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문.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09호
(긴급)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 금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고기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hp:lineBreak/>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hp:fwSpace/>·<hp:fwSpace/>제한경쟁<hp:fwSpace/>·<hp:fwSpace/>협상에 의한 계약<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붙임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모두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입니다. (계약업체 부담)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안전상황실 김승완 주무관 ☎032-440-5752)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 해당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문 게시
<hp:fwSpace/>⇒
입찰서
(가격제안서) 제출
<hp:fwSpace/>⇒
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
평가위원 추첨
(방문추첨)
<hp:fwSpace/>⇒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시간장소
별도통보
2026. 11. 6.(금)
~<hp:fwSpace/>2026.<hp:fwSpace/>11. 17.(화)
2026. 11.<hp:fwSpace/> 10.(화)<hp:fwSpace/>10:00
~<hp:fwSpace/>2026.<hp:fwSpace/>11. 17.(화)16:00
2026.<hp:fwSpace/>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6:00
2026.<hp:fwSpace/>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6:30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
시<hp:fwSpace/>: 2026. 11. 10.(화) 10:00<hp:fwSpace/>~<hp:fwSpace/>2026. 11. 17.(화) 16:00
○ 장
소<hp:fwSpace/>: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hp:fwSpace/><hp:fwSpace/> 시<hp:fwSpace/>: 2026. 11. 17.(화) 10:00 ~ 16: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
○<hp:fwSpace/><hp:fwSpace/>제출장소<hp:fwSpace/>: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IDC(인천데이터센터) 2층 안전상황실
○ 제출서류<hp:fwSpace/>: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 전 제출서류 및 부수확인을 위해 사업담당자 유선확인 필수 (☎032-440-5752)
○ 과업설명<hp:fwSpace/>: 나라장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hp:fwSpace/>: 2026. 11. 17.(화) 10:00 ~ 16:3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hp:fwSpace/>: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hp:fwSpace/>: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hp:fwSpace/>: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 방
법<hp:fwSpace/>: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 개찰일시<hp:fwSpace/>: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개찰장소<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도 무효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hp:lineBreak/>*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센터(☎<hp:fwSpace/>032-440-3164)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 관련<hp:fwSpace/>: 안전상황실
김승완 주무관(☎032-440-5752)
○ 계약 관련<hp:fwSpace/>: 회계담당관
박선아 주무관(☎032-440-2454)
○ 전자입찰 관련<hp:fwSpace/>: 조달청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긴급)입찰공고문.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209호
(긴급)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 역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기 초 금 액 : 금20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 고 기 간 : 2026. 11. 6.(금) ~ 2026. 11. 17.(화) 제안서 제출 : 2026. 11. 17.(화)
가격제안서 제출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및
공 고 방 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 총액입찰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 1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 지사(지점) 투찰 불허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모두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s://www.smpp.go.kr)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
가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본 용역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
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하
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서식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를 기술제안서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참여비율 명시)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 규정을 적용합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붙임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의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모두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입니다. (계약업체 부담)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안전상황실
- 3 -
김승완 주무관 ☎032-440-5752)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으로 합니다.
※ 해당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4 -
8.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서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공고문 게시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제출) (방문추첨) 심사·평가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나라장터 나라장터
안전상황실 안전상황실 시간장소
2026. 11. 6.(금) 2026. 11. 10.(화) 10:00 2026. 11. 17.(화) 2026. 11. 17.(화) 별도통보
~ 2026.11. 17.(화) ~ 2026.11. 17.(화)16:00 10:00 ~ 16:00 10:00 ~ 16:30
가.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접수)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IDC(인천데이터센터) 2층 안전상황실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 전 제출서류 및 부수확인을 위해 사업담당자 유선확인 필수 (☎032-440-5752)
○ 과업설명 : 나라장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 팩스 또는 인터넷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 5 -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30 ※ 정해진 시간 이후 접수 불가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 방 법 : 직접 방문하여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따라 추첨
다.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 참가업체에게 개별 통보
○ 방 법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도 무효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 6 -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 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센터(☎ 032-440-3164)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의처
○ 사업 관련 : 안전상황실 김승완 주무관(☎032-440-5752)
○ 계약 관련 : 회계담당관 박선아 주무관(☎032-440-2454)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국번 없이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분 임 재 무 관
- 8 -
===== [붙임3-4] 제안요청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x =====
-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
업
명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 관 기 관
인천광역시
주 관 부 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담 당 팀 장
이 미 경
TEL:032-440-5751
FAX:032-440-8845
담 당 자
김 승 완
TEL:032-440-5752
목
차
Ⅰ. 사업 안내<hp:tab width="33128" leader="3" type="2"/> 3
1. 사업 개요<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3
2.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3
3. 사업내용<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3
