
A: 족구장 잡석 자재 B: 쇄석25mm C: m3 D: 25 N: REVIEW-D193 Q: 010201 R: F T: T
A: 와이어메쉬 2겹 B: #8 / 1.5×1.5m / 필요182매·2번들200매 구매 C: m2 D: 407 N: REVIEW-D194 Q: 010201 R: F T: T
N: REVIEW-SIGN300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마감공사-보도블럭교체 Q: 010201
A: 보도용 블럭포장 B: T=60~80mm C: M2 D: 24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DAF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DAF AV: 98
A: 점토바닥벽돌 B: 230*114*60 C: 매 D: 450
A: 경계석 보수 B: 시멘트부분 C: M D: 16 N: 5E9DD43E338B28420E338B66ED22D7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E338B28420E338B66ED22D7 AV: 100
A: 경계석 보수 B: 석재부분 C: M D: 41 N: 5E9DD43E338B28420E338B66ED22D6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E338B28420E338B66ED22D6 AV: 102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2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2 AV: 109
N: 5E9DC4D7035F2A4A6F35B32DB36FE2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C4D7035F2A4A6F35B32DB36FE2 AV: 105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1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1 AV: 106
N: 5E9DD43783E82B48B23F38C7C0647D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783E82B48B23F38C7C0647D AV: 107
N: 5E9DA48B13F425452836BDFCB141BB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A48B13F425452836BDFCB141BB AV: 108
N: 5E9DA48953022946943160B8EC3F4A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A48953022946943160B8EC3F4A AV: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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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EB2440473162044E93A862B7FC6C0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B2440473162044E93A862B7FC6C0 AV: 114
N: 5EB24408E3D22F4AB5345B45D6DB0F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B24408E3D22F4AB5345B45D6DB0F AV: 115
N: 5E9DD438935F2C4DA231A75EBDDAE5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8935F2C4DA231A75EBDDAE5 AV: 116
N: 5E9D646B73DF2C414737CBFA4272D9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646B73DF2C414737CBFA4272D9 AV: 118
N: 59B744A5E3272044013B5492EFF48E79A16C56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9B744A5E3272044013B5492EFF48E79A16C56 AV: 119
N: 59B744A5E331294FB93235133915059E41FF27 Q: 010201 R: F S: F T: T AU: 01020159B744A5E331294FB93235133915059E41FF27 AV: 175
N: 5E9D646FD37C264DB030FCF0E4897A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646FD37C264DB030FCF0E4897A AV: 176
N: 5E9D5407533C2149093EE30D91FAA6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5407533C2149093EE30D91FAA6 AV: 127
N: 5E9DD4304313234F983CBFA85E9291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E9DD4304313234F983CBFA85E9291 AV: 130
N: REVIEW-JOKGU-POST Q: 010201
N: REVIEW-D193 Q: 010201 R: F T: T
N: REVIEW-SIGN300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거공사 Q: 010202
A: 농구장 메쉬망 철거 B: 농구장 옆 8m 구간 / 8×2.4=19.20㎡→20㎡ 계상 C: M2 D: 20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0 Q: 010202 R: F S: F T: T AU: 010202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0 AV: 103
A: 철봉제거 B: D80+D35 C: M D: 28 N: 5E9C344CD3AF204EAC39C13F9F4643FF Q: 010202 R: T S: F T: F AU: 0102025E9C344CD3AF204EAC39C13F9F4643FF AV: 110
A: 경계석철거 C: M D: 38 N: 5E9C344CD3AF204EAC39C13F9F4643FC Q: 010202 R: T S: F T: F AU: 0102025E9C344CD3AF204EAC39C13F9F4643FC AV: 111
A: 기존장애인용 점자 블록 철거 B: 장애인용 점자 블록 C: M2 D: 24
A: 기존보도블럭 철거 B: 소형고합블록 C: M2 D: 21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 B: 도급자 내역넣지않아도됨! Q: 010203
A: 플라스틱바닥재 B: 306*306*19 C: M2 D: 170 M: 물품식별번호 22944239 / 현장설치도 N: 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3 Q: 010203 R: F S: F T: T X: 1 AU: 0102035F2EE495B3A3244637399212E9765D2A913C83 AV: 124
A: 야외용 벤치 B: 목재없음 / 부식방지 / 식별26071393 C: EA D: 10 M: 물품식별번호 26071393 / 현장설치도 N: REVIEW-D223 Q: 010203 R: F T: T
A: 조달수수료 B: 조달수수료 0.54% C: 식 D: 1 M: 조달수수료 0.54% Q: 010203 W: 0.0054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 Q: 0103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4 N: 5E9D343DB3F72F4BD93CF856FF39B2 Q: 0103 R: T S: F T: F AU: 01035E9D343DB3F72F4BD93CF856FF39B2 AV: 194
A: 건설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 B: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4 N: 5E9D343DB3F72F4BD93CF857D05416 Q: 0103 R: T S: F T: F AU: 01035E9D343DB3F72F4BD93CF857D05416 AV: 195
A: 건설폐기물-매립 B: 혼합건설폐기물 C: TON D: 4 N: 5E9D343DB3F72F4BD93CF857D78866 Q: 0103 R: T S: F T: F AU: 01035E9D343DB3F72F4BD93CF857D78866 AV: 19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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