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서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과 동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1,102,000 73,729,090 7,372,910 0 81,102,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63,71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9.(월) 10:00 2026. 11. 13.(금) 10:30 2026. 11. 13.(금) 11:3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6:00, 개찰은 2026. 11. 13.(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1,535,122 1,161,845 0 152,666 1,454,084 0 0 4,303,717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서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통신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과 동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D) (B) (C) 관급금액(D) (E=B+C)
81,102,000 73,729,090 7,372,910 0 81,102,000
- 1 -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63,710,00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2026. 11. 09.(월) 10:00 2026. 11. 13.(금) 10:30 2026. 11. 13.(금) 11:3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6:00, 개찰은 2026. 11. 13.(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정
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
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 2 -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3 -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 전 품 질 합계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보 험 료 관 리 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535,122 1,161,845 0 152,666 1,454,084 0 0 4,303,717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4 -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5 -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 3. 통신공사 설명서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xlsx =====
[시트: 설명서표지]
B: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B: 공사설명서
A: 0
B: 2026. 11.
B: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시트: 특기(동초)]
A: 1. 특기 사항
B: 가. 공 사 명 : F: 정읍동초외1교(정읍서초)체육관 리모델링 통신공사
B: 나. 공사개요 : F: 정읍동초 강당리모델링에 따른
E: 1) F: 통신(LAN)설비 공사
E: 2) F: 방송 설비공사
B: 다. 공종별 특기사항.
C: 1) D: 통신(LAN.TV)설비 공사
D: 가) E: 통신간선은 기존 EPS내 통신장비랙에 광통신관련 자재 추가 후 광케이블로 분기하여 기존 천장속 노출 배관/배선 설치
E: 신규 통신수납함 및 랙 설치위치까지 배관/배선하여 장비랙 구성(구성목록은 도면내 표기 확인할 것.)
D: 가) E: 통신용 유닛은 EPS내 기존 통신장비랙에서 분기하여 배관/배선신설 후 연결, 설치할 것.
E: 무선 AP장비는 기존 장비 철거 후 재설치 하고 연결 배선은 기존 설치된 배선재사용 이므로 손상에 주의.
D: 나) E: 전관방송 스피커는 기존 방송단자함의 단자에서 분기하여 강당내 벽부형 스피커로 배선 연결하여 운용할 것.
E: (그외 무대 상층의 천장형 스피커는 기설이므로 파손에 주의하고 사무실의 천장형 스피커는 전실에서 분기 후 신설.
D: 라) E: 금회 공사시 기존 배관/배선에 기구를 교체하여 운용하는 경우 완료 후 정상작동여부 확인 할 것.
C: 2) D: 무대방송설비공사
D: 가) E: 무대방송설비는 방송업체 공사분임.
D: 나) E: 통신공사 시공자는 사전에 방송장비 업체와 협의 후 방송단자함 및 케이블 트레이를 시공한다.
B: 라. 기타 특기사항.
D: 가) E: 도급자는 공사중 생기는 폐자재 및 철거 불순물은 지정 장소 및 시공자가 처리 한다.
D: 나) E: 준공서류(준공계.준공검사원.사진첩)등과 점검표(절연저항.접지저항등)제출
D: 다) E: 도급자는 모든 공정이 완성시에는 감독관(실무 담당자) 확인하에 기능 및 작동시험을 하는 제반
E: 사항을 이행한다.
D: 라) E: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E: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E: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E: *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H: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시트: 화재감시자특기]
A: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화재예방을 위한 특기사항 -
C: 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C: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C: 준수하여야 한다.
D: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C: 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2.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C: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4.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C: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 생략할 수 있다.
C: 5.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에 취약한 공정의 경우 시공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C: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C: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 경우, 활동사진 및 화재감시자 작업일지, 화재감시자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대장 등을
C: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장제7조(사용기준)
C: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고나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D: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D: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D: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D: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D: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D: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D: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D: 인건비
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시트: 특기(서초)]
A: 1. 특기 사항
B: 가. 공 사 명 :
B: 나. 공사개요 : F: 정읍서초 강당리모델링에 따른
E: 1) F: 통신(LAN)설비 공사
E: 2) F: 방송 설비공사
B: 다. 공종별 특기사항.
C: 1) D: 통신(LAN.TV)설비 공사
D: 가) E: 본관의 1층 정보자료실내 서버장비에서 추가장비 설치 후 케이블로 분기하여 강당의 신규 장비랙까지 연결한다.
E: (배관/배선의 설치경로는 도면을 확인하고 현장 공사시 난해한 구간은 담당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할 것.)
D: 나) E: 전관방송용 간선은 1층 교무실의의 방송 메인 장비에서 케이블로 분기하여 강당에 신규설치되는 수납함내
E: 단자대까지 연결할 것. (배관/배선의 경로는 통신용 배관/배선의 경로를 확인, 동일경로를 이용 할 것.)
D: 다) E: 강당에 신규 설치되는 전관방송용 장비 및 통신,네트워크 관련 AP까지 도면내 표기를 참고하되
E: 현장상황의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 후 확정하여 설치할 것.
D: 라) E: 금회 공사시 기존 배관/배선에 기구를 교체하여 운용하는 경우 완료 후 정상작동여부 확인 할 것.
C: 2) D: 무대방송설비공사
D: 가) E: 강당에 설치되는 방송장비용 배관/배선 및 박스설치는 통신공사분이나 방송장비는 금회 공사에서 제외한다.
E: (추후 설치이므로 학교측에 고지하고 사전 협의할 것.)
D: 나) E: 배관/배선 수납용 수납함은 설치 상세도 참고하여 설치하며 노출수납함의 하부를 타공 후 케이블 인출구로 사용
E: 하므로 케이블 피복 손상되지 않도록 대비할 것.
B: 라. 기타 특기사항.
D: 가) E: 도급자는 공사중 생기는 폐자재 및 철거 불순물은 지정 장소 및 시공자가 처리 한다.
D: 나) E: 준공서류(준공계.준공검사원.사진첩)등과 점검표(절연저항.접지저항등)제출
D: 다) E: 도급자는 모든 공정이 완성시에는 감독관(실무 담당자) 확인하에 기능 및 작동시험을 하는 제반
E: 사항을 이행한다.
D: 라) E: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E: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E: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E: *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H: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시트: 일반사항]
A: - 일반 사항 -
A: 1. 적용범위
C: 가. 목 적
C: 본 설명서는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C: 기술적인 기술기준을 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C: 나.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사항에 개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설명서에 의한다.
C: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C: 다. 이 설명서에서 적용하는 통신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D: (1) 전화시설, 정보통신(LAN) 시설
D: (2) TV 공청시설
D: (3) 전관방송 시설
D: (4) 기타 정보통신 관련시설
A: 2. 적용규준
C: 가. 이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건축법, 주촉법, 전기통신설비의
D: 기술기준에관한규칙, 내선규정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C: 나. 이 설명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C: 다. 공시청 안테나의 설치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D: (1)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공시청 안테나
E: 외의 TV 수상안테나를 옥상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D: (2)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은 종합유선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배관 및 선로설비를
E: 갖춘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이 의
C: 가. 설계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는 공사감독관과
D: 협의하여 결정한다.
C: 나. 공사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 지시에
D: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이를 시공해야 한다.
C: 다.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설명서 및 제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A: 4. 운반, 보관 및 취급
C: 가.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한다.
C: 나.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A: 5. 기재
C: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재는 ㉿ 규격품을 사용한다.
C: 나. 모든 노출부분의 기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C: 다. 검사와 시험의 표준은 ㉿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C: 라.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C: 마.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기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D: 반출한다. 합격품은 즉시 반입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6. 지급기재
C: 가. 지급기재는 특기에 의하여 기재를 인수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
D: 을 철저히 한다.
A: 7.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C: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D: 재시공해야 한다.
