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공고문.pdf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공고 제2026 - 17호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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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1~12월)
나. 위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마. 기초금액: 금94,527,000원(금구천사백오십이만칠천원)
(추정가격: 85,933,636원 + 부가가치세: 8,593,364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용역기간 세탁물 품목별 예정수량에 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품목별 단가 및 산출내역은 붙임의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기초금액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세탁수량은 발주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이행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1. 10. (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2. (목) 10:00
3.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12. (목) 11:00
나. 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
부하지 않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제한최저가 총액견적(세탁물 8종 연간추정금액합계액, 부가가치세포함)
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대상 용역입니다. (지사투찰 불허)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사.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오며,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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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26-395호, 2026. 11. 6.)
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방식으로 집행합니다.
[http://www.g2b.go.kr를 통하여 입찰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탁업[업종코드: 5224]으로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따
라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해당 자격은 계약기
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강릉시에 있는 업체로,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
터”(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개인 신원확인 및 사업자
용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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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붙임1]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과업설명
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문의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행정실 ☎033-661-3894)
7.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2026. 11. 12.(목) 10:00
다.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투찰)할 경우 마감 시간이 종료되어 제출(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집행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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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개찰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입찰집행관 PC]
나.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 내)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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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5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에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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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견적제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여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상호 등),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및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단가에 계약상대자의 견적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십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합니다. 단, 십원 미만 절사에
따라 발생하는 합계금액 차액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14항 바.에 따라 산정한 품목별 계약단가와 예정
수량을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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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합니다.
15.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14항에 따라 산정·확정한 「품목별 계약단가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서[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
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10%로 산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 안내
1) 과업지시서 설명에 관한 사항: 행정실(☎033-661-3894)
2)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033-661-3894)
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방법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2026년 11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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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
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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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교직원수련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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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 발주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 발주날짜
2026. .
육청교직원수련원 육청교직원수련원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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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세탁물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처리에 관한 과업지시서로서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탁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과업장소)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206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제3조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2027. 1. 1. ~ 2027. 12. 31. 까지로 한다.
제4조 (과업수행자격)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세탁업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및 기타 참가자격은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과업범위) 1. 세탁물 세탁
1) 세탁물의 종류: 이불, 이불커버, 요커버, 매트리스 요패드, 매트리스 시트커버,
베개커버(침대용), 베개커버(온돌용), 타올 등
2) 1)의 기본 세탁물 8종에 대한 품목별 계약단가는 품목별 기초금액 단가에 계약상대자의 견적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약체결 시 확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 세탁물 8종 외에 이불솜, 요솜, 베개솜, 커튼 등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확정한 품목별 단가표에 포함된 세탁물은 해당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4) 품목별 단가표에 포함되지 않은 세탁물은 작업 의뢰 전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품목 및 단가 등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2. 세탁물 위탁처리 예정물량 내역: 별첨과 같음
3. 세탁물 수거 및 운반
1) 세탁물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과 협의하여 세탁의뢰 내용에 따라 수거, 세탁, 납품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사정에 따라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해당 침구 세탁용역의 작업 범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 수거, 세탁소까지의 운송, 세탁 및 납품까지의 작업을 의미한다.
3) 수거해 간 세탁물은 세탁 후 세탁한 세탁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업체가 보관하다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일정에 맞추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요구한 일자에 세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단, 휴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협의를 통하여 납품일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집 수거된 세탁물은 오염세탁물과 일반 세탁물로 구분하여 전용수집 용기에 넣어 입구를 봉하여 운반한다.
6) 정기적인 수거일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사정으로 특별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7)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수집된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헤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운반차량은 적재량 1톤 이상의 적재고가 밀폐된 차량으로서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은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탑재구역 및 출입문을 구분하여야 한다.
4. 세탁 및 마무리 손질
1) 모든 세탁물은 색상에 따라 구분하여 세탁해야 하며, 물량이 적을 경우에도 다른 회사(병원, 호텔, 여관, 사우나, 골프장 및 요식업 등)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여서는 안 된다.
