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 공고문(제2세종문화회관 전기분야 감리).hwpx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4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장기계속)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44개월
기초금액
1,957,274,000
추정가격
1,779,340,000
부가가치세
177,934,000
※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2.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 : 홍하나 주무관 ☎ 02-6438-2314)
다. 공사규모 : 연면적 76,747㎡
- 주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비 : 금1,957,274,000원(부가세 포함) (1차: 금270,644,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총차)(1차: ~2027.12.31.)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단, 11:30 ~ 13:00 미접수)
2) 장
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8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부(자기평가서 포함)
5) 평가기간 : 2026. 11. 17.(화) ∼ 11. 20.(금)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 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자 : 2026. 11. 23.(월)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6. 11. 23.(월) ~ 11. 24.(화) 17:00까지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제출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1) 일 시 : 2026. 11. 25.(수) 09:00 ~ 11. 27.(금) 12:00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26. 11. 27.(금) 13:00 (예정)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 즉,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후 80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02-1588-0800)⟩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종합감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기공사감리 용역에 대해 참여분류표(전력관리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상 17.변전/18.배전/20.공공건물/22.업무시설/23.판매시설/30.도로시설/32.터널시설/44.공원시설과 일치하는 단일계약으로 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감리 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실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 장기계속계약 실적은 총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자 또는 계열회사의 경우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용역업자를 교체함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 11. 26.(목). 18:00까지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분담이행은 제외)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라.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hp:tab width="2112" leader="0" type="1"/>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P.Q 심사에서 경력상태를 평가하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등 : 입찰공고시 첨부
나. 제출서류
1) 일반현황 -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양식1) 1부 -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실적제한 증빙서류(실적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각 1부),
USB 1부(제본도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파일 포함,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 PDF 파일 제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제본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제공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홍하나(☎ 02-6438-2314)
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별시 분임재무관
===== 1. 입찰 공고문(제2세종문화회관 전기분야 감리).pdf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4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사업수행능력(PQ) 평가 후 가격입찰)
본 입찰 안내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
감리 용역】 사업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1. 16.(월) 10:00 ∼ 17:00. (단, 11:30 ~ 13:00 미접수)
2) 장 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5, 부영태평빌딩 18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부(자기평가서 포함)
5) 평가기간 : 2026. 11. 17.(화) ∼ 11. 20.(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 초 금 액 1,957,274,000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 과업 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추 정 가 격 1,779,340,000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44개월
(장기계속) 부가가치세 177,934,000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경쟁(실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2.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나.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 : 홍하나 주무관 ☎ 02-6438-2314)
다. 공사규모 : 연면적 76,747㎡
- 주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비 : 금1,957,274,000원(부가세 포함) (1차: 금270,644,000원)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총차)(1차: ~2027.12.31.)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및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자 : 2026. 11. 23.(월)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또는 이메일) 후 유선확인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2026. 11. 23.(월) ~ 11. 24.(화) 17:00까지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제출
라.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1) 일 시 : 2026. 11. 25.(수) 09:00 ~ 11. 27.(금) 12:00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개찰일시 및 장소 하는 단일계약으로 6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공사감리 용역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1) 일 시 : 2026. 11. 27.(금) 13:00 (예정) 1건 이상 보유한 업체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실적을 보유하
2) 장 소 :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만큼 인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 장기계속계약 실적은 총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해당 전력시설물 공사를 도급받은자 또는 계열회사의 경우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할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리용역업자를 교체함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g2b)기한 : 2026. 11. 26.(목). 18:00까지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분담이행은 제외)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분율은 5%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협정서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라.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가.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 즉, 사업수행 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능력평가 심사 후 80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02-1588-0800)⟩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에 따른 종합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설계감리자 확인을 받은 업체이어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전기공사감리 용역에 대해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참여분류표(전력관리기술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관련 별지6호 서식)상 17.변전/18.배전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20.공공건물/22.업무시설/23.판매시설/30.도로시설/32.터널시설/44.공원시설과 일치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2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6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
질서준수(△1점)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은 P.Q 심사에서 경력상태를
평가하므로 참가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함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20%이상 1점, 20%미만 0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등 : 입찰공고시 첨부
나. 제출서류
1) 일반현황
-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양식1) 1부
- 사업자증록증 사본 1부
- 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1부
- 실적제한 증빙서류(실적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각 1부),
USB 1부(제본도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엑셀파일 포함,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 PDF 파일 제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제본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작성지침 및 평가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과 우리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제출불가)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 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
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
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관리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사업내용 및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제공
1)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홍하나
(☎ 02-6438-2314)
2)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경우(☎ 02-2133-3248)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02-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별시 분임재무관
=====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2. 목 적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참여전력기술인으로 하여금「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전기분야 감리업무(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여의도공원 북단)
-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76,747㎡ 전기공사 1식
- 주요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전기분야 예정공사비 : 약 370억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간
5. 위치도 및 조감도
===== 3. 과업내용서.hwpx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 과업내용서 >
2026. 11.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목
차
Ⅰ. 과업설명서 Ⅱ. 일반 과업설명서
Ⅲ. 특별 과업설명서
제1절 전력시설물 감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제2절 실시설계단계 감리업무
제3절 공사단계 감리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Ⅰ.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한 전기 감리용역을 수행할 전력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구매조달 단계,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전기공사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용역대상 사업개요
3.1. 공사개요
공 사 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여의도공원 북단)
규
모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76,747㎡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예정공사비
금 37,000,000천원(예정)
감 리 비
기초금액
금 1,957,274,000원(예정)
기
간
(예 정)
실시설계(6개월), 공사(36개월, 시운전 포함), 시공후(2개월)
총 44개월
※ 공사기간은 건축분야 등 타 공정 포함
※ 상기 금액은 추정공사비로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건축 연면적 등 공사규모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일정 등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3.2. 용역범위
<설계단계>
3.2.1.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
※ 공용건축물 협의와 인증·심의(심사) 검토·지원 포함
※ 22.9kV 2회선 전기실까지 전기공급 등에 대한 협의·검토 포함
<공사단계>
3.2.2.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
※ 22.9kV 2회선 전기공급 등에 대한 공사감리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분야는 관련법령에 의거 별도 발주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상대자와 협업하여 업무수행·지원
3.2.3.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3.2.4. 공사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민원처리, 자료작성 등)
3.2.5.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부지에 22.9kV 전기공급에 필요한 한전 변전소로부터 부지 내 22.9kV 전기실까지 전기공급 등에 대한 공사감리
나)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검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및 통신 등) 간섭사항 확인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공사 관리 마) 공사 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바)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사)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아)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자)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차)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과의 대금지급 등 분쟁에 대한 대응·해소 관리
3.2.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4.1. 일반사항
본 용역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에 의한 전기감리 용역으로 실시설계 성과 관리 및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2. 특별사항
4.2.1. 본 용역은 전력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전력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 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전력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3. 해당 사업은 설계 중으로 향후 공사계획(추진여부, 공사일정, 공사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용역수행자는 확정된 계획에 따라 전력기술인 배치계획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역비가 조정될 수 있다.
4.2.4. 본 용역은 전기설비 규모가 크고 공정간 연계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및 재검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감리 용역과 공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4.2.5. 본 용역은 시공단계 BIM 적용 공사현장에 대한 설계감리 및 공사관리로 BIM 업무수행계획서 제출, 적용 및 관리, 성과품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한다.
4.3. 용역의 업무범위 4.3.1. 실시설계 단계 전기 설계감리업무 4.3.2. 공사단계 공사감리업무 4.3.3. 구매조달 단계 전기감리업무
4.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4.3.5. 상주감리원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비상주감리원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4.3.6. 자재 등 장비 관리업무 수행
- 자재 등 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4.3.7. 비상주감리원 업무처리 결과 보고업무 수행
4.3.8. 착공식, 개관식 등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업무
4.3.9. 하도급지킴이, One-pmis(건설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업무
4.3.10. BIM 적용 및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 서울시 시공단계 BIM 활용안내서에 따라 BIM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시공자 또는 원설계자가 작성한 BIM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평가 및 활용
- 시공자가 작성한 BIM 데이터에 대한 확인/승인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
4.3.11. 여의도공원 재조성사업 등 사업범위와 인접하는 구간 전반에 대한 정합성 검토 및 공사간섭에 대한 협의 등 의견조율에 관한 사항
4.3.12. 전기감리용역업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관리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4. 용역의 착수일
4.4.1. 용역사는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4.4.2. 용역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 설계감리 단계 완료 이후 전기공사 착수 전까지 공사단계 감리원을 미배치할 수 있으며 공사단계 감리원 배치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Ⅱ. 일반 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설계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계획․조사 및 설계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사감리”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리업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시공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써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하도급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5 “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1.8 “상주감리원”이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청의 소속직원으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 지원업무 담당자를 통칭한다.
1.1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12 “공사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입찰안내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3 “감리용역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일반 과업설명서, 특별 과업설명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14 “용역기간”이라 함은 감리용역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시공자 또는 주무관청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용역기간은 연장된 공사기간을 포함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1.1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주무관청과 체결된 전기 책임감리용역 외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건설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16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을 따른다.
2. 감리원의 의무
2.1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 공사관리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공사의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주무관청의 지시나 과업 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상호간에 협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4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내용이 각종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2.5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설계사 및 시공사 간 협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야 한다.
2.6 주무관청, 감리원, 설계자 및 시공자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아래 업무수행체계에 따르고, 해당 과업 수행 과정 중에 감리원의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하여야 한다.
2.7 감리원은 감리용역 업무수행 결과를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기본임무
3.1 설계단계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업무와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용역 계약 및 감리 용역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설계용역이 관련 법령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내용대로 설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다. 설계공정의 진척에 따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설계 용역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설계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계의 품질향상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3.1 공사단계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업무 및 규칙 제22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 공사단계 감리원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다.
3.3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 업무 총괄·조정, 감리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 설계도서·시방서 검토, 시공 품질·안전·공정 관리, 감리 결과 검토 및 보고, 대외 협의 및 기술지원, 발주처가 별도로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4 공사단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대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공사단계 감리원은 공사관리관 입회 공종을 선정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및 입회 지원하는 등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근무방법
4.1 지위
4.1.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4.2 업무자세
4.2.1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2.2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4.2.3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2.4 감리원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2.5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 외 타 분야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성공적인 과업 수행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4.3 근무지침
4.3.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용역 계약문서,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2 설계단계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3.3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3.4 감리원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3.5 책임감리원은 배치된 감리원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비상주 감리원이 해당현장의 기술검토를 성실히 지원하지 않아 감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소속 회사에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공사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회사는 해당 감리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6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 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 관련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3.7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공사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지시사항 이행결과를 필요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 또는 공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3.8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및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책임감리원과 사전 협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필요시 타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사전 협의 업무 수행)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9 사업과 관련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함께 적극 해소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관기관과의 업무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공사단계 상주 감리원의 현장근무수칙
5.1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운영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공사관리관)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5.2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하여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6.1 설계도서 등의 검토
6.2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6.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6.5 기성 및 준공검사
6.6 정기적(월 4회 이상)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업무수행 내용과 그 결과에 따른 현장 조치내용을 대장에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월간 보고서 내용에 비상주감리원 업무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제출(양식 참조)
<비상주감리원 현장 업무수행 기록부>
공사명 :
일 자
업무수행사항
지시 및 특이사항
비상주감리원(서명)
6.7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공사관리관 포함)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6.8 그 밖에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6.9 비상주 감리원은 위 항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7. 업무내용
7.1 공사시행 단계별로 주무관청, 감리원 및 시공자간의 업무내용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부록 1]에 수록된 바와 같으며 감리업자가 공사관리관 입회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2 감리 서식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부록 2]에 수록된 바에 따라 작성한다.
