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hwp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서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과 동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 관급금액(D) 기초금액 (E=B+C) 81,736,000 74,305,454 7,430,546 0 81,736,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9.(월) 10:00 2026. 11. 13.(금) 10:30 2026. 11. 13.(금) 11:3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6:00, 개찰은 2026. 11. 13.(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1,445,085 1,093,701 0 143,712 1,489,569 0 0 4,172,067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공고문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pdf =====
“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동·서초등학교]
다. 공사개요: 체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소방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기한과 동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D) (B) (C) 관급금액(D) (E=B+C)
81,736,000 74,305,454 7,430,546 0 81,736,000
- 1 -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2026. 11. 09.(월) 10:00 2026. 11. 13.(금) 10:30 2026. 11. 13.(금) 11:3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1. 13.(금) 16:00, 개찰은 2026. 11. 13.(금)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
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 2 -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 우리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시설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
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견적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3 -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이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안 전 품 질 합계
보 험 료 보 험 료 부 금 비 보 험 료 관 리 비 관리비 관리비 (A값)
1,445,085 1,093,701 0 143,712 1,489,569 0 0 4,172,067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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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
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5 -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대금,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6 -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팀(☎530-3062), 행정지원과 감사담당(☎530-3043) 및 홈페이지
(http://office.jbedu.kr/jbjue →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530-306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3-530-307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8 -
안전 보건 관리 계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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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 3. 소방공사 설명서_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xlsx =====
[시트: 설명서표지]
B: 정읍동초외 1교(정읍서초) 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B: 공사설명서
A: 0
B: 2026. 11.
B: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시트: 특기(동초)]
A: 1. 특기 사항
B: 가. 공 사 명 : F: 정읍동초외1교(정읍서초)체육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B: 나. 공사개요 : F: 동초 강당리모델링에 따른
E: 1) F: 소방설비공사
E: 2) F: 감지기
E: 3) F: 유도등, 보호망부착
B: 다. 공종별 특기사항.
C: 1) D: 소방설비공사
D: 가) E: 금회 공사시 기존 발신기 세트에 연결된 소방간선은 재사용이므로 철거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D: 나) E: 기존 옥내소화전 커버 및 발신기세트는 교체하여 운용하므로 작업완료 후 시설점검 실시할 것.
D: 다) E: 감지기 배관/배선용 박스는 상세도 참고하여 행거박스고정 할 것.
D: 라) E: 소화기설치
E: 소화기구는 도면내 표기 참고하여 표지판 및 받침대 설치 후 배치하도록 한다.
E: (소화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C: 2) D: 감지기
D: 가) E: 감지기설치 I: 규격 : K: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 각실내부
K: 연기감지기, 광전식비축적2종 - 해당없음
I: 면적 : K: 70㎡ 마다 1개이상 설치 (열감지기 설치면적)
E: 불꽃감지기 설치 (2개소)
H: 1. 종 별 : 자외선적외선식,방수형,방폭형,옥내형
H: 2. 공칭감지거리 : 50M
H: 3. 시야각 : 90도 원추형
D: 나) E: 시각경보기설치 (장애인경보 및 피난시설에 의해 설치)
F: 복도 및 해당 되는 장소(도면참조)
F: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
C: 3) D: 유도등, 보호망부착
E: 장애인 피난용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D: 가) E: 유도등 종류. I: 규격 : 유도등(고휘도-LED) type
I: 소형 : 출입구
I: 중형 : 강당 주출입구(음성점멸)
I: 대형 : 해당사항 없음.
I: * 계단 및 복도에는 통로유도등설치
B: 라. 기타 특기사항.
D: 가) E: 도급자는 공사중 생기는 폐자재 및 철거 불순물은 지정 장소 및 시공자가 처리 한다.
D: 나) E: 준공서류(준공계.준공검사원.사진첩)등과 점검표(절연저항.접지저항등)제출
D: 다) E: 도급자는 모든 공정이 완성시에는 감독관(실무 담당자) 확인하에 기능 및 작동시험을 하는 제반
E: 사항을 이행한다.
D: 라) E: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E: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E: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E: *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H: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시트: 화재감시자특기]
A: -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화재예방을 위한 특기사항 -
C: 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C: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C: 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사항들을
C: 준수하여야 한다.
D: 가.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D: 나.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D: 다.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D: 라.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D: 마.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D: 바.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C: 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2.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C: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4.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C: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C: 생략할 수 있다.
C: 5.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에 취약한 공정의 경우 시공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C: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C: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한 경우, 활동사진 및 화재감시자 작업일지, 화재감시자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대장 등을
C: 현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2장제7조(사용기준)
C: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D: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고나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D: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D: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D: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D: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D: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D: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D: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D: 인건비
D: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
[시트: 특기(서초)]
A: 1. 특기 사항
B: 가. 공 사 명 :
B: 나. 공사개요 : F: 정읍서초 체육관 전면보수에 따른
E: 1) F: 소방간선및소화기설치공사
E: 2) F: 감지기
E: 3) F: 유도등, 보호망부착
B: 다. 공종별 특기사항.
