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2027)_최종.hwp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43호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8145820-000호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나. 사업예산 : 一金이억사천삼백팔십사만원(₩243,840,000원/부가세포함) (예정)
※추정가격: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221,672,727/공급가액) (예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 12호 제작) 및 ‘28년 1월호 납품·발송기한 2027.12.31.까지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안서는 방문 제출)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 2026년 11월 6일(금) ~ 2026년 11월 27일(금) (22일간)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7일(금) (3일간)
- 장
소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1월 25일(수) 15시 ~ 11월 27일(금) 15시(3일간) ※11: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용두동 255-6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업종코드:1518) 신고로 등록한 업체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업종코드:1517) 신고로 등록한 업체
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마. 공동수급계약(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음
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3장 ‘입찰 및 제안서 접수’ 중 ‘4.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필수 참고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제출증(접수증) 1부(사업담당자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입찰참가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⑨ 정보비공개동의서(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⑫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⑭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별지 제10, 11호 서식】
⑮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⑯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⑰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지 제14호 서식】
나.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①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 【별지 제16호 서식】
③ 최근 5년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적 【별지 제17호 서식】
관련 실적 성과물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18호 서식】
⑥ 용역수행실적증명원 1부 【별지 제19호 서식】
⑦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제20호 서식】
⑧ 기타 정량평가 증빙서류 다. 제출서류(2) 정성평가PT자료 ① 회사소개서 원본 1부 ② 제안서 원본 1부 ③ 시안 원본 1부 시안 평가본 8부 ※회사명 기재 금지
⑤ 회사소개서,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시안 원본 및 평가본이 담긴 USB 1개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1) 1차 정량평가 : 2026년 11월 30일(월) 예정
- 평가대상: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 업체)
- 평가내용: 참여인력, 수행실적 등 평가근거 자료에 따른 점수 산정
2) 2차 정성평가 : 2026년 12월 2일(수) 예정 (상세 시간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서울문화재단 본관
- 평가대상: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업체)
- 평가방법: 업체별로 제안 설명 30분(프레젠테이션 15분+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15분)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평가장에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 평가위원 구성: 외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최종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며,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사양 및 제안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제안요청서 별첨)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제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재단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체결 이후 15일 이내 계약서 사본 제출 등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을 예정하는 용역의 범위
- 하도급 예정업체 참여인력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 책임한계: 해당 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커뮤니케이션팀 문화+서울 담당자(02-3290-7124)
나.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 담당자(02-3290-7024)
※ 문의는 전화 질의에 한하되,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1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6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붙임1. 입찰공고문(2027)_최종.pdf =====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6-43호
나라장터 공고 제R26BK018145820-000호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나. 사업예산 : 一金이억사천삼백팔십사만원(₩243,840,000원/부가세포함) (예정)
※추정가격: 一金이억이천일백육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221,672,727/공급가액) (예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
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 12호 제작) 및 ‘28년 1월호 납품·발송기한 2027.12.31.까지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안서는 방문 제출)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고기간 : 2026년 11월 6일(금) ~ 2026년 11월 27일(금) (22일간)
다. 가격제안서 제출 : 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5일(수) ~ 11월 27일(금) (3일간)
- 장 소 : G2B(나라장터) 가격투찰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입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26년 11월 25일(수) 15시 ~ 11월 27일(금) 15시(3일간) ※11: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용두동 255-6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1 -
※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등록 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또
는 재직증명서, 회사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마.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후 7일 이내
※ 협상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
건을 갖춘 자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업종코드:1518) 신고로 등록한 업체 또는 「출판문화산
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업종코드:1517) 신고로 등록한 업체
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
마. 공동수급계약(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
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함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
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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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3장 ‘입찰 및 제안서 접수’ 중 ‘4.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필수 참고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제출증(접수증) 1부(사업담당자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②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입찰참가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⑦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
⑨ 정보비공개동의서(보안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⑫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⑭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별지 제10, 11호 서식】
⑮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⑯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⑰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지 제14호 서식】
나.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①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 【별지 제16호 서식】
③ 최근 5년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적 【별지 제17호 서식】
④ 관련 실적 성과물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18호 서식】
⑥ 용역수행실적증명원 1부 【별지 제19호 서식】
⑦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제20호 서식】
⑧ 기타 정량평가 증빙서류
다. 제출서류(2) 정성평가PT자료
① 회사소개서 원본 1부
② 제안서 원본 1부
③ 시안 원본 1부
④ 시안 평가본 8부 ※회사명 기재 금지
⑤ 회사소개서,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시안 원본 및 평가본이 담긴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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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1) 1차 정량평가 : 2026년 11월 30일(월) 예정
- 평가대상: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 업체)
- 평가내용: 참여인력, 수행실적 등 평가근거 자료에 따른 점수 산정
2) 2차 정성평가 : 2026년 12월 2일(수) 예정 (상세 시간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서울문화재단 본관
- 평가대상: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제안서 접수업체)
- 평가방법: 업체별로 제안 설명 30분(프레젠테이션 15분+심사위원 질의 및 응답 15분)
※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평가장에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상기 일정은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 가능
- 평가위원 구성: 외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
나.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최종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