7.2 기타 주무관청의 필요에 따라 본사업과 관련 또는 유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8.1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
8.2 감리원은 설계서 및 제반 성과품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제, 복사 또는 외부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8.3 감리원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편집된 모든 도서와 자료 및 대여받은 자료(복제, 복사본 포함)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이 과업 준공과 동시에 모두 주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8.4 감리원은 과업 수행 중 사무실, 문서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근태점검 등
9.1 주무관청 관계 직원은 감리원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사전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감리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교체 등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9.2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고의‧과실 등으로 공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 검측 지연, 기성검사 지연, 기타 자재 승인 지연 등 시공자가 주무관청과의 계약조건 이행에 불리한 감리 업무 태만의 사실이 발견되어 주무관청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 지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10.1 일반 및 특별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 과업설명서가 우선한다.
10.2 일반 및 특별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0.3 과업설명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4 타 분야와 간섭되는 공정에 대하여는 타 분야 공사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공하도록 한다.
Ⅲ. 특별 과업설명서
제1절 감리용역 수행 공통사항
1. 용역기간
1.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4개월로 한다.(단,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대가의 지급
이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1 감리원에 대한 직접인건비의 지급은 주무관청으로 부터 승인된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2.2 제경비, 기술료, 주재비 및 출장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에 계상된 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2.3 도서인쇄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3. 감리원의 배치
3.1 감리원은 감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감리원 배치(예시)
【 설계단계 감리원 】
감리원(특급감리원 이상) 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 공사단계 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보조감리원
(초급감리원 이상)
【 공사단계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
3.3 감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주무관청의 지시에 의한 감리원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투입될 감리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4 계약상대자는 대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3.5 설계단계 감리 완료 후 공정 상황에 따라 공사단계 감리원을 일정기간 미배치 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 착수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 수행 일반사항
4.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감리업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4.1.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1.3 기타 주무관청이 지시하거나 감리원이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감리업자는 주무관청과 계약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착수일을 별도로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2.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첨부) 및 사용인감계
- 과업수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상주, 비상주 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 감리비 산출내역서
4.2.2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2.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서류
- (내국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인)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2.4 기타 주무관청이 지정한 사항
4.3 과업수행계획서
감리업자는 세부 감리용역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3.1 감리원 조직과 구성, 자격, 경력, 투입기간 등 업무 분담계획
4.3.2 과업수행 계획
- 설계 추진공정에 따른 주간, 월간, 감리 업무 세부공정 수행계획
- 감리 업무 세부 공정별로 점검표를 포함 세부 공종별 설계 적정 여부 확인계획
- 해당 과업에 해당되는 관련법령 및 업무 리스트
- 설계도서의 세부점검 리스트 - 사업보완관리 계획
- 기타 필요사항
4.4 참여기술인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인 본인의 이름을 직접 기재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므로 참여기술인 책임의식 고취 등 감리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4.5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감리업자간 협의 조정 후 시행한다.
4.6 감리원은 본 과업 관련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감리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7 감리원은 감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4.7.1 감리원은 착수와 동시에 감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일 작업시작과 동시에 E-mail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과업 완료 시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7.2 주무관청의 요구 시 전주의 주요 감리 수행에 대하여 그 내용을 요약 후 책임감리원이 직접 보고한다. 이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협의를 겸할 수 있다.
4.7.3 다음 사항이 포함된 월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공정, 전기감리업무 수행내용 - 익월 감리 수행계획 및 추진전망
- 인력투입현황, 업무관련 회의 및 주무관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등
- 문제점 및 대책
- 기타 필요사항
4.7.4 감리원은 주무관청의 요구 시 정기보고와 별도로 감리 수행업무에 대한 수시보고를 책임건설사업관리인과 함께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4.8 주무관청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감리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9 보안사항
감리원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감리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4.10 설계변경 조건 및 대가조정
4.10.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10.2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10.3 민원 발생,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연장되어 투입되는 감리원이 증감되는 경우 및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5조에 따라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4.11 안전관리
본 과업수행시 현장조사 및 측량 업무 등에 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12 문서의 기록비치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주무관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13 법률준수의 의무
감리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14 사용언어 및 문자
4.14.1 과업 수행상 사용 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될 시에는 감리업자가 분담토록 한다.
4.14.2 사용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4.14.3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감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4.4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감리업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15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4.15.1 감리업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과업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명의 손상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작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15.2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에 의한다.
제2절 실시설계단계 감리업무
1. 실시설계단계 감리용역 과업범위
1.1 각종 관련 계획과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1.2. 지역 민원인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1.3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표준 및 전문시방서)에의 적합성 검토
1.3 실시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4 각종 구조물 형식 및 성능개선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1.5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1.6 전력시설(전력계통, 케이블 규격, 조명설비, 부하계산, 기술계산서 등) 설치의 적정성 검토
1.7 시공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확인
1.8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지장물, 수문, 각종재료 등)의 내용의 타당성 검토확인
1.9 적정 및 최적 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1.10 현장 조사 결과가 설계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 및 확인
1.11 신공법,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권장 및 검토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 결과 검토
1.12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1.13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특정제품(공법)심의, 설계VE 등 심의사항 이행 여부와 자문내용에 대한 지도․확인
1.14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확인
1.15 적정한 설계조직과 인원을 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자문
1.16 설계진도(공정)의 관리
1.17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1.18 공사시방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
1.19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1.20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점검
1.21 설계도서간(보고서, 시방서, 도면, 부하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의 일치여부 확인
1.22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적정성 검토
1.23 전기설비 내진설계 여부 검토
1.24 전기실 침수 방지 등 전기 안전계획에 대한 검토
1.25 지장물 이설 방법 및 이설 기간 적정 여부 검토
1.26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품질보장계획서 등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1.27 실시설계 단계의 관련부서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서류의 검토 및 업무지원
1.28 설계자의 작업일지 작성 및 내용검토
1.29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1.30 감리용역에 대한 정기 수행결과 및 최종 결과보고서의 작성
1.31 설계용역 과업에 설계자가 주무관청에 직접 협의, 승인 요청토록 한 사항에 대한 검토
1.32 주요 시설의 적용 경험이 없거나, 공법 등 적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검토하여 최적(안) 마련하여 설계반영
1.3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위해·위험 공종별, 작업 단계별 안전시공을 위한 표준안 작성과 시공 전,중,후 유의사항을 작성
1.34 기타 추가과업(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발생 시 협의
1.35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계측제어 포함), 통신, 소방 등 타 분야 설계도서와 전기 설계도서간 상호 불일치 등 검토(개구부 및 기초패드 규격 등)
1.36 BIM 등 스마트기술에 관한 검토
1.37 기타 실시설계 성과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업무
2. 세부 감리용역 수행사항
2.1 설계용역의 관리
감리원은 설계용역 착수 및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 설계 등 용역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들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 2) 과업 수행계획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1.2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감리업무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전자매체(USB 및 외장하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설계감리일지 3) 설계감리 지시부 4) 설계감리 기록부 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설계감리 추진현황 7)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8) 설계감리 주요검토결과 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0)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및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
11) 해당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2.1.3 감리원은 모든 관련문서 접수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건설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문서 접수 및 발송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협조 경유를 하여야 한다.
2.1.4 감리원은 설계 등 용역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서상의 규정에 의해 감리원 세부 업무 내용을 정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리원 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 대상 : 용역명, 감리용역 규모, 감리용역 기간 등
2) 감리업무 조직구성 : 조직 및 분야별 담당업무 등(필요시 타 분야와 통합 구성)
3) 세부 시행계획 :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등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주무관청이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서류
2.1.5 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계획 및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업무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건설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통합 보고)
2.1.6 감리원은 설계의 해당 공정마다 설계공정별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7 감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에 있어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을 설계자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하여 필요시 건설분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통합 보고)
2.1.8 감리원은 설계용역의 공정관리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주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또는 전 분야 회의 시 참석)해야 하며, 회의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재까지 완료된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용역 실행예산 검토
2) 공정표, 주요 관리점 공정표 및 추가로 작성하는 세부 공정표의 검토
3) 사전 서류검토나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협의 및 해결방안의 검토
2.1.9 책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은 당해 설계 등 용역과 관련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용역 성과검토업무가 타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계성 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설계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리원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에 있어 단독 설계자가 아닌 다수의 설계자로 구성된 협업(컨소시움) 형태의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이들 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상호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 조직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을 확립하고, 필요한 설계정보가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2.1.10 책임감리원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지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설계자가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요구에 의해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이의 기술적인 적합성을 검토․확인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2.1.11 시공 단계 비상주 감리원은 실시설계 단계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을 겸임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 및 감독하여야 한다.
2.2 전단계 조사 등 용역성과의 적정성 확인
2.2.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자로 하여금 前단계 용역성과(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검토토록 하여 확인한 후 설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시 적용된 관련계획 및 기술계산서,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및 제․개정 사항
2) 사전조사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등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 검토
3) 기본설계시 제시된 공사비
4)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신공법 사용 적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활한 설계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2 감리원은 제1항 각호의 확인 결과 공사비 증가가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항은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주무관청, 설계자에 대한 지원
감리원은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설계 수행절차의 운영상 및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1 민원, 관원 등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지원
2.3.2 설계상 기술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직접 자문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활용(검토 자문)을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2.3.3 설계자문 등 외부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협의)
2.3.4 설계 프로그램의 시방기준 적합성과 사용의 유효성 입증여부 검토
2.3.5 기타 주무관청, 설계자가 원활한 설계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2.3.6 설계자의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2.4 설계용역 성과검토
2.4.1 감리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방서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2)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실제 공사과정, 주요공종, 최신 기술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사의 안전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4.2 감리원은 해당 공사 설계가 공사기간 중 기후조건을 반영하였는지 검토해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기간 중의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
2)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
3)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
4) 현장여건에 따라 공장조립이 가능한 공종여부 검토
2.4.3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가 건설 생산성이 반영된 설계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세부 검토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 효율성이 감안된 설계인지 검토 2) 단순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3) 유연성 있는 설계인지 검토
4) 기존 설계에 대한 대체안 또는 대안 검토
5) 작업원의 숙련도 등 가용성 검토 6) 시공순서 및 절차의 적정성 검토
2.4.4 감리원은 설계도면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가졌는지 여부
2) 설계 입력 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3) 설계결과물(도면)이 입력 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4)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5) 도면이 설계 입력 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6) 도면이 적정성과 해석 · 실시 가능성 및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지 여부
7)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 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지 여부
2.4.5 감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감리업무 검토목록 Check List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6 감리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이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에게 수정, 보완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5 실시설계 감리업무 결과보고서 작성
감리원은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감리 업무내용,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를 포함한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 단계의 용역성과 검토 중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보고서는 이전 설계단계에 사업기획 및 타당성조사가 수행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2.6 감리원은 설계도서의 검토, 점검, 검산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감리원은 실시설계 기술인의 참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감리원은 자체 검토한 각종 설계도서에는 아래의 양식으로 서명날인 한다.