C: 1) D: 소방간선및소화기설치공사
D: 가) E: 금회 간선공사시 본관 1층의 숙직실내 소방 수신기와 강당에 신설되는 수신기는 연동간선을 설치하여
E: 각 경계구역내 화재발생시 화재알림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회로 구성할 것.
D: 나) E: 수신기 연동간선의 설치경로는 도면내 표기된 경로 및 규격표를 확인하여 설치하고 공사중 난해한 구간은
E: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확정 후 공사하여야 한다.
D: 다) E: 신규 수신기 및 소방기구용 전원반의 설치는 간선 계통도를 확인 후 참고하여 설치하되 현장상황의거
E: 변경이 필요할때는 담당 감독관에게 사전 고지 후 변경,설치 가능함.
D: 라) E: 소화기설치
E: 노출 배치되는 소화기의 위치는 화재 발생시 육안에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여 배치할것.
E: (소화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C: 2) D: 감지기
D: 가) E: 감지기설치 I: 규격 : K: 열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2종 - 각실내부
K: 연기감지기, 광전식비축적2종 - 해당없음
I: 면적 : K: 70㎡ 마다 1개이상 설치 (열감지기 설치면적)
E: 불꽃감지기 설치 (2개소)
H: 1. 종 별 : 자외선적외선식,방수형,방폭형,옥내형
H: 2. 공칭감지거리 : 50M
H: 3. 시야각 : 90도 원추형
D: 나) E: 시각경보기설치 (장애인경보 및 피난시설에 의해 설치)
F: 복도 및 해당 되는 장소(도면참조)
F: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에 설치)
C: 3) D: 유도등, 보호망부착
E: 장애인 피난용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D: 가) E: 유도등 종류. I: 규격 : 유도등(고휘도-LED) type
I: 소형 : 해당사항 없음.
I: 중형 : 각 출입구
I: 대형 : 해당사항 없음.
I: * 계단 및 복도에는 통로유도등설치
D: 나) E: 시공자는 목록표내 표기된 각 유형의 유도등의 규격을 확인 후 구매 설치하도록 하고, 강당내부에 설치되는
E: 유도등은 파손 보호를 위한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라. 기타 특기사항.
D: 가) E: 도급자는 공사중 생기는 폐자재 및 철거 불순물은 지정 장소 및 시공자가 처리 한다.
D: 나) E: 준공서류(준공계.준공검사원.사진첩)등과 점검표(절연저항.접지저항등)제출
D: 다) E: 도급자는 모든 공정이 완성시에는 감독관(실무 담당자) 확인하에 기능 및 작동시험을 하는 제반
E: 사항을 이행한다.
D: 라) E: 교육지원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8조 건물 하자 공시제도에 의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E: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E:
하자내용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E: * 공개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 대표자),
H: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 내용
[시트: 일반]
A: - 일반 사항 -
A: 1. 적용범위
C: 가. 목 적
C: 본 설명서는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C: 기술적인 기술기준을 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C: 나. 본 공사의 시방은 특기사항에 개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설명서에 의한다.
C:
단, 본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A: 2. 적용규준
C: 가. 공사의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D: 검정기술기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건축법, 항공법, 전기설비 기술기준,
D: 내선규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3. 시공 전 협의 사항
C: 가. 수급인 은 시공 전 다음 공종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단, 본 공사에 연관된 사항이 없으면 제외한다.
D: (가) 전기공사-비상전원과 관계 등
D: (나) 기계공사-옥내소화전, 소화관련펌프, 제연설비, SVP패널 설치와의관계 등
D: (다) 통신공사-방송연동 관계 등
D: (라) 건축공사-방화셔터설치 관계 등
A: 4. 이 의
C: 가. 설계도면 및 설명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 때는 공사감독관과
D: 협의하여 결정한다.
C: 나. 공사중 위치 및 공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수량증감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 지시에
D: 따라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이를 시공해야 한다.
C: 다. 본 공사는 모든 경우에 도면, 설명서 및 제법규에 지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A: 5. 운반, 보관 및 취급
C: 가. 운반 중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포장을 한 후 상자에 넣어 운반을 하여한다.
C: 나. 감지기, 수신기 등은 현장반입 후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A: 6. 기재
C: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재는 ㉿ 규격품을 사용한다.
C: 나. 모든 노출부분의 기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C: 다. 검사와 시험의 표준은 ㉿규격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관이 결정한다.
C: 라.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C: 마. 검사 또는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기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D: 한다. 합격품은 즉시 반입하여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A: 7. 지급기재
C: 가. 지급기재는 특기에 의하여 기재를 인수할 때에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에는 그 보관을
D: 철저히 한다.
A: 8. 관공서 기타의 수속
C: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등등의 수속은 모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C: 단,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A: 9. 공사장 관리
C: 가. 공사장 관리는 별도계약의 관계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한다.