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개별 통보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이며,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평가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사양 및 제안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하여(제안요청서 별첨)의 청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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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행각서의 내용 숙지 및 날인(대표자) 후 입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입찰무효 및 계약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노동법 준수 및 고용안정 의무 : 낙찰대상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집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
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제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에는 본 용역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
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재단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재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 5 -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체결 이후 15일 이내 계약서 사본
제출 등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을 예정하는 용역의 범위
- 하도급 예정업체 참여인력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아.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 당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
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 책임한계: 해당 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제안서 관련 : 커뮤니케이션팀 문화+서울 담당자(02-3290-7124)
나. 계약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 담당자(02-3290-7024)
※ 문의는 전화 질의에 한하되, 질의 응답한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함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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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
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프리랜서 계약,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
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
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 실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하이서울 인증사업 가산점
2. 신용보증재단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연계
3. 서울시장 표창 추천
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가입방법: “서울 프리랜서 온” 누리집에서 회원가입(http://freelancer.seoul.go.kr)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1월 6일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 7 -
===== 붙임2. 제안요청서(2027)_최종.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주관기관 서울문화재단 2026. 10. 사업 담당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팀 02)3290-712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개요
1
3. 제작내용
1
Ⅱ 과업개요
1. 과업개요
2
2. 과업세부내용
2
Ⅲ 입찰 및 제안서 접수
1. 제안안내
3
2. 계약방법
4
3. 추진절차 및 일정(안)
4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5
5. 제안서 작성요령
7
6. 일괄(재)하도급 불허 및 하도급 사항
10
7.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11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12
2. 정량평가
13
3. 정성평가
16
4. 협상 및 계약체결
17
5. 기타
18
Ⅴ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19
2. 보안대책
21
Ⅵ 별지서식
1. 입찰참가 등록서류
22
2.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40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7. 1. 1. ~ 27. 12. 31.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12개호 제작·납품·발송)
※ 제작발간 일정에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월 단위로 제작을 진행함
□ 사업목적: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현장의 주요 소식을 전달·기록·축적하여 공공문화자산 구축 및 문화예술도시 서울에 기여함
□ 추진방향
○ 글로벌 서울의 문화예술을 ‘서사적 감동’과 ‘정책적 통찰’로 기록하는 잡지
- 서울다움의 철학을 담는 잡지 - 서사와 감동을 주는 잡지 -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잡지 3. 제작내용 □ 개요 ○ 제호: 문화+서울(문화플러스서울)
○ 간행물 성격: 무가지 사외보(서울문화재단 소식지 및 문화예술정보지)
○ 발간횟수: 2027년 2월호~2028년 1월호(총 12회)
○ 발행부수: 총 36,000부(3,000부/호)
○ 발행일정: 월간지(매월1일자 발행)
□ 제작사양 ※협상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소폭 변동 가능
항 목 내 용 판형(규격) 210×270㎜(8절, 국배판 변형) 발간 면수 64P(표지 4면, 내지 60면) 표지 색도 4도(기본 4색) 지질
아르떼 230g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코팅방법
바니쉬(무광)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내지 색도 4도(기본 4색) 지질
백상지 120g/㎡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발행일 매월 1일 발행 부수 매월 3,000부/호 조판 방법 컴퓨터 편집, 인디자인 등 인쇄 방법 옵셋 인쇄 제본 방법 무선 제본 Ⅱ 과업개요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 과업기간: 27. 1. 1. ~ 27. 12. 31.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12개호 제작·납품·발송)
□ 과업예산: 총243,840,000원(20,320,000원*12개월/부가세 포함) (예정)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발행부수: 월 3,000부 (총 12회, 연간 3만6천부)
□ 과업성격: 사외보 ※서울문화재단 공식 기관지
□ 납품방식: 매월 지정일까지 제작 및 발행 2. 과업 세부내용 □ 추진 방향
○ 재단 핵심사업 지속 노출을 통한 선도적 브랜드 인식 및 인지도 제고
○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 등 대표성과 시의성 있는 콘텐츠 기획
○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지 제작
○ 타 기관지와 차별화되는 특화 간행물 제작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 주요 과업 ○ 정기간행물 기획 및 편집·디자인
- 필자 섭외 및 원고 청탁, 취재 및 원고 작성 등
- 필진 운영 및 고료·번역료 지급 등
- 원고 윤문 및 인쇄지 교정교열, 번역 및 감수 등
- 촬영지원, 시청각 자료 수집 및 확보 등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편집 기획, SNS 홍보 협조 등
○ 정기간행물 제작 및 출력 - 인쇄필름 제작 및 출력, 교정감리 등 ○ 정기간행물 발송 및 제출
- 월간지 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관련 데이터 제출 등
Ⅲ 입찰 및 제안서 접수 1. 제안 안내 □ 일반 제안 안내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참가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업종코드:1518) 신고로 등록한 업체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라 출판사(업종코드:1517) 신고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공동수급계약(2개업체 이내,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가~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되며, 공모에 필요한 계약권 등 대표권을 행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음. 또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외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현황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제시된 참여비율에 따라 객관적 지표평가점수 산출)
2.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3.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업무추진상황에 따라 하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수렴의견 검토 및 반영 (10/21~10/25) → 입찰공고 (11/6~11/27) → 가격투찰 (11/25~11/27)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1/25~11/27) → 제안서 정량평가 (11/30) → 제안서 정성평가(PT) (12/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2/3~12/9) →
과업세부사항
협의 및 협상
(선정일로부터 최대 25일 이내) → 계약기간 (2027/1/1~2027/12/31)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기간: 2026년 11월 25일(수) 15시 ~ 2026년 11월 27일(금) 15시(3일간)
※ 토·일 제외 / 근무일 기준, 11:00~13:00 제외
□ 제출 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커뮤니케이션팀
※ 방문 접수만 가능
※ 입찰인(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명함 지참
□ 입찰참가 등록서류: 각 1부씩 작성하여 묶어서 제출
○ 제출증(접수증) 1부(사업담당자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입찰참가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인감증명서 혹은 인감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혹은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정보비공개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1부 【별지 제10, 11호 서식】
○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별지 제14호 서식】
□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 【별지 제16호 서식】
※ 증빙할 수 있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실적 【별지 제17호 서식】
※ 유사분야(문화예술 관련)의 사업실적(제작목록, 제작내용 등 요약)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1건당 오천만원 이상의 사업실적만 기재
○ 관련 실적 성과물
- 최근 2년 이내에 제작한 우수 제작실물(정기간행물) 2종 이상
- 1종 당 각 1부 제출
○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제18호 서식】
- 첨부한 서식에 맞추어 자유롭게 작성하되,
① 회사 전체 인력현황 및 조직구성 추가 기재해 제출(별도 서식 없음)
② 이 중 『문화+서울』 책자 발간에 참여할 서울문화재단 전담인원 및 해당 제작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은 반드시 작성해 제출
※ 경력증명서 혹은 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참여 프로젝트 총괄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용역수행실적증명원 1부 【별지 제19호 서식】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제20호 서식】
○ 기타 정량평가 증빙서류 □ 제출서류(2) 정성평가PT 자료 ○ 회사소개서 원본 1부(출력) ○ 제안서 원본 1부(출력) ○ 시안 원본 1부(출력)
○ 시안 평가본 8부(출력) ※ 회사명 기재 금지
- 실물 사이즈 컬러 출력 시안 제출