구 분
기술분야 및 등급
성
명
서
명
검 토 자
확 인 자 검토일자 2.9 기타 다음 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9.1 계산결과는 완벽한지 참여기술인의 실명 서명과 일자 등은 정확한지
2.9.2 계산과정과 설계도서의 내용은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2.9.3 검토자는 사용된 모든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2.9.4 설계자의 제반 설계계산 값의 적정 여부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
2.9.5 설계자가 사용하는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확성 및 유효성
2.9.6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의 이상여부
2.9.7 참여기술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 내용과 명단은 정확한지
2.10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2.10.1 도면작성은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가
2.10.2 설계 입력자료와 설계도서는 일치하는가
2.10.3 설계 입력자료는 합리적인가
2.10.4 제반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정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가
2.10.5 도면이 설계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2.10.6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고,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2.10.7 도면상에 사업명과 적정한 타이틀을 부여했는가
2.10.8 계산서, 시방서, 도면 등은 일치하는가
2.10.9 관련부서 자료(서류 등)와의 일치 여부
2.10.10 공급자(하도급자 또는 자재 납품업체)의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여부
2.10.11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
2.10.12 입력자료들의 동일성 여부
2.10.13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제성 여부
2.10.14 정확한 도면의 타이틀 및 도면의 숫자 확인
2.10.15 정북방향 표시, 축척확인 2.10.16 시설물위치와 좌표확인
2.10.17 표준약호 및 범례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확인
2.10.18 적절한 참고사항과 도면번호 확인
2.10.19 철자와 약호 확인 2.10.20 명확한 주석 및 내용 확인
2.10.21 note, table 부호 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적정여부
2.10.22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여부
2.10.23 도면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실명 서명과 일자의 기입
2.10.24 CAD/C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며, 타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은 높은가
- 경계 - 선두께 - 선의 종류 - 요소의 색상 - 글꼴의 종류 - 참고파일 - 측량계획 - 타이틀 블록
- 서명 블록 등
2.11 감리수행에 따른 설계도서의 수정 ․ 보완
감리원이 검토․확인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설계자(사업책임기술인)에게 보내져야 하고, 설계자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1.1 감리원은 설계용역 성과검토를 통한 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검토사항 및 근거를 포함한 감리업무 검토목록(Check List)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1.2 감리원은 검토결과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 부적정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감리원 결재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사업책임자)에게 수정, 보완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3.1 적용기준 및 시방서
3.1.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3.1.2 한국산업규격(KS) 3.1.3 서울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 전문시방서 2) 시설물 설계 및 시공편람 3.1.4 국가건설기준센터 1) 설계기준(KDS) 2) 표준시방서(KCS) 3) 전문시방서
3.1.5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3.1.6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3.1.7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3.1.8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3.1.9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3.1.10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
3.1.1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3.1.11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3.1.12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3.2 관련법령 및 기준
3.2.1 전력기술관리법 3.2.2 전기사업법 3.2.3 전기공사업법 3.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3.2.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3.2.7 환경정책기본법 3.2.8 소음․진동관리법 3.2.9 폐기물관리법 3.2.10 건축법 3.2.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2.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2.13 환경영향평가법 3.2.14 행정절차 등 제반법규 3.2.15 환경관련 조례 3.2.16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3.2.17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3.2.18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3.3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4 기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4. 성과품 작성·제출
4.1 성과품 작성
기본설계의 성과품 작성기준을 준용 감리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 실무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제반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향상을 위해 감리업무 수행 시 도출된 문제점, 중요검토내용, 검토방법·기준 등을 알기 쉽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4.2 중간보고서 제출
공정이 50% 진행 시 제출하여야 한다.
4.3 감리용역 기성 및 준공시 제출서류
주무관청은 감리용역 업무의 기성 또는 준공 처리시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후 검사원을 임명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3.1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 4.3.2 기성부분 또는 준공 내역서 4.3.3 감리용역 최종보고서 4.3.4 감리업무 기록서류 1) 근무상황부 2) 설계감리일지 3) 설계감리지시부 4) 설계감리기록부 5)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6) 설계감리 추진현황 7) 설계감리 검토의견 및 조치 결과서 8) 설계감리 주요검토결과 9)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10)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및 도면 등)를 검토한 근거서류
11) 해당 용역관련 수·발신 공문서 및 서류
12)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4.3.5 기타 주무관청의 과업지시서상에서 요구한 감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은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감리용역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2) 기성부분 또는 준공 내역서 3) 납품조서 4) 사진첩 5) 전자매체 제목(CD-TITLE)
6) 기타 참고자료
4.4 성과품 제출목록
감리원은 감리용역 완료일에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감리용역 성과물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다음 각호의 보고서와 이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4.1 감리용역 결과보고서 작성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1) 중간보고서 (UBS) -------------------- 5개
2) 감리용역 종합보고서 및 외장하드 ------- 5개
3) 기타 감리업무 수행 기록 서류 -----------<hp:fwSpace/> 1식
4.5 최종성과품 납품
과업수행 완료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5.1 우리 시에서는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를 위해 ‘13년 7월부터 준공되는 모든 기술용역의 성과품은 시 홈페이지 및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공개하고 있으므로, “서울도서관 시정간행물 납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보고서(PDF파일), 용역개요서, 요약보고서 및 도면 등 용역성과품(인쇄본 3부 및 외장하드 1매)을 서울도서관에 별도 제출한다.
4.5.2 상기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참여기술인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는 제외(삭제)토록 조치.
4.5.3 종합보고서 납품시 녹색제품(인쇄)으로 구매하여 구매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함께 제출한다.
제3절 공사단계 감리업무
1. 감리업무 절차 및 운영
1.1 절차
1.1.1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비상주 감리원을 포함한 투입되는 감리원의 개인별 업무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주간(또는 월간)
전기감리 계획수립
∘주간(또는 월간)전기감리계획 수립
(책임감리원)
∘현장 감리원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등의 검토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비상주감리원
※사전준비 : 설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검토
∘시공상태 확인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확인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확인 등
∘전기감리 업무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기성 및 준공검사
책임감리원
행정지원업무 등 ※ 동영상 촬영기록 매뉴얼 준수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행정2부시장 제151호(2022.6.20.))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주간(또는 월간)
평 가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실태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월간(또는 분기)
평 가
※ 공사현장대리인, 비상주감리원과 합동회의실시결과는 월간(또는 분기)보고서에 수록 제출
분기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1.2 운영
1.2.1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연속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감리원의 조직은 공사 담당과 품질 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3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감리원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자재검수 및 검측 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1.2.5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설명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인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등 공사진행 상태에 따라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감리원 일시 철수 등 포함)
1.2.6. 감리원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목별(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2)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3) 기타 주요업무 수행사항 1.2.7 주무관청의 자문 요구
1) 주무관청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자체인력으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세부수행업무
2.1 착수신고
2.1.1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상주, 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서와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2.1.2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공사의 난이도, 예정공정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2.2.1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책임건설사업관리인에게 공유하고 전 분야 수합된 자료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2.2.2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2.2.3 감리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 등을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2.4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2.5 감리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6 감리원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2.8 감리원은 용역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 후 주무관청에 반납하거나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3 설계도서등의 검토
2.3.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2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특히 비상주 감리원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3.3 감리원은 2.3.2 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 책임감리원과 협의 후 그 내용과 의견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4.1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전기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9) 기타 주무관청이 지정한 사항
2.5 공사 안내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5.1 감리원은 시공자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 표준 디자인을 참조하여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2.6.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진 및 개착 공사 관련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자재 야적장
4)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5) 폐수 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2.7 측량 기준점의 보호 및 확인측량 실시
2.7.1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설치한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설 후 확인하여야 한다.
2.7.2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이 수행한 경우 측량자료 확인)
2.8 현지 여건조사
2.8.1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수박스의 최대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2.8.2 감리원은 2.8.1.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 지장대책
4) 소음, 진동대책
5) 낙진, 먼지대책
6) 지반침하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8) 추진공법에 따른 상가, 교통 등 민원사항 대책
9) 우기기간 중 배수대책 등
2.9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2.9.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기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기자재의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자에 보고하여 기자재의 수급차질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9.2 감리원은 주요기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공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9.3 감리원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9.4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반드시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하도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9.5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따른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기자재 또는 시험합격 기자재는 공사업자 임의로 공사현장 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요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9.6 감리원은 수급 요청한 기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공사업자에게 인수 준비 후 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9.7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기자재는 공사업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 공장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결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9.8 감리원은 기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규격, 외관상태 등을 검사하며, 주요기자재 운반차량의 송장을 확인하여 과적차량으로 확인되면 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9.9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사 이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2.9.10 감리원은 지급기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업자가 입회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11 공사업자는 현지 사정에 따라 지급기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 사용요청을 할 수 있다.
2.9.12 감리원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업자의 요청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허용하도록 한다.
2.9.13 감리원은 대체 사용 기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해야 한다.
2.9.14 감리원은 잉여지급 기자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측절차>
2.10 품질관리
2.10.1 중점 품질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따른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나) 공사업자의 품질관리 요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이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시험 회수
라) 공정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상태
바) 다른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다른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치)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2)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업자에게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방안 수집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나)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
다)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라) 중점 품질관리 대상 시설물, 시공부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분을 선정
마)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바)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사) 중점 품질관리 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3)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은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업자에게도 통보한다.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업무담당자, 감리원, 공사업자 모두가 항상 숙지하도록 한다.
다)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라)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한다.
마) 시공 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한다.
2.10.2 성능시험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완료까지의 각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총체적 품질관리계획서(TQC : Total Quality Control)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사용될 전기기계·기구 및 자재가 규격에 적합한 것이 선정되고 시공 시 품질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한다.
가) 공정계획에 따라 시험 종목을 선정하여 공사업자가 적정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나) 공인기관에 의뢰시험을 실시해야 할 종목과 현장에서 실시 가능한 종목으로 구분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시험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소요 시험기간을 확인하며 현장시험의 경우에는 공정계획에 따라 소요 시험 장비를 사전에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다) 각종 시험기록 서식은 해당 공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결정하고 공사업자가 공정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요원수와 시험장비 등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한다.
라) 공사업자가 품질관리 시험요원의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전에 교육·지도하며, 품질관리에 부적합한 자를 형식적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한다.
마) 1일 공정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시험계획서를 접수하면 공종별, 시험 종목별 품질관리 시험요원을 확인하고 중점 품질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공사업자의 품질관리책임자는 책임기술인를 임명하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공관리책임자와 동등 수준이 되어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한다.
사) 발주자는 품질관리시험의 비용과 시험장비 구입손료 등을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한다
2.11 시공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2.11.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7) 주요 설비
8) 품질·안전·환경관리 대책 등
2.11.2 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시공 상세도 승인
2.12.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 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 시공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2.12.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 설계설명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공사업자가 필요한 시공상세도를 조정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연결·이음부분의 시공 상세도
2) 매몰시설물의 처리도
3) 주요 기기 설치도
4)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2.12.3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아니 된다.
2.13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13.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감리업무 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3.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사 자체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14 시공확인 및 검사업무
2.14.1 시공확인
1)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유념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설시설물공사와 영구시설물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설계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작업단계에서 시공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이거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사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및 동영상 기록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사시기는 다음 단계의 시공을 함으로써 추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한 시점으로 하며, 시공계획에 의한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원은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 확인토록 한다.
8) 감리원은 공사 시 현장 입회 확인을 철저히 하고, 부정한 행위 발견 시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재시공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시공 확인방법은 당해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감리원의 기술적 판단에 따라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0) 시공확인을 위하여 케이블 내압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할 경우 감리원은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1) 감리원은 시공 단계별 또는 완성단면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고 당해공사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시공 전에 현장을 확인 검측하여 시공정밀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은 시공결과를 검사하여 허용 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사 또는 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2.14.2 검사업무지침
1)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현장에서의 시공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사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업무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사절차, 검사시기 또는 검사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수립된 검사업무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다)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라) 검사 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 판정한다.
마) 단계적인 검사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종은 시공 중 감리원의 계속적인 입회·확인으로 시행한다.
바) 공사업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기술인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사) 공사업자가 요청한 검사일에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가 부담한다.
2)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나)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따른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 유도
다) 확인·검사의 표준화로 현장의 시공기술인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확인·검사업무 도모
3)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사는 1차적으로 시공관리책임자가 검사하여 합격된 것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사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사 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감리원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통보서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나)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공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불합격 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일지와 감리보고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공사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잘못 시공한 시공기술인의 서명을 받아 그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검사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기준, 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공사업자로부터 검사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하여 확인·검사하도록 한다.