4.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의 범위<hp:tab width="22432" leader="3" type="2"/>4
5.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5
6. 기대효과<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5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 6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6
2.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6
3.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 7
4. 요구사항 상세 내역<hp:tab width="27832" leader="3" type="2"/> 8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hp:tab width="26644" leader="3" type="2"/> 8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12
3) 보안 요구사항<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14
4) 품질 요구사항<hp:tab width="30832" leader="3" type="2"/>17
5) 제약사항<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17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19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6028" leader="3" type="2"/>24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828" leader="3" type="2"/> 26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 2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1836" leader="3" type="2"/> 26
3.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 28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28
Ⅳ.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028" leader="3" type="2"/> 28
1. 입찰방식<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 28
2.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 30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31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 32
붙임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12개월)
○ 사 업 비 : 금20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전략 및 추진목표
○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스템 장애 예방 및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시스템 수시 및 정기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위험시설물의 균열 등 상태 이력을 관리 분석
○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구축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
3. 사업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 디바이스 이설,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 이전 설치의 경우 20대 내로 지원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 및 SW개발보안(SecureCoding) 강화
○ 시스템 백업관리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등
○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실시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수점검(년 2회)
4. 유지관리 대상 및 업무의 범위
□ 유지관리 대상
○ 통신소프트웨어 96식(상용S/W)
○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1식(응용S/W)
○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1식(응용S/W)
○ IoT 빅데이터 수집용 서버 2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서버 1대
○ IoT 센서 디바이스 824식
□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 시스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 설비부문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OS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OS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장치 및 부품의 교체 시 기술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예방보수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기점검 및 성능 조정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해결
작업지원
- 시스템 환경 및 구성변경이 필요한 작업지원
긴급/장애처리
- 문제 및 장애발생 시 해결 및 원인규명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관련 최신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단,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 유휴 자원 활용 시 OS 설치 등의 기술지원
○ 상용소프트웨어 부문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 수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 보완(신규개발 제외)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무상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술지원 및 교육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온라인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 하여 문제 해결
정기(예방)점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예방)점검
유휴자원 활용
유휴자원 활용에 따른 SW의 설치·회수 및 최적화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보안 교육
월 정기 보안교육을 통한 제안사의 보안의식 제고
5. 시스템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6. 기대효과
○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극복 및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체계 구축
○ 시설물의 균열, 진동, 기울기에 상태확인 및 변형 등 상태이력 관리 분석하여 안전사고 대비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톻합관리 시스템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요구사항 및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구성<hp:lineBreak/>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 및 대상별 유지관리에 따른 요구사항
6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33
3. 요구사항 목록<hp:lineBreak/>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수행범위
MAR-002
장애복구 조치
MAR-003
H/W 관리
MAR-004
장애 예방 점검
MAR-005
재해복구체계 구축
MAR-006
성능향상 작업 지원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조직체계
MHR-002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MHR-003
비상연락체계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3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인원 보안
SER-006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QUR-002
위험관리계획 제시<hp:tab width="7368" leader="0" type="1"/><hp:tab width="27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책임이행<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OR-003
정품사용
COR-004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hp:tab width="2612" leader="0" type="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hp:tab width="352" leader="0" type="1"/>
PMR-002
보고회 일정 관리
PMR-003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hp:tab width="39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04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5
위험부담<hp:tab width="3100" leader="0" type="1"/>
PMR-006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PMR-007
계약의 해지
PMR-008
분쟁의 해결<hp:tab width="1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MR-010
손해배상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요구사항
PSR-002
기술지원 요구사항<hp:tab width="2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PSR-003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4. 요구사항 상세 내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범위 명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Ⅰ.사업안내-4. 유지관리 대상」과 같음.
❍ 용어 정의
-‘응용S/W'라 함은 인천광역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함.
-‘상용S/W'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프로그램을 말함.
-‘S/W 유지관리’ 업무활동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라 적응유지관리, 수리유지관리로 분리됨.