A: 10.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C: 가. 공사의 진척, 기재의 반입 및 소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D: 승인을 받는다.
C: 나. 특기가 있거나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
A: 11. 공사완료
C: 가.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건물내,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며 시공상 자연, 기존시설물의
D: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A: 12. 시스템 가동 및 유지
C: 가. 수급인 은 준공 후 관계자에게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트: 배관]
A: - 배관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이 설명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D:
단, 본 공사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C: 나. 시공전협의
D: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
E: 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E: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3)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D: (4)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A:
C: 다. 보관 및 취급
D: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ㆍ변질되지 않도
E: 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C: 라. 시공
D: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E: 한다.
D: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
E: 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D: (3) 슬래브 매입배관
E: (가)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G: 있다.
E: (나)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G: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다)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E: (라)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E: (마)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E: (바)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E: (사)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
G: 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E: (아)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D: (4) 노출배관
E: (가)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은 2m(합성수지관은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
G: 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E: (나)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E: (다)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5) 배관의 굴곡
E: (가)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G: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E: (나)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E: (다)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D: (6) 배관용 박스
E: (가)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E: (나)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G: 1)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G: 2)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G: 3)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G: 4)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G: 5)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G: 6)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E: (다) 관통슬리브
G: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C: 마. 금속관공사
D: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
E: 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D: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E: 도장하여야 한다.
D: (3) 동지하 배수펌프 배관은 조인트박스 상부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C: 바. 합성수지관공사
D: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
E: 소를 피하여야 한다.
D: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 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E: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D: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
E: 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D: (4)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사. 금속제가요성전선관공사
D: (1)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정
E: 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 전선관을 사용한다.
C: 아. 배관용풀박스공사
D: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E: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D: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3)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
E: 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D: (4)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C: 자. 오물침입방지
D: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E: 한다.
D: (2)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E: 보양하여야 한다.
C: 차. 시공확인
D: (1)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C: 카.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D: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C: 타. 보수
D: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D: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C: 파. 청소
D: (1)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
E: 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A: 2. 자재
C: 가. 강제전선관
D: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3)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
E: 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합성수지전선관
D: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E: 하여야 한다.
D: (3) 220V 접지극부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D: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E: 제품이어야 한다.
D: (5)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D: (6)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
E: 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스피커 및
E: 천정은폐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한다.
C: 다. 금속제 가요 전선관
D: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2)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트: 배선]
A: - 배선 공사 -
A: 1. 일반사항
C: 가. 배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 내선규정 및 소방관련법규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등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D: 및 설명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A: 2. 전선 종류
C: 가. 전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3. 전선의 접속
C: 가. 전선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C: 나.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용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콘넥타는 ㉿표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D: 사용하여야 한다.
C: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며,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고 각종 배선은 점검이
D: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C: 라. 배선과 기구선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늘림을 받지 않아야 한다.
A: 4. 전선의 색별
C: 가. 전선의 색별은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다. 단, 접지선은 녹색으로 한다.
D: (1) 표시등선 ---------------------------------- 적 색
D: (2) 전 화 선 ---------------------------------- 흑 색
D: (3) 벨
선 ---------------------------------- 황 색
D: (4) 응 답 선 ---------------------------------- 녹 색
D: (5) 전화선,응답선의 공통선 ---------------------- 백 색
D: (6) 표시등,벨 선의 공통선 ---------------------- 녹 색
D: (7) 회 로 선 ---------------------------------- 청 색
C: 나. 감지기 회로의 회로선은 경계구역에 따라 마크밴트를 설치한다.
A: 5. 발열부와의 이격
C: 가.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mm 이상 이격한다.
A: 6. 방화벽 등의 관통
C: 가.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하는 경우는 금속관에 넣어서 벽면보다 1M 이상 돌출시켜 관구를 테이프로 감아서
D: 보호한다.
C: 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길이를 1M 이하로 했을때에는 벽면으로로부터 30㎝ 이상 돌출시키고 관구부에 석면
D: 등의 내화성 물질을 5㎝ 이상 채우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충진한다.
A: 7.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C: 가.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5㏁ 이상으로 한다.
C: 나.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D: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 0.1㏁ 이상이 될 것
A: 8. 시설기준
C: 가. 배선
D: (1) 감지기용 배선은 상시 개로식으로 하며 도통시험을 위한 선로 종단저항을 수동발신기 셑 또는 보수가
E: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D: (2) 감지기의 배선은 송·배전방식으로 한다.
D: (3) 전선의 굵기는 1.5㎟ 이상의 것으로 아래에 의한다.
E: (가) 기타의 것은 관계법령과 도면에 의하되 FR-8, FR-3, 실드선등을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E: 사 용 전 선 I: 사 용 개 소
E: HFIX 1.5㎟ I: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동발신기 사이
E: HFIX 1.5㎟ I: 스피커 상호간, 스피커와 비상방송반 사이
E: HFIX 2.5㎟ I: 발신기와 수신반간, 소화, 제연, 기타 소방관련 설비의 표시회로 및 조작회로
E: HFIX 2.5㎟ I: 피난구, 통로유도등 상화간
E: 실 드 선 I: 중계기 상호간, 중계기와 수신반 상호간 (신호 전송용으로 사용되는것)
I: * 케이블 공사시에는 F- FR3,F-FR8케이블 사용.