6) 감리원은 검사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15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2.15.1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필히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상세한 시공기록과 함께 보관하였다가 준공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5.2 위 항의 사진 또는 동영상은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2.16 공사진척광경 사진촬영 및 동영상 기록
2.16.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촬영 시 필히 주변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함께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2.16.2 감리원은 공사시공 및 준공 시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공순서에 따라 작업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 제출토록 하고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의 공사내용설명서와 함께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16.3 특히 공사목적물을 기초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4 공사기록 사진은 외부저장장치와 사진첩으로 정리토록 하고, 동영상(USB 및 외장하드)은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 편집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6.5 감리원 시공사가 제출한 동영상 촬영계획서가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16.6 감리원은 동영상 촬영계획서에 따라 촬영한 동영상 기록물을 편집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거나 One-PM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감리보고서에 동영상 촬영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17 기술검토의견서
2.17.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시공자가 시공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17.2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검토서에는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2.17.3 감리원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는 타 분야 책임감리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8 하도급 관련사항
2.18.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통지서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18.2 감리원은 2.18.1 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18.3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2.18.1과 2.18.2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 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공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 안전 및 환경관리
2.19.1 안전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전기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책임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자의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과실 및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수립, 제출토록 하여 이의 적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의거 검토, 승인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 및 실천가능성 검토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 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5) 감리원은 시공자의 현장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토록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과 산출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 및 실적을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상태
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안전한 적치
아)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각종 안전관련 기록 유지
차)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표준안전관리비 포함)
6)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자체, 전문 및 정밀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실시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안점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준공 시에 주무관청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매 분기별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조직표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다) 재해발생현황
라) 산재요양신청서
마) 안전교육 실적표
8)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망자 또는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19.2 환경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조직을 편성하여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계획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며,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과 관리책임자 지정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내용을 근거로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사업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계획의 실효성 검토
다)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 중, 공사 후 현장관리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라) 환경관리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마) 환경전문가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바)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5)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하도록 지시
나)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게 하여 검사할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다) 공사업자에게 항목별 시공 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라) 공사업자에게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 조사결과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마) 공사업자에게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시
바) 공사업자에게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에는 감리원과 함께 수검 하도록 지시
6)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 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0 사고처리
2.20.1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21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2.21.1 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1.2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1.3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21.4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2.21.3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1.5 감리원은 2.21.1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1.6 발주자는 2.21.1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7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해일·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2.21.8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22 설계변경시 조치사항
2.22.1 감리원은 다음 각호에 의거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 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2) 주무관청으로부터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22.2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책임감리원 검토 후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시공자에게 우선 시공 지시(사업비 증가 발생 없을시)
2) 수시 처리된 경미한 사항을 취합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3)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설계서에 대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심사 후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
2.22.3 주무관청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변경, 기타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현지조사, 세부 변경자료를 작성 보고토록 하고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
2) 설계변경 시행시 감리원은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2.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 제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서, 단가산출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실정보고
2) 주무관청의 확정된 방침에 의거 시공자에게 시공지시
3) 설계변경을 시행시 비상주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 하도록 하고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2.5 감리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부터 물가변동조정율에 대한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비상주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과 주무관청에 승인보고(계약상대자의 전체 도급비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물가변동 적용금액을 확인하여 (책임감리원에게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물가변동조정율은 설계변경시 포함 시행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2.23 감리보고 등
2.23.1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고사안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23.2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매 분기말 다음 달 7일 이내로 제출한다.
1) 공사추진 현황(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23.3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설계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2.24 공정관리
2.24.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4.2 감리원은 공사착공일로부터 2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2.24.3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가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24.4 감리원은 계약서류 등에 공정관리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 및 보통의 공종공사에는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PERT/CPM기법에 의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기산정 및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24.5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당해년도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주간, 월간 상세공정표를 주간은 작업착수 2일 전까지, 월간은 작업 착수 1주 전까지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24.6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24.7 감리원은 공사진도 관리시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24.8 감리원은 주간 단위의 공정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24.9 감리원은 월간공정이 계획대비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 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분석,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지시로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감리원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비상주감리원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의 사업기간 조정에 따라 공정을 단축시켜야 할 경우 대책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4.10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4.11 감리원은 검토. 확인한 부진 공정만회 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분기)감리보고서에 수록,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4.12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급자재 공급지연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24.13 감리원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시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승인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4.14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감리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력시설물공사를 포함한 전 공정 공정계획 변경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전기분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명의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2.25 기성 및 준공검사
2.25.1 검사 지침
1) 감리업자 대표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1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 통보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단,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시행하는 기성 또는 준공 검사시 전력시설물 공사 기성 또는 준공액이 포함된 경우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검사 과정에 전기 비상주감리원 1명을 임명하는 등 검사과정 일체에 대하여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감리업자 대표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의 경우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은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할 수 있고, 준공검사 과정에는 소속직원을 입회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대표는 감리원이 확인한 검사원 및 감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 및 입회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상시 검사자를 임명할 수 있다.
6) 검사자는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임명일로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계약상대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대표는 이를 신속히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검사자는 이 공사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감리업자 대표는 주무관청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자는 검사 시 설계서 등 계약조건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자 대표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에게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위 5)항, 6)항, 7)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9)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공자에게 지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공자에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확인을 하여야 한다.
2.25.2 기성부분검사
1)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을 검사자를 임명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로부터 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 실시와 그 결과조치의 적정여부
마) 지급 및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체불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불현황
사)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25.3 준공검사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 검사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임감리원 검토 후 감리업자 대표 및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설계도서와의 합치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 확인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 내역서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노임체불현황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마) 사급자재 수불현황
바) 정기안전점검 조치사항
6) 준공검사자는 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계약서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완공된 시설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확인
나)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될 주요부분에 대한 시공기록 또는 촬영사진의 확인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의 실시여부
라) 품질시험의 실시와 그 결과 조치의 적정여부
마) 사급자재의 수불실태
바) 검사일 현재의 노임 체불여부 및 하도급금 지불현황
사) 발생품 또는 사급자재중 잉여자재 처리의 적정여부
아) 폐자재, 가설물 등 현장 정리정돈 상태
자)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 확인
차) 기타 검사에 필요한 사항
카) 지급 기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7) 준공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2.25.4 준공표지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주무관청과 협의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6 시운전
2.26.1 준공검사 전 시운전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운전 일정
나) 시운전 항목 및 종류
다) 시운전 절차
라)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마) 설비 기구 사용계획
바)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가) 기기점검
나) 예비운전
다) 시운전
라) 성능보장운전
마) 검수
바) 운전인도
4)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가)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나) 점검항목 점검표
다) 운전지침
라)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마) 실가동 다이어그램(Diagram)
바)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사) 시험성적서
아)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5)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 후 주무관청이 보완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주무관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0)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은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11)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26.2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감리원은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나)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다)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감리원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시운전 수행 지원
나)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2.27 각종 감리업무 기록서류 관리
2.27.1 감리일지
1)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일일작업실적과 명일작업계획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제출받아 일일작업 실적인 시공량, 투입장비, 인원,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이를 전기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행한 일일업무내용을 기록한 감리일지를 개인별로 매일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시간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본 1부는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시 : 10:00~11:30 지하차도 구조물 검측 실시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주간 감리 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전력시설물공사 감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의 주된 내용을 월간(분기)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27.2 발생품처리부
1) 감리원은은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내용을 발생품처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 등의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감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의 가로등, 신호등, 이정표, 행정구역표시 등 각종 시설물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27.3 사급자재 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
1) 감리원은 사급자재 및 주요 도급자재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급자재수불부 및 주요자재검사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주요자재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케이블 등의 주요자재는 재질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적정한 보관시설에 저장토록 하고 일일 사용실적을 작업일보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2.27.4 감독명령서 및 감독명령처리서
1) 감리원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주무관청이 지시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 등은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감독명령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감독 명령 처리서에 의거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2.27.5 기타 기록서류
1)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등 공사에 관한 제반서류를 기록유지하고 준공시 정리하여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나) 민원처리부
다) 품질시험서류
라) 구조물부위별 사용콘크리트종류 기록서
마) 검측서류
바) 사후 환경관리 서류
사) 기타 전기감리 기록서류
2.28 준공도면
2.28.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검토·확인한 후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8.2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도면이 설계도면과 최종 승인된 시공 상세도를 근거로 하여 타 사업으로 인한 매설물 등의 위치를 포함시켜 작성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28.3 준공도면은 주무관청의「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른 수치지도 또는 CAD파일로 주무관청과 사전협의 후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2.29 공사기록의 검토 및 제출
2.29.1 공사시공 기록보고서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공사 준공 시에 제출받아 검토. 확인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2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주무관청이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3 사진첩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공사과정을 촬영한 공사기록사진첩 및 준공사진첩과 USB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9.4 외부 저장장치
1) 책임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도면, 공사시공기록보고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수록한 외부저장장치(USB, 외장하드 포함)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0 인계·인수
2.30.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30.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3조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고 책임감리원 검토 후 주무관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0.3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로서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0.4 감리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30.5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물 인계. 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시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0.6 감리원은 주무관청과 사전협의하여 감리용역 준공 후 20일 이내에 감리용역에 대한 현장문서를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2.31 성과품 제출
2.31.1 감리원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도서의 목록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목
록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준공사진첩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주무관청
필요시
추가 납품
준공도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준공내역서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월간 감리 보고서 및 분기 감리보고서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기자재구매 서류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시방서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시공도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유지관리지침서
외장하드 또는 USB
10
개
최종 감리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A3도면 반접 제본
10
부
2.31.2 감리원은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할 내용 및 범위는 사전에 주무관청 협의 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2.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2.32.1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주무관청과 시공자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2 계약상대자 대표 및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감리원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감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전력기술인은 물론 감리용역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감리원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용역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서명한 보안각서 및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디스켓 등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은 책임과 동시에 개인별 인감 및 날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 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는 불가함.
Ⅴ. 책임감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1. 사업시행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감리업자 및 해당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 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은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첨1]
■ 회의의 종류
회 의 명
일 시
장 소
참
석
대
상
안
건
일
일
평가회의
매일 09:00
감리단
사무실
○ 책임감리원
○ 감리원
○ 시공사 관련 직원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현장
상황실
○ 책임감리원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등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별도
정함
○ 주무관청(공사관리관)
○ 책임감리원
○ 감리원
○ 현장대리인 등
○ 필요시 업무담당자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별도
정함
○ 당해업무 관련자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별첨2]
■ 회의록 서식
제 회
회
의
록
회의안건
회의일시
년
월
일
업무분류
체계번호
주무관청
참석자:
○
○
○
감 리 단 시 공 사 회의장소 특기사항
연 번
제 목
내 용
비 고
1
2
3
4
5
6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4-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세종).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2026.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 본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용역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여의도공원 북단)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장기계속사업)
❍ 용 역 비 : 1,957,2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추정가격 : 37,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항목별 배점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감리원<hp:fwSpace/>(50)
책임감리원<hp:fwSpace/>(25)
등 급
적격
여부
절대
평가
전기분야경력
10
참여분야경력
10
참여분야
감독업무경력
5
보조감리원<hp:fwSpace/>(15)
등 급
적격
여부
절대
평가
전기분야경력
6
참여분야경력
6
참여분야
감독업무경력
3
비상주감리원<hp:fwSpace/>(10)
등 급
3
절대
평가
전기분야경력
7
유사용역수행실적<hp:fwSpace/>(10)
감리업체 실적
10
절대
평가
신용도<hp:fwSpace/>(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hp:fwSpace/>(7)
감리업체
4
절대
평가
참여감리원
3
재정상태 건실도<hp:fwSpace/>(3)
자본비율
1
유동비율
2
기술개발<hp:fwSpace/>및<hp:fwSpace/>투자실적 등<hp:fwSpace/>(10)
개발실적
4
절대
평가
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업무중첩도<hp:fwSpace/>(10)
상주감리원
6
절대
평가
비상주감리원
4
교체빈도<hp:fwSpace/>(5)
감리전문회사
2.5
절대
평가
참여감리원
2.5
사업계획<hp:fwSpace/>및<hp:fwSpace/>기법<hp:fwSpace/>(5)
과업수행계획
3
상대
평가
작업기법
2
가점 및 감점
가 점
책임감리원 자격등급
1
절대
평가
감 점
부실벌점
-5
절대
평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참여감리원 소계
50
책임
감리원
(2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특급감리원 : 적격, 고급감리원 이하 : 부적격 실격
-
-
전기분야경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 (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10
9
8
7
6
10
절대
참여분야경력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등급
당해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
(상주,부분상주,비상주),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5
9
8.5
8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17, 18, 20, 22, 23, 30, 32, 44
10
절대
참여분야감독업무경력
당해 총예정전기공사비
등 급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
특급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5
4.5
4
3.5
3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17, 18, 20, 22, 23, 30, 32, 44
5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점]
보조
감리원
(15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보조감리원 : 초급 이상)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
전기분야경력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유지관리,안전관리(상주․대행),진단,점검,검사경력 (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6
5.5
5.0
4.5
4.0
6
절대
참여분야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른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6
5.7
5.4
5.1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17, 18, 20, 22, 23, 30, 32, 44
6
절대
참여분야감독업무경력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른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수
3
2.8
2.6
2.4
※참여분야 : 참여분야 분류표상 17, 18, 20, 22, 23, 30, 32, 44
3
절대
비상주
감리원
(10점)
등급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특급감리원 : 3점, 고급감리원 : 2점, 중급감리원 이하 : 부적격 실격
3
절대
전기분야경력
당해 총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 이상
7이상
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7
6.5
6
5.5
5
7
절대
2.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점]
유사용역수행실적 소계
10
감리
업체
실적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 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당해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100%이상
19.57억원 이상
10
80%이상 100%미만
15.67억 이상 19.57억 미만
9
60%이상 80%미만
11.74억 이상 15.67억 미만
8
40%이상 60%미만
7.83억 이상 11.74억 미만
7
40%미만
7.83억 미만
6
※ 1년은 365일, 금액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참여분야 분류표상 17,18,20,22,23,30,32,44
10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3.