- 적응유지관리 : 데이터 전환, 성능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분 개선 등
-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 유지관리 대상 S/W의 오류 수정 활동
-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상기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의미함
- “H/W”라 함은 인천광역시 노후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장치
[ Iot센서, 배터리, 서버 등 ]
❍ 유지관리 수행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조치 및 이력관리
- 장애예방점검(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및 개선방안 제시
- 성능향상 지원, 데이터 현행화 처리
- 장비 교체 시 서비스 이관 지원 및 보안취약점 조치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디지털기반 시스템(센서 포함) 모니터링 및 장애해결
- IoT센서 데이터 분석 및 분석에 따른 시스템 적용, 현장점검 지원 등
❍ H/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센서 디바이스 장비 수리 및 장애 부품 교체
- 센서 디바이스 이전 설치(20대 이내 지원)
❍ S/W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다음을 포함해야함.
-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상용S/W의 유지관리 수행범위는 적응·수리 유지관리를 포함함.
❍ 유지관리 수행범위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장애복구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시간 및 장애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함.
-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6시간 이내 복구 완료 원칙
- 현장 방문 및 대응시간은 장애 심각성 및 대응방법에 따라 별도 협의가<hp:lineBreak/>가능함(단, 최대한 1시간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며, 원격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 가능함)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 시 그 전적인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기술 지원 시 인천광역시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함.
❍ 장애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장애 장비의 정상 가동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발생의 원인 및 조치 내용, 유사 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H/W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정비수리 및 부품교체에 관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H/W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 수리 등 시설물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제안사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장애처리를 위해 부품교체 시에는 기존 설치된 부품을 원칙으로
<hp:fwSpace/>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hp:fwSpace/>
<hp:fwSpace/>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
-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작성 시 교체된 부품(시설물 위치, 건물명 등 포함)에 대한 이력관리 및 현행화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장애 예방 점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과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함.
❍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실시일자는 인천광역시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점검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사양, 운영 현황,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성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패치 등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에 대한 예방 점검
- 그 외 세부 점검내용은 제안사와 인천광역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단위 시스템별로 정기점검은 월 1회 방문점검이 원칙이나,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단위 시스템별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음
❍ 수시점검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장애 발생, 비상사태 발생 등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함.
- 제안사는 수시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통보해야 함.
- 수시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제안사가 부담해야 함.
❍ 인천광역시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점검 시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 및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점검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재해복구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
세부
내용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 조직, 평시, 비상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포함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운영체제 및 데이터 백업수행, 복구관리, 재난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hp:fwSpace/>현행화
요구사항 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성능향상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지원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인천광역시가 정보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해 지원요청 시 다음 사항을 적극 수행해야 함.
- 정보시스템의 성능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튜닝)
- 정보시스템의 설정 및 구성 변경, 장비 증설(별도 협의 필요)
- 신규 도입 장비에 기존 정보시스템 이관
-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 이설 및 재설치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시 연계된 시스템의 정상 서비스를 위한 지원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시에는 인천광역시와 사전 협의 필요.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연동(별도 협의 필요)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동도 포함
- 시스템 상호간 유기적인 통합유지관리
❍ 인천광역시로부터 시스템 연계, 성능 개선 등 효율적인 시스템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함.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PM), 현장책임자, 유지보수 인력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아래의 기준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PM)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주 제안사의 정규직 관리자로 투입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 사업 추진과 관련 있는 제안사(자사, 부제안사, 협력업체 등)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하여야함.
- 제안사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보수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현황을 [별지서식4]으로 제출하여야함.
- 유지관리 인력은 유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경력 및 지식을 충분히 갖춘 자로 선정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동급 상당의 기술력 및 경력을 가진 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의 경우 교체 및 투입 15일 이전에 인천광역시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유지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함.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기술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유지관리 기술인력 ]
❍ 본 용역에 참가하는 자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하여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해당 인력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제안사와 부제안사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장 근무 기본 조건 ]
❍ H/W 현장 설치, 교체, 제거 및 전수점검 등은 2인 1조로 편성 운영<hp:lineBreak/>(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
❍ 반드시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작업 실시
❍ H/W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교육, 안전 보호장치 착용을 의무화.
❍ 손해배상 보험(현장관리자 및 장치 설치자) 의무
산출정보
인력 구성 계획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
비상연락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 구성 및 운영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 인력 구성 계획
3)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특약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아래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 물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 8]“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붙임 9]“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재제조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완료 후에도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9] 별표3)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정보누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누출횟수가 1회인 경우 : 1개월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장매체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외부에서 PC(노트북 등) 및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의 반입이 불가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비 장비 등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후 제반 보안 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백신프로그램,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하에 사용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
❍ 인천광역시가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할 경우 제안사는 해당 매체 및 장비를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국가정보원)」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제안사는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금지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 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 부서의 승인을 득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물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반·출입 대장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붙임 7)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 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짐.
❍ 인천광역시는 유지관리 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인천광역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인천광역시는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와 유지관리 인력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사업 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지함.