D: (4) 배선의 전압강하는 부하정격 전압의 10% 이하로 한다.
D: (5) 감지기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 이하로 공통 사용한다.
D: (6) 실드선을 단자에 접속하거나 실드선끼리 연결하는 경우에는 실드처리된 도체를 상호접속하여 배관
E: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후 수신기에서 접지시켜야 한다.
[시트: 경보]
A: - 비상경보설비 -
A: 1. P형 수신반
C: 가. 제원
D: (1) 수신반의 형태 : 도면참조
D: (2) 화재 지구 표시등
D: (3) 시험 전압계
D: (4) 회로 선택 시험 스위치
D: (5) 발신기용 인터폰 (P형 1급만 해당)
D: (6) 기능은 도면 참조
D: (7) 외함 : 강판두께 1.6mm 이상
D: (8)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E: (가)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
F: 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E: (나) 정천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F: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햐여야 한다.
C: 나. 기능
D: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D: (2)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D: (3) 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2. 수동발신기세트
C: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C: 다.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C: 라. 함은 철판두께 1.2㎜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C: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D: (가)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
E: 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D: (나) 정천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E: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햐여야 한다.
C: 바. 제원
D: (1) 경종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커버색상 : 적색
D: (2) 표시등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램 프 : LED램프
E: (다) 커버색상 : 적색
D: (3) 발신기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형별 : P형 1급, 옥내형
E: (다)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E: (라) 커버색상 : 적색
A: 3. 비상경보설비 설치
C: 가. 수신반 설치
D: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83조에 따른다.
D: (2) 수신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E: 한다.
D: (3) 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E: 한다.
D: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D: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E: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나. 수동발신기 설치
D: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88조에 따른다
D: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E: 야 한다.
D: (3) 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4. 회로구성
C: 가. 경보설비
D: (1) 전등 또는 분전반등에 의한 오동작이 없도록 시설한다.
D: (2) 전선의 단선 또는 접지로 인하여 화재시와 동일한 화재신호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A: 6. 공급 전원
C: 가. 화재경보 방재시설용의 전원은 전용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D: 종 별 I: 시
설
방
법
D: 저압수전 I: 인입주 개폐기의 1차 전원측에 전용개폐기 시설하여 공급
D: 자가용 발전 설비 I: 본 전원과 예비전원에서 무정전 공급방식으로 공급
A: 7. 예비 전원
C: 가. 화재경보 수신반, 피난용 유도등의 방재용 기기에는 용도별로 정격 소요용량의 예비전원이 시설되어야 한다.
[시트: 자탐]
A: - 자동화재탐지설비 -
A: 1. 감지기
C: 가. 제원
C: 본 설명서는 000에서 발주한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D: (1) 사용 전압 : DC 24V
D: (2) 작동 표시 방식 : 적색 LED 점등 방식
D: (3) 설치 환경
E: (가) 온도 : -10℃ ~ 50℃
E: (나) 습도 : 95%에서 이상 없이 동작
D: (4) 색상 : 백색 또는 베이지 색
E: (가) 종류
F: 1) 정온식 스폿트형 (1,2종)
F: 2) 차동식 스폿트형 ( 2종 )
F: 3) 연기 감지기 (광전식 비축적)
A: 2. R형 수신반
C: 가. 제원
D: (1) 수신반의 형태 : 도면참조
D: (2) 화재 지구 표시등
D: (3) 시험 전압계
D: (4) 회로 선택 시험 스위치
D: (5) 발신기용 인터폰 (P형 1급만 해당)
D: (6) 기능은 도면 참조
D: (7) 외함 : 강판두께 1.6mm 이상
D: (8)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E: (가)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
F: 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E: (나) 정천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F: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햐여야 한다.
C: 나. 기능
D: (1)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D: (2) 하나의 경계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D: (3) 경보정지장치와 복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수동발신기세트
C: 가. 수동발신기세트는 수직형과 수평형으로 구분하며 그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C: 나. 수직형은 위에서부터 음향공(158㎜ BELL), 음향장치(경종), 위치표시등(RED), 발신기의 순서로 한다.
C: 다. 수평형은 좌에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BELL), 위치표시등(RED)의 순서로 한다.
C: 라. 함은 철판두께 1.2㎜ 이상, 커버의 두께는 스테인리스(27종) 1.5㎜로 헤어라인 마감하여야 한다.
C: 마.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D: (가) 소부도장은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5312
E: 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D: (나) 정천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E: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이상 가열건조햐여야 한다.
