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공고문.pdf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958 호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 제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 조 , 제52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서구반다비체육
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용역 집행계획
가 . 용 역 명: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
나 . 사업개요
1)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번지 대지면적 ( 16,786.1 ㎡)
2) 규 모: 지하 층2 ∼ 지상 층3 , 연면적 3,311.76㎡
3) 용 도: 운동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 , , ), 제 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1 ( )
4) 총공사비 : 18,900,042,190 원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다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73 일 시공단계( 18 개월 , 준공 후 1 개월)
라 . 예정용역비 : 1,466,230,000 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전기 감리비 제외)
마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2.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3.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예정 ( )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 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 ,「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공고 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작성한 사업 )
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사업관리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제26 조 , 같은법 시행령 제44 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일반( ․ -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 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자( ․ - )
2)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4 2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 및 전기 으로 등록한 자( )
3) ( 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업 정보통신 으로 신고한자 또는( ) 「기술사법」제 조의5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 에 2 따른 정보통신부문 1개 전문분야 정보통신( )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나. 공동계약
1)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대표사는 가항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 비율이 많은 자 이어야 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며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장 공동6
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5)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① 건설 ②통신 ③소방 계
비 율 93.2% 2.4% 4.4% 100%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
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 제39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58 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따라 해당2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 (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게시: http://www.seogu.go.kr
※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 참가등록
1) 참가 등록: 2026년 11월 10일 화 ( ) 10:00~17:00
2)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6층
( 대전광역시 서구청 , 공공시설과 공공건축팀) ( ☏042-283-3784)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격 제출 자격이 없으며,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후 제출 (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 참가신청 공문 , 참가등록신청서 [서식 1]
나)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신고서,
참가자격 면허 각 1부
라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각 1부
마 ) 위임장 ,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대리인 참가 등록시 ( )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2026년 11월 11일 수 ( ) 10:00 ~ 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 2]에 따라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042-288-3784)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
2) 회신: 2026년 11월 13일 금 ( )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Q) 제출 안내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2026년 11월 18일 수 ( ) (10:00~17:00)
3)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6 층(대전광역시 서구청 , 공공
시설과 공공건축팀)
4) 제출방법: 직접 제출 방문 접수( )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 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원본 1부 , 사본 2부 )
※ USB 1매 제출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신분증 지참.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가 . 면접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나. 면접 발표( )
1) 면접순서: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면접( 30분 전 도착하여 순서 추첨 )
2) 면접방법: 발표 5분 , 질의응답 5분 참여 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이 발표하며 건축 안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석( )
8. 입찰 참가 대상자 선정 및 입찰 방법
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1 조 및 제5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
및‘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분야( 1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 건축 안전[ ( )
1인 , 기계 1인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1 인 에 대해 평가합니다) .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우리 구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합니다.
다.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해당 분야 경력은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3 호 ‘운동시설 ’ 에서 수행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포함), 관리· 감독 및 감리 업무(「 주택법 」 및 「건축
법」 에 따른 감리 포함 에 ) 대해 100%를 인정하며, 그 외 건축공사에서 수행한
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
라. 평가대상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 호
‘운동시설 ’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 대해 설계단계, 시공단
계, 설계 시공단계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며, 그 외의 건축공사 건설사
업관리 용역 실적에는 60%를 적용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중 우리 구 및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 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
마 .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2 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
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1) 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1 점 를 부여합니다 ) .
2) 심사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며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합니다.
3) 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는 PQ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 한도(2 점 를 부여 )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용역 (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 용역 수행( )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에 따라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 지침 등 관련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중 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총점( )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항목 중“ 면접평가 ” 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구 사정으로 용역비 및 과업이행요청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
인원 및 용역 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기술인이 평가 과정 및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에서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바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 실격 처리됨 "
아.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
안전부 예규)」 제 장6 ‘공동계약 운영 요령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
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 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카 . 질의 사항 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
시설과(042-288-3784) 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신청업체
공동도급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공고한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
한대행 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 청 인 인
대표업체
-------------------- 절 ------ 취 ------선 --------------------
참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업체명 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접 수 자 연락처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
업체명 대표자 인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항 목 질의내용
페이지번호
가 의 의 과 같이 항목
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붙임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x =====
2026. 11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기준(일반사항)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2) 및 3)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3)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아.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4. 평가기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나.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 제시)
다.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가)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나) 기술지원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3) 해당분야 경력평가
가) 해당 분야란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분야의 경력은 이러한 건축공사에서 수행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포함), 관리·감독 및 감리 업무(「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포함)를 말하며, 이 경우 100%를 적용한다.