❍ 제안사는 사업 관련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안 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붙임7)를 완료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 서약서, 보안확약서
4)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한 측정 장비 확보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위험관리계획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제시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위험 발견 및 대응 전략 등 ‘위험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함.
5)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규정,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책임이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책임 이행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함.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제안사는 책임지지 아니함.
- 인천광역시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정품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세부
내용
❍ 유지 관리용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함.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시 첨부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짐.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일반적인 상 관례를 따름.
❍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인천광역시가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및 합의․배상 후 제안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 관련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체계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사업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제안사는 위험‧품질‧일정‧자원‧형상 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H/W 현장 설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일정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보고회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전반적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착수·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협력사 협업 체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술협약
상세
설명
정의
기술협약체결사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기술협약이 체결된 제조사·공급사와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추진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보고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구분
보 고 명
보 고 내 용
산출물
시 기
정
기
월간보고
· 정보시스템 점검사항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월간보고서
매월 말
비
정
기
착수보고
· 사업 추진 세부계획
(비밀유지 계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보험 공제증권 포함)
착수보고서
계약 후 15일 이내
완료보고
· 사업 추진 결과 보고
최종보고서
협의 후 결정
수시보고
· 시행자 또는 관리자 요구 시
보고서
발생 시
※ 각종 산출물 · 보고에 수반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산출정보
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위험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부담 세부내용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위험발생이 예견될 경우 제안사는 인천광역시에 즉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
`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관리․운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제안사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C등급 (6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수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수가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 제안사는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 중 관련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인천광역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해지 관련 세부 사유
세부
내용
❍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다만, 유지관리 이행 중 해지 시 해지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인천광역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하거나 인천광역시와 제안사가 서로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제안사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천광역시가 인정하는 경우 <hp:lineBreak/>(단, 제안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입증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
- 제안사가 이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안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내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 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안사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제안사가 계약당사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제안사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인천광역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안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계약해지 시 제안사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
분쟁의 해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 수행 중 분쟁발생 조정
세부
내용
❍ 인천광역시와 제안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함.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인천광역시와 제안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관련
세부
내용
❍ 제안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천광역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인천광역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안사를 대신하여 소송·배상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사는 인천광역시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가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안사가 지급함.
❍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수칙 미 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의 요청 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인천광역시 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등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단위별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인력에 대해 교육 및 기술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계획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유지관리비를 청구하기 전, 해당 월에 처리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을 제출해야 함.
❍ 다음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천광역시의 지원요청 통보로부터 1시간 이내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원인불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제조사(또는 국내총판)의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제조사(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체제 및 S/W의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 등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제안사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타 정보통신․정보보호 및 기반 시설, 무상유지관리 제안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성능 향상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보고서, 정보시스템 매뉴얼,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 업무 담당자에게 원활한 기술이전 및 인계를 통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계양의 해지 시 차기 유지관리 제안사가 유지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인천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인천광역시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 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각종 증거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 요약본은 와이어제본을 하여 제출한다.<hp:lineBreak/>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개념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한다.
○ 제안서 및 요약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hp:lineBreak/> - 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 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시스템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표지는 [별지서식 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hp:lineBreak/>※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 [붙임1] 제안사 목차 참조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선정 방식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을 적용한다.
라.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사(지점) 투찰 불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등록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hp:lineBreak/>ㅇ“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p:lineBreak/>(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자비율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임
마. 세부 평가사항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 처리한다.
2.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입찰-나라장터)
○ 일정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제안서 제출
○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나누어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 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정량적 평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체(각종 원(사)본, 증명서 등)
※ 사본 제출 시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
○ 기타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입찰 공고문 참조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 검토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을 준용한다.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hp:lineBreak/>-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3]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hp:lineBreak/>※ 제안사는 [별지서식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설명회 개최
○ 일<hp:fwSpace/>시 및 장<hp:fwSpace/>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하며, 발표자가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hp:lineBreak/>※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hp:lineBreak/>※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인천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하도급 인력 불허)<hp:lineBreak/>「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한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인천광역시와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제안사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0절 제6호 다목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한다.
다.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인천광역시와 제안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용역 계약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 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027.1.1<hp:fwSpace/>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계약 당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lineBreak/>*「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과기정통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참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인천광역시는 참여 핵심 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시 대체장비로 교체하고 시스템의 정상 가동 후 복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안사가 복구시간 이내로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인천광역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지연배상금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다.
