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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361]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1-06 20:00
#용역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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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84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나. 용 역 명: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다. 위 치: 아산시 초사동, 용화동, 법곡동, 신창면 창암리, 황산리 일원
라. 사업내용: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1식
마. 기초금액: 금563,08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아산시
2026. 11. 6. 20:00 2026. 11. 16. 12:00 2026. 11. 16. 13: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일반경쟁,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
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
하수도(7450) 또는 하수관로(7451)]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
(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CCTV 촬영
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소유)한 자
○ 개찰 후 1순위자는 본인소유(공동소유 및 임차 불가)의 차량 및 장비를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를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CCTV 탑재차량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CCTV 탑재차량 수밀시험장비 사진: 차량 번호 및 내부사진 포함 전, 좌, 우, 내부(4면)
  • 감독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관로팀(☎041-537-3530)

※ 본인 소유 장비만 인정하며 공동 또는 임차 장비 불인정
※ 장비보유 증명서류 확인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공고일(전일) 기준 준공(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10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 용역: 상·하수도 관련 수밀시험 및 CCTV 조사 용역

  • 수밀시험 또는 CCTV 조사 용역만 수행한 실적은 제외
  • 그 외 용역 인정하지 않음

‣ 해당용역 추정가격: 금511,890,909원 (※ 부가세 제외)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하수도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관로팀 담당자(☏041-537-3530)와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유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 승인내역,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합니다.
3) 기술능력의 경력기술자 및 일반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
가합니다.
② 재무비율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 38.80%와 유동비율: 168.02% 입니다.
5)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
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나.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 하수도과 하수관로팀 (☎041-537-3530)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
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1. 6.
아산시 재무관

===== ★설계설명서(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hwpx =====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설계설명서

2026. 10. 아산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설
계
예
산
서
2.1 내
역
서
2.2 일 위 대 가 표
2.3 중 기 산 출 서
2.4 단 가 조 서
2.5 수 량 산 출 서
3.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창암리, 점양동, 초사동, 기산동, 신인동, 용화동, 신인동, 신창면 창암·황산리 일원

2. 공 사 명
: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3. 공 사 목 적 : 본 사업은 신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등을 시행하여 관로매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공사개요
1) 공사규모
구
분
계
비 고
CCTV조사
22,092m

하수관 공기압시험
58일

수압시험
10회

연막시험
644회

맨홀공기압시험
886회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공
정
착
공
후
비
고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CCTV 및 수밀시험

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 설계 당시 조사불가능 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결과에 따른 변경
차.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설 계 예 산 서 2.1 내 역 서 2.2 일 위 대 가 표 2.3 중기산출서 2.4 단 가 조 서 2.5 수 량 산 출 서 3. 시 방 서 CCTV 및 수밀시험 시방서

1. 일반사항
1) 하수관로(하수관, 맨홀)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 및 수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밀검사,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등으로 구분된다.
2) 관로검사는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관로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cctv조사)를 수행한다.
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부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부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연결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①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관로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② 지하수위(상할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③ 연결부 또는 이음부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④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4)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의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관로 검사의 검사 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검사시기

  • 수밀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인허가, 민원발생 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일정 되메우기 후에 실시한다.
  • 관로 연결 및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②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2~6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검사물량
  • 관로검사는 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기타 일반 사항
  • 우・오수관은 수밀검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활용하여 수밀성과 오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 관로검사 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 침입수 시험(양수시험)
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설계조사 시 지하수가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지하수위고가 기준 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침입수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1> 침입수(양수)시험

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 시에 활용한다.
3. 누수시험
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①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림 3.1> 본관 누수시험
<그림 3.2>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3.3> 연결관 누수시험