C: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D: 설명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A: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C: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등등의 수속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C: 단,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9. 공사장 관리
C: 가. 공사장 관리는 별도계약의 관계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A: 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C: 가. 공사의 진척, 기재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D: 승인을 받는다.
C: 나.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A: 11. 공사완료
C: 가.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며 시공상 자연, 기존시설물의
D: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시트: 배관]
A: - 배관공사 (옥외,옥내) -
A: 1. 옥외 배관 공사
C: 가. 일반사항
D: (1) 이 설명서는 옥외 통신 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C: 나. 관련시방
D: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설명서의 해당 사항에
E: 따른다.
C: 다. 적용규준
D: (1)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라. 시공전협의
D: (1) 단지내의 인공은 한국통신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D: (2) 단지내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E: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D: (3) 전화용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인공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여는 토목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E: 협의하여야 한다.
C: 마. 지중관로
D: (1) 접속
E: (가)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F: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D: (2) 상호간격
E: (가) 관로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F: 1)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80㎜이하는 제외)
F: 2)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
D: (3) 곡률반경
E: (가)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D: (4) 흙 되메우기
E: (가)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F: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F: 한다.
D: (5) 도통검사
E: (가)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
F: 을 넣어 두어야 한다.
D: (6) 매설깊이
E: (가) 관로 포설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C: 바. 인공 및 핸드홀 (현장제작시 해당)
D: (1) 제작
E: (가) 인공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
F: 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D: (2) 관통부위
E: (가) 인공 및 핸드홀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F: 시공하여야 한다.
C: 사. 시공확인
D: (1) 인공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A: 2. 옥내 배관 공사
C: 가. 일반사항
D: (1) 이 설명서는 옥내 통신 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C: 나. 관련시방
D: (1)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설명서의 해당 사항에
E: 따른다.
C: 다. 적용규준
D: (1)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C: 라. 금속관 공사
D: (1) 금속관과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
E: 하고,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3) 은폐배관의 부설
E: (가) 관로의 매입 및 관통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F: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매입배관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슬래브 두께의 1/4 이하로 한다.
E: (나)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의 90°를 넘어서는 안 된다.
E: (다) 1구간의 굴곡 개소는 4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지 말아야 한다.
E: (라) 관을 조영 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E: (마) 배관의 1구간이 30M을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추가
F: 설치한다.
E: (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공사감독관의
F: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D: (4) 노출 배관의 부설
E: (가) 노출배관의 부설은 위 은폐 배관의 부설에 준 하는 외에 다음에 의한다.
F: 1)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
G: 에 따라 부설한다.
F: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G: 하고, 제작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3)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래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한다.
F: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래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F: 5) 관과 박스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않을때는 내외면 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
G: 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 붓싱을 채운다.
F: 6)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G: 회색도장 2회 한다.
C: 마. 합성수지관 공사
D: (1) 경질 비닐 전선관과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2)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
E: 하고,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3) 배관의 부설
E: (가) 배관이 부설은 위 금속관공사에 준 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F: 1) 관을 조영 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G: 장소에 부설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F: 2)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F: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G: 시공한다.
F: 4)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 상호 및 박스와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
G: 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F: 5)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바깥지름의 1.2배이상 으로하고 또한
G: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F: 6)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F: 7) 관을 새들 및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최소한 2개
G: 소 이상 지지한다.
C: 바. 가요전선관 공사
D: (1) 가요 전선관과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D: (2) 배관의 부설
E: (가)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통선이 되도록 한다.
F: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E: (나) 가요 전선관과 다른 금속관, 금속몰드 등등과 연결을 할 때는 콘텍타로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
F: 히 연결을 한다.
E: (다) 관을 조영 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F: 한다.
E: (라) 관 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접속 점에서 0.3M 이내에서 관을
F: 고정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F: 공사감독관의 승인일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시트: 배선]
A: - 배선 공사 -
A: 1. 적 용
C: 가. 이 설명서는 정보통신설비 공사의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A: 2. 적용규준
C: 가. 다음 규준은 이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설명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3. 보관
C: 가. 전선 및 케이블은 우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A: 4. 자재
C: 가. 전선 및 케이블
D: (1) UTP 케이블(CAT.5)제품을 사용한다.
D: (2)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CVV)은 KS C 323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3) 고발포 차페케이블을 사용한다.
C: 나. 부속품
D: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E: (가)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 절연용 비닐튜브
E: (가)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C 25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3) 동선용 압착단자
E: (가)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F: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E: (가)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F: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5) 케이블 타이
E: (가)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F: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A: 5. 준비
C: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A: 6.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C: 가.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D: (1)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D: (2)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D: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A: 7. 입상간선의 고정
C: 가. 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A: 8.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C: 가.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A: 9. 입선시 윤활유의 사용
C: 가. 전선 및 케이블 입선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D: 들러붙지 않는 구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10. 전선의 시공
C: 가.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미치지 않도록 시공하
D: 여야 한다.
C: 나.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C: 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
D: (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C: 라.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C: 마.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바.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사.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D: 한다.
C: 아.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A: 11. 보호
C: 가. 입선 후 전선관용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 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D: 보양하여야 한다.
[시트: 트레이]
A: - RaceWay, Cable Tray & Duct, 노출전선관 설치 -
C: 가. 일반사항
D: (1) 바닥이나 벽을 지나는 Raceway 즉,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을 설치하기 위한 Opening은 건축 및
E: 기타구조물 도면에 의하며 시공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한다.
D: (2) 풀박스는 상세도면에 제시된 사양 및 규격에 의한 것으로 하며 도면에서 주어진 규격보다 큰 박스는
E: 설치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D: (3) 제어기기, Switchgear, Load Center, MCC의 하부로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Opening은 케이블 설치가
E: 완전히 끝난 후에는 밀봉을 한다. 케이블 인입형태에 따라 밀봉은 Duct Seal이나 방화물질을 사용한다.
D: (4) 화재의 우려는 없지만 전선관, 케이블트레이가 관통하는 건물 벽의 Opening은 설치후 외부공기와 습기
E: 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한다.
D: (5) Pipe 아래에 설치되는 박스류나 기계에 인입되는 전선관 연결부분에는 방수형 전선관 Fitting이나 콘넥
E: 터를 사용한다.
D: (6) Raceway의 모든 자재는 용융 아연도금의 강재를 사용한다.
D: (7) 전선로 목록 (Cable Schedule)에 의하여 공사해야 하며 설치시 수반되는 전선로 설치 현황을 아래에
E: 의거 제공, 기록 및 유지한다.
F: (가) 전선로 식별
F: (나) 자재 Size 및 Type
F: (다) 설치 위치
F: (라) 관련 회로
F: (마) 케이블 적층율
F: (바) 참고 도면
F: (사) 산출 길이
F: (아) 기타
C: 나. 케이블트레이
D: (1) 모든 케이블트레이는 전기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설치한다.
D: (2) 진동이 있거나 또는 구조물이 팽창하는 접합에 설치되는 케이블트레이는 80mm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D: (3) 제어실을 지나는 트레이와 전선관 그리고 바닥이나 천장을 지나 수직으로 설치되는 트레이의 Opening
E: 에는 방화설비(Fire Stop)를 한다.
D: (4) 케이블트레이, Fitting류, 기타 금구류를 설치하기 이전에 사양서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하며, 트
E: 레이 면이 거칠거나 끝이 날카롭거나 혹은 어떤 결함이 있나 검사하여 케이블 포설 전에 제거한다.
D: (5) 전력용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이용 가능 단면적의 30%, 제어용 트레이 케이블 포설량은 트레이 단면
E: 적의 40%이하가 되도록 한다. 맨윗단에 배치된 케이블트레이는 뚜껑(Solid Cover)을 설치한다. 트레이
E: 뚜껑은 손쉽게 들 수 있는 나사, 클램프 또는 적당한 띠나 고리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트레이에 견고
E: 하게 설치한다.