*아래와 같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제안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인 것을 인천광역시가 인정한 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인천광역시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박선아 (☎ 032-440-2454)
■ 사업 및 평가관련 : 안전상황실 김승완 (☎ 032-440-5752)
붙 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1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
3.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
4. 정성적 평가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9
5. 투입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10
6.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 결과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11
7. 보안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17
8.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0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3
[별지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8
2.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필요시작성)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29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1
4. 투입인력 현황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2
5.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5
6. 실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6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7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38
9. 합의각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1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2
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5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6
13. 비밀유지 계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47
13-1. 자료 인수인계대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0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1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일반사항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및 전략
3. 유지보수 업무수행 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조직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2. 사업참여 인력 조직도
3.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
4.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2.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가.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수행방안
나.서버,스토리지등 H/W유지보수 방안
3.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Ⅳ. 일반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2. 사업추진 일정표
3. 업무보고 및 검토 방안
Ⅴ.비상관리 부문
1.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2. 자원관리 방안
3. 인수인계 방안
Ⅵ. 품질보증 부문
1. 교육훈련 방안
2. 예비품 확보 방안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2"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2" leader="0" type="1"/>법
비고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
기술적용 결과표
․ 기술적용 결과표 제시
붙임 6참조
Ⅰ. 일반사항
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사업의 이해 및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3. 유지보수 수행 범위
․ 제안사가 제시하는 수행범위 명시
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본 사업의 특징 및 기대효과 명시
Ⅱ. 조직부문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기술
2. 사업참여 인력 조직도
․ 본 사업의 투입인력 조직을 기술
3.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
․ 사업 참여인력의 운영방안 제시
4.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
․ 본 사업과 관련된 H/W,S/W등 제조사 및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방안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본 사업에 활용되는 기술에 대한 제안사의 수행방안 제시
2.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 S/W,H/W의 운영등 유지보수 과업과 관련된 기술 제시
3.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 정기점검방안의 적정성,특별점검방안의 적정성 제시
Ⅳ. 일반관리 부문
1. 사업관리 방안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사업추진 일정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핵심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 방안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Ⅴ. 비상관리 부문
1.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 천재지변,긴급비상발생등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장애 및 이벤트 발생시 대처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2. 자원관리 방안
․ 평상시 유지보수 지원활동을 통한 자원관리 방안 제시
3. 인수인계 방안
․ 차기년도 유지보수 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제시
Ⅵ. 품질보증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예비품 확보방안
․ 유지보수 시 예비품 확보방안을 자세하게 제시
[붙임 3]
정량적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투입인력
- 제안사 참여인력의 기술 등급
(제안사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총합)
6
사업수행
실
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5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기술혁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합
계
20
1. 투입인력 [6점]
○ 대 상 : 제안서에 명기된 제안사의 사업 참여인력 <hp:lineBreak/>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평점
기술보유
인력의
기술등급
점수화
6
30점 이상
6.0
25점이상 ~ 30점미만
5.6
20점이상 ~ 25점미만
5.2
15점이상 ~ 20점미만
4.8
10점이상 ~ 15점미만
4.4
10점 미만
4.2
* 평가기준점수 = 등급별점수(특급 10, 고급 8, 중급 6, 초급 7) × 인원수(명)
○ 평가대상 : 제안사의 참여인력 ○ 평가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 ‘[붙임 5] 참조’
- 기술등급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본 용역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법규에 따름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기준
-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 정보통신공사협회의 기술인력 보유확인서나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 전문가는 제안사의 보유 인력이면서 본 용역 투입인력만 해당함.