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수두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 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8) 누수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관로의 낮은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②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③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④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⑤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동안 방치한다.
⑥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c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9)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10)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①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②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③ 용존되어 있는 공기
④ 결함이 있는 마개
⑤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1)
대상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시간
수두저감
허용치
허용누수량
(L/㎡)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
(50kPa)
콘크리트 계열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41kPa
또는
∆10cm
0.15
관로+맨홀
0.2
맨홀
-
0.4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표 3.1>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c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
<표 3.2>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 ○○. ○○. ○○. ○○ ○○ (○○)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매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 사항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루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10. 시험결과 :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면적 (㎡)
실측누수량
(L/㎡)
허용누수량
(L/㎡)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관로 접촉면적 : 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 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 종
관 경
맨홀 포함여부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 고

<표 3.3>

4. 공기압 시헙
4.1 공기압시험
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 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림 4.1> 공기압시험 모식도
<그림 4.2> 관로 이음부의 공기압시험 모식도

3) 공기압시험법에는 정압시험(contest pressure method)과 가변압시험(time 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 관경별 측정시간 (t)에 따라 LC, LD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하다.
①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내에서 예비가압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LC의 초기가압은 10×1.1 = 11kPa)
②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 동안 연속측정된 최종감압량()이 허용감압량()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③ 측정된 최종감압량() 이 허용감압량()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④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 허용감압량(), 측정시간(t)은 <표 4.2>과 같다.
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시험보고서는 <표 4.3>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①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③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④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표 4.1>
맨홀깊이(m)
맨홀직경(㎜)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5
5
0.7~0.8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3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유럽 규격기준(DIN EN 1610)자료 참조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t)
구분
대상
검사방법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
(Ⅰ,Ⅱ)
LC
5
10
2)
3
3)
(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LD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4)
이음부
<그림 2.18>
(a)경우
0.25
∅1,000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①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로 LC. LD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18> (b)경우
검사방법 중 LC, LD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LC 방법 :92, -LD방법 :64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로면적)
<표 4.2>
주) 1) 관로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로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로Ⅰ이 측정시간 3) 관로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로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① : 신설관로시험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초과하는 이음부 관로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 (5분 미만은 0.5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로 이며, 관로 Ⅱ

  • (계산 예시) 연성관 350mm이고 LD 공기압시험법으로 시험시 측정시간(t)은?

공기압시험보고서(예)
<표 4.3>
사업(공사)명<hp:fwSpace/> :<hp:fwSpace/> ⃝ ⃝ 하수처리구역 ( ⃝ ⃝ 분구) 관로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 24.55m

종점 No<hp:fwSpace/>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hp:fwSpace/>:<hp:fwSpace/>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hp:fwSpace/>:<hp:fwSpace/>Φ4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hp:fwSpace/>검사방법<hp:fwSpace/>:<hp:fwSpace/>고압형
-<hp:fwSpace/>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hp:fwSpace/>:<hp:fwSpace/>22kPa/5분
-<hp:fwSpace/>검사압(P0, kPa)<hp:fwSpace/>:<hp:fwSpace/>20
9)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hp:fwSpace/>Pf, kPa)
허용 감압량 (Δ<hp:fwSpace/>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hp:fwSpace/>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4.2 연결부(packer)시험
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2) 관로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4.3> 연결부 시험의 예
4.3 압송관의 수압시험
1) 압송관로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압송관로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 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방법은 전 관로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실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방법은 D700mm 이하의 관로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mm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5) 다음 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 시험구간에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②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④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⑤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6) 관경 800mm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수압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연결 및 내부검사
1)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2) 내부검사는 육안검사와 CCTV로 검사하며, 보조방법으로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육안조사

<그림 5.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 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 조사대상관 선정→육안조사→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② CCTV조사

  •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에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및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이상 내용은 <표 5.1>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사대상관 설정→준설작업시행→CCTV설치→조사작업→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5.2> CCTV검사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 (예시)
<표 5.1>

조사자 :
날짜 :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
리
(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② ①

*
*

①
②

③ ④

③
④

거
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 (예시)
<표 5.2>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 사 위 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번 호
관로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글씨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연결관 돌출
21 : 연결관 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균열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로
37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 및 이물질 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3) 내부검사 및 결함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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