나) 해당 분야 이외의 건축공사에서 수행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포함), 관리·감독 및 감리 업무(「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 포함)의 실적은 해당 분야 경력의 60%를 적용한다.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에 따름
4)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나)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마)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6)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7)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축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축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감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단계별(완료 또는 진행) 및 용역별 인정률(100% 또는 70%)은 평가 기준 및 작성기준 참조
1)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 대해 설계단계, 시공단계, 설계+시공단계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며, 그 외의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는 60%를 적용한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중 운동시설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운동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20. 3. 1, 준공일 2024.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5. 3. 3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 금액계상[2022. 4. 1.부터 2024.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23. 3. 2, 준공예정일 2025. 12. 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25. 3. 31.이면, 적용기간은 2023. 3. 2부터 2025. 3. 31까지 금액계상[2023. 3. 2부터 2025. 3. 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3)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다)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나)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라)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사.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아.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 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4)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차. 기타 내용에 대해서 [대전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을 준수한다.
Ⅱ.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표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평가방법
총
계
분야별 평가<hp:fwSpace/>[가<hp:fwSpace/>~<hp:fwSpace/>마, 100점], 가점<hp:fwSpace/>[0.5점], 감점<hp:fwSpace/>[-5점]
100
가0. 참여기술인
계
60
(1)<hp:fwSpace/>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5<hp:fwSpace/>(21~23)]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부적격 시 실격
(나)<hp:fwSpace/>해당분야 경력
15<hp:fwSpace/>(11~13)
(다)<hp:fwSpace/>직무분야 실적
9
(라)<hp:fwSpace/>교 육 훈 련
1
(2)<hp:fwSpace/>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25<hp:fwSpace/>(23~24)]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부적격 시 실격
(나)<hp:fwSpace/>해당분야 경력
15<hp:fwSpace/>(13~14)
(다)<hp:fwSpace/>직무분야 실적
9
(라)<hp:fwSpace/>교 육 훈 련
1
(3)<hp:fwSpace/>기술지원기술인
소
계
1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3
(나)<hp:fwSpace/>해당분야 경력
6
(다)<hp:fwSpace/>교 육 훈 련
1
(4)<hp:fwSpace/>면접(발표)
3
상대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10
절대평가
(1)<hp:fwSpace/>유사용역 수행실적
8
(2)<hp:fwSpace/>용역수행성과
2
다. 신용도
계
15
절대평가
(1)<hp:fwSpace/>영업(업무)정지
7
(2)<hp:fwSpace/>벌점
5
(3)<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절대평가
(1)<hp:fwSpace/>개발·활용 실적
3
(2)<hp:fwSpace/>투자실적
7
마. 교체빈도
계
5
절대평가
(1)<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2)<hp:fwSpace/>참여기술인
2
가점
계
0.5
절대평가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감점
계
-5
절대평가
부패행위 관련자
-5
나. 항목별 평가기준(건축분야)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가.
참
여
기
술
인
[60]
[60]
(1)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1
~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가)해당분야 경력
15
(11
~13)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1,000억원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1 이상
11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5
(13~11)
13.5
(12~10)
12
(11~9)
10.5
(10~8)
9
(9~7)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하며, 용역비의 규모(20억원 미만 13점,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2점, 30억원 이상 11점)에 따라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직무분야 실적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
수
9.0
8.1
7.2
6.3
5.4
(다)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hp:fwSpace/>·<hp:fwSpace/>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
~24)
-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인의 인원수 및 기술인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 시 제시
(가)해당분야 경력
15
(13
~1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❶ 토목분야<hp:fwSpace/>·<hp:fwSpace/>기타분야 적용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 경력
500억원 이상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00억원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
점수
15
(14~13)
13.5
(13~12)
12.0
(12~11)
10.5
(11~10)
9
(10~9)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❷ 건축분야 적용
당해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 경력
300억원 이상
48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8개월 이상
28개월 미만
20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00억원 미만
24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점수
15
(14~13)
13.5
(13~12)
12.0
(12~11)
10.5
(11~10)
9
(10~9)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직무분야 실적
9
-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률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
구
분
직무분야 실적
특급기술인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중급기술인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초급기술인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
9
8.1
7.2
6.3
5.4
(다)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기술지원
기술인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과 같다.
