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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4941] 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원가계산용역기관(행안부 기준) 추정가격: 900만원 입찰일시: 2026-11-06 20:00
#용역 #원가계산용역기관(행안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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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_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hwp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6 – 199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건 명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2026. 11. 6. (금) 20:00 2026. 11. 12. (목) 10:00

  • 2026. 11. 12. (목)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 위
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②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1(장충체육관)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스카이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8일간 ○ 주요 용역내용

  • 각 시설별 상시·임시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진행

시설구분 상시광고(월단위부과) 임시광고(일단위부과) 비고 월드컵경기장 지주형광고(남측교량) 외 2개소 A보드(고정식) 외 26개소 장충체육관 경기장 내 기둥 외 9개소 A보드(고정식) 외 10개소 고척스카이돔 조명광고 외 14개소 배너광고 외 31개소 합계 28개소 70개소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이수현 ☎ 02-2128-2816)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행안부기준)(업종코드 : 2609)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설공단 임원 및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가.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서울시설공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이수현 ☎ 02-2128-2816)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2290–6154)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공고문_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6 199 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공 고 건 명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6. 11. 6. (금) 2026. 11. 12. (목) · 2026. 11. 12. (목) 11:00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20:00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용역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참고
○ 위 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②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1(장충체육관)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스카이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8일간
○ 주요 용역내용

  • 각 시설별 상시·임시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진행

시설구분 상시광고(월단위부과) 임시광고(일단위부과) 비고
월드컵경기장 지주형광고(남측교량) 외 2개소 A보드(고정식) 외 26개소
장충체육관 경기장 내 기둥 외 9개소 A보드(고정식) 외 10개소
고척스카이돔 조명광고 외 14개소 배너광고 외 31개소
합계 28개소 70개소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이수현 ☎ 02-2128-2816)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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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6.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행안부기준)(업종코드 : 2609)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
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과 관련된 결격사유
가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수의
계약 체결 제한)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소액수의견적 대상
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
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 2 -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건은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 동가입찰시 추첨을 통해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
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3 -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설공단 임원 및 임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가.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2. 서울시설공단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
9. 입찰보증금
전자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
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 -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
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
달청 고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5 -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라.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
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
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등)
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이수현 ☎ 02-2128-2816)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2290 6154)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6.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19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 2) 과업내용서_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hwp =====

별 첨 과업지시서 Ⅰ. 과 업 명

○ 2027년 서울시립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돔경기장)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Ⅱ.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8일 이내 Ⅲ. 과업목적

○ 각 체육시설의 경기 및 행사 진행시 상시·임시 광고료 징수 부과 통일된 기준 마련 등

Ⅳ. 과업대상 ○ 월드컵경기장 구 분

내
용

상시광고 ▶ 경기장 옥외 광고 - 지주형광고(남측교량) - 지주형광고(대형마트) - 입식연립광고(대형마트) 2개소 임시광고 (경기·행사) ▶ 경기장 내부 광고