- SW기술자의 경우 기술자 등급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hp:lineBreak/>“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 기준 가이드” 내에 ‘2026년 적용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으로 준용
- 투입인력의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4]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제안사)별 투입인력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평가점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사업수행실적 [6점]
○ 평가대상 : 제안사의 사업수행경험 평가*<hp:lineBreak/>평가 항목
배점
사업수행 평가점수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6
100%이상
6.0
70%이상~100%미만
5.4
40%이상~70%미만
4.8
40%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평가방법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동도급 실적은 제안사의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 실적의 경우 원도급사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증명이 있은 경우만 인정함
- 사업이행 실적 증명은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것만 인정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hp:lineBreak/>(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5점]
○ 평가방법 :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 [2점]
○ 평가대상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에의한 평가<hp:lineBreak/>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hp:lineBreak/>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hp:lineBreak/>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hp:fwSpace/><hp:lineBreak/>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기술혁신 [1점] ○ 평가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유무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지정
1.0
미지정
0.7
* 공동수급 비율 산정식<hp:lineBreak/>(A사 평점 X 지분율)+(B사 평점 X 지분율)... = 합계
* 공고기간 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붙임 4]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비고
일반사항
제안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10
제안사 사업수행 전략
제안사 사업수행 전략의 타당성
5
조직부문
제안사의 업무수행능력
- 제안사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술능력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능력
5
15
유지보수
운영방안
- 제안사 참여인력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 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업무 수행능력
5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협력방안
- 제안사 및 협력사,제조사와의 협의체 <hp:lineBreak/>구성방안
5
기술부문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 제안사 기술지원방안의 적정성
5
25
시스템 및 업무처리 이해도
- 제안사의 시스템 기술력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업무처리의 이해도
10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론 및 세부 수행내용
S/W 부문 사업수행 방안
H/W 부문 사업수행 방안
8
정기점검 방안
- 제안사 정기점검 방안
2
비상관리 부문
비상(특별)유지보수 방안
긴급장애 및 복합장애발생시 제안사의 대처 능력
5
10
자원관리 방안
평상시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자원관리 방안
3
차기년도 유지보수업체와의 인수인계방안
차기년도 유지보수 업체와의 인수인계 방안
2
품질보증 부문
교육훈련 방안
교육훈련방안의 적정성
5
10
예비품 확보 방안
예비품 확보방안 적정성
5
[붙임 5] 투입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1.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2.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3.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 단,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인력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인력은 중급기술자로 인정하며,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인력 또는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인력,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인력은 고급기술자로 인정한다.
[붙임 6]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7년
월
1.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외부망과 연계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3.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행정망 연계
XML 파싱
OPEN API
- UDDI v3
○ - RESTful ○
OPEN API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행정망 연계
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NOSQL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빅데이터
5.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Node.js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JSON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6.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7]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인천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서식 13]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인천광역시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는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⑤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천광역시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⑥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⑦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인천광역시의 통제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⑧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인천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④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⑥ 인천광역시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인천광역시에 보고해야 한다.
⑨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인천광역시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⑩ 인천광역시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⑪ 인천광역시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⑫ 인천광역시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⑬ 인천광역시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에 저장하면 안 된다.
③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인천광역시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인천광역시가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곳 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인천광역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인천광역시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광역시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인천광역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한다.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hp:lineBreak/>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hp:lineBreak/>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hp:lineBreak/>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hp:lineBreak/>※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별도 양식사용 가능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별도 양식사용 가능
[별지서식 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내용
A.
투입인력
(6.0)
보유기술자
평가등급
배점
20점 ~
6.0
16 ~ 19점
5.4
12 ~ 15점
4.8
8 ~ 11점
4.2
등급
구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급별 평가점수
10
8
6
4
정보통신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점수합계 평가등급 총계
자가평가 배점 : 총점 6.0 / 배점 (
)
※ 제안사의 참여 기술인력을 점수화하여 그 총 합산점수를 적용함.
B. 사업수행실적
(6.0)
사업
금액 및
건수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또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실적(총 배점 6점)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 :
C.
경영상태
(5.0)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자가평가 배점 : 총점 5.0 / 배점 (
)
D.
사회적 책임
(2.0)
사회적
책임요소
최저임금 위반
있음 / 없음
자가평가배점 :
총점 2.0 / 배점 (
)
임금채불
있음 / 없음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있음 / 없음
E.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0)
지정
미지정
있음 / 없음
자가평가배점 :
총점 1.0 / 배점 (
)
[별지서식 4] 투입인력 현황
분야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 사업
참여
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투입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5]투입인력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핵심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평가에서 제외한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 임무 기술등급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인천광역시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투입인력을 기재한다.
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5]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등 급
연령
세
기술자격 또는 학위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인천광역시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주) 1. * 표시된 성명 항목은 정성적 평가용으로 작성 시 공란으로 둘 것
2.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함
3.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건강보험증,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
4.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첨부)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최근3년)
1.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인천광역시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① (계약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③ (업무수행 내용) 구체적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로 작성한다.
※ 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④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⑤ (증빙번호)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6]『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서식 6]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인천광역시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 제출
2. 용역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급기관별 별도 양식도 가능함
[별지서식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인천광역시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서식 10]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와 군구 및 공사 등(이하 인천광역시 등으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인천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인천광역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별지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13]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하 “용역”)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를 인천광역시에게 제시한 후 “용역”의 제안서 작성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인천광역시가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대상자가 “용역”을 위해 제안서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역대상자는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인천광역시의 서면동의 없이 용역대상자는 본 “용역”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용역”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2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용역대상자가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인천광역시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인천광역시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의 요청】
용역대상자는 “용역”의 제안서 작성의사 요청서를 공문으로 신청하고, 세부의 자세한 목록은 별지13-1의『자료 인계인수대장』 양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천광역시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인수확인 후 제공한다.