(가)등급
3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등 급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3
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3
2
(나)해당분야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
1,000억원 이상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6
5.4
4.8
4.2
3.6
(다)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hp:fwSpace/>·<hp:fwSpace/>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면접(발표)
0
(3
~6)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용역사업자
[10]
(1)유사용역
<hp:fwSpace/>수행실적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산정방법<hp:fwSpace/>: <hp:fwSpace/>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❶ 토목분야 적용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실적
3,00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00억원 미만
2,00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55억원 이상
5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2,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1)유사용역
<hp:fwSpace/>수행실적
8
❷ 건축분야 적용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1,0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❸ 기타분야 적용 (해당 공사의 복합공종공사 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를 참고하여 용역수행실적을 작성)
해당공사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
1,0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2)용역수행
<hp:fwSpace/>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
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
1.8
1.6
1.4
1.2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신
용
도
[15]
[15]
(1)영업(업무)
<hp:fwSpace/>정지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실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
수
(감
점)
0.2
0.5
1
2
3
5
(3)재정상태
<hp:fwSpace/>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 사 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0]
(1)개발·활용
<hp:fwSpace/>실적
3
1)「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1)개발·활용
<hp:fwSpace/>실적
3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0% 미만
점 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5]
[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1)건설사업
<hp:fwSpace/>관리용역
<hp:fwSpace/>사업자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2)참여
<hp:fwSpace/>기술인
2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hp:fwSpace/>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붙임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hwpx =====
2026. 11.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기준
1. 기술인 배치인원 및 평가대상
가. 기술인 배치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 고급
건축(안전) : 초급
토목 : 초급
기계 : 초급
통신 : 초급
건축 : 고급
토목 : 고급
기계 : 고급
조경 : 고급
통신 : 고급
소방 : 초급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술인 평가대상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상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안전), 기계]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4인
2. 평가서 작성안내
가. 제출서류 및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항
목
서식번호
항
목
서식번호
표 지
표지서식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서식 1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
서식 9-3
서약서
서식 2
유사용역수행실적
서식 10
회사의 일반현황
서식 3
용역수행성과
서식 10-1
공동수급자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신용도
서식 1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12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서식 6
교체빈도
서식 13
참여기술인 동의서
서식 7
가·감점 평가기준
서식 14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 8
자기평가서
서식 1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서식 9-1
업무중첩도
서식 16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나. 작성방법
1) 용지크기 : A4종(210㎜×297㎜)
2) 지
질 : 백상지, 표지는 백색아트지
3)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우측면에 평가항목별로 견출지 등을 부착
4)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5) 기타사항
가) 페이지 수 제한없음
나) 백상지는 80g/㎡ 이하
3. 평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교부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 작성오류 및 관계서류 미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고 부본 2부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분 야
등 급
투입예정일
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 축
고 급
2026. 12.
평가 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 축
(안전)
초 급
2026. 12.
평가 대상
기 계
초 급
2027. 3.
평가 대상
토 목
초 급
2027. 1.
통 신
초 급
2028. 3.
기술지원기술인
건 축
고 급
2026. 12.
평가 대상
토 목
고 급
2026. 12.
기 계
고 급
2026. 12.
조 경
고 급
2026. 12.
통 신
고 급
2027. 3.
소 방
초 급
2027. 3.
※ 투입예정일은 2026. 12.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건축분야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1) 제출된 용역사업자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사업자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4)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기재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서식이 부족할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사.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와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고 제본순서에 따라 우측에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카.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등록신청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공고한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대표업체)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표지서식】 접수번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
2026.
.
.
업 체 명
【서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제 목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참여하고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1부 원본)
2026.
.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작 성 자 :
(부서명 및 성명, ☎, FAX)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서식 2】
서
약
서
당 사는 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나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서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 시에는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3】
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
등 록 일 자
년
월
일
<hp:fwSpace/>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분
야
별
비 고
특 급 고 급 중 급 초 급
붙임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등록증 등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각 1부
4. 기술인보유현황확인서(평가대상 기술인 보유증명서 등) 1부
주) 공동수급일 경우 참여업체별 각각 작성
【서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 역 명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상기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공동수급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공동수급대표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공동수급자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출자비율
비 고
공동이행
구 분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분담내용
비 고
업종
비율
분담이행
계 100%
붙임 1.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각 1부
2. 공동수급자 전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서식 6】
참여기술인현황 조직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 및 등급
성명
비고
건 축
(고급)
○○○
(소속)
평가 대상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성 명
비 고
분야
성 명
비 고
건 축
(안전)
(초급)
○○○
(소속)
평가 대상
건 축
(고급)
○○○
(소속)
평가 대상
토 목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토 목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기 계
(초급)
○○○
(소속)
평가 대상
기 계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통 신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조 경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통 신
(고급)
추후지정
비평가
소 방
(초급)
추후지정
비평가
비고 1. 평가대상기술인을 조직표에 표기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등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등급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편성하여야 함.
3. 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업체는 평가대상 기술인 1인 이상 필히 참여하여야 함
5.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에 한함)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안전교육이수자)로 지정(건축)
【서식 7】
참여기술인 동의서
본인은 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의 참여기술인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과 다름없으며, 이에 따라 참여기술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생년월일
소속회사
확인(인)
비 고
분 야
참여
등급
성 명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서식 8】
참여기술인 총괄표
구 분
참여
등급
성 명
해당분야
경
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
훈련
(주)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평점
비고
설계포함
(년 월)
설계제외
(년 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00년00월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00년00월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붙임 1. 자격증 사본 각 1부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확인서 각 1부.
