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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855]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추정가격: 7.0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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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긴급).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6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02-2133-3256)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02-2133-86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 역 비 : 금765,000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제출)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 주무관(☏ 02-2133-8651)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11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서류제출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입찰무효) 처리되므로 유의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수(구성원 수)는 3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하며 공동수급의 대표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1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순서에 따라 정렬 후 항목별 간지 첨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대표자 선임계 1부
④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를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⑦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제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⑨ 서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라. 정량적 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고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③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⑤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⑥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현황 및 증빙서류
⑦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⑧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⑨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등 관련서류
⑩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⑪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해당 시)
⑫ 가감점 증빙서류 등

마.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11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바. 발표자료 PPT 출력물 A4 11부 ※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사. USB 1개 [제안서 평가본 PDF 파일, 발표자료 PDF(←PPT) 파일 수록]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참석시)
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울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신분증 필히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7년 4대 보험료 요율 적용)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관련 자료는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입찰참가자격 등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 (☏ 02-2133-8651)

※ 지방계약법령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정지혜(☏ 02-2133-3256)

위와 같이 긴급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긴급).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46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지혜(☎02-2133-3256)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02-2133-865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1.1. ~ 2027.12.31.
다. 용 역 비 : 금765,000천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
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
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제출)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 주무관(☏ 02-2133-8651)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11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
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으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서(전시회기획및
대행서비스 8014198801)”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서류제
출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입찰무효) 처리되므로 유의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수(구성원 수)는 3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하며 공동수급의 대표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1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도시계획상임기획과 방문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 후 직접 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다. 입찰참가 등록서류 1부 (순서에 따라 정렬 후 항목별 간지 첨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모두 관련 서류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대표자 선임계 1부
④ 가격제안서 1부 ※ 산출내역서를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⑤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업체별 해당서류)
⑦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제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⑨ 서약서, 보안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각 1부
라. 정량적 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순서에 따라 제출, 각 항목별 간지 첨부
※ 제안요청서의 제출서식 참고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증빙서류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및 증빙서류
③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⑤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⑥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현황 및 증빙서류
⑦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⑧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및 증빙서류
⑨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등 관련서류
⑩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⑪ 신규직원 채용 확약서(해당 시)
⑫ 가감점 증빙서류 등
마. 정성적 평가자료(제안서) 11부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
하고 작성할 것

바. 발표자료 PPT 출력물 A4 11부 ※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사. USB 1개 [제안서 평가본 PDF 파일, 발표자료 PDF(←PPT) 파일 수록]
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참석시)
자.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서울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제안서 및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예정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신분증 필히 지참)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평가(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
(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
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7년 4대 보험료 요율 적용)
14.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관련 자료는 계약 관련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입찰참가자격 등 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 (☏ 02-2133-8651)
※ 지방계약법령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정지혜(☏ 02-2133-3256)
위와 같이 긴급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제안(과업)요청서.hwpx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비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류건수
02-2133-865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총
칙 <hp:tab width="34710" leader="3" type="2"/> 1

공고목적 및 제안성격 <hp:tab width="26764" leader="3" type="2"/> 1
Ⅱ. 사업개요 <hp:tab width="34702" leader="3" type="2"/> 1

사업명 및 목적 <hp:tab width="31264" leader="3" type="2"/> 1

시설현황 <hp:tab width="35760" leader="3" type="2"/> 2
Ⅲ. 용역개요 <hp:tab width="34702" leader="3" type="2"/> 3

용역개요 및 주요과업 <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3
Ⅳ.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31302" leader="3" type="2"/>5

세부개요 <hp:tab width="36508" leader="3" type="2"/>5

도시관·인력 운영지침 <hp:tab width="27932" leader="3" type="2"/>6
Ⅴ. 과업 준수사항 <hp:tab width="30366" leader="3" type="2"/>12
Ⅵ.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hp:tab width="14226" leader="3" type="2"/> 18

사업자 선정방법 <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 18

입찰 참가자격 <hp:tab width="31184" leader="3" type="2"/> 18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 20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2684" leader="3" type="2"/> 2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hp:tab width="19188" leader="3" type="2"/> 2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hp:tab width="16940" leader="3" type="2"/> 24

협상진행 <hp:tab width="34932" leader="3" type="2"/> 25

계약체결 및 이행 <hp:tab width="29684" leader="3" type="2"/>25
Ⅶ. 제안서 작성 <hp:tab width="31218" leader="3" type="2"/> 26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0432" leader="3" type="2"/> 26