  • A보드(고정식, 회전식, 전광판식), 90도 광고판,

3D입체식 90도 광고, 블라인드사이드보드, 그라운드마킹,

레이저광고, 현수막(전광판하단, 회원실, 그라운드연결통로,

관람석 연결통로, 1층 및 3층 휀스, 모트, 기타 경기장 내

설치 현수막), 전광판 동영상, 센터서클광고, 상업포스터,

테마석광고, 조형물광고 등 ▶ 경기장 외부 광고

  • 차량전광판(경기장내외곽대형모니터), LCD모니터,

애드벌룬(1개 1일), 배너광고, 래핑광고, 추첨판 광고,
프로모션 광고, 기타 현수막 등

※ 주경기장 급수별(1급 ~ 4급) 임시광고 단가 산정

※ 보조경기장 및 북측광장 동일항목 임시광고 단가 산정

○ 장충체육관 구 분

내
용

상시광고 ▶ 경기장 내부

  • 경기장내 기둥, 지하계단 입구, 지하2층벽면

환승통로 래핑, 대형전광판 받침대, 중형전광판 받침대

▶ 경기장 외부

  • 보조체육관 래핑, 1층 외벽광고, 2층 외벽광고 등

임시광고 (경기·행사) ▶ 경기장 내부 광고

  • A보드(고정식, 회전식, 전광판식), 바닥광고

네트기둥, 네트상하단, LED전광판, 농구골대

▶ 경기장 외부 광고

  • 배너광고, 환승벽면광고, 차량전광판, 현수막

○ 고척스카이돔 구 분

내
용

상시광고 ▶ 경기장 내부 및 옥외 시설

  • 조명광고, 포스터광고, 래핑광고, 영상광고 등

- 광장배너 게시대, 프로모션광고 등 임시광고 (경기·행사)

▶ 경기장 내부(복도 등) 광고 : 현수막, 배너광고 등

▶ 경기장 외부 광고

  • 현수막, 배너광고, 광장배너 게시대, 프로모션 등

▶ 경기장 내부(그라운드) 추가광고 - 경기수준 및 게첨 위치별 등급차등 산정

  • 덕아웃 냉장고, 내야·외야펜스, 포수 후면 led, 전광판, 덕아웃 광고, 응원단상 등

Ⅴ. 과업수행 방침

○ 본 과업 수행자는 관계법규 및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항목이외 당초 예기치 못한 사항의 것은 별도의 과업지시서로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각종 자료 및 관계서류는 일체 대외비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전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 수행과정 및 완료 후에도 과업지시 항목에 대한 보완점 발생시,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한다.

Ⅵ. 과업내용 ○ 상시광고료 부과·징수기준 제시

  • 광고물 종류 및 게첨 위치별 적정원가(연, 월 사용료) 산정
  • 기 설치된 광고매체에 대한 현황파악(규격 등) 및 적정 사용료 산정

○ 임시광고료 부과·징수기준 제시

(경기/행사시 경기수준, 위치등급, TV중계 방송유무 등 구분 적용)

  • 경기장 내부 : 광고물 종류 및 위치에 따른 등급별 구분
  • 경기장 외부 : 광고물 종류 및 크기별 적정원가 산정

※ 제품 런칭 행사 및 전시 관련 행사시 사용되는 광고물 사용료 포함

※ 홈구단 연간광고 제외(그라운드 내 광고, 전광판 광고 등) - 고척스카이돔

※ 다만, 기타 야구경기·문화행사시 그라운드 내부 위치별 광고 사용료의

경우 포함 - 고척스카이돔

○ 광고 수입금 증대를 위한 신규매체 광고 발굴 및 추천

Ⅶ. 성과물 제출 ○ 최종 분석 보고서 제출 : 인쇄물 15부

※ 전자파일(HWP, PDF 등) 제출 후 보고서 최종 제출

===== 3) 용역설명서_문화체육본부 시립체육시설 2027년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hwp =====

용역설명서

□ 용 역 명 : 2027년 서울시립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장충체육관,돔경기장)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용역

□ 목
적 : 시립체육시설 상시·임시 광고료 징수 부과 기준 마련

□ 용 역 개 요

○ 위
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서울월드컵경기장)

②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1(장충체육관)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30(고척스카이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8일간 ○ 주요 용역내용

  • 각 시설별 상시·임시 광고사용료 원가조사 진행

시설구분 상시광고(월단위부과) 임시광고(일단위부과) 비고 월드컵경기장 지주형광고(남측교량) 외 2개소 A보드(고정식) 외 26개소 장충체육관 경기장 내 기둥 외 9개소 A보드(고정식) 외 10개소 고척스카이돔 조명광고 외 14개소 배너광고 외 31개소 합계 28개소 70개소

□ 소요 예산 : 금9,900,000원 (금구백구십만원)

□ 계약 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입찰 참가자격 조건

○ 행정안전부 기준 원가계산용역기관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공기관 사칭주의 안내문.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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