※ 평가대상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비평가 기술인은 용역착수 전 발주청 사전 승인 후 배치
【서식 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배점
평점
23
1.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년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10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4-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00.00.00
비고.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2. 기술자격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00.00.00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9-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서 (○○분야)
배점
평점
24
1. 기본사항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 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직무분야실적
3-1. 직무분야실적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분야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분야)
(성명)
00년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계
000일(000개월)=00년00개월
4.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비고 1. 안전관리담당자(건축)는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이수시기 및 시간에 적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 [(예)건축분야-붙임자료, 기계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서식 9-3】
기술지원기술인 평가서(○○분야)
배점
평점
10
1. 기본사항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분야 등급 상훈및제재 졸업학위
해당분야
경력
00개월
직무분야
실적
1)
00년 00개월
2)
00년 00개월
자격종목
교육이수
현황
주
2. 해당분야경력
구 분
현재까지의
실
적
평점
해당분야 사업 참여 실적
비고
사업명/담당업무
발주기관
참여기간
기술지원
기술인
(○○분야)
(성명)
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상주/
비상주
소계(100%)
000일(000개월)
00.00.00〜00.00.00
000일(00개월)
소계(60%)
000일(000개월)
합
계
000일(000개월)
3.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3-1. 교육훈련
구 분
평점
교 육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고
기술지원기술인
(○○분야)
(성명)
00.00.00~
00.00.00
4-2. 기술자격(건축분야에 한함)
구 분
평점
자격내용
비고
자격명
자격증번호
합격년월일
기술지원기술인
(건축분야)
(성명)
00.00.00
비고. 분야별로 각각 작성하고 붙임자료를 해당분야 뒤에 첨부할 것[(예)건축분야-붙임자료, 기계분야-붙임자료)
붙임 1. 경력확인서 2. 교육수료증 사본
3. 자격증 사본
【서식 10】
유사용역수행실적
배점
평점
8
구 분
용역명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비
(백만원)
기간비율
인정실적
(백만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진
행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
(100%)
소 계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소 계 계
합
계
※ 필요 시, 설계 및 시공 단계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70%)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70%)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붙임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확인서
【서식 10-1】
용역수행성과
배점
평점
2
연번
용역명
발주청
용 역
평가일
점수
비 고
착공일
준공일
합 계 평 균
비고 1. 수행성과는 공고일 이전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서구에서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2. 누락,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붙임 1.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원본대조필인 포함)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서식 11】
신 용 도
배점
평점
15
1. 영업(업무)정지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1-2. 참여기술인
기술인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지정기관
사 유
비고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 벌 점
2-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업
체
명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2-2. 참여기술인
구
분
최근 1년간 누계 평균 부실벌점
비
고
기술인
분야
성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기술지원
기술인
건축
※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구분
신용등급
지분율
점수
신
용
등
급
회 사 채
점수×지분율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고 1.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신용등급 평가기준은 회사채신용등급, 기업어음신용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첨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함
붙임 1. 해당협회 증빙자료 및 조달청 업체정보등록 확인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서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배점
평점
10
구
분
업체명
명 칭
기술개발자수
점수
개발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구분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활용
실적
건설
신기술
소 계 계
건설
기술
특허
업체명
명 칭
사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건수
금액
가중치
기간
가중치
소 계 계 합 계 1. 개발·활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사본,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2. 건설신기술활용 실적증명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
업체명
건설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투자실적비율(%)
(투자액누계/총매출액누계)×참여지분율
평점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계
합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1. 최근3년간 투자실적관련 재무재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본 가능. 단,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원본대조필 날인
2.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서식 13】
교 체 빈 도
배점
평점
5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배 치 총 원(건)
교 체 총 원(건)
교체빈도율(%)
점수
상주
기술지원
계
상주
기술지원
계
비고) 공동도급의 경우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분담이행은 제외) 후 합산한다.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사업현황
2. 참여기술인
구
분
교체
건수
세부내용
감 점
분 야
등급
성 명
용역명
발주기관
교체일
교체사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확인서류
【서식 14】
가·감점 평가기준
가점
감점
1.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절감구분
기여율
가중치
점수
절감금액
절감비율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합
계
붙임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세부평가기준 첨부3)
구 분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인원(A)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B)
신규 고용율
(A/B)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붙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부패행위 관련자
3-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업 체 명
행정처분
계약금액
피해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구 분
분야
성명
행정처분
계약
금액
피해
금액
비율
감 점
처분일자
처분기관
처분내용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붙임 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해당분야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제제내역 및 부실벌점 확인서류
【서식 15】
자 기 평 가 서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성명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년
13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23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성명
(기계)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2
(평가기술인수)
등급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경력
해당분야경력
월
14
직무분야실적
년
9
교육훈련 1
소
계
24
점수합/인원수
항목
세부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참
여
기
술
인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건축)
등급 3
해당분야경력
년
6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소
계
10
점수합/인원수
누
계
57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억원