- 책자 사이즈는 210×270㎜ 제출을 기준으로 하되, 인쇄 및 제본 등을 고려해 적절한 판형을 제안할 수 있음
- 평가본 8부에 출품자 식별표식 또는 기재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
○ USB 1개: 아래 제출서류를 각 1부씩 개별 PDF 파일로 수록
- 회사소개서 - 제안서 원본 - 제안서 평가본 ※ 회사명 기재 금지 - 시안 원본 - 시안 평가본 ※ 회사명 기재 금지
※ PDF 파일은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마’에 의거해 평가위원의 상세한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므로 PDF 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에 유의하여 작성
5. 제안서 작성요령 □ 회사소개서
○ 회사소개: 회사명, 설립일, 대표자, 업종, 자본금, 총인원, 소재지, 그 외 원하는 내용을 기입하여 자체 양식으로 작성
○ 조직구성: 회사전체 인력현황 (※ 서울문화재단 전담 인력 별도 기재)
○ 사업실적: 유사 분야의 최근 주요사업 실적(요약기재)
□ 제안서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구분 내 용 일반 사항 기획 및 제작방향, 사업 추진 전략,
- 현 『문화+서울』 SWOT 분석 및 독자 타깃 분석
타 매체 비교분석(국내/외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
- 제작목표 및 기대효과 - 제작추진방향 및 전반적인 콘셉트 개선 방향 세부 계획 콘텐츠 기획 - 목차 및 연중기획 구성 제안
(상기 연중기획을 반영한) 2027년 2월호 전체 기획안
월별 ‘특집’ 구성안 제시
서울시정 및 도시 아이덴티티, 재단 사업을 연계한 신규 콘텐츠 제시
재단 국제교류 정책사례공유 또는 향후 연계기관 협력 콘텐츠 제시
독자 참여 콘텐츠 제시 세부 계획 편집 디자인 전략
- 연간 표지 콘셉트(‘27년 2월호~’28년 1월호, 총 12호)
※ 호별 특집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되, 계절감 및 시각적 예술성을 극대화한 디자인 제시
표지 지질: 아르떼 230g 사양 이상으로 제안
- 내지 편집디자인 방향 및 구성안
※ 텍스트와 이미지의 안배 조정을 통해 가독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제시
- 내지 지질 : 백상지 120g/㎡ 사양 이상으로 제안
※ 텍스트와 이미지 인쇄에 적합한 재질로 두께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한 지질
글로벌 매체화 전략 국영문 병기 편집 방향 및 구성안 인터뷰 번역 및 감리(품질 검수) 프로세스
해외 필자 및 해외 특파원 등 해외 필진 운영 계획
필자 제안
- 문화예술계 분야별·장르별·연령대별 역량 있는 필자 후보군 구성
-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예술계 밖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필진 구성
제작 추진일정
- 편집 기획부터 발간, 배송까지 한 호(1개월) 단위로 작성
(※ 데이지 파일 제작 일정 포함) 기타 웹진, SNS 등 온오프라인 연계방안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용지변경 제안, 배포처 발굴, 고관여 독자층 확대 방안 등 자율 구성
- 기타 책자의 품질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안사의 추가 제안
○ 제안서 안내사항
- 제안서는 A4사이즈로 작성(필요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하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최대한 압축, 요약 작성
- 각 파일 표지 및 첫 페이지 등에 회사명을 기재한 원본(제안서, 시안)과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은 평가본(제안서, 시안) 총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
○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됨
- 재단은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초 제출서류로만 평가함
□ 시안(원본1부, 평가본8부)
○ 제작 방법: 2027년 2월호 콘텐츠 일부를 기획·편집·디자인·인쇄하여 제출
○ 시안 판형 및 제호 관련 사항
- 기존 판형(210×270㎜(8절, 국배판 변형))으로 제안
- 문화+서울 제호 및 제호 서체 등 디자인은 유지
○ 표지
- 기존과 차별화된 디자인 제안(예, 계절감이 느껴지는 서울 풍경 등)
- 제안서에 명기한 연간 표지 콘셉트에 근거한 최소 2개 안 제작
※ 별도 양식이나 이미지는 없으며, 제호 디자인 적용한 상태로 제출
○ 지면 구성
- 지면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지면 분량과 순서는 자유롭게 구성
- 백지 제본 등 표지 포함 총 64쪽 구성
서울+ SEOUL+ +사유 서울 고유의, 서울다운 문화예술 가치 발굴 재구성 특집+ FOCUS+ +이슈
동시대 문화예술계 주요 이슈와 현상을 짚고 심층 분석
신규 제안 +재단
재단 주요 이슈 및 행사에 대해 다층적으로 조명
재구성 예술+ ARTS+ +창작 이달의 화제의 예술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재구성
+(
)
제안사 기획 지면 신규 제안 문화+ CULTURE+ +세계
해외 문화예술 이슈 또는 재단 국제교류기관 소개
재구성
- ‘특집+이슈’ 및 ‘예술+기획지면’은 신규 기획 및 원고·사진 등 시안 작성
- 그외 시안에 사용할 텍스트 및 이미지 컷은 기존 자료 활용하여 재구성하되, 창작 및 추가할 수 있음. ※제공자료: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www.sfac.or.kr/archive/main.do)
또는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magazine)에서 E-Book 및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지질 등 실제 세부사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샘플 제출
□ 기타
○ 제안서는 제안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되,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고 간결히 작성하도록 함
○ 제안서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 및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일괄·무면허·재하도급 불허 및 하도급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제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는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또한, ‘일괄 하도급, 무면허, 재하도급 방식’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재단과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타 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의 하도급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함
- 하도급을 예정하는 용역의 범위 - 하도급 예정업체 참여인력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상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당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등 보유여부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상대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제3항)
- 책임한계: 해당 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시행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및 설계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용역 입찰 계약 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또한, 하도급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름
7.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 제출 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법인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 참가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제안서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안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사업총괄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문화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재단의 승인 없는 하청 또는 재하청은 불허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이행 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에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재단은 제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참여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개요 구분 일정(안)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평가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2026. 11. 30.(월) ※변경될 수 있음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전문인력 보유 상태,
최근 5년간 수행실적, 신인도 등
20점 정성평가 2026. 12. 2.(수)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및 시안 전체 (PT 예정) 60점 입찰가격평가 - 나라장터에 투찰한 제안가격 20점 합계 100점
□ 기술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재단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함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평가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20%) 경영상태 (재무현황 및 안정성) ① 재무상태 6
② 전문인력 보유상태(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경력)
6 ③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3 ④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3 ⑤ 국내외 수상실적 건수 2 정성평가 (60%) 기획력 (제안서) ① 간행물의 기획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② 제작추진 세부계획의 논리성 및 실현가능성 5
③ 편집기획전략 및 콘텐츠 구성 등 제안내용의 참신성
10 제작수행능력 (평가시안)
① 편집 레이아웃의 완성도 등 간행물에 적합한 안정적 디자인
10 ② 원고내용과 디자인의 연계성 및 가독성 10 ③ 타 기관지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시각효과 5 사업수행능력
[수행능력 : 서울문화재단 전담인력 및 업무분장 확인]
① 사업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경력 ② 전담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③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의 구체성 5
[운영능력 : 정기 발행 및 업무 대응체계 확인]
① 정기간행물 발행 일정 및 제작공정 관리체계
② 재단과의 업무협의 및 의사소통 체계
③ 제작 지연·오류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5 입찰가격평가 (20%) 가격평가기준에 의함(나라장터 투찰) 20 합 계 100점 2. 정량평가 □ 평가개요
○ 일시: 2026. 11. 30.(월) 예정
○ 장소: 서울문화재단 본관 ○ 평가대상: 제안서 접수 업체
○ 평가내용: 참여인력, 수행실적 등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점수 산정
□ 평가기준 ○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6.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0, A- A2+, A20, A2- A+, A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B0, BBB- A3+, A30, A3-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3+, A30, A3-에 준하는 등급)
3.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문인력 보유상태(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 경력)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사 소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제출 필수
※ 총 경력 기간은 【서식 제18호】의 이력사항으로 산정하며, 관련 분야(사보 및 기관지 등) 경력 중 본 사업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력만 인정