D: (6) 일반적으로 고압 및 특고압용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을 한 겹으로 배열하고,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E: 간격을 케이블 직경 이상으로 유지한다.
D: (7) 케이블이 100㎟ 이상일 경우의 케이블트레이 위의 포설은 한 겹으로 배열한다.
D: (8) 상부 트레이 아랫면과 하부 트레이 아래면 사이의 트레이 수직 이격거리는 300mm 로하며, 수평으로 배
E: 치되는 트레이의 옆 간격은 200mm로 한다. 또한, 도면상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트레이 윗면과 트레
E: 이 위로 지나는 대들보, 배관 그 외의 것과는 최소한 225mm를 유지한다. 과도의 열을 발하거나 혹은
E: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있는 곳은 피해서 설치한다.
D: (9) 여러가지 전압의 케이블트레이를 배치할 때에는 높은 전압의 것을 위쪽에 설치하고 전압이 낮은 것일수
E: 록 아래쪽에 배치하며, 계장용 트레이는 맨 아래 단에 배치하며 Solid Bottom Type으로 하고,
E: Cover를 설치한다.
D: (10) 모든 케이블트레이는 Ladder Type 으로 한다.
D: (11) 트레이 Support간의 거리는 트레이에 걸리는 하중 및 케이블 제작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트레이
E: 깊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12) 특정 지역 콘크리트바닥의 전선용 트랜치(Trench)는 트렌치내에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후 작업이
E: 용이하도록 설치하며, 케이블을 설치하는 동안 트레이 끝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에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E: 않도록 주의한다.
D: (13) 계장용 케이블은 전력용 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전화용 케이블과 같은 전선로를 사용하지 않으며,
E: 축전지 직류간선은 별도의 전선로에 포설한다.
D: (14) 케이블트레이의 지지대는 3m 간격마다 설치한다.
D: (15) 트레이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16) 트레이는 화재 위험이 큰 윤활유 저장탱크, 연료저장 탱크 등의 상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D: (17) 노출되는 모든 Cable Tray에는 Cover를 덮는다.
C: 다. 전선관 및 Duct Bank
D: (1) 여러 가닥의 노출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장 등과 나란히 설치하고 방향 전환 시에도
E: 같은 각도로 미관상 보기 좋게 설치하며, 허용 곡률 반경을 넘지 않도록 한다.
D: (2) 전선관의 곡률 반경은 관 내경의 4배 이상이 되도록 시공한다. 28mm이하의 전선관은 현장에서 벤더로
E: 구부려 작업가능하나, 36mm 이상은 반드시 Normal Bend를 사용한다.
D: (3) 콘크리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관의 케이블 포설량은 단면적 총합이 전선관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로
E: 선정한다.
D: (4) 전동기 단자함이나 진동 혹은 보일러 화로 주변 등과 같이 이동 가능성이 있는 전기기기와 전선관의
E: 접속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D: (5) 접지된 전선관은 약전선, 수관, 가스관과 15cm 이상을 띄워서 설치하고 접지가 안된 전선관은 접촉하지
E: 않도록 설치한다.
D: (6) 전선관 길이가 45m를 넘지 않는 경우 풀박스 사이에 90°굴곡이 2개소 이상 (총 굴곡각 180°)있어서는
E: 안되게 하고, 전선관 길이가 아무리 짧더라도 90°굴곡이 4개소 이하로 한다.
D: (7) 전선관은 직선거리 60m 정도로 설치되거나 90°굴곡부가 4개소가 포함되는 곳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D: (8) 관을 조영재에 설치하는데는 일반적으로 U 볼트를 사용하며, 설치 간격은 2m 이하로 한다.
E: 단, 관단,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등은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를 고정한다.
D: (9) 전선관에 접속점을 설치하지 않으며, 접속은 박스 또는 분전반내에서 행한다. 또한 여러 가닥의 노출
E: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장 등과 나란히 설치하고, 방향 전환시에도 같은 각도를
E: 유지시켜 미관을 고려한다.
D: (10) 하나의 전선관만 포설되는 곳은 비철근 콘크리트 내에 후강전선관을 설치한 구조를 사용한다. 맨홀이
E: 나 전선관 군간의 연결되는 하나의 전선관은 아연도금 전선관으로써 75mm 두께의 콘크리트 속에 설치한
E: 구조로 한다.
D: (11) 노출 전선관의 지지는 박스 및 각 Elbow의 양 끝, 직선 구간에서는 2m 이하마다 지지한다.
D: (12) 모든 전선관의 끝은 공사중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운다. 여분의 전선관 끝도 추후 사용될 때까지
E: 플러그 혹은 뚜껑을 씌운다. 다음에 열거된 부분은 케이블 설치후 승인된 컴파운드로 봉한다.
E: (가) 수전반, Box류, 기기와 제어반에 연결부분
E: (나) 옥외 설치 설비의 연결부분
E: (다) 단자대가 있는 통신 기기로 연결되는 전선관
E: (라) 제어실 혹은 컴퓨터실 외부로부터 내부로 인입되는 전선관
D: (13) 후강전선관의 말단에는 접지형 절연 붓싱을 사용한다.
D: (14) 맨홀의 방수는 필수적이며 뚜껑은 무거운 차량의 통행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주 철제로 제작되어야
E: 하며 전선 받침대의 배수 시설을 갖춘다.
D: (15) 금속 전선관이 분전함 및 각종 B0X와 접속되는 부분은 반드시 록, 너트로 이중 채우기를 하고 붓싱을
E: 끼워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D: (16) 트레이 사용이 비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중 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을
E: 사용한다. 단,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노출 전선관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출 전선관은
E: 용융 아연도금 후강전선관을 사용한다.
D: (17) 금속관 및 부속품
E: 금속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가) KS C 8401 강제전선관
(전선관용)
F: (나) KS C 8402 붓싱
(전선관용)
F: (다) KS C 8403 새들
(전선관용)
F: (라) KS C 8404 로크 너트
(전선관용)
F: (마) KS C 8405 서비스 엘보
(전선관용)
F: (바) KS C 8406 노말 밴드
(전선관용)
F: (사) KS C 8407 유니버설
(전선관용)
F: (아) KS C 8408 서비스
(전선관용)
F: (자) KS C 8409 터미널 캣
(전선관용)
F: (차) KS C 8410 커플링
(전선관용)
F: (카) KS C 8411 아웃렛 박스
(전선관용)
F: (타) KS C 8412 노출 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F: (파) KS C 8413 환형 노출 박스
(전선관용)
F: (하) KS C 8414 스위치 박스
(전선관용)
F: (가) KS C 8415 콘크리트 박스
(전선관용)
F: (나) KS C 8416 박스 커버
(전선관용)
F: (다) KS C 8417 절연 붓싱
(전선관용)
F: (라) KS C 8419 접지 금물
(전선관용)
F: (마) KS C 8422 플렉시블 금속제 가요성전선관
F: (바) KS C 8425 플로어 덕트 (강제)
F: (사) KS C 8459 금속성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F: (아)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D: (18)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
E: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F: (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F: (나)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다) KS C 8434 콘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라) KS C 8435 새 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마) KS C 8436 박스 및 커버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바) KS C 8440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F: (사) KS C 8441 노말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시트: 전화]
A: - 전화 설비 -
A: 1. 적용범위
C: 가. 이 설명서는 통신설비공사의 주배선반 및 단자함의 설치에 적용한다.
A: 2. 품질조건(자격)
C: 가. 전화용 아웃렛 및 전화단자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한다.
C: 나. 전선
D: (1) 옥내전화선 및 간선은 UTP케이블 CAT.5e급을 사용한다.
E: 단, 50P이상은 Cat.5급을 사용한다.