신용도
[10점]
신용도 소계
10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4
절대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1) 자본비율은 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hp:lineBreak/>(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2025년)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1
절대
2) 유동비율은 2025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2025년)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2
4.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소계
10
개발
실적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절대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4
3.5
3.0
2.5
2.0
4
절대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평가대상인원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2
절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 부 내 용
배점
평가
방법
비고
5.
업무
중첩도
[10점]
업무중첩도 소계
10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6
절대
비상주
감리원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4
절대
6.
교체
빈도
[5점]
교체빈도 소계
5.0
감리업체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2.5
절대
참여
감리원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 :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2.5
절대
7.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소계
5
과업수행
계획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사업 이해도 및 해결방안
․환경, 안전, 공정, 품질 관리계획의 적정성, 타분야 용역사와의 협업방안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3
상대
작업기법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제출여부
․해당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주요설비 시공시 착안사항, 시운전 시행방안
구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2
상대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가점
가점 소계
1
기술자격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1
감점
감점 소계
-5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3.2.)」,「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053호, 2023.4.13.)」등을 토대로 준용·작성되었으며, 본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2023.12.28.)」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추가·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www.seoul.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감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 진행을 위해 각 사가 제출한 평가서가 공고된 양식 및 평가기준과 맞지 않거나 허위․변조․위조 사항이 포함된 경우 실격 처리한다.
5.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협회”)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확인 제반서류는 최초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6.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해당 감리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을 토대로 입찰참여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7. “수행능력 평가팀(위원회)”이라 함은 입찰안내서 및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입찰자의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운영하는 팀 또는 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 ․ 운영한다.
가. 수행능력 평가팀 : 절대평가 항목 평가
(1) 구
성 : 발주부서 직원 3인 이상
(2)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항목별 배점)에 의거 평가
나. 수행능력 평가위원회 : 상대평가 항목 평가(필요 시)
(1) 구 성 : 내부위원 3인이상 5인 이내
(2) 위원장 : 발주부서장 또는 발주부서장이 평가위원 중에서 지명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3) 내부위원 : 발주부서가 소속된 실・국 공무원을 제외한 타 실・국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
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 의한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단, 선정된 감리업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선정된 감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감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감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1.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2.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가 참여전력기술인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13.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제11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참여감리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상주감리원이 다른공사 현장에서 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한다.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25.12.1.기준)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16.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7. 상기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시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서면심사를 합니다.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제외
2. 참여감리원 평가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상주 감리원) 가. 참여감리원의 등급
1) “책임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참여분야 분류표>
발
송
변
배
전
시
설
〔1〕
10.원자력
11.화력
12.수력․소수력
13.열병합
14.풍력
15.태양광
16.송전
17.변전
18.배전
19.기타발송변
배전시설
건
축
물
시
설
〔2〕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그 밖의 건축물 시설
공
공
시
설
〔3〕
30.도로시설
31.교량시설
32.터널시설
33.댐 시 설
34.항만시설
35.공항시설
36.전기철도시설
37.철도신호시설
39.그 밖의 공공시설
에
너
지
․
환
경
시
설
〔4〕
40.에너지공급시설
41.쓰레기소각시설
42.오․폐수처리시설
43.상․하수도
․정수시설
44.공원시설
45.위험물시설
49.그 밖의 에너지
․환경시설
산
업
시
설
〔5〕
50.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전기분야 경력평가
1)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참여감리원의 경력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한다.
다. 참여분야 경력평가
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 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참여분야 분류표상 17,18,20,22,23,30,32,44로 한정함)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전력시설물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
라.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평가
1)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 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17,18,20,22,23,30,32,44로 한정함)에 대하여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1)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08. 7.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마.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비상주 감리원) 가. 비상주 감리원의 등급
1) “비상주원의 등급”은 영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고급감리원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감리원 등급별 차등 배점 부여됩니다.
2)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 부분상주 ․ 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 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 ․ 기재된 용역수행 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 관련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전기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실적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 참여분야가 참여분야 분류표 상의 17, 18, 20, 22, 23, 30, 32, 44에 해당하는 감리용역은 100%, 기타분야 감리용역은 0% 인정한다.
나. 준공 및 수행 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용역 기간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 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하되, 공사가 중단된 기간의 실적과 용역명이 명확하지 않은 유사 용역 실적은 인정에서 제외
다. 유사용역은 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의 참여분야로 평가한다.(그 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예 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천원 = 25,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전기공사감리비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전기공사감리비가 100,000천원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입찰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천원 = 40,000천원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3. 신용도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다.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 ․ 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분야별로 평가하여 점수 합산
2) 동일 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최초 지정자 또는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4) 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기술인증 건은 기술분야 전기전자에 한하여 인정
5)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고, 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권리 승계, 발명자와는 무관하게 최초 출원인이 감리업체(대표자 포함)인 경우만 인정
6) 감리전문회사 소속 직원 명의의 기술 개발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기술개발투자실적”이라 함은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1)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2) 평가대상인원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3인을 말한다.
3) 교육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교육훈련 항목에 기재된 교육과정은 모두 인정되며, 경력확인서에 미등록된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적은 직무분야 전기․전자로만 한정한다.
5. 업무중첩도 평가
가. 우리 시에서 평가서에 포함된 참여 감리원에 대하여 협회 등에 타 현장 낙찰자로 선정된 용역의 참여 감리원 배치 현황사실 조회절차를 거쳐, 평가기준 세부내용과 같이 중복배치 시 실격 및 감점처리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공사의 예정 착수일(2028년 1월 예정)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서를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교체빈도의 평가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교체빈도 산정식)
ㅇ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 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7.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상대평가 항목)
가. 항목별 점수는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평균 점수로 산정
나. 제출한 경우 항목별 평가방법을 통한 배점을 적용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다. 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에 대한 평가자료는 각각
A4용지 10페이지 이하 분량(전체 20페이지 이하)으로 제출한다.(표지 및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라. 당해 용역 착수일(예정)은 2028.1.로 계획한다.
마.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작업기법을 제출해야 한다.
바. 또한 필요시 주무관청은 제출된 USB파일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배부용 자료를 칼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작성 시, 참여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특정 지자체나 기관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명칭 등은 일절 표기할 수 없음(익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점 또는 탈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가점 및 감점의 평가
가. 가점 기술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착임감리원이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적용한다
-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 설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나.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안에서 감점한다.
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및“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및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감점한다.
라. 평가항목 중 부실벌점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합산하여 감점한다.
[별표 1]
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부표 2-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가. 측정기관은 부표 2-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다.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라.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1)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2)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3)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4)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5)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6) 20점 이상인 경우 : 5점
3. 부실벌점의 부과 및 관리기준
가.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적된 내용이 부표 2-1의 주요부실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으로 벌점을 부과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부표 2-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
2.2 2.3 2.4 2.5
2.6
-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부실시공 또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관계서류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사가 조잡하거나 재시공하게 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소홀로 관련부분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공정단계별 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 소홀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기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확인 소홀
-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확인 소홀로 인하여 시공후 총 예정공사비가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반영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확인의 소홀로 관련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 3 2 1
3
2
1
3 2 1 3
2
1
2 1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7
2.8 2.9 2.10 2.11 2.12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
주
요
부
실
내
용
벌 점
2.13
2.14 2.15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 4-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2026.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전기감리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입니다.
2. 과업의 내용
가. 용 역 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2(여의도공원 북단)
다. 용역개요
○ 시설규모: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76,747,㎡
○ 설비규모:
- 22.9kV, 89,000kVA, 비상발전기 2,250kW, 태양광 3,600kW, 전기공사 1식
라. 용 역 비: 금1,957,274,000원(금일십구억오천칠백이십칠만사천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4개월(장기계속사업)
3. 업체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 별표1의4 규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hp:fwSpace/>제2025-61호,<hp:fwSpace/>2025.12.18.)에 따라 우리 시의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일정점수(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나. 선정절차
공고
→
평가서 접수
→
수행능력평가
→
입찰참가업체선정
입찰
→
최종업체선정
→
업체통보
→
계약
다. 입찰방법
○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입찰공고문 내 제출일 참고
나. 제출부수: - 제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개(제본도서 PDF변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Excel 파일)
※USB내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파일 저장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별도제본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다. 제출내용 : 작성요령 3페이지 2. ‘평가서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 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일체
라. 등록 및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18층)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에 한함)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자료 제출사항
1. 작성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제본 및 작성방법
1) 규 격: A4 (210mm × 297mm)
2) 재 질: 백상지 (80g/㎡)
3) 표 지: 백색 아트지 (200g/㎡), 첨부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4) 인쇄방법: 컴퓨터 조판인쇄(한국어 작성)
5) 제본방법: 무선좌철
6) 작성내용 및 방법 :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양식 참조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입찰참여자가 제출기한 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자기평가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탈락(실격) 처리합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관련협회에서 증명, 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업체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서 기재된 순서(편철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5)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고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청에서 임의처리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중 참여감리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용역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7)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8)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평가서 제본순서
-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엑셀 양식으로 작성하는 평가자료는 A4 용지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글씨가 작아지는 경우 등)에는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여 무선좌철 방식으로 제본한다.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별도로 제본한다.
가. 일반현황 1) 용역 입찰참가 신청서 (양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에 한함)
7) 실적제한에 따른 증빙서류(실적확인서) 1부.
8) 공동수급 체결현황(양식21)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양식2)
2) 감리원(책임, 보조, 비상주) 참여동의서(양식3)
3) 자기평가서(양식4) 4) 참여감리원 자격사항(양식5)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다) 보조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라)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마)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바) 보조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5) 참여감리원 전기분야 경력사항(엑셀양식 6-1, 6-2, 6-3)
6) 참여감리원 참여분야 경력사항(엑셀양식 7-1, 7-2, 7-3, 7-4)
7)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엑셀양식 8)
가)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서식)
나) 기성 실적 확인서(발주자 확인 필요)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8) 신용도(양식9) 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나)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다)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4 서식)
라)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최근 연도(2025년) <hp:lineBreak/>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기재된 자료
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10) 가) 특허증 나) 실용신안 인증서 다) 신기술 인증서 라)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마)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최근 3개년(2023~2025년)의 기술개발투자실적이 기재된 자료
바)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 교육 이수실적
10)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양식11)
1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양식12)
12) 가점 및 감점평가(양식16) 가) 감리업체 부실벌점 확인서
나) 책임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다) 보조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양식17)
라. 공사 미참여 확인서(양식18)
마. 설계용역 미참여 확인서(양식19)
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양식20)
사.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별도제본)
1)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표지(양식13)
2)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양식14) 3) 감리용역 작업기법(양식15) <양식 1>
용 역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제목 :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1).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2> 접수번호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2026.