2) 세탁물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사용자가 피부와 접촉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또는 약물소독 방법 등 원단별 적합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항균 물세탁을 기본으로 하며, 각 세탁물의 재질에 부합하게 세탁한다.
3) 일반 세탁물과 오염세탁물을 구분하여 세탁하여야 하며, 오염세탁물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세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세탁물의 재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악취제거 및 살균처리 포함)
4)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세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반세제 사용으로 인한 물빠짐(변색에 해당)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배상한다.
5) 세탁물의 탈색은 없도록 하며, 변색 등 세탁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세탁물의 정전기 방지를 위해 섬유유연제를 필히 사용한다.
7) 세탁 상태가 불량한 세탁물은 재세탁 조치하여야 한다.
8) 예비세탁: 세탁기의 용량에 맞추어 최적의 세탁을 할 수 있는 적정량의 세탁물을 넣고, 세탁물이 미지근한 물(35~45도)에 완전히 잠겨진 후에 적정량의 세제를 투입하여 예비세탁을 실시한다. 1~2시간 흐른 후 본세탁을 실시한다.
9) 본세탁: 예비세탁 후 적정량의 소독제 및 표백형광처리제 등을 주입하고 적정량의 물을 추가 주입한 후 본세탁을 실시한다.
10) 헹굼: 3회 이상 헹굼을 실시하여 합성세제 및 표백형광처리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잔류세제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 헹굼 시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탈수: 세탁물의 훼손이 없도록 적정한 속도 및 시간으로 탈수한다.
12) 건조: 태양건조 및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키고, 세탁물의 수축이 없도록 세탁물에 적합한 온도를 설정한다.
13) 다리미질: 모든 세탁물은 납품 시 다리미질 등을 통해 구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머리카락 등 세탁 후 세탁물에 이물질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세탁물 납품 및 검수
1) 수거된 세탁물은 주 2회 이상 납품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지정한 장소에 세탁물의 종류와 규격별로 분류·묶음 포장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 납품된 세탁물에서 비닐, 스펀지,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세탁상태가 불량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세탁 후 수선이 필요한 세탁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전달하고, 수선 필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세탁물 납품 시 “계약상대자”와 함께 품목별 수량을 확인하고, 납품 후 3일 이내에 세탁상태, 오염, 변색, 변형, 파손 및 이물질 유무 등을 검사한다.
5) 검사 결과 세탁상태가 불량하거나 세탁 과정에서 오염, 변색, 변형, 파손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세탁,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재세탁 대상 세탁물은 정상적으로 재납품되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재세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6) 검사 완료 후에도 통상적인 검사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오염, 이물질 또는 손상 등이 확인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5)에 따라 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변색·변형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하거나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세탁물의 구입가격, 사용기간, 감가상각률 및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확정된 배상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노후화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상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8)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을 수거 및 납품할 때 붙임의 「세탁물 수거 및 납품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업지시서의 변경 등)
1.“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세탁물의 품목, 예정수량, 수거·납품 일정 등 과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품목 외의 추가 세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수행범위, 단가 및 이행일정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과업수행 시 신의성실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스스로 세탁물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지시 하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과업수행 시 제반규정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의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대금 청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행할 도급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세탁물의 수거·납품 횟수 또는 납품기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개선하지 않아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탁물의 수거·납품 수량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수량을 부당하게 증가시켜 대금을 청구한 경우
4) 세탁상태 불량 또는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계약기간 중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개선하지 않아 정상적인 용역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지연시켜 계약의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승인 없이 원내 문서 또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훼손하여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련원 시설 등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8) 제9조에 따른 채권양도 및 하도급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의무화하거나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절차)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제10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사항과 이행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시정요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일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에는 해당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해제·해지 시 이미 이행한 용역 중 검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일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고, 수거·보관 중인 세탁물의 반환 및 관련 자료의 인계·인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 종료 이후 추가적인 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5.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관계 법령 및 제12조(손해배상 책임)에 따른다.