C: 다. 전화단자함
D: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2)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E: (가) 매입형
E: (나)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E: (다) 전비 :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D: (3) 국선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으로 하여야 한다.
D: (4)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대형(KEY부) 크롬도금 제품이어야 한다.
D: (5)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D: (6)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 문짝은 설치여건에 따라 양여닫이로 할 수 있다.
D: (7) 국선 단자함 전면(커버)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D: (8)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D: (9)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D: (10) 철판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D: (11) 색상은 MUNSELL NO 7.5 BG 6/1.5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C: 라. 전화아웃렛
D: (1) 전화 아웃렛은 RJ45(Cat.5e) 규격으로 한다.
A: 3. 설 치
C: 가. 준비
D: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C: 나. 강전류 선과의 이격거리
D: (1) 전압 300V 이하 : 6㎝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 이상)
D: (2) 전압 300V 초과 : 15㎝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 이상)
D: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C: 다. 배관의 굴곡
D: (1) 옥내 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5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각도는 270°내로 한다.
A: 4. 기기의 설치
C: 가. 전화 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 없는 경우는 300㎜로 시공하며,
D: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200㎜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 300㎜ 높이로 설치한다.
C: 다.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래핑하여야 한다.
C: 라.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이 부식되거나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아야
D: 한다.
A: 5. 배선
C: 가. 전화선 및 약전배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A: 6. 가입자 보호기
C: 가.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7. 결로방지
C: 가. 국선단자함은 케이블 포설 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A: 8. 함보양
C: 가.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전화단자함은 합판 두께 3㎜ 이상으로 보양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
D: 을 유지토록 한다.
A: 9. 회로명판
C: 가.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한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A: 10. 절연저항 측정
C: 가.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계로 D: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A: 11. 접지저항 측정
C: 가. 국선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은 “제 3종 접지”에 따라 해당 접지 값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A: 12. 청소
C: 가. 단자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시트: LAN]
A: - 근거리통신망(LAN) 설비 -
A: 1. 일반사항
B: 1.1 적용범위
C: 이 설명서는 근거리통신망(LAN)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망설비공사에 적용하며,
C: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B: 1.2 관련시방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설명서
C: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D: (1) 배선공사
D: (2)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공사
D: (3) 배관공사
D: (4) 접지공사
B: 1.3 제출물
C: 가. 제품자료
D: (1) 제작도면
D: (2) 제품 설명서
D: (3) 제품 품질 인증서 (필요시)
C: 나. 시공상세도
D: (1) RACK 구성도
D: (2) 기계배치도
D: (3) 네트워크 구성도
D: (4) 기타 특기설명서에서 정한 도면
C: 다. 준공서류
D: (1) 주요장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D: (2) 네트워크 구성도 및 선번대장
B: 1.4 품질 보증
C: 도급자는 시험 또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관련 서류를 제하
C: 여 승인받은후 준공한다.
B: 1.5 시공전 협의
C: 도급자는 해당 공사도급자와 시공전에 다음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C: 가. 건축공사
D: (1) 건물층고
D: (2) 바닥 구조 및 마감
D: (3) 건물내부마감
D: (4) EPS 크기
D: (5) 건축물 비관 등과 관련사항
C: 나. 전기공사
D: (1) 관련장비크기
D: (2) 각종 케이블 루트
A: 2. 자재
B: 2.1 통신선로설비
C: 가.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나. 광섬유 케이블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C: 다. FIBER배선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D: (1) 주분배단자반
D: (2) 분배단자반(FDF FIBER DISTRIBUTED FRAME)
D: (3) 접속코드
C: 라. 배선반류 (MDF, IDF 등)의 규격과 형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B: 2.2 LAN 시스템 (장비류)
C: 적용여부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상세사항은 특기설명서에 따른다.
A: 3. 시공
B: 3.1 통신 설로 설비
C: 구내전화 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B: 3.2 LAN 시스템 (장비류)
C: 설계도면, 특기설명서에 따른다.
B: 3.3 현장 품질 관리
C: 가. 회로 시험
C: 나. 절연저항 시험
C: 다. 접지저항 시험
[시트: TV]
A: - 공시청(TV) 설비 -
A: 1. 적용범위
C: 가. 이 설명서는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시설 등에 적용한다.
C: 나. 이 설명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A: 2. 품질조건(자격)
C: 가. TV공청설비자재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어어야 한다.
C: 나. TV공청설비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로서 같은 회사의 제품(케이블제외)으로
D: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 지역의 TV방송수신 상태조사를 골조공사 착공전과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 직후에
D: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C: 라. TV 방송수신상태 조사는 KBS 1,2, MBC, EBS, SBS 등 각 채널별로 수신전계 강도 및 화질평가, 화면컬러
D: 사진 등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C: 마. 당해지역이 가시청 지역으로서 화질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정에 맞는 공청설계도,
D: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다.
C: 바. 당해지역이 채널별 또는 전반적으로 난시청지역일 경우에는 붙임 1에 따라 난시청 유형별로 분류하여
D: 단지내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요청하고 공사의
D: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C: 사.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인근주택 등에 TV난시청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 착공전 및
D: 골조 완성시기까지 해당지역의 TV수신 변동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C: 아. 당해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후 난시청 발생시는 수급인 부담으
D: 로 보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A: 3. 시공전협의
C: 가. 전기공사수급인과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C: 나. CATV설치시에는 방송시설, 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4. 운반, 보관 및 취급
C: 가. 공청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반,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A: 5. 일반사항
C: 가. TV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54㎒ ~ 752 ㎒) 및 종합유선방송(상향 : 45㎒ ~ 30㎒, 하향 : 54㎒ ~ 450
D: ㎒)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나. CATV 방송은 도면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C: 다. 안테나
D: (1) 지역별 안테나 형태
E: (가)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채널변경이 필요한 지구는 해당 지구에
F: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교육방송이 시행되지 않는 지구라도 UHF 안테나는 추후
F: 방영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F: 1) A-TYPE : LOW CHANNEL(2-6), HIGH CHANNEL(7-13)로 방송되는 지구
F: 2) B-TYPE : HIGH CHANNEL(7-13)로 방송되는 방송국 수신방향이 2개소 이상의 경우
E: (나) 스테인리스 안테나 적용지구는 도면에 따르며 도면 이외의 해안과 인접한 지구에 아파트를 건설
F: 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안테나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D: (2) 재질
E: (가)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다)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D: (3) 안테나 지지장치
E: (가) 지지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한다.
E: (나) 아연도 강관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E: (다) 앵커 및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E: (라) 기초콘크리트는 도면에 따른다.
C: 라. 혼합기
C: 마. 증폭기
D: (1)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E: (가)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LOWㆍHIGH-VHF 및 UHF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
F: 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D: (2) 구내증폭기
E: (가)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F: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 여야
G: 한다.
F: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F: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D: (3) 분배기 및 분기기
E: (가)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F: 1)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C: 바. 고주파 동축케이블
D: (1) 동축케이블은 도면규격에 의한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사. 직렬단자
D: (1) 직렬단자는 75Ω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A: 6. 텔레비전 공청용 분배기함
C: 가. 함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다.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로 헤어라인 마감이
D: 어야 한다.
C: 라.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A: 7. CATV (COMMUNNITY ANTENNA TELEVISION)
C: 가. CATV 장치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CATV 시스템의 구성상 필요한 사항은 추가시킬 수 있다.
A: 8. 고주파 동축케이블 시공
C: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의 공사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C: 나. 관내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다. 기기용 박스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C: 라.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커넥터(F-CRIMP형)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D: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C: 마. 고주파 동축케이블을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하여야 한다.