※ 경력 증빙서류 첨부 필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구분 경력 기준 평점 비고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사업 수행경력 - 7년 이상(개인당 3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개인당 2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개인당 1점) 12점 이상 6점 ※ 경력 내용이 증빙된 것만 인정 ※ 공백기는 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9~11점 5점 6~8점 4점 4~5점 3점 3점 이하 1.5점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사보 및 기관지 등) 실적 건수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완료한 단일 건 중 5천만원 이상 계약 건만 인정
실적 8건 이상 6~7건 4~5건 2~3건 1건 이하 환산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사보 및 기관지 등) 실적 총액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금액 점 수 비고 8억 원 이상 3점 ※완료한 단일 건 5천만원 이상 계약 건만 인정 (부가세 포함) 6억 원 이상~8억 원 미만 2.5점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2점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1.5점 2억 원 미만 1점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 국내외 수상실적 건수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안사가 제작·발행에 참여한 정기간행물(사보, 기관지, 매거진 등) 로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홍보·출판·디자인·콘텐츠 분야 어워드에서 수상한 실적 건수를 평가
※ 총 수상실적 건수는 【서식 제14호】의 일반사항 내 수상연혁을 기준으로 산정
- 제안사가 해당 정기간행물의 기획·취재·편집·디자인·제작 중 주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상확인서, 상장, 주최기관의 공식 발표자료와 해당 정기간행물의 제작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 동일한 정기간행물이 여러 연도 또는 서로 다른 어워드에서 수상한 경우 각각 1건으로 인정 및 동일 어워드에서 여러 부문을 수상한 경우 부문별로 각각 1건 인정
- 단행본, 브로슈어, 리플릿, 포스터 등 비정기간행물의 수상실적과 개인 자격 수상은 제외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안사의 제작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적은 불인정
실적 6건 이상~8건 미만 4건 이상~6건 미만 2건 이상~4건 미만 2건 미만 환산점수 2점 1점 0.5점 0점 3. 정성평가 □ 평가개요
○ 일시: 2026. 12. 2.(수) 예정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 장소: 서울문화재단 본관(세부장소 추후 개별통보)
○ 평가대상: 제안서 접수 업체
○ 평가방법: 업체별로 제안 설명 30분(프레젠테이션 15분+평가위원 질의 및 응답 15분)
- 제안서 PT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제3절 4.아에 따라 제안서 제출 후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재단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장 배석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 정성평가 점수로 함. 동일한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등 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홍보, 문화예술, 간행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풀을 구성
-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위촉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평가위원 불참을 대비해 예비 평가위원 2명 이상 추가 선정
4.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평가 및 가격개찰 후 7일 이내(개별통보)
□ 협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최종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과정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5. 기타 □ 기타사항
○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관련 법률 검토를 발간 전 계약상대자가 완료해야 하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간행물의 인쇄·디지털 편집파일 및 기타 계약상 성과물의 소유권은 대금 지급 등 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 재단에 귀속된다.
○ 본 용역을 통하여 새롭게 창작되는 성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해당 성과물을 발행·배포·게시·홍보·보존 및 2차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외부 필자·사진작가·일러스트레이터 등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 양도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불법,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전액 변상 조치함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과업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의 제안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함.
□ 관련 문의
○ 시안 및 제안서: 서울문화재단 커뮤니케이션팀(☎02-3290-7124)
○ 증빙서류 및 계약: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02-3290-7024)
Ⅴ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본 과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문화재단과 계약상대자가 논의해 결정한다.
제1조(목적) 본 용역은 서울문화재단의 정기간행물(문화+서울) 제작을 위한 일반 용역의 과업으로 추후 유사 사업에 있어 모범이 되는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제2조(해석)
①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단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내‧외부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지원한 물품에 대한 파손, 손실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물적·인적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금액 산정의 오류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재단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⑥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과업 수행 착수보고 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으로부터 과업 수행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용역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개발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재단이 지명하는 담당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제5조(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이후 과업진척 상황을 재단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의 보완/수정/변경)
① 재단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범위,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한 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추가 제작, 업무 범위의 확대 또는 실질적인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④ 과업내용의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요청만으로 계약금액이나 과업 범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7조(계약기간 연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①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저작권, 기타 권리와 중간 성과물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된다.
②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게 있으며 재단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고 납품 완료 시 재단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타인 소유의 기타권리 등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재단의 저작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기한까지 보완‧수정 완료하여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용역결과 납품은 성과물의 원본과 수집‧촬영‧편집한 원천자료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보증)
① 재단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별 성과물을 제공하여야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재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 및 비용의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기 추진된 과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현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지시에 따라 개선·보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종료 후라도 용역 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재단이 재검토를 요청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Ⅵ 별지서식 입찰참가 등록서류
[서식 제1호] 대행사 입찰 용역 제안서 제출증/접수증
[서식 제2호] 입찰참가공문(대표자 인감날인)
[서식 제3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5호] 입찰참가 서약서 [서식 제6호] 정보비공개동의서(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서식 제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11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제12호] 행정처분내용 확인서 [서식 제13호]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서식 제14호]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서식 제15호] 평가자료 표지 [서식 제16호] 제안사 경영상태
[서식 제17호] 최근 5년간 당해사업 관련 실적
[서식 제18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9호] 용역수행실적증명원 [서식 제20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입찰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 등록서류 일체 2)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일체 3) 제출서류(2) 정성평가PT자료 일체 4)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인)-------------------절취선------------------(인)------------------------------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2-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대 표 자 접 수 자
성 명
(인)
※ 제안서 제출증 상단의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기재하지 않음
※ 절취선 하단의 제안서 접수증 양식에만 내용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회
사
명
우000-000 OO시 OO동 OO번지 / 전화( )000-000 / 전송000-000 / 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참조 커뮤니케이션팀장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ㆍ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제안서 제출
서울문화재단의 ‘2027년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대행사 선정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1. 입찰참가등록서류
2. 제출서류(1) 정량평가자료 3. 제출서류(2) 정성평가PT자료. 끝.