C: 바. 제원
D: (1) 경종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커버색상 : 적색
D: (2) 표시등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램 프 : LED램프
E: (다) 커버색상 : 적색
D: (3) 발신기
E: (가) 사용전압 : DC 24V
E: (나) 형별 : P형 1급, 옥내형
E: (다) 내부구조 : 전화잭, 누름버턴, 응답표시등, 단자
E: (라) 커버색상 : 적색
A: 4.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C: 가. 감지기 설치
D: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85조에 따른다
D: (2) 감지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주위마감재를 감안하여야 한다.
D: (3) 감지기 설치위치가 등기구 위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전등기구의 마감선에서 30㎝ 이상 이격하여 실내측
E: 에 설치하여야 한다.
D: (4) 감지기 설치시 이물질, 먼지등을 제거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D: (5) 감지기는 도배, 도장등 건축 마감이 완료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D: (6) 감지기 회로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감지기 외부에 “종단저항 설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
E: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나. 수신반 설치
D: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83조에 따른다.
D: (2) 수신반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관리인이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E: 한다.
D: (3) 비상방송반, 지하저수조 MCC반, 변전실 ATS반 및 발전기 운전반과의 연동관계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E: 한다.
D: (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D: (5)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D: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E: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다. 수동발신기 설치
D: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88조에 따른다
D: (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의 누름버튼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E: 야 한다.
D: (3) 비상경보 조작기구는 도면에 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서부터 1.5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A: 5. 회로구성
C: 가. 경보설비
D: (1) 전등 또는 분전반등에 의한 오동작이 없도록 시설한다.
D: (2) 전선의 단선 또는 접지로 인하여 화재시와 동일한 화재신호를 발하지 않아야 한다.
C: 나. 경계구역
D: (1) 1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D: (2) 1경게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며 1경계구역이 2개층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한다.
D: (3) 1경계구역 1변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한다.
A: 6. 공급 전원
C: 가. 화재경보 방재시설용의 전원은 전용시설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D: 종 별 I: 시
설
방
법
D: 저압수전 I: 인입주 개폐기의 1차 전원측에 전용개폐기 시설하여 공급
D: 자가용 발전 설비 I: 본 전원과 예비전원에서 무정전 공급방식으로 공급
A: 7. 예비 전원
C: 가. 화재경보 수신반, 피난용 유도등의 방재용 기기에는 용도별로 정격 소요용량의 예비전원이 시설되어야 한다.
[시트: 시각경보기]
A: - 시각경보기 설치 -
A: 1. 시각경보기
C: 1. 시각 경보기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거.
D: (1) 설치높이(바닥에서 경보기 하단까지)는 2M 이상 2.4M 이하로 설치한다.
D: (2) 화재시 연기중 아래가 되도록 가장 낮은 천장에서 15㎝ 아래에 설치한다.
D: (3) 공급전압은 DC 24V로 전압강하율 20%(4.8V)를 넘지 않도록 한다.
C: 2. 설치장소
D: (1) 청각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모등 장소에 설치한다.
E: 다만 상시 거주인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3. 작동 방법
D: (1) 자동화재 탐지설비중 경종과 연동하여 작동한다.
[시트: 유도등-표지]
A: - 피난설비(유도등) -
A: 1. 유도등
C: 가. 피난구 유도등 (고휘도)-LED
C: 본 설명서는 000에서 발주한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D: (1) 규격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D: (2) 램 프 : 도면참조
D: (3) 피난구 유도등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D: (4) 피난방향이 필요한 개소는 피난방향을 표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나. 통로유도등 (고휘도)-LED
D: (1) 램 프 : 도면참조
D: (2) 통로 유도등의 크기는 제조업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D: (3) 외부비상계단에 설치하는 경우 배수공설치 및 방수용 고무패킹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D: (4) 피난방향 표시는 계단의 경우 층별 및 방향을 표시하여야 하며, 복도의 경우에는 통로구조에 적합하게
E: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A: 2. 유도등 설치
C: 가. 유도등,유도표지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다.
C: 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다. 유도표지는 부착판, 비스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C: 라.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 등의 설치장소는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C: 마. 통로유도등의 고무패킹은 접착제로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C: 바.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C: 사. 유도표지 설치장소
D: (1) 피난구 유도표지 : 층의 피난구
D: (2) 복도통로 유도표지 : 층의 복도통로
D: (3) 계단통로 유도표지 : 층의 계단(층별 구분표시 할 것)
D: (4) 그밖의 유도등의 설치로 파손의 우려가 많은 장소의 피난구, 복도통로 및 계단
A: 3. 유도등 전원
C: 가. 유도등전원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다.
[시트: 방송]
A: - 비상방송설비 -
A: 1. 일반사항
C: 가. 적용범위
C:
이 시방서는 건축물내의 방송설비공사에 적용한다.
C: 나. 관련시방
C: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다. 배관 및 배선
C: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라. 접지
C: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마. 시공전 협의
D: (1) 전기설비공사 시공자와 화재경보수신기와 방송시스템의 연동관계를 협의한다. (비상방송설비 해당시)
D: (2) 엘리베이터용 스피커 연결관계는 엘리베이터공사 시공자와 협의한다. (엘리베이터 설치 해당시)
C: 바. 시스템 가동
C:
시공자는 이 제품의 납품설치시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기술지도를 한다.