제6조 【정보의 회수】
① 용역대상자가 인천광역시와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인천광역시가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용역대상자는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인천광역시에게 [별지13-1]의『자료 인계인수대장』에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② 용역대상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용역대상자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자이며, 인천광역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안사, 입찰자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정보의 범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① 용역대상자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인천광역시에게 요청시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용역대상자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용역대상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인천광역시는 용역대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용역대상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용역대상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인천광역시와 용역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644" leader="0" type="1"/>
월<hp:tab width="3924" leader="0" type="1"/>
일
인천광역시
용역대상자
성 명 :
인
성 명 :
인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전 화 :
전 화 :
[별지서식 13-1]
자료인계인수대장
○ 기관(부서명) :
○ 용 역 명
: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일시
인계자 성명
(서명)
인수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붙임3-5] 과업지시서(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hwpx =====
과업 지시서
사 업 명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2026. 10.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안전상황실
담당자
김승완
032-440-575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728" leader="3" type="2"/> 1
1. 사업 개요<hp:tab width="33232" leader="3" type="2"/> 1
2. 사업범위<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1
3. 시스템 현황<hp:tab width="32632"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4432" leader="3" type="2"/>2
Ⅱ.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2
1. 추진전략 및 목표<hp:tab width="29632" leader="3" type="2"/>2
2.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2
Ⅲ. 과업 지시사항<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4
1. 과업수행 부문<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4
2. 과업관리 부문<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8
3. 기타<hp:tab width="36236" leader="3" type="2"/>10
붙 임 :<hp:tab width="1921" leader="0" type="1"/>[붙임 1] 보안 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hp:tab width="21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21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216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1일 ~ 2027년 12월 31일 (12개월)
다. 사 업 비 : 금20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계약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2027년<hp:fwSpace/>1월<hp:fwSpace/>1일<hp:fwSpace/>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계약 당월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사업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장애 이력관리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 디바이스 이설, 변경, 제거 등의 요청 작업
- 이전 설치의 경우 20대 내로 지원
○ 시스템 보안취약점 제거 및 SW개발보안(SecureCding) 강화
○ 시스템 백업관리
○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등
○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실시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예방차원의 전수점검(년 2회)
2. 사업 범위
가.유지관리 대상
○ IoT 빅데이터 수집용 서버 2대,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서버 1대
○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1식(응용S/W)
○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1식(응용S/W)
○ 통신소프트웨어 96식(상용S/W)
○ IoT 센서 디바이스 824식
3.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4.기대효과
가.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극복 및 신속한 재난상황전파체계 구축
나.시설물의 균열, 진동, 기울기에 상태확인 및 변형 등 상태이력 관리 분석하여 안전사고 대비
다.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톻합관리 시스템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라.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전문성 강화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및 목표
가.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스템 장애 예방 및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
나. 시스템 수시 및 정기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위험시설물의 균열 등 상태 이력을 관리 분석
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구축
라.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
2.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가. 시스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 설비부문
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업그레이드
OS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및 그에 따르는 migration
패치
- OS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
HW
업그레이드
기존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장치 및 부품의 교체 시 기술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예방보수
-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기점검 및 성능 조정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해결
작업지원
- 시스템 환경 및 구성변경이 필요한 작업지원
긴급/장애처리
- 문제 및 장애발생 시 해결 및 원인규명
교육
운영자교육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 시스템 운영 관련 최신 기술의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단,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시스템 점검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원 등
운영활동 보고
-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지원
이전 및 증설
- 시스템의 설치 및 새로운 장비의 추가 지원
- 유휴 자원 활용 시 OS 설치 등의 기술지원
나. 소프트웨어 부문<hp:lineBreak/>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 수정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 보완(신규개발 제외)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무상인 범위 내에서 지원
다. 기술지원 및 교육<hp:lineBreak/>구분
항
목
서비스 내용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온라인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 하여 문제 해결
정기(예방)점검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예방)점검
유휴자원 활용
유휴자원 활용에 따른 SW의 설치·회수 및 최적화
교육
운영자 교육
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사용자 교육
제품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보안 교육
월 정기 보안교육을 통한 용역사의 보안의식 제고
Ⅲ
과업 지시사항
1. 과업수행 부문
1.1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 체계
가. 시스템의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운영지원 체계 제시
○ 정보통신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사업관리자(PM), 장비별 유지관리 요원으로 나눈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나.“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구두, 서면 등)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장애처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약금 = (연간 계약금액 × 1.3/1000) / 24 × 지연시간
※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된 업무시스템의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복구시간 : 6시간 이내
○ 부품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구시간에 2시간을 추가하여 계산
다. 장애복구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계산한다.