가격제안서 <hp:tab width="33432" leader="3" type="2"/> 27

기타사항 <hp:tab width="34932" leader="3" type="2"/> 27

제안서 구성내용<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28

※ 붙임사항<hp:tab width="36090" leader="3" type="2"/>29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15842" leader="3" type="2"/> 30
[붙임 2] 제출서식<hp:tab width="31582" leader="3" type="2"/>35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총
칙

1. 제안서 공고의 목적

  • 본 제안서는 서울특별시가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서울시직영의 운영대행)’ 희망하는 업체의 계획서 제출에 필요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안서의 성격

  • 본 제안서는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서울특별시(유관기관 등)와 업체사이에 체결되는 계약(협약)의 내용이 된다.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 사업목적

  • 서울의 현재와 미래모습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기술·교육·참여를 융합한 시민참여형 도시홍보 플랫폼으로서 “내친구서울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이다.
  • 본 과업은 단순 도시관 운영을 넘어, 서울의 정책비전을 홍보하고 시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다.

3.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1층
  • 건물규모 : 지하1층, 면적 1,879.10㎡
  • 운영기간 : 2027.1.1.∼2027.12.31.
  • 운영시간 : (월∼목요일) 09:00∼19:00 / (금∼토요일) 09:00∼21:00

(법정공휴일 09:00∼18:00 / 휴관일: 매주 일요일 / 1월1일, 설·추석 당일)

※ 운영시간은 서울시 정책 및 특별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식 : 서울시 직영(운영대행용역)
  • 시설면적

구 분
면적(㎡)
구 성
비고

계
1,879.10

내친구
서울관
1관
989.69
메인·상설전시, 정책발표 기획전시, 체험전시, 서울포토
2관
889.41
디지털정원, MR체험홀, 미디어스피어, 세계도시모형, 도시외교룸

※「내친구서울관 주출입구(30㎡) 및 연결통로(365.0㎡,시청역4번출구) 시설물내 조성물 관리」포함

ㅇ 건물구성 Ⅲ 용역개요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수행기간 : 2027.01.01.∼12.31.
  • 사 업 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1층 서울갤러리 내친구서울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용 역 비 : 765,000천원 이내 (VAT포함)

※ 예산확정(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시 실제 계약금액 변동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진행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추진 (지방계약법 제23조)

2. 주요과업

  • 내친구서울관 운영총괄 및 관리

1)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월별 추진계획 작성
2)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정산 등
3) 서울시(유관기관) 정례회의 진행 및 협의
4) 서울시 도시ㆍ건축관련 행사 및 기획전 관련 행사지원 등
5) 민원응대, 관람객 관리 및 안전운영 관리
6) 내친구서울관 연간 운영성과 및 아카이브 구축
7) 기타 과업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
※ 주요과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것

  • 내친구서울관 전시·행사, 콘텐츠 제작·운영

1) 반기(수시)별 기획전 개최(서울정책, 스마트도시, 건축, 국제협력 등)

  • 반기(수시)별 테마 기획하여 기획전 개최, 기획전별 홍보영상 및 인포그래픽 등 제작

2) 국내·외 저명인사 및 유관기관 초정·교류를 통한 전시·행사 등 진행
3) 기존 전시콘텐츠(모형,영상,제험장비 등) 정비 등 업데이트
4) 정책방향 및 시민의견 반영한 전시(모형,자막 등) 업데이트
5)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전시콘텐츠(AR/VR,키오스크) 업데이트

※ 콘텐츠, 전시물 업데이트는 정책 및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시민참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포럼 등 운영
2) 일반시민 대상 도시정책 이해 프로그램(아카데미) 운영
3) 학생(초·중·고) 대상 도시체험 교실 운영
4) 도시정책 기관(도시학회,건축사회 등) 및 국내·외 도시홍보관과 교류 프로그램 기획
5) 관광협회(여행사) 등 기관과 협업 외국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 내친구서울관 홍보 및 네트워크 운영

1) 언론보도 및 카드뉴스,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기념물 등 제작
2) 공식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 등 홍보채널 운영 및 모니터링

  • 내친구서울관 공간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1) 공간기획·운영, 전시물 관리, 인력관리, 물품관리, 안전관리(교육) 등

  • 내친구서울관 운영 위한 사무용품(컴퓨터,복사기,사무기기 등)등 구입(리스)