.
업 체 명 :
<hp:fwSpace/>대 표 자 :
<hp:fwSpace/>주
소 :
<hp:fwSpace/>전화번호 :
<hp:fwSpace/>평가서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
<양식 3> 감 리 원 참 여 동 의 서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상기 용역의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전력시설물공사 (책임 / 보조 / 비상주) 감리원으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술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상기인의 용역 참여를 확인합니다.
확 인 자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4>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자기평점
발주청평가
비고
가. 참여
감리원
(50)
책 임
감리원
(성 명)
등
급
-
적격여부
전기분야경력
년
10
참여분야경력
년
10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
년
5
소 계 25
보 조
감리원
(성명)
등
급
-
적격여부
전기분야경력
년
6
참여분야경력
년
6
참여분야 감독업무 경력
년
3
소 계 15
비상주
감리원
(성명)
등
급
-
적격여부
3
전기분야경력
년
7
소 계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10)
감리
업체
실적
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10 소 계 10
다.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감리전문회사
월
4
참여감리원
월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
1
유동비율
%
2
소 계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기술개발
신기술
건
4
특 허
건
실용신안
건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
4
교육실적
교육훈련
2주이상
주
2
1주이상 ~ 2주미만
주
소계 10
마. 업무
중첩도
(10)
감리원
책임감리원
6
비상주감리원
개 현장
4
소계 10
바. 교체빈도
(5)
교체빈도
감리전문회사
%
2.5
참여감리원
회
2.5
소계 5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1. 과업수행계획
3 2. 작업기법 2 소계 5
아. 가감점
가점
책임감리원 기술자격증
1
감점
부실벌점
전문회사
감리원 소계 -5 총 평 점
100
점
<양식 5>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격내용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책임감리원
○ ○ ○
보조감리원
○ ○ ○
비상주감리원
○ ○ ○
[붙임]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다) 보조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라)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마)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바) 보조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사)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양식 9>
신
용
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자격정지 기간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고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없을 시는 해당없음으로 기재
2) 첨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확인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기
재
사
항
1. 회 사 명
2. 설립년도 3. 경영실적 자기자본 총 자 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3.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자산비율
산
출
근
거
계
산
치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첨부)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2025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기준으로 계산
<양식 1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명칭
출원일자
등록·인증일자
경과기간
비 고
(등록·인증번호)
전력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1)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1건으로 인정
2) 특허 및 실용신안 인증서, 증명서 사본, 신기술 인증서 사본
2. 투자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도
전력기술개발투자액(A)
전기부문 총매출액(B)
비 율
(A/B)
비고
1년차
2년차 3년차 계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최근 3개년(2023~2025년) 재무제표 첨부
3. 교육실적(최근 3년간)
성 명
참여분야
교육과정명
교 육 기 간
교육기관
1주<hp:fwSpace/>이상 2주<hp:fwSpace/>미만
2주 이상
1)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교육 이수실적 첨부, 평가대상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임.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양식 11> 참여감리원 업무중첩도
구 분
현장 배치현황
비 고
용역명
발주자
배 치 기 간
참여직책
(상주,비상주)
책임감리원
(성명)
~
보조감리원
(성명)
~
비상주감리원
(성명)
~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타 공사현장에 중복배치시(비상주감리원 포함)
해당용역의 평가에서 실격처리
※ 비상주감리원이 타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감리원) 중복배치시 해당용역의 평가에서 실격처리
<양식 12>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교체빈도
1. 감리업체
회사별
전 체
감리원수
현장배치
감리원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
비고
상주
비상주
상주
비상주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첨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2. 참여감리원
구 분
최근1년간 상주감리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교체
건수
점 수
비 고
책임감리원
(성명)
상주현장 : 건 × 0.5점 =
비상주현장 : 건 × 0.1점 =
보조감리원
(성명)
상주현장 : 건 × 0.5점 =
비상주현장 : 건 × 0.1점 =
비상주
감리원
(성명)
계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첨부(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발행)
<양식 13> 접수번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별지작성>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2. 감리업무수행계획 및 감리용역 작업기법에 대한 평가자료는 각각 A4용지 10페이지 이하 분량(전체 20페이지 이하)으로 제출(표지 및 목차는 분량에서 제외)
회
사
명
<양식 14> 감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가.
▶
▶
2. 사업개요 검토결과 및 제안사항
가.
▶
▶
3. 공사 중점관리계획
가. 공정별 시공 관리계획
▶
나. 품질, 안전, 공정계획
▶
다.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
4. 분리발주 되는 다른 분야 용역사와의 책임한계 및 협업방안 제시
가. 시공품질
▶
나. 안전관리
▶
다. 기타 행정업무
▶
<양식 15> 감리용역 작업기법
1. 동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
▶
2. 주요설비 시공시 착안사항
가. 수배전반 및 전동기제어반
▶
나. 제어설비 등
▶
다.
▶
3.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 도출 및 민원 대응방안
가.
▶
4. 시운전 시행방안
가.
▶
5. 유지관리기관 입장에서의 문제점 및 조치방안
가.
▶
<양식 16> 가점 및 감점평가
1. 책임감리원 자격증
구 분
성 명
보유 자격증
점 수
비 고
책임감리원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2. 부실벌점
참여업체 및
책임감리원
측정기관
부실내용
부실벌점
점수
비 고
계 ※ 작성요령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 확인서 사본
2)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표기.
<양식 17>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 용역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18> 공사 미참여 확인서
- 공사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본 사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 영역의 감리 과업 대상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참가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의 무효 처리와 입찰보증금의 발주기관 금고에 귀속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 어떠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19> 설계용역 미참여 확인서
- 용역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용역
본 사는 보라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 영역의 감리 과업 대상인 보라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참가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의 무효 처리와 입찰보증금의 발주기관 금고에 귀속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 어떠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20>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제2세종문화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hp:lineBreak/>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귀하
<양식 21>
공 동 수 급 협 정 체 결 현 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 4-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xlsx =====
[시트: 양식4(평가표)]
A: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표
B: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B: ○ 대상업체명 :
B: 평가항목 C: 평가요소 E: 배 점 F: 자기 평가 G: 발주처 평가 H: 비고
B: 1. 참여감리원 E: [50] F: 50.00
C: - 책임감리원 E: [25] F: 2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10] F: 10.00
D:
참여분야 경력 E: [10] F: 10.00
E: [5] F: 5.00
C: - 보조감리원 E: [15] F: 15.00 H: 적합
D:
전기분야 경력 E: [6] F: 6.00
D:
참여분야 경력 E: [6] F: 6.00
E: [3] F: 3.00
C: - 비상주감리원 E: [10] F: 10.00
D:
등급 E: [3] F: 3.00
D:
전기분야 경력 E: [7] F: 7.00
B: 2. 유사용역 수행실적 C: - 유사용역 수행실적 E: [10] F: 6.00
B: 3. 신용도 E: [10] F: 9.10
C: - 영업정지 E: [7] F: 7.00
D:
감리업체 E: [4] F: 4.00
D:
참여감리원 E: [3] F: 3.00
C: - 재정상태 건실도 E: [3] F: 2.10
D:
자본비율 E: [1] F: 1.00
D:
유동비율 E: [2] F: 1.10
B: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E: [10] F: 7.90
C: - 개발실적 E: [4] F: 1.90
C: - 기술개발 투자실적 E: [4] F: 4.00
C: - 교육실적 E: [2] F: 2.00
B: 5. 업무중첩도 E: [10] F: 10.00
C: - 책임감리원 E: [4] F: 4.00
C: - 보조감리원 E: [2] F: 2.00
C: - 비상주감리원 E: [4] F: 4.00
B: 6. 교체빈도 E: [5] F: 5.00
C: - 감리업체 E: [2.5] F: 2.50
C: - 참여감리원 E: [2.5] F: 2.50
B: 7. 작업계획 및 기법 E: [5] F: 5.00 H: 제출시 만점
C: - 과업수행계획 E: [3] F: 3.00
C: - 작업기법 E: [2] F: 2.00
B: 계 E: 100 F: 93.00 G: 0.00
B: 기타(가점) C: 책임감리원 기술자격증 E: [△1] F: 1.00
B: 기타(감점) C: - 부실벌점 E: [△5] F: 1.00 G: 0.00 H: 0.00 I: 0
B: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시트: 양식4(감리원 총괄점수)]
A: 참여감리원 경력 현황 및 배치표
A: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O: 공사종류
A: ○ 대상업체명 : O: 전기공사비 P: 13 억원
A: 구 분 B: 소속
(회사명) C: 성명 D: (가) 등급 F: (나) 전기분야 경력 H: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J: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L: 감점 M: 평점 계 O: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D: 자격 및
등
급 E: 평점 F: 기
간
( 년
개월) G: 평점 H: 기
간
( 년
개월) I: 평점 J: 기
간
( 년
개월) K: 평점
A: 책임감리원 C: 홍길동 D: 특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10 H: 11년 10개월 I: 10 J: 1년 6개월 K: 5 L: - M: 25
A: 보조감리원 C: 홍길삼 D: 초급 E: 적합 F: 11년 6개월 G: 6 H: 11년 10개월 I: 6 J: 1년 6개월 K: 3 M: 15
A: 비상주감리원 C: 홍길오 D: 특급 E: 3 F: 11년 6개월 G: 7 M: 10
A: [증빙서류 붙임] (제본순서 참조)
A: 가) 감리원 보유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A: 나) 책임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A: 다) 비상주감리원 자격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A: 라) 책임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A: 마) 비상주감리원 경력 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시트: 양식5(감리원 자격사항)]
A: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A: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구 분 C: 분야 D: 등급 E: 주민번호 앞자리 F: 자격내용 H: 소속회사
B: 성명 F: 자격명 G: 취득일
A: 책임감리원 B: 홍길동 C: 전기 D: 특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H: ㈜OOOOOOOOOOOOO
A: 보조감리원 B: 홍길삼 C: 전기 D: 초급 E: 000000-******* F: OOOOOOO G: 0000-00-00
A: 비상주
감리원 B: 홍길오 C: 전기 D: 고급 E: 000005-******* F: OOOOOOO G: 0000-00-00
A: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시트: 양식6-1(책임감리원 경력)]