A: 9. 직렬단자 설치
C: 가. 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따라 중간형, 종단형 또는 중간분기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동축케이블을 아웃렛에 연결할 때 케이블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C: 다. 아웃렛의 사용하지 않는 단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0. 유선방송용 배관 설치
C: 가. 유선방송용 공배관은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배관말단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A: 11. 안테나 설치
C: 가. 안테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고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하여 높이 방향 등을
D: 조정한 후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안테나는 각동 옥탑층에서 수신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옥상층의 가장 양호한 위치를 조사하여 이동 설
D: 치할 수 있다.
C: 다. TV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라. TV 안테나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 보호각(60°)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C: 마. TV 안테나 및 피뢰침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C: 바.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C: 사. 안테나에 설치하는 배관종단에는 웨더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A: 12. 혼합기 설치
C: 가. 안테나에 UV UHF LH MIXER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혼합기 내부에 우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 13. 증폭기 장치함 설치
C: 가. 증폭기함의 크기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른다.
C: 나.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를 하여야 한다.
C: 다. 증폭기함내에는 9㎜ 이상의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증폭기 장치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C: 마. 증폭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용이한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A: 14. 시공 및 현장 완료
C: 가. TV 유닛에서의 수신전계강도는 68㏈-73㏈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C: 나. 화질평가는 TV수상기를 1층 최종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C: 다.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C: 라.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공사잔재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시트: 방송]
A: - 방송 설비 -
A: 1. 일반사항
C: 가. 적용범위
C:
이 설명서는 건축물내의 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나. 관련시방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설명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다. 배관 및 배선
C: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라. 접지
C: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마. 시공전 협의
D: (1) 전기설비공사 시공자와 화재경보수신기와 방송시스템의 연동관계를 협의한다. (비상방송설비 해당시)
D: (2) 엘리베이터용 스피커 연결관계는 엘리베이터공사 시공자와 협의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해당시)
C: 바. 시스템 가동
C:
시공자는 이 제품의 납품설치시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기술지도를 한다.
C: 사. 환경 요구 사항
C:
방송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운용한다.
A: 2. 재료
C: 가. 스피커
E: (1) 콘 스피커
F: 1) 스피커는 KS C 6501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2)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2) 혼 스피커
F: 1) 혼 스피커는 KSC 630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2) 스피커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단자함
D: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 두께 1.6mm,
E: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다.
D: (다)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한다.
D: (라)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D: (마)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A: 3. 시공
C: 가. 스피커설치
D: (가)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E: 부착한다.
D: (나)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D: (라) 모니터 스피커는 방송설비의 구성품으로 트레이 상단에 설치한다.
D: (마) 동일실내 동일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시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한다.
D: (바)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C: 나. 기기류의 설치
E: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 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
F: 는 전선의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배선 접촉측은 나사 마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F: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E: (2)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단,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F: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3) 강전류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0mm 이상의
F: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다. 접지
D: (가)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 유도에 의한 것이
E: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에 그 편조를 접지한다.
D: (나)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쌍(twist pair)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접지를 한다.
C: 라. 현장품질관리
D: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한다.
D: (나) 각종 시설 스피커의 연결을 확인한다.
D: (다) 절연저항 측정
F: 1)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으로 한다.
C: 마. 시운전
D: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건물내외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한다.
D: (나) 설치전 스피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C: 바. 조정
D: (가) 방송시험 후 음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
D: (나) 각종 시설 스피커의 작동시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시공자와 함께 조정한다.
C: 사. 청소
C:
단자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시트: 방송장치]
A: AUTO BLOWE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AMP RACK 내부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팬을 동작시킴으로써 시스템
B: 전체를 안정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 랙 내부의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랙 내부의 온도가 35˚C 이상이 될 경우 자동으로 팬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A: 2개의 고성능 팬을 채용하여 신속하게 공기를 유통시켜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동작 구분
: 꺼짐, 수동, 자동(35℃)
A: - FAN 소비전류
: 최대 240mA
A: - FAN 회전속도
: 2600RPM
A: - FAN 공기유통량
: 최대 2.33m/min
A: - FAN 음향노이즈
: 40dBA
A: - 사용전압
: DC 24V
A: - 중량
: 1.5Kg
A: - 외형
: 482(W)x132(H)x35(D)mm
A: MONITOR PANEL
A: (1) 기
능
A: 본 기기는 8대의 파워앰프 각각의 스피커를 모니터하기 위한 선택 스위치 기능이 있어야한다.
B: LED를 사용하여 높은 휘도로 동시에 8대의 AMP 출력 레벨 확인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양한 모니터
B: 스피커 배율 선택스위치 (0dB, -6dB, -12dB, -18dB, -24dB)로 모니터스피커 출력이 있어야 한다. 고출력
B: 스피커를 사용하여 명료하고 풍부한 음량이 있어야한다.
A: (2) 기기 특성
A: - 외부입력
: 100V, 8W
A: - LED 모니터 출력
: 8W
A: - 모니터 스피커 출력
: 1.5W MAX
A: - 사용전압
: DC24V
A: - 중량
: 3.8kg
A: - 외형
: 482(W)×88(H)×280(D)mm
A: - PM-9208 및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A: DIGITAL TUNE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방송국의 신호를 수신하여 각 AREA에 BGM을 송출하는 기기로써 MONO 및 기능이 있고,
B: 30개국까지 방송주파수를 기억시키며 방송주파수를 자동으로 동조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비 동조시 국간의
B: 잡음없이 방송주파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A: 초단에 FET 사용한 고성능 FRONT END 회로를 채택하여야 하며 고정 출력 단자 및 가변출력 있어
B: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UP/DOWN 스위치는 한번씩 누르면 1 STEP씩UP/DOWN되며, 2초 이상 누르면
B: 자동으로 AUTO SCAN 기능이 되어 방송이 동작되면서 멈춰야 한다.
A: MUTE회로가 내장, 국간의 잡음을 제거하여 명쾌한 청취가 가능하여야하고 외부RESET S/W추가로 에러를
B: 손쉽게 제거 하여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주파수 범위
A:
FM
: 87.5MHz~108MHz
A:
AM
: 522kHz~1611kHz
A: - 실용감도
A:
FM
: 3uV
A:
AM
: 100uV
A: - 전고조파 의율
A:
FM
: 0.3%
A:
AM
: 1%
A: - 출력특성
A:
FM
: Mono Balance: 1V (modul. 75kHz)
A:
Stereo: 500mV (modul. 75kHz)
A:
AM
: Mono Balance: 240mV (modul. 30%)
A: - 파수 특성 (-3dB 지점)
A:
FM
: 80~10kHz (-3dB)
A:
AM
: 80~3kHz (-10dB)
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A: - 소비전력
: 11W
A: - 중량
: 3.5kg
A: - 외형
: 482(W)×44(H)×280(D)mm
A: PRE AMPLIFIE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8개의 모노입력과 CD, TUNER, DECK등의 입력을 사용할수 있는 스테레오 입력채널이어야
B: 한다.
A: 채널 1 및 PRIORITY 1,2에 MUTE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다른 외부 입력에 대하여 우선
A: 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A: 녹음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REC OUT 기능이 내장 되어야 한다.