라. 장애 복구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과 원인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마. 장애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위약금으로 부과 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정기점검 위약금 = (연간 계약금액 × 1.3/1000) × 지연일수
※ 월 정기점검이 불가한 장비는 최소한 분기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제안서에 해당 장비 내역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사. 위 위약금은 월 유지관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감한다.
아. 인천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자.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 시스템 환경 재구성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 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공동수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 수급업체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카.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이하“전문업체”)의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제반활동에 필요한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청사 내 지정된 사무실이며, 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한다. 다만, 유지관리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가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2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장애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별․장애유형별 통계 자료 산출물 제시
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 및 유사사례가 포함된 장애 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 CD 확보목록을 제시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통신시스템(부품)의 생산중단 공포 시 그 내역을 인천광역시에 통보하고, 사업종료 시까지의 해당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에 대해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조치 시간 내 예비 장비 및 부품 수급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단종 등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방안 제시
아. “계약상대자”가 장애처리 및 정기예방 점검 중 부품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 보고서 및 예방점검 결과 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제거된 HW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천광역시의 보안조치 후 반출하여야 함
자.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 등 중대한 고장이라고 판단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를 계상함. 이 경우 천재지변이나 기타사고의 입증 책임은“계약상대자”에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관리 해야 한다.
카.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공개용 SW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SW도 기술지원(OS설치 및 운영 환경설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타.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경관리를 위해 긴급변경, 단순변경 및 일반변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파. 네트워크 장비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OS 백업 및 데이터백업, 로그백업, Rule (정책) 백업 등을 실시하여 신속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네트워크 장비의 신속한 장애복구 불가능 시 대체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거.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구성 요소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너. 시스템 전반에 걸친 성능개선, 장비의 증설․이설,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과 작업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내역(시스템 설정, 구성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예방점검 수행
가.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월간점검) 및 수시ㆍ특별점검 등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속․정확한 예방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역을 업무담당자에게 제공
○ 예방점검 관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나.“계약상대자”는 일상적인 점검과 별도로 장비 이중화(HA), 백업 복구 테스트 등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6 성능 최적화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또는 시스템 성능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점검 및 개선방안 보고
○ 인천광역시 요구 시 HW 및 SW의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조정 (튜닝)작업 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
○ 기능 및 성능향상을 위한 패치․업그레이드 요청에 대한 지원과 주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비 구조진단 조직을 운영하고,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전문 Too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내역 등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관리 부문
2.1 인력관리 방안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협력업체 구성 및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등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유지관리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교체시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인천광역시에서 투입요원의 용역수행 능력 부족으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승인 후 2주 이상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단, 동급이상 인력으로 교체)
2.2 비상대응 체계 구축
가. “계약상대자”또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바이러스 및 사이버 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2.3 품질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정보보호 이행 등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 시 품질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 받아야 한다.
○ 단, 인수에 관련된 비용은“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기 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련 정보의 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마. 사업 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사. 유지관리 대상 단위 시스템별 장애대응 사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현행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보안관리 방안
가.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투입인력에 대한 정보보호,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반입하는 전산기기(노트북, PC 등)는 인천광역시와 협의 후 보안(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마.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5 교육훈련 등 지원
가. 인천광역시 담당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의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하여야 한다.
2.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가. 계약 체결 시 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기타
3.1 계약의 해지
가. 인천광역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지일 까지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 한다.
- 인천광역시가 통합유지관리 계획 전부를 취소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천광역시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인천광역시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유지관리 및 기타 업무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승인 없이 수행 인력을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2 계약의 변경
가. 본 사업은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고 발주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 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률을 적용하여 유지관리비를 재 산정한다. 단, 신규 설치 장비의 경우 하자책임담보기간 중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며, 연간 유지관리비 요율을 적용한다.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8호서식 참조
3.3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천광역시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여 산정한다.
[붙임 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다.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1800"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붙임 2]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인천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⑤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⑥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⑦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⑧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인천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④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⑨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⑩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⑪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⑫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⑬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에 저장하면 안 된다.
③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곳 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인천광역시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인천광역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한다.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한다.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4-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결과서(2027년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pdf =====
===== [붙임4-5]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2027년 노후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통합유지관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