A: 책임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6-2(보조감리원 경력)]
A: 보조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7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6-3(비상주감리원 경력)]
A: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직무분야 : 전기)
A: 1. 감리원 구분 : C: 비상주감리원 I: 특급 J: 3 점 P: ① 담당업무 :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오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6 G: 개월 H: ( I: 4,205 J: 일) P: ②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격
C: 7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213 N: 4,20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1(책임감리원 참여경력)]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10 G: 개월 H: ( I: 4,31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10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4/11/02 H: ~ I: 12/31/03 J: 63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63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3/99 H: ~ I: 12/31/99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327 N: 4,31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2(책임감리원 참여감독경력)]
A: 책임감리원의 참여분야 감독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책임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동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5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3(보조감리원 참여경력)]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1 E: 년 F: 10 G: 개월 H: ( I: 4,315 J: 일) P: ②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C: 6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4/11/02 H: ~ I: 12/31/03 J: 63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63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3/99 H: ~ I: 12/31/99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01 I: 1/3/11 J: 3,654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3,654
J: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4,327 N: 4,315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7-4(보조감리원 참여감독경력)]
A: 보조감리원의 참여분야 감독경력
P: ※ 감리원 경력확인서
A: 1. 감리원 구분 : C: 보조감리원 P: ①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 "참여분야 분류표" 활용
A: 2. 감리원 성명 : C: 홍길삼
A: 3. 해당분야 경력 : D: 1 E: 년 F: 6 G: 개월 H: ( I: 551 J: 일) P: ②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C: 3 E: 점
P: *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
A: 용
역
명 E: 용역기관 G: 참여기간(일) K: 참여분야 L: 담당업무 M: 적용률 N: 적
용
참여일수
G: 시작일 H: ~ I: 종료일 J: 참여일수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2/23/97 H: ~ I: 5/26/99 J: 520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520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5/1/98 H: ~ I: 12/31/98 J: -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G: 11/30/00 H: ~ I: 12/30/00 J: 31 K: OO시설 L: 공사감리 M: 100% N: 31
A: ㅇㅇㅇㅇㅇㅇㅇ E: ㅇㅇㅇ J: - K: 건축물 L: 시공 M: 100% N: -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J: 1
A: 계 J: 564 N: 551
A: ※ 참여기간 중복일수 반드시 제외함(다만, 비상주경력은 5개소까지만 중복 인정함)
[시트: 양식8(유사용역)]
A: 유사용역 수행실적
P: 당해용역금액
A: 유사용역 실적 금액 F: 당해용역 대비(%) L: 배점 M: 평점 O: 평가 P: 1,957,274,000 Q: 천원
A: 4,381,763 F: 0.00% L: [10] M: 6 N: 6 P: 적용일 Q: 11/5/23 R: ~ S: 11/3/26
A: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A: 구분 B: 사업명 E: 용역비(천원) F: 용 역 개 요 G: 실제 용역기간(일) L: 발 주 처 M: 참여분야 N: 적용율 O: 적용금액
(천원)
E: 이행비율(%) G: 3년내 수행기간(일)
A: 완
료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E: 10,000,000 G: 2/28/22 H: ~ I: 12/24/26 J: 1761 K: 62.18%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6,218,057
E: 100% G: 11/5/23 H: ~ I: 11/3/26 J: 1095
B: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E: 500,000 F: 맨홀,변압기등 G: 9/30/11 H: ~ I: 1/2/15 J: 1191 K: -271.03% L: OOOOOOOOO M: 배전 N: 60% O: -569,169
E: 70% G: 11/5/23 H: ~ I: 1/2/15 J: (3228)
B: 소
계 E: 10,500,002 O: 5,648,888
A: 진
행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E: 1,000,000 G: 5/5/12 H: ~ I: 1/1/18 J: 2068 K: -103.14% L: OOOOOOO㈜ M: OOOOOOOO N: 100% O: -1,031,432
E: 100% G: 11/5/23 H: ~ I: 1/1/18 J: (2133)
B: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E: 500,000 G: 11/30/15 H: ~ I: 8/25/19 J: 1365 K: -112.23% L: OOOOOOO㈜ M: 배전 N: 60% O: -235,693
E: 70% G: 11/5/23 H: ~ I: 8/25/19 J: (1532)
B: 소
계 E: 1,500,002 O: -1,267,125
A: 합
계 E: 12,000,003 O: 4,381,763
A:
※ 1. 감리용역 사업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그 외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A: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A: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시트: 양식9-1(영업정지)]
A: 업체 및 기술자 자격 · 업무정지등
A:
업체명 또는 C: 정지 및 D: 기간(월) E: 조치기관명 F: 사유요약 G: 합계기간 (월) H: 감점 I: 배점 J: 평점 K: 평가
A: 기술자성명 C: 제재기간
A: 업체명 C: "해당사항 없음" I: 4 J: 4
A: 보조감리원 B: 홍길동 C: "해당사항 없음"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삼 I: 3 J: 3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I: 3 J: 3
A: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A: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A: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시트: 양식9-2(재정상태)]
A: 재정상태 건실도
A: 자본비율
A: 자기자본 B: 총자산 C: 평균자기자본비율 D: 자본비율 E: 평점
A: 2 B: 1 C: 43.14% D: 464% E: 1
A: 유동비율
A: 유동자산 B: 유동부채 C: 평균유동비율 D: 유동비율 E: 평점
A: 5 B: 8 C: 125.95% D: 50% E: 1.1
A: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세부평가기준 확인)
[시트: 양식10(기술개발 및 투자, 교육실적)]
A: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B: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N: 공고일 O: 11/3/26
B: ○ 대상업체명 : N: 5년 O: 11/4/21
N: 10년 O: 11/5/16
B: 가. 개발실적(4점) N: 20년 O: 11/8/06
B: 평가요소 C: 명 칭 E: 지정/결정일자 F: 유효기간 G: 비율 H: 적용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B: (1)전력신기술 C: ㅇㅇㅇㅇㅇㅇㅇ E: 1/1/01 F: 1/1/10 G: 0% H: 100% I: 2.0 J: 0.00
J: 0.00
B: (2)특
허 C: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E: 1/1/10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7 F: 1/1/19 G: 80% H: 50% I: 1.0 J: 0.40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20 G: 60% H: 100% I: 1.0 J: 0.6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G: 0% J: 0.00
B: (3) 실용신안 C: ㅇㅇㅇㅇㅇㅇㅇ E: 1/1/15 F: 1/1/19 G: 60% H: 100% I: 0.5 J: 0.30
G: 0% J: 0.00
B: 합 계 J: 1.90
A:
첨부 : 신기술(지정증서),특허(특허증사본,특허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실용신안(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최초출원인증명서 사본)
B: ※ 1. 당해용역에 필요유무 관계없이 작성
B:
2. 동일건으로 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함
B: 첨부 : 1. 등록원부 (특허청 발급) -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 결정 확인용
B:
2. 최초출원확인서 (특허청 발급) - 최초출원인 확인용
B: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B: 평가요소 E: 2025년 F: 2024년 G: 2023년 H: 소계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E: 300 F: 200 G: 300 H: 800 I: (A) J: 4.0 K: 4.0
B: (2)전기부문 총매출액 E: 8,300 F: 6,000 G: 5,000 H: 19,300 I: (B)
B: 평 가 = A÷B ∴
% E: 4.15%
B: 첨부 : 1.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2. 최근3년간 재무재표
B: 첨부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양식2-8)
B: 다. 교육실적(2점) D: 최근3년 : E: 11/5/23 F: 입찰공고일 : G: 11/3/26
B: 구분 D: 평가대상인원 F: 교육이수인원 H: 산식 J: 배점 K: 평점 L: 평가
B: 2주이상 D: 2(A) F: 2(B) H: B/A×배점 J: 2.00 K: 2.00
B: 1주이상2주미만 D: 2(A) F: 0(B) H: B/A×배점
B: 합 계 J: 2.0 K: 2.00
B: 첨부 : 수료증 사본(전기공사감리관련 등 인정)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시트: 양식11(업무중첩도)]
A: 참여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A: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구
분
(성 명) C: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F: 중복개소 G: 중첩 점수 H: 배점 I: 평점 J: 평가
C: 현장명 E: 배치기간
A: 책 임 B: 홍길동 C: "해당 사항 없음" F: 0 G: 4 H: 4 I: 4 J:
A: 보 조 B: 홍길삼 F: 0 G: 2 H: 2 I: 2 J:
A: 비상주 B: 홍길오 C: 비상주 D: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E: 2009.01.01~2012.00.00 F: 1 G: 4 H: 4 I: 4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C: 비상주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시트: 양식12(교체빈도)]
A: 감리업자 및 참여 감리원의 교체빈도
A: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A: ○ 대상업체명 :
A: 가. 감리업체(2.5점)
A: 업 체 명 C: 전
체
감리원수 D: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F: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G: 교체빈도율(%) I: 배점 J: 평점 K: 평가
C: 95 D: 237 F: 4 G: 1.69% I: 2.5 J: 2.5
A: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I: 2.5 J: 2.50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A: 나. 참여감리원(2.5점)
A: 구 분 C: 용역명 D: 참여기간 E: 교체일 F: 교체사유 G: 교체시
담당업무 H: 최근 1년간 교체건수 I: 감점 J: 배점 K: 평점 L: 평가
A: 상주감리원 B: 책임감리원 E: "해당사항 없음" J: 2.5 K: 2.5
B: 홍길동
B: 보조감리원
B: 홍길삼
A: 비상주감리원
B: 홍길오 E: "해당사항 없음"
A: 합
계 J: 2.5 K: 2.5
A: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시트: 양식16(부실벌점)]
A: 부실벌점 관련 감점
A: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A: ○ 대상업체명 :
A: 업체명 D: 업체별 감점
D: 0.5
D: 0.5
A: 합계 D: 1
A: <공동수급 대표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2
A: 감점 E: 0.5
A: <공동수급사>
A: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D: 측정기관 E: 부실벌점 F: 비 고
A: 업체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A: 소속 참여감리원 B: 책임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B: 보조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B: 비상주감리원 C: 성명 D: "해당사항 없음" E: 1
A: 누계평균부실벌점 E: 2
A: 감점 E: 0.5
A: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5. 단가산출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B: 용
역 내 역 서
B: ■ 용역명 :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감리용역
B: 구
분 F: 금
액 N: 비고
B: 총 감 리 용 역 비 F: #REF!
B: 감리용역비 C: 공 급 가 액 F: 금1,583,860,000원
C: 감리용역손해보험 F: #REF!
C: 소
계 F: #REF!
C: 부 가 가 치 세 F: 금7,120,000원
C: 합
계 F: #REF!