2) 시설물 유지관리(건축 및 전기ㆍ기계ㆍ소방ㆍ가스 등 설비 전반 유지관리)
3)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중대재해 인력배치)
4) 전기, 소방 등 법정 안전점검 이행,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마련 및 안전교육ㆍ모의훈련 실시 등 예방대책 마련
5) 안전교육 정례화(월1회), 비상대응 매뉴얼 운영
6)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사고보고 절차 포함)
7)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운영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 및 보건관리

※ 발주부서 사업계획과 제안업체 사업제안 등 협상(계약)에 의거 확정
※ 모든 실행(안)은 서울시와 협의하며, 서울시 정책(행사) 등에 변동될 수 있음

Ⅳ 과업 세부내용

1. 세부내용

  • 과업산출물

1) 전시해설 프로그램(시나리오) 개발 및 분기별 업데이트(전산파일)

  • 전시해설프로그램(시나리오) : 3종 이상(영문별도)

※ 각 프로그램별 관련자료 및 참고자료 수집 정리

2) 전문분야 교육 및 세미나 결과물 (개최시마다)

3) 전시연계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 4종 이상(관람대상별, 소요시간별)

  • 교안(활동지,시나리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전산파일)

4) 전시관람(연계) 코스 개발 : 운영상황에 맞춰 개발

5) 전시운영 종합 매뉴얼 제작 : 1부(전산파일)

  • 전시운영 종합 매뉴얼(운영방법, 일정, 인력구성 및 관리 방법 등) 1부
  • 매니저 및 각 담당자 업무 매뉴얼(담당업무, 업무방법 및 절차 등) 1부
  • 전시 운영ㆍ관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인력구성 및 담당업무, 전시실 인력배치 및 전시 운영방법, 예약방안 등을 포함)

6) 전시물 유지관리일지 1식, 전시운영 결과(일별, 주별, 월별, 1년) 1식

7) 기관 및 사업 관련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ㆍ게시

ㅇ 운영시스템화 및 체계적 운영

1) 운영 전체 매뉴얼 및 각 분야별, 담당자별 업무 매뉴얼 등 세부 매뉴얼을 제작하고, 도시관 운영 업무를 시스템화 한다. 인력공백 및 대체시에는 시스템과 매뉴얼을 활용 즉각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이는 본 과업 수행인력 전원에 해당된다.

2) 과업내용, 제안내용, 사업계획 및 매뉴얼 등의 내용과 이것을 현실적으로 실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축적하여야 한다.
2. 운영지침

  • 전시운영

1) 전시물 운영 - 전시실 운영 계획수립 및 수행

  • 전시 해설 프로그램 예약 관리 및 스케줄 관리
  • 전시 운영 해설(안내)사 배치 및 업무 관리(해설프로그램 운영 외 업무분장)
  • 전시실 안내 및 관람객 문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 도시관 전시물 작동·운영 관리

  • 방문객(관람, 프로그램, 체험물 등 이용) 출입 관리 및 통계 작성

·기간별(일별, 주별, 월별, 1년), 대상별, 관람형태별 통계 관리

  • 설문조사, 관람객 이용분석, 호응도 파악 및 보고 (월1회)
  • 단기근무자, 자원봉사자 등 임무부여 및 활동 감독
  • 그 외의 내친구서울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지원

2) 신규 전시기획 운영 및 콘텐츠 개발·지원

  • 신규 전시물 제작시 콘텐츠 기획 및 개발지원

- 기획전시 개최 기획, 운영, 개발·지원

  • 유관(외부)기관 협업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 및 지원

3) 안전관리 및 민원 대응

  • 전시시설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 점검일지 작성
  • 전시실 내 관람객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비상상황 발생 시 안내·대피 유도

- 민원 발생 시 즉각적 대응조치 및 보고 ㅇ 전시해설 1) 전시·해설프로그램 운영

2) 전시해설프로그램 개발, 시나리오 작성 및 숙지, 상시 업데이트 등

3) 관람객 전시활동지 제작 지원 4) 전시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기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해설 활동 및 관리 업무