○○○ 기관명
대표
성명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음
대리인ㆍ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인감신고서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 청 인 :
(법인인감)
(재)서울문화재단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 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년
월
일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주요 수상내역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2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가ㆍ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4.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별지 제5호 서식】 입찰참가 서약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입찰 참가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보안서약서)
본인은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맨 및 시민참여옴부즈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등)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ㆍ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서울문화재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10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 등록 번호 【별지 제12호 서식】 행 정 처 분 내 용 확 인 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확인 (대표자 직인 날인)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후 대표자 직인 날인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업체가 책임을 짐
【별지 제13호 서식】
위
임
장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업체 입찰 용역에 관한 모든 업무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일괄(재)하도급 금지 확약서
(재)서울문화재단 발주『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입찰용역 수행업체 선정 입찰참가 관련,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동 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될 경우, 타인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취한 후, 사업전체를 일괄(재)하도급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이후 타 업체에 일괄도급 한 사실이 서울특별시에 적발된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어도 민사소송 등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 전체의 일괄(재)하도급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기이행분에 대한 검사·정산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과업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제 안 사 경 영 상 태
구
분
신용평가등급 비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신용등급확인서 별도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최근 5년간 당해사업 관련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자 비고
※ 완료한 단일 건 오천만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 이행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첨부
※ 수행중인 사업에 한해서 이행실적증명원 대신 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해당분야 보유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사용기술 발주처 비고
※ 응찰한 업체에 현재 재직 중인 인력만 인정
※ 경력 증빙서류 첨부 필수: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추후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함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서울문화재단 증명서 용도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입찰 관련 실적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완료한 단일 건 오천만원 이상 계약건만 기재
※ 수행중인 사업에 한해서 이행실적증명원 대신 계약서 사본 1부 제출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사용 가능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가 내용 점수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 참여인력 유사사업 수행 경력 평가 7년 이상 (개인당 각 3점) 5년 이상~7년 미만 (개인당 각 2점) 3년 이상~5년 미만 (개인당 각 1점) 12점 이상 9~11점 6~8점 4~5점 3점 이하 6점 5점 4점 3점 1.5점 6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상태 ※완료한 단일 건 5천만원 계약 건만 인정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8건 이상 6~7건 4~5건 2~3건 1건 이하 3점 2.5점 2점 1.5점 1점 3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8억 원 이상 3점 6억 원 이상~8억 원 미만 2.5점 4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2점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1.5점 2억 원 미만 1점 3 국내외 수상건수 6건 이상~8건 미만 2점 4건 이상~6건 미만 1점 2건 이상~4건 미만 0.5점 2건 미만 0점 2 총점(20점)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
(인)
===== 붙임3. 과업내용서(2027)_최종.hwp =====
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주관기관 서울문화재단 2026. 10. 사업 담당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팀 02)3290-7124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개요
1
3. 개선방향
2
4. 제작내용
2
Ⅱ 과업내용
1. 과업안내
4
2. 전체과업 진행과정
5
3. 과업 세부내용
6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12
2. 투입인력 요구사항
12
3. 사업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관련 준수사항
13
4. 기타사항
15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7. 1. 1. ~ 27. 12. 31.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12개호 제작·납품·발송)
※ 제작발간 일정에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월 단위로 제작을 진행함
□ 사업목적: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현장의 주요 소식을 전달·기록·축적하여 공공문화자산 구축 및 문화예술도시 서울에 기여함
□ 추진방향
○ 글로벌 서울의 문화예술을 ‘서사적 감동’과 ‘정책적 통찰’로 기록하는 잡지
- 서울다움의 철학을 담는 잡지 - 서사와 감동을 주는 잡지 -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잡지 □ 추진체계 미션
예술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비전
시민과 함께 예술의 가치로 미래를 여는 글로벌 문화재단
전략방향
시민 참여 문화예술 향유 확대 및 매력 콘텐츠 강화
전략과제
서울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확장 및 시민 소통 활성화
ESG 책임 및 미래지향 창의혁신 경영 추진 사업명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추진방향 글로벌 문화콘텐츠 홍보 강화 》
- 재단 핵심사업 중심 특집 구성 및 재단 사업 프리뷰·
리뷰 지속 노출을 통한 선도적 브랜드 인식 제고
-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전달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강화 》