B: 용역개요 C: 1. 노원구청 별관 태양광발전설비 10.2KW 설치공사 --- 1식
C: 2. 월계1동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설비 7.2KW 설치공사 --- 1식
C: 3. 로보카폴리 어린이공원 태양광발전설비 6KW 설치공사 --- 1식
B: 감독관 경유 H: 계약자 I: 상 호 : K: ㈜극동문화전기설계
B: 소 속 I: 주 소 : K: 서울 종로구 종로123, 고영빌딩 505호
B: 직 급 I: 성 명 : K: 김
경
용 (인)
B: 성 명
[시트: 1.설계서-갑지]
B: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명 :
D: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B: 구
분 F: 금
액 N: 비고
B: 총 감 리 용 역 비 F: 금1,957,274,000원
B: 감리용역비 C: 공 급 가 액 F: 금1,772,220,000원
C: 부 가 가 치 세 F: 금177,222,000원
C: 소
계 F: 금1,949,442,000원
C: 감리용역손해보험 F: 금7,832,000원 N: 부가세 포함
C: 합
계 F: 금1,957,274,000원
[시트: 2. 설계감리비 산출]
A: < 설계감리비 산출서>
A: ◎ 사 업 명: D: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A: 1 B: 용역비 산출에 따른 추정공사비
B: 공사금액: D: 33,636,363,600 G: (부가세제외)
A: 2 B: 실시설계요율 : 직선보간법
B: x1 : 큰 금액
E: 50,000,000,000 H: 원 I: y1 : 작은 금액 요율(%) : N: 0.56
B: x2 : 작은 금액 E: 30,000,000,000 H: 원 I: y2 : 큰 금액 요율(%) : N: 0.55
B: X : 당해공사비 E: 33,636,363,600 H: 원 I: Y : 당해공사비요율(%) N: 0.56
B: ⇒ C: Y = D: y1 E: - ( F: X - x2 I: ) * J: (y1 - y2)
F: x1 - x2
B: ⇒ D: 0.56 E: - ( F: 33,636,363,600 I: - J: 30,000,000,000 M: ) * ( N: 0.56 P: - Q: 0.55 R: )
F: 50,000,000,000 I: - J: 30,000,000,000
B: ⇒ D: 0.560
B: 적용
B: 실시설계비 요율: F: 0.560
B: 기본 및 실시설계비 = F: 실시설계요율
H: * I: 추정공사비
D: = E: 0.560 H: * I: 33,636,363,600 M: = N: 188,360,000
[시트: 3.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2. 감리비 산출
A: 연번 B: 구분 C: 내용 D: 산출 H: 계
A: 1 B: 직접인건비 C: 상주감리원(고급감리원 기준) E: 311,965원 F: × G: 1,812일 H: 565,280,580원
C: 비상주감리원(고급감리원 기준) E: 311,965원 F: × G: 181일 H: 56,465,665원
C: 직접인건비 소 계 H: 621,746,245원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120% E: 621,746,245원 F: × G: 110% H: 683,920,869원
A: 3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재경비)의 20~40% E: 1,305,667,114원 F: × G: 20% H: 261,133,422원
A: 4 B: 직접경비 C: 1)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10%) E: 상주감리비 H: 미적용
E: 주재비
D: = E: 565,280,580원 F: × G: 10%
D: = E: 56,528,058원
C: 2) 출장여비
(비상주 인건비의 10%) H: 미적용
C: 3) 차량비 H: 미적용
C: 4) 현지사무원 급료 H: 미적용
C: 5) 도서인쇄비 D: 최종감리보고서 10부 H: 653,000원
D: 유지관리지침서 10부
C: 6) 안전관리비 D: 직접인건비의 2.64% H: 16,414,101원
A: 5 B: 순용역금액 C: 1)+2)+3)+4) H: 1,583,860,000원
A: 6 B: 감리용역 손해보험 C: 순용역금액×(0.444%+(0.070%×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H: 7,120,000원
A: 7 B: 소
계 C: 5)+6) H: 1,590,980,000원
A: 8 B: 부가가치세 C: 7*10% H: 159,098,000원
A: 9 B: 총
계 C: 7)+8) H: 1,750,078,000원
[시트: 4.공사감리 투입계획표]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계획표
A: □ 용역명 : C: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G: 구분 H: 실시설계 N: 시공및유지관리단계
G: 주요공정 N: 지하층 공사(10개월) X: 지상층 골조공사(18개월) AP: 마감공사(4개월) AT: 부대토목, 조경(4개월) AX: 유지관리
H: 1 I: 2 J: 3 K: 4 L: 5 M: 6
G: 기간 H: 2026
H: 11월 I: 12월 J: 1월 K: 2월 L: 3월 M: 4월
H: 1 I: 2 J: 3 K: 4 L: 5 M: 6 N: 1 O: 2 P: 3 Q: 4 R: 5 S: 6 T: 7 U: 8 V: 9 W: 10 X: 11 Y: 12 Z: 13 AA: 14 AB: 15 AC: 16 AD: 17 AE: 18 AF: 19 AG: 20 AH: 21 AI: 22 AJ: 23 AK: 24 AL: 25 AM: 26 AN: 27 AO: 28 AP: 29 AQ: 30 AR: 31 AS: 32 AT: 33 AU: 34 AV: 35 AW: 36 AX: 37 AY: 38
A: 구분 C: 분 야 D: 등 급 E: 투입
인일수 F: 환산비 G: 투입
인일수 H: 실시설계(6개월)+시공 전 단계(2개월) + 시공단계(36개월) + 시공 후 단계(2개월) AZ: 비 고
H: 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7 Y: 18 Z: 19 AA: 20 AB: 21 AC: 22 AD: 23 AE: 24 AF: 25 AG: 26 AH: 27 AI: 28 AJ: 29 AK: 30 AL: 31 AM: 32 AN: 33 AO: 34 AP: 35 AQ: 36 AR: 37 AS: 38 AT: 39 AU: 40 AV: 41 AW: 42 AX: 43 AY: 44
H: 2025 I: 2026 T: 2027 AF: 2027 AR: 2027
H: 12 I: 1 J: 2 K: 3 L: 4 M: 5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 U: 2 V: 3 W: 4 X: 5 Y: 6 Z: 7 AA: 8 AB: 9 AC: 10 AD: 11 AE: 12 AF: 1 AG: 2 AH: 3 AI: 4 AJ: 5 AK: 6 AL: 7 AM: 8 AN: 9 AO: 10 AP: 11 AQ: 12 AR: 1 AS: 2 AT: 3 AU: 4 AV: 5 AW: 6 AX: 7 AY: 8
A: 설계단계 C: 전기(비상주) D: 특급 E: 122 F: 1.150 G: 140.07 H: 20.3 I: 20.3 J: 20.3 K: 20.3 L: 20.3 M: 20.3
C: 전기(비상주) D: 고급 E: 122 F: 1.000 G: 121.80 H: 20.3 I: 20.3 J: 20.3 K: 20.3 L: 20.3 M: 20.3
A: 설계단계 배치인력 합계 G: 261.87
A: 시공단계 C: 전기1(상주) D: 특급 E: 771 F: 1.150 G: 887.11 N: 20.3 O: 20.3 P: 20.3 Q: 20.3 R: 20.3 S: 20.3 T: 20.3 U: 20.3 V: 20.3 W: 20.3 X: 20.3 Y: 20.3 Z: 20.3 AA: 20.3 AB: 20.3 AC: 20.3 AD: 20.3 AE: 20.3 AF: 20.3 AG: 20.3 AH: 20.3 AI: 20.3 AJ: 20.3 AK: 20.3 AL: 20.3 AM: 20.3 AN: 20.3 AO: 20.3 AP: 20.3 AQ: 20.3 AR: 20.3 AS: 20.3 AT: 20.3 AU: 20.3 AV: 20.3 AW: 20.3 AX: 20.3 AY: 20.3
C: 전기2(상주) D: 초급 E: 771 F: 0.800 G: 617.12 N: 20.3 O: 20.3 P: 20.3 Q: 20.3 R: 20.3 S: 20.3 T: 20.3 U: 20.3 V: 20.3 W: 20.3 X: 20.3 Y: 20.3 Z: 20.3 AA: 20.3 AB: 20.3 AC: 20.3 AD: 20.3 AE: 20.3 AF: 20.3 AG: 20.3 AH: 20.3 AI: 20.3 AJ: 20.3 AK: 20.3 AL: 20.3 AM: 20.3 AN: 20.3 AO: 20.3 AP: 20.3 AQ: 20.3 AR: 20.3 AS: 20.3 AT: 20.3 AU: 20.3 AV: 20.3 AW: 20.3 AX: 20.3 AY: 20.3
C: 전기3(상주) D: 초급 E: 386 F: 0.800 G: 308.56 AE: 20.3 AF: 20.3 AG: 20.3 AH: 20.3 AI: 20.3 AJ: 20.3 AK: 20.3 AL: 20.3 AM: 20.3 AN: 20.3 AO: 20.3 AP: 20.3 AQ: 20.3 AR: 20.3 AS: 20.3 AT: 20.3 AU: 20.3 AV: 20.3 AW: 20.3
C: 전기4(비상주) D: 고급 E: 181 F: 1.000 G: 180.88 N: 4.76 O: 4.76 P: 4.76 Q: 4.76 R: 4.76 S: 4.76 T: 4.76 U: 4.76 V: 4.76 W: 4.76 X: 4.76 Y: 4.76 Z: 4.76 AA: 4.76 AB: 4.76 AC: 4.76 AD: 4.76 AE: 4.76 AF: 4.76 AG: 4.76 AH: 4.76 AI: 4.76 AJ: 4.76 AK: 4.76 AL: 4.76 AM: 4.76 AN: 4.76 AO: 4.76 AP: 4.76 AQ: 4.76 AR: 4.76 AS: 4.76 AT: 4.76 AU: 4.76 AV: 4.76 AW: 4.76 AX: 4.76 AY: 4.76
A: 시공단계 배치인력 합계 G: 1,993.67
A: 투입인력 합계 [ 1) + 2) ] G: 2,255.54
[시트: 5.책임감리보험료]
B: 설계,감리용역 손해배상공제요율표(2020.07.01 개정)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M: 공사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기간
E: 10억원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년)
C: 기본(%) D: 가산(%) E: 기본(%) F: 가산(%) G: 기본(%) H: 가산(%) I: 기본(%) J: 가산(%) K: 기본(%) L: 가산(%)
A: 전 B: 발전설비 C: 0.838 D: 0.134 E: 0.813 F: 0.129 G: 0.788 H: 0.126 I: 0.763 J: 0.122 K: 0.738 L: 0.118 M: 3
A: 기 B: 송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A: 공 B: 변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A: 사 B: 배전설비 C: 0.587 D: 0.094 E: 0.569 F: 0.091 G: 0.551 H: 0.088 I: 0.534 J: 0.085 K: 0.516 L: 0.083 M: 2
A: 부 B: 건축물 등의 전기설비 C: 0.565 D: 0.090 E: 0.549 F: 0.087 G: 0.532 H: 0.085 I: 0.515 J: 0.083 K: 0.498 L: 0.080 M: 3
A: 문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72 D: 0.075 E: 0.458 F: 0.073 G: 0.444 H: 0.070 I: 0.430 J: 0.069 K: 0.416 L: 0.066 M: 3
B: 전시시설공사 C: 0.472 D: 0.075 E: 0.458 F: 0.073 G: 0.444 H: 0.070 I: 0.430 J: 0.069 K: 0.416 L: 0.066 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565 D: 0.090 E: 0.549 F: 0.087 G: 0.532 H: 0.085 I: 0.515 J: 0.083 K: 0.498 L: 0.080 M: 3
B: 공항,항만 전기설비 C: 0.801 D: 0.128 E: 0.778 F: 0.124 G: 0.753 H: 0.120 I: 0.730 J: 0.117 K: 0.705 L: 0.113 M: 4
B: 도로공사 C: 0.708 D: 0.113 E: 0.686 F: 0.109 G: 0.665 H: 0.106 I: 0.644 J: 0.102 K: 0.622 L: 0.100 M: 3
B: 터널,댐,교량 전기설비 C: 0.984 D: 0.157 E: 0.954 F: 0.152 G: 0.925 H: 0.148 I: 0.085 J: 0.143 K: 0.866 L: 0.138 M: 4
B: 철도공사 C: 0.629 D: 0.100 E: 0.609 F: 0.097 G: 0.592 H: 0.095 I: 0.573 J: 0.092 K: 0.553 L: 0.088 M: 3
B: 지하철공사 C: 0.984 D: 0.157 E: 0.954 F: 0.152 G: 0.925 H: 0.148 I: 0.895 J: 0.143 K: 0.866 L: 0.138 M: 4
B: 기타 전기설비 C: 0.584 D: 0.091 E: 0.567 F: 0.088 G: 0.550 H: 0.086 I: 0.533 J: 0.083 K: 0.518 L: 0.080 M: 1
[시트: 6.감리원노임단가]
A: 2026년 감리원 노임단가 E: 2026년도 감리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안내
A: 구 분 B: 일임금액 C: 환산비(Si)
A: 특급감리원 B: 360,108 C: 1.150
A: 고급감리원 B: 311,965 C: 1
A: 중급감리원 B: 300,452 C: 0.960
A: 초급감리원 B: 248,432 C: 0.800
[시트: 7.인쇄비]
B: 도
서
인
쇄
비
산
출
B: 산출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 제1항 및 별표4
B: ◐ 용 역 명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전기분야 설계·공사감리 용역
B: ◐ 감리기간 : 51개월
C: 가. 최종성과품
D: 목 록 E: 부수 F: 면수/부 G: 비 고
D: 최종감리보고서 E: 10 F: 500
D: 유지관리지침서 E: 10 F: 100
C: 나. 성과품 인쇄비
I: (단위 : 원)
D: 구 분 E: 부수 F: 면수/부 G: 면당단가 H: 금 액 I: 비 고
D: 계 E: ― F: ― G: ― H: 653,000
D: 최종감리보고서 E: 10 F: 500 G: 105 H: 525,000 I: 3도 단면
D: 유지관리지침서 E: 10 F: 100 G: 128 H: 128,000 I: 3도 단면
D:
※ 책임감리 월간 및 분기보고서는 usb로 작성 제출
=====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