A: 주 출력에 3BAND EQUALIZER가 내장되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음색을 조절할수 있어
A: 야 한다.AC. DC 겸용으로 정전이 되어도 DC24V의 BATTERY에 의하여 사용가능 하여야
A: 한다. 콘덴서 마이크 전원은 (ALL PHANTOM)+18V이어야 한다. 주출력에 PATCH 기능으
A: 로서 INSERT와 신호 라인이 길어 질때의 NOISE 유입방지를 위하여 BALANCE회로 설
A: 계 되어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T. H. D
: 0.1% 이하
A: - FREQUENCY RESPONSE
: 20Hz~20KHz(+1/-3dB)
A: - INPUT SENSITIVITY/IMPEDANCE
A:
MIC 1 ~ 8
: -60dB/600ohm BALANCED
A:
LINE 2~ 8
: -30dB/10Kohm BALANCED
A:
9~12
: +4dB,-10dB,-20dB/10Kohm
A:
PRIORITY IN
: 0dB/10Kohm
A: - OUTPUT LEVEL/IMPEDANCE
A:
CH1, CH2
: +4dB/600ohm
A:
REC OUT
: -6dB/10Kohm UNBALANCED
A:
INSERT
: 0dB/10Kohm BALANCED
A: - POWER CONSUMPTION
: 9.8W
A: - POWER REQUIREMENT
: AC 220V/60Hz, DC 24V
A: - DIMENSION
: 482(W) x 88(H) x 280(D)mm
A: - WEIGHT
: 12.8 kg
A: MATRIX
A: (1) 기
능
A: 본 기기는 비상 판넬과 릴레이 그룹과 연결하여 사용하며, 일반방송중이라도 원격 및 비상 신호가
B: 입력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비상방송 및 원격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A: 비상 및 화재발생시 일반방송중이라도 비상방송 스피커 선로를 제어할 수 있도록 2선식 및 3선식 방
B: 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16회선 초과시 회선확장이 용이하도록 연결단자가 있어야 한다.
A: 일반방송, 원격제어, 타이머 입력제어를 갖추고 있어 방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야
B: 한다.
A: (2) 기기 특성
A: - 릴레이 그룹 제어 회선수
: 16회선
A: - Program Exchange Mode
: 5
A: - 우선순위
: Emergency
A:
Timer
A:
Remote 1
A:
Remote 2
A:
Business
A: - Indicator
: 5 Mode
A: - 사용전압
: DC 24V
A: - 중량
: 4.4Kg
A: - 외형
: 482(W)x44(H)x280(D)mm
A: CHIME & SIREN
A: (1) 기
능
A: 본 기기는 공명효과를 준 부드러운 음색의 차음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적합하며 각각 2 TONE,
B: WESTERMINSTER, 하향차임, 상향차임이 있어야 한다. 파상(~), 평판(-) 비상또는 경보 방송용으로 파상 및 평판의
B: 사이렌 신호음을 발생하여야 한다. 후면 판넬의 원격제어용 단자를 이용하여 4가지의 차임을 원격 조정할 수
B: 있어야 한다. 비상 방송장치나 REMOTE MIC SYSTEM등에 연결하여 본기기를 ACCESS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SIREN FREQUENCY
: 630Hz±50Hz
A: - OUTPUT LEVEL
: 1V/1KΩ, UNBAL
A: - POWER REQUIREMENT
: DC 24V
A: - DIMENSION
: 482(H) x 44(H) x 280(D)mm
A: - WEIGHT
: 3.5 kg
A: SPEAKER SELECTO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푸쉬버튼 스위치로 16국의 스피커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스위치 마다 표시
B: 램프를 사용하여 선택된 회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A: 개별 스위치와 관계없이 그룹1,2 스위치로써 8개씩의 스피커 회선을 동시에 동작시키고 전체스위치를
B: 사용하여 전체회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A: 외부 기기의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LED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Speaker Selection
: 16 Channels, All,
A:
: Group Group2
A: - Indicator
: 16 Channels, All,
A:
: Group 1, Group 2
A: - Current Rating
: -
A: - Channel Selector
: -
A: - All, Group 1, Group 2
: -
A: - Power Source
: DC 24V
A: - Weight
: 4.2kg/902lb
A: - Dimensions
: 19(W)x5.2(H)x11(D)in
A: C . D . P
A: (1) 기
능
A: 본 기기는 5개의 콤팩트디스크를 넣고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연주 중 열림/닫힘 버튼을 눌러 연주중인
B: 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트레이의 디스크들을 원하는 디스크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A: 마이크로컴퓨터를 채택하여 최대 32개의 프로그램 연주 및 마이크로 컴퓨터스스로 디스크 및 곡을 선택
B: 하여 연주하는 무작위(RANDOM)연주, 5개의 디스크 연속연주, 다양한 반복(REPEAT) 연주 및 뮤직 캘린더 등의
B: 첨단기능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A: 기계적 안전도 및 정밀성을 위해 3빔 방식의 레이저를 적용하여야 하며 디지털/아날로그(D/A) 변환
B: 방식은 1비트 스트림(1 BIT STREAM )변환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A: 디스플레이방식은 기존의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와는 다른 형광표시판을 채택 하여야한다.
A: 연주 중 고속전진과 고속후진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원격제어를 위한 DIGI-RINK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COLOR
: SILVER
A: - CHANNEL
: 2
A: - FREQUENCY RESPONSE
: 2-20KHz-±0.5dB
A: - T. H. D
: 0.004% 이하
A: - S/N RATIO
: 96dB 이상
A: - DYNAMIC RANGE
: 93dB 이상
A: - TRANSFORMATION RATE
: 측정한계 이하
A: - OUTPUT VOLTAGE
: 최대 2Vrm
A: - LASER GLOSS PICK-UP
: 3Beam ALGaAs
A: - ERROR MODIFY METHOD
: CIRC 수정방식
A: - D/A TRANSFORMATION
: 1Bit stream 방식의 D/A 변환
A: - MECHANISM
: 진동방지를 위한 Full Floating
A: - POWER REQUIREMENT
: AC 220V/60Hz, 12W
A: - DIMENSION
: 482(W) x 132(H) x 380(D)mm
A: - WEIGHT
: 7.1 kg
A: POWER AMPLIFIE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저잡음 고출력 회로를 채택하여 95dB이상의 신호대 잡음비와 정격 출력 시 의율 1% 이하의
B: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400Hz HIGH PASS FILTER가 내장되어 있어 필요시 저역 잡음을 제거함으로서 음의
B: 명료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A: POWER TR 방열 판에 온도 감지소자를 부착하여 과입력 혹은 과부하로 인하여 규정온도 이상 시 이를
B: 감지 출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 시 고장이 없어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COLOR
: SILVER
A: - 정격출력(의율1%)
: 240W
A: - 입력감도/임피던스
: 1V/10kΩ, BAL
A: - 주파수 특성(+1/-3dB)
: 70Hz~18kHZ
A: - 전고조파 의율(정격출력,1kHz)
: 0.1% 이하
A: - 고역통과 필터특성(400Hz)
: -3dB
A: - 신호대 잡음비
: 95dB 이상
A: - 사용전압
: AC 220V/60Hz, DC 24V
A: - 소비전력
: 310W(1/8 Power)
A: - 중량
: 19.2kg
A: - 외형
: 482(W)×132(H)×280(D)mm
A: RELAY GROUP
A: (1) 기
능
A: 본 기기는 스피커 출력은 비상 및 일반 스피커 신호를 갖추고 있어 2선 및 3선식 방송이 가능
B: 하여야 한다. 회선의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야 하며, 비상, 일반 방송시 동작하고 있는 회선에 대한 식별이
B: 원거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매트릭스와 연결하여 매트릭스의 구동신호에 의하여 릴레이를 동작
B: 시켜 스피커 선로를 제어 하여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Speaker Switching
: 16 Line
A: - Line of Normal Relay
: 16 Line
A: - Line of Emergency Relay
: 16 Line
A: - Indicator
: Power LED, Channel LED
A: - Power Source
: DC 24V
A: - Weight
: 3.8kg
A: - Dimensions
: 482(W)x44(H)x280(D)mm
A: TERMINAL BOARD
A: (1) 기
능
A: 본 기기는 정상시 및 비상시의 경우에도 선로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3선식 터미널 보드이어야 한다.
B: 특수 콘넥터를 채용하여 릴레이 그룹과의 접속이 간편하여야 하며 동일 방향으로만 접속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B: 한다.