- 서울시 자치구 및 해외 문화예술 소식 확산하는 플랫폼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계 전문 필진 구성 및 운영
- 유관기관 발행 기관지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류 강화
ESG 실천 및 사회적 책임 강화 》
- 전년과 동일한 가로 판형 축소 및 무광 코팅 후가공 절차 축소를 통한 친환경 실천
3. 개선 방향 아이템 및 콘텐츠 독자의 콘텐츠 수용성 제고 위해 보다 쉬운 접근 필요 ▶ 재단 사업 직접 노출 보다는 독자 관심사와 연결한 콘텐츠 발굴 배포처 관리
단순 배포부수 확대보다 배포처별 이용 현황 고려한 효율적 관리 필요
배포처별 수요·소진 현황 반영 및 국내외 재단 유관기관 연계해 유통 관리 강화
채널 연계
높은 디지털 조회수를 실질적 독자층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채널 간 연계 필요
릴스·숏폼으로신규 독자의 가벼운 유입을 유도하고
인쇄매체의 심층 콘텐츠로 연결 피드백 및 환류체계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과 독자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상·하반기 전문가 자문 및
애독자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제작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4. 제작 내용 □ 개요 ○ 제호: 문화+서울(문화플러스서울)
○ 간행물 성격: 무가지 사외보(서울문화재단 소식지 및 문화예술정보지)
○ 발간횟수: 2027년 2월호~2028년 1월호(총 12회)
○ 발행부수: 총 36,000부(3,000부/호)
○ 발행일정: 월간지(매월1일자 발행) □ 제작사양
※ 판형 및 용지(표지/내지), 발간면수, 부수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소폭의
변동이 가능하며, 계약상대자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함
항 목 내 용 판형(규격) 210×270㎜(8절, 국배판 변형) 발간 면수 64P(표지 4면, 내지 60면) 표지 색도 4도(기본 4색) 지질
아르떼 230g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코팅방법
바니쉬(무광)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내지 색도 4도(기본 4색) 지질
백상지 120g/㎡ 이상 사양 ※발간업체 제안 요청
발행일 매월 1일 발행 부수 매월 3,000부/호 조판 방법 컴퓨터 편집, 인디자인 등 인쇄 방법 옵셋 인쇄 제본 방법 무선 제본 □ 목차 구성(안)
※ 세부코너별 타깃독자 설정: ■ 일반시민 ■ 문화예술 애호가 ■ 문화예술 종사자
※ 세부 목차 및 내용은 추후 발간업체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지면 수 표지 계절과 특집 주제가 잘 드러나는 표지 2 목차 목차 및 판권 정보 1 서울+ SEOUL+ +정보
서울시 내 주요 문화예술 현장 스케치 및 정보 큐레이션
4 +사유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서울 고유의 문화예술 가치 발굴
6 +로컬
광역·기초문화재단 기관 및 문화예술 협회·단체장 인터뷰
4 특집+ FOCUS+ +이슈
동시대 문화예술계 주요 이슈와 현상을 짚고 심층 분석
12 +재단
재단 주요 이슈 및 행사에 대해 다층적으로 조명
8 예술+ ARTS+ +창작 이달의 화제의 예술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 6 +향유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작 시민 모니터링 등 후기 소개
4
+(
)
제안사 요청 예정 2 문화+ CULTURE+ +사람 국내외 다양한 문화예술계 직무 종사자 인터뷰 2 +세계
해외 문화예술 이슈 또는 재단 국제교류기관 소개
4 +내일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문가 대담 또는 칼럼 4 뉴스
서울문화재단 지원을 받은 예술가(단체)의 성과 및 소식 소개
2 편집후기 독자후기 소개 및 편집후기 1 광고 재단 주요 행사 포스터 광고 2 총 계 64면 Ⅱ 과업내용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7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문화+서울> 발간 용역
□ 과업기간: 27. 1. 1. ~ 27. 12. 31. (27년 2월호~28년 1월호/총12개호 제작·납품·발송)
□ 과업예산: 총243,840,000원(20,320,000원*12개월/부가세 포함) (예정)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발행부수: 월 3,000부 (총 12회, 연간 3만6천부)
□ 과업성격: 사외보 ※서울문화재단 공식 기관지
□ 납품방식: 매월 지정일까지 제작 및 발행 □ 추진 방향
○ 재단 핵심사업 지속 노출을 통한 선도적 브랜드 인식 및 인지도 제고
○ 국내외 문화예술계 이슈 등 대표성과 시의성 있는 콘텐츠 기획
○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과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지 제작
○ 타 기관지와 차별화되는 특화 간행물 제작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 주요 과업 ○ 정기간행물 기획 및 편집·디자인
- 필자 섭외 및 원고 청탁, 취재 및 원고 작성 등
- 필진 운영 및 고료·번역료 지급 등
- 원고 윤문 및 인쇄지 교정교열, 번역 및 감수 등
- 촬영지원, 시청각 자료 수집 및 확보 등
- 표지 및 내지 디자인, 편집 기획, SNS 홍보 협조 등
○ 정기간행물 제작 및 출력 - 인쇄필름 제작 및 출력, 교정감리 등 ○ 정기간행물 발송 및 제출
- 월간지 발송, 반송 우편물 관리, 관련 데이터 제출 등
2 전체 과업 진행과정 순번 과업 범위 1
자료조사, 취재 아이디어 발굴, 발주처 전월호 리뷰, 의견, 요청사항 재검토
2
월별 기획회의를 통한 해당 호 기획안 구성(재단과 공동 진행)
3
취재 대상 인물 섭외, 인터뷰 일정 조율 및 취재, 사진촬영
4 표지, 내지 디자인 콘셉트 설정 5
원고 청탁, 기사 10P(책 페이지 수) 작성, 인터뷰 및 대담 관련 1차 자료 작성 및
협조, 취재 및 사진 촬영, 일러스트 제작
6
원고 취합 및 윤문(Rewriting, 소·대제목 및 리드, 발문, 팩트 체크 등)
7 번역 및 품질 검수 8
원고 관련 이미지 자료 수집, 사진 및 시각자료 색 보정
9 관련 매체간 지면 및 광고 교환 협조 10 표지 및 내지 편집 디자인 11
컬러 편집본 교정 및 교열 3회(재단과 공동 진행)
12
컬러 편집본 최종 방문 검토 및 교열 1회(재단과 공동 진행)
13 인쇄필름 제작, 교정지 출력 및 검토 14 인쇄 출고 및 감리 15 제본 및 출력 16 반송리스트 전달 및 배포처 재점검 17 발송봉투 제작 및 DM/택배 발송 18
산출물 및 관련 데이터 납품 및 결과물 리뷰, 의견 수렴
19
SNS 홍보 관련 협조 (카드뉴스용 템플릿 및 목업 제공 등)
20 고료 및 번역료 등 취재 관련 비용 지급 21
다음 호 취재아이템 조사 및 편집기획회의 준비
22 사업 종결계 제출(연 1회) 3. 과업 세부내용 기획 및 편집 ○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
- 과업지시서 상 제작 방향 및 제안 사항에 따른 콘텐츠 기획 및 일정 등의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월별 주제 및 아이템 발굴, 칼럼 필진 구성 포함)
- 코너별 특성, 분석을 통한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신규 코너 아이템 제시
○ 운영 인력 구성: 전담 편집 인원 2인 이상 확보
- 편집 총괄(1인), 전담 편집기획자 겸 기자(1인 이상)로 계약상대자 측 편집부 고정 운영
○ 월간 기획회의 진행 (월 1회 이상/편집자문 자문회의비 미지급)
- 매월 확정된 기획안 및 각 기사에 대한 세부 기획 구성안을 작성
- 필수참석: 서울문화재단 사업담당자(이하 사업담당자), 계약상대자의 전담 편집 인력 2인(이상)
- 선택참석: 계약상대자의 디자이너, 사진작가, 고정 취재기자 중 참석 가능한 자
- 회의 일정 및 장소 조율, 다과 등 운영전반사항 일체 및 회의안건/회의록 정리 포함
○ 총 12호 제작 (27년 2월~28년 1월)
- 재단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
- ‘서울다움’을 기반으로 한 재단 핵심사업 홍보 강화
- 서울시정 및 도시 아이덴티티(서울다움 등) 연계한 콘텐츠 기획
-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서울 고유의 문화예술 가치 발굴
- 문화예술계 현안을 다룰 수 있는 기사 아이템 발굴
- 재단 사업을 인물·공간·이슈 등 독자의 관심사와 연결해 자연스럽게 전달
- 콘텐츠 다양성 확보
- 저관여부터 고관여까지 다양한 주제의 몰입형 콘텐츠 구성
- 행사 단신부터 심층 인터뷰, 기획기사까지 다층적 콘텐츠 발행
- 재단 외부 콘텐츠(큐레이션, 칼럼 등) 운영을 통해 예술계 입문독자의 관심도 고취
- 동시대 문화예술계의 주요 이슈와 현상을 질문하고 심층 분석하는 특집 구성
-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글로벌 콘텐츠 확대
- 서울문화재단 주요 이슈 및 행사를 다룬 ‘특집’ 코너의 경우 국영문 병기
- 재단 국제교류 사례 공유 및 향후 국제교류 예정 기관과의 협력형 콘텐츠 기획
- 해외특파원, 해외 국적 필자 등 해외 시선이 반영된 콘텐츠 발굴 시스템 마련
- 월별, 분기별 기획연재 기사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지면 개편
- 온오프라인 통합적인 기획을 통해 연계 효과 극대화
○ 필자 섭외 및 운영·관리
- 필자 섭외, 원고청탁서 발송, 원고 수급, 원고료 지급 등 소통 일체
- 고정필자 그룹 운영 및 신규필자 섭외
- 콘텐츠 연속성을 위해 칼럼 고정필자 POOL 운영