8
용역수행평가
2
소
계
10
신
용
도
영업(업무)정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월
7
참여기술인
월
벌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5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소
계
15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발·활용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
건설신기술
건
활용실적
건설기술특허
건
투자실적
%
7
소
계
10
교체
빈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참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
2
기술지원기술인
건
소
계
5
합
계
97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비고
가점
공사비절감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소
계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
계
합
계
최대5점
총 평 점
점
※ 자기평가서에서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항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배점 3점)
【서식 16】
업 무 중 첩 도
구
분
현장배치현황
실격여부
비고
분 야
등급
성 명
현장명
발주청
배치기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건축)
분야별
건 설
사 업
관 리
기술인
건축
(안전)
기계
기 술
지 원
기술인
건축
비고. 대전광역시 서구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 아래 내용에서도 적용됨)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2.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설계용역에 대한 중복참여는 대전광역시 세부평가기준 고시시행일(2025.11.10.)이후 계약된 설계용역 또는 이미 진행중인 설계용역에 시행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협회로 통보되지 않아 누락된 배치현장은 즉시 발주청에 협회 통보를 요청하여 배치 확인을 받거나 별도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일 전국 시군구 등에 조회하여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실격처리함
붙임 1. 관련협회 발행 증빙자료 2. 발주청 확인 증빙자료(해당되는 경우)
===== (붙임 4) 과업지시서(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과업지시서
2026.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건축과
목
차
1. 일반사항
1.1 용역명<hp:tab width="39508" leader="3" type="2"/> 1
1.2 용역의 목적<hp:tab width="36260" leader="3" type="2"/> 1
1.3 용역 개요<hp:tab width="37560" leader="3" type="2"/> 1
1.4 본 용역의 적용 규정<hp:tab width="31064" leader="3" type="2"/> 2
1.5 과업유의사항<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 2
1.6 용어의 정의<hp:tab width="36260" leader="3" type="2"/> 3
1.7 과업지시서 일반사항<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 3
1.8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 4
1.9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hp:tab width="29760" leader="3" type="2"/> 6
1.10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기준<hp:tab width="21312" leader="3" type="2"/> 8
1.11 설사업관리단의 조직 및 상주기술인<hp:tab width="21312" leader="3" type="2"/> 8
1.12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hp:tab width="28456" leader="3" type="2"/> 10
1.13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hp:tab width="21960" leader="3" type="2"/> 11
1.14 건설사업관리자 근무지침<hp:tab width="27156" leader="3" type="2"/> 12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hp:tab width="20660" leader="3" type="2"/> 14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hp:tab width="23256" leader="3" type="2"/> 14
2. 공통 업무
2.1 과업착수신고 및 업무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 15
2.2 회의 운영<hp:tab width="36908" leader="3" type="2"/> 16
2.3 보고 및 보고서<hp:tab width="33660" leader="3" type="2"/> 18
2.4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hp:tab width="29112" leader="3" type="2"/> 20
2.5 문서 및 자료관리<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20
2.6 사업비 관리<hp:tab width="35608" leader="3" type="2"/> 23
2.7 자재 및 일정관리<hp:tab width="32360" leader="3" type="2"/> 23
2.8 보안관리<hp:tab width="37556" leader="3" type="2"/> 24
2.9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hp:tab width="26512" leader="3" type="2"/> 24
3. 시공단계 업무
3.1 주요 업무<hp:tab width="36908" leader="3" type="2"/> 25
3.2 일반행정업무<hp:tab width="34956" leader="3" type="2"/> 25
3.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27
3.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hp:tab width="21312" leader="3" type="2"/> 28
3.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hp:tab width="29108" leader="3" type="2"/> 29
3.6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hp:tab width="27160" leader="3" type="2"/> 33
3.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 35
3.8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hp:tab width="29760" leader="3" type="2"/> 37
3.9 시공계획검토<hp:tab width="34956" leader="3" type="2"/> 39
3.10 공정관리<hp:tab width="36904" leader="3" type="2"/> 41
3.11 안전관리<hp:tab width="36904" leader="3" type="2"/> 44
3.12 설계변경 관리<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 47
3.13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hp:tab width="26508" leader="3" type="2"/> 51
3.14 준공검사 등의 절차<hp:tab width="30556" leader="3" type="2"/> 52
3.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hp:tab width="23908" leader="3" type="2"/> 53
3.16 사업비관리<hp:tab width="35604" leader="3" type="2"/> 54
3.17 하도급관리<hp:tab width="35752" leader="3" type="2"/> 54
3.19 기타업무<hp:tab width="36904" leader="3" type="2"/> 55
4. 시공후단계 업무
4.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hp:tab width="19364" leader="3" type="2"/> 56
1. 일반사항
1.1 용 역 명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 내용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하는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시공 단계(감독 권한대행 등), 시공 후 단계의 업무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기술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 따른 최적의 품질을 확보한 목적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나.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다. 사업개요
1)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0번지
2) 규
모 : 대지면적 16,786.1㎡
연면적 3,311.76㎡ 지하 2층, 지상 3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주 용 도 : 운동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3일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3일 (시공단계 18개월 + 시공 후 단계 1개월)
7) 예상 총공사비 : 18,900백만원(관급자재비 및 VAT 포함)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기공사감리 별도 지정
※ 예상 총공사비 18,900백만원은 전기공사비 1,577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1.4 본 용역의 적용 규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바. 소방시설관리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사.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카. 석면안전관리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타. 건축법,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철거)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 교육이수)
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저작권법 등
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더. 기타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 법률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한다.