A: 16채널의 스피커 터미널을 채용하여 최대 16개소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Connector
A:
(From Relay Group)
: 24 PIN x 2EA
A: - Line and Speaker Terminal
: 16 CH
A: - Weight
: 3kg
A: - Dimensions
: 482(W) x 44(H) x 280(D) mm
A: BATTERY CHARGE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비상전원으로 비축하는 배터리의 전압이 일정 전압 이하이면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고
B: 일정전압 이상이면 자동으로 충전을 정지하는 과충전 방지기능이 있어 배터리 보호가 가능하여야 한다. 배터리
B: 연결시 배터리 상태(정상, 주의, 경고)를 알 수 있는 램프(LED)가 실장 되어야 한다. 디지탈 메타를 사용하여
B: 전압메타와 충전시 전류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BATTERY REQUIREMENT
: 22 V
A: - RATED CHARGE CURRENT
: 3 A
A: - RATED CHARGE STARTING VOLT
A:
: 18 V
A: - RATED CHARGE FINISHING VOLT
A:
: 27.3 V
A: - POWER REQUIREMENT
: AC 220V/60Hz
A: - MATERIAL
: PANEL - AL 6063 3.0T
A:
CHASSIS - STEEL 1.0T
A: - DIMENSION
: 482(W) x 88(H) x 280(D)mm
A: - WEIGHT
: 6.5 kg
A: POWER DISTRIBUTOR
A: (1) 기
능
A: 본 기기는 RACK SYSTEM에 장착된 제반 기기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하며 교류 및
B: 직류 관련기기들을 사용함에 편리하여야 한다.
A: AC 전원이 정전되어 차단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배터리 (축전지)의 DC전원으로 절환 되도록 해야 하며,
B: 항상 직류정격24V의 전원이 출력되어야 한다. 본체의 전원이 OFF되어있는 상태에서도 원격 조작 기에 의하여 전원을
B: 제어(ON) 할 수 있어야 한다.
A: AC와 DC의 각 전압을 감시할 수 있는 형광표시판의 채용으로 정확하고 시각적으로도 피로함이
B: 없어야 한다.
A: LED 세그먼트를 채택하여 시각적으로 혼동됨이 없이 정확하게 숫자를 식별 하여야 한다.
A: (2) 기기 특성
A: - COLOR
: SILVER
A: 교류 전원 출력
A: - SWITCHED
: 2000W×3
A: - UNSWITCHED
: 700W×1
A: 직류 전원 출력
: DC 24V, 5A
A: 사용전압
: AC 220V, 60Hz
A: 소비전력
: 230VA
A: 중량
: 11kg
A: 외형
: 482(W)×132(H)×280(D)mm
[시트: 광역피뢰침]
A: - 피뢰침 설치 공사(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
A: 1. 일반사항
C: 가. 적용범위
D: 1) 이 시방서는 _______장소 낙뢰 보호설비인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D: 2)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비가 낙뢰로부터 대상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KS C IEC
E: 61024 및 NFPA 780의 접지방법, 시공방법 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그 관련내용을 이 시방서에서
E: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다.
D: 3)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경
E: 우 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C: 나. 환경조건
D: 1) 설치높이 : 해발 1,000m 이하
D: 2) 대기온도 : 최고 40℃, 최저 -30℃
D: 3) 상대습도 : 최고 98%
D: 4) 기압 : 자연대기압
D: 5) 설치장소 : 옥외(피뢰침) 및 지중(접지봉)
C: 다. 포장
C: 취급 또는 운반 시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C: 라. 제출서류
D: 1) 국내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성적서
D: 2) 특허 출원서
D: 3) 제작사의 자체 품질 보증서
D: 4) 상세도
D: 5) 카탈로그
A: 2. 시험과 검사
C: 가. 시험과 검사
C: 1) 공급자가 공급하는 해당제품의 시방과 성능에 관련되는 사항은 공히 시험성적서 혹은 인증서로 별도검사를
D: 갈음한다.
C: 2) 공급자는 현장에서 조립,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치상의 설명서를 제품과 동시 제출하거나 설치방법을 담당자
D: 에게 설명하여 잘못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3) 시험항목
E: - 외관검사
E: - 구조검사
A: 3. 제작시방
C: 가. 적용규격
C:
- KS C IEC 61024(건축물 등의 뇌 보호 시스템)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KS C IEC 60364(건축전기설비)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미국 방재협회 NFPA 780 기준 - 접지방식에 한함
C:
-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건교부 제정)
C:
-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건교부 제정)
C: 나. 동작원리
D: 1) 뇌운(적란운) 접근에 의해 대지전위가 급격히 증가하여 피뢰장치에 대지전하 가 축적된다. 건축물 등에
E: 전계가 집중되면 피뢰장치의 상부 전극과 하부전극 사이에서 쌍극자 이론과 정전유도 효과에 의해 단시
E: 간 내에 시드방전이 개시되어 뇌운의 낙뢰 리더를 사전 흡인하여 대지로 낙뢰전류를 방류함으로서 낙뢰
E: 리더가 다른 지형지물이나 건축물, 인명으로 통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E: (1) 정전유도장치는 상·하부 전극의 시드 방전 개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정전용량을 극대
F: 화하기 위한 유전체를 내제시켜 피뢰침 본체와 절연하여 장착되며 별도의 전원장치가 필요 없는 구
F: 조이다.
E: (2) 정전유도형 ESE 피뢰장치는 뇌운 접근시 낙뢰를 단시간 내에 흡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 2) 낙뢰를 유도하여 대지로 방류시킨 후 피뢰장치는 자연적으로 정전유도 현상을 정지하고 이전 상태로 복
E: 귀하게 된다. 그러므로 뇌가 인명이나 보호대상물에 직접 피습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C: 다. 재질과 내구 성능
D: 1) 재질은 각 부분별로 상세도에 의하며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구리제품, 폴리머애자 및 유전체로 되
E: 어 있어야 한다.
D: 2) 부식성가스 체류지역과 염해 우려지역에서도 부식 및 손상이 없어야 한다.
D: 3) 피뢰침 자재 및 지지 금구는 설치 후 반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C: 나. 특성
D: 1)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동작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D: 2) 평상시에는 동작하지 않고 뇌운 발생시에만 동작하여야 한다.
D: 3) 방사성 물질 등이 방사되어서는 안 된다.
D: 4) 정, 부극성 뇌운에도 각 극성에 대응하는 정전유도현상이 발생하여야 한다.
C: 다. 피뢰침의 각 부분
D: 1) 정전유도장치
E: (1) 정전유도장치는 크게 폴리머 애자(Isolation Polymer Insulator), 유전체, 쌍극자 정전유도체
F: 세부분으로 나뉜다.
F: 가) 정전유도장치는 낙뢰 하향 리더에 활발히 반응한다.
F: 나) 정전유도장치는 고주파의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F: 다) 정전유도장치는 방사능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다루는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격증이
G: 요구 되어서는 안 된다.
F: 라) 정전유도장치는 뇌운 접근시 집중전계에 의한 시드 방전이 첨단부 에 생기도록 정전용량을
G: 증대해야 한다.
F: 마)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식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접지 연결된 피뢰침 첨단은 황동 및 스테인리스
G: 스틸로 제작되어야 한다.
F: 바) 모든 상황에서 정전유도장치의 쌍극자 정전유도체는 건물로부터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F: 사) 정전유도장치는 제조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E: (2) 폴리머 애자(Isolation Polymer Insulator)
F: 가) 폴리머 애자는 정전유도장치와 피뢰침 지지부와 절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F: 나) 재질은 고분자화합물 EDPM으로 옥외 설치시 내구성과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이어야 한다.
F: 다) 애자의 중앙부에는 동봉이 통과하도록 원형의 관통부가 형성되어야 한다.
E: (3) 유전체(특허물질)
F: 가) 유전체는 정전유도장치에 유도되는 정전용량을 높이기 위해 비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한다.
F: 나) 유전체는 고온에서 물질의 형태나 고유 특성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F: 다) 유전체는 1200℃ 이상의 고온에서 성형되어야 한다.