ㅇ 유지보수 및 관리 1) 전시물 운영 - 개관 및 폐관준비 - 운영 전후 작동 및 관리상태 점검

  • 전시물, 시설물 일일기록(작동,관리상태) 및 관리

2) 전시물 및 전시시설 파손방지·점검 및 유지·보수

  • 전시물 고장, 미가동 대비한 현장 보수메뉴얼 작성

- 경미한 경우 원인 파악 후 자체 정비실시

  • 중대한 보수의 경우 필요경비 및 수리용품 등 보고 후 보수

3) 전시물 물품 및 소모품 재고 관리 등

  • 물품 및 소모품, 입출고 내역 기록 및 관리

4) 공간관리 및 유지보수

  •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관 공간을 관리 및 유지보수

- 파손 및 작동 불가시 즉시 조치

  • 도시관 내 ACB실은 담당자 지정관리하고 전기시설물 고장시 관람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

  • 안내데스크 운영

1) 내친구서울관 소개, 행사ㆍ공연ㆍ교육 등 종합안내 및 방문객 응대
2) 현장고객 응대 및 전화 안내
3) 단체 관람객 안내(사전답사 포함) 및 외국인 응대
4) 전시 해설프로그램 예약 접수·관리 안내
5) 전시 해설프로그램, 각 전시실별 시간 및 일정 안내
6) 유실물 관리(접수, 보관 및 인계)
7) 고객 고충사항 상담, 고객 민원 접수(현장고객, 전화 등)
8) 방문객 및 전화 상담, 전화상담 표준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9) 고객만족도 제고 활동
10) 미아·실종 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
11)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안내 등 관련 사항

3. 인력운영 지침

  • 인력배치

1) 인력배치시 본 과업과 각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 채용시 절차와 방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정을 철저히 한다.

  • 채용시 근무내용 및 자격요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경력․학력․전공분야의 적합성을 면밀히 파악해서 채용하여야 한다.
  • 상기사항은 공인된 증명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 및 시연 등을 통해 파악한 후 채용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분야, 전문성, 업무비중, 역할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무의욕와 근로지속성을 최대한 높여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수행인력 전원은 과업수행장소(내친구서울도시관)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을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5)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방문객 수요 등 운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야 하므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일별 소요인력 및 활동시간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추가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발주처 운영일 및 방문객 수요를 고려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인력 배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 행사 및 특별한 상황으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휴관일에도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ㆍ일수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증감사유 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7)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력구성(안) 및 근무내용

  • 용역업무 수급자는 상기 용역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인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 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인 원
근
무
내
용
근무위치
총
6명
  • 총인원, 근무내용 등은 상호협의하 변동가능

사무실/
도시관
(상주)
총
괄
책 임 자
1명
  • 전시 운영업무 및 인력관리 총괄
  • 운영실적 작성·보고(일일·월간) 등
  • 고객응대 및 현장민원 상담 총괄
  • 기타 도시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기획·
해설·
교육
공통사항
  • 도시관 운영(전시·체험·해설 등)진행 및 지원
  • 도시관 교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관리 및 지원
  • 홍보물(리플릿,활동지) 제작 지원
  • 도시관 미디어시설 관리업무

매니저
1명
  •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과 현장운영 및 총괄
  • 전시기획·해설 업무관리 및 운영스케줄 등 관리
  • 미디어 프로그램 점검 및 업데이트 업무총괄
  • 기타 도시관 운영(시설관리)에 필요한 업무
  • 홍보·디자인, 미디어 운영 등 업무

팀원
1명
  • 도시관 전시기획 및 해설프로그램 개발·운영
  • 신규 전시프로그램 개발
  • 미디어 프로그램 점검 및 업데이트 업무

팀원
1명
  • (신규)교육 및 행사 기획·개발과 운영
  • 도시관 해설(안내)등 업무지원
  • 관람객, 민원응대 등에 관한 사항

팀원
1명
  •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도시관 해설(안내) 등 업무지원
  • 관람객, 민원응대 등에 관한 사항

홍보‧
디자인
팀원
1명
  • 도시관 홍보물(리플릿,활동지) 등 기획·디자인
  • 도시관 각종 미디어 운영 및 관리
  • 필요시 행사·교육 등 지원업무

※ 상기 인력구성은 발주처 제안요청(안)으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처 상황 및 전시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해설프로그램, 전시연계 프로그램 운영은 내친구서울관의 특화프로그램으로 타 시설과의 차별화를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직원의 휴직, 퇴사 등 발생 시 대체 또는 신규직원 등 직원의 배치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 근무자(운영인력) 자격요건

1) 공통사항 - 지정된 근무시간에 근무가 가능한 자

  • 공무원 채용조건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업무는 전시관, 박물관, 기념관, 홍보관 등 전시시설 근무 또는 도시계획, 전시기획, 서비스 관련 업무 경력을 말함