※ 각 지침 및 업무기준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1.5 과업유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써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 부담으로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가입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및 고시 등 제 규정에 의거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다.
사. 본 지시서 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1.6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등 관련법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본 용역”이라 함은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라 함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대전광역시 서구」를 말한다.
1.7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가. 과업의 개요
1) 본 용역은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ㆍ환경관리ㆍ사후관리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용역은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사업을 취소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4) 본 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연기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연기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 협의에 의한 중지기간 동안에 대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ㆍ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등을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의 시공 단계(감독권한 대행)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써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 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폐기물처리․인테리어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 등 건설공사 전범위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등
- 건설공사의 환경․재해․민원관리 - 건설공사의 준공단계 및 인수․인계 업무
-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 대행 업무 포함)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 안전관리(교육포함) 및 환경관리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검토․확인
-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발주기관의 관급 및 기성가구 등 지급자재, 전산팀 통합배관 공사 등 별도 공사 등의 제반업무 관리 감독, 설치 및 이전과 구입 완료 후 시운전에 참여하여 장비 및 기자재를 정상적으로 운용가능 하여야 함(현장 인터페이스 포함)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 계약업무 지원 (발주처 조달청 계약의뢰에 따른 진행 업무 지원)
- 지급자재 조달 지원 -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시공 후 단계 업무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사용승인 등 관련업무 지원
- 건축물대장 및 세움터 정리, 각종 인증 최종 확인, 실시계획인가 사항 확인
-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작성
(각종 설계변경 자료 및 공법 검토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등 포함)
- 하자보수 지원 등 (기타 관련서류 협의 및 작성)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2)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
단 계
업
무
내
용
공통 업무
과업착수 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 이후 단계 )
시공 단계
공사착수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하도급타당성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시공 후 단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위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며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 건축분야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범위
※ 기술검토서 작성 분야: 안전관리·품질관리 전반, 자재 공급원 검토,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구 분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 승인
‧ 시공계획서 검토
시공확인
‧ 현장 검측, 검측대장 관리
시공상세도
‧ 시공상세도 검토 및 승인
설계변경
‧ 실정보고/설계변경 승인
‧ 실정보고/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 기성 및 준공서류 검토
자재
‧ (주요)자재공급원 검토 및 승인
‧ 자재공급원 검토 및 승인
‧ 자재반입검사, 수불대장 관리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 임명 및 수행
※ 안전 전담관리자 1인 지정
※ 안전관리 관련문서 책임기술인 확인 후 발주기관 제출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 승인
‧ 부진공정 만회대책 확인
‧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 수정 공정계획 검토
‧ 부진공정 만회대책 검토
품질관리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승인
‧ 품질시험, 검사대장 점검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
‧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확인
‧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 수시 확인
※ 책임기술인 확인 후 발주기관 제출
전문건설업체관리
‧ 전문건설업체 적정성 승인
‧ 전문건설업체 적정성 검토
환경관리
‧ 환경관리계획서 승인
‧ 환경관리대장 점검
‧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
‧ 환경관리계획서 검토
‧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 통보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 관리
‧ 폐기물 처리 검토·확인
인허가업무
‧ 협의 내용의 확인
‧ 인허가 업무 협의수행(착공, 사용승인)
준공업무
‧ 시운전 입회, 성과품 검토‧승인
‧ 준공도서 검토‧확인
‧ 현장문서 인계, 인수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접수
‧ 시운전계획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 준공도서 검토‧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10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소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건축상주기술인은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겸임하며, 이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설계 및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기관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마.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자와 비상주 기술자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수요기관의 모든 행정 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및 PMIS 개발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근무장소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사.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예시) 수요기관 자문위원회 건설사업관리단
비상주
책임기술자
(본사)
특수분야 전문가 상주책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업무지원
○명
○명
사업정보관리 담당자
건축분야
관리자
토목분야
관리자
기계분야
관리자
소방분야
관리자
통신분야
관리자
조경분야
관리자
안전분야
관리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12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
가. 본 건설사업용역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업무 및 본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또한,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준공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 투입지원,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마. 기성금 지급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월급료) x (1/20.5)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하며, 지급 주기는 1개월 이상으로 계약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바.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직접경비’로서‘주재비’,‘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출장비’,‘도서인쇄비’,‘현장출장비’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실비의 산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현장 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x (1/20.5)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아.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1.13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기관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 ․ 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감독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단계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실이 반복될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건설기술진흥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14 건설사업관리자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 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진행되는 소송 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상주기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상주기술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당일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근무상황판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ㆍ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이상(소방분야는 주 1회 이상)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기관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1.1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은 득하며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3) 공사 추진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5) 발주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시
1.16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휘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사업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종별 업무담당자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2. 공통업무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2.1 과업착수신고 및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 (※ 용역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 제반사항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용역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 추진조직(감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 인원투입계획(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등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사업비 관리 계획 6) 공정관리 계획 7) 품질관리 계획 8) 설계(도서)검토 계획 9)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10)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1) 보안관리계획서 12)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업무수행계획서 13) 기타 필요한 사항 2.2 회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며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참석대상자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4)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건설