C: 사. 환경 요구 사항
C:
방송자재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 운용한다.
A: 2. 재료
C: 가. 스피커
E: (1) 콘 스피커
F: 1) 스피커는 KS C 6501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F: 2) 스피커의 종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 (2) 혼 스피커
F: 1) 혼 스피커는 KSC 6306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F: 2) 스피커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C: 나. 단자함
D: (가) 단자함의 크기와 단자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D: (나) 단자함은 노출형의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mm이상, 매입형의 경우 함은 강판 두께 1.6mm,
E: 문짝은 스테인리스(27종) 두께 1.5mm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한다.
D: (다)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 시건장치를 한다.
D: (라)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D: (마)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A: 3. 시공
C: 가. 스피커설치
D: (가) 천정에 매입 설치하는 스피커는 천정내 지지금구 및 목재를 보강하여 스피커의 처짐이 없이 견고하게
E: 부착한다.
D: (나) 천정에 매입되는 스피커 위치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D: (다) 벽체에 매입 또는 노출되는 스피커 설치위치 및 상세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D: (라) 모니터 스피커는 방송설비의 구성품으로 트레이 상단에 설치한다.
D: (마) 동일실내 동일방송 계통의 스피커를 2개 이상 취부시 스피커 상호간의 극성을 고려한다.
D: (바) 옥외용 스피커는 바람과 비 등에 견디도록 취부하고 취부대를 설치한다.
C: 나. 기기류의 설치
E: (1) 외부배선과의 접속용 단자, 커넥터, 잭 등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단자는 접속하
F: 는 전선의굵기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외부배선 접촉측은 나사 마감으로 하고, 부호 또는 명칭에
F: 의한 표시를 실시한다.
E: (2) 배선구멍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 등을 설치한다. 단,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F: 경우는 예외로 한다.
E: (3) 강전류회로를 포함한 기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접지단자는 직경 2.0mm 이상의
F: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C: 다. 접지
D: (가) 음성회로에 발생하는 노이즈음, 혼선 등의 잡음원에는 정전유도에 의한 것과 전자 유도에 의한 것이
E: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도에 의한 잡음을 방지하려면 배선에 그 편조를 접지한다.
D: (나) 실드선으로서는 트위스트쌍(twist pair)실드선을 사용하고, 1점접지를 한다.
C: 라. 현장품질관리
D: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회로구성에 대한 검사를 한다.
D: (나) 각종 시설 스피커의 연결을 확인한다.
D: (다) 절연저항 측정
F: 1)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1MΩ이상으로 한다.
C: 마. 시운전
D: (가) 방송시스템의 설치완료후 건물내외 방송수신 상태를 확인한다.
D: (나) 설치전 스피커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C: 바. 조정
D: (가) 방송시험 후 음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
D: (나) 각종 시설 스피커의 작동시험 후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시공자와 함께 조정한다.
C: 사. 청소
C:
단자함 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시트: 소화기기구]
A: - 수동식 소화기 설치 -
A: 1. 분말소화기 설치
C: 1. 수동식 소화기구의 설치
C: 본 설명서는 000에서 발주한 소방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설명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C: 2) 소화기구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구 까지의 보행
D: 거리가 소형 소화기구에 있어서는 20M, 대형소화기에 있어서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C: 3) 소화기의 설치장소는 사람의 통행 또는 피난에 지장이없고 사용상 쉽게 반출할 수 있으며
D: 소하제의 동결, 변질 또는 분출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위
D: 치에 설치한다.
C: 4) 소화약제가 밀폐되어 있는 소화기중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면 안전장치는 납으로 봉인
D: 되어 있어야 한다.
C: 5) 소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약제는 설치전에 부패 또는 변절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된만큼
D: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C: 6) 소화기의 설치장소에는 ⌈ 소화기 ⌉ 표지를 설치한다.
A: 2. 자동확산 소화용구의 설치
C: 1) 화기취급 장소의 천장및 반자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C: 2) 화재시 쉽게 분사 및 파병되도록 주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시트: 옥내소화전]
A: - 옥내소화전설비 시방서 -
A: 1. 배관공사
B: 1) 배 관 재
C: 모든배관은 KSD 3507 일반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B: 2) 배관 이음
C: 구경 50A 이하는 나사 배관용 K.S 백관부속, 구경 60A 이상은 용접용 K.S 백관부속을 사용
C: 하며 관이음은 구경 50A 이하는 나사식 소켓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고 구경 65A 이상은
C: 용접이음하여 3회이상 녹막이 폐인트칠한다.
B: 3) 밸 브 류
C: 구경 50A 이하는 청동나사식 10㎏/㎠를 사용하고 65A 이상은 10㎏/㎠ 주철후렌지타입 밸브를
C: 사용하며 주펌프 1.2차측과 고가수조의 접속부분의 밸브는 OS&Y GATE VALVE를 사용하며
C: 충압펌프의 1.2차측 및 성는시험배관등은 기타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한다.