제12조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련원 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수련원을 출입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물품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제13조 (청구)
“계약상대자”는 매월 실제 세탁 이행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용역대금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적법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수행 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의 업무지시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조항의 해석)
1.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관련 서류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만, 세탁물의 손상·분실 등 세탁업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탁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 (기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과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붙임 세탁물 수거 및 납품 확인서 1부. 【세탁물 수거 및 납품 확인서】 날짜 온돌 침대 타올 확인 (수거) 확인 (도착) 이불 요커버 베개 커버 침대 이불커버 매트리스 요패드 매트리스 시트커버 베개 커버
===== 붙임3) 2027년 세탁물 위탁 처리 예정물량.xls =====
[시트: 예정물량]
A: 2027년(1~12월) 세탁물 위탁처리 예정물량
F: (단위:장, 원)
A: 품 목 B: 규격(mm) C: 연간예정물량 D: 단가 E: 연간추정금액 F: 용역범위
A: 이불
(이불+솜 일체형) B: 1,500*2,000 C: 5,000 E: - F: 수거,세탁,납품
A: 이불커버
(솜 분리형) B: 2,000*2,300 C: 2,900 E: - F: "
A: 요커버
(솜 분리형) B: 1,050*1,850 C: 4,700 E: - F: "
A: 매트리스 요패드 B: 1,500*2,000 C: 2,700 E: - F: 〃
A: 매트리스 시트커버 B: 1,500*2,000 C: 200 E: - F: 〃
A: 침대용 베개커버 B: 400*600 C: 5,400 E: - F: "
A: 온돌용 베개커버 B: 400*600 C: 5,000 E: - F: "
A: 타올 B: 370*720 C: 19,000 E: - F: "
A: 합계 C: 44,900 E: -
A: ○ 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 운영 일정 변경 등 사정에 의해 일정 및 물량 조정 가능
※ 2027년 외벽공사 등으로 3~5월(3개월) 휴원 예정
===== 붙임4) 2027년 세탁물 위탁 용역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내역서.xls =====
[시트: 예정물량]
A: 2027년(1~12월) 세탁물 위탁 용역 품목별 기초금액 산출내역서
G: (단위:장, 원)
A: 품 목 B: 규격(mm) C: 연간예정물량 D: 기초금액단가 E: 기초금액 F: 총금액배분율 G: 용역범위
A: 이불
(이불+솜 일체형) B: 1,500*2,000 C: 5,000 D: 6,570 E: 32,850,000 F: 34.8% G: 수거,세탁,납품
A: 이불커버
(솜 분리형) B: 2,000*2,300 C: 2,900 D: 3,770 E: 10,933,000 F: 11.6% G: "
A: 요커버
(솜 분리형) B: 1,050*1,850 C: 4,700 D: 4,450 E: 20,915,000 F: 22.1% G: "
A: 매트리스 요패드 B: 1,500*2,000 C: 2,700 D: 4,650 E: 12,555,000 F: 13.3% G: 〃
A: 매트리스 시트커버 B: 1,500*2,000 C: 200 D: 3,250 E: 650,000 F: 0.7% G: 〃
A: 침대용 베개커버 B: 400*600 C: 5,400 D: 810 E: 4,374,000 F: 4.6% G: "
A: 온돌용 베개커버 B: 400*600 C: 5,000 D: 550 E: 2,750,000 F: 2.9% G: "
A: 타올 B: 370*720 C: 19,000 D: 500 E: 9,500,000 F: 10.1% G: "
A: 합계 C: 44,900 E: 94,527,000 F: 100%
A: 1. 본 기초금액은 세탁물 8종의 연간 예정수량에 품목별 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2. 품목별 적용단가는 업체 견적자료 등 가격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산정함.
3. 적용단가에는 세탁물의 수거·운반·세탁·납품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4. 실제 세탁수량은 수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대금은 실제 이행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 2027년 3월~5월 외벽공사(예정) 등에 따른 3개월간 휴원 예정기간을 반영하여 연간 세탁예정 수량을 산정함.
※ 품목별 구성비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구성비의 합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불솜·요솜·베개솜·커튼 등 기본 세탁물 8종 외의 품목은 본 기초금액 산출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