2) 구분별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총괄책임자,
매 니 저

  • 유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인사 노무 관리 경력자 우대
  • 전시·도시 직무 관련 학문 전공자 및 유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 도시관(유사시설) 등 전시시설에서 전시·시설물 실무 가능자
  • 유사(행정·시설·전산장비)업무 유경험자 우대

기획/해설
  • 학사 이상인 자
  • 도시·건축계열 전공 및 석사 이상인자 우대
  • 도시관, 박물관 등의 전시관에서의 기획, 해설, 교육 등 유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 외국어(영어) 해설 가능자 우대(1명 필수 채용)

교육/행사
  • 학사 이상인 자
  • 도시·건축계열 전공 및 석사 이상인자 우대
  • 도시관, 박물관 등의 전시관에서의 기획, 해설, 교육 등 유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홍보/디자인
  • 홍보/마케팅/디자인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인 자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일러스트‧포토샵 가능자)
  • 유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 위 자격요건과 별도로 도시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음
※‘해설 또는 교육’부문에 외국어(영어) 가능자 1명이상 필수 채용
※ 용역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를 따름

ㅇ 운영인력 교육 및 관리

1) 분야별 세부 교육일정 수립 및 시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직무교육(전시물 해설 등), 안전교육, 친절 서비스 교육 등

- 각 전시관별 심화교육 2) 해설사 활용 확대 및 양성(교육지원)

3) 전시운영 품질 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

5) 교육자료(운영요원 매뉴얼, 전시품 해설활동지 등) 작성

ㅇ 기 타

  • 행정안전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단,“계약대상자”는 사업 개시 전 종업원(종사자)에 대한 자체 세부기준, 절차 및 방식 등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Ⅴ 과업 준수사항 ㅇ 일반사항

  • 선정업체(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있어 서울시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대행수수료,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장비유지관리비(업데이트포함), 임차료, 강사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행사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서울시(이하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과업진행사항 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정진행 중 또는 과업완료 후에 서울시 또는 서울시의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부서”와 면밀한 협의 및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 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사업기간 중 사업비를 사용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유·무형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 일체는 서울시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및 착수 신고 시 제출한 참여 자격 및 용역수행자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부서”가 용역수행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응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도진에 대한 편의제공, 홍보물 제작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행사 출연진 및 관람객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보험가입 의무, 보험료 별도 사업비 편성)
  • 과업의 보고
  •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제출<hp:fwSpace/>

① 협상 완료된 최종 사업 제안서
② 과업수행의 방향 및 방법
③ 분야별 참여인력 현황 및 조직 편성표
④ 과업수행 계획서 및 일정표
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① 주간 운영보고<hp:fwSpace/>(주1회)

  • 주간 과업추진 현황 및 실적(관람객 수, 프로그램 참여 현황 등)
  • 관리·운영상 문제점 등 주요 현안, 특이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② 월간 운영보고<hp:fwSpace/>(월1회)

  • 당월 과업추진 현황 및 실적, 운영시간 내 관람객 수 집계표
  • 익월 운영계획서 및 예산지출 내역
  • 기타 과업의 현황파악(인력, 물자 투입 등)에 필요한 내용

③ 수시 운영보고<hp:fwSpace/>: 운영상 현안사항 발생시

  • 최종보고(과업종료 후 30일 이내) : 최종 보고서 등 과업 성과품 일체 제출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최종보고서
10부
요약 및 부록 포함
과업 수행 관련 자료 일체 수록된
USB 또는 외장하드
2set
사업수행 계획 및 결과 문서,
전시조성 및 행사진행 사진/동영상, 홍보영상, 홍보물(원본파일) 등 포함

※ 제출 성과품 내역은 추후 변동 가능 ㅇ 과업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제출 전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모든 도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함
  • 보고서는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구성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 승인을 받은 후 작성, 인쇄함
  • 상기 명시된 제출 성과품을 포함하여 전시 제작물 및 지식재산 등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성과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이용허락·양도·처분하거나, 영리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서울시의 지도·감독

  • “발주부서”는 본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부서”는 필요한 경우에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부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등

  • “발주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부서”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로 변경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 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회계예규,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함
  •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 기간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함 (단,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예산으로 부담)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부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되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계법인의 검사를 필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한다.
  •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전체 인력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특