B: 4) 후 렌 지
C: 모든 후렌지는 10㎏/㎠용 후렌지를 사용하며 연결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B: 5) 펌프의 흡입측, 토출측에 사용하는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OS&Y VALVE)를 사용하여야한다.
B: 6) 배관은 동결되지 아니하도록 보온을 하여야 한다.
C: 보온 두께는 아티론 보온은 25mm로 시공하고 그 외의 보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D: 구경mm H: 25 J: 32 L: 40 N: 50 P: 65 R: 80 T: 100 V: 150
D: 보온두께mm H: 25 J: 25 L: 25 N: 25 P: 40 R: 40 T: 40 V: 40
C: 보온시공 순서는 파이프+비닐테이프+알루미늄밴드 순으로 한다.
B: 7) 배관의 지지는 배관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운전시 배관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며,
C: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D: 배
관 K: 관
경 R: 지지 간격
D: 수 평 배 관 K: 20A ~ 30A R: 2.4M 이내
K: 40A ~ 80A R: 3.0M 이내
K: 100A ~ 150A R: 4.2M 이내
D: 입 상 관 K: 모든 구경 R: 각층마다 1개소 이상
B: 8) 배관구분
C: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접속부분과 옥내소화전 입상관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 이라고
C: 표시한 표지를 아크릴로 만들어 부착할 것.
B: 9) 지중매설 배관
C: 배관매설깊이는 일반적인곳은 1M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1.2M 이상으로하고 배관
C: 매설 바닥은 관에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좋은 토질의 토사를 깔고 관을 지지한다.
A: 2. 옥내소화전함 설치
B: 1) 함의 재질
C: 가.벽체 매입시 내함은 STEEL1.6mmT, 외함 SUS 1.5mmT 이상으로한다.
C: 나.노출시 내함, 외함 모두 SUS 1.5mmT 이상으로한다.
B: 2) 소화전 함 내에 설치하는 앵글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B: 3) 소화전 함 내에는 소방-호스 ¢40x15m 2본, ¢40 앵글밸브 1개 및 노즐1개 이상을 구비 하여야
C: 한다. 또한, 소화전 함의 상부에는 위치표시등, 경종 및 수동발신기를 구비한 것으로 한다.
B: 4) 옥내소화전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스 접결구의
C: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A: 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B: 1) 펌프는 전동기와 Coupling 으로 직결되어 방진 베이스에 부착한 것으로서 KSB6303(소형원심
C: 펌프), KSB6316(소형다단 원심펌프) 및 KSB6318(양흡입 원심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B: 2) 펌프의 성능은 정격토출량에서의 전양정을 100%라 하면 체절운전시의 양정은 전양정의 140%를
C: 초과하지 아니하고, 최대토출량(정격토출량의 150%)에서 토출양정이 전양정의 60% 이상이어야
C: 한다.
B: 3)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flexble joint를 설치하여 펌프의 진동이 배관에 전달되지
C: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펌프의 토출측 배관에는 check 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성능시험 배관 및 체절운전시
C: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구경 20mm 이상의 순환배관 및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C: 배수로에 드레인관을 연결한다.
B: 5)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하는 유량계는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B: 6) 펌프의 기동은 압력챔버(내용적 100ℓ)에 의한 수압개폐방식(pressure switch control)에
C: 의한다.
B: 7) 펌프의 제어반에는 펌프의 기동여부를 표시하는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B: 8) 펌프토출측에 옥내소화전용펌프 표지를 아크릴판으로 부착한다.
A: 4. 수원
B: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B: 2)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 고정식사다리, 청소용배수밸브 및 배수관을 설치한다.
B: 3)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B: 4) 수조의 외측에 "옥내소화전설비용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아크릴로 만들어 설치 한다.
A: 5. 송수구의 설치
B: 1)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2) 송수구는 소방 펌프가 쉽게 접근할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3)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A: 6. 배선
B: 1)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C: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로부터
C: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B: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C: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C: 동력제어반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B: 3)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이라고 표시한 표시를
C: 하여야 한다.
A: 7. 제어반
B: 1) 감시제어반
C: 가. 감시제어반은 수신기내장형으로 설치한다.
C: 나.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전용으로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C:
없는 경우에 다른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C: 다.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C:
①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C:
②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킬수 있어야 한다.
C:
③수조가 저수위로 표시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B: 2) 동력제어반
C: 가. 동력제어반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C: 나. 외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C:
없는 경우에 다른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D: 하여야 한다.
A: 8. 시험
B: 1) 소방대상물의 최말단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앵글밸브를 개방하였을 경우, 노즐선단에서의
C: 방수압력이 1.7㎏/㎠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방수량은 1301pm 이상이어야 한다.
B: 2) 펌프의 성능은 본 시방서 2.1.3의2)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B: 3) 전동기는 펌프의 최대토출량(정격토출량의 150%)에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야 한다.