사업
관리단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목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발주자(업무담당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2.3 보고 및 보고서 가. 정기보고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등)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시하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보고서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필요시 시공설명회 등 개최)
1) 일일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일 10:00(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나)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10:00
나) 보고내용 : 금주 분야별 작업내용, 다음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나. 월간 및 분기 보고(“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참조)
1) 월간보고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월간 사업관리 활동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분기보고서는 당월의 월간보고서를 포함한 분기별 사업관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시기 : 익월(분기)말 5일전 나) 보고내용
①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②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③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④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⑤ 시공의 변경사항 ⑥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⑦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다.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전 3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2)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3)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6)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7) 참여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8) 종합분석 9)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10)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1)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라.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검토 사항 2) 현장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발주기관이 시공자에게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6) 기타 발주기관 요구시 2.4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보고서
제출 시기
제출수량
정기
보고
일일보고서(필요시)
매일 10:00
1부
주간보고서
매주 금요일 10:00
1부
월간/분기 보고서
익월(분기)말 5일 이내
2부
최종보고서
용역완료전 3일 이내
3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착수일
협의
건설사업관리 계획서(감독권한대행 포함)
착수 후 15일 이내
협의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각 단계별 종료 후 10일 이내
협의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5일 이내
협의
종합예산계획서
착수 후 5주 이내
협의
각 단계별 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완료 시
협의
설계변경(공사비 10%증가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발생시마다
협의
시공
이후
단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준공 후 10일 이내
협의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협의
건설사업관리 보고서(CD 또는 USB)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협의
사후평가 보고서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협의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협의
※ 보고서 및 성과품의 변경 및 추가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5 문서 및 자료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간의 문서, 도면, 기술자료,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관리가 발주기관 및 시공자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해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하고 관리하여 추후 업무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드론 항공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 현장의 방문은 업무담당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업무담당자가 아닌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지역단체,보도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2.6 사업비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제반법령 검토 및 각 시점별 재원조달 및 소요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사업비 집행계획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각 분야별 비용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재 및 대안공법 등에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초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및 각 시공업체 등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2.7 자재 및 일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소요기간 조사, 반입일정표 수립 등
3)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4)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2.8 보안관리 가. 참여인원 보안관리 대책
1)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자체적 정기 보안교육(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
3)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수행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금지
2) 외부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자료 및 중간결과물 등에 대해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자파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보관
3) 용역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금지
4) 용역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발신
다.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자료 회수․삭제 및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
2) 대표자 명의 「확약서」, 용역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2.9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 한다.
3. 시공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등 업무포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고시)」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8절 시공 단계 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를 우선 따름
3.1 주요 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공사착수
다. 시공계획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라.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마. 공정관리 바. 안전관리 사. 설계변경 관리 아. 기성검사, 준공검사
자.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제9조 규정에 따른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 작성 등
차.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건설기술진흥법 설계용역평가 관련 업무 추가)
카.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타.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파. 계약관리업무 하.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거.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행대행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업무
너.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3.2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조사 및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검토 및 지원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자(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 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공고서 및 과업내용서, 계약문서 등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것, 발주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음)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나항의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하여 반드시 이행(세움터상 착공,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인허가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3.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준공 후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제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3.5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 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 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측량기준점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 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업무담당자)가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업무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6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검측계획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 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3.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파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9 시공계획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장비 동원계획 6)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관리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 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열공사 등 타 공종과의 간섭으로 인한 단면손실 등에 대해 사전 검토 후 보강 등)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 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바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규정 저촉여부 2) 안전성 확보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4)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0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음