- 사진 및 콘텐츠 구성 논의를 위해 매월 고정필자의 기획회의 참여 독려
- 고정필자 외 매호 개별 꼭지에 적합한 전문필자 물색 및 섭외
- 독자층 세분화(저/고관여, 종사자 등)에 따른 맞춤 기고 가능한 신규필자 발굴
- 다양한 분야별 전문필자 발굴
- 문화예술계 안팎으로 분야별·장르별·연령대별 역량 있는 필자 후보군 구성
- 참신한 필자 섭외를 통한 매체 영향력 강화 및 고정 독자층 확보를 위한 노력
-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예술계 밖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필진 구성
- 재단 ‘정책자문위원’, ‘미래연구자 네트워크’ 등 연계 및 활용한 코너기획/인터뷰
- 상·하반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콘텐츠와 필진 운영 방향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환류
○ 취재 및 원고 작성
- 재단과 협의 후 매월 간행물의 10p 내외를 계약상대자 편집자가 작성
※ 책 페이지 기준, 일부 기사 취재 포함
- 인터뷰 및 대담 진행 시, 1차 및 녹취 자료 제공 및 인터뷰 현장 배석 참여
○ 원고 윤문 및 인쇄지 교정교열 - 원고 윤문 · 소·대제목, 주요 리드 및 발문 작성
- 팩트 체크, 기타 맞춤법, 띄어쓰기 조정 및 어색한 표현 수정 등의 리라이팅(rewriting)작업
- 재단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추가 수정 후 최종 디자인 작업 진행
- 인쇄지 교정·교열
- 최종 편집 시 교정, 교열 및 영문번역 및 감수 등 전문 인력 반드시 투입
- 디자인과 별도의 교정·교열 4회 이상 진행(교정지에 교정·교열 인력의 작업내역 기재)
- 1교부터 컬러 시안 제출해 편집 디자인 감수 및 인쇄지 교정·교열
- 최종 교정지 확인 작업 시 재단 사업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과업수행업체)에
방문해 교열 진행(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서울 지역에 방문교 공간 운영)
○ 외국어 번역 및 감수
- 외국어 병기 기사는 전문 번역가에게 번역 의뢰 후 전문적인 1, 2차 감수 진행
○ 필자 고료 및 번역료/감수료 지급
- 정기간행물 발행된 해당월 1주차에 필자 개인 계좌로 고료 지급
- 지급된 고료 내역 및 참여확인서 등은 발행월 2주차에 사업 담당자에 발송
○ 촬영지원, 사진자료 수집 및 확보 - 취재/인터뷰 사진촬영 진행
- 월간지 전담 역량있는 전문 사진작가 POOL 구성
※ 촬영 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미흡할 경우, 재단 측은 재촬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간물의 완성도를 위해 촬영팀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 인터뷰 장소 섭외, 사진촬영 일정 조율 등
- 전면 일러스트 제작
- 사진 및 일러스트 제작 건수는 월 5건 및 연간 총60건으로, 초과 건수에 대한 제작이 필요할 경우 과업변경(계약변경) 절차로 처리하며, 월 5건 미만일 경우 남은 건수는 이월함 ※ 사진 및 일러스트는 1컷당 1건임
-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고 및 시청각 자료는 반드시 계약업체가 취재, 원고 청탁, 촬영(대여), 구입, 제작비 지급하여야 함.
※시청각 자료(사진, 영상,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캘리그라피, 서체, 음원 등)
- 기타 사진 및 이미지자료 수집 및 확보
- 각 꼭지별 특성에 적합한 사진 촬영 및 이미지 자료 확보
- 재단이 제공한 자료 및 사진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촬영이 어려운 아이템인 경우, 제작에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이미지 자료 수집 및 확보
-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 사용 시 저작권 및 관련 절차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AI를 활용한 각종 자료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 및 저작권 등 법적 문제 검토 후 사용
디자인
○ 전체 디자인 콘셉트는 재단과 별도 협의를 통해 기획 및 활용
○ 표지 디자인 ※문화+서울 판형: 210×270㎜(8절, 국배판 변형)
- 국내외 독자가 서울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 월 단위의 연속된 흐름과 서사가 통일성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특집 주제에 대한 호기심을 고취시키는 디자인
- 서울색 및 서울문화재단 슬로건 색 등 재단 정체성이 명확히 노출되는 디자인
- 표지와 내부 콘텐츠를 유기적 흐름으로 구성
○ 제호: 기존 제호 디자인 활용 또는 발전시켜 정체성 강화
○ 내지 디자인
- 기사의 특성 및 분량에 따라 재단만의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 구성
- 표지‧내지의 조화로운 디자인과 가독성, 트렌드 반영
- 사진, 컬러,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인포그래픽 등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각적 요소 적극 활용
- 취재 원고의 의미를 가독성 있게 전달하고 시각적으로 세련되게 표현
- 편집 디자인 결과물 일체(데이터 및 파일, 사진, 일러스트, 지도 등)는 인쇄물, 홈페이지, e-book, PDF, 동영상, 기타 온라인 콘텐츠, 점자 및 녹음도서 등의 형태로 서울문화재단 및 유관기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제출
정기간행물 제작 및 출력 ○ 인쇄 및 인쇄 감리 진행 - 원색분해 - 필름제작 및 교정감리 - 인쇄용 파일제작 및 출력
- 시안에 대한 사업담당자 검토 및 결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인쇄 진행
- 인쇄는 표지 및 내지 등의 작업을 친환경적으로 수행
※친환경 잉크 및 종이 사용 (환경부 인증 잉크, 무용제 잉크, 무습수 잉크, 식물성 잉크 등)
- 인쇄 색감, 표지 작업 등에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즉시 반영
- 인쇄 시작 전 최종 인쇄본 PDF 등을 사업관계자에 송부
정기간행물 발송 및 제출 ○ 정기간행물 발송 - DM봉투 제작
- 친환경 용지(또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 사용
- 발송용 봉투의 주소 라벨은 탈착이 손쉬운 재질의 라벨로 제작
- DM 및 택배·직배 발송 · 발송수량: 매월 3,000부
- 사업담당자 검토가 모두 끝난 후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완성품을
서울문화재단 본관 및 지정 장소(대학로센터, 서울도서관 등)에 납품
- 인쇄를 마친 완성품은 DM작업 후 우체국 및 배송업체를 통해 발송하며,
우편요금 및 DM발송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DM리스트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송 후 1개월 내 DM리스트 파기
- 발송대상자 명단의 추가 또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수정하여 관리하고,
변동사항 및 전체 발송 명단을 매월 사업담당자에 제출
- 효과적인 배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신규 배부처를 발굴하고, 배포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 발송구분 (최종 리스트는 매월 소폭 변동)
택배 및 직배 (시민들을 위한 현장 배포) 주요 문화공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문화재단‧문화원 및
공연장‧미술관‧도서관 등 약 2,300부 (약 150곳) 재단 운영공간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노들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 용산, 서초, 강북, 은평),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등 DM 발송 공공기관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약 600부 (약 600곳) 도서관 및 자료실 서울시 도서관, 주요기관 자료실 등 언론 및 기업체 관계자 언론사 문화부, 기업체 홍보담당자 등 문화예술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취재 인력 해당호 필진 및 촬영 협조기관 등 기타(재단 관리 분량)
- 서울문화재단 청사 배포 및 재단 서고 보관
약 100부 총 계 3,000부/호 - 반송 우편물 관리
-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 점검을 통한 독자관리 시행
- 반송 우편물 주소 및 수취인 확인 등 배포리스트의 체계적 관리
- 반송 리스트 및 최종 수정 리스트를 매월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전달
○ 정기간행물 및 관련 산출물 제출 ※납기일: 발간일 전후로 아래 데이터 일괄 제출
산출물 내용 비고 기획안 연간 및 월별 기획안 일체 PDF, 문서 파일을 메일 송부 또는 구글시트 정리 완성품 저작권 확인 완료된 정기간행물 완성품 일체 웹하드 또는 구글드라이브 등의 형태로 제출 PDF 파일 낱장, 펼침 2종으로 제공 편집완료 데이터 최종 한글(혹은 독스)문서 원고, 사진 및 이미지 소스, 데이지 파일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매월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데이지 파일 납품을 진행함 SNS용 이미지 또는 템플릿