약

- 양도금지

  •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탁 불가
  • 주요부분이나 핵심내용이 아닌 부가적인 과업 등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데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Ⅵ 입찰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선정방법 :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정부조달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실적)이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서류제출기한 내 미 제출시 부적격(입찰무효) 처리되므로 유의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수(구성원 수)는 3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하며 공동수급의 대표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입찰 참가 가능

ㅇ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공모참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무효 처리됨
  •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적용대상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7년 4대 보험료요율 적용)

ㅇ 기타사항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장

소

-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미래서울도시관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제출방법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제출<hp:fwSpace/>(우편 등 기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G2B) 가격투찰로 갈음
입찰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
‣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로 제출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3) 공동수급체 구성 서류(해당 시) <서식 제20~22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아래 5) ~ 12) 의 서류

4) 가격제안서 1부 <서식 제2~3호>

  • 산출내역서를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5)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8)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제4~5호>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제19호>
12)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서식 제8호>
기술능력
평가제안서
1)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 각 11부 : 원본 1부, 평가용 10부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hp:lineBreak/>10부는 심사위원이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요약서는 발표자료로서 반드시 PDF(←PPT)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

※ 제안서에는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hp:fwSpace/>(금액노출 금지)
2) 사업제안서 내용 및 요약서(PDF)가 담긴 USB 1개
3) 정량적 평가자료 각 2부 ※ 순서대로 편철하여 1부로 작성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11호>
  • 제안업체 경영실태 <서식 제12호>
  •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제13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4호>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제15호>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총괄)표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서식 제16~17호>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제출, <hp:lineBreak/>민간업체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4)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서식 제18호>
4.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고
  •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나.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부서가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서식 제18호]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를 작성 제출할 것

나.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3) 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가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따라 평가
1차심사
(서류심사)
‣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의한 절대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제안요청서 제출서식에 의해 작성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각종 지표(실적), 참여인력 제출
  • 참여인력 증빙은 관련 전문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첨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 요건의 충족 및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차심사
(제안설명회)
‣ 제안서 발표에 의한 평가(프레젠테이션 심사)
‣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회 구성 :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7인 내외로 구성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일정 등 개별 통보, 문의는 도시계획상임기획과 미래서울도시관팀 02-2133-8651

  •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10분 내외

※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발표방법 : PDF 파일 등 활용 프레젠테이션

※ 서울시 노트북 활용 원칙(특수폰트 등 활용 시 사전 방문하여 확인요망)

  • 심사내용 : 따로 붙임 심사기준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hp:lineBreak/>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PT심사)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ㅇ 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7일 이내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예정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예정

ㅇ 유의사항

  •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hp:lineBreak/>발견 되었을 때
  •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했을 때
  •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과업내용·입찰유의·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에 평가위원들에게 미리 교부할 수 있음
  •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생략함

5.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협상진행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6.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이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이후의 경우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관계 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형태

  • 규

격 : 본문 A4, 백색용지 횡으로 작성(스프링 제본 불가), 단면으로 인쇄

- 제본방법 : 상철(위로 넘기기)

  • 수

량 : 11부(원본 – 보관용 1부, 사본 – 평가용 10부)

※ 제안서 1부당 총 페이지는 50페이지 이내 작성

※ 제안서 평가용(10부) 표지 및 내용에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표기 절대금지(원본 1부에는 표기)

  • 제안서(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 수량, 내용, 작성 순서는 작성방법 참고로 하되 업체 특성을 살려 작성가능

  •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함
  • 항목 구분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 자료 붙임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
  • 양식은 제안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세부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 각종 참조·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회사일반 현황의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hp:lineBreak/>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처에서 임의 처리함

  • 제안서 응모에 따른 기획료,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2. 가격제안서
  • 제출부수 : 1부<hp:fwSpace/>(가격제안서 및 산출 내역서)
  • 제출방법 : 밀봉 및 봉합 날인
  • 작성방법

  • 가격제안서는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비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고 계약함
  •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 금액 우선 적용

※ 제안서에는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기된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할 것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용역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하도록 하고 준공 시 정산함
3.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며 누락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hp:lineBreak/>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hp:lineBreak/>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4. 제안서 구성내용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I.
제안개요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hp:lineBreak/>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hp:lineBreak/>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 주요 연혁 및 개요 등 일반현황