5)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7)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문화재정밀조사기간 포함)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11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6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29조의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 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다항 각 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및 업무수행(용역비 포함)
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 공정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8) 현장안전 개선방법 9) 안전관리 기법 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11)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 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업무담당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12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실정보고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공 및 기술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시공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기관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 경 계 약
(발 주 청)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 시방서, 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 중대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기술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심 사 자
(기술지원기술자)
설계변경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마. 발주기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제마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 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검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 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실정 보고를 접수 후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자항 및 제차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제자항, 제차항, 제카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결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으로 기술지원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결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확인하게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3.13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나)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다)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14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 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기관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사 관련 모든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모든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나. 모든 공종별 공사 시행단계별 간섭사항 사전 도서검토 및 문제점 도출 등
3.16 사업비 관리 가. 기성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협력하여 계획된 단위작업들의 각각에 대한 기성계획 수립시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지불이나 과지불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 또한 기성계획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여 향후 기성지불과 관련된 분쟁발생이 있을 경우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변경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도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변경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한 비용 및 타당성(노무, 자재, 장비, 하도급, 경비 및 이윤 등)을 검토하고 전체 공사비용과 공사일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다. 대안분석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예산 내에서 경제적,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공사계약자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안 분석 및 실행이 진행 중인 시공 등의 건설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하도급관리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18 기타업무
가. 본 공사 수행과 준공에 필요한 대관 및 대민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과 사업관련 협의와 관련 자료작성, 회의참석 및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장비구축․이전, 물품구입․기자재설치 등에 관한 사항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물품 및 기자재, 가구, 전산팀 통합배관공사 등을 발주기관에서 설치,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고 이에 수반되는 일정관리와 공사 등의 제반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시공, 설치 및 이전과 구입 완료 후 시운전에 참여하여 장비 및 기자재를 정상적으로 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장비․물품․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조사, 일정관리 등을 포함한 제반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다. 녹색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분묘가 발견되었을 경우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발주기관에 보고 후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바. 발주기관에서 관급자(발주처) 설치공사(알미늄창호 및 기타)를 하는 경우,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관련 업체와 시공사간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일정 관리, 자재반입시 검수․검측과 공사수행 과정을 면밀히 지도․감독하여 공사 완료 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후단계 업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제9절 시공후 단계 업무를 우선 따름
시공 이후 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이 시설물을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4.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운전 수행 지원
2)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 (붙임 5) 면접(발표)자료(서식).hwpx =====
[표지]
「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발표)
2026.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최대 3개까지 기재 가능
2. 주요경력 사항 ※ 최대 5건 이내 작성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3. 자 기 소 개 ※ 2페이지 이내 작성
□ 건설사업관리계획(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3페이지 이내 작성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1.1 과업의 성격, 범위 및 업무수행계획
1.2 공사 품질, 안전,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계획
1.3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등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 건축(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 건축(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
1. 인적사항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대표적인 자격증으로 최대 3개까지 기재 가능
2. 주요경력 사항 ※ 최대 5건 이내 작성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3. 자 기 소 개 ※ 1페이지 이내 작성
□ 건설사업관리계획(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공사)
1. 건축(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페이지 이내 작성 / 건축(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표
1.1 공사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계획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자질
면접(발표)자료 작성방법
1. 작성 서식(양식) 준수, 순서 변경 금지
2. 그림 및 표의 글자체·크기 및 줄간격 등은 임의 조정 가능하며 색상은 흑백, 회색 계열만 허용되며, 모든 컬러(빨강, 파랑 등)는 사용 불가함
3. 면접(발표)자료는 표지를 제외한 본문 기준으로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표지는 별도이며, 페이지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4.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발표
5. 자료는 원본 1부, 발표본 1부를 각각 한글(.hwp) 파일 형식으로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제출기한: 11. 19.(목 ) 15:00까지
※ 원본은 모두 실명으로 하되, 발표본은 소속회사명, 실명, 로고, 사내 프로젝트명 등 회사 인지 가능 정보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됨. 주요 경력은 ‘OOO 주민센터, OOO 복지관 건설사업 용역 수행’과 같이 표기할 것
※ 작성기준 미 준수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적용 여부 결정(최소 0.1점, 최대 1점)
발표(면접) 방법
※ ‘건축(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에 배석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
건축(안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
⇨
질의·응답
자기소개서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자기소개서 및 건설사업관리계획
===== (붙임 6)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pdf =====
03.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표(안)
■ 용역명 : 서구반다비 체육센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19개월(시공단계18개월+시공후단계 1개월)
구분
년
월
기간 1M 2M 3M 4M 5M 6M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16M 17M 18M 1M
투입월수 환산비 환산인월수 비고
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시
공
단
계
건축(책임) 고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9.00 1.000 19.000
건설사업 건축1(안전)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8.00 0.764 13.752
건설분야 48.032
관리 토목 초급 1.0 1.0 1.0 1.0 4.00 0.764 3.056
(상주)
기술자 기계 초급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6.00 0.764 12.224
엔지니어링
통신 초급 1.0 1.0 1.0 3.00 0.792 2.376 2.376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합계 2.0 3.0 3.0 4.0 4.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4.0 4.0 4.0 2.0 60.000 8.1 50.408 50.408
건축 고급
건설분야
기술지원
(비상주)
기술자
엔지니어링
분야
토목 고급
기계 고급
시공단계
산출인월수의 20%
11.567 11.567
조경 고급
시공단계 통신
통신 고급 0.419
상주투입인월수의 15%
소방 초급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3.00 0.760 2.280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합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비상주) 합계
전체 합계
0.0 0.0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0 14.266
2.0 3.0 3.0 4.2 4.2 3.2 3.2 3.2 3.2 3.2 3.2 3.2 3.2 3.2 3.2 4.2 4.2 4.2 2.0 64.674
64.674
구분 법정 배치 비율
건설 115.337 59.599 51.67%
통신 2.795 2.795 100%
소방 2.280 2.280 100%
260730_서구반다비체육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_건설 통신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