카드뉴스 등 SNS 업로드용 표지 목업 이미지 파일 또는 템플릿 파일 1종 이상 제공
※필요시 재단 요청에 따라 월 1회 내 템플릿 수정 반영
통일된 가이드라인 (컬러·폰트·레이아웃)에 기반하여 제작 성과보고서 연 1회 과업완료 후 제출
3. 과업 진행과정 및 일정 ※해당 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순번 내용 일정 비고 1 편집기획 구성 2~3개월 전 편집부(재단, 발간업체) 전원 참여 2 필자 섭외 및 원고 청탁 전전월 4주 3 취재 및 원고 작성 전월 1~10일 4 원고 마감 전월 10일 5 원고 윤문 및 교정·교열 전월 11~25일 6 표지 및 내지 디자인 7 인쇄본 교정·교열 8 최종본 인쇄 발주 전월 25일 9 <문화+서울> 발행 매월 1일 10 웹진 <문화+서울> 퍼블리싱 매월 5일 - 정보관리팀 협조 11 <문화+서울> SNS 홍보 매주 1회 Ⅲ 과업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획·취재·원고 작성, 편집·디자인, 사진촬영·일러스트 제작, 번역·감수, 인쇄·제본, 배송·배포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2. 투입인력 요구사항
□ 전담 편집 인원 최소 2인 이상 확보 필수
○ 편집 총괄(1인), 전담 편집기획자 겸 기자(1인 이상)로 계약상대자 수행 인력 확보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요청한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사업담당자와 계약상대자 측 전담 편집기획자 간 상시 협업 체계 구축
○ 계약업체에 문화+서울 발간 업무에 필요한 편집기획자, 취재기자, 디자이너, 사진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은 재직 또는 확보(프리랜서)되어 있어야 함
○ 전담 편집 인원 및 디자이너 등은 전문 제작자(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구성
○ 본 사업 참여 인원은 제안인력 구성 총괄표 및 개인별 이력사항 반드시 제시
○ 과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약 완료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퇴사 등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 이를 즉시 알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단은 원활한 간행물 발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투입인력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편집 기획 및 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2회 이상 거론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1개월 이내에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사업부서 및 계약상대자 간 과업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함
서울문화재단(사업부서) 계약상대자
자료조사 및 취재 아이디어 발굴, 기획방향 설정 및 편집기획안 구성
- 필자 및 인터뷰 대상자 제안 및 섭외 취재 및 인터뷰 진행 협조
취재 대상 인물 섭외, 인터뷰 일정 조율 및 취재, 사진촬영, 일러스트 제작
일부 원고청탁, 취재, 기사 작성 협력
원고청탁, 취재, 기사 10P(책 페이지 수) 작성
재단 사업 관련 사진, 이미지 수집 이미지 자료수집, 사진 및 시각자료 색 보정 원고취합 및 검수, 수정 요청 원고취합 및 윤문(Rewriting, 소·대제목, 리드문 작성, 팩트 체크 등) 번역 및 감수 - 표지 및 내지 편집 디자인 컬러 편집본 교정교열 3회 및 디자인 감수 컬러 편집본 교정교열 3회 컬러 편집 결과물 최종 방문교열 컬러 편집본 최종 검수 - 인쇄필름 제작 및 출력, 제본 배포 리스트 최종본 전달 반송리스트 전달, 배포처 재점검 - DM 발송 및 택배, 직배 배포 - 고료 및 번역료 등 취재 관련 비용 지급 결과물 자체 분석 및 리뷰 전달 결과물 리뷰, 의견 수렴 및 개선안 마련 SNS 홍보 진행 SNS 홍보용 템플릿 및 목업 제공 최종 결과보고서 요청 및 검토 계약기간 내 결과물 총합 정리 및 성과보고서 제출
3. 사업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관련 준수사항
□ 개인정보 보호의무 관련 준수사항
○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
- 업무 수행 관련 재단 내부 자료 등은 본 사업 수행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 불가
- 발송 업무 담당자는 주소록 관리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 의무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과업 착수 시 계약상대자의 보안서약서 반드시 제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의무 준수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정기간행물 발송 및 배송관리에 필요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해당 업무 수행 목적에 한하여 처리
- 재위탁 제한: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및 보호 의무 준수
-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유출·분실·훼손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 관리·감독: 재단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손해배상 등 책임: 계약상대자의 관련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부담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DM 발송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배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재단의 요청 시 파기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 계약 종료 또는 위탁업무 종료 시 보유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방법 및 절차는 재단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계 법령과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저작권 및 정보보안 관련 준수사항
○ 본 과업으로 제작된 성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이용 범위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됨
○ 계약업체는 서울문화재단이 공익적 목적(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위해 산출물을 무상으로 이용(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작성 포함)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 또는 창작자들과의 계약 및 권리 처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시 촬영 대상자의 초상권 등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발행 과정에서 생산된 일체의 원고나 저작물을 계약업체가 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적인 용도나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유사 제작물을 납품할 수 없음. 다만, 제3자가 기존에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는 별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름
□ 손해배상 및 책임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서울문화재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사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서울문화재단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제3자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4.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기이행분 대가 등을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기 집행된 제 경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단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용역의 대가는 매월 성과품의 최종 납품완료 후 총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함
○ 기타 관련 분야 월간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비교·검토 및 연구노력을 지속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