B: 4) 압력 탱크의 압력스위치는 setting 압력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B: 5) 배관의 일부분 또는 전배관에 대하여 은폐 혹은 배립전, 결로 및 동파 방지등의 목적으로
C: 보온하기 전에 수압식 방법에 의한 누수시험으로 4㎏/㎠의 압력으로 2시간 이상 시행하며,
C: 수압시험은 고층부에서 저층부의 순으로 한다.
B: 6)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레듀셔를 사용
C: 하여야 한다.
[시트: 스프링클러]
A: - 스프링클러설비 시방서 -
B: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것을 사용하며
B: 내무부령으로 정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공사한다.
A: 1. 수원
B: 1.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C: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1) 스프링클러 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 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D: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D: 흡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때
C: 2)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 설비의 입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D: 급수구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B: 2.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 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C: 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후드밸브, 흡수구, 또는 입상 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C: 유효수량으로 한다.
B: 3.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C: 1)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C: 2) 동결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C: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D: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C: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C: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 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D: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D: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C: 8) 스프링클러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D: "스프링클러 설비용 배관"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A: 2. 가압 송수 장치
B: 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
C: 치 하여야 한다.
C: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E: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C: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C: 3)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1~2㎏/㎠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E: 하는 크기일 것.
C: 4) 펌프는 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
E: 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C: 5)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E: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
E: 지 아니할 수 있다.
C: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C: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C: 8)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할 것.
C: 9)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할 경우 압력챔버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C: 10)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 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물올림
D: 장치를 설치할 것.
C: 가.물올림 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C: 나.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의하여 당해
D: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C: 11) 충압펌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C: 가.펌프의 정격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의 살수장치(일제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D: 자연압보다 적어도 2㎏/㎠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C: 나.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도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
D: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C: 12)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C: 가.내연기관의 기동은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C: 나.제어반에 의하여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D: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B: 2. 고가수조에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우관을 설치할 것.
B: 3.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C: 자동식 에어콤프레셔를 설치할 것.
A: 3.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B: 1. 유수검지장치 등은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수검지
C: 장치 등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에는 가로 0.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
C: 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또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B: 2. 유수검지장치 등은 유수검지장치 등을 지나서 흐르는 물만이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될 수
C: 있도록 설치할 것.
B: 3. 자연낙차에 의한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 등은 화재시 물의 흐름을
C: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A: 4. 배 관
B: 1.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200이상 기울기로 할 것.
B: 2. 개폐표시형 밸브 설치할 것.
B: 3. 개폐표시형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의 다음과 같은 구조로 할 것.
C: 1)입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C: 2)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C: 3)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B: 4.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장치 설치할 것.
B: 5.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기술기준에 맞추어 시공할 것
B: 6. 이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할 것.
B: 7. 주밸브의 요크에 걸어서 밸브의 개폐를 수신반에 전달하는 탬퍼스위치를 설치할 것.
B: 8. 기타 사항은 배관공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A: 5.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B: 1.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C: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해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C: 화재 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C: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B: 3. 음향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규정을 준용한다.
B: 4.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수압
C: 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가지 혼용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A: 6. 스프링클러 헤드
B: 1. 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정.반자 또는 천정과 반자 사이.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C: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할 것.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C: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B: 2.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로 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B: 3. 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정.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C: 것을 말한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다만, 천정.반자.선반 등이 불연재료로 된
C: 경우에는 45㎝로 할 수 있다.
B: 4.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밑으로 30㎝
C: 이상의 거리를 둘 것.
B: 5. 헤드의 반사판이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B: 6. 천정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정의 마루와 평행하게 하고, 스프링
C: 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C: 1)천정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C:
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C: 2)천정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C: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이하(최소 1m이상이
C: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C:
헤드는 천정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둥근지붕
C: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B: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
C: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1)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C: 2)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C: 3)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B: 8.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D: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O: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D: 0.75m 미만 O: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D: 0.75m ~ 1m O: 0.1m 미만일 것
D: 1m ~ 1.5m O: 0.15m 미만일 것
D: 1.5m 이상 O: 0.3m 미만일 것
C: 다만, 천정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
C: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1/2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C: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이하로 할 수 있다.
A: 7. 송수구
B: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B: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1.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C: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B: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C: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B: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B: 4.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B: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C: 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C: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B: 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A: 8.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B: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B: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C: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B: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B: 4.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B: 5.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C: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6. 비상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C: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열병합 발전설비에 있어서 필요한
C: 기구나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7.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 9.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B: 1.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C: 1)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D: 있어야 한다.
C: 2)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 3)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될수 있어야한다.
C: 4)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D: 가.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D: 나.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D: 다.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D: 라.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D: 마.개폐밸브의 개폐상태 확인회로
C: 5)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D: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C: 6)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C: 7)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D: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C: 8) 감시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 하여야 한다.
D: 가.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D: 나.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D: 다.비상조명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라.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마.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
F: 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 10)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B: 2. 동력제어반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C: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C: 2) 외함의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
D: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