Ⅲ.
사업수행계획 및 관리

1. 용역수행방안
○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사업내용별 추진전략
○ 각 단계별 추진할 세부내용 및 예산활용 방안 등을 상세하게 <hp:lineBreak/>기술<hp:fwSpace/>(제안요청서 상 언급된 내용 전부)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hp:lineBreak/>(인력운영계획 포함)
○ 원활한 용역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

4.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5.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6. 기타 관리방안
○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hp:lineBreak/>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Ⅳ.
기타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위 항목에 <hp:lineBreak/>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Ⅷ 붙임사항

붙임 1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 제출서식(목록)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2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3호>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4호> 서약서 <서식 제5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7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위임장 <서식 제9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10호> 제안서 표지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서식 제13호>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제16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8호>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서식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21호> 대표자 선임계 <서식 제22호> 합의각서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사항
세부내용
배점
비고
기술능력심사(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4
발주부서 평가
사업추진실적
‣ 최근 10년 이내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6
전문인력보유
‣ 전담투입 인력 현황
6
신인도 평가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등
2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계획
‣ 과업 목적 및 전시공간 특성 이해도
‣ 과업 추진전략의 타당성·적정성
5
평가위원 평가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과업 추진일정과 실행계획 구체성·가능성
‣ 과업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5
전시기획
(도시·건축 등) 역량 및 운영계획
‣ 시민 눈높이 맞는 기획의 적정성 및 창의성
‣ 전시 콘텐츠·시설의 활용 및 신규 전시와의 연계 방안
‣ 공간 특성, 관람 동선 및 매체 고려 전시구성 및 연출 계획
10
‣ 관람객 안내·해설 등 전시 운영계획 적정성
‣ 전시기간 운영인력(전문성) 적정성
‣ 전시제작·설치 등 실행계획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전시 콘텐츠 점검·보완 및 업데이트 계획
10
참여·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능력
‣ 공간특성 및 전시를 고려한 기획 적정성 및 창의성
‣ 연령·대상별 특성 고려 참여·교육 프로그램 적합성
10
‣ 프로그램별 운영일정, 참여인원, 진행방식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참여자 모집, 예약, 현장진행 등 참여유도를 위한 실행(홍보)방안
10
유관기관 교류 및 홍보 활성화 방안
‣ 도시관련 유관기관·전문가 교류방안
‣ 연계프로그램(대학, 학회, 전문가)을 통한 공간 활성화 방안
5
‣ 내친구서울관 활성화 위한 홍보전략 기획 적정성 (대상,매체,시기 등 구체적 전략)
‣ 홍보물 디자인·제작·배포·설치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
‣ 홈페이지 및 SNS, 블로그 등 관리 및 주기적 업데이트 방안
5
인력운영/
시설관리
‣ 분야별 인력 구성·배치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운영 인력 교육 및 부재 시 대체인력 계획
‣ 운영실적·관람객 의견 등을 활용한 성과관리
‣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계획
10
입찰가격평가<hp:lineBreak/>(1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 붙임 평가산식 참조

정량적 평가 기준(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1. 경영상태(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4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1-2. 사업추진실적(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원 이상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

  • 용역 이행실적은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을 제출하고,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함

구 분
실 적
점 수
비 고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7건 이상
6점
해당사업 관련 국가, 지방<hp:lineBreak/>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hp:lineBreak/>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실적증명서 상 유사분야 <hp:lineBreak/>실적임을 표기하여야 함
5~6건
5점
3~4건
4점
1~2건
3점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2억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 실적 건은 해당 사업 소속업체 참여 지분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시 인정)이 2억원 이상인 것만 인정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수행 완료된(준공일 기준)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유사용역에 한함

  • 공공기관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임

1-3. 전문인력 보유(6점)

  • 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구 분
경 력
인 원
점 수
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관련 분야만 인정함)
15년 이상
3명 이상
6
2명
3.33
1명
2.67
10년 이상 15년 미만
3명 이상
4
2명
2.67
1명
1.33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이상
2
2명
1.33
1명
0.67
5년 미만
3명 이상
1
2명
0.67
1명
0.33

※ 총 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hp:lineBreak/>각 1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중 1부 첨부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1-4. 신인도 평가(2점)

  • 기본점수를 2점으로 하고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 감점(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기 간
점 수
기 간
점 수
비 고
0개월
2.0점
5개월
1.0점
※ 1개월 미만인 경우<hp:lineBreak/>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점
1개월
1.8점
6개월
0.8점
2개월
1.6점
7개월
0.6점
3개월
1.4점
8개월
0.4점
4개월
1.2점
9개월
0.2점