E: (4) 정전유도체
F: 가) 뇌운 접근시 전기 쌍극자 원리 및 정전유도현상에 의해 뇌운과 같은 전하(대지 전하와 반대
G: 극성의 전하)가 대전되어 상·하부 전극의 시드방전 개시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장치이다.
F: 나) 피뢰침의 지지부와 절연되어 있으며 도전성이 높은 황동관 2~3조를 갓의 형태로 설치하여
G: 정전용량을 높이는 구조이다.
F: 다) 황동판의 유동을 막기 위해 황동 판 하부에 고정애자를 끼워 설치한다.
F: 라) 황동판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니켈도금 후 고전압 플라즈마 도금을 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D: 2) 피뢰침 지지부
E: (1) 피뢰침 지지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F: 가) 상부전극(Upper Electrode)
F: 나) 주 지지부(Main mast)
E: (2) 상부전극(Upper Electrode)
F: 가) 상부전극은 스테인리스 스틸제로 되어 있으며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고전압 플라즈마 코팅을
G: 실시한다.
F: 나) 3개의 방전 점을 개재한 구조이다.
E: (3) 주 지지부(Main mast)
F: 가) 주 지지부는 견고하게 베이스와 부착되어야 하며, 시동되는 지역에서 최근 기록된 최대풍속에
G: 견딜 수 있어야 한다.
F: 나) 주 지지부는 스테인리스 스틸제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캡을 씌워 용접하여 정전유도장치의 이탈
G: 을 방지하며 하부에는 베이스 연결부와 견고히 용접 시킨다.
C: 라. 보호범위
E: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의 보호범위는 프랑스 뇌 보호 규격 NFC 780의 광역 유도피뢰침의
E: 보호범위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C: 마. 현장품질관리
E: 시공 완료 후 피뢰설비가 완벽하게 접지시스템과 연결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A: 4. 접지저항 측정
C: 가. 측정 장비
E: IEC, IEEE, ANSI, NEC가 인정하는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C: 나. 측정방법
D: 1) 측정 탐침의 이격거리를 20M이상 이격시켜 정확한 측정값을 얻도록 3회 이상 측정한다.
D: 2) 측정한 값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A: 5. 설치공사
C: 가. 피뢰침 설치
D: 1)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____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D: 2) 피뢰침 설치시에 기존의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설치한다.
D: 3) 피뢰침 설치시에 특히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4) 피뢰침은 수명이 반영구적이므로 특히 부식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D: 5) 각 접속부위는 부식이 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피뢰침 지지대 설치
D: 1) 피뢰침 지지대는 기존의 조명타워 지지대로 대체한다.
D: 2) 조명 타워가 없는 경우는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C: 다. 접지 공사
D: 1) 피뢰침 1기당 전해질 접지봉 1개를 설치한다.
D: 2) 접지는 등전위 접지를 기본으로 한다.
A: 6. 기타사항
C: 가. 정전유도 선행방전형 광역 피뢰침 설치 후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D: 야 한다.
C: 나. 설치 공사 시에 기존시설물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장애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D: 한다.
C: 다. 장비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민ㆍ형사, 안전사고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C: 라. 계약자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설치도면 및 관련시공 사진 일체를
D: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마. 본 시설에 소요되는 자재는 시험합격품 또는 KS 표시품 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피뢰침]
A: - 피뢰침 설치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옥탑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적용한다.
C:
단, 본공사와 해당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매입되는 배관 및 박스는 막히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건축수급인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C: 다. 피뢰침 설치
D: (1) 피뢰침은 피보호물이 입체각 60° 범위내에 포함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피뢰침 및 TV 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3) 돌침은 지지대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D: (4) 옥상 패러핏에 설치하는 수평도체의 지지간격은 2m이며 루프로 구성하여야 한다.
D: (5) 수평도체는 50m간격으로 분기하여 접지한다.
D: (6)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과 수평도체ㆍ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E: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이상이어야 한다.
D: (7)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율반경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D: (8) 공동주택 옥상 슬래브의 피뢰침용 배관은 막히거나 파손되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철저히 하여
E: 야 한다.
D: (9) 피뢰침 마스터와 지지강관 50㎜와 32㎜사이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제를 충진하여야 한다.
D: (10) 벽체에 강관을 지지할 때는 폴 지지금구와 도선지지금구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500㎜로 하여야 한다.
D: (11) 옥상 상부의 지지기초 강관(50㎜)은 시공 후 우수 침입 방지를 위하여 보양을 하여야 한다.
C: 라. 접지단자함 설치
D: (1) 피뢰침용 접지단자함은 발코니 하단 지표면에서 300㎜(하단기준)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E: (단, 발코니가 없는 부위는 지하층 창문 옆 H:2500㎜에 설치한다.)
C: 마. 이격거리
D: (1) 전등, 전력 및 약전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D: (2) TV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피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시공한다.
C: 바. 돌침조립
D: (1) 돌침 접속시 경질비닐전선관(HI 22C)이상을 돌침부분까지 배관하여 강관과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사. 접지
D: (1) 피뢰침용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배관
D: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D: (2) 돌침 지지용 전선관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돌침
D: (1) 안테나 보호용 돌침
E: (가) 건물 및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1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 (나) 돌침의 말단부분은 크롬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E: (다) 돌침에는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E: (라) 돌침은 KS C 960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굴뚝(옥탑) 피뢰침용 돌침
E: (가) 돌침은 동제품을 사용하고, 지름은 2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E: (나) 돌침 외부에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나사를 갖추어야 한다.
C: 다. 지지자재
D: (1) 피뢰침에 사용되는 앵커, 지지금구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시트: 접지]
A: - 접지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시방서는 전기설비 접지공사에 적용한다.
C: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접지선과 접지극 매립시 토목공사의 오ㆍ배수관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E: 해당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D: (2) 지하층 내부에 접지시험 단자함을 설치할 때에는 건축 우수 드레인이나 설비배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E: 하여야 한다.
D: (3) 통신공사의 접지는 통신기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계통의 접지와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A: 2. 접지선
C: 가. 0.6/1KV 트레이용 난연 PVC절연 접지용전선(F-GV)은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C: 나. 전선색상은 녹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한다.
A: 3. 접지 시험단자함
C: 가. 함 크기 및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재질 : 함 및 뚜껑은 강판 두께 1.6㎜ 이상을 사용한다.
C: 다. 접지단자 및 뚜껑의 볼트는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한다.
C: 마. 베크판은 두께 10㎜ 이상을 사용한다.
C: 바. 접지단자는 20㎜×20㎜×50㎜ 이상이어야 한다.
A: 4. 접지극
C: 가. 접지극은 동봉을 사용하고, 접지공사별 규격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C: (1) 제1, 2종 접지공사 : 지름 16㎜, 1800㎜이상×4개이상 및 지름 14㎜ 1000㎜이상×1개이상
C: (2) 제3종 접지공사 : 지름 14㎜ 1000㎜이상×2개이상 (단, 옥외 보안등용은 지름 14㎜ 1000㎜이상×1개)
A: 5. 시공
C: 가. 접지극은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C: 나. 2개 이상의 접지극을 같은 장소에 시공할 경우 접지극 상호간의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한다.
C: 다. 접지선은 가스관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C: 라. 접지극은 건축물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C: 마.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D: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 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C: 바.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C: 사.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접지봉을 추가로 설치
D: 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C: 아.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D: 한다.
C: 자. 접지 단자는 접지저항 측정이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시험 단자함은 누수가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D: 한다.
A: 6. 접지저항 측정
C: 가.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D: 종
류 K: 저
항
치
D: 제 1 종 K: 10Ω 이하
D: 제 2 종 K: 150V/1선 지락전류(A) 이하
D: 제 3 종 K: 100Ω 이하
D: 특별 제 3 종 K: 10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