1-5.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2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구
분
세부내역
점 수
비 고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0.5점
※ 최대 2점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0.5점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업무분장 현황
0.5점
교육 및 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0.5점

입찰가격평가(행정안전부 예규 제2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hp:lineBreak/>[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lineBreak/>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붙임 2] 제출서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hp:lineBreak/>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따로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 주 기 관
서울특별시장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2027.1.1.<hp:fwSpace/>~<hp:fwSpace/>2027.12.31. ( 12개월 )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3호> ※ 본 양식은 예시이며, 업체의 자체양식 사용 가능
산 출 내 역 서
○ 건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단위 : 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위탁운영수수료 부 가 가 치 세

총
계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반드시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4호>

서
약
서
1. 업체명 :
2. 주 소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hp:lineBreak/>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서울시특별시(도시계획상임기획과)에서 시행하는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6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내친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hp:lineBreak/>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hp:lineBreak/>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상호또는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직위

연락처
(휴대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9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용
역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 각 11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2. 가격제안 입찰서 및 산출근거 1부(밀봉 후 대표자 인감날인)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

신청인 :
(인)

------------------------------------------------- <절취선> -------------------------------------------------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성명
(인)

<서식 제10호>
접수번호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2026.
.

업체명(기관명)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직원수

명 (상근직만 해당, 고용보험 등 첨부서류 제출)
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12호>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원)
구
분
최근연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9. 유동비율(%) ※ 유의사항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13호>
조직 및 인력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총괄 전시디렉터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14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 분
성 명
직위
본사업<hp:lineBreak/>담당업무
투입기간<hp:lineBreak/>(월)
최종학력<hp:lineBreak/>(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고
상주

비상주

※ 1) 본 과업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hp:lineBreak/>2)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hp:lineBreak/>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15호>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
.
.

.
.
.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인당 기재)

3) 해당분야 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4) 투입인력의 경력확인을 위해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각 1부,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등)납입증명,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필히 첨부, 미제출시 불인정
<서식 제16호>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문화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으로, 건당 2억원이 넘는 실적에 한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증빙자료로 사용하므로 단위사업별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참여 지분율을 기재, 해당사업 소속업체 참여 비율(구체적인 참여지분 실적 증명 시 인정)이 2억원 이상인 것만 인정함
<서식 제17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신청용
제 출 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상임기획과
(02-2133-8651)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hp:lineBreak/>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4)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서식 제18호>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정량적 평가분야 자체 점검표
□ 정량적 평가 관련
구 분
평 가 항 목
내 용
점 수
경영
상태
(4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사업
추진
실적
(6점)

  • 최근 10년 이내, 2억원 이상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운영, 도시건축 관련분야 문화행사 기획·개최, 전시시설 조성·운영 등 도시건축 및 문화예술 관련분야 사업 수행 실적

구 분
실 적
점 수
비 고
사업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단일 건 2억원 이상
7건 이상
6점
해당사업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하여 완료한 실적증명서 상 유사분야 실적임을 표기하여야 함
5~6건
5점
3~4건
4점
1~2건
3점

전문
인력
보유
(6점)

  • 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구 분
경 력
인 원
점 수
당해 용역
참여인력의 경력
(관련 분야만 인정함)
15년 이상
3명 이상
6
2명
3.33
1명
2.67
10년 이상
15년 미만
3명 이상
4
2명
2.67
1명
1.33
5년 이상
10년 미만
3명 이상
2
2명
1.33
1명
0.67
5년 미만
3명 이상
1
2명
0.67
1명
0.33

※ 총 평점은 경력별 인원별 평점의 합계액으로 하되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
평가
(2점)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기 간
점 수
기 간
점 수
비 고
0개월
2.0점
5개월
1.0점
※ 1개월 미만인 경우<hp:lineBreak/>1개월로 계산
※ 최대 2점까지 감점
1개월
1.8점
6개월
0.8점
2개월
1.6점
7개월
0.6점
3개월
1.4점
8개월
0.4점
4개월
1.2점
9개월
0.2점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2점)
구
분
세부내역
점 수
비 고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0.5점
※ 최대 2점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0.5점
재해대응체계 현황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업무분장 현황
0.5점
교육 및 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0.5점

총 점

<서식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20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성
명
(인)

<서식 제21호>
대 표 자 선 임 계

제안응모자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공모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응모대표자를 선임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 단독 응모 시는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2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내친구서울관 운영 및 유지관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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